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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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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19일(목) 17시04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3.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2014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
  5. 5. 기타 협의사항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5. 4. 2014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6. 5. 기타 협의사항(위원장 제의)

(17시04분 개회)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4분)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2분)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12월 2일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권고사항 4건, 수범사례 3건입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7시07분)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서류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고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6분 정회)

(17시08분 속개)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하는데 이 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4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17시10분)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서류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원래계획은 1월인데 1월말에 명절이 끼어있고 또 1월 2일쯤에 인사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의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의 건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7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첫 번째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계획이니까요. 다만, 182회 임시회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순천시의회 회기 운영계획의 건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기타 협의사항(위원장 제의) 

(17시11분)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5항 기타 협의사항으로 농어촌특별위원회와 문화경제위원회의 지원 농업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서류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의회 예산이 소요되고 위원님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지출을 합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왜, 그러냐면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만 여기에 들어간 예산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개별 의원님들이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운영위원회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의결했을 때만이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전에 문경위에서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농특위에서 이게 의결된 사항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문경위 주관하면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농특위 차원에서 안건이 의결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아마 문경위 동의 없이 문경위가 표시...... 
○위원 최미희   
ㆍ운영윈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면 결정해주고 1월 21일에 토론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이것은 안입니다. 안, 
○위원 허유인   
ㆍ아니, 문경위에서 개최한다면 문경위에서 예를 들어서, 문경위 위원들이 전부다니까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 절차를 안 밟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는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런...... 
○위원 손옥선   
ㆍ농특위에서도 그 이야기를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회전문위원 박광영   
ㆍ회의서류에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문경위 안에서 잡아가지고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문경위는 빼고 농업특위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농업발전 지원 조례인가 이것을 주민발의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을 봤더니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바로 의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난 다음에, 그러니까 농업특위 차원에서 거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문경위로 전달해주고 그것을 문경위가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라,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니, 조례가 아직 접수가 안 되었다면서요.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회기가 2월에 있으니까 이게 올라올 겁니다. 다음 회기에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회기가 없는 가운데 접수되면, 비회기 중에  또 의회운영위원회 모이라고 하면 또 좀 그렇고 해서, 이것은 아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해놓고 만약에 안 올라오면 예산집행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오면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조례안이 올라와도 한두 달 걸리니까 이번 달에는 올라올까요? 아직 접수도 안 됐잖아요.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접수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접수가 돼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올라오겠네요.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개최의 건은 논의한 대로 문화경제 주관에서 문화경제위원회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상임위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계속 하고자 했던 것 중에 못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간사제도를 폐지하고 부위원장 제도로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상임위원회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새해 지나고 한번 정도 토론을 해서 이 상임위 배정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원칙을 정해가지고 다음 7대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규정이라든지 조례 개정을 좀 해서 후배들한테 잘 넘겨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전문위원께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례나, 현재 상임위 배정은 의장이 배정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의장님도 똑같은 동료 의원이다 보니까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5대까지만 해도 그것은 개별 의원들이 요구하는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의장이 알아서 지역구라든지 그다음에, 알아서 맞게끔 다 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있더라도 거기에 따르고 또 불만이 있으면 악도 좀 쓰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것이 원안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규칙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7대에 왔는데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아니,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해줘야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맞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7대 때는 안 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일단 의원님들의 개별로 자율적인 의사는 최대한 존중해주고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존중하죠. 당연히 
○위원 최미희   
ㆍ존중해주는 것은 맞고 그다음 이것을 부칙이나 이런 제한사항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하고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아니,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 한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규칙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규칙에도 넣지 말았으면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내부 규칙에다가요.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으면 뭐로 할 것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으면 뭘로 합니까?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기존, 지금까지는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의장님이 알아서
○위원 손옥선   
ㆍ의장님이 의견을 받았어요. 
○위원 허유인   
ㆍ의견을 받아서 하면 되죠. 
○위원 손옥선   
ㆍ의견을 받았는데 반영된 사람도 있고 반영 안 된 사람도 있고 있었죠. 
○위원 허유인   
ㆍ왜냐면 나중에
○위원 손옥선   
ㆍ우리 같은 사람은 계속 4년을 했는데 
○위원 최미희   
ㆍ제한을 최대한 안줘도 좋으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상임위를 4년 내내 거의 다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본인들이 들어와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상임위원회에 6년째입니다. 한 상임위에요.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손옥선 간사님은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공무원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상임위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은 다 아는데 계장님들이나 밑에 주무관들은 거의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자기지역은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할 때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두루두루 상임위를 거쳐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좋은데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위원 손옥선   
ㆍ다른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시고 
○위원 허유인   
ㆍ잘못하면 선택의 자유권을 박탈했니, 어쩌니 복잡해집니다. 또, 
○위원 최미희   
ㆍ제한을 최대한 안 두는 것이 좋으니까 참고하세요.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그것이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원래 상임위원회 배정은 의장이 조절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 손옥선   
ㆍ그것은 인사권이라고 해가지고 의장 전결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올해 될 수 있으면, 7대 때 우리가 끼어서 우리 발족에 족쇄를 채우고 발목을 잡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6대 때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정리를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일 큰 것이 뭐냐면 의정비 상승이었죠. 
○위원 손옥선   
ㆍ여러분들이 다 찬성해버렸잖아요. 의정비 인상요인에 대해서, 저는 인상해주라고 했는데 전부다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제발,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원래 처음에 잘 해야 합니다. 그때는 제발 좀 올리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ㆍ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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