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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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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5일(목)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출석요구의 건
  3.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1분)

ㆍ먼저 우리시 현안사항인 2014년 송전탑 지중화사업관련 보고를 받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에 의거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정상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같이 출석한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경호 예산담당입니다. 손한기 법무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앉으십시오. 과장님, 아침부터 출석을 하라고 해서 출석해 주셨고 출석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요즘 기획예산과를 보면 고생도 많이 하지만 답답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도대체 조충훈 시장님 집행부 들어서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면 이렇게 누누이 지중화사업을 완결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가능성 없는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까? 그리고 한전담당자들하고 통화해보세요. 순천시 진정성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 기 부서에서 지중화관련 전체 예산을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전 관계자들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산에 있는 것을 빼고 순천시 도심에 있는 한전철탑은 28기입니다. 28기에서 24기는 한전에서 관로 지중화를 위하는 작업을 마친 상태이고 왕지 송촌 쪽 4기는 아직 한전에서 손을 안댄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지중화를 위한 사업비는 남양휴튼 구간 130미터 정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토지매입비가 약 8억, 지중화를 위한 토공이 약 12억 그다음 한전과 협약이 체결되면 한전으로 저희들이 납부할 금액이 약 11억 그래서 약 3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방금 백 몇 미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130미터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원래 그 도로가 총 구간이 몇 미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총 600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마을까지 가는 것은,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정말 우리 공무원들 한심해요. 그 8억이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동일한 구간에 반대편 풍전주유소 쪽, 동일한 구간 130미터를 수치적으로 놓고 보면 30억, 40억이 들었어요. 토지매입비만, 이 8억을 감정도 안 해 보고 어떻게 8억이라고 유추해서 세우냐고요. 무엇을 근거리 해서 한 겁니까? 공시지가?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산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나오지만 도로과에서 추계한 금액이 8억입니다. 그런데 그 추계금액은 현재 공시지가 약 2.5배로 해서 추계를 한겁니다. 예산을 전체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좋으신데 저희들 예산 운용 상 그때그때 진행되는 예산을 세워야지 전체를 세워놓고 1년 내 예산이 잠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세운 것이 15억, 그다음 정리추경에 5억 그래서 20억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순천시가 손놓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지중화를 해달라고 남양휴튼에서 예치금을 예치했죠? 그 돈이 얼마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9억,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7억5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지중화사업을 해달라고 돈을 예치한 겁니다. 지중화를 못해요. 지금, 마지막 한 송전주를 못 뽑습니다. 남양휴튼 앞에, 송전철탑이 3개가 있는데 마지막 한 개를 못 뽑아요. 그것 순천시에서 가서 단 한번이라도 시민들에게 솔직하고 명쾌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 그 20억이면 토지매입과 토공까지는 완료되고요. 그다음 한전에 가는 부담금은 의회동의를 거친 후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들이 진짜 이 사업을 안일하게 판단하시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밀양 송전탑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750억을 들여서 한전이 지중화를 해놓고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지중화하다가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구간이 남양휴튼 앞입니다. 그 건너편 구간 사업구간을 확보 못해서 2년간 답보상태인데 남양휴튼 기존에 있는 송전탑을 안 뽑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양휴튼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진행도 해보지 않고 이 예산이 적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조금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과장님이 예산담당자로서 50억, 60억, 100억이 드는데 15억을 세우고 나머지 예산서, 이게 말씀대로 추경입니까? 예산부서가 그렇게 세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100억은 도로 전체를 내는 금액이 100억이고요. 우선 시급한 것은 송전탑
○위원장 김인곤   
ㆍ잠깐만요. 정말로 주민들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라니까요. 송전탑하겠다고 15억 세워놓고 먼지 풀풀 나게 공사만 해놓고 도로는 내지 않고 너희 지중화 해줬지 않냐 어디 순천시 구간이 그런 구간이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공사를 그렇게 하냐고요. 그것을 시민들이 알아서 이해 해 주라, 그 겁니까? 지금 지중화 구간 마지막 구간 하나를 못 뽑아요? 안 뽑아요? 못 뽑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 다른 구간도 예를 들어서 팔마사거리에서 신대로 가는 것도 국비가 오는 금액도 다 재원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게 송전탑관련 이야기입니까? 그게 적절한 답변입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송전탑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저는 기획예산과 보면 정말 답답한게, 왕조2동 금당지역 주차장 확보한다고 해서 추경으로 40억 올라와서 우리가 해줬습니다. 그렇게 급해서, 추경이라는 게 그겁니까? 농로포장 해주라고 읍면에서 500만원, 1천만 원 올라와서 피눈물이 나게 설득을 해도 안 해줘요. 그게 기획예산과에요. 신도시 주민들, 영향력 있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촉구하면 40억, 50억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에 우리 순천시 예산부서의 현실이라니까요. 40억, 50억이, 물론 의원들의 능력이지만 늘 그렇게 추경을 운영해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은 어떤 의원님들을 이렇게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러니까 주차장사업 같은 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의원님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상관없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주차장이?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 아니십니까? 주차장사업들이 그렇게 급했냐고요. 그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중화 관련해서 제가 몇 번을 촉구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급한 것은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한전 지중화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것은, 한전조차도 과장님들 만나봤더니 저한테 그래요. 과장들을 만나봤더니 진정성이 아무도 없더라,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한전의 누가 그랬습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내가 봐도 그래요. 지금, 한전의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한전 차장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 없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하고 만나는 자리인데 과장님 면전에서 과장님 욕하고 가겠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러면 같이 언제 만납시다. 제가 같이 만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저는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지중화 비용, 좋습니다. 2번 만났다고 하셨는데 지중화관련해서 TF팀을 만들라고 했는데 TF 만들었습니까?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부시장 일이지만 지금 지중화관련해서 과장님 태도만 봐도 할 의지가 없어요. 그렇게 촉구를 해도 돈 15억 세워놓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되는 금액이라니까요. 그 금액이 
○위원장 김인곤   
ㆍ아, 그렇게 돈이 없는 분들이 40억, 50억 추경으로 세우고 그러냐고요. 추경이라는 게 이미 내년도 추경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담당자니까, 내년도 추경이 얼마나 가용이 가능한지 벌써 유추가 됩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내년도 가능할 수 있는 추경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고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결산도 안 해보고 이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유추하고 있냐고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우리가 올해도 보면 추경재원이 한 300억, 400억 그렇게 항상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300억, 400억 유추해서 나머지 구간 추경에 한다. 늘 화가 난 점이 그거예요. 추경에 할 것 왜 본예산에 못 세웁니까? 가용예산이 300억, 400억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으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명쾌하게 답변을 해봅시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런데 위원장님,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한곳에다가 100억을 하고 나머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좋은데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업구간이 있습니까? 이 구간 말고,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김인곤가 재선하려고 시민들에게 점수 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한 가지 기획예산과가, 조충훈 집행부가 잘못한 것 한 가지만 짚고 이야기 정리할 게요. 봉화산 둘레길사업, 조충훈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내겁니다. 멀쩡히 산책로 있고 봉화산 등산로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이용해왔던 등산로, 100억, 150억 들여서 사겠다고 지금 쓸데없는 짓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근에 남산, 박남봉, 봉화산 수십 년간 주민에게, 실은 사용승낙도 없이 등산로로 사용했었고 봉화산도 땅 팔아주기 아닙니까? 재선을 노리고 조충훈 시장님이, 우리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안 해요. 얼마든지 토지사용 승낙 받아서 등산로 오솔길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봉화산을 녹지로 우리가 묶어놨는데 150억, 100억 들여서 산을 사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쌍을 땅을 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땅을 안 사면 오솔길 못 냅니까? 
○위원 정병회   
ㆍ위원장, 그 발언은 적절치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승인해주는 의회도 병신이네요? 그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에요. 
○위원장 김인곤   
ㆍ아무튼 과장님, 과장님부터 태도가 지중화에 의지가 없어요. 한전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결론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지중화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누구 마음대로 그러냐고요. 주민들 동의 없이?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게 누구나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주민동의 없이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동의가 다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그쪽으로 내기로
○위원장 김인곤   
ㆍ자, 그것은 도로를 완벽하게 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균형발전,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고 승낙을 받은 겁니다. 왜 그 이야기는 쏙 빼고 말씀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 도로 먼지나고 그런 것은 차후의 일이고요. 저희들 한전 지중화 한 것은, 한전 지중화는
○위원장 김인곤   
ㆍ주민들이 승인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이 뭡니까? 다시 한 번 주민들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사업 반대하겠다고 반대하면 지중화 송전탑 28개가 아니고 26개인데 26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안을 말씀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일단 지중화부터 해놓고 도로는 나중에 내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지중화에 반대하면 그다음  순천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 하는 것은 도로의 틀까지 다 만들어놓고 지중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막 땅을 헤집어놓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토공까지 다 끝내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주민들은 완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몇분 과장님들 생각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지중화관련해서 입씨름하기 싫고 절차를 밟아서 부시장 출석해서 입장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인곤 위원장이 지중화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좀더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의회에 와서 지중화에 관계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소통의 장들이 마련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구나 예산에 대한 예산과장님이 오셔서 좀더 적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다음은 현재 왕조1동 지중화는 그게 몇 볼트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예산편성 과장이지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거기는 15만4천 볼트입니다. 본위원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송촌아파트에서부터 연동대주2차로 흘러가는, 1차를 지나서 2차 쪽으로 흘러가는 그 고압송전탑은 우리 순천에서 가장 초고압입니다. 34만5천 볼트입니다. 자기장이 나오는 또 전자파가 나오는 그 세기가 다릅니다. 경제통상과에서 그 지중화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임하겠다고 했는데 지리멸렬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지중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지중화에 대한 순천시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짜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 한전지중화를 총괄하는 경제통상과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현재 한전에서 전혀 작업이 안 이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지중화 기본설로가 된 데를 먼저 하고 추후에 같이 하는 것으로 
○위원 신민호   
ㆍ아니, 제가 답답한 것은 과장님, 한전이 주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한전이 무슨 우리  순천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담보하겠답니까? 우리 순천시가 우리 순천시민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한전이 동으로 간다고 우리순천시가 동으로 따라갈 것입니까? 똥장군 지고 장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왜냐면 2011년 이후에는 비용부담 문제가 한전에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비용부담 충분히 알아요. 본위원이 그것 모르는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미 우리 순천시의 정했단 말이에요. 정해놓고는 한전이 그것을 흩트려버리면 한전에 따라갈 것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한전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순천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야 되는 건 우리 순천시지 한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서 로드맵 제시해서 한전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신 위원님, 그 구간은 용역을 한 결과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각성을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같이 또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드맵 짜서 종합적인 장·단기적인 계획들을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오셨으니까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 한번 남아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정리추경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정리추경에 신규 소규모사업들은 배제하겠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항상 그랬듯이 저희들이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지금 예산을 세우게 되면 다 이월이 바로 되는 겁니다. 추진을 못하고 
○위원 서정진   
ㆍ공사계약은 가능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공사계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계약도 저희들이 20일에 의결한다면, 계약도 17일이 넘어가면 회계과에서 기간상 계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이월은 좀 어렵다, 라는 측면에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는 내년 사업비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좀 급한 것은 하고 제한하자,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일부 의원들께서 이번에 본예산 다루면서 정리추경 때 소규모사업들 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농촌 쪽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도 관련 과와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만 이렇게 또 하셨는데 또 농어촌 다른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좀 어렵고 다음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일전에 농특위에서 얘기가 되어서 추가사업 조금 본예산 넘길 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그것은 본예산 때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게 읍면별로 거의 비슷하게 넣은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기존에 편성된 읍면예산을 쭉 빼놓고 그것을 보고 가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게 1억 가까이 됐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1억 가까이 됐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본위원 지역구는 7천만 원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일 많은 데가 1억 정도 되고 적은 데는 6천만 원 정도 되고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떤 곳은 면단위는 3천만 원 가지면 상당한 예산인데 그 자료주세요. 추가로 이번에 읍면에 추가했던 사업비 비용 반영된 것 있죠? 그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왜냐면 그것이 거의 좀 같이 됐어야 됐는데 그것이 좀 편차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더군다나 정리추경 때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데 이월액이 많으면 다소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소규모사업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정리추경 때 신규 소규모사업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국별로 정리추경 때는 못을 박아서 신규 소규모사업들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것까지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됐고 또 일부는 의견까지도 나눴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많은 의원들께서 욕심을 내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정리추경 때 소규모사업들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시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만 선출직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 아닙니까? 같은 어려운 점들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사항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하는 약속은 또 시장님이 하신 약속과도 똑같은 겁니다. 맥락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소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주시고 자료는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다루는데 참고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이 앞전에 했던 거요? 
○위원 서정진   
ㆍ예, 주시고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소규모 신규사업 절대 안 된다, 라고 하기보다는 반영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반영, 왜냐면 국비 확보하는데 조금은 패널티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농어촌 쪽에 그 사업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유권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침에 저희들 조례 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도건위만 이렇게 예산이 
○위원 서정진   
ㆍ도건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니요. 다른 데는 전혀 요구된 게 없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 서정진   
ㆍ형평성이야 조금 확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정병회   
ㆍ왜, 지금 의회에서 절절치 않은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8 위원   서정진
ㆍ아니, 기획예산과장이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도시과장 김중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103억6800만 원이고 2013년 예산대비 36억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2억5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산 19억56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1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업무추진비 600만 원,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7억98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된 완충녹지 수변공원 토지보상비 10억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 15억3000만 원, 기간제인건비 3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각각 1억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하단부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조례 호수공원 꽃 터널 조성사업비 79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보완사업비 3억9700만 원, 조례동 산책로 보수공사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도시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소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비 6억300만 원 입니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 편입토지보상비 10억 원, 연향 편백숲 조성사업 토지임대료 3000만 원, 동천 생태녹색관광 자원화사업비 30억입니다. 광특이 15억, 시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1억373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5900만 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국내여비 2040만 원과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페이지에서 1004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 10억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순세계잉여금 6160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특별회계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 손듬)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521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 불법공사 방지 및 불법개발행위 단속여비로 1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수시로, 자꾸 민원이 생깁니다. 정확한 집계는 
○위원 유혜숙   
ㆍ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정도 인력, 이정도 예산으로 효율적 단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역부족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죠?  예산편성을 할 때 좀 효율적으로, 불법개발행위 단속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그런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예산편성을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522쪽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보상 완충녹지 수변공원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완충녹지 수변공원 민원 받아놓은 것이 아마 수십 건 이상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적당한 선에서 심각성을 감안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껏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도 법이 20년 이내에는 토지보상을 해주고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4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안 합니까? 그때 수용을 못할 토지 또는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수변경관지역 그런 곳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효율성 있게 재조정될 수 있게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523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97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도시과에서는 공원업무를 주 업무로 많이 보고 있는데 공원에 간판이나 이정표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올해에 비해서 더 많이 정비하려는 그런 뜻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525쪽 보시면 연향 편백숲 조성사업 토지임대료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임대료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계약기간을 1년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나무가 성장해서 그 토지소유자가 임대를 취소한다고 했을 때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이 땅은 철도공사 땅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폐철도?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위원 유혜숙   
ㆍ경전선 철도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이것을 어느 시기되면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으로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재원이 허락되면 매입을 해서 우리 순천시 땅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했던 그 부분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오행숙 위원 손듬)
○위원장 김인곤   
ㆍ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24페이지 원용당 수변공원 조성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용당 정비는 보상이나 시공비를 같이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설계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하는데 틀을 마련해하기 위해서 설계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러면 수변공원 조성비용으로 얼마나 예산이 소용되는지, 당초 계획으로는 한 4억6000만 원 정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 정도 됩니다. 예산으로는 그 정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까지 정리하려면 아마 생각으로는 4억500천이나 5억 이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2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좀 생색내기식 예산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하천점사용 만료가 2014년 3월 말경으로 그때 설명을 하셨죠?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깨끗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질문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514쪽 조례동 산책로 보수공사 1억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합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왕조2동 부영아파트와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데 그냥 공간으로 나무만 몇 주 심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벤치도 놓고 나무도 더 심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려는 뜻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것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웃음소리)
ㆍ그 위에 보면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2억이 있잖아요. 이 용역이 법적으로 용역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되어 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용역하고 축제랍니다. 제 말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보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용역에서 좋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설득하기도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그냥 용역으로 많이 넘겨버려서, 제 얘기가 아니라, 용역이라는 것과 축제, 과거 98년도에 우리 순천축제가 3개였어요. 지금은 열댓 개 되거든요? 크나 작으나, 장들이 지나치게 이 축제, 저 축제해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어떤 전문가가 그래요. 예전에는 면사무소에서 토목직들이 할 수 있었던 아주 간단한 것들도 전부 용역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소규모는 사실상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들로 하여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시설 설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잡한 공정 같은 것들은 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단순공정의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직들이 연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위원 정병휘   
ㆍ한동안은 그렇게 했잖아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 예산 꼭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이것은 주변 환경 등에서 단순공정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휘 전 의장님께서도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입각해서 앞으로 용역을 해 주십시오, 라는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524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다른 용역 522족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런 부분들이야 충분히 사업집행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이란 말입니다. 방금 정병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과제의 어떤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서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라든지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자는 목적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및 운영 조례를 둔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조금 전에 왕조2동 조례동 산책로 보수공사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생각들입니다. 앞으로는 공원들을 우리가 조성하려고 특별하게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지 말고 각 우리 도심지역에 있는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쌈지공원화를 시켜라, 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 한 일원으로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효용가치성이, 지금 활용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데 이 부분들을 쌈지공원화 시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주 좋은 예산 편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우리 도시과가 정책개발들을, 공원에 대해서는 쌈지공원화 이루어지로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521쪽을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여비라고 나와 있어요. 521쪽이요.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혹시 2013년도 실제 토지수용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공사를 하다보면 토지협의가 안 됐을 때에는 거의 공사를 하면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면서 중간에 또 협의는 되지만 수용절차는
○위원 신민호   
ㆍ그래요? 어느 정도 건수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건수는 정확히 잘...... 공사하면서 생기는 것은 자주 발생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실제 토지수용에 대한 사항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질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정진 위원 손듬)
ㆍ서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가로화단 및 쌈지공원 제초작업에 인부대금이 기본급이 4만32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작년도의 경우 4만195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상요인이 좀 있었겠죠? 이 제초작업 인부임 이 분들은 어떤 직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특히 여름철에 제초, 풀이 많이 났을 때 인부 채용해서 쓰는
○위원 서정진   
ㆍ일당을 주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뒤에 보면, 523페이지 가로화단 및 쌈지공원 제초작업 특수인부임금이 작년 같은 경우 6만3530원인데 올해는 기본급이 6만3300만 원이에요. 노임이 이렇게 내려간 겁니까? 작년에 기본급이 6만353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만3300원이면 작년에 비해서 기본급이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일용직분들의 단가가 변동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내려갈 수는 없는 건데요.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보니까 단가차이가 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부대금이 더 낮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산출조서로 봐야 되는데 이게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작도에는 신대배후단지가 순천시로 이관될 것으로 보고 예산도 좀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 12월말 관리전환 받겠다, 라고 하는 계획이 서 있단 말이에요.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계획대로 되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작년에는 예산을 좀 세웠어요. 신대배후단지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신대배후단지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작년에 6000만 원 가까이 세운 예산이 있는데, 12월말에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녹지대 관리 임부대금 이런 것 전혀 반영 안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최근에도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시설물 인수인계 때문에, 고사된 나무를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고사된 나무를 다 보식 완료한 후에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12월말 정도에는 받겠다고, 부분적으로 관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12월말에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도시공원 녹지대 관리는 그 나무와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추경하기 전에도 이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세웠는데 올해는 아예 안 세웠는데 
○도시과장 김중곤   
ㆍ우리 유지관리비가 총 풀예산이 있습니다. 공원에 관련된 것이 한 260개 되지만 같이 공원차원에서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썩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거든요? 올해 12월 말에 이관받기로 되어 있었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별도로 좀 세울 필요가 있었는데 세우지 못한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총괄적인 예산이 있으니까 관리하는 데에는 문제도 없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 손듬)
ㆍ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동천변 생태녹색 관광자원화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편입토지 보상추진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조곡동에서 풍덕동 일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그러면 편입토지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동천 둑 주변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평균 약 30에서 50미터 구간에 동천 자원화공사를 하는데 그 주변에 들어가는 토지와 집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풍덕동 동천변 하천부지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거기 보상 철거하는데 총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보십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총 160억 중에서 100억이 보상입니다. 160억 중에서 100억을 보상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일부 풍덕동 하천부지 내에 무허가 건축물들 난립되어 있는 그 부분에 100억 이상 든다. 이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토지랑 거기 무허가로
○위원 정병회   
ㆍ토지는 하천부지인 것 같은데 국유지가 없어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토지가 하천부지라면 보상이 안 되지만 그 지장물과 조곡동사무소 쪽의 토지는 토지비가 계상된 것이죠. 
○위원 정병회   
ㆍ일부 조곡동 쪽, 거기는 하천부지가 아니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거기는 사유지와 일부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먼저, 풍덕동 하전부지 내에 무분별하게 건립되어 있는, 하전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부터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추진을 할 때 그쪽부터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보상협의 관계가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것은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될 일입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렇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장대 도시공원도 만들었는데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도 우리 순천시가 보상해준다고 하면 적극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재산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 없잖아요. 순천시가 보상하고 순천시는 환경적인 측면을 얻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고 질의하고 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쪽 중간 한번 봐보십시오. 조례 호수공원 저수지 임차료가 8000만 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아닙니다. 2년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러면 1년에 4000만 원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년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년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공원호수공원이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한 지붕 두 가족도 아니고 소유는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사실상 인근에 농경지가 있어서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닌데 항구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것을 매년 우리가 임차료를 준다는 것은 우리시 살림살이에 8000만 원이 저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매입해야 맞죠. 
○위원장 김인곤   
ㆍ그러면 실천하세요.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단순히 이게 농사용이 아닙니다. 농사용으로 사용하면서 8000만 원 준다면 백번이라도 저는 이해합니다. 단순히 친수공간, 저수지 시민에게 보여준다는 이유로 8000만 원을 사용료로 낸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거꾸로 이자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산부서와 좀 상의하십시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버렸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주더라도 2015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리고 한 가지는 이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호수공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봄, 가을로 또 여름철이 되면 각종 행사장, 공연 그리고 각 순천시 모든 행사가 호수공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말릴 수도 없고 엄연히 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한테 참 서운한 점이 있어요. 각 주무 과에서 공연장하고 공원을 구분을 못해요. 모든 행사를, 그 인근 주민들이 산책을 나오는 분들이 몇 백 명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쉽게 동원하기 위해서 다 여기에서 해버려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전년도에만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좋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법으로 모자보건법에는 행사장, 공연장 일정 공간을 공공기관에는 모자수유실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저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이동형 컨테이너, 예쁜 조립식건물 갖다놓더라도 사실상 공원에 많은 주민들이 공연을 보러오거나 공연을 즐기러 왔다가 수유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지금 산아정책에 있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미리 나서서 수유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돈 몇 천만 원 안 써도, 번듯한 건물을 지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한번 시도해보세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치 선정을 위해서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그렇게 해서 큰 돈 안 드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ㆍ건설과장 최재기입니다. 2014년도 건설과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4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442억4572만8천 원입니다. 총예산 요구금액은 442만4571만8천 원 중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예산은 9억7978만 원으로 2.2%입니다. 사업예산은 432억6593만8천 원으로 약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약 45%, 광특이 5.4%, 도비가 0.5%, 시비가 49%로 작년대비 34억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1쪽 상단 수리시설물 운영 및 정비입니다. 서정양수장 시설관리 인부임 833만1천 원, 양수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200만 원 총 403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하단부터 532쪽 상단까지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영농편익도모 및 농촌 생활개선을 하기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광특 1억7400만 원을 포함 2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영농 편익제공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사업으로 흙수로 구조물 화학공사 9600만 원, 도비, 시비 각 50%씩 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공사 5600만 원, 도비, 시비 50%씩 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7130만 원, 국비80%, 시비 20%를 계상했습니다. 533쪽 상단부터 중간부분까지 월등 계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하고자 월등면 계월리 일원에 2014년도 총 사업비는 20억8472만6천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44만 원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013년도 지역단위 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시상금 13억277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농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에 위탁계약 하여 추진하는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7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하단부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2200만 원으로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에 2억5000만 원, 농업기반 노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억8510만4천 원, 농업기반 민원해결공사에 4억3000만 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 원, 농업용 저수지 풀베기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상단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관내 노후된 저수지를 보수 보강하여 저수지의 안전 확보, 피해예방 등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중간부분 별량 개랭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앞 페이지 월등 계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업취지는 동일합니다. 별량 개량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 지사장에 위탁계약 하여 추진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내여비 144만 원을 포함 10억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양수장 보수 보강공사와 방조제 보강공사입니다. 관내 노후된 양수장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구동양수장 보수공사에 1억1892만 원, 시설부대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로 인한 방조제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로 사전예방 및 영농환경 개선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하단부터 534쪽 중간까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영농환경 개선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편익을 제공하고 상습 침수지역 등 사전 재해예방을 하고자 영농 확포장 사업에 30억2800만 원, 용배수로 정비 24억6300만 원, 총 355건에 사업비 54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하단부터 547쪽 상단까지 동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3499만7천 원으로 동천 꽃 단지 조성 관리인부임 3억5713만1천 원, 화장지 구입 등 소모품비와 전담차량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6569만1천 원, 보식용 꽃씨 구입 등 재료비가 1217만5천 원, 동천, 해룡천, 석현천, 옥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원, 풀베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상단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유지관리에 1억5천만 원,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사업비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 중간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낙안면 화원천, 해룡면 호두천 2개소 정비사업과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포함 17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547쪽 하천 준설사업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548쪽 하천 기성재 정비공사,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하천 유수흐름에 장애가 되는 퇴적토 및 잡목제거를 위하여 서천 하도 준설사업은 서면 동영교에서부터 서천교까지 퇴적토 준설 및 제방 정비사업비 33억33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에 10억 원, 하천 기성제 정비공사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중간부분 석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한 석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2014년도에는 순천경찰서 건너 토지 및 가옥을 매입하여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비 29억4000만 원, 시비 5억420만 원으로 총 34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하단부터 550쪽 상단까지는 읍면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유수흐름에 장애가 되는 퇴적토 및 잡목제거와 노후된 하천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고자 승주 외 10개 읍면 27건에 사업비 4억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0쪽 중간부분 서면 강청수변공원 유지관리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화장실, 가로등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를 포함 214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하단 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한 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으나 국비지원 지연으로 사업비를 정산하지 못하여 2014년도에는 확보된 국비로 사업비를 정산하여 사업을 준공코자 국비 3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하단부터 551쪽 중간까지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2103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고향의 강은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고향의 강으로 복원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동천변 퇴적토 준설, 탐방로 등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14억3431만4천 원과 감리비 4억4390만 원 등 총 18억8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중간부분 이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동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연동교까지 3킬로를 국비 87억과 시비 37억 총 124억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부터 15년까지 제방 및 둔치를 정비하여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계속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생태 탐방교, 생태수로 및 수로암거 설치를 위하여 국비 32억2000만 원, 시비 13억7408만6천 원, 총 45억760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하단부터 552쪽 상단까지 편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면 건천저수지에서 동천 합류지점까지 4.9킬로를 국비 90억과 시비 60억 총 150억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도심 하천을 깨끗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계속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원가심사 및 기술심의를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국비 17억 원, 시비 11억3713만3천 원, 총 28억371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중간부분 해룡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해룡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고수부지 꽃 단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비 등 1억171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하단부터 553쪽 상단까지 건설행정 운영입니다. 본예산은 도로 국가하천 유지, 제방 등 2만4938필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현지 확인, 사용료 징수 독려를 위한 국내여비를 포함 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중간부터 554쪽 중간까지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4개소와 덕암 우수 저류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위탁비 2억3004만2천 원과 풍덕2배수펌프장 고압관 지붕설치 5300만 원, 배수펌프장 재난예방사업 1억1000만 원, 배수펌프자원 준설 2000천만 원, 풍덕1수펌프장 입축교체에 필요한 6억6000만 원 등 11억135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하단부터 555쪽 상단까지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심을 흐르는 감주하천으로서 순천만 만조 때 집중호우 시 동천 수위상승으로 시가지 침수피해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의 홍수량 저감을 위해 일시적으로 저류지에 유수를 담아 하·하류지역의 수위조절을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227억1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62%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50억, 시비 11억200만 원 총 6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상단부분 동외동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동외동지구는 매곡·금곡동 일원의 우수가 모여 집중호우 시 주택가, 상가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4년 7월까지 마무리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국비 28억6400만 원, 시비 28억6400만 원 총 57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중간부터 556쪽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기본업무 수행 관내출장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노후된 복사기 교체비, 자산물품비 등 총 1억286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까지 예정되어 있고 오후에 건축과 시작인데 건축과장께서 오후에 출장이 있어서 오전에 보고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건설과에 이어서 건축과를 듣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ㆍ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533쪽 하단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 보수사업비가 10억 정도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정병휘   
ㆍ그런데 밑에 보면 이 수리시설물 관련해서 농업기반 민원해결 공사가 4억이고 그다음 노후 수리시설물 2억8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농로니 농수로니 소하천 예산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기반 민원해결은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농업기반 노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8500만 원 계상된 것은 수리시설물이라고 하면 보도 있을 것이고 용배수로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농업에 필요한 수리
○위원 정병휘   
ㆍ농배수로시설 사업은 뒤에 
○건설과장 최재기   
ㆍ그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사업이고 
○위원 정병휘   
ㆍ그러면 농업민원 해결이라는 것은 
○건설과장 최재기   
ㆍ민원해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면서 농업에 관련된 모든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읍면동장의 건의라든지 아니면 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즉각즉각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 정병휘   
ㆍ사용처가 불분명하
○건설과장 최재기   
ㆍ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위원 정병휘   
ㆍ사용처가 좀 불분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농업용 대형 관정 관리가 2억5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 만에 한번씩 대형관정을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대형관정 관리하는 게 몇 공이나 됩니까? 왜,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질문을 하냐면
○건설과장 최재기   
ㆍ약 264공정도 됩니다. 
○위원 정병휘   
ㆍ업무보고 때에는 245공으로 올라오고 또 지하수관리를 어디에서 하냐면 상수도과에서 지하수 관리를 하거든요?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거기에 보면 농업용 관정 134개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형관정은 8개밖에 안 되고, 우리 대형 관정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업무보고에 보면 245공이에요. 건설과에서 해준 것을 보면, 그러면 2003년에 60공, 58공, 40공 해버리면 내년에 할 것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와 실제 관정이 또 다릅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지금 전체적으로 대형관정이 224공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09년도부터 5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2009년도에 26공, 2010년도에 이렇게 죽 하다보면 
○위원 정병휘   
ㆍ그렇게 되면 내년 2014년에 남은 것이 몇 공이에요? 
○건설과장 최재기   
ㆍ하다보면 또 넘어갑니다. 
○위원 정병휘   
ㆍ2009년 것은 넘어가죠. 2009년은 5년이 되니까 넘어가죠. 하지만 내년에는 금년부터 훨씬 공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런데 예산이 2억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다하게 
○건설과장 최재기   
ㆍ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21공을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거든요? 
○위원 정병휘   
ㆍ60공을 한다고 합시다. 60공을 한다고 했을 때 6곱하기 4는 2400만 원, 한 공당 400만 원씩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대형 관정을 파놓고, 이것 용역입니다. 다른 시설비가 아니고, 그런데 용역을 400만 원씩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왜냐면 관정 밑에 내려가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왜냐면 농업용 관정을 한번 파고 유지관리를 안 하면, 1년에 안 쓸 때도 있을 것이고 많이 쓸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하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계속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해주고 
○위원 정병휘   
ㆍ점검은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정병휘   
ㆍ전반적으로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사업가 10억 정도 되는데 많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싶어서 
○건설과장 최재기   
ㆍ사실은 적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것은 저희들이 축조심의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ㆍ위원님들께서 좀더 증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증액요구를 해주라 그 말입니까? 집행부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정진 위원 손듬)
ㆍ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이 전체 290억 소요되는 사업 아닙니까? 비율이 국비 60%, 시비 40% 사업인데 올해 국비가 7억이고 시비가 11억8900만 원이거든요? 전체 사업비율 6대 4의 비율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시비가 11억8000만 원이 올라오고 국비가 7억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550쪽이요. 
○건설과장 최재기   
ㆍ국비가 7억, 시비가 11억8926만 원인데 우선 국비가 좀 적게 왔습니다. 내년추경에 더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우선 시비부담금을 더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비부담을 전체 사업비 6대 4로 하면 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율이 안 맞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를 더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확보가 실질적으로 추경 때 100% 가능한겁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비가 뒤에 확보되고 시비를 계속 높여서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7억이 오면 시비도 맞춰야 되지만 국비지원을, 내년에 더 확보해 주겠노라고 
○위원 서정진   
ㆍ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면 국비 60%,  시비 40% 비율 맞춰 가면 괜찮은데 현실은 국비가 어려우니까 시비만 비율 올려놓고 국비가 7억, 시비는 12억 가까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 국비 확보 안 되면 또 시비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내년 추경 때까지 국비가 안 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위원 서정진   
ㆍ조정은 또 시비 부담을 하고 국비는 좀더 적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2015년도, 2016년도 100억씩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이 100억이 이런 식으로 해서 확보가 제대로 되겠냐 이 말입니다. 280억 중에서 200억을 내년과 내후년에 국비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국비가 여의치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시비만 국비부담보다 비율을 높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맞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전체적인 시비부담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그것은 아는데,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지금 원활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계속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시정해야 돼요. 국비확보에 노력을 더 하셔야죠. 6대 4의 비율 딱 떨어질 수는 없지만 좀 맞춰가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200억 국비확보 안 되었잖아요. 2015년, 216년도 100억씩 2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전체 비율을 6대 4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비확보 제대로 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국비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책임지셔야 돼요. 
○건설과장 최재기   
ㆍ중앙부처와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위원 서정진   
ㆍ되어 있다하더라도 제대로 안 오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맞지 않고 작년비율도 안 맞고 올해도 안 맞고 하니까 시비만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6대 4의 이율을 웬만하면 맞추자는 얘기예요. 그게 원안 아닙니까? 국비확보 원안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국비확보에 노력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왜냐면 앞으로 200억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행숙 위원 손듬)
ㆍ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32페이지를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로 2억4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ㆍ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구간에만 기계화 경작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대상지가 몇 곳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내년에는 기계화 경작로로 별량지구에 4개소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4200만 원은 농업기반공사에 저희들이 전출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4200만 원 정도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면 농로포장과 성격이 다릅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일반 농로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완전히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그 지구에 기계화 경작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내년도 읍면지역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예산을 보니까 농로포장으로 28억9100만 원 그리고 용배수로 예산으로 22억5700만 원으로 합계가 51억4800만 원이었거든요? 본위원이 계산을 한번 다 뽑아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합계가 54억9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따로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고 제가 다 계산을 해봤는데 본위원이 틀리게 했을까요?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산서상에서는 농로가 30억2800만 원, 534페이지를 보면 30억2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용배수로가 24억6300만 원 해서 총 355건에 54억9100만 원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 해봤는데 계산착오가 있어서, 본위원이 잘못했나보네요. 항상 느끼고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이정도 예산 가지고는 영농기반 시설 정비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 전체 농로포장이나 용배수가 60% 정도에 미치고 있는데 이정도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지역 농업예산이 좀 적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도 앞으로 농촌지역의 용배수라든지 수리시설물 같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예산이 좀더 증액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혜숙 위원 손듬)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534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저부지 보수보강 시설부대비로 해서 비율을 0.71을 적용했습니다. 특별하게 0.71을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534쪽
○건설과장 최재기   
ㆍ108만 원
○위원 유혜숙   
ㆍ저수지 보수보강, 시설부대비
○건설과장 최재기   
ㆍ그 사업비에 따라서 돈이 좀 많으면 적게 가고 사업비에 따라서 조금씩은 프로테이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산지침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쪽부터 545쪽을 보면 읍면동 농로포, 배수로공사가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예산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편성 기준이 뭡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산편성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건설과장 최재기   
ㆍ신청을 받아서 
○위원 유혜숙   
ㆍ신청을 하면 신청한대로 다해준다는 의미는 아닐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우리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읍면동 배분을 저희가 기준을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영농면적하고 전답 과수원을 포함해서 또 자연마을 수 총 점수로 해서 등급을 저희들이 한 4등급으로 나눠서 배정을 해보니까 1등급에서 4등급으로 읍면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읍면봉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다 받아서 또 읍면에서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성을 해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오기 때문에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읍면에서 올렸을 때에는 나름 그 읍면의 우선순위대로 올립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어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정하다보니까 그게 어떤 면에는 예산이 좀 많이 갈 수 있고 또 어떤 면은 생각보다 아주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면적도 보고 뭣도 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등급을 매겨서 등급대로 배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과 어떤 면이, 제가 특정 어떤 면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면과 어떤 면이 인구나 면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예산편성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548쪽을 보면 석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3네 번째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34억8천 남짓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비 상세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써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액수가 크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34억8200만 원은 지금 경찰서 앞에 있는
○위원 유혜숙   
ㆍ예, 그 주택 매수해서 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말씀하신 것이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토지가 약 19필지와 가옥이 약 13동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하고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거기가 매입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일부에서는 매입해달라는 부분이 예전부터 있고요. 
○위원 유혜숙   
ㆍ그것은 예전부터 정리를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또 시의 예산이, 이 사업이 석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일환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이게 국비가 많이 수반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 두 집이 안 판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니까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ㆍ전체적으로 해야지 한 두 집을 놔두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해서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우리가 시비 34억80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이 사업비가 그대로 적용이 되게,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신 것이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손듬)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항목들을 다양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을 보니까 농업용 대형 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려 2억5000만 원입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2억5000만 원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2억5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 내역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건설과장 최재기   
ㆍ대형관정을 법적으로 5년마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놓은 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케이싱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 넣어서 품어서 물이 잘 나오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용역을 맡겨야 된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용역 조례, 용역의 정의가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용역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저희들은 그 용역과제심의 제외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확정고시 지정 등 구체적인 법적사항이거든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으로 보고 저희들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영향조사용역인데요? 좀 애매한 것이 여기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합기술용역에 상하수도, 하천관계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이라고 해놨어요. 이 부분 왜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둔 목적이 있잖아요. 용역과제의 필요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제는 우리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좀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다음 54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및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것 예산이 얼마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전체적으로 17억인데 지금 종합계획 수립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기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2014년도 분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용역과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하고 지형고면고시용역이라고 정확히는 그렇거든요? 그것이 저희들 소하천이 252개소가 있는데 40억1800만원을 총사업비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 중에서 약 7억을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10억은 하천정비로 사용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용역을, 이것 외주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용역을 계약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했던 목적 중에도 나와 있지만 과연 우리가 용역과제를 외주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인가를 그것도 판단해봐야 될 과제다. 이 말입니다. 기술을 요한다거나 전문성을 요한다거나 해서 그런 기술자들을 우리시에서 보유하기에, 월급을 주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때그때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을 하라는 것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해결하자, 라는 거거든요? 그런다면 서로 그 용역과제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획예산과와 조율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관정 사후 용역이라든지 소하천 정비 기본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것은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의 제외대상입니다. 그래서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법에서 정했더라도 우리 순천시 공직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해줘야 되겠죠. 그냥 용역만 의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만 소규모 읍면지역 공사 잘하고 계시고 기 영농인들과 지역민들의 작업현장이나 삶의 질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러니까 2014도에도 성실 시공, 과장님이 지금 토목행정의 달인이라는 칭송을 받고 계시니까 2014년도에도 성실시공 기조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2014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4년 일반회계 본예산액은 34억2900만 원이고 전년도 대비 11억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로 일반운영비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비로 5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5억,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00만 원입니다. 지하상가 임시 운영으로 2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중간부분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해룡 용전지구 전원마을 기반조성비로 15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마을정자 정비사업 24개소 신축 보수사업으로 3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한옥 지원사업입니다. 낙안 동래 행복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2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활성화 운영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상사호길 정비 및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으로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시 지정 벽보게시판 정비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3500만 원, 시 지정 벽보판 및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육교 현판게시대 설치사업 1개소 1억, 통합지주 이용간판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입니다. 955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이자 수입으로 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징수할 금액으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806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품,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60만7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 손듬)
ㆍ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561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정자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데 그 비용이 3억2000만 원이 따로 있고 그 앞 561쪽 마지막에 보면 정비에 또 3억2000만 원이 있죠? 합쳐서 6억4000만 원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닙니다. 합쳐서 3억2000만 원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합쳐서 3억2000만 원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합쳐서 3억2000만 원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정자보수를 하는데 요즘 정자를 2000만 원에서 25000만 원 들여서 정자를 획일적으로 짓지 않습니까? 30년, 50년 전에 지은 정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긴 합니다만 단청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보수사업에서 단청을 해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호화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50년, 100년 이렇게 된 아주 오래된 정자가 있는 경우, 동네에서 하기에는 단청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높으니까 동네에서 부담하기 힘들다. 그랬을 때 이게 보수지원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게 어떤 문화재적인 
○위원 정병휘   
ㆍ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 정병휘   
ㆍ그런 부분들이 단청이 벗어져있으니까, 그냥 니스를 칠해서 페인트칠을 해놓은 것 보다 훨씬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다고 기 단청이 되어 있는 것을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니스 칠해버리기는 또 아깝잖아요. 부분까지 세심하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부분은 현지조사를 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행숙 의원 손듬)
ㆍ오행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상사호길 간판정비 사업비로 1억이 세워졌네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에는 100% 지원사업이라고 했었고 또한 서정진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는 100% 지원사업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사업 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사업구간 내에 그 사업비로 가능하다면100% 시비 지원입니다만 그 비용이 추가로 된다면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부담을 받아서 이 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아무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실시했던 팔마로, 중앙로 등 정비사업은 자부담 한 푼 없이 100% 지원사업으로 했죠? 맞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오행숙   
ㆍ우리시 재정 자립도가 충분하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시급하고 생계와 직결되는 예산도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나마 소득수준이 괜찮은 이런 업체에 세비를 100%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꼭 자부담을 일정부분 하는 조건으로 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이 사업을 자부담 없이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사업추진 시 세부 집행내역 설계서와 산출단가 자부담 내역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사업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위원장 김인곤   
ㆍ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오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일정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 수렴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도 아마 녹록치는 않을 것입니다. 안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잘 유도해 보시고요. 농어촌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560페이지 보니까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100만 원씩 20동 이것은 작년과 5000만 원으로 예산이 같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인쇄도 잘못된 모양이죠? 도심지 빈집정비는 목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만 100만 원씩 있고 도심지 이것은 인쇄가 안 되어 있어요. 3000만 원이 떠버린 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인쇄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인쇄가 빠진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8 위원   서정진
ㆍ이 30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30동은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00만 원씩 20동씩 하니까 상반기 때 거의 다 나가버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수요가 매년 하다보면 꼭 농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보니까 상반기 때 신청이 폭주해서 일찍 나가버리더라고요. 수요가 많다면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도 되는 것인데 관례적으로 5000만 원, 정자보수 3억5000만 원 똑같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정자사업도 작년하고 1원 한 푼도 안 틀려요. 이 빈집 정비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고 정자사업도 연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개보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예산들은 도심지, 농촌 쪽에 한 10동씩만 늘려도 큰 부담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 수요처가 많은 곳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똑같이 가버린 것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인쇄 상에 누락된 것은 한번 정도 검토하셔서, 예산심의 제안설명 이럴 때 이런 자리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쇄에 누락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559쪽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건축위원회 개최수당으로 84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특정건축물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특정건축물이 내년부터 특별법으로 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양성화를 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특정건축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현재 무허가건축물인데 무허가건축물 중에서도 일정부에 위반된 사항은 유예를 해 주고 그것을 양성화해 주겠다는 것이 지금 특별법으로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특정건축물이라는 이 제목이 무허가 건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무허가건축물 중에서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560쪽을 보면 선진 공동주택 직무연찬 및 소통대회 예산으로 2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지원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소장들에 따른 직무연찬, 그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들이 대상이라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혜숙   
ㆍ다음 561쪽 전원마을아 조성사업비로 15억 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 해룡 용전이라고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혜숙   
ㆍ거기 한 군데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한 군데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그 전원마을 선정할 때 그 선정의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이곳 한 군데에서 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신청을 해가지고 농식품부에까지 보고해서 농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마을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해룡 용전 한 군데가 신청을 했다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정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한 것이 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농식품부에서 
○위원 유혜숙   
ㆍ562쪽을 보면 마을정자사업에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필요성을, 선평 두루미분수 건너편 쌈지공원 옆의 정자 신축사업을 과장님께서 약속까지 하셨는데 필요하겠다고, 꽤 오래되었고 늦어도 추경까지는 그것을 설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내년 예산에도 지금 빠져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삼산동 실무자와 현지까지 조사하고 설치될 위치까지 확인을 했는데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 땅주인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비로 20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신청건수가 20건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올해 신청건수가 20건이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신청건수는 더 넘지만 현재 예산이 탑다운방식으로 저희 국 소관 내에서 배정받는 것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그 액수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현재는, 수요는 더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그 빈집사업은 본인이 신청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본인이  
○위원 유혜숙   
ㆍ읍면에서 찾아가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본인이 신청하면 
○위원 유혜숙   
ㆍ본인이 신청한 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리고 추가로 소요된 것은 자부담, 빈집 정비하는데 최고 100만 원을 지 하는데 나머지는 본인이, 200만 원이 들면 나머지 100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100만 원만
○건축과장 조준익   
ㆍ최대 상한이 100만 원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니까 추가는 본인이 하는 거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본인이 
○위원 유혜숙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 든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561쪽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번에 또 15억을 해놨는데 행정적인 절차 밟겠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 위배됨이 없도록 하시겠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563쪽입니다. 행복마을 기반시설 조정사업, 이것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도에서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진행절차를 밟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원마을과 비슷한 행정절차겠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절차들을 준수해주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어떤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564쪽입니다.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들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간판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설치하고 점포를 운영하다가 이사를 가고 간판이 그대로 남겨놓고 간 경우, 이런 경우 주인 없는 간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태풍 때라든지 이런 때에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도시경관을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간판철거 책임당사자는 누구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당사자는 지금 저희들 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시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지금 간판이 위험요소가 있는 간판이라고 한다면 
○건축과장 조준익   
ㆍ노후되어 가지고 탈락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고 또 현재 네온이라든지 이런 것도 켜지지 않고 그다음 글자라든지 이런 것이 탈락되어 있고 이런 보기에 좋지 않는 
○위원 신민호   
ㆍ그런 것들도 철거대상으로 삼겠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주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그 건축주나 상점주인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사를 가버리고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간판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안 계신 것 같으니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5쪽이요. 중간에 보면 육교 현판게시대 설치사업이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런데 도로법으로 육교에 광고물 같은 것 게시를 엄격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하려고 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게시대를 설치하면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육교에는 
○위원장 김인곤   
ㆍ우리가 사실 이것을 고민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운전의 시야를 방해하고 사실 도로교통법과 좀 서로 상충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통합지주 같은 데에서 도로표지면, 뒷면에 놀고 있는데도 교통경찰 쪽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를 놓치게,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뒷면을 활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도로교통법이고, 저는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가 굳이 이 게시대를 세워야 될까요? 육교에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은 공공성, 여기는 공공성에 따른 홍보물만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562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정자 개보수 신축이 많이 있는데 배고프고 가난한 서민을 위해서 무료배식을 하는데, 강남사시는 분이 벤츠타고 와서 슬며시 식판 들고 서있는 모양새가 보이네요? 전부다 읍면들 사업인데 기존 전원마을, 부자마을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것도  2500만원이, 저는 이미 기 이런 전원마을들은 수십억씩 십 몇 억씩 당초 기반조성비가 투자된 곳입니다. 처음에 됐었어야죠. 이것은 조금 특정마을은 못하게, 이런 식의 사업비가 집행된다면 우리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사업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온당치 않죠? 이것은, 
○위원 서정진   
ㆍ위원장, 지역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자연부락에 정자 예산을 세워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는데 땅이 매입이 안 되어 있는 동네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조례를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업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원마을이 생기면 지역간에 화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정서를 또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아마, 제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래서 그런 의미도 좀 있다. 전원마을 주택과 자연부락과 화합하는 측면이 좀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었고 다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면 기반조성 사업비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로당이라든지 정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기반조성 사업비까지 넣어버리는 방안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 어떤 마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먼저 도로과 2014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3개사업으로 36억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성인지 예산,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32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시민 무인 공영자전거 온누리 운영비 3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질의를 성인지 예산을 따로 나눠서 할까요? 아니면 같이 할까요?
○위원 신민호   
ㆍ같이 하시죠. 
○위원장 김인곤   
ㆍ그러면 이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3억이 늘어난 504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사지구 생활환경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2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도로 시설 유지관리비 168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1억, 571쪽 일반운영비 1억6400만 원, 572쪽 재료비 7800만 원, 배상금 1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36억7000만 원인데 세부적 사항은 건의사항 및 민원관리, 도로정비에 따른 2억49000만 원, 시가지 보도 유지관리 및 정비가 4억9600만 원, 지방도 등 도로변 측구 정비작업이 5200만 원, 도로변 풀베기 및 제초작업에 7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이 4900만 원, 간선도로 정비사업이 2억9700만 원, 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억9800만 원, 읍면동 설해대책 긴급 재설작업에 4800만 원, 노후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 5억9600만 원, 의료원에서 남교오거리 간 보행 개선사업6억9500만 원, 노후 보도정비 및 난간 설치공사 3억9700만 원, 금당 상가지역 노후도로 정비공사 7900만 원, 강변로 맑은물관리센터 방류 수문 앞 급커브 확장공사비 9900만 원, 상사 더딘빌 실버빌 진입 구 국도정비공사 2900만 원, 승주 고산마을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3900만 원, 종합터미널에서 로얄프라자간 도로 보도정비공사 4900만 원, 해룡 마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첫 번째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우수받이 청소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및 육교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900만 원, 교량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도도 육교 승강기 보수공사 시설 및 부대비로 1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관리 4억1200만 원 중 재료비 2200만 원, 도로 안전시설물 관리, 봉화터널 청소 및 시설물 보수공사, 봉화터널 벽면 도장공사, 도로 표지판 정비로 해서 3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소송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32억75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4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가로등 직영 보수용 재료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가로등 교통사고 복구비 1000만 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2억4800만 원, 1권역 보안등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1억 원, 2권역 보안등 위탁관리비 1억 원,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1억5000만 원, 가로등 누전설로 보수공사 6000만 원, 친환경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사업 9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및 철도 건널목 유지관리비 9억9000만 원인데 이중에서 공공운영비 39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지하차도 퇴적물 준설 및 유지보수 6500만 원, 인제 철도 철로건널목 외 2개소 보도 조성 및 시설물 개량공사 3억5000만 원, 지하차도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공사 2억2000만 원, 조례 지하자도 시설 개량공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관문 간선도로 환경정비공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원도심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18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장비·자재보관 부지매입 및 건축 신축사업으로 1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보수·보강 유지관리비 1네 번째 3200만 원, 오림마을에서 금성마을 간 도로확장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순천역에서 금호사거리 간 가로등 LED 교체공사 도비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4억50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승주읍이 9000만 원, 주암면이 1억600만 원, 580쪽입니다. 송광면이 6800만 원, 외서면이 5300만 원, 낙안면이 9100만 원, 581쪽 별량면이 1억4500만 원, 상사면이 8400만 원, 582쪽 해룡면이 1억4400만 원, 583쪽 서면이 1억4500만 원, 황전면이 9000만 원, 월등면이 5500만 원, 584쪽 도사동이 9800만 원, 향동이 2000만 원, 매곡동이 2500만 원, 삼산동이 2000만 원, 585쪽 조곡동이 1800만 원, 풍덕동이 2000만 원, 남제동이 3800만 원, 저전동이 2000만 원, 왕조1동이 4000만 원, 58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왕조2동 동부복지관, 왕조1동 주공8차 인근 도로정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도로 조성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9900만 원 중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일반운영비 400만 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1000만 원, 보험금 1억4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데 11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평 삼거리 경관분수 관리비 1600만 원, 시민 무인 공영자전거 온누리 운영비로 3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자전거 관제시스템 및 보관제 큐어스큐 유지관리비 등으로 해서 1억5300만 원, 시민 공영자전거 온누리 확충 1억5000만 원, 자건거문화센터 운영비로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쪽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시설 보강공사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전소에서 이수초등학교 간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로 1억6000만 원, 오산마을에서 호현마을 간 보행로 설치사업으로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강남여고에서 순천병원 간 인도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261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옥룡교에서 상사 간 도로개설공사 6억 원,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15억, 국도 교차로에서 신대단지 간 도로개설공사 153억6300만 원, 다음 591쪽 생목동 일성이발소 앞 도로개설공사 1억, 행금탕 옆 계획도로 개설 2억, 이마트에서 충효로 간 도로개설 15억3400만 원, 해룡 당두 개량 연결도로개설 2억8000만 원, 승주 신성에서 공원묘지 간 도로개설 5억5000만 원, 삼상 왕의중 일원 도로개설공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순천여고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0억, 왕조 신협에서 주공5단지 도로개설 8억, 삼산중 뒤편에서 북정리 간 도로개설 3억8000만 원, 조곡동 천주교에서 흥룡사 간 도로개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신흥마을 도로개설공사 4억, 군도2호선 별량 대룡삼거리 위험도로 개선 2억, 소안마을 안길 확포장 2억5000만 원, 소안마을 건강관리센터 부지매입 2억, 소안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3억2500만 원, 용당 삼산로에서 대주피오레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서면 주공아파트주변 도로개설공사 10억7000만 원, 조비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2억, 순천 한전지점 앞 도로개설 용역설계비 3000만 원, 조례동 자금성에서 새로주방 간 도로개설에 따른 설계비 2억5000만 원을 계상해야 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5억2300만 원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는 2014년도 도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에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한 2014년 성인지 예산을 포함하여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 손듬)
ㆍ예,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569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로 19억9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569쪽 중간정도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로 19억9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용도가 무엇입니까? 보도블록 같은 것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사업에 우리 순천시가 당선이 되어서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주 내용은 크게 보도가 단절된 구간 또는 CCTV가 없어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 이런 데를 CCTV를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CCTV 설치가  주가 되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주 사업은 보도조성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여기에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하면 국비가 얼마정도
○도로과장 장형수   
ㆍ50대 50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CCTV는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새로 나온 보도블록이라고 해서 구멍이 뚫린 것도 있잖아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로 잔디가 좀 나오고 구멍 뚫린 그런 보도블록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의 경우 어떤 구간을 그 보도블록을 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해요. 걸어 다니기가,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선정할 때 가장 보편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잘 검토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72쪽을 보시면 도로 내 사고 발생에 따른 소액배상금으로 10건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배상내역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2013년도에도 1000만 원을 편성했고 2014년도에도 1000만 원을 편성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제가 1억으로 잘못 봤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의사항 및 민원관리 도로정비사업비 이것이 2억4900만 원이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2013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가급적이면 분명한 목적을 명시하고 심의를 받아야지 포괄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이 조금 명확하지 않았을 때, 그 목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집행권자가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연하게 건의사항 및 민원관리 도로정비 이런 목이 좀 그렇고 또 액수도 크잖아요. 2억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예전부터 죽 있어왔던 연속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을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건의사항 및 민원관리 도로정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마을을 방문하게 되면 그 필요한 사업을 갑작스럽게 건의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빨리 해결해줘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탄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 유혜숙   
ㆍ다음 574쪽을 보시면 반사경 19개 설치라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 신청을 받은 반사경 19개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19개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겠다는 예산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아주 생활밀착이기 때문에 신청 받으면 즉시즉시 해주고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신규로 해서 설치할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인데 꼭 19개만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최소한 19개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정병회 위원 손듬)
○위원장 김인곤   
ㆍ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입니다. 도로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73억 증액 계상된 것 같습니다. 173억 증액 계상됐는데 늘어난 용처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체육관사거리에서 신대단지 그 부분과 그다음 일부 도시계획도로 추가로 개설된 위치가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잘 알겠습니다. 591페이지 승주 신성에서 공원묘지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주 신성에서 공원묘지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5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 사업비면 토지보상에서부터 시설까지 완료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전체적으로 2700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52억 정도 소요되고요. 
○위원 정병회   
ㆍ52억이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중에서 1차적으로 5억5000만 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해놓은 겁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가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승주 신성에서 풍치를 거쳐서 승주 신성에서 죽 올라가면 풍치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쪽에서 삼거동의 공원묘지 간 도로 개설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풍치 간까지는 임도가 있잖아요. 지금,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 사업의 목적이 공원묘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삼거동에 위치한 공원묘지의 수요 때문에 명절 때면 상당히 시내일원이 특히 옥천동에서부터 저쪽 와룡동 일원까지 정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승주 신성에서 공원묘지 간 개설공사 54억 해버리면 앞으로, 다시 말해서 옥천동에서부터 삼거 간 도로확장공사는 필요 없는 겁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필요하죠. 그 부분도 
○위원 정병회   
ㆍ이 승주 신성에서 공원묘지 간 도로보다 옥천동에서 삼거 간 도로개설이  백번 천 번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판단했을 때 광주 방면에서 오신 성묘객들이 시내로 들어오면 정체가 심하니까 우회해서 들어오게
○위원 정병회   
ㆍ지금 우리 순천시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지난 10년 전부터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교오거리에서부터 삼거 간 방향을으로 진입하려면 저전동에서부터 옥천동을 지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거기가 확장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승주 신성에서 공원묘지 간 도로를 개설하면 승주를 가실 차량들이 그쪽으로, 지금은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단거리이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오히려 이 저전동에서 옥천동 그다음 와룡 다리 있는 데까지 정체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도 사실 이번 추석 때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은 풍치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한 2.5미터 노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광주 방면에서 공원묘지에 성묘객들이 얼마나 진입할 것이라는 수요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전부 순천에 있는 본가에 들러서 본가에서 성묘를 갈 확률이 99%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주 방면에서는 얼마나 성묘객들이 온다고 물경 50억 이상을 들여서 그게 그렇게 급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오히려 지금 옥천동에서부터 일부 삼거구간까지 이미 미확장된 구간 있잖아요. 그게 백배, 천배 지금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확장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도로가 아디냐 아까 말한 저전동 남교오거리에서부터 옥천동 현대아파트, 더 올라가면 배수지까지예요. 그 구간이 선행되지 않고, 확장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구간은 천문학적 돈이 들기 때문에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오히려 승주 신성에서 삼거 간 도로를 내놓으면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자에도 설명했지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차량들이 그동안에는 승주를 가기 위해서는 그쪽방면을 지나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차량들이, 그런데 앞으로는 수요 생길 것 아니에요? 지금도 복잡하고 도로가 협소한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까 말한 남교오거리에서부터 와룡다리까지 어떻게 그 구간을, 지금도 차선도 없고 차 겨우 2대 교행하는 지역들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위원 정병회   
ㆍ지금도 남교오거리에서부터 옥천동 현대아파트 앞, 옥천동 현대아파트 배수지를 거쳐서 지금 옥룡교까지 차 두 대 겨우 교행합니다. 지금 그런 수요가 없음에만 불구하고 이게 개선되지 않고 그것을 해놓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교통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남교오거리에서부터 옥룡교 구간 그다음 옥룡교에서 삼거 구간이 확장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개설되어야 된다. 순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남교오거리에서 차 2대 겨우 비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도로가 시급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12년 동안 남교교오거리에서부터 옥룡교 구간을 어떻게 도로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고 저 또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손도 못 대는 겁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럴 겁니다. 한 250억 정도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이게 선행되어야 그 도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문제의 심각성 문제만 더 야기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옥룡교에서 공원묘지 간 도로도 일부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 정도, 그 반도 얼마나 시급합니까?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고 옥천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옥룡교 구간도 마찬가지이고 아니, 시내 일원에 그런 도로가 있다는 게, 저기 송광 후곡을 가도 차 2대, 3대가 비껴갈 수 있는 도로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되어 있어요. 시내 거기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송광 후곡을 들먹여서, 거기에 제가 가끔 가보면, 시내 외곽을, 차 하루에 한 20대도 안 다닐 것 같더라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교통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옥룡교에서 삼거 구간 미확장된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옥천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옥룡교 구간이 더 시급하다. 차선이 나 있습니까? 거기 차 어떻게 다닙니까? 하루에 차 20대도 안 다닌 지역은 8미터, 10미터로 확포장 해서 정말 잘 포장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저는 지금 옥룡교에서 상사 간 도로도 정말 필요하지만 그것도 저는 마음속으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설이 되면 아까 말한, 그것도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신성에서 공원묘지 간 도로개설, 제가 5억만 되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물경 5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정말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정병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년 대비 내년 예산 173억,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어떤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뒤에 항목을 보니까 새로운 신규 도로개설을 위해서 증액된 예산보다는 그야말로 2014년 식의 예산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들도 2014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신규 예산이 아니고 보수예산 이런 것들도 금년 대비해서 100% 늘어난 것도 있네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578페이지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도심 주차장 구 시민극장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민원들이 들어오기를 뭐,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는 그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그쪽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우리가 보행환경을 개선해보자고 해서 일방통행을 하고 나머지부분을 보도로 조성하다보니까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줄어들다보니까 도로개설 이후에 그 상가에서 대체주차장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원상복구해라, 그런 민원이 끊임없었습니다. 다만, 중앙동사무소에 시민과의 대화 때 그런 포켓식주차장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쪽에,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사유토지라도 매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대체주차장을 매입해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맥에 의해서 구 시민극장 것이 선정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정병휘   
ㆍ전혀 사적인 것이 개입이 안 되었다고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병휘   
ㆍ다음, 그 아래를 보면, 과장님 답변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축조심의를 하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병휘   
ㆍ그러기 위해서 의문 사항만 딱딱 물어보는 겁니다. 그 아래 보면 도로 유지보수 장비·자재 보관 부지매입과 신축사업이 14억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자위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셔서 도로 유지보수 체계가 이원화,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펌프장에 저희들이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제일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 사무실을 짓고 그다음 유지보수 자재를 한군데에다가 적재를 해서 도로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위원 정병휘   
ㆍ어디에 하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국도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래서 같이 있으면 서로
○위원 정병휘   
ㆍ거기에 시유지가 있어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사유지를 매입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 아래 시특법 대상시설 보수공사비 있죠? 그 대상시설이 주로 어디어디에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우리 순천시에 19개소의 교량과 대형복개구조물,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예산을 보니까, 제가 특정지역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럴 입장도 아닙니다. 우리 11개 읍면동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14억인가 돼요. 그러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병휘   
ㆍ그런데 어느 한건에 50억 올라오고 80억 올라오니까 좀 그러네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5명이 살아도 도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라도 인구가 적더라도 우리 면단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오행숙 위원 손듬)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오행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권 도로개설 내역을 보니까 19건에 약 85억이 들어가네요. 조금 전에 정병휘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내권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면서 우리 농촌지역은 좀 홀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암 월곡마을 위험도로 현장을 가보셨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어떻든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사실 월곡마을 진입도로는 도로가 좁으면서도 약간의 커브가 되어 있고 또 옆에 국도에 접촉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시야가 좀 안 좋아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래서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또 겨울철 빙판길로 인해서 매우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선형을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지난 회기 업무보고 시에도 내년사업을  꼭 시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정작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정말 예산서를 보면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사실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물론 주암 월곡마을 진입로로 포함해서 위험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쪽에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가급적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앞으로 위험도로 개선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음 593페이지 소안마을 공동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을 왜 도로과에서 예산을 계상하십니까? 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도로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체육관사거리에서 신대로 간 도로가 이 소안마을과 한 40미터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집과,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환경이라든지 소음, 진동 이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마을 인센티브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위원 오행숙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정진 위원 손듬)
ㆍ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수고하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570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동명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동명초등학교 한곳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동명초등학교 인도와 정문을 개선해야 될 위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린이보호구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안쪽 도색해놓은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 사업지가 동명초등학교 한 곳이라면서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다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인지 예산을 일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교통안전 취약 이런 것은 성인지와 관계가 없고 성인지 예산은 남녀 균등한 수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성인지 예산 아닙니까? 공영자전거 이런 것은 여자자전거, 남자자전거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까? 자전거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위원 서정진   
ㆍ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남성용, 여성용 자전거 구입비율이 이렇게 나옵니까? 원인분석에 성별격차, 제가 여성용, 남성용자전거 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남성용자전거 비율이 있고 여성용자전거 비율이 있어서 성인지 예산으로 올려놓은 것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온누리자전거 남성용자전거, 여성용자전거 본적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용자를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여성용 자전거 대수하고 남성용자전거가 별도로 있어서 비율을 맞춘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인지 예산과 합치도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그 CCTV설치사업 자체도 이것은 교통안전 취약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것은 여성, 남성이 필요가 없어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엄격히 말하면 법적제도의 틀 안에서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인데 성인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차별 받아서 정책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곳에 쓰라고 성인지 예산을 의무적으로 도입해놓은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과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성인지 예산 성격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에요. 자전거 여자, 남자 비율이 없는데 여자, 남자 자전거 비율을 해가지고 여성자전거 비율을 높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용자전거 아예 없잖아요. 그냥 전적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앞으로 
○위원 서정진   
ㆍ성인지 예산을 좀 무성의하게 편성한 것 같아서 원인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다음 593페이지를 보면 해룡 소안마을 안길 확포장 2억5000만 원, 건강관리센터 부지매입 2억, 공동주차장 설치 3억5200만 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으로 공에 대한 인센티브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요구하니까 드리는 겁니까? 이 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뒤로 바로 관통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성격도 있고 마을 주민들이,  사실 여기가 집단민원 관리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뭔가 있어서 이렇게 소안마을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숙원사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건강관리센터 부지매입 이것도 도로과 소관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주 공사가 도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보통 건강관리센터 부지매입, 도로과 예산하고는 좀 생소하잖아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해놓고 
○위원 서정진   
ㆍ도로과 예산하고, 도로과에서 뒤에 공사하다보니까 인센티브 성격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 도로과에서 건강관리센터 부지를 매입해서 주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건강센터 관리하는 부지매입, 앞으로 도로과에서 관리 안 하실 것 거잖아요. 건축물 지어놓으면, 그러면 부지는 도로과에서 부지는 매입해주고 이게 예산 성격상 맞는 건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 원인이 도로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원인을 발생케 한 것은 맞는데 이렇게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도 맞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도로과에서 건강관리센터 부지매입 한다? 도로과 예산으로,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천시가 하는 것은 맞죠. 순천시가 하는 것은, 그런데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과에서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냐, 앞으로 도로과에서 관리하실 것이냐는 얘기예요. 관리전환 시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관리전환 시켜야죠.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순천시 전체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보다 는 관련부서에서 관리전환 시키지 않더라도 관리주체인 부서에서 예산세워서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설득력은, 왜냐면 도로공사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위원 서정진   
ㆍ우리지역 주민들은 도로과냐, 교통과냐, 여성가족과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순천시를 주체 사업자로 보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소관 건강관리센터를 관리하는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입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보건소
○위원 서정진   
ㆍ보건소에서 이 부지매입 해준다고 해서 도로과 욕하고 우리 안 하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순천시로 보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인센티브 성격으로 간다고 해도 제 얘기는 관리주체에서 예산 투입해서 부지매입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용된다고 하는 정책적 이미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아무리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해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을 예산을, 부지를 도로과 예산으로 매입해주는 것이 맞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이것 곤혹스러운 답변 아니잖아요. 안 맞죠? 
○위원 정병휘   
ㆍ위원님, 이것 삭감해놨다가 다음에 1차 추경 때 전반적으로 
○위원 서정진   
ㆍ아니요. 전반적으로 이것을 삭감하자,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세우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도로과장 장형수   
ㆍ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위원 서정진   
ㆍ시에서 민원 해결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본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항목에 맞게 세워졌냐고 따져보는 것 아니에요? 삭감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민원은 나름대로 해결해야죠. 그러나 돈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본 취지가, 그러니까 건간관리센터 부지매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소안마을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부지매입해주면 ‘아, 우리 안 할란다. 도로과에서 해줘’ 이렇게 말하는 시민이 한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원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부지매입해서 해줘야죠. 한다고 하면 다음에 건물 짓게 되면 보건소에서 투자할 것이고 그 건물 짓는 것도 도로과에서 지을 것입니까? 다 도로과에서 지어서 관리전환 시켜 줄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서정진   
ㆍ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맞지 않습니다. 안 맞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자꾸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간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요원 축증기 유지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지적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계획서 제출하기로 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번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이 계획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야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고려가 됩니다. 다음은 577쪽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것도 누누이 본위원이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좀 통할 수 있도록, 그러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왜냐면 이것은 종합기술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기술용역은 누누이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도시개발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에 대한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위원 신민호   
ㆍ아니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 부분만, 이것은 기획예산과와 상의되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도로법에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조례에 준해서 그렇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반대한다. 어쩐다. 그것은 아니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조례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88쪽을 보니까 자전거 부품구입 및 수리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그 부분 밑에를 보니까 자전거 소모품 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온누리자전거 관리대수가 몇 대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300대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300대를 우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1억5300만 원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게 좀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약 1억4600만 원 정도 소모가 됐거든요? 
○위원 신민호   
ㆍ그래요? 그 소요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전까지,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592쪽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도심지역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우리 읍면지역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상삼 왕의중학교 일원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 예산이 소요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한 29억6000만 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작년에 우리가 예산 들어갔던 것이 얼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13억 정도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올해
○도로과장 장형수   
ㆍ5억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가지고 도로개설 되겠어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먼저 보상을 전체 다 끝내놓고 나머지부분으로 공사발주해서 내후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위원 신민호   
ㆍ내년 아닙니까? 2014년입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보상은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위원 신민호   
ㆍ왜냐면 원래는 2013년까지 끝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준공이 좀 늦어지고 하니까 한 1년 정도 시간적인 여분이 있어서 1년 정도를 더 넘긴 건데 이것은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질문에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러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시정질문에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원래는 2013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하겠다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시정질문을 통해서 약속했던 사항을 손바닥 엎어버린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위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지금 총괄발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내년 2014년도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거기가 아주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불급하게 시급성을 요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편성된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 진중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편입토지 13필지가 완전히 편입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보상가격이 그런대로 잘 나온 것 같은데 보상가격이 좀 적다고 협의를 안 해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위원 신민호   
ㆍ그래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최대한으로 설득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그쪽 파머스나 연동대주 2차라든지 또 새로 들어오는 대광아파트죠? 거기가 아주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급성을 알고 계시니까 충분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위원장이 통상 마지막으로 하다보니까 화장실 갈 시간에 하게 돼서 눈총 받고 늘 곤혹스럽습니다. 항상 꽁지라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놓친 부분이 하나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올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이 상가 앞에 되어 있는 곳에 안전펜스를 많이 쳐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의 로 안전펜스를 절단해서 없애버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안전펜스 사이에 절단면이 있으면 아이들이, 톱으로 절단을 해서 굉장히 날카로워요. 돈도 다질 수 있을 정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취지도 못 살리고 임의로 주민들이 훼손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동 왕조초등학교 부근이라든지 몇 군데 가보세요. 주민들이 임의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굉장히 날카롭게 톱질이 되어 있어서 저는 어린이들이 손 베이고 다칠까봐, 도로로 나가기 전에 이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불편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집 앞에 상가에 차가 못 들어오게, 짐을 못 내리게 안전펜스를 쳐버리니까 그분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못 뽑을 정도로 하고 상가주민들이 짐을 내린다든지 상가주민들이 중요한 물건을 내릴 때에는 안전펜스를 잠깐 들었다 놓을 수 있는 이동문이 있다 든지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들이 쉽게 개방할 수 없는, 그래서 상가주민들을 조금 고려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상가를 전체로 성벽 쌓듯이 앞을 쳐버리니까 무거운 짐 하나 들면 엄청나게 짐을 들고 돌아와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도로과에서 기 기업을 하실 때 주민들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안전펜스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런 상가 주민들의 불변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요. 그것은 정비계장님이 하실 것이죠? 고정관념을 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도로 재설 관련해서, 이 서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류 전달)
ㆍ도로과에 재설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있는데 우리 도로과가 눈만 내리려면 새벽 4시에 재설작업을 시작해서 밤새 잠 못 자고 재설작업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도로과에 한편 건의한 적이 있는데 순천이 과거에는 따뜻했는데 요즘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겨울 혹한기가 굉장히 오래갑니다. 재설차가 쭉 한번  밀고 가잖아요. 밀고가면 그 눈이 도로 끝으로 밀려서 그게 얼음처럼 되어서 안 녹아요. 그래서 저는 소형재설기를, 또 도로가로 밀어놓은 눈이 녹지 않아서 엉망인 데가 많거든요? 아파트 음영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녹지 않습니다. 방금 사진으로 드렸죠? 그래서 저는 소형재설기들 손으로 밀고 가는 것도 있고 동력으로 밀고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도로과 직원들이 다 일일이 운영할 수 있는 요원들이 없다 면 읍면동에 위탁을 줘서라도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밀어놔도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밀어내면 겨울 내 안 녹고 쌓인 곳이 많아요. 그래서  밀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눈은 또 소형재설차들이 가서 소형 atv들이 들어가서 밀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기 도로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애매모호합니다. 또 우리 보도, 보도 위는 사실 동사무소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겨우 가지고 있는 것이 삽, 재설장비 염화칼슘,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재설장비들은 예산이 얼마 안 드니까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과장님,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래서 겨울 내 음영지역에는 눈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재설작업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한번 고민해봐 주십시오. 과장님,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존경하는 정병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578쪽 원도심 주차장 구 시민극장 조성사업은 이 사업 이전에 이미 과장님에게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주민들 편리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또 안에 있는 택지가, 주민이 고립이 되는 말 그대로 재산이 고립되는 불행한 사태가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맹지를 만들어버리는 원치  않은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사업을 보완해 주기로 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앞이 지금 현재 진성맨션인가요? 수십 세대 공동주택이나 다름없는 주택이 있는데 잔여부지까지 다 매입해서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해서 그 사업 목적도 달성하고 일부 주민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재산권 침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완을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적도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 건물과 같은 필지더라고요. 
○위원장 김인곤   
ㆍ같은 필지인데 아직 60% 정도는 아직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을 고려해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앞에 있는 진성맨션에서는 영원히 그 분들 조용히 살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건설 자체를 반대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진입로가 없어서 결국 택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물을 일체 짓지 못하고 그분이 거꾸로 우리 사업부지를 사가지고 진입부지를 사용해서 원룸을 지으려고 시도를 엄청 했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땅들입니다. 그 관계가, 서로가 서로의 땅이 필요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시에서 사주고 한 쪽은 맹지가 되는 그런 원치 않은 불평부당한 일이 생기니까 이것은 보완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과장님은 분명히 이것이 그런 일이 생긴다면 추가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더라도 한번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것은 확보해 보시고요. 어떻게 하실지 월요일에 저희들이 축조를 합니다. 축조 전에 꼭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분명히 보고를, 우리도 조건부로 이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지 없는 지 확인하고 나서 조건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조 전에 꼭 따로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축조 전에 해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아무튼 장시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고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입니다. 2014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5쪽 체육시설관리소 총 예산액은 41억792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체육시설을 운영코자 생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배드민턴강사, 수영강사,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조경수 관리를 위하여 조경, 풀베기, 잡초제거 인부임 등 인건비 447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부터 947쪽 올림픽기념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9억8972만7천 원으로 인건비는 수영강사, 올림픽경관 청소인부임과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 등으로 2억31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억551만2천 원으로 수영장 수질검사료,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230만8천 원 그리고 수영장을 포함한 도시가스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832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개선 및 시설과제 408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수영장 약품구입과 전기, 기계용품 구입 등 재료비로 278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 수영장 이용자 운송용 셔틀버스 4대 임차료 등 민간위탁금으로 2억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올림픽기념관 지하 환풍시설 개선공사 5000만 원, 도색 및 방수공사 2000만 원 등 9건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체육시설 관리용 내구연한이 초과한 자동차구입비로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 하단부터 948쪽은 주경기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3억377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상사 잔디구장 관리 인건비 3454만7천 원, 948쪽 잔디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774만 원, 재료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 내 보안등 교체공사1억원, 저압 배정판 교체공사 5000만 원 등 9건 사업비 2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 하단부터 949쪽 상단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은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성토 등 추가비용 발생물로 광특사업비 6억 원, 시비 14억 원 총 20억5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49쪽에서 950쪽은 원도심 수영장 운영은 원도심 수영장 4월 개장에 따라 운영경비로 총 3억7452만3천 원을 계상하고 그 내역으로 수영강사, 보일러기사, 청소인부 인건비로 1억6682만3천 원, 하단부와 950쪽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도시가스,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억527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무인발매기 구입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0쪽에서 951쪽은 체육시설관리소 행정운영 경비로 4억817만3천 원으로 인건비, 법적 필수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 손듬)
ㆍ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ㆍ예전에는 청소인부임 중에서 아침에 화장지 수거인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지 수거인부는 국장님, 과장님, 저하고 세 명밖에 모르는데 요즘은  이런 것이 없죠? 많이 줄어들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골프연습장 기계는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골프장 공을 모아서 벨트 위로 끌어올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시설물입니다. 그게 현재 완전히 노후 되어서 사실은 그런 기계류들을 조금 손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소장님, 우리가 리모델링사업비를 2억6000만 원을 세워서 민간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때 시설물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부분은 기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민간위탁 준 것이 지금 몇 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사업비를 책정해서 리모델링 다 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민간위탁자가 몇 개월 운영하다보니까 기계시설이 조금 노후 되어서 불편합니다. 하니까 2000만 원 세워준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저희 직원들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놓친 부분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소장님, 전문가가 아니어서 놓쳤다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기계시설직이 체육시설관리소에 한분도 안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저희들 기능 기계직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런데 그 부분을 날마다 접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못 봤죠. 
○위원 서정진   
ㆍ앞전에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설계변경해서 한 2000만원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시설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줘놓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2000만 원을 기계시설물 정비공사로 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자에게 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워버릴 수 없어요. 이것을 발견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계시설직 한분 계시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탁해놓고 사실은, 기계류는 그게 우리 지하시설물처럼 매립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아니, 민간위탁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시고 또 민간위탁을 해서 안 된다고 의회에서 한두 번 부결시켰던 사업비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그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기계직이지만 사실 그런 분야의 상식은 또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위원 서정진   
ㆍ이것은 현장방문을 가서 현장을 가서 적절히 평가해보고 더 쓸 수 있으면 써야죠. 2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그리고 이미 민간위탁 되어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수리시설에 대한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하여튼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소장님, 판단은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이야기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소장님 판단은 그러시고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판단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민간위탁 준지도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자꾸 2000만 원씩 들여서 수리해주기도, 시민혈세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비용은 이미 입찰해서 정해져버렸고 이런 부분은 실수하신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렇더라도 시설물이 저희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의무가 있는지는 압니다만 그때그때 점검을 다 하셔서, 한번 부결되고 했을 때 또 한번 시설물 살펴보고 꼼꼼하게 챙겨서 리모델링사업비가 2억6000만원 들어갑니다. 2억8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또 부결시켰을 수도 있어요. 민간위탁 주는 것을, 그런데 민간위탁 사업자가 결정된 이후에 또 이렇게 예산이 자꾸 들어간다고 하면 의회입장에서 보면 아, 속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사업비 20억5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 현재의 부지는 감사 때도 충분히 언급이 됐었고 논란이 됐습니다만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가 거기 우리 스포츠시설 조성사업 부지로 들어오기로 거의 확정됐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 정병휘   
ㆍ확정된 마당에 그렇다면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진행된 부분과는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확정된 이후로는 저희들이 문화컨벤션으로 줘야 될 부지는 성토작업을 하지 않고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부지가 아닌 하단부 저희들 시설부지는 지금 계속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나중에 그 부분까지 공사비를 어차피
○위원 정병회   
ㆍ지금 총 도급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기 발주되어 있는 공사 진행되고 있는 도급회사 있잖아요. 도급액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170
○위원 정병회   
ㆍ총 178억, 174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총 공사비이고 도급액, 시설공사비의 도급액 그 다음 관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약간의 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당초 팔마스포츠시설 사업에서 축구장 2면, 풋살구장 2면, 인라인구장, 공연장, 주차장 등이 설계되어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컨센션센터로 약 1만5000제곱미터를 할애하면 성과를 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목표했던 성과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 문제는 하단부의 대체부지에다가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대체부지를 빨리 마련해서 올해 사업비 그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것은 도서관운영과에서 이번에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억 편성했습니다」라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답변함)
○위원 정병회   
ㆍ48억 편성됐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를, 본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서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설사업비 여기에서 편성해서 
(「토지매입비만 거기에서 합니다」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라고 답변함 )
○위원 정병회   
ㆍ토지매입비만요? 
(「예, 그다음에 확정되면 그래서 공사비 20억대인데 처음에는 시비 부담해줘야 합니다」라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답변함)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컨벤션부지로 확정된 1만5제곱미터와의 상관관계 이 부분을 어떻게 타절 할 것인가 그리고 대체부지를 마련하면 거기에 공사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도급회사와 소송도 휘말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귀책사유가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 건의할게요.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정병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순천시가 문화체육시설 중에서 체육시설이 가장 열악한 것이 수영장입니다. 아직도, 원도심에 짓고 있습니다만 인구수에 대비해서 인근 지자체인 광양과 여수에 비해서 열악한 점은 인정하시죠? 그 점은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원도심에 다행히 짓고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국제규모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영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민간시설 포함해서 일부 사우나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포함해도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제가 엊그제 건의를 받았어요. 소장님, 우리 팔마체육관 내에 있는 팔마수영장에 다니시는 회원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팔마수영장이 이미 준공된 지 20년 넘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수영장 안에 있는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많이 노후화 된 것이 사실인데 지금 회원수가 굉장히 많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한 60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사실 시설 이용이 600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수영장을 한번 세우는 데에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600명 다니시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수영장에서 특히 샤워시설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원도심에 세워지고 있는 수영장에 못지않게 조금 개보수를 해주세요. 지금 있는 것이 전혀 못쓸 정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되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 비교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천택지도 만들고 있고 신대지구가 들어서고 있는데 사실상 신대지구나 오천택지 주민들이 체육관 주변 주민들이 원도심 수영장까지 가지는 굉장히 원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신대지구가 들어서면 갈 수 록 수영장 이용객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수영장 같은 것은 전면적으로 한번, 수영시설이 제일 중요하지만 탈의시설, 편의 시설, 샤워장 이런 부분은 조금 리모델링하세요. 그래서 기 돈 내고 다니시는 시민들이 새로 만든 원도심 수영장과 비교되지 않도록, 또 우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쪽 분들이 그쪽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가서 많이 비교를 하지 않을까라고 사실 우려를 하시던데 이것은 담당 주무소장님으로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워낙 위원장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우선 부분적으로 계속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장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현대식 시설물과는 비교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저희들이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위원장 김인곤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돈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리고 저도 몇 달 전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거울도 오래되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거울이 안 보일 정도로 열악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소장님, 큰 돈 안 들어가니까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환경조성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영하시는 분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기 건의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건의를 좀 받아주시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교통과, 도시개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상하수도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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