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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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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16일(월) 10시00분


  1.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4.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잠시 안내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김인곤 위원장이 심한 감기몸살로 인해 병원 진료 중에 있어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순천시 건축 조례를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 변경과 시행령에 맞게 일조건 등 일부기준을 변경하고 양질의 주택공급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범위를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기간을 사용승인 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20세대 이상 공동 그다음 도시형은 30세대 이상일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추가 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기간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안전관리비 예치금은 건축공사비 1%에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사업이고 해서 대부분 사용승인 예정일로부터 몇 개월씩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기 위해서 사용승인 예정일로부터 6개월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고 개정한 내용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맞벽건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업지역 내 맞벽건축으로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내에서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간에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맞벽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여기도 각 1항 1호에서부터 3호까지가 법 개정에 따른 미터를 적용하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행 박광영   
ㆍ도시건설 전문위원 직무대행 박광영입니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1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2013년 11월 15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안 제7조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가 신설한 내용과 안 제15조에 안전관리예치금의 보전기간을 당초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 해서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조정한 내용과 기타부분은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주요내용에 대해서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등 개별법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과·소장께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국·소장께서는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한 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비,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도시건설국장 배갑종입니다. 먼저 2013년도 명시이월 예산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건설국 명시이월 예산액은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외 43건에 119억6900만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부착 지원사업 외 2건에 3억9300만 원으로 총 45건에 123억63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 세부사업조서 13쪽에서 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 외 6건에 총사업비 2128억2300만 원이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오천택지개발사업 외 2건에 2338억7100만 원으로 총 8건에 4666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페이지 154쪽에서 16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계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소장이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1434억5200만 원으로 9억6400만 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감액된 1424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소별로 추경에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은 총 7건에 22억3800만 원입니다. 335쪽에서 336쪽 도시과 소관으로 조례초등학교 옆 일원의 도로노선 변경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고 봉화산 둘레길과 연계한 업동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5000만 원 등 2건에 2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낙안 화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특별교부세 4억400만 원이 교부되어서 미 정비된 소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코자 편성하였으며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0억원은 환경부에서 교부된 사업 등 2건에 14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에서 356쪽 도로과 소관으로 주암 월봉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3200만 원과 안전행정부에서 권장사업인 교통사고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하나로마트 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고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등 3건에 5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도시건설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정병회   
ㆍ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예, 정병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행금탕 옆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시비 1억5000만 원 기정예산에, 이번에 도비가 7000만 원 들어오면서 시비가 1억8000만 원으로 바뀌었네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재원변경이 좀 있어서 
○위원 정병회   
ㆍ도비는 어떻게 편성하게 됐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우리 순천시가 정확한 분야를 모르겠는데 어느 분야에서 우수도시로 평가되어서 도지사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 분야를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기획예산과에서 고민하다가 행금탕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위원 정병회   
ㆍ고민은 잘하셨는데, 그렇다면 2억5000만 원에 7000만 원을 보태서 3억2000만 원이 되어야 맞는데 시비를 7000만 원 깎고 도비를 재원대체만 해놓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장시간에 걸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모양새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보면 풍전주유소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 공사 지금 여기에 5억도 편성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 예산은 본예산 10억과 어떤 연관에서 세웠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같은 겁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본예산에 15억 편성하고 3회 추경, 정리추경에 또 5억 편성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적절한 예산편성입니까? 이것
○도로과장 장형수   
ㆍ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은 전체적인 공사를 한다면 1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위원 정병회   
ㆍ압니다. 아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예산편성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들이 수건 있잖아요. 십 몇 건 있잖아요.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2년, 3년, 4년씩 표류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시작하면 10년씩 걸려도 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아무래도 조기에 끝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올 순서지만 2103년 하반기 지방공기업 재정집행 대책회의 참석으로 서울 출장 중임으로 도시건설국장이 대신 질의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시설관리소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해버리죠」라고 말한 위원 있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5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맑은관리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오늘로 앞당겨서 종료하고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축조심사 및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입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으로는 총 4건에 62억4433만2천 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마스포츠타운 시설 조성사업비가 총 17억 중 7억을 집행하고 10억2330만2천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준공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000만 원도 같은 사유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말지구 스포츠시설 조성입니다. 시설비 52억원, 시설부대비 1096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00억7400만 원입니다만 6300만 원을 감해서 100억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저희들 휴일수당,  50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기타직 보수 휴일수당 38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전액 예산절감 등 사유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건에 5200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2건에 7억600만 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12건에 43억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상수도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437페이지에서 43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송광 외 4개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광특보조사업으로 낙찰차액분에 대하여 삭감하였고 438페이지 상단에 있는 낙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사업 완공일이 2014년 4월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441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출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일제정비사업은 도비보조금이 미교부 되어 6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상수도 사업회계 추경 재원규모와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고 그다음으로 하수도 사업회계 추경 재원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입니다. 책자 537페이지 상수도 사업수입은 당초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서 총 6억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555페이지 자본수입은 8억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565페이지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30억6700만 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세입계상액은 총 32억3700만 원입니다. 537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수입이 당초 과다 계상되어서 3억9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대중탕용도 당초 과다 계상되어서 1억5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37쪽 기타 영업수입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는 당초대비 5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5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수가 당초 인원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538쪽 기타 영업수입입니다.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541쪽 원수와 취수비입니다. 주암댐 원수구입을 줄이고 이사천취수장 취수량을 최대한 늘려서 원수구입비 1억8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41쪽 하단 정수비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에서 543쪽까지 배·급수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운영경비 그리고 경상이전비 8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43쪽에서 544쪽까지 일반회계 관리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6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44쪽에서 546쪽까지입니다. 운영비 및 경상이전비 집행잔액을 1억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46쪽에서 547쪽까지 징수 및 수용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반기 상수도 용지 매각수입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설 급수분담금과 개조급수 공사분담금이 추가 수납되어서 7억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대룡정수장 편입부지 토지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3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로 유산각 신축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에서 560쪽까지 구축물로 대룡정수장 클린하우스 설치공사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밖에 금당병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외 9건 사업은 낙찰차액 1억8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기계장치입니다. 이사천취수장 취수펌프 정비공사 외 4건 사업은 낙찰차액 7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61페이지 공기구 비품입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당지구 유량계 설치 및 블록구축공사 집행잔액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량계 설치 및 블록구축 공사에 따른 감시시스템 설치를 위해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1쪽 예비비는 41억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이월금은 30억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 이월액으로 2회 추경에 미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9쪽 지하 하수도사업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업회계 금회 추경재원은 총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당초 예산이 과소 계상되어 4억9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706쪽 자본수입은 18억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삭감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월금은 7억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는 당초 과소 편성되어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탕용은 8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 부산물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입입니다. 이자수입 등이 늘어나 1억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0쪽 특별이익입니다. 2012년 부과 누락분 추징 등으로 추가 세입 발생하여 특별이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사업비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7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9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순천공공하수처리시설 무기계약요원 운영요원 퇴직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 하단부 경상이전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억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일반관리비입니다. 596쪽에서 598쪽까지 인건비 집행잔액 1억6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98쪽 운영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69쪽 포상금 및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 1억6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특별손실금 3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60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차량운반구 매각대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8억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611쪽에서 613쪽까지 유형자산 취득비 낙찰차액 등에 대해서 7억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출 쓰레기 분리를 위해서 클린하우스 설치공사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곡동 북정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조례 주공3차 하수 직관연결 공사비는 당초 예산에 1억3000만 원보다 1억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승주, 송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순회 정비용 화물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인월처리분구 및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비로 14억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요구입니다. 순천하수처리장 침수예방시설 설치사업비 반환금으로 1억23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반환금으로 3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시설 반환금으로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순천하수처리시설 침수예방시설 설치사업과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시설 반환금으로 1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614쪽입니다.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 집행잔액 처리를 위해서 예비비로 36억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17쪽 이월금입니다.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이 추가 소요되어서 7억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 손듬)
ㆍ정병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99페이지 경상이전에서 포상금과 연금부담 등에서 1억600만 원 감액 처분하셨죠? 감액 계상했는데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포상금
○위원 정병회   
ㆍ포상금 및 연금부담에서 약 1억677만9천 원을 감액 계상하셨죠?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렇게 과다 계상해서 감액계상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1억600만 원정도가, 처음에 과다 편성된 거예요?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당초 과다 계상된 원인이 당초 봉급인상분을 좀 잡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다음 페이지 보면 특별손실이 있어요. 특별손실에서 600페이지 보면 올해는 과오납금이 300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타 특별손실에서 읍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위반 과태료가 있잖아요? 당초 기정예산액이 8400만 원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정병회   
ㆍ금번 추경은 5096만 원이고요?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밑에 기타 특별손실 산술기초 한번 봐보십시오.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 예산서가 맞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산술기초가 맞아요.?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7200만 원 나오는데요? 3300만 원 플러스  3892만 원하면
○위원 정병회   
ㆍ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기정예산액이 8400만 원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기정이 7200만 원입니다. 여기 기정예산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기정예산액이 표기가 잘못됐죠?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정과 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그러죠?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이 부분 다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올 순서입니다만 2013년도 하반기 지방공기업 재정집행 대책회의 참석으로 서울출장 중임으로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이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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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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