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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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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9일 (월)   17시 45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신대배후단지 관련 업무보고 건
  3. 3. 순천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4.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신대배후단지 관련 업무보고 건
  4. 3. 순천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4.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17시45분 개회)

○위원장 김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6차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시45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신대배후단지 관련 업무보고 건 

(17시45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결정 제2항 신대배후단지 관련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직제 순인 경제통상과,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외국인 병원부지, 유보지 관련 동향 및 향후대책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지금 현재 유보지 등 저희들 무상양해부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 협약에 순천시로 무상양도하기로 되어 있는 유보지 중에서 학교용지로 매각한 부지는 현실적으로 제3의 장소에 해당 면적만큼의 확보가 지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부지가. 그리고 학교용지 매각대금 84억5,000만 원을 우리 시로 귀속하여서 신대지구 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비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현 의료기관 부지 중에서 당초 그 유보지 잔여분이 한 1,600여 평이 남아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로 나가고 나머지는 1,600여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 용지가 지금 현재 부족하므로 공공시설용지로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신대지구에 대한 주민복지시설 서비스 부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협약사항에 외국의료기관부지라든가 교육기관부지 등 우리 시에서 무상양도로 하기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한테 이렇게 재산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에코벨리하고 광양경자청에 이것을 우리 분명히 실시협약 변경을 해주라,  이렇게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지구 주민서비스시설 설치부지확보를 위해서 현 의료기관 부지 일부를 이렇게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것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협약서에 나온 대로 전부 다 우리 시 재산 양여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다 우리 시로 하겠다,  이 말이죠? 다만 그것을 토지화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편백숲 그런 것이나 공공투자라든지 이런 데에 쓰겠다, 이거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죠. 그것은.그런데 시설 유보지가 당초에 8,500평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초등학교 부지로 한 5,500여 평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로부지라든가 녹지공간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1,600여 평만 남았어요. 이제 이것을 다시 지적분할 해가지고 이렇게 공공부지로 다시 만들고 초등학교 부지 판매대금 85억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로 이렇게 환원해가지고 우리 시가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쪽 측.. 
○위원 허유인   
ㆍ그 의료부지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의료부지요? 의료부지는 현 상태로 당초대로 지적분할하면 남죠.  
○위원 허유인   
ㆍ그게 예를 들어서 조선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판매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죠, 그게 매각이 안 되어 버리면 이것은 준공 후에는 우리한테 무상으로 넘어오죠. 
○위원 허유인   
ㆍ우리 순천시로 무상대로 주겠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것을 당초 협약을 지켜주라, 그 말입니다. 실시계획변경을. 국가나 지자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순천시하고 실수요자 이렇게 변경을 해주라, 그 말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요지는 초등학교 부지판매액 84억을 재투자에 쓰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유보지 전체 8,400평 정도 되는 부지 중에 5,500평이 초등학교부지로 바꿨으니 나머지 1,600평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순천시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의료부지도 나중에 할 때 법을 바꿔서 무상양해할 때.  
○위원장 김석   
ㆍ협약대로 지켜라, 라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안 되면 순천시로 전부 주라. 
○위원장 김석   
ㆍ예, 일단 이것을 좀더 확정적으로 경제통상과가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보냈습니다. 시행을 했고요. 
○위원장 김석   
ㆍ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예,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어서 그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대배후단지 관련 소송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사업소 보고에 앞서 제가 짧게 1분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순천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총무과장님이 의장단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유감이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도시개발사업소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신대특위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들어가서 순천시가 아직 이 택지를 인수받지도 못했는데 이 소를 없애고 6급 계장으로 바꿔서 계로 도시과 일개 계로 바꾼답니다. 그래서 자, 오천택지도 이제 삽질하고 있고 그리고 이 순천시의 명운이 걸린 신대택지를 아무것도 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신대를 개발했던 중흥건설도 페이퍼컴퍼니, 도시개발사업소도 페이퍼컴퍼니, 역사 속으로 뒤안길로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신대특위는 사실상 중흥건설 빼놓고는 일개 계로 격하되어 버린 계를 상대로 앞으로 이 특위를 계속 운영해야 됩니다. 제가 이 심각성을 이야기했거든요. 도대체 뭐가 급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저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행자위에는 보고는 했다면서요? 그런데 물론 신대특위, 우리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를 없애고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순천시 조충훈 집행부는 우리 신대지구를 아직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저것을 부실하게 안고 가면 수백억 원의 혈세낭비가 예견되는데도. 그런데 그 점은 신대특위에서도 우려를 표명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집행부에다가 전달해주는 게 일개 과, 일개 계에다가 상대로 한다는 건. 전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   
ㆍ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특위 의견으로 도시개발사업소가 신대지구개발관련한 문제랑. 
○위원 김인곤   
ㆍ그렇죠.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위원장 김석   
ㆍ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리고 소송 관련된 내용이 지금 복사가 안 되었는데 전문위원님 복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으로부터 소송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저희 순천시에서는 신대지구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광양경자청을 우리 순천시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지난 8월 1일 날 정식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12월 5일 1차 소송 변론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최초 메일로 송부한 변경안에 코스트코 진출입구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었다, 요약본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신청서를 나중에 보내주게 이렇게 했다, 라는 주장을 했고 또 경자청에서는 처음에는 우리 순천시는 거기에 협의할 행정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관련법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이 법률들을 전부 다 열거해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재판장이 물어보기를 코스트코 때문에 발생된 사항인데 이 앞번에 코스트코에 진출입을 허용내용을 누락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경자청에서 말을 바꿉니다. 그건 사소한 사항이라서 순천시하고 협의할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공개공지 개념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순천시에서 코스트코 관련해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을 알고 있었느냐, 재판장님께서 물어볼 때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신청서를 주고받는 날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담당자, 그때 담당자 하여라 씨하고 에코벨리 김명석 대리를 증인으로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2차 16시 15분에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설명 잘 들으셨죠? 관련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소송에 참여했던 임중기 위원님 그리고 남정옥 위원님 제가 현장을 갔는데요, 일단 요지는 이겁니다. 순천시가 과연 이 소를 제기할 원고의 자격이 있느냐, 두 번째는 상급기관과의 충돌이냐, 아니면 상급기관과의 의견충돌을 했을 경우에 상급기관의 조정방법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특별법에서 제기된 것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변경신청서를 주고받은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경자청은 분명하게 순천시로 이 문서를 보내지 않았고 신청서를, 요약본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에코벨리 측에서 신청서를 가져온 날짜가 경자청에서 가져다 줬다고 보는 것이고 그 날짜가 6월 7일이냐, 6월 23일 이후냐 이게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이 소송에 대해서 서희원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개공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코스트코도 있지만 사실은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공개공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송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소에게 힘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예,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대배후단지 관련부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특별위원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1차 연장하였으나 현재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결과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장이 광양만권경제자유청장을 대상으로 실시계획 변경무효확인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중입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와 소송에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잠깐만요, 우리가 의원들이 지방선거인데 법적으로 사퇴할 시간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더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 김인곤   
ㆍ예. 
○위원장 김석   
ㆍ그러면 기간을 더 3월 31일이 아니라 어떻게 좀 할까요? 마무리하는 것은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결과가 보통 1월, 6월경에 하더라고요. 감사원 감사결과 나오면 아마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특별히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 3개월간 2차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김석   
ㆍ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4항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에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는바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기간도 201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 3개월 간 2차 연장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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