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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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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1월 27일 (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민원복지국 소관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에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께서는 소속과장 소개를 하신 후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재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선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박종수   
ㆍ민원복지국장 박종수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우리 민원복지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혁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정민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동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민원복지국장 박종수. 
ㆍ허가민원과장 김대혁,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민원복지국장 및 과장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허가민원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수감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간략한 보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계신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 조기훈 담당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임신경 담당이십니다. 환경 김원덕 담당이십니다. 위생민원 정순금 담당이십니다. 개발 이태식 담당이십니다. 건축허가 조용병 담당이십니다. 이동민원 남상현 담당이십니다. 건축신고 장순모 담당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앉아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 허가민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6건 다 완료되었기에 보고 생략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저희 금년도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239쪽부터 286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자료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제출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유기한 민원처리건수 현황하고요. 두 번째로 반려민원 27건 서류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허민원 31건 제출했고요. 네 번째로 집단민원 접수처리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정보공개 및 비공개 현황과 351페이지 농지전용 관련 취하나  불허가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농지조성비 부담금 징수내역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조성비 체납현황과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의 건축허가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학교정화구역 또는 공원구역 내의 건축허가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용도변경 현황 제출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위생민원 인허가 현황과 무인 서류발급기 관리현황을 381페이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민원 모니터 요원 운영현황과 과소 공통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수고 많습니다. 임종기입니다. 과장님! 대민 접촉빈도가 가장 높은 부서가 순천시에 어떤 부서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 허가민원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계가 제일로 많은 부서가?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세무과하고 저희 허가민원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허가민원과예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잖아요. 세무과 똑같습디다. 허가민원과라고 누가 작명했을까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공부가 부족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 번 볼게요. 감사자료 339쪽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 현황, 반려민원 서류 현황, 장을 넘겨서 불허민원 서류 현황, 또 장을 넘겨서 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 뭔가 좀 혀가 안구부러지는 느낌이 안 들어요? 뭐 이리 막 복잡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의회에서 제출한 서식에 의해서. 제출 요구한 서식에 의해서 제출한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의회에서 제출하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이게 공통서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 보면서 참 복잡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면서 나 나름대로 느낀 대로 한 번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유기한 민원서류 처리현황이 아니라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 그리고 두 번째, 반려민원 서류 처리 현황이 아니라 반려처분 현황, 셋째, 불허민원 서류가 아니라 불허처분 현황, 넷째, 집단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아니라 집단민원 처리 현황 어떻습니까? 뭐가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느낄 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글자 자수가 적은 게 더 듣기에도 안 좋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임종기   
ㆍ허가민원과 자체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예요. 서류가 접수되면 다 민원인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접수된 서류에다가 무슨 놈의 민원서류, 민원서류 뭐 막 무슨 불허민원, 무슨 보류민원, 이럴 이유가, 불허처분이 행정행위잖아요. 그러면 불허처분이네, 또 뭡니까? 반려처분이네. 이 용어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근데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하는 게 민원서류도 있고요. 일반 다른 서류도 전달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민원실 방문코너에서. 그래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민원서류를. 
○위원 임종기   
ㆍ제가 반려민원 서류 현황이 옳으냐, 반려 처분 현황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반려처분 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뜻은 같은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 임종기   
ㆍ간단한 게 좋은 거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순천시 공직자들이 각 부서마다 하는 업무 성격을 봤을 때 허가민원과는 소극적 업무예요. 다른 부서는 적극적 업무여. 찾아가면서 미리 선도적으로 하는 거지만 허가민원과는 민원이 접수된 순간부터 시작되는 업무란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옳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옳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 인벌브 되는 게 허가민원과예요. 그러면 한 번 가만히 봐보자 이 말이에요.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민원이 허가민원과에 작위를 요구하는 게 있고 허가민원과는 가만히 있는데 사인간의 일로 인해서 접수된 또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전자는 민원인을 위한 어떤 행위고 후자는 민원인이 제3자로부터 피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았을 때 허가민원과에 부작위에 대한 행위를 접수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떤 게 많습니까? 허가민원과에 작위에 의한 민원이 많습니까? 부작위에 의한 민원이 많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민원행정이라는 것이요. 민원인들이 저희 시 행정에 필요사항을 요구하는 게 민원행정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응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당사자 간의 것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접수하는 게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이 보고 했던 내용을 보니까 맨 처음에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 불가, 반려, 취하, 이첩, 기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첩 내지는 기타서류는 여기에 안왔어요. 이유인 즉슨 요구 안 했잖냐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감사자료로 요구를 안했어. 미처 못했어. 그러다보니까 안 보낸 거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보고 싶은 서류는 이첩서류나 기타서류거든요. 어떤 민원이 순천시에 접수되어 어떤 관청으로 이첩되었는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서류쯤은 첨부서류로 감사자료에 붙어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 개인적으로는 이첩이나 기타민원은 현재 유기한 민원서류 중에서도 처리과정에서 좀 가벼운 부분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로. 
○위원 임종기   
ㆍ화상경마장 건 이첩이여.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러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를 들면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이첩서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래줬으면 싶겠다 싶은데 보니까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자료첨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반려서류 중에 임대주택분양 전환계획 이게 어디입니까? 무슨 아파트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건축과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무슨 아파트?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제가 소관이 아니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이 부분을 허가민원과장님은 알고 계셔야해. 소관은 건축과 소관인데 접수 됐잖아요. 반려 됐잖아요. 실질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할지라도 개괄적인 부분만큼은 허가민원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제가 알기로는 부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치 않아서 답변을 좀 생략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하면 341쪽에 한 번 봐볼게요. 341쪽에 보면 민원서류 현황 해가지고 있잖아요. 뒤에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어. 343쪽에 집단민원 서류 현황 하면 처리부서 해가지고 뒤에 다 꼬리표가 붙었어요. 그렇죠? 343쪽에 집단민원 서류는 꼬리표가 다 붙었어요. 과가 다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임종기   
ㆍ가 구체적인 부분을 과장님은 모르셔도 돼. 허나 개괄적인 부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허가민원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에 관한 모든 창구는 허가민원과로 했어.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원스톱 서비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건 이첩을 넘겨. 부서로. 결과공문이 민원인한테 발송될 때 그것 또한 허가민원과에 도착해야 돼. 합니까, 안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건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처리부서에서 처리결과를.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야 해.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런데 저희 새올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허가민원과로 결과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이 또 물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건 모른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과 결과는 아셔야 된다 이 말이라.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과에서 하지만 개괄적인 부분만큼은 그렇게 아셔야 된다 이거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돼야 조직의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 뜻 뭔 뜻인지 아시겠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번에 조직개편 하잖아요. 조직개편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허가민원과가 주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허가민원과의 출생배경부터 현재에 오기까지 어느 만큼, 어떻게 돼서 허가민원과가 지금 오게 됐는가를 한 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허가민원과 뿌리를 한 번 찾아서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뿌리가 어딘지 한 번 보입시다.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가 2001년도 허가과가 생기고요. 2004년도에 허가민원과는 생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한 번 보자고요. 허가민원과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재밌어서 그래 제가. 한 번 봐 보시죠. 허가민원과 뿌리를 찾아가면 95년이 지금 민선 지자체가 시작하는 연도예요. 그래가지고 95년도는 총무계, 총무과, 시민과가 있습니다. 96년도에 민선시장이 조직개편을 해요. 그래서 시민봉사실에 시민과가 수석국 수석과입니다. 시장이 바뀌어요. 98년도에. 시민복지국으로 오면서 시민과가 민원과가 됩니다. 2003년도에 시장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서 민원과에서 허가과가 분리가 됩니다마는 그 분리가 됐던 걸 민원과, 허가과를 합해가지고 허가민원과로 바뀌어요. 2007년도에 시장이 또 바뀌어요.  주민생활국으로 바껴. 2012년도에 시장이 또 바껴. 또 민원복지국으로 또 바뀌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순천시 부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무슨 부서라고 했냐하면 시민과라고 해서 민선시장이 시작된 겁니다. 시민이 중요하다고 해서 시민과로 시작된 시민과는 이미 없어져버리고 허가민원과가 남았어요. 시민한테 봉사하겠다는 이 시민의 개념, 주종이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시민과가 민원과로, 민원과가 허가민원과로. 민에서 관으로 용어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는 허가과라고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시민을 위한 것이지만 허가 내러 오려면 허가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는 왕가의 후예들이에요. 왕가의 후예가 오면서, 오면서 어쩌다보니까 변방으로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허가민원과장님은 조직개편에 있어서 왕가의 후예답게 시민을 위한 과로서 역할을 찾아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고 하니 사람들은 흔히 보수, 진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보수고 생각이 바뀌면 진보인 거예요. 행정은 법치행정인거라. 그러면 사람들,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한답디다. 옷을 벗을라면서 법대로 나는 했다. 했는데 법적 안정성에 나의 행위의 중심을 둘 것이냐, 구체적 타당성에 둘 것이냐고 찾는답니다. 법적 안정성이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판례대로 따라 가면 돼요. 선배들이 했던 대로 따라만 가면 된다고요. 이게 법적 안정성 보수고, 사안별로 내가 생각해서 이게 어떤 것이 법이 지향하는 목적에 옳은 거냐. 이게 구체적 타당성입니다. 이게 진보예요. 선진국의 유명한 대법관도 옷을 벗을라면서 과연 나는 빈자의 편에 섰던가, 강자의 편에 섰던가, 한 번쯤 느껴본다 치면 나름대로 빈자의 편에 선다고, 약자의 편에 선다고 했지만 옷을 벗는 순간 생각해보니 그래도 강자의 편에 서있었더랍니다. 이게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소리인 거예요. 진보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남 생각 따라 가면 그만이에요. 정 안 맞아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면 아차 하는 순간에 정 맞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정 맞는 것보다는 따라 가는 게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허가민원과는 보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에 비중을 두고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고 진보하는 과가 허가민원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과들은 먼저 생각해서 개도하고 먼저 주민을 설득하고 하는 부서예요. 허나 허가민원과는 수동적으로 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민이 허가민원과보다 생각이 더 바뀌어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뀌어져 있는 생각을 허가민원과가 미처 못 따라 가면서 주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보다 더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허가민원과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허가민원과가 수석국의 수석과였다니까요. 시민과라는 이름으로. 그게 지금 허가민원과라는 이름으로 변방에 쳐져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뜻 이해하시겠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허가민원과에서 혹시 그동안에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름하에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는 않았나.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하는 허가민원과로서 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봉사해야 될 건지 심사숙고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시민소통과, 감사과에 관련한, 이 내용과 관련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2013년 10월 15일자 KBC 광주 방송 언론에 보도된 순천시 관계 공무원 11명과 지방자치위원 11명이 100억원대 개발이익에 관련됐다고 보도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내용에 주발원지가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21 택지개발허가권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죠. 근데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가서 보고 주변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해 안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뭐냐 하면 허가과에서는 어떻게 허가를 해줬을까? 지대가 별량면 신청지는 구룡리 21인데 그 도로에서 상당히 올라갑니다. 한 250m, 45도 능선을 타고 올라갈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가파르다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220m 되고요. 경사는 20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허가를 내줄 때 마지막에 허가를 허가과에서 이 용도는 단독주택 두 가구를 짓겠다는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최종허가를 해줄 때 허가를 해주는 과정까지에 대한 설명 한 번 해주실 랍니까? 어떤 여건과 절차가 필해야 만이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먼저 구룡 용두마을입니다. 위치가. 그 지역은 준보전지로 개발에 제한 두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전관리지역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이번 신청돼 있는 게 당초에 4월 달에, 4월 17일 날 이희구 씨라는 분께서 단독주택 신청하는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잠깐 이희구 외에 또 한 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김영화 씨입니다. 직원들이 현장조사결과 방금 말씀하신 220m 정도, 밑에 도로에서 신청지까지가 한 220m 되니까 도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 조항으로 해서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취하를 했고요. 그 이후에 7월 30일인가요? 허가접수가 돼서 재조사 결과 도로가 4m 폭으로 도로가 형성이 돼 있어서 도로에 진입하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가 처리됐고요. 처리과정에서 개발행위, 정화조, 이렇게 복합민원으로 접수가 돼서 산지를 포함해서 별량면 의견도 수렴을 다했고 그랬는데 별 큰 의견이 없어서 현황, 현재의 모습이나 상태들이 개발행위 기준에 맞기 때문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허가과에서는 지금 여기에 산림과하고 농지전용을 받으려면 무슨 과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 과 개발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개발계에서 한꺼번에 처리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산지하고 농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같이 처리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고 보면 건축허가가 접수가 됐을 때 도로가 개설이 안 됐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당초에는 안 됐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4월 17일 날 건축허가 접수가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그래서 5월 17일 날.
○위원 주윤식   
ㆍ불허 처리됐고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았습니다. 그런데 4월 17일 날 건축허가가 접수가 됐을 때 이 현지를 답사를 해보니 도로가 개설됐었어요, 안 됐어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게 지금 별랑면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는 도로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포장돼있는 도로가 없어서 불허처리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포장된 도로가 아니,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만이 될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우리 순천시 관계공무원이 11명이나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고 근데 사실 규명이 바로 밝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여기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보 같으면 정식으로 정정보도 요청해야 됩니다. 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해놓고 밖에서 듣는 시민들한테는 이상한 눈으로 비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민소통과나 감사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두가 덤탱이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허가과에서는 이 문제 내용하고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과에 주요 취급된 업무만 내가 질의하겠어요. 허가가 신청이 접수가 된 4월 17일 날 보니까 현지에 나가보니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더란 이야기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도로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근데 본 위원이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봤을 때에는 이 개발권자 이희구 외에 1인 김영아 씨가 먼저 농지불법으로 소위 말해서 산림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에는 농지와 임야가 같이 접목돼 있더라고요. 붙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동시에 농지를 도로로 개설하려면 전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산림을 임야를 갖다가 도로를 내려면 산림훼손을 벌채를 했기 때문에 산림 훼손하는 것은 받아야 되겠죠. 두 가지 절차를 분명히 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동의만 구한 상태에서 길을 낸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수락을 해줬단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먼저 길을 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허가과에서는 허가신청을 했을 때에는 도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포장도로가?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4월 달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4월 달에는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7월 30일 제2차 접수 당시에는 현장조사결과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과장님 4월 17일 날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검토를 해본 결과 5월 17일 약 한 달 사이에 허가처리가 불허처리 됐어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럼 건축허가를 재건축 허가를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해준 기간은 소요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7월 30일 접수해서 8월 20일 날 나가서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7월 30일 날 접수해가지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8월 20일 허가 처리됐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8월 30일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상식으로 우리가 220m 도로를 4월 17일 날 허가가 접수가 되고 5월 17일까지 해서 허가가 불허처리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달 사이에 도로를 개설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가능합니다. 공사로서는 가능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두 달이면 그 220m 도로를 개설 할 수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공사로서는 가능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사로서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허가 받아야 되고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고. 실시설계 확인했습니까? 설계도면?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아니요. 도로가 형성 돼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면 소규모지원사업이라든가 면장재량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방금 우려하신 그 부분,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부분들이 많이 생략돼서 많이 개설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생략이라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안 받아도 된단 이야기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받아야 맞겠죠. 
○위원 주윤식   
ㆍ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민간인 일반시민들은 도로 개설 하나 내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보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두 달, 석 달, 넉 달, 일년도 갑니다. 근데 관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고 바로 개설해버린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대규모 사업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소규모 면장 재량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지만 면에서의 의견은 당시에 경운기가 다니는 비포장도로가 있었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일단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를 다 받고 7월 31일 날, 7월 달에 허가가 접수가 돼서 8월 20일 약 한 20일 사이에 허가가 나갔어요. 그렇죠,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보니까 합법적으로 다 이뤄졌더라. 이 말씀인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여기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에. 자료에 보게 되면. 10월 1일 날 공사 일시중지를 허가, 중지를 하고 허가된 면적외에 배로, 거의 반에 가까운 허가면적이 2,434제곱미터인데 불법으로 개발한 것이 1,300제곱미터입니다. 거의 반에 가까운 면적이 불법으로 면적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10월 1일날 이 내용 중지를 명하면서 복구를 지시합니다. 그랬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두 달 사이입니다. 8월 20일 허가가 나가고 10월 1일 날 이 내용이 확인된 다음에 공사 일시중지를 하고 불법으로 개발한 면적을 원상복구명을 내렸어요. 두 달 사이에 그랬습니다. 두 달 사이에. 이거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현장에서?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9월 30일 민원이 발생해서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 불법훼손이라는 이 뜻은 터를 닦다가 산에서 나온 토사를 밑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허가지 외에 밑에 부지에다가 흙을 쌓아놓기 때문에 불법훼손이 이렇게 1,300편방미터가 불법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하라는 시정지시를 10월 1일 날 발송하였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9월 30일날 민원이 발생이 되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민원내용이 개발행위에 따르는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생기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 서류는 감사과로 제가 접수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관련감사 자료 제시) 과장님! 이거 제출된 서류입니다. 이게. 이 내용에 보면 감사과에서 제출된 서류를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서류예요. 이 내용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큰 타이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큰 타이틀만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렇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 도로가 개설이 된 걸로 확인이 돼서 허가를 해줬다. 그렇다고 보면 9월 30일날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허가내준 바로 이후에. 허가절차를 법대로 득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불법으로 개발, 불법으로 농지전용이나 산지훼손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권자가 임의로 도로를 개설해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가 돼야 된다는 민원이 생김으로써 허가과에서는 일시중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절차 같아요.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좀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중지 내리는 것은 이 도로부분이 아니고 방금 보고를 드린 말씀드린 것과 같이 터를 닦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토사를 밑으로 밀어서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토사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중지를 내리는 것이고요.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부분은 면에서 사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적법하니 여부를 따지기 전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부적합할 것 같아서 그걸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허가과에서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잘못을 가리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담당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다가 위임하는 차원에 더 이상 깊이 개입하는 것은.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당시에는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랬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잘못 됐느냐, 주민 동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그런 진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허가과의 주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또 그러면 허가과의 주된 업무가 아닌 내용을 과장님한테 내가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으로 개설된 도로를 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포장을 해주기로 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까? 포괄사업비란 이름으로? 또 면에서 취급하는 재량사업이라고. 이게 과장님이 답변하기도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안쓸겁니다마는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쓰겠어요. 이해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이해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도로를 포장까지 해주고 불법으로 개설된 도로를 사전에 법적인 절차를 필요하지 않고 임의로 불법으로 개발된 도로를 그런 절차로 포장까지 해줘서 상당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안 그럽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좀더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꼼꼼히 따져보고 안 된다고 한 번쯤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해줬으면 이 언론에 이렇게 떠들어대지는 않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허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조금 전에 임종기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왕가의 후손답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지적을 해줬더라면 2013년 10월 15일자 그것도 전국 방영입니다. 전국 방영. 마치 우리 순천시 공무원이 개발이익에, 100억대 개발이익에 개발된 것처럼. 개발됐는지 안 됐는지는 수사 중인 사건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이 아니라면 마녀사냥식의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더 우리 허가과에서 신중히 검토가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동의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허가를 처리할 때에는 모든 매사에 신중히 지금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두드려서 가는 그런 어떤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석 위원입니다. 우선 주신 자료중에 정보공개청구 민원관리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전체 정보공개청구권 730건 중에서 비공개민원이 150건이라고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셨어요. 맞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김석   
ㆍ그래서 제가 별도로 그러면 정보공개, 비공개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자료가 부존재한다는게 127건이라고 주셨고 나머지 자료들도 저에게 제출을 해주셨거든요. 맞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제가 이제 허가민원과를 믿습니다마는 쭉 내용을 훑어보니까 이 비공개 이유들의 대부분이 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나 사업적 이익이 외부에 노출됐을 경우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 2013년 7월 22일 날 김지을 씨가 신청한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순천만 정원박람회장 조성비 세부현황, 순천만 정원박람회 개장일부터 7월 23일 현재까지 일별, 월별 관람객현황, 순천만 정원박람회 입장권 판매현황, 순천만 정원박람회 개장 이후 7월 23일 현재까지 치러진 일별 문화행사 일체, 순천만 정원박람회 운영비 현황. 근데 이 처리 결과에가 정보 부존재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순천시에 없는 게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담당자 실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선 정보공개민원처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처분은 굉장히 시민들이 알권리 차원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있는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순천시 그동안 정보공개업무 처리를 잘해왔던 문제에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민원부서에다가 편의적으로 제가 127건이 부존재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지 않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해 정례회 끝날 때까지 127건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허가 내용 중에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집단민원내용들 중에 대부분이 다세대주택에 의한 일조권 침해, 그리고 다세대주택으로 인한 소음 이런 문제들을 대단히 많이 자료에가 나옵니다. 사실. 작년, 올해에 그리고 재작년부터 순천시가 주택가 내에 다세대주택을 허가해줌으로 인해서 적법하다는 이유로 허가해주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거리들이 좀 유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다세대 주택허가를 순천시가 내줘야 되는 것인지 이미 주택보급률이 110%에 가깝게 지금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세대주택허가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는 것은 상부기관에 요청해서라도 좀 제한조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대수를 강화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0.7대인데 세대 당. 한 대로 제한을 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 반이 다세대주택이 줄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죠. 우리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부기관에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차장 면적을 조금 우리 요청에 대해서 늘리셨다면 다세대주택에 대한 민원도 줄어들게 될 거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반이 줄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문제들, 일단 간과한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다세대주택에 대한 민원 그리고 이런 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에는 계속적으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세 번째는 올해 순천만 주변에 펜션허가, 펜션으로 우리가 허가해준 건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들은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팬션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몇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수조사 했습니까? 그게 우리 허가민원과의 전수조사내용이 될 수 있나요? 용도변경?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가 허가현황은 17건 정도 나가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계획 세워서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차피 우려가 되고 예상됐던 문제입니다. 봅시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김석 위원 좌석의 컴퓨터 화면을 통한 자료제시) 
ㆍ여기보시면 대대동쪽에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농지전용 관련돼서 농지전용도 허가해주고 이것저것 다 허가해주고 이런 사례들이 아주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뻔히 봐도 순천만 인근에 무엇인가 지어서하겠다고 하는 거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그리고 순천만 주변을 우리가 영구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될 대상지역인데 결과적으로 적법한 절차였다 하더라도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지탄을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현재 이 위치는 아마 자연녹지지역으로 민박이 허용된 그런 지역이고요. 
○위원 김석   
ㆍ농지전용 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게 했습니다. 말썽이 생기는 지역은 주거지역이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죠. 제가 그래서 농지전용 관련된 이 자료는 농지전용 관련된 허가하고 금액문제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순천만 인근 주변에 자연녹지 허용에 대한 건물 이런 것들의 허가들이 빈번하게 2013년도에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든 간에 순천만 인근지역에 대한 특별도시계획을 마련하더라도 이미 발생돼 버린 것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허용해주면 안될 것 같고 관련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직도 전수조사 안 했다고 하면 독려해서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순천만 보존을 위해서 아마 도로 밑에 쪽으로는 생태보전적으로 제한돼있고요. 기존 마을 쪽은 주민들 재산권 일부행사를 위해서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로 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개인주택으로 심지어는 개인주택으로 신청했는데 혹시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적도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게 한 13건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보고서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단민원 관련한 문제 세 번째인데요. 소똥마을 흑염소농장 관련된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가 두 가지 중에 어떤 말씀을?
○위원 김석   
ㆍ이야기 길어지니까 결과만 이야기.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건축 관련 입니까? 아니면 민원 관련으로 말씀드릴까요?
○위원 김석   
ㆍ두 가지 다 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건축 관련은 저희가 증축을 불허했는데 이번 전라남도 심판결과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민원관계는 저희들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열댓명이 구성되어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위원장들을 통해서. 그래서 일단 시청에 가서 데모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서로 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아니, 이 문제에 대한 원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사실은 깊이 있게는 잘 모르는데 전반적인 집단민원 중에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나오는 집단민원들이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집단민원들을 좀 약화시킬 수 있고 현장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작년에 하도 뜨거웠던 연향3지구 불법건축물 관련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민원인들이 잘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적요건이 바뀌면서 현장방문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이유들도 되게 좀 있었거든요. 허가민원과에서 업무가 많은지는 알지만 충분히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건이라고 한다면 현장을 꼭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무인서류발급기와 관련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 연향3지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축협에 설치를 했어요. 근데 1일 발생건수가 2건밖에 안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2건, 3건 그럽니다. 
○위원 김석   
ㆍ가장 많은 민원건수가 보니까 순천시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제 생각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또 그것도 허가민원과에서 검토했고 근데 이제 은행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동네주민들이 어차피 활용할 거니까 바운더리 내에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이미 설치한 것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덕연동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량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기간을 주고 안 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다 다시 옮겨서 설치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최미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 봉화지점에 있는 것도 이용률이 적어 가지고 조례지점으로 이렇게 다시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은행에 설치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민원발급 건수를 놓고 보면 사실은 은행이 적절한 위치는 아니거나 아니면 홍보가 안 됐거나 아니면 어느 위치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셔가지고 필요한 곳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다음에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보니까 전원마을 조성한다고 해서 농지전용 관련된 요청이 되게 좀 있는 가요? 순천시에서?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농지는 모든 필지가 다 전용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협의라고 협의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용마을 관련된 허가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하나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농지전용 관련된 문제는 누가 굳이 우리에게 제보해주지 않으면 서류만 봐서는 마땅히 뭘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대대동에 아까 말씀드렸던 펜션, 다가구주택 이런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전원마을 아마 형성지역에서 농지전용 관련된 허가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형평성 있게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면밀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올해는 허가민원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시상을 받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허가민원과 자체 내에?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이번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것에 응모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내년에 한 번 더 응모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 생각에 올해 정원박람회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격무에 시달렸을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쨌든 그런 것들, 대시민 서비스를, 그러면서 평가를 받으면서 서비스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허가신청 민원인한테 시달리고 이러이러한 또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우리 허가민원과 과장님이나 직원들 진짜 고생 많으신데요. 어떻습니까? 합법적인 허가신청은 허가내줄 수밖에 없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법이 귀속 있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쪽으로 검토하고요. 재량행위가 좀 있는 것은 재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특히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홍보시설이라든가 환경오염시설 이런 허가 관련된 허가신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들이 이렇게 접수가 되면 먼저 읍ㆍ면ㆍ동의 의견도 받고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들 의견이 정말로 이 시설이 들어가서 주민들께서 아프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불허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제일로 많이 접촉하는 데가 허가민원과예요. 1년에 한 27만 건, 28만 건 이렇게 접수가 돼요. 제가 들어보니까 하루에 한 800건씩 이게 허가민원접수가 되는데 토요일을 빼면 더 될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이게 우리 전체 사항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383페이지 위원회 운영사항을 봤어요. 순천시 민원 조정할만한 사건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민원조정이라는 것이 불허가 처분이나 이의가 신청이 돼서 고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민원들이 있을 때 소집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것 신청이 없어서. 
○위원 남정옥   
ㆍ올해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일단 소송으로 많이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소송으로 가는 것 때문에 아마 안된 겁니까? 아까 앞서 김석 위원님이 소똥마을 같은 것도 이런 부분은?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소똥도 바로 그냥 행정심판으로 가가지고 저희들이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현황이 있는데 기간 내에 미처리 내역도 상당히 나오네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좀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620건 중에 불가가 32건, 반려가 27건, 취하가 552건, 이첩이 7건, 기타가 2건인데 이렇게 뒷면에 보니까 341페이지에 보면 불허민원 서류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불가하고 같은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거기에 누계는 31건으로 나와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한 건 차이가 이건 뭔가요? 잘못된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착오가 됐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료를 내실 때는 이런 것도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죄송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밑에 보면 불가하고 반려에 대한 서류현황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건수가 많은데 기간내 미처리 내역 620건 중에 취하가 552건인데 이 취하에 대한 내역은 없어서 지금 여쭤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제출서류에 서식이 없어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바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습니다. 그건 자료 이렇게 추가로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 주로 취하 사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된 사유가?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민원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되는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렇게 취하라는 건.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했었는데?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해결됐을 때. 
○위원 손옥선   
ㆍ면담과정에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다 처리돼서 취하가 됐다는, 본인 스스로가 취하했다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대부분 그런 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럼 상당히 좋은 일이네요.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역할을 충분히 한 사항이라 이런 것은 외부로 홍보하고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랑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타 지역에서는 보니까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한 시민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던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들도 작년에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한 81% 정도 만족도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81%였어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 정도면 만족한다는 정도 나오신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70점 이상이라서?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타 지역에서는 90점도 나오고 그러네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남정옥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주신 사항하고 관련이 있는데 위원회 운영현황 보니까 여성위원 비율이 18.5% 밖에 안 나오네요? 383페이지입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우리 허가민원과에는 순천시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순천시 정보공개심의회가 있는데 금년에 개최 건수가 시민조정위원회는 1건도 없었고요. 1회도 없었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정보공개만 2건 있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보공개만 2건이 있었는데 위원 구성을 보니까 시민조정위원회가 13분, 정보공개심의회가 7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 위원이 20명인데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이 18.5%예요. 정보공개심의회는 여성위원이 1분, 7명 가운데 1명 들어있고 시민조정위원회는 13분 가운데 현황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2, 3분 정도 계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다른 위원회 같은 데는 여성비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죄송합니다마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성분들이 조금 배제를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다음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기대했던 대답이 그대로 나오시네요. 우리 여성들도 요즘은 직업 전문성 그런 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재구성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부방침이 40%를 주장하고 있는데 40%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최대한 높여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382페이지. 거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이분들을 위촉하고 또 이분들은 직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 좀 말씀해주실 랍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민원모니터요원들은 이분들이 지금 181명이잖아요.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토털 이렇게 다 합쳐서 181명인지, 아니면 각 분기별로 181명인지?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 순천시에 e-민원모니터요원이 전체가 181분이 계십니다. 분기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2년 임기로 저희들이 작년에 확대해서 18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 할까. 행정이 못 닿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애로라든가 시책에 대한 건의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위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신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들 읍ㆍ면ㆍ동 추천 받고요. 홈페이지에 개인이 신청하신 분들 이렇게 포함해서 임명하였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직군은? 직업은 어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가정주부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농업인들도 있고. 
○위원 최미희   
ㆍ농업인들도 있고 고루 포함되어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고루고루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요. 읍ㆍ면ㆍ동에서는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올 때 주로 통반장 중심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자선단체들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이장, 바르게살기 활동하시는 분 막 이런 분들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 살펴보면 그렇게 뭐 통장님들이나 이장님 그런 분들이 아니시고요. 일단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민원모니터요원 같은 경우는. 행정이 미처 손닿지 않은 곳, 또는 시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삶 속에서 드러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이렇게 귀로 듣고 전달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위촉되는 방식이 저는 동에서 민원모니터요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적이 없거든요. 제가 열심히 노력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래서 시넷까지 이렇게 해서 열어놨는데 다음부터 더 홍보를 더해서 많은 분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홍보를 하시고 연령대나 그다음에 직업이나 그리고 농촌과 도시에 사는 분, 자연마을이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골고루 좀 잘 구성이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내년 구성이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요. 재구성 때는 확대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때는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농지전용보존부담금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게 지금 국고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지방세 수입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국고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창용   
ㆍ국고수입으로 전액 다 들어가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내년도 세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제안을 할게요. 농지전용부담금 중에서 50% 정도는 다시 지방세로 환급을 해주도록 이런 정책대안을 한 번 제시를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다 해주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순천시 공직자 순천시 인력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시키고 또 우리 순천시민들이 내는 어찌 보면 국고수입이잖아요? 이것을 건의를 한 번 하시라고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25억이나 돼 있잖아요. 이번에. 금년도에 지금 부담한 게 25억800만원이거든요. 그럼 절반만 우리 시로 이게 내려와도 12억 원 정도는 들어오잖아요. 한 번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이걸 이제 정책 건의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정책 건의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고 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가장 우려하셨던 집단민원 대처, 허가민원과 입장에서 대처방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일단 집단민원허가접수내역을 확인해보니까 약간 해당기관에 요구하는 청원성 집단민원이 상당수가 있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청원성, 그러니까 뭐 지어달라, 뭐 해달라.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못하게 해달라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대부분 관에 요구하는 것이 많고 사실상 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면 그중에 한 7-80%는 다 해결 가능한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갈등을 유발시키는 민원이기보다는 약간의 청원에 가까운 그런 것이고 진짜로 지역사회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사회로 분류 시키는 것이 사실상 기관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민민 갈등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갈등관리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민 간의 갈등을 관에서 전문가를 투입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대한 도움을 주는 조례인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혹시 해당 당사자들에게 이런 갈등관리조례가 있고 그리고 그 조례에 그 민원을 해결할 위원회는 우리가 전문가를 섭외하고 갈등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다고 혹시 안내 같은 건 해보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아니면 접수창고에 그러한 내용을 특별히 담당자가 접수할 때 안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가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내년도 사무감사 끝나고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할 때는 최대한 이런 나름대로 시 자체적으로 기획과에서 이러한 갈등관리업무로 볼 수 있는 창구와 기구가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최근에 다세대주택 관련해서 최근 원도심이 주거환경이 좋다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다세대주택, 소위 말하면 4층 미만의 나름대로 원룸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쾌적한 환경에 소위 말하면 본인들이 문을 열면 천장 가릴 것이, 하늘 가릴 것이 없어서 수십 년간 살았던 분들은 이 자체가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바깥 집 2층, 3층에서 문만 열면 자기 집 안방이 다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최대한 건축주가 지을 때 그 창호나 나름대로 창문이나 그런 조절을 통해서 최대한 민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접수단계에서부터 강구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착공계를 냈을 때. 그런데 그런 민원도 상당히 발생돼 있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민원.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구도심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4층 정도의 다가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인접해서 일조권 시비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창호를 줄인다거나 창호 위치를 그런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당사자간의 협의토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어떻게 안내를 해줬을 때 민원인이 수긍을 하시던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차면시설 쪽으로 많이 유도가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차면시설, 가리는 시설.
○위원장 이종철   
ㆍ가리는 걸로? 그 부분을 좀 줘서 원도심 쪽에 접수할 때 그 부분은 좀 고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민원추진관련해서 혹시 수상이나 이렇게 기관 표창 받았던 내역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간략한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병건 복지행정담당입니다. 김미자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주안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청수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염규환 재활복지담당입니다. 김윤태 연화원 담당입니다. 박종은 복지시설담당은 교육원 교육 중으로 우리 임정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0건으로 9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례개정 중인 사항은 한 건은 입법예고 중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는 387쪽부터 433쪽까지로 되었으며 공통사항 10건, 일반업무 22건, 추가요구자료 7건 등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올해 장애인들 직업재활에 관련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장애인복지일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확대되고 예산도 확보됐고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사 파견사업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거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아무튼 장애인 직업에 관련해서는 유형도 좀 다양하게 준비하신 점에 관련해서는 수범사례로 남기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오늘 저희 편의시설 사전 점검위원회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올해 점검위원회가 회의를 하셨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위촉은 해놨는데요. 올해부터 새로운 편의시설 사전점검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상주를 하면서 사전에 저희 팀하고 같이 해서 올해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 최미희   
ㆍ편의시설증진센터에서 일을 진행한다 그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거기는 일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곳을 점검했다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7백 몇 개소에 대한 시설도 했고 또 새로이 들어오는 시설은 거기를 거쳐야 저희들이 준공도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도비 1,000만원, 저희 시비 2,000만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기존에 있는 편의시설 사전점검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대형건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위원 최미희   
ㆍ그러죠? 꼭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교통정보제어센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거기가 이제 베리어프리 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건축설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아주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계할 때 건축가하고 재활복지계하고 서로 관계 설정을 잘 하셔서 설계시작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한 경사 각도문제, 화장실 문제, 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준비들이 철저하게 되면 공사비 문제도 훨씬 더 절감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 행정에 있어서 자부심도 있고 저는 이런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하고도 하고 필요하다면 건축사 협회쪽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장애인 편익시설보장위원회가 있는데 편익시설 증진센터가 일상적인 점검을 간다 할지도 이 점검위원회가 지금 회의를 안 하고 있어서 센터는 센터대로 자기 역할은 있지만 행정에서 해야 될 자기 역할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것 꼭 좀 점검하셔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조례도 새로 준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리라고 해야 되나.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어디, 어디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들 연꽃향기 하고요. 또 일반 위탁시설들, 장애인복지관, 또 종합복지관 두 군데, 또 인애원하고 인선요양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데가 인애원하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인선요양원.
○위원 최미희   
ㆍ법인요, 법인.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연꽃향기도 보건복지법인이고. 
○위원 최미희   
ㆍ아, 보건복지법인은 여수에 소재되어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소재는 되어있는데. 
○위원 최미희   
ㆍ우리하고 큰 관련이 없을 것 같고. 그럼 참샘동산도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인애원하고 참샘동산 이렇게 딱 두 개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게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작년부터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되면서 광주 인혜학교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인의 이사진의 구성에 있어서 3분의 1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활동 하신 분, 또는 순천시가 추천하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인애원하고 참샘동산의 이사진 구성을 보면 이분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고 막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현재 이사들 임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재위촉을 할 경우에는. 
○위원 최미희   
ㆍ임기가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그 이사진분들이 다 각기 똑같이 임용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임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됐을 건데.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보통 거의 한꺼번에 하는데 중간에 보류가 될 경우에는 추가로 하게 되죠.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사진의 임기나 이런 게 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이사진이 교체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외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또 시민사회단체활동을 하신 분이 이사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가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신 분이 갔다고요? 어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회원 중에 일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분들도. 
○위원 최미희   
ㆍ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명단 중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일단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운영인이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ㆍ인애원하고 참샘동산 자료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진 구성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각 시설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가족관계, 친족관계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인적인 관계에서 아는 사이에서 가는 이런 이사진 구성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인애원하고 참새동산 각 이사진들 임명받았던 시기하고 소속하고 그 자료를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이제 순천시 사회복지정책에 관련한 토론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TF팀을 구성을 해서 순천시 사회복지정책에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일단 그 TF팀은 저희 내부적인 의견조율인 것 같고요. 정책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들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또 업무분야가 또 재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해서 한 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여기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사회복지정책에 관련해서 순천시 인구나 순천시 규모에 의해서 본다면 어린이집은 몇 개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든지 또 네트워크 형성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안에 관련해서 마련을 해보자는 거였었어요. 그냥 협의를 한다, 같이 모여서 뭔가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수치화되어있고 계량화 되어서 순천시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장애인보호작업자가 몇 개가 필요한지, 노인에 관련해서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수치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로 한건데 그런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지난번 10월 달에 그린순천21하고 전체적인 분야별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사실은 1차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곧 백서로 나올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거기 그린순천21에서 토론회할 때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천을 하셨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교수님들도 참여를 하고.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거기에서요. 과장님 어떤 게 있었냐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어야 되는데 거기 목표 자체가요. 시설을 중심으로 목표가 나왔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제 해당 다른 과에다가 그린순천21을 주관하는 과에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장애인 정책이 앞으로 장애인들 어떻게 자립하게 할 거냐, 지역사회에서 잘 살게 할 거냐 이런 것이 기본으로 가는 건데 시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내용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 시설이 몇 개 더 필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행하는 내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시설숫자가 유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요. 시설 숫자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부분 일부는 또 보완을 했고요. 저희들도. 그런데 앞으로도 그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사람을 선정할 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관 관장이니까, 어디 교수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도 거기 없었거든요. 참여하는 사람 중에. 이런 구성원들이 다르다보니 이분들은 시설을 운영하는 분이고 기관을 운영하다보니까 구체적인 목표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바로 현재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사람 배치에 있어서 당사자들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장한 장애인상 조례를 폐지를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조례를 보니까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4항을 보니까 순천시 장안장애인상 수상후보자에 심사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남겨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이 조례항을 반드시 폐기를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폐기시키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올해 딱 한 번 회의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2월 달에.
○위원 최미희   
ㆍ그렇죠. 일단 새로운 시도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긍정적 평가는 하지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해야 될 자기 역할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희들도 이제 지금 장애인단체가 여러 단체인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 자체가. 그래서 그 역할을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장애인 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분야별로, 말하자면 파트별로, 장애인 단체별로 그 의견을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사업내용만 가지고 회의를 했었던 게 저는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하기로 했었던 장애인가족 어디더라.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원센터. 
○위원 최미희   
ㆍ예. 지역의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순천시 계획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각 위원별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들은 어느 누구든지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맞게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내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예산을 새로 준비하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장애인복지위원회와 같이 연동해서 같이 함께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이 주도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마치 2% 부족한 모습처럼 되게 아쉬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일단 예산편성이 되면 그때부터 준비 아직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요. 그래서 좀 더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실천되었을 때 제대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도 받고 요구사항도 많은 우리 복지업무에 충실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료 389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서면심의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그다음에 순천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다음에 순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 이게 서면심의로 대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서면심의요? 
○위원 남정옥   
ㆍ예.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런 저희들이 시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할 때 대상자들이 전체 많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회의를 거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수 한 2, 3분. 
○위원 남정옥   
ㆍ단수로?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특히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 오는 편의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숫자가 적을 경우 한 서너명 정도.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9건인데 9건 다 서면심의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서면심의를 했을 때 우리 순천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심의위원들은 그냥 따라 오십시오. 할 수 있는 오해소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숫자가, 대상자가 아주 적을 때는 사실 회의소집하는 의미가 크게 없어. 
○위원 남정옥   
ㆍ일반통행식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의개최도 않고 각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렇죠? 서면으로 하다보면 우리 시는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따라 오십시오. 하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자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면 위원회 기능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서면심의가 될 수 있으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남정옥   
ㆍ그리고 저기 지금 야흥동에 내년 장사시설 언제 끝납니까? 공사가 마무리가?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건물은 12월 27일까지인가 돼 있고요. 
○위원 남정옥   
ㆍ올 12월 말까지?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계랑 넣고 화장로 넣고 하면 아마 2월, 3월쯤 시험가동하고 4월쯤 개장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4월에?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늦어도 4월까지는. 
○위원 남정옥   
ㆍ내년 늦어도 4월까지는. 운영방법은 뭐 민간위탁입니까? 직영처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위탁동의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국에 그 시설이 113군데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 직영하고 있는데가 거의 없고요. 그중에서 두 군데만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는데는 완주시가 있고 대전은 다른 기관에 위탁을 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몇 군데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아!장사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직영처리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제가 장애인재활시설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새로 이렇게 장사시설이 신축 건물로 해서 좋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남정옥   
ㆍ장사시설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하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이미 올해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시민들은 5만8,000원, 또 외부인들은 40만8,000원인가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기처리하는데 원가계산하면 48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크게 차이는 안나기 때문에 일단 다음에 그것을 고려해서 일부 개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현행대로 한다면 1억 적자를 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새로 시설되어 인상됐을 때 예를 들어 화장료, 화장 사용료가 30%고 예를 들어서 납골당 사용료가 50% 이렇게 인상되면 1억3,000만원정도 우리 세외수입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이 말은 우리 과장님 눈치 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경로당? 
○위원 남정옥   
ㆍ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 서면이라는 말 빼겠습니다. 순천시 장애인복지관이지 서면장애인복지관 아닙니다. 서면이라는 단어는 빼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6, 7년 이렇게 부영하고 계속 줄다리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언제까지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회의때 최미희 위원님이 한 번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시장님하고 한 번 대화를 독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오래가는 것은 안 좋다.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강구하는 걸로 시장님하고 말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금 현재 상태로 딱 집어 말씀드리기 좀. 
○위원 남정옥   
ㆍ주식회사 부영하고 순천시하고 부영회장님이 저희 지역구 출신이다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러다보니까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의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 해서 순천시가 끌려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내년에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남정옥   
ㆍ1차 추경 때 예산 세워서 진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매년 이렇게 지금 반복된 건데 서면쪽만 저희 지역구라 해서 서면장애인복지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순천시 전체 한 15,000명 장애인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분명히 또 터도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예산을 내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일단 용역을 실시하든가 일단 계획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대비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부영 쪽은. 
○위원 남정옥   
ㆍ단독 무시하고 순천시에서 단독 강행하면 안 돼요? 꼭 부영하고 연관돼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데 안 되면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부영에서 요구한 조건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쪽에 리모델링비 하고요. 그런 부분 있고 또 그전에 저희가 그쪽에 보면 안에 내부 설계분야도 요구사항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남정옥   
ㆍ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시설비가 40억 예산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때 초기에 40억인데 지금은 47, 8억. 
○위원 남정옥   
ㆍ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현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하여튼 조속히 좀 처리를 해서 장애인들한테나 순천시 전체 장애인들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고민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정옥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389페이지 과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는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위원회별로 순천 지역사회복지 쭉 있죠? 나열된 게. 위원회명.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거기에 보면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 횟수가 나와요.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개최횟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회 개최횟수가 몇 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8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8회인데 8회 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서면으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는 과장님 서면으로 이렇게 할 위원회 같으면 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절차를 필하고 모여가지고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토론해서 안건을 돌출 시키는 그런 의미인데 의원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면으로 서류를 주고받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위원회 갖출 필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들이 주로 서면심의하는 부분은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의 연장심의, 계속적인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원래 정례회의는 연 2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안건이나 발전방안 이런거 토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8번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위원님들 지적대로 서면심의를 최대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맞습니다. 서민심의를 하려면 위원회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순천시 부랑인 입ㆍ퇴소 심사위원회. 잘못하면 사람 징역 갑니다. 서면으로 미운 놈 교도소 보내불자. 이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회는 필히 1년에 운영위원회 개최 수에 맞게끔 운영회는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2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오늘 감사가 3일째 됩니다. 그런데 어느 소관 과별로 제가 질의했을 때 계수가 맞는 과가 없어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사회복지과는 맞는가 한 번 볼랍니다. 432 가운데 9쪽 사업명 9번, 사회교육사업 비율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맞는 수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맞는 수치비율.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4천700여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인원이. 거의 5,000명 정도.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여기 보면 비율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연 실적인원, 대비목표량이 나옵니다. 연인원 8,545명인 걸로 내가 파악하고 싶어요. 그리고 목표량은 7,418입니다. 여기 보면 64.8%대 비율이라 그랬는데 본 위원이 수치를 파악해보니까 115%가 맞는 수치입니다.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 감사자료 수치가 이렇게 안 맞다고 보면 계수가 들어간 수치는 이게 다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사자료를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하는 데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돼선 안 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내년 감사 때 본 위원이 다시 행자위에 와서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어떠한 수치 계산이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다음에 387쪽 상단에 보게 되면 보조금 집행이 나오고 정산이 나옵니다.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보조금 집행 교부건수고 정산 건수가 쫙 나와요. 옆에.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보조금 지급 집행일이 나오고 지급액이 나오고 보조금 정산을 했으니까 정산예정일이 나와야 맞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근데 여기 보게 되면 보조금 교부해가지고 집행해서 정산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입니까? 정산일자?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이게 12월 말까지 하는 것은 집행 후에 10일 이내에 이게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것은 2014년 1월 10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거 수정 인정합니다. 그거 접수할 수 있어요. 본 위원 그거 수용합니다. 우리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가지고 계시냐고요. 가지고 계시면 17쪽 낭독해보세요. 뭐라고 써져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조례를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습니까? 제가 준비된 자료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로부터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정산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조 2항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가 집행, 정산을 10일 이내 끝내줘야만이 지금 이 보조금에 관한 지금 과장님 지금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사업보조금을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검토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한 것도 정산이 안 끝났어요. 언제 다 하실 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들 내부적인 자료로는 지금 1억3,400만원 중에 지금 저희들 지난달 말에까지 해서 1억230만원이 정산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자료는 사전에 좀 드린 게 돼서 숫자가 좀 합산이 덜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4년도 예산서 보게 되면 과장님 정산서로 볼 수 없어요. 금액이 전부 공통적으로 똑같이 분배했습니다. 단체는 많은데. 단체는 일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단체 여기 나옵니다. 4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받은 단체가 쭉 보면 거의 정산내역서를 보게 되면 거의 숫자가 동일해요. 동일해. 이 정산서 받아가지고 증빙자료하고 대조 다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들어오는 경우 거의 다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를 어디서 한단 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일반감사는 아니고요. 저희들 보조금에 따른 것은 저희들 자체점검.
○위원 주윤식   
ㆍ보조금에 따른 자체적으로 감사가 아니라 조사를 확인조사를 해봤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단체는 다 다른데 대한점몰 군경미망인단체하고 대한상이군경 순천지회하고 단체는 정산내역이 거의 비슷해. 예산내역도 그러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산배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정산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단체 성격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간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정산은 미리 받아가지고 날짜에 맞춰서 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 되고 후년도 사업은 미리 사업계획을 보조금단체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집행돼야겠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절차를 보려면 사전에 모든 준비는 철저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이 조례에 과장님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이 조례 17조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입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우리 순천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100명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이 수용인원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지금 일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직원은 8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직원은 8명이고 차상위급 이상으로 해서 그 안에서 지금 근로활동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자활센터 인원이 제가 보는 견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사실은 이제 각 재활활동 자체를 여러 일반 단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그 인원을 보충을 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아주 활성화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 일자리사업 역시 참여자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한 200명 가까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 자활센터에 역시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일부는 일 자체가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게 보면 수익성이 좀 임금 같은 게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보수를 좀 많이 받는데 또 그런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로 최대한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금 여기에서 주된 사업이 어떤 거예요? 지금 간병사업? 간병사업하고 세탁사업?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간병인 사업하고 또 운동화 하고 또 집수리 사업 있습니다. 주거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복지공동체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청소.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봐서 그쪽에 저희들 택배 쪽도 한 번 영역을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여쭤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데는 보면 여러 가지 반찬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사업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인원은 줄어들고 있지마는 예산은 계속 8억 원씩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에서 조금 사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관리하던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내년에 기대해도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아무튼 보성 같은 데서는 보성자활센터에서 지금 택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 순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순천의 현황을 보니까 지금 보성자활센터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난번에 작년에 저희 동부택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계약한 업체가 동부택배였는데 배달사고가 좀 나가지고 이제 거기를 취소를 하고 우선 저희들 지역자활센터가 이게 여건이 됐으면 저희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우선 인근 보성이 지금 광역자활센터 해서 일단은 저희들 여건이 될 때까지는 거기 위탁 그쪽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가 계약자 선정을 어디에서 누가 하는 거죠? 지자체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거에 우리 순천시장이 했던 적이 있잖아요. 2009년부터 자료를 보면 2009년, 2010년.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차상위만
○위원 손옥선   
ㆍ2011년까지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차상위만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차상위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것도 2011년부터는 이제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위원 손옥선   
ㆍ전체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된 계기가 지난번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달사고 때문이죠? 그때 작년에 우리가 추석 때 배달사고가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 배달사고에 원인이 우리 순천시에서 동부택배에다가 계약을 해서 배송을 시켰는데 동부택배는 평일에는 배달 안 하더만요. 평일에는 배달 안 하고 주말을 통해서 배달하다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갖다가 그냥 관리사무소나 어디다 맡겨놓고 연락도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동부택배에서 우리 순천시 서면에 있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있더만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거기서 일부 좀 대행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거기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의뢰해서 한데는 사고가 없었는데 그분들은 주로 평일 날 배달하다보니까 배달사고가 없었고 동부택배는 자기네들 본업인 일반 택배업무를 배송에다 전념을 하고 주말로 운송을 하다보니까 그런 배달사고가 난 거예요.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 지역자활센터에서 택배사업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장애인 공동작업장에서 이렇게 사업자등록까지 택배사업까지 내용에 넣어가지고 종목에 넣어가지고 사업자등록이 돼가지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배송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에서 최우선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장애인은 장애인이지만 장애가 약간 있지만 신체는 건강하니까 근로능력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줘서 일할 수 있는, 뭔가 나도 할 수 있는,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희망을 심어줄 수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우선 지역자활센터를 1순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 지역자활센터 기반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지역자활센터하고 우리 장애인 공동작업장하고 같이 어떻게 조인을 해서 이 사업을 그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정말로 좋은,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배송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또 일부에서 반 씩 나누면 어쩌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2,000가마 정도, 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누기는 좀 그렇고 일단 저희들 그 부분.
○위원 손옥선   
ㆍ한 군데로 모아서.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요. 405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상시설 지도점검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 점검 목적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이것은 일단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이 규정에 맞게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용자가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걸 그걸 점검하는 게 아니고 주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은 이제 도로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로, 건물뿐이 아니고. 실제 그러니까 이용자 편의시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지금 이 정비대상시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그 자체 시설보완은 건물관리 소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소유자들이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게 위반행위하고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위반행위가 전부 다 무예요. 조치사항 역시도 전부 다 무고.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이럴 수 있는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은 정비대상시설 점검분야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전체적인 일괄조사도 있지만 신축 건물들은 사전에 준공되기 전에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이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로.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 실적이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주된 우리 재활복지계 일이 아니었구만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함)
ㆍ예, 잠깐 말씀하십시오. 
(담당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 농도변경 거기에 따른 지금 건축허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설계에서부터 나중에 사용승인까지 그 부분에서 허가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가 편익센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요원 건축사자격증을 가진 전문요원이 있기 때문에 설계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규정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기 쉽게끔 편의시설이 갖추어졌는가를 설계를 검토하고 나중에 이제 준공이 되기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가. 그것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도 편익센터요원하고 재활복지담당하고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어떤 시설이 미흡하면 현장에서 또 보완지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전체가 다 완료가 됐을 때 저희들이 준공필정해주면 건축사용승인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건축허가 용도변경 4건 그 부분에 대한 시설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실적을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라고 답함)
ㆍ그러니까 주로 건축허가하고, 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축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설계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느냐, 또 건물이 준공과정에서 제대로 시공이 다 완료가 됐는가, 그 부분을 점검한 결과라 그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게 별도로 어떤 점검기관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만들어져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한 결과인데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는가 싶어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가 부분은 사전조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간이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은 하실 분 있으면 오후에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1분만.
○위원장 이종철   
ㆍ예,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담당이 많다보면 일도 많아 가지고 과장님 수고 많으시겠어요. 411페이지 보면 14번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세입현황자료 내주신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징수결정이 22억1,400만원인데 17억 원 정도만 거두어 들였고 5억1,000만원 정도는 못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건 체납액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아직 납기 미도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체납액은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납기 미도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융자금 체납액으로 나왔는데?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아, 예 5억1,000만원은 지금 미수금액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체납액이 얼마라고요? 체납액이 5억1,0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체납액이. 이 사람들한테 생활안정기금으로 줄 때 신용대출을 해주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거의 이제 보증인들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보증인들 있고 신용대출해주고 그러면 채권확보를 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실질적으로 채권이 있는 분들은 이게 받기가 힘들고요. 저희들한테서.
○위원 이창용   
ㆍ아무튼 5억1,000만원 정도는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가 부분을 어차피 징수는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징수하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융자금 회수지원으로 제가 지적해도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다음에 15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회수현황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여기 보면 3억9,400만원이 아직 회수가 안돼있어요? 회수가 안돼있는데 미회수 사유를 보면 아직 납기가 안 된 것도 있고 납기가 지났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고만요. 그리고 납기가 지났는데 납부하지 않는, 회수되지 않는, 융자금은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미회수된 내용 중에 납기가 도래된 부분은 3분의 2정도. 
○위원 이창용   
ㆍ가 부분도 자금회수 지연으로 제가 지적해도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가 부분은 최대한 회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금회수 지연 3분지 2정도는 납기가 도래 했는데도 납부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체납자들이잖아요, 일종에? 이 사람들 징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사회복지과 감사에 연이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사회복지과에서는 순천시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과는 세입증대를 위한 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을 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세입에 기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상 순천시 전체의 재정자립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지난 기획예산과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세입증대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도 세입증대에 의미있는 일이고 올해 사회복지과에서 장사시설 관련된 사용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일부 현실화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부 현실화 되는 조례를 통해서 실제 예산을 놓고 보면 매년 1억이 넘게 손해봤던 것을 1억2천만원정도의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치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료 현실화는 우리시에서 세입증대에 있어서 중요한 노력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한 문제는 참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총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2천200억정도됩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 예산 규모에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 국도비 시비 매칭예산을 빼고 자체 순천시 예산만으로 사회복지를 행하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예산 규모를 살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여성가족과와 같이 협의해서 실제 순천시 자체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외에 순천지역내에서 실제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민의 체감도는 이렇지 않겠는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체감도는 아주 낮고 복지사업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수행할 인력은 부족하고 그다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및 틈새 계층은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천시 자체 사회복지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매년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틈새 계층을 어떻게 순천시가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께서 현재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꼭 만들어주시고 순천시 자체 복지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비교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일정 부분 지적사항과 함께 제안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체예산의 3분의1을 쓰고 있는 사회복지예산 규모에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대단히 과다한 상태이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인력 확충 방안을 2014년도 조직개편안에 반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보았는데 서울시 노원구같은 경우 2010년도 당초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12%였던 것을 1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놓고 보면 171명이었던 것이 227명으로까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잘했기 때문에 인력충원 수급계획에 대해서 조직을 다루는 부서와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이 문제는 자치단체장에 명확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저희들도 인력부분에 대해서 TF팀을 통해서 인사팀쪽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인력이 보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꼭 계획해 주셔야합니다. 그래서 순천시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가 함께 지역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수행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직적 측면에서 관리능력을 마련해 주셔야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못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몇%를 늘려야 한다라는 수치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적으로 남기고 향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음 이런 문제들이 왜 사회복지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느냐면 순천시 복지수요가 실질적으로 전라남도와 타자치단체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면밀하게 내부적 분석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통계자료로는 국민수급자가 몇 명인지는 이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몇 명이고 65세이상 노인인구는 몇 명이고 독고노인은 몇 명이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몇 명이고 복지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전라남도내에서라도 비교지표가 분명히 있어서 적어도 순천시 수준이 이정도까지 올라와야한다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자료들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부분적으로는 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부분적으로는 있고 종합적으로 이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11년, 2012년 순천시 지역에 걸맞는 사회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인 대토론회를 개최하자라는 제안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목표치가 설정되었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토론회나 타원미팅 등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2013년 정원박람회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이것을 전담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내용이 명확하게 이행되지 않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부분은 지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회복지사들 업무중에 가장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앉아서 하는 업무보다는 뒷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도 있고 특히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서식을 아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청되는 매칭사업 대부분 이 통합복지시스템의 원리는 하루기록이나 상담일지 이것 올리느라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뛰지 못하고 사실은 컴퓨터앞에서 기록하느라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측면들을 아까 말씀드린 조직관련된 문제까지 같이 검토하시면서 해 주셔야하고 이 기록하는 문제는 굳이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기록하는 단순업무같은 경우는 나중에 점검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외에 인력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싶은 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인력같은 경우 저희들 요구나 의도대로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같이 검토해 주시고 행복이음관련된 기록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처리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전체 총괄 올해 10월31일까지 42천건정도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처리내용은 대상자의 정보가 변경된다거나 전출입 변동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소득재산 특히 중요한 부분은 
○위원 김석   
ㆍ이렇게 많은 양이 있다면 사회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통합관리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은 성폭력센터에 연결해서 통합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많은 건수를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통합관련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한부모가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아이문제 부모의 문제는 같이 동반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각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에 소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다한 기록서식 업무가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많이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통합관리와 관련된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사례도 계속 분석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일정부분 매뉴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이 너무 일이 많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면 해야 되겠죠.
○위원 김석   
ㆍ본 위원 생각에 어쨌든 순천시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 이런 곳인데 주민센터별로 복지사무실이 있는데 복지상담소가 있는데 그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일부는 
○위원 김석   
ㆍ마지못해 설치해 놓은 곳들도 있고 잘 활용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동지역내에 주민복지협의회가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김석   
ㆍ이런 주민복지협의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계속 점검하고 요청했으면 좋겠고 본청과 주민센터와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관협력관계를 최대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동과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와 약간 업무가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 생겼던 문제가 작년에 크게 민원에 시달렸던 부분이 기초수급자가 탈락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 부당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업무가 통합관리로 본청으로 들어오다보니까 동지역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동지역에서는 다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지역의 주민복지협의회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꼼꼼하게 점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국가보훈의 집 문패달기 사업을 순천시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사례가 없나봅니다. 업무분장에는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문패달기 사업은 시장님 결심까지 다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중에 정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김석   
ㆍ이왕하기로 한 사업이면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산부분만 남아있으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얼마전 11월8일 개최되었던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음악치료발표회 갔다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는 못가고 다른 출장중이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계장님들중에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반응이 좋았다 뭔가 음악치료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중에서 제목이 나도 행복한 음악가라고 해서 그런 것을 공연처럼 진행된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아주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아끼지 말고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지역내에 중요한 복지사업의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했지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꼭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가능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단순음악회인줄 알고 갔던 사람들이 이체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더 지원이나 확산 이런 문제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쭉 조례를 살펴 보았더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가족지원조례 두개가 실제 구체적인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조례는 내년 예산에 준비되어 있어서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들이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것이 주요 골자인데 작년 감사에도 지적했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올해는 준비해서 계획이라도 세워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진행이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올해 저희들이 손을 못미친 부분은 내년에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빨리 진행해서 장애인 차별문제같은 경우 대놓고 말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접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있지만 제가 하는 것은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역네트워크 활용하는 부분 행정에서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그 역할을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실 올해는 인식개선쪽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보장위원회를 빨리 꾸리시면 그 위원회내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구체적인 준비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위원회마저도 올해 꾸리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년과 다르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순천시에 있는 복지관 두개하셨고 각 시설들에 가셔서 했는데 이 주관을 사회복지과 독자적으로 가서 하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일부는 저희들이 한 부분도 있고 감사과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일정 계획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의뢰에 의해서 가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갔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전에 없었는데 올해 일단은 하실 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지도 감독을 하려고 가다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놓은 지침서에 의해서 하더라도 여기에 나온 세부내용들을 살펴보면 세입 세출 예산집행이 부적절하게 한 것 부양가족신고서 작성이 누락된 것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법인들이 승인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승인받지 않고 한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실 때 독자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회계관련해서 또는 내부운영에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문제를 찾아내서 이것을 해결하는 쉽게 말해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는 컨설팅 형태로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에 간 것은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가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였다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셔도 전문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과 팀을 같이 짜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같이 겸해서 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해서 사회복지사들 전체두고 시설장 두고 이렇게 하는 교육보다는 각기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이분들이 적용하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것을 해결하려면 지도 감독갈 당시에 그때그때 문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내년에는 더 보완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니까 33%가 부모 부양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언론에서 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 어렸을 때 우리부모들은 자식새끼 키워놓으면 노후계획은 걱정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크고 나니까 부모는 가시고 없으셨습니다만 그분들은 노후계획이니 대책이니 이런 염두없이 오로지 자식키우는데 몰두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랬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은 노후 대책세우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글쎄요. 지금 보면 베이비붐시대에 부모들이 제일 고생한다라고 서울 이모작센터를 갔다왔는데 가서보니까 제일 문제가 그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대흐름의 일부인데 문제는 그전에는 세대들이 부모에 의존해서 자기들도 살았기 때문이고 지금은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 부모들은 자식키우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커온 우리들은 부양의무니 뭐니 이런 것이 필요없이 웃어른을 모시는 봉양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지금의 세대는 봉양이라는 개념조차도 모르고 그저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가 부모를 모셔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복지, 복지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이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니 선택적 복지니 말들은 쉽게 합니다. 그저 말들은 쉽게 하는데 이것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 못메운다라는 것아닙니까?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복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노후대책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었습니까? 제가 방금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2006년도에 학사논문 발표하고 그런데 복지사회 좋은 것 같지만 생활에서 할 수 있으면 자력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라가 이상하다보니까 그런데 감사자료387쪽을 보면 보훈단체 보조금 주고 있는데 계속 해가 거듭 될수록 단체수가 늘고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단체 수는 거의 고정적이고 
○위원 임종기   
ㆍ고정적인데 고엽제 같은 것은 지금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몇 년전에 들어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면 갈수록 있었던 단체가 보조금이 일몰제라는 이름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보훈단체가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보훈단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장애인단체는 어떻습니까? 일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장애인들도 좀 어렵죠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일몰제를 해서 보조금을 중단한다. 어쩐다 말은 쉬운데 현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법률에 근거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순천시 시책에 따라서 그 단체가 순천시시책을 대행하면서 보조금을 수령못했을 때는 그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께서 분장하고 있는 보조금 수령단체 이런 단체들이 과연 보조금지급없이 단체가 존립할 수 있는 단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거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조금 중단과 동시에 문닫아야하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실이 그렇습니다. 경제학을 배우다보면 톱니효과라고 있습니다. 일정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그이하 수준주면 못사는 것입니다. 보훈단체와 과장님의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왜 보훈단체를 과장님이 보조금을 주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업무적인 상관관계는 없기는 합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그저 과장님 업무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한강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한강속에 들어가야 구분이 되겠습니까? 한강다리에서 봤을 때 물이 깨끗하고 더러움이 분별됩니다. 내눈에 눈꼽 내가 못보고 남이 봅니다. 보훈단체 업무 시민소통과로 주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희들 업무하는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장애인협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과 과장님의 업무와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그런데 굳이 이런 업무가 분장될 때 다른 과로 간다고 하더라도 서운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하룻밤 지나고 나면 법이 바뀌고 합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제시)
ㆍ과장님 어디가나 이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경로당인데 무슨 경로당이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마을이름이나 고유명칭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경로당은 경로당인데 이름도 없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런 경로당 있습니까?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중에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이 건립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신축하는 부분 공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로당 유지보수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통계는 과장님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은 대석경로당인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연향동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대석경로당 옆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위가 금당고등학교가 있고 여기는 금당공원입니다. 금당공원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공원에 경로당 지을 수 있습니까? 이제 꺼도 됩니다. 이것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앞에 있는 경로당 이름없는 경로당이 어디냐 하면 금당1지구택지개발을 전라남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아파트단지이고 일정부분은 단독주택단지입니다. 단독주택단지인데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다른 동네는 경로당이 있는데 단독주택단지에 경로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로당이 없으면 경로당없이 살아야 옳죠. 2002년도에서 2006년도 그때는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시골에 있는 마을회관을 경로당개념으로 봤습니다. 동에는 경로당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청을 하면 난방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경로당 신청을 합니다. 하면서 동에도 경로당을 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룡주택단지 분들이 다른 곳에 경로당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택지에 분양되어 있는 것 건물 안짓고 있는 공안지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파시오라고 해서 지어놓은 것이 지금 저 경로당입니다. 아까 대석경로당 여기는 대석마을이 있었습니다. 금당2지구를 개발하면서 우리 단독주택에 해 놓고 어디가서 살아라는 말이냐 해서 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 옆 귀퉁이에 불법으로 건축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공원에 불법건축물을 짓습니까? 순천시가, 시민들에게는 불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대지구 택지 분양했습니다. 신대지구 5개 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산되어서 이주 택지를 분양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경로당 지어주라고 하면 어디에 짓겠습니까? 남의 집 옥상에 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지만 우리는 이미 과거에 학습을 해 왔습니다. 무명의 경로당 대석경로당처럼 택지개발해 놓고 나서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이주주민들이 와서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니까 지을 곳이 없어서 공원한쪽 끝자락에 불법을 해 가면서 짓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법정주차장 면적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면적과 협의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부지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지금 분양된 단독택지라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12월달 동절기인데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특히 독거노인이나 행려사망 실질적으로 의식주해결이 어려운 분들 긴급지원관계 등
○위원장 이종철   
ㆍ겨울철 난방문제 가장 걱정되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전체위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순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가장 쉽게 접하는 도시가스가 사회적 기반시설로 접근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시설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순천시가 적극적  주문을 해야 한다. 즉 각종 도로개설 및 시설결정을 할 때 최소한 메인관 정도는 사회복지기반시설로 의무시설로 해야 한다 그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별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워낙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빈곤층이 있는 부분부터라도 해결해야 하리라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주요 정책결정할 때 에너지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전번 업무보고때도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불법묘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묘적 확인을 같이 받는 시스템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불법묘를 근절하기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는데 내부적으로 이행과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일단 저희들은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일반민원인들이 의무적인 사항은 쉽게 본인들이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보는데 임의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이 아니고 묘를 불법적으로 써서는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불법묘를 써서 적발한 예도 순천시에서는 사례가 전무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2013년뿐만 아니라 2011년 과거에 쭉 그 업무를 직무유기에 가깝게 등한시해 왔습니다. 그 문제에 원인이 어디있냐라고 나름대로 고민해본 결과 즉 사전적 관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대부분 사망을 예견하시는 분들은 친정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디 묘에 어떤 장소에 쓸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홍보도 부족했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받을 때 차라리 묘적 확인을 받는 것과 장례식장에서 홍보하는 것 두가지 방법말고는 거의 사전에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장례식을 치루고 난뒤 한달안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받아도 큰의미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참고로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설사 한달후에 묘를 잘못 썼더라도 이장을 해야죠. 이장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우리나라 관습이 그렇게까지는 못따라가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지난 업무보고때 최근 1년이나 기한을 잡아서 사망자 신고자에 대해서 묘적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조치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2013년도 새롭게 되면 나름대로 순천시가 장사업무관련해서는 대한민국최고의 선진 순천시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은 바쁜 업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해하지만 내년 1월이 되면 최소한의 기한을 정해서 묘적 확인을 다시 역순으로 다시한번 확인을 받으십시오. 1인1역 확인받지 않으면 이것은 업무를 충실히 다했다고 평가받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사망신고자 순천시 관내 사망신고자를 엄밀히 말해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장사업무관리를 제대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앞서 행자위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 접근시설에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주요 시설에 대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전용접견실정도는 청사내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그것이 현재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인데 올해부터는 사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 짓는 건물이나 개보수 용도변경하는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필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된 건물은 쉽게 못하더라도 앞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청사문제를 국한해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지 않아도 저쪽 문화원 건물에서 옮기면서 고민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입구와 엘리베이터부분이라 화장실 입구가 들어가는 부분이 좁아서 휠체어부분이 못들어가고 해서 오죽하면 옆에 다른 화장실 하나 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해서 청사계와 상의도 했습니다. 현재 별관쪽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반별관도 담당계장님과 이야기했는데 1층에 있는 청사시설 공간에 접견실있어도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올라갈 필요없이 해당공무원이 내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희과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직실 옆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2층, 3층 부서도 그렇게 안내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본청사 1층은 세무과 부분이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필요하다면 허가민원부서와 연결해서 별도 접견실을 통해서 세무민원 편의도 볼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간략한 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현희 가족복지담당, 한수경 여성정책담당, 양영심 노인복지담당, 이정우 아동보육담당, 류영현 드림스타트담당, 김영철 노인복지관담당, 조영대 동부종합복지관담당이십니다. 
ㆍ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작년에 총9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중 7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2014년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는 저희과 소관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4개 시설에 43억8321만1천원이 지원된 내역입니다. 435페이지부터 436페이지는 공립보육 시설 12개소의 위탁현황 보육아동현황 지원현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437페이지는 2012년도 12월말 현재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대한 것이고 201개소 어린이집에 230억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442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현황이고 173개소에 대한 800여명의 교사지원 현황입니다.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44개소의 현황입니다. 450페이지는 아동급식 2507명에 대한 현황입니다. 451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한부모 가정 928세대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450페이지 하단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현황입니다. 453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현황을 시설별로 기재된 현황사항입니다. 477페이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65명에 현원은 62명이 보육하고 있습니다. 478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과 상담건수 가정폭력 피해 유형 등의 현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482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는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488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489페이지는 여성단체 관련해서 예산지원한 현황이고 490페이지는 노인사회참여 노인일자리 관련현황입니다. 491페이지부터 492페이지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등의 내용입니다. 493페이지부터는 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앞서 김석 위원께서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총무과장님의 배석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나 담당이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5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순천시 행정 관할구역내 64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경로당의 운영비와 지원내용을 보면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한 내역이 나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국비사업으로 운영비는 월7만원씩 개소당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궁금한 것이 640개 경로당중에 운영비가 84만원씩 공통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지만 난방비도 50만원씩 일괄 지급된 곳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453페이지 16번을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수가 60명이고 475페이지 626번 회원수가 22명입니다. 여기는 운영비가 30만원, 25만원이 나갑니다. 또 466페이지 397번 저촌경로당 회원수가 10명입니다. 여기는 84만원과 50만원이 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급하는 방법중 차등화된 부분이 어떤 곳은 운영비 84만원이 집행되고 난방비가 50만원 집행되고 60명의 회원인데에도 그렇게 집행되고 있고 어떤 곳은 회원수가 10명밖에 되지 않는데 똑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그런 곳이 몇군데 보입니다. 경로당에서 이렇게 집행된 것을 알면 형평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국비사업이어서 지침상 개소당 월7만원씩으로 지원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공공요금, 인원수와는 별개의 공공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등 조그마하게 고칠 거리 수돗물이 샜다거나 이런 정도의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난방비는 경로당에 50명이상의 경우와 50명이하 로 구분해서 난방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50명이하는 월25만원씩 6개월을 드리고 50명이상은 37만5천원씩해서 6개월을 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50인이상은 얼마, 50인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두가지 기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됩니다. 3등분으로 나누었을 때는 큰편차가 적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10만원 나가는데는 신고일자가 최근에 신고가 되어서 개월수로 따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397번 저촌경로당 2003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이 10명밖에 되지 않은데 운영비가 84만원 나가고 난방비 50만원이 나가고 16번에 수성경로당은 2004년에 건축이 완공되었는데 회원이 60명입니다. 이렇게 별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잘못 집행되었다. 잘 집행되었다라는 것보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차등화가 되어서 지급되는 지원되는 난방비나 운영비가 큰폭이 없이 균등하게 나가는 방법을 찾아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운영비는 어렵고 이것은 국비 사업이라 개소당 7만원으로 정해 져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회원이 많든 적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그것은 공공요금성격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회원수의 많고 적음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난방비에 대해서는 저희시같은 경우 경로당을 이용하는 숫자와 난방연료를 가스로 쓰느냐  전기를 쓰냐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으면 적게 들어가고 쓰는 양에 따라 지급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금액이 공평하게 큰차이없이 인원 안배수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난방연료비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음 본 위원이 오늘까지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왜 저에게만  눈에 띄는가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검토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준 것을 보지도 않고 의원들에 준것인지 정말 계수 개념들이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안할 수 없습니다. 49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가 몇 개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몇 개 있는데 쭉 보면 위원회 개최수가 나옵니다. 11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집행했던 집행액이 63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주윤식   
ㆍ11번 위원회 개최하고 이 위원회 개최하면 수당지급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민간인들에게 나가는 7만원 수당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집행금액이 11번 위원회 개최하고 637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각종 위원회 운영사유에 11번 운영위원회 개최했고 그리고 집행했던 금액은 수당으로 637만원 집행했습니다. 뒷장을 봐주십시오. 494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 상단을 보면 위원회 개최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히 이 자료를 보면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앞에는 위원회 개최수가 상세히 집행내력과 금액까지 나오는데 뒤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개최결과 내용을 보면 앞쪽과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금액이 힘든데 저는 눈에 들어 왔습니다. 지급액 위원회 개최를 11번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금액은 637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지급액은 어떤 것이 지급액입니까? 539만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잘못된 것 같고 교육정책위원회같은 경우 이쪽 위원회 사항은 2회로 했는데 실적에는 1회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묻는 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은 2일전, 3일전부터 봤는데 이 금액이 어디로 숨었는가 봤더니 찾았습니다. 앞에 지급했던 11번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했던 637만원과 같은 내용에 위원회 개최했던 지급한 금액이 539만원으로 차이가 난 부분은 약98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 돈이 어디있냐 봤더니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너무나 업무도 많고 복잡하고 계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은데 어디에 나오냐 하면 앞장에 나옵니다. 앞장에 순천지역 아동센터 운영 위원회 개최가 있습니다. 1번 개최했습니다. 493페이지 여기에 980만원이 기표되어있는데 뒷장에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8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위원님!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정하겠습니다. 98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98만원이 여기서 누락된 수치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중한 업무를 하다보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죄송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첫날 감사를 실시한 기획예산과 감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고 적은 숫자라도 놓치고 가는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히 짚고 넘어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 했던 말인만큼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의원들이 보고 예를 들어 그 수치가 틀렸다면 감사 숫자가 들어간 계수판 내용은 다 틀렸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숫자라도 정확히 따져서 짚고 명확하게 명기된 감사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앞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감사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관련해서 배석한 것은 어제 질의에 위원장님이 훅 하고 끼어드는 바람에 이 질의를 못해서 다시 하는데 직장내 보육시설 관련된 문제로 질문드리고 제안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내년에는 순천시청내에 기관내에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하자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순천시의회에서 이미 5분발언 뿐만아니라 감사내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방법이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다시한번 지적 아닌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직장내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500인이상이 근무하거나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인 사업장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는 이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대상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소문제겠죠?
○위원 김석   
ㆍ우리 청내에서만 놓고 보면 장소문제이지만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본다면 창조적으로 고민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시청내가 아니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또 젊은 직원이 많이 사는 지역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몇 년전에 보육담당계장이었을 때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최근에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최근에 하셨어야죠. 상황과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정부가 이야기합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영유아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시설 이용료 또는 정부보육료 지원과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한다. 이 세가지 종류인데 순천시청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이죠? 청내에 어린이집을 짓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이미 보육담당계장을 하시면서 검토하셨듯이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교육해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순천시청 자체적으로 안되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밖에 없는 현재 30대 중후반 40대까지 대체적으로 다 아빠, 엄마가 직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정부분 보육은 여성근로자에게는 큰부담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적어도 1300명, 1500명이 넘는 공직자가 있는 가운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정부정책에도 맞지 않고 또 아무리 봐도 이 공간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 측면이나 여러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14년은 무슨 방법을 만들어내든지 간에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기 도하지만 총무과과 연계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위원 김석   
ㆍ과장님! 조금 삐뚜루 나가시면 계속 질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내년에는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지역내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보편적 복지분야의 평가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일정부분 이 평가지표상에서 순천시청직장내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마이너스점수를 먹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장님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과장께서도 인터넷방송을 보고 있을것이고 총무과에서도 보고 있을 텐데 2014년도에는 반드시 설치하자는 본 위원의 생각에 추진해 주실 것이죠?
(총무과 서무담당 “여성가족과와 상의해서 차질없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답함)
ㆍ차질없이 2014년도에는 추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순천시청내에 근무하고 있는 일꾼들이 일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곳에서 직장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나머지 부분 총무과관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약속하신대로 직장내 보육시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관련된 설문조사나 수요조사는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꼭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우선보고 단점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5세에서 30세 여성경제활동이 아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과 가사의 큰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순천시가 최일선으로 나서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궁극적으로 따지면 보육교사로 채용되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들에게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노인종합복지회관과 동부종합복지회관과 남부종합복지관 세군데에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중 매년 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디를 증축해 달라 프로그램을 더해 달라고 하는 것중에 요구하는 것이 탁구입니다. 이 탁구장에 대한 노인분들의 수요가 높아서 그리고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적용되고 있고 라지볼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화면을 보십시오. (컴퓨터화면으로 감사자료 제시) 이 사진은 남부종합복지회관이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동부
○위원 김석   
ㆍ여기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용당입니다. 
○위원 김석   
ㆍ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만 놓고 보면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탁구를 치시는 노인분들이 가끔 다칩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댄스하고 요가하고 일정부분 정적인 운동이 많습니다. 탁구는 아주 활동량이 많은 운동입니다. 바닥이 그냥 장판만 깔려있거나 이런 모양의 바닥이 깔려있으면 노인분들이 무릅이나 허리를 다칠 우려가 많습니다. 남부종합복지회관같은 경우는 벽면은 아예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는 대로 노출되어 있고 탁구치다보면 드라이브를 걸거나 동작이 커집니다. 그러면 손목을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다쳤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성된 복지관내에 가장 활동량이 많은 탁구시설지역은 새롭게 바닥면 시공이나 벽면을 적어도 합판이라도 붙여서 어르신들께서 부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남부복지관의 탁구장은 증축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어서 그것은 설계에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용당과 동부는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지만 벽면에 안전장치를 해 달라는 것인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0대 50입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지 않다. 그리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하고 
○위원 김석   
ㆍ일단 조사를 다시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 순천시 탁구협회 관계자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이 어쨌든 안전성을 갖추어놓으면 어르신들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이분들이 탁구를 통해서 즐거움도 얻지만 건강도 얻으시고 부상도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남부종합복지관 증축때는 설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용당과 동부는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요즘 탁구를 쳐보니까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탁구를 쳐보니까 바닥과 주변지역에 별것 아니지만 부상이 많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한 것중에 꿈나무 장난감도서관 운영실적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받았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위원 김석   
ㆍ연간 33000건정도 11월말인데 27000건정도이고 이용자 수가 3만명이상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와 위치가 너무 좁습니다. 주차하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난감 구입비용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과장님! 자식 다 키우셨죠? 나중에 손주들 보시면 대충 장난감이 얼마나 비싼지 알것입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 만화방송에서 곳곳 채널에서 만들어져서 거기에 나온 장난감 기본 하나사면 5만원이 넘습니다. 블록은 10만원에 육박하고 그런데 이것을 순천시에서 아주 싼가격에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가족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좀더 주차가 편리하고 아이들이 많은 곳으로 장난감도서관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새로 설치한다면 더 수요가 높으리라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 현재 장난감도서관의 접근성은 차를 가지고 가기는 부적절합니다. 그렇지만 걸어서 가기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저희시에서 장난감도서관을 보건소내에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때 장난감도 같이 대여할 수 있도록 
○위원 김석   
ㆍ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시장님이 지시해서 보건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원도심내에 아이들과 가정에게 필요하다고 장난감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보건소내에 하나 만들고 있고 또 한가지는 내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그쪽에 신도심지역에 하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하고 보건소쪽 원도심지역을 위해서 하나하고 신대지구에 하나하고 커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쨌든 일과 가정과 아이들이 순천시가 운영되는 장난감도서관에서 마음껏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더 제안드리면 장난감도서관만 딱 만들지 말고 융합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모사업에 해 놓은 육아보육지원센터는 복합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혹시 서울에 있는 상상나라 가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못가봤습니다. 
○위원 김석   
ㆍ꼭 과장님 직원들과 같이 다녀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팜플렛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달 이 육아보육지원센터를 지금 조례호수지역이나 덕연동지역에 많이 생기고 있는 곳이 키즈카페입니다. 육아보육지원센터가 400평이 넘기 때문에 한층정도는 그런 요소들을 적용해서 주말되면 아이들과 엄마가 마음껏 그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중 삐뽀삐뽀114 제가 제안했는데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상담하는 곳 그것도 육아보육지원센터에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면 전남동부권에서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491쪽 과거 YMCA에 있을 때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달라고 해서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이 리스트에 보니까 연마다 프로그램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2010년도에 정서행동분야가 12개였던 것이 2013년에는 20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도 하고 드림스타트 분야에서 실질적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2012년도에 건강지원프로그램으로 치과, 안과, 피부과 치료 지원을 일정부분 지원했던 것이 올해 역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치의제도가 순천시에서 조례를 발의했고 저도 저소득층에 대한 치과주치의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막상보니까 순천시에서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조례만 만들면 좀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에 적용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건강지원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프로그램을 늘려가면서 활성화되는 것은 또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안정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서 좀더 드림스타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단해 봤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드림스타트 운영 관련해서는 서류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는 점 다시한번 수범사례로 말씀드려야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드림스타트는 타지역에 모범사례가 저희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직장내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몇 년동안 이야기했고 전 공무원들 상대로 희망이 엄청 높죠?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접근성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이들 가까운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을 묻는 이유는 본청에 1년마다 옮겨다니고 실제 보육을 맡길만한 본청사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생각에 대략 본청사와 별관 주위에 직장내 보육시설이 있으면 갈 수 있는 인원과 나름대로 총무과에서도 인사상 배려를 해 주어야 되는 문제도 생기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부모들 입장에서는 직장 가까운 곳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 지역구에 모 동사무소같은 경우 들어오기전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그해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특정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그 동사무소앞에 다행히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 직원들은 전부 거기에 맡기고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 보내줄 바에야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금년 한해가 엄청 힘드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힘들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중한 업무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신 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순천시 관내 어려우신 분들이 행복함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순천시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44개소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현황을 보니까 지원운영비 실태를 보니까 순천만과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미지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신고가 된 후에 2년이 경과해야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거 제가 알기로는 1년인줄 알았는데 2년으로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2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유예기간을 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고 운영실태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숫자나 그런 것을 점검후 주자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시설복지시설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사회복지시설이지만 맹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는 충분한 그 기간을 2년을 둔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를 5년동안 데이터를 내서 봤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비를 봤는데 금년에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차등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일괄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이루어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정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차등지원이라는 것은 정원에 의해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금년에 최고액이 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520만원
○위원 손옥선   
ㆍ최하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380만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거 2009년이나 2010년, 11년에 보면 차등지급을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을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정원에 의해서 차등지급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운영지침이나 지역아동센터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서도 차등지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등지급의 기준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법적 기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법적 기준이라는 것은 정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거 제가 근무할 때는 평가를 해서 기준에 의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잘한 곳은 더 주고 아주 못한 곳은 벌칙으로 거기 운영비에서 약간 감해서 잘한 시설에 업을 시킨 적도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지금은 지침에 도시지역 농촌지역으로 나누고 도시지역도 읍면에 19명이하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얼마 전에 그런 지침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도 점검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최근에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인원을 확인해 보고자 전 직원이 동시에 44개소를 방문해서 점검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일시에 갔을 때 사전에 예고하고 갔습니까? 없이 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고없이 갔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전 직원이 같이 나갔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거기에 따라 상당히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가실 때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고 가신 경우도 있었고 또 시설측에서는 불시에통보없이 들이닥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사유를 이야기하고 점검하도록 사전에 교육이되었고 일단 저희들이 그때 점검사유는 인원수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입퇴소 관리나 교사 실명확인이 있었고 사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했던 것입니다. 그 위원회 위원들이 저희들에게 그건으로 방문하셔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년에 이루어진 일시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보가 있어서 확인차 했다라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했다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일부 직원들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시고 실무자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 그렇게 임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도 점검결과를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씩하고 있던데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2009년도에 시정사항인데 처음에는 많이 걸렸습니다. 시정사항이 34개소가운데 1개소 빠지고 상반기때는 시정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때는 많이 개선되었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한번도 안빠지고 계속 걸린 시설이 있습니다. 이 지도 점검때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보시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에게 신고된 교사가 실제 근무하는지 인건비는 제대로 지원하는지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보고된 숫자는 맞는지 급식은 하고 있는지 간식은 주고 있는지 등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일부 시설가운데 종사자의 급여를 주고 다시 되돌려받는 그런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그것은 금년에 조사중이다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렇게 지도 점검을 1년에 한두차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하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종합적으로 교육을 싶고 이 회계관련이나 종사자 관리 등의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한번일 때는 개선명령, 두 번째는 정지, 세 번째는 폐쇄 이런 식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안맞습니다. 계속 시정으로 나가있습니다. 1개소는 4년동안 한번도 안빠지고 동일한 시설이 계속 걸리고 있는데 이런 곳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세말로 한다면 상습범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시정이라는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었을 때 퇴소를 시켜야 하는데 퇴소가 늦었거나 이랬을 때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두 번 걸렸다고 해서 정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런 시정이 전부 경미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것은 그렇게 큰 건이 있었다고 하면 정지를 시키거나 폐쇄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무튼 이런 부분은 지도 감독을 하는 기관에서 뭔가 좀더 강한 기준을 마련해서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경각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더욱 더 시정하고 조심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솜방망이 두드리듯 그런 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습적인 시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더 강한 지도 점검 기준을 마련해서 처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이번에는 저희들도 그럴 계획으로 환수를 하고 정지를 한다든지 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2013년도 지도 점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현재 전년도 아동급식비 남아서 반납한 것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얼마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쨌든 매년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분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급식 지원이 몇식입니까? 지침에 보니까 20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맞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급식단가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3천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3천원 아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3천원이고 교육청에서 토, 공휴일은 3500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쨌든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것은 도비분은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분으로라도 지역아동센터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에 다소 얼마되지 않는 급식비이지만 급식비라도 30일분 지원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김석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추가해서 장난감도서관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다양한 놀이감 제공하고 기회장소 제공하고 영유아 건강과 복지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누차 제가 이야기했었던 내용인데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대여소가 아니라 그런데 실제 하는 내용을 보면 대여소입니다. 대여소하지 말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해 주십사 이것 하나 지적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사회복지일 때문에 고생많이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힘들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중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좋은 대안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고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여성가족과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계 및 시설 운영 전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은빛마을같은 경우 3개 마을 관련해서 회계시설 운영, 시설생활자 권익문제, 직원후생 및 배치현황에 관련해서 세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고 섬돌요양원같은 경우 급여 비용청구 인력기준 충족관련해서 나머지는 회계시설 운영전반 관련해서 갔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분석해 봤더니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순천시 자체에서 가는 감사의 경우는 회계 및 시설운영 전반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 것은 급여비용청구에 관련해서로 정해져 있고 어떤 행정기관이 가느냐에 따라 감사하는 내용이 단일건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하다보면 한시설이 단일건만 가지고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회계시설 관련 부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권익관련된 부분, 생활자들의 권익관련 부분, 인력이 적절하게 비치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감사를 하시는 노력에 관련해서는 애를 쓰셨지만 내년에도 이것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감사하실 때 단일항목이 아니라 안에 계신 생활자 권익보호관련 부분까지 그리고 직원 후생에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가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 건에 대해서는 회계시설 운영 전반이라고 했지만 채크리스트를 사전에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전부 운영면이나 소방시설 중요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한 것이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특정시설에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일정한 소스가 제공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로 많이 내려오시더라구요.
○위원 최미희   
ㆍ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과장님이나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문제 관련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하다보니 알게 된 내용이 의도적인 부분도 있었고 의도성이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도성이 없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운영규칙이나 재무회계규칙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일을 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다라는 것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충분히 교육할 수 있고 지도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부족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고 앞으로 이를 하고자 한다면 새롭게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회계사도 같이 포함하시고 가는 과정에 지적만할 것이 아니라 컨설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실무교육도 다 가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가시고 전라남도에서 하는 교육도 가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것이 적용 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교육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과 지도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여성가족과에서 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역의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소관한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요한 요지는 사회복지사회법 개정이 되면서 이사진의 3분의 1정도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지역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2012년이후부터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신원같은 경우 올해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새로 이사진을 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되었고 SOS어린이마을도 보니까 임기들이 전부 2012년, 작년 12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도 비슷하게 2012년 11월, 2013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관련해서 이사진 소개하는 곳이 있습니까? 추천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지금 이법 시행이 2013년 1월 27일자로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에 임원 임기가 만료된 사람들은 전부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위원 최미희   
ㆍ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력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또 시설에서 예기치 않는 법인에서 사고가 있어서 이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인력풀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추천을 해도 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 좀더 열어놓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추천한 법인이 어디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전라남도에서 사회복지법인들 이사진 교체관련해서 봤더니 거의 대부분 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이 법에 의해서 말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예. 이사진 교체할 때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지역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가야하는데 거의 안하고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2013년도 시행날짜로부터는 이렇게 안할 수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따로 자료를 구입해 봤는데 그랬습니다. 순천에서 앞서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고 이 부분은 명심하고 해 주시고 구성원들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고 지역에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들이 얽히지 않도록 인력풀이 부족하다라고만하지 마시고 좀더 과장님께서 활동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그런 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천시 조례중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다른 전국 지자체중 순천시가 빠르게 만든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좋고 이 조례에 의해서 순천시가 여성정책을 하게 되면 훌륭한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실제 적용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별로 없습니다.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원 최미희   
ㆍ작년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표창장도 받고 했는데 그 근거가 여성발전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이지만 이것을 좀더 조례의 내용을 살렸으면 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있고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관련해서 또 주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 관련해서 복지, 영유아 보육, 국제협력,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 여성의 생활전반에 관련된 순천시 여성 정책을 준비하고 또 실제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듣고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말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곳이 여성위원회라고 봅니다. 이 여성위원회에 빨리 구성하시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순천시에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여성의 비율이 인력풀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15%이하는 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5% 이하된 위원회들이 꽤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고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몇군데가 그렇습니다. 토지 등 전문적인 분야의 위원회에 여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획예산과에 순천시민감사위원회도 그렇고 공적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순천시정보화위원회도 그렇고 거기는 한명밖에 없어서 0% 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마지막으로 경로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경로당이 640개나 되어서 운영비도 주고 정산받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안전에 관련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들 잘 받아봤는데 보니까 운동기구는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는데 비상약품같은 경우는 비상약상자가 전체 640개중 37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나 소화제, 혈압약 등 1개,1개,65개,45개 이런 식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응급상황에 기본적으로 같이 계신 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대처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안한 응급벨 설치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올해 100세대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좀더 확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화재예방관련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소화기는 전체 640개소에 170개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승주읍은 36개 경로당에 13개있고 주암면은 44개중에 1개, 송광면은 28개중에 4개, 낙안은 41개중에 1개도 없습니다. 별량은 64개중 52개로 많은 편이고 그나마 100% 있는 곳이 왕조2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개도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향동이 하나도 없고 덕연동도 없고 조곡동도 없습니다. 남제동, 풍덕동도 없고 도사동 5개있고 장천동 3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올해 가스안전차단기를 전부 설치해 드렸고 점차적으로 소화기 이런 것은 경로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비상의약품도 경로당에서 구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읍면동과 협의해서 조만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것은 최대한 빨리 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안전차단기는 640개중 59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전번에 보고하실 때 원하는 곳과 원하지 곳이 구분되어있는 것 같고 소화기는 심각하고 비상약상자도 심각합니다. 여기는 640개소중에 37개소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연말연시가 돌아오는데 순천시 사랑의 온도는 몇도나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사랑의 온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90% 이상이 되리라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올겨울에 100%가 넘어서 소녀소년가장 등 불우한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적 사항에 나왔던 미등록된 경로당 이것이 처리결과에는 노인복지법 제47조 순천시 주민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상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으로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뒤에 방안을 검토하면서 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남정옥   
ㆍ난방비는 거실면적에 대한 소요금액을 읍면동에서 현황파악을 조사실시중에 있으며 여러가지 사항들을 분석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올 겨울부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미등록지원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19군데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 전체에 파악된 곳이 19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고하면 법적 기준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기준과 인원기준을 
○위원 남정옥   
ㆍ거기에 대체되는 것이 9988쉼터로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신청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미등록 5군데는 9988쉼터로 전환해서 
○위원 남정옥   
ㆍ그 5군데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해룡 3군데이고 대안경로당, 하사경로당, 내우경로당 등 5군데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해룡이 3군데이고 나머지 두군데는 어디입니까? 해룡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3군데는 9988로 전환되었고 2군데는 시설기준을 완비해서 등록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러면 14군데가 미등록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남정옥   
ㆍ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9988말입니까? 
○위원 남정옥   
ㆍ예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건축면적이 부족하거나 미등록된 경로당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겨울에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런데 저희들 애로 사항이 시설기준이나 인원기준이 구비되지 않으면 일반경로당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마을회관인데 경로당으로 되면서부터 면적이나 인원이 적게 등록되었다거나 인원은 많은데 경로당이 미등록되었다해서 마을별로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통장 이장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 많고 그런 곳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천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래도 기준을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452페이지 노인복지시설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순천시가 전부 지도 감독하에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제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때 한번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지를 묶어서 어르신들이 가족이 항의해서 퇴소한 부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신광복지원을 이야기하십니까? 
○위원 남정옥   
ㆍ복지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매스컴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못봤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중앙방송에 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순천말입니까? 
○위원 남정옥   
ㆍ순천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순천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없어야합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항의해서 퇴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노인복지시설에 복지사와 간호사와 등록되어 있는 인원과 현황은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똑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종사자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종사자는 법정기준에 맞추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1명인데 2명으로 신고된 곳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없습니다. 요즘은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지도 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법적으로는 1년에 몇 번 해라고는 없고 수시로
○위원 남정옥   
ㆍ실제 노인복지시설에 투입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과 등록된 인원과 현인원과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맞습니다. 보호하고 있는 어르신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위원 남정옥   
ㆍ예. 요양원에 위탁해서 계신 분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틀릴 수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1년에 몇 번이나 지도 점검을 나갔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추가자료에 저희들이 시설점검한 내용이 있는데 시설마다 틀립니다. 전체적인 시설을 일괄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간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다거나 민원이 있다거나 인원수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할 때 수시로 나갑니다. 
○위원 남정옥   
ㆍ하여튼 사회적인 문제가 중앙방송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가 있습니다. 순천시만큼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482쪽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몇세대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지금 다문화 가족수는 721세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몇나라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나라는 정확히 모르겠고 여러 나라입니다. 14개 나라 정도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거 싱가폴 다녀오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임종기   
ㆍ싱가폴에서 쓰는 언어가 영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싱가폴이 단일민족국가라고 합니다. 위광효수상이 우리의 국어는 영어다 그리고 중국계는 중국어, 말레이계는 말레이어, 인도네시계는 인도네시아어 2개 국어를 다 통달해라는 국가시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해서 싱가폴을 가면 영어가 되니까 외자유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싱가폴이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서설 수 있었던 배경은 물론 지정학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만 영어를 국어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개 국어로 자기나라말정도는 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머지 않는 날에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슬그머니 꽁무니를 감출련지 모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자녀를 위한 교육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내용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큰것만 했고 자녀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합창단, 중국어반, 엄마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고 엄마나라에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엄마는 놔두어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정도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학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이냐가 우리 순천시책에 중점 시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취학전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엄마나라말과 한국말을 통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경지까지는 와야 그래도 뭔가 순천시에서 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늘은 베트남나라의 언어 의상 문화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구체적으로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를 들어 그나라의 옷을 가지고 전통의상을 가지고 가서 이번 달은 베트남 달 다음 달에는 중국의 날을 정해서 그나라의 전통의상을 입혀보고그나라의 음식은 어떤 것인데 만들어보고 중국은 만두를 만들어보는 등 체험도 하고 기본적인 인사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이런 기본인사말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문화가정에 자녀들이 순천시내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있을 것입니다. 흩어져있는 자녀들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문화습득 물론 좋은데 일단 입문화부터 제대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이전에 말부터 터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을 위한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추상적인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나라에서 기금주어서 하라고 하니까 구색맞추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닙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엄마는 어른이고 성인이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지만 아이들 교육이 앞으로 문제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다문화지원센터나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취학아동이 되었을때는 1더하기 1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말정도는 터져야합니다. 엄마말과 한국말을, 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전체적인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권역별로 나누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비용은 몇억씩 투여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마음체육대회하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이 비용이 채화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런 가정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만 다문화가정업무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부부교육과 남편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권역별로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나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엄마, 아빠야 성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를 들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도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은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그래서 필히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글로벌시대속에서 태국말도 해야 하고 인도말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그말을 잘할 수 있다면 1더하기1 몰라도 삽니다. 그것이 나라의 경쟁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의 경쟁력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키워보자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다문화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빠져서 다시 묻겠습니다. 다문화여성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취업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련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38페이지 내용이 아이티큐워드 자격증, 노인보호요양사 자격증, 운전면허증 자격증 이렇게 있기는 한데 이런 교육을 가지고 취업된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몇 명에 불과했고 올해 2013년도에 사업으로 통번역사 양성을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통번역사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직종아닙니까? 번역사일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분들 일자리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현재 경제통상과와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하는 방법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주는 방법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장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음식솜씨가 좋으신 분 손재주가 있으신분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 지역아동센터에서 외국어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별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하나로만 정리하지 말고 프로그램으로 정리하지 말고 일자리지원센터로 연결하는 방법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네트워크 형성이나 사회적 기업방법의 형태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들이 제일 욕구가 취업입니다. 경제활동하는 것이 제일 요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통번역사 양성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 경제통상과와도 연계해서 하고 또 예를 들어 신성글러브같은 곳도 연계해서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어려운 부분이지만 고민을 깊게 해서 취업의 기회 전문적인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정정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한국에 와서 한국문화를 익혀라고만 하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처음에는 우리문화만 강요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문화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들이 공간, 통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래서 저희들이 전국패스티벌을 하는 것도 그런 소통의 장이고 음식만드는 행사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행사는 1회성입니다. 행사로 전국다문화가정패스티벌이 있었고 음식만들 기 행사가 1번 있기는 한데 제가 여러가지 생각을 하다가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하나의 가게를 만들어서 각 나라의 음식을 팔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분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냈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순천시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가족들이 소통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지 그분들도 한국에 와서 잘 살수 있지 무조건 한국문화를 이해해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궁금한 것이 올해 전국다문화가족패스티벌을 했는데 내년에도 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조례문제는 다문화지원조례와 외국인지원조례는 총무과와 협의중에 있습니까? 다문화사업이 총무과와 여성가족과로 나누어져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총무과는 외국인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외국인안에 다문화가족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외국인이 여성가족과 가정복지에 있다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다문화가 여성가족과에 있는 것은 가족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외국인노동자나 그런 분들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벅차다고 봅니다. 
○위원 최미희   
ㆍ조례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럴거라고 봅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제12조에 성차별 개선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시장은 심의회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례를 접수 처리하기 위한 창구 교육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순천시 관내에 이런 문제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닌 데 일정정도 남녀평등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직장내 성희롱 교육은 2회 실시했습니다. 매년 실시합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감사자료 50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입니다. 이 양식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일괄적으로 나오는 서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양식인데요.
○위원 임종기   
ㆍ여성가족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림스타트 재능기부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한계가 있다면 정신적 보상을 통해서 예우를 해 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재능기부후원자의 만남의 날 드림스타트 후원집 스티커 제작 등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배부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후원자 만남 등 그분들 예우하는데 여러가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대대적으로 패스티벌할 때 그분들 초청해서 표창대상자가 있으면 표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표창할 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참여해서 좋은 행사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것은 참 잘하셨다고 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장에 순환보직제 관련해서 순환보직제가 우리 행자위 뿐만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과제에도 포함시킨 사례도 있고 현재 조례상 순천시가 모든 위탁기관이 동일하게 시작해서 동일하게 끝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다 다릅니다. 공립보육시설만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예. 공립보육시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9군데는 똑같고 3군데는 기관이 틀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원장을 임명하면 원장이 그밑에는 원장이 권한이있고 나름대로 이 문제는 현재 두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순환 보직을 실시하느냐 말것이냐 나름대로 정책판단이 서면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올해까지라도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해서 순환보직제의 필요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순환보직제를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일선초등학교 유치원까지도 전부 인사이동에 의한 환경에 맞추어가는데 어떤 분은 읍면지역에서 죽을 때까지 하고 어떤 곳은 도심에만 있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올해말까지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정책적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과단위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끄는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별로 중장기 계획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복지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중장기 보육계획은 따로 수립하지 않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이 부분은 상당히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나름대로 행정환경이나 주변여건이 엄청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에도 중장기보육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보육계획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그리고 보육수요 예측 분석 설치인가 및 수급에 관한 총괄적 사항 이 내용이 뭐냐면 현재 보육시설과 원아 수급율 그리고 학부모 욕구에 따른 신규 증원에 대한 적절성 여부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보육시설 운영평가 개선방안 그리고 직장별 소위말해 교통시설별 영유아돌보미센터 설치운영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보육서비스만족도 향상증대 방안 그리고 여기서 바로 시설장 순환보직문제까지 같이 중장기 보육계획에 순천시가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보육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순천시 인구 30만정도라면 중장기 보육계획은 반드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일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보급수급률이나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 등 일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종철   
ㆍ큰틀에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아직까지 미진했던 이유가 부분적으로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행정적인 여건이 부족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행정적인 여건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필요성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내년이라도 고민해서 중장기보육계획이 왜냐하면 다른 것은 정책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린아이들이 관련된 중장기보육계획이 없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1월달에 중장기보육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여기에 안건 상정해서 보육계획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아시겠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토지정보과 소관업무를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상 토지행정담당, 나경윤 지적담당, 윤보현 도로명주소담당, 이성순 공간정보담당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과는 한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없다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금년 6월 30일자로 위촉직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서 7월1일 여성위원 2명을 위촉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반안건은 11건이고 공통은 9건으로 512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개발부담금 수입이 국고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도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개발부담금은 5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인데 거기에서 걷은 금액을 10%을 우리시에 환원하니까 60%대 40%입니다. 법상으로는 50%인데 10%를 우리가 걷은 만큼 국가에서 세외수입으로 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세 내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이건 개발부담금이건 국고로 올라가면 50% 정도는 다시 우리가 환수해야겠다라고 정책건의를 해라고 그럴려고 했는데 잘되었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하고 있고 이것말고 실명법이 있는데 그것은 큽니다. 그것은 전액 시세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지적하는 것보다는 궁금증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질의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외국인 토지 취급 거래현황이 나옵니다. 이 외국인이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순천이 관장되는 지역범위내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지역에서 11건에 11필지 면적은 표기된 면적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1363.85제곱미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평수로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400여평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적은 면적을 외국인이 취득했다라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위치는 말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위치는 파악을 못했고 순천시에 204건있는데 미국사람이 68필지, 일본사람이 48필지, 중국사람이 26필지, 기타가 62건있는데 중국사람같은 경우는 중국집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위원 주윤식   
ㆍ외국인이 영업하는 장소 그러니까 기존 건물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위원 주윤식   
ㆍ나대지나 토지는 없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건물부분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신규로 외국인이 들어와서 순천지역내에 토지를 구매하고자 할 때 내국인과같은 절차로 토지 매수를 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우리에게 신고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선신고를 한다라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내국인과 차이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신고했을 때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왜 신고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외국사람이 우리나라 토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통계자료로 쓸 수 있고 이 사람은 우리에게 외국사람들이 사는 목적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중국집을 하기로 했는데 하고 있는가 안하는가 요즘에 그런 조사까지는 하지 않지만  국가에서 통계자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를 들어 사라, 사지 마라 이러지는 않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일단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나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는다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만약 주민갈등으로 인해서 토지 측량을 해야 할 경우 그 업무는 누가 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원래 우리는 지적 공사에서 측량해서 온 것을 검사하는 곳이고 측량을 하려면 지적 공사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만약 공공주차장의 경우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고 할 때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도 현장내에서 지적 공사에 의뢰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주과과에서 지적공사로 측량신청을 합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에서 측량이 필요해도 지적 공사에 의뢰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어제도 주위원님이 지적 공사에서 회계과 계약하는데 100% 다주었다라고 말씀하시더만요.
○위원 김석   
ㆍ비용은 순천시가 댑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공공민원의 경우 측량업무는 지적 공사가 하더라도 중요한 주민갈등인데 공공성를 띄고 있다고 하면 그 비용은 순천시가 지불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그대신 측량이 정확한가는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위원 김석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개발행위를 하거나 국공유 용도폐지를 하면서 이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10일20일 딜레이한다고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농수산부같으면 도로과라든지에서 지정해 주면 그것은 반드시 토목측량하고 일반개인 측량하는데 돈도 많이 듭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 전문적이지 않아서 토지정보과에서는 민원부서이니까 예를 들어 토지 이동이 수반되는 행정행위절차가 대단히 까다롭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위원 김석   
ㆍ토지정보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이런 업무들을 쥐고 있다가 10일 20일 이렇게 딜레이되면 허가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답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사무분장이 우리에게 안 되어서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일부 시군에는 그런 것이 지적 부서에 들어와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국장님! 이번에 업무조직 진단하면서 10일 20일 딜레이되면 민원인이 화가 납니다.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는 등 이런 문제는 토지정보과로 어떻게 컨트롤하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국장답변)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안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가 계가 우리과로 들어와야 하는데 
○위원 김석   
ㆍ조직진단할 때 과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컨트롤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주관과에서 준다면 우리가 받아서 해야죠.
○위원 김석   
ㆍ주관과와 협의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이런 토지 측량관계나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적직이 월등히 낫습니다. 
○위원 김석   
ㆍ내년도에 보니까 1월18일부터 등기 및 건축대장물 통합관리업무가 새로시작된다고 하는데 토지 정보과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많이 늘어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인력관련부분은 검토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검토해도 주지 않은데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러니까 위원님은 우리를 좋게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업무생겼다고 인원을 주지도 않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명년부터는 토지 소유자가 필요로 하면 토지 대장에 지적도에 도시계획확인원까지 한 장에 됩니다. 지적과, 도시계획과 안맞는 부분이나 등기까지 안맞는 부분을 지적 직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적 부서에서 그런 말을 하면 신경도 안써주고 안들어줍니다. 전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오죽하면 등기소로 간다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위원회에서 조직진단에 건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계속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세입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토지정보과에서는 세입증대 방안으로 특별하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세입 증대 방안은 우리는 민원증지수수료 그것과 개발부담금과 실명법이 큰데 실명법으로 저희가 26여억원을 부과했는데 걷어드린 것은 1억9천만원을 하고 20억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에게 빨리 알려주면 받는데 이번같은 경우 주암 골프장 부도가 났는데 거기가 우리에게 1억5천만원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3천만원밖에 못받았는데 정부에 저희들도 건의를 합니다. 빨리 이야기해서 빨리 걷어야 압류를 하는데 늦어버리니까 압류도 못하고 있고 물론 이번에는 확보해서 3천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실명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세입 증대 요인은 징수를 통한 세입 증대 요인이고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징수금액 등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업무가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징수내용이라고 한다면 발빠르게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봉급을 받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에게는 무엇을 물어보기가 겁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감사자료 524쪽 도로명주소가 언제쯤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까요? 2014년 1월 1일부터인데 5,6년은 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1910년도 일본사람들이 우리에게 세를 걷어드릴려고 측량했는데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다보니까 한국사람들은 토지 소유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년동안 썼는데 이제 새주소를 만들어서 써야하는데 새주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기는 내년부터 하더라도 5.6년 있어야 정착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상황에 있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방법이라는 것은 한국사람들은 100년동안 쓰다보니까 다른 것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성부터 고쳐야 빨리 되지 그 외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동안 홍보를 우리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쓰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데 쓰다 안되면 그런 방법으로 갈것입니다만 지금은 안되고 시민들에게 많이 쓰도록 시청에서 우리과에서 홍보를 철저히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는 지적과에서 도로명 새주소 알아맞히기 대회 열어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다 알아맞출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학생들에게는 엽서같은 것으로 해서 부모님에게 편지쓰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 행사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번만 하면 다 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의원님이 큰 상품이나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업무보고때나 말씀올렸습니다만 인도에 기점과 종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닥에 표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도로에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로타리에 해서 앞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인도에 도로명판같이 했는데 가서보니까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미끄러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로타리를 더 많이 하고 기ㆍ종점에 도로명판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쉽게 보고 이렇구나라고 하면 사고의 전환이 오지 않겠나싶습니다. 저도 주소를 모릅니다. 대석 길 몇 번지 쉬운데 별로 외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아파트 몇동몇호가 우선 익숙하지 대석길 몇 번지 이렇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위원님들도 조직도에 고치라고 했는데 고치지 않아서 우리직원들이 다 고쳤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그제 부시장님이 결재받으러 가서 부시장님이 우리집 어디냐라고 해서 나는 모르고 금강아파트라고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새주소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니까 부시장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공직자와 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해 주셔야 빨리 정착되지 위원님같이 안쓰면 과태료 물면 바로 씁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524페이지 도로명 새주소입니다. 업무량이 4만건정도되는데 실제 안방이나 잘보이는 거실에 직원이 가서 붙였습니까? 이통장들이 해서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공무원들 이통장을 붙여서 일을 하는줄 아는데 우리들이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 직원이 직접 붙였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고생많이 하셨고 실제 임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내주소인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는 곳이 압곡리 84번지인데 새주소는 104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은 새주소가 몇 번지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우리가 처음에 대문 출입구에 다 붙여주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하도 안 되어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붙였습니다. 우리집 주소는 순천시 둑실 5길 25 몇동몇번지 (조곡동 금강아파트)라고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오도록까지 사람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사람들은 옆사람과 이야기도 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자동적으로 외어버립니다. 이것을 착안해서 이것을 가정집에 이것이 39706건입니다. 이것을 붙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홍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것이 안전행정부에서 우리시 홍보사례가 최우수 사례가 되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순천시 외서면 덕치길 145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알지만 실제 집주인이나 어르신들은 이것이 맞나 혼동이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우리가 토지 조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해서 붙였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재점검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우리가 정확히해서 붙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들어가면서 보지 않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오류가 한건도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지적직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행정직들은 우리과로 많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들은 우리 일을 얼른 알아먹기 힘드니까 지적직만 시키다보니까 지적직들은 과장이 빨리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 홈페이지에 3D공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홈페이지 주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잠깐 정회중에 담당계장도 홈페이지주소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gis.suncheon.go.kr입니다. 컴퓨터화면 연결해 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담당계장께서는 임종기 위원 좌석으로 오셔서 순천시공간정보시스템 페이지를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관련담당이 임종기 위원 좌석에서 컴퓨터 이용한 감사실시) 공간정보 메인페이지 위치로 가주십시오. 순천시청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관련담당 “환경설정을 해야 합니다.”라고 임종기 위원 좌석에서 답함)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게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됨)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위원장님! 끝나고 개인적으로 하고 문제있으면 다음 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일련의 과정도 처음 시도하는 사람이 홈페이지를 열고 보는데 시간까지 걸리는 런타임까지도 확인하고 오류여부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계속 기다림)
ㆍ3D공간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말 그대로 각 가정에서 손쉽게 공간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가장 초등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20년 가까운 경력이 되는 두 전산전문직들이 20여분동안 해도 페이지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지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이 점 반드시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어제 밤에 본 위원도 해당페이지를 열어보고자 했으나 여는데 실패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공간정보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 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5억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단순히 페이지를 열람하고 뷰할 수 있는데 투입된 예산은 얼마 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부분만 나누어서본다면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까지는 나누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5분의 1정도는 투입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늘 직접 전산전문가들이 시연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20분걸렸으면 실패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도 전산직이고 근무경험도 많고 해서 저는 제 컴퓨터에 설치해 주니까 바로 눌러서 쓰고 그렇게만 알았는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하루빨리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바로 해당 제작업체를 통해서 다시한번 내년 1월1일부터는 우리가 포털해서 다음 지도나 스카이뷰, 구글맵지도만 해도 2초, 3초면 바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안에 공간정보를 불러오고 검색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런 식의 페이지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소홀한 웹페이지 GIS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 감사지적 하겠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완료되면 행자위에 완료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민원복지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보건소, 박람회지원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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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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