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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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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1월 29일 (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ㆍ오늘은 읍ㆍ면ㆍ동과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직 감사장에 도착하지 않은 읍ㆍ면ㆍ동장이 어디입니까? 외서면장님 오셨습니까? 저전동장님 혹시? 지금 사무감사 마지막 4년차 사무감사 때 해당 읍·면·동장께서. 이거 뭐 근무기강 해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원 임종기   
ㆍ오실 때까지 중단했다가. 
○위원장 이종철   
ㆍ잠깐 저기 부시장 부르세요. 전문위원! 부시장 부르세요. 두 읍ㆍ면ㆍ동장과 부시장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담당국장께서는 자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직까지 감사장에 도착하지 않은 읍ㆍ면ㆍ동장님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금방 보고를 받았는데요. 외서면장이 눈 치우니라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아침에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요. 길이 막혀가지고 있어가지고 눈 치우느라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각한 동장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저전동장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개인 일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종철   
ㆍ사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읍ㆍ면ㆍ동장이 이렇게 감사를 앞두고 기강이 해이하면 쓰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의회관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복무점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담당국장께서는 본 행정자치위원회에 지각하고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면장님께 사유서를 제출받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에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을 대표하여 승주읍장께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이 끝나면 직재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승주읍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황호연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3년 11월 29일 승주읍장 황호연, 주암면장 이기철, 송광면장 김상을, 낙안면장 양덕호, 별량면장 류시은, 상사면장 임종필, 해룡면장 양회명, 서면장 김윤자, 황전면장 조중기, 월등면장 장영권, 향동장 정선순, 삼산동장 강진원, 덕연동장 최삼림, 풍덕동장 양정길, 남제동장 임영택, 저전동장 손성만, 장천동장 문운기, 중앙동장 양선길, 도사동장 정기성, 왕조1동장 조해남, 왕조2동장 문도열.
(승주읍장 및 각 읍면동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읍ㆍ면ㆍ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서면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답변석에서 “예”라고 답한 이 있음)
ㆍ제일로 먼데. 멀어서 늦었나요? 제가 어떤 여자 분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왜 화장을 하느냐고. 예뻐지기 위해서도 화장을 하지만 상대방한테 나를 보이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예의라 그러네요. 그래서 화장을 한답니다. 전자에 포커스가 있는지 후자에 중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예의가 있다면 갖춰야 되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중요한지, 형식이 중요한지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둬야 할는지 모르겠으나 두 개가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형식 속에 내용이 있고 내용 속에 형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 이렇게 감사가 30분 늦어진 것 같습니다. 괜히 안온 분들 때문에 오신 분들이 기분 나빠지는 경우가 이래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가니까 시범 케이스라 해가지고 그 사람만 나무라야 되는데 이상하니 이 사회가 뭐가 잘못 돼 가지고 말 잘 듣는 사람이 고생을 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있고 우리 읍·면·동장님이 계시는 이유는 순천시민을 위해서 있다고 동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히 인식하면서도 역할이 다르다보니까, 방향은 같은데 역할이 다르다보니까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룡면에 살다보니까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해룡면의 예를 들어서 다른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생하시리라 익히 짐작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천시 시조가 흑두루미입니다. 해룡면조가 흑두루미입니다. 순천시에서 정원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각 도처에 꽃 탑을 세웠습니다. 최삼림 해룡면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때 그 꽃 탑 중의 하나 속에 흑두루미가 있었어요. 그 흑두루미를 저 탑을 치우게 되면 우리 해룡면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 면장님의 생각 속에 지금 양회명 면장님이 해룡면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꽃 탑은 세워졌습니다마는 그 흑두루미가 지금 해룡면 등나무 위에서 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 해룡면장님들의 수범사례라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갔다고 해서 인수인계하지 않고 가버리면 새로 온 지휘자가 뭘 아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수범사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이런 수범사례들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익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에 경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저기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너무 고생해서 순천이 돌아가고 계시단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송광은 눈 안 왔어요? 외서만 왔습니까? 같이 옆에가 송광, 외서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 우리 읍·면·동장님들 고생한다고 행정사무감사가 지적만 하는 건 아니고 또 잘된 사업은 칭찬도 해야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라고 봐요.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이 또 해룡면 면장님 잘 하신다고 해서. 저희 지역구도 황전, 월등 이렇게 있지만 또 가깝게는 서면도 있고 승주읍도 있고. 혹시 여기 읍ㆍ면, 면장님들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광면장님부터 한 번. 가장 우리 면에서 민원이 제일 발생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광면장 김상을   
ㆍ현재 저희 관내는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농로포장이나 배수로나 이런 거 해주란 말 안 해요? 
○송광면장 김상을   
ㆍ그런 부분은. 
○위원 남정옥   
ㆍ거의 면단위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황전면장님 조중기 면장님 어떻게?
○황전면장 조중기   
ㆍ황전면은 지역적으로 농로포장 민원요구가 많고요. 상수도시설이 한 2, 30년 된 노후시설이 돼 가지고 현재 교체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빈번합니다. 돈이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일상생활의 민원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인수인계를 잘하셔야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자리만 계실 분도 아니고 자주 바뀌는데 (책자 들며) 제가 우리 서면 모범사례를 제가 들라고 이 책자를 들었어요. 우리 서면의 이런 모든 민원이 현장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이게 어느 각 마을 민원 들어온 것마다 이렇게 다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마을에 민원이 들어온 지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면장님 다음에 승주읍장으로 오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또 오면 또 민원이 또 발생하고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다음에 예를 들어 면장님들 또 바뀌어서 부임되든지 공통적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옛날에 면장님 이렇게 해준다 그랬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대부분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다 알잖아요. 어느 마을에 무슨 민원이 있는지. 하여튼 이게 참고가 되셔서 우리 읍·면에 동이나 마찬가지로 하여튼 이 담당 건설계장이나 총무계장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1년의 전체적인 사업을 통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면민과 동민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읍·면·동장님 진짜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데요. 얼마 남지 않은 추운 겨울에 독거노인들을 이렇게 잘 보살피셔서 아무 사고 없이 한 해가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 2013년 한 해 동안 정말 정원박람회를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28만 순천시민이 다함께 뛰었지만 그중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24개 읍·면·동장님들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각종 행사도 유치하고 인원 동원 등 눈부시게 뛰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남정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주민불편해소사업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을 다 해결하시느라고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 읍·면·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더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윤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셨듯이 별량면 민원, 이번에 TV방송도 타고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던 그런 불법허가문제. 어느 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11명이라는 우리 공직자들이 억울한 누명, 본인들은 분명 억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외부로 비쳐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예롭지 못한 그런 입장이 됐다는 건 우리들이 깊이 반성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해줄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진정한 공무원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성 동장님과 면장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 주위에서도 아마 다들 그렇게 인정하신 것 같아요. 남성분들 못지않게 발로 열심히 뛰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민원도 줄어들고 동행정이 굉장히 밝아졌다는 그런 말씀들을 주위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향동 정선순 동장님, 또 서면 면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또 특히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지난 10월 23일날 선혜학교 강당에서 왕조1동과 2동 직능단체 및 직원들 한마당 단합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원박람회 끝나고 직원들 간에 격려금으로 내려주신 적은 금액을 가지고 왕조1동과 2동이 하나가 되어서 즐거운 한마당을 펼친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흐뭇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왕조1동, 2동이 다시 하나가 되는 구나. 원래 왕조1동이 하나였잖아요. 1개 동이었는데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2개동으로 분류가 됐는데 그런 한마당,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자리를 펼쳐주신 우리 왕조1동 조해남 동장님과 왕조2동 우리 문동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위원님들 이 자리가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견 피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본 감사의 목적에 맞는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본 위원은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눈도 오고 또 일기가 안 좋았습니다. 원거리에서 오신 우리 읍·면·동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단 말씀과 아울러 여러분들이 있기에 순천은 항상 안전합니다. 28만의 시민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은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병에 일선에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덕분에 우리 28만 시민들은 정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칭찬과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우리 임종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인수인계, 그 부분 철저히 해주시면 각 24개 읍·면·동 시민들이 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실 때에도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우리 위원님들이 행정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격려 말씀 많이 주시는데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감사과에서 각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비에 관련해서 감사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어요. 이제 몇 개 면이나 동에서 일정한 행정상의 시정과 주의를 간과, 그리고 회수된 금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읍·면·동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공사비 과다문제라든지 이것을 잘못 책정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보니까 올해 좀 더 많은 액수와 또 지적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읍·면은 읍·면대로 사업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거기 어르신들, 농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지역마다 특화된 상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자체개발상품 또는 영농법인으로 만든다든지 또 지역의 특산물들을 어떻게 정착을 시켜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일자리 뿐만 아니라 안정된 농촌으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결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은 있지만 농촌이 얼마만큼 살기 좋은 구체적인 자기 준비와 계획을 철저하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서 같은 경우에 딸기 육묘장이라든지 또 메타세콰이어 길이라든지 구석기 유물을 종합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해서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 막 이런 게 잡혀져 있는 것 같고 송광은 된장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지역별 특성들이 도시와 농촌, 또는 이 지역에서 나온 특화상품들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나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읍·면·동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시지만 이게 구체적인 소득으로 가기 위한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목표는 좋지만 구체적인 현실성, 계획성 막 이런 부분들이 더 채워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황전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민들이 꾸러미사업단을 조직을 해서 황전에 있는 여성농민들이 자기 텃밭에서 나오는 것, 또 된장 직접 만들고 간장, 두부도 직접 만들고 이것을 도시에 직접 배달하는 역할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황전면에 거기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이처럼 구체적으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통로를 연결해주는 역할, 이게 저는 읍·면에 있어서는 살기 좋은 농촌, 또는 일하시는 농촌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실제의 일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성, 또 자랑하기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황전에 있는 꾸러미사업단처럼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많이 기울여주시기 당부를 드리고요. 조곡동 같은 경우 철도마을 만들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또 주민자치위원회와 또 행정이 같이 늘 회의를 하고 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마을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개발해내고 또 이것이 전체화 시키는데 이바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곡동에 홍매화 만들기 사업 프로그램도 역시 그런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동 같은 경우는 동이 가지고 있는 유래나 특성들을 빨리 빨리 찾아내는 게 그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전체 동에서 확산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제가 살펴보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 작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회성, 행사성 보다는 실제로 연결을 해서 김치를 전달해준다든지 또는 같이 지역자선단체간의 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장학금 전달이라든지 또는 사례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은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동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를 진행함에 앞서서 정원박람회 어쨌든 주민들과 함께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앞서 의원님들께서 읍·면·동장의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이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저는 몇 가지 지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2쪽에 보면 황전면장님하고 해룡면장님은 답변을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황전면에서 지금 행정상 시정주의가 14건 이렇게 되는데 지금 10월이 감사를 실시했던 것이 3월 19일이고 지금 현재가 11월 거의 다 됐는데 이 150만 원 어떻게 회수됐습니까? 아니면 회수중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황전면장 조중기   
ㆍ회수중입니다. 
○위원 김석   
ㆍ왜 150만 원 회수에 대해서 감사과로부터 지적을 받은 거죠? 
○황전면장 조중기   
ㆍ과다설계나.
○위원 김석   
ㆍ과다설계 때문에 받은 거죠? 왜 지금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되는 겁니까? 
○황전면장 조중기   
ㆍ회사가 이렇게 파산되었다거나.
○위원 김석   
ㆍ회사가 파산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그럼 이 150만 원 회수가 불가능합니까? 
○황전면장 조중기   
ㆍ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해룡면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534만2,000원 회수 안 되고 있습니까? 
○해룡면장 양회명   
ㆍ지금 회수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위원 김석   
ㆍ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해룡면장 양회명   
ㆍ아마 그 당시에 설계비를 설계할 때 계산서가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
○위원 김석   
ㆍ누구의 잘못인가요? 해당 담당, 동지역 계약담당자의 잘못입니까? 회사의 잘못입니까? 
○해룡면장 양회명   
ㆍ어차피 이것은 설계상의 문제기 때문에 직원들의 착각으로 인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석   
ㆍ이거 언제 회수됩니까? 
○해룡면장 양회명   
ㆍ지금 지속적으로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김석   
ㆍ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해룡면장 양회명   
ㆍ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황전면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까? 
○황전면장 조중기   
ㆍ아무튼 추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감사과에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과다 계상되거나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를 전혀, 전혀라기보다는 이 읍·면·동장의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과로부터 받은 추가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사과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매곡동, 승주읍, 향동, 낙안읍성, 그리고 황전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거의 중복되게 소액 수의계약 낙찰적용률 미적용계약, 수의계약 체결내용 홈페이지 미공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부적정 이런 문제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께서 현장내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의 투명성과 행정절차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간과하고 갈 수는 없다고 보고 반면에 또 읍·면·동에서 직접 주민들과 만나는 효율성 문제를 따져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행정절차가 좀더 간소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그런 걸 요구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게끔 읍·면·동의 행정도 일정부분 우리가 계속 회계과, 감사과, 총무과 관련된 기획예산과에 예산절감 하라고 하고 계약행정 투명성 하라고 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면 일선 본청에서 일하는 곳에 지적하는게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무과장도 현재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중장기발전계획수립할 때 올해 2013년 종합감사에서 제출됐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침들을 이 중장기발전계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그렇게 하시겠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각 읍·면·동장님께도 좀 미안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적치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셔서 감사 전이라도, 감사 이후라도 특히 2013년 종합감사 실시결과내용 중에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들 중점적으로 종합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읍면동장들 다수 “예”라고 답함)
ㆍ작년 2012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께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의사항 막 이런 것들 저희 의회에서 대단히 많이 접수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현장에서 뛰다보니까, 이건 뭐 여성을 비하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막 물건도 옮기고 뭣도 막 해야 되는데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총무과에 적용을 좀 해달라고 읍·면·동장님들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 좀 해소가 됐습니까? 해소가 된 지역도 있고 안 된 지역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그다음에 재량사업비 증가를 요청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재량사업비 증가했던가요? 재작년에 비해서? 재량사업비 제가 보니까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읍·면지역, 동지역 이렇게 재량사업비 관련된 문제는 이 계약투명성이라 할지 이런 문제만 담보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 재량사업비를 증가시켜서 일정부분, 읍·면·동 일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모기지도를 이야기하셨어요. 보건소. 보건소에서 있는 모기지도를 만들려고 예를 들어 한다고 치면 읍·면·동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SNS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가장 읍·면·동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정책사업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추진될 때 적극적으로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감사 때 시민과의 대화 시에 우리 주민들께서 건의하는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읍·면·동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시장님 오시니까 이번 참에 한 번 이 사업 해결해보자고 제시하는 건의사항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가 건이 27건, 추진 중인 것이 27건입니다. 이것 관리 여전히 총무과와 잘 협의 하셔가지고 적어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되는 내용들은 거의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도 불가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장과의 대화 때 시장 얼굴 한 번 볼라고 사람들 200명, 300명 모여가지고 박수도 쳐주고 막 기립박수도 쳐주고 꽃다발도 전달하고 등산화도 사주고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마치 그런 세레모니를 해놓고 건의사항들이 해결이 안되면 사업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24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이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읍면동장들 다수 “예”라고 답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칭찬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과 동이란 말씀을 드리고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지역구 뿐만아니고 신ㆍ구도시 망라해서 오늘은 신도시, 내일은 구도시 이렇게 나누어서 자전거로 우리 순천시 일대를 거의 매일 돕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 아니면. 거의 매일 제가 자전거 승차를 하는데 제가 순천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이 뭐냐 하면 읍·면의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동의 경우에는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함부로 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캐치를 했어요. 그게 마음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고민도 해봤는데 CCTV를 달아달라든가 이런 요구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서 정말 벤치마킹할만한 아주 좋은 사례를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게릴라 꽃밭입니다. 아무 곳이나 버릴 쓰레기를 자선단체 내지는 동장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꽃밭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거기 다 치우고 일년초를 심고 또 적은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꽃밭을 만듦으로 해서 쓰레기장이 꽃밭으로 변한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계몽운동도 겸해서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쓰레기를 버렸던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가서 보니까 꽃밭으로 변해 있거든요. 못 버리고 양심상 다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제때, 제시간에 버릴 장소에다 버리게 되는 그런 계몽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 칭찬 많이 받으셨으니까 돌아가시면 이런 것을 한 번 고민해 봐가지고 좋은 사례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연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마무리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2014년도 새롭게 새 힘을 가지고 새출발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 지적과 아울러 확인하고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려됐던 이야기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박람회장이 최근 10월 20일날 잘 마무리되는 과정에서는 읍·면·동장님들의 역할을 사실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표과정에서 일부 읍·면·동장님들의 어떤 강매에 가까운 조금 부적절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은 추후에 혹시나 시정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지역민들에게 어떤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약간에 적절하게 기준선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읍·면·동장님들! 시 읍·면·동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십니까? 홍보전산과나 여러 가지 앞선 부서에서도 사무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읍·면·동 페이지에서 전혀 활동사항이나 관련내용들이 업데이트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년부터 읍·면·동장님께서는 주요 읍·면·동 활동사항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동홍보를 하지 않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시민들 눈에는. 그래서 읍·면·동에서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올려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페이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님들 한 번도 홈페이지 접속 안 하시죠? 바쁜 업무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제1창구는 시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밀렸던 여러 가지 활동하셨던 좋은 모습들을 시 홈페이지에 빠른 업데이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실한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동과 농촌동 간의 활발한, 적극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협력사업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통해서 약간의 도시와 농촌 간에 최대한 격차를 줄이려는 모습이 상당히 좋은데 내년도 2014년부터라도 자매결연 읍·면과 동지역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본의 아니게 이렇게 계약과정에서 우리 사무감사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동 종합행정감사 때. 저는 혹시 이것을 이랬으면 어쩔까 싶습니다. 읍·면·동 회계에 재량사업비를 편입 시키지 않고 총액만 읍·면·동으로 본청 회계에 편입 시켜놓아서 읍·면·동장들이 즉각적으로 사업을 요구하면 본청 경리관께서 사업을 대행해주면 오히려 업무부담도 덜어드리고 사무감사에 이렇게 지적받는 일도 줄어들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대형 사업은 현재 본청에서 하고 있는 추세고요. 소규모쪽, 시급한 사항 그런 위주기 때문에 읍·면·동장의 관할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게 본청 회계에 편입하는 것하고 읍·면·동장 회계에 편입하는 것이 시급성에 별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급했다 하더라도 바로 본청에 요구하면 그게 시간 차이가 그렇게 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지 어떤 계약업무의 전체적인 총괄관리나 설사 이러한 읍·면·동에서 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것이 동일하게. 
○총무과장 김수현   
ㆍ사무편성부분은 소통과에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집행부분은 소규모 사업이고 주민하고 밀접된 크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직접 관할하면서 또 읍·면에는 대부분 기술직이 배치돼 있고 동에는 기술지원담당 부서 직원이 있습니다. 같이 자문 받아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좀 어려우시겠지만 읍·면·동장님들이 관련 기술부서에 자문을 받아서 해주시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과장님들! 그동안 이렇게 공직생활 30년 가까이 하시면서 읍·면·동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처음 세워보셨죠? (중장기발전계획 책자 보여주며) 이것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굳이 읍·면·동장님께 어떤 일감을 더 얹혀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읍·면·동을 대하는 자세가 단지 시 업무를 하달하고 그리고 기존에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수준으로만 읍·면·동이 인식됐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시는 시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지만 모든 일선 행정은 읍·면·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읍·면ㆍ동에서 향후 5년, 10년 중장기발전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시 중장기발전계획도 같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시작단계이지만 내년부터는 시에, 시 행정하고 읍·면·동 행정이 소위 따로 노는 것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중장기발전계획을 기반으로 기초로 시 중장기발전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중장기발전계획 새로 버전이 나올 때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읍·면·동장님들이 꿈꿔왔던 우리 동의, 아니면 우리 읍·면지역의 발전계획을 한 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상반기나 업무보고 받을 때는 정말로 이 책 한 권이면 모든 읍·면·동의 현재 발전계획이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발전계획을 한 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사례는 우리 총무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읍·면·동님도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범사례로 남기고자 합니다. 앞서 두 지역 읍·면·동장님께서 참석을 안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저희 의회를, 위원들을 대하는 태도로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저희 시민들을 위하는 태도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유념해주시고 읍·면·동에 돌아가시더라도 열심히 하셨던 모습 또 2014년에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에 읍·면·동의 여러 가지 애충이나 고충이나 이렇게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한 번 저희 나름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읍·면·동장님께 들었던 것을 여러 가지 최대한 반영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또 이 자리에서도 읍·면·동장님의 1년 동안, 그리고 1년 이상 이렇게 읍·면·동의 일선 행정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소회를 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한 번 듣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자 합니다. 승주부터 순서대로 한 번 편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주읍장 황호연   
ㆍ불편한 건 없고요. 승주읍의 주민들이 읍민으로서 대단한 자긍심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이종철   
ㆍ자랑도 한 번 해주십시오. 승주읍, 오셨으니까요. 
○승주읍장 황호연   
ㆍ저희 승주는 음식이 참 양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닌데요. 질이 좀 좋은 고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이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싸고  고품질 이런 걸로 승부해야 되지 않을까. 시대적인 상황이 힐링 이런 것에 컨셉을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볼까 계획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암면장 이기철   
ㆍ주암입니다. 지난해에도 읍·면·동장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읍·면·동 행정을 해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매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연내에 조금씩 조금씩 필요로 하면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이 많거든요. 해보면 지금 현재 배정된 사업들이 적다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가면 또 연말에 가면 시에서 재배정 돼가지고 나온 사업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만나서 협의했으면 합니다.
○송광면장 김상을   
ㆍ송광면입니다. 송광면은 주암댐 
○위원장 이종철   
ㆍ총무과장 가셨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송광면장 김상을   
ㆍ송광면은 주암댐의 전체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는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직접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서 송광면 된장마을을 온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송광면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면에서도 적극 협조할테니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지해주시고 또한 선물을 하신다랄지 그런 것을 하실 때 송광면 조청이나 된장을 적극 활용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된장마을이 협동조합 체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체제로? 
○송광면장 김상을   
ㆍ그건 협동마을 체제로 해서 마을기업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안전부 마을계획에서 우수사례로 전라남도 대표로 선정돼서 전국에 보고대회도 가졌는데 지난번에 장려상을, 9월 달에 행정안전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낙안면장 양덕호   
ㆍ낙안면장 양덕호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순천만 생태공원이라든지 순천만정원이라든지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연계처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을 관광하는 관광객에게 표를 판매할 때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따로 따로 가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두 군데 가면 30% 할인이라든지, 40% 할인이라든지, 세 군데 가면 50% 할인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된 우리 입장 관광객이 여러 지역을 관광하고 또 많이 방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 군데만 보고 떠나는 관광객보다는 여러 군데를 더 들리게 되면 머무르는 관광객의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 입장권을 우리 순천 명소와 연계해서 판매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잠깐만요. 낙안면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뭐 나왔느냐 하면 정원박람회 티켓 때문에 여러 가지 순천에 드라마 세트장 무료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안읍성관리소에 소위 말해 입장 수익이 떨어져가지고 입장료의 40%까지는 재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았습니까? 
○낙안면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낙안면장 양덕호   
ㆍ지금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됐지만 정원박람회 이외일 때, 정원박람회 아닐 때는 1일 입장권을 끊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상시 연중 순천만 생태공원이라든지 우리 순천만 정원박람회 하면 연계해서 낙안읍성이라든지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송광사, 선암사를 방문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가능하면 순천에 와서 그날 와서 그날 떠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를 돌게 되면 한 밤 자고 간다든지 두 밤 자고 간다든지 쉬는 관광이 됨으로써 관광객 활성화가 되리라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별량면장 류시은   
ㆍ별량면장 류시은입니다. 우리 별량면은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뻘땅해 가지고 쌀은 별량읍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기농 농산물과 친환경 벼 등 많이 있으니까 이런 소요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직장이라든지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데서 쌀 소요가 있다면 우리 별량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미질이 아주 좋은 친환경 보리를 살 수가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량 농협도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운 사항인데 이런 기회에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그쪽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십니까? 
○별량면장 류시은   
ㆍ애로사항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사면장 임종필   
ㆍ상사에 임종필입니다. 상사는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상사면은 입지여건이 아마 순천시에서 이렇게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상당히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발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농촌지역이 기존 자연부락들은 사실은 지금 인구가 감소해 나가는데 접근성이 좋은 것에 따른 난개발로 인해서 이런 것을 기존 사업에 접목해서 하면 기존 마을도 살아나고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혹시 면장님 여쭤보겠는데요. 전원주택이 현재 읍·면지역에 많이 지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근 마을회관과 소통관계는 어떻습니까? 
○상사면장 임종필   
ㆍ상사면은 그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화수목 마을 같은 경우는 면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지원해주고 기존의 면민들이 화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다른 인근마을에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해룡면장 양회명   
ㆍ해룡면장입니다. 해룡면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농업, 수산업, 광업, 공업, 공장지대 없는 게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구를 빼보니까 작년 연말에 2만8,000명, 금년 6월에 3만1,000명, 현재 3만3,000명, 이렇게 기아급수적으로 2,000명씩, 3,000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전면장 조중기   
ㆍ황전면 조중기입니다. 황전면은 특품 농산물이 매실입니다. 그런데 광양 매실 꽃 축제, 인근 구례에는 두 달만에 한 번씩 축제가 열리고 합니다. 황전면 특품 도심 축제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어떤 매실을 이렇게 특품화하고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하는데 마땅히 그럴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맨들이나 방송PD들이 옛날 폐철도부지를 이렇게 쭉 따라서 매실단지를 조성해 놔가지고 주위 매실농원과 조화가 되니까 굉장히 카메라 발을 받게 됐다. 섬진강변을 배경으로 해서 카메라 발을 받게 돼 있으니까 아마 방송사들이나 카메라맨들이 관심을 보이겠다. 섬진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매실을 수확도 해보고 맛도 보고 가져가고 그럴 수 있는 체험단지를 만들어서 부각시키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도 넣어놨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제출 해놓고 있지만 지금도 지역경제를 넘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마는 전폭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등면장 장영권   
ㆍ월등면장 장영권입니다. 우리 월등면은 주민들이 근면 성실하고 순박하기 때문에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협조를 해주는 면입니다. 특히 복숭아와 매실이 특화작목으로서 아주 소득이 높아서 농가소득이 순천에서는 어느 면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잘 사는 면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축제 외에는 읍·면에서 축제하는 행사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등은 매화축제도 자율적으로 해왔고 복숭아 축제는 시에서 많이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하다보면 우리 시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의장님만 참석하시고 참여를 안 해주시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품격을 좀 격을 좀 높여 주시고 주민들도 많이 격려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동장 정선순   
ㆍ향동 정선순입니다. 저는 우리 동 주민센터하고 자치센터를 설치해주셨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저희 현재 있는 동은 98년도에 한 개동이 통합하면서 지어진 동입니다. 동사무소가 20년이 지금 현재 넘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다목적실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과 회의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월, 수, 금은 주민자치프로그램 하고 화, 목은 노인복지대학 운영을 하다보면 저희 회의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센터 하나 설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산동장 강진원   
ㆍ삼산동장 강진원입니다. 우리 삼산동은 용당 뚝방길 벚꽃축제가 초기 단계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 방침이 현재는 동 축제에서 시 축제에 버금가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책로도 돼 있고 고수지도 정비 돼 있는데 그것도 상설공연장을 조례호수공원같이 해보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이 아니라도 시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면장을 하고 동장을 해보니까 읍·면지역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할 때마다 지금 수년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예산이 국가도 균형발전 이야기하는데 시도 균형발전에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농업이나 건설이나 상당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비율 투자에 대해서 구호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우리 행자위에서 나서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보다는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을 부탁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하천, 도로, 보수, 경로당 대표적입니다. 한 건이라도 만드는 데에 정신이 있지 유지보수는 관심 없습니다. 유지보수 예산이 너무 제가 면장해보니까 적습니다. 금년에 대표적으로 조금 예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1년에 약 읍·면·동에 700개 경로당에 1년 예산 7,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금년에 3억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보강 플러스 유지보수해서. 그래서 지금 읍·면·동 가면 굉장히 많이 좋아라 합니다. 고쳐줘 가지고. 그래서 유지보수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도로, 하천, 경로당 그 분야에. 그다음에 삼산동 행정차량 지원 건의합니다. 행정차량 현재 덕연동, 향동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덕연동장 좌석에서 “덕연동 없어요.”라고 답함)
ㆍ모르겠습니다. 덕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산동 자전거 다녀보면 37개 통에 3일은 다녀야 합니다. 도배를 하러 올라가면 하루 올라가면 힘 파여 버립니다. 자전거 가도 못합니다. 그런데 차는 가지고 다니면 2부제해라, 어째라 맨날 그래요. 실제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안 다니면 못 다닙니다. 그럼 도난, 산불, 산업, 각종 조사. 이 먼 동에, 사실 어렵습니다. 여직원들 처음에 들어와서 보면 움직일 차도 없습니다. 동장이 톱질하고 다녔습니다. 조비골 작년에 나무 60점 벨 때. 그런 걸 생각해서 행정차량 꼭 지원해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심 소공원하고 공원이 많이 있는데 아마 도시과나 어디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주택과에서 건축과에서도 한 것도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만들기만 하고 관리예산 없습니다. 맨날 전화해가지고 민원내면 노인일자리도 없는데 노인일자리보고 나가라고. 노인 일자리가 1년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골목호랑이가 골목호랑이 고유 업무가 있는데 골목호랑이랑 노인일자리 가서 그거 교체 안 하냐고 본청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제발 유지관리예산 제대로 세워가지고 본청에서 책임있게 관리했으면 쓰겠습니다. 옛날 우리 행정개편 할 때 읍·면·동 지금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이. 20명, 30명 하던 게 10명, 11명, 12명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취지로는 본청에서 업무를 다 가져갔다했는데 요새 사실상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조례업무는 업무, 공문시달 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건 뭔가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은 읍·면·동 보고 무능하고 못한 것 같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난센스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자위에서 조례대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연동장 최삼림   
ㆍ덕연동장 최삼림입니다. 저는 작년 초여름에 해룡면에 발령 받았을 때 여기 계신 임종기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원활히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동으로 오니까 우리 위원님 세 분이 너무 많은 자문을 해주셔서 그것을 동정에 반영하다보니까 오늘은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덕연동 지역구 세 위원분들이 각 상임위에 배치돼 있어가지고요. 
○풍덕동장 양정길   
ㆍ풍덕동 양정길입니다. 다른 것은 없는데 홍보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원래 풍덩풍덩 하는 동네여서 이번 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구도심에서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가는데 앞으로 도심은 구도심도 신도심도 아닌 풍덕동, 남제동, 도사동쪽으로 올 그럴 예감이 팍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렇게 발전돼 나가고 있는 신도심도 아닌, 구도심도 아닌, 신신도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제동장 임영택   
ㆍ남제동장입니다. 저희는 요즘에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에 청소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쓰레기, 아까 이창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갖다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쓰레기 처리하는 걸보면 더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제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쓰레기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그런 형국이 많습니다. 이 앞전에 미화요원들을 읍·면·동에다가 배치한다는 것이 왔었는데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또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읍·면·동에다가 미화요원을 배치해주시면 현재 보면 아까 삼산동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으로 소공원 엄청 만들어놨습니다. 소공원 주변에도 보면 쓰레기가 넘쳐 있으면 저희 동사무소에 전화가 오거든요.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요. 직원들 나가서 봉지 들고 청소를 일일이 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미화요원을 꼭 읍·면·동에다가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전동장 손성만   
ㆍ저전동장 손성만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보고회 때 순천여고 뒤편 기숙사 뒤편에 CCTV를 설치해주라 건의해가지고 예산과에 협의했는데 현재 경찰서와 협의 중에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보셨지만 바바리맨이 출현해서 경찰서에서 잡은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입니다. 아직까지 설치 안 돼 있어서 거기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도 주택단지가 많다 보니까 좀도둑이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요충지에 한 두 개소 정도에 CCTV를 좀 설치해주면 이런 큰 대형사건도 막고 또 좀도둑도 예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가능하면 CCTV 2개소 정도, 방범예방용으로 설치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 동에는 여름철에 잡초나 풀을 제거할 수 있는 인부임이 전혀 없습니다. 금년에 향동도 마찬가지로 저희 저전동도 마찬가지로 옥천변에가 풀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너무 작업량도 많고 또 일부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잡초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전혀 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부임을 협조를 해서 예산편성해주시면 동에서도 원만히 주변 환경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읍·면·동장님 그럼 인부임 예산은 전체 읍·면·동에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전동장 손성만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많이 세워지면 세울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인부임 예산이요. 예, 알겠습니다. 
○장천동장 문운기   
ㆍ장천동장 문운기입니다. 장천동에서는 두 가지 것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장천동은 시청 소재지기 때문에 추억과 희망이 있는 활기찬 장천 만들기 위해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이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엠물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한 병에 2,000원씩 팔고 세 병에는 5,000원씩 해서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엠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한 번 써보시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시면 올 여름 하수구에 이 이엠을 한 번 원도심에 뿌려가지고 모기가 이렇게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펼칠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역을 하실 때 이엠을 한 번 방역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수구에다가 투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장천경로당을 내년도 예산으로 짓고 있습니다. 실제는 동 지역이라 해서 1억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지금 현재 20평정도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로당 면적은 30평에서 40평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방을 가지고 있고 또 가운데는 거실 있으면서 주방을 이렇게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방에다가 이렇게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20평 가지고 적기 때문에 이렇게 30평이나 40평 이렇게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그게 장천경로장에 현재 설계가 됐나요? 
○장천동장 문운기   
ㆍ설계를 지금 현재 중지상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중지요? 
○장천동장 문운기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천동장 문운기   
ㆍ거기를 지금 설계는 금년도 예산까지만 하고 신축은 내년도 예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를 할 때 이렇게 40평 내지 30평을 좀 해주셔가지고 내년에 경로당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터는 일단 건평 여부는 충분히 합니까? 
○장천동장 문운기   
ㆍ건평으로는 지금 50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추세가 일단 남녀 분류해가지고 화장실하고 별도 있는 게 현재 다 추세이죠? 
○장천동장 문운기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야 됨이 맞고요.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장천동장 문운기   
ㆍ과거에 이렇게 남자, 여자를 한 방에 했을 때는 한 방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20평이 가능한데 지금은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수가 40평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동장님 걱정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게 주무과장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1억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1억 예산 가지고 안 되니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증액을 해서 지금 우리 동장이나 동민들이 원하는 그런 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알고 홍보를 그렇게 하십시오. 
○장천동장 문운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관계에서 향동 경로당도 한 번 설계 과정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동장 정선순   
ㆍ향동 경로당은 부지가 너무 적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중앙동장 양선길   
ㆍ중앙동장 양선길입니다. 특별한 애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 중앙동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천태만상 축제와 또 웃장 국밥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석 위원님 특별히 항상 축제 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셔서 더욱 축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중앙동에서 축제가 개최되면 참석도 해주시고 많은 홍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사동장 정기성   
ㆍ도사동장 정기성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저희 읍·면·동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읍·면·동장들한테 격려와 함께 장기발전방향에 제시해준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사동은 순천만과 국제정원박람회장이 소재하고 있는 동입니다. 지금 국제적인 관광지에 기반조성하고 있는 단계인데 연접된 마을, 조례동이나 홍내동을 보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골목길에 일반 승용차가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고 주택들이 좀 허름한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 재정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후순위에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읍·면·동장들이 지금 계십니다마는 제 혼자의 주관이고 개인 뜻인데 지금 우리 읍·면·동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왕조1동장 조해남   
ㆍ왕조1동장 조해남입니다. 우리 왕조1동은 아름다운 공원 순천조례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평균 이용자 1,000명이상 또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람회기간동안에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1,000명, 2,000명. 앉아있기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청년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10월 달에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동에서 합창을 해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1,000명 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례호수공원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농축산물 판매, 그다음에 노래자랑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1,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시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왕조1동에 지금 아파트단지 하고 자연마을이 많다보니까 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도로  물론 예산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한두 개라도 내년부터라도 도시계획도로가 좀 이렇게 개설돼서 지역의 환경여건이 개선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서면장 김정우   
ㆍ외서면장 김정우입니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외서면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서가 지금 특화작물은 딸기육묘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의 25%, 30% 정도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의 최고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높다 보니까 채소 이런 것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요즘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임배추를 농가에서 많이 해가지고 인터넷판매라 할지 아줌마들 주문을 맡아가지고 지금 한참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김장을 하시려면 저희 읍·면에 연락을 해주시면 좀 싼 가격에 맛있는 배추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읍·면·동장 회의 때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데 지금 외서가 특별관광시설이나 공간은 낙안읍성이나 송광사를 지나는 분들에게 매력을 줘가지고 외서를 들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지금 보성 경계 석두리재에서부터 두암마을 쉼터까지 한 2.6km되는데 그 안에가 320개 정도 되는 메타세콰이어 한 50년생이 있어요. 참 여러 모로 젊은이들이 많이 체류를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는데 여기 이거하고 지금 후기 구석기 유물이 지금 조시장님 시장 때, 그러니까 95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 2차에 의해서 유물발굴도 했어요. 조선대학교 교수라고 고고학자인데 이분이 2회에 걸쳐 9,400여점 정도를 발굴해가지고 조선대 박물관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장기계획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메타세콰이어 길 앞 쪽으로 하천쪽으로 농지하고 지금 구석기 유물 안에 있는 사유지가 있어요. 그 사유지가 한 13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만편방정도 밖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2차적으로 토지매입이 제일 급순위고 토지매입이 되면 박물관이라든지 둘레길 조성이라든지 하천변 주변으로 메타세콰이어 주변으로 캠핑장, 벤치 이런 시설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쉬기도 하고 또 사진촬영도 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할 때가 되면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왕조2동장 문도열   
ㆍ왕조2동장 문도열입니다.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왕조2종은 드라마세트장이 있습니다. 혹시나 많은 손님들이 오시면 왕지상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용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면장 김상을   
ㆍ위원장님. 송광면에 한가지 더 보고 드리고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동산 철쭉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송광면 중장기발전계획에 드렸는데 송광면의 고동산에 24헥타르를 철쭉단지를 조성합니다. 지난 9월 24일 날 서부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청년회가 합쳐서 1차, 2차 잡목제거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인근에 있는 보성 일림산 철쭉단지보다 저희 훌륭하게 가꿔서 명품장소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테니 시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고동산이 자생으로 해서 최고 철쭉이 오래된 게 몇 년이라 했어요?
○송광면장 김상을   
ㆍ지금 주민들 이야기 들으면 30년생 정도 간다고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면에 계족산이라고 있어요. 400년, 600년 된 철쭉이 있습니다. 이제 자생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시화가 또 철쭉이고 철쭉이 서면에서 많이 나고 이래서 이렇게 어떤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신데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고요. 서면하고. 아까 또 삼산동장님께서 벚꽃축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벚꽃축제가 실제 서면 가보셨어요? 거기가 길어요, 삼산동이 길어요? 
(읍면동장들중 “서면”이라고 답하는 이 있음)
ㆍ서면이 길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제안을 한 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삼산동은 서면하고 자매결연도 맺고요.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이 서면하고 삼산동 같이 해서 철쭉축제를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의향 계신가요? 
○삼산동장 강진원   
ㆍ지역에 가서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면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2주 전에 고동산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고동산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산입니다. 나름대로 호남 정맥의 일환인데 고동치에서 이제 정상 올라가는 팻말이 다 떨어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점검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차량들 들어간다고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좀 조정을. 
○송광면장 김상을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행정사무감사의 짧은 기간동안 모든 읍·면·동 행정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어떤 위원회보다 읍·면·동장의 읍·면·동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실과소의 시달문서를 처리하는 그런 하부기관으로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 또한 순천시장의 대리인의 역할로서 충분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위상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누차례 읍·면·동장님들의 어떤 자세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애로사항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장님 다시 한 번 돌아가시더라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선 읍·면·동민들 잘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앞에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기획운영본부장께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시면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후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3년 11월 29일 
ㆍ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정원관리본부장 최덕림, 지원본부장 손영호,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운영부장 장일종
(기획운영본부장, 기획총무부장, 운영부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방금 선서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획운영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부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부, 운영부, 시설관리부, 정원화훼부 순서대로 하고 조직개편전에 부서는 조직개편이후의 부서 사무감사할 때 같이 배석하여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부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간략히 보고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기획총무부장 오봉수입니다. 저희 기획총무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조영익, 재정팀장 채연석, 수익정산팀장 김영남, 입장권정산팀장 김재빈, 사업정산팀장 손정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부 소관으로 조직위원회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제목으로 국비나 기금 도비 시비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해서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이나 추진상황 보고를 할 때 다양하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외 수의계약건과 이사회 운영개선 사항 그리고 이미지 광고계약 증빙서류 건을 포함해서 총 기획총무부 소관으로 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홍보마케팅부에서 저희에게 이관된 건중에서 정원박람회 다각적인 홍보방안에 대한 처리결과는 역이나 터미널, 공항,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계절별로 시기별로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외수 작가를 초청한 바 있고 김혜영, 현숙 등 관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홍보대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부에서 이관된 사항중에서는 인정상품 사업자 본인의 설명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순천만공예품관에서 휴일을 이용해서 매주 체험시연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을 비롯해서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지원부에서 이관된 사항중에서 순천만 일원을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순천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됩니다. 지정이 된다면 순천만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고 현재 전남도와 순천시에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부 소관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폐기물 종합처리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폐기물을 운반할 때는 그때그때 즉시 운반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안전부 소관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소방과 협조해서 합동안전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박람회장 주요 시설에 안전 난간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유치부 소관으로 이관된 사항중에서 체험활동 안내책자를 보완하라는 요구건에 대해서는 책자 발행시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관광지나 문화거리 순천향교 등을 코스에 추가해서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ㆍ이상으로 1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기획총무부 소관으로는 583쪽에 조직위원회 정관이 있습니다. 
ㆍ두 번째로 596쪽에 조직위원회 총회 및 이사회 안건 처리대장이 있고 602쪽 조직위원회 예산서와 결산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608쪽 기부금 접수와 집행내력이 있습니다. 611쪽 입장권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613쪽 사업비 미집행현황이 있고 614쪽에 홍보비 제작 등 현황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첨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총무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원박람회 행사 6개월동안 치루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려했던 것 이상 또는 기대만큼 이상의 효과를 걷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공무원들외 시산하 공무원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 구성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관련조례가 선행되었고 정관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법에 의해서 재단법인은 영리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재단법인은 일단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영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변분들에게 알아보시고 본 위원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과 차이가 무엇이며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가져갑니까? 투자자들이 가져갑니까? 재단법인 순천의 조직위 정관에 구성된 법인은 공익성을 띤 재단법인입니다. 그 재단법인에서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출연기관으로 
○위원 주윤식   
ㆍ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비영리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영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수익사업과 연결해서 영리로 생각했습니다만 비영리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재단법인이라 함은 상법에 의해서 만든 법인으로서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자연인 외에 것으로서 법인격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 즉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한 사람의 사단법인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한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정원박람회라는 큰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위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상법에서 말하는 발기인이라는 명을 씁니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이 의기투합되어서 만드는 것을 발기인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당시에 정원박람회조직위 정관을 구성할 때 참여했던 발기인들 명단가지고 계시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보면 순천시장 이하 10분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순천에 28만시민이 있습니다. 공익성 목적을 띠고 있는 발기인을 구성하는데 이 사람들이 발기인으로 참여되었습니다. 참여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특정인으로 구성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 발기인이 구성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여러 분야에 각계각층으로 구성하면서 정원박람회 성격에 맞는 단체랄지 그런 분들을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대한노인회 지회장이 일선에서 은퇴할 나이입니다. 제가 거명하기는 뭐합니다만 생활전선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정년이 되면 은퇴하시는데 일선에서 은퇴를 해서 지금쯤은 여생을 즐기실 분이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한다 이해됩니까? 각계각층 좋습니다. 물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기인으로서 연령의 기준이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물론 박람회 조성도 필요하지만 운영이나 시민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단체장들도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목적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 28만 시민들중에는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되었습니다. 혹시 발기인 모집 공고했습니까? 우리 순천에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발기인 공고를 해서 참여할 의사를 타진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공고가아니라 이에 합당하신 분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발기인 주체도 아닌데 합당하니 마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는데 합당하니 마니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은 본 위원의 생각을 묻는 말에 답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 사업을 하는데 합당하니 마니 그런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의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같으면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골고루 기용했다면 발기인이 20명, 30명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숫자가 많다고 정관이 안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이분들이 발기인을 해서 정관을 만듭니다. 아시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정관 제정이 언제 되어서 선포되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2011년 4월달에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개정이 몇 번됩니까? 정관개정이라고 해서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6번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6번 개정된 정관중에 많은 내용이 개정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 한 부분이 그것도 한달 두달사이에 개정이 됩니다. 2011년 6월 15일자로 원안가결된 규정중 개정이 많이 된 내용이 조직위 보수규정입니다. 조직위 보수규정이 몇 번 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동안 7번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7번 개정된 것중에 개정일자를 한번 불러보세요.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11년 6월 15일 제정되었고 보수규정은 2012년 6월 15일, 9월 6일, 11월 9일, 2013년 3월 23일 
○위원 주윤식   
ㆍ3월26일 일부 개정됩니다. 그리고 13년 4월 8일 한달도 채걸리지 않아 위원회를 소집하여 보수규정을 일부 개정합니다. 또 13년 7월 23일 마지막 날짜로 보수규정이 개정됩니다. 다른 규정도 많은데 보수규정이 유독 많이 개정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제가 최종 마지막 개정할 때 참여했는데 그때는 안전행정부에서 파견공무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이후에 파견받은 공무원들은 파견수당이 조금씩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할 때는 그렇게 했고 그전에는 당초 파견수당이 있었는데 여수랄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순천정원박람회가 보수규정이 적다는 판단도 있고 해서 전라남도나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위원회가 개최되고 소집되었을 때 그 위원회에서 2011년 6월 15일자로 보수규정 원안가결 통과된 내용이 시차를 두고 연도별로 바뀌어 내려오는 기간동안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바뀌는 것은 정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정관을 바꾸고 규정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정관의 하부규정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관을 바꾸고 규정을 바꾸었다라는 말이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정관에는 보수규정은 
○위원 주윤식   
ㆍ규정을 바꿀려면 정관도 일부 및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 것입니까? 정관은 그대로 두고 규정만 바꾸었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보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관이 6번, 7번 개정됩니다. 그렇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개정된 내용중에 보수규정도 바뀌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정관은 사무처에 관한 정관 조항 33조를 보면 직원의 임명과 보수 복명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수규정만 바꾸었어요.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정관은 손을 한번도 보지 않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정관도 중간중간 개정은 필요에 따라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수규정을 그렇게 바꾸었을 때는 사업에서 보수규정을 바꾸어서 삭감은 덜했을 것이고 미처나가지 못한 보수는 더 주었을 것아닙니까? 그랬겠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수에 관한 재무재표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가 있는데 2기때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되었던 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정확한 금액은 자료로 봐야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나옵니다. 임금으로 해서 직원 임금에 해당되는 목만 보면 6억천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1기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1기때는 1억6300만원이 나갔습니다. 1년사이에 이렇게 많은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업해서 이익남으니까 직원들 보수나 많이 주자는 측면이 아닙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것은 아니고 보수규정에 의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있는 항목만 지급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수규정에 명시된 지급항목만 지급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금액이 전체적인 총괄로 보면 큰금액인데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 총액으로만 보면 많은 것으로 표시됩니다. 내력을 한번 다시 봐야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내력을 뽑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관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법입니다. 정관이 수시로 바뀐다면 이해되겠습니까? 사전준비가 부족한 조직이라는 결론입니다. 조직위가 철저한 준비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조직위가 발족되고 했더라면 정관이 이렇게 바뀔리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운영해 나가다보면 정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불과 2011년도 기업에서 법이라고 통하는 정관을 제정해 놓고 2년사이에 6번이 바뀌고 한달 간격으로 바뀝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렸던 박람회다보니까 중간 시행과정에서 예기치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로 법조문화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운영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바꾸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처음해 보는 행사인만큼 사전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만들 어서 적용했다는 결론이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시행과정에서 보완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완했다는 이야기도 결과적으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정원박람회 두번 세번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있습니까? 살림 망하려고 두 번 세 번 하겠습니까? 몇천억씩 들어가는데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족했던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께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모든 완벽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위원회가 출범되었던 것으로 보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내부적으로는 완벽하게 준비는 했을 것입니다만 과정에서 외부에 비추어질때 부족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론은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처음 했던 행사이고 이런 거대한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준비도 완벽하게 하지 못했는데 부족한 것은 그때그때 결과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가운데 기업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정관이 수시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런 차원에서 개정했다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정관이라는 내용이라 든지 정관이라는 부분이 수정되고 개정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다시 이렇게 정원박람회와 유사한 순천의 행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전준비가 철저히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앞으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국단위행사나 국제행사준비할 때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정관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관이 총6번 개정된 것 맞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최미희   
ㆍ정관의 내용을 조직위원회의 예산 5천만원을 통과하면서 의회에서는 정관의 내용을 보고 통과시켰다라고 보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동의하십니까? 정관의 내용을 미리 의회에 보고했었고 조직위원회가 활동하는 내용에 관련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회가 그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의 법인을 만들 수 있는 5천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지요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최미희   
ㆍ정관18조 3항에 이사회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596페이지에 총회 안건처리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총회 안건 현황을 보면 이사회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회에서 했었던 내용이나 총회내용을 검토해 보면 조직위원회에서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안에 관련해서 총회를 단 한번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회에 이사회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총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총회의 회의안건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에 관련해서 이사회가 총회에 보고한 적이 단 한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작년에 뒤에 보고라는 말은 빠져있습니다만 뒤에 사업계획안을 원안의결했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ㆍ어디요? 총회에서 원안의결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최미희   
ㆍ당해 연도 사업 내용 관련해서 이사회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을 총회에서 원안처리했다구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원안가결로 되어 있습니다. 11년 10월 31일 7호 안건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2012년도에 딱 한차례했다라는 것입니까? 대부분 이 조직위원회 위원선출 임원선임 이런 내용관련해서만 총회를 하고 사업내용에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딱 한번하는 것밖에 없네요?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당초에 법이 정관이 만들어지자마자 4월달에 했고 10월말에 한번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4월말에 사업계획 및 재정운영 계획안에 관련해서 말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몇 년도에 관련된 사업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안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2011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2013년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기본사업계획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의회에서 정관의 내용을 보고 예산 5천만원을 실어줄 때는 이 정관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정관이 개정된 내용에 관련해서는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한다라는 의원들은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관이 개정된 내용이나 정관에 의해서 철저하게 총회가 운영되는 것에 관련해서 조직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하나 찾아볼까요? 5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결산보고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30조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무관청은 어디일까요?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시는 박람회지원과이고 도는 산림산업과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제출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가 안되었을까요? 행자위에서 계속 요청한 것이 실제 사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결산보고 제출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시로 해서 보고가 되면 시에서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결산보고서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결산보고서, 사업비 결산과 어떤 사업으로 지출을 뭐했다 이런 것 말고 결산보고서 말입니다. 결산보고서는 작성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했습니다. 작년 것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박람회지원과에서 의회에 보고안한 것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저희들은 일단 제출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결산보고서요?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최미희   
ㆍ박람회지원과에 제출했다는 것이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결산보고했던 전부 다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회계감사도 연1회 이상 하셨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감사를 통해서 결산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조직위원회에서 처음에 정관의 내용과 지금 현재 정관의 내용이 6차례 바뀌었는데 의회가 정관의 내용을 보고 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던 것처럼 이후에 정관이 개정될때마다 박람회지원과에 전달하고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보고 의무를 조직위원회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지적 하겠습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윤식 위원께서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관련해서도 수차례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출연금 전부 순천시민의 예산이고 순천시의 예산이 투여된 것이고 국비가 들어있고 도비가 들어있는 예산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결산보고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올해 것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부분 지적 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613페이지 사업비 미집행관련입니다. 사업기간 미도래 쭉해서 정산중인 것말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건이 질문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화훼연출사업이 2012년 6월 14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5억4800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된것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이것은 자료를 작성할 당시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업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도래로 표시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11월말까지 해서 준공을 했을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화훼연출사업으로 더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내년도 새로운 개장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내년도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화훼연출사업을 미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겨울 대비 공사랄지 그런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백서제작 용역에 대해서는 이해되고 박람회 임시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에 관련해서는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었고 돈이 일부 6천만원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중간에 일시정지된 사업인데
○위원 최미희   
ㆍ일시 정지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이 공사는 현재 시설관리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재정팀에서 자료만 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따 시설관리부에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수목원 습지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는요. 이것도 시설관리부로 질문해야 합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왜냐하면 사업비 관계는 재정팀에서 자료를 빼다보니까 전 부서 것을 같이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질문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2011년, 2012년, 2013년을 보면서 사업비가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금액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잡고 그해에 소화해야 할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특히 2010년에서 11년으로 넘겨진 명시이월 사업이나 2011년에서 12월로 넘겨진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사업들이 원래 예산액보다 훨씬 많은 두배의 금액들이 잡혀져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성이 결여되었다라는 점을 지적 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사회 안건처리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회를 총 몇회 운영하셨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597페이지 이사회 안건처리현황이 나와있습니다. 40여차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34회입니다. 34회 운영했는데 정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건수는 20회, 서면 개최가 14회입니다. 14회를 운영했는데 %를 따져보니까 41%입니다. 근50% 가까운 서면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긴급히 계약해야 할 상황이 있고 사안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구두동의를 받고 서면으로 처리한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말씀 잘하셨습니다. 긴급한 계약체결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서면 심의 안건 내용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4회 운영한 서면심의 내용이 주로 계약건입니다. 계약체결방법 결정도 계약체결 방식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했는데 유독 계약부분입니다. 왜 계약문제를 그런 식으로 처리했어야 했습니까?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건은 미리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사회에 미리 공문을 보내고 해서 정상적인 이사회를 개정했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계약 추진 과정에서 금액이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는다든지 했을 때는 조직위원회 이사회 의결을 맡아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내용이야 어찌되었건 이사회는 공사계약이나 계약방식에 관한 것은 정상적인 이사회를 개최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은 지적 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계약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공사라고 하면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사와 물품과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공사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현재 2천만원까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물품은 다 마찬가지입니까? 용역이랑 전부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손옥선   
ㆍ좋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3억짜리공사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대중없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물론 2천만원이상을 수의계약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 특정한 특허업체외에는 다른 업체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나 또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위원 손옥선   
ㆍ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태풍이 와서 쓸었는데 어떤 것을 해야겠다. 그런데 관련된 보수업체는 한군데밖에 없다. 그런데 금액은 5천만원 정도 된다라고 할 때 이사회 서면결의를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습니다. 공사건에서 보면 박람회장, 환상의 정원, 조경시설 추가공사건이 있습니다. 이 계약금액이 3억33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경미한 사항이라기보다는 특정인이 아니면 그 사업 수행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여겨질 때 그런 경우에 하는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환상의 정원 조경시설을 더구나 조경시설인데 순천시 관내에는 이런 시설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춘 회사가 없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때는 황지혜 작가라고 해서 당초 처음부터 그분에게 디자인을 맡겼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맡긴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공사 역시도 황지혜 작가가 연결되어 있는 회사라야 이 작품이 만들 어질 수 있었다고 해석해야 합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디자인부분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그 작품의 친숙함이 떨어지고 작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좋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인데 제가 봤더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방송 티비로 나가는 작품들은 금액을 떠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봄맞이 꿈나무들의 행복열차 MBC에서 하는 것 3억3천만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특집방송 협찬 계약, YTN 3억, 출발모닝와이드 생방송 제작 SBS 1억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국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방송 인기도같은 것을 감안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유치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방송사 아니면 다른 방송사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하기가 어렵고 해서 
○위원 손옥선   
ㆍ그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어서 아이템을 주어서 공모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런 방법은 불가능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렇게 한다면 전국에서 그 방송의 인기도가 높고 그런 경우는 시청율이 높기 때문에 방송홍보 효과가 엄청 많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급성이나 효과부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찌되었건 공사부분은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더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이사회 개최 부분은 서면 개최한 부분은 분명히 지적 하겠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다음부터는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행사치루느라 대단히 고생하셨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 고생도 많으셨고 업무 새로 맡으셔서 이제 다 파악되셨습니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리만 남았는데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파악을 막 하고 있는데 각 부서가 통합되는 바람에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업무가 막중합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물어볼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별첨자료로 다중집합장소 집중광고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공문과 광고 의뢰서, 견적서만 가져다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부실성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고의뢰서나 견적서 봐서 제가 계약행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어떤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페이지가 안적혀있어서 혹시 제목이 인천공항 이미지광고 계약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보여 드릴 께요. 동아일보랑 계약했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왜 인천공항 계약을 동아일보랑 하나? 라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아일보가 인천공항의 독점 광고권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이 견적서를 보십시오. 제것 보십시오.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견적서에 인천공항에 광고가 되는 것인지 우리 공문이 아니면 이 견적서로만 봐서는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견적서에는 전체적인 수량 단가 금액만 나왔기 때문에 그뒤에 세부내력서는 
○위원 김석   
ㆍ보통 제목은 써야죠. 예를 들어 제가 동아일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천시와 인천공항 광고계약에 관한 건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견적 서가 나와야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광고계약서 이 내용을 놓고 보면 동아일보랑 인천공항과 계약했는지 어떤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일단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별도 세부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세부 계약서류를 별도 제출바랍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가 2012년 결산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셨죠?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해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그래두 의회에 가져다 주셔야지요. 제가 2012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에게도 이 결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가져다달라고 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출연금이 분명한데 그 결산자료를 자꾸 그렇게 제출하지 않고 조직위원회에는 제출했겠지만 왜 도대체 공개가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 결산검사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제가 올해 결산검사를 하면서 2012년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재정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짠돌이에 짠돌인 것 같습니다. 쥐어짜고 쥐어짜서 이자수입이 늘었습니다. 이 자료보니까 18억정도의 이자수입이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집행관련빼놓고 자금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나름대로 좋은 사례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예금현황을 가져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우리 순천시 알짜배기 이런 금리보다 정원박람회 금고 이율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통장에 대한 해지율 이런 것도 결산검사에서 지적 된것처럼 갑자기 공공예금으로 45일동안 방치해서 충분히 알짜배기나 한 달예금으로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와는 달리 어쨌든 출연금이들어온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했던 점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로 남기고 싶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석   
ㆍ말씀중에 조직위원회 정관23조를 보시면 조직위원회 재원에 대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거기가 조직위원회 재원에 대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우리 출연금과 기부금품과 수익금 기본재산의 이자 입장료 등의 수입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을 결산하고 남은 금액은 어디로 들어와야합니까? 나머지 수익금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시로 귀속될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시로 귀속될때 얼마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정산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에서 10월 21일 보도자료낸 것에 의하면 164억이 흑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164억, 세입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운영비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위원 김석   
ㆍ여기 이 보도자료 어디에도 운영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164억을 흑자본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이 164억을 올해 연말 결산치고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보도 자료는 허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때 보도자료를 뿌릴때 일부 언론에서는 순천정원박람회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위원 김석   
ㆍ이야기 길게 할 것없이 이 164억의 흑자라고 마지막 결산치고 164억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보도 자료는 허위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래서 저희들 언론인께서 요구할 때 아직 정산이 되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그것은 좀
○위원 김석   
ㆍ정산 끝나고 결산이 끝나고 나서 실제 수익금이 얼마다라고 해서 전체 재산가치, 어떤 가치 등을 따지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성공과 흑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64억 흑자와 관련된 문제는 조직위원회에서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것인줄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 164억은 수많은 후보들이 설왕설래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왜 164억 세입 안들어왔냐고 이런 실수를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저희들은 언론인들에게 주지할 때도 정확한 액수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실수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나왔던 이야기가 운영비중에서 164억이 흑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모든 국제행사같은 것을 흑자를 따질 때 
○위원 김석   
ㆍ인정합니다. 제가 행사를 잘했고 6개월동안 우리 식구들이 고생했고 긴 기간동안 고생하고 열심히 한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을 다해 놓고 이런 문구 하나 때문에 모든 그런 고생들이 폄하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더구나 박람회지원과는 전혀 공유도 하지 못하고 바로 조직위원회에서 보도 자료를 홍보전산과에 배포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그래서 언론인이 취재할 때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언론인들에게 배포하는 보도 자료이기도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랄지 전국을 통해서 정원박람회 성과를 알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맞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실수 인정하시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금액 차이 인정하시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그래서 세입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164억이 흑자가 될지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확한 결산 마치고 나서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해당부서의 업무입니다. 이 문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 이사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별도 자료로 요청한 것중에 MOU 및 협약서 봐주십시오. MOU 협약서도 부장님 부서 업무맞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MOU관계는 여러개 부서가 섞어져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MOU는 해당부서가 합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MOU를 체결하자고 최종결정은 누가 합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업무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부서에서 MOU를 체결해야겠다라고 부서에서 결정하면 나승병 총장님이나 조충훈 시장님이 오셔서 그냥 MOU체결을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MOU 체결하는 결재 단위가 어디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업무성격별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별도로 통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순천시에서 업무협약할 때 예를 들어 순천시의 의무분담을 해야 하거나 하는 업무협약을 할 때 다 거치고 난이후에 예를 들어 예산을 써야한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거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의회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기본적으로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성과붐업에 대한 업무협약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감면한다거나 이런 결정은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입장료 감면관계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업무협약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 많지 않던데요. 세셀공화국에서 8만달러간 것외에는 그이하에 관련된 업무협약서에는 이사회 안건에 거의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사회 심의안건에 없습니까? 제가 제목 불러볼께요. 고양 국제꽃박람회와 순천정원박람회의 업무협약서가 안건에 어디있습니까? 세셜은 있습니다. 업무에서 이 정원박람회를 함에 있어서 붐업 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기관 찾아다니면서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입장료를 50% 감면해 준다거나 누군가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거나 행정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거나 할 때 조직위원회에서 의결기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업무협약을 맺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붐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쨌든 이 업무협약서와 관련해서 조직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다음에 순천시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행사를 추진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사회 안건 처리현황 597쪽을 봐주십시오. 장소가 서면이길래 진짜 서면인줄 알았습니다. 서면에서 회의를 했는가부다 했는데 보니까 599쪽 맨밑에 4번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왜 조직위원회 조례를 만들 어지고 정관조성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고 거의 1년넘게 있다가 했습니까? 나머지는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이것은 왜 이때 합니까? 그전에 하지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공무국외여행의 사안이 많이 되는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당연히 발생될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했을 것이고 조직위원회에서 여기저기 유치하고 다닐 것이면 공무국외연수 당연히 갈것아닙니까? 그런데 11년 6월 15일은 여비규정은 만들었습니다. 여비규정하다보면 국외연수여비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안들어있을까요? 본 위원이 상상컨대 국외연수를 가야하는데 국외연수규정이 조직위원회에 없는 거예요.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이것은 심사위원회 규정은 여비심사가 아니라 
○위원 김석   
ㆍ별도로 심사위원회 설치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내부적으로 정원박람회 사무처 임원들이 
○위원 김석   
ㆍ심사위원회 설치가 없으면 어디에서 공무원들은 심의를 받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공무원들은 시청에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청에서 받기 싫어서 여기에 공무국외연수규정을 한 것은 아니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어찌보면 신분 성격상 순천시 파견이지만 
○위원 김석   
ㆍ제가 말이 구차해 지니까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이미 조직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관을 제정할 당시 꼼꼼하게 내용들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결국 막상 도래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조직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곳곳에서 시간적, 공간적 허점이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03쪽 세입결산이 316억, 세출결산이 1653억이고, 차액이 1462억입니다. 지금 이대로만 따지면 그러면 나머지 세출결산에서 남은 차액은 어디에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산에는 아직 편성되지 안 되어있지만 이후에 입장료 수입이나 임대수입으로 뒤에 들어온 수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빠져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집행계획은 있는 것이죠?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남은 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뒤에 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집행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1462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전체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순천시 세입으로들어올 것이고 미정산 금액은 다 정산할 것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순천시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미정산 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아직까지 정산되지 않는 것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총 출연금 사업위주로 정산하고 있는데 30건중에서 
○위원 김석   
ㆍ저는 15건중에 13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들어보니까 11월말까지 마무리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12월말일까지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고 
○위원 김석   
ㆍ마무리해야 합니다. 11월말이면 조직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청산팀으로 해서 부가 남게 됩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는 올해말로 없어집니다. 나머지는 청산관련 절차팀만 남는 것이고 맞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리고 잔여사업은 또 시설부에서 같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청산팀과시설부와 같이 남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설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개편 팀들이 가서합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시설팀이 별도 한부가 남아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614쪽 홍보물 제작했습니다. 이것 충분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의계약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최대한 수의계약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최대한 금액기준에 맞추어서 수의계약해야 합니다.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취지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곳에 몰리면 안된다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 했습니다. 쪼개기 했습니다. 올해는 쪼개기 없었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내역을 봐야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담당부장께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맞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안맞다고 할까싶어서
○위원 김석   
ㆍ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약행정도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첨부자료 수의계약을 봐주십시오. 그중에 물품봅시다. 맨밑에 6번째 정원박람회 36면 접이식 리플릿제작 이것 누구랑 수의계약했습니까? 도급자 업체를 안적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중복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 나주사람과 수의계약했습니다. 이것 우리지역에서는 못만든다고 하든가요? 내용을 쭉 보시면 충분히 지역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아니면 지역업체가 대행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들이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안 되어있습니다. 정원박람회 2455억 들어갔으면 이런 것으로 물품계약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기여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할 수 있는 것도 왜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 업체가 특색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원 김석   
ㆍ이미 끝나버린 사후약방문으로 이 예산 총액 따질려다가 우리 지역업체분들이 화가 날것 같아서 총액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순천시에서도 충분히 순천시 업체들과 순천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들과의 계약내용도 경기도까지 갑니다. 경기도, 서울, 나주 곳곳에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왜 정원박람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기타 소규모 업체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지가 이해되었습니다. 이 계약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 지적 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 내용 알려주시면 세부적인 상황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부채도 있고 홍보배너 깃발 건건이 있습니다. 
(재정팀장 좌석에서 “수량이 많고 그런 것은 ....” 이라고 답함) 
ㆍ계장님! 답변하고 싶으면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지역업체와 수의계약하지 못한 이유서를 달아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지역업체와 계약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 다 이유서를 달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역업체와 충분히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한 것중에 지역업체와 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유서를 달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간략히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맨 마지막 동판제작을 보십시오. 10월 14일 자원봉사자 운영 기여자들 동판제작 설치한다고 수의계약을 1719만원했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수의계약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또 11월7일 부족했는지 1165만원으로 동일업체가 수의계약했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것은 처음에
○위원 김석   
ㆍ한번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 자원봉사자들에게 할 수 있는데 기준금액이 2천만원인데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운영참가자들을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념동판을 제작해 줄려고 마음을 먹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쪼개기하지 말고 입찰하든지 그 동판을 그 업체에서밖에 제작을 못하면 금액에 걸맞게 계약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 문제점 지적 사항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관련된 내용은 우리 부서 담당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주로 시설부쪽에서 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위원 김석   
ㆍ준공계 마지막 서류 들어오는 곳은 여기 부서가 맞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조서는 우리가 받고 공사내력은 시설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마지막 하나 더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셜공화국과 조직위원회와 우호협약에 관한 협정서 맺으셨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내용중에 8만달러를 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4월20일 맺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8만달러를 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거북이 2마리는 무료로 거기서 주기로 하고 여기까지 운송은 못하기 때문에 국내외 모든 운송절차 통관 세관 절차로 하고 
○위원 김석   
ㆍ그런 내용들로 기부해서 거기서 알아서 운송해 주라는 내용으로 8만달러를 기부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세셜정원에 식재할 열대식물이라든지 
○위원 김석   
ㆍ실내정원에 있었던 셔셀식물들까지 같이 가져오는 비용으로 8만달러로 지불한 것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운송까지 
○위원 김석   
ㆍ이런 내용들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외국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그런데 왜 돈은 10월18일 지급했습니까? 바로 지급하지 청구가 10월 18일 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외국이다 보니까 
○위원 김석   
ㆍ보통 우리가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받고 하는데 영수증 받았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영수증은요
○위원 김석   
ㆍ기부한 것에 대한 증명을 셔셀공화국으로부터 받았는지 우리는 돈을 보냈을 것이고 세셜공화국에서 8만달러를 기부받았다라는 증명이나 내용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송금증 자체가 영수증이라고 봐야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 협약서 자체가 서로간 영수증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셔셜공화국과의 교류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이후에는 정원관련 교류행사가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 평가는 언제 할 것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평가는 성과분석도 하고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가 공청회도 없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전으로만 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 평가는 시민들과 함께 해야죠. 자! 결산검사 끝나고 수익 도대체 얼마 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결산검사 의회에 제출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민과 함께 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보고회 그런 성격요?
○위원 김석   
ㆍ예. 그런 계획수립이 되지 않는 문제는 그냥 우리들만의 표면적인 수치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계획 수립하고 있지 못한 문제도 지적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나는 183일인데 왜 184이냐라고 봤더니 첫날 20, 끝난날도 20일이다 보니까 184일이었습니다. 184일동안 너무 고생많으셨고 답변내용중 비영리냐 영리냐 하니까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얼능 영리라고 하셨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원래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 범위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재단법인은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영리, 비영리가 있는데 재단법인은 무조건 비영리법인이고 그러나 설립 목적 범위내에서 영업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던 것이고 고생하셨고 조직위 언제 해산할 것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올해말까지 해서 1차 정산을 하고 채권채무가 모두 정리가 되어야만 법인해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등기하기 전까지는 조직체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 시점이 어느 때냐라는 것입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내년말정도면 청산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어집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잔여사업도 남아있고 
○위원 임종기   
ㆍ사업이야 우리가 하면 되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채권 채무도 공고하려면 2달간 공고도 해야 하고
○위원 임종기   
ㆍ무슨 채권이 있고 채무가 있습니까? 공사대금 주면 될 것이고 기부금 받았을 것인데 무슨 채권채무가 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지금 소송건도 해결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마무리되려면 
○위원 임종기   
ㆍ소송이야 인수인계받으면 되고 자! 재산있지 않습니까? 순천시에 언제까지 귀속시킬 것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부동산은 이미 등기가 되었고 최종 법인 청산이 되어야 남은 것은 귀속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산과 동시에 된다라는 것아닙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하시절 그냥 둘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일단은 중간 절차 이행이 되어야 하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시설물은 다 소유권 이전받았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부동산은 순천시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재산이라고 함은 정관을 보니까 기본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져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재산성격에 따라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감사자료 584쪽을 보시면 제7조 임업 및 위원회 선임 보셨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제가 한번 읽어볼게 잘 들어보십시오. 위원장은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재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위원장의 재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이 무슨 소리예요.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이것은 다른 재단법인같은 곳의 경우를 보니까 전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만 유독 총회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사를 구성하려면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총회를 한번씩 소집하면 정족수 채우기가 아주 힘듭니다. 정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장을 넘겨서 586쪽 12조 2항에 총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이사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가 먼저 입니까? 구성원이 먼저 입니까?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사회는 15인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가 먼저 입니까? 이사회가 먼저 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이사회가 먼저입니다. 이사회에 이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입니까? 이사는 누가 뽑는 거예요?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당초 총회에서 선임해서 15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총회에서 어떻게 이사를 뽑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총회에서 
○위원 임종기   
ㆍ자! 위원장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회가 있었습니까? 위원장을 뽑을 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발기인 총회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조직위원회 총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원회 총회 구성이 위원장, 부위원장, 이사, 위원입니다. 이 사람들을 누가 구성했습니까? 제 말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것입니다. 총회를 누가 구성했습니까? 총회에서 위원장을 뽑지 않습니까? 총회를 누가 만들 어놓았냐라는 것입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총회는 당초 우리 추진단에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누구 마음대로 이 정관이 총회를 누가 만들었냐라는 것입니다. 정관에 총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당초 추진단에서 발기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각 분야별로 명단을 확정해서 그중에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중에서 누가 선임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선임권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누가 선출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총회에서요.
○위원 임종기   
ㆍ총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총회는 그때 당시 발인하신 분들이 
○위원 임종기   
ㆍ발기인이 무슨 권한으로 총회를 만듭니까? 발기인이, 자! 제일 마지막 쪽을 보시면 경과규정이 정관 시행 당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 등의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해서 행한 것으로 본다. 발기인이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7조대로라면 총회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발기인을 총회라고 칭합시다. 발기인이 위원장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이사 만들고 감사 만들고 부위원장 만들고 위원장이 혼자 다 추천해서 총회에서 선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과 조직위원회, 즉 조직이 다 구성된 것입니다. 이 식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독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이것만 그대로 해석하면 말입니다. 위원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물론 처음 구성할 때는 각계분야에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소리는 7조 문구만 보고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구성할 때는 이것이 아니라 이 문구를 보고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회도 없는 곳에서 위원장을 만들고 위원장이 만들어져서 이사 만들고 감사만들고 부위원장 만들고 다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순환논리에 오류라고 합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당초 총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위원장도 뽑고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총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총회가 없었고 발기인이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발기인이 무슨 총회입니까? 발기인이 만들어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구성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렇게 했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위원 임종기   
ㆍ분야별로 했건 어쨌건 이 정관이 조직위원회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 정관이 조직위원회 법이고 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라면 한사람의 의사가 조직위원회 조직을 다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원구성 조항이 없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례를 개정하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사회 총회가 다 구성되게 됩니다. 감사까지도, 부위원장까지도,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조례개정을 합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ㆍ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관의 상위법이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조직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조례가 없으면 정관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조직위원회 이사회 및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 아까 정관에 이사회 구성, 총회 구성, 이사장 구성을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위원장은 순천시장이 하고 이사회는 15명으로 해라. 15명중에 시장이 5명이 추천하고, 의장이 5명 추천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5명,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하자라고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는 공개해라 그리고 오늘 이 방송처럼 인터넷방송 직접 해라 다른 것 바꾸지도 않고 이것 하나 바꿉니다. 공개하고 인터넷방송하고 이사 15명은 시장이 5명, 의장이 5명, 시민사회단체에서 5명,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하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사회를 이렇게 구성한다고 해도 모순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상관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당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해 옵니다. 재의요구를 해온 사유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 저것을 보면서 이것이 맞는 소리인지 보십시오. 조직위원회 이사회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규정은 의장이 개인자격으로 조직위원회의 자율적 임원선임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위원회의 고유권한과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한다고 판단합니다. 현행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직위원회 정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 또한 위원중에서 위원장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직위원회의 자율적 임원 선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에 위반된다할 것입니다.라고 재의요구를 해 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재의요구 사유가 합당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상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당시에 집행부에서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유가 있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금방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그럴싸합니까? 과장님이 들으셨을 때 그러니까 재의요구를 했겠다. 이런 식의 그냥 사견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순천시의회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변호사 자문내용이 이렇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순천시장에게 위임된 것도 아니고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순천시장에게 위임된 것도 아니므로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순천시의회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도 아니고 벌칙에 관한 사항도 아님이 분명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법령의 위임과는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위 개정안이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법령을 찾을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는 이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고 그 설립 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조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두고서 조직위원회의 자율적 임원선임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43조 규정은 재단법인의 설립자에 대한 정관 작성의무에 관한 규정이므로 본 조례개정안과는 무관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때 당시 쌍방 의견을 통해서 조례가 개정되었겠죠. 그런데 그 사항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가부를 논한다는 것은 안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가지고 재의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숫자가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재의요구 의결이 되려면 3분의2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 되느냐 시의원들간에 서로 갈등과 반목속에 생활해야 하느냐라고 싶어서 상정을 하지 않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10일인가 지나면 자동 폐기처분되더군요. 그당시 이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재의요구를 할 당시에 이사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이사 몇 명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15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언제 15명으로 충원되었습니까? 충원된 시기는 기억나지 않고 제가 올때부터 15인으로 계속 이사회를 해 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했습니까? 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총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의 제청으로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때 선출할 때마다 총회의 참석인원은 과반수 출석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서명출석말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과반수 출석되어야 성원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시장이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안 됩니다. 해서 지방자치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결기관 집행기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의결기관을 앞에 두었습니다. 의장 뒤에 시장이 나옵니다.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앞에 나오고 정부뒤에 나옵니다. 국회에서 법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기관을 나누었고 그래서 기관대립형이라고 합니다. 기관을 나누어놓고 의회보고 시장 견제해라고 만들 어놓은 것이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직이지 않습니까? 조직이 위원장을 만들 어놓고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배타고 갈 사람같으면 왜 15사람이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한배타고 가면 그만이지 그러나 각자의 생각을 여기에 투영시켜서 보다 더 내실있는 박람회장을 만들어라고 이사회 구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양한 생각의 사람들이 이사회에 녹아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추천 5명, 의장 추천 5명, 시민단체 5명 골고루 얼마나 좋습니까? 15명 누가 다 추천했습니까? 위원장이 추천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다 추천하는 것보다는 시장 5명, 의장 5명, 시민단체 5명이 훨씬 보기도 좋고 모양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의회가 정원박람회 발목을 잡니 앞을 가리니 뒤를 막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잘해 보자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례가 성립되었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따를 것인데 그것이 성립되지 않아서 현행 조례 내지는 정관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 5,5,5해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상호 견제 차원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도 듭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괜찮죠? 한 방법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한사람이 다 제청해서 선출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좀더 나아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잡는 것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때 그렇게 해서 임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조례랄지 정관이 되었으면 
○위원 임종기   
ㆍ그때 당시에 이사를 10명만 추천했습니다. 5명은 비어두었습니다. 언제 5명 충원되었는지 서류를 보십시오. 그 서류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이 바뀔려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까지 됩니다. 행안부에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훈령으로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전화해서 너희들 왜 잘못된 법상식으로 훈령을 내려보내냐라고 해서 자기들이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국회까지 상정되었는데 회기종료로 폐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언제 15명으로 충원되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날짜는 표기 안되어 있습니다. 당시 회의서류를 찾아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날짜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모양새도 좋고 보기도 좋고 정관을 6번 바꿉니다. 무엇 때문에 6번 바꿉니까?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중간 개정사유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봅시다. 2011년 4월 22일 정관이 한번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 바뀝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4월22일 제정되었고 
○위원 임종기   
ㆍ8월 16일 무엇 때문에 바뀝니까? 개정사유있지 않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개정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해당 날짜 의회의 서류를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 보여 드릴까요? 592쪽 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순천시 또는 유사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이것이 언제 바뀝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2011년 8월에 바뀌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바뀐 것입니까? 이 개정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정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개정전 사항을 회의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개정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순천시에 귀속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후단에 있는 이것을 삽입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영리법인에게를 삽입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유를 가져오십시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당시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누구 마음대로 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사회 정관개정 권한이 이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총회에 없고 이사회 구성분자가 누구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관이라는 것이 법인설립 당시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있어야 할 것이 정관입니다. 정관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이 바뀌면 그 회사 망합니다. 정관이 왜 바뀌어야 합니까? 이것은 재단법인입니다. 돈이 모여있는 곳을 재단법인이라고 하고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돈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사람의 의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 정관을 바꾼 것입니까? 정관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바꾸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바꾸었겠지만 
○위원 임종기   
ㆍ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의 모임을 재단법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재산 재단에 기부하면 가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꿀때는 왜 허가 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겠습니까? 어렵게 하려고 허가 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고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대로 하라고 살아있는 후세인들이 입맛따라 고치지 말라고 누구 마음대로 6번이나 바꿉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 바꾼 것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사회가 아니라 집행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행위원회면 뭐하고 이사회면 뭐합니까? 일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문구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뀐 내력들을 보십시오. 무슨 놈의 개정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실질적인 내실을 가지고 이것을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사회에 위원으로서 의원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의원 5명이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어떤 법인의 이사가 되면 안된다라는 해괴망측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그것이 혹시 위법이 될지 몰라서 의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5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의장이 추천하는 5명이 무슨 조직위원회하는데 방해요인이 됩니까? 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을 시민단체 5인이 왜 방해가 됩니까? 지금 이사회 명단 15명 여기에서 낭독해 보십시오. 명단 불러보십시오. 순천시로 귀속시키기로 했던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목적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요. 누구마음요? 이사명단 불러요?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우선 제가 입력된 것으로 부르겠습니다. 공옥희, 김순자, 김연자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천천히 부르십시오. 직함도 불러주셔요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이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옥희씨는 교수님 이렇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공옥희 교수님, 김순자 회장님
○위원 임종기   
ㆍ무슨 회장님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여성단체 협의회장입니다. 김연자 YWCA, 송경식 회계사님, 위계룡 원장님, 유상철 회장님, 윤옥담 회장님 이상
○위원 임종기   
ㆍ유상철 회장님은 무슨 회장님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범시민정원박람회 시민회의 회장님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윤옥남 회장님은 무슨 회장님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회장입니다. 또 이복의 전남스타우트연맹회장님, 조휴석 순천상공회의소사무국장님, 황금영 전 축협조합장님, 박기영 교수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1분이나요?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이사장님이 시장님이고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부이사장님이고 기획운영본부장도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이분들이 현재 이사님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위계룡 원장님이 현 이사입니까? 탈퇴했다고 들었는데요?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앞번 회의에도 오셨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번 봅시다. 이사회에서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한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인준을 받아야 합니다만 그래요, 안그래요?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와 관계되어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관계되는 그런 전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박람회와 관계되어서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이사라면 실무적인 그런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위원회 의결사항같은 것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범시민차원에서 협력을 유도할 수 있거나 시민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사회 기능을 보실까요?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18조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기능을 하기에 최적의 안성맞춤의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모든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든 사안을 아우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뭔가 전문성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원박람회장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학 박사가지고 있는 분 어디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산림학 박사로는 
○위원 임종기   
ㆍ회계사야 돈 계산하는 분이고 정원과 관련해서 조경학 박사랄지 이런 것 가지고 있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원과 관련해서 최소한 한두분정도는 나무랄지 꽃이랄지 관계전문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이분들은 주로 의결사항이랄지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말이 정원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15분중에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것은 별도로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사회에 기능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능들을 의결해야 할 의결기관입니다. 이사회는 거기에 구성원 한분 한분입니다. 이중에 조경과 관계되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15분중에 조경학 학사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쪽에 그런 학사나 박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만들어놓았다면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정관에 위임해 놓으니까 결국 한사람이 모든 사람 다 제청해서 선출했지 않습니까? 7조 3항 2013년 7월 23일자로 무엇을 개정한 것입니까? 이사회가 집행위원회 그런 것 아닙니까? 개정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총회에서 했는데 이사회로 위임처리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총회에서 하려니까 사람도 안모이고 1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도 안모이니까 작은 이사회에서 하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총회에서 하도록 두어야지 왜 이사회로 바꿉니까? 쉽게 하려고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관은 ,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안건처리를 하려고 한번씩 소집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사회를 다시 소집해서 38조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이 부분 개정할 용의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우리 출연재산을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것 개정할 용의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 내용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협의하십시오. 왜 쓰잘데기없이 이런 것을 집어넣으십니까? 돈 출연할 때는 폼으로 순천시민이 출연한 줄 아십니까? 돈 출연해서 비영리법인에게 재산귀속시킬려고 출연했습니까? 단돈 일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몇 가지 지적하고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찾다찾다 못찾아서 묻습니다. 정원박람회에서 가장 사진도 많이 찍고 인기가 좋았던 것이 네델란드 풍차인데 예산서에서 풍차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다가 못찾았습니다. 예산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올해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시설관리부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박람회장 표지석 이 예산서 몇페이지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박람회장 혹서기 대비 안개분무기 설치가 예산서 몇페이지에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하는 과정에 그동안 순천시에서 기부금 모집한 것이 21억되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집행한 것이 19억되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부장님! 지방재정법 43조에 무엇이 담겨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 조문은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3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에 편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회심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시행령 40조를 보면 다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손실부담액 계약보증금 임차보증금 일시적 경비 그것은 예외로 세입ㆍ세출 예산편입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세입과 세출 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일원 한닢도 직접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 전년도 예산을 봐도 기부 접수내력을 제가 예산서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조직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썼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몇차 추경에 편입되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1회 추경때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2011년도 기부금 받은 것 2012년도, 2013년도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뒤에 들어온 돈은 아직 편성되지 않는 돈도 일부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2011년, 2012년 것 말입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것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2013년도 세입ㆍ세출안 9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에 예산안이 시 출연금과자체재원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은 왜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기부금도 전체 세출에 재원입니다. 편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많고적음을 떠나서 출연금과 자체재원은 기부금으로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자체재원내에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기부금
○위원장 이종철   
ㆍ기부금은 자주재원이 아닙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자체재원이라고 하면 조직위원회 자체 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재원을 구분할 때는 제말이 맞습니다. 자체재원은 출연금 소위 말해 국도비에서 받은 시 예산 출연금과 어떻게 외부에서 민간영역에서 받은 기부금이 자체재원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자체라고 함은 조직위원회를 의미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자체재원은 없는 것입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조직위원회에서 수익금 들어온 것이 자체재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부금을 정확히 명시해야지, 전체분류를 해야지, 자체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출연금받은 것도 자체재원이지 않습니까? 12년도 기부금 받은 것이 왜 본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1차추경에 편입되었습니까? 담당 기부금이 2013년도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2012년말 기준으로 최소한 본예산서를 2차 정례회에 제출되기전까지는 정식 잡수입 기부금 항목으로 세입이 잡혀져 있어야지요? 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2012년도에는 
○위원장 이종철   
ㆍ왜 12년에 많지 않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12년 2월 6일부터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기부금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올 때마다 편성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2012년도 추경별로 다 편성되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본예산 것도 편성되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전체 다 편성되었습니다. 8월이후에 들어온 것만 빼고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8월 들어온 것을 1차추경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8월이후에 들어온 것은 다음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올해 8월말고 작년8월 작년 마지막 추경때 예산서에 편입시킨 이후의 시점은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일단은 올해 2건 들어온 것외에는 전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올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올해 13년도 본예산은 12년말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년 몇차 추경때까지 언제 정확하게 시점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2013년도 본예산 1차추경때 지난 연도에 편성못했던 것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남은 것은 전부 관리하고 있다가 빠진 것은 
○위원장 이종철   
ㆍ2013년도 본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예산과 2012년도 추경 그 사이에 편입되지 않는 기간이 몇 개월정도되느냐라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몇차 추경까지 했습니까? 몇차 추경까지 기부금을 넣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시점은 그때그때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마지막 추경 시점과 본예산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이라도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주로 4개월정도 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마지막 2012년도 추경시점이 언제 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연말 12월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정리추경때는 다 편입하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수입이 기부금들도 12월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12월초에 하다보니까 12월말 현재 기준을 몰라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했고 그래서 1회추경때 지난 연도 수입으로 다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편성시점과 집행내력의 금액이 다맞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그것은 편성하고 올해 편성되지 않는 것은 추경이후것만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좋습니다. 아까 전체 홍보비 총액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총액이 얼마 입니까? 12년말에 기금 정산한 내용이 13년 본예산에 계상되어야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12년말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하기 힘들죠.
○위원장 이종철   
ㆍ해야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힘든다는 표현은 맞지 않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산서 제출이 11월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합니다. 올해 1월에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올해 1월 언제 제출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1회추경때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각 추경별 시점과 집행내력 시점이 전체적 금액차가 맞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기부금은 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왜냐하면 610페이지 자료를 보면 이미 세입으로 편성이 되면 그것을 따로 집행내력을 뽑는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죠. 이미 예산서에 흡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기부금을 따로 모았으면 기부금을 따로 썼더라면 기부금이 어떻게 썼다라는 것이 예산서에 나와야 하는데 이미 본예산에 전부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녹아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 19억을 따로 빼서 610페이지에 집행내력이라고 나오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이것은 본인들이 
○위원장 이종철   
ㆍ어떻게 써주라고 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당초 지정목적을 정해서 기부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한 내력만 여기에 뽑아서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집행내력 자체는 큰틀에서 보면 의미가 없다라고 봐도 이해해도 되겠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일단 전체 접수내력과 집행내력은 다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맞고 요?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본예산 및 추경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맞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이렇게 제가 묻는 이유는 올해 2013년도 본예산서이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차 물은 것입니다. 설사 그런 일이 없어서 천만다행이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전번에도 지적했을 때 홍보안을 만들 때는 PRT내용은 삭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PRT는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PRT내용은 홍보프랭카드에 아예 그부분을 삭제해서 인쇄해라고 했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때 당시 제가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계속 홍보가 나올때도 PRT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수많은 시민들은 PRT가 운행되는지 알고 의회 부스에 있으면 PRT가 어디에있냐고 묻는 외부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그때 당시는 홍보부에서 했겠지만 
○위원장 이종철   
ㆍ처음 1차 인쇄때는 이해합니다. 4월20일 예상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4월20일날 홍보 프랭카드를 몇차례 인쇄되었습니까? 추가 했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여러 차례 인쇄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때 PRT 중간 박람회장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PRT가 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관람객들에게 혼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당초 해당부서에서 인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종철   
ㆍ인지를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부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합니다. 운행되지 않는 PRT를 마치 운행되는 것처럼 홍보프랭카드를 인쇄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외부관람객들에게 혼란과 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점 인정하시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그것은 
○위원장 이종철   
ㆍ인쇄물은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팩트만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재해야 하고 그리고 분명히 의회에 업무보고때도 수차례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정당한 지적이 묵살되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러한 부분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행정사무감사에 지적 하겠습니다. 시에서 각종 위원회 조례에도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보십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각종 홍보관람객들 사진들만 있지. 주요 의사결정 내용 기록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습니까?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주로 홈페이지가 관람객들 홍보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손실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각종 이사회 회의나 주요 총회회의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람홍보 내지는 관람객 유치차원에서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각종 조직위원회에서 수차례 열린 각종 지원기구나 의사결정의 총회기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미처 이 부분은 미흡했죠?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이것은 강제규정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끝나고 난 회의자료는 바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이 부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 감사지적 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각종 회의 의결사항 다 자료로 올리십시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되어서 고생 많으신줄 압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있는 모습으로 정산될때까지 좋은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총무부 소관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운영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간략한 보고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운영부장 장일종   
ㆍ운영부장 장일종입니다. 저와 같이 운영부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용 운영팀장, 위영애 문화체험정산팀장, 한길성 인력정산팀장, 조유경 IT운영팀장입니다. 
ㆍ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중에 2건있는데 폭염과 폭우에 대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과 문화예술공연의 지역문화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폭염과 폭우에 대비한 세부사항들을 정리해서 편의시설과 폭염대비시설 호우대비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서 관람객 편의를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 예술공연은 지역문화단체가 참여해서 전체736회의 공연을 박람회장안에서 실시했습니다. 운영부에 사무감사 자료는 663쪽 박람회 운영실적과 669쪽 정원박람회 입장객 현황, 701쪽 문화예술행사 개최현황, 702쪽 꿈의 다리 어린이그림 수집 실적과 자원봉사 운영결과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각 과소 공통사항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운영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668페이지 운영부에서 직영사업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중간부분에 셔틀버스 사업비 집행했던 금액이 9억732만1천원 집행했는데 어떤 수치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박람회장안에 셔틀버스는 동서문을 운행하는 코스와 남문에서 순천만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그리고 종사자들을 수송하는 버스의 전체적인 운행실적을 가지고 일단 1차 선급금과 기성급을 주고 정산중에 있습니다만 정산금을 제한 금액으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중간정산과 미지급액이 남았다라는 것입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10월20일까지 운행했던 실적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사후 원가정산방식으로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종분 정산분이 아직 지출이 안된 상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미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지금까지 정산한 것으로 봐서는 예산액 10억700만원정도 됩니다만 약10억200만원정도로 정산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더 집행하실 금액이다라는 것입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앞으로 집행할 금액은 약1억여원 남짓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운영사업부와 조직위에서 이 사업을 동시에 한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위에서 했던 사업을 보면 조직위에서도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똑같은 용역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셔틀버스 운행예산입니다. 금호고속인데 같은 예산의 사업을 했는데 혹시 중복된 사업이 아닙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중복된 사업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총무부에서 총괄사업으로 사업조서를 작성하는 중에 저희부서자료와 기획총무부 자료가 일부 숫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부기가 똑같이 명기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전체 셔틀버스 운영사업인데 자료작성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지 자료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613페이지 가운데 줄에 있습니다. 금호고속 회사명인데 기 집행한 것이 8억4500만원이고 아직까지 미정산해서 미집행된 것 2억4400만원인데 거의 이 수치금액이 운영부의 사업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운영부장 장일종   
ㆍ사업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같은 내용이 착오오류죠?
○운영부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중복사업은 아니고 
○운영부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자료는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감사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더 감사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혼동이 안되게끔 완벽한 감사자료가 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장 장일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외국인관람객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관람객의 분류가 불가해서 다 내국인으로 분류했고 669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고 700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관람객수 산출에 관련해서는 조사를 했고 순차적으로 요율을 달리해서 조사했고 거기에서 산출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관람객 수가 총 관람객 수에서 외국인 관람객 수가 몇%다라는 것입니까? 4.01%로 예상하는 것입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전체 관람객 440만3890명에서 4.01%로 조사되었는데 다른 선행박람회들도 저희도 사전에 외국인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여러가지로 고민했는데 실제 게이트에 입장할 때 동양인들은 한국인지 식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특정기일을 정해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박람회기간동안 요일을 달리해서 17일간에 걸쳐 샘플링작업을 했습니다. 17일간 박람회장에 입장한 관람객 수와 17일간에 걸쳐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수를 확인해 보니까 4.01% 정도 차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람객 수중에서 4.01%인 17만6천여명으로 외국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중에서 국가들별로 자료를 보니까 40여개 나라가 방문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박람회장내에 세계정원을 조성했는데 국외정원이 25개정도 조성했고 정원을 조성할 때 교차정원외에 순수하게 순천시비로 정원조성한 것도 꽤되고 해서 이 외국정원을 조성할 때 주목적이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하겠다. 관람객 수를 얼마 정도 하겠다라는 기본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실제 정원조성과 운영부와 조성부간 부서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교차정원을 조성하거나 외국정원을 조성하면서 외국인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수치가 정리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박람회때 관람객을 당초 외국인 관람객 목표액을 당초 12만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세계정원을 만들 때 순천시장이 외국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그때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그리고 그것을 결과로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관람객 입장객 숫자에 관련해서 갔었던 외국과 교차정원 약속했었던 나라에 대해서 들어온 관람객 숫자의 통계가 왜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외국인 추정은 실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게이트에서 몇 명인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정원박람회를 할 때 세계정원을 조성한다. 그리고 외국관람객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유치를 해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천만정원박람회를 외국에 알리고 외국인들이 오고 순천만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라는 것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고 이름을 정한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였습니다. 자료를 보거나 또 교차정원을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관광객이 얼마 나왔는지 전혀 파악이 안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그리고 실행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결과가 없다라고 보고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을 잘못 추진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운영부장 장일종   
ㆍ물론 저희가 국가의 날 유치를 통해서 교차정원으로 조성한 정원중 외국정원을 조성한 나라들의 국가의 날을 통해서 국가의 날 참여된 국가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원조성한 나라의 숫자는 명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하는 이름이 과연 외국인 유치수에서 확인되었는가라고 봤을 때 제대로 안되었다라고 생각되고 국제정원박람회라고 늘 이야기할 때는 외국인 관광객 수 그리고 순천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알리겠다. 그리고 관광도시로서의 이름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과연 제대로 성공리에 되었는지 지적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 44개 국이 왔다갔다라고 했는데 각 국가별로 추정되는 관람객 숫자관련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부장 장일종   
ㆍ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701페이지 문화예술행사 개최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몇건있습니다. 개ㆍ폐막 행사를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12억했고 정원속에 풍류 국악해서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 9600만원 쭉 있습니다. 방송국에 문화방송국에 개폐막 12억하는 것, KBC방송국에 콘서트하는 것 88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상황이 어떤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운영부장 장일종   
ㆍ우선 개ㆍ폐막행사는 당초 엠비시와 사전에 박람회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 과정중에 어차피 개막식을 중계를 하는 상황들이 당연한 것인데 어느 방송을 할 것인가 여러가지 고민하다가 저희들은 어떻든 정원박람회를 좀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를 찾아야한다고 생각했었고 조직위 이사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주식회사 문화방송으로 함에 있어 얻어지는 효과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아무래도 박람회를 미디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는 많은 기여를 했고 개막식을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사후에 개막식 이후에도 정원박람회가 순천에서 열리고 있다는 내용들을 홍보할 수 있어서 관람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추석특집 콘서트도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부장 장일종   
ㆍ추석특집 콘서트도 그런 맥락입니다. 추석절에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전국에 많은 홍보를 위해서 KBC방송국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맥락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문화예술행사를 하면서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저희 조직위원회에 특별히 민원사항은 
○위원 최미희   
ㆍ너무 시끄럽다든지 주변 교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다른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물론 대형공연때 동천잔디마당쪽에서 공연이 진행되다보니까 연향3지구에 다수 주민들로부터 소음에 관한 민원들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가능한 행사를 하면서도 그런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은 같이 고민했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른 재단법인 문화예술재단 수의계약이 몇건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전남문화예술재단이 갖는 특성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또다른 MOU체결내용이 있었습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이것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국가기관이나 출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을 통해서 박람회장에 다양한 문화공연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운영 전반에 걸쳐서 큰잡음없이 잘 이끌어 오셨다고 생각하고 퇴약볕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그런 수고로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순천시민들의 노력이 같이 만들 어낸 합작품이라고 생각되는데 제일 아쉬운 부분은 국제정원박람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외국인관람객에 관련해서는 정말 순천시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원박람회라는 이름이 외국인 정원 25개있는 것으로 만 이야기되는 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람객관련해서 또는 외국인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점을 지적 사항으로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영부장 장일종   
ㆍ알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은 펼쳤지만 일부 외국인들을 박람회장까지 유치하는데에는 한계점도 있었다라고 이해합니다. 중국의 전세기를 유치한다든지 크루즈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저희가 많은 노력의 결과였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혹시 꿈의 다리 업무가 많이 변경해서 해당 소속 업무가 맞습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꿈의 다리는 저희부서에서 그림을 취합하는 업무들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시설분야 설치하는 부분은 시설부에서 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시설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 추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다른 분야들은 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702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다 끝났죠?
○운영부장 장일종   
ㆍ현재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정원박람회 기간동안 총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자원봉사인원은 연인원으로 봤을 때 37904명정도로 됩니다. 1일 평균 206명정도가 박람회장내에 배치되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에 따른 사업비 6억9천만원은 인건비입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1일 교통비를 포함해서 만원정도의 실비를 지급했고 현장에서는 식비 6천원 간식비 1500원정도로 해서 16500원정도 수고비로 지출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조직위에서 운영한 자원봉사 관리실적 입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위에 자원봉사 운영 현황과 밑에 분야별 자원봉사 운영 현황과 어떻게 다릅니까? 인원이 틀려서요
○운영부장 장일종   
ㆍ5번 자원봉사활동은 박람회기간 184일동안 배치되었던 인원 실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6번은 제출서식에 박람회 이전에 투입된 자원봉사 인력 그리고 박람회 끝난 이후에 투입된 자원봉사인력인데 그이전은 사전에 이분들의 소양교육이랄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사전교육에 참석했던 인원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람회 이후에는 10월25일부터 11월3일까지 시민들 무료개장때 투입되었던 자원봉사 인력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타이틀이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자원봉사계 이것은 직무교육이라든지 안내교육 실적 아닙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죄송합니다. 이 자료 서식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자료서식에 맞추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잘못된 것 같고 자원봉사자 활동은 끝났고 이 자원봉사업무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운영부 인력물자 정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는 향후에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겠지만 저희가 있을 때까지 발생되는 자원봉사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게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자원봉사와서 활동을 한 실적을 학교에 제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발급이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다라고 최근에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아닙니까? 이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에도 당당하게 본인이 참여해서 활동한 실적을 요구하는데 발급이 안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되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운영부장 장일종   
ㆍ자원봉사를 당일 당일 하셨던 분들을 기록 관리해서 전체 자원봉사 전산망에 올리는 작업까지는 전체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급은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수기로 해서 실적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분명히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의해서 발급해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셨다라는데요. 이것이 맞습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전반기 상반기중에 자원봉사했던 실적은 입력이 완료되었는데 하반기 기간에 자원봉사 실적이 아직 자료정리가 최종적으로 컴퓨터상에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다 끝나고 역할을 맡았던 분들까지도 철수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록관리를 누가 합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현재 저희 인력물자팀에서 담당직원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언제부터 발급이 가능합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확인해서 바로 발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런 부분은 지적 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분명히 각 학교에서도 방학을 기해서 1년에 20시간이상 자원봉사 실적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들은 뜨거운 땡볕에 나와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와서 활동을 했는데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 자료정리가 안되었다라는 이유로 그런 서류가 미발급된다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큰 부실한 행정운영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장 장일종   
ㆍ바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많으셨고 669쪽 입장객 월별 인원수 9월, 10월을 보겠습니다. 무료 기타 9월, 10월을 보십시오. 이것이 저는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생이 이 숫자속에 녹아 들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701쪽 문화예술 행사개최비로 60억이 들었습니다. 이 60억이 든 이런 부분이 아마 비디오로 많이 체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체증해서 필히 자료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운영부장 장일종   
ㆍ예.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자료들은 충분히 꼭 자료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없으면 공모를 해서라도 그리 하셔야 합니다. 702쪽 꿈의 다리 14만5천점이 접수되어서 꿈의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다리 무료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영으로 적힌 것이 많은 숫자 날이 있네요?
○운영부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187개교입니다. 그림을 모집했던 참가했던 학교숫자인 것 같습니다. 
○운영부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학교별로 취합해서 많이 된 경우 같으면 사후라도 답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187개교에는 필히 정원박람회에 대한 후담록을 어떤 형태로든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들에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력이 된다면, 
○운영부장 장일종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자원봉사자들 1일 206명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인원들인데 손옥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분들의 행위가 만에하나 순천시 행정오류 내지는 지연으로 인한 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 기록관리는 운영부 소관입니까? 기획총무부 소관입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전체 기록관리는 총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엄두도 못낼 큰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록물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총괄본부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들어주십시오. 서로 자치단체별로 기록이 남으면 홍보로 삼으려고 기네스협회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죠?
○운영부장 장일종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 꺼리를 찾으셨습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저희들 박람회장안에서 최고랄지 최대 이런 것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네스에 정리하는 부분까지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를 들어 꿈의 다리같은 경우 사람이 직접 그린 그림퍼즐이 가장 많이 붙여진 것으로 기네스에 등록되지 않을까요?
○운영부장 장일종   
ㆍ이것은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자체도 홍보활용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런 기록관리도 해서 홍보수단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미희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외국인 모집방식에 대해서 샘플링 했던 것이 개장후 17일입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개장 중간쯤 17일인데 매주 1회씩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돌아가면서 했습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돌려가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런 샘플링방식이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우리나라 국제행사들에서 외국인을 따로 분류하거나 조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여수엑스포때 같은 방법으로 용역을 맡겨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혹시 다음 번에 국제관련행사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입장코너를 외국인전용부스로 해서 선물같은 것도 주면 집계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운영부장 장일종   
ㆍ저희들도 당초는 외국인 전용게이트를 만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거의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몰려오는 관람객들을 분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최근에 임대수입 관련해서 임대수입 업자들이 웃고 나가신 분도 있고 울고 나가신 분도 있었죠?
○운영부장 장일종   
ㆍ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수익사업 업무가 운영부 업무로 많아서 깊이있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운영부에 수익사업 업무도 다 이관받아서 했죠?
○운영부장 장일종   
ㆍ이관업무가 기획총무부로 갔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부 울고 나가신 분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순천시 계획과 이런 것을 보고 몇평에 몇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냈는데 한마디로 시에 속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줄 아시죠? 몇백만명이 오고 어떻게 홍보되고 6개월간 엄청난 보증금을 냈는데 식당말고는 된 것이 없다. 결국 남좋은 일 시켰다.
○운영부장 장일종   
ㆍ당초 수익사업은 공모를 하면서 다른 여느지역에 수익사업을 하는 형태와는 다르게 어떻든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임대료 등이 과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 입장에서는 많이 거두어드렸으니까 이익인 것이죠?
○운영부장 장일종   
ㆍ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식당같은 경우 전부 임대료를 받았죠? 그런데 임대료를 받지 않는 식당이 있었죠? 종사자 식당
○운영부장 장일종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종사자 식당 운영업체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종사자 식당은 당초 박람회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후생적 차원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운영대행사의 제안에 따라 
○위원장 이종철   
ㆍ절차와 과정은 업무보고때 들었고 시 재산을 무상임대할 경우 각종 공유재산관련 규정이나 규칙을 준용한다고 했을 때 무상임대를 한다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그런데 후생복지라고 해서 종사자 식당도 엄연히 업자가 와서 장사를 하는 구역인데 그 장사를 하는 업체선정부터 전부 조직위에서 전권을 전횡을 행사했습니다. 종사자 식당이 몇 평입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165평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65평에 대한 임대료 다시 환수조치하십시오. 
○운영부장 장일종   
ㆍ이 부분은 
○위원장 이종철   
ㆍ이것은 용도야 어떻게 되든 개인업자가 들어와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식당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직영했어야죠? 조직위원회 직접임부임 쓰고 식재료 직접구입해서 후생적 개념이었다면 시청 금고처럼 우정의 집처럼 직영으로 했어야죠? 부실한 임대업 세입조치하지 않아 재산상 손실했던 부분은 환수조치하시고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인정하시죠? 특혜를 준것입니까? 
○운영부장 장일종   
ㆍ실제 박람회장안에 남도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집기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 구입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종사자 식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사원들의 쉼터내지는 후생적 사업으로 보고 실제 
○위원장 이종철   
ㆍ부장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건물을 아무리 그것이 공적 이고 내부 종사자들 후생과 임대료 시설업자에게 받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시 공무원들이 식당 마음대로 써서 우리들 쉼터로 쓴다라고 하면 그냥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규정도 없는 잣대를 마음대로 들이댑니까? 그것이 영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질적으로 쉬는 쉼터나 휴게공간이라고 하면 이해됩니다. 돈내고 밥 사먹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업체 들어와서 돈벌고 갔지 않습니까? 정확히 기간 계산해서 환수조치시키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운영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운영부에 이어 정원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과 정원화훼부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간략한 보고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시설관리부장 강철웅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반시설관리팀장 백한순, 건축관리팀장 오행석, 수목관리팀장 이천식입니다.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정원화훼부장 손권선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화훼연출팀장 최영선, 화훼관리팀장 장성주, 전시시설정비팀장 이강진입니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시설관리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원박람회 시설물 관리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해 습지센터앞에서 불법모래 반출 건입니다. 저희들이 사건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행정조치도 완료했습니다. 관련자 3명에 대해서 벌금형이 나갔고 해당기술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했습니다. 또한 책임감리회사와 해당 시공사, 해당 기술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순천만 포토홀 제작관련 수의계약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 지적 받았는데 당시는 찰스쟁스로부터 직접 작품의도를 전달받은 사진작가와 그래픽디자이너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정원박람회 수목굴취 현장에 대한 원상복구 작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감사 처리에서 지적을 받고 2012년12월19일까지 수목굴취 진입로 복구와 계곡부에 대한 토사정리 사면복구 배수로 정비와 복구 조림을 완료하고 산림소득과에 복구결과를 2013년 1월 16일 제출했습니다. 또하나 무궁화정원과 잔디 등 친환경 병충해방제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환경보존에 주안점을 두고 자문을 받아 관리하면서 병해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관리화훼부장 손권선   
ㆍ정원관리화훼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부 소관 답변드리기 앞서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부 소관 지적 사항 2건에 대해서 2건 모두 검토 지시된 사항으로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잔디 등의 친환경 병충해 방제를 추진하라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정원박람회가 생태정원을 지향하는만큼 잡초제거는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모두 인부임만으로 잡초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충이나 균제거는 이철과정에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과 관리지침에 따라 친환경제품으로만 최소 규모로 시행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7명으로 구성된 지피초화류 및 잔디자문위원회를 두차례 정도 실시해서 잔디생육상황 점검 월동대비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아서 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훼연출시 디자인 월별 컬러배열 향기 등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화훼연출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에바택과 계약을 체결해서 103종에 274만본의 초화류를 16개소에 약 4내지 6회에 걸쳐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주요 동선에 주변여건과 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디자인을 실행했습니다. 개막에 맞추어 튤립 등 45만본의 구근류를 식재했고 16개소에 꽃조형물을 설치해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용은 책자 710페이지부터 71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시설관리부에 묻겠습니다. 613페이지 기획운영부에 질문했는데 시설관리부에 질의해라고 했습니다.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있는 것있죠? 그것에 관련해서 건건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7번째 정원박람회 임시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 세박에서 잉여자재로 남은 가로등을 저류지 주차장과 해룡천 주차장변에 시설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발주당시에 철거비용까지 포함해서 발주했고 당초에는 10월 20일 마감할 예정이었는데 11월3일까지 연장됨으로서 철거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철거가 되었고 행정상 처리는 아직 준공처리는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박람회장 수목원 습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국도비 지원받은 사업에 집행잔액으로 금년과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강변도로 입체화라든지 수목원 철쭉원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별도 보행동선이라든지 잔여추가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람회장 및 수목원 지하시설물 GIS 디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박람회가 끝나자마자 착수는 했습니다. 지하시설물로서는 상하수도 관수, 전기, 통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비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ㆍ다음 박람회 주차장 주변 울타리 자재구입에 관한 사항인데 당초 저희들이 남승룡길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울타리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차장과 출입구까지의 경계울타리가 없어서 박람회 끝난 이후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투입을 자재하고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추가로 시설하는 것으로 현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래 박람회장 전시연출 2차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도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설명하신 것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저희들이 2012년도 에버택과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했던 사항이고 이달말까지 내일까지 마무리될 사항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위쪽으로 올라가서 정원박람회 화훼연출 사업 이것도 사업기간 미도래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 사항도 내일까지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계속된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다음 서면에 육묘장이 있는데 육묘장을 할 때 그 육묘장에 있는 것을 박람회장에 옮겨심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예
○위원 최미희   
ㆍ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육묘장에 옮겨심는 꽃나무 값을 아직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센터에 의뢰해서 공급되는 화훼말씀이시죠?
○위원 최미희   
ㆍ예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저희들이 받는 것이 100만본인데 아마 위쪽에서는 지급을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센터쪽에서는 일종의 관급자재이고 또 같은 기관간에 순천시 산하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지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관간에 그냥 증여하는 것으로 정리된다라는 것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조직위원회를 만들고 했을 때는 조직위원회는 정원박람회를 운영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였고 조직위원회가 하는 사업들은 그 예산이 순천시가 준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조직위원회의 예산들이다라고 서로 가 알고 있고 또 출연금에 관련해서도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육묘장을 설치했을 때 애초 내용들이 박람회장에 무료로 공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직위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은 순천시와 하나의 부서임은 몰라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육묘장에서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지출을 마땅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위원님 말씀은 회계를 달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원칙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조직위가 순천시의 산하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된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으로서 순천시의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고 결산도 해서 보고하고 거기에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순천시에 그대로 옮겨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하십시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알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 
○위원 최미희   
ㆍ원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예산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수고 많으셨고 저는 시설관리부에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설관리부에는 조경수목분과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네요?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거기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6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다 민간인이네요?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거기 여성위원 참여비율은 하나도 없고 그밑에 3번에 각종 위원회 개최결과라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면 7월 16일 수목 생육상태 점검이 있는데 참석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5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7월16일 5명 참석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7월16일은 한분을 별도로 모셨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한사람가지고 위원회가 운영됩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위원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명으로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위원회라기보다는 그 위원들중에서 수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의 자문이 필요해서 별도로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이 집행되다보니까 여기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수당지급 때문에 여기 적으신 것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예
○위원 손옥선   
ㆍ정상적인 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참여인원은 얼마 이상 참석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료정리 잘하십시오. 정원화훼부에 묻겠습니다. 화훼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위원회 운영상황 712페이지에 보면 화훼부에는 2개의 위원회가 있네요?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3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2번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서 밑에는 개최현황이고 위원회 현황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3개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2개밖에 없는데요?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전시연출분과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부실한 자료제출 지적 하겠습니다. 지적 안하려고 했는데 안할 수 없네요.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셔야지요.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전시연출분과자문위원회는 아마 위원회 개최를 특별히 하려고 구성된 것은 아니고 개별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현황에는 넣어야 맞다고 봅니다. 초화류 및 잔디자문위원회 위원의 구성인원이 7명인데 여성위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위원 비율이 이상해서요. 43%면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3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43%가 나옵니까?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7명중에 3분이니까요.
○위원 손옥선   
ㆍ맞습니다. 그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위원회 수당지급액이 나와있는데 화훼연출자문위원회 5명 참석한 지급액과 그밑에 2개 위원회 두 번 개최한 참석자 지급현황을 보면 각각 틀립니다. 같은 6명인데 지급액이 초화류 및 잔디위원회 초화류 잔디 생육 4월6일은 133만7천원이 지급되었고 10월15일은 6명인데 130만원, 2013년 4월 6일은 5명인데 94만8천원입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 얼마입니까? 4월 6일 5명 참석한 수당은 5명인데 94만8천원, 1인당 18만9600원씩이고 그밑에 4월 6일 6명인데 133만7천원으로 거기는 1인당 22만2833원입니다. 10월 15일은 6명인데 130만원으로 21만6666원 기준이 얼마 입니까?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안에 아마 대학교수와 일반인과 단가차이가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의 위치가 교통비 등을 고려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관내 대학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위원회 수당 플러스 교통비 플러스라는 것입니까?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명단 플러스 지급내력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두 부장님들 대단히 고생많으십니다. 고생한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기를 바라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아주 깐깐하고 진단과 점검을 항시 상임위원회가 열릴때마다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전혀 손대지 않고 열심히 응원했던 부서가 또 시설부서와 정원화훼부서입니다. 몇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정원화훼부와 시설부서는 올해 4월20일 이후에는 거의 하자 보수 관련된 역할과 초화류 교체문제 등에 집중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고 첨부자료로 준공검사 조서와 관련된 내용을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꿈의 다리가 전체 예산으로 90억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준공에서 보니까 약60억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나머지는 작가에게 들어간 돈이죠?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1차분 준공이 43억, 2차분 준공이 13억이거든요.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작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 김석   
ㆍ90억짜리 사업 다 완료되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강익중 선생 예술작품에 대한 준공은 누가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운영부도 아니라고 합니다. 시설부입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준공해서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3차 준공은 여기가 강익중 선생과 마지막 예술작품에 대한 준공입니까? 1,2차분 포함하면 90억 다 완료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60억은 교량을 놓고 컨테이너까지 거치해 놓은 비용이고 나머지 금액으로 외벽 타이루 벽화와 내부 어린이그림
○위원 김석   
ㆍ그것은 준공이 안났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안났습니다. 
○위원 김석   
ㆍ준공된 내력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는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준공된 자료있으면 제출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앞서 손옥선 위원께서 위원회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견해입니다. 자문위원회를 하셔서 제가 회의록을 다 요구했습니다. 모든 위원회 개최관련된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자문위원회들이 자문하신 것은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두부서의 자문위원들께서 이 내용을 보고 이분들이 자문을 해 준 것에 대한 이행정도 등의 질도 높았다라고 판단되어서 일단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그 자문을 받아서 반영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향후 다른 자문위원회나 위원회에서도 이정도 급은 받아야 된다라는 수범사례로 남기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걱정스러웠던 것은 4월 6일날 했던 화훼와 관련된 잔디에 대해서 승주컨트리클럽 그린킬퍼인 유재필님께서 자문하신 내용중 왜 우리가 올초에 갑자기 추위가 와서 잔디생육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부직포를 싹 덮어서 했는데 저는 그런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것을 굳이 저렇게 덮어야할까 우리는 생태정원박람회를 지향하는데 저 모습이 과연 생태적인 것인가 물론 관람객들에게 파라디 파란 잔디를 보여 주는 것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뭔가 생태적인 거나 이런 것의 가치를 따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것은 억지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마 그분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 푸른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부직포로 하는 것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생태정원박람회라고 10월21일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자마자 지표를 통해서 본 정원박람회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생태정원으로 가장 큰 정원을 가졌다라는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행사는 치루었고 남은 기간동안 정원박람회장을 얼마나 잘 가꾸고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정원박람회의 생태적 가치를 더 불어넣는데 노력해 줄 것을 두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설관리부장, 정원화훼부장 동시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함)
○위원 김석   
ㆍ그 다음에 왜 수목원은 준공검사가 5월에 났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저희들이 토취장 복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시 토취장 복구부분에 일부 민원이 걸려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민원해결하느라 그런 것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준공안난 장소를 계속방문하고 관람한 것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총괄적으로 
○위원 김석   
ㆍ아직 준공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행사기간중에 수목원은 준공난 것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예. 총괄로 되다보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총괄적이든 어쨌든 행사가 끝나고 5월달에 준공이 난것입니다. 준공조서를 보니까 그렇죠?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전에 차수분로쪽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1차,2차,3차분이 있었는데 2013년도 예산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인정안하시니까 제가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목원및습지센터 주변 안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준공이 4월29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전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 어졌을 텐데 이미 지나 버린 일이고 정원박람회를 모릅니까? 그 짧은 기간동안 추진하느라 얼마 나 애쓴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애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시설을 4월29일날 준공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해도 준공은 이미 4월20일 이전에 마쳐놓고 손님맞이를 완벽하게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말씀의 취지는 이해갑니다. 
○위원 김석   
ㆍ취지는 이해가 가고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드리십시오. (관련자료 제시)유일하게 오점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PRT가 운행되지 않는 문제와 서류상 놓고 보면 준공이 행사기간중에 이루어진 문제는 향후에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 사항으로 남기고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시설개선관련해서 국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2014년에 시설개설관련해서 정원박람회 기관시설 건축물 관리나 남도식당 개보수공사 편익시설 관리 이런 예산들이 여전히 계속 내년에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후활용때문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유지관리 때문입니다. 
○위원 김석   
ㆍ남은 기간동안이라도 현재 6개월동안 쉬어있는 공간 서문쪽 말고 동문쪽 보면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허망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시설관리부장님 708페이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중에 준공은 다 끝났죠?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준공끝나고 정원박람회했죠?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이 준공되지 않아서 이월시킨 사업이 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다 끝났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행입니다. 2013년도 미발주사업 조서내용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709페이지 이 사업비용이 커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적으면 시간도 없으니까 이야기안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명을 보면 박람회장 보완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사업은 발주를 해야겠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지금 정리가 안된 것은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발주해야 할지?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전체 9군데로 해서 정리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거기에 부기명을 표시해 주어야죠. 사업명에 77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박람회장 보완사업이 9가지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꿈의다리에서 나와서 강변로를 그동안 통제해 왔습니다. 오버브린지
○위원 주윤식   
ㆍ부장님 일단 감사자료에는 박람회장 보완사업이 일식으로 되어서 사업비는 77억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억 가까운 돈인데 지금 이 사업을 발주하기전에 예산확보 측면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자라는 측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고 다행스럽게 이 사업을 발주 예산조서를 제출할 때는 박람회장 보완사업이 그때는 책정이 안 되었죠? 그때 당시는 이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내부적으로는 결정되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내부적으로는 되었어도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는 사업 아이템이 구상되지 않았죠. 그때도 되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예.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여기에 정리해 주었으면 좋았죠?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안하죠, 안그렇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맞습니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야 맞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77억짜리 사업을 미발주 사업으로 남겨두었는데 예산확보는 해 놓고 두루뭉실하게 사업명이 표기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것입니까? 오해가 되고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사업명을 명기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05쪽에 사업명이 나옵니다. 박람회장 조성사업비로 사업명이 나오는데 습지센터 조성사업 순천만 수목원 조성사업 한국정원 관광자원화 사업장을 넘겨서 707쪽에 사고이월 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한국정원 관광자원화사업 수목원 조성사업 도급회사명 인본건설으로 나오고 708쪽에 명시이월사업이 나옵니다. 한국정원관광자원화사업, 수목원 조성사업, 송전철탑 지중화사업 인본건설 또 장을 넘겨 710쪽에 수목원 습지초화류 식재 인본건설, 수목원 습지잔디식재 인본건설로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습지센터 토사반출건으로 인해 언론에 야기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회사명이 인본건설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705쪽에있는 사업중에 인본건설이 회사인 사업명이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순천만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또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한국정원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그 사업은 습지사업조성사업이었습니까? 토사반출 장소가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습지센터 조성사업이 아니고 순천만 수목원 조성사업이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목원 조성사업 당시에 토사반출건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비가 순천만 수목원 조성사업같은 경우는 200억이 넘는 사업이고 철탑지중화사업은 55억짜리 사업이고 그것 플러스 초화류 식재와 잔디식재까지 관계가 있습니까? 공개입찰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금방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5쪽에 나온 사업은 총괄 내역이고 707페이지에 나온 것은 2012년에 사고이월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총괄계약이 되어서 차수별로 분기에 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총괄계약 있어서 어떻게 동일한 사업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전체를 100억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면 공사가 2년간다면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계속사업이 되어야지 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야 할 실익이 무엇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총괄사업을 진행하면서 당해연도 예산이 수립예산으로 가지만 발주를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을 다 소모를 못해서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사고이월이 되어야지요.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사고이월시키고 
○위원 임종기   
ㆍ명시이월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원인행위 못지은 부분은 명시이월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계약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아닙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인본과 100억원을 했다면 금년도 예산에 30억이 세워졌으면 30억분을 계산하고 내년도분 40억 세우면 40억 계산하고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말이 안 됩니다. 전체를 놓고 패키지로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분계약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아닙니다. 그것이 총괄계약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전체 210억 공사를 인본이 공개입찰로 낙찰받아서 연도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라는 것이죠?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예. 차수별로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2013년도 사업은 명시이월로 2012년도 상정하는 것이고 2013년도 예상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고 2012년도 분으로 계상되었던 사업중에 덜끝난 것은 사고이월로 넘겼다는 것아닙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도 계약이 가능합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계약해서 덜 끝난 것은 이월시켜서 공사는 계속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계약했던 것 이월인데 손댔으면 사고이월이 되어야지 왜 명시이월로 떨어지냐라는 것입니다. 계장님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고 있습니다. 계약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했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했는데 그이후에 현재는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되었다할지라도 미집행금액이 있고 하면 명시이월시킬 수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만 그렇게 합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순천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끝나고 다시 추가 설명해 주시고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본건설이 그당시로 봤을 때 경기도 회사죠?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떻게 공개입찰이 낙점되었네요?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최초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고 전국으로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회사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회사가 지방회사와 공동도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초화류도 조달청에 의뢰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인본과 계약분은 당초 설계에 들어있었던 부분은 인본이 수행해야 하고 나머지는 인본과 의무계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초화류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총괄계약 범위내에서의 
○위원 임종기   
ㆍ그것조차도 범위내에 있는 것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예
○위원 임종기   
ㆍ장소가 다른데요, 같은 것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총공사비 210억내에 있는 사업비이내에 있는 것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것은 별도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한전에 위탁시행을 하게 된 경우에도 한전에서 다른 외주공사를 별도선정하지 않고 그 지역 그 구역내에 있는 공사시공사와 수의계약합니다. 그래서 별도 계약으로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한전에서 인본과 계약한 것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아닙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을 하는데는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시설물 전립구 공사와 케이블 공사 두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전립구 공사는 토목공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위에서 계약을 했고 케이블공사는 저희들이 한전에 위탁시행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계약한 계약공사의 입찰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수의계약이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합니다. 왜 인본에 55억을 수의계약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본래 한구역내에 들어온 것을 별도로 하지 않고 
○위원 임종기   
ㆍ한구역내 인본이 하고 있는 것이 수목원 공사이지 않습니까? 수목원과 주 정원박람회장과 관계가 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전립구공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동천을 기점으로 해서 수목원 분야는 인본과 계약하고 박람회장 구역은 남흥과 계약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오천택지개발지구는 누구와 계약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오천택지는 
○위원 임종기   
ㆍ거기도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남흥과 인본을 반반 주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구간으로 짤라서 했기 때문에 반반이 아니고 비용측면에서는 인본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여기 오천택지에서 다리를 거쳐 넘어가서 주박람회장은 둑방길 따라 가는 것아닙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당초에는 가공선로 철탑이 있었을 때는 그 라인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가공선로에 있지 않고 지하로 매설하는 라인은 달라졌습니다. 저희들 공사현장쪽으로 해서 매설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리가든 저리가든 저는 둑방을 따라갔어야 옳다고 100% 보고 지금 지중화 노선이 가운데로 질러가 중간에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지중화관로가 맨처음에는 가운데로 놓아져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대안리 마산 뒷산에 있는 송전탑이 꽂힌 상태로 가운데로 쭉 갔습니다. 직진으로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철탑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다가 그 두개마저  뽑히면서 뚝방길따라 갑니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노선이야 이리했든 저리했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본과 남흥에 두군데에 수의계약을 했냐 이말입니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사업구역내로 들어오면 하자 불분명의 책임소재로 해서 원래 그렇게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사 불법 방출 관련해서 정확히 제재를 받은 곳이 하도급회사입니까? 원청회사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하도급회사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법조치와 행정조치 전부 다 하도급만 받았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원청에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 경우는 원청에 사람이 문제지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건설기술관리법상 전혀 제재는 없습니까? 부실 벌점 등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 규정에 따라서 자격정지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복구가 안 됩니까? 기한이 있는 자격정지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기한이 있는 자격정지입니다. 아마 그렇더라도 다른 곳 회사에 가서 근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차피 경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다른 곳에서 그런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로 대부분 뽑죠?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무궁화정원 추진관련해서 사후활용 관련해서도 우려하는 것이 이후에 시설물 관련해서 신중하게 내부적으로도 보고 있는 것이죠? 시설물 설치 등 그러면 무궁화공원이라는 것이 정식 명칭이 무궁화박물관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무궁화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박물관이라고 기존 건축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디부서에서 합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산림소득과인가
○위원장 이종철   
ㆍ어차피 박람회장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리가 결정되었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안된 이유가 논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추진중이라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무를 심고 무궁화를 심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고민을 하지 않지만 박물관이 들어오는 건축행위같은 경우는 산림과 일이라고 산림과에 내버려둘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마스터플랜을 잡아졌던 부서에서 시설협의 건축협의 모든 협의과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셔 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포크레인 땅파고 말뚝박아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덕림 본부장님! 혹시 협의된 이후의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최덕림 본부장 좌석에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함) 
ㆍ그러면 위치까지도 협의되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반드시 산림과와 시설물 설치나 건축행위는 반드시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전화가 왔었는데 저도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무궁화정원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이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되려면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라는 질의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내부협의할 때 협의해 주지 말고 반드시 우리 행자위에 즉각적으로 보고해 주셔야합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산림과 업무가 아닙니다. 아셨죠? 정원박람회 업무다라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공간을 빌려쓰는 것입니다. 주인이 소위 말해 정원조성부든 화훼부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위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내년도 올해 대부분 화훼를 직접 기술보급과에서 지원받았죠?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전체 화훼의 몇%을 기술보급과에서 받았습니까?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저희가 274만본중에서 약100만본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나머지는 전부 구입한 것입니까?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도급으로 한 것이 있고 또 에버택에서 농가에 3개농가에 20만본정도 공급받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우리가 알기로도 기술보급과에서 250만기준으로 육묘장이라고 하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왜 100만본밖에 수급을 못받았습니까?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아마 센터에서 저희들에게 100만본은 납품하고 나머지 부분은 순천시내에 조성분으로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내년에 전체 정원박람회장내에서 어차피 꽃심을 것아닙니까? 화훼수급계획은 올해와 비슷합니까? 270만본 규모로 하지는 않죠?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구근류 20만본과 초화류는 32만본 그중에서 약12만본에서 15만본정도의 규모는 저희센터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나머지 100% 전량은 센터에서 공급을 못받습니까?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내년에 조성할 때가 5군데인데 주로 규모를 줄이는 부분이 있고 또 주동선과 관람객들이 포인트라고 하죠? 관람을 이동하면서 
○위원장 이종철   
ㆍ간단히 내년도에 필요한 화훼를 올해처럼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으면 100만본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100% 기술보급과에서 물량확보가 안 되냐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그안에 들어가는 꽃들은 특수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그런 특수한 꽃들을 기술보급과에서 키워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꽃을 못키운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기술보급과아닙니까? 최고의 전문가가 모인 기술보급과에서 특수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가져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설계를 32만본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부분 공급받는 부분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00% 기술보급과에서 보급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보급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술보급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예산을 들여 구입하시겠습니까?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저희들이 내년도에 센터에서 받기로 한 것이 12만에서 15만본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조요청했는데 
○위원장 이종철   
ㆍ늘리십시오.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센터의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센터에서 100만본을 만들었는데 10만본 더 만든다고 무슨 일 있겠습니까?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센터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물량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하라고 그정도 시설늘려주고 예산지원해 준 것아닙니까? 예산절감한다고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꽃을 사오려고 했습니까? 
○정원화훼부장 손권선   
ㆍ아직 그부분은 결정된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반드시 기술보급과에서 지원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개발사업소의 이야기이지만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감사받은 것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얼마를 도시개발사업소로 돈을 전출이라고 해야 합니까? 총 얼마 입니까?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22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만큼 장부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현재 야흥마을 넘어가는 보행자 차도 최종 시뮬레이션이 나오면 행자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부, 정원화훼부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읍면동과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참석한 정원화훼부, 시설관리부는 조직위가 마지막까지 해산되고 청산될때까지 4월20일의 심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 정원화훼부장 동시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함) 
ㆍ정말 한해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누차 이야기하지만 시설관련 예산은 저희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근에 도시개발소 관련문제도 나름대로 예산을 자체적으로 아껴보려는 그런 의미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설관리부장 강철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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