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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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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8일(목)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
  3. ○ 도시건설국(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3.  ○ 도시건설국(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

(10시02분 감사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곤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이해를 구할 부분은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갖추셔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도시과장 김중곤입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승룡, 도시계획담당 박종욱, 지역개발담당 하길호, 도시공원담당 김좌선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도시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201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 중에서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3건입니다. 완충녹지 해제 또는 보상금 지급하는 내용과 국비지원 내용을 상향해서 시비부담을 적게 하라는 내용과 장대공원 사자상 조형물 철거 등은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과 공통사항 제1항에 2012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내역과 17페이지 24는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18페이지부터 32페이지는 도시과 소관 일반업무 추진사항으로 18페이지 1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현황과 32페이지 22항은 선월지구 농공단지 배부락산 신청 추진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도시과 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 손듬)
ㆍ네,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도시과가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데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입니다. 자료가 저와 동일할까요? 이 자료(자료제시)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요. 보시면서 얘기해주세요. 조례 호수공원 퇴적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토양검사를 의뢰했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조례호수공원 퇴적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퇴적토 성분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했다고 검사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녕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빠져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퇴적토 수질검사 결과 및 토양 환경기준에 맞는가 그 결과가 없어요. 그것을 원해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2008년 1월 27일 이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정기 시설검사를 완료하였음. 2년에 1회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완료된 8개소는 정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정기검사기관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환경부와 재협의 중인 내용으로 사업추진 재개여부를 집행부 의 견과 관련사업 예산 이런 형태에 대한 관련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도 과연 어떻게 이월현황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먼저 호수공원 퇴적토 성분검사는 그동안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퇴적토 성분검사를 한국화학융합실험연구원 광주에 있는 곳에 의뢰를 했는데 취수결과 내용이 21개 항목에 대해서 수은, 납, 나트륨 등을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다 적합하다는 결과치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향천 물길 복원에 대해서 국비 지원율이 70%인데 상향해서 시비부담을 적게 하라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상향치 못한다고 해서 지금 연향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환경청과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 비율관계는 조정하기 힘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여태 기 사업에 투입했던 금액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추진했던 것, 국비관련된 것은 토비보상금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가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아마 시비로 투입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용역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김중곤   
ㆍ용역비 관계는 국비 들어간 부분은 부담하기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조금 후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페이지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쪽입니다. 지금 예산 불용액 부서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죽 봐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대학주변 정비사업이 있어요. 거기 예산액이 1억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집행액이 8529만 원이라고 되고 있고요. 불용액이 2104만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집행액 플러스 불용액을 하면 이것 예산액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집행액과 불용액을 플러스했는데 예산액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또 밑에 한번 봐봅시다. 장대공원 주변 도시숲 조성을 보니까 예산액 9억 얼마정도 집행액 2억8천 얼마 불용액 4천6백 이런 형태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일치가 되지 않아요. 다음 죽보동 청춘데크길 조성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제가 작성할 때 불용액과 사고이월 이 부분을 정리했어야 됐는데 불용액만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대학주변 정비사업은 그동안 10월 16일에 공사가 타절되어서 통합해서 나머지 것은 사고이월 부분이고 순수한 불용액만 적다보니까 예산액과 집행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세세히 거론한 이유는 감사 수감자세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감사를 받으려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에게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28만 순천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8쪽 도시공원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도시공원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보니까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3억5천만 원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여기 불용액을 보니까 1억1578만 원 불용액 발생했습니다. 그러죠? 당해년도 사업으로 연말에 어떻게 불용액 발생이 예상된다면 이것은 이미 정리추경에 감액해야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당초 3억5천 예산 중에서는 건수가 단일 건이 아니고 10개소의 화장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다보니까 계약심사 등으로 해서 낙찰차액 등이 있다보니까 다른 단일사업보다 1억1천만 원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10건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건수가 10건 사업장이라도 지난번 결산감사 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는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시의 재정을 감안한다면 불용액에 대해서 이미 정리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 넘은 사업비 예산을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온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런 부분, 예. 
○위원 신민호   
ㆍ이게 과다한 사업비 산정으로 그렇게 일어났다면 앞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라고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추경을 제대로 해줘야만 이런 금액들을 낙찰차액이라고 해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이런 금액들을 모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투리 예산으로 전부 다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페이지 6쪽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도시과에서는 총 10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10건의 용역을 시행했는데 10번 모두, 비교 란을 봐보세요.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비교를 보니까 기술용역으로 심의대상이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니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목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의 순천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의 정의에서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이런 형태의 말이 나왔고 두 번째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이라고 말을 했고요. 세 번째는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하수도관계 도시개발 등 국토의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전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정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기본계획 용역수립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도시과장 김중곤   
ㆍ기본계획
○위원 신민호   
ㆍ사업집행용역이죠? 여기에 나온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에가 네 가지 용어로 나와 있어요. 이 용어대로 얘기해야지 달리해버리면 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되죠. 조례에 입각해서 이야기해야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용역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도시기본계획은 사업집행용역이죠? 사업집행용역 안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인 사무를 띄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집행용역이에요. 도시기본계획용역이 사업집행용역에 들어갑니다. 우리 순천시 조례에 입각해서 얘기하자, 이 말이죠. 사업집행용역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조례에가 사업기본용역이라는 게 없어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아니, 지금 위원님, 학술용역하고 사업용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이 우리 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다 해당되는 사항들이에요.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여기 말고 그러면 도시과 별도의 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가 아닌가만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학술용역에 관련되고 지금 사업하고 용역,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죠. 
○위원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조례 있어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건설관리법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조례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용역과제심의, 이 조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용역과제심의라는 건, 이 조례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왜 과장님이 별도의 용역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 조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논란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이것은 이 네 가지 사항에 맞춰보면 사업집행용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용역 이것은 어디 용역에 해당될까요? 과장님?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용역학술 용역으로 해당되지만 
○위원 신민호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일기를 쓸 것입니까?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합시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용역 이것은 어디 용역에 해당되겠습니까? 이것은 왜냐면 학술용역이에요. 구축체계를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순천만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사업집행용역에 해당되겠죠? 그러죠? 이 조례상으로만 얘기합시다. 과장님, 네 번째 순천만 일원 전략환경 영향평가 및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용역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이것은 항만, 해양,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계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기술용역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연향3지구 이것은 단위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사업집행용역에 해당되겠죠? 여섯 번째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정비 및 집행계획 수립 이것도 마찬가지 굳이 말한다면 사업집행용역이겠죠? 일곱 번째 청암대 이것도 사업집행용역이겠고 여덟 번째 연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형태냐면 과장님,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종합기술용역입니다. 왜 종합기술용역이냐면 연향천 물길 복원이라는 것은 하천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순천시는 어떻게 했냐면 살짝 실시설계까지 붙여놨어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집행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용역은 용역과제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무려 거기에 들어간 예산들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 정보체계 이 세 가지만 해도 도시정보체계 구축용역이 5억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순천만 전략환경평가 8800만 원입니까? 연향천 물길 복원은 11억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봐보면 그냥 사업집행용역라고 해서 기술용역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목적에가 나와 있어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 왜, 예산의 낭비를 우리가 줄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두냐면 우리 순천시 1300여 명의 공직자들이 만들 수 있는 용역은 공직자들이 만들라는 거예요. 공직들이 만들 수 없는 용역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아,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다. 외주 발주를 해 줘야만 될 사항이다.’ 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낭비를 막고자 이렇게 조례에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우리 도시과에서 올린 용역은 전부 다 기술용역으로 심의대상이 아님, 해가지고 다 외주에 발주를 해버려요.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앞으로는 기술의 어떤 고난위도라든지 여러 가지 외주를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다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구하고 해서 더 좋은 순천을 만들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예산이 꼭 들어갈 데라면 예산을 써야 되겠죠. 과장님, 아시겠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신민호   
ㆍ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아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시간관계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반드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도 종합기술용역으로 올린 사례가 있어요. 산림소득과도 순천 치유의 숲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그런데도 종합기술용역으로 2013년 11월 1일 2시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산림소득과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니까, 봉화산 둘레길 아주 잘 조성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현장방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니까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 사업비가 24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7페이지를 보면 봉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비가 26억9568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순천시에서 건설공사 기반 조회 홈피에 나온 게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가 얼마로 올라왔냐면  18억9천8백 얼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두 다를 수 있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총 사업비를 보상비 포함해서 기입한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도급액만 적고, 도급액 플러스 관급액만 적다보니까 똑같은 금액이 예산에 확정되어 있는데 도급액만 적은 사업비가 있고, 관급 플러스 도급만 적은 사업비가 있고,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있어서 틀리는데 앞으로는 통일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정보가 공개된 사항들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봉화산 사업비가 고무줄 사업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시과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용역과제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물론 기술적인 요인들이 다소 있고 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멋지게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용역들은 우리 손으로 해나가고 불가피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외주발주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서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ㆍ네,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그냥 자리에 계시고요. 제가 순천시 자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음주라든지 징계 받은 공무원 숫자를 보니까 2012년 12월 4일부터 13년 10월 31일까지 해서 12명이 징계가 됐는데 유독 도시건설국이 5명이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죠. 네 분은 음주, 한 분은 다른 것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국장님, 빈도수가 높죠? 12명 중에서 도시건설국에서 5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위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겠지만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도 가능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공무원들께서 음주로 해서 징계를 당하는 일들이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특별하게 도시건설국만 해서 지시사항 정도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시건설국장이 답변함) 
○위원 서정진   
ㆍ한번 챙겨보시고 국에서 과장님들과 간부회의하실 때라도 좀 주시를 해서 도시건설국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음주에서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시정질의할 때 제가 배부락산에 대해서 선월지구 농공단지 시정질의를 했죠? 그 이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진도가 나간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 뒤로 10월 28일에 중앙부처, 광양청, 전남도, 각 기관협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결과가 오고 있고 결과에 의해서 보완 중에 있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뒤로 진도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지금까지 다뤄본 부분을 가지고 보자면 사업승인이 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것은 제가 감당 못하고요. 협의했던 결과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제가 그때도 본회의장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이 법적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마무리할 때 집행부와 순천시의회 간에는 법적구속력이 없죠. 그런데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사업자와 순천시가 체결한 MOU는 법적구속력을 가진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법리적으로 논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적구속력이 집행부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도덕적인 측면에서 아주 몰상식할 정도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통 MOU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가 신사협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서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투자협상을 맺은 있는 서로 잘 지키자, 이런 도덕적 의미가 아주 깊게 있어서 사실은 우리 순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구속력을 갖는 것보다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하더라도 MOU를 체결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소위 신사협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생겨도 그 약속은 서로 지키자, 라고 하는 게 투자협약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선월지구 농공단지 사업신청이 들어오니까 법적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지키지 않겠다, 라고 순천시가 발뺌을 한다면 누가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 체결하러 오겠습니까? 어떤 기업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법적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MOU 체결할 때 신의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자고 한 협약을 지금 와서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공직자들이 말한다면 과연,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순천시 행정을 신뢰하고 MOU를 체결할까 라고 하는 행정의 신뢰도 이 문제가 굉장히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의 이후에 진척사항이 특별하게 없다고 하니까 선월지구 농공단지는 간략하게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만, 제가 주변분들 민원, 특히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민원도 많고 다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심사숙고해서 순천시가 행정력을 펼쳐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다음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신대배후단지 도시공원 및 녹지대 관리 임부대금에서 4만1950원 5명 곱하기 21일 곱하기 12월로 해서 5285만7천 원을 계상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본 결과 신대단지가 이관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집행을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잔액이 얼마냐고 했더니 한 1천여만 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신대배후단지 도시공원 녹지대 관리 임부대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맡아서 썼는데 이 부분에 쓰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목을 녹지대와 신대배후단지가 인수될 것으로 보고 세웠는데 신대배후단지 공원에 대해서 인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목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우리 녹지대와 공원에 유지관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목 변경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수목보수작업 죽 해서 예산세울 때 할 만큼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신대배후단지가 순천시로 이관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또 시설물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인부를 동원해서 녹지를 관리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올여름과 가을사이에 엄청난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한 푼도 쓸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경자청과 순천시와의 문제이고 지금 신대지구에 사는 분들도 다 순천시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설물을 관리해준 것은 문제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순천시 행정행위가 조금 투입되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 변경하셔가지고 다른 데에 쓰신 것이죠? 잔액이 총괄적으로 1천만 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정말 노력하시고 지역구 잘 관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폄하하거나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참 애착을 가지고 조례호수공원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비난하거나 잘못됐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질문을 합니다. 조례호수공원을 뺀 나머지 소규모 공원들이 순천시에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전체적으로 공원이 한 2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60개면 본예산에, 260개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정확히 227개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227개인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보통 6억 정도,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억 정도 세워서 또 특별히 필요하면 추경에 조금 넣었는데 조례호수공원에 투입된 예산을 제가 한번 죽 봤더니 2013년도에는 10억이 넘게 투자가 되고 2012년도에는 6억2000만 원이 투자되고, 2011년도에는 77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227개의 소공원은 가서보시면 거의 놀이터 수준이지 그 지역민들이 공원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잘 정비된 소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놀이터 수준입니다. 그런데 마치 조례호수공원에 이렇게 많은, 특히 보면 거의 설치공사입니다. 요즘 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반가워하지 않은 바닥분수 같은 것, 수질오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기지 않는 것인데 거의가 시설이란 말이에요. 음향 설치공사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조례호수공원이 마치 정원박람회장을 방불케 하는 공원으로 투자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조례호수공원이 몇 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년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7-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마 그쯤에서 공원이 준공됐다면 약간 이렇게 나무라든지 식물 같은 것을 보식하고 이런 데에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설비 쪽에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투자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요. 엊그제 현장에 가서보니까 녹조현상도 있는데 그럴 예산이 있으면 그 위쪽 하수관거 처리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시민들의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쪽에 호수공원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쪽에 과밀한 인구수가 있어서 많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200개가 넘는 소공원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이런 것을 즐기지 못하고 산다는 것, 그래서 지역구 의원과도 나름대로 조율은 해야겠지만 가능하면 너무 그렇게 조례호수공원에, 꼭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 불편한 것, 이런 것은 얼마든지는 예산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거리 이런 쪽에 너무 시설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200개가 넘는 정말 소공원이 위치해있는 곳에 가면 정말 소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파트 평수도 적어요. 이런 분들이 놀이터 수준이 아니라 조례호수공원에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소공원에서도 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이 우리 순천시의 대표적인 호수공원이어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공원면적도 약 5만 평 이상 되고 박람회 못지않게 외부사람들이 많이 왔고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예술행사도 많이 했는데 저는 순천시에 호수공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공원에 대해서, 일반 공원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전혀 소홀하지 않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자체가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지 다른 공원도 소홀하게 관리하고 그런다는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소홀히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외부인들도 오지만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산책이라든지, 저도 그쪽 서해골드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무슨 행사가 있거나 공연이 있거나 이럴 때 외부인들이 오고 다른 읍면동에서 오지 평상시에는 찻집 들어오는 정도의 손님들이 외부나 다른 읍면동에서 오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공원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도 조례호수공원 인근에 사는 분들이 산책하고 즐기는 마음의 행복감 이런 것을 소공원 주변에 사는 소시민들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쪽지가 들어왔는데 제가 우려했던 바입니다. 지금 두 분이 발언하는데 4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회의체입니다. 다른 과도 지금 굉장히 감사할 과가 남아있는데 첫 과에서부터 이렇게, 발언을 자제해 달란 것이 아니고 발언시간을 좀 서로 배분해서,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을 배려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정병회   
ㆍ10분 쉬었다 합시다.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원활히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정병회   
ㆍ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정병회 위원님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저는 두세 가지 정도만 감사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혁 주사께서 도면을 띄울 수 있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도면자료 설명)
ㆍ과장님, 앞으로 앉으셔도 됩니다. 본위원 지적사항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과장님, 여기를 보시면 남교오거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지역 저전동지역의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남교오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순천여고이고 남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남초등학교, 여기가 순천여교입니다. 여기가 저전동사무소가 있고요. 순천여고 정문이 이 정도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부터 이 남교오거리에서부터 순천여고 정문 앞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확장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쪽은 학교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이쪽은 1미터에서 약 3미터 가량 기존의 집들에 물려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이쪽은 여기에서부터 남교오거리까지는 한 100미터 될 건데 양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물려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양쪽으로,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적게는 1미터에서 2미터 정도일 것입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만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약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 구간을 도로 개설하고자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만 불구하고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도시계획시설, 장기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통해서 해당지역 주민이 매수청구를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매수청구를 해놓고 보니까 이주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취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작년에 이게 사업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사실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10년 전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까지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까지 해놓고 확장사업은 시행하지 못했어요. 왜 시행하지 못 했냐 순고 뒤쪽 성진아파트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한 200여 미터 될 건데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막대한 사업비는 소요됐는데 결국 확장은 1, 2미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1, 2미터 많게는 3미터입니다. 확장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이유로 그동안 제외가 됐었는데 작년에 이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럼 후추에 1단계사업이 끝나고 2단계사업을 할 건데 이쪽에 1미터 이쪽에 1미터 사업 확장할 것입니까? 이건 도시관리 재정비 때 진즉 재정비를 했어야 합니다. 여기가 학교입니다. 순천남초등학교입니다. 기존의 건축선으로 이쪽은 일원화하고 정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이, 이 학교 쪽으로 아주 부정형 필지들입니다. 아주 필지가 적은 필지들인데, 학교 담과 맞물려서, 이쪽으로 시설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필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동의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실 기존의 도로에 도로확장을 위해서 추후에 1에서 3미터 정도 이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해놓은 것은 도시가 자연스럽게 재정비되면서 다시 말해서 기존 건축물이 헐리고 새로 신규 건축이 이루어질 때 건축선 후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계획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이 도로를 인위적으로 확장하려고, 민원인의 요구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부분도 진즉 도시계획이 재정비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요즘 주차난이나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야기되는 민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차장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별개로 이와 대비되는 경우가 하나있습니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도면자료 설명)
ㆍ여기가 성동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성동초등학교인데 여기도 똑같이 아까 저전동과 마찬가지로 1에서 3미터 정도 기존의 지적에서 1에서 3미터 정도 도시계획선이 전부 다 저촉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다 후퇴해서 건축을 합니다. 20년 전부터, 신규건축을 하면서 후퇴를 했습니다. 여기는 시내다보니까 신규건축이 조금 빨리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도시계획도로선에 의해서 건축선이 후퇴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시 검토해본 결과 도시계획선이 약간 변경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도면상으로 보면 잘 안 보이실 건데, 과장님, 도면으로 보면 잘 보이실 거예요. 이 건축물이 조금 전 보았던 끝 건축물입니다. 이 대지에 건축을 할 때 이게 대지경계선입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이게 대지경계선입니다. 이 선이 도시계획선입니다. 도로, 그래서 이렇게 2에서 3미터 정도 일정부분 후퇴를 해서 건축경계선 결정이 되어서 신규 신축이 되었던 건물인데요. 본위원이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약간 변경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가 저전동과 남내동을 비교설명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당초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인해서 건축선 후퇴를 통해 자연스럽게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전동과 똑같이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신규건축이, 시내다보니까 신규건축이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건축선이 후퇴가 됐어요. 도로가 확보됐습니다. 10미터 이상, 그런데 이제 놓고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것을 비교설명하기 위해서 이 도면을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잘못 결정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 지금 이 시간에는 과장님께서 확인하기 힘들 거예요. 이것은 감사가 끝난 이후에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비단,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전동이나 남내동 이런 사례들이 우리 저전동, 남내동에만 있는 사례들이 아닙니다. 인제동에도 있고 순천시 전역에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순천고등학교 뒤편에서 성진아파트 올라가는 부분도 지적을 했었고 지적하지 않은 부분은 순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남정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구 인제동사무소 있는 그 부분, 그 부분도 지금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집단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로를 1, 2미터 확장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확장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일부는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천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이런 비효율적인 사례들 필요치 않다면 과감히 재정비해야 됩니다. 요즘 이면도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1, 2미터를 통해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어떤 비효율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완벽히 재정비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마치고 다시 똑같은 맥락인데요. 과장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 도로로 결정된 사유지에 대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해서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이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매수청구를 받아주고 있는데 매수청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수청구 여부를 1년 이내에 결정하잖아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매수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는 향후의 도시계획 전반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지역은, 이 도시계획시설은 계속 살려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폐지나 개선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검토해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그동안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정말 제대로 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과, 심도 있는 검토해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제외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년마다 매수청구를 통해서 보상을 하고 있어요. 보상된 토지가 해마다 한 10여 필지 많게는 더 될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수청구를 통해서 보상되어진 이 부지관리가 조금 미흡합니다. 실태파악 해보셨어요? 과장님? 
○도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매수청구해서 그 동네, 그 마을의 주차장, 그렇게 공터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부지관리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가 재산관리부서로 넘기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것은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순천시의 재산이고 향후 행정재산 아닙니까? 관리가 반드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미흡합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관계상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향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지적내지 칭찬이 있었습니다만 봉화산 둘레길을 도시과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봉화산 둘레길사업 저희들이 현장방문에 대해서 방문했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방문을 했는데 현장방문을 통해서는 조례동 일원에서 둘러봤고 이번 현장감사를 통해서는 죽도봉 일원에서 둘러봤습니다. 정말 방대한 6킬로에 달하는 방대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현장이 매우 깨끗하고 잘 정리정돈이 됐다.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 옥에 티였다면 뭐 옥에 티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발생된 목재로 비탈사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놓은 것도 봤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좀더 기왕에 폐기처분될 목재를 가지고 자연친화형 아닙니까? 그 목재를 가지고 사면보호를 위해서 말뚝형으로 박아놓고 또 거치대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네, 유혜숙 위원님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조례동 백강로 완충녹지지역에 길이 430미터, 폭 20미터로 물길을 복원하는데 예산이 무려 2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국비가 70% 확보되어서 국비가 140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60억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연 2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얼마나 우리가 효과적인 그런 정비사업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환경청 기술검토 그리고 전라남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사업구간 주변이 우·오수 분류화가 되지 않았고 또 연향천이 총 3킬로인데 그중에서 불과 430미터 그 일부 구간만 복원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냇가라는 것은 냇물이 흘러가는 것인데 그 어느 일정부분 전체가 총 3킬로인데 430미터만 딱 잘라서 200억 원을 투자해서 수질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그런 정비사업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가 듭니다. 이명박 정권이 시행했던 청계천 물길 복원사업도 겉으로는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그 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수량 확보인데 지금 조례저수지 상류에 있는 대동저수지 수량도 지금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시행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비효율적인 사업 같은 그런, 검토결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3킬로 복개된 하천을  430미터만 개복을 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개복으로 인해서 간접효과가 있습니다. 주변의 오수시설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환경청에서 유보성격에 가깝게 되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연향천 복원사업 확정단계에서부터 구간선정까지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 부분을 우려해서 주변의 오폐수시설을 정비한 다음에 해라, 그렇게 방향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오폐수처리하면서 같이 
○도시과장 김중곤   
ㆍ아닙니다. 끝내고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물길 복원사업 먼저 끝내고 
○도시과장 김중곤   
ㆍ아니, 오폐수시설 사업을 끝내고 나서
○위원 유혜숙   
ㆍ그러죠? 오폐수사업 끝나고 해야죠? 순서가?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오폐수시설 다 끝내고 나서 검토를 하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렇게 단계를 밟으실 예정이십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유혜숙   
ㆍ사업비가 확보됐고 또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을 위해서 다시 또 재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십시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유혜숙   
ㆍ다음은 원도심 장대공원 연결 보행교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입니다. 동천 옥천 합류지점에서 장대공원 죽도 봉데크길을 연결하는 보행교량을 만드는 사업에 40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2회 추경 때 2억 원이 확보됐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유혜숙   
ㆍ보행교량 105미터에 폭이 5미터 그리고 데크길 120미터인데 과연 이 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우리 순천시가 자랑스럽게 만든 청춘데크길 이용자가 하루에 몇 명이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인원수는 안 세어봤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제가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봤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2시간 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청춘데크길을 올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타임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아무튼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그 청춘데크길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저희가 전시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장대공원 연결 보행교량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행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취수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별 문제없을까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런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일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하천 취수에 관계해서 홍수위선 위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제일 고민거리가 그 부분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것을 전남도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잘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설계해가지고 완성단계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일단 새로운 다리가 세워지면 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리를 놓지 않은 것이 좋죠.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교량설치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또 자연환경과 어울리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그런 다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보고 ‘아, 참 잘했다. 저 사업 참 잘했다’ 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감사자료 1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증가 연도별 전망입니다. 이게 확정된 전망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전망이죠. 이것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가상하고 도시기본계획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증가 전망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0년에 31만 명, 2015년도 34만 명, 2020년도 37만 명, 2025년도에 39만 명으로 전망한다고 지금 보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순천시 인구를 우리가 대략 28만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가상적으로 이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생각도 있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한 것이지만 도시기본계획도 현실적인 인구증가를 감안해서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이 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이것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도시과장 김중곤   
ㆍ인구 2010년 31만이라는 것은 2008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때 인구에 선정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내년에 재정비 때 같이 검토, 처음 2008년도에 인구조사 했던 것을 기입해서 분명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2008년이 상당히 오래전인데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다보니까 인구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바꿔서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치수가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인구 기입이 어려워서 전에 했던 2008년도 것을 적다보니까, 이것 기입방법을 좀 기법을 써야 될 것인데 그대로 정리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이것은 물론 전망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어서 이렇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근거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설정한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좀 과학적인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금년 한해는 정원박람회 개최 등으로 바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다음은 고생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용당 하천이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었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몇 년도에 지정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2009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런데 수변공원 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공원하고 수변공원 경관 완충녹지지역을 정비해야 맞습니다. 개인소유권도 피해가 많은데 사실상 그것까지 뒷받침이 안 된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우리시 북쪽의 관문으로 우리시 이미지에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장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는 등 정비가 되지 않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물론 건설과에서 하천점사용 허가를 내줬고 또한 만료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었으니까 건설과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원시설로 정비하여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빠른 시일 내에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본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음은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이지인데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과 정병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바쁜 일정 속에서도 봉화산 둘레길 조성을 위해 애를 써주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좋아하시고 만족스러워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게 시민 만족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 연장이 12.5킬로가 맞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12.5킬로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현재까지 몇 킬로가 완료되었고 몇 킬로가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12.5킬로에 11킬로, 약1.5킬로가 안 되었고 추진공정은 70% 됐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전체적인 완공은 12월말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계획은 그러는데 문제점이 지금 토지수소유자 협의관계가 아주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한 1.5킬로 구간 됩니다. 다른 구간은 그런대로 협의를 하면 수용이 됐는데 안 되어서 강제수용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 토지소유주와 문제점 말고 다른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사유지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편입토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 189필지이고 그중 사유지 69%인데 현재 토지사용 승낙이 85%이고 15%도 미승낙으로 남아있다. 그 말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것은 그전에 됐던 실적이고 그이후로 승낙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한 99%로 됐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행입니다. 소유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코 쉽지 않아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설득하고 협의해서 혹시라도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나 불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아직도 편의시설이나 안내표지판 등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한 이런 부분도 빨리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지금 토공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어제도 현장을 갔습니다만 다니면서 이정표, 안내판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공정상으로 토공작업하고 이정표, 거리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 것입니다만 어제 현장에서도 왜, 안 됐냐, 그런 민원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좋아하시는데 그런 점들이 불편하다고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이 표지판 어디에 설치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진자료 제시)
○도시과장 김중곤   
ㆍ삼산동 용당공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맞습니다. 용당공원 내에 설치된 이용안내 표지판이거든요? 표지판이 이렇게 훼손되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저희들이 인력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런 노후 된 것을 찾아서 정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민원 제기로 인해서 가거든요? 보다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우리시 공원 227개를 관리하시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 이런 상태가 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공원정비 민원과 야외 운동기구 설치장소 협의차 현장방문으로 확인을 했을 때 본위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정비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아마도 적은 부분이어서 깜빡 놓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도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잘한 것은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치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은 눈에 빨리 들어와서 지적하고 공무원들 일 안 한다고 나쁜 평가를 합니다. 이 사진은 비록 용당공원 한 곳이지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훼손된 것들을 빨리 정비해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더불어서 용당공원에 최근에 운동기구 2대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본위원이 5월 말경 용당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얼마동안은 그 지역이, 제가 사실은 그 지역에 살면서도 용당공원이 우리시 공원이 아닌 동아아파트 단지 내 공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왜일까요? 본위원이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만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신도심의 공원에 비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심도심 주변지역의 공원 등 다른 지역의 공원은 운동기구 등 충분한 설치와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잘되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도록 되어 있는 데에 비해 용당공원은 조성된 지 꽤 오래되었고 또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은 데에 비해 공원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변변한 운동기구 하나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원도심권에 있는 다른 공원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잘 아시다시피 용당동은 동아아파트, 현대아파트, 삼성, 대주피오레 등 아파트단지가 4개나 있고 또한 인구도 1만5천 명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변한 공원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그나마 있는 공원마저 기능이 미미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용당공원을 비롯한 구도심 공원에 운동기구 등 기능을 보강하여 구도심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더불어서 업동저수지부분 공원화계획은 수립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동저수지 인근을 봉화산 둘레길과 연계한 그런 공원으로 개발하고 정비해서 시민의 문화생활과 휴식 등 다목적공원으로 기능을 갖추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정병휘   
ㆍ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ㆍ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개인집을 짓다보면 얘기치 못한 일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벽을 시멘트로 하려고 했는데 옆집은 벽돌로 되어 있으니까 벽돌 쌓다보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토막 하나 더 붙이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개인주택을 짓고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우리가 순천시청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공사를 하다가 밑에 터파기를 하는데 거대한 암반이 있다. 이럴 때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보면 그럴 수 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증액한다든지 나무를 더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한다든지 일반도로를 데크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예산이 증액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도에 설계변경해서 예산증액된 것을 보면 총 8건 설계변경 중에서 7건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4억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방금 제가 열거했던 주민이 원해서 나무를 좀더 많이 심고 좋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런 사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십니다만 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이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해도 설계변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병휘   
ㆍ두 번째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둘레길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대여섯 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봤는데, 봉화그린빌 9차 있죠? 9차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구 뉴코아백화점 구간에 보면 소교량을 교량이라고 안 하고 암거라고 합니까? 교량이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소교량 또는 암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원 정병휘   
ㆍ전체 구간 중에서 교량이나 암거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개소수로는 큰 것으로 보면 5군데에서 6군데 정도
○위원 정병휘   
ㆍ제가 가보니까 현재도 건너지 못해서, 깊어서 건너지 못해서, 방금 그 관련입니다. 제가 우회해서 갔거든요? 이런 경우를 할 때 물론 시설을 하겠지만 이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 12.5킬로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밑에는 시멘트로 하더라도 위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암거를 설치해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병휘   
ㆍ또 하나 서면 쪽으로 죽 돌아가서 북서면을 보면 밑에 공단에서 삼성아파트 가는 쪽
○도시과장 김중곤   
ㆍ당본
○위원 정병휘   
ㆍ지금 보면 바닥이 무엇으로 시공되어 있냐면 깨진 돌로 시공된 곳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깨진 돌은 위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일반적으로 흙으로 해놓으면 유실이 되니까 깨진 돌로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 구간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걸어가 보니까 등산화를 신고도 깨진 돌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부분은 깨진 돌을 넣더라도 그 위에는 좀 작은 자갈을 넣어서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런데 현재는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현재 그 주변이 암이 나와서 깨놓은 상태인데 제가 다녀도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성토하고 조치할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예, 친환경적으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전에 본위원이 도시과를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 한가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계획상 완충녹지 미집행구간, 과장님, 미집행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로 파악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완충녹지는 집행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법상 말 그대로 줄만 그어서 완충녹지라고 만들어놓고 미집행구간이 약 53만0524평방미터,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평으로 따지만 약 18만 평의 시민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만 봐도 굉장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34년 전 1979년 8월에 완충녹지로 지정해놓고 아직까지 사업을 미집행한 구간도 있고 1985년 이런 경우는 거의 30년 전에 도시계획을 해놓고 말 그대로 시민의 사유재산인 토지에 완충녹지라는 선을 그어놓고 아무런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하고 미집행하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시민의 재산권을 사실상 30년간 제한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 또한 완충녹지가 조성되고 그다음 녹지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진입로가 생기면 본인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건데 20년, 30년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늘 우리 도시과는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완충녹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안 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잠깐 빔프로젝트를 보면서 설명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옆으로 앉아주십시오. 
(빔프로젝트로서 활용하여 사진자료 설명)
ㆍ과장님, 눈에 익은 거리시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조례동 삼성서비스 사거리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거에 조례택지를 조성하면서 반대편 쪽은 이렇게 20년 전에 완충녹지를 조성해서 이미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런데 반대편은 똑같은 택지를 개발하면서 20년 전에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이렇게 말 그대로 도시계획법상 선만 그어놓고 완충녹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20년 동안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세금을 물어가면서 전혀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고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제가 허가민원에 확인한 결과 지금 삼성서비스에서 홈플러스로 가는 신월마을이라고 하죠? 이부분에는 단 한건의 건축행위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외동교회 아시죠? 엘지전자 건너편에서 이쪽 방향이 삼성서비스인데 지난 20년간 건축행위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건축신고가, 원인이 무엇일가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도 옆으로 지금 철물용품 안전용품 이 자리가 완충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뭐가 있겠죠? 도로가 있겠죠? 완충녹지를 조성 안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진입로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택지를 20년 전에 상업용지로 분양을 받은 겁니다. 과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거쳐서 상업용지로 받겠지만 엄연히 상업용지입니다. 우리가 완충녹지를 매입하지 않고 녹지를 조성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녹지 옆에 붙어있는, 녹지가 당연히 있어야지 도로가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토지소유주는 20년 넘게 건축행위 신고조차도 못합니다. 이렇게 임시 가설건축물로 이런 철물점 창고나 쓴다든지 이런 것밖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적이 순천시가 53만 평방미터 평으로 따지면 18만 평을, 시민의 재산권을 20년, 30년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인구규모가 비슷한 여수나 이런 도시를 가보십시오. 우리 백강로 같은 경유 순천의 제일 매인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여기뿐만이 아니고 가곡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지를 분양할 때 녹지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어서 택지를 분양하죠? 과장님?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말 그대로 계획선만 그려놓고 완충녹지를 조성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상업용지가 됐든 어떤 용지가 됐든 이렇게 사실상 엉망으로 도시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도 완충녹지가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냥 주차장 정도로 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순천에서 가장 번화가인 조례동 일대, 약 10만평이 넘는 지역이 이렇게 완충녹지를 집행하지 않아서 도시가 어디 저기 읍면단위 같이 과거 70년대 모습 같이 이렇게 도시가 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맹지가 되어버린 거죠. 맹지죠? 건축행위를 못하면 과장님, 맹지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심지어 이 지역은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해서 전부 다 철거했습니다. 그랬죠? 과장님?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 앞서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구간이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 사업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순천시 살림규모에 맞지 않고 자, 말 그대로 돈 200억 원을 들여서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면 녹지라도 조성하세요. 그 정도 중장기 로드맵을 도시과에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이 도저히 아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 때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제2의 청계천사업이죠? 과장님?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자, 이런 구역은 좋습니다. 사업구간에 연향천 물길 복원사업이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완충녹지 매입해서 집행하세요. 상업용지를 20년 넘게 이렇게 완충녹지를 만들어 주지 않고 도로를 만들어 주지 않아서 전체 5만 평이 넘는 구역을 건축신고가 20년 동안 단 한건도 안 들어오지 않은 상업용지를 만든다는 것은 순천시의 책임이 굉장히 막대한 겁니다. 조충훈 시장님께도 강력히 주문하겠지만 도시과에서도 다시 한 번 미집행 구간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식하시고 과장님,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30년 전에 34년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집행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는 재산권인 발을 묶어놓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는 것은 우리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할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완충녹지를 만든 취지 잘 알고 있습니다.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법적 구비요건이죠? 과장님?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법적 구비요건이면 집행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이 집행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도시 전체가 균형발전을 하는데 어딘가를 맹지를 만들어버리는, 택지 하나를 통째로 맹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들을 받다보니까 도시과에서 예산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장의 마인드가 깨어있다면 말로만 시장경제, 지역경제 발전이 아니라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풀어서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도시가 다시 재생되는 수준의 요건을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서 따로, 늘 도시계획을 요구하죠? 올해 얼마 요구했는데 못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많이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완충녹지, 수변공원, 경관, 도시계획 재정비 해제가 도시과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그 민원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번 썼습니다. 공무원 그리고 조충훈 시장이 그리고 의원들이 받는 것은 민원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평생 한번 있는 소원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 성실하게 일해서 어렵게 취득한 땅에 20년, 30년 동안 건축행위 한번 못하게 한 것은 단순한 민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점은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이고, 주무부서의 탓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되는 집행부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은 심각성을 분명히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매년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시 전체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설득하세요. 그 힘이 부족하다면 의회에서라도 시장을 설득하고 5분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하더라도 이런 점을 촉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리고 제한테 제출한 자료가 조금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구간별로 동별로 미집행 사업구간을 따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정확하게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후 2시에 회의를 진행코자 했습니다만 아직 남은 과가 너무 많아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건설과장 최재기입니다.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춘호, 기반조성담당 김진곤, 하천관리담당 이재순, 배수시설담당 황규열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1 석현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생태하천으로 유지가 안 되고 있어 하천 녹조현상이 심하므로 주민들 계도 및 홍보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중흥아파트에서 석현천으로 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하천이 오염되고 있으니 하수차집관 설치 등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수 암거 말단에 턱을 설치해서 기 설치된 하수맨홀로 오수를 유도하였습니다. 오도로 물이 흐르면서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민원 해결차원으로 일부 구간 콘크리트 타설하여 보완 시공한 오도가 기 시공한 여울구간과 어울리지 않고 여울공과 옹벽 사이에 물이 새고 있으니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울공과 어도가 어울리도록 시공보완 및 차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1 마찬가지입니다. 석현천 자연형 하천입니다. 내수면 어도설치를 농림식품부 장관과 협의도 안 하고 임의적으로 어도를 설치한 곳이 많으니 앞으로 꼭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주문함은 2011년 10월 4일 중앙내수면연구소와 어도설치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석현천과 동천 합류지점 우수박스에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악취가 심하므로 하수도과와 협의해서 보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류지점 대주아파트 두 곳에 오수스크린을 설치하였습니다. 석현천과 동천 합류지점 작은 홍가시나무는 추위에 약하므로 겨울에 고사할 수 있으니 앞으로 홍가시나무 식재 시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좀 더 큰나무를 식재할 것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기 식재돼 있는 홍가시 고사목은 교체 및 보식완료 하였으며 미식재 구간은 남천으로 교체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번 편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편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유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마을의 하수도 정비가 우선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편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12년 12월 10일 계약을 해서 2012년 12월 13일부터 2013년 10월 8일까지 용역기간으로 2013년 1월 16일 착수보고를 하였으며 2013년 2월 7일 주민설명회를, 2013년 3월 4일 조사청약,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하수도 정비가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하수과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편곡천과 인접된 순천산단의 담장이 노후 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본 공사와 연계해서 차폐수 식재 등을 주문함은 순천산단 주변의 노후화된 담장에 대하여 차폐수 식재 계획으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2-3 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 높이가 안 맞게 공사 돼 있고 친수공간 담벼락에 수목식재가 안 되어있으니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교량 하부 통과높이 유지를 위해 종단구배가 필요하여 교량공법을 변경하여 교량을 설치하였으며 1친수 공간 생태블록 앞에는 조경식재를 하였습니다. 남문교 아래 모서리 생태블록 마감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므로 보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남문교 아래 생태블록 모서리를 몰타르로 마감 완료했습니다. 주차장과 생태하천은 서로 어울리지 않으니 생태천 활용 공간으로 주차장에 대한 새로운 계획수립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하상주차장이 필요하며 생태하천의 공간과 어울리는 주차장 설치, 그린와이어 등을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4 동천변 저류지 및 제강 보강사업입니다. 공사구간 내 교통통제 안내간판이 야간에도 식별 가능하도록 신속히 보완 조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변로 가도구간 안내표지판 야간식별 가능토록 보완 조치 하였습니다. 박람회 임시주차장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먼지날림 방지를 대비해서 수시로 물 뿌림 가능한 상시 살수차를 대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살수차를 상시 대기 완료했습니다. 시험공사 후 세석 두께 결정이라는 것은 세석 시험포설 후 물고임 방지를 위해서 간선 지선 냉암거를 설치하였습니다. 강변로 횡단암거 사이 좁은 공간에 다짐공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변로 방류암거 도로 접합부분에는 소형다짐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5 이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은 중요한 공정들이 많으므로 설계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적으로 준설토 반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2년 6월 25일 계약을 해서 2012년 6월 29일 착공, 현재 하상준설을 하고 있었으며 불법으로 준설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이사천의 하천 3대 기능인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갖춘 생태복원형 하천을 조성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6 읍면지역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예산 확보입니다. 용배수로 시설 농로 확포장 비율이 60%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읍·면지역이 시·군 통합으로 피해의식이 있고 인근 곡성군과 비교가 되고 농업기반 예산의 추이를 보며 08년도에 비해 20억 이상 감소하고 있으니 추후 농업기반 사업비를 우선 확보되도록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기반 사업비는 2012년 농로포장 19억, 용배수로 정비에 25억 등 총 44억을 투자했으며 2013년도는 본 예산 48억, 추경예산 10억 등 총 58억을 투자하여 농업 생산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다음은 건설과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진 위원님.
(서정진 위원 손듬)
○위원 서정진   
·과장님 서정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서정진   
·우리 감사자료 42페이지 보겠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보면 성립 전 예산 집행내역이 있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과 사업 건수를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예산 성립 전 집행이라는 것은 관련법으로 보면 지방재정법 45조에 규정에 의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미리 성립 전 예산에 반영,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게 맞습니다마는 국가나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되는 경우와 재해 구호복구와 관련된 교부되는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저희들이 성립 전 집행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급성이 없는 사업은 성립 전에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42, 43페이지에 지금 용배수로 농로포장이 재해라든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시급성이라기보다는 당초에 도비가 내려올 때 어느 어느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이 지정을 누가합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도에서 
○위원 서정진   
·도에서 지정을 합니까? 우리시 읍면 단위에서
○건설과장 최재기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위원 서정진   
·보십시오.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나열하신 성립 전 예산의 용도, 또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난, 시급성을 요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의외로 도로과도 있습니다마는 건설재난과가 성립 전이 제일 많아요. 건수나 금액이,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추경 때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의 의결권을 상당히 침해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 재해에 의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 같으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겠지만 거기에 합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많은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공사, 이 많은 금액을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차후에는 추경이라든가 아주 급한 예산, 아주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면 도비라 할지라도 우리 의회의 의결 심의를,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 보고가 된 후에 의결을 받은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집행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앞으로 예산 성립 전 집행하기 전에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이렇게 목적사업비 비슷하게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게 읍·면단위에서, 각 부락에서 의견수렴이 돼야 되는 절차가 밟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관행처럼 스펙이 다 박아져서 그 공사해서 올라와 버린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최재기   
·도에다 요구할 때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위원 서정진   
·지정을 하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서정진   
·그래서 그 지정하기 이전에 그 지역 분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여론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사업이 선정이 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 맞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서정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또 넘어가고요. 엊그제 저희들이 동천 저류지사업 현장방문 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때 사토가 1만 루베 정도가 반출이 됐고요. 반출이 됐는데 우리 순천시가 거기서 아마 3만 루베가 나온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 3만 루베를 개인사업장까지 운반해주는데 운송비가 1억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1억100만 원 정도 
○위원 서정진   
·1억100만 원 정도,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서 지적을 해서 바로 그날 저녁에 일반인에게 가는 게 아니고 팔마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천서 반입해오고 있고 20만 루베를 지금 성토를 해야 됩니다. 부족해서 지금 남정동에서도 빌라인가 개발행위 하는 데에서도 갖고 와야겠다. 5키로 받고 있지만 7, 8kg, 추후에 그건 정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순천시가 공사하고 있는 곳에서 흙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저희들이 일반인들에게 갖다 주면서 1억100만 원이라고 하는 운송비를 부담해서 개인들에게 갖다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인정하셨고요.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서정진   
·그렇게 해서 1만 루베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갔다하더라도 2만 루베는 이제 팔마스포츠타운으로 반출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송비를 부담하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부담하든 예산은 그만큼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서정진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앞으로도 대형공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처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예가 없도록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외동 저류시설 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류지 공사는 금년 7월 1일 날 착공을 했고 토사반출은 10월 10일부터, 12일부터 반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설계구간은 저희들이 10키로 이내로 반출하게 되어있는데 거기 구간까지 가면 약 4.5키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했고 팔마스포츠타운 조성공사로 우리 토사가 반입 안 된 이유는 그동안의 팔마스포츠 문화시설이 박람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토사 반입할 때 저희들하고 시기가 안 맞았고 박람회 끝나고 11월 18일부터 토사가 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양질의 토사는 그쪽으로 반입을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기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시기에 1만 루베 나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시기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타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잔량 2만 루베는 팔마스포츠타운으로 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적정한 거죠?
○건설과장 최재기   
·예, 인정합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천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지금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서정진   
·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가 지금 총 얼마죠? 9억입니까? 사업비가?
○건설과장 최재기   
·네, 9억900만 원입니다. 
○위원 서정진   
·9억900만 원, 그런데 기존에 이 자전거 도로가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었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데 탄성포장 위에다가 우레탄을 덧씌우는 공사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런데 제가 자료를 죽 찾아보니까 우레탄이나 탄성포장은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해서 요즘은 다른 지자체는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기존에 탄성제로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9억900만 원 들여서 잘못된 공사 위에다가 다시 아스콘을 덧씌우게 한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탄성제, 우레탄 재료를 뜯어내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뜯어내고 있는 거고 자전거도로는 아스콘, 적색 아스콘이라든가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아스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스콘으로 공사를 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잘못돼 있는 탄성제 위에다가 이번에는 또 우레탄을 덧씌우는 공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옛날에 탄성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좋은 재료다고 해서 탄성포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동천에도 여기서 보면 좌안 쪽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기존에 탄성포장을 했고 우안 쪽에는 저희들이 다른 재질로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탄성포장을 한 이후에 알갱이라든가 그런 것이 오래가니까, 전부 다 떨어져 나와서 하천으로 전부 다 유입이 돼서 환경오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환경오염도 막고 해서 우레탄으로 지금 덧씌우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또 탄성포장을 전부 다 걷어내고 했을 때에는 특정폐기물로 해서 폐기물 소요가 되고 왜냐하면 그 정도 우리가 5mm입니다마는 그 정도 두께를 하려고 하면 좀더 두껍게 해야 되고 거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스팔트를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자전거만 다니는 길이 아니고 보행 및 자전거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들 편의를 위해서 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 서정진   
·아니, 과장님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상 차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그렇죠. 차입니다. 
○위원 서정진   
·차입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상 차 입니다. 차, 그런데 차하고 보행자하고 겸해서 같이 다녀요?
○건설과장 최재기   
·지금 거기가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현재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 서정진   
·그러면 우레탄이나 탄성포장은 수명이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10년 이상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서정진   
·10년이 아니고요. 경기도에 있는 모 업체에 전화를 해봤더니 보행로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해봤자 6, 7년 정도로 보는 게 업체의 시각입니다. 자료까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스콘으로 자전거도로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반영구적이지 않습니까? 맞죠? 비용 이야기를 해서 그럽니다.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자전거도로를 공사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환경오염에도 좋지 않고 또 반영구적인 시공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5년이나 6년, 우레탄 이것 한다고 하는 것은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이나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나 놀이터 같은 데서 많이 이용하는 소재 아니겠습니까? 자전거도로에는 맞지 않아요. 우리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탄성제, 그다음에 우레탄으로 공사를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했어요. 지금은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최재기   
·예, 지금 탄성포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좀 더 든다고 하더라도 반영구적인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해놓은 것은 잘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삼산로라든가 도로변에, 지금 자전거도로는 아스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천 내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만이 아닌 보행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했을 때는 딱딱한 분위기도 들고 현재 탄성포장 위에다가 씌워놓으니까 그래도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위원 서정진   
·그래도 과장님, 보행자 중심도로가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맞죠. 왜냐하면 이번에 동천 합류지점에서 청춘데크길 45억 주고 지금 교량 설치하죠? 40억?
○건설과장 최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게 뭡니까? 결국은 자전거도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교량을 만든 것 아닙니까? 40억 들여 가지고, 그렇죠?
○건설과장 최재기   
·자전거도 
○위원 서정진   
·그게 주목적입니다. 곁가지 이야기는 좀 빼시고, 그거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40억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자전거가 동천 합류지점에서 청춘데크길 쪽으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도시과에서, 그런데 자전거도로에다가 보행자를 자꾸 갖다 붙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가능하면 뜯어내서라도, 지금은 이 공사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는 우레탄이나 탄성소재로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앞서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천변에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색 아스콘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님 말씀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장하고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시험을 해보니까, 시험성적지를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납이라든가 카드륨, 클롬, 수은 같은 것은 검출되지 않은 걸로 지금 시험성적에 나왔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천 내 자전거도로를 보수할 때는 여러 가지 재질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재질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현장방문 시기에 많은 시간 같이 했기 때문에 현장방문 위주로 감사질문 및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동천 고향의 강 사업에서 현장방문에서도 충분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붉은발말똥게 이식사업, 양 사업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때 멸종위기의 동식물에 대한 이식이 설계에 좀 과다설계 되어있지 않은가, 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고향의 강 사업에도 똑같이 또 붉은발말똥게 이식사업이 1억3,200만 원 또 설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때도 충분히 제가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과다계상된 것 같아서 다시 지적합니다. 물론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보호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보더라도 지금 붉은발말똥게는 현재 고향의 강 사업 범위 내에 이미 이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식 다 했죠?
○건설과장 최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지금 가보시면 또 있습니다. 제가 올 가을에만 해도 거기를 10여 차례 이상 갔습니다. 최근에도 갔었어요. 벼 베기 때문에 최근에도 갔었는데 그 지역 붉은발말똥게 서식이 참 측정키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64마리를 이식하는데 1억3,200만 원을 소요한 걸로 설계되어서 이렇게 집행한 걸로 나오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멸종위기 동식물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불합리하지 않은가, 좀 과다설계 되어있지 않은가, 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하천생태계, 하천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향의 강 사업 지구 범위 내에 현재도 가보시면 알아요. 조심스럽게 걸어가 보세요. 붉은발말똥게를 많이 만나실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이식사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설과장 최재기   
·붉은발말똥게는 멸종위기 2급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어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식을 해놓으면 생물이기 때문에 다시 연어같이 당초에 서식한 대로 그것이 옮겨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공사구간에는 이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이식 후에도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다시 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마리에 돈이 1억2000만 원, 1억3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문화재 같은 것을 보면 문화재 예산이 설계가 상당히 좀 높거든요. 단가가 
○위원 정병회   
·그 해당지역 일원의 농경지에 가면 붉은발말똥게 때문에 농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파고 들어가고...... 
○위원 정병회   
·이 붉은발말똥게가 논두렁을 뚫어서 벼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농민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붉은발말똥게가 보이면 농민들은 삽으로 때려잡습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다시 말하자면 그만큼 서식밀도가 높습니다. 해당 고향의 강 사업지역, 해당지역 내에 264마리를 이식한 걸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10배, 20배, 1,000배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논두렁에도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수십 마리씩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해서 보호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보호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금 과다 계상한 흔적들이 보인다. 다시 말해서 과다 설계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현장감사 때도 동천 용당마을 앞 벚꽃축제장 정비사업장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현장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동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벚꽃축제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단 너무 인위적인 조성사업이다. 아주 인위적인 냄새가 너무 난다. 또 그런 어떤 자재를 사용했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연결돼 있는 둔치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다시 한 번 이제 감사 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최소단위인 비오톱과 에코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둔치에는 정말 에코톱이라든지 비오톱을 만들어서 하천생태계를 좀 살려보면 어떻겠는가,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것들을 그런 걸로 해서 조금 막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용적인 측면과 함께, 하천의 인간의 이용적인 측면과 함께 하천의 환경, 생태환경이 같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비오톱과 에코톱을 만들어서 생태환경이 같이 지켜지고 보존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안입니다. 이것도,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사실 준공이 됐는데 해룡천이 정말 중요한 우리 시의 하천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에서도 또 다시 방문하게 됐는데 해룡천 오염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원인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해룡천 오염을 제거하고 해룡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드리면 통수단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환경수생식물들을 많이 심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통수단면에 환경수생식물을 심었더니 쓰레기나 이물질들이 걸려서 보기 흉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식물에 그런 부유물질이나 환경쓰레기들이 걸려야만 그게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소 걸리고 그랬을 때 보기는 흉하겠지만 그럼으로써 또 청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걸러지지 않으면 그 환경쓰레기나 부유물질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순천만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갈대나 부들이나 미나리도 좋고요. 이런 환경수생식물들을 심어서 질소, 인도 제거해서 부영양화도 막고 정말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길러주는 하천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해룡천은 유속이 느립니다.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수생식물들을 많이 큰 돈도 들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심어서 해룡천을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제안사항에 대해서도 내년에 특별히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동천이나 해룡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안사항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벚꽃축제장 앞을 생물학적 최소단위 에코톱이나 비오톱을 조성하자고 했는데 이건 사실 지금 모든 하천에 적용돼야 될 지금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건설과장 최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지금 그 넓은 동천에 개구리 한 마리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많이 날았던 잠자리도 찾아보기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말한 인간의 이용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고수부지의 생태계를 지키는 어떤 하나도 없어지고 인간의 이용적인 것들만 놓아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비용도 들지 않고 큰 면적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 에코톱과 비오톱은, 그래서 꼭 이 하천 전반에 꼭 적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유혜숙   
·예.
○위원장 김인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유혜숙 위원입니다. 석현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석현천 하천 복원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완료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분들과 몇 번 현장을 방문해서 제가 여러 번 구석구석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곳에 민원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대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민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누가 봐도 조금 불합리하게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리고 국장님이랑 또 과장님, 계장님 다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흥아파트, 원석현 마을을 거쳐서 순천대학교 후문 쪽, 그러니까 경찰서 옆에 가곡 대주아파트 앞입니다. 위치가, 가보셨죠?
○건설과장 최재기   
·예.
○위원 유혜숙   
·거기를 가다보면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라고 조성돼 있는 그 길이 거기에서 딱 끊겨요.(11.28-39.23)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서 자전거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들쳐 메고 징검다리를 건너서 다시 또 자전거를 타고 가게 돼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 자전거를 내려가지고 징검다리 좀 건너서 다시 또 쭉 타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층이, 물론 이제 시간의 여유가 있고 레저의 개념으로 주말에 이제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시간 여유 있게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림중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중흥아파트, 향림 현대1차, 2차 쪽 학생들이 그걸 이용하면 차도를 건너지 않고 쭉 해가지고 향림중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입장에서 위험하지 않고 자전거 통학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단순하게 레저의 개념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자전거를 쭉 타고 가야지 길이 딱 끊겨가지고 냇가 징검다리가 나타나서 자전거를 다시 또 끙끙대고 그걸 간다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장님, 과장님, 또 계장님께서 현장을 또 몇 번 방문하셔서 그 사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완을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보완대책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재기   
·저도 가봤습니다. 두 군데와 단절된 구간, 징검다리를 통해서 가는 구간, 이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알고 가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는 환경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도로라고 우리가 안 합니다. 탐방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만든 탐방로를 자전거가 다니고 있고 또 대세기 때문에 징검다리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데크를 깐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자전거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금년 안에 전부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잘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찰서 앞 석현천 정비사업 마무리 사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경찰서 앞에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한다. 그 예정이 지금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예.
○위원 유혜숙   
·근데 토지매입은 지금 진행 중이죠? 
○건설과장 최재기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비는 내년도에 국비가 29억이 지금 내려왔거든요. 내년에 내려올 예정이니까 내년에 37억을 가지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환경부 승인을 받을 때 소공원을 조성하겠노라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매입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공사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혜숙   
·그러니까 이제 설계상으로, 석현천 관련한 설계상으로 지금 경찰서 앞이 되고 큰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거기다가 몇 십억을 들여서, 한 50억 됩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아닙니다. 
○위원 유혜숙   
·4, 50억? 
○건설과장 최재기   
·한 37억 
○위원 유혜숙   
·한 37억 
○건설과장 최재기   
·매입비까지 해서. 
○위원 유혜숙   
·어떤 그런 거액을 들여서 지금 소공원을 조성할 설계가 되어있어요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유혜숙   
·그렇게 본다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제가 그 지역구 위원으로서 아쉬운 게 뭐냐면 순천대학교 후문 쪽에 지금 원룸이 하나 생겼어요. 그때 당시 석현천 정비사업 할 때 거기에 식당 비슷한 것 하고 가옥이 몇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비하면서 싹 무너져 버린 거고요. 그리고 그때 매매가 이루어졌었어요. 땅주인들이 이주를 해버린 거죠. 그걸 팔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밀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거기에 원룸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그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4억 정도에 매매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가 원룸이 두 동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위치적으로 거기가 순천대학교 후문 쪽이고 향림사 맞은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석현천 정비가 너무 아름답게 잘 돼 가지고 다 칭찬들 하세요. 너무 참 아름답게 조성이 됐고 예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지금 그때 당시 이렇게 37억 이렇게 거액의 여력이 있는 사업이었다면 석현천 정비사업 과정에, 그 정도로 소공원 조성 명목으로 그 정도 37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게 4억짜리이니까, 그것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같이 공원을 조성해버렸으면 그게 확 트이고 경관도 좋고 또 너무나 그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최근에 앞에서 원석현 어르신이 원룸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시야가 안 보여 가지고 이렇게 큰 원룸이 두 개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골목 원래 쓰던 골목은 그대로의 폭이라고는 하지만 원룸이 이렇게 딱 마주보고 이렇게 기역자로 있으니까 어르신이 거기서 쉬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안 보여 가지고, 시야가 안 보여서 사고가 있었던 일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런 좀 가슴 아픈 일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항상 저는 아쉬워요. 그걸 좀 큰 액수도 아니고 또 소공원을 조성할 정도의 여력이 있는 사업인데 그 4억을 시에서 얼른 좀 알아가지고 어차피 땅 주인이 내놓고 팔라고 했던 거니까,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거기를 같이 묻혀서 조성을 했더라면 확 트인 어떤 그런 경관이 되지 않았을까, 지나간 일이지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석현천에서 지금 생태공원이 이미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석현천 정비사업과정에, 생태공원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위치적으로 석현저수지 주변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그러면 지금 향림 현대에서 쭉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탐방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전거 타고 또 산책하고 그런 길입니다. 그 탐방로를 쭉 따라 가다보면 거기에 이제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기고, 그다음에 그 옆에 뚝방처럼 있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저수지 제방입니다. 
○위원 유혜숙   
·저수지 제방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어비산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업의 어떤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민원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이렇게 이용해보니까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안 좋다. 이것은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탐방로를 쭉 따라 와서 그 생태공원에서 쉬고 그다음에 그 뒤에가 지금 저수지가 있고 제방이 있고 이러는데 그 연결이 제방으로 딱 끊어져버린 느낌이 든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과장님 문제점 알고 계실 거예요. 
○건설과장 최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거기가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에서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반대편 있잖아요. 지금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조례저수지 못지않은 원도심에 멋진 그런 힐링의 공간이 생겼다는 인식이 들도록 마무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유혜숙   
·그런데 제안을 하나 하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석현저수지 옆에 현장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땅이, 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를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설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그런데 소공원의 개념보다는, 제가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아요. 근데 거기가 산악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다닙니다. 거기가 임도가 있어요. 상호를 말해서 좀 뭐하지만 스파지오라는 음식점 건너편에 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임도로 해서 용수동으로 해서 쭉 상사까지 연결되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석현저수지 옆에다가, 지금 거기는 산이에요. 산에다 또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자전거이니까 자전거 스테이션, 자전거휴게소, 이런 걸 하나 했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발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이다보니까 관심이 많고 그쪽에, 그리고 이 석현천 정비사업이 2009년도부터 저희 5대 의회 때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그리고 지금 다 아름답게 잘 정비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제안을 하자면 거기에 산악자전거나 일반자전가 됐든 아무튼 자전거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한두 시간 지켜보니까 자전거 타고 지나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기서 하나의 종착역, 쉬어가는 공간처럼 거기에 어떤 자전거, 어차피 우리가 자전거를 좀 특성화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가 대세 아닙니까? 요즘? 
○건설과장 최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자전거 중간역이라 할지 그런 개념의 하나의 공간을 설치해 주시면 거기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들이 거기서 쉬고 그렇게 해서 임도를 거쳐서 용수동으로 해서 상사까지 가는 어떤 하나의 테마가 되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재정적인 여건은 아까 말씀하신 순천대학교 앞에 큰 도로변에 공원 만들고 이것도 37억 이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석현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재정적인 여건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원의 개념이 사실은 힐링의 개념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위치, 현장사무실이 있는 위치는 산으로 연결된 곳 아닙니까? 산으로 연결된 곳에 또 거기다 공원을 또 만들어요? 나무 심고? 그것보다는 어차피 자전거타고 가는 분들, 거기에 자전거 쉴 수 있는 어떤 휴게공간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바람을 적극 제안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위를 아까도 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석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전거 역이라든가 거기에다가 그것을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어려움은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전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의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미 순천시에서 땅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위원 유혜숙   
·이게 순천시 땅이니까요? 
○건설과장 최재기   
·장소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은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 유혜숙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항상 원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길을 자전거도로, 또 보행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탐방로라고 정정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틀에 짜여진 이 돈은 환경청에서 생태복원 자연형 하천 생태복원 목으로 받은 돈이니까 그 목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전거 어떤 그런 걸로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또 조금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까 그것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소공원, 공원은 된다면서요? 자전거공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물론 행정감사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좀 어떤 취지에 있게 맞게 예산을 쓰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환경청에서 주어진 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 물론 옳으신 말씀이시지만 아까 제목을 그냥 자전거 역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전거를 위한, 자전거공원이라 할지 명칭을 걸맞게 조금 잘 지으면 크게 문제없이, 무리 없이 그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도로과하고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 유혜숙   
·예. 아무튼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지역구이니까 여러 민원을 종합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리적인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재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아직 발언하실 위원이 네 분이나 남으셔서, 우리가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 손듬)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오행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 근무하시다 건설과로 가셨는데 채 한 달이 안 되셨죠?
○건설과장 최재기   
·예, 한 달 못 됐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니까요. 의회 근무하실 때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과장님이 직접 집행한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당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가 총 몇 필지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하천은 총 600필지, 600건입니다. 면적은 한 27만3,000평방미터쯤 됩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그 중에서 하천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하천점용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건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하천점사용 임대료는 얼마나 되며 임대료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하천점용료로는 징수결정액이 한 2억2428만1천 원으로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했고 하천점용료 산정은 인근 토지 지가고시금액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천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 중에 원용당마을 앞 하천부지도 임대해준 걸로 아는데 총 몇 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평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기간이 2014년 3월 24일까지 현재 허가기간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오행숙   
·그런데 그 부지가 수변공원 부지로 지정된 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오행숙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보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원용당마을 앞 하천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과의 내년도 공원조성 예산에 반영을 했었고 또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사용 해제가 필수인데 그에 대한 건설과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천점용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허가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사업계획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기간이 지나면 재허가를 안 한 걸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재허가를 해준다고요?
○건설과장 최재기   
·안 해준다고요. 
○위원 오행숙   
·그렇죠. 현재 그 하천은 삼산 보트장에서 영업을 위해 지장물을 설치해놨는데 영업도 지금 현재하지 않고 있고 관리도 하지 않아서 그 지장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 되고 낡아서 흉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하천점사용 기간만료 전에 지장물을 그 기간 안에 철거하려면 보상비를 지불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평가액의 산출은 어떻게 하고요?  
○건설과장 최재기   
·만일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을 통해서 2개사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현장답사해서 평가액을 정합니다. 
○위원 오행숙   
·지금 현재도 이용하지 않고 있고 또한 기간만료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임대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사용허가의 해제와 지장물의 철거로 빠른 시일 내에 수변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요. 또한 그 진행과정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나중에 수변공원을 지정할 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돕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읍·면지역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읍·면지역에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시설은 전체적으로 몇 %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그때 
○위원 오행숙   
·그러면 그 내용은 서면으로 
○건설과장 최재기   
·60%쯤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내년도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건설과장 최재기   
·내년도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보면 작년 대비 115%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55억7100만 원을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2013년도에는 48억, 2012년도에는 45억, 그리고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하실 겁니다. 
○위원 오행숙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앞으로 매년 20억 원 이상 이렇게 추가확보를 해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약속을 했었고요. 또한 금년도 예산은 20억은 못 미치지만 작년 대비 약 14억 정도 증액 되었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오행숙   
·그런데 보고라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다소 줄어들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115%. 
○건설과장 최재기   
·본예산을 대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은 추경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고 내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오행숙   
·말로만 영농환경 개선이네 또한 농업경쟁력 확보네, 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되는 것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오행숙   
·본위원은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평소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배수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농로, 물론 한정된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은 정원박람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정원박람회 끝나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들은 많이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촌지역이 소외를 받는다면 순천시에 사는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인근 시·군에 비해 우리 시의 농업환경이 너무도 열악해서 우리 농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상당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관련된 예산 반영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내년도 건설과 항목별 예산배정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업관련 예산이라든가 농촌 예산은 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될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현천 생태하천 정화사업이 현재 책자에 보면 98% 완료되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오행숙   
·석현천의 생태하천 조성으로 수질개선은 물론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좋아졌는데 사업시행 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생태하천을 따라 동천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를 개설하였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오행숙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민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중복된 문제는 생략을 하고요. 향림 현대아파트와 중흥아파트, 순천대 후문하고 동천으로 이어지는 보행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이 길이 너무 좋아서 시민들이 많이 통행을 할뿐만 아니라 야간 운동코스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위험성도 있고 또한 학교주변이라 자칫 우범지역이 될 우려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향림 현대아파트에서부터 경찰서 앞까지 보안등 설치가 필요합니다. 일부 설치가 되었지만 현지조사를 하여 추가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현재 점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우범지역 같은 데는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우리 배갑종 국장하고 최재기 과장은 순천 시청에서는 건설행정의 달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고 그러신데, 우리 순천의 지금 면적이 서울시의 1.5배입니다. 900제곱킬로미터쯤 되고 또 업무가 너무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몇 가지 빠뜨리고 했던 점이 있어서 두 가지를 감사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사진 좀 
(사진자료 전달) 
·사진 찍느라고 애썼습니다. 순서대로 주세요. 1번부터 올려주라고요. 아시다시피 1번부터 3번까지의 사진은 2013년도 소하천사업 낙안 용문천 정비사업내용입니다. 1번 사진이 메인사진입니다. 1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약 9억5000정도의 사업을 해서 아주 말끔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봤지만 제일 마지막 상단부 다리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정병휘   
·다리 밑을 보면 유입하는 곳, 하천수가 유입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오른쪽, 왼쪽, 그런데 왼쪽은 상단 부위가 매립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로로, 그런데 오른쪽 부위 상단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상단부분인데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자연하천에서 공사지점으로 유입되는 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정병휘   
·바로 그 앞부분, 화살표 제가 전면으로 해놓은 화살표 그 부분이 바로 다리가 있습니다. 이 박스에 좌우 전면이 전체가 메움작업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담당직원하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직원이 이야기를 하기를 앞에가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왼쪽 농가에서 사진, 왼쪽 화살표에서 오른쪽 화살표 지역으로 통행을 하기 위해서 우선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감사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지금 유입수가 많이 내려온다면 메움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살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반 농가가 통행하는 것이 적법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사업은 매듭을 지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찾아가셔서 직접 과장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업을 매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두 번째입니다. 4, 5, 6번 사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업무를 놓고 보면, 원래 이 의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업무를 한꺼번에 의원들이 봐야 되는데 편의상 지금 위원회를 나눠놓은 겁니다.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본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나눔이라는 것은 큰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떤 업무를 건설과 하천계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순천만 운영과에서 해야 된다. 이건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지금 순천만에 작년도에 관광객이 유·무료 합쳐서 약 300만 명이 왔어요.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해서 250만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으로 진입하는 메인로입니다. 메인 길의 하천, 보이시죠? 
○건설과장 최재기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렇게 오염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정원박람회 440만이 오는 정원박람회하고 순천만 이것을 표현할 때 아주 명품 옷을 입혀놨다는 이런 표현이 드는데 명품 옷을 입고 명품가방을 들었는데 꼭 속옷 안 빨아 입은 사람처럼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누구 것이 되든지 하천의 현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 팬션 앞입니다. 한 장 넘겨보십시오. 팬션이 있을 거예요. 펜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한 환경오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셨지만 어느 과 어느 과를 가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는 농경지로 통하는 용수로입니다. 용수로인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천계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오늘 중으로 청소를 좀 하라고 제가 특별히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라도 우리 하천 같은 부분에도 이런 오물이 투척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네, 마지막 질문자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과장으로 가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건설과장 최재기   
·28일째인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신민호   
·그런데 업무숙지를 아주 많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역시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 내려가셔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공부 좀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수범사례부터 먼저 할까요? 아니면 지적사항부터 먼저 할까요? 
○건설과장 최재기   
·먼저 지적을 한 다음에 
○위원 신민호   
·지적 한 다음에
○건설과장 최재기   
·수범을 하면 더 빛나지 않을까...... 
○위원 신민호   
·과장님은 사과를 먹을 때 맛있는 부분을 나중에 먹나보죠? 49쪽부터 좀 들어가죠. 우리 현장방문은 이미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이라든가 유혜숙 위원님이나 여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봐보니까 지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구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굉장히 미징수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과년도 미수금이 굉장히 많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우리 구거부지는 11년도 이전에는 370만 원 정도가 지금 미징수 돼 있고요. 2012년도에는 95% 좀 진도 돼 있고 금년도 분은 84% 징수를 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 금년도 분이 24%로 저조한 이유는 부과가 11월 달에 부과가 돼서 현재 수납 중이기 때문에 약간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신민호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신민호   
·좀 갑자기 수치가 떨어져서 수치적인 비교를 좀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쪽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저수지가 지금 64개, 저희들이 6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68개 관리를 하고요. 지금 그러면 이 68개 보수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저수지는 1년에 한 번씩 육안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신민호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한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최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여기를 보니까 어떤 것은 지금 도비가 해룡 용전 같은 것은 도비가 내려왔고요. 해룡 용전, 마찬가지로 해룡 상삼도 도비가 내려왔고, 어떤 것들은 도비가 내려오지를 않고 있고, 이것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저수지들입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도에서 저수지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조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비로 지원을 해줄 때에는 그중에서 시비가 좀 투입이 안 되는 곳 그런 부분하고 또 시급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건설과가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국도비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도비로 저수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치수를 관리를 해주셔야죠.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건설과장 최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다음은 57쪽을 한 번 봐봅시다. 57쪽 하천정비사업 편입용지 보상추진 현황인데 해룡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봐보니까 5억인데 사유를 보니까 소유자가 불명이에요.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신민호   
·왜 이것을 지금 미보상이 됐는가를 보니까 소유자가 불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소유자가 불명이면 준공이 되더라도 결론은 사유지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그러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신민호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토지의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사실은 해룡천 정화사업이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추진하기 이전부터 하천 안에 있는, 사실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 적산지라 그러죠? 일본 사람들의 명의로 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보상비를 안 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천 안에 있는 것은 하천법상으로 보면 개인사유권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달라면 또 보상을 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하고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위원 신민호   
·그러면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위원 신민호   
·여기에도 미등기 소유자 불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유형인데 
○건설과장 최재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만약에 소유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사유지를 점하는 것은 결론은 불법이죠? 위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다음은 58쪽 보겠습니다. 좀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휘 전 의장님께서도 낙안에 대한 말씀을,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주암면 하고 낙안면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12년 2월 28일 날부터 2013년 6월 13일에 공사가 기 끝난 거죠? 
○건설과장 최재기   
·58페이지요? 
○위원 신민호   
·예.
○건설과장 최재기   
·네, 다 끝난 사업입니다. 
○위원 신민호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봐보니까 공사가 준공이 되었는데 사업 편입부지가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시인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그러죠? 
○건설과장 최재기   
·예.
○위원 신민호   
·어떻게 생각하면 지목변경 절차를 밟지를 않아 버리니까, 원래는 공사가 준공 받기 전에 지목변경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진행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네, 지목변경은 우리가 공사 중에는 안 되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위원 신민호   
·예, 그러니까요. 곧바로 준공 후에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 아까 거론을 하셨습니다. 물론 천연기념물로 돼 있는 붉은발말똥게, 동천 고향의 강에 264마리의 이식비가 1억3,200만 원, 저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한 마리당 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한 마리 이식시키는데, 우리 정서에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정병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식을 해놓더라도 이건 회귀성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그렇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신민호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설계에 보니까 10월말부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없던데 빠져있던데요?  
○건설과장 최재기   
·붉은발말똥게 사업비가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는 1억3,000인데요 7개월간, 7개월간의 사업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마리당 얼마라는 건 저희들도 보면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상당히 비싼 거죠. 그런데 그 이식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보면 단지 옮기기만 한 게 아니고 계속 8개월간 모니터링도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면 200미터씩 세 번 해서 주위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천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하는 책임연구원, 그다음에 연구원 또 왜 그러냐면 보조도 들어가고 보통 인부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위원 신민호   
·아니, 과장님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순천에는 깔려있는 게 붉은발말똥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눈 먼 돈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신중하게 고민을 앞으로 해보셔야 될 과제고 설계내역에 그러면 10월말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고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좀 과다계상 돼 있다, 라고 염려스러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과다하게 계상된 게 염려스럽다. 그 말씀이죠?
○위원 신민호   
·네. 그리고 지적을 또 너무 많이 해버리면 좋은 사이가 안 좋네, 어쩌네, 그럴까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 수년간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해룡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의 때도 해룡천 TF팀 구성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발 빠르게 임해주시고 해룡천 TF팀을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의회에 TF팀 구성 후에 보고를 해주십사, 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하수도과장도 하셨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신민호   
·그래서 그런 저런 경험들이 최적격자 발령인사가 적절하게 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굉장히 희망 섞인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해룡천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는 그 계기는 만들어졌다. 감히 그렇게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 건설과가 여태 우리 순천의 숙원사업이고 미해결사업을 단시일에 이렇게 쾌거를 이루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건설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거기에 해룡천 TF에 대해서 잠깐 짧게 우리 본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 준비됐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신민호   
·그러면 잠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 해 주신다면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하죠? 그건. 
○위원 신민호   
·그래요? 어차피 이것은 그렇게 긴 사항은 아닙니다. 저 발언시간에 하도록......
○위원장 김인곤   
·예, 그러십시오. 
○건설과장 최재기   
·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룡천을 살리자는 것은 위원님이나 우리 순천시민이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상류지역 오폐수 처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 하천에 지금 오염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해룡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TF팀을 구성해서 살려보자, 그런 취지로 지금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근본적인 오염 원인은 사실은 상류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TF팀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1월 달부터 해서 수질오염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 구성은 13명인데 팀장은 도시건설국장님으로 팀장을 해서 6개과, 12명을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업무내용으로 보면 분리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원인 분석 및 유지수 확보 등 해룡천 관리를 총괄하고 하수도과에서는 상류지역 분리식 하수도 및 신도심 배수설비 오접을 정비하고 경제통상과나 도로과에서는 역전시장, 연향상설시장의 도로측구 오염물질이라든가 배출행위의 해소방안을 수립하고 허가민원과에서는 하수도 배수설비 허가 및 준공 시 오접방지 대책을 수립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오염 물질 배출행위 지도단속 수질관리를 하는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세부일정으로 보면 지난번에 TF팀 구성과 동시에 그날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과별로 업무도 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내용으로 한 번 저희들이 1차 모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2차 회의는 12월 초경에 다시 한 번 팀별 방향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만나서 그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한다. 두 달에 한번 한다. 아니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팀장님,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TF팀 구성해놓고 어쩌다보면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서 도심 하천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민호   
·예, 잘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생태수도를 살려내는 겁니다. 진정한 생태수도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해룡천을 살리는 것은요. 아시겠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 신민호   
·한 가지 더 좀 첨삭을 좀 드리면 지금 6개과가 참여를 한다. 그랬는데 홍보전산과도 참여를 시켜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홍보전산과가 참여를 해서, 지금 해룡천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기록화 시키라, 이 말입니다. 기록화 시켜서 우리 이런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맑은 물 하천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기록화 시켜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곧 생태복원학습장으로서의 커다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도 참여를 해서 이것을 하나의 스토리텔링, 어떻게 복원을 시켜나가는 과정들을 전부 다 기록화 시켜주시기를 첨삭 말씀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해룡천 살리기는 우리 관 주도만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함께 해야 되고 마치 모 언론에서도 해룡천 살리기가 올해 2013년도 캠페인으로 지금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호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태수도 시민들은 우리 해룡천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그런 의지의 결집들을 만들어낸다면 아마 세계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불명예스러운 하천을 아주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다시 복원시켰다는 우리가 자랑으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의 시작을 우리 건설과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중차대한 겁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낙안 영농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죠?  
○건설과장 최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현장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건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지적이라고 하는 건 설계도면에 있는 것을 시공하지 않았다든지 시방서에 있는 것을 설계하지 않은 것이 지적사항인데 취수사업을 많이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소하천 정비사업 같이, 그러다보면 어저께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가하고 인접해 교량들은 꼭 안전난관을 설계하세요.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장 김인곤   
·그게 시방서에 나와 있지 않으면 꼭 시방서에 첨가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설계 매뉴얼에 민가...... 대부분 농어촌들은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 아닙니까?  노약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또 주간에도 교량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난관 설치할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재기   
·네, 세심히 살피고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빔 프로젝트 연결해주세요. 과장님 이쪽으로 잠깐 비켜서 앉으십시오.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이 감사의 목적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사례라든지 불편부당한 사례들을 찾아내서 지적하는 것도 우리 역할이지만 또한 수범사례를 찾아내서 격려해 주는 것도 저희 의회의 몫입니다. 과장님 맞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앞에 한 칸만 꺼주세요.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자료설명) 
·제가 한 가지 칭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상 건설과가 과장님, 대부분의 농어촌, 우리 농촌들 소로, 농로공사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이시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사실 농로포장은 과수농가가 됐든 일반농가가 됐건 농로 포장이 굉장히 그분들의 삶의 질하고 직결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위원장 김인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영농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 시방서를 과장님께 받아보니까 지금 이 현재 이 구간이 지금 이쪽으로 과수농가로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시방서에 없는 서비스 구간입니다. 대개 그런 경우가 많죠? 수요에 의해서? 과장님, 
○건설과장 최재기   
·옛날에는 논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설계에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여기 보니까 현장에서 농민들의, 그다음 거기 과수농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시공한 사례인데 지금 이 농로를 포장하면서 말 그대로 보조기층, 기층, 표층을 다 설계하면서 지금 이 농가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길을 구배를 잘 잡아서, 여기를 전부 다 석축을 했더라고요. 과거에는 성의 없이 이 구간을 설계하다보니까 이 농로로 내려가는 구간들이 다 깨집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재기   
·네,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김인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이 농로 같은 경우 우리가 저기 읍·면 같은 경우에는 대충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시방서에 나와 있지 않은, 또 시민들의 농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면서도 규정보다 더 강화해서 석축을 이렇게 쌓아서, 사실은 이 농로하고 이쪽이 오른쪽인데 과수원 쪽인데 단차 간 1미터 정도 나더라고요. 1미터 정도 나는데 이걸 일일이 양쪽을 다 석축을 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도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똑같이 시공을 해서 저는 우리 현장에서 보고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현장을 다니다보면 안타까운 게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 설계된 농로들은 대부분 농가로 진입된 구간이 이 콘크리트가 다 주저앉아서 결국 이쪽 진입로가 깨지면서 결국은 본 도로도 깨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침하가 오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 중에서도 아주 작은 현장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5년이고, 10년이고 농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짧은 구간 5미터짜리, 3미터짜리라도 이렇게 성실하게 시공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시방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구간들인데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구간은 정말 수범사례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농림부 권장해서 지금 과장님, 농가를 연결하든, 과수원을 연결하든, 우리가 논을 연결하든, 밭을 연결하든, 주민들이 필요한 구간은 도로기준에 부합해서 우리 일반도로 쌓는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만 결국에 도로가 안 깨지면 예산도 낭비 안 하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5년이고 10년이고 좋은 진입로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꼭 시공해 주실 것을 제가 권면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이 감독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감독들 꼭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례가 이 현장 하나에서 끝나지 말고 특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전체 우리 읍·면·동 농어촌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수범사례로 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재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우리 과장님이 앞서 의장님이 칭찬하셨습니다마는 거의 토목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퇴직하시는 그날까지 그 마인드를 전파하도록 현장에서 전파를 많이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좀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었다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11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고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태문 주택담당입니다. 강병일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최다함 경관담당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1번, 빈집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빈집 전수조사 후 연차적계획 수립과 집 주인과 사전협의해 초화류 등 식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것은 빈집정비에 관해서 전체 조사한 결과 433동을 정비를 해서 매년 50개동씩 지금 철거를 진행하고 있고 초화류 등 식재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3-2번,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불법하도급 발생 근절과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그다음에 역전 주변상가 간판정비에 세련되지 못한 것 이런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안내판 등은 바로 즉시 설치하였고 그 이후에 설치하는 간판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디자인 제시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화해서 획일화를 방지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3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현장대리인 이석과 그다음에 되메움 시 양질의 토질로 할 것, 그다음에 공사현장이 주택가이므로 소음발생을 최소화할 것, 그다음에 체불임금에 대한 해소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장대리인에 대해서는 이석했던 점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감독을 철저히 했고 이석했던 현장 소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까지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되메움기에 대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주택과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한 것도 우면지구에 대해서도 그 즉시 모두 지급을 완료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3-4번, 간판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간판 시범사업이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으므로 중앙로 간판 시범사업 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보고 내용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로 간판사업에 대해서는 파사드나 바형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제시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시공을 했고 위원회에서도 개인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3-5번, 상인제 소공원 관련사항입니다. 상인제 소공원 보도블록 모래가 틈에 채워지지 않아 들뜸현상이 발생하고 공원 경계석 안쪽 잔대식재부분이 파헤쳐져 있어서 안전문제가 예상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보도블록과 맨홀 이런 걸 모두 보수 조치하고 세굴된 부분도 즉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3-6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지원사업 대상에 있는 목록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2012년까지는 사전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우선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7번,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주차장에 관한 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이 당초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행실태 및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에 대한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점검반을 정하고 점검한 결과,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8번, 아름다운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관련 건입니다. 조정위원회의 개최결과 과도한 디자인 변경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건축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고 그다음에 건축설계라든지 형태에 대해서는 건축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3-9번,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시 과도한 법면부가 발생할 경우 우수기에 안전이 염려됨으로 공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이 순천공대에 부설되어 있는 한국환경기술학회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중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 지적과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그동안 순천시 주택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정병회   
·지원대상 및 방법에 보면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등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시설 등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년 이상, 준공이 10년 이상 경과된, 사용승인이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 지금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약 한 105개 단지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예, 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약 전체 140개 단지 중 약 105개 단지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정말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게 전부 혜택을 고루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수요는 폭주하고 사업비는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죠? 집행과정에서?
○건축과장 조준익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래서 저는 이걸 제안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주택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에서 약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 조금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걸 먼저 주문합니다. 어쩝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지금 저희들이 8년 동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미비된 사항들은 아마 이제 개정이 될 시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 검토해서 
○위원 정병회   
·포함해서 다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원 조례부터 우선, 사실 제가 초선 때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약 5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다가 조금 여러 예산의 제약 상 지원이 조금 줄었다가 다시 올해 또 다시 5억 정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 수요가 너무 많다보니까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예산에 짜맞추기식의 사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냉정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항상 지난 수년 동안 어린이놀이터, 담장이 지원사업에 주를 이룹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업비를 쪼개다보니까, 사업비를 많은 아파트에게 이렇게 분배하다보니까, 공동주택단지에 분배하다보니까 정말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산에 짜맞추기식의 사업밖에 할 수 없는 불행한 현실 아닙니까? 누구를 탓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예. 
○위원 정병회   
·충분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7, 8년 동안 제도를 시행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개선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금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공동주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공동주택들은 정말 기반시설, 아까 말한 상하수에 투입될 예산이 천문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정말 생활환경이 윤택하다면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인 그런 아파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은 그동안에는 대다수 어린이놀이시설, 필요하죠. 어린이 놀이시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7~8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쪼개서 지원하다보니까 정말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네, 알겠습니다. 조례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조례 개정과 함께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를 바라고요. 두 번째, 감사자료 134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10월까지 부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약 74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고 징수를 하셨는데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지금, 거의 다 징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예, 거의 징수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징수를 완료한 것 같은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한 번 부과하고 한건데 이것은, 거의 1차 부과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1차 부과입니다. 
○위원 정병회   
·1년에 몇 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1년에 2차례 부과할 수 있도록  
○위원 정병회   
·그렇게 하고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정병회   
·그런데 지금 대다수 행정수요자들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을 한 번 부과 받고 내버리면 면죄부가 돼 버린 양 이렇게 착각하시는 우리 행정수요자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지금은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 있어서 예전에 과태료 성격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불법한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정병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보면 보통 행정수요자들께서는 이행강제금의 개념을 잘 모르고 벌금 한 번 내고나면 면죄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35페이지 보시면 19번 있어요. 정보보호를 위해서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19번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일시가 언제죠? 
○건축과장 조준익   
·작년 2월입니다. 
○위원 정병회   
·작년 2월이고 납부일은 올 2월입니다. 1년 만에 냈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정병회   
·지금은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자진 철거하고 모든 게 해결됐습니까? 이 현장은? 
○건축과장 조준익   
·이 현장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추임 받은 걸로 그렇게, 추임 받은 걸 
○위원 정병회   
·추임, 그 뒤로?  
○건축과장 조준익   
·네, 현행법에 맞기 때문에 
○위원 정병회   
·다시 정상화했다. 다시 정상적으로 다시 원인회계를 거쳐서 다시 했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정병회   
·허가를 받아서?  
○건축과장 조준익   
·네, 치유가 됐다고 
○위원 정병회   
·그래서 저는 이 서류적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충분히 위반자의 어떤 개선의 여지들을 봐가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걸로 제가 사료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위원 정병회   
·제가 봐서는 이 사람이 개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경과되고 있지만 개선의지가 분명하고 또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을 봐가면서도 두 번 이상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의적인 예속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확인했고요. 이행강제금을 한 번 부과하고 납부하면 면죄부가 된다는 인식이 없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이행강제금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 감사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숙 위원 손듬)
·예, 유혜숙 위원님
○위원 유혜숙   
·예, 유혜숙 위원입니다. 가곡동 양우 내안애아파트 문제점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6일에 사용승인이 났네요? 사용승인, 여기 사용승인이 났다고 써있는데요?  
○건축과장 조준익   
·예, 준공 사용검사 
○위원 유혜숙   
·사용승인이 나있고 그러면 준공검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준공검사란 명칭이 사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같은 의미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예. 같은 겁니다.  
○위원 유혜숙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이나?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과장 조준익   
·예전에는 이제 준공검사라고 한다면 그 이 외에 공사하는 내용, 매몰된 부분까지를 모두 다 포함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명칭 자체가 사용검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1월 6일 사용승인이 났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준공검사가 됐다. 
○건축과장 조준익   
·2013년 언제요? 
○위원 유혜숙   
·2013년 6월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11월 6일
○건축과장 조준익   
·11월, 예. 
○위원 유혜숙   
·그럼 준공검사 그 시점에 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건물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가 돼 있고 거기는 가곡 택지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적인 준공은 한 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용검사 
○위원 유혜숙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양우 내안애아파트 530세대 중 지금 444세대가 분양이 됐고 86세대만 지금 미분양 상태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사용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올해 안에 이제 입주가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네, 입주는 가능합니다. 
○위원 유혜숙   
·그런데 입주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구획정리사업체  자체가 준공이 안 나있는 상태기 때문에 등기문제라 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지만 특히 가장 심각한 게 도로개통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길이 초벌포장은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들은 크게 불편함 자가용 승용차는 다니는데 버스가 못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조건에 이미 이제 기 입주가 되어있는데 참샘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2년 되어가고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유혜숙   
·참샘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승용차 보유 세대수가 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가 이제 차상위계층 그런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버스가, 도로로 지금 준공이 안난 상태기 때문에 버스가 못 다니고 있고 그래서 큰 도로에서 버스를 내려서 짐을 들고 그 아파트까지 오는데 또 택시를 타야 되는 그런 정도의 현실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처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구획정리조합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획정리조합에 몇 차례 요청을 하고 했지만 해주겠다. 6월까지 해주겠다. 8월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몇 번을 딜레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참샘아파트는 그런 불편함을 2년째 지금 감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양우 내안애아파트가 올 연말까지 입주를 거의 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시 차원에서라도 여기 도로의 문제를 좀 해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 사업을 관할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지금 여러 번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벌써 했겠죠. 벌써 이미 다 완료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조합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해주겠노라고 말만 하고 연락도 두절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좀 대책을 세우셔서,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도로로 정식 도로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도로변에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적인 혜택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도로가   
○건축과장 조준익   
·지목은 아직 변경이 안 됐습니다. 
○위원 유혜숙   
·변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도로로 쓰고는 있지만 
○건축과장 조준익   
·실제는 도로이지만 법적인 도로는 
○위원 유혜숙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두 개의 아파트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두 개의 아파트가 그 도로를 진입도로 메인도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빨리 시내버스 관계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그래서 종결사용검사 신청 들어왔을 때 조합하고 양우건설하고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그때 TF팀도 구성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아무튼 신경을 써가지고 이번에 심각하니까요.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지하도 상가 활성화 추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64쪽 보시고요. 2010년 8월 20일 날 우리 순천시에서 인수를 해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총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포입주가 2014년 4월로 예정이 되어있군요? 차질 없이 예정된 날짜에 입점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예, 입점 가능합니다. 
○위원 유혜숙   
·예, 그래서 점포재배치라든지 또는 임대분양계획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분양계획? 
○건축과장 조준익   
·분양계획까지는 아직 지금 안 돼 있고요. 그 절차에 의해서 내년 2월에 계획대로 할 거고요. 현재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혜숙   
·아무튼 점포 배치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기존 상인들과 마찰 같은 것, 지금 기존 입점해서 하고 있는 사람도 물론 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새로운 입주상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그래서 그 파악도 기존에 영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더 이상 무리니까 출점을 하라고 저번에 공고를 했었는데 그분들한테까지는 저희들이 입점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열 몇 개의 점포가 입점한다고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포 수까지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예, 그래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입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과거에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원하시면 그런 분들이 또 장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런 걸 편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지하상가를 잘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전원마을 조성관련 사무행정감사 요청이라는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별량면 학상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은 물론이고 시민 옴브즈맨 공동체까지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전원마을 주택사업 민원 원인과 해결대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건축과장 조준익   
·화포전원마을지구에 대해서 지금 기존 아래에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인데요. 여러 기관에 그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주민들의, 과다하다. 그런 지금 현재 입장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충분하게 해서 주민과의 소통이 충분하게 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했었고요. 거기에서 요구사항 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 반영을 했고 일부를 반영 못한 것은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이라는 것을 어떤 원인규명이 제대로 돼야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예측인데 막연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협의가 지연되고 그다음에 조합하고 주민간의 좀 더 협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유혜숙   
·주민설명회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주민설명회 한 차례하고 민원 발생했을 때 조합하고 주민간의 협의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여기가, 이제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이제 구두로 한 차례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 공문에가, 이제 주민들의 주장이, 그런데 고막 양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업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유혜숙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어쩐다, 지금 여기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기 지구조성 2만1,000제곱미터를 한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처럼 비가 일시적으로 왔을 때 그 비가 지하수로 유입이 되지 않고 민물이 바다로 유입됐을 때 꼬막양식장에 피해가 있다는 그 주장인데 그 주장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피해가 있다. 없다. 단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 요구는 좀 무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피해 관계를 어떤 전문기간에 정확한 자문을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정책환경영향평가까지를 받은 상태에서 가배수로를 설치하는 그런 요건까지를 다 충족을 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습지보존지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건축과장 조준익   
·습지보존지역은 아닙니다. 
○위원 유혜숙   
·그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 주민들께는 건축제안을 하고 있으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어찌됐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주민간의 서로 상호협의 할 수 있도록 조정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을 위한 일단은 새로 유입된 새로운 전원주택을 조성한다는 것은 새로운 동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 외부에서 들어온 외지사람들이 어떤 마을을 구성해서 들어온 것보다 현지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우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원주민들이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피해를 호소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 손듬)
·예,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오행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안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옥외광고 시범거리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64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추진사업을 보면 2008년부터 금년까지 566개 점포 17개 간판을 교체하고 사업비는 21억3,3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맞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올해 중앙로 간판정비를 하였는데 점포수가 120여개 점포이고 3억3,3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교체한 간판 수는 몇 개인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간판 수는 대부분 1개 점포에 1개, 그다음에 가로 모퉁이인 경우에 2개소, 그러니까 점포 수에서 불과 차이는 몇 개 안날 겁니다. 
○위원 오행숙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오행숙   
·우리 시의 민간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건축과장 조준익   
·예,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이 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중앙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 공모작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통상적으로 민간보조사업은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간판정비를 하면서 자부담 없이 100%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어찌 보면 자기 건물에 대해서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마는 도시경관을 맞추고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전액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오행숙   
·우리 시의 농업관련 지원도 보면 본 위원이 지난 18일 임시회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100% 지원이 없고 대체적으로 자부담이 많게는 60%, 적게는 40% 적용을 해서 지원합니다. 그것도 40% 적용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라도 못 받아서 원망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생계와 직결된 보조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오행숙   
·그런데 시내권에, 그것도 우리시의 상권으로 보면 중앙로 등은 요지이고 또한 그런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잘사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지를 깨끗이 정비하고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명목 아래에 자부담 한 푼 없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100% 지원해서 간판을 정비한 것은 분명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거리를 갖다가 특화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 자체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직접,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업기간 내라 할지 사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전액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한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시에서 직접 시행하든 민간보조사업이든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도 이렇게 보니까 상사호길 80개 점포, 80개 간판정비 사업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사업비 2억으로 국도비 지원 없이 100% 시비로 집행하는 계획인데 맞는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오행숙   
·상사호 길은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을 말한 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청암대에서 상사면사무소까지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그 길은 시내권과 동떨어진 지역인데 그 길을 정비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그 길이 낙안읍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라 할지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하는 길이라고 판단 돼 있고요. 그리고 시내권하고 가깝고 상사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차량통행이라 할지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래요. 그래서 간판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부담 없이 100% 보조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년도 예정된 상사호 길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 다시 말해 간판정비사업을 하실 때는 점포주들을 잘 이해를 시키고 또한 홍보를 해서 최소 30% 또는 민간보조사업 보조규정에 의한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업과 관련한 그러한 예산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건축과장 조준익   
·그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앞으로 과장님, 이 사업은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사업시행 시 꼭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휘 위원 손듬)
·예,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지난번에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제가 말씀 드렸죠. 근데 예산이 세워졌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예산은 있는데 
○건축과장 조준익   
·예, 예산 있는데 
○위원 정병휘   
·신청을 안 하더라, 그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예, 슬레이트에 관한 특정폐기물 자체처리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요. 신청을 안 해서 이제 집행을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골 농촌지역도 빈익빈 부익부가 돼 버렸어요. 잘 아시겠지만 부자 된  사람들은 이미 슬라브 집으로 새로 좋게 지어서 삽니다. 결국은 슬레이 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영세민들입니다. 영세민들이 지금 슬레이트집에 산다. 그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죠? 100만 원 지원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빈집은 100만 원, 그다음에 슬레이트는 200만 원, 같이 할 경우는 300만 원입니다. 
○위원 정병휘   
·이것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에서 정해진? 어디서?  
○건축과장 조준익   
·예,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아니,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서 정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 
○건축과장 조준익   
·국비지원을 하면서 그 지침자체에가
○위원 정병휘   
·지침에 돼 있다.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정병휘   
·그러면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정병휘   
·그러면 요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부담을 해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일부를 부담해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일부러 세워놨더라도 집행도 안 되고 요원하다. 계속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증액이 가능하냐고 하는 것을 묻는데 증액이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정병휘   
·아무튼 우리가 60, 70년 대 새마을 사업해가지고 가난했던 시절에 만들어놨던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라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아무튼 건축과에서 고민을 해보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예.
○위원 정병휘   
·고민 한 번 해보고 두 번째 입니다. 이것은 제안인데, 지금 우리 순천에 아파트 단지가 140개에다가 666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으로 계산하면 3분의 2 인구가 지금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아요. 사는데, 과거에 아름다운 아파트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정병휘   
·지금 아름다운 건축상은 남아있죠? 아름다운 건축상도 안 줍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건축상 자체도 저희들이 응모를 받았었는데 작년 말에 응모를 받았었는데 신청이 없어가지고 
○위원 정병휘   
·과거에 아름다운 아파트상은 1년 시행을 한 번 했을 거예요. 1년 시행을 했는데 이게 뭐 선거법 위반이니 뭐니 해가지고 중간에서 그만뒀는데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위원장을 한 번 해봤어요. 그 당시에, 해서 1등은 500만 원, 2등은 300만 원, 3등은 2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예산가지고 나머지 100만  원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 현판 하나 달아줬어요. 아름다운 아파트 현판을, 이걸 하는데 엄청나게 주민들이 의욕을 갖고 청소도 하고 조경도 하고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3분의 2가 아파트에 사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 선거법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한 번 시행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밖에 안 들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는 현재 내 아파트라는 생각을 갖지 우리 아파트라는 생각은 안 갖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또 스스로 아파트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게끔 이걸 한 번 검토해보시라라고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신민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시 공동주택이 몇 세대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세대수가 6만여 세대입니다. 
○위원 신민호   
·주택으로 해서는 몇 %정도 차지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한 60% 정도 차지 
○위원 신민호   
·60%가 좀 넘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신민호   
·지금 우리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각 아파트 별로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자치규약
○위원 신민호   
·자치규약이 있죠? 자치규약 중에서 중요한 요체 중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신민호   
·입주자대표회의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 아파트들이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한 개 아파트가 지금 현재
○위원 신민호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신민호   
·이미 입주자 관리규약을 건축과에서는 아마 한 부씩을 전부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네, 신고를 하도록 
○위원 신민호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권고를 했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표류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것을 지적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 대표를 선출하는 데 8명입니다. 동 대표가, 짝수입니다. 과반 이상이 득표를 얻지 못하면 동 대표로서 인정이 안 돼 버린 형태가 되니까 두 명이 출마를 해서 4대 4가 1년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그렇게 관리규약에가 나와 있어 버렸으면 됐을 뻔했어요. 선출을 해서 동 대표가 과반 득표를 1차, 2차, 3차 투표 시 과반득표가 2차까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 득표원칙으로 한다. 과부동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연장자순으로 한다. 어쩐다, 라는 형태의 그런 세부적인 조항들이 나와 있어 버렸을 경우에는 4대 4 동수가 돼 가지고 1년간을 동대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공동주택관리를 하는데 커다란 맹점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취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셔서 행정적인 권고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떠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그런 관리규약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온다고 한다면 그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관한 것은 홀수로 할 수 있도록
○위원 신민호   
·지금 문제가 야기된 데는 그런 행정적인 권고를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그다음 두 번째 입니다. 지금 누누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축과 행정업무보고 시마다 거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 아파트를 거론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부영아파트 CCTV 실태조사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네, 설치 돼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부영아파트 관계 지하주차장이 있는 3차나 6차, 8차에는 지하주차장에 지금 CCTV가 설치 돼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 신민호   
·지하주차장은 법적으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신민호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는 곳, 엘리베이터, 입구 그런 데는 설치돼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안 되어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신민호   
·지금 누누이, 우리 아이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지를 못합니다. 밤에 학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면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든 어쩌든 도서실 갔다 오든 어쩌든 간에 밤에 귀가를 할 때 진풍경이 일어납니다. 핸드폰으로 엄마 내려와, 라는 핸드폰 문자가 옵니다. 어머님들은 전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왜요. 딸 모시러 내려갑니다. 어떻게 요즘 도심지역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예, 저희들이 1차 권고는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재차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예, 다음은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 93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참 부설주차장이 우리시에 많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신민호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이 참 많은데 우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일반주택의 경우도 필요하지만 특히 상가나 밀집지역 등의 상가에서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이용돼야 됩니다. 이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만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예방과 교통소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부설주차장관리만 제대로 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한결 주차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본 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을 지을 때 반드시 주차장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봐보니까 지금 우리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실적을 한 번 봐봤어요. 130쪽을 봐보니까 건축물 증측 및 용도변경에 따른 부설주차장 단속현황, 이거 몇 건입니까? 총 11건이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네, 11건입니다. 
○위원 신민호   
·무려 부설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있는 것이 본자료에는 93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부설주차장이 이렇게 많은데 11건밖에 단속실적이 없다. 두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운영이 된 경우하고 아니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 행정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다거나, 본위원은 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에 여기 단속실적에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단속실적을 봐보면 주차장 2대 이상에가 변형을 많이 시켜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버리고 불법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대 이상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특별점검기간을 가져가지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예,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해서 본 위원회에 이것도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신민호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병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34쪽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표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하지만 체납을 보니까 세 건이 있어요. 체납이,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신민호   
·체납이 세 건이나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특별한 이유보다도는 지금 건축주 위반자가 미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체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압류라도 체납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예, 사실 이 체납된 불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부과가 제대로 징수가 되지를 않아 버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단 한 건이라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은 서비스도 중요합니다마는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됨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신민호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1쪽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혜숙 위원님께서 전원주택에 대해서 강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염려스러움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이 전원주택에 대한 다른 각도의 다른 시각의 반대적인 시각이 아니고요. 다른 시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원마을 조성은 어떻게 생각하면 입주자주도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대부분이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게 
○위원 신민호   
·입주자주도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신민호   
·그러면 우리 입주자주도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림수산부 시행지침서를 봐보니까 3분의 2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주택건축인허가를 받아야 되죠? 주택건축인허가를 받아야 되죠? 
○건축과장 조준익   
·착공 이전에
○위원 신민호   
·그러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신민호   
·그리고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를 하고 난 후에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주게 돼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거기에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그렇게 돼 있죠? 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 그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신민호   
·실제 그러지를 않고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현재는 순위가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왜 그게 염려스럽다고 하냐면
(사진제시)
·한 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전원주거단지 조합원 모집, 모 신문광고입니다. 순천시 뭔 면, 뭔 리, 라고 해놨습니다. 토지면적, 가구 해가지고 2013년 12월 초까지 선착순, 조합원 계약 시 계약금 500만 원 뭐 이런 형태, 투자가치 및 분양가격 이보다 저렴할 수 없습니다. 조망권 위치 최상의 전원 주거마을, 도로 등 공영면적은 분양가격에 포함됨. 그래놨는데 이것을 광고 내놓고 대개가 지금 이건 기획부동산이라 그러죠? 기획부동산에서 바로 이런 형태로 전원마을을 지금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사람 모집해가지고 예산 받아다가 기반시설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프리미엄 붙여서 넘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순서만 제대로 우리가 정립을 시키고 했다면 기반시설을 먼저 해주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없죠. 조합원 구성해서 들어와서 하겠다는 거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획부동산이 편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거리가 바로 같이 기반시설을 해줘버리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만들어놨다가 나중에는 땅 장사해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이런 절차들을 준수해주시기를 지적합니다. 아시겠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 손듬)
·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제일 늦게 하니까 이제 다 뺏겨버리고 할 것도 별로 없네요. 아까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하나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 중앙로 간판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라고 답변하셨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서정진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게 상사호길 간판정비사업 1억 세워져 있는데 이게 100% 보조사업 맞습니까? 아까 100% 보조사업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조준익   
·네,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제 시비를 100%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제 사업 시행자는 
○위원 서정진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100% 보조사업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판이 하나 200만 원하면 시에서는 100만 원 지원해주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전액 다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해줍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예, 전체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서정진   
·400만 원 들어가면 400만 원 다 해줄 겁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그럴 방향으로 현재 계획은 
○위원 서정진   
·아니, 이전에 요식업 회장님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봤더니 시에서도 일정부분 상사에서 업소분들이 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도 알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답변해주셔야 돼요. 400이 들고 500이 들어도 전부다 시에서 해주고 본인부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그 계획 자체는 시범구역으로 지정해서 할 계획 당시에 만드는 부담비율 관계는 다시 정해가지고 그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100% 시비가지고 하는 것처럼 말씀해버리시니까 이게 100% 보조사업 아니에요? 가서 보십시오. 이것가지고 몇 군데나 하겠어요. 300, 400만 원씩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설명하실 때 30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비율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다 알고 계시던데요? 업소에서? 그렇게 답변해주셔야 맞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서정진   
·그게 맞죠?
○건축과장 조준익   
·예.
○위원 서정진   
·그렇게 하고요. 전남옥외광고협회 순천지부에서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500개해서 5,000만 원 사업집행 하셨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서정진   
·정산보고서를 봤더니 우리 회원들이 몇 분이죠? 65개 업체가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서정진   
·근데 1차, 2차에서 2,000만 원, 4,000만 원 집행되고 3차는 추진 중에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서정진   
·4,000만 원 집행됐는데 몇 개의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보통 한 회당 8개 업체 정도 참여한 것으로
○위원 서정진   
·1차에 8군데, 2차 7군데,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서정진   
·그런데 이게 중복이 되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모씨 업체는 1차에서 480만 원, 2차에서 460만 원, 또 이모 업체는 1차 180만 원, 220만 원, 또 유모 업체는 160만 원, 330만 원, 그러니까 거의 몇 개 업체가 안 돼요. 1차했던 분이 2차에 또 합니다. 이런 사업 굳이 민간보조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지금 저희들이 광고협회에다가 자본보조로 해서 집행했던 이유는 여름철 태풍 때 간판이 위험한 간판들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는 게 지금 옥외광고협회의 협조를 받아갖고 지금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비용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무보수로 해서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태풍시기 때 흔들리는 간판, 위험한 간판을 철거하고 있는데 어떤 보상차원에서 협회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위원 서정진   
·아니 65개 업체가 되면 그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아요. 1차에서 했던 업체가 2차에서도 하고, 그 보고 하실 때 1차에서 당연히 한 군데,  8군데하고 15군데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1차, 2차하고 3차 또 정산보고 받아오면 1, 2차에서는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준익   
·사업 시행할 때 협회에서 전 회원들한테 고지는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정성은 
○위원 서정진   
·제가 고지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문자로 보냈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그런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침내릴 때 명확하게  
○위원 서정진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보조사업으로 할 필요 없어요. 보조사업 할 필요 없습니다. 태풍이 불면 예산 들여서 철거하세요. 왜 그걸 무료로 순천시가 그런 걸 예산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보조사업을 주기 위해서 비용을 지급 안 합니까? 몇 건이나 된다고 그러세요? 지급하셔야 돼요. 지급하시고 그 보조사업하지 마세요. 업체간도 말이 많아요. 1차에서 480만 원 수주한 사람이 2차에서도 460만 원 수주하고 그렇게 해서 18군데라고 하지만 이리저리 합쳐보니까 몇 군데 안 돼요. 과장님, 내부에서 다른 업체에게 이런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해 볼거냐 라고 문서도 보내봤습니까? 했더니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문자로 알려드렸데요. 그래서 사업집행하면서 투명하겠지만 업체간의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일정 몇 개 업체만 특혜를 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조사업 없애는 게 맞겠다. 태풍 때 흔들리는 간판 예산 들여서 철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분들에게 철거하게 하고 보조사업을 주는 겁니까? 태풍 불 때 간판 몇 개 업체에서 무료로 손봐주면 보조사업줄 수 있다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법적근거라도? 효율성이 없어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네, 지금 65개 업체가 있지만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이것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성을 
○위원 서정진   
·아니, 공정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과거에도 이렇게 해왔어요. 과거에도 
○건축과장 조준익   
·보조사업의 방법이라 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 하는 방법이라 할지 하는 것들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 서정진   
·간판시범사업도 재작년에 정산서를 봤을 때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지나간 것이니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투명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보조사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아까 신민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소홀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죠? 과장님,
○건축과장 조준익   
·예.
○위원 서정진   
·지금 주택건축, 주택배치도, 주택건축 방법, 주택건축비, 주택건축 일정 및 공정계획, 또 조경단지 조성, 이런 것 시행계획 제출과정 무시하고 기본계획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하셨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수립 다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전원마을 기반조성사업비 10억 이상 들어갔죠? 
○건축과장 조준익   
·10억입니다. 
○위원 서정진   
·10억 들어갔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서정진   
·왜 이런 것 주택건축이라든가 조경단지 조성 이런 것 시행계획 같은 것 다 무시하고 기본계획 세우고 시행계획 세웁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과장님, 너무 무사 안일한 행정 아닙니까? 이런 게? 어때요?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공사 시행과정에서 법면부가 발생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노출돼서 추후에 발견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까 앞서서 조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협약서 등에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 일정 및 공정계획안, 지켜야 할 사항, 제재 조치 등을 고지하지도 않았죠? 감사지적 사항 아니에요? 전라남도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기반시설 공사 시에 입주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주택건축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추진 절차이행에 소홀히 한 점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서정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반조성 사업비가 10억이나 들어갔는데 이런 절차들은 다 무시하고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 있는 것이죠. 사실은?  
○건축과장 조준익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의 과정에서 시기의 문제 때문에 이제 무시한다기보다는 추진절차 자체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원마을 조성부지 상단은 15미터 이상의 절토공사 초래했지 않습니까? 맞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거기에 과다 절토공사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도 부실했죠? 
○건축과장 조준익   
·추후에 수립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전반적으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아까 먼저 보고 드린 것처럼 피해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연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피해 방지할 수 있도록 LO형 옹벽설치 이런 것을 다하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징하시고 또 전라남도에 시정조치 하겠다고 보고하셨죠? 
○건축과장 조준익   
·예, 완료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완료했습니까? 앞으로 전원주택 몇 군데 있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 
○건축과장 조준익   
·2군데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2군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 서정진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새롭게 전원주택을 추진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사실 곤혹스러운데요. 항상 일곱 번째로 하다보니까 앞에서 쌍끌이 어선들이 다 지나가서 자료만 쌓아놓고 중복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정말 쌍끌이 어선 뒤에서 낚시 배가지고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앞서 방금 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저도 대책을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원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사진제시)
·제가 들고 있는 사진들이 상사하고 별량 원창지구하고 상사 마륜지구, 지금 현재 준공이 돼 있는 데도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데입니다. 이 전원마을을 저는 전원마을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민원마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기존주민들과의 융화도 하지 못하고 저는 부자들을 위한 별장 짓는 데 세금을 투입해주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싶어요. 사실상 이 전원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게 해남군이라든지 일부 군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군들에서 인구를 유입해서 피폐해가는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전원마을 취지가 많을 텐데 이게 영농인구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인구유입효과도 없고 지금 기존마을하고 전혀 융화하지 못하고 민원이 많은 것 과장님도 통감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장 김인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한두 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나쁘게 표현해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시작해서 한두 분들이 땅을 매입해서 아주 저렴하게 매입하다보니까 과도한 법면이 있는 것을 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법에 합법적이면 이렇게 과도하게 산림을 훼손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훼손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으로 25% 이상은 개발 못하게 돼 있죠? 법면을, 경사도가,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평균 25%
○위원장 김인곤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데가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땅을 전체 5,000평을 개발을 한다. 그런데 과도한 법면이, 사면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제일 상단부분, 그렇죠? 거의가 현장에 가보면 무서울 정도로 사실상,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주고 집중호우시기 같을 때 사면이 혹시 무너져서 인명피해로 돌아온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의 맹점이 전체적인 택지를 조성하면서 전체 경사도가 몇 %, 평균값을 따지기 때문에 이걸 다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하건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세요. 필요하다면 법을 좀 더 강화하고 여러 군데 과에서 고민해서 정말로 이게 전원마을로서 적합한 부지인지 정말로 이게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한두 사람이 동호회 주택같이 이렇게 주택을 만드는데 과연 세금을 투입해주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가이드라인이 좀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자들을 위한 세금투입,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농인구들이 어렵게, 어렵게 큰 결심을 내려서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우리가 혼자서 논밭 옆에 집을 지으면 농로 하나 내주기 어려운 게 단돈 100만 원짜리 농로 하나 내주기 어려운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원마을이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만 들어오면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기반시설을 해주고 상사 화수목마을만 제가 코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상사 화수목마을에 가보면 우리가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제일 마지막, 제일 하층부위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엄연히 이 분들은 주택을 하면서 주택마다 과다한 법면에 짓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하차고가 생기게 되죠? 과장님, 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네. 
○위원장 김인곤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죠. 집집마다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차장 같이 밑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경사도가 심해서 못 올라가니까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사업비 내에서 주차장 만들어준 거 합법입니다. 다만 경사도가 이렇게 심해서 악천우 시에 눈이 단 1cm만 내려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런 지역을, 난개발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도심에 우리도 금곡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산에 위치한 동네가 있습니다만 눈길에 대비해서 혹시 주민들이 친절하게 차가 못 올라가면 밑에 대라고 주차장 만들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점을 과장님도 여러 번 저하고 대화하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계셔서 저는 그 점은 좀 아는데요. 현실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십시오. 더 이상 이런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사업이 ‘아, 정말 순천시에 신청했더니 너무 FM대로 요구해서 어렵더라’ 라고 그런 모습을 순천시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한 번 만들어 보실 랍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원마을의 조성목적이 도시민들을 갖다가 농촌으로 유입하는 게 주목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치선정이 농림지역이 50% 이하인 지역을 또 하다보니까 이제 대부분 임야 쪽으로 가고 하는 것인데 지금 몇 군데, 지금까지 6개 지구에 전원마을 시행하다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전원마을 신청이 들어왔을 때 관계 부서하고 철저히 협의를 해서 자연경관이 훼손 안 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과장님, 제가 꼭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 말씀드릴게요.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이 말은, 모 선배 의원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사 모 이런 마을은 4대 의회 때부터 계속 위원들을 상대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땅을 4대 의회 때부터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전원마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한 사람의 정말 피나는 의지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싼 땅을 이미 6, 7년 전에 매입을 해서 억지로 짜맞추기식으로 이렇게 전원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우리는 세금을 투입해 주는 거고, 그 점은 명심하시고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주시고 한 번쯤은 의회에 그런 대책을 한 번 보고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오늘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근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각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장경심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직무대행 서명석 주무관, 도로정비담당 이정수, 녹색교통담당 손순인, 과 서무 정여명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앉으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 손듬)
ㆍ유혜숙 위원님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선평삼거리 두루미분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두루미분수로 차량이 돌진한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한 2건 있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쪽이 약간 곡선반경이 있고 삼거리이면서 약간 그 부분이 어둡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운전자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도로설계상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좀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토론결과 두 가지로 도출을 했는데 첫 번째는 도로경계석에 방향갈매기표시를 아마 설치를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쪽 가로등이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 2기를 신설해서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많은 시민들이 그 두루미분수에 대해서 예산의 효성성에 대한 의문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 두루미분수 두루미수가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보수과정에서 그 수량을 줄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루미분수가 처음 설치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한 4-5년 된 것으로  
○위원 유혜숙   
ㆍ5대 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설계, 그것도 그때 당시 예술에 조예가 있다는 전문가가 도안을 하고 설계를  했다고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몇 년 안 되어서 수정하고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누구 조언을 받아서 수정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당초에 두루미 조형물을 20개를 했었는데 순천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좁은 공간에 20개가 있으니까 조금 답답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14개는 철거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답답하게 느껴진다. 그때 당시 처음에 두루미분수를 설치했을 때는 전문가가 했고 그때는 또 좋다고 했던 시설물이었는데 5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답답한 느낌이 든다고 라고 해서 수정을 하고 이런 행정은 좀 시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앞으로 특히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훼손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오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시고 그다음 감사자료 182쪽을 보면 용당동에 온누리자전거 터미널 설치를 오경미 씨가 2013년 6월 2일 건의를 했고 2013년 6월 5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일단 민간인은 어떻게 받아 들이냐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불가가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 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용당동이 인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온누리자전거 정도는 시설을 설치할 뻔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5대 때부터 용당동에 온누리자전거 시설을 하려고 그때 장소를 물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물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설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쪽에 민원인한테는 ‘아직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개인적으로 해줬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아니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상 온누리터미널을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인도에 보행공간이 나와 줘야 하는데 아직 그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그런 여유공간을 못 찾았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여유공간을 못 찾았다고 하시니까 그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재검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195쪽을 보면 도로점사용료 과징금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 미징수건이 27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30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렇게 미징수 건이 늘어난 이유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303건은 하반기, 2013년도 하반기 때 도로점사용부분이 좀 일시적으로 많이 나간 그런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209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점사용의 체납자 조서가 있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체납자조서, 그러니까  195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체납자  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체납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도 공기관에서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209페이지 보면 한전도 있고 SK텔레콤, 전남도시가스 이런 공기관에서 미납사유가 납세태만입니다. 개인이 납세태만을 해서 미납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공공기관에서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전남도시가스는 3만6천 원인데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월요일에 납부를 했고 그다음 SK텔레콤과 한국전력공사가 감사자료 작성시점에 아직 납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납부기간에 12월 20일까지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고, 그런다는 것은 압니다만 작은 돈이 모여서 큰돈이 되고 그리고 작은 돈이라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행숙 위원 손듬)
·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과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도로정비를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셔서 시민들이나 우리시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신 데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과장 장형수   
ㆍ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첫 번째 우리시의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의 설명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볼라드 설치목적은 아무래도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주로 어떤 곳에 설치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주로 사거리라든지 교통이 빈번한 장소, 그런 데가 되겠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볼라드는 우리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노약자나 장애인 등에게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사진을 한번 전해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전달)
ㆍ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하나는 시멘트볼라드, 2개는 철로 만든 볼라드입니다. 철로 만든 볼라드도 2종류는 하나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완충작용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멘트볼라드는 철볼라드보다도 높이고 맞습니다. 40센치 정도가 낮죠? 지난번 어느 방송 뉴스에서며 볼라드 기능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을 봤는데 볼라드의 높이가 낮거나 완충작용 기능이 없으면 노약자나 장애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무의식중에 부딪혀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공감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앞으로 볼라드를 설치할 때 높이가 일정 기준에 달하고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통일하여 설치하시기 바라며 기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은 물론 노약자 장애인인 등이 좀더 안전한 보행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저희 순천시에 볼라드가 약 3천개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비대상 볼라드로 약 314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꼭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스쿨존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은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길을 좀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로부터 일정거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 아까 드린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의 스쿨존인지 아시겠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용당초등학교 부근인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그렇습니다. 용당초등학교 앞 스쿨존이고 또 이 사진인은 스훌존을 표시하는 표지판입니다. 어떻습니까? 표지판이 잘 보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가로수에 가려가지고 
○위원 오행숙   
ㆍ그렇죠? 표지판이 가로수에 막혀서 잘 보이지 않아 일반인들은 이곳이 스쿨존인지 인식하기 힘들고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이곳은 보도블록이 노후 되고 정비가 되지 않아서 우기에 비가 조금 만 와도 물이 차서 발이 빠질 정도여서 지난 9월에 일정부분 정비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파손되고 요철이 심하여 어린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도 이 부분을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도블록 관계는 저희들도 1차적으로 요철이 심한 곳은 정비를 했습니다만 94년도에 설치되어서 정비가 시급한 구간이라고 저의들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낙엽이 떨어져서 그나마 표지판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만 나뭇잎이 무성할 때는 표지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표지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림소득과와 협조를 해서 가로수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보도블록도 함께 정비해서 어린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더불어서 연관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용당 동아아파트 후문과 현대아파트 후문 사이 인도 이곳은 용당초등학교에 다니는 대주피오레,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동아아파트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보도블록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훼손되고 또한 요철이 너무 심하여 학생들의 통행이나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노약자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본위원에게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관계공무원들께 몇 차례 지적을 하고 보완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이 현장도 한번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 보도 포장상태는 사실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최초로 만든 유색 사각블록이라고 있습니다. 대형블록, 그 블록으로 포설되어 있는데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은 양호하지만 꼭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오행숙   
ㆍ지난번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한번 보도블록 정비에 대해서 질문 시 무분별한 보도블록의 교체를 지양해달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시민의 안전과 직접 직결된 곳까지 정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작 시급하지 않는 곳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한 곳은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 확인하여 교체할 곳은 교체하고 보완할 곳은 보완하여 우리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음은 원용당 세월교 보행로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당 세월교가 폭이 너무 좁아서 이곳을 보행하는 시민들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 교량의 폭이 3미터에 불과한데 차와 사람이 함께 통행하다보니 차가 지나갈 때에는 사람이 한쪽 난간에 붙어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수변의 정비와 데크길 설치 등으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이 교량을 다시 신축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량과 연결된 보행로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주말이나 삼산동 벚꽃축제 특히 주변에 대형 예식장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교량의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에 별도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고 데크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 예산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내년도 추경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행로를 설치해서 안전한 통행과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다음 주암 광천교의 보행로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당 세월교와 연장선상의 질문입니다만 과장님, 아까 제가 드린 사진 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 사진을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평상시 다리모습이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안개가 자욱이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과장님, 느끼신 게 없으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잘 안 보이네요. 보행자들이 좀  
○위원 오행숙   
ㆍ그렇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안개가 많이 끼어있을 때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주민의 보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통행차량으로부터 상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현실입니다. 물론 이 다리는 국도 22호선의 연결다리로 우리시가 관리하는 교량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은 안개지역  안개가 짙게 낄 때에는 4-5미터 앞의 시야확보도가 어려운 지역이며 주암초등학교 학생과 한국바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일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노약자들께서 전동차나 다니시는 교량인데 교량이 설치된 지 40여년이 되어서 그때 당시의 교통량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차량통행이 많고 더더군다나 요즘은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이 급증하여 주민들이 상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보완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이 부분은 교통약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양쪽에 별도의 교통약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도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방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소관이 우리시가 아니고 순천국토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그쪽에 보행데크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건의를 해서 최소한 한쪽만이라도 보행로를 설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해 당 관청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주시고 또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러나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과 같이 한번 방문하시죠. 국토관리사업소를
○위원 오행숙   
ㆍ예, 제가 어제도 현장을 다녀오면서 잠깐 언급을 한 교량입니다. 다음은 읍면지역의 위험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농촌지역에 개선이 필요한 위험도로가 42곳이나 됩니다. 아마 본위원 생각으로는 파악하면 더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개선한 위험도로는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올해는 향림사 위에 10억을 투자해서 조비골 도로를 개선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시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정말 섭섭하고 화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 읍면지역 도로정비 현황을 보면 11개 읍면에 도로정비 예산이 동지역 어느 한 구간의 정비예산이나 개설예산보다 훨씬 적은 20억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거의 노후도로 정비에 관련된 예산이고 위험도로의 개선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은 순천시민이 아닙니까? 농촌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홀대받아도 되는 겁니까? 노약자나 갖지 못한 자,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먼저 배려하고 보살피는 게 행정의 역할이고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길 아닙니까? 읍면지역의 위험도로 정비에 좀더 예산을 집중 배정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순천시민으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의 위험도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8개 노선에 약 53킬로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정해보면 약 531억 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다만 일시적으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연차적으로 조금씩 얘기해서 확보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물론 과장님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원용당 데크길 연장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용당 둑방길 데크길 조성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과 박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회기 때 원용당 마을입구부터 폐철도 경계선까지의 데크길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용당 앞 하천에 수변공원 조성을 위하여 도시과 내년도 예산에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변공원 조성과 연장선상에서 데크길을 연장설치 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운동 등의 코스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과에서도 충분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과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꼭 내년도에 연장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 가지 성실한 답변과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 번 올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휘 위원 손듬)
ㆍ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커트 찍어왔습니다. 
(사진자료 전달)
ㆍ그 사진보시면 어디인지 금방 아시겠죠? 송광사 진입로입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가기 전
○위원 정병휘   
ㆍ송광에서 주암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진입로입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병휘   
ㆍ고흥군의 경우 여름철에 행락객들 방문객들이 많으면 고흥군수가 경찰서장한테 교통단속을 좀 완화해달라고 한답니다. 이게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리고 지금 고흥군은 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주차장의 주차료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자기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그만큼 서비스를 베푼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순천만이라든지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이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우리 송광사의 경우 연간 한 50-60만 명 정도 특히 수학여행철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하루에 20대, 30대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병휘   
ㆍ요즘에는 버스기사들이 여기를 잘 안 들어오려고 한다고 해요. 아까 드린 사진 1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곡선도로를 찍는다고 찍었는데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상당히 곡선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곡선화 되어 있는데 벚꽃이 피게 되면 이렇게 어우러지잖아요. 그러면 교행을 하면 차가 닿는답니다. 저도 충분히 그것을 확인했고요. 차가 닿으니까, 고급차들이 닿으니까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송광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까이 있으니까 송광사지 종교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삼보사찰 중에서 승보사찰로 아주 높게 평가받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른 어떤 삼보사찰 통도사라든지 해인사 입구를 가보면 정말 잘 되어 있죠. 잘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허경만 도지사 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진입로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허경만 도지사 때인 줄로 알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박준영 도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10년 전에 도비 5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도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에서 시행하도록 했죠? 그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가리키고 있는 2번 사진 있잖아요. 제가 가리키는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미 과거에 시행했던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농로가 아니고, 그다음 사진 2장을 보십시오. 그 다음 것 멀리보이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멀리보이는 도로가 수로까지 놔져있거든요? 이게 농로가 아니에요. 이 도로를 가기 위해서 5억을 들여 가지고, 토지 대부분도 이미 매입이 됐어요. 매입이 되고 선행까지 다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 잡혀진 가장자리에 수로, 배수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공사를 하다가, 과장님, 그때 일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공무원 몇 분이 징계도 받았다고 해요. 그 내용은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왜 징계를 받았는지, 그런데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역은 아시다시피 도립공원지역이기도 하고 또 송광사 입구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주암댐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기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토지, 부지도 거의 확보해놓고 우리가 봐서는 한 50% 이상 사업이 되어 있는 곳인데 이것이 중단되어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과장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이 부분은 우리 국도에서 송광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 정병휘   
ㆍ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는 지방도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상당히 장기간 표류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올해 전남도에 건의를 해서 전남도 도로계획 관계 과장님과 마침 또 실무 사무관이 우리 순천시에 근무했던 한명근 사무관입니다. 저하고 주위에 스님하고 뵙고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그랬더니 도에서도 아마 모르겠지만 내년에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한다고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그 지역구라는 것을 떠나서 아까 송광사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정말 10년 동안 표류했다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내년에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에, 이것은 지방도이니까 도비확보에 노력하시고 도비가 한 10억 정도 앞으로 더 소요될 거예요. 여기가, 도비 10억이 다 확보 안 되면 정말 재원구성에서 우리 시비가 투자될 수 있다면 이것 보태서라도 조속히 개설해야 될 도로다.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까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순천을 놓고 봤을 때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있는데 스타킹 하나 안 신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언발란스입니다. 좋은 문화재를 놔두고 다른 데는 다 잘해놨잖아요. 순천만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 삼보사찰 안에 있는 송광사를 진입로를 방치했다시피 했다. 물론 지방도라는 것도 제가 압니다. 우리 과장께서 적극 행정으로 도에 건의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시비도 투입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신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오산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진입도로 개설 2012년 12월 10일부터 2013년 3월 20일에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했네요? 오산마을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 황전 본황 황학도로 확포장 관계도 13년 4월 18일부터 13년 10월 29까지 해서 확포장을 완료했네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완료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냐면 준공검사 후에 이것 지목변경 절차를 미이행했어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재산관리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ㆍ과장님, 사진 보이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것 어떻게 보이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일부 도로가 침하되어서 무고임 현상
○위원 신민호   
ㆍ아니, 타이어입니다. 너무 멀어서 그러는데 노상 불법적치물들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준수한 사진입니다. 냉장고 껍데기가 나와 있거나 화분 깨진 것들이 나와 있거나 또 역전시장 쪽에 가면 아예 도로가 없어져버렸어요.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치물들을 계속 존치시킬 것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존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명색이 생태수도잖아요. 보기에도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하시고 또 수시로 계속적으로 만연되게끔 이 불법노상적치물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아예 상습적인 데는 관리를 따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향동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왕조2동도 마찬가지이고 각 동별로 이면도로가 너무나 흉물스럽습니다. 물론 본인 상가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그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해서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 세 번째입니다. 페이지 223쪽입니다. 운행제한 위반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76대 검차를 해서 적발 2대, 아니, 그 대수를 78대 했네요? 그런데 자체단속은 검차 적발 하나도 없습니다. 합동단속, 여기에서 합동단속이란 게 무엇이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국도유지와 우리시하고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국도유지와 우리시가 같이 하는데 우리시 자체단속은 한건도 없고 국토유지하고 우리시가 합동단속한 것은 검차 76 그리고 적발 2대, 도로법 위반으로 과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과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아무래도 하중, 총중량을 초과해서 운행하는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총중량을 초과해서 운행하는 차량이다고 했죠? 소위 총중량이라는 것은 정확히 40톤입니다. 40톤을 초과하면 그것은 과적입니다. 그리고 바퀴가 뒷바퀴가 3개축이 있거나 4개축이 있죠? 한바퀴 축마다 10톤을 초과하면 안 되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이 과적 위반차량 한 대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대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승용차 30만대가 지나가는 도로 파손효과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도로를 우리가 보수하고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이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의 자체단속은 한 건도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주로 보면 과적은 국도상에서 시내로 들어온 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도 우리시 초입부에서 과적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시내에 대해서 과속단속 건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비는 있는데 이 과적단속을 하려면 최소 인원이 4에서 5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정비계 과적단속 인원은 1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을 개선하세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과적 한 대로 인해서 승용차 30만대가 지나가는 효과가 나와 버립니다. 절대적으로 도로과에서 도로유지보수도 가장 커다란 업무 중에 하나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유지보수가 커다란 업무 중의 하나인데 도로를 파괴하는 행위의 가장 큰 주범이 무엇입니까? 과적차량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원을 더 배치해야죠. 그게 적재적소의 인원배치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교량이라든지, 우리 순천시 교량이 몇 개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141개소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몇 킬로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830킬로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교량 하나 과적차량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저쪽 교량 개보수도 했죠? 막대한 예산 투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제가 인력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우리시 주변에는 국도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같이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고 인원이 부족하면 총무과에 인원요청 하십시오. 도로 파손되어 가지고 그때 도로 고치겠다. 어쩌겠다. 예산 투여하고 그런 것보다는 과적차량 단속해서 과적차량이 우리시 구간을 지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과의 수범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거론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ㆍ물론 저의 지역구여서 제가 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왕조2동 보행환경 개선도로, 인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봄에 갑작스럽게 일기예보에 큰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한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도로과에서 바로 부직포를 깔면서 시민들의 통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바로 이런 신속한 행정들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때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도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보고 때도 보여드렸는데 무수히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바로 이런 작은 분야에까지 신경을 써주는 시행정이야말로 시민들의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이런 형태의 수범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를 해주시고 거듭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로과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지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따낸 적이 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 얼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총 사업비는 20억이고 도비지원이 6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도사동 생활환경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땄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국고의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할 시설임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 16억 원이나 받아냈더라고요.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까 모과에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서 국도비를 좀 받아낼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주문을 하기도 했는데 반대적으로 우리 도로과에서는 바로 이런 행정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재정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하고 설득을 해서 이런 부분에 국도비를 받아내는 좋은 우수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찬사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고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다보니까 우리 홍경현 주무관이 있거든요? 홍경현 주무관이 아주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그 부분에 많은 점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요?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더 우리 도로과가 선도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저는 도로과 지적사항을 적발해 내기 위해서 열심히 찾았는데 수범사례가  하나도 안 보였는데 신민호 간사께서는 수범사례를 잘 찾아서 과장님 격려하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서 민원을 보면 신대지구 자전거 설치의 건 2013년도 5월 9일에 있었고 2013년 9월 4일 신대지구  자전거도로 민원이 있었고 2013년 10월 31일 신대지구에 자전거 공영터미널 설치를 요망하는 민원이 3건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3건의 민원에 대해서 회신에 대한 답신을 딱 17자로 합니다. 3건 다 17자, 어떻게 하냐, 관리권이 순천시로 넘어온 후 검토하겠음. 이렇게 합니다. 과장님, 신대지역민들 순천시민입니까? 광양시민입니까? 아니면 여수시민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순천시민이죠.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민 맞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관리권이 순천시로 넘어온 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관리권이 넘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누리자전거 설치해 주는 게 이게 법적으로 하자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쪽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견해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른 시설도 아닙니다. 신대에서 버스타고 오면, 주말로, 저도 여식이 고등학생입니다. 시내까지 와서 온누리자전거 탑니다. 이 관리권과 자전거 설치권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지금 1, 2차가 입주해서 2500세대 정도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자전거 설치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이것 설치 안하는 게 3번 다 관리권이 순천시로 넘어온 후 검토하겠다. 3개 다 딱 17자란 말입니다. 이렇게 무성의 하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해먹겠습니까? 신대지역 주민들 분명히 순천시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천시민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신대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공무원들이 단순히 간과하는 거예요. 도시과에는 6000만 원 예산 세워서 잡초 뽑겠다고 세워놓고 관리권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목 변경해서 다른 데에 썼답니다. 관리권이 순천시로 넘어오지 않아서 해야 할 행정행위가 있고 넘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지 않은 부분들은 순천시민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룡면 신대지역 분들이 순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이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온누리가 일반자전거라면 그 일반자전거 몇 대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온누리는 전산설비나 큐어스크린이라든지 전기공급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물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시설이 들어간 것도 순천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거 아니잖아요. 하자보수 건 아니잖아요. 경자청에서 하잖아요. 인허가권자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대주민들이 좀 소소한 것이지만 순천시민으로서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행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다음 시투법 아시죠? 시설물 특별관리법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재난위험시설 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 관리 특별법에 의한 시설의 종류가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량부하고 터널부, 우리 순천시는 주 내용이 되겠는데 그 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19개소가 됩니다. 교량이 14개소, 터널이 1개소, 복개조물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등급이 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지금 중대결함이 있는 시설물 우리 순천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등급은 A등급에서 D등급까지 나누는데 우리시 시설물은 중간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중대결함이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아직은 중대결함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뉴코아에서 구암교 복개구조물 내화적자분 중차량 통행 제한검토, 구조적 취약부분 방치 시 방치 시 차량 추락 등 사고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거쳐 공법선정 후 보수 보강공사 추진, 이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2013년도에 본예산 편성요구 있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편성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공사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아니요. 본적인 보수보강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미반영이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것은 그전에 된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전에 한 겁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감사하기 전에 
○위원 서정진   
ㆍ감사원 감사, 지적 이것 언제하신 것이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난 6월 17일에서 28일까지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때 적발된 사항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때 적발 내용이라기보다 그 전에 감사하기 전부터 이런 주요 시설은 정밀점검을 해서 보수 보강을 할 장소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한 23억 정도 수반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왜, 안 해가지고 보수 보강을 안 했냐 그 내용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반영 안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반영 안 하셨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미반영하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미등록시설물 등록 유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미등록이 저희들은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네 군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미등록된 부분은 강변로 보면 나민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강변 고가차도와 그다음 도축장 부근에 있는 구동천교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재난위험시설 실태자료를 제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연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이제 하신 것이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언제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4, 5년 전부터 꾸준히 정밀검사를 하고 안전진단도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법규 준수하시면서 정기적으로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미등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재난위험시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 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잘 인지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도로과장 장형수   
ㆍ이부분에 대해서 시특법,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준해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회 위원 손듬)
ㆍ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과장님, 감사 질문이라기보다는 먼저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중로,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중 소로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의 기준,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한다고 항상 하시거든요? 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물의 장기미집행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변경돼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람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사람이 적게 산다는 이유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인권은 똑같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오히려 사람이 적게 사는 지역이 쓰레기 수거차가 못 들어가고, 석유차가 못 들어가고, 오수분뇨차가 못 들어가서, 정말 어떻게 살 것입니까? 석유통 들고 다녀야 됩니까? 저는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특히 소로, 소로부분의 사업 우선순위는 정말 그런 열악한 지역이 최우선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까지 보면 주요 교통 흐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소로부분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특별히 도로가 부족해서 소통에 불편을 크게 초래하는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아니면 한 6년 정도 되겠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구도심 특히 자연부락단위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서 그동안 많이 소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적게 산다는 이유로 소요된 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많이 사는데 주거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혹시 그것 아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위치 파악을
○위원 정병회   
ㆍ알아요. 왜냐면 과장님, 봐보십시오. 우리 대로주변으로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과 경계지역에 놓여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빠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매곡동 성내과에서 북초등학교 간 도로에요. 도시계획도로, 그런 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업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면서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국비지원 못 받고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 안에 쓰레기차도 못 들어가죠. 오수분뇨차도 못 들어가죠.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가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석유 때야 되는데 석유차도 못 글어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 이 사업의 우선, 특히 소로에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매곡동 일을 자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삼풍그린맨션 뒤에 사람이 적게 산다는 이유로 도시계획도로 개선은 요원합니다. 예산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25억, 30억, 100억 들어가는 데에는 사업 우선순위에 올라가고 한 2억, 3억 정도 들어가는 데는 우선순위에서 자꾸 빠지고, 사람 적게 산다는 이유로, 이것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서 정말 소외된 지역이 사업 우선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내과에서 북초등학교 도로는 저희들이 사실은 2012년도부터 개설을 해보려고 꾸준히 추진해 왔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20억 중에서 5억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위원 정병회   
ㆍ아니, 제가 일례를 든 겁니다. 특별히 여러 지역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 그러니 지역이 허다합니다. 허다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병회   
ㆍ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상삼 월전 간 보행육교사업 현장 아십니까? 지금 편백숲 조성공사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혹시 그 도로, 현장 가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보행육교 공사하는 곳이요? 
○위원 정병회   
ㆍ예. 
○도로과장 장형수   
ㆍ가봤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저는 경악을 금지 못하겠던데, 어떻든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물론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육교관계는 도시과에서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위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대형공작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 현장을 봤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도로과장님, 그것 못 보셨어요? 도로과장님, 그것 허가 해준 적 있습니까? 도로 위가 공장입니까? 그런 정도의 대형공작물은 허가된 공장이 아니면 그것 건조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로 위에서 버젓이 공작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경악을 금지치 못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가스통은 나돌아 다니고, 도로 위에서, 받침 괴목을 보시면 기절할 겁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내일 바로 현장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 행정조치 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병회   
ㆍ어떻게 도로 위가 공장이란 말입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튼 빠른 조치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도로과에 시특법 대상 시설인 교량, 터널, 복개구조물에 대해 2012년도, 2013년도 정밀점검 그리고 안전진단 실시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제출하신 바 있죠? 과장님, 제출하셨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여기에 보니까 2012년도에 정밀점검이 17개, 2013년도에 8개 이렇게 하셨던데 히든급들이 한 14개 정도 되고, 또 보니까 유지보수비 산정이 총, 이 시특법에 의해서 교량, 터널 복개구조물이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시설물이 몇 개나 되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19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비용을 산정한 게 19개소에 25개 복개구조물 포함입니다. 148억 정도를 산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정비계장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물론 도시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탑다운방식으로 예산을 받다보니까 예산을 14억 정도 배정을 받은 겁니까? 현재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전체 소요된 예산의 10분의 1정도 확보한거네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대상 교량들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수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보수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교량만큼은 저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수많은 불특정다수의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고 매일 수만 대의 차들이 다니고 있는 교량을 도로과에서 유지보수비 148억을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의 10분의 1 정도 배정하는 우리 순천시 집행부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조물에 대한 교면포장, 배수, 균열, 탈락, 철근노출, 경중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교량의 안전문제를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그것이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순천시에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런 시특법 대상 시설마저도 탑다운 예산방식을 적용해서 자, 예산 나눠써라, 돈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이 예산부서를 비난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꾸준히 관리를 과정에서 보수 보강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지난 6월 17일에서 28일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육안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몇 군데가,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현장조사 쉽게 말하면 모든 안전장비, 검사장비를 동원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겉 표면만 그렇지 이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가 복철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파괴 제한시험 결과 금방 파손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고 또 올해 10억 이상을 보수 보강에 배려해 준 것만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를 한번 되짚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상 정밀 안전진단을 민간기업에 주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용역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안전진단 용역을 민간기업에 주다보니까 사실상 저가낙찰이지 않습니까? 이 정밀진단자체가 부실로 판명된 게 일부 특정 국회의원을 거명하기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게 적발이 됐어요. 정밀진단들 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아니면 국가에서 실시한, 샘플링을 해서 단속을 해보니까 정밀진단업체가 워낙 영세한 업체들이고 실력이 없는 업체에다가 맡기다보니까 정밀진단자체가 허위 내지 부실하게 됐다고 지적받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또한 전체 정밀진단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14억에 고맙다고 생각하는 우리 과장님은 전체 우리 예산을 운용하다보니까 집행부에 그 정도 배려는 고맙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저희들로 봐서는 부족하다고 밖에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이점은 심각성을 과장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이 또한 저희가 집행부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리고 짧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가로등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최초로 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우리 과장님, 현장에 나와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가로등, 보안등 점등여부를 야간밖에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태를 꼬투리잡기식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유를 하자는 뜻에서 했던 것인데 그 점은 공감하시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발 빠르게, 그날 바로 밤늦게 직원들을 통해서 전수조사 해서 가로등을 그다음 날 바로 보수 조치해준 것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순천에 2만개가 넘게 존재하고 있고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한번, 가로등, 보안등이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점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의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잠깐 옆으로 나오셔서 화면을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트을 활용하여 사진자료 설명)
ㆍ제가 며칠 전에 순천경찰서에서 순천시청까지 걸어 내려오면서 가로등, 보안등을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북부파출소 앞입니다. 북부파출소 아시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삼산동 보해마트에서 우리 순천대 쪽으로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한지가 얼마 안 되었죠? 가장 최근에 준공한 곳이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늘 가로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 한 가지만 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시면 이게 신규로 설치된 가로등입니다. 옆의 가로들이 노랗게 물이 들어서 단풍이 다 들었죠? 여기는 활엽수가 한창인 한여름이 아닌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에 찍은 로드맵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면서 이렇게 1.5미터 정도도 안 되게 가로수와 중첩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가로등이라고 하는 게 조사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도로를 비추고 있다기보다는 가로수가 지금 수령이 20년이 다 넘어가다보니까, 지금 옆에 있는 것은 작은 편입니다. 굉장히 큰 것들은 그러는데 굳이 가로등과 가로수를 이렇게 겹치게 시공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물론 시방대로 해서 하자는 없습니다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순천시에서 중앙분리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의료원 로타리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센터까지는 중앙분리대가 있죠? 대부분의 신도시나 대도시 그리고 우리 가곡동 지역에는, 우리가 중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은 가운데 설치해서 양방향으로 가로등을 비춥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로도 비추고 지장물이 없다보니까 인도까지 비추고 전혀 조도에 손실 없이, 여기는 지금 가로수 특성상 차량들이 다치지 않게 작은 단풍잎정도의 활엽수를 식재해놓은 겁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통합지주로 하면서 최대한 지장물을 줄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굳이 이런 사업구간에는 중앙분리대가 이미 20년, 30년 전에 가로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고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가로등 20개, 30개 이상을 오히려 거꾸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가로등이 서있던 위치에 대체로 설치한 겁니다. 가로등이 이미 여기에 서있던 지가 2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구형들은, 그때는 가로수들이 불과 키 높이가 얼마 안 됐겠죠. 그런데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가로수가 키가 이미 전부 다 15미터가 넘습니다. 여기 끝에 살짝 보이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높이에서 겨우 1미터 정도 밖에 안 남습니다. 가로수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가로등들이 이 가로수에 가리고 아시다시피 야간에 쉬어야 될 활엽수들이 가로등 때문에 피로를 많이, 심지어 곡물도 안 익는다고 안 그렇습니까? 가로등이 저녁내 비추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점은 사업 전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도로과장으로 재직하시기 전에 한 사업이지만 가로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가로등이 기 삼산중학교에서 의료원 쪽으로, 또 신규로 남교오거리까지 설치계획이 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내려 가시다보면 중앙분리대에 설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로등을, 우리가 가로등을 전문용어로 양날형이라고 합니다. 양쪽 도로를 비추고 더불어 인도까지 비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온전하게 중앙분리대가 있는 데는 가로등을 신도시나 대도시 같이 가운데로 심고 지주를, 지주는 결국 지장물입니다. 보행자들에게는, 지장물을 줄여서 상가도 덜 가리고 가로수 때문에 조도손실도 없고, 그렇게 시공하는 게 맞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과장님과 저 하고 가로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게요. 그래서 가로수와 겹치는 부분은 가로수가 너무 큽니다. 조금 틀어지더라도 일정부분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30미터면 30미터, 50미터면 50미터 가로수 간격을 유지하겠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가로수 옆으로 바짝 붙는 겁니다. 효율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가로수를 비추기 위해서 가로등이 존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존에 관행이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설계할 때 자, 이 가로수를 피할 수 있는지, 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서 인도도 쾌적해지고, 지장물을 없애고 그다음 가로수도 살리고 사업목적에 부합해서, 이왕 고열 LED등을 다니까, 충분한 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는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현장중심으로 설계를 하게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장형수   
ㆍ아마, 이 부분은 사실 과거 팔각테파는 그 둥근대 안에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이쪽 보행자 쪽이라든지 2차로가 좀 어둡다고 해서 양쪽으로 놓은 것 같은데 놓으면서 예를 들어서 중앙로 이 중문대에 넣는다면 전선을 다 묻어야 됩니다. 땅 안으로, 그런 공사비도 만만치 않고 다만 지금 보도 양쪽으로 묻어놓은 것은 가공으로 선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중분대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통신회사 출신입니다. 저런 지장물을 없애고 지중화사업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아시다시피 중간에 횡단은 단 한군데만 하면, 이게 지금 포장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흙 밑으로 얼마든지 케이블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논박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가로등 40개 세울 것 지주를 20개, 30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일구간에서, 그렇겠죠? 그러면 예산이 충분히 절감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된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 신도시나 이런 데 우수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같이 앞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더 고민하면서 어떤 게 정답인지 같이 고민을 하시게요. 그리고 참고로 파출소 앞에 LED등 줄 여러 개 나갔습니다. 양쪽 다요. 그래서 제가 걸어왔는지 아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쪽 현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리고 이 감사시간을 빌어서 제가 도로과에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시에 신규로 절삭포장을 한 구간을, 시민의 세금을 줄여서, 이번에 정원박람회 구간 때문에 우리가 남승룡길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규모로 포장을 한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정원박람회를 목전에 두고 포장을 하다보니까 저는 사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부실시공을 하지 않았을 까, 또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했고 정원박람회를 목전에 두고 하다보니까, 제가 공무원들을 못 믿는 것은 아닌데 미리 마킹을 해서 한 6군데 정도로, 여기 기 과에서 제출한 코아입니다. 
(채취된 코아 제시)
ㆍ지금 3개 사업장에서 코아를 떠가지고 왔는데 동절기에 급하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아 떠온 6개, 공히 단 1미리도 오차가 없더라고요. 과거에는 이 코아를 뜰 때 어떻게 보면 흠집내기식으로 분명히 10개 뜨다보면 한두 군데는 얇게 포장된 곳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식으로 코아를 많이 떴는데, 이 동절기 구간에 혹시라도 급하게 하면서 이 골재규격의 규격은 정확히 지켰는지, 포장두께는 지켰는지 제가 이 조그마한 자로 다 재보니까 골재규격, 포장두께 단 1밀리도 틀리지 않고 포장을 잘 해서 늘 열심히 하는 우리 도로과 그리고 도로정비, 도로시설, 도로행정, 녹색교통까지 늘 열심히 해주는 도로과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사부분만큼은 과장님이 워낙 꼼꼼하셔서 매의 눈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시니까 향후에도 일정 루베이상 포장이 되는 데는, 예전에는 코아를 뜨면 시비거리가 많이 되고 왜 우리회사 것만 그러냐고 하는데 이제는 뜨세요. 떠서 부실시공자체가 시도를 못하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것을 일상화 하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셔서 과장께 감사드리고 특히 열심히 안 하는 시설직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로과만큼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늘 도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보고 있고 늘 지켜봤습니다. 이 점은 시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도로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교통과, 도시개발사업소, 체육시설관리소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상하수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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