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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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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2월 10일 (월)  10시05분


  1.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5.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신임숙외 6,225명 주민발의)
  4.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종철입니다. 올해는 6ㆍ4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위원님들의  큰 행보에 큰꿈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지금 자리에 함께 오신 집행부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기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작년 정원박람회 개장날에 의미를 살려서 오는 4월 20일 순천만정원 개장을 목표로 이에 필요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에서 목적과 의미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시설사용 관련 그리고 운영위탁 그리고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수렴사항입니다. 순천만운영과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수정의결했습니다. 5세미만을 4세미만으로 해서 관람료 면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5세면 거의 유치원을 들어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별도 단체로 관람객이 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면제하기는 그렇다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4세부터 12세 청소년은 13세부터 18세로 조정하는 것은 어린이는 초등학생 만 나이로 계산하고 청소년은 중학생 만 나이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1급부터 3급 상이 1부터 3급 이분들에 대해서 부대시설을 무료이용하자라는 내용은 삭제했는데 장애인이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미 입장하실 때 감면을 받고 오시기 때문에 또 중복 할인을 하는 것은 좀 무리다해서 이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들어온 의견도 기초수급자를 감면에 추가해 주자. 순천시 상품권을 운영하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은 타지에도 이런 사례가 없고 이미 시민들에 대해서는 50% 감면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15쪽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시설이랄지 사용자 관람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장을 넘겨서 3조 관람 및 매표시간입니다. 기본을 공무원 출퇴근시간으로 하고 여름에는 한시간을 연장하고 또 겨울에는 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관람료는 별표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람료 면제는 제5조에서 공무수행이나 외교사절단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분들 고엽제 만65세이상인 분 또 의사상자랄지 3자녀이상의 출산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하신 분 또 기타에 필요한 분들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6조는 관람료 경감조항입니다. 순천시민에 대해서는 개인입장료와 1년권 관람료를 반액으로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입장제한은 술취하신 분이나 어린이가 혼자온다든지라는 것은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8조 행위제한은 정원시설안에서 이런 행위는 자제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변상체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떤 것을 파손했을 때 변상하는 것입니다. 10조 사용허가 모든 시설을 사용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시장의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용료도 별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각종 생태문화발전세미나 또 홍보할 계획이나 인체조직 의사상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2분의 1로 경감한다는 규정입니다. 사용제한도 아까 내용과 비슷합니다.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사용제한을 취소한다는 조항입니다. 15조 사용자 설비 또 16조에 변상 규정이 있고 17조 사용권 양도금지, 18조에는 이미 목적외에 사용했을 경우 사용료를 사용안하고 그런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해 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설운영입니다. 19조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주제영상관이나 여러 가지 실내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20조 자연생태관 자연소리체험관 22조에는 순천만 공예특산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열거했습니다. 23조 순천만 쉼터나 각종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적시했습니다. 22쪽 한방체험센터입니다. 여기도 여러가지 한방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천문대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주차장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순천만생태공원쪽으로 오신 분들은 기존 주차요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순천만정원은 기존대로 박람회때와 마찬가지로 주차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7조 부대시설은 정원시설내에 관람차나 탐방열차 생태체험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수수료 내지는 감면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운영요원 28조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 분야에 전문지도자를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9조 우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 혹은 개인에게 신설이나 부대시설을 운영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장 순천만정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규정입니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분을 포함해서 2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담당소장과 관광업무 국장 그리고 정원시설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으로는 의원님 두분과 관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인들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겠습니다. 32조 기능에서는 정원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곳으로 하고 각종 제안이나 공모사업 추진 수익사업에 관한 것 관람료 수탁자 선정 축제같은 행사 등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기능하겠습니다. 33조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5조 회의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소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6조 간사와 서기를 한분을 선정하고 제가 간사를 맡고 기업업무담당이 서기를 맡을 것입니다. 다음 39조 이 조례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의결된 후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대신 3조와 4조 시간이나 매표관련된 것은 4월20일부터 시행하되 부칙2조에 경과조치로 조례시행전에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의결된 이후에 모든 업무가 착수되면 개장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미 준비과정에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합조례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는 다른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본 조례에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8쪽입니다. 관람료입니다. 관람료는 성인 기준으로 개인이 5천원, 청소년이 3천원, 어린이가 2천원, 순천만생태투어는 당초 4천원인데 7천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20% 정도 경감하는 것으로 했고 1박2일권은 그배 정도 1년권은 작년에 6개월하는데 6만원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적은 1년에 5만원으로 하되 순천시민에 대해서는 2분의 1로 경감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관람권과 1년권에 대해서는 순천시민에 대해서는 반액으로 입장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용료는 대회의장이나 전시장 공연장같은 시설을 사용할 때는 오전 오후로 구분해서 요금을 받고 대여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공원시설 사용료도 현재 순천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대로 일단했습니다. 혹시 정원내에서 드라마나 영화촬영을 했을 경우에도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30쪽입니다. 주차료는 현재 순천만정원쪽으로 입장하는 주차요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공원시설 여기는 순천만쪽으로 입장하는 주차장은 기존에 주차료를 그대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31쪽 관람차는 어른이든 아이든지 1인당 2천원으로 작년 수준으로 하고 탐방열차나 체험선도 구분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32쪽 의안번호 1919호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1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2014월 1월 6일 조례 제1398호로 일부개정된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부칙에 의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 순천만관리센터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한시직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본 조례안과 연계하여 주민발의로 2013년 12월 5일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8804명의 시민이 서명한 순천만 갯벌습지보존을 위한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4년 2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안건 제안설명이 끝나면 안건으로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순천시장은 순천만 습지보존 및 관리조례안을 2014년 1월 23일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조례안이 총론적으로 보면 순천만 습지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하자는 측면에서는 나름 목적이 동일하다고 보나 각론에서 보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별첨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에 관한 관련된 조례안 주요 쟁점사항 자료와 같이 각각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범위 재원마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며 용어 등에서도 명확한 법률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과 갈등요인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만지킴이 등 시민단체중심의 주민청구조례안 역시 일부 상위법에 저촉되어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와 지역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외된 인근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주민청구조례안을 반대하는 건의서가 2014년 1월14일 순천시 어촌계협의회장 김만석외 439명이 서명하여 순천만 연안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자는데에는 동의한다면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을 제시 순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난 해 10월 이복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순천만 갯벌습지보존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순천만 갯벌습지보존을 위한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제명으로 주민발의의 조례안이 재차 작성 청구하는 과정중에서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목적과 취지는 동일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다수의 시민을 대표하면서 주민의 청구를 주도했던 순천만지킴이시민회의를 비롯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상호소통과 협의절차를 거쳐 위에서 언급한 세건의 안에 대해서 통합안으로 또는 필요하다면 각각의 안으로 하되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조례안을 제정하여 제출하였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절차와 과정이 부족하여 현재까지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이 존재함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로 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고생이 많습니다. 남정옥 위원입니다. 또 수정할 것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당장 수정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또 있을까봐 묻습니다. 조례안을 만들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법적 나이로 어떻게 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법정 나이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생이고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을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어린이 나이는 정확히 없구요.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예. 성인 나이는 19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남정옥   
ㆍ5세미만과 4세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본인들에게 몇 년생이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번 박람회때도 구두로 물어봐서 입장시키고 그랬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관람료 1년권이 5만원이고 순천시민이면 2분의 1인 2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박람회가 끝난 후 1년뒤에 재개장을 목표으로 하는 것인데 1년권이 필요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아침 저녁으로는 조깅이나 산책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하지만 낮시간에 출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요하리라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강매나 이런 것이 없겠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강매는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질적으로 사서 한번 두 번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강매나 떠맡기는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고 혹시 뭐가 문제입니까? 순천만 갯벌습지보존과 순천만운영조례와 세가지가 있는데 혹시 갈등조정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주로 현재 시민단체나 환경관련되신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자연정원순천만과 인공정원 박람회장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느냐라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12월달에 본 장소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시는 순천만 갯벌습지보존사업 내용도 같이 통합해서 당초에는 발의가 되었고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같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순천만 관리차원에서 그것은 별도로 해야겠다해서 이미 분리를 시켰고 이번 것은 순천만으로 입장하나 정원으로 입장하나 운영면에서 만 이번에는 통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이트가 지난 번에는 이쪽 따로 저쪽 따로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원에 게이트 동문과 서문 그리고 순천만 그쪽 게이트를 같이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운영면에서 통합이지 습지보존이나 순천만 관리차원에서는 별도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예를 들어 동문, 서문 순천만 게이트로 운영해서 실제 순천만과 순천만정원과 입장객 수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작년에 순천만 입장객이 230만명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정원박람회때는 430만중에서 거의 45% 정도가 순천만을 찾아갔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정확히 1년에 순천만을 가는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어쩔때 불리하면 적고 유리하면 많이 늘리고 하는 등 정확한 숫자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순천만 말입니까? 
○위원 남정옥   
ㆍ예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정확한 순천만의 입장객 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1년 365일을 230만으로 나누면 하루 7천,8천명 정도됩니다. 평균적으로 
○위원 남정옥   
ㆍ순천만과 순천만정원과 서로 세군데에서 입장한다고 했는데 PRT 운행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PRT 운행료는 당초 3,4년전 협약당시에는 5천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추후 물가 변동율을 감안해서 우리시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직은 요금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있습니다만 5천원 이상으로 될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민은 그것도 50% 절감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만 
○위원 남정옥   
ㆍ언제 운행할지도 모르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3월중에 정상운행은 가능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는 2월부터인가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운행은 가능하되 3월중에 날짜를 잡아서 개통식을 갖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2월달에 운행은 가능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저희들에게 업무보고했던 내용들이 자주 맞지 않아서 신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교통안전공단에서 보완사항이 내려와서 2월말까지 보완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시민과의 약속이지 저희 의회와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지켜 주시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 조례에 대해 3가지이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이번에 올라온 것요?
○위원 남정옥   
ㆍ예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조금 후에 설명드릴 주민발의 조례와 이것과 이번에 두개 올라왔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 두 조례가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이 조례를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정원과 인공정원을 같이 관리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쟁점이고 입장료 관계도 서로 찬반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갈등조정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그 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은 없습니까?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작년 정원박람회가 개장할 때부터 사후활용용역이 그때 착수되어서 각종 심의회나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전부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의견이 순천만정원박람회가 끝나면 순천만정원과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그때 64%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민이 이해가 가고 편리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이익보다는 순천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순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요번에 제출한 조례를 보면 관람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세군데라고 하셨는데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동문, 서문으로 되어 있고 동문, 서문으로 온 사람 누구든지간에 순천만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조례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천소형경전철 PRT 협약서가 2011년 1월 15일 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서내용중 중요한 내용중에 하나가 순천만 접근을 할 때 경전철로 단일화하고 순천만 관광객의 탐방교통수단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 문제관련해서도 협약서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약서가 수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최미희   
ㆍPRT로 단일화해서 순천만접근이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조례에서는 생태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 등이 있고 그래서 저는 PRT문제에 관련해서 남정옥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도 안정성이나 시험운행에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순천만 접근을 단일화한다는 것은 PRT협약을 떠나서 기존 순천만 보전차원에서 모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 접근을 PRT 하나로 단일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고 시험운행에 우려가 있다는 내용은 1월달에 교통안전공단에서 100여가지 항목을 가지고 채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모두 보완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운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협약서가 수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천만 접근에 관련해서 협약서에서는 소형경전철만 단일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순천시에서는 순천만 접근에 관련해서 또다른 방식을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된 입장이고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상반되어 있고 PRT 문제관련해서 협약서가 수정되지 않는 문제점을 하나 안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협약서가 수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합운영조례안 자체가 문제를 다분히 안고 있다. 이후에 충돌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PRT측과 우리시와 예를 들어 접근로가 단일화안 되었다라고 해서 충돌하고 그럴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협약서가 있는데요?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장기적인 취지로
○위원 최미희   
ㆍ그 협약서 수정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수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위원 최미희   
ㆍ아무튼 이런 문제제기가 있고 수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순천만의 자연생태공원을 포함해서 순천만같은 경우는 람사르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습지보존법에 근거해서 람사르협약이 운영되는데 거기보면 습지보전법 5조를 보면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습지분포나 생물다양성에 관련된 문제 습지주변 관리지역에 관련된 문제 그 습지보전지역을 어떻게 순천시가 보전하고 계획할 것인가 이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 관계는 별도로 습지보전조례가 나와있고 
○위원 최미희   
ㆍ순천만정원과 그리고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 조례 자체가 순천시가 이미 람사르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순천만주변을 보존과 계획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속에서는 그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서로 충돌되어 있고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습지보전조례는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이 조례내용에서는 관람료가 실제로는 순천만까지 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맥상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조례의 명칭부터 다시 수정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되는 것이 맞죠? 과장님 명칭도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정원박람회를 잘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중요한 평가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원박람회에서 가장 큰오점중에 하나가 PRT가 약속대로 운행되지 않아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트랜스대표께서 참여하셔서 1,2월달에 운행되지 않으면 해지 문제까지 철거문제까지 검토하라고 하는 본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PRT문제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협약서가 수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약서 내용중에는 뭐가 있냐면 순천만 입장료에 PRT 요금을 통합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와 포스코가 맺어서 실시협약을 수정요청하기로 한 내용중에는 사실 이 내용은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위원 김석   
ㆍ그것은 생각해 보시고 조례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합하는 목적이 조례가 제시하고 있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의 관리 이 목적외에는 없는 것이죠? 관리를 잘하고 운영으로 잘하기 위한 조례로 현재 순천만생태공원조례와 순천만정원조례가 통합되었을 때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역으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조례를 그대로 두고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을 순천만정원으로 명시했으니 그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 역시  관리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관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주목적이 순천만을 보존하자는 것으로 
○위원 김석   
ㆍ그래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 조례가 가지는 조례적 성격에서 가장 큰 주안점은 관리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과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순천만자연생태공원중에 순천만정원이든 당연히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든 역할을 해 보겠다라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합조례가 아니라 분리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조례를 들여다보았는데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서 규정했던 시설로 규정했던 내용들중에서 통합조례에 올라온 내용중에 몇 가지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정원시설이라고 통합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등 정의에 표현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 등 사실은 이것밖에 없나요? 향후 정원시설로 순천만정원내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부대시설로 정원시설로 보는 것이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정원안에 있는 생태시설이나 구축물 등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원시설과 정원시설을 억지로 이렇게 분리하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공원시설이라고 하면 이쪽에 자연정원쪽에 있는 시설이고 
○위원 김석   
ㆍ거기는 공원시설로 지정하고 여기는 정원시설로 지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분리시킨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29조를 보면 기존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조례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운영위탁 관련된 내용인데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자연생태공원요?
○위원 김석   
ㆍ아니 지금 현재 통합조례 29조 운영위탁조례말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 단독적으로 존재할 때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운영위탁조례가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아니요. 이 앞전에 순천만조례에도 보면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조항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죠. 이렇게 운영위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탁의 내용을 쭉 보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생태문화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된 업무의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정원운영 및 문화행사와 관련된 업무의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순천만조례는 그냥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것을 해서 항목만 순천만정원 운영 관련된 내용을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별도라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운영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천만정원박람회장 플러스 이것을 운영위탁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 시설같은 것 한방체험관도 전문적인 곳에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정원시설에 대해서 한방체험관같은 경우 지난해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도 위탁운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생태문화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을 순천시가 직접직영하면서 운영하겠다라는 의지와 운영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29조 운영위탁에 대한 조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어차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또 심의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 김석   
ㆍ아니요.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가령 우리가 2013년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그이후 향후 후속적으로 정원박람회 사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긴시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또 운영위원회에 옮겨서 순천만정원과 관련된 직접직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 위탁관련된 문제를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순천시의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결정되어 운영해야 할 한방체험관은 자연스럽게 위탁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체 조례내용대로라면 한 일부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조례를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위탁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 김석   
ㆍ위탁할 필요가 있는 시설이라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영위탁 시장은 체계적인 시설운영과 효율적인 정원관리운영을 위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정원박람회 사후활용때 임종기 위원께서 포스코에 위탁운영해 버리자라는 제안도 있고 했습니다. 그때는 순천시가 사실은 콧방퀴 뀌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런데 막상 조례에는 운영위탁을 염두해 두고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운영위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조항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로 해야 하고 
○위원 김석   
ㆍ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도 민간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이 시설이 누구 것입니까? 순천시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순천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2013년에는 이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조직위입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였습니다. 조직위원회였으니까 이미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위임과 이용 권한을 순천시가 조직위원회로 넘겨주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직위원회가 한방체험관이든 곳곳의 내용들을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제29조 운영위탁과 관련된 조례로 명시해 놓고 규정해 놓아서 마치 이 조례가 관리 목적을 위해서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위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설명할 것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렇지만 여기에 다가 조문을 명시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정원관리할 때 위탁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만 명시해 놓자라는 측면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 순천시가 직접직영 운영해서 2013년 정원박람회가 끝난 이후 감사의 마음을 순천만정원 개장을 통해서 전국 또는 순천시민들에게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순천만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일정부분 테스트도 해 보고 정부가 현재 만들고 있는 정원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정원 지정1호가 지정되고 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에 적어도 순천시가 직영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민간투자가 들어온다거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순천시민들의 대부분 의의견이 모아져서 순천만정원은 위탁관리를 하자라고 하면 저는 이이런 운영위탁조례는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 운영위탁조례 29조를 보면 순천만생태공원조례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대로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조례에 자! 29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씀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했던 정원박람회다보니까 운영관리면에서 업무도 방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순천만 정원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지 순천만까지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그말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원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이 필요성에 대한 순천만정원만 놓고 보면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발전적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만생태공원까지 포함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오히려 순천만이 더 훼손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분리해야 합니다. 기존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조례를 그대로 두고 순천시가 이 조례를 만든 깊은 고민 잘압니다. 관리운영을 잘하기 위한 의지도 제가 잘압니다. 그러나 향후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국가지정정원 1호가 되는데 순천만정원이 되지 순천만자연생태공원까지 포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섹터가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관리영역이 서로가 구분되어질텐데 왜 이것을 미리 통합조례를 만들 려고 하느냐라는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순천만을 보전하겠다라는 순천시의 의지도 훼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지고 갈등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다소 순천만보존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보자라고 해서 지원조례도 만들고 통합조례도 만들면서 깊은 고민이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 갈등요인으로 자리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매듭을 풀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그래서 본 의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이 조례를 분리해서 올리십시오. 그리고 부칙3조는 삭제하시고 그래서 순천만정원조례만 별도로 올리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검토하시겠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PRT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담당업무가 됩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PRT도 오봉수 과장님 담당업무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잘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24일 포스코에서 순천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순천시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PRT 운행비 5천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협약서에는 순천만 입장료 통합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드렸습니다. 통합징수라면 매표소에서 팔 때 같이 징수하는 것으로 
○위원 김석   
ㆍ그러면 PRT 운행요금 5천원 플러스 순천만 입장료는 2천원이니까 7천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5천원에 이 2천원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검토해 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입장객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는 PRT를 탈랍니까? 안탈랍니까? 라고 개인별로 일일이 물어보고 매표해야 한다면 매표소에서 엄청 혼선이 올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 창구에서 순천만쪽에서 판매하더라도 별도 창구를 해서 
○위원 김석   
ㆍ굉장히 복잡하겠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예.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방식차원에서도 
○위원 김석   
ㆍ협약서 내용대로 하더라도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이 조례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과의 입장료 통합징수내용이 협약내용에 있는 것이고 순천만정원까지 포함되면 아주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오봉수 과장님께서는 PRT가 3월에 운영될것이다라는 에코트랜스측의 말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2월말까지 보완이 안 되었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2월말까지입니다. 
○위원 김석   
ㆍ2월말까지 현재 안되어있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80% 이상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통합징수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요청 회신내용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운행요금을 순천만 입장료에 통합징수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김석   
ㆍ또 하나있습니다. 2013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자료 PRT관련된 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84쪽을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중에 현 생태관 주차장 이전 시기 확정에 대해서 영업개시전에 이전을 완료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지금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곳곳에 굉장히 문제꺼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순천만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조례를 통합한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정원산업 분야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조례만 놓고 보면 민간위탁은 순천만생태공원까지 포함될 수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통합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분리하시라는 것입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앞서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통합조례를 보면 입장료 관람료를 5천원으로 징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예. 성인 기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떻게 해서 5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까? 순천만 입장료가 3천원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2천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당초 2천원인데 그러면 공원입장료가 3천원해서 5천원으로 정한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아니요. 순천만으로 들어와서 양쪽을 다봐도 5천원이고 순천만정원만 봐도 5천원이고 그러니까 5천원주고 들어오면 기왕이면 순천만까지 같이보는 것이 좋겠다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5천원을 주고 끊어야하는데 나는 순천만까지 시간상 형편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원만 볼 것인데 기존 입장료는 순천만입장료가 2천원이니까 내가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런 차원도 있는데 순천만이 실제 가치차원에서는 2천원을 주고 들어온다는 자체가 너무 현실적으로 쌉니다. 외국같은 습지같은 곳을 보면 
○위원 손옥선   
ㆍ큰틀에서 보면 그렇게 설명되는데 일반시민들과 저도 근래 입장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에게 물어보더라구요. 4월 20일 순천만정원이 다시 개장된다라는데 관람료가 얼마냐고 해서 5천원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5천원이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것이냐라고 해서 순천만관람료까지 다 포함해서 5천원인데 그러면 순천만이 얼마냐라고 해서 현재는 2천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순천만 갈 필요가 없는데 순천만관람료까지 이중으로 필요없는 부분까지 돈을 내야하느냐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었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4월20일날 개장을 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순천시 전역에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이 운영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것은 여러 분야에 의견을 종합해서 이번에는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집행부의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고 언론인들도 있고 한데 설득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급하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바로 들고 또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청미래주민들 불편사항입니다. 청미래주민들은 정원박람회가 개장되기 전까지 현재 수목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을 그분들이 아침저녁으로 등산을 했습니다. 운동삼아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 현재 거기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순천만정원이 개장되어도 조깅내지는 산책하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무료 개방할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현재 철망으로 달아놓았는데 아침저녁으로 그문을 오픈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누군가가 문을 아침저녁으로 열고 닫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쪽 경비하시는 분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순천만생태공원만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순천만정원이 있다보니까 번거로운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어차피 순천만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순천만 보존차원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내쪽으로 습지를 옮겨온다는 차원에서 에코띠를 만들 어놓은 사업이 정원박람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국제적 브랜드가치도 엄청 올라가고 한 것에 비하면 어려운 일도 우리가 수용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맨처음 순천만정원을 만들 때 순천만생태공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와서 순천만생태공원을 보호하자는데 무엇이 갈등요인입니까? 갈등요인이 무엇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순천만정원으로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을 보호하자고 순천만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뭔가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왜 주민간에 이런 갈등이 유발된 것입니까? 순천만생태공원 보존하려고 순천만정원을 만들었는데 만들 어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순천만정원을 만들 때 이런 것은 예견되지 않았던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순천만 보전을 정원박람회를 끝나고 그다음 연도에 완결짓자는 차원이 아니고 장기적인 순천만 보전차원에서 이사업을 했기 때문에 하나씩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냐하면 결국 보전이냐 순천만정원이 보전이라고 보지 않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여집니다. 순천만생태공원은 보전이고 순천만정원은 보전이 아닌 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처음부터 보전을 위한 개발이었다면 지금 와서도 분리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것을 통합관리하겠다라는 순천시 의지입니다. 그 목적은 물론 여러 부분이 있을 것아닙니까? 존경하는 김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1호로 지정될 예정이라면서요?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산림청에서 주도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산림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누가 주도했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도를 한다면 정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림청에서 해야 할 것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게들이 건방지게 니것이냐 내것이냐 대통령앞에 두고 밥그릇 싸움 했던 결과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봅시다. 국가정원 1호가 되었건 안 되었건 어차피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순천시가 직영으로 하건 민간위탁으로 하건 그 편익이 순천시민의 편익으로 돌아와야한다라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관람객 유치차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순천시 재정수입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부가적인 수입원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순천시민의 편익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온당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정원박람회를 만들 기전에 고민되었어야할 사안인데 지금 와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선결문제로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PRT가 선결처리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답변자로 나선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순천만기획과만 우리순천시조례로 만들었지 PRT운영에 관한 계는 순천시 조례로 안만들었지 않습니까? 시장이 만든 것아닙니까? 지금 PRT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순천시 조직도에 보면 PRT운영계가 있습니다. 담당이 있습니다. 어쩌자는 것입니다. 실시협약조차도 정리가 안된 마당에 지금 어쩌자는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PRT운행에 따른 지원내지는 협조 업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은 신설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업무를 순천시장내지는 순천시 부시장이 직속에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과장님 휘하에 있는 계에서 했어야 할 업무가 아니라 순천시민의 이익과 직접 연관되는 PRT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서에 변경되어야 할 조항이 한두조항이 아닙니다. 순천시 순천만 보전을 위한 계획의 한 일환조차도 실시협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놔두고 일개 담당이 그것을 관장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큰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순천시민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인데 어쩌면 이 조례제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손옥선 위원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순천만만 가고 싶은데 옛날에는 천원주고 갔던 길을 지금은 시민이면 50% 감액받으면 2500원을 내고 순천만 갈대숲을 걸어야 옳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실제로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순천만정원에서 순천만생태공원까지 이동수단을 봅시다. 이 조례에는 그것을 내포해 있지 않지만 당연히 순천만정원에 온 사람은 PRT를 이용해서 순천만생태공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천만생태공원내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반론이 있을 줄 압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래도 됩니다. 별도로 차를 가지고도 갈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 또한 실시협약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포스코와 맺은 약속입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당장 정원박람회 4월 20일날 2차 개장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입장료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것아닙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제안해 놓은 조례도 있는 것이고 또 순천시가 제안해 놓은 조례안도 있고 이것을 단순하게 되어질 성격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속에서 순천만정원을 만든 것이 순천시민의 갈등요인이 아니라 순천시민의 화합요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4월이면 박람회가 종결된지 6개월이 지나고 해서 그동안 준비과정을 수십명이 투입해서 모든 준비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개장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도 엄청난 피해가 뒤따를 수 있고 시스템차원에서도 오류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개정과 이 조례 제정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가장 큰부분이 입장료 부분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입장료 부분에 관한 것만 가지고 별도로 논의해도 됩니다. 자! 봅시다. 지금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악을 써도 국비가 절감되니 농지전용부담금을 안내니 어쩌니 이런 저런 수식어로 조직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위원회로부터 모든 부분이 이관되어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이관중입니다. 아직은 
○위원 임종기   
ㆍ지금 정원박람회가 끝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관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처리이지 않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잔여사업처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대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칼로 무시자르듯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순천시를 위해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했지 않습니까?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순천시를 위해서 무 자르듯 자르면 순천시 조직이 새로 개편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지연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곳이 순천시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잔여사업도 있지만 거기에 얽힌 후속문제같은 것도 같이 얽혀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문제가 있다면 책임문제가 아닙니까? 책임 누가질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책임질 것입니까? 순천시가 그 부담까지도 인수해야 할 것아닙니까? 결국 모든 부담은 순천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로 자르십시오. 그래서 모든 부분 순천시가 인수해야만하고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순천만정원 포스코에게 줘라고요. 포스코에서 위탁관리했을 때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순천만정원 포스코에 주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갈등요인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포스코가 순천만정원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안만 찾으면 순천시는 쌍수들고 행복하고 순천시민은 순천시에 살아서 행복한 것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만정원을 부둥켜안고 있을려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어떻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것은 관계되신 분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빨리 하십시오. 빨리해서 포스코도 탄소배출권과 관계되어서 포스코도 좋은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PRT 저래놓고 저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3월달에 개통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누구 마음대로 개장하냐고요?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완료가 되건 말건 누구 마음대로 개장을 하냐고요? 포스코 마음대로 개장못합니다. 순천시장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집단이 순천시가 아닙니다. 순천시장과 포스코 사장과 도장찍는 다고 저것이 운행되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천시의회는 바지저고리입니까? 순천시의회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순천시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순천시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공론화시켜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개장입니까? 순천시민을 위한 개장이어야 할 것아닙니까? 왜 저것 때문에 갈대숲 천원주고 갔던 순천시민이 무엇 때문에 2500원을 내야만합니까? 그동안 혈세들어가서 255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다른 것 반대급부로 혜택받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희생을 받아가면서까지 순천만정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으면 순천시민에게 돌아오는 것도 있어야지, 그래놓고 나니까 갈대밭가려는데 천원주고 갔던 그길을 2500원주고 가라고요.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입니다. 순천만정원은 순천시민을 위한 정원입니다. 이 시간만 과장님께서 마음속에 견지하신다면 이 문제 푸는 것은 일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액관계도 작년 1년전부터 시민들 설명회도 하고 읍면동 순회하면서도 설명도 하고 전체의견을 듣고 방송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컴퍼넌스홀 전체300여명 모여서 별도 공청회 형식으로도 해서 물론 금액이 많다는 분도 있지만 너무 적다고 우리 순천만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올려야한다라고 제시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적정선이 그정도 되겠다해서 해 놓은 것이지 엉뚱없이 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외부관람객에게 증액해서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래서 우리시민들에게는 획기적으로 반값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반값은 타지자체에서도 반값합니다. 왜 천원주고 거닐던 갈대숲을 왜 2500원주고 거닐어야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에 대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 좋은 의견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과장님에게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제출한 조례에 집행부가 받아드리지 못한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주민발의로 제청한 조례가 집행부가 받아들여 입법예고가 되었다면 논쟁의  대상내지는 쟁점의 대상이 안될 수도 있겠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주민발의로 제청된 조례에 집행부에서 타당성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죠?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예. 그분야는 
○위원 주윤식   
ㆍ제가 묻는 이야기에 답만 해주셔요.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안되고 확실하게 답하셔야 합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드리기는 
○위원 주윤식   
ㆍ답변자로 나오신 분이 모르고 나오셨다라는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내용은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개괄적으로 아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주민발의로 제청된 조례가 현실적으로 순천시가 받아드리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가 통합조례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온 안입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것은 습지보전조례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과장님 4월부터 우리순천만 정원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통과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 긴급사안에 대해서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일단 설명해 보십시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되어있고 정원박람회가 당초 주된 목적이 순천만보전차원에서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리고 끝났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같이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묻는 이야기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순천만정원이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은 순천시민 여기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딱히 이 조례가 절대적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주민발의로 제청된 조례가 일부 반영 부분에 대해서 부합된 조례안과 통합된 안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안이 있을 것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절대적인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손옥선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 설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 들어오시면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그 안을 절대적으로 설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우리가 순천만을 보전하자는 차원은 다 같은 맥락에서 가고 있지만 순천만을 관리차원에서나 별도로 해서 관리는 합니다. 습지보전이나 순천만생태위원회 운영 문제 등은 별도로 가고 있는데 단지 운영측면에서만 이렇게 매표하는 문제, 운영측면에서만 같이 하자는 것이지 습지보전하는데에도 여기서 별도로 다른 규정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운영측면에 누가 같이하자라는 것입니까?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영측면에 무엇을 같이하자라는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운영을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생태공원과 이렇게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작년 6개월간 주민의견청취할 때 65% 정도가 그렇게 주민들도 의견을 제시했고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같이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못한다라는 설득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4월달에 순천만정원이 1차 국제정원행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순천만정원으로 개명된 2차 행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바쁩니다. 한두달있으면 곧 4월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순천만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표류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과 납득이 되게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 야 위원들이 알고 인정할 것 아닙니까? 통과를 해 주든지 말든지, 자!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통합운영을 같이 하자는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부분을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이것을 시민단체쪽이나 이쪽에서는 개념차원에서 자연정원과 인공정원을 같이 묶어서 관리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따로 따로 합니다. 운영의 묘에서 우리가 순천만관리센터를 한개 기구에서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측면에서만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까 김석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조례안이 이원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잠깐만요. 부서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를 시원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교체)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국장님! 그러면 내가 오봉수 과장님에게 물었던 이야기를 다시한번 끄집어내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승인하지 못하고 받아드리지 못했습니다. 받아드리지 못하고 통합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에 타당성 근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이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부당했기 때문에 통합조례가 올라와야된다고 집행부 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의하고 있는데 이 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에 부당하다고 이 통합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통합조례안은 순천만정원박람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순천만정원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 와중에 금년 1월달에 시민청구조례는 이제 올라왔고 지금 여기에 도착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끝나면 심의가 될것입니다. 시민청구조례가 심의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올라온 조례는 아니었고 다만 통합조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시민청구조례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거기와 상충되었던 습지보전에 관한 사항 순천만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분리해서 통합조례에서 뺐습니다. 빼놓고 주민청구조례에서 면밀히 심도있는 검토가 되도록 남겨놓은 상태이고 다만 이 통합조례에서 통합한다는 의미는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 어진 순천만정원 이것을 관리측면에서 하나로 보고 입장료와 관리운영시간 이런 운영적인 측면만 통합한다는 의미이지 세부적으로 습지를 보전한다든지 이런 업무적인 것들은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주민조례로 청구된 안에 대해서 일부분이 빼놓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이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되었다고 전제했을 때 주민청구조례에서 빠졌던 부분중 이원화된 조례가 또 올라와있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지금 주민청구조례가 올라와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주민이 발의했던 청구조례안과 지금 집행부가 만들 어놓은 조례안을 통합조례안이라는 이야기아닙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아닙니다. 방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통합이라는 것을 빼고 단순히 순천만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가 청구안 이 조례안이 외부에 어떤 것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제가 다시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청구조례가 접수된 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순천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들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순천시에서 보완해서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의하실 때 의회에서 이런 점은 순천시의견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의견을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은 현재까지의 상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좋습니다. 주민이제청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의중에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이 청구한 조례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것은 별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별개로 운영됩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조례라는 것은 명칭만 통합한다고 해서 통합이라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에는 순천만 지역주민들이 했던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내용은 습지를 관리할 수 있는 습지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심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별개로 논의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조례에서는 그런 사항들은 아무 것도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입장료를 통합한다든지 운영시간이나 이런 사항들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세부적으로 순천만을 어떻게 관리한다하는 것은 그쪽 조례에서 지금 주민들이 청구해 놓고 있는 조례 그안에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은 그 안은 그 안대로 조례가 또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것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가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이 조례에서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그 조례에서 반영되었던 내용이 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 조례는 그조례대로 가고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것까지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주민청구조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민청구조례 몫으로 돌리고 여기는 그 내용만 다루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집행부가 청구한 조례내용에는 상충하지 않는 다 주민이 발의한 청구조례와 집행부가 제청한 조례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그 조례는 그 조례대로 결과적으로 만들 어져서 올라오겠네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지금 와있습니다. 이것 다음에 바로 심의하게 될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가 우리가 4월20일부터는 순천만정원이 운영됩니다. 이 조례가 빨리 발의가 되어야만 순천만정원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순천만정원 개장직전까지 발의가 안 되면 순천만정원은 개장을 못하죠? 할 수 없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보다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관람시간 개장 시간 요금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금을 무료로 받더라도 개장시간은 정해 져야합니다. 법으로 조례로 그런데 이 조례가 4월에 임박해서 4월 개장시점까지 본 위원이 프랑카드를 못봤습니다만 4월 몇일날 개장한다고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시점까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개장을 못하는 것이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4월20일까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조례를 의회에서 성안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순천만
○위원 주윤식   
ㆍ해 주고 안해 주는 것은 의회의 몫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러니까 협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타당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못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지금 현재 국제습지센터운영하는 방식처럼 됩니다. 현재 국제습지센터를 지난번에 순천만조례에 포함시켜서 2천원씩 받고 입장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류되면서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분야가 지금처럼 오픈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국장님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4월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법대로 시행될 것인데 만약 답보상태가 된다든지 표류되었을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절대적으로 여기서 위원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는 질문과는 다르게 핑퐁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해서 아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요금부분에 대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렇죠?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한데까지는 그정도의 자료와 타당성과 근거를 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어떤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이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만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섹터로 이 조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항구적인 보전을 위해서 순천만정원이 만들어진 것아닙니까? 이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주차로 인한 공해랄지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기 위한 시책으로 해서 관광패턴을 이쪽으로 순천만정원을 통해서 가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기본시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만국제습지센터를 이쪽 순천만정원에 두고 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사전에 체험이랄지 교육이랄지 순천만의 전시물 등 사전 습득 등 절차를 통한 다음 순천만자연생태공원으로 가는 관광루트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순천만에 있는 주차장도 임시주차장부터 생태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금을 분리한다라고 하면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의 현재 주차장을 지금보다 더 늘려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더 갈것아닙니까? 지금처럼 그러면 주차장도 더 늘려야하고 주변인프라도 다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시책과는 안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한꺼번에 보는데 5천원정도는 해야 한다는 논리로 5천원으로 정했고 이 5천원이라는 것은 순천만정원을 한군데로 보든지 두군데를 다보든지 하나만보든지 개념에서 통합요금으로 5천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맥락에서 5천원으로 책정했다라는 말씀이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위원 주윤식   
ㆍ혹시 데이터상 연간 어느 정도 매표금액이 나오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5천원 받았을 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용역에 의하면 80억에서 90억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350만명을 잡고 60여억원됩니다. 앞에 말한 것은 수익사업까지 포함했을 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감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정원박람회 유지관리비가 2014년도 100억정도 추산되는 것으로 이 앞전 업무보고때 받았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80여억원정도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100억정도 추산되는 것으로 아는데 적자보겠네요?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공원을 운영하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즈니스마인드 정신을 갖자해서 가급적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그런 측면으로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다소 입장요금도 맞추어나가는 시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부분은 언젠가 또 알아볼때가 있을 것이고 좌우간 이 조례가 오늘 상정되었는데 절대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통과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의회에 상정된만큼 통과되어야지 앞으로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저희들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임시시설물이랄지 이런 것을 철거하고 리모델링하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해서 4월20일 개장을 순천시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가기 위한 순천만정원을 4월20일날 탄생시킬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순천만 정원조례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어야지 제대로 맞추어서 정원을 개장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순천만정원의 모습을 선보이고 또다른 모습으로 국민들이 또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는 꼭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순천만정원 멋있게 만들 어가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국장님께 오신김에 몇 가지 질의하십시오. 현재 시민들이 주민지원조례 청원접수했고 시에서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운영조례안이라고 해서 통합이라 기보다는 자연생태공원에 순천만정원운영조례를 더 플러스한 것이고 크게 요점되는 것이 공원입장료를 통합한다는 것인데 현재주변지원조례가 어찌되었건 문제점이 없다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이 전체적인 큰틀의 운영조례안에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분리해서 개별조례로 입법화되어도 문제는 큰틀에서 없을 것이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내용만 충실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국장님께서 분리징수했을 때 기존 순천만정원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모두 가게 하기 위해서 징수를 통합한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징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게이트는 내가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맞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줄여나가는 시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순천만정원 관련주변주차장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말이 맞지 않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확충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확충하더라도 자연생태공원만큼 넓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 하신 말씀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순천만을 정책적으로 폐쇄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국장님 논리는 맞지 않고 그리고 현재 순천만정원의 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둔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를 자연생태위원회로 그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별도로 만들고 순천만정원운영위원회가 사실 기능이 같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이것은 조례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기억이 잘나지 않은데 정례회때인가 또다른 기능을 달리하는 위원회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면서 그 위원회에서 관련업무를 보게끔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순천만정원운영위원회를 옥상옥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사실 거기에서 하는 기능이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서 하는 기능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습지위원회는 법적인 요인으로 약간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없고 그 두위원회에서 같이 기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만정원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가상했을 때 순천만정원조례가 있는데 여기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죠? 예전에는 자연생태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가 있었고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이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두위원회 합해서 운영조례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스스로도 순천시 스스로도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 운영이 서로 다르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조례를 합했으면 두 조례를 합히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어야죠?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그러니까 처음에는 위원회를 그렇게 해서 성안했습니다. 조례를 그렇게 성안했는데 아까 주윤식 위원님에게 답변드린 사항과 중복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주민발의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회를 분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순천만정원은 정원위원회만 별도로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원회가 필요하다면 생태위원회나 통합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저희 의회에서도 고민하겠는데 만약 조례가 분리된다면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위원회는 두개가 있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옥상옥 조례입니다. 5대 의회때도 조례정비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각종 위원회의 중복업무가 아닙니까? 5대때 기도서 의원님이 조례정비 맡으면서 논란되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위원회 업무의 중복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기본목적이 수행된다면 어디 무슨 위원회가 되든지 목적수행만 되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신임숙외 6,225명 주민발의) 

(11시5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제2항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해서 시민 자율에 의한 지속적인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해 시민 8800여명이 서명으로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동법 제15조 2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인 신임숙 YMCA 사무총장으로부터 청구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대표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구취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인사드리겠습니다.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출한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는 작년10월 30일에 30여개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총4명의 공동대표가 있고 공동대표님중 대표라 할 수 있는 허영팔 환경운동연합의장님께서 오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주민발의조례안인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존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총 제12조로 구성되어 있고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주도성과 자발성과 참여가 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순천시에서는 순천만 보전을 위한 다양한 예산과 활동을 일부 전개하셨는데 기존에 했던 순천만 보전을 위한 예산과 활동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를 보면 이용료 징수금액에 전전년도 수입금에 100분의 3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례를 일단 작성했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 주변지역지원사업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영팔 의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 조례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연설명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오시는 동안 주민발의 조례안의 목적인 습지보전을 위해서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은 그 특성을 살려서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의 기본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만보전과에서 입법예고한 순천만습지보전 및 관리조례안을 보면 주민의 주도성과 자발성의 취지를 살리기는 일부 어려워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안은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보장하기에는 여러 위험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순천시 관련자 간담회와 순천만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주민발의에 대해서는 이후 순천시와 시민회의가 워크샵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검토해서 협의안을 추가로 제출하면 더 발전적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일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의 대표님중에 대표라 할 수 있는 허영팔의장님께서 일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의장 허영팔   
ㆍ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통합조례를 올리게 되고 이어서 저희들 주민발의조례를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주민조례청구를 올릴때 순천시에서 이런 통합운영조례를 한다는 이야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구조례를 해 보자해서 이복남의원이 조례를 올렸는데 통과가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천시에서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해 오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조례는 첫째는 순천만 보전을 목적으로 두자. 두 번째는 처음에 할 때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으로 낸 동기는 그냥 순천만 보전을 하자는 조례라고 했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안에 이것을 넣어서 사업에 주민지역 등에 관한 내용을 넣었으면 좋았는데 이 명칭을 이 위에 넣는 것이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것은 사실 어떤 지역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에는 반드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고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했는데 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명을 받는 것이 만명이 넘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는 다고 해서 빼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냈었는데 내는 과정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다시 대응하는 조례를 또 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 짐을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개 조례를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판단해라고 해서 싸움을 붙이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황당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시에서 이렇게 맞조례를 내게 되었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내게 된 것은 자문해 주는 변호사도 없고 해서 이런 조례를 냈습니다만 시에서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맞지 않다고 해서 시에서는 비교표를 만들 어서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수정해야 맞다라는 조례 비교안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순천시에서는 순천 주변 사안은 지역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어촌계협의회를 통해서 440명이 서명해서 반대건의를 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3가지 안이 있습니다. 순천만 보전 및 주변지원대상자인 어민들의 서명 참여 및 의견수렴 과정 의구심, 둘째 조례개정안의 지원범위 대상 등 불명확 및 위원회 중복 설치 문제,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의한 지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주민지원 요망, 자!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황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서명했던 것도 저희들이 주민청구조례를 냈을 때 서명한 분도 계셨을 것이고 그 전에 이복남의원이 제기했던 것에도 서명했던 분들이 중복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안을 가지고 440명의 어촌계 회원들을 서명받아서 제출했다 어떻게 보면 주민청구조례가 부당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내용에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순수한 주민조례 내용에서는 순수하게 순천만을 보전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순천시에서는 진작 그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가 저희 주민조례청구를 내고 보니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전을 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냈는데 이것이 너무나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맛불작전으로 하면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이 조례가 문제가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저희들이 냈던 조례는 과연 순천시를 망하게 하는 조례냐 위원님들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법적인 하자가 약간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상은 전혀 아니다. 주민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거기 시에서 지원받아 현금으로 나누어주자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천만을 보전하자 앞에 통합조례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시에서는 답변했지만 제가 앉아있는데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 순천시에서는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원박람회장을 만들었다. 자! 지금 주차장을 내륙습지로 만들겠다. 주차장을 없애겠다. 여러분들 지금 PRT로 포스코와 협의된 과정에서도 주차장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차장이 영구히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인원을 끌어와서 정원박람회장 인근에 대놓고 거기서 PRT를 타고 와야한다. PRT에 38억이라는 돈이 거치지 않으면 시에서 보존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PRT의 요금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겠습니까? 그 내부에는 PRT로 가서 순천만을 구경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면 저희 환경단체 등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순천만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더 훼손하는 많은 사람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통합을 따로 분리해서 운영해라 만약 순천시에서 정원박람회가 끝났으니까 순천시민들에게 무료로 순천만을 가든 정원박람회를 간다고 할 때 1년에 20만이 간다고 할 때 돈으로 하면 2500원을 받는다고 할 때 2억정도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순천만정원이랄지 순천만을 순천시민들에게는 가고 싶은 사람은 무료로 개방해서 정말 순천시민이 자유스럽게 갈 수 있게끔 해서 가까운 순천만정원도 드나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신임숙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사실 시와 만났습니다. 만나서 주민조례에 비교표를 해서 오셨더라구요. 이렇게 오셔서 순천시에 내용은 어떻고 당시 주민발의된 청구는 어떤데 이 조례를 서로  상호보완해서 다른 제3의 조례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승낙했습니다. 워크샵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과 순천시 생각은 똑같다 순천만을 보전하자라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워크샵을 통해서 다음 임기에 이것을 수정보완해서 제출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 1조, 2조, 3조의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 사실 저희들이 순천시와 같이 조례를 만들 어서 제출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회에서 순천만정원박람회 사후활용방안 토론회도 했었고 시민사회단체 논평도 발표했습니다. 그때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은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저희들이 발표한 바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의 의견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작년 가을부터 우리지역사회에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여러 가지 토론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자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설명듣는 자리입니다. 
○위원 김석   
ㆍ조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듣지 않고 배경만 설명듣고 
○위원장 이종철   
ㆍ제안설명도 들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 하고 본 건에 대한 청구인 대표자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구요. 취지와 내용을 떠나 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묻고 싶은데 이 조례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심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보류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일단 어제 순천만지킴이시민회의의 운영위원회와 순천시와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순천시와 시민단체협의회와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보류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보류해도 괜찮다라는, 왜냐하면 통합조례안과 함께 
○위원 김석   
ㆍ의회역할과 시 집행부 역할과 헷갈리는 것 같은데 심의를 해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중 어느 누구도 어제 여러분들께서 협의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오전에 언급해 주셨어야지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바보들도 아니고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이것은 저희는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청구조례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조금 전에 김석 위원이 좋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임숙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할 까요?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현재는 순천만지킴이시민회의 공동대표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동대표님, 우리가 집행부가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한 것 보셨죠?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조례안에 대해서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 논의를 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 집행부에서 올린 본안만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것이냐 말것이냐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통과되면 물론 의결절차는 남아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대표께서 하신 말씀과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지금 저희가 제출한 주민조례안에 재원의 조달 및 규모에 있어서 먼저 논의된 조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천만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을 통합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렸고 저희 조례는 시간을 다투어서 제정되어야 할 조례는 아닙니다. 내용을 잘 담아야하는 것이 목적이고 순천만정원은 4월20일에 개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천만생태공원을 살릴 수 있는 생태보전을 할 수 있는 조례로 잘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글쎄요,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중복된다는 부분 관리체제가 이원화된다는 부분도 제가 아까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한개 체제 한 개 조례로 관리할 수 있는 한개 조례로 제정되어서 일원화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원화체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검토했던 집행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가지고도 주민조례청구안은 재청구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집행부가 올린 조례를 가지고 통과되었을 때 그 조례로 운용할 수 있는 조례로 발의가 되어도 주민조례청구는 안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에서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가 저희가 제시한 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내에서도 시에서 주신 문제제기에 대해서 토론중에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의 역할이 따로있고 저희가 발의한 주민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성과 주도성과 참여성을 강조한 조례입니다. 그것이 훼손되지 않는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분석하고 판단하기에는 중복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민조례 청구안과 집행부가 발의해서 올라온 안들을 보면 거의 맥락이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말씀처럼 집행부와 어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합된 한개의 안으로 갈것이냐 아니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재심의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한번 더 논의가 있는 이후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의장 허영팔   
ㆍ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은 통합조례안이 있고 저희들이 낸 조례안이 있고 시에서 냈던 조례안도 올라와있습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좌석에서 “의견으로만 내어져있습니다.” 라고 답함)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의장 허영팔   
ㆍ의견으로만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례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청구조례로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담은 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여기 뒤에 보면 주민조례 청구된 안이 있습니다. 갯벌습지에 관한 조례안이 있고 이 두개 안이 있고 또 여기 심의했던 안이 또있습니다.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의장 허영팔   
ㆍ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것은 통합운영하는 조례이고 저희들이 냈던 주민발의된 조례가 하나있고 하나는 시에서 의견냈던 조례가 있고 세가지를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시에서는 냈던 조례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한 조례는 시에서는 올리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오늘 주민발의된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시에서 의원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린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드렸다고 들었는데 사실 어제는 오늘 할 수 없이 의회에 올라와있으니까 이런 설명을 드리고 사실 이 심의를 보류해서 다시 저희들이 시와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을 때 그때 심의를 해 주시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조금 전에 신임숙 대표님이 말씀해서 알았습니다만 지금 의미있는 심의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의장 허영팔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자리에서 모른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하기 때문에, 그러면 접수할 때부터 신중하게 협의해서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청구조례라는 것이 이 안대로 통과해 달라고 접수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씀은 안해 주셔도 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것은 집행부나 시민단체나 의회나 같은 목적으로 일하는 조직이기 때문이 여기에서 보류해 달라는 등 주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맞습니다. 참고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이왕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발의한 내용을 보면 재원마련에 있어서 재원의 도달계획을 보면 제7조입니다. 7조 밑에 부분에 제16조2에 따른 부대시설 이용료 징수금액에 전전년도 수익금을 100분의 30 이내로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순천시에서 올라온 안에는 전전년도에 100분의10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아닙니다. 현재 어제 협의가 서로  만나서 순천시에 저희 주민조례안에 대한 순천시의 다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에 저희가 함께 자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순천시의 다른 시각의 내용을 확인했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저희들은 
○위원 손옥선   
ㆍ잘 알겠습니다. 아직 조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안이네요?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예.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순천시장이 제출한 통합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다 설계하셨죠?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면 순천시장이제출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통합운영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루었던 것요?
○위원 이창용   
ㆍ예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우리가 얼마 전에 보도 자료 논평도 낸 바와 같이 반생태적이고 PRT사업자를 위한 그런 조례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 이창용   
ㆍ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일단 순천만정원에 주차장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주차장 이야기를 하시는데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주차장을 더 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도내에서만 관광객을 받아야되고 어쩌면 더 줄여야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순천시 통합운영조례처럼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된다면 순천시에서는 당연히 순천만정원 입장객들의 순천만생태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더 불러일으키게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면 깊이있는 검토를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만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을 보면 주요 내용이 관람료를 통합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료를 통합해서 받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 순천만에 대해서 깊이있는 검토를 늘 하시지 않습니까?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통합해서 갈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어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억압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5천원을 가지고 순천만도 가야하고 순천만을 기존 금액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제가 원하지 않는 순천만정원의 입장료까지 포함되어서 발급해야 한다는 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거꾸로 순천시 입장에서 보면 관리운영을 통해서 하루저녁이라도 잘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저는 순천만이 생태수도로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생태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수도로서의 가치적인 철학을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외에 대표님께서 보시는 불합리한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천만지키기시민회의공동대표 신임숙   
ㆍ아까 몇분의 위원님들이 지적 하신 부분에 강하게 공감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민발의 순천시 순천만 갯벌 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13년 10월 25일자 신임숙씨로부터 주민조례청구안이 접수되어서 순천시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구취지 이유는 오전에 청구자로부터 들었겠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순천만 연안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주민참여가 필요하고 주민참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법제처 의견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견은 5페이지, 6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의견입니다. 총무과는 접수 창구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청구인 서면날인 무효서명인수 2578명을 제외한 6226명이 유휴서명인 수로 판단되어서 청구인 서명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시 시의 재정부담, 지역간 갈등유발 그리고 기 운영중인 위원회와 충돌 가능성과 순천만을 터전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순천시 어촌계 협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질의결과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 및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으므로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과 의견입니다. 2013년 기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관람료 및 부대시설 이용 징수액은 29억원으로 조례제정시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가 9억여원임에 따라 순천시 재정여건에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의견입니다. 청구조례사항에 지원사업 범위인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구  명승 순천만 주변지역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주변지역범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습지보전 주변지역지원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이어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과 무관한 사업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 청구조례 제정시 행정의뢰의 불이익을 받는 여타 타지역주민들의 조례제정 청구 등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고 청구조례 지원사업 선정 등을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보전지역 주변지역지원사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와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와 상호 의견 대립시 혼선이 야기될 수 있어 지원사업 심의를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조례청구와관련해서 다수의 민원건의내용입니다. 건의자는 순천시어촌계협의회장 등 440명입니다. 지난 1월14일 접수되었고 주요 내용은 순천만 보전 및 주민지원 당사자인 어민들의 서명 참여 및 의견수렴 과정에 의구심이 든다 또 하나는 조례제정에 지원범위 대상 등이 불명확하고 위원회 중복 설치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는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의한 지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주민지원을 요망한다는 내용의 접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제처 해석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통해 시장에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원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무와 지원을 위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 및 시행여부 결정은 집행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며 시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과 집행계획 수립시행을 보고하고 지원사업 재원출처 및 규모를 규정함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지방재정법 예산의 총계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ㆍ두 번째로 조례 제11조 주민조례청구입니다. 여기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사업계획을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례안에서 의결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기구설치에 관해서는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강조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에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어서 위법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순천시 순천만습지보전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내용은 간락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용어로 참고해 주시고 4조에 5년마다 순천만습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조례청구에는 약4가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 조례규칙심의회 의견은 다음 페이지에 9개 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조례청구안보다 더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5조는 참고해 주시고 6조는 주민조례청구에는 전전년도 수입액의 100분의30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견에는 100분의1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4조에 따른 4조 습지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주민조례청구안을 보시면 4개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15개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조는 참고해 주시고 9조 내용은 주민조례청구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별도 위원회에서 사업을 규정한다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주민이 조례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요구할 경우 순천시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주민조례 청구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는 10월 25일있었고 대표자는 아시겠습니다만 대표는 신임숙 그리고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접수는 10월25일 있었고 청구취지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은 동년10월30일에 있었습니다. 서명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명받아서 2013년 12월 5일자에 순천시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구인 명부열람 및 이해신청기간을 10일간 두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2014년1월20일 1차 2014년 2월4일 2차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본 건에 대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간단히 묻겠습니다. 5쪽 법제처 해석 의견이 있습니다. 이 해석의견에 보면 1항에 답변내용중 집행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에 의무를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주민청구조례라는 의미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제처에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강제하는 조례 합의된 행정기관의 설치를 강제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자치법 제116조에서 말하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과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원회는 분명히 별개의 개념인데 이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제정과는 관계없이 법제처해석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동일 내용으로 두 번 질의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나라에서 유권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유권해석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수 있다는 나라가 한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위법하다는 소지가 있었다했기 때문에 입법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면 다른 절차를 거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불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나라 문제가 있어 보여서 재질의 요청을 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부서에서 재질의요청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순천시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주민들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순천시의 경우 두건있었고 한건은 청구절차를 진행하다가 그것으로 종료된 건이 한건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떤 건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농산물최저보상제 관련건입니다. 
○위원 김석   
ㆍ접수된 건은 이 건이 유일하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접수된 건은 두건이었고 
○위원 김석   
ㆍ그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주민참여예산
○위원 김석   
ㆍ그것도 주민발의조례로 했었습니까? 
(“전략기획과장이 좌석에서 ”김병권 전 의원이 의원되기전에 주민발의조례로 했습니다.“라고 답함)
○위원 김석   
ㆍ그러면 순천시가 주민발의 조례는 이것이 2호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주민발의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관에 대한 대립형일까요? 지방자치를 풍부화하는 것일까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요? 잘못했다고 지적 하는 것일까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은 지방자치를 풍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순천시가 어떤 관점에서 받아드리느냐 순천시청이라는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받아드리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가 다 맞다라고 볼 수 없죠? 내용적으로, 그러나 조례를 발의하는 집행부 또 시의회 의원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도 순천시청이 존재하는 것도 순천시의회가 존재하는 것도 뭔가 주민들의 삶을 충족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부당한 것은 덜 부당하게 하고 덜 투명해 보인다고 하면 투명하게 하고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접수되고 나서 이상하게 갈등국면이 연출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내용을 떠나서 시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갈등으로 보기보다는 어쨌든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의결은 순천시의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진행과정에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사회이기 때문에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지 그 자체가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한심사를 해서 의결할 부분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반대한다 안한다. 그런 차원의 토론은 아니었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절충이지 갈등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구조속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절차적  내용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따지고 보면 기금조례 만들다가 기금조례 부결되고 나서 시민들이 발의해서 만드는 조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각각 주신 총무과의 의견이나 전략기획과의 의견이나 순천만보전과의 의견같은 경우는 사실 이 조례 이전에 가령 순천시가 순천만 습지보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주변지역을 지원하든 어떤 방식이든 그런 조례가 있었다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각 과에서 검토했던 것들을 미리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의된 조례에 대한 존중은 있느냐 이 검토의견중에, 민주주의사회이니까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찬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신중한 것은 눈에 보입니다. 법제처에 의견도 물어보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한 것은 신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이 문제에 대해 주민발의조례에 대해서 이 내용을 떠나 경직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경직되게 바라본 차원은 아니고 이것은 단지 실무적으로 이 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위원 김석   
ㆍ과장님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데 순천시가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맞불조례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맞불조례를 만들 어서 올렸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주민조례청구안과 또 집행부 의견을 서로 각자틀리기 때문에 절충되고 서로 공유한다면 어느 한곳으로 나갈 수 있지만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해서 그 조례가 틀리다 맞다. 그 차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에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당연합니다. 그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의회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조례청구가 있기 때문에 보류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실무적으로 검토까지 
○위원 김석   
ㆍ지방자치법상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의회에 올리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주민조례청구는 집행부 관련의견을 첨부해서 의회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관련된 집행부서 청구관련된 것은 총무과이고 관련된 일에 대해서 제정관련된 것은 전략기획과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조례가 되었을 때 운영주체가 누구냐라고 볼 때 순천만보전과가 맞죠 그것이 아니라 위원회차원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서를 첨부시킨 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집행부 의견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한 의견까지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조례를 이렇게 만들 어서
○총무과장 김수현   
ㆍ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죠.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발의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을 열어놓은 지방자치법이 가지는 의미를 지방자치가 20년이 훌쩍 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도깊게 연구하고 고민한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경직되어 보이는 측면이나 괜한 분란과 논란이 있지 않아도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심도깊게 바라본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순천만을 같이 보전해 보자는 좋은 공동의취지로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불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청구를 했던 순천만지킴위의 대표들과 어제 만나서 일정 부분 대화도 했다는 이야기가 아까 청구인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위원장님 제가 전략기획과장님께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이 다음에 전략기획과장님이 말씀하실 순서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장님께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전략기획과장 박상순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어쨌든 순천시도 순천만갯벌습지보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입장료든 뭐든 재정을 충당해서 주변지역에 직접주민들이 순천만을 보전하는데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죠?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들이 올린 주민발의 조례와 관련해서 몇차례 토론도 있었는데 어제 일요일에 조례설명회를 앞두고 전략기획과와 이 조례를 발의하셨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청구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아까 그 말씀에 앞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견으로 올라오게 된 사유는 조례규칙심의를 하면서 외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민조례청구는 외부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조례안을 서명받는 과정에서 법에 맞지 않으니까 각하를 시키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각하는 너무 그렇고 다시 검토하자라고 해서 2차회의를 해서 이것을 의견으로 넣으면서 수리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던 것이고 시민단체와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들에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를 조례안중에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첫째가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다른데 예를 들어 제한을 받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파급효과가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조례안 9조인가 보면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사항이어서 문제소지가 있다라고 기초를 다루었고 한번 만나서 행자위에서 안건을 심의하기전에 한번 조율을 해 보자라고 해서 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이야기가 이 주민조례발의도 너무 성급하게 냈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고 시에서는 후발적으로 조례를 냈지만 거기서도 넣을 것이 있고 하니까 이 두조례안을 합쳐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되 행자위에는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를 시켜 달라고 건의하자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앞으로 몇차례 만나서 서로 이 조례안을 법제처나 우리가 우려했던 것을 피해가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 어서 우리가 제시하면 행자위에서 받아주신다면 그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예. 시민단체에서 6분 오시고 시의원님 한분 오시고 해서 7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4시30분)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중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본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충원 그리고 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적 재조사, 안전조직개편 등 국가정책 수행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재 정원 1307명을 23명을 증원해서 1330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소요는 9급 23명을 증원하는데 9급 1호봉 기준으로 연간 6억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3페이지 9급 1호봉 기준소요경비는 아래 3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1307명을 13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1281명은 집행부 인력입니다. 1282명을 1305명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총 정원 1307명을 133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82명을 1305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정무직 3,4,5급은 변동이 없고 6급이하 중간부분입니다. 1189명을 23명 정원에서 1212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8쪽 의안번호 1918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조례는 2014년 1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2013년도 총액인건비 결과를 반영하여 순천시 일반직공무원 6급이하 23명을 증원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상위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20년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특성이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행정기구를 통제하고 총액인건비제라고 하여 인건비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 발전되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재 실정으로 하는 총액인건비라는 제도를 초과하여 인력을 운영할 수 없는 만큼 순천시 공무원 총정원을 23명 지원함으로써 그 범위를 초과하는지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며 기준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 일반직 정원 23명이 늘어나는 것이 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3명에 대한 수요처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 7명, 안전조직 관련업무 2명, 지적 재조사 1명
○위원 임종기   
ㆍ잠깐만요. 기초생보 7명
○총무과장 김수현   
ㆍ복지분야에 7명, 안전조직관련 2명, 지적 재조사 1명, 소득세 지방세 전환3명, 시시티비관제 1명, 주요 현안에 대한 대체 2명, 지역현안사업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원보충해서 파견발령해서 7명입니다. 총 23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결원보충 7명 이것은 좀더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파견인력에 대한 보충인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파견이 현재 어디로 가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조직위 파견관련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과 관계해서 총액인건비제 작년말 현재 총액인건비제와 재작년말 현재 총액인건비제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작년은 1009억이었습니다. 2012년이 953억이었고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얼마 늘어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47억정도
○위원 임종기   
ㆍ이 인건비는 순수 시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니죠
○위원 임종기   
ㆍ교부세가 포함됩니까? 인건비 속에 
○총무과장 김수현   
ㆍ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총액인건비속에는 교부세가 몇%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세부적인 포함비율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갑작스럽게 23명을 인력증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제가 묻냐면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 매년 한차례씩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중기인력계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23명 증원한 부분은 2014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산정해서 각 지자체에 안행부에서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에 우리 순천시는 총 1335명에 대한 정원부분과 인건비가 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2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안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정원이라는 것이죠? 현원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총액인건비제는 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정원을 이야기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총액인건비제 산출 내역 2013년도, 2012년도을 제출해 주시고 인력수급계획에 대한 보고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지난 번에 무기계약자들 호봉제 추진하면서 총액인건비제 들여다 본 적 이 있는데 이렇게 23명 인력 채용을 하면 거의 우리 기준 금액에 맞닥드릴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율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여기서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무기계약 늘려라라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그것은 차제하고 기준제한금액이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2014년 안행부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내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부분이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1400억입니다. 
○위원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이 달라고 한 자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계획내에 이 6억 증가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건비는 초과되어서 집행될 수 없고 내역을 쭉 정리해 보면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참고로 제가 무기계약직을 늘리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의 처우를 개선하자고 했지 
○총무과장 김수현   
ㆍ실제 집행부 인력관리 기본방침은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하자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23명의 증원계획은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죠. 채용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공채로 채용합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 23명을 다 공채로 채용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일반직 공채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렬별로 의뢰해서 전라남도에서 공채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위원 김석   
ㆍ과거 기후관련된 분을 채용할 때는 
○총무과장 김수현   
ㆍ공채로 채용이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23명중에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23명중에는 아직 구체적인 인력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인력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 한번 여러 모로 의회의견도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필요한 내용은 계속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맨날 필요한 내용이라고 단서를 다시는지 
○총무과장 김수현   
ㆍ제가 절차에 없는 부분을 하면 오버하는 것이고 
○위원 김석   
ㆍ참고로 지난 번에 기능직 채용할 때 되게 소란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기능직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폐지가 되었는데 당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저는 소란스럽다는 내용은 안들었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왜 저러실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명이 개정이후 두 번째 난에 나와있는 그것 때문에 23명을 증원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게 되면 지방세로 바꾸어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닙니다.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가 쉽게 말해 세무서쪽에서 했던 업무를 지방에서 해야 할 부분의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대응인력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지방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이창용   
ㆍ지적 재조사를 하는 것은 업무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로명은 다 끝났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적 재조사 부분의 구체적인 업무는 제가 머리에 안들어옵니다만 장기계획으로 지금은 도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자도면화하는 쪽을 포함해서 재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미 기초조사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기초작업도 다 끝났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저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 이상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그쪽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안전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가 생겼는데 그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저희들이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정책적으로 안전조직관리를 강화시키고 지적 재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위원 이창용   
ㆍ국가정책적으로 해서 안전총괄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가 생겼는데 그쪽에 모든 인력을 비치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그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앞으로 안전에 관한 업무를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국가정책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안전조직개편과 시시티비관제와는 같은 업무죠 안전총괄과에서 다룰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시시티비 부분은 국가정책이라기보다는 각 지역마다 현안적으로 
○위원 이창용   
ㆍ업무의 유사성으로 봐서 안전총괄과에서 다루어야 할 업무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음 국가정책수행 지역현안사업 추진 이것은 재량으로 인원을 늘려야겠다라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재량으로 인력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자치단체 인력 부분에 대한 것을 안행부에서 연초에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속에 23명의 증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23명에 대한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인력을 증원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23명 인건비에 대해서 교부세로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23명 인건비는 계속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정원 부분에 포함된 인건비는 계속 지원이 된다고 봐야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국비로 별도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부세는 지방세와 똑같습니다. 교부세가 국비입니까? 지방세나 똑같고 우리가 찾아먹어야 하고 우리가 통계 자료 다 만들어서 보내면 그에 따라 교부세를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교부세가 국비인 것 같지만 지방세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23명을 증원한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항목별로 이미 배치된 업무가 있고 그렇게 의견을 주신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틀리다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분야인 순천만정원쪽에 3개과에 57명의 정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은 순수하게 타부서에서 정원이 감축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내용적으로들어가면 각 부서에 한두명이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업무가 과중된 부분이 있고 해서 안행부에서 정리해 주고 인건비에 포함된 승인된 부분내에서 최소한 23명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됐습니다. 총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격무부서가 어디어디 부서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오픈시키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아까 23명중에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분야에 7명이 배치된다고 했는데 작년연말까지 해서 5명이 충원되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이 인원은 별도 7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추가로 늘어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순천시에 사회복지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이 7명을 포함하면 
○총무과장 김수현   
ㆍ7명 포함해서 99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한명 부족한 100명이네요. 하여튼 복지분야는 99명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은 엄청나게 과중하다고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또 복지분야는 증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국가정책중에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원 증원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들은 직원들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만 행자위 의견처럼 기본적으로 인원을 타이트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집행부는, 그렇지만 이 23명 증원부분은 57명이라는 정원이 신규업무에 대체하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최소한 이정도는 충원해서 각 부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23명의 내용중에 주요 현안대처 부분에 대한 3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요 현안대처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안행부에서 자료를 분리할 때 지역현안대처 3명해서 세부적으로 시시티비에 관제 1명 지역의 주요 현안대처해서 2명을 쉽게 말해 티오를 준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재량으로 사용하라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잘알겠습니다. 복지분야는 계속해서 좀더 증원이 늘어나야될것이 다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3명이 충원되어도 결원된곳이 많이 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결원된 부분은 금년 5월이후부터 전라남도에서 공채를 합니다만 금년하반기에는 결원없이 충원될 것입니다. 대부분 
○위원 남정옥   
ㆍ실제 안행부 지침에 우리순천시 의견을 인원이 23명이 필요합니다라고 건의했던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안행부에서 위원님이 경험해 보지만 안행부는 지방의 의견 절대 안들어줍니다. 
○위원 남정옥   
ㆍ기초 안전 지적 조사는 이창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도면이 국가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필요에 의해 증원되는 것이 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에 안전총괄과가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업무보고할 때 마다 강조했던 내용인데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저도 안전관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충원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원을 충원할 때는 관련자격증 부분을 요청해서 공채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력증원 부분을 부연설명드리면 작년에 정원기준 1%을 자치단체장이 자율로 증원해서 할 수도 있는 범위까지 안행부에서 해 놓았습니다만 그 인원까지 증원시키는 것은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행자위 지적 이 있을 것 같고 해서 타이트하게 23명만 정해서 했기 때문에 23명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23명이 증원되었을 때 기존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근무가 서로 순환되거나 발령이 있거나 이런 부분도 동시에 검토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인사부분이기 때문에 정원 증원 부분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제가 궁금한 것은 복지직으로 7명이 증원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배치될지 모르겠지만 사배관리사라든지 아니면 의료급여관리사나 사회복지직 담당하는 행복돌봄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새롭게 충원하면서 전보발령도 동시에 생각하고 계신가 앞으로 계획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앞으로 계획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지만 복지부 서쪽에 7명을 아마 업무량 봐서 적절하게 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적절하게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직종에는 그 사람만이 근무해야 하는 안행부에서 권장하는 부서가 있는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복지7명은 복지업무 분야쪽에만 배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행복돌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읍면동 복지업무쪽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후 전략기획과 2014년도 주요업 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전략기획과장 박상순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태훈 기획담당, 정경호 예산담당, 박수열 전략경영담당, 손한기 법무담당, 김태옥 평가분석담당입니다. 
ㆍ전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빈틈없는 시정계획조정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부서단위별로 추진하다보니까 협업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 과에서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운데 그동안 신도심 송전탑 이설 이것도 과가 5개 연관되어서 추진했고 에코지오아파트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도 한번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30만 자족도시 설계입니다. 30만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자족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1단계로 3월까지는 자족도시와 우리시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지표를 설정하고 8월까지는 전략컨셥을 마련하고 설계팀 구성을 50여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말까지는 자족도시의 완성 로드맵을 완성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실행에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변화와 혁신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입니다. 저희들 그동안 시정발전연구모임 제안제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상당히 채택되는 것이 낮고 해서 이것을 업그레이드하자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시정발전연구모임도 피피티나 동영상, 유시시 이런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학습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제안제도도 정책에 반영이 많이 되도록 실행부서에 인센티브 상향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연구모임은 2010년에는 약10건을 건의했고 2013년에는 101건을 건의했습니다. 제안제도도 계속 늘어나서 작년에는 406건의 제안을 해서 77건을 채택했습니다. 14페이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린순천21운영입니다. 중간에 그간에 추진실적은 2030 지표실천사업을 추진해서 공무원과 그린순천위원들과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7개분야 21개정책 목표와 정책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 27건에 146건정도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부실행계획은 지표실천사업을 추진하고 15페이지 에너지 자립실천 시범마을을 한개에서 두개정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천만살리기 시민네트워크도 기존 해룡천지킴이를 확대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지역경제공동체만들기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ㆍ1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확충입니다. 현재까지 내년 국고보조로 65건에 1128억정도를 발굴보고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약1148억을 했는데 계속발굴보고회를 해서 우리시에 맞는 사업이 국고건의되도록 지금까지는 국고를 크게 거르는 장치없이 했습니다만 국고사업도 국소장들이 모여서 과연 우리시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심의해서 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작년에 지금 경상예산의 5%의 절감계획을 해서 약14억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해서 18억정도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 우수부서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쯤에 주민발의로 된 제도입니다. 여기도 분과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주민참여위원들의 건의사업을 그동안 건의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해서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필요한 사업은 현장방문하는 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예산학교도 이번에 YMCA에 해 주기로 했고 그런데에서도 예산학교를 찾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들이 바라는 창의정책 선정으로 전략산업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산학연협의체를 구성하고 순천미래디자인 시민포럼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비교우위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자원조사를 했고 경쟁있는 지역자원 300건을 발굴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중에 있습니다. 또 온리원 우리 시들의 유일한 전략산업을 발굴해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효율화입니다. 우리 전략경영담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시설물도 전략경영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990개정도 됩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민간위탁을 건의하고 이런 행정을 계속하겠습니다. 21페이지 효율적인 주요 업무평가 추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재정 균형 집행은 그전부터 했던 조기집행입니다. 시군에서는 큰 성과는 없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으로 인해 1% 정도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 52%를 집행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일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전략기획과에서 오랜만에 일 좀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오랜만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평소에 열심히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는 과제가 하나 도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많이 받아보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버 9번보면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효율화 이 사업에 대해서 오랜만에 신경쓰지 않는 부분을 신경쓰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공공시설물은 경직성 경비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예산낭비는 아니지만 경직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경직성 경비를 줄이면서 경직성 경비를 투자성 예산으로 바꾸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 993개소라고 했는데 993개소에 대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관리운영비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열거를 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간을 걸리리라는 생각도 드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2013년까지 매년들어갔던 경직성 경비 대비해서 전략기획과에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출한 이후로 2014년도에 얼마큼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제가 테스트해 보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경영진단할 필요가 있다. 자주재원 확충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런 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전략기획과가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염두하고 계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일정 부분 업무계획내에서도 한꼭지로 자리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참여예산관련해서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직접 운영해도 되고 아니면 시민소통과가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의견수렴하는 활동들은 그쪽에 부탁해서 참여예산제도가 그냥 서울 경기 이쪽에서 2013년에 잘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고생 많습니다. 전략기획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13개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했던 내용인데 올해도 서면심의는 없는 것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은 서면심의는 원래 잘 안하는데 부득히한 경우만 했습니다. 아까 전략경영계에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도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같이 접근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14쪽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그린순천21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순천만살리기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해서 해룡천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남정옥   
ㆍ해룡천을 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거기는 근본적인 것이 상류에서부터 발원지부터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셔 서 순천만에 유입된 하천들이 서면에 발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고민중에 하나가 건의안을 낼까 촉구안을 낼까 했는데 여름철이 되면 순천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디일까요?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청소골 쪽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청소골인데 실질적으로 그때 그 시기에 보시면 순천버스도 출입을 못할 정도로 교통량이나 음식물쓰레기 또 인근에 소변 대변 이런 것으로 오염피해가 엄청 심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그린순천21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서면사무소에서도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 곳으로 압니다. 쓰레기나오는 것등 
○위원 남정옥   
ㆍ쓰레기 등 농사짓을 계신 분들 현재 생활하고 계신 분들의 불편 심지어 논두렁 밭두렁까지 가서 소대변을 보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해결부터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그린순천21에서 먼저 상류쪽 발원지부터 되어야 순천만이 깨끗해 지고 동천이 깨끗해지고 순천만도 살리고 동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저희들 다음 이사회때 논의해서 그쪽으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이창용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중 공공시설물 관리이용효율화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소요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비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현재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남정옥   
ㆍ993개소인데 경영수익을 위한 시설유지로 대상자를 선정되어 있네요?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전체적인 현재 숫자이고 이중에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은 경영을 따질 수 없는 시설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분류하고 
○위원 남정옥   
ㆍ대상시설물 위주로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실제 공공시설물에 경로당이 포함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여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운영하는데 따로 짓는 것 따로 하다보니까 
○위원 남정옥   
ㆍ업무분장이 서로 과가 틀리고 한 것은 시설이나 신축 개보수 등이 다 틀려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공공시설물이라고 해서 현재 순천시에 행복돌봄과가 업무소관인 것 같은데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에서 예산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저도 그 과를 거쳤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한번 언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저도요. 근래 비회기기간에 그쪽에 위문이나 방문을 해봤는데 불만이 엄청많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경로당을 보니까 우리가 440개 정도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640개정도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아예 640개정도인데 여수는 3려통합을 했는데 480개정도됩니다. 우리가 거의 100여개가 많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많기는 하지만 이왕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해서라도 같은 순천시민이고 똑같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그런 것도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것은 규제를 하더라도 
○위원 남정옥   
ㆍ전체적인 기존 법적으로 100%가 안되면 50%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순천에 제가 알기로 9군데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달라고 하면 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아무튼 안을 마련해서 그분들도 복지를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순천시민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8페이지에 그동안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신도심 송전철탑 이설 연계지원해서 추진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그때 한전에서 지중화를 위해서 매설작업이 끝났는데 마지막 구간이 시와 협의되지 않아서 연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700억정도를 투자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경제진흥과가 주관과이고 도로과 건축과 도시과 이렇게 4개과가 연관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분들이 각자 과마다 돌아다니다가 결국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략기획과에서 그분들 차장을 모시고 국장실에서 협의해서 그러면 나머지 가장 큰 문제가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추가로 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간 2조정도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협약전에 의회와 상의해서 협약안이 나오면 추진하겠다라고 일단 하는 쪽으로 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사장을 시키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현재 논의된 것은 기존에 신도심에 있는 곳이 22개정도 송전탑이 있습니다. 완료된 곳이 22개이고 아직 완료가 안된 곳이 4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저쪽 드라마세트장에서 파머스가는데 송전탑이 4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더 협상해야 하고 기존 협상만 하면 되는 곳이 22개정도 그러면 저쪽 봉화그린빌에서 쭉 밑에까지 있는 송전탑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쪽은 거의 지중화가 모든 준비가 끝나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예.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에서 조금만 더 관심만 가졌더라면 적은 비용으로 진작 끝났을 사업인데 늦추어져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차피 전략기획과에서 이 사업을 다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신속하게 금년에 많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왕조1동의 주민들이 고대하고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요구하는 금액이 11억정도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11억이면 그쪽 한전에서 투자한 비용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지만 현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이 있을 줄 압니다만 11억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협조를 주민들과 사이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후 감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과장 홍용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전병선, 공직윤리담당 송봉주, 기술감사담당 박종욱입니다. 
ㆍ이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전남도 종합감사 수감입니다. 지난해 정원박람회 개최관계로 연계되었던 전남도 종합감사를 현재 2월10일부터 실시중에 있습니다. 도종합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67조, 171조 규정에 의해서 2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도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89건을 시정조치했습니다. 28쪽 사전감사 강화로 생산적인 감사추진입니다. 사전감사는 엄정하게 실시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감사패러다임 전환으로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상반기중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고 특히 청백의 모니터링을 비롯해서 공직윤리시스템 그리고 자기진단제도를 시행해서 정기적으로 각종 업무추진사항을 분석 및 평가해서 우리시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 및 시유재산관리 등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감사도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해서 제반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내실있는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금년 자체감사는 시민들 불편사항해소는 물론이고 행정의 적법성, 공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21개 사업소 및 읍면동 공립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2년주기 정기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계획을 시 홈페이지나 감사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사전에 공개하고 각종 감사시에는 명예감사관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감사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공직기강 강화로 청렴도시 이미지 정착입니다. 본 업무는 직원들에 대한 공직기강을 더욱 강화해서 청렴도시로서의 우리시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하는 청렴도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서 1등급 달성에 노력하고 이와 관련해서 부서별로 청렴도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들에 대해서 표창도 실시하고 직원들 정신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공무원 근무실태와 각종 민원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하고 특히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문책도 더 강화해서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쪽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현재 일상감사는 사후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최종결재권자 결재직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5억이상 공사와 5천만원이상의 용역이나 물품구입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각종 행정낭비 요인과 시행착오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업종별 전문가 자문을 더 확대하고 필요시 타시군 우수사례 등도 좀더 심도있게 조사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63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32쪽 부실시공예방을 위한 기동감찰강화입니다. 부실시공 예방감찰활동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도 1억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감찰활동을 종전 2회에서 4회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필요시에 명예감사관도 참여시켜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현장이나 공사추진 지연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서 시민들 불편이나 불만을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 계약심사업무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계약심사는 사업현장과 설계의 부합여부 원가반영에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금액이 2억이상인 공사와 5천만원이상의 용역 2천만원이상의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 사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8월달에 사례집을 발간해서 전 부서에 배부토록 하고 심사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각종 교육이나 워크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계약심사 추진실적은 213건을 심사해서 28억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공직기강재확립의 청렴도시 정착 이 항목은 청렴도 측정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분류됩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청렴도 측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등급같은 경우는 75개시에서 보통 3개나 4개가 1등급이고 20등까지는 2등급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계량화해서 나온 것입니까? 1등급이 85점이상이면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아니고 매년 약간틀린데 점수도 기준이 됩니다만 숫자상으로 짜르는 것 같습니다. 5% 내는 1등급 20% 내는 2등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순천시가 2012년도 2013년도에 2등급을 받았는데 왜 2등급을 받았습니까? 우수기관으로 몇 년동안 7년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것이 우수기관으로 할 때가 있고 1등급, 2등급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는 면제를 받았고 그이전까지는 우수하다, 매우 우수하다했고 그다음 재작년과 작년에는 1등급, 2등급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1등급은 우수하다라고 하는 
○감사과장 홍용복   
ㆍ최우수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같은 내용이고 2등급은 우수하지 못하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봐서
○감사과장 홍용복   
ㆍ1등급보다는 떨어지지만 우수하다고 봐야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죠. 2등급이라는 것은 우수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등급은 우수하다 매우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등급은 우수이고 1등급은 매우 우수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평가항목 기준분류하는 것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과장 홍용복   
ㆍ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 이것이 아닙니다. 2등급은 불량한 것입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불량한 것입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으로 나누어졌는데 2011년부터는 1등급, 2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졌습니다. 과거의 등급으로 보면 2등급은 우수에 해당됩니다. 5등급은 매우 미흡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2등급은 우수에 해당된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1등급은 매우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상대적으로 봐서 2등급은 우수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1등급에 비해서는 그렇죠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봐서 2등급은 우수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1등급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1등급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뇌물수수 공무원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런 부분도 일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창용   
ㆍ작년에 혹시 우리 순천시에서 뇌물수수공무원으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옛날 낙안읍성 건이 2년흘러서 징계하다보니까 작년 평가로 반영되었는데 그것은 아마 크게 평가하는데 반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상기간에는 들어가는데 크게 반영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업자들 내부공무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부의 6천명이다하면 10% 이 사람들의 명단을 발췌해서 보내면 그사람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로 반영하고 내부공무원이 1200명이다라고 하면 10% 정도 120명정도 설문조사를 해서 예산이나 인사나 내부공무원등에 대해서 크게 직원들의 여론을 듣고 외부평가는 그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금품수수행위가 있었는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해서 평가를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설문조사로 평가를 합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거의 설문조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항목을 정해서 
○감사과장 홍용복   
ㆍ한국리서치 이런 곳에서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2등급은 우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공립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감사를 하고 있고 사설어린이집같은 곳은 여성가족과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보조금단체를 100만원 받든 200만원 받든 자체감사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일단 보조금을 나가는 곳은 전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질적으로 보면 기타해서 7군데가 있는데 다른 곳은 한번이라도 자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런 곳은 특별감사를 해야죠
○위원 남정옥   
ㆍ지금 광주광역시 수사대에서 순천시 모단체 수사내용 알고 계십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지난 번에 언론보도 되었던 어린이집 보조관계입니까? 
○위원 남정옥   
ㆍ아닙니다. 모르시면 한번 알아보시고 주요 사업 일상감사가 있는데 231쪽 5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일상감사를 하지 않고 회계부서에서 검토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위원 남정옥   
ㆍ감사실시해 달라고 일반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의뢰했을 때는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것과 이것과는 틀립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금액이상이 되면 감사과로 일상감사 요구를 해야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예를 들어 모 업체가 민원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은 감사대상입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민원이 들어오면 별도 특별감사를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에서 부실시공 업체로 찍힌 업체가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감사과장 홍용복   
ㆍ부실시공업체는 기동감찰을 해서 벌점을 줍니다. 그러면 입찰하는데 제약을 받고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몇점이상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벌점1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부실벌점을 부과해서 계약에 참여를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각종 감사업무에 충실하셔서 예산절감시킨 사례도 있고 하네요. 고생하셨구요. 지난 번에 별량에 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용두건요. 그것은 광역수사대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종결되지 않았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처분합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혹시 결과가 나왔는가 해서 묻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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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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