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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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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3월 7일 (금)  11시05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신대배후단지 관련부서의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3.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4.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5. 5. 향후 활동계획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신대배후단지 관련부서의 추진상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4. 3.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5. 4.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6. 5. 향후 활동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7차 신대배후단지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신대배후단지 관련부서의 추진상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7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2항 신대배후단지 관련부서의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그동안 신대배후단지 행정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도시과장 김중곤입니다. 먼저 금번 6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도시개발소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대지구 행정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5일 상업용지 코스트코 진출입구 허용에 대한 신대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사항으로 순천시와 협의없이 변경 승인 고시한 내용에 대해서 2013년 8월 1일 접수한 신대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집행 전기소송건입니다. 먼저 집행정지 신문사항으로 2013년 8월 14일 변론이 있었습니다. 순천시의 개별적이고 뚜렷한 이익 침해에 대한 입증한 객관적 자료 소명이 어렵다는 사항으로 재판부에서는 신청 취지 기재 고시부분의 집행으로 인해 순천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2013년 9월6일자 재판결과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대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건입니다. 경자법 제11조 2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시 순천시와 협의해야 하나 미협의된 상업용지 등의 공개용 공지 진출입구 허용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 취소건의 진행사항입니다. 2차 변론은 2013년 12월5일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실시계획은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순천시가 원고 적격이 있느냐 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코스트코 진출입 허용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협의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순천시가 원고 적격이 있는지와 행정기관의 의견충돌이 상급기관의 조정방법이 있는지 검토 주문하였습니다. 실시계획변경신청서의 수령날짜 확인을 위하여 순천에코벨리에서는 담당자 김영석, 순천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소 담당자 하여라를 증인 채택하였습니다. 2차변론은 1차변론시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신문한 사항으로 원고측의 증인 하여라는 변경요약서의 공개공지의 차량출입구 허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상태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조회후 의견없음을 2013년 6월13일 시인하였습니다. 변경신청서 수령시점은 의견회신 후에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피고측의 증인 김영석은 계획수립당시 차량출입이 불가한 상태로 행정상의 착오 내지 실수를 시정하기 위한 최소 한 조치이며 실시계획변경신청서 제출시기는 2013년 6월 5일 또는 6월 7일로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장은 증인신문사항을 토대로 재검토 및 순천시의 원고적격 문제는 순천시가 협의대상기관인지 여부를 재검토 주문하였습니다. 2014년 3월 6일 어제 3차변론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협약서 및 경자법 관계규정에 의거 협의요청한 사항은 협의기관으로 인정한 행정절차로서 원고적격으로 협의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측 경자청에서는 순천시의 관계행정의 장이 아니므로 협의대상이 아니면 차후 순천시가 관리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협의 요청하였으면 코스트코가 아니더라도 상업용지에 대한 진출입로 확보가 필요한 사항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의 최종선고일은 금년 4월 17일 할 예정입니다. 이상 신대지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과장님! 실질적으로 코스트코 기재부의 행정소송했을 때 저희들이 김석 위원님과 둘러보았는데 실제 변론내용이나 재판장이 공개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변론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재판장이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재차 물어보고 공개공지가 뭐냐 설명하게끔 만들어주고 하다보니까 우리시가 불리한 입장에 취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로 증인들간에 내용이 다릅니다. 이분들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밝혀서 우리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끝나셨습니까? 
○위원 남정옥   
ㆍ예
○위원장 김석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제가 몇 가지를 묻고 부족한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재판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재판부도 바뀌었고 에코벨리측에서 보조참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에서도 일단 4월17일 선고를 앞두고 충분히 변론요지서를 존경하는 남정옥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개공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번 지구단위계획중에서 이 공개공지에 대한 허용여부에 따라서 코스트코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부지 거의 맹지인 그곳도 마찬가지이고 개발시행사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이 계획이 변경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총력을 기울려서 4월 17일 이전에 변론요지서도 넣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지금 또하나 쟁점은 실시계획 변경신청내용중에 공개공지 내용이 빠진 부분에 빠져서 순천시는 협의했다는 주장이고 에코벨리측은 원본 그대로 제을 했다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소에 전 근무하셨던 하여라씨 아주 고생많으신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트코가 3월3일 재심의를 현재 신청한 상태에서 순천시가 이후 향후에 어떻게 대응 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선균   
ㆍ경제진흥과장 정선균입니다. 코스트코 입주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73번지 약6243평의 대규모 창고형 할인마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코스트코 입점 예정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건축불허 협조요청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했고 대책위를 통해서 순천시 입장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금까지 2013년 7월 10일에 코스트코건축위원회 제1차 심의신청서가 접수되어서 동년 8월 6일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도중에 일부 위원들의 이석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무산된바 있습니다. 동년 8월 29일 제2차 코스트코건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디자인이나 교통분야 등 전반적인 설계 미흡으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또한 동년 11월 8일 코스트코 제3차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지구단위 계획 재검토와 교통조사보고서 부적합으로 재심의결정 처리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3일 현재 경자청에 건축심의 보완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김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월28일 오후 2시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심의가 접수되면 30일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자청에 보완요구와 별도 없을 경우 코스트코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14일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필증을 해서 대규모 점포 등록을 순천시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순천시에서는 골목상권과 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대규모 점포 입점이 순천시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지역상인대표와 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다음 주에 대규모 점포에 대한 유사 사례가 있는 경북 김천이라든가 안동시를 현장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서에서 계속해서 중소상인과 시민들이 함께 또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3월28일날 심의위원회 개최여부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심의가 통과되어서 순천시에 서류가 접수된다고 할 때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유통법에 지역협력계획서나 상권영향평가서를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거기에 따른 기간이나 시기들을 유통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혹은 사례로 남는 사례가 될텐데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바뀐 개정법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선균   
ㆍ저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상권영향평가서는 상권 3키로내로 추정하고 인구, 소매점, 주거나 교통시설 등 자료제공에 사실상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도 보면 중소상인과 상생 협력을 강조하고 불공정경쟁배제 등 대부분 어떤 그런 부분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부분이 제재조치가 있는가 다른 시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석   
ㆍ위원님 질의끝났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장 김석   
ㆍ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공식적인 회의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허가가 끝난다고 모든 행정행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순천시에 점포등록할 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지역협력계획서나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순천시가 반려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순천시가 꾸준하게 재래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연구용역하고 분명히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상인이나 의회에 맡겨놓기보다는 순천시가 좀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치들을 위해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선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6월4일 지방선거가 있기는 합니다만 조사특위에 대한 결과보고내용들을 적시하고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서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5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3항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 3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2차에 걸쳐 연장하였으나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청구한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고 또한 순천시장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계획 변경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와 행정소송의 최종결과가 나올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본 특별위원회에 활동기간을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차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6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제4항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에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는 바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기간도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3개월간 3차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향후 활동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6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5항 향후 활동계획의 건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 후에
○위원 김인곤   
ㆍ잠깐만요. 과장님! 재차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서 순천시가 입장을 내놓적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선균   
ㆍ없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한다는 입장발표가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선균   
ㆍ없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사실 의회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순천시민의 진정성을 가지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한다면 순천시가 입장을 내놓아야합니다. 선거철이 되다보니까 같은 특위위원들조차 같은 지역구 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위에서 빠지고 그런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순천시도 내일모레 선거가 목전에 있지만 정말 코스트코 입점을 소상공인을 지키고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기 위한다면 순천시의 입장을 분명히 내놓아야합니다. 순천시의회만의 일이라고 하면 외로운 싸움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정말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한다면 시장명의로 분명히 입장표명이 있어야합니다. 꼭 이 뜻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순천시가 의회 발표한 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순천시의입장도 분명히 코스트코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다시한번 이야기해 주실 것을 과장님에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께 촉구해서 입장을 내놓아야 책임있는 행정의 자세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돌아가셔서 국장님 시장님과 상의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선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향후 활동계획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또 오신 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김석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신대조사특위의 활동계획을 오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성명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본 신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관련해서 성명 발표 등에 대한 내용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82회 순천시의회임시회중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제17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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