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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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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3월  24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
  6. 5.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아이사랑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ㆍ농상생 신문화공간 신축)
  15. 1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16.     주차장 및 체험장 부지 매입)
  17. 15.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ㆍ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종철 의원 발의)
  4. 2. 순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옥 의원 발의)
  5. 3.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순천시장 제출)
  14. 1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2. 순천시 아이사랑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ㆍ농상생 신문화공간 신축)
  17.     (순천시장 제출)
  18. 1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19.     주차장 및 체험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20. 15.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ㆍ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철 의원 발의)
2. 순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옥 의원 발의) 
3.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철 의원 발의)
2. 순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옥 의원 발의)
3.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아이사랑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철 의원 발의)
2. 순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옥 의원 발의)
3.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아이사랑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ㆍ농상생 신문화공간 신축)
   (순천시장 제출)
1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주차장 및 체험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ㆍ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아이사랑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ㆍ농상생 신문화공간 신축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주차장 및 체험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ㆍ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했으므로 간사님이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이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47호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만정원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원 및 생태관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원문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순천만정원운영에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5장 제30조부터 38조까지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를 신설 기존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에 삽입하였고 안 제37조에 정원문화분과위원회를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칙 제2조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부칙 제3조에 위원회의 경과규정을 두고 자연생태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1947호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4일 이종철 의원이 발의하여 2014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에 따라 정원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심의하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제출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본 조례안 제5장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3개 분과위원회 생태습지 교류협력 생태경영에 정원문화분과위원회를 추가하였습니다. 순천만의 영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순천만운영조례와 순천만정원조례가 하나가 되었으므로 위원회도 같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실무적인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정원관련 분과위원회가 필요하겠다해서 그에 대한 신설의 필요성도 공감되어서 저희들은 개장이후 운영해 가면서 조례개정 등을 추진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때마침 이번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개정조례가 마련됨으로서 순천만정원 운영에 효율성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자연생태조례는 폐지되는 것인데 순천만정원조례로 들어오는 것인데 기존 순천만생태위원회가 축제 위탁 받고 있는 권한들도 그 조례내용이 그대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오봉수   
ㆍ그대로 들어오면서 분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께서 직접 애쓰고 고생하셔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서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축제관련해서 구설이 많고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안에서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까? 그런 문제를 배제한 것입니까? 
○의원 이종철   
ㆍ사실상 기존 위원회같은 경우 순천만자연생태공원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분과적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관할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기능적으로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과거에 조례에 했었던 정책을 심의하는 모든 기능들은 동일합니다. 
○위원 김석   
ㆍ정책심의기능은 좀더 강화하고 과거 에코지오패스티벌이나 순천만 갈대제나 작년에 빛축제 관련해서 자연생태위원회가 순천시로부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축제를 추진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도 고려된 부분이죠. 그렇다면 아주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의원 이종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과 간사 자리 교체)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남정옥 위원 나오셔서 대표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정옥   
ㆍ남정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46호 순천만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의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에도 번호를 붙여 계약명과 계약번호 양자를 같이 명기하여 계약을 특정하며 명확히 하고자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중 예산의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예산외 순천시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6조 1항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를 조례와 규칙 및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또는 고시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 조례 규칙별로를 조례와 규칙 및 계약별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5쪽 의안번호 제1946호 순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4일 남정옥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3월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와 규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약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의회 의결을 받을 계약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에 일련번호를 표시하여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전략기획과장 박상순입니다. 남정옥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원래 개정했어야 할 사항을 의원님이 해 주신 사항으로 이견없이 그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예산 및 예산외 두가지로 분류했는데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그런 사항은 자주 안나옵니다만 권리를 포기하는 사항은 그런 선례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종철   
ㆍ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당연하고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의무를 부담하거나 그런 것은 엠오유를 체결하거나 해서 앞으로 예산부담을 미리 예약하는 이런 사항은 예산부담을 초래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아직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권리포기하는 사례가 신대지구에 있어서 유보지 8500평 받는 것 권리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아직 안하고 있는 사항이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예산외 순천시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무상임대 그것도 순천시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산외이지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무상으로 하는 것말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예. 그러면 의회의결을 얻겠다라는 말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관리를 지금까지 안했는데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외 것도 번호를 붙여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의회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거나 이익을 줄 때에도 의회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원래 다 얻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금액에 따라 그런 것은 없죠? 금액이 낮다고 해서 없고 높다고 해서 있고 그런 것은 없죠?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어느 정도 이상,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정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3항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전략기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53번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국 직원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 제2항에 사무국 직원은 공무원 또는 민간인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내용을 위촉하되 민간인의 경우 공개경쟁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앞으로 시장이 자의로 임용하는 것은 억제하고 공개경쟁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그린순천21에 직원들이 2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16쪽 의안번호 1953호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2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린순천21협의회 사무국 직원을 위촉하는 경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경쟁 방법으로 채용하여 우리시의 지속 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사무국 직원 직무능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전향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채용한다고 했는데 민간인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위촉하는 것이고 이때도 임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공무원은 임명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민간인의 경우이니까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공개경쟁방법이 무늬만 공개경쟁방법이지 심사위원이나 이런 사람들 즉 시장이 이사람들을 지정하게 되면 결국 시장의 사람을 뽑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공개경쟁방법은 좋은 것인데 그렇다면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나 공개경쟁방법으로 채용하는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취지는 시장이 임의로 자의로 임명하는 것을 방지해서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야기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예컨대 의회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한 의원 3명정도로 위촉한다든지 절반정도를 한다든지 시장은 전혀 입김이 개입되지 않는 사람들중에서 위촉해서 공정한 심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말씀하신 내용도 다 포함이 가능하고 문제는 그린순천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른 위원회와 틀려서 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린순천21협의회에서 그분들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전혀 그쪽에 관여도 안했다가 정치적으로 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장이 농공행상하는 결과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길을 열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회장이 민간인이니까 민간인추진협의회장을 비롯해서 그쪽에 수년동안 관련해서 일을 해 온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위원 이창용   
ㆍ무늬만 그렇게 개정하지 내용이 거기에 뛰따라가지 않으면 개정하나마나라는 것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아닙니다. 이번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할 때 실제 개정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취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그에 걸맞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조목조목 열거를 해서 누가 와도 재량권을 남용을 못하도록 열거를 했으면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상당히 조금 전에 이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지금 이안을 만든 것은 사무국직원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예. 2월말까지 근무하고 현재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음 충원할 때 공개적으로 하자해서 그린순천협의회와 협의되어서 조례안에 명시하자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기존에 채용되었던 직원들의 직함이 사무국장과 간사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사무국장으로 일하셨던 분이 2월 28일자로 사임해서 결원되었는데 그분같은 경우 대략 몇년동안 근무했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예. 상당히 오래 해서 그쪽 업무를 잘 아는 분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김상일씨같은 경우 초창기부터 이 업무에 개입해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향후 국장을 위촉할 때도 전문성이 있는 그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시책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와야한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채용할 계획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반기때나 하려고 합니다. 6월 넘은 후에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새로오신 시장님께서 위촉하는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예. 지금 시장님은 동의했지만 혹시 다음 시장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로 아예 명시하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안계시면 과장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운영 조례 관련해서 의제21의 기능이 있죠?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 조례명에 간사로 표현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명 직원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명칭도 간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력부분에서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과에서 서포트한다고 하더라도 사무국장 한명과 현재 직원 1인 체제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간사 한명정도는 기능을 살림하는 간사 사무국장을 보좌해서 정책을 다루는 정책간사 이런 식으로 기능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총무간사와 정책간사 직원 한명정도는 더 충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공무원중에서 한명을 파견하는 방법도 생각해서 최소한 3인이상의 체제로 사무국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봐도 현재 2명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것만 하고 재활용 이런 것도 이번에 안하는 것으로 업무가 확대해 나가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했는데 한사람정도 더 충원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이번에 수정할 때 직원 한명을 2명으로 해도 부담은 없는 것이 죠? 어차피 선거끝나고 추경때 할 때 하면 되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의견만 동의해 주신다면 규칙으로 인원은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보니까 조례에 사무국 한명과 직원한명으로 명시되어 있던데요?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무국에는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다음에 규칙을 조례 끝나면 규칙을 개정하기 때문에 그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명칭은 직원을 간사로 변경을 사무국 편에 조례상 명칭을 사무국장 한명 직원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라는 표현보다 간사로 표현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현재는 직원 약간명을 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전략기획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안건을 많이 올렸습니다. 의안번호 1948번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에서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육성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라남도동부생활권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금방 자료를 한 장짜리로 나누어드렸는데 생소하기 때문에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시군통합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지리적이나 정서적으로 동질성있는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기초인프라나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을 묶는 것을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유형은 중추도시형, 농어촌형, 도농연계형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남에는 도농연계형은 없고 중추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중추도시형은 첫 번째가 목포, 무안, 신안, 해남, 진도, 두 번째가 순천, 여수, 광양, 보성, 고흥 이렇게 두개로 묶어져있고 농어촌생활권은 4개로 묶어져있습니다. 묶을 때도 처음에 시군별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떤 시군과 묶으면 좋겠는가 했는데 순천과 묶으면 좋겠다라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쪽 구례, 곡성도 했으면 좋겠다. 고흥, 보성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조율이 안되니까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천, 여수, 광양, 보성, 고흥으로 묶는 것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협의회 구성과 자문위원 위촉, 협의사항, 협의방법, 경비 부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이 규약안은 5개시에서 전부 규약안이 동일하게 통과되어야 만약 한군데 수정되면 새로 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이 빈약하더라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안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37페이지 의안번호 제1948호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2014년 3월 1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관련지역행복생활권 추진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등 생활권내 시군간 주민들의 불편없는 생활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약안으로 사전에 전남도로부터 5개 시군간에 의견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운영경비는 회의개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사업개발의 필요한 제반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곡성것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니까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없는 생활을 위한 기초인프라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것을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곡성에 있는 쓰레기까지 우리 순천으로 들어오는 마당에 곡성이 빠져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순천, 곡성은 지금 국회의원 같은 선거구입니다. 향후 구례가 순천과 같이 선거구가 됨으로 해서 국회의원수가 늘어날 개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구례, 곡성이 빠진 생활권협의회가 순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천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곡성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추세를 보게 되면 구례까지도 포함해서 개연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지역조차 빠져버리는 지역생활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함이 아니고 도에서 상명하복식으로 따라야하는 이런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자발적인 부분조차도 우리 스스로 행하지 않고 있음이 보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권협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아까 선거구나 이런 것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아까 구례나 곡성은 농어촌생활권으로 묶는 것이 좋겠다. 도에서 두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순천과 다 하려고 하는데 순천은 거기도 물론 가깝지만 고흥보성과 여수까지 묶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차례 시군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것입니다. 시군이 전부 토의해서 단체장들의 서명받고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옛날부터 동부육군이라고 합니다. 동부육군에 구례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구례가 포함됩니다. 곡성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제가 봐서 여기서 박근혜 정부가 이것외에도 또 경남권 호남권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그런 사업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여기서부터 제동을 걸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회의원 선거구가 빠져하는 이유가 저는 설득력이 없어보이고 향후 국회의원 선거구에 편입될 지역이 왜 빠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이렇게 생활권역을 묶어버리면 동부권에 힘이 너무 치중된다라고 도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장난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생활권의 의미라는 것이 같은 생활권에 두자라는 것이 곡성과 구례가 여기에 포함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면 구례, 곡성은 반드시 순천과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광양, 구례가 국회의원 선거구이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광양에 묶어진다면 구례와 묶어져야지, 왜 순천, 여수와 묶으면서 구례는 왜 뺍니까? 그래서 말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구례 곡성이 같이 포함되어야 바람직한 생활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그쪽 구례, 곡성이 오면 저희들도 상당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우리 권역이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84만명이고 
○위원 임종기   
ㆍ인구가 100만이 되면 뭐하고 200만이 되면 뭐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시각이 접근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생활권역이라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전제조건으로 깐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추도시형, 농어촌형, 도농연계형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흥, 보성을 끌어드리는 마당에 도농연계형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중추도시형이라고요.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자체가 이런 구분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협의회가 구성되려면 구례, 곡성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추후 구례, 곡성을 포함한 안으로 어차피 또 협의가 되어야 할 것아닙니까? 우리순천만 개정할 수 없다면서요. 그런 것이죠?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이 규약안은 같이 전부 올라가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심도있게 논의해서 이런 부분은 다음번 의회때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규약안을 다음 번에 하자라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 옳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략기획과장 박상순   
ㆍ규약안은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형식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부분은 축조심의때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81페이지 의안번호 1929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이유는 해룡면 신대지구 중흥3차아파트 입주, 삼산동 양우내안에아파트 입주에 대비해서 리통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해룡면은 4개 행정리 20개반을 신설하고 삼산동은 2개통 8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총 6개통 28반 증설로 비용은 매년 2,1080,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항 1차연도는 8개월치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2108만원 세부내력은 이통장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반장 수당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87쪽 의안번호 제1929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 개발 등으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해룡면 신대지구중흥3차, 삼산동 양우내안에 입주민의 행정수요증가에 따라 이통반을 신설하고자 제출한 안입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행정리 통수의 세대수를 살펴보면 해룡면의 경우 신대리 신대9리 296세대, 신대10리 322세대, 신대11리 333세대, 신대12리 345세대, 삼산동의 경우 38통 276세대, 39통 254세대 등으로 입주민의 행정수요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통반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다른 내용인데요.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자료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초 계획된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자료내용에 애초계획과 혹시추가 된 내용과 직종별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세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세무과장 김점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건 조례안모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12쪽입니다.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일부 시세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소득세 종업원 등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그리고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세율을 현재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바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3쪽 순천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련조문과 적용시한이 만료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종교단체, 의료기관, 순천성가롤로병원이 되겠습니다만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과 공제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며 관련법령의 조문변경 및 일부조문의 용어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71쪽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공탁법에 의해 공탁한 경우 현재 채권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121쪽 의안번호 제1930호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이유중의 하나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세 형태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한다는 개정취지와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3쪽 의안번호 제1931호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출한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규정 신설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의안번호 제1932호 순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공매등에서 발생한 체납자에게 교부해야 할 금액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사항을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주요 내용중에 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인데 그러면 145쪽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총 비용이 7800만원이 감소한다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에 따른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감액분은 별도 대안을 갖추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이것은 별도 보존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 김석   
ㆍ별도 보존은 없고 법률개정을 통해서 우리 조례가 아니다하더라도 감면되는 대상이네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75%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법령에 따라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언제까지인지는 확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현재 법률상으로는 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특정기한이 지나면 종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특정기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특별하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기간이고 언제 기회되시면 이렇게 법률이 바뀌어서 우리 시세감면조례가 의원발의나 순천시에서 발의하지 않고 법률개정을 통해서 감면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법률에 따라서 개정했을 때 순천시세 수입분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총액 어느 정도되는지 계산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에게 주시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3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의안번호 제1933호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추모공원 개장 및 자연장지 조성에 대비한 사용규정 및 사용료를 책정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효율적인 시세관리 및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에 새로이 철저한 유택동산에 대한 용어 규정과 주민지원분야에서 부대시설 운영과 지역주민 복지향상과 생활개선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또한 자격요건을 현실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기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절에 공원묘지를 공원묘지 및 자연장지로 명명하고 자연장지에 관한 사항을 명칭 및 위치 사용기간 사용방법 사용자격 면적 제한 사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장 명칭 및 주소를 변경하겠습니다. 신설된 화장장 순천시 연화원 화장장에서 순천시립추모공원 화장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야흥동 142에서 132로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유택동산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격 및 사용료를 규정하고 봉안당 명칭 및 주소에 있어서 기존 순천시 연화원 봉안당에서 순천시립추모공원 봉안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위치를 야흥동142에서 야흥동132로 변경하게 됩니다. 또한 봉안당 관내 관외 거주자 사용자의 범위를 구분하기위하여 관내 관외 거주자 및 사용자의 범위와 사용료를 명확히하고 신규로 공원묘지 자연장지, 봉안당, 유택동산 등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의안번호 1954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기반조성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을 기준 순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에서 순천시에서 1개월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로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중지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21페이지 순천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기반조성 및 복지향상 도모에 기어코자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대상자가 거주지 이전시 이전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기준을 순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자에서 순천시에 1개월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192쪽 의안번호 1933호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중 개관예정인 순천시 시립추모공원 구 순천시 연화원과 공원묘지내에 조성중인 자연장지 등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정비코자 제출한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3항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에 관한 지원규정을 명문화하고 공설자연장지조성에 따른 자연장지의 시설과 관리운영 및 사용자의 자격을 신설하였고 순천시 연화원 화장장의 명칭을 순천시립추모공원화장장으로 변경하고 봉안당 사용자의 자격 및 관내와 관외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별표1와 같이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순천시민과 다른 지역주민을 구분하여 차등부과하여 순천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용료 체계를 개선하여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지방자치이념 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순천시 연화원으로 명칭하였던 화장장을 본 조례개정과 시기를 같이하여 순천시립추모공원으로 변경한 것은 시민의 공감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3쪽 의안번호 1954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2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기존조례에 지원대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단서조항을 신설한 안으로 대부분 인근 지자체에서도 지원기준은 약간 상이하나 매월 지급하고 있으므로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계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6쪽 의안번호 1955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2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기반 조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인근 지자체에서도 지원액의 약간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조례에 지원대상 기준을 우리시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1년간 유예하는 불합리한 점을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주소지 이동에 따른 것을 1년을 1개월로 변경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수에서 살다가 순천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11개월정도의 공백기간이 생기면 소급지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개정된 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조례부칙에 최근 1년치 정도는 주소지 이동으로 인한 공백이 생긴 것을 메꾸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이미 그 이전에 한 분들은 다 본인들이 수급하고 아니면 기존 조례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부분의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또 왔다가 전출가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정산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소지 이동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 보면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런데 적용시점이 현재 개정된 이후에 적용해도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단서조항에 달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이종철   
ㆍ왜냐하면 보십시오. 어찌되었든 참전유공자든 국가보훈대상자든 본의아니게 조례의 흠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에서 살다가 순천에 오셨으면 중간에 온 시점부터 사실상 1월달에 와서 2월달부터 순천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조례의 흠결을 귀책사유가 어찌되었건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나마 이번에 개정된 것은 정말 다행인데 미지급분은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순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보면 
○위원장 이종철   
ㆍ다른 시군은 놔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1년으로 한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선진 순천시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실질적으로 그것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도 작년인 1년한다는 것도 애매하고 
○위원장 이종철   
ㆍ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이사를 안갔다면 주었어야 될 돈이 아닙니까? 예산낭비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사를 안갔으면 주었어야할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산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갔다오고 그런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장 이종철   
ㆍ갔다왔으면 계산하면 되죠. 간 시점, 온 시점 계산해서 전혀 어려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것은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 보기로 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아이사랑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보건소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의안번호 1934호입니다. 순천시 아이사랑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에게도 다양하고 좋은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성장발달 지원을 해서 아이낳기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난감대여소운영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자라나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합니다. 제4조 기능으로는 아이사랑장난감대여소 장난감의 대여와 영유아프로그램 운영과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입니다. 234쪽 제7조로는 회원가입대상으로는 순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이하 영유아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에 한합니다. 제10조 연회비로는 만원이고 제11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3자녀이상 세대증 소지가정은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제12조에 대여기간은 14일로 수량은 최대 2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241쪽 의안번호 제1934호 순천시 아이사랑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과놀이공간을 제공해 주고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장난감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3월 27일 개관예정인 순천시아이사랑장난감 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다소 장난감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되었든 공통네임으로 해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설치되는 곳곳마다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 설치목적은 저출산 대책도 되고 특히 영유아프로그램을 건강증진할 저출산대책에 들어있고 문화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원도심 부모님들의 편의성도 고려해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난감 대여가 주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 등을 통해서 장난감대여소가 중요한 공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대여소라고 하면 같은 느낌인데 그런 류의 장난감대여소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다음 도서관을 만들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관계부서와 협의해보시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 설치된 장난감대여소는 장난감대여가 주목적이지만 진짜목적은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출산과 영유아프로그램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제명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3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신축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의안번호 1941호 249페이지 이번에 시민소통과에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신축에 관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180회 임시회에서 폐교된 서면 판교리에 소재한 동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본 사업을 진행토록 승인받았던 사업입니다. 제180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폐교취득을 위해 순천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진행하던 중에 대상물건인 판교리 동초등학교 설립 당시 마을에서 학교부지를 희사한 마을주민들이 교육청으로부터 폐교된 토지를 환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원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것을 마을회의를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사업을 시행함에 최초 계획했던대로 폐교를 활용한다면 좋겠지만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서 폐교 매입 대상으로 시유지인 용당동 233번지건물을 신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제출했습니다. 250페이지와 251페이지를 보면 용당동 233번지는 면적 1458평방미터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 폐교된 20% 지역이므로 건폐율이 20%이고 3층으로 연면적 520평방미터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신축해서 시비센터, 로컬푸드센터, 교육장, 문화창작공간 등을 조성해서 행정과 공동으로 생산하는 창조자체 선진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마을만들기와 로컬푸드사업에 거점으로 활용해서 성공적인 도농복합공간의 사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사업비는 11억원이며 의회에 변경동의를 득한 후에 4월부터 사전설계등 절차를 거쳐 8월경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52페이지 시민소통과 의견은 본 제안대로 용당동 233번지에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을 변경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변경 계획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256쪽 의안번호 1941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신축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2014년 3월 1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폐교된 서면 소재 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도농상생 신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지난 180회 임시회 당시 2013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마을주민 및 관계인들의 반대의견에 따라 대안으로 용당동 233번지외 1필지 건물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농복합 문화공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시유지인 용당동 부지를 확보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당초 건물 활용 계획과 새로운 대체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사용 목적으로 활용할 건축부지 및 주차장 부지 필요한 공간 확보에 대하여 충분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용당동에 신축을 꼭해야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아무 곳이나 해야 하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유지가 저희들이 원하는 면적 470평정도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위치는 아무 곳이나 상관없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아무 곳이라고 하면 
○위원 이창용   
ㆍ위치는 아무 곳이나 상관없다라는 말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효율성 등 적정한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 이창용   
ㆍ효율성등 이런 것이 충족되면 위치는 어느 곳이든 상관없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건물을 자꾸 지으면 나중에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순천시에 신축건물이 자꾸 늘어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고정비용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자치단체에 큰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물짓지 말고 시내에 남아있는 건물들 많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이런 곳을 찾아봐서 그 건물 리모델링해가지고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사유가 있으니까 폐교가 아니더라도 비어있는 건물들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가 찾아봐서 비용을 아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확정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계획이 건물 신축에 따른 관리비용이나 기본운영비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을 신축해서 관리체계 운영체계는 법인화를 시켜서 그쪽에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등 그런 것은 다음에 시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위원 이창용   
ㆍ그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법인화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으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건물을 쓸모있게 리모델링해서 그사람들에게 제공하나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기존건물이라고 하면 구도심에 있습니다. 작년 1년동안 도시재생 때문에 원도심에 있는 공가를 모두 소유주등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건물은 대부분 채권채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저희들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조그마한 공간으로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적 당한 곳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외곽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때마침 시유지가 있어서 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면적도 500평정도되니까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적지로 보고 이전하자고자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구도심권에 건물에 대해 다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자료 주라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천동에 노인회관을 짓는데 차라리 그곳에 공간을 더 확보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면 운영면에서도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집적의 이익이 될 수 있고 또 시청과 가까우니까 정보교환하는데에도 유익할 것 같고 비단 예를 들어 장천노인회관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우리시에서 건물을 새로 지을 예정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공유를 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급한 것 아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지금 예산도 확보되고 로컬푸드는 최대한 빨리 하고 싶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검토해 보고 하반기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서 와서 해도 늦지 않으리라 봅니다.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지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가 삼성아파트 바로 옆이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면적이 요새는 주차장대비 건물면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이 20% 나옵니다. 그래서 70평정도로 올라가면 520평방미터 약 210평정도 해서 3층정도로 지을 수 있습니다. 앞에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저희들 구상은 꾸러미가 꾸려진다면 직매장 부분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트럭이나 일정부분 주차장 등이 나와야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233번지만 시유지입니까? 뒤에 232번지나 그쪽은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유지는 두필지입니다. 233과 235번지인데 그 외는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확장성이 다소 어려울수 있겠네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뭐라고요?
○위원장 이종철   
ㆍ추가로 나중에 주차장을 더 짓는다거나 그럴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가능합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만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건물은 누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나대지로 비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장물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회계과에 일부 개인적으로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차하고 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뭐, 여기 뒤에 사유지가 더 확장하려면 확장 가능성이 용이합니다. 뒤에 부지가 있어서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주차장 및 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관광진흥과장 임영모입니다. 280페이지 의안번호 1949호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대형버스 회차겸 진입로 편입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대형버스 주차장 및 진입로 관련해서 단체관광객 다수가 방문하고 있으나 현재 대형버스 주차장과 회차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 및 수학여행 방문에 대비한 대형버스 주차장과 진입로를 확보하여 유스호스텔 이용객에 대한 최대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체험은 실내생태관에서 장기자랑 등 자체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지만 야외체험프로그램 운영장소가 없으므로 최근 관광패턴이 단순형 숙박보다는 대자연과 더불어 체험관광을 선호하고 있어서 야외체험관광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옥숙박과 더불어 조상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에코촌 인근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해룡면 대안리 1054-1번지외 3필지 에코촌 북쪽편 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993평방미터이고 앞으로 매입을 한다면 281페이지입니다. 활용계획으로 대형버스 회차 남승룡길과 연계한 진입로 편입부지로 활용되며 체험프로그램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1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정가격으로 감정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소요예산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4필지에 전체가 다 답이고 4933평방으로 공시지가의 3배 가격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실거래값도 부동산이나 기타 공인중계사에 문의한 결과 비슷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도 추경편성시 예산이 확보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후 즉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관과 의견입니다. 유스호스텔 고품격 서비스 제공 및 체험체류형 관광을 실현하고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이 대형버스 회차겸 진입로 편입부지 및 야외체험이 가능한 부지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285쪽 의안번호 1949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신축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4년 3월 1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연 인원143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에 대형버스 주차장 및 진입로를 확보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제출한 안입니다. 취득계획은 해룡면 대안리 3필지 4933평방미터 약 5억1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활용계획서와 같이 순천만정원 연계 편입부지 등 다양한 용도로 필요한 것으로 매입하는 것이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방문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입하려고 하는 필지와 이전에 계획했던 부분과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이 부분입니다.(관련 도면을 들어보이며) 에코촌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남승룡 도로이고 진입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장소 이 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앞번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때는 이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쪽부분은 아직 협의가 미흡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우선 이쪽 부분을 먼저 도로진입겸해서 어차피 사야해서 이쪽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첫계획했던 부분도 향후에 진행될 부분이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만 협의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수 위원이 안계시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달전에 가보았는데 진입로가 기존 농로와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별도 농로 진입로 확포장도 고민해야 할 것 같고 기존에 들어올때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그 부분또한 표지판도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과 안쪽 골목밑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단일화하든 그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진입로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안에 들어가는 것이 마당 형태이다보니까 어느 부분이 주차를 하고 어느 부분이 광장부분인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입구부분은 광장으로 두고 주차장 섹터를 섹션을 이후에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답변드릴까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는 주로 여수에서 내려가는 도로에서 진입해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여수 내려가는 길인데 그러면 현재 이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도로는 마을진입로겸 에코촌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으로 앞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주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바닥에도 에코촌이라는 표시를 해서 일단 안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고 이쪽 부분에 큰 도로변에도 저희들이 도로과에 허가를 받으면 표지판을 설치해서 안내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 운영관련해서 마을분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마을에서 워낙 잘해 주셔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동부생활권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아이사랑 장남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신축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주차장 및 체험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제15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82회 임시회 기간중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한 안으로 원안을 폐기하고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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