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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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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3월   24일 (월)  10시 4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안
  3.   2.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남양휴튼 APT 옆 송전로 지중화사업 동의안
  9.   8.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안(유종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남양휴튼 APT 옆 송전로 지중화사업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안(유종완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은 유종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류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8페이지 의안번호 제1950호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2014년 3월 17일 유종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 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ㆍ유지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보호수 지정 및 해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보호수 점검, 보호수 대장비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취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보호수뿐만 아니라 우리 시 내에 보호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보호수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2014년 3월 현재 97개소에 107본이 지정ㆍ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산림소득과장 김영철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상위법과의 관계를 보았고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이상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찬성한 허유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6조를 보니까요, 보호수 보호 및 관리를 보니까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 법 제9조1항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사실은 보호수가 있는 지역은 여러 가지 벌채나 절토나 그걸 제한을 전부 다 줬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면적 전체를 제한을, 사실은 몇 미터 이내로 이것을 이야기해줘야지, 전체로 이렇게 제한을 준다면 다른 행위를 못해버려요. 사실 보호수에 있는 근접 몇 미터 반경,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전체를 그렇게 묶으면 힘들 것으로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최종연 위원님의 의견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글을 삽입해서 반경 몇 미터라든지는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수가 있는 그 근방 5미터든 10미터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줘야지, 전체를 묶으면 다른 행위를 못한다, 이겁니다. 규칙을 넣든지 하여튼 내용을 넣어줘야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후에 축조심의 때 논의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22쪽입니다. 의안번호 1935호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도시농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도시농업의 지원 방법 및 그 시행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22조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4조는 도시농 육성에 관한 사항이고 5조부터 12조, 5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6조는 위원회의 기능사항, 7조는 위원회 구성사항, 8조는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9조부터 10조는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조는 제척, 회피에 관한 사항, 12조는 위원회 해촉사항입니다. 13조는 도시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14조는 도시텃밭 등 지정사항입니다. 15조는 도시텃밭 보급 등에 관한 사항, 나머지 사항은 본 조례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2013년 3월에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예산부서 그리고 법제부서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재정 수요 제15조와 제16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항 비용추계결과는 8억5,392만5,000원 정도 5차년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조례안 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말씀드렸고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인, 도시텃밭, 도시텃밭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도시상자는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상자를 말한 것입니다. 학교텃밭은 학교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텃밭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도시농업 육성 지원계획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 매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5조는 위원회 설치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순천시에 도시농업위원회를 둔다는 사항입니다. 6조는 위원회의 기능사항입니다. 7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센터소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시민소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순천시의회 의원, 관련 대학교수 그리고 도시농업 및 친환경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농업관련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29쪽입니다. 8조는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고 9조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찬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당은 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11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한 사항입니다. 12조는 위원회의 해촉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조는 도시농업인의 책무입니다. 도시농업인은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화학자재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그런 책무사항입니다. 14조 도시농업의 텃밭 지정입니다.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해서 유휴지나 공유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공간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텃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15조는 상자텃밭 보급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16조는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해서 반영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17조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및 단체, 친환경운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정적 지원입니다. 18쪽입니다. 시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자기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과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참여자에 대한 시상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32페이지 의안번호 1935호 순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2014년 3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 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도시농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운영, 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텃밭 지정, 상자텃밭 보급 등에 따른 교육, 재정 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시농업 지원센터의 설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함께 도시농업 공동체 및 공용 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장의 개설 등 시민 참여방안에 대하여는 조례시행과 함께 보완ㆍ발전시켜야할 것이며 향후 5년간 비용추계면에 있어서도 법률로 정한 정부시책임에도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사업내역에서 2018년까지 조성계획인 도시민 생태체험텃밭 72개소, 주말농장형 테마텃밭 15개소, 상자텃밭 4,900개 등 연차별 조성 보급된 사업장 관리비용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입니다. 어쨌든 올해에 도시농업에 관한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고맙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도시농업조례안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내용도 많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런 판단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과에 묻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정의에서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순천시에서 도시농업을 한다고 했을 때 범위를 어디까지를 정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 순천시는 도농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도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승주군 지역은 제외하고 동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동지역만 대상으로 한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우선은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도시농업의 의미가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체험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아, 이렇게 해서 구입해서 자라서 먹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들에게 이런 것을 자기들이 해 와서 자가해서 판매한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재배해서 체험해서 직접 그것을 재배해서 먹고.. 
○위원 이복남   
ㆍ예,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럼 해룡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해룡면도 일단은 도시농업에서는 제척이 되죠. 아파트지역은 해당이 되고요.  
○위원 이복남   
ㆍ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파트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게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방금 동 지역은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해룡은 면에 들어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건 도시민만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도시민인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명확해야지, 예를 들면 방금말씀하신대로 해룡면 내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건 당연히 해당이 되죠. 
○위원 이복남   
ㆍ밀집지역에서 어디는 해당이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안에서 지원근거라든지 내용들을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되면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하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가질 텐데 여기에서 명확한 구분이라든지 범위나 이런 것들을 두지 않으면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농민이 아니고 도시민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도시민만 해당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범위를 순천시가 도농통합지역이잖아요. 그럼 인접한 곳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예를 들면 해룡면도 시골이 있는 것이고 농촌지역이 있고 도시가 있고. 그런데 도시농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도시텃밭이라는 것은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에 하는 것을 말하고..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 범위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혹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규칙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리를 잘 하셔야죠. 이런 겁니다. 도시텃밭이 해룡면에 유휴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휴지를 이를테면 5평, 3평씩 이렇게 나눠서 도시의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주말농장이 됐든 주말텃밭이 됐든 이용하면 그건 도시농업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유휴지에다가 뭔가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시골의 농민들이 거기에 재배를 하는 것은 도시농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득과 관련되면 도시농업이 아니고 시골의 유휴지라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텃밭을 가꾸면 자가생산해서 자가소비하는 이런 구조로 간다면 도시농업 지원사업에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3평 내지 5평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 정도까지 공사를 하면 드라마세트장 유휴지 내 도시텃밭이 아마 거의 다 정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거기는 일종의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이고 도시한복판에 있는 또 하나의 텃밭인데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당신은 배추심고 싶은 사람은 배추심고 상추심고 싶은 사람은 상추심고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런 도시농업으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 공간들을 우리가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 회의도 좀 하고 해서 여기에서 이 공간은 우리가 무엇을 심고 여기에서 이 공간은 무엇을 심고 이렇게 해서 관광지니까 좀 보기도 좋게 만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씨앗은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사들이면 그런 것도 없고 자가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 위원님이 참 지적사항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절별로 뭐, 뭐를 심고 뭐, 뭐를 심고 이런 안내판을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분위기도 그렇게 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 뭐만 심으라고 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역반응이 많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해볼 랍니다. 의견을 들어볼 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거기 공간에 시민들로부터 직접 참여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종류를 제가 봤을 때에는 몇 가지로 한정시켜놓고 그 섹터에 당신은 무슨 종류를 심을 것이냐, 이것까지 신청을 받아버리면 그 해당되는 섹터로 배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름하기도 좋잖아요. 거름이 이 거름 필요한 채소도 있을 것이고 저 거름 필요한 채소도 있다면 그 섹터를 같은 종류의 채소로 진열을 해서 접수를 받을 때 아예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좋은가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우리 직원들끼리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세평을 분양하면 전체 한 사람은 고추만 심으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반 심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종을 일괄적으로 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계절별로는 뭐, 뭐 심으라, 이런 것은 안내할 수는 있지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 교육을 어디에서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현장에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는 단순히 도시텃밭에서만 머무를게 아니라 이게 아파트 베란다로 가고 일반주택에서는 옥상녹화로 그래줘야 되잖아요, 발전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처음 시작할 때하고 마무리될 때에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작할 때 농업교육관 같은 데 해서, 아니면 드라마세트장은 왕조2동사무소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빌려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도시농업에 이 사람들이 일종의 선구자, 홍보자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지금 우리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좀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좋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가족,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도시텃밭, 이런 것이면 뭔가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주가 함께 하는 도시텃밭, 이런 스토리텔링까지 만들어가면서 도시텃밭이 이용되려면 나름대로 거기에서 상주를 한두 시간이라도 상주를 하시면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드라마세트장 위쪽을 보면 세트장에서 도시텃밭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런 길도 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아주 좋은 장소에다가 좋은 매뉴얼을 주셔서 감사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확인 좀 할게요. 상자텃밭 상자제작 있죠? 그것이 2018년까지 4,900개를 보급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보급해서 그 해에는 주겠지만 그 이듬해 관리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텃밭을 개인한테 보급하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상자를 개인들한테 배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고요. 1년으로 해서 소모성으로 끝날 것인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소모성이 아닙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계속 대장을 비치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겨울에도 가정집에서 상추를 가꾸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럼 봄부터 가을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배급을 해놓고 예전같이 개인소유로 해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과 수시로 계속하면서 마을별로 다니면서 안 한 것은 회수를 하고 또 보급하고 계속 그럴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상자에다가 어떤 집에 어떤, 어떤 번호를..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관리대장을 만들어야죠.  
○위원 최종연   
ㆍ왜냐하면 일단 상자를 줘서 그 사람들이 한 해만 심고 방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무엇인가 하다가 폐기처분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망가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위원 최종연   
ㆍ이것은 우리 재산입니다, 재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시 재산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분명히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당연히 그래야죠. 넘버 다 붙이고, 나중에 쉬엄쉬엄 골목 한 번 가보십시오. 쫙 넘버 붙여서 누구 책임자 딱 붙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죠. 그런 방법을 하란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런 건 별도로 지침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게 하시고, 지금 자가퇴비를 만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자가퇴비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인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맞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어떻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만들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교육과정에 다 들어갑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죠. 그런 교육까지 들어가서 가능하면 자기 집에서 생산된 음식물쓰레기를 자기 집에서 소모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방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텃밭 내에도 퇴비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음식이나 조금씩 가지고 오면 자가퇴비를 해서 그런 것을 만들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퇴비장을 만든다는 것이 그게 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나 가구 같은 것을 버려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용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담아서 어떤 퇴비를 만든다는 방법까지도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좋은 조례를 재개정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신화철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도시인이 농촌지역에 가서 농촌에 유휴지 텃밭을 3평, 4평을 여가로 하는 것은 도시농업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까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시유지만 하지만 개인이 농장을 내놓는다, 그럼 시에서 싹 관리를 하죠. 그래서 3평, 4평 이렇게 분양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이게 잘 정리가 되어야지, 나중에 도시농업하고 농촌농업하고 구분이 안 되면 나중에 혼란이 올 수 있고 오히려 좋은 조례 만들어놓고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검토해볼 사항에 넣으면 여기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당연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법률의 제2조 정의 1항에 보면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이 아니에요, 여기에 따르면.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심지역에 없을 경우 그 인근에 토지나 농지를 내놓는다, 무료로 사용한다, 시에서 임대한다, 그 농지를 말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근이라는 부분이 점점 확대되어서 갈 수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도시농업에 한하여서는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서 빼버린 겁니다. 임대사업을 우리가 안 하려고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래서 도시농업인이나 도시농업에 대한 정의들을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잘못하면 이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을 이용하는 것이지, 농촌지역에 있는 토지건축물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당연히 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까 지침을 만드신다고 아니면 규칙을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해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좋은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에 텃밭이니 상자텃밭이니 여러 가지 지원이 왜 이쪽은 해주고 이쪽은 안 해주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주니까 싸움이 나더라고요. 없을 때에는 싸우지 않았는데 최근에 요즘 보면 예산을 주고 나니까 그 예산분배와 관련해서 싸움이 나서 오히려 더 큰 민원을 가져오고 더 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예상 없이 일관되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 보면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을 잘못 하면 오히려 예산을 알고 타가는 사람만 타간다, 이렇게 해서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읍면동 조사를 했어요.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시유지만 가지고도 애지간한 도시농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읍면동 쪽에 시유지라고 해도 이 법에 의하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멀어서 가지도 않아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긴 하겠지만 읍면동 시유지는 법에 위반된다고 농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법에 맞춰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53쪽 의안번호 제1956호입니다.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조례제정 이유는 순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환경의 보전, 주민의 건강증진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4번 관계법령은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안전기본법 등입니다. 6번 예산상황은 금년 본예산에 1억6,3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8번 제안 협의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사전심의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5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1번 재정수반요인 관련 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56쪽 2번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초기에는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으로 인해 세출이 세입보다 많으나 4차년 이후부터는 민간 자립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소비자 혜택, 환경보호,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간접적인 효과까지 감안하면 소요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됩니다. 3번 비용추계 결과, 4번 재원조달방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쪽 비용추가의 상세내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로컬푸드 육성지원을 통해서..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님, 위원님들이 사전에 배포가 됐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71페이지 의안번호 1956호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의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중 당연직 위원의 수가 너무 많아 축소가 필요하며 제18조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것은 순천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위배되며 제27조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은 조례 시행 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함께 조례안 제15조,  제18조4항, 제22조3항, 제24조1항, 제25조2항, 제26조 각 항과 제27조는 시행의 주체가 없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사업 일부에 대하여는 기존사업의 보완ㆍ발전과 함께 시행되는 점을 감안,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작성하고 필요시 타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로컬푸드와 관련된 사업을 담당이 생겨서 준비하고 계신데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비해야할 조직이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맨 먼저 로컬푸드의 기본원칙은 대농보다는 중소영세농, 소농영세농을 위주로 생산자조직을 만들고 
○위원 신화철   
ㆍ아니, 과장님, 저희가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저희 상임위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하면 조례가 이번에 올라온 내용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것인가요?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무슨 예산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총 해서 1억6,3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조례가 없으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봐서는 꼭 그건 아닙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그것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순천시가 이제 로컬푸드 막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예를 들면 로컬푸드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 다 나왔는가, 이런 거죠. 로드맵이 다 나왔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개괄적인 로드맵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로컬푸드에 대한 로드맵이 어느 정도 나왔다면 의회에 로드맵을 먼저 이야기하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제가 말씀드린 로드맵은 각종 기구나 시설의 우선순위, 이런 게 되어 있죠. 로드맵이라는 것은 원래 저와 견해의 차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로컬푸드 사업을 우리 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 로드맵 속에서 현 시기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조례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딱 느낌이 뭐냐 하면 우리가 벌써 로컬푸드 시작한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종합청사진이 다 나왔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확보된 예산 있잖아요. 그것은 로컬푸드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로컬푸드를 직접 하기 위한 사업비는 아니란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것은 조례가 있건 없건 간에 집행가능한 예산이고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로컬푸드는 우리 미래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청사진들, 계획들이 다 잡혀져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생산자, 농민들은 물론이지만 소비자들도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하고 생산자를 조직하기 위한 지원비, 이런 것이 집행하는데 앞으로 사실 조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로컬푸드를 의욕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로컬푸드와 관련해서는 시작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실제 우리 시에서 불이 붙게 된 것이 지난해 로컬푸드 천리장정하면서 전반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상승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조례안을 준비를 하면서 혹시 행정 내에서 관련된 부서 그리고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던 관련단체나 이런 주변에 관심 있는 범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혹은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안이 마련된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안을 잡아서 안을 올려놓으신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것은 우리 시청 내에서는 특히 시민소통과 거기에 각종 단체들이 있거든요. 단체들의 의견 수렴된 내용을 참고로 하고 또 이미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이런 데를 방문을 세 군데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운영주체와 농산물 내는 농업인단체 임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 임원들하고 자꾸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현재 꾸러미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도 현장도 보고 임원들하고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동안 준비를 하면서 발로 뛴 부분들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 마련된 이 안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이 좀 있었는지, 현장에서 꾸러미사업이라든지 작목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셨을 것이라고, 하시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이 조례안도 사실 중요한 부분은 다 작목반 임원들하고 학습단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의견 참고도 많이 하고 개진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평생학습과장 장영휴입니다. 의안번호 제1936호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조례를 개정 요청한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장애인차별조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과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및 야외공연무대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별 용도변경에 따라서 시설명칭을 정비하고 야외공연무대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청소년수련관의 위치를 도로명으로 수정하고 제9조의 청소년수련관의 입장제한의 대상에 정신질환자를 삭제하는 안, 그리고 제10조에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의 골프연습장, 컴퓨터교육실 사용료를 삭제를 하고 야외공연무대 사용료와 일일사용요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의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규정의 추가내용과 문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공고,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조와 2조는 자구수정과 구호수정이며..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님, 저희들이 미리 이 내용이 배포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의안번호 1936호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상충되는 조문개정과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및 야외공연무대 설치에 따른 시설별 용도에 따른 시설명칭을 부여하고 야외공연무대 사용료 징수를 규정한 조례개정으로 적절하나 다만,  조례안 제10조 사용료 등의 징수 별표와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등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교육수강료 등의 징수와 감면이 혼재되어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일부조항을 별지의 조문대비표와 같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특히 시 관리 공공시설물 설치 및 운영관련조례와 같이 동일부서 관리시설임에도 시설별 운영시간, 사용료 및 이용료, 교육수강료에 대한 징수와 면제감면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관련 조례정비로 시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독서문화진흥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을 그림책도서관으로 기능을 전환함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제12조 시설의 사용료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감면규정만 있었습니다만 제3항 순수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사용료 50프로를 감면해서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감면해서 시설활용을 더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14조에 수강료 감면이 2항에 있어서 면제조항만 있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3항 수강료 50프로 감면조항을 두었습니다. 경로우대자 또는 6개월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 이렇게 확대하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4쪽 제4장 독서문화진흥은 규제사항은 없고 적극적으로 독서문화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36쪽에 제33조 지역의 서점에서도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갔고 37조 시상에 있어서 우수한 사람에게는 포상하거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장 그림책도서관 설치ㆍ운영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에서 전폭적인 지원 하에 그림책도서관이 2년 동안 추진되었습니다. 오는 4월 25일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간 되시면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조 관람료 징수입니다. 그림책 원화 체험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도서관 관람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조 감면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 기타 필요한 사람에게는 50프로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41조 그림책 인형극단 운영입니다. 3대 콘텐츠로 그림책 인형극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상임근무자, 연출가, 단무장 두 사람이 상임단원으로 근무하는 그림책인형극단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림책 인형극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4쪽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화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2년 전부터 꾸준히 전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주셔서 그동안 꾸준히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금까지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장 그리고 운영자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158쪽 제4조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서 작은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제5조 변경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면적 67평방~100평방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 새로 신설된 도서관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제8조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제9조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보시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우수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도서관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조에 있어서 2회 이상 평가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10조 시범 작은 도서관 육성입니다. 우수한 도서관은 시범도서관으로 지정해서 컨설팅하거나 사업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4항제11조 시설의 개방입니다. 순천시의 지원을 받는 도서관은 항상 어느 시민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내에 살고 있지 않으면 시설을 개방하지 않아 다소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1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5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16조 운영자의 임명 및 해촉, 제17조 분쟁발생을 명시해서 작은 도서관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41페이지 의안번호 1937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집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한 독서정책추진 및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과 도서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규정 등 신설과 불합리한 관련규정 정비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앙도서관의 기능전환에 따른 그림책도서관 개관 및 운영시간을 위한 제39조 관람료 징수는 도서관법 동법시행령 관련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에서의 관람료 징수와 제41조 그림책 인형극단 운영을 위해 상임단원으로 연출자, 조연출 2인을 두고 근무조건과 급여 등 대우는 순천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준하도록 한 것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서관법에서 도서관을 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으로 구분하고 도서관의 시설과 기능이 다른 전문도서관 등은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작은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등 관련 조례가 별도로 제정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림책도서관도 별도의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의안번호 1938호 순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을 지역실정과 여건에 따라 민간이 개관일과 개관시간 등을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평가를 통해 발전가능성이 큰 도서관은 시범 및 우수도서관으로 육성하고 회생불가능한 작은 도서관은 점진적으로 구조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5조 ‘시장’을 ‘순천시장’으로, 안 제5조 ‘100제곱미터’를 ‘건축물 연면적 100제곱미터’로 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작은 도서관 진흥법’을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12조’로 하고  기존 작은 도서관 운영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3조 ‘운영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운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남양휴튼 APT 옆 송전로 지중화사업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7항 남양휴튼 APT 옆 송전로 지중화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성균   
ㆍ경제진흥과장 정성균입니다. 자료 172쪽 의안번호 제1939호 남양휴튼아파트 옆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동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압전선 지중화 및 변전소 옥내화 사업을 시공완료하였으나 남양휴튼아파트 옆 추가시공에 따른 사업비부담 협약이 되지 않아 조례동과 연향동을 가로지르는 고압송전선로 및 철탑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케이블 연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80미터에서 120미터를 연장한 지중화선로 200미터와 가공선로 286미터, 케이블 헤드 철탑 1기 신설, 기존 송전철탑 3기를 철거코자 하였으나 가공선로 하지에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개설 2단계사업 620미터가 계획되어 있어 사업구간에 150미터를 먼저 개설하여 가공선로 일부를 지중화사업으로 변경하고 기존선로에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조례동 남양휴튼 옆 일원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150미터, 케이블 헤드 철탑 신설 1기, 기존 송전탑 3기를 철거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주요내용입니다. 공사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공사준공 후에 모든 설비에 대한 소유권은 한전이 가지며 기본설계비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하고 공사비는 기본 설계 완료 후에 산정된 공사비 부담내역서에 의하며 케이블 헤드 부지는 가급적 도로 옆 완충녹지에 위치하며 사유지일 경우 순천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한전에 유상이전하며 공사부지에 대해 제 법령에 따라 인허가업무는 순천시에서 착공 전 완료한다는 것 등입니다. 경제진흥과의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전소 옥내화 및 도심지 고압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중에 남양휴튼아파트 건립 당시 지중화사업 연장민원이 제기되어 우리 시에서 한국전력에 요청한 사업으로써 2008년 3조 적자에 따른 한전 비상사태로 요청자 전액부담에 의한 사업만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전면 중단되어 있으며 시공자 및 사업자 또한  미분양 및 경영악화로 더 이상 지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남양휴튼아파트 옆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연으로 지중화되어야 할 변전시설 및 도심지 고압송전로 및 철탑 22기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경영악화로 요청자 전액부담지역 외에는 사업이 중단되어 있으며 도심지역 고압송전선로가 빠른 시일 내에 지중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셔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양휴튼 옆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남양휴튼 인근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입니다. 남양휴튼 인근 지중화사업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연동대주3차~남양휴튼 인근까지 연장이고 규모는 지중화 200미터, 가공선로 276미터, 송전철탑 각 1기, 기존 송전철탑 3기를 하고 가공선로입니다. 시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문규준   
ㆍ잠시 만요, 페이지가 191페이지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191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는 남양휴튼 건립 시 지속적인 민원으로 지장정주 일부를 이설하기로 하고 한전과 1차 협약체결하였고 다음 주민민원에 의해서 지중화 추가 120미터를 연장토록 한전과 2차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협약내용에서는 총공사비가 19억 중 50프로를 부담하고 인허가 권에 관한 도시계획관리결정은 시가 하고 실시계획인가 및 케이블 헤드 부지 등 용지 면에서는 한전이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남양휴튼 인근 도로개설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188쪽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개설 2단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연장은 620미터이고 폭은 20~25미터, 4차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보상비 55억, 공사비 44억, 지중화 부담금이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압송전탑 지중화 구간은 연장 150미터입니다. 2014년도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35억이 소요되어서 보상비 10억, 토공 9억, 지중화 1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상편성액은 20억  원으로써 2013년도 정리추경 때 5억, 2014년도 본예산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보상 8필지에 약 7,000제곱미터이고 1월 7일까지 해서 물건조사, 1월 22일까지 해서 토지 보상공고 및 개별통지, 2월 20일까지 감정인 평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 평가실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 보상가를 산정에서 개별통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한국전력 중부건설단 송전건설팀 오효근 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에서 추진 중인 15만4,000볼트 순천~광양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현황을 듣고자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중화사업 계획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건설지사 송전건설팀 오효근 차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천시내 지중화 관련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시에 세 군데에 가는 설비가 있습니다. 광양에서 순천가는 설비하고 순천에서 승주로 가는 송전선로, 순천에서 율촌으로 가는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철거 예정된 철탑은 22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광양~순천TL은 케이블 헤드까지 봉화그린빌에 있는 철탑인데요, 거기까지는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광양 쪽으로 가는 케이블 헤드 철탑이 지금 마지막 구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율촌 쪽으로 가는, 팔마체육관 쪽으로 가는 송전철탑은 8기가 되겠습니다. 그쪽은 이쪽 부분이 다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2002년 12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처음 11년 6월에 광양송전선로 추가연장 120미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11년 12월에 케이블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케이블 헤드 설치 반대 민원 때문에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2년 6월에 우리가 광양 케이블 헤드 도시계획 시설결정 현 협의서가 체결되기 전에 위치해있는 위치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서를 제출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3년 6월부터 해서 광양케이블 헤드 지중화 연장에 대해서 수없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비용분담을 조건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지금 합의서 체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76페이지 의안번호 제1939호 남양휴튼아파트 옆 송전로 지중화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사업개요, 주요협약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휴튼아파트 옆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2단계 도로개설사업 구간에 송전로 지중화사업비 11억 원을 순천시가 부담 시행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 후 한국전력과 협약을 체결코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관련 남양휴튼아파트 인근 지중화사업은 한전이 추진하는 15만4,000볼트 순천, 광양, 율촌TL 지중화사업, 남양휴튼아파트 인근 송전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2006년 8월 28일, 2011년 7월 12일 협약을 체결하여 소요사업비는 순천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상정된 공사비의 50퍼센트씩을 각각 부담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협약서에는 기존 지중화 공사비 사업비 분담방식과는 다르게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토록 한 것이며 추후 시행될 송전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도 시비를 확보 추진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 관련 케이블 헤드 철탑 위치 산정, 완공사업비 정산, 한전 송전로 지중화사업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 간 효율적인 업무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 협약서는 한전이 재정적 부담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50대 50으로 한 기존협약서를 폐기하고 100프로 순천시비로 공사를 하자, 이 협약서로 다시 변경하자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성균   
ㆍ그게 아니고 기존 협약서 50대 50은 그 구간까지는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요, 나머지 변경부분 150미터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50대 50으로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한전이 이 부담에서 재정적으로 전면중단된 상태입니다, 한전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것도 원래 한전에서 50프로를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성균   
ㆍ원래 공익적인 법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익적인 부분에 원래는 전체적으로 요청한 사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50프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한전이 적자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이 중단된 상태고 설사 이 부분을 올린다고 할지라도 우선순위에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당초 50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가공선로를 지나가기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에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민원을 해서 불가피하게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620미터 구간에 일부 중에 150미터를 활용을 해서 먼저 지중화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20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토지매입비와 토공비가.. 
○위원 신화철   
ㆍ그럼 당시에 하지 토지소유자, 그 분만 민원발생이 없었으면 추가공사비는 없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성균   
ㆍ당초 그렇게 됐었으면 문제없이 그렇게.. 
○위원 신화철   
ㆍ그럼 그 토지를 매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정확한 이해 돕기 위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십시오.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한전도 공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라든지 토지를 구입할 때 철탑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100프로, 감정가의 100프로를 지불하고 그것만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그대로 소유주한테 그대로 돌려주고 있고요, 선, 하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주지 않고 지상권만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대한 일부사용료를 주고 어떤 매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이게 잠깐만요, 차장님. 저희들이 이 협약서에 동의가 되고 나면 순천시가 다시 협약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되나요?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착공이 되고 난 다음에 철탑철거까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전체 순천시를 관통하는 송전탑이 26기 아닙니까?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6기인데 이번에 이게 1년 뒤에 처리가 되면 22기가 완공되고 4기가 남아요. 그렇죠?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예. 
○위원 신화철   
ㆍ신원아르시스~송촌아파트 간 4기, 이것은 전혀 향후 계획에 없는 겁니까?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압도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만약에 이후에 검토가 된다고 하면 그 또한 이것과 같이 100프로 순천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올해 약간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본사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법적으로는 어떻냐는 그 말이에요.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법적으로는 50프로까지는 한전에서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지금 전혀 계획은 없는 것이고?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전이 지금 현재는 한전 사업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대로 둘 수 없으니까 이를테면 협약서를 다시 변경해서 순천시가 나머지 모든 예산을 투여해서 이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주요내용 아닙니까?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이후에라도 26기 중에 22기가 마무리되는데 지금 4기만 남아있어요. 그럼 뭔가 협약안에 우리 순천시에 나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익이 나고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나머지 4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협약서안을 거기에 추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그건 불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간은 놔두더라도.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그 부분은 불가능한 것이 전국 시도에서 이 지중화에 대한, 지중화를 해달라는 시도의..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이를테면 우리 시민들도 이게 빨리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원칙상으로 보자면 한전이 50프로를 분담해야 되는데 한전의 사정상 그 50프로를 순천시가 100프로를 다 해서 다시 협약을 체결하겠다, 무조건 시민들 빨리해주라는 이런 것만 이야기를 듣고, 이게 쉽게 동의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우리에게도 이익이 될만한 당장은 아닙니다만 뭔가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뭔가 명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잠깐, 원칙은 지중화라든지 지장선로에 대한 이설을 요청했을 때 원칙은 법에 대해서 100프로 요청자 부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도 압니다.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당연히 반대쪽으로 한전에서 당연히 50프로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위원 신화철   
ㆍ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한전 측에서는 거꾸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전까지, 이 변경된 선로 전까지는 50프로를 분담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더군다나 한 가지 의원님들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한전에서 100프로 추진을 해서 시가지에 지중화를 한 사례는 우리나라 전체 중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700억 이상이 들어가서 순천시내 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50프로를 우리가 요구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도 그 당시에도 의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전이 큰 결단을 했고 당시에 서갑원 국회의원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이런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서운했던 것은 26기 중에 4기를 남겨놓은 것이 사실은 좀 서운하고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그 부분은 사실은 이 변전소와 상관없이 통과하는 다른 선로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할 수 있는 명분이라든지, 모든 일은 명분, 법규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럼 나머지 4기에 대해서는 차장님 생각은 순천시가 100프로 분담을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그 부분도 시기하고 100프로를 하더라도 그 안에 항상 지중화를 하게 되면 케이블 헤드라는 철탑이 양쪽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케이블 헤드 권원확보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좀 지연이 된 겁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현재 상태로 보자면 신원아르시스~송촌 간 이 송전탑 4기는 언제 된다, 이런 것은 당장에는 아주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자료를 보이며)사진에 보면 여기에 케이블 헤드 권원확보, 이것을 못해서 돌린 거죠?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예, 그렇습니다. 권원확보하고 선하지에 대한 권원확보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 구간을 이렇게 바꾸는데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자는 거죠?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권원확보를 못해서 바로 올리지 못하고 지중화로 150미터로 연장하자는 것 아닌가요?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권원확보에서 송전탑까지 파란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설비는 선만 연결되는 건가요?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이 선 까는 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선 까는 비용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래 한전 자체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천시에 부담을 하라는 그 부분은 순전히 케이블 헤드 전까지입니다. 지중구간이지, 그 이후 부분은 한전에서 100프로.. 
○위원 허유인   
ㆍ아,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간?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부분은 어떻게든지 한전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우리 한전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한전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이 밑에까지는 지금까지는 50대 50으로 했고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그 밑에는 한전 100프로 부담으로 했고요. 
○위원 허유인   
ㆍ여기에서 여기까지?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거기만 50프로 부담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기존에 이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자료를 통한 설명)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지금 노란점이 찍어진 부분입니다. 여기가 남양휴튼아파트인데요, 대주아파트 앞쪽이 제일 처음에 한전에서 계획했던 케이블 헤드 위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주아파트하고 이 부분이 들어서면서 80미터 1차 협약을 했었습니다. 1차 협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주아파트가 건설이 되면서 2차 협약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50대 50,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간은 여기에 이 구간이 우리가 한전 100프로, 50프로 구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케이블 헤드를 여기까지 했다, 이 말이죠?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까지 100프로다, 이 말이죠?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50프로다, 이거죠?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50프로를 100프로로 해주라는 말이죠?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아닙니다. 그 구간은 50프로가 유효하고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지금 단순하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럼 여기까지는 50대 50으로 그대로 하고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그대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 구간을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그렇습니다. 추가로 연장된 구간만 100프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르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케이블 헤드가 여기에서 했으면 바로 올려칠 수 있어서 선만 깔면 되는데 이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여기를 추가로 하다보니까 송전탑이 있는 부분, 확보된 케이블 헤드 있는 부분을 지중화로 다시 만들다 보니까 돈이 든다, 이 말이죠?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그럼 차장님, 예를 들어서 11억이 동의가 되면 철거는 언제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까?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거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철거까지 우리가 시공하고 철거까지 준비기간까지 합하면 1년에서 이쪽저쪽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님 나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차장님, 한 가지만요, 예를 들어서 철탑을 선은 철거하고 지중화가 되면 철탑은 그대로 남겨둘 수 있습니까?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그것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것을 놔둬서 좋아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순천시에서 상징물로 남겨놓는다든지 하신다면 순천시와 협의에 따라서 그렇게, 그게 고철 밖에 아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가격은 별로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한국전력 오효근   차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2시03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206페이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0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시설은 주암 자원순환시설센터 내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입니다. 편익시설은 목욕탕, 찜질방, 다목적코트,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위탁사무는 목욕탕, 찜질방 그리고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로써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0조에 의거 주민협의체에 우선 위탁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탁조건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주민편익시설 연간운영경비로 1억4,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주민편익시설 이용수입은 2,500만 원으로 예상되어 운영비 부족액은 주민지원 기금 등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사용은 무상사용하는 조건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시설이므로 주민입장에서 주민편익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16페이지 의안번호 1942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0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할 수 밖에 없네요, 목욕탕 이용시설을 보니까 주 5회로 해서 했는데 찜질방을 주 1회로 해놨네요? 같은 것에 들어있는데 찜질방은 문을 닫아놓고 목욕탕만 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협의체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은 전기로 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일요일만 운영을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고 해서 우선은 주 1회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셔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은 이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주 5회로 목욕은 하는데 목욕을 안 하고 찜질방만 1회로 한다면 찜질방은 별도로 관리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를 들어서 찜질방 운영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필요치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5회로 해놓은 것은 주말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주중에는 월, 수, 금 한다든지 이것은 협의체하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협의체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일단락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오염탑이 4월 13일 이전에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종연   
ㆍ환경오염측정기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측정기요?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어디에다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광천 들어가는 길에서 순환센터 들어가는 길 삼거리, 거기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준공기간 날짜 맞춰서 하려고 미루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장비가 외자도입을 해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하여간 운영되기 전에는 다 설치가 될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가능하면 자꾸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한 달 전에라도 해서 가동을 해보세요. 자꾸 공기에 맞추지 말고. 그 예산은 별도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휴튼 APT 옆 송전로 지중화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8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 시 내에 있는 107본의 보호수와 더불어 향후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하여 보호수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통하여 천혜 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방법 및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순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농장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존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상충되는 조문개정과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및 야외공연무대 설치에 따른 시설별 용도에 맞춘 시설명칭을 부여하고 야외공연무대 사용료 징수규정을 정한 내용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독서정책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한 독서정책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중앙도서관 기능전환에 따른 그림책도서관 개관 및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을 관 주도에서 지역실정과 여건에 따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발전가능성이 큰 도서관은 시범 및 우수도서관으로 육성하고 회생불가능한 도서관은 점진적으로 구조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남양휴튼아파트 옆 송전로 지중화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휴튼아파트 옆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2단계 도로개설사업 구간의 송전로 지중화사업비 11억 원을 순천시가 부담 시행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 후 한국전력과 협약을 체결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순환센터 주민편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0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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