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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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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3월 24일(월) 10시36분


  1. 의사일정
  2. 1. 체육시설관리소 내 운동시설 위탁관리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체육시설관리소 내 운동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36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체육시설관리소 내 운동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체육시설관리소 내 운동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체육시설관리소 내 운동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소 내 운동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943호 체육시설관리소 내 운동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체육시설관리소 내 운동시설의 일부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과 능력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순천시 팔마로 333번지, 체육시설관리소 내에 소재한 테니스장 16면, 1만5658평방미터, 정구장 9면 8754평방미터, 게이트볼장 2면 1171평방미터, 족구장 5면 3439평방미터, 다목적체육관 건물 1동 522.4평방미터 2층 건물로 총 6개 종목 32면 2만922평방미터의 건축물 3동입니다. 팔마 및 생활체육공원 이용 상황으로는 테니스장 16면 클럽수 11개, 1일 이용자 200여명, 정구장 9면, 클럽수 6개 일일 이용자수 50여명, 족구장 5면, 클럽수 15개, 1일 이용자수 70여명, 게이트볼장 2면, 클럽수 25개,  1일 이용자수 30여명, 복싱장 1일 이용자수 5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 단위이며 위탁업무는 체육시설관리소 내 일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와 소요예산은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선정방법은 재계약 및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탁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3항,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 4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3조이며 민간위 추진 필요성은 직영시 강사, 관리인 등 전문인력의 필요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며 새벽, 야간,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 시설이용자의 통제가 곤란하여 전문인력의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재산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체육시설관리소 내 운동시설의 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5쪽부터 10쪽까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현   
ㆍ전문위원 신봉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943호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소 내 운동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3월 1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3조 제1항에  의거 체육시설관리소 내 운동시설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이용자 총 이용자수는 400여명이고 연간 14만6천여 명이 이용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연간 이용자수를 보면 테니스장은 약 7만3천여 명, 정구장은 1만8250여 명, 족구장은 2만5550여 명, 게이트볼장은 1만 950여 명, 다목적체육관 내 팔마복싱장은 1만8250여 명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8600만  원 정도의 예산 소요가 되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서 관리비용 절감으로 시 재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동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단체 등으로 하여금 관리 및 운영을 하도록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체육단체에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특수분야가 갖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긍이 가는 점도 있으나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대상 시설물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으로서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주변공간이 줄어들어감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의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보류이므로 위·수탁 협약 체결 시에는 수탁기관에 자의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이행여부 점검 등에 관한 기준마련과 의무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 손듬)
○위원장 김인곤   
ㆍ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네, 신민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절실히 동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인이 운영해나가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들을 구축해서 우리시민들의 편익시설을 도모해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되게 그들만의 어떤 축제내지는 그들만의 형태로만 흘러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즉, 말해서 여러 시민들의 어떤 이용에 대한 편익시설이 도모되어져야 되는데 동호인들로만 해서 구성이 되어 버리고 그렇게 결집되어 버리면 새로운 시민들에게 기회부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점이 하나 생기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것은 협회에서 아마 위탁을 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이들이 운영마인드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터덕거려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기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대안으로 5년을 명시해놨는데 이것을 2년이나 3년 단위로 조정을 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먼저 말씀하신 일반시민 기회부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각 협회나 단체에서 테니스, 정구, 족구 일단 클럽수가 순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전체적인 클럽수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클럽에서 자기회원 확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잠시잠깐 와서 운동하는 것은 그 클럽을 통해서 대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 운영마인드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 체육시설에는 지도사가 한분 계십니다. 그러나 테니스나 정구나 족구나 전문적인 강사는 없습니다. 현재 클럽의 자체적인 강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보다 마인드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간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5년으로 동의안에 선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안을 드렸는데요. 2년, 3년 단위 같으면 저희들은 약간 짧습니다. 더군다나 동호인들이 다 결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년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년, 3년의 기간은 오늘 동의안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2-3년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그 기간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위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아닙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종목에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당초에 저희들이 2009년도 3월 20일 경에 자체적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당시 동년 7월 22일에 조례 제정이 다시 됐거든요. 동의안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위탁을 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위원 신민호   
ㆍ크게 어떤 문제가 야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위탁을 했을 때 어차피 3년 단위로 해도 큰 문제는 없고 2년 단위나  3년 단위로 해도 아마 그 협회에서 그대로 또 위탁을 해나가고 어떤 큰대가가 없으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5년으로 해버린다는 것은 나중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만약에 자의적으로 운영을 해버렸을 경우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위탁 협약서 내용에 위반 시의 제재사항을 지도감독과 위반 시 해약관계를 협약서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선정을 2009년도에 자체적으로 협약을 한 것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년으로 기간을 잡았고 매년마다 사업계획서와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5년으로 꼭 해야 된다. 3년으로 하면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은 없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3년이든 5년이든 그 측면은 우리시가 전체 시민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면 좋잖아요. 문제는 위탁자들이 불편하다. 너무 자주 계약을 갱신해야 되면 불편하다. 어떤 그런 문제점든 있을 수 있지만 계약을 자주 갱신함으로써 시 입장에서는 갑의 지위권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측면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의적 운영방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소장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데요. 아무튼 목적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인데 이게 목적에 맞지 않게 단순히 민간위탁 수탁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실 민간위탁을 잘못하다보면 수탁자가 갑이 되고 시민이 을이 되는,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아시다시피 시민이 갑이 되고 시민이 주인이고 순천시가 시민들을 잘 모실 수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할 수 있었는데 이 수탁자가 민간위탁이 되다보니 한 다리 거쳐서 시민의 목소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목적은 우리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공직자들이 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점을 조금 잘 유념해 주시고 동의안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체육시설관리소 내 운동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과 능력이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체육시설관리소 내 운동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고 사실상 제가 오늘 마지막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후배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좀 미흡했던 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많이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6대 의회에서 마지막 상임위원회인 것 같네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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