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6월 20일 (금)  10시15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3. 기타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4. 3. 기타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5분 개회)

○위원장 김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8차 신대배후단지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5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7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2항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까지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17차례의 회의와 2차례에 걸친 행정사무조사 현장방문 전라남도의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및 유관기관 방문, 주민과의 간담회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사기업의 이익 추구에 따라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어 지난 2013년 7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순천시의회의 명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5월30일입니다. 감사원에서 결과를 순천시로 발송했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6월9일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했고 6월 16일에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결과가 공지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본 조사특위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감사원에 중요한 사항이 밝혀짐에 따라서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주일후인 6월30일이면 제6대 순천시의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도 종료됩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에 최종적으로 권고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석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일단 신대배후단지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결과보고건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보고가 이미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후 신대배후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6월30일까지이니까 10일 정도 남았는데 후속 처리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남기실 말씀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특위에서 그동안 활동이 컸는데 기간이 아쉽게도 짧은 관계로 다음 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6대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6대 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게 되면 마항에 유보지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회계에 편입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유보지 8500평은 순천시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순천시 소유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회계에 편입하라는 내용은 월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감사청구를 했을 때 바항을 보게 되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 등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훈령에 따른 지침에 의거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사유재산권인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권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바항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특위에서 결정하여 본회의를 소집하여 의장 명으로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해 줄 것을 감사원에 정식공문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 중에 일정 부분 유보지에 관련된 문제 이것은 월권행위라고 보고 공공보행통로와 관련한 감사청구사항 바항에 대한 언급없이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 의회 본회의를 열어서 소명자료를 감사재청구 내용과 같이 포함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본회의를 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일단 그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려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결과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에 결과를 채택함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그간 고생많으셨고 감사원 결과들을 보면 먼저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를 통해서 감사원에 다시 촉구하고 받아둘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한가지 이 감사원에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끝나셨어요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장 김석   
ㆍ유보지가 사라진 문제랄지 공공운영 임대주택이 들어올 수 없는 청사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생기는 손실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장 김석   
ㆍ여기서 물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는 총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시행사로 변경되면서부터 공공시설 부지랄지 공공부지가 줄어들면서 사익을 극대화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공공24블럭, 25블럭, 26블럭에 대한 토지를 매각할 당시에 지구단위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에코벨리가 마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처럼 관계기관을 속이고 본인들이 그 토지를 매각해 버렸고 토지를 매입한 당사자가 공공용 청사가 아니라 임대주택과 관련한 내용으로 물어보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이 나중에 알고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줌으로서 시행사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일종의 보조역할을 해 주어버린 상황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반에 걸친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행사 몇 명 광양만권경제구역청 관계자 몇 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희봉청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전라남도까지도 연관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찰에 철저한 조사촉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같이 담아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보지에 관련된 문제는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8500평은 분명히 순천시 땅입니다. 재산가치를 따지고 보면 평당 400만원으로 치자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을 순천시 관계자들이 소홀하게 대했다라는 것도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순천시가 반드시 되찾아와야하는 우리 재산입니다. 이것을 감사원에서 순천시 회계가 아니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회계로 편입시켜 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월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천시 회계로 재편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재편입되어서 공공용 청사로 활용하든 아니면 시설기반 내용으로 사용하든 토지로 받든 돈으로 받든 그 권한은 순천시에 있는 것이지 이 문제 8500평의 유보지를 찾아오는 문제는 순천시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공보행통로와 관련된 문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변경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계획수립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계획수립 자체가 그야말로 광양만권경제자유청 시행사 이익을 위해서 앞서 말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각할 수 있게 해주어버린 것이다라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보행통로와 관련된 문제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문제는 다시 위법인지 위법이 아닌지 이 문제를 밝혀내는 문제부터 이후에 상업부지로 분양받는 사람들이 재산권에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둘것인가 그리고 준공되고 난 이후에 순천시로 권한이 넘어올 경우 그 지탄과 내용들은 순천시가 다 받게 될텐데 이후에 관리권한이 넘어오기 전에 내버려두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깊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조사특별위원회에 남은 기간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장선상인 7대 의회에서 위원장 소견으로는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든 이후 과정이든 간에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를 그대로 다시 이어져서 이후에 시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다시 재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재산을 되찾는데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결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를 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석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깊게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2항에 대한 특위활동 결과보고 채택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신대배후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특별위원 구성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활동을 시작했고 마무리도 본회의에서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었고 이에 대한 중요성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유보지 8500평에 대해서 감사원이 순천시 회계로 편입하는 문제와 순천시가 이 8500평 유보지를 되찾는 문제에 대한 중요한 문제도 있고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위법성 문제는 검토되지 않는 문제이고 공개공지를 비롯한 지구단위 변경과정에서 보여준 시행사의 사기에 가까운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순천시민 모두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일단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도 채택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의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그러면 이상으로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재차 논의될 수 있는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3. 기타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위원장 김석   
ㆍ기타 협의건이 있는데 이건과 관련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타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석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채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유보지를 되돌려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 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요구한 내용들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회계로 편입해서 이후에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라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에 순천시가 협상력을 더 늘려서 당초 실시계획의 원칙대로 유보지 8500평을 되찾는 방법 그 방법은 금액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토지로 되찾는 방식에 대해서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아주 중요한 결정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8차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