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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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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7 월  18 일 (금)  11 시 00 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5분 자유발언(유영철 의원)
  3. 1.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등 관련 감사 청구 채택안
  4. 2.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8. 6.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4. 12.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14.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5.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유영철 의원)
  3. 1.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등 관련 감사 청구 채택안(임종기 의원 발의)
  4. 2.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3.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6.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8.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1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종 부시장님께서 부시장, 부군수회의 참석 차 전남도청 출장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병림 맑은물관리센터 소장께서 영산강 환경청장 방문접견 수행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 시작에 앞서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의 방청을 돕기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동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외 임원 17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학생여러분! 학부모회장님 그리고 교감선생님께 순천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내용 중에서 주민참여와 우리 시의 발전을 대한 현장학습을 통해 시의회가 어떤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여러분들! 오늘 시의회 방청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서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래의 주역인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과 학부모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병권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2014년 7월 17일 임종기 의원 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등 관련 감사 청구 채택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 사항입니다. 2014년 7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고 2014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17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등 4건은 수정가결하고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1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감사청구채택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 3건, 문화경제위원회 10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기타 1건으로 총 19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을 신청하신 유영철 의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이하 집행부 1,300여 공직자여러분! 순천시의회 유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촉구를 위해 5분발언에 임하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28만 순천시민이 있었기에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는 184일간이라는 개장기간동안 성공적으로 치러진 정원박람회는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정원박람회에 대한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도의 작은 지방도시 순천이라는 타이틀에서 정원문화를 선도해가는 도시로 순천이라는 이름을 전국민에게 각인시킨 지역의 효자로 우리 앞에 섰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8만 시민은 물론이요, 공무원과 우리 시의회 등 정원박람회의 성공이라는 목표로 모두가 혼연일치가 되어 뛰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순천역사 이래 도시의 정체성은 높아지고 브랜드 향상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정원박람회장은 박람회 개최 후 다시 순천만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일일 평균 1만4,000여명이 방문하고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10만 명이 다녀가는 등 도심에 지친 현대인에게 생태와 문화라는 치유의 공간으로 순천만정원은 정원박람회 못지않은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천만정원은 대한민국의 정원문화를 선도해가는 발상지로 세계 속에 한국의 우수한 정원문화를 알리는 선봉으로써 대한민국과 우리 순천시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옛말에 이르기를 만초손 겸수익이라 하였습니다. 행함에 있어 거만이 깃들면 반드시 손해를 볼 것이요, 겸손하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많은 국민들의 시선을 받은 순천만정원이지만 지나간 성공에 축배를 들거나 오래도록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직면한 순천만정원에 대한 냉철한 시각과 현실감각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번의 평판이 아닌 우리 모두는 순천만정원의 오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순천만정원의 유지관리비는 적게는 연간 60억 원에서 1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또 다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50억 수준의 입장수입으로는 수많은 여타 관광지처럼 적자운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순천만정원에 의해 상승된 우리 시 브랜드가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볼 때 충분히 가치있는 순천시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순천만정원의 운영비를 고민해야 하고 순천시의 재정을 좀먹는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순천만정원의 지속적인 번영과 순천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다면 연간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수준이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원운영과 정원산업과 관련된 각종 연계사업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 전까지 대한민국에는 정원관련법규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정원이라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원박람회가 국민적 관심을 넘어 중앙정부, 청와대까지 이름이 알려지면서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되었고 정원조성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부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국가정원 개념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현재 법률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 정원을 단계별로 국가정원, 지방정원, 개인정원 등으로 구분관리하고 정원의 육성 및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23일 산림청에서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2월 이낙연 국회의원과 경대수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지난 3월 정원관련 단체와 학회에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7월 국회의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넘어가 심사대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 국정조사와 7·30보궐선거 등으로 상임위 심사가 늦어지고 있지만 법률안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는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연계 협력하여 국회를 설득해나가고 내년에는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은 우리 시민 모두의 사명이며 우리 순천시의 존립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작점일 것입니다. 더불어 순천만정원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통해 녹색일자리가 창출되고 정원문화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순천만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순천시의회, 집행부,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단체 그리고 28만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협력해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시민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등 관련 감사 청구 채택안(임종기 의원 발의) 

(11시17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등 관련 감사 청구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80호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등 관련 감사 청구 채택안을 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2013년 7월 1일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이 공공사업임에도 사업시행자인 사기업의 사익추구에 따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실시계획 변경과정에서 위법의 개연성이 있어 감사원에 감사청구안을 발의하여 채택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1년여에 거친 실지감사와 검토과정을 거쳐 2014년 5월 30일 감사결과를 우리 순천시의회에 통보하였고 감사원 인터넷홈페이지에 감사청구결과를 공개하였는바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당초 순천시의회의 우려대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주)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고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없는 우리 순천시의회의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공공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조성목적에 부합되었는지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등 지방의회와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다만,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원 조사3과 1804호 문서의 내용에는 당초 감사를 청구한 일부사안에 대하여 감사결과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주요 감사내용과 같이 예시를 들어 2차로 감사청구를 하고자 한다. 
ㆍ주요내용, 감사대상기관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입니다. 감사청구의 목적은 첫째, 3만 여명이 입주하게 될 신대지구 주민들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요, 둘째, 순천시민의 재산관리인인 순천시에게 무상양도되어야 할 순천시민의 7만여 평의 재산을 지키고자 함이요, 셋째, 대한민국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입니다. 첫째,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도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훈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를 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공보행통로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인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분양할 수 있는가,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고 토지를 분양하는 행위는 헌법의 사유재산권 보장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둘째, 일반주거지역에서 세차장은 허용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주차장을 세차장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주장하여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2년 2월 13일자 개발계획에 의하면 주차장법에 의거 사업지구 면적의 0.6프로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세차장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실시계획, 즉 지구단위계획은 개발면적의 0.6프로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한다는 상위계획인 개발계획에 위반되므로 개발계획의 내용대로 개발면적의 0.6프로 이상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외국인 병원부지 등 개발종료 후 순천시에게 무상양도해야 되는 토지에 대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 각각 다른 토지이용계획과 처분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가 유상매각을 시도하여 기업의 추가이익을 도모한 점이 적절한지 여부, 2006년 11월 3일자 실시계획에 의하면 외국인 교육기관, 의료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토지를 소유하고 실소유자에게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제공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실시계획 즉 조성토지 처분계획에 의하면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은 국가 지자체의 실수요자에게 무상양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 갑인 순천시와 을인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추진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주택법 제30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시설은 해당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며,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 교육기관 용지, 외국 의료기관 용지와 유보지는 갑에게 무상양도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기관부지 및 유보지의 소유권자는 순천시가 되어야 하며 사용료 등 기타수익은 순천시 회계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예시처럼 감사결과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 번째 예시처럼 감사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2차로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한 분도 빠짐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등 관련 감사 청구 채택안은 임종기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채택안은 감사원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6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까지 명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시 일부 규정이 진입규제에 해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제출한 안으로 전문성과 수익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 위촉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기간을 연장하라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제출한 안으로 안전행정부 지침대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명확히 하여 시범실시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0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한 2014년도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에 우리 시 원도심 권역이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사업 시행 시 의회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상권활성화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구역 내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참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선치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 40억의 지역개발사업비 지원액을 매년 5억 원 이상 사업비를 일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환경부에서 정한 표준조례안과 비교검토한 결과 상이하여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해설사 관리를 여러 부서에서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시에서 운영 중인 해설사간 형평성을 위하여 안 제4조와 제5조에 숲해설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순천시민대학 개설·운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앞장서고자 하는 내용으로 평생학습조례에 협의회, 위원회, 자문단 형태로 각종 위원회가 혼재되어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이 될 우려가 있어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해교육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을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 내발산동에 순천학사를 건립하여 준공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입사생 자격을 서울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생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어 입사생 선발 시 미달자가 생기는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2년제 이상 대학생을 선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조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개장 및 조곡생활체육공원 등 신설운영에 따른 이용료 징수근거 마련과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표 3, 사용료의 감면부분 제4호와 제9호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제9호를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체육경기로 수정하였습니다. 더불어 금번 문화건강센터 수영장과 조곡생활체육공원의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준공 및 개장시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을 위해 조례 미비로 발생한 사용자의 불편과 사용료 수익손실, 관리부서 이견으로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지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5.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2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만, 제56조의4의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5항5호로 수정하고 제58조제7항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법 제37조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수정하고 제66조에 4항에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정기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컨테이너 등의 구조로 야외 흡연실, 가설건축물을 신고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과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대민업무에 혼선을 예방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부과하던 한시적 가설건축물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을 존치기간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폐수설비공사 시행요건을 명확히 하여 건축경기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3조제1항제2호와 안 제13조제4항은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나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6항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186회 임시회 회기 중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제7대 순천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알렸던 제18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정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시정의 방향을 이해하고 파악하셨을 줄 압니다. 향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가면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오직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등에서 보여준 의원님들의 열정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의 새로운 변화가 지방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근본정신을 구현해내리라 믿습니다.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지출비중은 4대6 수준인 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준은 약 8대2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입과 세출간의 큰 괴리로 인해 중앙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아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재정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주요정책은 시민의 의견수렴과정이 선행되어야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행정행위나 행정문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나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며 아무리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사회질서와 법 규범마저 무시하는 행정문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말 중에 하나가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입니다. 단순히 특정집단이 독점할 수 없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정신은 시민들이 발견하는 사회적인 합의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28만 시민의 뜻을 모아 실사구기의 정신에 입각하여 미래를 준비해가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17년 만에 슈퍼엘리뇨가 예고되면서 세계경제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무더위와 집중호우 피해소식까지 들려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큰 자연재해가 없었지만 태풍과 집중호우가 우려됩니다.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미리 안전과 자연재해에 만전의 대비를 갖추어야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입니다. 무더위를 잘 극복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민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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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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