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7월  16일 (수)  10시 00분


  1. 8.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9.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10.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11. 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2.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3.   ○사업소
  4.    (낙안읍성 ⇒ 문화예술회관 ⇒ 체육관리사무소)
  5. 2.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3.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4.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5.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6.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7.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8.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9.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0.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1. 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2.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체육관리사무소 업무보고 및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체육관리사무소 업무보고 및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직제 순에 의해 주무과장이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간략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공무원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낙안읍성장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안녕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신철 관리담당입니다. 장순모 사업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배석하신 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읍성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보고서 485쪽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품 낙안읍성 세계인의 품으로 비전과 순천의 보물 낙안읍성 브랜드 세계화를 위하여 전통보존과 정주환경이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테마관광,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역사문화도시로서 메카로 육성하고 낙안읍성 관아 건물 등 2단계 복원사업 등 브랜드 세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협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낙안읍성 주변 체류형 관광상품 운영과 연대한 숙박시설도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7쪽 일일 상설체험장 및 주말공연 특화입니다. 일일상설체험장 운영은 현재 19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7개 분야, 주민이 직접운영 9개 분야, 개인이 운영하는 3개 분야 등 19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으며 주말상설공연은 국악한마당, 가야금병창, 수문장 교대의식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기획공연은 아고라순천에 지원을 받아 7월부터 소리의 고장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살아있는 전통문화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체험공간 조성 및 주민 소득창출과 연계토록 하고 9월부터 실시예정인 과거체험 e-트레인사업과 연계하여 초, 중, 고생의 다양한 역사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MBC 대장금 세트장을 일제 정비하여 추억과 낭만의 관광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488쪽 조선시대 전통생활재현 및 민속문화 계승발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전통생활 재현팀 운영은 주민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낙안읍성 주민으로서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전통혼례 우귀행렬 재현 및 세계웨딩 복식체험장을 운영 준비 중에 있고 세월호 사고로 무기연기했던 제21회 낙안민속문화축제와 제7회 전국가야금 병창 경연대회는 차질 없이 준비하여 10월 중에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 재조명 및 스토리텔링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5년에는 전통복식 한복패션쇼와 팔도 무술고수대회 등도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9쪽 낙안읍성 관광상품 개발 등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난전운영 외 특화 먹거리코너를 2월부터 추진, 운영 중에 있고 놀이마당의 기구 다양화로 즐길 거리를 확대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가우체통설치, 영화관 운영 등 포토존 설치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을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 상생발전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는 7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대별 및 외국인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이용한 백일장 대회나 고서적전시 등은 10월 중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전통놀이를 농업기술로 재현하는 공연과 낙안읍성 전투장면 서바이벌 게임 프로그램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낙안면 주민소득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 육성입니다. 전통음식 장류 관련 발굴체험장을 마을기업참여자를 우선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낙안 팔진미 특화를 위한 팔진미비빔밥 등 기획상품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낙안면 지역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토요장터 2회, 외국인 장터를 11회 운영하여 판매수익은 5,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을기업 법인등록은 지난 4월 22일 주식회사 낙안읍성 큰샘으로 발족하여 지금까지 60여명이 출자하여 5,000만 원의 자본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 판매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낙안읍성 특화디자인과 캐릭터를 개발하고 낙안읍성 인증마크를 부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전통음식 발굴 상품화 및 지역특산품 개발을 9월부터 판매토록 하고 낙안읍성 토요시골장터, 외국인장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낙안읍성의 날 운영 및 아나바다 장터와 연계, 추진토록 하고 마을기업 출범에 따른 기반구축이 안정화되면 낙안읍성의 보존정책과 주민간의 이해갈등, 관광 및 상업화에 따른 난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91쪽 낙안읍성 과거열차여행 E-트레인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E-트레인은 열차여행을 하면서 강연과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신개념 교육전용 열차입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서울역에서 코레일측에서 개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낙안읍성에서는 전국의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과거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조들의 삶과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읍성 민박시설을 100프로 활용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입니다. 사업타당성 검토 및 수요예측 실태파악을 완료하였고 프로그램 및 실행을 위한 현지답사 및 시뮬레이션을 추진하였습니다. 낙안읍성 내 민박 현황 실태조사 등급화를 3월중에 완료하였고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8월 중에는 민박운영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박시설의 표준화진행 및 브랜드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낙안읍성 관리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낙안읍성 관람료는 2005년부터 현행 수준으로 징수되어 왔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되고 물가인상 요인 등에 따른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간 실적입니다. 6월 중에 낙안읍성 보존회와 주민, 관광객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낙안읍성운영위원회에 사전심의회 때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월중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토록 하고 8월 중에는 시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낙안읍성 관아건물 2단계 복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복원되지 않는 서문문루, 빙허루, 향사당 등 6방 관청 8건 중 문헌고증으로 복원이 가능한 건물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옛 모습을 복원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비하고 전통문화체험의 장으로써 문화융성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비가 70프로, 지방비가 30프로가 소요될 예정으로 문화재청과 전라남도의 예산 건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4쪽 낙안읍성 주변 대규모 전통야생화단지 조성입니다. 낙안읍성 내에 사유지, 공유지 6,600제곱미터에 사계절 보고 즐길 수 있는 전통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낙안읍성 전통과 어울리는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중장기적으로 낙안읍성 주변 농경지를 활용한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여 사진촬영대회 및 사생대회를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489쪽이요, 낙안읍성 관광상품 개발 인프라구축인데, 관광상품 있잖아요. 지금 낙안읍성에서 판매하고 있는 관광상품이 주로 어떤 제조처가 어디에요? 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 성 내에는 점포가 8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밖에 노점상이 11개 정도 있습니다. 주로 낙안읍성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념품은 대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이 많이 수입이 되어서 그런 물건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예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낙안읍성의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낙안읍성과 관계되어 있는 상품들이 아니에요. 전혀 상징성이 없다, 여기 보게 되면 앞으로 낙안읍성 투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김빈길 장군, 임경업 장군, 이순신 장군 등 상징성을 해서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상품들을 팔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읍성장님이 언제 부임을 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작년 1월에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낙안읍성 제가 잘 압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가서 보면 전부 낙안읍성과는 거리가 먼 상품들을 팔아요. 그리고 상품들도 싸구려 저가 중국산을 놓고 팔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냉정한 이야기는 못 하고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뭔가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낙안읍성에서 팔고 있는 관광상품들을 보면 민속상품들, 소위 말해서 읍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거의 없어요, 가서 보면.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상품개발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그러겠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가서 보면 싸구려 중국산 이상스러운 것을 팔아요. 주걱 같은 것을 판다든지 말도 안 되는 것을 팔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나한테 그렇게 제보도 해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앞에 요금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어졌어요. 옛날에는 금이 가고 쪼개지고 읍성장님 예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무렵에 그것을 용판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품 같은 것을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한두 가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91쪽을 봐주시겠어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현지답사 및 시뮬레이션, 신영관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영관광을 채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E-트레인열차는 지난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역에서 E-트레인을 코레일에서 개발해서 9량이 달린 차가 일회차로 운영이 되면 용산에서 출발해서 순천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순천역에 도착하게 되면 신영관광측에서 버스를 대기해서 낙안읍성으로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우리 지역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것을 신영관광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왜 그러냐하면 이게 있어요. 코레일을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는 기차를 탈 수 있는 것은 한국철도공사 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럼 관광, 소위말해서 어떤 신영관광이 어떤 관계로 인해서 신영관광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관광회사가 많을 건데 꼭 신영관광만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코레일측과 신영관광, 주식회사 한화리조트, 프로그램운영은 우리 순천시에서 이렇게 서로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신영관광하고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신영관광이 제안을 해서 코레일측하고 사전에 자기들이 계약이 되어 있어서.. 
○위원 주윤식   
ㆍ아, 우리 순천시가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 과거여행 열차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는 프로그램 중에 신영관광에서 제안을 받아서 신영관광에 독점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순천시가 엄연히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더 나은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여러 개 업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건데 딱히 신영관광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려니까 해주쇼, 제안한다는 이유로 신영관광으로 해줬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특혜예요, 특혜. 순천에 관광회사가 한 개가 아니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데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읍성 민박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단지 읍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매치를 해서 학생들이 오게 되면 읍성 내에서 여러 가지 전통복장을 학생들이 갖추고 
○위원 주윤식   
ㆍ신영관광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코레일측에서 순천역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단지.. 
○위원 주윤식   
ㆍ수송만 한다는 거예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코레일과 신영관광 측에서 사전에 자기들이 엠오유가 체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안읍성에 수송하고 안내하는.. 
○위원 주윤식   
ㆍ안내하고 수송하는 거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런 역할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신영관광회사하고 코레일측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는 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신영관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코레일과 누가 협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위원 주윤식   
ㆍ아, 코레일에서 협상대상업체가 신영관광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낙안읍성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낙안읍성 내에서 민박을 한다고 하는데 민박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민박시설은 40가구에서 90실 정도, 그래서 하루 수용 가능인원은 최소 270명에서 300명 정도 가능합니다. 1일 숙박 1인 가족에 4인 기준으로 할 때 5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예약을 하지 않고는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주말에는 예약을 안 하면 숙박할 수 없는 정도로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주원인은 2012년 여수엑스포와 2013년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부족한 이유로 해서 관광진흥과에서 낙안읍성의 민박을 양성화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이용했고 주말에는 아주 부족한 현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늘릴 수 있는 민박은 없어요, 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낙안읍성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너무 읍성 내에서 민박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도 읍성보존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낙안읍성 주변, 여러 가지 장점을 이용해서 온천이라든가 휴양림시설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옥촌을 유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낙안읍성은 옛날 고유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또 밖에서는 한옥들이 조성되게 되면 우리 순천지역에 각종 공예기능인들이  그쪽에 한옥촌에 와서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모든 것이 전주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건의도 지금..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바로 이겁니다. 낙안읍성은 내가 묻는 이야기는 민박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낙안읍성은 전통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곳입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될 수 있으면 원형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안에 민박시설을 허용해주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해가 유발되고 있어요. 전통보존한다는데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낙안읍성은 전통보존의 필요성 가치가 있는 곳인데 난개발입니다, 난개발!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낙안읍성 밖에다가 예를 들어서 민박촌을 만들어서 민박을 수용하는 건 괜찮아요. 숙박시설도 있어요, 낙안읍성에 가면. 그런데 낙안읍성은 전통 그대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에다가 민박을 허용해서 자꾸 늘린다, 뭔가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수엑스포와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과정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일부 읍성내의 민박시설을 양성화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보존의 그 원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허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한옥도 유치하고 한옥마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생각해보세요. 낙안읍성 전통을 보존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원형보존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자꾸 파괴를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다가 숙박시설을 만들어주고 또 숙박시설만 갖춰지면 되겠습니까? 자면 먹어야 돼요. 먹으면 뭣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럼 그게 원형보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은..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만 하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숙박시설을 하는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원칙을 가지고 더 이상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낙안읍성 측에서는 거절을 해야 되죠. 이것 낙안읍성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운영위원회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운영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것 이렇게 하자던가요, 그 사람들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직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공론화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안됐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부분은 한 번 고민해보세요. 저희들이 현지방문을 어차피 나갈 테니까 가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민박시설을 할 수 있는 허가는 다 났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허가여부 관계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모르고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저는.. 
○위원 주윤식   
ㆍ낙안읍성에서는 몰라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관리를 하는 입장 측에서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아니, 실태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벌써 민박시설현황이 40가구에서 300명이 수용가능한 시설을 벌써 1, 2달 전이나 여수엑스포 때부터 시행을 했다면 꽤 됐잖아요. 그럼 허가가 난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다 지정업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읍성을 관리해야 될 책임자가! 아니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허가유무를 묻는 겁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허가를 받아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예. 
○위원 주윤식   
ㆍ파악이 안 된다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다 조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완료됐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민박시설 40가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개인 앞에 분화가 됐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분화가 아니라 개인소유건물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개인소유 현황, 숙박시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아시겠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관광기념품 공모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2,000만 원을 들여서 낙안읍성의 공모디자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신제품을 해서 대표적인 낙안읍성 문양을 새겨서 가방이라든가 컵이라든가 부채, 손수건, 캐릭터 다양하게 개발 중에 있고 그것이 시제품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기존에 아까 지적하신 읍성 내의 저가 중국산 그런 물품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고 읍성의 본질적인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통제는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성 내에 저도 낙안에서 살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읍성을 관광객들이 연 300만 명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거주하신 분들한테 문화재 관리보존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차등제로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 관리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는 가정에서 살림살이하면서 생활하는 필수도구가 있는데 이런 도구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민속마을에 걸맞은 그런 보관장소가 있다든가 걸맞은 시설을 설치해준다든가 아니면 포장으로 덮어놓고 빨간 포장, 파란 포장 이래가지고 살림살이를 여기저기 덮어놓고 성곽을 한 바퀴 뺑 둘러보면 정말로 보기 싫게끔 해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혹시 읍성장님 느낀 점이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제가 근무한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1년 정도 됐습니다만 읍성의 전통보존과 정주환경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비교견학도 하고 고창에 있는 모양성이라든가 서산해미읍성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낙안읍성은 120세대, 300여명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제 거주하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이 미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안읍성 전통생활 재현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보기 흉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통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기자재를 밖에다 노출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성 마일리지제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실행을 잘 하고 감추고 이렇게 문화재보존관리를 잘 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점수를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보존관리비 지급 시에 추가로 보상을 해주고 이런 플러스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신 자료를 서면으로 조속히 올려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임 위원님. 
○위원 김재임   
ㆍ494페이지요, 김재임 위원입니다. 공한지에다가 해바라기, 메밀, 유채, 수수, 조, 옥수수가 심어져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콩도 심어놓고 저번에 부시장님께서 한번 현지답사를 오셔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안읍성에 있는 공한지라든가 탐방로 주변에 읍성 소유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절별로 우리 낙안읍성 전통의 작목을 선택해서 목화라든가 해바라기라든가 계절별로 조, 수수, 옥수수도 심고 요즘에는 콩도 심어놓고 가을철에 대비해서 코스모스도 해놓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해바라기나 메밀, 유채는 좋은데요, 수수나 조, 옥수수 이런 것은 새 때문에 저희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도 조류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작물보다야 가을에 야생화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보는 시각이 틀린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천안음식박람회를 가니까 거기도 조, 수수를 많이 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나 조, 옥수수 이런 것도 공한지에 많이 심지는 않지만 빈 땅에다가 조금씩 심어서 볼거리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거기 관광객이 많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주 많이 옵니다. 연간 130만 명인데 하루 평균적으로 3,000-4,000명 정도 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저희들이 시골에서 이런 농사를 짓다 보면 새 때문에 거둬들일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 사람이 오면 새는 많이 안 오겠습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박계수입니다. 490쪽 보면 낙안면 주민소득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통음식 체험장 운영이 마을기업형으로 이렇게 2015년에는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게? 전통음식?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동안 낙안읍성에 난전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난전운영을 하면서 식당이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 폐단이 있었습니다. 회계운영의 불투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금년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난전운영도 점포별로 차별화를 했고요, 그래서 과다한 경쟁을 지양하고 호객행위를 못하게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마을 전체 주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마을전체 주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거쳐서 마을기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읍성에서 전통생활 재현프로그램을 해서 읍성 내에 있는 전시가옥이 있습니다. 전시가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장류체험을 두부를 만들고 된장, 고추장을 송광된장마을처럼 저희들이 육성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낙안읍성에서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대표적인 것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읍성토요장터, 외국인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장터는 토요일 주말에 낙안면 전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지역특산품을 토요일에 낙안읍성 인증마크를 부여해서 관광객들에게, 여기는 관광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꾸러미포장을 해서 내다 팔면 채소라든가 야채, 낙안읍성의 오이, 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광객들에게 쉽게 판매하고 그분들도 좋은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읍성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구미 주말토요시장도 저희들이 비교견학도 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보면, 그러면 특산품 개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낙안읍성만의 특산품 개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특산품은 아까 기존에 농특산품은 잠실농원에서 누에수를 만든다든가 동충하초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뽕잎술이나 이런 게 있고 
○위원 박계수   
ㆍ술 말고는 다른 상품은 없습니까? 기념할만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관광기념품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아니, 아까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국산 빼놓고 우리가 정말 낙안읍성에 와서 하나씩 구입해갈만한 상품개발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 내에 관광기념품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관내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목공예품이라든가 짚물공예품이라든가 체험장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순수하게 생산되는 특화상품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예정에 있고 저희들이 9월부터 시제품을 출하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마음 놓고 믿고 사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혹시 낙안읍성에 특별한 민속공연 같은 것은 개발이 안 됐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민속공연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외국 나가면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공연을 하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낙안읍성에 가서 보고 갈만한 그런 공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낙안읍성에 걸맞은 프로가 뭐가 있겠냐고 해서 낙안읍성은 소리의 고장이고 송순섭 국창도 계시고 가야금병창 오태석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낙안읍성에는 가야금병창보존회가 운영되고 있고 그에 걸맞도록 저희들이 국악이라든가 전통춤이라든가 작년에 정원박람회 때 순천의 가장 오디션을 거쳐서 제일 기능이 뛰어나신 분들만 해서 공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문화예술과의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된 팀을 운영해서 주말에 공연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위원 박계수   
ㆍ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주로 낮시간에, 11시부터 공연합니다. 5시까지. 토요일은 종일 하고요
○위원 박계수   
ㆍ아, 토요일은 하루 종일 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관광객들이 굉장히 감동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무료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낙안읍성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연돈 관리담당이십니다. 김회철 시설담당이십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배석한 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보고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96페이지 민선5기 성과와 반성 부분입니다. 민선5기 주요성과로는 뮤지컬 태백산맥 제작으로 문화컨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문화위상을 높였고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구성해서 문화예술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반성할 부분에서는 각종 공연 홍보분야가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전략을 마련해서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민선6기에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시립예술단 공연이 되도록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특화를 하겠습니다. 우수공연 영상상연이나 어린이극 제작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시민들께서 공연에 매력을 느끼고 공연장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잠재관객을 개발하고 관객층을 확대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활성화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 시립극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나 수시, 초청공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들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예술단별 자체공연을 제작해서 공연을 했던 방식을 앞으로는 공연전문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임팩트 있는 정기공연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립예술단이 참여하는 어린이극 제작에서 월 1회 가족관람공연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강화로 대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8페이지 한여름 찾아가는 예술무대 특화사항입니다. 저희가 매년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서 7, 8월에 10회 정도 읍면동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일장소와 반복공연이 많아서 앞으로는 기간과 횟수를 좀 더 늘이고 공연장소도 새로 발굴해서 예술무대 공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연출가 도입이나 선정위원회를 통한 차별화되고 특화된 공연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공연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공연홍보 전략방안입니다. 저희가 연 20회 이상 공연하고 있는 시립예술단과 기획공연에 대해서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홍보에 의존을 해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순천시넷과 도서관, 평생학습문화센터, 여성문화회관 등 별도 서버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온라인홍보도 강화해서 시민들의 관람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태백산맥 문화콘텐츠 개발입니다. 우리시 시립예술단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태백산맥이 3월 6일부터 3월 8일 서울국립극장 공연을 통해서 우리 순천시 문화예술의 저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매년 10월에 문화예술회관 공연과 순천만정원 하절기 야간개장 중에 야외공연을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의 고귀한 문화컨텐츠로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우수공연 영상 상영 등 기획 공연 확대입니다. 저희 시의 기획공연으로 상반기에 신춘음악회와 함부르크 스트링스 오케스트라 공연을 준비해서 시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획공연 선정위원회나 설문을 통해서 다수의 시민들께서 원하는 공연을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 우수한 공연을 영상으로 상영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공연의 매력을 느끼고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잠재관객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기능 보강사항입니다. 저희 예술회관이 93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6,000만 원을 투입해서 일부 시설물 정비와 보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밀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공연장 노후에 따른 보수나 보강공사는 2017년까지 상태를 살펴가면서 연차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태백산맥 뮤지컬을 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정말 우리 순천시에서 만들어서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좀 길더라고요, 내용전체가. 좀 짧게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획에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가 태백산맥이 실질적으로 저희 순천에 5회 공연도 만석이 됐고요, 서울공연도 그렇고 광양 아트홀에서 하는 공연도 만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다시 한 번 앵콜공연을 해주는 의미로 10월에 예산이 1억6,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확보된 예산은 8,000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추경에 8,000 정도 세워서 10월에 공연을 하면서 앞으로 상설화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점검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장에 상설무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각색을 해서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의 아이디어인데 이를테면 조정래가 태어났던 선암사 주변을 같이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쌍암장 거기에 보면 하대치가 쌍암장에 와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소개를 해서 태백산맥과 순천,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 잘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그 공연만 하시지 마시고 이야기들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수공연만 초대를 하는데 우수전시도 초대를 해서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라도 우수전시도 초대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저희들도 공연도 아니라 전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박계수입니다. 498페이지를 보면 한여름 찾아가는 예술무대 특화, 보면 시립예술단공연의 활성화나 한여름 찾아가는 예술무대나 관내에 찾아가서 공연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는 주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11개소, 14개 공연계획을 받았습니다. 그걸 계획대로 현재 프로그램까지 구성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분야마다 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분야가 합창뿐 아니라 아코디온, 훌라, 대중가요 여러 가지 아마 예술이라는 모든 다양한 장르들을 포함해서 예술무대에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면 단위는 어디어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주암, 외서, 서면, 해룡 이렇게 들어와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한여름 찾아가는 예술무대에서 보면 공연주체가 따로 있습니까? 그 팀을 움직이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까지 했던 공연들, 그런 것의 지명도나 관객호응도 이런 것을 참작해서 그리고 순천아고라에 등록되어 있는 순천시의 예술단체라든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시립예술단 같은 데는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술단 운영비가 30억 정도 듭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가 많으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고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49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나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4억5,000만 원이 계획에 포함된 예산 같은데 공연전문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각 단별, 이 단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 시립예술단에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 단입니다. 3개 단체를 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테마가 있는 정기공연물을 제작한다고 했어요. 그럼 선정위원회에 구성을 먼저 한 다음에 각 단별 임팩트 있는 정기공연물을 제작한다,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색깔있는 것을 만든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올해는 장르를 어떤 장르를 할 것인가, 오페라를 할 것인가, 뮤지컬을 할 것인가, 일반적인 극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예술파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그런 쪽으로 공모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선정위원회 구성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이건 앞으로 시책이라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예술단체라든가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는 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 보면 과장님, 예산이 먼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이 예산은 우리 예술단이 운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4억5,000
○위원 주윤식   
ㆍ예술단이 순수, 시립예술단이 운영하는 예산이라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공연하는 예산, 각 단별 1억5,000씩 3개 단체 4억5,000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예산이라고 해도 어차피 앞으로 단별 장르가 있는 정기공연물을 제작하는데 소요예산이 포함된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이 예산을 갖고 지금까지는 예술단체에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로 많이 돌리고 했는데 앞으로 식상하니까 새롭게 한번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올해는 어떤 장르로 가보자, 그래서 다양하게 시민들께 구경거리를 제공해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소요예산 시비 4억5,000만 원을 지원받는 게 순수 우리 순천시비를 가지고 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통한 아이디어 작품, 소위 말해서 공연물에 소요되는 예산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선정위원회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준이 있습니까, 선정위원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위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모셔야죠.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면 전문성이 있는 의원이 있으니까 나안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도 상당히 조예가 많습니다. 박계수 위원 등 많아요. 앞으로 그런 기회참여의 범위도 넓혀보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예, 많은 자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앞으로 계획이 조금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뭐냐 하면 구체적인 딱 떨어지는 부분이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극 제작을 통한 가족관람공연으로 확대한다, 그럼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연극도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했을 건데 새로운 것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극들은 일반 이벤트사들이 어린이극을 가져와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해서 자기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에 올린 것은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시립예술단을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 시립예술단을 이용해서 어린이극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면 시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들, 학부모들을 모시고 그런 가족공연을 실험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예술감각이 남달라서 잘하실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잘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술감각이 우리 국장님 이하 상당히 예술쪽 하면 떨어지시는 분들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는 찾아가는 예술활동 강화로 대민홍보, 지금까지는 대민홍보가 부족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더 하겠다는 각오의 글로 표현한 것이고요,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작년까지 10회 정도 계획을 했는데 횟수를 늘여서 좀 더 활동을 많이 해서 저희 시립예술단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시민들께 알릴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잘 알았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4억5,000만 원의 예산시비도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시설관리소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중 관리담당입니다.  다음 박성록 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인석 운영담당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배석하신 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기본현황과 504쪽 민선5기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개정입니다. 1995년 1월 10일 관리운영조례 제정 후에 20여년 동안 체육시설 사용이용요금이 동결되어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63.9프로에 이르고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용이용료의 인상적인 측면보다 현실화 차원에서 사용료는 23.6프로, 이용료는  14프로 인상안과 신규관리전환시설인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조곡생활체육공원, 상사운동장의 대관과 운영에 따른 요금 징수 근거 마련, 체육시설 사용이용료 전반에 관한 감면규정 세분화와 반환규정 완화, 위탁관리규정의 명문화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기회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6쪽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만정원과 해룡천변 옆 부지 7만2,000평방미터에 축구장 2면, 풋살구장 2면, 인라인장 1면, 공연장 1면,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팔마스포츠시설사업이 2012년 11월에 착공되어 추진하던 중 전남교육컨벤션센터 유치 등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지구와 부지 추가 매입지구의 변경실시설계가 70프로 공정을 보이고 있어 7월 말까지 변경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말 안에 팔마스포츠 시설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팔마수영장 운영입니다. 현재 팔마수영장은 수영강습, 자유수영 등 1일 83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수영장이 협소한 관계로 일반인, 장애인, 어린이등의 수영시간 중복과 노인들의 장시간 이용으로 인하여 강습효과 저하와 무질서가 초래되고 수질 악화현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유수영시간을 단축하여 1일 2회 수질정화를 실시하고 장애인 수영강습시간의 통합, 안내소 기간제 근무자 배치 등으로 팔마수영장의 운영에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건강센터 수영장이 개장되면 신구도심간 수영장 이용기회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또 수영장을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많으므로 현재 운행 중인 셔틀버스 운행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508쪽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운영입니다. 현재 마무리공정 중인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공사 완공과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 즉시 문화건강센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을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5개반의 기본적인 수영강습 프로그램과 모자자유수영, 어린이수영 체험교실, 아쿠아로빅 등 3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력단련실은 연중 운영하여 구도심지역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 제공과 아울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마지막 팔마체육관 교통차단기 설치입니다. 현재 팔마체육관에는 474대의 주차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외부차량의 무단주차와 종일주차로 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영업차량, 대형화물차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진출입로와 주차장 노면의 훼손이 심한 상태이며 또한 팔마체육관 내의 주차장이 시장화, 정비공장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콘서트 등 대형행사 개최 시 혼잡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특히 밤샘주차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원활한 행사 추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박계수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팔마체육관 교통차단기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주로 차단기 설치를 해서 거기 주간하고 야간하고 구별해서 합니까? 주간이고 야간이고 전부 차단을 시킬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운영시간은 저희들이 모든 여건을 검토해서 밤 10시면 10시, 9시면 9시 이런 종료시간과 아침에 개장시간을 규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체육관 주변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팔마체육관 내에만
○위원 박계수   
ㆍ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거기에 꼭.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최대시간, 이런 것은 시간대는 면제를 하고 특히 대다수 행사에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행사주관단체 주차증을 배부하는 형식으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혹시 거기가 차단기가 설치되면 그 주변이 교통이 혼잡해지지 않을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엑스포 공사 때에는 카풀차량들이 많이 와서 주차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근버스들이 우리 주요도로를 순환하면서 싣고 나오고 있고 그런 무질서한 현상은 지금..  
○위원 박계수   
ㆍ아직 정확한 계획은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를 몇 시부터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정확한 계획은 아직 없고요, 사업이 시행되면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충분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팔마체육관 운영이 원활화될 수 있도록 그런 징수근거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계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제가 부연질의를 할게요. 지금 팔마체육관의 교통차단기 2개소 정문 또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여기 설치예산은 지금 없고요. 
○위원 주윤식   
ㆍ여기 뭡니까? 여기 보게 되면 사업추진 개요내용에 보면 사업기간은 14년 10월부터 14년 12월까지 해서 사업량 교통차단기 2개소 정문, 제2문 사업비 2억이에요, 시비. 이건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금년 하반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에 소요예산을 이렇게 책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요청할 계획이란 뜻이고. 
○위원 주윤식   
ㆍ본예산에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예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앞으로 계획입니다.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그런 것, 저런 것 없다면 업무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렇잖아요! 이 사업의 필요성, 즉 팔마체육관에 자동차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대다 보니까 내용이 다 나와있어요. 팔마체육관에 외부차량이 하루종일 대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 또는 대형화물차가 들어와서 노면에 대다 보니까 노면이 파괴된다, 등등으로 해서 교통차단기를 설치해서 주차요금을 받겠다, 라는 안으로 해서 사업비 2억이 추경 때 올라오든지 책정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업무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이야기예요. 우리 박계수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에는. 지금 정확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정확히?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정확히 운영계획.. 
○위원 주윤식   
ㆍ무슨 운영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를 들면.. 
○위원 주윤식   
ㆍ지금 여기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차단기 설치를 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4년도 11월, 12월 중에,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에 정확한 계획이 무엇이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본 위원이.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차단기 설치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주차료 징수근거나 운영방법 등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들 앞에 와서 업무보고 하고 있는 이야기는 팔마체육관에 교통차단기 설치에 필요한 부분 설명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여기에서 업무보고 하고 계시는 이유는 팔마체육관에 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 설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설치? 이 사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저희 팔마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분명히 말씀해보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지금 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단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서 업무보고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왜 해야 됩니까? 차단기 설치?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구적인 체육시설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 측면에서 차단기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팔마체육관에 교통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주목적이 뭡니까? 요금을 받겠다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박계수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에 교통 주차대란을 일으키겠다는 목적입니까, 뭐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내용을 확실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저희들이 주차요금 징수가 주목적은 아니고요,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무단주차 차량 때문에 매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요, 각종 시설물의 훼손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 안전사고의 예방에 주력할 그런 목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기 위해서 차단기가 필요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기 위해서 차단기가 필요한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제가 보기에는 이건 신중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왜냐하면 뭐냐하면 차단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외부차량의 진입을 막겠다는 목적인지, 아니면 외부차량이 하루 들어와서 하루 종일 주차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하는 겁니까, 이거?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주목적은 종일주차나 장기주차 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을 통계, 관리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주차 대놓은 것으로 인해서 체육행위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불편한 것?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종종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럴 때에는 사전에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 안에서 시설을 이용한다고 할 때에는 사전에 고지해서 외부차량 반입을 막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돈까지 들여서 차단기 설치해서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정확한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예산 2억이나 들여서 차단기 2대나 설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한 대에 1억씩 들여서. 그렇잖아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큰 세 가지 목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생각한 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외부차량이 종일 주차를 대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줘서 차단기를 설치하겠다는 목적인지 그럼 거기에 대놓은 차들은 어디에 댈 겁니까, 이제? 대부분 노상에다 무단주차 내지는 방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화물주차장이나 이런 공식적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서면에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화물주차장을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목적입니까? 그 목적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불법주차는 그렇게 공식적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네요. 왜냐하면 외부차량을 종일주차를 못 대게 함으로써, 외부차량이 종일주차를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이유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래놓은 이유가 14년도 11월, 12월에는 유료요금체제를 만들겠다,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럼 거기에다가 무단주차를 대는 차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평균 1일 200대 이쪽 저쪽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200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못 들어오게 바리케이트를 치면 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요, 체육시설만 이용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닌 다 그 공간이 필요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순천시가 이런 사람들 이용하게 공공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아놓는다? 그럼 거기에 대놓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우리 시민들이.. 
○위원 주윤식   
ㆍ자, 과장님,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지 목적이 불명한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 번쯤 심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교통차단기 설치에 관한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6대 때부터 상당히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까지 시민 어떤 편의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방했던 건 사실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지금은 그 문제점을 그동안 지난 6대 때부터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는 교통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된다. 그런 이유로 지금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안을 낸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지금까지 시민들이 편의제공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그러면 시민 편의제공을 받은 만큼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안을 가지고 그렇게 교통차단기를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한번 현지도 언젠가는 답사를 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한번 해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물을 이용한 시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화물자동차들이 자기 물건을 판매하려고 거기에서 하역을 한다든가 그래서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단기를 설치해서 빨리 좀 설치를 해서 정말 우리가 체육시설물을 이용한 시민들의 편의증진도 있고 또 우리 주차장을 그 주위에 있는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어떤 특혜를 줘서라도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교통차단기를 설치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크게 주지 않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해서 운영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방금 전에 우리 주윤식 위원님께서 운영의 어떤 세부규칙이나 이런 규칙이 없이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의아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세부규칙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여기를 막으면, 그런 어떤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맙습니다. 정철균 위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박계수 위원입니다. 팔마수영장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수영 시간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장시간 수영장 점유로 수질정화 및 타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자유수영 시간을 단축해버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꼭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자유수영 시간이 아침 5시 반부터 오전에 약 4시간 또 오후에 4시간 이렇게 2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약 1시간 정도 단축을 해서 그 시간에 수질정화를 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질정화를 매일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매일
○위원 박계수   
ㆍ매일 시간대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수시로 해야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엊그제 문화건강센터 거기는 자동으로 수질이 정화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질정화를?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침전시키는 방법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침전시켰다가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배출시키고 
○위원 박계수   
ㆍ배출시키는 방법, 물을 전부 다 배출을 시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일부 아래만 
○위원 박계수   
ㆍ아래만요. 그게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한 3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1시간 정도 단축해서 2회 정도 정화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목적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보니까 노인분들이 수영장에 다니고 그러는데 체력관리나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참 좋아서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꼭 단축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대책은 강구해보지 않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래서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적으로 이 수영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할애된 자유수영 시간을 1시간 정도, 8시간에서 1시간 정도 단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수영장이 문화예술회관 쪽 그쪽 수영장하고 2개 하면 인원이 좀 줄어들까요? 그쪽 팔마수영장 사용 인원이?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개수가 더 추가 운영되면 이용자는 좀, 그렇게  크게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 안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어느 정도는 굳이 단축을 안 해도 수영 인원수가 줄어들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문화건강센터 수영장이 개장되고 또 이용객들의 이용실태를 보면서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팔마수영장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박계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이 노인들이 장시간 수영장 점유를 해서 수질정화 내지는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내용인데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지금 현재 경로우대 차원에서 이용료가 현저히 단가가 낮습니다. 한번 이용하면 660원을 받는데요. 이러다보니까 경로우대..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 과장님이 주는 돈 아니에요. 이것 노인들이 이 내용 알면 상당히 큰 일 날 내용 같아서 제가 묻는 얘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래서 많은 인원이 이용하다보니까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경로우대를 저희가 이용을 제한하고 시간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내용상으로 보면 노인들이 장시간 수영장 이용함으로 인해서 점유, 표현도 참 그래요. 장시간 이용이라고 하면 될 건데 점용은 참 고약스러운 표현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수정하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 주윤식   
ㆍ노인들이 장시간 수영장 점유로 수질정화를, 노인들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된 것 같은 꼭 그런 인상을 받는 것 같아요. 왜 폄하적인 표현을 썼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표현문구는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물론 사람이 노인뿐만 아니라 수영장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면 아무래도 수질은 조금 나빠지겠죠. 정화도 물론 필요한데, 그렇다면 정화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1일 일정한 시간을 이용을 못하게 통제하고 침전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불순물을 가라앉게 해서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수질정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기회를 한 시간 정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게 가능해집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스케줄을 짜서 운영하면 자연스러운 통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위원 주윤식   
ㆍ할 수가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내가 봤을 때 팔마수영장은 아까 뭐죠? 차단기, 차단기 예산보다는 자동으로 정화되는, 이제 생긴 수영장 어디입니까? 이 수영장, 거기는 현대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침하를 안 시켜도 계속 풀로 돌아가더라도 일정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수질정화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오히려  투자라는 것은요, 아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시설교체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자됨으로만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한 달, 두 달, 석 달 문 닫다놓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참말로 꼭.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검토하십시오. 팔마수영장 내가 보니까 진짜 현장방문해서 야물게 봐야겠네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도 앞으로는 좀 신경 써서 하십시오, 표기를. 노인들 들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시겠죠? 과장님 보기에도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온 것 외에 우리 순천시에는 각종 생활체육시설물들이 많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같은 시설물은 현재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좀 규모가 큰 대규모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서면에 보면 수변체육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것도 스포츠산업과에서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시설하면 스포츠산업과에서 이렇게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넘겨주면 여기에서 또 운영하고 운영, 이런 것만 하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관리 운영이죠.
○위원 정철균   
ㆍ유지보수 관리 같은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신규 설치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완공이 되면 관리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나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유지보수관리 예산 같은 것도 스포츠산업과에 다 있습니까? 각 마을의 생활체육시설물에 대한 것은?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어떤 대규모 시설 유지비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주로 책정해서 하고요. 저희 쪽은 소규모 쪽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맞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정철균   
ㆍ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생활체육시설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사실은 망가진다든가 이래서 보수를 하려면 보수에 대한 그런 예산이 없어서 생활체육시설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절차에 의해 수리가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번 질문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정철균 위원님 질문에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는 관리주체가 틀립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아닙니다. 팔마종합관 전체는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저희 관리내용은.. 
○위원 박계수   
ㆍ그럼 인조축구장 거기는요? 인조잔디축구장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보조경기장도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팔마종합운동장 쪽 전체 시설하고요. 상사 인조잔디축구장 그리고 조곡생활체육공원 그리고 이번에 준공될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방금 서면, 거기는 왜 그렇게 떨어져 있을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런 시설 유지보수 관리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이나 계상들이 적합한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소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시00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회의서류 5쪽 의안번호 제1963호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한 2014년도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에 우리시 원도심권역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쪽에서 3쪽까지는 설립의 목적, 정의, 설립근거를 명시하였고 4조, 5조, 7조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임원구성, 운영 재원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도 모두 마쳤습니다. 7쪽입니다. 비용추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번 비용추계의 전제는 우리시 원도심권역이 2014년 중기청의 상권활성화구역사업에 선정되어 경영개선사업 12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4억 원씩 3년 동안 지원받게 되며 또한 원도심교류센터 운영 및 공연 프로그램, 행사 대행사업 등 자체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밑에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 재원조달 방안은 1차년도인 올해 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고 2차년도인 내년도에 4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민자, 민자수입으로 2,000여만 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인 2016년에는 4억 원의 국비와 3,000만 원, 4차년도부터는 순수한 민자 6,000만 원, 5차년도 6,000만 원해서 총 13억7,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13억7,000만 원 중 저희들이 인건비 3억 원, 상권 자립기반사업 3억2,000만 원, 특화 프로그램 6억6,000만 원, 사무실 운영 9,000만 원 등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또한 저희 실무진이 예측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밑에 작성자는 전 과장과 담당이 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 정종석, 지역경제담당 김엄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쪽부터 11쪽까지는 조례안입니다.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963호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2014년 7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2014년도 상권활성화지원사업에 우리시 원도심권역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원활할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의 목적, 용어의 정의, 설립근거, 상권활성화재단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운영재원, 상권화성화 협의회 설치 및 구성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경제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키 위해 순천의 최대상권이었던 향동과 중앙동 원도심에 위치한 중앙시장과 황금로 패션가 등 5개 상점가를 2014년 5월 24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으로 되었으며 2014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위해 규정된 상권활성화사업 운영 지침 제11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순천시 상권화활성화재단의 사업계획 수립, 시행, 위탁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긴밀히 협의 공유하여 재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한 상권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 내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참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됐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정관이 제정 안 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정관 작성할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뼈대로 해서 정관을 만듭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죠? 그래서 정관이 작성되면 정관 기재사항에다가 임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세부적인 사항이 명기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이 법 기준해서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제7조 임원의 구성에 보게 되면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임원은요. 임원 제정사항에 대해서 혹시 어떤 사람으로 임원으로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어차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쪽 상권화사업 이해관계인들이 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래야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관련된 사람들로 임원구성을 하겠다. 예, 좋습니다. 임원의 임금은 임원을 비상근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임원의 임금체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현재는 임원임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사무실의 최소 한의 운영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돈들이 국가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위주로 하고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최소한의 사무실 운영비,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면 1-2명 사무요원 정도이지, 높은 사람들이 임금을 가져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례 제16조요. 상권 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항을 보게 되면 상권 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상권활성화협의회라면 구체 적으로 어떤 사람을 구성원으로 해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임원은 재단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구성이고요,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실제 내용을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사람들로 협의회 구성해서 움직이겠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해놓은 사업이 특별하게 있을까요? 정관에 명시되겠지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당초에 응모를 할 때 현재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분히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이 발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한 내용입니다만 다소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해보면서 자꾸 고쳐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설에 관련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의 성격이 자체사업이 아니고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했을 때 만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나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당초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계획했던 그 내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개의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권 활성화에 관계된 것은 제약조건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닌데요, 그래도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보면, 지금 우리가 재단설립 목적 그다음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제2조에 이렇게 나와요. 제19조 5에 따라서 전통시장의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5항에 따라서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했을 때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 조례가 여기에 나옵니다.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8의 4항을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도지사가 상권 활성화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상권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부합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고 보면 우리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에도 도지사가 승인을 어떤 재량권을 도지사가 갖는다는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문구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내용은 노상 상권화에 관련된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계획도 없을뿐더러 크게 제약조건이 아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관을 제정할 때 분명히 세부적인 세칙안이 들어가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재단 설립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좋아요. 하는 만큼 주체가 되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재단의 운영주체, 소위 말해서 특정한 어느 집단, 전라남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체제보다는 제16조 상권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구성, 이 단체 상권활성화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안이 발의되어 가지고 상권 활성화될 수 있는 안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그러긴 한데요, 상권활성화협의회 그 내용이 결국은 중소기업청이나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똑같게 상권 활성화에 관계된 일이면 제약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상권 관리기구를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구성하는 활성화 협의회 위원들은 그 상권이 속해있는,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 상권지역이라고 해서 6개입니까? 어떤 구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6개 지역, 그 지역 내에 속해있는 그 상인들 중에서 위원들을 선발하고 그렇게 위원을 구성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직 안했습니다만 아마 그래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산규모가 165억 원이에요. 165억, 여기에 국비가 91여억 원입니까? 여기에 국비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 정도 되고 또 시비가 69억 포함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그 사업예산이에요. 그러면 그사이에 165억 원을 다 소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앞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2단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단계는 운영자금 12억은 확정이 되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매년 4억씩 오고 이것과 별개로 시설자금은 당초 큰 계획에서는 국가에서 승인을 했지만 예산적인 세부편성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협의도록 잘 이루어진다면 노상 이 재단으로 들어온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이 165억 원이 일시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2억만 확정이 되어서 매년 4억씩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별도로 예산협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그 의미는 경영 쪽으로 18억을 쓰고 그다음 시설분야로 142억 남짓 쓰고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사업용역이나 공동마케팅이나 랜드마크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들을 계획해서 추진하는데 이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국가에서 큰 틀에서 승인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 업무보고 때와 약간 숫자가 달라진 것은 승인과정에서 약간 숫자를 위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34.5억으로 보고를 어제 드렸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획이 되어 가지고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이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래서 큰 틀에서 국적으로는 이게 서로 간에 국가와 우리가 확정이 됐고 계획이, 이제 예산만 별도로 그 계획대로 교부를 받아야죠. 그래서 내용은 아까 12억은 16년까지 경영자금이고 16년부터 다시 큰돈은 16년부터 18년까지 하는 것이 국가계획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관리기구 직원을 시에서 파견을 하고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굳이 돈이 거기에 있는데 도와줘야할지 그것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파견을 한다가 아니고 알 수 있다, 라는 그런 전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공공기관에서 거기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위원 유혜숙   
ㆍ활성화가 더 잘 되어 가고 있고 필요로 했을 때에는 시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공무원 파견할 수 있다.  
○위원 유혜숙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제가 아까 의견이 안 끝났었습니다. 진행이 중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조례의 규정을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에 보니까 제2조 정의에서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5에 따라서 이 법에 기준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상권활성화협의체에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안이 만들어져서 상권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라남도지사 내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했을 때만이 사업을 한다는 문구가 조금 통제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게 저희들이 이미 공모를 해서 승인이 나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게 바로 2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공모내용은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구역이 이렇고 이것을 중소기업청장이 승인을 해준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가 사업계획 수립해서 도지사나 중소기업청장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미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사업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은.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유혜숙 위원님이 얘기했어요. 이 사업,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이게 사업계획이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관이 제정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세부적인 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장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이미 2조에서 충족을 시켰고요. 
○위원 주윤식   
ㆍ2조에서 충족을 시켰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큰 틀에서는 충족을 시킨 것이죠. 그 큰 틀에서 세부사항은 우리 협의회에서 그 내에서 논의해서 단위사업을 하는 것으로 
(경제환경국장이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라고 말함)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위원장 박광득   
ㆍ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방금 그 2조에서 규정한 것은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의한 특별법 제19조 5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조에 의해서 상권활성화협의회가 설치되면 사업계획은 거기에서 짜서 법 규정에 따라서 아까 말한 2조에 마찬가지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상권활성화협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법에 따라서 19조 5가 사업계획 승인을 시장 우선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제가 묻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구상이나 계획은 16조 상권활성화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전에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법에 의해서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법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다. 
○위원 주윤식   
ㆍ19조 5에 따라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다, 바로 그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예,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바로 그겁니다. 내가 묻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고 그다음 사업구역의 범위가 나와요. 원도심 상권활성화 선도사업 추진범위가, 여기가  향동 및 중앙동 일대 6개 지역이에요. 시장 1군데하고 상점가 5개, 상점가는 중앙동 일대를 얘기했을까요? 상점가 5개라고 하면 특정 어느 상점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은 중앙시장 1개를 얘기했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회의서류 1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8쪽에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 갖고 계시겠죠?
(자료 제시)
ㆍ이것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 업무보고 말씀하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추진지역, 구역범위, 사업내용, 사업비 다 나온 것 있잖아요. 발췌된 것, 그러니까 구역범위가 향동 및 중앙동 일대인데 시장 1군데는 어디를 얘기했던 거냐, 그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중앙시장입니다. 그 도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중앙시장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일대를 얘기했네요? 도면에 있는 데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업이 기 아이템 구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아직 현재, 아이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공모했던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모내용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성이 있는가는 조금씩 아마 현실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모해가지고 되었던 사업이 BI기반 경영사업 6개하고 랜드마크사업이 있었는데 랜드마크사업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건물? 그러면 예전 보험회사 자리 거기를 말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뭘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 예를 봤을 때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조형물이 될 수도 있고 
○위원 주윤식   
ㆍ지금 그러면 사업구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공모이기 때문에 공모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용역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실무진들이 구성했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이게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중앙부처의 승인을 그만큼 우리 순천이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급선무다, 라는 것 밖에 안 되네요, 지금. 그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사업이 우선 선정되어 있고 공모했던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모.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노상 우리 회의서류에 다 있습니다만 운영계획서 36쪽부터가 저희들이 공모했던 내용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설명을 한번 해보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38쪽에 보면 사업내용이 우선 크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12억에 대한 경영분야는 용역을 하고, 관리기구를 운영하고, BI를 개발하고, 공동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랜드마크 아까 질문하신 랜드마크사업도 하고 또 어떤 축제, 페스티벌도 하고 사회에 대한 그 주변에 대한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실적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예산 확보하는 쪽에 꽤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앞으로는 예산 확보에 치중한 만큼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는 단계네요, 지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이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단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놓고 조례 만들고 정관 만들었을 때 세부적인 사업지침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게 되면 인적구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정관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정관을 후속적으로 만들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제정할 때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정관 보고할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임금부분이라든지 제16조에 상권활성화협의체 구성하는 단체 즉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관광진흥과장 임영모입니다. 먼저 월요일에 제가 업무보고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유고상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4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관광해설사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조례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는 자원봉사와 유사한 대우로 전문성, 자긍심, 신뢰도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의 통일성 확보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해설사 선발 및 활용은 제4조에, 해설사 종류 및 직무는 5조, 6조에 예산지원 등은 제9조에, 해설사 운영 등은 제10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따 조례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예산상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3개 과에 약 7여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서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예산부서 심의, 법제부서 심의, 법제부서 공고해서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 요인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운영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설사 활동비와 해설사 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 경비, 피복비 등이 재정수반 요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 예산내역은 연간 7억1,0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가 3억3,000만 원, 순천만기획과가 1억8,600만 원, 순천만보전과가 1억9,500만 원해서 총 7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연도별 소요경비를 말씀드리면 2014년 금년도가 7억1,179만 원이 되고 2차년도인 2015년에 7억3,275만 원, 2016년 7억5,802만 원, 2017년 2018년은 표 내용과 같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 지금 현재 7억1,179만 원 중에서 도비가 250만 원으로 0.3%를 점유하고 있고 시비가 88.8% 인 6억3.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기금으로 7,7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10.9%에 해당되겠습니다. 연차별로도 앞으로 이런 수준 정도가 계속해서 약간씩 증가현상을 보이겠습니다. 74페이지 비용추계 상세설명입니다. 지금 현재 해설사는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9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42명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순천만정원해설사는 46명 순천만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연생태해설사는 41명으로 순천만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소요예산은 7억1,179만 원이 되겠고 내용별로 본다면 활동비가 6억7,342만5천 원이 되고 약 1일 활동인원이 41명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 경비와 피복비 경비가 3,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협의내용으로 순천시 해설사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해당부서와 협의를 완료했고 다음 생태도시에 걸맞은 관광해설사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부분도 모두 협의를 마쳤습니다. 부서 의견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해설사 관리 및 운영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해설사의 역할 및 직무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통합된 운영 조례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75페이지 저희들이 입안한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참고하시고요,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해설사란 ‘순천시민 또는 순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 문화, 예술, 생태, 정원 등 순천시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4조 해설사 선발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순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 2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습지보전법 제22조의 3에 따른 명예습지 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두 번째 순천만 자원생태해설사, 세 번째 순천만정원해설사 그 밖의 해설사로 했는데 숲해설사라든지 또 다른 종류의 여러 해설사들이 있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9조에 예산지원 등입니다. 시장은 해설사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비나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두 번째는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장비구입 그밖에 시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해설사 활동할 수 있도록 직무 중에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10조에 운영입니다.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음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79페이지 의안번호 제1964호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2014년 7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순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에서 양성 및 운영 중인 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자원생태해설사, 순천만정원해설사, 숲해설사로 4개 분야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대부분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순천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품격 있는 해설로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전달 등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광진흥과, 순천만기획과, 순천만운영과에서 문화관광, 자연생태, 정원해설사를, 산림소득과는 유아 및 성인에게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숲해설사를 선발하여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관리 운영에 효율성 제고와 활동 중인 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운영의 통일성 확보로 해설사의 전문성과 자긍심,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에 있어 시장에게 폭넓게 위임한 사항, 현재 부서별 해설사 선발 및 교육, 운영계획과 방향이 아래 비교표와 같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해설사 선발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례 시행단계에서 해설사 운영 및 교육 선발과정에서 해설사 간 형평성을 지닌 선발 운영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통합 해설사는 절대적으로 진작 필요했습니다. 늦게나마 통합할 수 있는 해설사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의견도 냈습니다만 해설사 관련 법률, 81쪽이에요. 해설사  명칭이 여러 가지 명칭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어떤 해설사, 해설사 종류 조례 제5조,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4 이렇게 쭉 나와요. 문화관광해설사 그밖에 자연생태해설사, 정원해설사 그 밖의 해설사 해놓고 해설사 종류별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81쪽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순천시 귀농귀촌해설사라고 이렇게 나와요. 명칭을 이렇게 붙일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이것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로 파악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제5조 해설사 종류가 나오는데 문화관광하는 쪽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이름을 붙여줄 것이고 명칭을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 여기는 그 밖의 해설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명칭은..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 밖의 해설사라고 통틀어서 붙일 것이 아니라 명칭을 붙이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다면 해설사 종류를 나올 때마다 여기에서 붙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삽입할 수 있겠지만 이것으로 총괄해서 가면 더 바람직한가 싶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이유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따로 이유는 없는데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우리 순천에 해설사가 몇 개의 종류 해설사가 필요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설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 자연환경, 순천만정원해설사 여기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타 이런 부분은 있긴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 안 되어서 관리 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계속해서 추가로 넣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조례가 있을 거예요. 순천시장이 발의한 농업기술센터 지원조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와 유사한 명칭을 붙인 조례가 나옵니다. 귀농귀촌해설사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합적으로 만들 때 아예 거기에다가 다 포함시켜가지고 명칭을 붙여주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 밖의 해설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조례를 지금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통합시켜서 한 쪽에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자, 라는 취지 아닌가요? 지금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은 금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것이 현재 없어서 여기에는 삽입이 안 됐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 조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넣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말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처음으로 제정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죠?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과별로 필요하면 거기에 예속시켜서 우리가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합해서 한쪽에서 관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랬을 때 그런 해설사가 필요한 과는 모두 이쪽에서 취합해서 한쪽에서 관리할 때 명칭을 아예 그 밖의 해설사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이름을 붙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몇 개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별표로 사각표시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81쪽을 보게 되면 나와요. 몇 개 안 됩니다. 숲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자연해설사 쭉 나오는데 순천시 귀농귀촌해설사라고 나온다니까, 그런 것처럼 그 밖의 해설사가 아니라 하나로 이름을 붙여서 가자, 조례를 만들 때, 라는 걸로 권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여기에서 당장 답을, 한번쯤 검토를 해보고
○위원 주윤식   
ㆍ아이 참, 국장님 좀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 박광득   
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그 지적은 참고로 214쪽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209쪽부터 나오는데 214쪽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그쪽의 귀농귀촌해설사보다는 거기는 귀농귀촌 상담사로 한다는 것이 
○위원 주윤식   
ㆍ상담사로 이렇게 나와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한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고 또 저도 그것을 개인적인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사로 바꿔진다면 통합할 필요가 없고 만일 거기에서 이 해설사로 그대로 된다면 저희 조례 5조에서 그 밖의 해설사에 포함시키든지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 귀농귀촌해설사를 해설사로 볼 것이냐, 상담사로 볼 것이냐가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가,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같게 검토를 마지막 단계에서 조율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 그러냐면요, 해설사 관련 법률 비교안에 보게 되면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교육이수 시간이라든지 수강이라든지 지원 조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어서 통합 조례로 관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나온다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러니까요. 나중에 그 귀농귀촌 조례를 검토하시고 그것을 나중에 마지막에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축조심의 하실 때 그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서 귀농귀촌 상담사로 하면 그럴 필요가 없고 만일 해설사로 한다면 저희 조례 5조에다 그 항을 넣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축조심의할 때 전문위원 의견 참고해서 그렇게 위원님들끼리 결정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국장님, 상담사나 해설사가..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왜냐면 상담사와 해설사는 상담사는 우리 전문위원 의견을 얼른 보니까 귀농귀촌은 1대1로 어떻게 보면 멘토와 멘토링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1대1로 상담을 해주는 것이 크고 해설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있어서는 해설사보다는 상담사가 적절하다고 보고 그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희들 입장에서 나중에 같이 심의를 해서 그쪽이 상담사로 되면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해설사로 되면 저희 조례 5조를 수정의결 해주시면 저희들은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순천의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지침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해설사는 3개월 이수 교육을 시켜가지고 활동비를 얼마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각기 다 달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체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과정이라든지 처우관계가, 그러겠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예, 그래서 그것도 방금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4조에다가 ‘순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라고 했는데 거기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몇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했다든지 몇 개월 이상 교육을 이수했다든지 또 어떠어떠한 자격을 갖춘 자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보완을 해서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은 수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축조 때 우리가 권고안으로 내려 보내든지 그렇게 할게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예, 전문위원 의견이 있고 하니까 수정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은 수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알았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축조 때 검토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임 위원님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81페이지를 보면 ‘다만 조례안 제4조 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에 있어서’ 이 부분을 보면 해설사의 자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해설사의 자격은 선발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선발기준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제4조를 보시면 선발 및 활용이 안 있습니까? 7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해설사가 있고 각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몇 시간을 이수한다든지 또는 어떤 교육시간을 완료한다든지 수습기간을 거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위촉 선발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고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문구를 만들어서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물어보는 의도는요, 물론 4조에 의해서 선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주를 거주지역이 순천시내, 우리 순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학력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해서 선발하는지 그쪽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선발한 경우는 순천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따로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우리 지역사람들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다 선발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학력제한도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학력제한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예, 통합진보당 유영갑 위원입니다. 73쪽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운영부터 5차년도까지 비용 상승분이 1억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다고 보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조례도. 74쪽 보시게 되면 비용추계 상세내역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129명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원년에 7억1,000만 원의 비용을 산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5개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추가로 운영될 인원이 대충적으로는 산출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무슨 해설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존재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그 부서에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그 부서와 협의해서 실질적인 이후의 인원들,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삽입시키는 부분들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저희들이 각 부서에 해설사를 더 위촉해서 할 부서가 있으면 찾아서 발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52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의 내용을 반영해서 과태료 처분의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 이의제기에 따른 관할 법원 통보기간을 14일 이내로 정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과태료 부과징수 종이장부를 대신해서 전산정보화 처리매체에 작성, 비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12호의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 내용을 변경하는데 고지서 전산화에 의해서 세외수입 공통서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밖의 문구나 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92쪽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안건 제1966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15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비를 일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1에 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지역개발사업비 지원방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원방법이 시설 착공년도부터 매년 5억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설 착공년도부터 매년 5억 원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사업비 분산을 위해서 규모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뒤에 있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165쪽, 의안번호 제1967호입니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성면적이 30만 제공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표준 조례안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부과 근거문구를 삽입한 내용으로 납부금액은 시설부지 매입비용과 설치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제4항을 신설했던 것이고 현행 제8조인 시설규모의 산정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표준 조례안과 상이해서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제9조에 보시면 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 산정근거 및 방법을 수정한 내용으로 본 안 8쪽 별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현행 조례 제10조 시설 설치비용 산정근거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소각시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수집비용 산정 이것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쪽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었고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03페이지 의안번호 제1965호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은 2014년 7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66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어 결정고시한 주변 영향지역 12개 마을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비 40억 원을 매년 5억 원씩 8년간 지원, 사업시행 시 사업비 분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에 따라 규모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매년 5억 원 이상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 정한 지역개발사업비는 2014년 본예산 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에서 향후 지역개발사업비 40억 원을 일시에 지출하더라도 기금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67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성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환경부에서 마련한 표준 조례안과 상이한 부분을 검토하여 개선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세 건이니까 순천시 1회용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없으시면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조례 개정 매년 5억에서 5억 이상으로 인상해주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러면 상한선은 없이 무조건 5억 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40억까지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상한선이 40억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현재 조례상 착공년도부터 8년간 되어 있습니다. 착공년도가 2011년에서 2018년까지 40억 지원되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40억 원까지 매년 5억 이상 그러니까 40억을 가지고 올해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본위원은 이 조례를 다음으로 보류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초선이라도 이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경영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고 이걸 일시에 갖다가 제대로 잘 사용하면 좋지만 주변에 대한 지원금이 잘못해서 잘못 쓰이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역의 위원들과 의논도 해보고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조례를 자주 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보류를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을 보니까 운영위원회도 임기가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임을 계속하는 것인지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든지 이것이 명시 안 되어 있어서 좀 더 검토도 해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다음으로 보류를 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통합진보당 유영갑입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를 기금 사용하는 원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원래는 2011년부터 사용을
○위원 유영갑   
ㆍ실질적으로 기금 발동하는 자체는 올해부터 사업을 주민들한테 공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2010년부터 이미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억 원 정도 폐기물기금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13억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13억4,900만 원 집행된 상태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남아있는 기금이 얼마나?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 남아있는 것이 86억 원입니다. 폐기물기금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게 아니고 기금이 40억과 50억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40억에 관한 내용이니까, 40억은 지금 제가 전혀 사용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올해는 기금사용 원년으로 보는 게 맞네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1차적으로? 기존 조례를 근거로 해서 5억에 대해서 사업공고를 했나요, 주민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가 우리 협의체나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한 사업기초를 받아가지고 심의회에서 통과되면 승인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올해 사업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공고했고 신청 량은 얼마이고 이것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신청을 받아보니까 전체 40억 중에서 금년도 계획이 30억, 그 다음 나머지 내년도 포함해서 내년까지 40억을 다 집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기존 조례로는 5억밖에 올해 사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사업을 공고하실 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신청해라, 이런 공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신청량이 얼마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서류로.. 
○위원 유영갑   
ㆍ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민협의체에서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올해 기금 5억을 이런 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정에서 일정부분 거기에 대해서 공고대행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실 때 조례에는 분명히 5억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30억 가까이 사업신청이 들어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그런 것도 검토, 여과 없이 모든 것이 진행되다보니까 30억 원을 다 풀어줘도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이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러니까 폐기법 관리법에 보면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근거가 있고 그 사업 선정이나 방법도 그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액이 3억4,2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기 집행된 기금이 3억4,200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와 선진지 견학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기금은 35억8,000만 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올해 사업을 공고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라, 조례 기준 5억 원 한도 내에서, 그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업신청이 어떻게 들어왔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을 40억을 일시에 쓰든 30억을 일시에 쓰든 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실효성있게 집행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이 순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금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실익에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후에 순천시에서 자원순환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조례를 5억 이상으로 풀어버리면 현재 모든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악의적으로, 순천시 생색내기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재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런 현실적으로 주민들과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작업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이후에 기금 운영 조례를 변경해도 별 무리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런 내용을 전달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우리 유영갑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례 내용은 달라요. 우리 김재임 위원님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통과가 되어야죠. 이것 좋은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5억씩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 조례안은. 그런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그런 것 없이 시설 착공년도부터 매년 5억씩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유보하자고 하는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사업은 그 지역주민협의체에서 구성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단순히 하는 얘기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안을 보게 되면 5억씩 지원 또는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되는 얘기인데 5억씩 지원한다는 범위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은 관계없이 그 지역 주민들이 40억 지원 범위 내에서 시설착공하게 되면 매년 5억씩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예요.
○위원 유영갑   
ㆍ아, 그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면..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러니까.. 
○위원 위원   주윤식
ㆍ이 조례를 검토하는 내용과 별개로 묻는 질문이 달라져버리면
○위원 유영갑   
ㆍ조례 검토내용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건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간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협의체와,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폐기시키자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올해 사업을, 기존의 조례로는 5억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 신청량이 30억이 넘게 접수된 것 아니겠습니까? 30억이 넘게 접수가 돼서 조례 변경 사유가 그렇게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조례안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더 큰 주민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지금 호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을 올리신 이유는 사업을 공고하실 때 5억의 기존을 조례를 사용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들이 이해되지 않게 사업공고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량이 폭주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지금 개정하면 30억, 40억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에서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주민들과 자원순환센터가 뭔가 돌아오는 실익이 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의미 없이 기금이 모두 소진돼버리면 이 간극은 어떻게 어떤 누가 책임지고 좁힐거냐, 이 말이죠.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요, 축조심의 때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의논하기로 하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본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계획 또 신정내역, 향후 추진계획을 오늘 오후 5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을 참고해서 내일 우리가 축조심의 때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시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배석을 하여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사전에 양해말씀 있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자료 193쪽입니다.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이 13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었고 시행이 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등록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서 반려동물 소유자가 올바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별표2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 제14조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등록수수료가 법에서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이 수수료를 감면등록수수료도 일부 감면대상자가 있었는데 감면사항도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쪽 사전예고 입법예고를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법제부서 심의라든가 공고는 4월 9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95쪽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수수료 법 제42조 1호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수수료는 규칙 제48조와 같다. 기존의 별표2를 삭제한다. 그리고 부칙 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 14조에 ‘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 별표 2와 같다’를 ‘14조 수수료를 법 제42조 제1호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수수료는 규칙 제48조와 같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5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내용인데요, 신규는 2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2만 원 속에는 업체가 해주는 수수료 8,000원이 포함됐고 그 다음 외장형은 1만5,000원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8,000원이 대행수수료 3,000원이 포함되어서 1만5,000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등록수수료를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3번에 보면 수수료 감면조항이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 보조견은 전액 감면했고 나머지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와 또 이 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재등록을 하는 경우 그리고 중성화 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와 3마리 이상 등록될 때에는 50%를 감면해주도록 당초에 됐던 내용을 이것을 삭제를 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97페이지 의안번호 제1973호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등록대상 동물에 부착하는 무선식별장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구입하여 등록 시 지급하던 방식에서 동물의 소유자 등이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제작 등록수수료가 삭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37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순천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서 귀농귀촌 상담을 해줄 귀농귀촌해설사를 양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13조 제1항 7호를 8호로 하고 7호를 귀농귀촌해설사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귀농귀촌해설사 운영을 통해 날로 늘어나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 시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13페이지 의안번호 제1974호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귀농귀촌 인구증가로 인하여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정착을 위하여 귀농귀촌해설사를 양성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조언과 함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귀농귀촌해설사는 관광안내 등 일반해설사와는 다르게 일정기간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1대1로 밀착하여 꾸준한 멘토링과 함께 순천시 귀농귀촌 정책 홍보 등의 역할이 매우 크므로 명칭을 귀농귀촌해설사보다는 귀농귀촌상담사라고 하여 일반 해설사와 다른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검토가필요하며 참고로 2014년 7월 현재 최근 5년 동안 353가구에 675명이 귀농귀촌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취지가 뭐였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귀농귀촌해설사 운영관계 조항이 없어서 이것을 신설하는 그런 개정 제안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유도하는 상담의 창구가 필요했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기 때문에 전담해줄 수 있는 기구신설이 필요하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 기구는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사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기구신설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어요. 귀농인해설사는 집단,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경우이고 그러면 상담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1대1로 상담사와 역할이 다르지 않겠어요? 상담은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직접적으로 설명해가면서 우리 순천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을 순천으로 귀농하게 함으로써 어떤 정착, 그에 상응하는 좋은 조건제시 등등이 필요하다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해설사라는 표현보다는 상담해주는 상담사가 낫겠죠? 용어정의가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물론 그렇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아니,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시고 그냥 귀농귀촌해설사를 양성해야겠다고 하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런데 배경은 우리가 코레일과 연계해서 관광버스 투어를 합니다. 귀농귀촌 그 사람들, 그래서 투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차에서 안내를 하고 이런 것을 착안해서 해설사로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본 결과 정원해설사와 좀 상이점을 둬서 상담사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일부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우리 순천에요, 순천에 지금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련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진흥과에서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련한 신설 조례를 제정해야겠다는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 조례안에 보면 잘됐다, 이 조례는 기 필요한데 집행부가 정말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많은 해설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해설사들은 6개월, 7개월 동안에 16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해설사가 있고 기준이 없단 이야기입니다. 어떤 해설사는 2개월 한 50시간 받고 활동을 하는데 대우는 가까이 받는, 형펑성에 문제가 있고 교육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해설사를 만드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의 모든 일괄성이 하나의 통일된 교육시스템체계가 갖추어질 거예요. 그 맥락에 의한다면 아까 말한 우리 순천 귀농인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 때 이 조례와, 그 귀농인, 귀농귀촌해설사도 그쪽에 포함시켜서 교육시스템 체계를 같이 갖자, 라는 제안을 저희들이 했어요. 아까 관광진흥과에다가. 그런데 여기에 조례를 개정할 때 만약에 귀농귀촌해설사라고 했다면 다음에 또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해설사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다수의 사람이 왔을 때 설명해주는 경우하고 상담사는 정말 어떤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을 해설하고 농촌에 정착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해설하고는 달라요. 이건 상담이지. 그랬을 때 좀 더 이런 조례를 만들자고 했을 때에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어찌 생각의 차이가 이랬을까, 우리 전문위원이 정말 좋은 내용을 발견 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고 개정할 때에는 용어정의가 확실히 해야 되고 문구 하나하나가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시겠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 부분은 귀농귀촌해설사보다는 상담사가 낫겠습니까? 해설사가 낫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저도 상담사가 낫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는 저희들이 축조 때 해설사가 아닌 상담사로 자구수정을 해서 내려 보내도록 할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좋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계수 위원 손듬)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잘 몰라서, 그 귀농귀촌해설사나 상담사가 몇 명이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요예측입니다만 어느 정도 인력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느 인력풀을 갖춰놓고 그 필요에 따라서 순번제로 해서 상담이나 해설요인이 생기면 배치하는 식으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1대1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1대1 상담은 저희들 센터를 찾아오니까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이걸 어디 가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레일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한 차씩 해서 딱딱 오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그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관내 투어를 하면서 설명해주고 해설하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해설사로 한 것이었는데 정원해설사하고 약간 이런 저런 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상담사로 하더라도 노상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도 정확히 몰라서, 아니 그런데 귀농귀촌은 희망자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많이 상담하고 그럴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사무실에 그런 사람도 물론 줄을 이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그렇게 온 사람들 숫자만 해서도 지금 현재
○위원 박계수   
ㆍ올해는 몇 분이나?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6월말 현재 300명이 약간 넘어섰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래요?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아니, 귀농을 희망하고 와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숫자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80몇 명이었는데 금년에는 벌써 전반기 때 300명이 초과가 됐습니다. 이런 감에서 저희들은 좀 체계적인 안내를 하려고 귀농귀촌상담사를 제안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렇게 투어를 한다면 해설사가 맞기도 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정원해설사하고 또 헷갈릴 수 있어서 그것도 맞겠다 싶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박광득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 주윤식   
ㆍ아닙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요?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조례에 중요성 알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주윤식   
ㆍ조례의 중요성, 조례의 중요성! 우리 순천에 지금 없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 법을 만드는데 과장님도 조금 전에 귀농귀촌해설사보다는 충분한 부연설명이 있는 가운데 상담사가 낫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묘, 흑묘라는 표현을 쓰시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뭐하려고 우리가 지금 토론, 이 얘기를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니, 저는 관광버스안내를 하면 해설사이고 개인별로 하면 상담사 아니냐, 그런 이론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럼 해설사나.. 지금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없는 법을 우리 순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일부 바꿔가지고 삽입을 새롭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해설사면 뭐하고 상담사면 뭐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해버리면 그거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뭐하려고 조례를 만듭니까? 만들 필요 없지, 아무나나 갖다 들이대 버리지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두 가지 기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표현의 정의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백묘, 흑묘 논의할 자리가 아닙니다. 확실히 백묘면 백묘, 흑묘면 흑묘예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52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평생학습과장 박상순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의안번호 제1976번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용어와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또 기본경비 지원사항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또 순천시민대학, 성인문해교육 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례에 넣어서 명시를 하고 또 시장의 의무도 같이 명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제 보고를 드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도 관련법이 2014년 1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같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는 관련조문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조문이 적게 개정이 될 때에는 일부개정이라는 형식을 빌립니다만 조례안이 여러 개가 변경되거나 순서가 바뀔 때에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어렵겠습니다만 조례안 내용은 240페이지를 보면서 현행 조례하고 비교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좌측에는 현재 있는 평생학습 조례이고 우측에는 개정안입니다. 보면 1조는 목적인데 이렇게 밑에 줄쳐진 내용을 약간 좀 삭제하고 2조를 이렇게 신설해서 평생학습 정의, 또 평생학습관, 문자해득교육, 성인문해교육 이렇게 법에서 정한 용어들의 정의를 넣어놨습니다. 241페이지 제2조는 기본원칙에 3항, 4항을 신설해서 아까 그런 문해교육, 또 시장은 이런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이런 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조는 경비지원 및 학습시설 지정이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입안하고 2항, 3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의 미비한 점을 개정한 것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도 조금 손을 봤고 제5조 기능, 제6조 구성은 현행 조례하고 유사합니다. 243페이지 위원장의 직무하고 임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가 원래 임기가 나오고 위원장 임무가 현재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약간 순서를 바꿨습니다. 회의도 제3항을 보면 오른쪽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서 융통성 있게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밑에 10조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간사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평생학습과장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내용이고 13조는 기능입니다. 기능 중에서 2호 평생학습 상담, 4호 평생학습 관련 정보수집, 제공 이런 내용들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15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1월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 조항도 넣었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2016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전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246페이지는 문해교육 내용을 제4장으로 해서 20조부터 23조까지 신설을 했습니다. 247페이지는 보칙하고 시행규칙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51페이지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순천학사는 35실 7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 근거를 조례로 명시해서 조례안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비용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지을 때 35억을 지원했고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1인당 250만 원 해서 매년 운영비를 그쪽으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400만 원 중에 나머지 150만 원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250만 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명시해놨습니다. 255페이지 순천시 순천학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1조부터 목적, 2조 명칭 이런 것은 일반 조례안 형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5조는 입사생의 선발, 자격 및 선발내용 또 6조는 부담금 이런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2페이지를 보면 처음에 이 공공기숙사를 건립할 때 협약을 했던 협약서 내용이고요, 266페이지를 보면 건축비 부담 명세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태안군을 비롯해서 9개 시?군인데 우리 시가 35실로 가장 많습니다. 267페이지는 올해 했던 선발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의안번호 제1978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이 법에 따라서 관련 법조문 변경을 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웃장 술집 있는 골목입니다. 그래서 환선로에 동외동 태양온천에서부터 웃장으로 들어가는 중부교회 그 400미터하고 중부교회에서 북부시장 입구까지 가는 약 120미터 이 두 군데가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아까 법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했고요, 2조 보면 ‘기타’ 이런 것을 ‘그밖에’ 이렇게 법률용어를 순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를 보면 단서를 넣어서 아까 친권자나 후견인 교사들이 같이 동행했을 때에는 이 지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93페이지도 마찬가지 단서를 넣어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례는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31페이지 의안번호 제1976호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 하고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평생학습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해 순천시민대학 개설, 운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과 사회, 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를 잃은 비문해 성인과 시 거주 외국인에게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제11조 실무위원회, 제17조 평생학습 자문단이 협의회, 위원회, 자문단 형태로 1개 조례에 혼재되어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이 우려되어 통폐합 폐지와 함께 조례안 제16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읍면동 기능변화와 함께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노인장수복지대학 등과 중복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부서 기관들의 여론수렴 검토를 거쳐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4장 제20조 문해교육을 실시, 제21조 시장의 임무, 제23조 공공시설의 이용 조문에 대하여는 본 문해교육 사무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검토하여 현 조례안의 조문을 임의규정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77호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순천시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순천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서울시 내발산동에 건립한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사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2호의 입사생 자격을 서울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도 및 2년제 대학생에 대한 차별완화를 위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2014년 순천학사 입사생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보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4년 2월 7일 순천학사 입사생 접수결과 70명 정원에 82명이 접수하여 1.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대학 기숙사 등 후속 발표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여 현재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변경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이에요, 일부가 아니고 많은 부분이 수정이 들어가고 조정 들어가고 개정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5조 제2항 순천시 평생교육협의, 제5조 순천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하고 제11조 실무위원회 조례, 제2장 11조 실무위원회 조례하고 17조 제3장 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 설치, 이 조례안들이 약간 중복성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통폐합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은 평생교육협의회는 의무적으로 운영하고요, 나머지 아까 자문단이나 이런 것을 필요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은 있지만 그런데 의회에서 통폐합을 권장하신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위원 주윤식   
ㆍ그렇겠죠? 문제는 없겠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왜냐면 조문이 너무나 많아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좀 축소, 조문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같은 내용이라면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여기 보니까 제가 각 읍면동별로 보면 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해서 요가, 벨리, 풍물 별개  다 있다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장수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제16조하고 이 부분도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읍면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관련한 조례안하고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중복성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통폐합 기능이 있으면 중복이 안 되게끔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장기적으로는 전부 통폐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하는 것은 아까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노인장수대학 프로그램을 본인들 취미활동이나 건강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현재는, 장기적으로는 같이 봐서 중복이 되는 것은 피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좀 방대한 것 같으니까 좀 더 우리가 함축시켜서 간편하면서도 쉽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는데 일부가 아닌 전부 조례안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보기에 좀 난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간단명료하면서 전달에 정확성만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중복성이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번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저희들이 일단 또 한 번 검토하고 축조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55쪽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왜냐하면 제5조 1항 2호를 보게 되면 서울에 있는 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항 1호는 순천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갔을 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2호는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 신입생 또는 재학생 이 부분이거든요.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꼭 서울로만 국한시키다 보니까 경기도라든지 또 2년제 대학생들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이대로 만약에 시에 발의가 된다면 그러겠죠? 발의가 됐을 때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쯤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그렇게 확대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발기준만 저희들이 다듬어서 많이 몰렸을 때 점수에 의해서 선발하면 되니까 그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왜냐하면 꼭 4년제, 5조 1항 2호 같으면 4년제 또는 서울 이렇게 되다보니까 2년제라든지 경기도 일원은 못 들어간단 얘기입니다. 이쪽 출신, 이쪽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이 부분은 수정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이 동의해서 그렇게 해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예.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아까 평생학습 조례하고 순천학사 설치 조례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지금 이것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속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드려서라도 이번 회기 때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의결해도 좋습니다만 좀 통과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16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입니다. 303쪽 의안번호 제1979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상사 인조잔디축구장, 조곡생활체육공원의 신규운영에 따른 이용료 징수근거 마련과 조례 제정 이후 물가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체육시설 사용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관 명칭 및 위치, 체육활동 공간의 개방 및 제한사항 명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인상, 사용료 감면사항 구체적 명시, 사용료 반환요율 세분화, 체육시설의 위탁방법, 위탁기관 명시, 상사인조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 통합 폐지 등입니다. 조례안 별첨 307쪽과 같으며 관련 법령과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별첨 305쪽 비용추계서와 같이 금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 총 수입은 임대료, 사용료, 이용료 등 총 43억5,000만2천 원이며 총 세출은 인건비, 연료비, 운영비 등 총 42억5,053만4천 원으로 9,946만8천 원의 자체수입이 추계됩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노인장애인과에서 무료급식소 운영 및 위탁운영자에 대한 무상사용을 조례에 명시토록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 1층 무료급식소를 노인장애인과로 재산관리관을 지정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상사면 생활체육동호회에서 상사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무상사용토록 기존 조례를 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특정단체, 특정지역을 조례에 명시하여 감면할 수 없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공통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감면토록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필하였고 전략기획과의 예산부서와 법제부서의 심의와 공고를 필하였습니다. 별첨 304쪽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배부하여 드린 사용 이용료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페이지, 전용 기본사용료입니다. 현재 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과 필드 또 보조경기장 트랙과 필드는 기존 단가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사 경기장, 상사 풋살경기장, 조곡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또 조곡생활체육공원 시각장애인 축구장 이 시설은 신규로 관리전환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팔마보조경기장 기준에 의해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마체육관은 이용료가 주변 목포, 여수, 광양, 구례, 무안, 진주, 통영, 사천 8개 시군의 이용료를 조사한 결과 현재 이용료가 49%에 불과하여 8개 시·군 평균 이용료 금액의 60%를 산정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 및 연습실 기본사용료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현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실내체육관은 앞에 사용료 부분에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뒤편에 보면 이용료에 중복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교육장 영화상영은 현재 영화상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것도 삭제를 했고요, 기타시설 전시실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업사용료, 이용료 단가는 기존 단가와 동일합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대시설 사용료에서 적색으로 표기된 영사기, 권투링, 집기 등은 현재 불용처분 되었거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자체 프로그램 이용료입니다. 여기도 주변 8개 시?군에 평균 체육시설 이용료의 90% 수준에서 단가를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맨 하단 배드민턴의 파란글씨로 된 것이 저희들이 새로 산정한 단가입니다. 배드민턴은 1일 이용만 운영해 왔습니다만 월 이용료도 앞으로 신설해서 운영할 것으로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319페이지 의안번호 제1979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및 조곡동 생활체육공원 준공 개장, 상사 인조잔디축구장 통합운영을 위한 운영 및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순천시 체육시설의 체육적인 관리 운영과 함께 체육시설 개장 이후 동결된 사용료를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반영한 사용료 현실화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3 사용료의 감면구분 제4호와 제9호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로 구분되어 상이한 감면율과 명확한 구분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체육경기 등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금번 문화건강센터 수영장과 조곡생활체육공원의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준공 개장시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을 감안하면 운영을 위한 조례 미비로 발생한 사용자의 불편과 사용료 수입손실, 관리부서 이견으로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문화건강센터 수영장이 언제 준공됐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개장은 언제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준공이 되고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위원 주윤식   
ㆍ지금 개장 안 됐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준공이 안 됐는데 시범운영이요? 그거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지금 3층 체력인증센터실을 증축하기 때문에, 밑에는 이미 준공처리 됐고요. 지금 증축관계가 준공이 될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 주윤식   
ㆍ아니,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하면요. 지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문화건강센터 수영장이 지금 재산관리인이 체육시설로 넘어와야 하잖아요, 소관 업무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관리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어떻게 됐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관리전환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직 안 됐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준공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뭣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전반적인 준공, 그러니까 3층 체력인증센터 그게 추가로 증축이 되면
○위원 주윤식   
ㆍ그 건물 수영장만 있는 겁니까? 저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아닙니다. 3층으로 1층은 수영장, 2층은 체력단련실, 3층은 체력인증센터인데 3층은 지금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준공이 되면 관리전환 절차를 거치려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8조하고 17조 규정에 나와 있어요. 재산관리인이 누가 되어야 한다는 걸로, 분명히 왜냐면 이것이 수영장은 우리 스포츠 체육시설관리 쪽으로 넘어야 될 업무거든요, 이 업무가. 그러겠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관리업무가 이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업무보고를 하기에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아직 안 됐다는 얘기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아직 관리전환이 안 되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3층에 체력인증센터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가 문광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되어서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실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3층이 체력인증센터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물 준공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실, 체력인증센터는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개장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 주윤식   
ㆍ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잖아요. 개장은 분명히 준공이 난 다음에 준공을 필한 연후에 개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준공이라는 것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히 필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그렇기 때문에..”라고 말함)
○위원장 박광득   
ㆍ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답변해주십시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그래서 개장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근거 조례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장에 대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준공처리가 되면 관리전환이 바로 체육시설관리소로 바로 관리전환이 될 겁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관리전환을 못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준공이 안 되어서 관리전환이 안 되어 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예, 준공이 되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준공되면 바로 개장도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조례의 시급성도 필요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발의가 되고 그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면 관리이관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예, 박계수입니다. 자체 프로그램 이용료를 보니까요. 이번에 개정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일반인 현행 6만5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올렸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1만3,000원, 현재 자유는 1만 원이 올랐고 1일 사용료는 800원이 올랐어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다 됐습니까? 경로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용료가 66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버렸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래서 경로 같은 경우는,..
○위원 박계수   
ㆍ이것은 경로자들은 상당히 인상폭이 크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경로의 경우에 인상된 단가는 1,500원입니다. 그래서 약 84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 회원권, 중간에 보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유이용료, 여기에서 경로에서 1일 이용권은 50%가 감면된 금액이 1,500원이고요, 일반 3,000원에서. 그리고 이용료 월 회원권 자유이용료를 보면 5만4000원 일반인 금액에서 70%가 감면된 1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월 회원권은 20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1일 750원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요. 660원이라는 금액을 처음에 잡았을 때 그 기준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올린 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100원에서 1,500원이 됐어요. 경로만 이렇게 많이 올려버려서 좀..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래서 저희가 주변 8개 시·군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이 평균 1,700원 정도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660원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전에는 그런 조사 없이 했습니까? 그래도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때 당초에 어떤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책정을 했습니다만..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상률이 예를 들어서 프로수로 전체적으로 간다면 모르는데 보니까 전부 맞추기 좋은 금액으로 싹 맞춰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괄적이지 않아요. 프로수 올린 인상률이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프로그램의 어떤 특색이나 이용자들에 따라서 단가를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용료는 23.6% 인상안을 잡았고요. 이용료는 14% 정도를 평균적으로 잡아서 인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당초 이용료는 저희가 조례 제정한 연도가 1995년 1월 10일에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20년이 지나서..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것은 알지만 그래도 경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대를 하기 위해서 660원으로 했던 것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인상폭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맞춰버려서 조금..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런데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월 회원으로 유도해서 하시면 1일 약 750원 그러니까 약 90원 정도 증액이 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월 회원권으로 유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상이 이렇게 뭘 기준을 삼아서 프로수를 반영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좋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팔마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평일하고 토요일, 공휴일하고 차이를 왜 이렇게  많이 뒀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휴일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급증하기 때문에 단가를 좀 상향했고요.
○위원 박계수   
ㆍ일부러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안건 의결 및 지하도 상가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