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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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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7월 17일(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2.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3.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순천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지하도 상가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지하도 상가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보고의 건
  14. ―――――――――――――――――――――――――――――――――――――――――――――

(10시15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지하도 상가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정 제9항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한 2014년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우리 시 원도심권역이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 사업 시행 시 의회에 추진사항을 수시보고하고 상권활성화사업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구역 내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참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해설사 관리를 여러 부서에서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일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환경부에서 정한 표준조례안과 비교, 검토한 결과 상이하여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안내를 실시하는 귀농귀촌 해설사 양성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6항이 빠져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동물보호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순천시민대학 개설, 운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인재 양생을 위해 서울 내발산동에 순천학사를 설치함에 되게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입사생 자격을 서울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기도 및 2년제 대학생에 대한 차별완화를 위해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정어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개장 및 체육공원 신설운영에 따른 이용료 징수 근거마련과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표3 사용료의 감면구분 제4호와 제9호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로 구분되어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지하도 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보고의 건 

(11시10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2항 연구용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순천 지하도상가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하도상가는 20여년간 민간이 관리운영해오다가 지난 2010년 8월 21일 순천시가 인수했습니다. 따라서 노후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사리모델링을 2003년 작년 11월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해오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지하도상가 활성화 기본방향 용역을 지난 28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완성이 된다면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용역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계획상 4월 28부터 7월 26일까지 90일간이고 그와 관련해서 1차 보고회를 지난 6월 16일 용역사하고 공무원토론회를 거쳤고 2차 보고회는 지난 7월 2일 상인회, 시민, 공무원이 대회의실에 모여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3차 보고회 최종보고회는 PPT에는 7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21일 어제 결정됐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에 한옥글방에 모여서 최종의견을 듣고 용역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순천지하상가 활성화방안 기본 구상안입니다. 이것은 용역회사가 작성한 최종보고안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콘텐츠로는 현안분석이 됐고 순천관광자원 및 경쟁력 이해관계자의 분석,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리모델링 방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분석입니다. 국내 지하도상가 전체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용역회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제일 좌측에 보시면 바가지요금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동대문 쇼핑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를테면 가격고시가 되어 있다가 외국인이 오면 그 가격표시를 슬그머니 치우면서 바가지요금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맞는 수준의 지하상가를 운영해야 된다는 문제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각 점포마다 디스플레이 즉,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을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 디스플레이가. 그런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는 실내 길 찾기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이것은 큰 점포의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만 길찾기 안내가 부족하다, 그렇게 됐었고 마지막에 상인들 본인들에 대한 자기혁신의 노력이 좀 부족하더라,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순천지하도상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제일 좌측에 보시면 순천관광의 시작도 끝도 지하상가에서 하자는 의견제시였고요, 지역문화의 신 거점으로 육성하자, 원도심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하도상가는 지금까지는 단순히 지하도상가였는데 문화관광형 지하도 상가로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용역회사의 의견입니다. 그럼 그 모델은 무엇인가, 문화적 장소로서의 역할입니다. 순천 고유의 문화와 연계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준에 맞은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또 문화적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관광자원 및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천관광자원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분들은 순천에 대한 사전 선입견이 없는 상황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드라마촬영장, 순천만갯벌, 낙안읍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은 뭘 봤냐 하면 우측에 세 번째를 보면 아랫장도 문화상품이다, 관광자원이다, 와온해변의 그런 모습도 관광자원이다, 그리고 스카이큐브도 관광자원이고 매실도 그렇다, 제일 밑에 보시면 백년 전통의 화월당도 순천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강력한 생태관광자원을 지하도상가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장면은 어제 저희들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 선도사업 보고와 관련해서도 같이 연계가 된 상황입니다만 웃장 북부시장, 웃장 상가, 문화의 거리, 패션의 거리, 원도심 상점가가 다 지하도상가와 무관하지 않고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 결국은 순천시 최대의 상권을 부활시켜서 그 중심에 지하상가가 있어야 된다, 연계전략을 통한 인구유입전략이 필수적이다, 그 중심에 지하상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추진과 관련해서 용역추진 또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일 좌측에 보시면 우리 시의 의견은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유치전략 대상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좋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실제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잡힌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이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용, 드래곤, 용디자인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을 용디자인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을 해달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되고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주변 상권과의 연계 협력방안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계속 보다 구체적인 안을 주문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지역민 및 지역상인에 대한 의견인데요, 물론 같이 의견을 넣어놨습니다만 지역민하고 지역상인회하고 의견이 완전히 일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충 보시면 지하도상가에 대한 아까 저희들 의견도 똑같습니다만 구체적인 컨셉,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전국 28만 미만의 도시, 이 작은 도시에서 과연 지하도상가가 활성화되었다든지 성공했던 곳이 있었습니까,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상점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달라, 그건 인근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하상가만 자꾸 육성화대책을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약간의 소외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기존 상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무엇을 이루어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주십시오, 자기들 표현으로 전주에 청년몰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청년자치 성공사례가 있다, 순천지하도상가도 그것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 의견은 순천만가드닝, 즉 정원에 관한 것을 여기에 모두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를 플랫폼, 지하도상가가 정원최고의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상인도 중요하지만 신규상인을 유치하는 방안을 고민해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전체로 정원문화가 정착하는 구심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과거의 영광은, 과거의 영광이라는 것은 지하상가 막 지어질 당시에는 순천 상권의 중심지였습니다. 잊고 소비자가 변했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춰달라, 만약에 과거의 생각에 머문다면 백전백패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순천시 관람객의 체류를 확대해서 그것을 지하상가로 끌어들이는 이익의 접점을 실현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시도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2토텔링 공간으로써 문화적 마케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순천의 삶을 이야기할 때 문화의 거리가 떠오르도록, 지하도상가가 떠오르도록 상징성을 확보해달라, 순천 구도심 시민들의 삶을 위한 파트너 포지셔닝 즉,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추진전략으로 용의 테마와 관광거점화 사업입니다. 아까 뒤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용이라는 테마로 상가를 구현했으면 좋겠다,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갤러리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소프트에 있어서는 지역컨텐츠와 연계해서 관광형 점포를 했으면 좋겠다, 신규소비자를 발굴하고 동선유도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휴먼웨어라고 해서 관광서비스 교육과 신규고객을 확보해달라, 그 일환으로 상인조직을 재구성하고 신규상인을 영입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리모델링 방안입니다. 이 그림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순천 언더그라운드드래곤, 지하용,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뒤쪽을 보시면 순천의 형상을 저분들이 봤을 때 순천만, 삼산이수, 동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용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밑에 네모는 지하도상가고요, 우측의 네모는 아랫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호수정원이 되겠고 스카이큐브 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순천의 지형을,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순천에 와서 봤던 것을 용으로 형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하도상가의 그림입니다만 이런 용의 형태로 리모델링 이미지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견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아까 그 그림을 위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용역회사나 용역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두서없이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 하셨는데 용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용을 컨셉으로 한 게 용역의 결과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현재 것은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제가 보고 드린 것이고 확정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의견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용역의 내용에서 용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형상화해서 그것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것을 해보자, 라는 컨셉같은 데요,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용이라는 컨셉이 쌩뚱맞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을 처음에 생각한 게 아마도 용산전망대? 그 용이 이 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소리로 들었을 때 순천의 어떤 상징적인 랜드마크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순천 하면 순천만하고 우리가 연상하잖아요. 용산전망대가 있는데 아마 그 이름의 용을 생각해서 이걸 형상화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번에 용역발표하는 과정에서 용 컨셉이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20몇 년간 그 인근에서 장사하는 상인도 그렇고 의견들이 용을 갖다 들이대니까 좀 쌩뚱맞다, 이게 와 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순천 하면 언제는 팔마비였잖아요. 그래서 말을 해서 했던 그런 게 있는데 솔직히 지금 구)승주군청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교보생명빌딩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전에 팔마비가 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도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그 근방이니까 차라리 팔마에 접근해서 그걸 컨셉으로 잡으면 오히려 그게 와 닿지, 쌩뚱맞는 갑자기 용을 들이대서 용이라는 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스토리텔링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상화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그게 와 닿아야지 사람들이 흡수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전혀 오히려 거기가 말이 더 가깝지, 어디 용이 더 가깝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용역에만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용역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물론 전문가고 박사들이고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거기에서 지하상가 구)점주들은 지금은 퇴점을 다 했지만 그 사람들이 20년 이상 거기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상권의 흐름이나 거기 유동인구라고 할지 상권의 성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차원이고요. 그런데 신규상인을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활성화를 해서 새 변화를 일으키자, 이런 용역의 결과 같아요. 그렇다면 새로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새바람을 일으키자,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거기에서 20몇 년간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활성화하는 방법도 노하우도 있는 것이지, 새로 점포들 불러 모아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축소시키고 새사람들을 끼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상인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이게 무형의 어떤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상도가 20몇 년간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줘야지, 이걸 리모델링했으니까 새 바람을 일으켜야겠다고 해서 새로운 신규상인을 영입해가지고 잘해보자, 물론 이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제가 현실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조금은 생각해봐야할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물론 다 상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고 다 그대로 반영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거기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주시고 용역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 관계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은 용역입니다. 그리고 2차 때까지 대부분 상인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끼리 한 것도 아니고. 월요일에 21일날도 역시 그분들이 전체 와서 같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ㆍ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방금 유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은 좀 쌩뚱맞은 것 같습니다. 지도 물줄기 몇 개 놓고 용이라고 하고. 또 용이라고 하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어떤 웅비의 기상이 있는데 언더그라운드 드래곤? 용이 지하에서 있다는 게 뭔가 음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화면에 있는 노란선은 무슨 선인가요? 용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아까 그것을 형상화했을 때 저렇게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실질적으로 저기에 노란선이 있는데 어떤 구조물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렇게 나선형으로 꼬여있다 그런 뜻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렇게 구조물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의견이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만. 딱 봤을 때 용의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위원 나안수   
ㆍ예,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억지스러운 것이 좀 있고요, 문화예술공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공간이 48개인가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저희들이 건설적인 측면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논지가 전체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공간이 기존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 상인들의 입장이고요, 우리는 기존같이 운영하면 안 되니까 변화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나안수   
ㆍ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더그라운드 드래곤, 좀 억지스러운 것 같고 용을 한다고 하면 입구에 내려가는 계단이라고 할지 어떤 상징물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순천만 물줄기를 가지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용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는 복도가 직사각형으로 쭉 되다 보니까 길이를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구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만들어지면 용같이 만들어서 나선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용같이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하상가를 만들어서 여태까지 폐점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활성화시켜보자는 측면에 여태까지는 민자소유로 되어 있다가 2010년도에 우리 순천시가 인수해서 기부채납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지하도상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어 있던 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들어간 사람마다 장사가 안 되어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리모델링 전에는 상가가 135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상가 칸막이는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상가 칸막이나 뭐나 상가가 135개예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마지막까지는 135개가 안 남아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35개가 아니었습니까, 상가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아니었습니다. 전성기 때 135개고 닫혀있는 것까지, 우리가 마지막에는 60..  
○위원 주윤식   
ㆍ마지막에 기부채납을 할 때 몇 개 상가 인수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60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60개를 인수했다고요? 60칸을 인수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60에서 80까지 이를테면 135개는 당초 전성기 때였고요.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이것을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가 우리 순천시에 기부채납을 했을 때가 10년도 8월 21일이에요. 그때 민자소유로 있을 때, 인수했을 때 칸이 몇 칸이었냐는 그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칸은 135개 그대로 맞는데요, 실제 상업하시는 분들은 80명이라는 그 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내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칸을 인수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수 당시 점포 칸을 이야기한 겁니다. 점포가 구성되어 칸을 몇 칸을 인수했냐는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그 형태 그대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 지하도상가가 민자가 예를 들어서 개발해서 할 때에는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그때 민자 개발회사가 어디였던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식회사 동윤개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영?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동윤개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 회사가 장사가 될 줄 알고, 사업이 될 줄 알고 순천시 지하도 상가를 개발하겠다고 시에서 우리 순천시가 승인해서 개발을 쭉 하다가 이 사람들이 분양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됐단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분들이 분양이 아니라 임대죠. 
○위원 주윤식   
ㆍ임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분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분은 임대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임대분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를 동윤개발이 개발해서 점포상가 135개를 만들어서 임대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사 안 되고 마지막에 우리 순천시가 인수했을 때에는 닫혀져있는 점포, 열려있는 점포를 60개 인수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실제로 영업하신 분들은 80여분해서 마지막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이야기는 135개 점포를 우리 시가 인수해서 지금 82개 공간만 만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82개, 조금 전에 유혜숙 위원님 한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인수인계 관계는 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결국은 소송해서 어느 정도 변상을 했죠. 우리 담당과장이.. 
○위원 주윤식   
ㆍ조과장이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사용기간이 2010년 끝나가지고 우리 시로 기부채납이 되었고요, 기부채납되면서 점포주 분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38억 원에 대한 금액을 우리 시가 손해배상을 해줬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손해배상을 패소해서 지급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주윤식   
ㆍ동윤이 사실은 줘야 될 돈을 순천시가 준 겁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인수를 해서 지금 부채관계가 전부 정리가.. 
○건축과장 조준익   
ㆍ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현재 리모델링에 들어가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직사각형 형상이 되다 보니까 용의 형상도 나왔으리라 봅니다. 길쭉하니까. 아마 사각 같으면 곰 형상도 나올 것이고 별의 별 형상이 다 나왔겠죠. 그런데 용같이 길쭉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형상을 잡은 것 같은데 혐오감이 생기지 않는 범위, 아까 쌩뚱맞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뭔가 온화하고 들어갔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 문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도 그겁니다만 처음에 135개 상가를 82개로 줄여버려요. 그래서 기존 상인이 출점을 하겠다고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14년 10월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마지막 135개 점포 중에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점포가 6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 점포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35개 점포를 다 설치한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가 다 찰 수 있을까, 그래서 85개 정도로 하고 50여개 정도는 거기에다 갤러리와 전시공간으로 꾸며보자고 해서 기획안을 그렇게 추진했었던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처음에는 상가가 135개 지하도상가를 만들었을 때에는 다 입점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제일 처음에 장사가 될 줄 알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신도심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 운영이 됐었죠.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지금 상인들한테 점포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10월말까지 82개가 다 완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존상인 출점완료가 지금 10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조준익   
ㆍ작년 10월 말에 다 출점을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출점을 했고요, 그 당시에 60개 점포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60여개 점포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는 80여개 점포를 설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35개 점포를 다 했을 경우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추정 하에 그 공간은 갤러리로 운영해서 용도를 2가지로 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쪽에 많은 사람이 유동인구를 끌어보자는 그 구상안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존상인들을 내보낼 때 다음에 들어와서 다시 장사한다는 전제로 내보냈습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영업을 모든 보상을 해주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원칙은 손해배상금을 해줬기 때문에 원칙은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다만 그쪽에 20여년 동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여지를 가지고 아무래도 기존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점에 대한 우선권은 직접 주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우선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것들은 암시적으로는 있었다고 해야 될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어떤 누가 됐든지 우리 순천시에는 빚진 게 없어요.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주윤식   
ㆍ다 보상해주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다 끝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새롭게 예를 들어서 분양공고를 했을 때 임대분양공고를 하게 되면 누가 됐든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주윤식   
ㆍ처음에 135개를 다 채울 수가 없다는 판단이고 또는 그렇게 많은 공간을 주다 보니까 자체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올 것이라는 전제로 나머지 53개 정도는 문화공간으로 하고 어떤 의류 및 기타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82개를 만든 목적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경계되어서 자체업무를 받는 것보다는 있는 사람이라도 자체적으로 활성화시켜보자, 밀집보다는 좀 널럴하게 만들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우선 135개를 다 해놓다 보면 입점이 다 안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예전 같은 그런 현상이 되니까 밀집시켜서 더 흥행을 시켜보자는 그 차원이었고요, 나머지 빈 공간에 대해서는 문화시설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하도를 이용함으로써 지하상가가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구상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그럼 좋습니다. 상가를 82개 상가를 분양했을 때에는 이것이 유상이고, 돈을 받는 것이고 문화공간 53개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무상이에요? 아니면?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례로?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현재 문화공간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공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될 필요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하도상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필요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아요, 그럼 이것이 완료되기 전에 조례가 진행되어야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 문화예술공간 53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예술단체가 거기 문화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고 뭐하고 그런?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구체적인 안은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거죠. 
○위원 주윤식   
ㆍ이걸 유상이냐, 무상이냐도 현재 정해진 것은 없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것은 조례에서 다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상당히 날리기 현상이 생기겠는데요? 왜냐하면 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지금 이게 언제까지 준공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준공은 5월까지였습니다만 그동안 추경예산에 필요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는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추가로 필요한 예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설계변경 용역착공이 14년 5월부터 들어가서 준공이 언제까지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준공은 10월까지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용역보고회라고 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추가로 된다면 반영하는데 기간은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상가는 어떤 식으로 평당 얼마씩 분양을 하려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안은.. 
○위원 주윤식   
ㆍ아직 없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주윤식   
ㆍ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입점하려는 사람들? 
○건축과장 조준익   
ㆍ당시에 출점했던, 상가점포로 운영하다가 나갔던 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청취해봤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이쪽으로 다시 재입점하겠다는 의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재입점 의사를 필하더라?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럼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단 임대가액의 문제.. 
○건축과장 조준익   
ㆍ점포수는 80여개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그 점포입점에 대한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을 잘 모르고 옷 사러 가는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이 여기가 서울 동대문이나 평화시장도 아니고. 그런데 관광객들이 순천 지하상가가서 옷 사려고 이쪽에 관광 오겠습니까? 여기 주변 관광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지하상가로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어떤 많은 인프라 이야기를 했는데 순천에 관광 온 사람들이 지하도상가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상가활용을 할 것이냐, 라는 것도 의문이 되지만 단 문제는 지하상가를 순천주변 관광코스하고 어떻게 연계를 잘 시킨다면 들릴 수 있는 확률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고민한다면 좌우지간, 좋습니다. 용이 됐든 곰이 됐든 호랑이가 됐든지 식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형물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지하도상가가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 때문에라도.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이번만큼은 어찌됐든지 간에 활성화가 잘 되어서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2개 상가 임대해서 과연 수익이 나올지 투자된 만큼. 그것도 의문이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건 직접적인 거기에서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보다는 우리 순천시의 어떤 이미지라고 할지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익가지고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순천의 상징성을 주제로 하는 간접적 요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재원의 고갈상태가 온다니까요.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저는 미래 앞으로 그게 걱정이 됩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활성화 내지 관광객 유입, 공익. 그럼 직접적 수입하고 비례가 되지 않는다면 먼 훗날에는 과연 어떻게 부족분을 채워낼지 상당히 참 고민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예전에 동윤이 개발했을 때에는 투자한 만큼에 대한 이득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가격을 매겨서 분양을 했을 건데 우리 순천시는 점포수도 82개인데 과연 투자한 만큼에 대한 직접적 수익이 커버가 될지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는 구도심이 지하상가로 인해서 구도심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기한다는 측면이 된다고 보면 그나마 참 다행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고 135개 반 정도 들어오는데 100만 원 짜리 200만 원 받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다면 저렇게 폐점포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지 때문에 어떤 식이든 활용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정말 이런 사업들을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서 이런 사업을 해서 순천에 뭔가 투자를 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쭉 빠져버리고 난 이후가 되면 우리 순천시가 떠안는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머리아파요. 좌우지간에 리모델링을 잘 해서 지하도가 이 앞전까지 실패된 지하상가가 아닌 활성화가 잘 되는 지하상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마무리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가?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는 52퍼센트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지금 우리가 8월에 추경이 되어서 부족한 예산이 확보됐을 때 그러면 마무리준공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모든 게 완비가 된다면 2개월에서 3개월, 용역에 따른 내용이 반영이 된다면 어떤 내용까지 반영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시간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영이 된다면 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까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이 용 컨셉에 대해서 조금 와 닿지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까 사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용역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지하도내로 꼬불꼬불 만들 예정이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어..  
○위원 유혜숙   
ㆍ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컨셉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공정이 50프로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반영할 의향도 완전히 없지는 않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로써는, 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다시 재검토해줄 것을 부탁말씀드리고요, 용 컨셉 관계요, 그리고 저희들도 특히나 지상이 아니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요, 좀 심플하고 단순한 게 좋아요. 아무래도 길이 쇼핑을 하면서 다니는 지하길이 아까 뭘로 꼬불꼬불 해놓으면 오히려 그게 상당히 부담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퇴점해 있는 점주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 하면 하루라도 빨리 입점해서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계이기 때문에 지금 1년 가까이 쉬어가고 있다고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8월에 추경이 됐을 때 지금 2, 3개월 공사기간 잡고 아까 또 무슨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올해를 넘기겠습니다? 그걸 좀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언제까지 정확하게 위원님이 문의하신 것처럼 언제 정확하게 일자까지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 유혜숙   
ㆍ대략적으로, 현실적으로.. 
○건축과장 조준익   
ㆍ 늦어지면 연말 정도는 간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유혜숙   
ㆍ작년 10월에 점주들이 퇴점할 때 내년에 봄이면 되겠다고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지연이 되니까 3월에 시장면담을 해서 그때는 8월까지 해주겠노라고 답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고 그래서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11월 중이면 마무리 준공하겠다,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저희도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계속 대표들이 오셔서 물어보고 애를 태우고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앞으로 계획이 11월에 마무리준공이 된답니다, 라고 말해놓고 또 11월 약속을 안 지키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올해 안에 되겠는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겠는가는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이 용역안에 대해서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기존 방향대로 설정되어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연말 안에는 진행될 것으로,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용역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더 이야기가 거론되어서 추가적으로 시설이 된다면 그것은 기간이 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예산문제고요, 예산은 8월 추경을 통해서 100프로 확보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공사과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상가라는 게 뻔한 거잖아요. 칸 막고 문화공간이 130몇 개 점포에서 80몇 개만 하고 나머지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용역의 설명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용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용을 형상화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안에, 지하상가 내부에다가도 컨셉을 꼬불꼬불하게 해놓고 이런 설치를 하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용역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수긍을 하셨지만 용역은 용역일 뿐이고 참고사항이잖아요. 그럼 현재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그리고 주변 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상당히 억지스럽다, 그 스토리텔링이 참 억지스럽다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런 점을 앞으로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감안하셔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와 닿아야 전파가 되고 진정한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이지, 억지로 꿰맞춰서 만들어내려는 게 뭐가 스토리텔링이겠습니까? 만들어놓은 사람 혼자만의 이야기지. 그게 사람들한테 와 닿아서 그게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주변상인들, 모든 분들의 바람이 하루라도 빨리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용 컨셉은 마크나 이런 것들은 확정된 겁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나안수   
ㆍ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데요, 죽도봉 밑에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폭포가 있는데 한 번 만들어놓으면 정말 다시 부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서면 선평삼거리 입구에 흑두루미 조형물도 너무 안 좋아서 없애자고 해서 억지로 없애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에 대한 컨셉도 이후에는 이 보고서 할 때 용은 넣지 마시고요, 확정된 게 아니시라면요. 또 만약에 넣어야 된다면 충분하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놓고도 흉물스럽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넣지 마시고 앞으로 보고서나 유인물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님 말씀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공사가 끝나고 모든 상가가 완성된 이후에 조례라든가 운영조례안이 그때 나올 것 아닙니까? 언제 조례안을 먼저 만들고 건축할 것인가, 상가를 조성해놓고 조례안을 만들 것인가?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건 경제진흥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제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형태가 나와야, 지금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슈사항이고 그래서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의회에 상정해야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입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현재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우선권이라든가 권한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법률상으로는 없죠. 
○위원장 박광득   
ㆍ없죠? 그럼 다음에 분양계획도 조례를 제정할 때 분양계획도 포함을 시킨다든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아랫시장, 웃장도 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예산이 이만큼 많이 투여가 되는 과정에서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저는 그래요. 특히나 유명브랜드 같은 게 들어와야 되겠고, 유명브랜드가 들어옴으로써 입점이 되면 그 사용료라든가 임대료를 저가로 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유명브랜드 같은 게 들어와야 만이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어느 종목, 어느 품목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식당도 들어와도 된다, 예를 들어서 유명메이커 갤럭시가 들어와도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향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가급적 저희들이 시 전체에 균형 있게 넣어야 될 것이고 참고로 그런 업종들도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 조례가 제정이 될 때에는 분양권도 줘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순천시에서 그전에서부터 기부채납식으로 받는다고 해서 큰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계획이겠지만 분양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양이 됨으로써 개인상가가 됨으로써 활성화차원에서 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안에 상가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고만 있지, 어떤 책임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또 건축이 잘못되고 시에서 해주겠지, 해주겠지 이렇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거기는 법률상 도로입니다. 건축물이 아니고 도로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순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물이고 어차피 직영시장을 운영하다보니까 그 문제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공사계획에 들어가야겠지만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보니까 상가거리가 250미터 정도면 중간거리나 되어서 그런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이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아까 원래 건축과장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장소 자체를 양보를 안 합니다, 주민들이. 양보를 안 하면서 그것을 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 모든 것을 다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접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알겠습니다. 예,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지금 과장님, 우리 유혜숙 위원님이 금방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지하상가가 장사가 안 되더라도 나머지 마지막까지 60여개 점포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13년도 후반기에 다 공사를 한다는 전제로 다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유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언제 공사를 마무리해서 할 것이냐, 이걸 묻는 이야기인데 지금 서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다 못하고 있다면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조례가 우선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거나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에 관련된 것은 조례로 제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례지침에 따라야죠. 그럼 조례 만드는데 시간 걸리죠. 그럴 바엔 사전에 조례를 선행되고 공사가 후가 되면 거기에서 장사를 언제 할 것이냐 궁금했던 사람들이 답변이 쉬워지겠죠. 그런데 공사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어느 것이 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끝나기 전에 공사 끝날 것을 대비해서 운영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운영계획이라면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그 조례만이라도 먼저 만들어지는 게 수순이 아니겠냐 싶어요. 그래야만이 공사는 언제 끝날 것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쯤 문을 연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언제쯤 새로운 입점주들한테 분양을 해서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는 것,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건축과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은 굉장히 언제쯤 문을 열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요,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정말 민원인들은 다시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집을 지어서 장사하게 만들어줄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나 대안이 없다, 물론 하고는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공사가 준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것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운영지침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공사 준공되고 난 이후에 또 조례 만든다고 시간이 걸리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차피 리모델링 예산확보가 될 것이며 또 용역에 의해서 용을 만들든 저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와서 빨리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숙원입니다. 먹고 살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들어오고 싶다,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지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단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공사는 어차피 제한된 시간에 준공이 됩니다. 맞춰서 한꺼번에 처리해서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준다면 쉽게 답변이 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조례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이 안 나오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례는 그럼 언제쯤이나 상정할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조례 같으면 형체가 없어도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재산이 형성이 되어야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거니 뒷서거니를 못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재산은 기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나와 있고 도면이 나와 있고 설계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지금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따라서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 때문에 늦어서 안 된다는 말은 안 나오게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뭔가 시원시원한 부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만이 활성화차원에서 꼭 거기에다가 예산을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도심권의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나온 그런 예산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가 예산은 지하상가 리모델링비만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근본적으로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근본적으로요. 이건 별도의 몫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9쪽에 지하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그쪽에서 오기 때문에 젊은이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대시설로 한다고 해서 아까 유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면 사실 무거운 것 들고 다니기는 사실 힘듭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순천시 꽃하고 새는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철쭉하고 흑두루미입니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위원 김재임   
ㆍ용이라는 것은 저도 사실 유혜숙 위원님 말씀 따라 좀 마음에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들이 보고 산뜻하게, 사실은 이용하는 소비자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보다 나이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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