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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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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7월 17일(목) 10시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동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970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14년 1월 14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금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관리계획지역에서 건축물 용도제한방식이 입지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던 방식에서 입지가 불가능한 건축물만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한옥 및 전통사찰, 방제지구 내 건축물,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가공처리시설, 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에 건표율 및 용적률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맞게 완화 적용하여 규제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임목본수도 산정기준 및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914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허가민원과로부터 제출받은 3월 24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였으며 전남동부권 일반건축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3건에 대해서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난개발방지를 위한 기존의 기준을 준수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현   
ㆍ전문위원 신봉현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70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시행기준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신설된 조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6조의 2, 제58조의 7항 방제지구 내 건표율 및 용적률 완화가 있고요. 제56조 4 전통사찰, 등록문화 한옥 활성화를 위한 건표율 완화, 제57조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가공시설 등의 건표율 완화, 제66조의 2 지구단위계획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사항으로는 제30조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이 되는 건축물로 표기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정하였고 제54조, 제58조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건표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운영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제20조 임목본수도 산정기준과 제24조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중 착오 기재된 안 제56조 4에 영 제84조 제5항 제4호를 영 제84조 제5항 제5호로 수정하고 이중해석을 방지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안 제58조 제7항에 제1호부터 13호까지를 법 제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안 제66조 제2항 제4호의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이 있어 용도별 건축물 종류 변경사항을 개정사항에 반영하였고 전남동부권 일반측량협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인 농림지역 내 개발행위 규모, 임목본수도 산정기준, 경사도 조사방법 등은 시 집행부 검토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범위 내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ㆍ정영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생산녹지지역,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영태   
ㆍ한옥 활성화를 위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표율이 몇 %나 됩니까? 건표율이 
○도시과장 강동연   
ㆍ한옥의 건표율이 당초에는 20%였습니다만 30%로 완화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10%가 올랐네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생산녹지 내에도 한옥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집단화도 가능하고 단독으로도 가능하고?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전에는 농가 쪽에만
○도시과장 강동연   
ㆍ농가주택에만 한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시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안 제66조 2항에 의해서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을 넣었는데 그러면 공동위원회 위원들 선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위원회 선임은, 그것 구성 말씀이죠? 
○위원장 허유인   
ㆍ예. 
○도시과장 강동연   
ㆍ구성은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3분의 1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분의 2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렇게 3분의 1, 3분의 2 그렇게 반반씩 아니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특별한 이유보다는 그 법에서 
○위원장 허유인   
ㆍ법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의적으로 시에서 운영할 때 그렇게 한 겁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법령에서 그렇게 하라고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순례 위원 손듬)
ㆍ예, 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예, 선순례입니다. 저는 한옥을 짓는데 있어서 한옥은 무조건 단층만 지을 수 있어요? 아니면 2층 지으면서 한옥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글쎄요. 지금 한옥은 2층까지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층인데 높이가 2층만이나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2층식으로 지어도 허용이 됩니다. 
○위원 선순례   
ㆍ한옥마을에 2층도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2층까지만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층수는 제한이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제한이 없어요?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없으십니까? 
(답변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아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허유인   
ㆍ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의안번호 제1971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됨에 따라서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야외흡연실 가설건축물 신고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사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건축 내에서는 금연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컨테이너 등 조립식 구조로 된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일 아래쪽 사전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 법제부서 심의,  공고 그다음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우측에 개정안을 보시면 3호 굵은 글씨로 써져있는 3호입니다. 컨테이너, 조립석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야외흡연실은 가설건축물 범주로 보도록 이번에 신설한 안입니다. 다음 제24조 건축물의 유지관리입니다. 1항에 보시면 제23조의 제1항 제3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연면적 약 3,0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항에서는 수시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안을 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우측 개정안보시면 3항에 수시대상으로 지정 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나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는 안을 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26조는 문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현   
ㆍ전문위원 신봉현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71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안 제18조 제2항 제3호 컨테이너, 조립식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에 야외흡연실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였으며 상위 법령 저촉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이옥기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76쪽입니다. 컨테이너 조립식구조물 안에 흡연실 설치했을 경우에 본 건물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을  인정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격과는 관계없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격에는 없고 그러면 멀리 떨어져있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대지 안에서 
○위원 이옥기   
ㆍ본 건물과 같은 필지 대지 안에서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본 건물 대지 안에서 
○위원 이옥기   
ㆍ거리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이옥기   
ㆍ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ㆍ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컨테이너는 갖다놓으면 그건 하나의 불법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컨테이너를 그냥 갖다놓으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신고절차보다 더 간단한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신고절차를 간단히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간단한가
○건축과장 조준익   
ㆍ일반 컨테이너를 갖다놓는다면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인데 가설건축물은 그 도면작성이라는 것이 신고절차보다는 더  간단한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것을 동에다 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니 시에도 합니다. 모든 업무는 시에다가 
○위원 정영태   
ㆍ우리 허가민원과요? 허가민원과에 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허가민원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순천시 주차장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주차장 조례로 되어 있는 제명을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겠습니다. 제8조에 일일주차권 및 정기주차권 이용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자와 사전계약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2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이 공단이나 공동주택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공장에는 지금 시설면적 350제곱미터 당 1대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 어떤 투자유치나 공장설치의 주차장 규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둬가지고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경우에 450제곱미터 당 1대로 이렇게 규제를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 등을 철거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 동지역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그다음 장 시행규칙 별표로 담장을 철거할 때는 150만 원까지, 담장을 철거 직각주차시설을 할 경우에는 120만 원까지, 대문을 개조 후 주차시설을 할 경우에는 170만 원까지, 이웃 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을 할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현   
ㆍ전문위원 신봉현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72호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보조의 방법, 대상 등을 정하여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대민업무에 혼선을 예방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순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5항 위·수탁 계약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를 신설하고 안 17조에서는 제19조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보조근거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용도제한과 보조금의 반환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것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시행안이 우리 전남도내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전남에서 몇 번째나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퍼스트는 아닙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지금 재원 조달했는데 이게 2014년도 같은 경우에 2700만 원 맞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연차적으로 5개년차 해서 2700만 원인데 이게 시행은 좋은데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좋아서 신청자가 밀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연차적으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되는 데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설주차장 1개소 또 일반주차장 8개소인가 9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랑 의견을 개진해본 결과 순천전역에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모델케이스로 정해서 시범지역을 정해서 잘되면 전시로 확산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중론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는 사업비이고 아마 이것이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호응이 좋다면 우리 순천시 전역으로, 우리 시지역만 확대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목을 변경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시범을 할 사항 자를 조례를 수정까지 해가지고 아까 2700만 원, 연간 2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조례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민간인한테 지원을 하려면 단 한 푼이라도 이 지원 조례가 성문화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지원 조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시책이고 우리 시민이 원하더라도 어떤 선거법에 아마 저촉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 민간지원 사업 규모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 2700만 원 5년차 이렇게 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하려면 하다못해 부칙이나 거기에 단서조항을 제가 볼 때 명기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특혜시비도 나올 수 있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아서 시범지역을 고시하거나 아니면 향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부칙에 어떤 단서조항이라도 넣어서 나중에 행정민원이나 이런 것을 발생할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좀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것은 일단은 지원조건만 형성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받아 봐가지고, 지금은 어떤 수요측정을 지금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측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 안 하고 그냥 민간보조로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이 주차장법에가 이런  주차장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모법의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니까 반대로 우리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냥  조례로 넣지 말자고 했는데 반대로 여기는 구체적으로 보조금액도 조례안에 다가 집어넣었네요? 예를 들어서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여기 내용에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시에는 그냥
○교통과장 조중기   
ㆍ시행규칙에가
○위원장 허유인   
ㆍ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나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니요. 지금 지원해놨습니다. 당장을 철거 후 평형주차시설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 비용은 2.5미터 공간에 
○위원장 허유인   
ㆍ시행규칙에 넣는다. 그거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자체를 조례로 안 넣고 시행규칙에 넣었다. 이거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여기 표에 없고 또 어떤 데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없어서 나중에 혼선이 있을 수 
○교통과장 조중기   
ㆍ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어떤 규정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 주차장 조례가, 이렇게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 전체의 문제인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게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좋은 조례를 발 빠르게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은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대부분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같은 것을 짓다보면 그 주변사람들과 오피스텔 세대 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좀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소지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그냥 산정하게만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은 조례안에다 규정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법에 의해서 한 겁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법에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조례안에 하는 거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8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70제곱미터 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고 8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1대의 주차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것을 좀 강화하면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정도 충분하겠던데요?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왜 그러냐면 세대 당 이렇게 커지면 주차대수가 부족해서 보통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습니다. 보면 85제곱미터가 한 25평정도 되거든요? 25평 정도에 1대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85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연면적 70제곱미터에 1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만 잘 지켜진다면, 하기야 지금 한세대에, 한 가구에 4명이 산다면 차가 4대꼴이 되어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위원장 허유인   
ㆍ대부분 오피스텔이 가구보다는 핵가족, 혼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2명 정도 가족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사는데 대부분 오피스텔이 20평 이하인 데가 많거든요. 뭐 12평, 13평 이 정도인데 그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면 이 규정에 하다보면 세대수는 많은데 두 세대 당 전용면적을 합산해서 하다보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1세대 당 한 대씩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합산하다보니까 세대는 많은데 이 70제곱미터에 2세대가 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면 대부분의 그 민원소지가 방 2개 중에, 세대 2개 중에 차는 주차장 1대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이런 주차장이 심각해지고 주변에 도로라든지 점령한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제가 참고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례 개정안 내용은 지난  2009년 12월 24일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1대 95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또는 75제곱미터에서 70제곱미터로 이렇게 좀 강화한 내용으로 해서 개정을 해놨습니다. 아마 그때 저도  
○위원장 허유인   
ㆍ2009년도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아, 잠깐만요.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주택에도 적용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기존의 주차대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 처음에 심의를 할 때, 건축허가를 낼 때 
○교통과장 조중기   
ㆍ공동주택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건축과에서 오래 건축설계서 검토를 할 때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일반주택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죠.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그 주차대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러죠. 그 주차장을 의무화해놓은 그런 규정에는 적용하지 않고 아까 보면  대문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옆집 간에 담장을 허물어서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가 어떤 주택이나 어떤 공장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부속시설로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비용으로 설치해야 할 부분이고 이것은 담장을 허무는 그런 주차장 설치 조례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이해를 조금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일식입니까? 아니면 대당으로 지원이 나갑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주차장면으로 나가죠. 
○위원 최정원   
ㆍ대수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식으로 
○교통과장 조중기   
ㆍ주장면수대로 한 대는 아까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뒤에는 1면이 초과될 때 마다 6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위원 최정원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교통과장   조중기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4.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의안번호 제1975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부과하던 한시적 가설건축물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존치기간에 따라서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차등 부과하고 배수설비공사 시행요건을 명확히 해서 건축주의 부담경감과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수설비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배수설비 개선공사 강제시행 및 소요비용 징수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가설건축물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차등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예를 들자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부과했던 것을 부과를 면제하고 기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5단계로 1년 미만과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으로 존치기간으로 구분해서 면제하거나 차등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6쪽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제1항 2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된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항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기간을 추가로 합산하여야 한다. 방금 전에 5가지로 구분했던 것을 제1호는 존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영구시설 건축물에 대한 10%  감면, 존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0%  감면 또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은 50%  감면,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은 70%  감면, 존치기간 1년 미만은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뒷면 에 신·구대조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이 조례안은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되어서 전국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현   
ㆍ전문위원 신봉현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4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75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부과하던 한시적 가설건축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존치기간에 따라 면제 및 감면하여 차등부과하고 배수설비공사 시행요건을 명확히 하여 건축주의 부담경감과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하수도법에서 배수설비가 기준 등에 미비할 경우 조치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령 미이행시에는 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련조항인 제13조 제1항 2호, 제13조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이를 수용하여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규정인 안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적 가설건축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존치기간에 따라 면제 및 감면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검토의견으로 하수법에서 배수설비가 기준에 미비할 경우 조치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령 미이행시에 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현재로써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이것을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대해서 저촉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수도를 이용을 못하게 정지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계속 개선명령 행정조치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계속 조치만할 뿐이지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것을 어떻게 보면 건축주의 몫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행정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가지 우리 공공하수관리청에서 억지로 해서 하는 일은 규정에 안 맞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런 부분은?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개선안을 내놓은 게 좀 앞서간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이 되고 저희들도 제정을 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가 다 개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장래에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이 생길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이런 경우에 혹시 사례가 과태료 부과했던 했는데 납부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이런 경우에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게 어차피 건축 준공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위원 이옥기   
ㆍ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인데 150페이지 배수설비 공사시행 요건을 명확히 하여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배수설비 공사요건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본 법에서는 배수설비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그 기준을 명시해놨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명시해놓고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벌칙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본 법에서 또 개선명령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확히 하라는 얘기는 개선명령을 가지고 정확히 하라는 취지이지 우리가 강제집행을 해가지고 본 법의 취지를 넘으라, 이런 취지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도 지금 보면 배수시설공사 시행요건을 명확히 해서 건축주의 부담을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집행과정에서 과태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뭔 말이냐면 이 과태료 때문에 많은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과태료를 한번 부과하면 이것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걸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강제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이야기냐면 잘못되었을 때 철거를 해라, 강제철거를 하라고 해서 철거명령을 시행해서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행정공무원이 잘못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생겨요. 과태료 부과가 이것도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조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것은 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만 예를 들자면 위반사항이 발생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결과에 따라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이고요. 그 행정대집행에 사용되는 비용만큼은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이 과태료와 벌금하고는 또 다른 성격입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태료가 벌금의 범주에 들어가......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대집행에 의한 비용하고는, 대집행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결과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불이행을 했을 때 경우 그다음 행정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그다음에 저희들이 강제집행 조항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위원 최정원   
ㆍ강제집행 조항은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계속 과태료 부과입니까?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예, 그렇습니다. 유입을 못하게, 그 시설에 대해서 유입을 못하도록 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유입을 못하도록 막은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없으시면 방금 곁들여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 오접된 것 공사 정비하겠다고 한 것이 아마 이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하수도, 예를 들어서 건축구가 우수라인에 오수라인을 연결해버렸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다시 강제로 다시 해서 정비를 해라, 그런데 그것을 못해서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개선명령을 못 내려서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아닙니다. 그 경우는 약간 경우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건축신고를 할 때 당시에는 정화조 설치신고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과거에 택지개발 이전이고 공공하수처리장이 사용개시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접수되어가지고 당시에는 정화조 설치를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수질기준이 많이 달라졌기도 했고 그 당시, 지금은 건축이 완공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공사시공 당시라든지 그랬으면 가능했었을 텐데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 말했듯이 배수설비 개선공사라든지 강제이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집행 그것이 없어서 오히려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제이행을 해야 될 것 같던데 대집행 그것이 없어서 오히려 이것을 삭제한다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혼란이 와서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후에라도 우리가 축조심의 때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면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그래도 하수도 재정이 18%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올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 같긴 하는데 물론 이것이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바꾸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감면해준 것이 좀더 많이 감면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하수도과장 강철웅   
ㆍ거의 평균치입니다. 대부분 이 수준에서 다른 지자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으로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56조의 4의 영 84조 제5항 제4호를 영 84조 제5항 제5호, 제58조 제7항의 제1항 제1호로부터 제13호까지를 법 제37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13호까지로, 제66조의 2 제4항의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컨테이너 등의 구조로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 신고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된 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과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대민업무의 혼선들 예방하자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ㆍ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부과된 한시적 가설건축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존치기간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배수설비공사 시행요건을 명확히 하여 건축경기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3조 제1항 제2호와 안 제13조 제4항을 현행 조례대로 존치시키고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답변 없음)
ㆍ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 기간에 업무보고와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준비를 해주신 공무원 그리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자료라든지 또는 갑자기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공무원들이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주고 자료준비에 좀 철거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참조하셔서 개선토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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