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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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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8월 28일 (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 및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
  3. 2.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3.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순천만정원 국가정원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순천만정원 국가정원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행정재산 민간위탁 동의안
  8. 7.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3. 12.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7.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 및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김재임 의원외 23인 발의)
  3. 2.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용운 의원외 23인 발의)
  4. 3.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순천만정원 국가정원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정원 의원외 23인 발의)
  6. 5. 순천만정원 국가정원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행정재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용배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입니다. 2014년 8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영태 의원을 간사에 유영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4년 8월 27일 김재임 의원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 및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이, 2014년 8월 21일 박용운 의원으로부터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최정원 의원으로부터 순천만정원 국가정원지정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4년 8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행정재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25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싸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촉구결의안 1건,  
  특위구성관련 4건, 행정자치위원회 6건, 문화경제위원회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 총 16건입니다.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 및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김재임 의원외 23인 발의) 

(11시08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 및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재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임   
ㆍ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김재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 및 기소권이 입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과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유가족과 각계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4개월이 지나도록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과 정치권이 약속한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규명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 어갈 수 있도록 특별법제정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 및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
ㆍ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우리 국민 294명이 사망하였고 10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300명이 넘는 귀한 목숨을 잃었는데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라는 당연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 노상 농성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것 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세월호가 서서히 바다로 가라앉던 장면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고통과도 견줄 수 없는 심리적 외상을 남겼으며, 이를 지켜본 국민들 역시 유가족에 버금가는 직접적인 외상의 형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우리는 채 피지도 못한 생명들의 죽음 앞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뼈아픈 반성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사고 발생 4개월이 넘은 지금, 우리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침몰하는 상황을 마주한 채, 다시금 절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실에 직접 눈을 뜨게 한 비극적 사건이다. 구조과정에서 혼란과 무능은 물론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이후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과 국회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속빈 강정이 되어 버렸고, 그래도 희망을 가졌던 국회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과 범국민대회, 촛불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앞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까맣게 타들어 간 가슴으로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든 유가족들이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한테 ‘너가 왜 죽었는지는 알려져야 한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씨는 목숨을 걸고 단식을 계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동조단식에 참여하고 있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모든 것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사권을 보장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를 건설을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참사 원인규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ㆍ2014년 8월 28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께서 결의안에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 및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김재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결의안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용운 의원외 23인 발의) 

(11시16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박용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운   
ㆍ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승주ㆍ주암ㆍ황전ㆍ월등 지역구 박용운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7대 순천시의회 전체의원 24명 명의로 공동발의하였으며 그만큼 우리 순천시의회는 28만 순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순천시민의염원과 소망을 담아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제172회 임시회에서 허유인 의원께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촉구안을 발의하는 등 우리 의회는 그동안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주목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ㆍ전남은 전국 15개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으며 전남동부권은 인구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만권은 국가기간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전남동부권 주민들이 각종 재해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추진과 의료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바라는 28만 순천시민들을 대변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계획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과 관련 중앙정부, 국회 등 기관을 방문하여 의과대학 유치를 촉구하고 유치관련 각종 토론 세미나 등에 특위위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범시민적 유치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15년 6월까지이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용운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민호 의원, 이복남 의원, 박용운 의원, 나안수 의원, 이옥기 의원, 김재임 의원, 선순례 의원 이상 7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순천만정원 국가정원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정원 의원외 23인 발의) 

(11시24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최정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안녕하십니까? 오늘 순천만정원 국가정원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표한 남제ㆍ도사ㆍ상사 지역구에 최정원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7대 순천시의회 24명의 전체 의원명의로 공동발의하였으며 그만큼 우리의회에서는 28만 순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순천시민의 염원과 소망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순천만정원 국가정원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이어 2014년 4월20일 순천만정원이 재개장한 이후 1일 평균 14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순천만정원은 현대인에게 힐링과 새로운 정원문화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순천만정원이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정원으로 발전하고 순천이 정원문화 관련산업의 중심지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28만 순천시민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와 입법기관 등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국가정원 지정과 관련된 법률이 계류중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촉구 지원하고 향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계획은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하여 중앙정부, 국회 등 기관방문을 통하여 관련입법과 국가정원 지정을 촉구하는 등 순천만정원과 관련 소관산업이 명실공히 우리 후손들에게 천년의 곳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15년 12월까지 이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정원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만정원 국가정원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창용 의원, 허유인 의원, 주윤식 의원, 유영철 의원, 박계수 의원, 정철균 의원, 최정원 의원 이상 7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6. 행정재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27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조곡생활체육공원 내 급식소 행정재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5월에 신축한 조곡경로복지식당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한 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및 지원센터 구성 등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위임사무의 효율성 제고와 현재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룡면 신대지구 중흥5차 아파트 입주에 따라 4개 행정리, 14개 반을 신설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규정에 맞도록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안입니다. 신대 행정 복합시설 건립 등 모두 8건이 제출되었는데 먼저, 각 사업별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대지구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행정복합시설 건립안, 둘째 조곡생활체육공원 조성 후 주차장과 향후 조곡동 사무소 이전의 필요성을 감안한 조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안, 셋째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연향3지구 종합복지센터 신축안, 넷째 치매특별 등급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순천 향림실버빌 증축, 다섯째 국가의 공동양육 책임실현을 위한 신대정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여섯째 오천지구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 일곱째 시민 건강증진과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국민체육센터 신축, 끝으로 전라남도 지역특별사업으로 선정된 팔마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계획안이 일괄 제출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국도비 예산 확보 여부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 현장방문 등 심도있는 논의 결과 8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을 동시에 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엄중하게 경고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2.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림책 인형극 상설공연에 따른 인형극단 상임단원의 운영관련규정을 신설하여 도서관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순천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상담사 양성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귀농귀촌해설사를 귀농귀촌상담사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40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영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다시 청취하고 심도있는 토론과 세부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선 6기 및 제7대 순천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예산안인만큼, 집행부에서 28만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의회의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한 낭비성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9천582억원 대비 21.6%인 1,69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천 526억원으로 13.5%인 899억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천 56억원으로 63.7%인 8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천시 세입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940억원으로 증감 내역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이 513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71억원, 세외수입이 60억원, 지방교부세 55억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16.9% 수준입니다. 
ㆍ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과 연구용역비로 계상된 “정원의 도시 CI 개발” 예산 2억원은 기존 순천시 CI의 역사성과 연속성 등을 감안하고 새로운 CI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의 “광역 홍보콘텐츠 제작” 예산 1억원은 3개 시간 광역홍보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3개 시의회에서도 충분한 공감을 가진 후에 예산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뉴스검색 서비스 사용료” 1,800만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검색 서비스 등의 발달로 뉴스검색에 대한 사업효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중국내 전담여행사 선정 및 모객 홍보비 지원” 6천만원 중 3천만원,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 2천만원을 삭감하였는바, 관광객 유치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업비는 사전에 보다 상세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천만에코촌의 “사무실확장, 숙직실 위치변경 및 화장실 환풍기설치” 시설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앞으로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계검토 과정을 거쳐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의 “도축장 경관개선” 민간보조금 1억원은, 보조사업의 주체와 사업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시변통의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삭감하였는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의 “연향도서관 주차장 관리 인건비” 1천만원과 “주차장 주차요금 시스템 설치” 3천만원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을 위하여 장기주차를 예방 위한 방안임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주차요금 징수는 시민의 부담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을 통해 주차요금의 기준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 후에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림책 인형극단 운영 인건비” 29백만원은 그림책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기적의 도서관 사례처럼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013년에도 의회에서 권고하였는바,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의 “팔마경기장 차량통제기 설치” 1억 2천만원 사업비 또한 도서관운영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는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카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등 대안을 강구하고, 관련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의 “순천만 및 순천만정원 캐릭터 개발용역비” 9천만원은 정원도시를 지향하는 CI 사업과 중첩되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며 향후 CI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성을 있는 등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원관리과의 “갯지렁이 다니는 길 조형물 설치”는 신규설치보다는 정비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하수도과의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위탁” 사업비도 산출내역의 과다 적용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 4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에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외에 삭감대상 예산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민선 6기 출범이후, 정원의 도시 순천을 위해 조충훈 시장외 1,500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만큼 향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말 그대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법을 집행하면서 절차를 어긴다면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수차례 권고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물품의 정수승인, 관련 조례입법 등의 사전 절차 미이행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계획이니, 반드시 예산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예산이체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도 올해 1월의 조직개편에 따라 약 9백억원의 예산이체가 이루어졌는데, 예산이체에 대한 별도의 충분한 설명자료나 사전에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1699억원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야 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큰틀에서 의회에 설명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임위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해당 부서에 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임위별 세부적인 권고사항은 전자회의결재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87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ㆍ지구 온난화로 매년 홍수와 가뭄 등 그 피해가 날로 극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몇 일 전 폭우로 주차된 차가 침수되는 등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닥치는 자연재해로부터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하는 등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시에는 민의가 충분히 투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감 있게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의 요구와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때 시민이 행복도 높아 질 것입니다. 덧붙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확보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는 것은 지방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안정적인 세입원 확보와 세출관리 강화 등 재정위기 극복방안도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행위는 행정절차에 입각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행정절차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화시대에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다양한 변화들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명한 정책과 위대한 선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난 시절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변화에 올바른 선택과 능동적인 대응 능력으로 순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염원이 담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순천시의회는 28만 순천시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들과 함께 하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속된 경제위기로 추석이 부담스러운 이웃들도 많을 것입니다. 나눔의 미덕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추석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1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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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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