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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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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8월 21일 (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8.     ㆍ신대 행정 복합시설 건립
  9.     ㆍ조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10.     ㆍ연향3지구 종합복지센터 신축
  11.     ㆍ순천 향림실버빌 증축
  12.     ㆍ(가칭) 신대정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13.     ㆍ(가칭) 오천지구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
  14.     ㆍ국민체육센터 건물 신축
  15.     ㆍ팔마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상정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시민소통과장 장영휴입니다. 
ㆍ2쪽입니다. 의안번호 1982호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추진 체계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의 조례안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사항은 국비 60억원을 포함한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4일부터 7월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예산부서 법제부서 심의와 공고를 필했습니다. 4쪽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2번 사항으로 비용추계의 전제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으로 2014년부터 4년간 국비 6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연차별 예산편성을 통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 재원조달방안입니다. 총200억원인데 국비가 60억원, 지방비가 140억원입니다. 1차연도인 2014년도에는 40억원으로서 국비가 12억원, 지방비가 28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연도가 40억원, 3차연도가 60억원, 4차연도인 2017년도 60억원해서 총 4년동안 20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6쪽에 조례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조에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은 주민 주도를 통해서 기존 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 재편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규정했습니다. 
ㆍ7쪽 제5조에 주민참여입니다. 1항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는 일반주민들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했고 2항은 계획수립 단계와 사업시행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도시재생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3항에는 도시재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5항에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순천시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2항에는 법에 제8조 2항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는 규정입니다. 10조 3항에 각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천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제10조 3항의 구성요건은 시군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이 15내지 25명 내외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안에 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관계분들이 의회 의원과 관련공무원 토지 이용, 건축, 주거, 도시 설계 이런 분야들의 관계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15내지 25명의 범위내에서 구성된 인원중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토지 이용, 건축, 주거, 도시 설계 즉 도시재생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50% 이상 포함된 것을 충족할 경우에는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을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ㆍ제8조 전담조직의 설치입니다. 전담조직은 도시재생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순천시는 시민소통과에서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국에 타시군은 상당히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이런 과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조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규정을 두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11조에는 센터에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는 도시재생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시장이 직영 운영토록 하고 다만 도시재생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에 넣었습니다. 제14조입니다. 주민협의체 설립 관련입니다. 주민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주민 3명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15조에는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관련사항으로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관련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0쪽입니다. 16조에 도시재생사업은 시장은 법 19조와 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7조는 사업비 지원신청은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을 대상과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사업비를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9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검토보고서 1쪽 의안번호 1982호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 선정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한 안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으로는 안2조 제1호 주민의 정의를 하면서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순천시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7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규정에 대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구성이 무분별하게 남발하여 도시 전체의 큰틀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14조 주민협의체 설립 역시 주민 3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의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주민협의체의 난립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수의견으로 편협될 소지가 있어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구성요건을 강화하는데에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시의 주거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고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에는 공감하나 큰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 공공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며, 별도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면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도 검토나 심사의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도시재생센터의 인건비 등 편성하는 것은 그동안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안2조1호를 보면 주민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순천시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법 제2장 주민의 자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한마디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여기 현지에 들어와서 뒤쪽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협의체나 주민들은 여기와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상은 도시재생지역에 들어와서 각종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소득사업을, 음식점을 한다든지 물품, 민박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전세 임대자도 포함해 주어야 이분들이 살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건축물이나 사용할 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예를 들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멀리 살고 있는 사람도 주민으로 볼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여기와서 전세권을 설정해서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주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여기보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포함한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것을 주민으로 보면 대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멀리 사는 사람도 주민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민은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울에 계신 분이 서울에 살지 않고 여기와서 장사를 한다면 주민으로 보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나 건축주가 와서 사업을 하면 주민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이것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곳에 위탁하려고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원칙은 직접 운영하려고 했는데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로 하나 다만으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위탁을 하게 될 때도 의회 동의를 얻게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당연합니다. 4항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과장님! 시민소통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2개월째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당히 재생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열심히 파악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본인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사실 도시재생사업의 특별법이 작년말에 제정되다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정확하게 적립되어서 추진되어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순천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정확한 타켓이 없는 상태에서 가기는 해야 하는 모양새일 수도 있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업범위 그러니까 지역 이런 것은 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동안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지정이 5월7일되었기 때문에 조례 만드는 ,의회에 올리는 시기도 첫시기이고 예산올리는 것도 첫예산 올리는 시기이고 일하는 것이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 유영철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당히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과장이지만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하다보니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시고 박용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행정력이 낭비되고 집중력이 분산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재생센터를 만들고 그렇다 가다가 이것이 어려워지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옥상옥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어떤 기구의 방대함보다는 위원회든 센터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구성되겠지만 집중력을 보임으로서 재생의 선도지역으로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선도지역으로 가다보니까 롤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난해하리라 봅니다. 이럴 때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방향성은 잡아주시고 집중력을 보일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생위원회가 있고 재생센터가 있음으로 업무의 분산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위탁만하지 말고 순천시의 특성중에 가만 검토해 보면 용역, 위탁 물론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을 수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방향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도 좋지만 주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좀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도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토로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대신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직의 방대함 많은 위원회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위원회를 두고 하나의 센터를 두더라도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집중력을 보이는 이런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도 조례에도 있었습니다만 비슷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생위원회 두개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 위원회의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고 센터는 아까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센터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근무할 센터장과 직원들은 전문가로 채용해서 저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서 유지하면서 도시재생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었을 때 과장님의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우리는 행정이고 지원센터는 주민과 같이 도시재생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수립이나 지원 이런 것을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계획수립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에서 10까지 주무과장은 함께 하고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고 찾아서 필요한 부분을 선행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순히 행정지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 과장님도 오신지 2개월밖에 안 되지만 전문성을 키워나가야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부서보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대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유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되도록이면 직영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셨고 위탁할 경우 공공성이나 지속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직영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만약의 경우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 8쪽에 센터설치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있습니다. 특별법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관련조례에 의하면 보수규정이 자세히 안 되어있습니다. 만약 위탁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센터장은 몇급 대우를 하고 직원들은 몇급 대우하겠다라는 것이 자세하게 적어져있지 않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현재 의회에 제출된 조례를 보면 센터의 보수규정이 없고 인건비 산정기준이 어디서 적용되었는가 이것도 질의하고 싶고 반드시 이런 것들은 조례에서 정하든지 조례에 위임규정을 두어서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계획은 센터장은 5급상당으로 할 계획이고 
○위원 장숙희   
ㆍ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리고 직원 1명은 6급상당 1명, 7급상당 1명으로 둘 계획이고 국토교통부에서 준칙으로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정해져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정해져있기보다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여기서 보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되어 있어서 자격요건이 어떤지 너무 포괄적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공무원 임용기준 5급상당이면 5급상당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가 있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급수에 상당하는 임용기준에 의해서 자격기준을 두게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 책자를 보면 자격기준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보수규정도 없고 해서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규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규칙으로 정하든지 조례로 위임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때 사업구상안이 있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창용   
ㆍ사업구상 안은 어떠한 사업들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크게는 향교있는 그쪽 지역을 에코지오마을로 조성하는데 골목길 정비, 노후주거 집수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옥상녹화 이런 것을 할 계획이고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문다리 위쪽입니다. 뒷벽면쪽에 도색을 하고 안쪽에 골목길을 아름다운거리로 만들 계획이고 
○위원 이창용   
ㆍ좋습니다. 보면 생태하천복원하는 사업이 있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생태하천 
○위원 이창용   
ㆍ생태하천에 순천부읍성터 복원이라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순천부 복원이라기보다 상징화사업을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사업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아무튼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부읍성 상징은 
○위원 이창용   
ㆍ부읍성을 복원한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고 생태하천을 묻는 것입니다. 생태하천은 옥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 져야하는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생태하천이 아니고 실개천을 만든다는 내용은 있는데 생태하천은 없는데 요.
○위원 이창용   
ㆍ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결과 23페이지에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향동 중앙동 일원해서 사업구상안해서 노후주거지역 친환경마을만들 기 괄호해서 옥상녹화 빗물활용 등 그다음에 생태하천 부읍성터 복원 이런 것들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무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하천에 대해서 뭔가 손을 봐야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여기서는 
○위원 이창용   
ㆍ옥천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옥천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 이창용   
ㆍ사업구상안에 왜 들어있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거기가 실개천 부읍성 상징거리 실개천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실개천은 어떤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순천부읍성 상징화 조성하는 공간내에 실개천을 만들 어서 의료원로타리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옥천도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옥천 수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옥천을 가꾸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실개천을 만듭니까? 실개천을 만들면 물을 어디서 공급할 것입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생태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이 실개천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창용   
ㆍ거기에 생태하천을 만든다. 실개천을 만든다.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구상안이 그렇다고 치고 200억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200억을 받는데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60억원이고 지방비가 140억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국비가 60억밖에 안 되고 시비가 140억이나 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아무튼 200억 이것가지고 뭔가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 유영철 위원, 장숙희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이 조례를 보면 18개 조항입니다. 센터에 관련된 규정이 6개가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보니까 센터를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전담조직에게 이 업무를 넘겨서 그쪽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조례가 없어도 구태여 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게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센터에 사업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받는 느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영철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전문가집단을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면 이 조례는 당분간 보류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일단 센터관련 조직은 규정은 삭제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센터의 업무가 거기에 사업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10조에 센터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느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느낌을 그렇게 가지면 안되고 실제 센터의업 무가 센터에 사업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시와 같이 일하는 것이지 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받는 느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사업구상안에 나온 것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생태하천 부읍성터 복원 옥상녹화 빗물활용 2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도 깊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앞전에 보고를 받기는 받았지만 여기보면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좀더 어떤 것을 생태하천이라고 하느냐 저는 옥천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옥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 옥천은 상당히 많이 복원했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생태하천 복원하는 사업을 다시 또하는가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그런데 이 조례를 만일 보류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설명 잘 들었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13개 지역으로 지정 선정되어 있어서 전략계획을 세우고 활성화계획도 세워야하는데 다른 지역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다들 걸음마단계이고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활성화계획을 빨리 세워서 국토부에 심의받고 국비도 받고 해야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시기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런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가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이번에 조례를 올리셨는데 지난 번에도 7월 회기때 올릴려다가 행정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보류하고 이번에 올리신거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때 일부러 보류한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 기간이 조금 남아서 그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서류에도 그렇고 조례내용에도 일단 도시재생을 주민주도사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5조에 주민참여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5항목까지 세부적으로 표기를 할 만큼 주민참여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주도사업으로 하겠다라는 의지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주민의 참여도 보장하고 협정도 체결하고 주민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7조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때 물론 위원회가 산발적으로 생기는 것보다는 수행을 하게 되면 효과는 있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주도사업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조금 담을 수 있겠는가 혹시 이것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토지 이용이나 건축이나 도시재생, 도시설계 이런 분야에 가장 권위적인 분이 참여하는데 만약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분들을 제외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다 포함해서 할 것인지 어차피 두 개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위원 이복남   
ㆍ두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인적 구성을 보셨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기에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으로 보면 일단은 전문가들이 망라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도시재생과 관련된 해당지역과 관련된 주민은 주민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해당 국과장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시민소통과장이 빠져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해당 국과장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특이하게 시민소통과에서 보고있는데 대부분 시군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건설국 산하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 이복남   
ㆍ이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시 수립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 주민주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원회는 주민들이 빠져있고 또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협의체에 사업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심의하는 것은 주민들이 빠져있다 조금 언발란스하고 안맞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선도지역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장천동 저전동 이쪽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올리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넣으려면
○위원 이복남   
ㆍ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획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서 위원들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의회와 잘 협의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위원회 구성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도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할지 다들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에서 사실 잡고 하면 좋죠. 잡고 해야 되고 이 사업을 보니까 주민 주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대로 하기도 어렵고 사업항목마다 국토부의 심의를 받고 굉장히 힘들게 사업이 추진되게 프로세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주민들과 행정을 가교역할을 하고 윤활유를 해 줄 수 있는 중간조직이 필요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거기가 센터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센터가 있든 없든 우리 행정에서는 본인 업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그래서 저는 중간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 중간조직을 센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조직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장숙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센터는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시되거나 아니면 규칙에 이것은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10조에 센터의 업무를 크게 6가지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안했지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은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나머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협의체를 3명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3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주민협의체라는 문구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기업이랄지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 이렇게 2,3명이 어울려서 사업공동체를 3명이상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협의체를 3명으로 했습니다. 그런 마을기업이랄지 커뮤니티비지니스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공동체를 구성하려는데 20명, 30명을 하게 되면 의견충돌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못해서 3명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렇게 보면 이3명중에서 그밑에 보면 협의체장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명있으면 한사람이 협의체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만 3명중에 대표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3명을 협의체로 구성해서 사업비를 요청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랄지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협동조합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은 5인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런 요건을 갖추어서 5인이상이라든지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3명이상이면 너무나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이 인원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저희들 생각에 원활하게 많은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것은 조례에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아서 자칫 예를 들어 물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법적 근거 등을 따졌을 때 다소 옹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5인이상 거기에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등을 계속 권장하고 유도할 것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면 조금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는 3명정도가 바람직하다라는 조례준칙안을 만들면서 권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5명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게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원을 적게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983호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청사 및 부속물 관리위임 업무가 소관부서로 변경되었고 해룡면 상삼출장소에서 발급하는 증명발급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 그리고 매장개장 신고체제 업무를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관리업무가 소관이 총무과에서 회계과로 바뀌어서 이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고 인감증명 발급권한이 현재 읍면동장 출장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룡면 상삼출장소 인감 제증명 발급이 주민등록 가족관계는 해룡면장 인감은 해룡면 상삼출장소 이렇게 나가있어서 해룡면장으로 읍면동장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매장 및 개장신고 업무 처리는 현재 사회복지과장에서 읍면동장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시립공원묘지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존치됩니다. 현재 매장 및 개장 시립공원묘지를 제외한 매장 및 개장은 현재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자구정리가 있습니다. 3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과 부분에 현실에 맞게 용어정리를 했고 읍면동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회계과쪽으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허가민원과 부분에 인감증명부분에 읍면동장 출장소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오른쪽 출장소장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과쪽에 1항 이 부분은 현재 업무가 없어져서 삭제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증명부분은 증명서 발급으로 명확히했고 맨 하단에 매장 및 개장신고는 이 부분을 읍면동장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4쪽입니다. 의안번호 1983호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취지가  소관부서 변경 해룡면 제증명 발급 권한 일원화 업무관할 소재지 읍면동장에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순천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위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할 때는 위임 및 위탁하기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를 위임하게 되면 읍면동장이 중대한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게 되는데 인력부족 등으로 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본 조례를 개정해서 업무를 위임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부족등으로 수행하게 될 수 있을지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었다하더라도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매장 및 개장신고 부분은 현재 업무를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매장 및 현재하고 있는 부분이 화장하는 경우 그리고 공원묘지로 개장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총 2013년 경우 읍면 보통 40에서 50건정도 해룡 서면은 120건이상 그외에는 20건, 30건정도 되었고 업무과중은 없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읍면동으로 분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동에 대한 상당한 업무들이 옛날에 비해서 축소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업무들을 읍면동에 주면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인원은 실질적으로 현재 인원으로도 업무자체가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인원을 충당하고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인원은 현재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총 정원이 있기 때문에 1차방법이 경력있는 직원 쉽게 말해 9급은 본청으로 빼고 7급이상을 배치하는 쪽으로 이미 했고 6급 무보직도 전체적으로 한명씩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고 순천시 정원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으면 인구가 많은 읍면동 농토라든가 그런 부분에 업무가 많은 쪽에 점차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 승주읍에 다목적회관이 거의 무너지기 일보직전인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거기에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너지기 일보직전입니다. 그 큰건물이, 그런데 사무적인 것은 승주읍으로 이관했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큰건물을 수리하고 관리하는데는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데 총무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간 것은 아니고 원래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만 읍면동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청사관리부분은 회계과로 되어 있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다목적 회관의 사용승인 부분만 그쪽에서 하고 있고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회계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소사유가 4가지인데 읍면동에서 감당하기 쉽게 직원들 너무 힘들지 않게 해 주시고 직원들이 감당할 만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어려운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충분히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박용운 위원께서 지역구내에 청사에 대해서 언급해서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 및 읍면동 청사 및 부속물 관리업무를 소관부서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총무과에서 청사를 관리해 왔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왕조1동같은 경우 동사무소 관리를 하셨을 것인데 동사무소의 실정이나 소견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죠? 동사무소의 확장의 필요성이나 열악한 환경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업무이관할 때 그런 내용적인 것도 첨부해서 같이 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의견을 충분히 다루어서 해 줌으로서 신규로 이관을 받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고려하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36페이지 의안번호 1984번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신대지역에 중흥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5534호가 준공되어서 입주하고 있고 그중 4581호가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534호중 현재 3928호가 리반이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제안설명드린 부분은 2반이 설치안된 5단지 1606호 세대가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4개리를 설치하고 14개반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1606호중 44% 정도 입주해 있고 현재 행정처리는 면직원과 관리소에서 직접 감당하고 있습니다. 70% 정도 인원이 차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70%정도 입주되면 이반장을 선출해서 행정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은 연간 1382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이장 기본수당, 상여금, 이장 회의참석수당, 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7페이지 의안번호 1984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룡면 신대배후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신대 중흥5차아파트 입주민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리반을 설치코자 제출한 안입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행정리의 세대수를 살펴보면 신대13리 434세대, 14리 356세대, 15리 467세대, 16리 349세대로 아래와 같이 아파트동별로 동별경계를 적정하게 구분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리반을 설치 입주민의 행정수요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하지만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의안번호 1985호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무를 재위탁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공개위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최초 공개모집하고 1회 연장은 기존 수탁자를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하되 2회부터는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명확히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효율성이나 자칫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의혹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어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현행을 보면 공개모집 부분만 있고 위탁기간 연장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고 한정하되 사업실적 및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수탁자가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본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업무에 공개모집해서 그리고 다음 1차 연장해서 심사해서 다시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또 공개모집에 응해서 제가 수탁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속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수탁자로 본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업무가 공개모집을 했지만 계속 동일인이 모집되었을 때 왜 똑같은 사람을 해 주냐라는 시비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이 문구를 명확히한 것입니다.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9페이지 의안번호 1985호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민간위탁 기간연장 및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대한 사항을 위탁기관을 연장할 경우 1회에 한정하고 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6조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수탁자가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기관으로 재선정될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로 본다라는 내용을 신설코자하는 안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정의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일을 담당하도록 되어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보조금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서비스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간에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실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수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한다면 민간위탁업무에 재량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기존 수탁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잘못 오해하면 로비로 인한 또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단기간으로 행정의 불편한 점이 있어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면 당초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시 위탁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현행대로 위탁자가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지 수시 점검하면서 적정한 위탁기간을 정하여 수탁기관간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순천시 현재 사무민간위탁을 몇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재 20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신설된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6조1항에 연장하는데 심사위원회 심사만 거쳐서 1회를 더 연장해 주면 그 심사위원들에게 위탁받은 사람들이 로비 등을 해서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로비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렇게 이어 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위탁할 때 공개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위탁할 때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방금처럼 심사해서 연장하는 것은 1회로 한정하고 그이후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다면 꼭 1회를 연장하는 것보다 처음 위탁할 때 기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기간부분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업무별로 위탁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위탁기간에 관한 부분은 위탁할 때 의회에 상정될 때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니고 사무민간위탁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려고요. 어느 정도 위탁되어 있는데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현황을 주시고 거기에서 재위탁을 했던 것까지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창용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 기존에 나와있는 규정과 대비해 보면 행정경비가 절약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특정인에게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위탁해 준다는 의혹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위원 이창용   
ㆍ그 반대가 아닙니까? 1회에 한해서 심사해서 연장하면 그 반대가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동안은 심사해서 계속 위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2년끝나면 심사해서 위탁하고 또 2년끝나면 위탁하고 특정인이 계속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단하고 명확하게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심사을 거쳐 재위탁한다. 이것이 1회에 한해서 재심사하는 경우가 최초 공개모집했던 것처럼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것과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것은 결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용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있냐라고 하셨는데 1회에 한해서 수탁받고 있는 사람을 재심사를 거쳐 그냥 다시 일할 수 있게 해 준다 어떻게 보면 좋을 듯 싶은데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탁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재위탁을 할 경우에도 최초로 위탁할 때처럼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런 과정을 거쳐서하면 전혀 불협화음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의계약해 주고 위탁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의혹이 있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으로 가되 어떠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래도 1회에 한해서 심사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여지만 남겨둔 것입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이 부분도 
○위원 이창용   
ㆍ어떻게 보면 일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더 결탁의 개연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보다 객관적이고 수탁자를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모집을 했었던 최초 공개모집처럼 2차, 3차나 이런 경우도 그렇게 해 나가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신 이렇게 규정을 바꾸어서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전체적으로 
○위원 이창용   
ㆍ우리 순천시에서 처음 상급단체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조례규정이 아니고 순천시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전체적으로 자치단체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시는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이 더욱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의회통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위탁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이 조례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여지를 사전에 공개모집으로 차단하는 것이고 다만 차단하면서 그래도 1회에 한하여는 어느 정도 행정의 연속성 부분이 인정된다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서는 연장해 줄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까지는 재위탁하면서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 경우가 없었죠? 처음 공개모집했었던 것처럼 공개모집을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대부분 공개모집을 합니다. 현재 20개분야 위탁한 분야에 공개모집이 17개 그리고 수의계약이 3개분야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왜 수의계약을 3건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내용은 각 분야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그리고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이 부분도 공개해서 재위탁하는 부분이 6개 분야 그리고 위원회 등 심의해서 하는 부분이 14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속적으로 수의쪽으로 심사쪽으로 위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쨌든 차단시키고 차단시키되 다만 행정의 연속성이나 그 업무상황을 봐서 1회정도는 심사해서 위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이 조항에 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무튼 제 견해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세무과장 조용민입니다. 64쪽 의안번호 1986호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 자치단체 금고지정 규정 일부개정이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로 2014년 3월 7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규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금고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금고지정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금고지정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충당 적 립금 적립율을 2점에서 1점으로 하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을 5점에서 7점으로 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을 5점으로 하는 용어의 변경으로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으로 5점에서 4점으로 감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고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의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로 된 사항이고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없으며 예산사항도 해당없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6월 18일부터 사전예고 결과 광주은행에서 제출된 의견이 있습니다. 소비자 민원발생 등급을 추가하여 배점 1점을 부여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고 본 사항은 입법예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미반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의 배점 2점을 1점으로 변경하라는 의견으로서 본 사항도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부서 심의필 법제부서 심의필하고 법제부서 공고필을 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2조에 금고지정을 2년을 3년으로 하는 것이고 3조에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시와의 협력사업으로 하고 8조에 자금운영 사항보고를 금고운영 보고로 하고 각종 기금의 자금운영을 각종 기금의 자금운영상황 금고운영의 재무조건 전산평가 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로 하고 9조를 신설했습니다.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으로서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율 30일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물 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은 개정공고시 항목에 포함하도록 공시한다는 투명성 부담측면에서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71쪽 별표1에서 1번항목 마지막 부분 대선충당금 적립률을 2점에서 1점으로 감점했으며 4번 금고업무 관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자산처리능력을 전산시스템관리 처한 능력을 5점에서 7점으로 증했으며 5번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과 자치단체 협력사업을 5점에서 4점으로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12쪽 의안번호 1986호 순천시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 기준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한 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으로는 금고의 안정적 운영과 빈번한 금고지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고 지정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예규에 의거 4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예규와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의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개정된 규정을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금고지정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은 시금고 지정에 중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 사항과 같이 시중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객관적 이고 공정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발하여 특정금융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배점기준을 보니까 신규로 배점을 감한 것도 있고 증한 것도 있는데 증은 왜하고 감은 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68쪽입니다. 1번에 나항목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입니다. 이 부분이 부실채권이나 이런 사항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적립금액의 사항으로 대손충당금이 감1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우리도 같이한 사항이고 4번 금고업무 관리능력입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및 전산처리 능력 부분인데 최근에 전산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므로 이 부분을 증2점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5번 항목에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에서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감 1점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배점을 증과 감으로 해서 보면 각 금고에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런 사항은 없고 주원인이 이번에 키포인트는 최근 일어난 금융사고 등  이런 것에 비중을 두고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오히려 정확한 금고선정에 도움되는 쪽으로 개정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규에 보면 96조에 4년이내 범위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했던 것을 불편해서 3년으로 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년으로 운영해 보니까 금고지정의 행정력 낭비, 단기계약에 따른 여유자금의 고금리운영불가 금고운영에 대해서 제한 등 중대한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올렸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보더라도 3년에서 4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3년보다 이왕할 것 4년으로 하면 행정력 낭비 등 모든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4년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년동안 하면 금고에서 안심되지 않습니까? 새로할 때도 과다경쟁이 있을 뿐더러 새로 금고가 지정된 후에도 소홀히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가운데 정도 3년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조정 이것을 혹시 객관적으로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객관적이기보다는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예규를 지정해서 기준치를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이번에 개정된 부분만 삽입하고 조정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혹시 특정금고를 위해서 배점을 맞추는 것은 아닌지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런 것은 없고 안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결정하면 3개월에서 6개월내에 권익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객관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니까 3년으로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많네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복남   
ㆍ거의 65%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예규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3년으로 시금고를 운영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비용발생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간단하게 생각했다라고 표시했는데 관련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보면 관련서식을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해당없는 것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별지로 해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 양식도 있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산이 사용했을 경우 
○위원 이복남   
ㆍ비용 추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래 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을 갖추어서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지금까지 시금고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제가 알기로는 농협으로 있다가 2금융권이 광주은행으로 
○위원 문규준   
ㆍ농협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조건 배점기준이 거기에 부합되어서 봐야합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제가 파악하기로는 배점이 정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신대행정 복합시설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89쪽입니다. 의안번호 1990호 신대행정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광양만권 중심 배후지역인 신대지구는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도시 팽창에 따른 생활민원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현장행정 강화와 주민편익 증진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71번지 공공청사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로 연면적 2585평방미터 행정기구 사무소 신축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소요예산은 52억원입니다. 위치와 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 6월까지 소요됩니다. 사업비는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2015년 3월까지 전라남도 투융자심사 2015년 6월까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겠으며 2015년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회계과 의견입니다. 신대지구의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생활민원으로 행정수요 증가 대비가 절실한 실정으로 행정기구사무소 신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2쪽 전경사진과 위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신대행정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먼저 행정 수반요인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시행령 78조에 의거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행정기구 설치가 가능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신대지구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도시팽창 등에 따른 생활민원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현장행정 강화를 위하여 행정복합시설 건립계획 수정 수립시행이 필요로 한다. 다음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신대행정 복합시설 건립은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에 의한 공사비 산출자료를 검토 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1차연도 2014년에 2억5400만원, 2차연도 2015년에 14억2500만원, 3차연도 2016년에 35억2100만원으로 총5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은 방금 말씀드린 비용추계와 같습니다. 다음 비용추계 상세 내용입니다. 건축 기계 전기통신 등 공사비로 49억390만원이 소요되며 설계비 감리비 등 용역비로 2억4900만원이 부대비로 1200만원으로 총5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신대행정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14쪽 의안번호 1990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대행정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과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검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신대지구 공공용지부지에 행정복합시설 행정기구사무소와 국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및 주민 편익증진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전체부지에 건립해야 할 필요한 공공청사를 조감하여 균형잡힌 형태로 신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물 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용도별로 건물을 배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치도 뿐만 아니라 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가칭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연계하여 예산의 중간투자와 세부적인 건물활용계획에 대하여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좀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어차피 이번 에 청사를 짓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다시 개선보완하지 않도록 잘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배분된 공간과 주민들에게 부여되는 공간비율들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현재까지는 정리는 안되었고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제 어떤 센터를 다녀봤는데 현재 도시미관상이나 상당히 내용적인 것도 있지만 감각적으로 세련된 신도시의 건물형태가 나와야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동외동에 센터를 가보니까 상당히 건물이 실망스럽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값이면 내부의 실용성도 필요하고 외부의 세련미도 가미되는 설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왕조동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보니까 회계과장님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발빠른 행정으로 인해서 토지를 구입하는데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을 봐서 저 또한 상당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국립어린이집을 같이 올렸습니다. 지금 52억가지고 행정타운만 짓는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어제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여성가족과인 국립어린이집과 병행해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토지 안에 순천시 건물을 지으면서 어떤 과에서는 이쪽을 짓고 어떤 과는 이쪽에 지으면 볼썽사납고 또 행정의 복합도 안되고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조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104쪽입니다. 의안번호 1990호 조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따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조곡동 철도운동장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후 시민들이 이용이 많으나 주변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현 노상주차장 60면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조곡동사무소 청사 협소로 향후 이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수요를 예측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매입부지는 조곡동 80-260번지 1890평방미터이며 소요예산은 9억8천만원입니다. 10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대상토지는 한국철도공사 소요토지로서 철도공사는 취득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매입방법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와 협의 두개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거 취득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의견입니다. 조곡동 철도운동장을 조곡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후 시민들이 이용이 많으나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고 현 노상주차장으로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조곡동사무소 청사의 협소로 향후 이전의 필요성 등을 감안행정수요예측대비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6쪽 전경사진과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조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먼저 재정수요 요인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9항에 의하여 조곡체육공원조성후 시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향후 조곡동사무소 청사의 협소로 이전 필요성을 감안 행정수요 예측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전제로 주차장 부지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 산술평가치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은 1회에 9억8천만원입니다. 108페이지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토지 보상비 9억7800만원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의안번호 1990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조곡생활체육공원 조성후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조곡동사무소 청사의 협소와 이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후 행정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예산을 요구하였어야함에도 금번 추경에 조곡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매입비 9억8천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단서규정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운 위원님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이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알고 계십니까? 현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가 아침에 토지 대장을 보니까 예상을 했던 매입예정가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부지가 철도청부지이고 감정평가대로 사시겠지만 2014년 1월1일자로 278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숙지하셔서 나중에 감정평가를 낼때도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9억8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산편성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1회추경때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에 올리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이렇게 9억8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결재를 득해서 예산은 편성되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것이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6월20일자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6월20일자로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받았다 이말이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아니 매입한다는 결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매입한다는 결재를 받고 그러면 전문위원도 지적 했습니다만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법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1항을 보면 법 제10조 및 영 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6.4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때 의회가 열리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7월이후에 의회가 8월달에 임시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시인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8월 임시회때는 업무보고 관련해서 업무보고만 하는 줄 알고 못올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시인하시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조례상으로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절차상 하자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왜 내가 회계과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하는 관리담당이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회계과에서부터 조례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의회에서 통제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것은 과장님이 시인하신 것입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누누이 의회에서  6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를 지켜 주십사라고 권고를 계속했습니다. 6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2013년도 속기록을 뒤져보니까 1월25일자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시급성을 요해서 이번만큼은 원안가결하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는 이렇게 권고문까지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안지켜버리면 회계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올라온 것이 조곡동뿐만 아니라 연향3지구도 있고 오천지구도 마찬가지이고 팔마테니스 실버타운도 마찬가지이고 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의 무용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연향3지구 종합복지센터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행복돌봄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1990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향3지구 종합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 중심의 금연, 영양, 절주, 운동, 만성질환자 예방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과 체력단련실, 어린이 급식센터, 다목적교육 등 보건과 복지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복지센터를 연향3지구 시유지에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건물로서 연향동 1682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9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소요예산은 26억64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연향동 1682번지 공공청사 부지이고 건축규모는 990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기간입니다. 사업비는 26억6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지원센터와 경로당, 체력단련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다목적교육실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0월까지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11월중에 착공계획이고 내년 7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취득후에 주관과 관리방안입니다.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 제공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종합복지센터 기능으로 활용하고 관내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주민센터 학교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보건소와 협업으로 해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11쪽 주무과 의견입니다. 신축예정부지는 시유지로서 지역주민들과 3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그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이나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센터 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도시지역에 대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보건의료행정을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지역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과 체력단련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교육실 등을 신축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를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2쪽 전경사진과 위치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3쪽과 114쪽 신축에 따른 비용추계서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의안번호 1990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연향3지구 종합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일부 원도심과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신도심 지역주민의 공공보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경로당과 어린이급식센터 다목적교육시설 등 보건 복지 교육 등을 아우르는 종합복지센터를 연향3지구 시유지에 신축코자 제출한 안으로 공공의료복지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복지센터 건립 필요성은 동의한 바 있어 부지를 기 매입한 바 있습니다만 연향3지구가 지리적으로나 의료취약계층의 분포면에서 적정한지 다목적건물로서 면적 배분 등이 적정할 것인지 필요한 전체 건물 규모를 조감하면서 사전에 검토하여 신중하게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예산을 요구하였어야함에도 금번 추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국도비 포함 26억6350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먼저 예산을 세운 점 잘못된 것이죠?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보고전에 언제부터 추진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구체적인 것은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원래 왕조1동으로 가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추진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세한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분들과의 어떤 양해나 서로 의견조율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런 과정은 아직 거치지 않고 정확한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1일날 진즉부터 당초 왕조1동에 신축할 것으로 하고 백방으로 왕조1동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유지도 했고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사유지도 살 계획도 해 보고 심지어는 공인중계사 회장님까지 만나서 같이 다니기도 했고 백방으로 했지만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당초 왕조1동에 하겠다는 설명을 했는데 장소가 옮김으로서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고 왕조1동장님과 면담해서 반상회나 각종 회의시에 변경사유 등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냈고 가서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냐하면 기대했던 기대치가 큰만큼 실망도 크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오해없고 서운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역할들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부지를 찾기 위해서 과에서 백방으로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장숙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지난 번에 올라오기전에시정조정위원회하셨죠?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시정조정위원회가 8월7일 있었는데 그때는 조건부 원안가결로 했습니다. 그 조건은 왕조1동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추진해라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간에 예산올라오기전 혹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전에 그런 과정들을 겸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8월7일 시정조정위원회가 끝나고 11일날 저희들이 동에 가서 동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과정들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일일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수 없지만 반상회나 각종 회의가 있을 때마다 
○위원 이복남   
ㆍ제 말씀은 그것은 행정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옮길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부지가 없으면 해당 인근지역을 물색해서 옮길 수는 있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시민소통과도 있고 과 이름이 현재 행복돌봄과아닙니까? 행복지수도 용역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했고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이 추진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두달가지고 된 일이 아닙니다. 그간 행정의 노력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역에 필요하다라는 당위성,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올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지역에서 선영활동을 통해서 사실 순천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예
○위원 이복남   
ㆍ3년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순천으로 오게 되었는데 물론 장소를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변경되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적어도 행정에서 그런 정도를 추진하려고 했었던 주체라든지 양해를 구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번 7월 업무보고때도 제목이 어떻게 올라왔냐 하면 건강지원센터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종합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 달정도밖에 안 됩니다. 7월 업무보고때와 이때하고, 그 한달 사이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획이 지금 두배이상 예산이 추가 되었고 여러 가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달사이에, 그러면 그간 3년넘게 해 왔던 사항과 한달동안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서로 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추가가 된 것아닙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달은 그렇게 폄하하시면 절대 안되고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안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했었습니다. 한달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주민생활지원센터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일 처음에 풍전주유소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검토하다보니까 근린공원지역이어서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도시과에서 불가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왕조동 운곡지역을 검토했습니다. 어떻게라도 왕조동에 신축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한달전까지만도, 그러다보니까 시유지를 가지고 전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마침 지난 3월에 전략기획과에서 순천시 시유지에 대한 건물과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를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한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에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도 도시보건지소를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왕이면 그분들도 충족해 드리고 지금 마땅한 장소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타운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과정에 대해서는 노력하셨다라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지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은 아시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 이복남   
ㆍ바꾸어놓고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해서 부서에서 해 놓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 분이 확 바꾸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위원님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한다면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런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주민의견 수렴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서명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조1동이 사실 주공5차 주변으로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에 온다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설명되었고 토론회도 있었고 거기에 나오신 왕조1동 주민들도 100여명 넘게 나오시기도 했고 그런 분들도 우리지역에 어떤 의료복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동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추진했었던 주체라든지 혹은 적어도 서명을 받았던 주체들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런 주체들에게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럴 계획이고 어제는 전 최미희 의원님과 저희 국장님과 통화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전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해서 
○위원 이복남   
ㆍ전 의원님은 전 의원님으로서 개인에 속한다라고 보고 추진주체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 주체와는 이야기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기능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면 그 기능과 복지센터로 갔을 때 종합적인 기능을 어떻게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향후 의견도 구하고 사실 그렇게 해야지. 지역에서 뭔가를 유치하고 계획을 잡고 할 때 연계가 되고 본인들이 그만큼 했었던 노력에 대해서도 이후에 행정에 반영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향후에 다소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향후 복지센터로 가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가든 방향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현재 연향3지구 종합복지센터라고 하는 센터명을 가지고 왔는데 애초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했다가 종합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왕조1동에서 연향동으로 갔습니다만 연향3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지명을 거명하는 것보다는 순천의 전체적인 것을 수용하는 지명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이것은 가칭이고 연향3지구에 있는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앞에 연향3지구가 되었고 명칭은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연향3지구로 사용합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아니요. 순천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애초 왕조1동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거기가 시유지다 보니까 
○위원 유영철   
ㆍ왕조1동에 이 센터를 지어야겠다라는 배경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예전에 작년까지는 도시보건지소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5만명이상 덕연동이나 왕조1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진 것이 풍전주유소가 장소로 지정되어서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래도 왕조1동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그쪽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선정했을 것으로 봅니다. 맞죠?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어려운 계층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도심지역에 팽창되다보니까 도시보건지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고 시유지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건지소가 도시팽창은 아니죠. 신도심은 보건지소의 사각지대입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도시가 팽창하다보니까 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에서 
○위원 유영철   
ㆍ이번에 센터는 보건지소의 기능을 합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진료기능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예방접종 그런 것은 못한다라는 것이죠?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것은 보건소에서 파견으로 장소는 이용할 수 있지만 진료기능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주해서는 안한다는 말이죠?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예
○위원 유영철   
ㆍ애초에 시작할 때는 그런 기능을 염두해 두고 했었죠?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 것 때문에라도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공보의가 법적으로 배치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청회를 꽤 많이 개최해서 적당한 시유지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장소를 옮긴 것은 맞습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저희들이 공청회를 했다는 것은 연향3지구 시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순천시의 건물 토지에 대해서 건물활용방안을 토론회를 거쳐서 했는데 연향3지구 현재 시유지가 보건지소나 경로당등 복지타운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건의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애초에 추진할 때 그쪽에 염두해 두고 추진했다면 이런 말썽들이 안나올텐데 그때는 안계셔서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 신청했을 때는 풍전주유소쪽이 근린생활지역인지 용도변경이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올라가서 거기에 지으려고 보니까 용도변경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실 저는 왕조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인데 왕조1동에 그런 센터가 들어섬으로서 주민들에게 접근성도 용이하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저도 적극 환영했는데 불가피하게 장소를 옮겨야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명확히 해 주셔야 주민들도 납득할 것이고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동안 전임 의원이지만 그분이 추진한 공과에 대해서는 소통이 부재했다라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이루어 져야한다 왕조1동이 원안이었지만 장소가 적정하지 않고 시유지가 아닌데를 하다보면 사유지를 매입하다보면 예산도 과다하게 투자 될 수 있고 불가피하게 옮기게 되었다라는 부분까지도 설명해 주셔야 시민들이 오해를 안할 것으로 봅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1차적으로 왕조1동에 신축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사유지를 사서라도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사려고 보니까 평균 20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회장님을 모시고 몇군데를 다녔습니다. 왕조1동을 그렇지만 적당한 장소가 없었고 소유자와 이야기해 보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이야기가 달라져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대안을 찾다찾다 못하고 연향3지구에 시유지가 있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후에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역이 한정적인 것이 아니고 순천시민을 위한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될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이기주의로 인해서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그런 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릴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서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왕조1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처음에 짓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까지 일정정도되었는데 왕조1동에 적정부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신청 당시에는 그 지역이 될줄 알고 신청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다 보면 과가 다른 과와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있는 과에서 건축 등 도시계획 이런 부서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육안으로 보고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으려다보니까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하고 지구단위 변경을 그 필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당한 면적을 해 주어야 하는데 도시계획 입안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변경이 땅값과 엄청난 지가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제가 볼 때 가장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지가 다른 과와 협의해서 그 부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고양시청의 공무원들과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청내에 있는 관련된 부서와 잠깐 차한잔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으시고 육안으로 봐서 땅이 있으니까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5만이상이라고 하면 연향동과 왕조1동 두군데인데 제가 볼때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거기에서 발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께서 이 사업을 왕조1동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주체라고 말씀하시는데 궁금합니다. 추진 주체가 어디입니까? 민간인들 추진주체가 있었습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아니요. 그것은 서명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체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본부가 구성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는 이렇습니다. 왕조1동에 지역주민들이 다 주인공이고 시민입니다. 주체 주체라고 하시니까 주체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정말 가서 설득해야 할 주체인지 아니면 외형적으로 하면서 직접 만나야할 정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저는 어그제 말씀드릴 때 왕조1동에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왕조1동에 지역주민대표는 이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시행해라고 조건부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의견수렴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고 조건부로 했었고 바로 저희들이 동장님을 뵙고 그동안 추진과정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이번에 한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각종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추진하는 주체가 실질적으로 있으면 한번 정도는 과장님께서 전화를 하셔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정도는 알려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은 주체자가 있다고 하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치운동본부 설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 만들어진 추진위원회말고요.
○위원 이복남   
ㆍ거기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고 건강가족지원센터이고 2011년엔가 만들어졌습니다. 본부를 꾸며서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위원 서정진   
ㆍ여기서 말씀해 주셔요. 어느 주체가 있는 것인지 
○위원 이복남   
ㆍ그때는 도시건강보건지소였습니다. 건강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도시보건지소 유치를 위한 운동본부를 개설해서 2011년인가 2010년부터 서명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 순천에 올 수 있는가 없겠는가 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서 순천에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 추진위원회 성격은 순천에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었죠.
○위원 이복남   
ㆍ순천에 가지고 오는 것인데 왕조1동으로 유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동안 추진상황의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확보 문제까지는 추진 주체에서 확보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시민의 일원으로서 왕조1동의 지역주민들 편의시설이었기 때문에 노력했던 흔적들은 있었기 때문에 유무선 가리지 마시고 한번 정도는 접촉하시든지 전화하셔서 양해 구하는 것으로 하시고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자꾸 거론됩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은 하셨는데 6대 의회때도 이것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때 당시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서 이유는 별다른 이유는 없고
○위원 서정진   
ㆍ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번 회기때 올리는 것이고 다음 회기 예산 다룰때 본예산이 되었건 정리추경때 하건 이럴때 예산을 올리셔도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정상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실은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반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이미 시비로 신축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이런 저런 부지 선정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추이가 이번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는가에 따라서 반납하냐 안하냐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반납을 강요하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심정은 이해하는데 예산은 회계연도가 다 정해 져있는데 지어놓고 조금 부지가 조금씩 딜레이된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해라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정상적이겠습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저희도 그렇게는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선정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존경하는 유영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합복지센터 명칭은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연향3지구에 짓겠다라고 해서 연향3지구가 표기되었지 종합복지관 센터이름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연관성이 있는 주무부서와 분명히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안을 올리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상당히 우여곡절끝에 위치도 어느 정도 잡아가는 것 같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추진운동본부에서 추진했던 것에 대한 소통이 안 되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런 내용들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옮기게 된 배경을 이통장 반상회에서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서정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체가 명확하게 어디냐, 이통장들이 주체가 아니죠?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아닙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본질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통장들 모임에 가서 이 문제를 단순히 보고형식으로 끝나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부분입니다. 오해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것을 왕조1동에 짓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위법이다.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 정서적으로 소통이 안 되었던 추진본부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렇지 않으면 주민 모두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다보면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시작이 된 것이 시골지역은 보건지소가 있어서 의료혜택을 받는데 오히려 도심지역이 팽창되면서도 의료사각지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았던 최미희 전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노력해서 국비와 도비를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자리에 와있지 않습니까? 전 최미희 의원이 발상을 잘해서 이런 도시보건지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서 순천시에 국도비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위치성도 그때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도심지역에 있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공5단지이라고 맨처음 했고 그런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왕조1동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동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끝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향동 시의원입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순천시에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공청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시유지 그때는 나무은행으로 사용했던 지역을 보건소 형태의 역할도 하고 건강역할도 할 수 있는 의견을 게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맞아 떨어져서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명칭문제 연향3지구를 넣어서는 안될 것 같고 도심지역에 왕조1동이든 2동이든 덕연동 등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명칭이 구상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 에 누차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분들이 서운한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서 산고끝에 옥동자 낳는다고 이왕하는 것이라면 신도심지역 연향, 왕조동을 포함해서 좋은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잘해 보십시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보조금 가내시 통보라고 저에게 공문이 있는데 보니까 2013년 10월 18일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내주셨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이죠? 이미 서둘러서 했으면 지난 임시회 회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반납해야 할 시간의 촉박성이 있었다면 서둘러서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하자가 발생하게 만들었던 것은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하고 예산은 다음 정리추경에 해도 되겠습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곤란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곤란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주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지가 바뀌어서 사업변경 신청을 내놓았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대로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짓기가 어려우니 내년으로 돌려라해서 
○위원장 신민호   
ㆍ본 위원이 지적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복돌봄과에서 다급성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인정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난 회기때 우리가 8월에 회기를 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내시된 상태가 올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작년 10월달에 가내시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부지선정을 위해서 해 보면 고작해 봤자 세군데 알아봤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아닙니다. 말씀만 세군데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제 생각에는 더 이상 갈데도 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규정이 있으면 준수해야 합니다. 사문화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빈번히 행복돌봄과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아닙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총 7건중에서 5건이 위배되었습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신민호   
ㆍ순천시는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유명한 시다 그런 오명이 나와도 되겠습니까? 7건 올린중에 5건이 모두 위반입니다. 그것을 지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시간외에도 별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이득이 감내되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과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행복돌봄과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순천향림실버빌 증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순천향림실버빌 증축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990호로 제안사유는 노령인구 58% 가량이 치매를 겪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준하는 시설이 부족한 상태로서 이번 시설확장으로 치매예방과 치매 재활등급 보호자 등 전문요양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 건의를 해서 2014년도 시설확충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이번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2006년 10월에 완공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기존 건축물 3층에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6쪽 취득의 필요성은 지난 7월부터 국가시책으로 치매 특별등급이 확대되고 우리지역도 치매전문리퀴드케어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수요 급증이 예상되므로 서 사전에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시기는 2015년도상반기입니다. 주무과 의견은 치매 특별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치매전문유니트케어시설에 대한 수용급증이 예상되므로서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위상을 넓히고 전문시설 확충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9쪽 비용추계서는 총비용 10억6900만원입니다. 1차연도에 7억7800만원 2차연도에 2억9100만원 재원조달 방안으로 서는 국비가 3억5900만원 도비가 1억7900만원 시비가 5억2900만원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이미 공모를 통해서 확보된 상태이고 비용추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검토보고서 20쪽 의안번호 1990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순천향림실버빌 증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 사업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치매환자에게도 거실을 생활단위 중심으로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가정적 분위기속에서 돌보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대비하여 기존 건물인 순천향림실버빌 3층을 증축하여 34유니트 규모의 치매전문병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설로 증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6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증축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수요와 공급은 적정한지 꼼꼼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후 요구하였어야함에도 금번 추경에 향림실버빌 치매전문시설 확충비 국도비 포함 7억7800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단서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가 없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님이 설명중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법을 위반한 것은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위반하게 된 동기가 따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기능보강사업 공모를 하였기 때문에 공모확정이 6월에 내려왔습니다. 조금 빨리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했으면 지난 회기때 했겠지만 그 부분을 빨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을 나누어준 것 중에 지원내용중에 노인요양시설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어떤 것이 향림실버빌에 할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 두가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에 해당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일반병원이나 일반실버빌 이런 곳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복지부에서나 건강관리를 담당하시는 곳에서 지원해 주는 본인부담액 또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등급에 따라 하지만 시설등급에 의해서 이야기한다면 시설급여도 일반인은 본인부담이 20% 또 기타의료수급자는 10% 기초수급자는 전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향림실버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거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곳도 기초수급자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현재 정원으로 59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57명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매일 바뀌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24유니트의 요양시설을 짓는 다고 했는데 환자들을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지금 추세로 치매환자 뿐만아니라 장기요양대상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특히 이번 7월부터 시행하는 치매5등급까지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더구나 기존치매 3등급이 3,4등급으로 나누어지고 5등급은 사실상 재가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요양시설에 오는 것이 아니라 4등급까지는 요양시설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도 이에 맞추어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사회복지법인 은성복지회가 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몇년도나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2007년부터 첫공모해서 
○위원 박용운   
ㆍ중간에 다른 곳에서 공모하는 곳은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두 번째 공모해서 하고 공모를 두 번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언제까지 그분들이 계속하실 것입니까? 위탁자 선정을 다시 합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2015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끝나면 다시 재공모에 들어갑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자체평가만 해서 심사위원 평가에서 70점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다시 전체를 풀어서 공모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세입 세출이나 총체적인 결산감사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결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순천시에서는 이름만 순천시향림실버빌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운영로서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등급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종사현황을 보면 41명중 기타라고 되어 있는 39명이 있는데 39명이 무엇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거기는 요양보호사나 숫자가 기준이 있습니다. 2.5명당 1명씩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모든 요양시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향림실버빌이든 송광실버빌이든 기준은 똑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모든 요양병원이나 실버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향림실버빌을 증축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증축해서 관리를 철저히해서 더 나은 질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어제 가보았더니 건물이 아주 허술했습니다. 거기다 올렸을 때 위험하지 않은지 걱정되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외벽이 기능보강비를 국비확보를 못해서 도색같은 것을 못해서 허술하게 보입니다. 신축할 때 3층이상이 가능하도록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설계이전에 안전도 검사라든지 충분히 검사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야할 것 같고 현재 59명인데 어제들어보니까 55명이 계신다고 합니다. 물론 들쑥날쑥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수시로 방문점검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하지만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획조사를 합니다. 또 도단위나 보건복지부에서도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이 없는지 잘못된 관리가 되고 있는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장성사건도 아시다시피 불을 지르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항간에 소량의 수면제를 먹여서 일찍 주무시게 한다든지 여기 뿐만아닙니다만 침대에 묶어두는 경우도 있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인권침해같은 것은 수시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자주 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소방부분이나 그런 것도 지금 법이 바뀌어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까지는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장성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능보강을 해서 소방시설까지 완벽하게 한 상태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 점검들을 해 주시고 요양시설들이 순천에 많이 있어서 많이 비어있기도 한데 이렇게 증축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다른 곳은 모르겠고 송광실버빌이나 향림실버빌, 낙안 이런 곳은 거의 비어있지 않습니다. 약간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일즈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 주겠다. 우리시설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잘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주 가셔서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증축하게 되면 거기에 최대 몇 명이 추가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짓는 과정에서 설계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24유니트로 해서 1인실도 될 수 있고 2인실도 만들 수있고 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되면 수용인원이 늘어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최소 24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현재는 최대 수용인원이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보니까 57명인가 계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것을 먼저 수용인원을 늘려놓고 증축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인원은 더 이상 늘릴 수 없습니다. 시설기준이 있고 인력기준이 있기 때문에 향림실버빌도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70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인원수가 줄고 본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법 기준에 의해서 인원이 줄고 현재 59명이 되었고 이런 시설이 확충되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현재 수용인원 안에서 59명안에서 증축하게 되면 그 인원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다는 아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치매등급이 늘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것으로 봐서 치매에 대한 것은 더 전문화하자 지금은 섞여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치매등급을 받은 사람 다른 것으로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섞지 말고 치매를 가진 사람들끼리 살면 어제 설명을 원장님께서도 하셨지만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인정해 주고 그런 것을 느끼게 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도 저희들이 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서 꼭 지키고 원장님들에게는 자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유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수고 하십시오. 어제 저희들도 다녀왔는데 현재 증축해야 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 59명의 수용이 가능한데 이후에 수요자 파악이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수요자는 현재는 안나옵니다. 이것은 순천에서 발생하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올 수 있고 고흥에서도 올 수 있고 
○위원 유영철   
ㆍ당연히 파악이 어렵겠지만 그 기관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이 시설에는 현재 59명밖에 수용되지 않은데 보니까 10명정도 초과되어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59석밖에 안 되니까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것아닙니까? 그러면 초과된 수용인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대기자가 몇 명정도있습니다. 특히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단순하게 24유니트 시설을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기자가 이정도로 있습니다. 라고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초과된 수요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훨씬 늘어날 것이다 아까 치매등급뿐 아니라 
○위원 유영철   
ㆍ전체적인 것은 시에서도 파악이 어렵겠지만 지역 동사무소 등 기관에서 소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연향동에 있는 사람들도 향림실버빌을 갈 수 있는 것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그쪽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오버되는 인원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요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증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요즘 세상은 예전에는 장기요양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만 해 주었습니다. 시에서나 정부에서 그런데 장기요양제도는 기초수급자는 돈이 있건 없건 모든 치매를 가진 사람이나 또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됩니다. 그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제한도 하지 않고 여기가 시설이 좋으면 광양에서도 올 수 있고 여기있는 사람이 순천에 시설이 안좋으면 광양으로도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시설을 멋지게 만들고 잘 만들어놓으면 그런 분들도 이쪽으로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향림실버빌처럼 주신 유인물에 나머지 곳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위탁한 기관들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향림실버빌 한곳입니다. 나머지는 법인체에서 만들 어서 
○위원 유영철   
ㆍ다른 곳은 시설해 줄 이유가 없고 향림실버빌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다만 기능보강은 정부나 도에 건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는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에 한해서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개인법인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위탁한 시설과의 비용관계는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똑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에게 문의가 있는데 요즘에는 내가 우리부모를 모신다고 한군데가서 물어보고 무조건 맡기지 않습니다. 향림실버빌도 물어보고 시에서 한다는데 시립이라는 곳도 찾아보고 A도 가보고 b라는 곳도 가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급여는 다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식비 이미용비 침실을 기준에 따라 2인용을 써야하는데 4인용을 쓰는 곳등 이런 곳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설별로 제공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상담할 때도 제시해서 그 비용 차이가 약간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향림실버빌이 지어지는 과정중에서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줄 압니다. 단순히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단순히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저분해도 된다라는 것은 안 됩니다. 외형상 페인트칠이 안 되어있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전반적으로 위생상태가 좋지 못하다라는 느낌 그것때문에라도 상시적으로 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물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지도 감독보다는 거기가 문제되면 저희들이 나서서 복지부나 이런 곳에 가서 기능보강비를 더 받아옵니다. 지금까지도 소방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는 안 되어있었는데 소방이나 오폐수 시설 등 미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 보강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필요하면 가장 필요한 곳은 시설운영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소규모 500만원이하 같으면 빨리 고치라고 하면 나머지는 국비도비시비를 확보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향림실버빌에서 운영하는 운영주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요양시설들이 자칫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는 시각들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단순히 이익적 차원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극히 일부이지만 그래서 수용자에 대해서 대하는 것들이 좋지 못한 것도 돌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혹시나 우리시에서 위탁한 실버빌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우려속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립보다 시에서 관장하는 기관들은 어느 곳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맞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겠지만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꼭 시립이라고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립뿐만 아니라 일반법인이 하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래도 시립은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조금 전에 자료에 보면 향림실버빌이 있고 낙안효자실버빌이 있습니다. 같은 법인이 합니다. 그쪽도 운영을 잘한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은성복지회 그러니까 법인체에서 낙안효자실버빌도 하고 있고 같은 법인이 여기는 공모해서 선정해서 여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여기는 법인체가 커서 순천지역 뿐만아니라 광주에서도 대규모로 해서 체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향림실버빌이 1등급을 받게 된것도 그런 노력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1등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서류상입니까? 아니면 실사를 통해서 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요양협회에서 합니다. 그 항목을 봤더니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듣도 못한 용어도 있고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은 평가에 대한 기준은 잘 모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유영철   
ㆍ평가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절대평가인가 상대평가인가도 봐야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양시설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전 시설을 평가해서 이번에 1등급은 사실상 다른 곳을 이야기하기 어렵고 1등급은 홈페이지를 일부 들어가보았더니 향림실버빌과 섬돌요양원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수막도 걸어놓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한 곳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시설들이 확충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본 취지에 맞게 확장되는 것을 우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살펴서 지도 감독하고 지원부분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 서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수고 하십니다. 향림실버빌 증축사업은 기능보강사업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1년에 한두번씩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의범위내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공모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향림실버빌말고는 공모에 응모해서 증축해 달라는 곳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산에는 올라가있는데 증축보다는 기능보강에 이번 예산설명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효자노인복지센터 좋은 이웃공동생활가정 햇빛실버빌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거기는 없고 일반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여기도 요양시설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거기도 같은 요양시설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유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수용인원이 1220명정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기능보강하고 싶다는 사업체들은 다 빠져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다른 곳은 차량이라든지 차량이 필요한 곳은 차량을 보강해 주십시오. 전동침대가 필요하다는 등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필요하다요양시설이지만 간단한 요양시설 또 목욕장이 더 필요한데 거기를 개보수해야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희들이 파악하고 싶은 것은 여기있는 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수용인원1220명 수요 예측을 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증축할 때는 기능보강사업이 몇백명정도가 수용인원이 50명이다 20명이다 수요예측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요양시설은 여기나와있는 이 시설중에서도 증축을 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이번에 공모사업에는 여기 시설에는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향림실버빌만 공모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희망자가 없었고 일반공동가정생활시설은 몇군데 있었고 
○위원 서정진   
ㆍ거기도 증축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증개축이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장비 보강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증개축이 다른 시설도 있었다라는 것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좋은 이웃같은 곳은 목욕장과 물리치료실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것은 시비도 해도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아니죠. 그것도 국도비로 합니다.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법인시설은 자부담까지 있고 향림실버빌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분이 나갑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체적으로 순천시는 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수용할 수 있는 대기자도 있는 곳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방금 유영철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배정해 준 이유는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여기 이 요양시설 현황말고 기능보강사업중 기타 기능보강 이런 것도 국도비로 해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번 추경때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료장비도 있고 차량도 있고 휠체어기도 있고 맛사지기도 있고 
○위원 서정진   
ㆍ본인들이 요구하는 것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한군데만 좋은 이웃만 국비가 짤려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판단했을 때 품목이 적었다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배분 차원에서 적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여러 군데에서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셔 야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메디팜 요양병원이 있고 향림실버빌 있으면 똑같은 조건에서 들어갔을 때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본인부담금은 똑같습니다. 공단지원 80%, 본인부담 20%인데 어제 원장님 설명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4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지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시면 복잡하고 예를 들어 메디팜요양병원에 가서 모시면 예를 들어 한 달에 백만원이들고 향림실버빌에들어가면 모시는데 15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비교치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단순비교가 어렵겠고 사실상 식비 등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했을 때는 50만원, 60만원선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네요. 어제 이야기듣기로는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했을 때 병원이 더 비싼데 다만 한도초과를 했을 때는 더 지원해 준다라는 것이고 단순비교해서는 적절하지 않지만 병원은 간병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모셔본 사람은 알겠지만 간병비가 오히려 본인부담보다 많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가격대비 경쟁력이 있다면 향림실버빌이 증축되어도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을 잘해 놓으면 서비스가 좋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해서 병원부담분만 한다면 요양병원이적을 수 있지만 간병비 이런 것을 포함한다면 그런 곳에서는 기저귀값이라 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하다면 비교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궁금한 것은 순천에 있는 요양병원들이 90% 이상의 병실이 차고 있습니다. 메디팜병원이나 순천만병원등이 채워지고 있는데 향림실버빌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저런곳도 차고 있는데 어제 이야기가 대기환자가 없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대기환자가 없더라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오늘 나가고 내일 들어오고 오늘 나갔다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오면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올라옵니다. 그 숫자를 보면 그리고 그 숫자가 59명에서 40명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운영이 안됩니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시설운영자가 우리 시설에 대한 좋은 것을 홍보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어제 원장님 말씀이 법안통과가 모 국회의원이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 고충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고충이 없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없다라는 것은 요즘 환자추이를 볼 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변화의 환자추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보면 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찼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옛날에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을 지을때 지원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끊겨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판단해서 적정선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괜히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만 그런 건물에 증축해서 환자도 안차고 하면 자기들도 손해를 감수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판단을 잘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에게도 문의가 들어오고 한데 어디가 좋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디가 안좋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직접가서 비교해 보고 골라보십시오.라고 하면 분명히 시립도 한번 가서 채크해 보고 다른 곳 두세군데 채크하고 요즘은 보냅니다. 또 요즘은 나이가 많이든 사람들을 모시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직장 아이들 보느라 못모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 보내고 싶어도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어르신들이 왜 내가 거기를 가냐라는 인식 때문에 잘 안보내고 있는데 차츰 시간이 갈수록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자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곳에서 수시방문을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향림실버빌말고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순천시권한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다 똑같이 시설의 안전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가면 소방서도 오고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에서도 나옵니다. 이앞에 장성사건이 생기니까 바로 그 뒷날부터 우리도 몇군데 점검했는데 가서보면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나와있고 전체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비사항은 향림실버빌도 그안에 보강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쉽지 않을 텐데 순천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중에서 치매환자가 몇 명인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치매환자라고 전체를 하기는 어려운데
○위원 이창용   
ㆍ본인들이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이 알려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현재 자료에는 65세이상 노인이 35천명정도되는데 그중에서 치매기가 있다라는 것은 18천명정도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적지 않는 숫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지 않고 있어서 약으로 치료하고 있고 또 재가서비스도 받고 있습니다. 치매5등급은 재가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가족들이 전통적인 효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들을 어떻게 그런 곳에 보내냐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가기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18천명이면 순천시가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이 여기보면 1500명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표에 보면 1670명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병원까지 한다면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시설이 태부족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이것말고도 치매나 다른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방문말고도 주간보호가 있습니다. 낮에 보호하고 아침에 모셔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오후에 모셔다주고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이것 플러스 주간보호를 가정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수급계획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총 환자가 1800명정도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중에서 가정에서 직접모시고 있는 자녀나 보호자가 있으면 이런 서비스를 안받는 분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해야 하고 아기를 키울려면 학교도 보내고 해야 하는데 부모를 낮에 못모시겠다라고 하면 주간보호에 맡기셨다가 저녁에 가시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런 것들이 세분화되어서 파악된 수치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것을 하려면 시설별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야합니다. 주간보호 등을 합쳐서 
○위원 이창용   
ㆍ참고로 그런 자료는 과장님이 파악해서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서 현황을 만들 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도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국도비 보조금 예산변경내시 통보 공문이 저에게 있는데 이것이 원래 2014년 1월 13일 내시가 왔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때는 공모입니다. 공모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변경된 것이 6월30일 왔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8월달에 임시회가 있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충분하다기보다는 
○위원장 신민호   
ㆍ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장님께서 시간이 촉박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미 1월달부터 과에서 서둘러서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충분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입각하여 8월에 이 계획승인을 우리 의회 의결을 요하는 것이 맞아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관련조례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박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인정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까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향림실버빌 증축에 대해서 요양시설 이용현황표를 제출했는데 수용인원이 병원쪽은 1220명정도 그것은 선암사요양병원 예정까지 해서 1220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시설로는 454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실제 수용인원은 몇 명정도됩니까? 혹시 통계나온 것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어느 정도되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나온 것이 없으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연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증축해야 할 사항인가 우리가 수용시설이나 요양병원시설들이 충분히 남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인가 말것인가 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에 보니까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어떤 차이입니까? 차이점이 지원액은 노인요양시설 요양등급 1등급은 56080원 1일 지원액이고 요양공동생활가정일 경우에는 51290원 지원액도 차이가 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약간 큰시설을 이야기하고 공동시설은 적은 9인 밑으로 하는 조그마한 시설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되려 시설이 작은 곳에 지원이 더 되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섬돌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요양시설이 있고 그안에 또 여유공간이 있어서 공동생활가정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합니다.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시설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노인요양시설은 큰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작은 곳입니다. 우리가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10명이나 20명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작은 곳은 되려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어야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이 기준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기준을 빼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화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리고 지난 185회 임시회 기간중에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행정재산민간위탁동의안 조곡생활체육공원내 급식소 행정재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세부적으로 관리계획이 미비해서 보류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방금 나누어드린 메모지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여기는 조곡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 앞에 조례까지 통과했습니다만 조례시행일이 7월31일로 시행되었습니다. 해서 현재는 운동시설 축구, 게이트볼, 장애인축구장 녹지공간해서 체육시설이 되겠고 시설현황은 도로와 광장은 휴게시설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은 전체를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현재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관리사 1동중에서 1층에 있는 식당만 저희들이 관리지정을 받아서 급식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로부터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관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하고 기능보강해서 의회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동의를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운영자는 별도 공모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분들에게 급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운영자를 모집하고 운영자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하고 그쪽 운영팀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급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여기에 질의하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습니까? 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조곡생활체육공원 전체를 다시 운동장에 잔디를 까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시설물을 다시 만들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스포츠산업과에서 만들어서 체육시설관리소로 관리를 넘겼죠. 그중에서 
○위원 이창용   
ㆍ관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시설중에서 1층 여기를 무료급식소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화장실을 제외하고 화장실은 어차피 건물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새로 지은 건물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리모델링을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리모델링이 아니라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여기를 무료급식소로 운영하면 시에서 지원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기존도 했고 시비 도비해서 1인 3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옛날에 철도운동장에서 운영해 왔던 무료급식소 그 형태로 그대로 간다라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이 급식소 자체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고 민간이 하다보면 민간이 부족한 부분을 도비와 시비를 약간 지원했었는데 철도운동장만큼은 시에서 매입을 하고 시에서 활용하다보니까 철거위기에 있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쪽에서 계속 운영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전에 운영했던 사람들이 운영하려고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이이기 때문에 전번에 했던 와이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의가 있고 자원봉사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 문제도 하나도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르신들도 불편하고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아실것입니다만 민간이 하다가 못한다고 내놓아서 와이에서 억지로 받아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최근까지 와이에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그래서 이 부분도 더 많은 운영예정자가 있을 련지 모르겠지만 시 재산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시 재산이 아니고 했다면 공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 재산이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운영자를 정상절차에 의해서 공모해서 가장 우수한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가칭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여성가족과장 장일종입니다. 121쪽 의안번호 1990호 가칭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신대지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만여명이 정주하도록 도시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 15000여명이 입주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인구유입에 따라 영유아 급증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전담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서 가칭 신대행정복합시설 건립 부지에 복합시설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확충해 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에는 251개 어린이집이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은 13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연차별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2일 국고지원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현장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 확정후에 추경예산를 반영해서 신대지구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해룡면 신대리 1971번지 공공청사부지 2층 규모로 해서 연면적은 400평방건물과 시제노이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1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쪽 세부 취득계획으로 신대지구는 우리시 영아의 22%가 거주함에 따라서 영유아보육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국가의 공동양육책임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1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어린이집 정원은 70명으로 주요 시설은 보육실, 사무실, 양호실, 취사실 등으로 구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신대지구 보육시설은 지난 3월 개원한 국공립신대어린이집 등 12개소에 374명을 수용할 수 있고 또 3세부터 입학이 가능한 유치원이 38학급 5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있습니다. 다음 123쪽 저희 여성가족과 의견입니다. 신대지구는 내년 중흥아파트 6차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면 다수 젊은층 입주가 예상되고 영유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보육시설 확충에 따라서 국고지원시설로 신축하여 시비를 절약하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본 계획과 같이 반드시 신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24쪽 위치도와 현장사진 126쪽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검토보고서 22쪽 의안번호 1990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가칭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일정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현재 14769명이 입주되어 있는 신대지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은 조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계과에서 제출한 신대행정복합시설 건립과 연계하여 건물이용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용도별로 건물을 배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치도 뿐만아니라 이용계획 및 예산의 중복투자와 세부적인 건물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용운 위원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지금 가칭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지었는데 신대정원이라고 따로 정원의 의미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다른 큰의미는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3월달에 신대지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서 동일한 명칭으로 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차후 개원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명칭을 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오전에 회계과에서 신대행정종합복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건을 올렸는데 한 대지안에 두건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회계과장에게 물어보니까 건물을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행정건물과 국공립어린이집을 같이 짓겠다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가칭 오천지구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여성가족과장 장일종입니다. 128쪽 가칭 오천지구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어린이집 신축예정지인 오천택지개발지구는 공동주택 등 3460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공동주택신축중에 있고 인구유입에 따른 보육수요에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간 오천지구내 신축예정지 단독주택용지를 복지시설용도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금년 사업으로 국고지원을 요청해서 4억22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오천택지 가지번 218번, 219 두필지 958평방미터 부지에 2층규모의 연면적 405평방미터건물과 실내놀이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17억3600만원입니다. 129쪽 세부 취득계획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15년 9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어린이집 정원은 75명으로 주요 시설은 보육실, 사무실, 양호실, 취사실 등을 구분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6년 3월 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어린이집은 국공립 13개소 법인 15개소 등 251개소에 정원은 10822명이나 현재는 9293명이 이용중에 있습니다. 130쪽 여성가족과 의견입니다. 오천지구는 다수 젊은층 입주가 예상되고 영유아 수도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국고지원시설로 신축해서 시비를 절약하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본 계획과 같이 반드시 신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31쪽 위치도 및 전경사진 132쪽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24쪽 의안번호 1990호 가칭 오천지구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신축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현황과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3460가구가 입주예정인 오천택지개발지구에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의 공동양육 책임 실현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후 예산을 요구하였어야함에도 금번 추경에 어린이집 확충 및 국도비 포함 5억6672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재산 12조 단서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용운 위원님
○위원 박용운   
ㆍ오천지구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매입 신축에 순천시공유재산관리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위반된 것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예산편성 이전에 관리계획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조금 전에 신대지구 국공립어린이집은 이관하지 않았던데 어떻게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일종   
ㆍ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5월중에 정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0개정도 매년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금년도 신축계획을 예정지를 받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저희들이 제출하다보니까 사전생각보다는 빠르게 국비결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기왕 교부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입니다. 156쪽 국민체육센터 건물 신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기존 올림픽체육관과 팔마실내체육관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관과 각종 편익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체육인들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필요로 해서 다목적체육관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취득내용으로는 현재 연향동 테니스장 뒤편입니다. 거기 부지에 시설물 3천제곱미터의 규모로 다목적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로서는 1746제곱미터 문화시설 편의시설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세가지 기본형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목적체육관형이 되겠습니다. 151쪽 사업기간은 2016년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기금 31억이 정액으로 지원되고 우리시비 53억을 포함해서 8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를 2013년 10월달에 받았고 토지 매입승인을 의회에 지난 해 10월달에 받았습니다. 현재 공모를 통해서 우리시가 공모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맡기고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통해서 현재 부지에 문화재시굴조사를 금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까지 준공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팔마종합경기장을 체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체육발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어코자하며 특히 본 시설에는 장애인체육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남으로서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의안번호 1990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민체육센터 건물 신축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현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3년 제180회 임시회에서 팔마운동장 명말지구 부지내 사유지 111필지 10212평방미터를 매입토록 승인하여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각종 대회유치를 통해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제출하여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한 안으로 우리 시민이 생활체육활성화와 전지훈련팀 유치 및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힘든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로서 기능을 하도록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조곡동 생활체육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축구장을 운영하고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창용   
ㆍ축구장 운영하는데 비용을 받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현재 비용을 받고 있는데 참고로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설치해서 운영 및 관리는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어제 그제 조곡동 아침에 그쪽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시간에 3만원씩 받는다고 하던데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현재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축구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민공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공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간에 3만원은 너무 과하다그러면 조기축구같은 것 아침에 나와서 한시간이상은 하지 않습니까? 1회에 3만원이다라는 이야기인데 1주일이면 21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틀리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조성했기 때문에 체육시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비용을 더 많이 거두어들여 서 우리재정에 큰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아닙니다만 과잉적으로 원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비용도 있지만 너무 과잉하고 프리로 사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비용에 비해서 원하는 사용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저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용할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 공급과 수요와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사람들은 납득이 안됩니다. 시민공원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맨땅으로 있을 때 그때 항상 아침에 무료로 이용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보다 편리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어제 저희가 현장을 못다녀왔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대충 위치는 어디라고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이 상당히 작은 데 도시계획 건폐율이 낮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건폐물이 20% 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지 면적은 7500제곱미터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나머지 부지면적  활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쪽 명말지구가 약10만200제곱미터입니다. 명말지구내에는 현재 야구장을 건립계획이 추진중에 있고 동측편에는 축구장 그리고 엑스게임장 롬볼장 등 계획을 추진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엑스게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 사업비에서 다 충족이 가능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84억이고 이것은 별도로 국비사업은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30%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센터는 31억 정액으로 받아서 필요한 이상의 비용이나 적게 할 수 있는 것이 시비로 충당이 가능한데 나머지 시설들은 30%을 국비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과장님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으로만 보면 딱히 장애인체육시설로서 어떤 배려라든지 기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체육센터 일반적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여기가 체육센터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비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어떠한 특별한점이 따로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여기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체육관입니다. 따라서 2층에는 체육관이 되고 1층에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탁구장이나 기타 사무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내용이 들어가서 추진하시기전에 관련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등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관련 체육협회가 있는데 관련된 곳과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있습니다. 아직 현재는 설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가 되면 설계할 당시부터 장애인과 체육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 나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만 그 과정중에라도 관련단체 사용하게 되는 장애인관련된 체육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쭉 나왔던 불편사항들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수렴되어 있을 것아닙니까? 건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스포츠산업과가 있고 체육시설관리소가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소와 스포츠산업과와 이 업무분야가 틀립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어떤 업무가 틀립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 스포츠산업과는 체육시설과 체육정책전반에 관해서 하고 있고 완료가 되면 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운영을 하고 이런 기능이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주요 시설중에 체육관이 천평방미터정도있는데 기존 체육관의 어느 정도크기가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기존 체육관은 48미터에 28미터정도됩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모델형으로 정해져있어서 44미터 그리고 새로 24미터 이내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더 큰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더 적습니다. 현재 체육관보다 적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규정을 정해 놓은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래서 공모할 당시부터 이런 조건에 공모할 지자체에서 응모했을 때 심사를 통해서 저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31억을 지원하면서 큰체육관을 지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해서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시설면에서 보면 전체 편의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한동에 다 들어갑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관람석은 몇석이나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관람석은 200석 이내로 소규모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스포츠산업과장님 계속해서 팔마테니스장 비가림 시설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156쪽입니다. 팔마테니스장 비가림시설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팔마테니스장은 현재 25면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9면이 되어 있는 흙코트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초등학교 정구부,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팀 도청과 시청 실업팀 있고 동호회는 32개팀 140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테니스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우천시에는 경기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 전지훈련 등을 위해서 외부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동호인 뿐만 아니라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팔마주경기장 동측편에 9면짜리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로서는 기존에 우리시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고 본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 12억원, 시비 28억원입니다. 그동안 157쪽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2013년 6월달에 받았고 광특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6년말까지 본 공사를 준공해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팔마종합경기장을 체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체육발전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엘리트체육인 경기력 향상과 전천후체육활동 등을 통해서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됩니다. 내용은 158쪽 주변에 전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28쪽 의안번호 1990호 팔마테니스장 비가림시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현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급증에 따른 전천후경기장 환경개선을 통해 각종 대회의 원활한 경기운영과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테니스장 비가림설치 조명시설 관련사업 등을 설치하고자 제출한 안입니다. 팔마테니스장 보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재부 심사가 확정되지 않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설계비 1억8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지붕만 하는 것입니까? 벽면도 같이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지붕만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비가림시설이라고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산을 설계비입니다만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까? 옳다고 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잘못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채부에서 확정되어서 기재부로 올라가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확정이 늦어지는 상태이고 도에서는 이미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는 확정되어서 이것은 큰문제없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대신 이 사업을 올해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를 해야지만 2016년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전문위원께서 기재부 심사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은 옳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옳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왜냐하면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도에 나와있는 일정 실링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 자율편성인데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시것을 도에서 확정했습니다. 문채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올라왔는데 아마 그것은 8월말아니면 9월초중에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이것과 동시에 올렸고 이것이 되면 금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공사에 착공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설계를 기 8월말이면 도비라든지 국비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설계비를 추가경정 예산안에 넣은 부분이 옳다라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되었으면 나은데 3차로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도와 문채부와 약간 절차가 올리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확정적으로 해 준다고 답변을 얻고 왔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득하고 나서 사업추진을 하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난뒤에 하는 것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사실 이것은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이미 되어 있고 기존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일반적으로 부지매입 등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공유재산을 먼저 받아야하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이번에 
○위원 이복남   
ㆍ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을 먼저 득하고 나서 이것이 완료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받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하는데 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동시에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이복남   
ㆍ그 절차가 먼저 득해서 망치가 두드려져야지 다음에 올릴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부결되면 예산은 안되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차상 순서가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 이복남   
ㆍ전반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들이 다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올라와서 먼저 받고 나서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전부 부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도 딜레이되는 것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지켜 주십사하고 다시한번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비가림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람석도 같이 들어갑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관람석은 별도로 없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국비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된다는 것인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액시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비 확보는 100% 투융자 심사도 했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도에서 투융자심사도 다 승인했고 광특예산도 도에서 확정해 주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문제는 확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어제 문화체육관광부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확정적으로 해 준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승낙이 아니라 공무원이 하는 일은 공문서만 왔다갔다하는 것이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원하면 바로 심의해서 기재부에 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12억이면 적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절차상 약간 착오는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맞물려서 공사기간을 최대 한 단축하기 위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생활체육인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숙원사업이다라고 하는 형국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하다보면 비오는 날은 구조상 집에 쉬는 것이 맞고 다른 것을 하게끔 되어 있고 비가림시설 실내경기가 그렇게 썩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 거기에 맞는 인체활동을 하면 되는 것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시비도 28억정도면 많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너무 과다하게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테니스장 6면, 정구장 3면해서 9면인데 특히나 어떤 종목은 저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5명6명밖에 나오지 않고 테니스같은 경우는 많이 나옵니다. 정구장을 제가 가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낮에도 불을 켜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태양열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서정진   
ㆍ태양열을 하든 뭐를 하든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가 태양열로 하면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하지만 시설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채광으로 낮에 보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설계하실 때 많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바람 한점 안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40억 적지 않는 예산인데 국비가 12억 100%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확보안되면 과장님이 내셔야 합니다. 과장님이 증권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끊고 시작해야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100% 된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100% 된다면 일의 완급도 조절해 가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언버런스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장시간 상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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