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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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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8월   21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경제환경국→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경제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하실 국ㆍ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주시고 질의에는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실질적인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께서 보고하여야 하나 세계문화유산 등재관련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였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진흥과 소관은 당초 173억537만3,000원에서 20억7,777만5,000원이 증가한 193억8,3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편성목 단위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세상인 보호 육성에서는 최저임금제 증가에 따라서 65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직영시장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기간제 근로자보수, 전통시장 관리 기간제 보수, 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변경 신문공고료 등 총 1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시범사업도 10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서 지식재산권 사업 지원은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활성화사업에서 주암이나 순천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3,000만 원 그리고 순천산단 공원화장실 설치공사가 6,000만 원, 농공단지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및 지하수 사후관리비로 1,200만 원, 도시첨단 산업단지 기본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다음 쪽입니다. 당초 출연금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268쪽 중간입니다. 산업평화조성 및 자생력 증대사업으로 270만 원 그리고 마을기업 공동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협력사업비로 38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로 국도비 출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매칭펀드로 해서 4,2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3,0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0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 3억5,200을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도비 규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5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로 10억6,442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등으로 337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71쪽 기본경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지출비로 1억1,74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라서 잉여금이 발생하여 17억7,957만5,000원을 증가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예비비 역시 같이 편성해서 총 31억6,446만3,000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62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수가 62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621쪽을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은 해룡산단이나 별량에 발전소가 있는데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순세계잉여금 57만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62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622쪽 중간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그래서 1억7,900인데 이 사업은 평년도에 매년 약 이 정도의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주변지역, 해룡면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23쪽을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5억인데 이것은 발전소가 준공년도, 이를테면 화력발전소가 준공됨과 동시에 거기에 일정금액을 25억 정도가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주변지역은 50프로, 나머지 읍면동은 50프로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것은 읍면동의 배분금액에 따라서 부기를 작성해서 서로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회의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민선6기 시정방향에 보면 정원도시로 살아나는 경제, 이렇게 방침을 세운 게 있죠? 그래서 경제진흥 전반 업무의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질문의 요지가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진흥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2014년도 본예산에 약 173억 원, 이번 추경에 증액된 금액이 20억 원 포함해서 193억 원이 맞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본 위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총괄예산이 매우 빈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본예산을 포함하여 추경까지 지역경제에 불어넣을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안 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저도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지 않아서 자세하게 깊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역경제, 거시적 경제는 국가에서 하지만 미시적 경제는 저희들이 담당이고 미시적 경제 중에서도 경제활력화에 새로운 일을 벌인다기 보다는 기존의 관리차원에서 많이 하고 그것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산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자 2015년도에는 많이 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연중 보면 예산이 약 1조 조금 못 되는 것 같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총 8,500억, 8,60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니,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예. 1조가 좀 못됩니다. 
○위원 정철균   
ㆍ7,800에서 이번에 1,600억 증가되면 500 빠진 1조 정도 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우리 경제진흥에 관련된 예산이 약 1.63프로 정도 되나요, 163억이면? 아, 1,630억, 아니 163억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8프로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거기 전체 예산 대비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산편성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문제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답변이 좀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새로운 일을 창출한다기보다도 주로 관리형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하고 달리 어떤 법이나 제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아마 제도적 한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여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도의 한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타 시도, 광양이나 인근 여수시에 비해서 적절하게 경제진흥에 관한 예산이 적절하게 거기하고도 견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순천시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문제는 여수나 광양보다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산업단지가 크기 때문에 세입도 많지만 거기에 맞는 세출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순천산업단지, 농공단지 2개를 관리하다가 이제서야 해룡산업단지하고 율촌산업단지로 확대하기 때문에 예전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뭐, 재정자립도 그런 측면도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나라 재정자립도는 아시다시피 국비를 많이 따오면 자립도가 내려갑니다. 원래는 우리가 순수하게 얼마를 걷어 들이느냐가 더 중요하죠, 지방세로 해서. 자립도 의미는 크게 없는 것으로.. 
○위원 정철균   
ㆍ시정방향 방침에 보면 정원도시로 살아나는 경제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아마 우리 경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렇게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경제진흥으로 이르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이죠. 경제진흥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 173억 원, 추경된 예산이 20억 포함 193억이 맞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본 위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총괄예산이 매우 빈약함을 볼 수 있고요, 2014년도 본예산을 포함하여 추경까지 지역경제에 불어넣을 수 있는 충분한 예산반영이 안 되는 이유도 방금 들었습니다. 2014년 본예산을 포함 경제진흥 관련 요구한 규모가 총 얼마정도 됩니까? 처음부터, 본예산부터 경제진흥에 관한 예산을 요구한 금액이 총 얼마정도나 되나요? 삭감된 금액 말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금액은 약간 삭감됐지만 저희들이 이 정도 규모로 했고 위원님들께서 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설명한 것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본예산 포함 추경에 이야기했던 예산리스크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대한 최대의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말 경제진흥이야말로 중요한 업무이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인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앞서 우리 과장님에게 요구한 자료와 함께 기획전략과 예산편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자 기획전략과장님 출석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전략기획과 과장님을 지금 출석이 가능합니까? 
(담당직원이 “예”라고 말함)
ㆍ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으십니다. 265쪽이요, 예산증액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한 5,000만 원 되는데 265쪽 보면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인센티브 지원금액으로 추경에 5,300정도 올라온 금액이 있죠? 500만 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5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게 보면 착한업소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었을 건데요, 쓰레기봉투하고 표찰제작이라고 한다며 이 표찰은 어떤 표찰을 이야기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업소는 착한 업소입니다.’ 라는 표창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이 업소는 착한 업소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예. 
○위원 주윤식   
ㆍ착한업소라는 것은 우리가 티비를 보게 되면 요새 조미료를 안 넣는다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서 착한업소로 선정이 됐을 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업소들을 했을까, 궁금하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착한업소의 당초의 것은 행안부 공통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지정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음식값이 싼데 맛있다든지 청결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배점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우리 순천 전역을 두고 이렇게 착한업소 선정을 했던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착한업소 명단내역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명단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보면요, 창촌장 신축이라고 해서 2,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창촌장이 현재 목재 슬레이트로 거의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이 영업도 하시고 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크든지 작든지 그래가지고는 우리 도시의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898평방미터 목재슬레이트는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경량철골조라고 해서 100평방미터, 이분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비가림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거기 창촌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이건 의논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이미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2013년부터 시민과의 대화, 거기에 개선안, 새로 좋게 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합의해서 현재로써는 이것이 제일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해놓은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위치까지 결정이 됐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치는 결정 안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해드리면 우선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치는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거기 창촌시장터가 엄청 넓잖아요. 그쪽 주민들은 다른 시설이 오기를 사실은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할머니들,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 네 분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시설이 왔을 때 철거를 해야 할 그럴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보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할 때 위원님들과 다 같이 협의해서 가장 좋은 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하여튼 다 철거하지 않으시고 일부 상인들을 이렇게 배려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산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박계수 위원입니다. 267쪽 보면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면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에서 방학에 되면서 다시 1억8,700만 원 이 내용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에 출연금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지역특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전 시군이 부담합니다. 예산규모나 인원수에 따라서. 그래서 전라남도에는 약 19억5,000만 원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에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특화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부담금이 1억8,700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테크노파크 거기는 어떤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테크노파크는 도 출연, 우리 순천시도 반을 했습니다. 재단입니다. 도재단이고 공단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위탁 또는 자체적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270쪽 제일 위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크게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나눕니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들이 대다수 참여해서 공동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행안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저희가 공모가 뜨면 우리 관내 중에 가장 잘한 데가 어디인지 봐서 그 공모에 맞는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그럼 심사가 나와서 행안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데 그 이유는 국비를 주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시가 개수는 16개가 있지만 가장 잘 되고 있다고 위에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을에 저희들이 현재는 16개지만 2020년까지 100개로 늘리려고 하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마을이나 잘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컨설팅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마을기업이 16개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합해서, 예. 
○위원 박계수   
ㆍ마을기업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마을기업은 5개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한 번 볼 수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사업하고 마을하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유혜숙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시설비에서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라고 해서 이 산업단지라는 게 주암하고 순천산단을 의미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본조성용역이라고 또 용역비가 올라와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것은 아까 위에 있는 산업단지 주암하고 순천산단 여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동그라미는 주암하고 순천산단 노후된 데 보수비로 저희들이 3억3,000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제일 밑에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이번에 국가에서 기존에 산업단지개념은 그냥 공단만 들어가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공단도 있고 아파트형 공장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주거도 가능한 복합단지로 새로 리모델링을, 새로운 개념의 산업단지를 공모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 순천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단지를 유치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주암하고 순천은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순천산단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지역, 어디가 될지는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주암이나 순천산단은 우리시에 맞게 계속 리모델링을 해가고 새로운 개념의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공모에 뛰어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지금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어떤 지역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이게 만약에 공모에 되면, 책정이 되면 우리가 계속 활성화되겠지만 만약에 공모에서 안 되면 이것은 이대로 끝나고 용역비만 쓰고 그대로 끝나버릴 사업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어차피 용역은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도 좋은 것이라서 저희들이 해보고자.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단지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에서 굳이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그쪽으로 뭔가를 해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산업단지라는 어감 자체가 제조업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제조업보다도 정보통신이나 알앤디 쪽이 주로 되어 있고요, 어차피 우리 시도 자족의 도시가 되려면 일자리가 제일 큰 현안이고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일자리창출을 중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게 의미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겠고요, 그렇다면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셨죠? 어느 정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은 우리가 돈을 든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만약에 되면. 그러니까 엘에이치공사를 통해서 하든지 하면 우리는 편의만 제공해주면 되고 우리시로 봐서는 굳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손해볼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련된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서면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관심있게 보는 지역이라 상당히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도로파손도 많이 되어 있고 주위환경도 잘 관리되지 않아서 경관 쪽으로도 보기도 안 좋고 또 지방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나 미세먼지 같은 것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서면지방산업단지는 주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자주 못 가서 그런데,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시기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진 것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난 저희들이 7월 8일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장소에서 순천지방산업단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다, 100억 규모로 하겠다고 보고 드린바 있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저는 상당히 서면산업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활성화측면보다 오히려 산업단지를 이렇게 놔둘 것인가, 지역 그리고 도심발전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환경을 착실히 개선해주고 보면 체육시설 그런 것도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시설 같은 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서 봤는데요, 거기에 따른 화장실 같은 것 이번에 신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럼 위치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더 좋은 장소가, 현재는 우리 사무실 있는 그 공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철균   
ㆍ체육공원 있는 데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단의 인원도 있지만 그 주변환경이 좋다보면 주변에 있는 마을사람들도 상당히 이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하기 전에, 설치하기 전에 화장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좀 파악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위원 정철균   
ㆍ도면 같은 것 나온 건 없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직까지 설계는 안 들어가고 예산이 돼야 그 다음 작업을,, 예산을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임 위원님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뒤쪽에 보면 271페이지 보면요, 국고보조반환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반환됐는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국고가 내려오면 정확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올리면 집행잔액도 있고 10명이 교육받아야 되는데 중도에 9명이 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지만 회계는 정확히 원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십 억 규모로 운영하다보면 1억 정도는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는 돈을 반납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일자리 창출하는데 증액이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회계는 과년도 것은 매년 단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 것은 올라가고 내려올 것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 김재임   
ㆍ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유가 왜 이렇게 반환을 했는지 이유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중간에 보시면 3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수당에서 좀 남았고요, 그 밑에는 중도탈락생이나 그만 둔 학생이 있고요, 기자재에서 낙찰차액이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운영하다 보면 자투리돈이 남는 것을 국가나 도에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도  준 돈 대 쓴 돈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고 심지어는 이자까지도 반납을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으로 해서 증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7,100만 원이나 이렇게 반환이 되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작년 남은 것은 반납하고 올해는 올해대로 우리 계획에 따라 부족하면 더 주십시오, 하고 올해 것은 또 내년에 반납하고.  
○위원 김재임   
ㆍ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음은 정철균 위원님께서 출석요청한 전략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출석하시게 미안하고요,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시의원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한 겁니다.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정철균   
ㆍ보통 이렇게 각 과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기존의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경제진흥과 하면 경제진흥에 관한 예산을 기획전략과에서 편성하는 것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같이 심사를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죠. 
○위원 정철균   
ㆍ각 부서하고 같이 의견조율을 해서 한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1차적으로는 과에서 요구를 하고요, 그 사업량,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한 규모,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요구를 하고 그 요구자료를 가지고 예산계하고, 예산계는 과에서 요구하는 전액을 다 반영해줄 수 없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10억을 요구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성이라든지 공기, 예산공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올해는 2억만 하고 내년에 8억 해도 되겠다,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과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까 우리 정과장님 말씀하신 건 본예산하고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특별한 경제진흥과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었나요? 그게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어느 과에 특정한 혜택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업이 과에서 요구한 사업이 적정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다 반영해줘야 되고요, 시기적으로 늦춰야 되겠다는 판단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종합해서 고민해서 결정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아까 질문에 왜 저는 우리 정과장님께 순천의 경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경제진흥에 관한 예산을 특별히 배려를 해줬고 나머지 농촌예산이라고 할지 기반시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도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마지막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없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특별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정철균   
ㆍ만족할 만 하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그런 성과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못 미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각 읍면동이나 활동을 하다 보면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면 추경 때 총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금액이 총 얼마인데 얼마가 삭감됐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삭감이란 표현은, 심사, 같이 검토액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액은 이따 제가 별도로, 우리는 최종적인 금액만 해서 예산서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좋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하는데 아주 공정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꼭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앞으로도 그렇게, 지금까지도 최대한 공정하고 타당성있게, 결국은 행정도 예산에서 마지막에 귀결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만큼 잘 배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진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아니요, 정종석 과장님이요. 
○위원장 박광득   
ㆍ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경제진흥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예산이 큰 게 있어야 만이 물어볼 만 할 텐데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되어서, 추경에.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266페이지 보면 예산자체가 적어요. 1,000만 원 밖에 안 되네요. 상권활성화법인 설립 출연금인데 이게 어떤 성격인가요? 우리 시가 법인을 상권활성화 시키는데 법인설립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가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드렸던 원도심권 활성화 조례, 통과해주신. 그것 관련입니다. 조례에서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 법인까지 저희 시에서 설립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법인을 설립한다는 자체는 우리 순천시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을 한다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법인설립출연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출연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1,000만 원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000만 원 출연해서 어디에 쓸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전에 저희들이 7월 8일에 업무보고 시에 원도심 상권활성화 선도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1단계 12억이 확정되어서 매년 4억씩을 3년간 받으면 12억을 받는 대신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조건이다, 중소기업청에서. 그래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조례 의결은 7월 18일에 해주셨습니다. 순천시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위원 주윤식   
ㆍ법인설립 자본금이 그럼 얼마예요, 총?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제는 이게.. 
○위원 주윤식   
ㆍ1,000만 원만 가지고 된다는 것은 아니겠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법인만 우선 설립하고, 아니 등기하고.. 
○위원 주윤식   
ㆍ내가 보기에는 뭔가 부기잘못이 아닌가 싶어요. 법인설립용역비로 1,000만 원 된다는 것은 혹시 출연금 이런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출연금입니다. 돈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등기내면서 1,000만 원을 넣겠다, 그 말입니다. 자본금으로. 
○위원 주윤식   
ㆍ자본금으로 1,000만 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법인설립자본금이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자본금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돈으로 1,000만 원을,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영리재단법인이니까요, 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원박람회장은 그때 5,000만 원을 했는데 1,000만 원 정도면 적정하겠다, 싶어서 자본금으로 
○위원 주윤식   
ㆍ아, 구도심, 즉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하는데 필요한 법인을 설립하는데 자본금으로 우리 순천시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 이 이야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우리가 출연을 합니다. 순천시장이. 
○위원 주윤식   
ㆍ법인설립자본금은 딱 1,0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우리가 줄 돈은 1,000만 원이고 중소기업청에서 이 법인이 설립되면 매년 이전에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4억씩 3년간 12억이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운영비로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운영비도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공모했던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겠죠. 
○위원 주윤식   
ㆍ글쎄요, 지금 어디를 찾아봐도 제가 여러 군데를 보고 있는데 상권활성화 법인설립출연금 1,000만 원 이것만 부기가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본위원이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7월 8일 업무보고서에 저희들이 원도심 상권활성화 선도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보고를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례도 통과해주셨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조례가 제정, 지금 시행 안 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7월 18일에 의결해주셨고 저희들이 공포를 7월 31일에 했습니다. 조례는 되어 있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민법상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설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관련된 자료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하시고 법인설립출연금으로 우리 순천시가, 자 그렇다면 이게 법인 명칭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법인명칭은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이죠. 아직까지 등기를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위원 주윤식   
ㆍ등기가 신청하기 이전에 설립자본금이 들어가야만 되는 사항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등기를 할 때 자본금이 얼마냐, 하면 1,000만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등기를 할 수 있는 조례는 통과해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후속작업, 민법상 재단을 설립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법인설립자본금, 출연금이라고 명명해도 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상권활성화 법인설립자본금 1,000만 원을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에는 운영이 안 되죠? 재래시장 법인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자체가 안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다면 그 논의는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있으셨고 조례를 통과하실 때 다 이미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례는 법입니다. 운영을 하는 규칙이에요. 활성화법인을 설립해서 자본을 출연해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구분이 엄격히 달라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 다음은 후속조치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설립자본금 1,000만 원이 만약에 예산통과가 안 됐을 때에는 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가 앞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중소기업청 입장이 법인에게 돈을 주겠다, 순천시에 돈을 안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인을 의무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보고를 자세히 드렸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과장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상권활성화법인 설립하는데 순천시가 법인자본금을 굳이 만약 필요가 없다, 왜? 이 법인을 설립해놓음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청 즉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즉 출연이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가 어떤 액션만 취할 부분이지, 자본을 많이 갖출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중소기업청과 일을 하기 위한 기본요건을 갖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우리 순천시는 이 법인설립자본금을 가지고 사업한 것은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설립이 되어야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돈이 들어오는데 그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은 자본금입니다. 12억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죠. 이건 법인등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돈이죠. 
○위원 주윤식   
ㆍ아니, 예치만 되는 게 아니고 법인에 설립하는 자본금은 운전자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치만 시켜놓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1,000만 원이 크다면 클 수도 있겠지만 12억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12억을 받기 위한 법인설립출연금이라는 말씀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남아있는 돈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 상권활성화 단순 법인설립출연금이라고 하면 액수가 액면이 적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출연하기는 그렇고 나랏돈 가지고 운영하려고 일단 기본만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국은 출연금 1,000만 원은 그 법인 성격의 출연금이라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예, 유영갑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요,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본조사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방향이 일자리창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주암에도 있고 서면에도 있고 해룡산단도 존재하고 또 2차 산단을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신 바가 있으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일자리 창출의 기본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 순천시민이 또는 외지에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양질의 일자리.. 
○위원 유영갑   
ㆍ양질의 일자리창출을 말씀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단순하게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식인들이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을 유치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학식이 높은 사람들,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근무한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동의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해룡산단도 마찬가지고 서면의 공단도 마찬가지고 주암공단도 포화상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도 양질의 일자리창출, 기업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사실상 부지는 있습니다. 부지는 있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알씨티융복합..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를테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 개념을 넘어선..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기본개념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양질의 일자리는 방금 개념에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양질의 일자리는 분명하게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동의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기존에 있는 공단들로도 충분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거죠. 일례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전국을 돌아다녀도 기업하기 좋은 어디, 기업하기 좋은 경남, 기업하기 좋은 무주, 전남도 기업하기 좋은 전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내용이 사라졌기 때문에, 방금 저하고 과장님께서 동의하신 양질의 일자리 기본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한들 실제로 그 내용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질의 일자리라면 실제로 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제는 이것은 아까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논지에 두고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나 연구소가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그 다음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그 부분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사들이 오고 기업의 좋은 오너가 와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의 어떤 공단을 만들어나가는 데는 동의하겠습니다. 그건 한두 사람을 위한,  아까 자본주의 이야기하셨지만 자본가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수익구조를 만드는 공단일 뿐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처음에 저하고 개념에 동의하신 양질의 일자리창출하고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여기에 예산설명장소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토론을 한다기보다도 이런 것이죠.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현재 지금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장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알앤디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준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동의는 합니다만 알앤디를 굳이 순천에 유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순천이 정원도시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알앤디를 유치해야 된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산업단지와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주거도 되고 상업도 되고 놀이공간도 되고.. 
○위원 유영갑   
ㆍ주상복합단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렇게 새롭게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이 나서 유치를 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내용을 표현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해룡1차, 해룡2차, 서면, 주암 공단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가 포화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공단들이 포화가 된 이후에 더욱더 알앤디사업 유치도 필요하고 알씨티 융복합을 통해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겠구나, 라는 개념정리가 실질적으로 포화상태 이후에도 충분히 늦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지원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걸 받아낸 시군이 내용을 채워내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는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본조사용역에 대해서 좀 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건 저하고 따로 이야기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경제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지금 과장님 283페이지에 보시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83페이지는 다른 과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이게 관광진흥과네요?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경제진흥과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우선 2014년도 1회 추경 세출 신설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총금액은 본예산에 32억8,735만 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2억439만 원이 증가하여 총 34억9,174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276쪽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암 인근 6개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매년 본예산 편성 후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가 배분되므로 전년 사업비에 준하여 편성한 후 추경에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예산 과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9억2,35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1억1,250만 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환경생태교육 확대운영입니다. 이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386만 원인데 추경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분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 쓰레기 정화사업 처리비 분담에 의해서 우리시 분담액 1,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사무용 복사기 구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복사기나 스캐너가 내구연한이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새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으십니다. 276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승주 일제방송시스템 설치, 이게 약 2,200만 원돈 되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하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주암댐 주민지원사업이 저희들 본예산에 선정이 된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경된 목변경이라든가 이런 사업인데 보통.. 
○위원 주윤식   
ㆍ원래는 뭐였어요? 원래 목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처음에 사업이 계상해서 올라는 왔습니다. 사업비가 늦게 도착하다보니까 변경된 사업으로써 승주라든가 일부 읍면에서 방송이 안 나온 데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마을단위, 동네 가면 방송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승주 그러니까 승주 전체 면에 안 나온 지역에다가 이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승주 전체가 아니고요, 아까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주거하는 주민들 중에서 그 마을별로 방송이 안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
○위원 주윤식   
ㆍ동네, 마을단위로. 그런데 2,100이라면 예산계수를 확정지을 때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마을 한 동네에 열 가구 있는 데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승주라고 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6개 읍면에 10개 마을 이상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6개 읍면에 10개 마을에 소요되는 방송시스템예산이라는 이야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승주일제방송이라고 하니까 무슨 승주에다가 일제 옛날 일제시대에 방송시스템이 도입되는지 알고 물어봤네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도 같이 겸해서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업무가 중복이 됐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쪽으로 넘겨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농산물포장재 구입비용이 상당히 커요. 아까 말한 전체적인 추경예산이 2억 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큽니다. 6,500 정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 농산물포장재 구입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감자라든가 옥수수를 생산할 때 보면 포장재는 종이박스라든가 그 외에 상표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실 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수계관리위원들이 결정된 사업이 올라옵니다. 전체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서 그중에서 그분들이 사업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사업이 저희들에게 오면 수자원공사에 사업승인을 받고요, 영산강청은 영산강청에서 사업승인을 맡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마을 수계위원들이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포장재가 부족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그럼 예산을 우리 순천시가 지원하나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수자원공사에서 기금으로 온 돈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예.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대행만 해준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대신 아까 말한 위원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체크해서 올려주면 그에 대한 집행을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농산물포장재를 구입해주라, 그 예산을 가지고. 라고 해서 책정된 예산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277쪽 보게 되면 상당히 커요, 예산이. 거의 반이 됩니다, 추경에. 송광청년회 행사 때 텐트구입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송광청년회에다가 행사 텐트 구입하라고 줬다는 건지 어떤 내용일까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뒤에 등이라고 했는데요, 6개 읍면에 11개 관련 사업을 같이 제목만 송광청년회 행사 텐트구입 등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11개 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과장님, 이거요, 어차피 예산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소관위에서 예산을 계수조정 내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충분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보시고 상당히 커요, 비중이. 엄청 큽니다. 추경 전체예산에 50프로를 차지하는데 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주암댐에서 기금을 받아서 6개 읍면에 배분된 사업으로 자세하게 11개 사업을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따로 보고를 드린다고 하니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주윤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1개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서면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경제진흥과에서 산단, 공단, 농공단지에 노후기반시설을 하니까 환경보호과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주암농공단지 내에 대원브레이크라는 공장이 있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거기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 지역주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고 환경보호법이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오리농장에서 냄새가 너무 나서 너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주암산단 농공단지 대원브레이크라는 그 공장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지역주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대원브레이크가 브레이크를 만드는데 안에 수지가 들어갑니다. 플라스틱 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압력을 넣어서 생산하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납니다. 법에 악취방지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만 법 자체가 좀 미약합니다. 경고 또는 3만 원에서 5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을 개정하려고 많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악취뿐만 아니라 대기라든가 수질, 폐기물 쪽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건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방금 송광면 텐트구입인데 기금이 오면 과에서 알아서 시혜성으로 그냥 배분해서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 나안수   
ㆍ그래서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으면 저희들이 심의할 기간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예. 
○위원 나안수   
ㆍ아까 6개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6개 읍면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우선 여기에서 간략하게 구두로라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수자원공사하고 연관된 사업이 저희들 총 금액이 43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암댐의 수몰면적, 현재 인구면적, 상수원보호구역면적, 수변구역 면적 그런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승주읍 같은 경우에는 9억 가까이고요, 주암면 같은 경우에는 2억7,000 정도, 송광면 같은 경우에는 11억 정도, 외서면 같은 경우에는 3억, 낙안면은 3억6,000, 상사면은 8억까지 규제해서 배분합니다. 배분이 된 다음에 아까 수계관리위원들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아까 방송을 보완해준다든가 예를 들자면 포장재를 지원해준다든가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든가 저희들은 수익사업을 해서 무슨 공장을 지어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스스로 마을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분들이 선정하는 사업이 저한테 오려면 수자원공사하고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배분하는 겁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예를 들어서 송광면 텐트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텐트가 얼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송광면에서 청년회텐트가 있는데 오래되어서 훼손이 많이 되고 못쓴 것이 많이 있어서 그 사업 외 다른 면까지 총 11개 사업이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개수라든가 그런 것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서면으로 언제까지 가능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오늘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아까 말한 송광청년회 행사텐트구입비 등 약 4,000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순천시가 관리 대행 집행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자체 예산 성립한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조정예산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 부분이 설명이 좀 구체적이 되어야겠다는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수자원보호구역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내지는 SOC시설 등은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대행집행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여기 보면 송광행복한목욕탕 운영비가 1억5,000정도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목욕탕 운영이 외서ㆍ송광목욕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외서면 사람들이나 송광 사람들 같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예.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외서가 인구가 적고 송광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한 군데에 세우자고 해서 한 군데에 목욕탕을 세웠는데 아까 그것도 목욕탕 외에 다른 사업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좀 알기 때문에 배부내역이라든가 수자원구역이라든가 환경청이라든가 이 내용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제공해주십시오.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배분에 의해서 그쪽 지역 사업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맞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쪽 지역에서 그 사업비 내용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윤식 위원님이나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서면으로 올려주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서면도 서면인데 그럼 1년에 목욕탕 운영비 1억5,000만 원을 우리 순천시 자체예산으로 지금 세워서 운영한가요? 아니면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아까 기금을 가지고 와서 배분하는데 저희들이 20개 사업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송광목욕탕으로 적어놨을 뿐이지, 20개 이상.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목욕탕은 누가 지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목욕탕은 저희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어줬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어주고 운영비는 그런 식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예. 
○위원 주윤식   
ㆍ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위원님, 아까 수자원공사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발전하는 발전대금의 6프로, 물 판매대금의 20프로가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보성, 화순 같이 배분해서 나눠서 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내용을 서면으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정철균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 기후학교 운영 등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설명서 자료를 보면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환경생태교육에서는 전문기후해설사들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기후학교나 에코스쿨을 운영하는데요, 저희들이 기후학교는 찾아다니면서 어린이나 초등학교 저학생들을 환경교육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교육이고요, 에코스쿨은 직접 학교라든가 유치원에 가서 설명하는 사업입니다. 기후해설사들이 22명의 정예요원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올해 예산은 총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포함해서 2,5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만 내년에는 사업비를 증가해서 CD라든가 UCC라든가 또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만들고 저학년들을 보좌할 수 있는 선생님들 교재까지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1, 2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꾸준한 환경교육을 시키고자 내년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알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설명서에 보면요,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예. 
○위원 정철균   
ㆍ그럼 기후해설사 환경해설가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학생들은 체험환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까 기후학교는 초등학생이나 저학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를 들면 순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매립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현장에서 교육시키고 순천만에서 교육시키는 사업이고요, 에코스쿨은 학교 내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보면 순천시 전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예. 
○위원 정철균   
ㆍ선정과정은 인근 학교들이 전부 다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어떻게 선정방법이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만약에 내년 2015년부터 더 추진계획을 넓혀나가겠다, 전 학생을 대상을 하겠다, 초등학교 1학년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겠다, 숫자가 굉장히 많던데요,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내년 예산은 현재 2,500밖에 안 됩니다. 내년 예산을 많이 증액하려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갑자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해서 특별히 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기존에 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시장님이 브라질 꾸리찌바에 방문하셔서도 그쪽에도 저학년을 쭉 하다 보니까 20년, 30년이 되면 그분들이 성장하니까 도시의 환경이라든가 생태가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도 벤치마킹도 하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증액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본 위원도 체계적인 이런 체험교육을 통해서 생태환경 및 생활환경의 중요성을 함양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서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보충질문드리겠는데요, 그럼 9억2,350만 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이 예산 편성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수계관리위원회 이런 데에서 다 정해서 옵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편성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은 편성이 없고요, 읍면별로 수계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오늘 상임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부분도 아니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 시 예산도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기금으로 온 돈이기 때문에 마을별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편성 자체도 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한 가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반환하는데 보면 201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서 반환이 되고 있고 이게 돈을 국고에서 오면 다시 이자까지 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국고가 슬레이트사업은 이월이 되지 않고 그 해에 쓰고 그 해에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시골에 보면 슬레이트를 주민들이 쟁여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우리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비용을 반환하지 말고 썼으면 좋겠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4/4분기 때 마지막에 신청을 했다가 좀 비용이 부족하고 본인이 여의치 않아서 반납을 합니다. 그럼 그때 11월이나 12월 말이 오면 사업이 선정된 사람은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하겠다는 주민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지금 마을에 자기네들이 슬레이트를 스스로, 자기돈으로 걷어내서 모아오는 데는 수거를 안 해가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약간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도 수거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적은 양은 안 가져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올해는 가구당 288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288만 원이 넘으면 본인부담금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런 기준이 아니고 마을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공동으로..  
○위원 김재임   
ㆍ적은 창고 같은 것, 그런 것으로 해서 판넬로 지으면서 그냥 동네마을입구에 쌓아놓은 마을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것을 보고 경비를 그런 데에 지원해서 수거해갔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지금도 마을마다 조금씩 쟁여져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박계수 위원입니다. 저도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였는데 이 금액이 반환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슬레이트처리 같은 경우에는 1,443만 원 정도 반환하고요, 보통 본예산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5억 정도 넘을 건데요, 매년 더 증가됩니다만 아까 그런 쪽에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반환이 됐는데도 증가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왜 반환이 됩니까, 이유가?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슬레이트지원사업은 이월이 되지 않고 그 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1월이나 12월에 신청했다가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지붕은 본인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위원 박계수   
ㆍ연중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왜 11월, 12월에 사업이 넘어가는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에서 1월에는 어느 지역, 2월에는 어느 지역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요, 밑에 보시면 27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대해서 표시가 없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야생동물 피해보상은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김재임 위원님하고 박계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본위원이 보충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하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하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등 그 밑으로 또 나와요. 2013년, 12년 쭉 나오는데 사업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기간 안에 사업을 안 해서 국도비, 시비 등이 반환된 겁니까? 아니면 또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주민들이 반환하니까 연말이 되니까 사업을 못하고 저희들이 반환했던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 자체를 세워가지고 아까 우리 김재임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슬레이트를 철거하려고 하는데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시골에 가면 있습니다. 홍보부족으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집행을 안 해서 회기를 넘겨서 반환한 것인지 본 위원은 심히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경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울 필요 없어요, 반환한다면. 우리 순천 관내 시골가면 실제 이런 형태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 부분은 분명히 반환했던 금액이면 큰 액수는 아니에요. 약 3,300정도 금액 되죠?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예. 1,400만 원 슬레이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반환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충분히 집행하려고 했었으면 집행할 수 있었을 건데 왜 반환했을까요? 그렇다 보면 예산 세울 때, 보조지원 신청할 때 얼마나 기능성을 인정받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나면 바로 면에 바로 신청하십시오, 하고 바로 해드리거든요. 연말 되니까 이 사항이고요, 천연가스라든가 야생동물 구조운영도 수의사를 채용했는데 수의사가 가끔 기간제가 퇴임을 합니다. 갑자기 퇴임을 하니까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고요, 농작물피해보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해주고 지금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보험회사에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을 마지막 심의를 하는 과정에 반환된 사업의 예산만큼은 환경보호과는 예산 확보할 때 많이 안 해야겠습니다. 다 집행도 못하고 반환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줄이면 또 그만큼 반환금이 나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많이 삭감해야겠네요? 좌우지간 예산은 과장님,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렵게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소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못 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반환했다는 이 자체는 어딘가 모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제가 간단하게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시비만 한 게 아니고 도비?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국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이 반환을 하게 된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하고자 희망하는 주택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신청을 했을 때 기준에 못 미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시설을 처리를 해주겠다는 기준에 신청자가 신청한 조건에 안 맞아서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대강 기준은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한하고요, 축사라든가 창고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소득층을 우선화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액이 올해는 3억4,000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5억 정도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해년마다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비를 많이 해서 아까 같이 축사라든가 창고도 시비로 따로 책정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실제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게 살고 있는 주택보다는 창고나 축사 이쪽이 더 많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혜택을 못보고 정작 집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슬레이트를 교체해주겠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준에 안 맞다는 이유로 집은 되는데 축사는 안 된다, 창고는 안 된다, 이 사업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정부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해달라고 많이 요청해서 신청했는데 다 탈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기준에 못 미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비가 어차피 들어가니까 융통성있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참고로 전체가 1만4,325동 정도 되고요, 189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그것을 다 치우려고 계산해보니까 정확히 339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를 포함해서 5, 6억 정도 책정하고요, 시비도 따로 책정해서 내년부터는 가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어차피 슬레이트를 교체하겠다는 사업의 목적이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슬레이트지붕이 있는데 집은 되고 창고는 안 되고 축사는 안 된다는 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방금 유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슬레이트철거비용 예산이 책정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올해가 3억4,600만 원이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국비 부담이 몇 프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국비가 50프로, 도비가 10프로, 저희 시가 40프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자부담이 40프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관광진흥과장 임영모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액은 60억7,225만9,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48억7,514만8,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1억9,71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83페이지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가운데에 보시면 외빈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외여행사 매체 관계자 초청 팸투어입니다. 이 부분에 약 50명 정도를 예상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에 국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서 기정예산이 1억6,300인데 부족분이 발생해서 6,4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국 내 여행사 매체 간담회 및 중국 내 관광박람회 참가 전담여행사 모객홍보비로 해서 총 600, 600, 6,000 해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내외 관광객 관련자 초청 팸투어로 해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티투어 차량 임차 손실보전금으로 본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서 8,000만 원을 추가로 더 반영했습니다. 밑에 쪽에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당초 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만 문체부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84페이지 순천만 생태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순천만 갈대축제로써 갈대축제 인건비 1,000만 원, 행사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5억이 있었습니다만 1,000만 원, 1,000만 원 합쳐서 2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가이드 활동비는 인부임으로써 기금사업인데 예산이 당초 내려온 것에 대해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내역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283쪽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행바우처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문화예술과에 통합편성해서 감액했습니다. 285쪽 시티투어 홍보용 기념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시티투어 홍보용 기념품 제작으로 이 재료비 부분에 있는 제작부분의 경비를 감액해서 위쪽에 있는 홍보기념품비로 과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시설비 부분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억9,800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만 도사업계획이 축소가 되어서 4,000만 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9,800에서 1억5,800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관광안내지도 및 생태관광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이 부분도 기금사업인데 당초에 1억을 반영했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축소가 되어서 6,000만 원을 감액해서 4,000만 원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쪽에 전남관광대상평가 우수시군 제정 이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관광대상평가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시상금으로 2,500만 원을 도비로 저희들한테 시상금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관광책자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근무복 성립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민박개보수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가내시되었으나 2014년도 이 부분도 사업비가 취소되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4,0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사업계획이 좀 더 늘어나서 1,053만7,000원을 더 증가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 생태체험관광활성화에서 생태체험관광 재료비 구입분이 당초에 5,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만 사용이 예정되어서 아래쪽으로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2,000만 원을 과목조정해서 부족분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에코촌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에서 청소년 지도사 채용으로 1명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명을 채용해서 소요되는 경비로써 1,43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시설비 부분입니다. 물품보관용 창고설치공사로 2,700만 원, 에코촌 진입로 개설 및 체험장 부지로 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에코촌 진입로 개설은 약 300미터가 되겠고 체험장 부지는 약 5필지 6,493평방이 되겠습니다. 에코촌 청소년보호나 방문객 안전을 위해서 보안카메라를 추가로 8대를 설치하는데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이중창 칸막이 설치 7,000만 원, 에코촌 냉난방기 1,200만 원, 사무실 확장 등 3,000만 원, 보행로 굴림석, 판석 2,000만 원, 에코촌 통유리 벽교체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시설을 건립했습니다만 이제 집을 짓다 보니까 기능들이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각각 1억5,9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심장 제세동기, 티비 벽걸이, 청소기 등 해서 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심장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관람객들이 많이 투숙하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관광과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 기본경비로써 당초에 저희들이 1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0명으로 직원이 증가해서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를 추가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사업 잔액 반납인데 이 부분이 6,002만2,0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예산으로써 서면 게이트, 우리 정원박람회장에 보면 서면게이트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억을 받아서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작년에 끝나서 이번에 반환금을 잔액부분을 반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방금 별지로 한 장 나누어드린 제16회 순천만 갈대축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나누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번 갈대축제는 갈대와 순천밥상을 같이 엮어서 저희들이 시내권에서 축제를 진행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과장님 283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쯤에 국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서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284페이지..? 
○위원 유혜숙   
ㆍ283페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혜숙   
ㆍ국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서 2억2,700정도 되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 제목만 봐서는 인센티브를 관광객 유치하는 여행사에 준다는 그런 겁니까? 제목만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제목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상에는 숙박업소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숙박업소로 지급이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세부설명자료에는 숙박업주한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이 제목으로 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관광객을 데려다준 여행사에다 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예. 
○위원 유혜숙   
ㆍ그럼 실제적으로 지급은 숙박업소에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숙박업소에 지급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여행사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여행사에는 숙박업소에서 유치한 내용만큼 숙박업소에서 다시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숙박업소쪽하고 여행사쪽하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예. 상호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지금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어요. 286페이지 보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또 한 번 나오잖아요, 2,000만 원이. 그럼 이것하고 앞에 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같은 내용인데요, 이쪽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억6,300이 현재 서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것까지를 계산하니까 약 8,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2월까지 사용할 것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다 소진됐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추가로 8,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이 예상이 되어서 여기에 6,000만 원만 세우고 뒤쪽 부분에 286페이지 보면 재료비가 지금 현재 이것이 약간 많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2,000만 원 정도를 이쪽에서 감해서 그쪽 인센티브로 돌려서 과목조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과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설명을 들어보면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예산서만 봐서는 중복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합해서 8,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아까 반환금을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발생했는가를 설명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에 아까 10억이라고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혜숙   
ㆍ내려와서 쭉 쓰고 박람회장 내에 간판도 설치하고 안내소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남은 반환금을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론 박람회장이 우리 순천에서 순천만이나 정원박람회장이 가장 큰 관광지의 대표적인 곳이겠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옴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우리 순천시에 있는 연계할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우리가 안내해줄 표지판이나 안내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저희들이 2010년 이후에 한 것이거든요? 그때 민원도 있고 해서 관광표지판도 필요하다고 해서 몇 번 관계부서에 이야기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표지판도 못했고 안내소 설치도 미흡했어요. 그런데 지금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그 목적으로만 내려와서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박람회장 안에만 설치하라는 국비는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게 아니고 이 국비는 그 목적으로만 별도로 내려왔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박람회 관련된 것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닙니다, 이건. 실제로는 이쪽에 다른 곳에 안내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그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안내소만 설치하는 목적으로 이 국비를 따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반납이 안 되고 다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순천시내에 관광안내소가 됐든 관광표지판이 됐든 순천시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목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런데 이것은 그 목적으로, 거기에 되어 있는 안내소로만 그 목적으로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들도 사용을 못하고 반납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앞으로는 융통성 있게 빠짐없이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새겨듣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유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인센티브 제공에서 기존에 편성된 1억5,110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점심 먹으러 갈 때 어느 업체에다가 지급을 했는지, 왜 286페이지에 2,000만 원, 또 6,400만 원이 더 필요한지 그것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느 업체에다가, 숙박업체라고 하면 모든 순천의 숙박업체에는 다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업체에다가, 업체명은 밝히지 않더라도 사용내역을 점심 먹고 나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83쪽 보시면요, 외빈초청 여행경비 국내 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 여행사 매체관계자 간담회, 중국내 박람회 참가, 여행사 선정 및 모객 홍보비 지원, 이게 기정액하고 추경액하고 합쳐진 본예산 금액이 얼마 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방금 내용별로 보신다면 국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는 1억6,320만 원만 기정예산이 있고요, 예산에 거기에서 6,400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이 되고요, 밑에 부분은 중국 관련 간담회라든가 참가 홍보비가 되거든요. 이 세 가지는 중국 관련입니다. 그래서.. 
○위원 주윤식   
ㆍ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여행경비쪽이거든요?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합쳐진 추경하고 본예산이, 총예산액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중국 관련은 전체적으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7,200만 원입니다. 600, 600, 6,000만 원 해서 7,200만 원. 
○위원 주윤식   
ㆍ7,200하고 본예산에 세워졌던 기정액하고 합쳐진 금액이 얼마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 위쪽에 보시면 1억4,600에다가 기정액 1억6,700 해서 3억1,300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3억4,000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3억1,300 위쪽에 일반보상금 계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3억1,400?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3억1,340만 원이요.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계속사업이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가 사업을 한 만큼에 대해서 전년도 이 사업이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사실은 작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저희들이 외국관광객이 약 17만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국관광객이 약 70프로 이상을 점유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중점적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중국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가 관광객이 들어온 만큼 우리 순천시에서 수용을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저희들이 관광객 들어온 숫자가 금년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6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크루즈나 일반관광객을 해서 판매한 금액이 저희들 순수한 직판매만 해서 약 7억 원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저희들은 집계를 했습니다, 상반기 때. 
○위원 주윤식   
ㆍ그분들이 순천에서 체류를 했냐 이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체류는 안 했는데 실제 우리 지역상품을 팔아서 올린 수익이 7억입니다. 식사하고 기념품 판매하고 차량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그 정도 됐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사람들이 숙박을 안 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안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 숙박을 못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크루즈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크루즈는 그 안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는 이동하면서 예를 든다면 광양항에 내려서 이쪽 순천지역을 돌보고 하루 있다가 다시 타고 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일반관광객들은 여기에 와서 숙박하는 분들도 있고요. 
○위원 주윤식   
ㆍ국내 대형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대형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순천에서 숙박을 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크루즈는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인센티브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숫자를 파악 못했습니다. 숙박한 부분들은 인원수가 나옵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동시에 우리 순천에 대형관광객이 300명, 500명이 왔을 때 팀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동시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어 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렇게 예산이 연연마다 3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국내관광객 내지는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만큼 비용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형관광객들이 왔을 때 단순히 우리 순천은 구경만 하고 스쳐지나가는 곳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일 문제가 그 사람들이 대형관광객을 유치한는 만큼 우리 순천의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고 그에 대해 그 사람들이 숙박을 했을 때 시너지, 즉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돈까지 쓰고 갈 수 있게끔 만들자는 게 목적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단순히 구경만 조금 하고 가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런 대형관광객이 국내 관광객 내지는 외국관광객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이게 문제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사실상 저희들도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형숙박, 음식시설인데요, 음식은 어느 정도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9개 정도 됩니다만 숙박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렇다 할 것이 없어서 경제진흥과와 계속 협의해서 계속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 예산을 연연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최근 홍보지를 만든다든지 직접 사람을 만나서 직접비용을 쓴다든지 해서 유치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치가 됐을 때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순천에 관광을 하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용이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반만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사실상은 100프로 효과는 좀 기대하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당연히 갖추어져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 부분을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민간부분에서 수익창출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정원박람회 개장을 언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작년 4월에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작년 4월하고 올 4월 1년이 지났는데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대형관광객들이 와서 스쳐지나가는 정도만 되고 보고만 간다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어찌 이런 대형숙박시설을 우리 순천시가 유치를 못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린다면 민간부분이 되어서 28만 시민 했을 때 동부이권한다면 약 70만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부분들이 수지타산이 잘 안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수 같은 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대형관광객이 왔을 때 체류하고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그런데 여수 인구하고 우리 순천 인구하고 비슷한데 우리 순천은 못해요? 내가 봤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유치의지의 노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사실상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안 돼요? 뭔가 될 수 있게 만들어봐야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하여튼 경제유치하고 투자유치가 그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노력해서 유치 한 번 해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야만 대형관광객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숙박을 해야 돼요, 일단.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숙박을 해야 만이 그 사람들이 쓰고 가는 비용이 눈으로 보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연구해보시고 그런 어떤 대형숙박업소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꼭 그런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는 없다고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6,400만 원 추경에 올렸잖아요. 이 업체들이 받은 사람들은 일부 업체만 8,000원씩 혜택을 보고 있더만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일부업체라기보다는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우선 여행사에서 단체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먼저 보냅니다. 이런 이런 사람들을 유치해서 데려오겠다, 그러면 어디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많이 가는 것은, 그 숙박업소를 많이 가는 것은 그 숙박업소 주인의 역량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체를 공고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놨기 때문에 한 군데에 많이 가는 부분은 숙박업소 주인의 능력이고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니, 그게 아니고 내일로에서 6개 업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내일로에서. 그럼 나머지 조곡동 주변에 있는 숙박업체에서 우리도 순천에 숙박업체서 가지고 노력해왔는데 왜 협약이 된 내일로 말만 듣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있는 한 업체에 약 5,000만 원 정도 그 업체에서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봐도 몇몇의 업체들이 내일로와 협약된 업체만 한다는 것은 우리 순천시비가 나가는데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은.. 
○위원 나안수   
ㆍ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천에 있는 숙박업체라고 할지 이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요즘에는 관광여행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다이렉트로 숙박업체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개인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안이 생겨서 모든 숙박업체에 골고루 이런 혜택들이 가야 하지 않을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로를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 여행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동등한 자격에서 경쟁을 하는 건데 내일로가 상당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차를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업체에 70프로 이상이 못가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부분을 더 낮춰서 한 업체에 50프로 이상 못 가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의원 나안수   
ㆍ전체 1억5100만 원 중에서 1억1,000만 원 정도가 내일로여행사에 지급이?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게 지급은 안 됐습니다. 금년 것은 제가 지금.. 
(담당이 “70프로는 안 넘었습니다.” 라고 말함)
ㆍ아니, 그러니까 안 넘었는데 얼마..? 
(담당이 “70프로가 1억1,000만 원이고요, 지금은 1억이 조금 못됩니다.”라고 말함)
○위원 나안수   
ㆍ내일로 여행사를 통한 숙박업소가 그렇게 나갔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나안수   
ㆍ거기에서 협약이 되지 않는 업체들은 똑같이 우리도 조곡동에서 이 상권,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실제 거기에서 협약된 업체가 역세권에 있는 업체들이 아니고 조례동이나 풍덕동 쪽에 위치한 숙박업체다, 이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하는 풍덕동에 소재한 숙박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것은 내일로 여행사에서 공개모집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은 여건이 기본자격이 안 되어서 아마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신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기준 이상된 숙박업소를 지정했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민간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283쪽에 보면요, 시티투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원래 1억이었는데 이번에 8,000만 원이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이것은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시를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시티투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홍보비는 쓰느니 이 내용을 실제운영을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대를 운영하다 보면 1억8,000정도가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억 밖에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세웠던 것이거든요. 
○위원 김재임   
ㆍ탑승요금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량을 1대 운영하는데 하루 도는데 끝부분 뗀다면 31만 원이 총소요경비가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5,000원 받았을 때 20명이 타면 10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0만 원 중에 10만 원은 관광객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부담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1억8,000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농민들은 벼를 재배하는데 예산을 부족하다는 이유로 친환경약재 지원을 덜해줘서 마지막에 인근의 곡성군 같은 데는 5번 하도록 지원해준다는데 순천시는 2번 밖에 안 해준대요. 그래서 세 번째 하는데도 자부담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가 농업예산이 순천만으로 다 가서 우리가 힘들지 않냐,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1억8,000이라는 임차보증금을 준다고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사실상 저희들이 1만2,000명 정도 1년에 탄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10만 원씩만 쓴다고 해도 약 12억 정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까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할 것이 또 있는데 물어보셔야죠! 
○위원 나안수   
ㆍ밥을 좀 늦게 먹더라도 하시고..  
○위원 정철균   
ㆍ아직 질의가 안 끝났어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랬어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다시 나오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인기가 많으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괜찮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뒤에 보면 에코촌도 있고 엄청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순천만갈대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난번 본예산 때 5억을 세웠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정철균   
ㆍ이번에 추가경정에 2억을 더 세웠더라고요? 그 2억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짧다고 해서 서류로 갈음해드렸고요, 2억을 추가로 더 세운 이유는 이번 축제는 다른 때에 비해서 수익창출을 하는 그런 축제로 패턴변화를 시켰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갈대축제만 그대로 하면서 그 주변에다 약간의 음식점 정도 해서 축제장을 만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축제장을 정원박람회 만들되 관광객이 식사하는 것은 도심에서 먹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 도심을 식사장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심에 전 식당을, 그리고 도심 쪽에 특화거리를 운영해서 식당들이 집단으로 같은 종류로 군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이곳에 관광객들이 단체로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이번 축제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저번에 제가 갈대축제에 관한 집행위원을 잠시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낙안음식축제가 없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정철균   
ㆍ담양으로 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음식축제 대신 이렇게 음식축제 대안에 의해서 이런 2억의 예산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두 가지 때문에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항상 지적사항이 소모적인 축제라는 지적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식당을 많이 운영해서 수익창출을 하자, 지역경제활성화를 하자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음식축제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음식축제 어디로 갔냐고 했을 때 바로 이곳에서 한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낙안음식축제를 순천에서 약 20년 동안 20회에 걸쳐서 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막상 낙안음식축제 뺏겨놓고 다시 예산 2억씩 세워서 매년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이 합당한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꼭 낙안음식축제를 뺏겼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이 2억이라는 것은 갈대축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소모적인 축제에서 저희들이 생산적인 축제로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순천밥상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도심권에서 관광객들이 식사하는 것, 식사만 해도 저희들이 2억을 투자하지만 부가가치나 창출된 내용으로 본다면 몇 백 억 가치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번 갈대축제하고 또 순천밥상하고 기본컨셉이 틀어질까 싶어서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과장님의 논리로 보면 갈대축제가 주가 되어서 부수적으로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음식문화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런 행사를 해서 부수적인 경제효과를 노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잘못해서 중복되다 보면 상당히 기본컨셉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감사합니다. 그리고 갈대축제는 순수하게 순천만정원에서 이루어지고 순천밥상 부분은 시내권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갈대축제 기본정신은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정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갈대축제는 갈대축제대로, 밥상축제는 밥상축제대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계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아서 합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올해는 잘 한 번 해보시고 갈대축제라고 하면 다분히 생태적인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으면 그것을 더 특화시키고 밥상축제는 순천밥상축제를 따로 만들어도 올해 한 번 잘해보시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으면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하셨으니까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누드갈대 바디페인팅쇼 이게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누드갈대페인팅쇼는 
○위원 나안수   
ㆍ갈대밭에서 뭐..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몸에 페인트를 칠하면서 갈대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사람이 있으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볼거리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파이팅쇼를 해놓으면 모양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포토존으로 사진찍어주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장이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도음식축제가 19회차고 순천만갈대축제는 몇 년차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16회차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자, 낙안읍성에 남도음식축제가 낙안을 알리고 순천을 알려서 그동안 순천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남도음식축제를 왜 순천에서 유치를 못하고 다른 데로 보냈는가, 자, 예산이 도비에서 얼마가 지원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3억 지원이 됐었습니다. 아니, 5억 지원됐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순천시는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순천시는 3억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8억들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우리가 갈대축제도 간단하게 2억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웠는데 남도음식축제를 왜 유치를 못하고 뺏겼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여기서 별도로 제가 설명해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박광득   
ㆍ2015년도에 남도음식축제 예산 세우십시오. 다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도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남도음식축제가 유치가 안 되면 다시 시 예산 반납하더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게 해서 남도음식축제가 다시 유치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음식축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할 부분이 아닐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논란대상이 있어서 실효성 등등 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집행부에서 조금만, 담양으로 그것이 갔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담양으로 갔는데 집행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죠. 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이 물어보시면 답해주시기로 하고. 286쪽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관광지 숙박시설 지원사업비가 본예산에서 2억5,000인데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286페이지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28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나와요, 상단에. 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관광지.. 
○위원 주윤식   
ㆍ관광지숙박지원사업예산. 책이 다른가요? 예산서가?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286쪽에는 없는데요. 
○위원 주윤식   
ㆍ중간에 있어요. 세부사업명이 나오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 예. 
○위원 주윤식   
ㆍ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본예산 세울 때에는 도비가 없어요. 그렇죠? 순수시비로만 예산책정했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니, 그쪽에 기정액 도비가 있습니다. 기정액에 1,200..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지 않아요, 그럼? 지원사업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사실상.. 
○위원 주윤식   
ㆍ이게 본예산 2억5,000 때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보니까 1,200, 1,200 해서 2,40- 예산이 편성된다고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맞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2억7,400이라는 예산이 나오는데 부기표시가 잘못 되었는가, 이해가 안 돼요, 본 위원은. 본예산 매칭이 아니고 추경에 매칭이 올라온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 이 부분은요, 당초 기정에 보시면 1,200, 1,200, 2,400을 해서 민박개보수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이렇게..  
○위원 주윤식   
ㆍ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관광지 숙박시설 지원사업 예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그게 바로 민박개보수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당초에 예산이 올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예산을 했었습니다. 평상시에 왔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이것이 도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감액한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그랬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아마 제가 농촌지원과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농촌관광이 그쪽 농촌지원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 세워졌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그랬구나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럼 이 사업이 이관됐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이관되어버렸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예산서에 기표를 사전에 할 필요가 없는데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니, 이관되어도 예산서에는 저희들한테 남아있었기 때문에 감을 시켜줘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그럼 이것은 이 부분은 아까 농업기술센터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 쪽입니다. 농촌지원과에 농촌관광 쪽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다음에 288쪽, 상당히 반환금이 많이 보여요. 아까 보니까 타부서는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예산반환이 많이 됐는데 편성목 보면 국고보조반환금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2010년도 예산확보해서 반환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 돈이 큰 돈이에요. 그런데 관광안내소시설 개보수사업 잔액반납인데 예산이 남았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와서 서문에 보시면 관광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이 10억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월, 이월해서 예산이 남아도 더 이상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아마 이게 남아서 반납한 것으로 
○위원 주윤식   
ㆍ내가 보니까 정원박람회 그때 당시 예산 확보할 때 아까 똑같은 이야기로 유혜숙 위원님이 아까 질문했는데 용도가 정원박람회 관광안내표지판에 국한된다, 이런 예산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니, 그게 아니고 관광안내소 건축 경비였어요. 별도로 따온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관광안내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관광안내소 건립비로요. 
○위원 주윤식   
ㆍ관광안내소 건립비라고 하면 관광안내 표지판 밖에 더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니, 건물을 짓는 
○위원 주윤식   
ㆍ그럼 관광안내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건물이요. 
○위원 주윤식   
ㆍ아, 어렵게.. 관광안내.. 하..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건물만 지으면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찌 보면 개보수까지 넣어서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써보려고 했던 건데 아마 사용을 못하고.. 
○위원 주윤식   
ㆍ관광안내소를 지어야만이 신설사업비까지 나와야 만이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원칙으로 한다면 신설사업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다른 데 쓸 데가 있었을 건데 왜 없어요? 낙안읍성이라든지..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 자리에만 하는 것으로 
○위원 주윤식   
ㆍ그 자리로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치변경하면 다시 사업계획 승인변경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이월, 이월이 되어 버려서 사실상 2012년도에 지었지 않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당시 목변경을 하면 안 됐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이미 이월이 된 사항을.. 
○위원 주윤식   
ㆍ이월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이월시키니까.. 
○위원 주윤식   
ㆍ래서 과장님, 관광진흥과장님이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때 이 예산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이걸 짚어줬으면 국고반환이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은.. 
○위원 주윤식   
ㆍ아니, 내가 과장님보고 하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산을 정확히 짚어줬으면 목 변경을 했다든지 그랬으면 국고반환이 안됐잖아요. 당시 누가 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힘들게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미스를 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한 가지 밑에도 똑같네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이것은 쓰고 아주 적은 잔액반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좌우지간에 이런 부분만큼은 상당히 반환이유가 많아요. 어차피 과장님 때 이것이 반환이 될 소지가, 반환시켜야 될 부분이고 혹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으로 어렵게 확보해서 쓰지도 못한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도 못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죠, 확보할 이유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참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은 보니까. 좌우지간에 적어도 관광진흥과에서 만큼은 앞으로 이런 일이, 예산이 반환되는 이런 일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왕에 궁금한 사항이니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4쪽 순천만갈대축제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라고 해서 순천만갈대길 걷기대회 개최 외 했는데요, 부수적인 행사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거기에 같이 들어간 행사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왜 별도로 반영했냐 하면 지금까지는 걷기대회를 하면 시내권에서 행사장으로만 한 번 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갈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에서 시내권으로 매일 운영하려고 별도로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니, 좋은데요,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직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공모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모해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정철균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3억8,500만 원이 감소한 282억4,2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로 해서 시민감동 청소행정서비스제공과 자원순환센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홍보물제작표 2,000만 원 그리고 2015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위한 원가산정용역비로 2,200만 원 그리고 불법무단투기감시용 이동식 씨씨티비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왕지동 매립장 하단부 농경지 피해보상비 500만 원과 매립장 임시적환장 운영장비 연료비 1,5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주민감시요원 활동비 보상비로 2,000만 원을 추가계상했고 민간위탁금인 자원순환센터 반입 쓰레기사용료는 3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자원순환센터 반입 쓰레기양이 당초 예상했던 일일 169톤보다 약 30프로 정도가 줄어든 120톤 정도가 반입되고 있어서 차액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참고로 톤당 반입 쓰레기 수수료는 1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기금전출금으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원기금 2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금조성은 순천시와 구례군의 출연금과 자원순환센터 쓰레기 반입수수료 징수액 및 봉투판매액의 10프로로 충당하고 있으며 출연금 중 순천시가 50억 원, 구례군이 4억8,700만 원입니다. 순천시 출연금은 관련조례에 따라 착공년도에 25억 원, 준공년도에 25억 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출연금은 준공년도분인 25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2014년도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근거에 따라서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에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중에 2014년도 기금사업규모는 총 55억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시면 지난해 말 29억2,700만 원에서 올해 수익대비 지출 감안 22억6,7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올해 말에는 51억9,4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원순환센터 착공년도 25억 원, 준공년도 25억 원과 쓰레기 반입수수료 징수액 및 봉투판매액의 10프로와 구례군 부담금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지원기준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명시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과 예치금 회수분 3,900만 원이 증가한 총 55억6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출은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25억3,900만 원이 증가한 55억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801쪽부터 803쪽에 나와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91쪽이요, 씨씨카메라 설치예산 3,000만 원건에 대해서 대당 500만 원으로 산정했어요. 그래서 6대 설치비용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존 설치.. 지금 설치장소는 결정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럼 먼저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추후 장소를 정하겠다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가만있자, 그렇다고 하면 일단 설치장소가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후보지는 이미 정해놨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디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15군데입니다. 상습투기지역입니다. 상습적으로 투기된 지역이 15군데 되는데 그 지역 중에 최종예산이 확보되면 15군데 중에서 6군데로 
○위원 주윤식   
ㆍ15군데에서 6군데로 압축시켜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동별로 압축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위치를 발표할 수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아직은 후보지만 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후보지가 어디어디예요? 6군데로 압축됐다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직 지금 왜냐하면 그 지역이 현재는 주로 원룸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또 택지개발지역 같은 데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하고 이게 씨씨티비는 고정식이 아닙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계가 되는 스마트경고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바로 경고안내를 해주고 투기모습이 정확하게 씨씨티비에 찍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정착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 그렇게.. 
○위원 주윤식   
ㆍ이동식이라면 고정으로 설치해놓더라도 사람이 접근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바로 촬영이 됩니다. 사무실로 바로 연계가 되니까 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씨씨티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경고판이라고 이게 가격이.. 
○위원 주윤식   
ㆍ칼라로 디자인 같은 것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럼 거기에 있다가 투기가 감시카메라가 예를 들어 투기방지가 정착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6곳으로 압축이 됐다면 동별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꼭 지역이 아니고요, 어떤 상당히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골라서 해야 하니까 동별로 나눠먹기식이 아니고요, 상습투기지역 중심으로 하니까. 
○위원 주윤식   
ㆍ왜 제가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하냐 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란 이야기입니다. 불법으로 무단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주라,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그것을 내용파악을 해서 그런 내용은 동장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심한 지역에 우선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292쪽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자원순환센터가 생기기 전에 매립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침출수가 농경지로 흘러들어가서 보상해준 겁니까? 어떤 보상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냄새, 침출수 여러 가지가 복합한 것에 기인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보상액을 책정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피해보상면적 아니면 가구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기준이 면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준이 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예. 
○위원 주윤식   
ㆍ피해보상을 요구한, 면적이면 토지면적 같은 것은 토지소유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토지소유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31농가에 47필지입니다. 약 4만7,000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담보당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평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보상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면적으로
○위원 주윤식   
ㆍ면적으로 보상해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옛날에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도 했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주윤식   
ㆍ매년 예산확보해서 부족할 때마다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장기적으로 말이에요, 매립지를 침출수라든지 거의 다 매립을, 지금 폐기물 어떤 것만 거기에다 매립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거의 매립장에 가는 것은 건설폐기물 중에 1일 5톤 미만 건설폐기물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온 협착물, 이물질만 매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원순환센터로 이송해서 처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처음에 자원순환센터를 우리가 유치하고 순환센터를 만들 때에는 모든 폐기물이 매립장 폐쇄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지었던 게 아니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당초에는.. 
○위원 주윤식   
ㆍ당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당초에는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랬죠? 그래서 그 폐기물이 못 들어간 이유가 자원순환센터를 못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매립장을 우리가 유지해야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원순환센터로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센터는 순수한 생활폐기물만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상은 이루어져야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당분간은 아마 우계속.. 
○위원 주윤식   
ㆍ당분간이 아니고 자원순환센터로 들어가지 못한 폐기물은 계속적으로 어디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립장에서는 매년 매년 보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주윤식   
ㆍ혹시 거기에 매립장에 들어오고 있는 폐기물 반출자들한테 받는 수수료 대비 보상금액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년 매년 우리가 보상해줬을 때 하루 폐기물이 몇 톤 정도 들어오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보통 하루에 20톤 정도 매립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20톤 정도 매립이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보상가격이 매년 이렇게 달라집니까? 증액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변형이 된다면 감이 되는 거예요, 증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로 들어간 폐기물은 그리 들어가고 또 그리 못한 폐기물은 매립장에서 어차피 매립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중고인데 다른 방법으로 대안이 없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년 농작물피해보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매립장 하단부,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일단 매입비도 5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재원부담이 있어서 그걸 언젠가는 매입해야 하는데 재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검토는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예.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이게 과거에는 자원순환센터가 없었을 때에는 우리 순천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 자체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립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자원순환센터가 대체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매년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가 부분은 한 번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씨씨티비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씨씨티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조례는 검토해서 시행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당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하고 시행령 또 행정절차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검토한 후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보면 씨씨티비가 고정설치가 아니고 이동설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렇게 할 겁니까? 보조하고 표지판 붙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정철균   
ㆍ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때 한 번 불법쓰레기 투기하는데 거기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랬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보니까 개인정보법이나 씨씨티비 설치 운영조례 같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제약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히 만전을 기하셔서 깨끗하게 불법투기가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꼭 이렇게 강제규정을 둬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또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우리 주 위원님이나 정철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씨씨티비를 잘해서 우리 순천시민이 정말 분리수거를 잘해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해야지, 이게 파리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잘 하시지만 낮에는 나오셔서 단속을 하니까 괜찮은데 밤에 냄새가 나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더더군다나 그 지역에 들에서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파리가 등에 많이 붙어서 일을 못할 정도로 파리가 많이 생겨서 객지의 자식들이 집에 와서 민원을 엄청 많이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하셔서 그 지역 예산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곁들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292쪽 보면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파쇄장 운영이 있어요. 예산 2,700이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이게 적환장, 파쇄장 운영 이게 무슨 말입니까? 292쪽 상단부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우리 매립장에 쓰레기 수거가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동지역은 쓰레기를 수집해서 일단 매립장으로 옮깁니다. 매립장에 임시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압축하고 추가로 적환해서 다시 주암자원순환센터로 이동하기 때문에 중간집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암자원센터로 들어가지 못하는 폐기물은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게 아니고요, 일단 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일단은 옮깁니다. 임시적환장에 옮겨서 거기에서 더 큰 차로 압축해서 퍼 실어서 다시 센터로 옮깁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원순환센터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 차마다 바로 가면 여러 운송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모아다가 더 큰 차로 많이 실어서 센터로 이송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원순환센터에 연간지원사업비가 있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주윤식   
ㆍ매년, 매년 우리 순천시가 몇 십 억씩 지원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된 쓰레기는 저희 시에서 톤당 19만8,000원씩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수료를 주고 있잖아요. 톤당?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주윤식   
ㆍ상당한 금액일 건데 그럼 자원순환센터 사업주체는 지금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순환센터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모든 처리비용은 처리비용으로만 대체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전제로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아마 초기에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산업쓰레기 및 생활쓰레기가 나오는 자체의 폐기물을 자원순환센터로 가지고 들어가는 전제로 거기에서 모든 처리를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 들어가는 폐기물이 있고 못 들어가는 폐기물이 있어요. 아까 이중처리는 현재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산업쓰레기가 아닌 생활폐기물이라는 말입니다. 중간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자원순환센터로 가져간단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자원순환센터는 그러고 보면 아무것도 별로 한 일도 없이 돈만 드는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이 아니고요,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활폐기물은 압축하고 파쇄하면서 고형연료로 생산이 되면 그것을 팝니다, 시에서. 그 수수료는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재활용품도 마찬가지로 압축하고 파쇄해서 팔게 되면 수수료가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적환장에서 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 1차 중간처리장이라고 본 위원이 명명하겠습니다.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파쇄할 수 있는 기계에 그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2,700만 원 예산이? 연료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장비 연료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연간 사용하는 연료비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3,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이번에 1,500만 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통상 자원순환센터로 들어가면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입자가 미세하게끔 해서 들어가네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파쇄는 안 하고요, 쓰레기만 모아놓으면 그걸 집게로 집어서 큰 적환재로 실어서 그걸 차로 운반입니다. 그 역할만 합니다. 이것을 파쇄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대로 옮겨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면 적환장, 파쇄장 운영에 대한 장비연료비란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찌 목상이든 뭐든 간에 파쇄장에 운영할 수 있는 장비연료비 이게 2,700만 원이에요. 그럼 기계연료비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적환장 장비 연료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것을 모아놓으면 집게로 집어서 차로 운반한다면 장비를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주윤식   
ㆍ파쇄장에 파쇄장 기계, 파쇄기계에 쓰는 연료비가 2,700만 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게 기계가 있습니까, 뭔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없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파쇄장 운영은 목상 큰 대제목이고 그 하위개념으로 적환장, 파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파쇄장은 없고 적환장에 대한 장비연료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집게로 집어놓은 크레인이나 이런 연료비란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포크레인 장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가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파쇄장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파쇄장 파쇄한다면 우리가 뭔가 분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단순히 거기에다가 폐기물이 운반되어서 온 것을 모아놨다가 집게차가 됐든지 이런 것으로 큰 차로 옮겨서 가는 장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파쇄장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조태용   
ㆍ예, 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파쇄장이라고 써놔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목이 크게 보면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파쇄장 운영 중에서 하위 개념으로 적환장에 대한 장비연료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기 표시 내용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컨대 자원순환센터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을 파쇄를 시켜서 소요되는 경비, 이중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앞으로 부기는 그런 것을 명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이 쓰레기 처리과정을 쓰레기 수거차량부터 어떻게 처리과정을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간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 두 가지가 분류됩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수집 운반 처리하는 게 있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나온 쓰레기는 모두 대행업체에서 수집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그리고 단독주택은 생활쓰레기는 시에서 직접 수거하고 단독주택 중에 음식물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동지역하고 해룡면 일부하고 도사 일부는 일단 쓰레기를 수집해서 매립장 적환장으로 가지고 와서 적환장에서 다시 적재를 해서 대행업체에서 자원순환센터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읍면지역은 바로 주암으로 갑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읍면지역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바로 주암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송광 같은 데는 왔다 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송광은 바로 주암센터로 가되 모든 폐기물은 계근을 다 합니다, 정확히.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면 단위에서 간 수거차량이 분리를 거기에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거기에서 다 분리합니다. 재활용품은 다시 6명의 인부가 세부적으로 다 분리를 해서 처리합니다, 재활용품은.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1차 순천에서 분리를 해서 간다는 그 말입니까, 거기에서 분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시민들이 분리해서 배치해놓으면 저희들이 6가지인데 6가지를 동시에 따로 따로 못하기 때문에 2가지로만 같이 혼합해서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주암자원순환센터로 이송해서 퍼놓으면 그것을 크레인으로 옮겨서 각 8개종으로 재활용은 따로 손수로 분류를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를 들어서 낙안이나 별량에서 수거해간 차량은 바로 거기로 간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바로 가되..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쓰레기가 분리가 되냐, 그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생활쓰레기는 분류 안 하고 재활용품만
○위원장 박광득   
ㆍ거기에서 분류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다시 분류합니다. 안에서 인부들을 고용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아까 우리 주윤식 위원님이 질문했던 침출수 농경지 피해보상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가 중복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경지 피해보상만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쓰레기매립장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매립장이 몇 년 정도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91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약 25년? 24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24년 됐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때 당시에 매립장을 할 때에는 전혀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아주 현대화적이라고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변 농경지에도 만일 환경이나 토양이 오염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예산을 매년 농경지 예산을 세워서 피해보상을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농경지를 사들여서 순천시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해결의 근본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피해보상요구에 관한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예산,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서 연구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도 예산을 세워서 매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연구검토해서 근본적으로 처리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용역을 토대로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저는 한번 현장을 봐서 그 주위가 얼마나 토양이 오염되어 있고 실제로 오염원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자원센터에 대해서 한 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가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미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물론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좌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도의 어떤 그런 예산도 조금씩 모아서 그때 상황마다 상황대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해보시면 어떨까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박계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요,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실제 올라오기는 45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억1,790만 원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우리 청소차 기사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17명이 있어서 그분들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고 새벽청소를 하기 때문에 또 장날 같은 때는 쉰 날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인력운영비에서 71억5,000만 원이라는 것은 전체 청소원들 인력운영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요, 아까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립장 하단부 농경지 피해보상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한 번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환경국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미래농업과에 대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본예산 비교 54억1,000여만 원이 증액되어 723억9,000여 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10억5,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40억4,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16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은 농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부담경감과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2,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은 도사동 행복나눔단 사업이 공모로 확정되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업정책과 업무용 차량구입은 2006년에 구입한 차량으로써 노후되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공공비축 미곡건조사업으로써 톤백수매용 공동전자저울 지원사업을 위해서 마을과 작목반 단위별 공동전자저울 20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남도특산품관 보강사업은 출입문 및 내부진열대 설치 등을 위해서 1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미곡종합처리장 벼 건조시설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순천농협에서 주암면에 설치하게 되는데 4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23억6,400만 원으로 자담은 18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위쪽에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은 국도비 증액으로 1,7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농업육성에 대해서는 419쪽에서 420쪽까지입니다만 금년 1월에 신설된 조직으로 원도심 재생 추진전략에 맞춰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텃밭조성 등 사업비로 총괄 2억800여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420쪽 하단입니다.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은 식품업체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됨에 따라서 마을반찬사업장의 설치를 위해서 2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수출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 개최운영비는 해외바이어 6명 내외를 초청해서 관내 수출기업간 상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해외판촉행사참가비는 LA한인축제와 병행하여서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의 현장활동을 위해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 제작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수도권 등 대량 소비체 발굴을 위해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도매시장 건물유지비는 안전검사비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22쪽은 일반 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친환경농축산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58억4,300만 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29억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친환경농업대상 포상금으로 300만 원, 상사업비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비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스카이큐브 주변에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한 워드 사인물 설치사업인 농산물 홍보 간판제작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토종농산물 육성, 콩 선별기 및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쪽에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사업 신청량 추가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2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9,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존사업입니다. 인증면적 확대에 따라서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에 4억7,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28쪽에 사업신청량 축소에 따라 토지개량제 사업이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9쪽에 유기질 비료사업입니다. 사업량 추가에 따른 국비증액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수요량 대비 사업신청량에 줄어 1억5,9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전액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인삼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역 소득작물 명품화사업은 일몰사업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오이 연작재배에 따른 비닐하우스 토양선충 및 바이러스 방제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9,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31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8,000만 원, 양봉산업육성에 1,080만 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3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생 승마체험지원사업비로 3,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경영안전도모를 위한 FTA피해 보전농가의 보상으로 9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농가의 질병관리 컨설팅을 위한 낙농환경개선지원사업에 6,000만 원, 양축농가 사양관리 및 분뇨처리 헬퍼지원단 운영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친환경축사 질병 매개 해충 방제지원 시범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농식품 ICT융복합사업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에 따라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34쪽입니다. 스카이큐브 주변경관 개선을 위한 도축장 경관개선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가축방역약품구입비와 돼지 서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사업비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축소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시범사업에 7,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성립전사업으로 긴급 약품구입비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소득 및 생계안정 자금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쯤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37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산림소득과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는 4억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49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442쪽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별량면 원창리 대룡구간 인도 급경사지 약 3.4킬로에 대한 포장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조경산업 육성을 위한 철쭉품종확보 및 시범재배를 위해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유지를 위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출동용 차량대체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위한 사업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해룡면 중흥마을에 있는 1,000년 된 은행나무 1그루에 대해서 보호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쪽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은 풀베기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48쪽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농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6억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37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전문교육과정 및 친환경농업대학의 졸업식과 2014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452쪽은 일반운영비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5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4-H회 육성입니다.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되는 전라남도 4-H 한마음 야영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업박람회 사항입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제12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와 관련해서 추가로 배정된 도비보조금을 1,4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 전진대회 행사 개최비용 500만 원과 8월 하순경에 개최되는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7쪽까지는 감액 또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58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458쪽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체 예산 변동 없이 사업계획서 변경에 따라서 예산항목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순천토종갓 상품화입니다. 교육강사수당과 중장기 발전계획 컨설팅 용역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0쪽 일반운영비이고 46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청년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한 농가가 선정되어서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감자 수확 및 온도와 습도를 낮춰서 부패방지로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지원사업 바로 밑입니다. 위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액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으로 4개 마을의 사무장 채용비 1,100만 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운영입니다. 뻘배체험장 부지매입비 6,000만 원 절감액을 활용하여서 주차장 부지 쇄석포장 및 건물부지 복토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로컬푸드 관련 사업입니다. 기간제 4명을 쓰기 위한 3,400만 원과 농부장터 부수임차료 교재제작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기계화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농기계 운반차량유지비 1,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임대농기계 교육훈련사업입니다. 교육용 농업용 트렉터 구입비로 5,000만 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비로 3억3,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을 위해서 3종의 농기계 구입사업비로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장 농기계 구입사업비로 2,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중간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465쪽은 일반운영비 및 반환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가 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추경예산액 3억6,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38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 농촌관광체험형 순천매실 산업화사업은 사업목적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7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꽃육묘장 비닐하우스 정비작업사업입니다. 구 꽃육묘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일부가 지방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하우스를 철거하여 사용가능한 자재는 재활용하고자 하며 장마철 집중호우로 현 꽃육묘장 초화류 육묘장 비닐하우스 파손에 따른 긴급복구비를 위해서 2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면관수시설 설치공사는 초화류 균일관수로 생리장애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내용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이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유영갑 위원입니다. 418페이지요, 남도특산품관 운영에 관련해서 남도특산품관 보강공사로 약 1억1,000만 원이 있는데 1개소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서문쪽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연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사실 매출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1억1,000만 원 정도 왔거든요. 많은 순천지역 농가들이 공모를 해서 참여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동선이 진입로 동선과 내부진열장이 우리 농산물이기 때문에 냉장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냉장고 진열대가 있어야 되고 이런 판매단위가 예전에 정원박람회 개최하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위치가 많진 않습니다. 내일 와보시면 알겠지만.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보강공사에 사업비 1식을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농가가? 판매장을 이용하는 농가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법인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한 농가는 다 들어오지 못하고 로컬푸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은 그 당시에 쓰고 국비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까지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니, 50프로 시비입니다. 돈을 반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현재 수요자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건축직하고 가서 3, 4일간 워크숍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동선이 좋고 관광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와서 들어와서 하나라도 뭘 사가게 만드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419페이지를 보면요, 도시농업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시농업육성관계는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정책적으로 일부에 홍보도 많이 합니다, 국가에서.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에서 우리 순천은 정원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정원의 도시 일환으로 또한 농가소득을 어떻게 해서 분위기를 확산시키냐,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에 따른 효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여기 보니까 재료비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플랜트박스 상자구입 예산을 세웠고요, 특화거리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공모를 할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 신규사업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구도심위주로 해서, 원도심위주로 해서 특화거리를 할 겁니다. 반드시 이런 것은 우리가 공모를 할 거예요. 각 동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 유혜숙   
ㆍ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농촌에 어떤 수익과 크게 연관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제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유혜숙   
ㆍ예.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저번에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지만 이 도시농업이 하나의 도시농촌을 알리는 홍보하고 알리고 차세대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이 이런 과정으로 해서 현재 먹고 있다, 식탁에 올라오고 있다, 이런 과정을 홍보하고 체험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거든요? 한 예로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상추를 전혀 먹지 않다가 우리 텃밭에서 자기가 가서 가꾸어놓은 것을 가서 쌈을 싸서 먹이니까 그 이후로는 자기가 재배를 해서 먹었기 때문에 상추가 아니면 밥을 안 먹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농산물을 소비를 해서 근교에 있는 농작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두 번째로는 주부들이 농장일을 소일이라도 조금씩 해보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아요. 가면 우리 농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래시장이나 로컬푸드나 상가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을 깎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런 생산되기까지 이런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가격을 깎지 않고 판매가 더 촉진이 된다는 이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421페이지 보면요, 수출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운영비, 농수특산물 해외판촉행사 참가비 이렇게 목이 정해져있는데 지금 우리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리 많지 않죠. 신선채소는 거의 없고요, 가공식품인데 미가식품이라고 남도김치라고 할지 매일식품이라고 할지 이런 일부가 하고 있어서 존경하는 박광득 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이런 것을 계속 해보란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리고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바이어도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 농민단체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품목이 나오면 보여주고 가서 우리 물건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남도김치 같은 경우에는 가공품이잖아요. 그리고 남도김치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 예산목으로 봐서는 어떤 원재료를, 원농산물을 농가에서 생산하는 원재료를 수출한다거나 1차 가공품을 수출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남도김치는 100프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물건으로만 사용해서 김치를 만듭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농협에서 생산한 남도김치지만 일단 그 재료는 우리 농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걸..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가공식품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차분히 갑시다. 갈 부분이 많네요.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해주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가만있어봅시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말입니다. 정말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예산 책정을 해놓고 포기한 사업이 있고 사업자체를, 또 예산이 굉장히 절약한 것 같은 예산이 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41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농어촌공동체 회사 활성화 지원사업 책정 이 사업 기획했어요. 이 사업 포기해버렸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포기가 아니라 국비가 처음에..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국비가 안 내려와버리니까 사업을 못한 거예요. 
○위원 주윤식   
ㆍ그런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준다고 해서 본예산 올렸는데. 
○위원 주윤식   
ㆍ지금 이런 사업이 포기한 사업, 포기가 아니라 국비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시비는 예산확보를 했는데, 시비계상을 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기가 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결과적으로는.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사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포기한 사업이 몇 개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2개인가.. 
○위원 주윤식   
ㆍ아니에요. 본위원이 보니까 416페이지에 보면 공동체회사 활성화사업 하나, 둘, 셋, 세 개하고 417쪽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하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항목이죠, 항목. 
○위원 주윤식   
ㆍ아, 예산과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항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한 가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짚고 넘어갑시다, 차근차근. 이 사업들의 예산을 결과적으로 반납합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을 하겠다,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설립해있는 회사를 활성화시키는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국비지원이 없어서 포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포기내용이 그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을 농업컨설팅으로 지원사업으로 대체해서 가능합니다, 사업이. 
○위원 주윤식   
ㆍ올 사업으로는 이게 어찌됐든지 이게 반납이 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국비는 반납을 안 한 것이고 아예 안 내려왔습니다. 시비만 거기에 따라서 875만 원이 감이 된 거죠.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가 사업 자체는 기예산 반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란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국가에서 처음에 한 번 국가에서도 시행을 전국에 해보려다가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도비를 못 주겠으니까. 그래서 추경에 우리는 감을 한 거예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결국엔 안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또 그런 게 몇 가지 나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해서 한다는 것,  등등이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몇 개 보여요. 416쪽만 보더라도 3건인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위원님 하나라니까요, 한 건. 
○위원 주윤식   
ㆍ맞아요, 한 건인데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이제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시비반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해 못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시비로 전액 세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앞페이지 415쪽에 농업컨설팅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요, 왜 질문하냐 하면요,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목을 설정할 때 기술센터에서는 너무 추상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내시가 내려오니까. 
○위원 주윤식   
ㆍ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런 일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게끔 노력할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 책정할 때에는 예산해서 과에 예산신청을 할 때에는 상당히 심도 있게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을 겁니다. 이 사업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결국에는 못한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천미인 명품브랜드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몇 쪽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417쪽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예산을 굉장히 절약을 많이 했어요. 예산 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산을 너무나 과하게 책정을 해서 다 못쓰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과하게 잡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과하게 잡은 건 없고요,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국도비를 만약에 보조를 안 해주면 그 나머지 전액을 시비로 확보해야 돼요. 그런 사업도 좀 어렵고..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이것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국비삭감입니다, 전부 다. 국비삭감으로 배분사업으로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로 했다면 국비가 삭감하면 예산계에서 자동적으로 시비는 잘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전에 매칭의 대안이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준다고 했으니까 세워놨는데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서도 국가나 도청에서도 삭감을 딱 시켜버리니까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예산이 없으면 못 내려주니까 취소공문이 내려오죠. 처음에는 다 가내시를 내줍니다. 확정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의원님을 다 통과해서 예산배정을 해서 확정내시를 내려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땐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가내시입니다. 확정내시는 보통 3월이나 4월, 2월 이럴 때 내려옵니다. 이 예산은 작년 12월 예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집행은 적재적소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때에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 시비는 확보가 된 것이니까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쪽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은 국비, 도비 내려오지도 않고 그랬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더 난리..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올해 1회 추경이니까.. 
○위원 주윤식   
ㆍ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이참내..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죄송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리적 표시 단체..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이 이게 국비 어떤 지원조건이 안 따라 주다 보니까 이 사업의 포기가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지원조건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도국비가 싹 없어지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국비, 보조조건, 그렇죠.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포기하는 게 너무나 많이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한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은 사전에 뭔가 신중성을 기했어야 하지 않냐, 농업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부족한 예산을 이 사업도 못할 바에는 이 예산을 책정 안 했다면 다른 과에서 예산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용의 문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문경위에서 검토 중에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하니까 했는데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420페이지만 보더라도 예산과다책정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예산이 감된 것은 결과적으로 과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보기에 따라 나름대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국도비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 주윤식   
ㆍ아니, 국도비 사업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시비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어찌됐든지 간에 예산이 절약한 것은 좋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절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된 것은 절약한 것이 아닙니까? 집행예산을 쓰겠다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한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감을 한 겁니다. 매칭이 안 된 것은. 국도비 예산편성 우리가 도표로 보내주면 매칭사업을 해서 안 내려온 것은 그 비율로 쫙 감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농업정책 많아요, 많습니다. 페이지마다 그런 게 없는 페이지가 없어요. 적었으면 제가 목을 잡아서 이야기하겠는데 너무나 많다보니까 포괄적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앞으로 더욱더 세심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421쪽만 보더라도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지원.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이 친환경 브랜드쌀 홍보제작으로 도에서 바꿔서 내려온 거예요, 돈이. 앞에 써졌잖아요.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여론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목을 바꿔서 보낸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우리 예산서 보게 되면 참, 결과적으로 시비는 확보해놓고 도비나 이런 부분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예산은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시비에서는 확보해놓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위원 주윤식   
ㆍ돈은 부족한데 예산 자체가 추경까지 해서 9,500억인데 1차 추경까지 해서 본예산 대비 9,500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못한 데가 많은데 농업정책과는 이 예산을 확보를 딱 해서 집행을 못해버리고 반납을 하면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안 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차피 7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첫 예산에 대해서 1차 추경을 농업정책과 예산을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첫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추경예산서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은 과다예산 책정 내지는 사전 사업의 신중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 회기가 지나고 내년이 돌아오면 또 본예산을 책정할 건데 이런 문제가 된다면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올린 예산대로 다 그대로 해주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부터 신중을 기할게요.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집행 내지는 사용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보시고 집행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반납이 됐겠지만 집행을 못하고 반납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박계수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농업위원회 인원구성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한 15명 정도는 될 겁니다. 
○위원 박계수   
ㆍ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한두 분 계시고 전문가, 순대생 2명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모든 정책은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니요, 위원회에서 하면 우리들이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확정을 하죠.
○위원 박계수   
ㆍ그럼 회의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매번 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안건이 나오면 필요할 때. 
○위원 박계수   
ㆍ그럼 회의는 지금까지 몇 번 정도?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올해 생겼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3월인가 4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1번 하고 
○위원 박계수   
ㆍ1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내일 모레 위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연구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연구회는 자생단체입니다. 자기들이 50명 정도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자생단체라면?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도시농업을 좋아해서 교육을 2번 시켰더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위원 박계수   
ㆍ그분들은 어떻게 자력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자력으로 참여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원 박계수   
ㆍ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도시농업에 참여하는, 텃밭이라고 할지 모집을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자체 판만 깔아주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합니다. 봉사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박계수   
ㆍ회의록을 한 번 보시고 인원구성 자료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을 보면 도시농업육성사업이 지금 우리 순천시가 농촌지역인데 이러한 텃밭을 어디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산투입해서 이게 뭐가 되겠어요? 농산물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팔 데가 없는데 사실상 이런 우리 시 정책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까 서두에 설멍드렸습니다만 도시텃밭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100평,  200평 하는 게 아니고 조성을 10평 정도의 자투리땅을 해서 2평 내지 3평을 해서 주위에 사는 사람한테..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농촌동에 노는 텃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도시동만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도시가 순천 인근에 몇 킬로나 됩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우리 농촌지역에 뭔가 정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될 일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한 데를 모시고 가봐서 주위사람들한테 여론도 들어보시면 이것을 가지고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가지고 자가에서 먹음으로써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이용하고 어린애들이 모가 어떻게 자라고 상추가 어떻게 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러면 자기가 체험을 해서 하나라도 키우면 그 어린 애가 하나씩 먹어보고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주변에 있는 공터에 있는 쓰레기장화되어 있는 것을 깨끗이 해서 일거양득이 되는 것이죠. 현재 구도심의 공터가 빈집이 쓰러져서 치우지도 않는 것을 깨끗이 치워서 주변에 주면쓰레기장이 되지도 않고 도시미관도 좋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농촌동 지역에 보면요, 노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촌들은 안 한다니까요.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그러니까 도시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보고 도시라고 합니까? 농촌이 어디이고? 순천시가 시내근거지만 가지고 도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정책을 잘 만들어서 검토해보시고요, 한 가지 더 농특산물 해외판촉행사 참가비, 올해 제가 그런 부분은 강조했던 부분이었는데 수출을 한만큼 이런 예산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900만 원 쓴다면 39억 원 어치는 수출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위원장 박광득   
ㆍ농산물 수출을 많이 해야 만이 우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위주로 예산을 세워서 수출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수출 하나도 안 되고 예산만 없어져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3,900이 39억 원 어치를 해외로 수출해야 된다니까요? 그럴 각오로 예산을 써야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위원장 박광득   
ㆍ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426페이지에 보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건 친환경농축산과입니다. 422쪽까지만 저희가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진행에 따라서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농업정책과가 할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을 보면 연구개발비로 1,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옵니다. 느즈막한 시간에 1년 회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연구개발비가 뭔가 새로운 것을 연구하겠다는 연구개발비가 올라온 만큼 연구를 많이 하셔서 농업정책에 꼭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 위원님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저기 426페이지 보면요, 콩 선별기 지원하고 퇴비살포기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이게 세워져있는데 이건 어디로 지원해줍니까? 어떤 데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콩 선별기는 주암에서 콩을 단지를 조성해서 활기있게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송광까지 가서 사실 지난해 선별을 해서 많이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선별을 제대로 해야 콩 등급을 잘 받아서 농가소득이 되고 우리 지역에 콩 브랜드가 외지에 나갔을 때에도 순천콩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주암농협에서 이 기계를 사서 관리를 하고 농가들을 와서 약간의 수수료를 빼고 이용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주암입니까? 오성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주암쪽이요. 
○위원 김재임   
ㆍ콩 작목반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오성은 지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 김재임   
ㆍ한 데가 이렇게 비싼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렇죠. 예, 비싸요. 색채까지 선별해서 완전히 나쁜 것을 싹 골라내는 그런 기계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퇴비살포기는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퇴비살포기도 지역에 따라서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 신청을 받아봤는데 3대가 들어왔는데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여부를 다시 심사를 해서 
○위원 김재임   
ㆍ그럼 개인한테 지원해주는가요, 단체한테 지원해주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퇴비살포기는 주로 친환경을 하는 지역단지에.. 
○위원 김재임   
ㆍ그럼 콩 선별기는 농협에다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순천농협 관할 주암지점에다가 줄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자부담 없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자부담 50프로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보면 학생승마체험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 말에 대한 어떤 승마체험하고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이게 기금을 하고 우리 시비를 일부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의 승마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건강, 힐링, 이런 차원에서 해오고 있었는데 금년에 조금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업량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을 받고 해서 한 199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려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획된, 배정받은 그런 학생들을 다 교육시키고자 사업비를 좀 늘린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특별하게 말하고 관련된 어떤 특별한 게 있냐고요, 승마를 이렇게 승마활동, 승마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예산을 세울 정도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건 우리 시만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만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승마라는 어떤 특별한 그게 전국적인 권장품목이다,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예. 체육시설로 공공승마장까지 확대해가면서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꽤 많은 100여개가 넘는 승마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만 해도 두 군데에, 낙안에 하나 있고 서면에 하나 있고 지금 26마리의 말을 승마용으로 가지고 활용을 하고 주로 학생체험 그리고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 치유 이런 부분, 성인들도 같이 승마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하나의 스포츠로 정착이 아마.. 
○위원 유혜숙   
ㆍ스포츠가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국가에서도 하고 우리 지자체도 특별히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도시에 맞게 순천의 어린이들은 말도 타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실무진의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더 사실 배정을 받아왔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를 보면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이라고 지금 이게 8,000입니까? 8억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8,000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저희가 실제 젖소를 키우다가 우유를 매일 착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다거나 친척이 상을 당했다거나 부득불 일을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대체해서 한다거나 일반축산농가에 장비가 없어요, 분뇨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쌓여가지고 나이는 많고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는 분뇨도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저희들이 헬퍼지원단을 축협에다가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돈 중에는 장비 사는 게 6,000만 원, 금년에 50농가 시범으로 한 게 2,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장비 플러스 인력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인력까지.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요, 바로 뒷장 434페이지 보면 아까 스카이큐브 주변에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도축장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했거든요? 도축장 경관 개선사업, 이게 스카이큐브가 다니는 그쪽에 경관을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여기에 두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순천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스카이큐브를 타고 가면서 10미터, 20미터의 거리에 우리 순천시에서 많이 나고 주로 브랜드가 있는 농산물을 가져다가 홍보하는 겁니다. 순천조기햅쌀, 순천단감, 매실 이런 홍보를 5종류 정도 시범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축협에 지나가다 보면 폐기해서 처리하는 폐기물시설이 다 노출이 되어서 보입니다. 스카이큐브 그쪽에서, 그 부분 시설을 가림막도 하고 비가림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끔 광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한 두 가지 아이템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간판도 세워보고 가림막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유영갑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25쪽이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농산물 홍보간판제작을 스카이큐브 라인에다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럼 스카이큐브, 실질적으로 정원박람회 이용 관람객 중에서 실질적으로 스카이큐브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이용률은 저희들이 아직 몇 명까지는 산정을 못했습니다만 거기는 스카이큐브도 있고 도로로 통행하는 인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목은 스카이큐브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관광객들이 순천만을 가기 위해서 그쪽 통행인파는 꽤 많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간판을 설치하려는 목적이 있을 건데 노출빈도나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간판홍보효과가 더 극대화가 되고 미니멈이 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카이큐브 눈높이에 맞춰서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도로에서는 실질적으로 광고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거든요. 스카이큐브를 목적에 두고 하게 되면 실제로 스카이큐브 이용객이나 그마만큼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서 홍보효과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전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구상은 그 부분도 여론을 들어보겠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홍보판을 크게 하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글씨를 약간의 모형을 맞춰서 글씨로 순천햅쌀을 한다거나 순천매실 이렇게 해서..  
○위원 유영갑   
ㆍ방식은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노출빈도가 높아야 되는 건데 광고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노출빈도가 금액 대비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걸 여쭤본 거죠. 3,000만 원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런데 홍보효과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해서 
○위원 유영갑   
ㆍ아니,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당연히 기대치는 실과장으로서 당연히 높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스카이큐브를 몇 명이 타고 정원박람회에 오는 사람 중에서 스카이큐브 이용객이 몇 명이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육로로 가는 분들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연결되어서 도축장 경관 자부담이 5,000이고 실제로 총사업비가 1억5,000인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사업비가 실제로 도축장 경관을 전체적으로 스카이큐브 이용객이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느낄 정도라면 1억5,000 가지고는 사업비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사업비 구성인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많은 사업을 1년에 함께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부분 하고 필요하면 점진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한계가 있으니까 사업비를 줄여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시겠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예. 
○위원 유영갑   
ㆍ여러 가지 간판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데이터를 주십시오, 자료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433쪽이요, 농식품 ICT융복합사업 관련해서 8,700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여기 개괄적인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농식품 ICT로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유통체계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이게 사육시스템 자동화 관리풀시스템으로..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양돈농가에 저희들이 한번 처음으로 도입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육하고 있는 환경제어라든가 조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시설도 넣으시고 청소, 가스 이런 것까지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농가가 알 수 있게끔 하는 자동관리시스템으로 보시면 돼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몇 년 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우 번식자동개체관리 시범사업을 한 번 운영하신 적 있으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건 오래된 이야기라 제가 잘.. 
○위원 유영갑   
ㆍ2년 된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번식..? 
○위원 유영갑   
ㆍ예, 번식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건 농가들에 크게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중간에 그 사업을 일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완전히 다르죠. 
○위원 유영갑   
ㆍ그때 당시에는 동물에 따라 번식체계를 효율적으로 갖기 위해서 농가들이 이지할 수 있는 부분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축사시스템을..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사육, 총괄.. 
○위원 유영갑   
ㆍ사육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부분이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까 잠깐 하나 빠져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보면 양봉산업 육성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잘 아시겠지만 낭충봉화부패병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양봉, 한봉 농가를 강타한 그런 일이 있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한봉이 그때 타격을 많이 입었었어요. 승주, 주암 이쪽에 우리 읍면단위에 한봉농가에 양봉농가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양봉은 육성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한봉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한봉농가도 상당히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한봉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낭충봉화부패병이 와서 한봉은 전멸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2년 전에 저희들이 주암 비룡 쪽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받아서 육성을 해서 증식하는,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를 하고 다시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작년에 송광에 상이읍인가요? 거기에서 한 농가가 한 50군 하고 있다고 해서 또 시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유혜숙   
ㆍ한봉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한봉을. 그런데 또 결국 가을에 가서 실패했어요, 그 균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도쪽 일부분은 약간 유지하고 있어요, 한봉을. 그런데 남쪽 따뜻한 쪽은 거의 멸종이 되어 있고 아마 이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균들이 조금 없어진 다음에 다시 증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지금 한봉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한봉 씨가 마른 상태다, 그 말씀이신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렇죠. 씨도 마르고 다시 와봐야 또 그 벌이 다시 균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증식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양봉은 강합니다. 한봉에 비해서 견딤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양봉은 많이 증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과수들이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실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양봉이 우리 관내만 해서 2,000군 이상이 되게끔 많이 늘어서 다니다 보면 꽃 있는 데 벌들이 많이 보여요. 그 기능은 다행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고 이 사업은 양봉을 하는데 일부 소초라든가 필요기자재들을 조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축산농가에 비하면 양봉농가는 한봉은 아까 완전히 실패가 됐다고 말씀하셨고 양봉농가 숫자가 좀 작잖아요. 축산 이런 데보다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순천에 170∼180농가가 돼요. 의외로 모아놓고 보니까 양봉농가가 많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많은 데 비해서 지원은 부족한 편이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지원은 적죠. 지금도 적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양봉농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이것 하나 물어볼랍니다. 민간인이 하는 사업장을 관이 예산을 들여서 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공익 쪽에 필요하다고 보면, 사익쪽에만 치우친다면 해줘선 안 될 것 같고요. 
○위원 주윤식   
ㆍ민간인이 어떤 자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시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개선해준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 사업이 공익적인 차원이 있다면 그건 저희가 볼 때에는 해줘야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개인민간사업자가 어떤 자기 사업을 하는데 공익적인 것이 있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런데 특히 우리 관은 민자본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은 식량을 생산한다거나
○위원 주윤식   
ㆍ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다르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434쪽 봐보세요. 우리 순천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여기 보게 되면 도축장 경관개선사업비 예산을 세웁니다. 여기에 내가 이 위치가 어딘가 싶어서 예산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업위치가 새순천축산 홍내동 169-34번지 소재에 있는  사업위치, 사업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가 시비예산을 들여서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순수하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가림막설치 등 경관개선사업을 시 예산으로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옵니다. 시가 예산 들여서 개인이, 이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순수한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들여서 폐수를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폐기물을 불법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시설을 사업장이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하게끔 우리 순천시는 시행지시를 내리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순천시가 예산 들여서 한다?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를 보면 주변 경관개선인데 이건 주변 경관개선이 아니라 그 새순천축사 도축장 위로 PRT 스카이큐브가 지나고 있어요. 원인은 냄새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냄새나는 것도 있고 경관 두 가지가 복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경관 때문에 개인사업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순천시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약 800평방미터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현재 시설로 그대로 운영해도 법상 다른 제재를 한다거나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순천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시각적으로 보는데 많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익적인 것으로 해서 가림막을 해서 조금 인식을 좋게 만들자는 이런 차원의 시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게 어떻게 공익입니까? 그 업체보고 혐오시설을 폐차막을 하든지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이 가림막설치시설입니다. 단순히 경관개선이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상공으로 PRT스카이큐브가 지나가고 있는데 PRT에 타고 있는 승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승객이 땅 밑을 내려 봤을 때 보기 싫다,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차단막을 설치해준다, 그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차단막이 언젠가는 노후화됐을 때 또 시가 해줄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식이 된다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권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회사에서는 공익적인 시각에 좋은 시설들을 해서 해주시면 좋은데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일부를 지원해서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순천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좋은 이미지를 갖춰주자,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과장님, 좋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순천에 전례가 남습니다. 여기는 해주고 저기는 안 해준다고 봤을 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겠습니까? 즉, 새순천축산이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 상공으로 PRT 즉 스카이큐브가 지나가다 보니까 땅 밑을 내려 보는 승객들이 혐오되는 시설이어서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 또 반대급부적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위치에 이러한 시설이 있었을 때 거기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는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순천이 10군데면 10억입니다. 함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농업정책과 예산설명 보고 받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재적소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이런 경우는 물론 냄새가 나고 흉물스럽다 보니까 해준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그런데 이것은 공공의 이익이나 공익목적의 사업장이 아닙니다. 순수한 개인이 투자해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이에요. 우리 시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가 이 사업장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순천에 저해가 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다른 좋은 방안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자기들이 얍쌉한, 소위 말해서. 이익만 생각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협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제가 따져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은 예산을 책정하고 세울 때부터 신중했어야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차피 이것은 문경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겠지만 설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 한 가지 434쪽을 보게 되면 매칭사업이죠, 이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게 기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기금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비에 책정해놓은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기금은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축산발전기금에서 일단 전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원받는 겁니까? 전용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재원이 기금.. 
○위원 주윤식   
ㆍ아, 그 재원의 기금을 사용한다? 그래서 매칭사업이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예. 
○위원 주윤식   
ㆍ그 기금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금의 성격이 무슨 성격이라고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축산발전기금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축산발전기금이 그게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농식품부.. 
○위원 주윤식   
ㆍ아, 농식품부에서? 아,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이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축장 개선 예산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박계수 위원입니다. 저는 437쪽 반환금 기타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013 FTA기금 전남남부권 과수육성부분하고 경관보전직불제사업 그 부분하고 또 시도비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전체적으로 유기농 생태마을조성, 이것은 왜 반환을 했는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FTA전남남부권 과수육성사업은 우리 순천에서 많이 하고 있는 매실, 배, 단감, 복숭아 이런 과수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관정이라든가 지주라든가 방풍망이라든가 주로 재배에 따른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3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표기해놓은 건데요, 농가들이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가 추진과정에서 주로 관정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12월 말이 되어서 파는데 거기에 물길이 안 나온 거예요. 농장 주변을 찾아도. 그래서 부득불 못하고 이렇게 반납한 한공이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95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관정이 한공 남아서 이건 된 것 같고요, 경관보전직불사업은 저희들이 350헥타르 정도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약 10헥타르, 경관이 중경관, 경관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꽃이 아니고 이탈리안나이그라스라든가 보리라든가 푸른 녹색의 경관을 10헥타르 이상 단지를 이룬 지역, 여기가 대상인데 저지난해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많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는 다 확정해서 추진했는데 봄에 수확기에 돈을 주려고 현장을 가보니까 이런 필지은 미리 부실해서 갈아엎어버렸다거나 아니면 종가가 겨울에 얼어 죽어서 수확양이 너무 저조하다거나 이런 농가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반납한 것이고요, 그 다음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벼 자동화 육묘장을 도입해보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사업비가 1동이 1억5,0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동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대상자가 딱 정해져있어요. 농업회사법인이나 농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해서 이 부분 도비사업을 반납하게 된 것이고요, 다음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사업은 도에서 배정을 2,848헥타르를 사실 지난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해서 한 결과 2,173헥타르를 친환경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앞에도 아까 상사업비 1억5,000을 받아왔지만 도에서 우수하게 많이 했다고 해서 친환경농업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목표가 너무 높아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잔액이 생긴 것이고요,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은 마을의 농지 중에 30프로 이상을 유기농으로 이런 마을이 대상인데 우리 지역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해룡의 계당마을에서 유기농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들 욕심이 여기에 유기농교육관도 짓고 음식점도 유기농전용식당을 하나 만들어서 이쪽 순천의 메카로 육성해보겠다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했는데 지역의 부지물이라든가 자부담 부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10여차례 가서 회의도 하고 방안도 검토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반납이 되어서 이것도 반납을 해서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까 주윤식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도축장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게 설계를 하면 예산의 설계를 누가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민자본은 주체가 합니다. 사업주체가.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자부담은 혹시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자부담이 1억5,000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설계를 않고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줘버렸을 때 어떻게 규모의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그런 것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기존 품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다시 구체적인 설계를 내요. 구체적인 설계를 내서 그 설계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사업을 감사과 일상감사를 거쳐서 이렇게.. 
○위원장 박광득   
ㆍ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거기가 우리 순천만 가는 길목에 아까 PRT 전동차가 지나가고 경관에 안 맞는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끝까지 가게끔 만들려면 어떤 사업규모에 자부담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준공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지, 그냥 돈 1억 줘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돌아가버리면 그 업체는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산설명서에 계략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서면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1억이 나가면 우리 농촌에 농로작업확포장만 해도 3,000만 원만  해도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1억을 주면서 설계 없이 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봐도, 그냥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설계는 다 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준공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지원사업을 했을 때 아까 주윤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가 환경오염을 주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럼 이런 한 사람한테 이렇게 줬을 때 다른 데도 환경오염을 주고만 있는데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 사람들이 왜 어떤 데는 주고 마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우리 순천만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뒤에 반환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3년도 숲가꾸기 국비반환금이 8,800정도 되고요, 숲가꾸기 도비반환금이 2,000여만 원 정도로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그런데 숲가꾸기사업이라는 게 숲의 개념이 뭘 보고 숲이라고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일반산림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동네뒷산은 숲이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나무가 있는 곳은 해당이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나무가 있는 곳은 다 숲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동네 뒷산을 보면 등산로가 있고 다 등산로가 다 있거든요, 대충. 그런데 그게 정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동에다가 요청을 하고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들려오는 대답은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네뒷산은 정작 방치가 되어 있고 사람이 찾지 않는 밀집된 숲은 산속은 정비를 할 게 없어서 돈이 남아서 반환을 하고 그런 실정 같아요. 그래서 숲의 개념이 어차피 동네뒷산까지 다 포함된 그런 의미라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네뒷산 등산로 같은 데를 정비를 해서 이런 아까운 돈이 반환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밑에 작목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야산 같은 데는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우리가 대상순위에서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제가 말씀드린 게 숲의 개념이 그냥 사람이 안 다니는 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그것만 숲인가, 아니면 동네뒷산도 숲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물었잖아요. 여쭈어봤잖아요. 그럼 그것도 숲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숲가꾸기라는 취지가 말 그대로 나무만 가꾸고 나무만 관리하고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할게 아니라 어쨌거나 동네뒷산이 됐든 사람이 안 다니는 인적이 드문 멀리 떨어진 숲이 됐든 간에 어떻게 같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몫은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융통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아까운 돈이 반환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유영갑 위원입니다. 446쪽에 보면 해룡 중흥마을 보호수 정원 조성 및 외과수술 등으로 해서 진입로 개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왔는데요, 순천시에 연간 보호수 관리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6,000만 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체적으로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을 가지고 보호수를 지정된 게 107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땜빵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설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다 하지 못하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 유영갑   
ㆍ그럼 보호수 관리 비용으로 책정된 내용이나 다른 사업으로 잡혀서 지금?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이것은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별도 추가로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보호수 한 그루당 실제로 연간 소요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지금 107본에 6,00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해룡에 있는 보호수가 은행나무가 1,000년 정도..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700∼1,000년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나무인데 예전부터 관리가 소홀해서 집 언덕 위에 있습니다만 나무에 불이 나서 예전에 3일을 탔네 해서 속이 좀 타서 나무는 외형상으로는 괜찮은데 속이 좀 비어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과수술도 좀 해야 되고 주변정비도 해야 되고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 전체 107본 중에서 실제로 공원화가 되어 있는 보호수가 몇 군데나 되나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겨의 마을 당산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되어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공원화사업이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유영갑   
ㆍ기공원화사업이 진행된 보호수 관련해서 실제로 공원화조성을 해놓으면 보호수 관리가 더 어려워지지는 않는가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아무래도 그쪽의 사업비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외과수술이라고 할지 그런 사업 위주로 쓰여지고 있고 공원조성하는 데는 사업비를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그러니까요.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공원화를 보호수 중심으로 공원화를 시켜놓으면 실제로 보호수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것은 자기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기 더 편리하고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사업의 규모를 마을 우산각을 만드는 수준 그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여기를요? 
○위원 유영갑   
ㆍ예.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이것은 우산각은 아니고 주변에 벤치 좀 설치하고, 내일 가시기로 되어 있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주변이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왕 하면서 주변 정비까지 하려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호수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원화가 마을 우산각 수준보다 더 높게 진행되어 있는 보호수 표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유혜숙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토종갓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과 사전에 통화를 한번 했지만 다시 한 번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59페이지 중간쯤 보면 순천 토종갓 상품화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서 토종갓 상품화 교육강사수당하고 연구개발비조로 연구용역비가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종갓은 여수갓에 비해서 우리 순천에 오래 전부터 자생하고 있는 매운맛이 강한 그런 갓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앞으로 있고 개발할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저도 저번 6대 의회 때 관광상품개발 관련해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때 토종갓을 연구해서 갓김치를 상품화한 그런 분들을 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토종갓을 상품화해서 톡톡갓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획서도 만들어서 제가 받아본 적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김치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받아봤습니다. 이미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있는데 굳이 토종갓을 어떤 연구하는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걸 용역의 결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변에 토종갓을 가지고 상품화해서 김치로 만들어 팔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먼저 찾아보고 어떻게 토종갓을 활용해서 상품을 하고 김치를 만들어 팔고 있는가, 또 종류는 어느 정도 있는가,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타진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 용역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용역을, 어차피 용역하시는 분들은 주로 대학교수들이나 연구하는 분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생활에서 그것을 접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연구는 연구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이 성공한 케이스를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적극 지지하고 있고 잘 되길 바랍니다만 토종갓 부분만큼은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다른 각도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유 위원님께서 깊이 알고 계시니까 간단히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기업화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마을에 가면 특이한 맛을 갖고 있는 갓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그것을 취합하고 또 어찌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있는 사람들도 레시피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량화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레시피만 가지고 하면 그 맛이 근접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무조건 원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방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과도 통화를 하고 또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활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유영갑 위원입니다. 461쪽이요, 상단에 보면 감자수확부 저장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4,000원씩 2만 박스 이게 저장료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저장고는 아니고요, 창고가 아니고 감자는 땅속에 있는 것을 수확해서 바로 담을 것이 아니면 잘 썩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라고 속칭 이야기하는 노란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아서 한쪽에 그늘진 곳에 놔두면 수확작업을 하면서 입은 상처라든가 이런 것이 아물어지는 그런 단계로 해서 운송도중에 손실률이 적고 농가에서 수확작업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라고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박스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것을 지원해서 감자소득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위원 유영갑   
ㆍ저는 저장공간을 지원했다는 내용으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공간이 아니라 야적을 합니다. 위에 뭐를 좀 덮고 해서 보편적으로 감자 수확시기가 기온이 딱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박스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50프로 지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장관리지원사업이 이름만 놓고 봐서 여기에 연동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승주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가 굉장히 크게 지어져있어요.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양파가격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모든 농산물 가격이 다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양파가격이 불과 두 달 조금 지났나요?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저온저장고 제가 연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양파농가들에게 제가 처음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박스지원인지는 모르고 저장공간이나 저장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인지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농가들이 시기를 못 맞춰서 생산가격이 시장가격에 맞지 않아서 출하를 못하고 출하를 지연시켜야할 때 양파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출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음 사업에 적극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469쪽을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예산을 반납한단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반납이 아니고 변경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변경인가요? 목 변경한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밑에 매실체험관광 출연자 수당으로 세워놨던 것을 농촌체험 및 순천매실 산업화로 그걸 감하고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부기내용을 보니까 매실체험관광 출연자 수당이라고 나와서 어떤 사람이 출연을 하는지, 체험관광하는데 연예인을 부르는 수당인가, 이런 예를 지금 부기해놨을까 싶은데 일단 예산은 전환시켰단 말이에요. 농촌체험 및 순천매실산업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이게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1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중에 농촌체험형 매실산업화가 들어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매실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과잉생산이 되어서 난리 아닌가요요, 그런데 자꾸 이런 쪽에. 그럼 구체적으로 산업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무슨 산업화를 한다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지금 이건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예산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10억은 금년에 5억, 내년에 5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순천매실체험관광객을 불러와서 체험시키는 돈으로 받아온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까 출연자 수당은 뭐냐 하면 그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그런 관광회사랄지 그런 컨설팅업체랄지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돈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산을 세워놓고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강원도 철원이나 그런 데 예를 보고 거기에서 세우는 예산을 저희들도 준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 역할이 그렇게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해가지고 매실산업화하는 쪽으로 통틀어서 그렇게 세워놓고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연자수당이 아니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출연자수당에 예산을 책정해놨다가 이 사업이 어찌됐든지 간에 타당성이 없다든지 경제성이 없다든지 어떠한 이유로 취소가 되니까 이 사업의 예산을 일단 삭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농촌체험 및 순천매실산업화 쪽으로 전용을 하고, 그런데 이 산업화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관광객을 유입해오는 그런 비용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어차피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 위에 있는 출연자수당은 그 사람들 역할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은 못 주겠다고 해서 지금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게 매칭사업비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참 애가 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통틀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예산책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매칭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했다가 사업을 계획했는데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못쓰고 반납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죠? 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예산 세울 때부터. 그래놓고 지금 매실산업화라고, 농촌체험 및 순천매실산업화, 이것,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공장을 짓는다는 이야기인지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공장 그런 쪽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뒤에 다른 예산이 있으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나와요, 목은. 그런데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세워놨던 출연자수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세우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 사람들의 역할이 미비해서 그 돈은 저희들이 당신들한테 이런 돈을 못 주겠다고 해서 달리 예산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시죠?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471쪽 육묘장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에 꽃육묘장 비닐하우스 정비라고 해서 4,210만 원,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꽃육묘장 비닐하우스정비 3,200만 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꽃육묘장이 2개가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그럼 여기 육묘장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서면 예전 학구역에 있는 것이 있고 승주에 있는 구 육묘장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위에는 사무관리비라고 해놨고 밑에는 재료비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뭐가 틀립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다릅니다. 재료비, 이번에 태풍의 피해를 받고 그래서 예전에 시설들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전부 그걸 설계를 해서 맡긴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전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이게 왜 사무관리비로?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맡기는 게 아니고 재료를 사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위에 사무관리비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사무관리비는 별도로 집행.. 
○위원 정철균   
ㆍ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농업기술센터, 승주에 있는 육묘장이 있고 서면 구만리에 있는 육묘장이 있는데 이 꽃육묘장 비닐하우스 정비로 해서 2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르다고 했는데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하나는 재료비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사무관리비는 목이 그것으로 쓸 수 있는 목이 따로 있고 하도 많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재료비로 쓸 것은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고 
○위원 정철균   
ㆍ아니, 그것은 다 아는데요, 똑같이 비닐하우스 정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세출사항이 나와 있는가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정철균   
ㆍ4,210만 원에 대한 사무가 어떤 사무관리비로 사용이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위원 정철균   
ㆍ아니, 우리가 헷갈려서 그래요, 제가요. 왜냐하면 보니까 똑같은 목인데 하나는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나오면 무슨 무슨 것으로 해서 자세한 세출사항이 나와야 할 것인데 안 나오고.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뽑아놓은 데이터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꽃육묘장 저면 관수시설 설치공사로 해서 1억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학구역에 있는 서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꽃을 키울 때 예전에 정원박람회 할 때 육묘장을 설치했거든요. 육묘장을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한 동을 적게 지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땅바닥에다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물을 뿌리거든요. 다이를 만들어서 그 다이 위에다가 화분을 놓고 밑에 물이 스며들어 올라오게 해야 위에 피해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어있고 잎사귀가 있는데 위에서 물을 뿌려버리니까 꽃도 이상해주고 잎사귀도 문제가 있고 해서 다이를 만들어서 밑에서부터 저면관수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걸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꽃을 키워내려면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위원 정철균   
ㆍ처음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했다는 말씀이네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보완차원에서 관수시설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학구 구만리에 있는 육묘장을 보면 지금 현장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죠?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마을이 있죠?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정철균   
ㆍ들어가는 입구 이런 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을사람들이? 진입하는데?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전혀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동네사람 말 들어보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위험스럽고 그렇다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 입구 위험스러운 것은 동네 생길 때부터 있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위원 정철균   
ㆍ아니죠, 육묘장이 생기기 전에는 하행으로 내려오는 방향은 육묘장을 통해서 동네로 진입을 했었고요, 그렇잖아요? 상행을 했을 때에는 바로 좌회전해서 동네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육묘장을 보면 토요일이라 관리차원에서 하는지 몰라도 토요일이나 이렇게 휴일 때 보면 다 문을 닫아서 상행해서 내려올 때 진입할 때에는 문을 다 닫아놓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당연히 닫아놓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밑에까지 내려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어차피 동네를 들어가려면 거기에서 이 거리나, 이 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니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 진입로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런데 하행선으로 내려올 때 문을 열어놓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과시간 이후에는 그 동네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열어놓으면 도난위험도 있고 
○위원 정철균   
ㆍ예, 좋습니다. 그것이 원래 철도부지였죠?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철도부지일 때에는 그 광장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아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그 광장을 그 철도에서 다 그렇게 막아서 이용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철도할 때에는.. 
○위원 정철균   
ㆍ철도광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행락객들, 거기 보면 벚꽃나무가 굉장히 수장이 오래된 벚꽃나무가 있었잖아요. 쉼터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순천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와서 딱 막아서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일과시간 이후에는..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보면 왜냐하면 육묘장 동네부근으로 해서 농로가 개설이 옛날에 는 소로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졌어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어디가요? 
○위원 정철균   
ㆍ농협육묘장 있잖아요. 마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소로길이 있었어요. 지금 물탱크 있죠? 물탱크 쪽으로 해서 농로가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농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줘야 될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나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쪽에서 도로를 내고 그렇다는 것은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 정철균   
ㆍ애초에 농로가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농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막아서 오히려 불편을 느끼게 하면..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원래는 철길이었기 때문에 
○위원 정철균   
ㆍ철길이 아니라 옛날에 지도길이 있어요. 농로길이 뒤쪽으로.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만약 도로가 원래 있었다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육묘장이 들어오면서 동네사람들한테 편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물탱크 있던 쪽에 도로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확인해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전에 농로길이 쭉 있어서 그 위쪽으로 농사를 다 짓고 다녔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건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 부분도 확인해주시고요, 기왕에 거기가 육묘장으로 이용이 되니까 원래는 육묘장 용도로 부지매입을 한 것은 아니죠?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렇죠. 
○위원 정철균   
ㆍ어떤 용도로 해서 부지매입을?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건 과거 일이고 제가 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알기로는 특화고등학교 유치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목적으로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것과 용도가 맞지 않는 육묘장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럼 그런 용도에 달리 이용하고 있으면 최소한 주민들한테 편리는 못 주더라도 불편은 안 줘야할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잘 알겠습니다. 학구가 철쭉공원이고 밑에 논 있는 것, 학교 앞에, 그것이 그 용도였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 정철균   
ㆍ물론 도심지도 좋고 인구가 많은 쪽에 정책을 펴는 것도 좋지만 소수의 농민들이 사는 그쪽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시민이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다면 이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래도 이번에 우산각 원두막 만든 것도 땅도 다 제공하고 동네에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 정철균   
ㆍ어디에다가 해주셨다고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수.. 무슨 마을입니까? 
○위원 정철균   
ㆍ아이, 거기는, 거기하고 아주 틀린, 옛날에 초등학교 있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는 거기고 위쪽에..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아무튼 그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 정철균   
ㆍ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 벚꽃나무가 아주 좋은 왕벚꽃나무인데 육묘장이 들어오면서 나무도 많이 제거시켜버리고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제거가 아니고 태풍에 부러져서.. 
○위원 정철균   
ㆍ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지금도 금이 가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그 동네 출신입니다. 그리고 동네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도 썼고 때로는 지나가는 화가들이 와서 그림도 그리고 있고 화폭에 담고 그랬어요, 벚꽃나무를. 그렇게 좋은 쉼터공간을 육묘장을 이용하면서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지금 쉼터를 이용하는 것은 누구도 막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와서 쉬었다 가고 있고요.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요, 물론 관리차원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거기가 사실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도도 없어요. 좌측으로 다니는 인도도.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그 길도 사실 앞동네나 옆동네나 그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 주민들과 협의해서 불편한 것은 전부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보면 하단에 고형유용미생물, 거기 보면 재료비가 7,500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왜 그러시고 이 미생물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감하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생물을 만드는 것은 농업용, 축산용, 환경정화용 이런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유용미생물센터를 만들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용미생물까지 만들어서 식초까지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연초부터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중간정도 해서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해놨었는데 설치가 늦어지고 아직도 개소식을 못했습니다. 이제 9월 정도에나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부터 운영이 되게 되면 연말까지 이 재료를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감한다고 해서 사서라도 놔야 될 것 아니냐,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것을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재료라도 사놓자고 하니까 사놓으면 다른 미생물이 번생을 하고 또 쟁여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준공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왜냐하면요, 처음에 연초 얼마 안 되어서 미생물을 농아보고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고추탄저병에. 미생물을 농가들이 다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보급을 안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는 거짓말하는 그런 격이 되어 버렸어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미생물을 면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고추에 살포하기로 신청을 받아서 면에다 제출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미생물을 신청해서 아직까지 안 나눠줘 본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용 목적으로 가지고 온다거나 그러면 안 줍니다만. 
○위원 김재임   
ㆍ아니요, 조금씩 조금씩 다 신청을 했어요. 다 고추밭에 살포한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깎아져버리고 그래서 물어보고요, 웰빙잡곡 전시포 해놨는데 이것이 웰빙잡곡을 수확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준 것인지 아니면 판매용인지?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금년에는 앞으로 로컬푸드가 되고 하면 토종종자를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 단지를 하나 조성하기 위한 종자확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웰빙이 토종종자 시범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토종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시에서 쓰는 용어가 다 영어가 많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잘 알아듣는 쉬운 말로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농가소득을 하는 데에도 보급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예, 내년에 단지를 만들기 위한 종자확보용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예,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촌에서 옛날에는 종자를 자급해서 쓰고 올해 심으면 내년에 심고 계속 심어도 변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농약방에서 애호박 종자 하나만 사도 금년에 심을 때에는 커요. 그런데 그 종자에서 받아서 내년에 심으면 야구공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토종종자 지키기를 미래농업과에서 더 예산을 들여서..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 차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농가에 보급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예, 유영갑 위원입니다. 469쪽이요, 동물복지기준 돼지 전자사양시스템 보급시범사업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친환경농축산과하고 미래농업과하고 어찌 보면 거의 같은 것 같고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래농업과에서는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위원회에서 시험연구사업을 해서 새로 나온 기술들을 하나 정도 합니다. 많으면 1, 2개 정도. 그리고 그것을 널리 보급하는 것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위원 유영갑   
ㆍ470쪽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사업이 아까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수요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폐기됐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새로 도입된 기술들을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옛날 시스템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시스템 차이가? 제가 봤을 때에는 움직이는 동물의 시스템 차이가 기계적인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전자칩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471쪽이요, 꽃육묘장 관련해서요, 꽃육묘장이 실질적으로 농업생산이나 농가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동안에는 꽃만 키워왔습니다. 꽃만 키워왔는데 내년부터는 화훼농가도 육성하면서 제가 와서 미래농업과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파종기라고 할지 로봇이식기라고 할지 다양한 종류의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아까운 기계들을 여기 꼭 키우는 데만 사용하느냐, 내년부터는 농가들 꽃 파종부터 기본 육묘까지 거기에서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 유영갑   
ㆍ저번에 사업보고 때 말씀하셨던 장미로 해서 3년 동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영어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어떤 걸까요? 
○위원 유영갑   
ㆍ장미 같은 것을 약품처리해서..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아, 프리저브드 플라워? 
○위원 유영갑   
ㆍ예.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프리저브드 플라워는 내년 사업으로 하나 집어넣겠습니다만. 
○위원 유영갑   
ㆍ그 사업을 내년에..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건 아닙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꽃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정원관리과로 가는 게 맞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원 쪽만은 아니고 순천시가지의 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저원 안에만..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그런데 순천시 농업생산하고 미래농업하고 순천시 꽃 관리하는 것하고 부서 업무분장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기존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잘못을 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아니, 뭐..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요. 어떤  논리든 갖다붙이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지금? 이건 제가 봤을 때에는 미래농업과에서 세운 예산 또한 관리주체 또한  꽃육묘장은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가 업무는 어디에 분장이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순천시에서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에서 호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농업예산이 이만큼 책정이 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면 농업예산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생산력이나 농업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들이 부지기수입니다.아까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생산하고 무슨..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무슨 말씀인지 이해..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측면에서는 업무분장 관련해서 세부적인,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471쪽에 꽃육묘장 비닐하우스 정비가 기간제, 일반운영비, 재료비도 다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임용택   
ㆍ꽃육묘장에 사람이 25명이 상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인원을 꽃을 시가지에 심는다고 할지 육묘한다고 했을 때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차원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66쪽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도비보조금 6,300만 원 반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466쪽.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특정농가에서 농작업기를 좀 하자고 해서 사업비 확보를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그것을 수용을 안 하고 해서 수요처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어떠한 내용인데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게 콩수확기하고 
○위원장 박광득   
ㆍ콩? 콩 재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콩수확기를 요구를 했었는데 콩 재배라든가 가격 이런 것 때문에 농가에서 포기를 한 바람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재배라고 하면 우리가 6,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우리 시비는 얼마 부담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이것은 50프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프로씩 배분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가수요처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요처가 어떤 농작물을..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콩 수확기요, 콩. 
○위원장 박광득   
ㆍ수확기계?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말하자면 수확과 탈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트묘이양기라고 해서 두 가지입니다. 콩수확 타작기하고 포트묘이양기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원해서 했던 것인데 두 농가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없이 반납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포트는 이것도 콩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닙니다. 포트묘 이양기는 벼, 우리가 보통 삼파, 조파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이 하나 개발이 됐습니다. 포트묘이양기라고.  
○위원장 박광득   
ㆍ수도작농사에 들어가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벼농사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육묘 키우는 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이양기는 모를 심는 기계를 이양기라고 하고요, 벼 모 키우는 것은 육묘장이라고 보통 통칭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데 콩 재배 같은 것은 송광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실은 제가 알아봤는데 별량 저쪽 어디입니까? 상대 그쪽도 좀 했었고요, 송광도 했고 조금씩 했는데 콩 재배가 여의치 않으니까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수요가 생긴다면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성의껏 한다고 도비까지 받아놨는데 마음이 변해서 된 일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혹시 농가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이게 포기가 된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하면요, 읍면장한테 다 공문내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포트나 이양기 같은 사업은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닙니다. 수요가 없었습니다. 금후라도 이런 원하는 농업인이 있다면 다시 또 재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각 읍면동에 이 공문발송내역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제가 소관할 때에는 아닙니다만 다 요새는 전자문서로 되기 때문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파일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위원장님! 제가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셔서 실질적으로 좀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참고해주십사 하고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형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농기계 보조가 50프로입니다. 아니, 자부담이 50프로입니다. 이렇게 큰 기계는 자부담이 너무 비싸서 사실은 농가가 신청을 못하죠.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곡물은 몰라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센터에서 이장들한테 보내는 공문은 될 수 있으면 외래어 쓰지 마시고 한글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농기계, 쉽게 말해서 농자재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부담이 프로거든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가장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들이 제초용으로 부직포를 깔지 않습니까? 그것 까는 것도 우리가 현금주면 쌉니다. 그런데 보조받으면 업체한테만 이익이지, 실질적으로 농가한테는 이익이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보조를 50프로 해줘도 그게 비싸서 사실은 신청을 안 합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형농기계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싼값에 사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아까 제초용 그런 것도 모든 지원사업을 자부담을 50프로 다 하지 않습니까? 대량구매를 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해주고 자부담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참고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전부 불만입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차 회의는 8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86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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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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