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8월   25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3. 2.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회의서류 16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987호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용허가에 있어서 사용허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가표준액,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2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점포사용자와 기존사용자 중 희망하는 분들에게 입점계약을 보장해달라는 문구가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점포희망자 중 희망하는 상인에게 입점계약을 체결한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달점포는 공개신청을 받아서 추첨해서 입점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64쪽입니다. 전문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이 조례는 순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하도 상가란 도로지하에 지하 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2호 점포란 지하도상가의 일부로써 사용수익허가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물로 상가용 소매점, 전시장 등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3호, 4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호 사용인이란, 점포사용하는 허가를 받고 상가 안의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또는 상가의 일부로써 점포 외에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행위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적용범위, 지하도상가 운영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규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4조 공유재산의 보호에 있어서는 행정재산인 상가는 민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5조 사용수익허가, 아까 전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천시장이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은 참고해주시고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4호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허가를 안 하도록, 즉 아랫장, 웃장 이미 우리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중복해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6조 사용허가 기간 및 갱신, 점포 또는 부수적 시설물 사용허가 및 갱신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 21조는 최대한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사용료, 3항을 읽겠습니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따른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권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평소에 다른 공유재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항, 5항, 6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손해보험 및 공개계약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관리보증금, 관리보증금은 해당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첫 번째 년도의 1년간 사용료 상당액으로 한다, 첫 임대계약의 1년간 사용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사용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 외의 보상이나 권리 또는 연고권을 시장에게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3항은 참고해주시고 제10조 관리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업종제한 등, 사용인이 업종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2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사용인의 의무, 제3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한다. 1호 지하보행로에서 시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호 지하보행로에 상품을 진열하기나 적치하는 행위, 3호 상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호, 5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고요, 4항 시장은 사용인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민법 등의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본 조례에 나와 있는 서류 외에도 민법상 별도 계약을 취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1항 시장은 점포 등 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건 행정절차법에 따라 하겠습니다. 제14조 배상책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제15조 시설물의 유지보수, 2항입니다. 점포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부담하고 점포내부시설 등의 소규모 보수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16조 관리위탁, 2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준용과 제18조 시행규칙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87호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서류입니다. 본 제정안은 2014년 8월 1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순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사용수익허가 제1항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허가를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위배요구와 사용수익허가를 제한하는 제3항제4호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 사용허가기간 및 갱신에 따른 지하도상가 사용허가에 있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기적인 상가발전 및 지역상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일부조문의 오탈자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며 참고로 도로법 제2조, 도로법시행령 제2조,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기준에 의하여 지하도상가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5조에.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어떤 정해진 어떤 특별 예외조항을 두었지만 일단 공개입찰이라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상가가 새로 개장을 한 게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재개장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외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외형상으로는. 
○위원 유혜숙   
ㆍ외형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제로 장사를 하고 계셨던 업주들이 작년에 지하상가가 처음 생기고 작년 리모델링하기 전까지 몇 년간의 기간이었습니까? 지하상가 생기고 작년에, 작년 10월입니까? 리모델링하겠노라고 폐점시킨 그 시점까지가 영업했던 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처음부터 끝까지 했을 경우 20여년입니다. 90년부터 했으니까요. 
○위원 유혜숙   
ㆍ그럼 20여년간 장사를 한 곳에서 계속 해왔던 분들이 계세요. 다는 아니지만.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작년 10월에 시에서 폐점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이게 영원히 이것으로 끝이고 다음에 새로 한다가 아니라 잠시 퇴점해주라, 리모델링해서 다시 시작할 때까지만 몇 달간만 봐주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퇴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새로 생겨나고 이런 과정에서 모든 게 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겠노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조례안이 나오고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해요. 20여년간 한곳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시에서 잠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좀 해야겠다, 너무 침체되어 있고 안 되어 있으니까 잘해보자는 개념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뜻으로 일단 퇴점을 하고 얼른 리모델링되어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조례안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새로 사용수익허가를 공개입찰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기존에 20여년간 장사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가 했던 게 보호받지 못하지 않나, 라는 우려를 상당히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외형적이라는 말씀을 2번을 말씀드려는데요, 아시다시피 지하도상가는 행정행위이기도 하지만 개인 간의 민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 행정재산을 개인에게 주는 과정이죠. 유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90년까지 우리가 시가 인수하기 전까지는 그분들 재산 및 사용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인수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소송을 했든 어쨌든 간에 저분들에 대한 보상을 다 해주었고 이제 명실상부한 시 재산으로 인수를 해서 활성화 겸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은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 이것이 갖는 의미가 좀 다르다, 활성화에 관한 공동목적으로 봐서는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특별규정을 둘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아까 보고해드렸다시피 물품관리법 기조가 들어가 있고 다만 예외규정을 잠시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물품관리법에 큰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취지를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제가 이런 입장은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과장님, 아까 충분하게 보상을 해드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충분한 보상이 아니고 이미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끝났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소송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위원 유혜숙   
ㆍ물론 그렇죠. 왜냐 하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의 개념상 오랫동안 한곳에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장사를 했었을 때에는 무형의 어떤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재산상의 소유권,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어떤 특정가게를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상권을 형성했던 무형의 권리, 그런 것을 인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공식석장에서 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좁은 지역사회에 살면서 개개인의 알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유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는 공공적인 것이 우선이 되고 그 틀 안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혜숙   
ㆍ과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럼 아까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경쟁입찰은 어떤 서류심사나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비뽑기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공유재산법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형식만 갖추면 제비뽑기식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은 1,000만 원 이상은 의무사항입니다, 위원님. 우리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법에 1,000만 원 이상은 의무사항이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은 아까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아주 작은 것하고 특별법에 있는 경우하고 크게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이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20년 전에 맨 처음에 지하상가를 만들었던 사람은 일반민간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20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쓰고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인데 그럼 주인이 민간에서 시로 바뀐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실제 소유가 됐죠.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민간인 대 민간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저희들이 그냥 민간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수익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크게. 그런데 민간인에서 시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서는 더 보호를 해줘야할 입장인데 오히려 이렇게 부당한, 누가 봐도 이건 조금 그렇잖아요. 20여년간 한곳에서 계속 장사했던 사람들을 일단 계약기간이 끝났고 모든 게 종료가 됐다, 그런데 종료가 됐다는 것이 지하상가가 완전히 없어져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제3의 장소에다가 지하상가를 만들어서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시 또 그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리모델링만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20여년간 장사하셨던 분들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냥 제비뽑기식으로 다시 공개입찰에 응하라, 한다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면서 시에서 주도권을 잡고 시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니, 이 방송을 전부 다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를 운영하는 공무원이고 시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이고 의원님이지만 우리가 법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품관리법을  들먹였던 것이고 물품관리법의 큰 기조가 큰 것은 절대로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작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범위를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맞게 만드는 거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니죠. 우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죠. 물품관리법이. 
○위원 유혜숙   
ㆍ그럼 전국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법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 지하상가라는 게, 지하상가를 새로 만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3의 장소에다 새로운 지하상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도로 잠깐 리모델링만 해서 다시 지하상가에 영업을 시작하는, 똑같은 그런 건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건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제가 과장님하고 해봤자 논란만 계속 되고 답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박계수 위원입니다. 중앙동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과거에 행정적인 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그랬던 경우가 있죠? 과거에 법적다툼이 많이 있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랬습니다. 이게 89년부터,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을 개발자가 사용을 하고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자와 점포임대인간의 회계가 안 되어서 기부채납과정에서 부채가, 이를테면 되돌려줘야 할 돈이 시에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부 시가 패소해서 총 38억 정도를 변상을 해주고 저희 시가 온전하게 시 재산으로 인수를 했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했던 우리 시의 과오 아닙니까? 그래서 입주했던 법적다툼이 있었던 상가주인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었고 그런 사실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진행과정,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165페이지 제7조 사용료 등에서요, 공동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언급한 공공목적의 범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직까지 자세하게는 안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 시가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시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행사..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를테면 사무실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시적인,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 시가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 개인이 어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시가 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이 이해가 안 되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아까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규칙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좀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규칙을 나열하면 할수록 수천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것만 나열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았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관리비에서 관리비 산정은 행정의 일방적인 산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산정방법을 검토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산정기준은 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상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관리비를 책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관리비는 1,000분의 50이기 때문에, 턱없이 낮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마찰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개적으로 다른 재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12조에 보시면 제일 아래 사용료 의무에서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포를 비워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좀 짧은 건 아닐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은 그렇게 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왜냐하면 장사를 하다가 며칠까지 빼라고 하면 재고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사를 하다보면 그런 고통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기간을 정해버리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런 문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잠깐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제5조에서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우선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경우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청사 이를테면 일반지하도상가 뿐 아니라 일반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청사의 구내식당을 공무원후생으로 주는 경우 또 개별적 법률에 있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장가격 1,000만 원 미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기부자, 천재지변 이런 경우 등을 해서 총 19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대장가격 1,000만 원 미만, 소액 이것만 가지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럼 과장님 이 조례안의 제목이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하도상가 하나에 대한 조례안이라기보다는 시가 관리 운영하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포괄적인 조례안의 내용 같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물품관리법을 자꾸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은 물품관리법에 따르고 그 속에서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를 같이 공집합의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요, 제가 느낌이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법이 있는데 우리 순천시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제5조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지하도상가 문제가 아니라 시가 관리하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관리 운영하는 전체적인 건물이나 모든 것에 대한 어떤 틀을 가지고 지금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시가 관리 운영하는 전체적인 어떤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안 법을 만든다면 이런 게 맞죠. 이게 맞는데 지금 순천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형의 재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재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도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가까이 한곳에서 계속 장사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작년 10월에 리모델링할 테니까 잠깐 비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몇 달만 장사 멈추고 있다가 다시 리모델링되면 다시 들어가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분들인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모든 게 무가 되고 새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갖는 상실감 같은 것은 시에서 좀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간 대 민간의 경우하고는 좀 다르고요. 민간에서 시로 넘어온 상황이고 또 시에서는 시민들을 보호할 입장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법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 순천시의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우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기간이 끝난 후에 우리 시에서 상가입주자들 보상이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아까 대충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동윤개발에 대한 부채를 시가 안는 것이 맞느냐, 그 논란 때문에 소송이 붙었는데 결국만 말씀드리면 107명에게 38억3,000만 원, 약 1인당 3,000몇 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총액이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07명에게 38억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보상을 해주는 조건에 이후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민법상 의무와 계약이 끝나는 것이죠. 보상 순간과 동시에.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가 거기에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20여억 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20억 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보상비에 비교가 되는 금액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왜냐하면 그 부분이 노후되고 그래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가는 돈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38억은 순전히 자기들 권리를 주장했던 사람들한테 각자 지급했던 돈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권리주장이라든가 우선권은 없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전혀 없다고 봐야죠.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다면 앞으로 리모델링은 몇 년 후에 실시가 될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건 현재 시설물은 좋아서 리모델링은 그렇게 필요치 않을 겁니다. 지금 리모델링 속에 전기, 가스, 옛날에 기본시설물을 다시 뜯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포 막는 돈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편리하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을 같이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활성화를 위해서 현실에 맞게 돈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까운 돈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해야 할 돈들입니다. 다만 개인의 권리와 의무관계, 아까 유혜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무형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만 현재 법률상으로는 다 해결이 된 상태고 다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우리 시가 해줘야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상충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운영조례안에 제7조 사용료 23조항에 따른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사용료 또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대충 큰 틀에서 사용료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장가격이나 감정가로 하는데 대장가는 건물의 경우에는 재산세에다가 점포면적을 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경우에는 땅값과 점포면적을 곱합니다. 그리고 2분의 1를 합니다. 양쪽을 합해서 대장가격이 나오면 거기에서 현재는 대충 1,000분의 50정도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지하도상가의 경우에는 한 점포당 연 50만 원 내지 8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점포값은 거의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싸기 때문에. 아까 유혜숙 위원님이 우려했던 대로 개인 간에 했던 것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는 아무리 개인한테 점포를 주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 않고 겨우 관리비 정도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죠, 공유재산허가를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동윤개발하고 했던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그분들하고 같은 형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하도상가 60, 70개 되는데 28만 시민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만 계속 일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는 이렇게 큰 틀에서 해놓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상실을 더 주고 우리 시도 원하는 방향을 한다, 그런 총론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임대기간을 보증기간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 저희들이 아까 물품법은 5년 이상은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 단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남부시장, 웃장, 아랫장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장소만 틀리지.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원칙을 말씀드리냐 하면 웃장, 아랫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도 있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너무나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요. 그럴 필요 없이 우리시 재산으로써 28만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런 조례안 아니냐, 그런 실무진의 입장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하상가를 건물로 인정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건물하고 토지 같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토지는 영동하고 남내동하고 맞물려있습니다. 도로점사용허가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5년하고 1년하고 임대계약을 했을 때 차이를 두고 얼마정도 기간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저희들이 5년을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 너무나 점유권을 많이 다른 곳에서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 아마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많이 겪는 이야기고. 그래서 사용은 하되 매년 셈은 제대로 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110개동에 1개동에 50에서 80만 원 정도 임대비를 받았을 때 연간 6,000∼7,000만 원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5년이면 예를 들어서 3, 4억에 불과한데 지금 앞으로 10년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줘야된다는 보장이 혹시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재산이다 보니까 상업을 유지할 만큼의 선량한 관리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10년이 지나면 매년 약간의 수선비는 들어갈 것으로.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 30억을 투자해서 5년, 10년 후에 다시  또 리모델링으로 20, 30억 들어가는데 우선 임대비 받아봐야 5, 6억 이것 받아가지고 순천시에서 내가 봐서는 이거 별 효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재산인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뿐만 아니라 아랫장, 웃장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다만, 시 전체적으로 상권활성화라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적 측면만 강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들어갔던 분, 우리 시설물, 순천시 소유의 시설물에 들어가시는 분은 일방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못 잊고 있는 것이 저희 공무원 잘못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자성해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내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임대기간이라든가 기준일이 1년도 좋고 5년도 좋지만 임대비용이 상당히 최대한의 임대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지금 벌써 리모델링 20, 30억 들어가는데 5년이고 10년 후에 또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건 우리 시에서 그때 가서 또 우리 시비 투자해야 됩니다, 빌려주고도. 그럼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과 100여명에 불과한데 그분들한테 10년 후에 20, 30억 또 투자를 한다, 이걸 계산해보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결국은 예산투입 대 예산 나오는 것은 거의 적습니다. 아까 그런 활성화 명제 외에는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꼭 상가만이 중요한 것인가,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연구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아까 용어의 정의에다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상가도 기존에 옷점 그런 것보다도 21세기 현대에 맞는 상가를 유치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수의계약내용도 들어놨고 특별법에 관한 내용도 들어놨습니다. 이런 문제는 큰 틀에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하여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최초 지하상가 개발자가 어느 업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식회사 동윤개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동윤이 개발을 해서 당시 지하상가에 입점업체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줬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시가 기부채납을 동윤으로부터 받은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동윤으로부터 받았을 때 당시 보상은 아까 얼마 해줬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38억3,000만 원, 당초에는 우리가 빚이 없다고 그냥 받으려고 그랬죠. 
○위원 주윤식   
ㆍ30얼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38억3,0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 38억3,000이 입점업체들한테 보상을 해줬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입점업체하고 저희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입점업체들하고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보상에 관한. 
○위원 주윤식   
ㆍ최초개발자 동윤으로부터 일정기간이 되면 순천시로 개발권자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개발허가를 해줬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용의치 않게끔 하다 보니까 법적다툼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승소는 순천시가 했죠? 보상을 해주고? 동윤으로부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다툼이 아니고 동윤으로부터는 당연히 그냥 오는 것입니다. 다만 오는데 우리는 당초에 정상적으로 됐더라면 그냥 오기만 오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 간에 셈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승계까지.. 
○위원 주윤식   
ㆍ자기들이라고 하면 동윤하고 입점업체들을 이야기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입점업체가 매년 납부한 보증금을 동윤이 내놓지 않음에 따라 순천시가 그 부채까지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동윤이 개발해서 지하상가를 동윤이 개발해서 순천시가 개발허가를 해줬고 최초. 개발권자인 동윤이 개발을 한 이후에 지하상가를 입점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부채납기간이 되어서 동윤이 입점업체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다 보니까 기부채납이 늘어지고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 38억이라는 돈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제가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동윤으로부터, 동윤이 입점업체를 모집을 해서 받은 보증금을 동윤이 내놓지 않았어요. 안 줬어요, 입점업체들한테. 기부채납이 늘어졌어요, 결론은. 그래가지고 순천시가 보상을 38억 해준 것은 입점업체들한테 해준 거예요? 동윤한테 해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입점업체들한테 바로 준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건 결과적으로 보증금이었죠? 보증금 명목이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자기들이 동윤한테 받아야될 돈을 우리한테 받은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동윤한테 받아야 될 돈을 순천시가 동윤이 안 주다 보니까 순천이 대리변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내용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돈이 입점업체들한테 나간 보상금은 동윤이 줄 보증금이었단 이야기예요, 보상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형의 재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무형의 재산은 쉽게 말해서 권리금 형태가 되겠죠, 일종의. 자기의 투자된 재산들은 다 회수해갔을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 그게 일종의 무형의 재산이라는 이야기인데 무형의 재산은 권리금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등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에요. 이 부분은 우리 순천시가 아까 우리 유혜숙 위원님 이야기가 그런 취지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순천시는 동윤으로부터 법적인 하자없이 기부채납을 돌려받고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순천시가 리모델링을 해서 상가를, 점포를 분양하게 되면 절차에 의해서 분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이야기를 확실히 해주셔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설명이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절차를 확실하게 해줘야 만이 기대심리가 없다는 말이 되고 더 이상의 이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둘째 번에 안 제11조 업종제한이라는데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여기에? 복합업종들이 들어갑니까? 다양하게 지하상가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이를테면 가스나 이런 것들은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의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식음료코너도 들어가고 음식점도 들어가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안해야 되니까 사실상 힘들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규칙이 별도로 만들어지겠지만 조례안을 보게 되면 업종제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업종을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장승인을 받으면. 그런데 사전 고시하는 업종이 있냐, 이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고시하는 업종은 없는데 관련법에만 저촉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관련법이라는 게 아까.. 
○위원 주윤식   
ㆍ지하상가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폭발성, 위험성이 없는 업종을 빼놓고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보면 크게 수백 개의 법을 나열할 수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까 위험물하고 식품위생법에 별도로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우리는 업종제한.. 
○위원 주윤식   
ㆍ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이라는 것은 식품, 식음료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식품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식당이나 음식점은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업종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업종이 고시가 되는지 주로 어떤 업종이 들어가는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로가 아니라 아까 제외한 것만 못 들어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외?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폭발성 위험업종 또는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업종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분진, 이런 것.. 
○위원 주윤식   
ㆍ쉽게 말해서 고기를 구워먹는다든지 이런 업종들은 못 들어간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식당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가벼운 식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분식점 같은 것?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불을 피워서는 안 되는데 어떤 것이든 폭발성의 위험이 있어요.  음식업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음식업이라고 해서 간단히 조리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음식이라는 뭐든 불을 피우니까 그런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떤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외를 하는 겁니다, 제외.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지금 지하상가가 지금 현재 예산이 이전에 20억 얼마가 올라온 것도 알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이 됐고 뒤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만이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건데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즉,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이런 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것이 조금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용인이 제11조 업종제한 등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애매모호해요. 사용인이 업종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이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모든 전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업종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상가이기 때문에 지하이니만큼 폭발성 위험 내지는  이런 업종은 배제될 것이다, 또 여기가 지하도이기 때문에 환풍이 물론 제대로 되겠지만 주로 보면 의류계통만 들어갈 건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자에 지하상가가 의류업종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업종인지 아니면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가는 건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양한 업종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서 안 되게 되어 있는 위험물, 공해 그 다음에 지하 다른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으로 크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아무리 수백 가지를 나열해도 다 맞춤형이 안 됩니다. 조례에서는 이 정도 관련법에 따라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선언적으로 말씀을 해놓은 것이지, 그것은 어차피 개별업종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하상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과장님이 똑같은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이런 제가 질문을 했었고 답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지하상가 총 점포 개수 중 점포매장 개수 중 일부는 거의 입점이 완료가 됐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용 공간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조례가 안 됐는데 입점이 완료가 될 수가 없죠. 전혀 제로상태에서 조례가 되어야 그 다음에 따라 규칙도 만들고..  
○위원 주윤식   
ㆍ그럼 그때 전체적인 점포면적 중 몇 개 점포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점포는 어떤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임대면적으로 쓴다는 말씀이었던가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대부분 임대면적을 쓰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21세기에 맞는 청년업종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공공장소로 쓸 것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실 정도이지, 우리가 그걸 남겨뒀다 쓸 이유는 없겠죠. 
○위원 주윤식   
ㆍ점포면적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만 그때 문화시설을 넣어보는 것이 현재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 말씀은 드렸죠. 용역보고서 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업종은 아까 말한대로 어떤 어떤 업종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고시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직까지 그 자체가 힘듭니다.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어떤 것은 안 된다, 개별법에서. 
○위원 주윤식   
ㆍ어떤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공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점업체들한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방금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공지하도 처리에 관한 규칙 이런 것이 다 법들입니다. 이런 법들에 저촉되면 당연히 안 된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도 입점업체들은 어떤 법보다는 업종의 선택제한을 두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런데 조례에다가 너무 많이 나열을 하게 되면 결국은 조례가 허점이 또 있게 마련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안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5항의 위배여부, 사용수익허가를 제한하는 제3항제4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재검토 필요의 의견을 제안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을 집행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저희들이 웃장, 아랫장 운영을 아까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시 재산은 자기들이 한 번 들어가면 나의 재산인양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를 강화하지 않아도, 강화하지 않아도 당연히 물품관리법이나 우리 조례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안 지켜서 강화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사족이니 그럴 필요가 있냐는 의미인데요, 굳이 빼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일반인하고 저희들하고 사용허가가 날 때 이런 것을 준수해달라고 강조의 의미라고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면 법 제21조를 보면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1년이라고 이야기하시더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5년이라고 했습니다.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얼마를 생각하냐고 해서 저희들이 1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년은 너무 짧지 않겠습니까? 장사할 사람이 1년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충분히 자기가 기반 잡아놓고 투자해놓고 할 만 할 때가 되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계약기간 연장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위원님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하십니다만 최장기간이 5년이라고 한다면 5년 정도까지는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들어가서 자기가 영구목적물인양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상업행위를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입점하는 점포주는 아마 들어가서 이것저것 하다보면 1년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 기반 잡아놓고 할 만한데 당신은 나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장이 안 되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장 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계약기간으로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좌우지간에 지하도상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공의 목적, 구도심 활성화라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이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대기업에서 의류를 전문으로 하고 멀티상가를 지금 대기업에서 어마어마한 면적으로 가까운데 우리 순천 근방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부지까지 확보해놓고. 과연 우리 순천시가 활성화 목적이라는 많은 이유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는 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민입니다, 이게. 임대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하도상가에 들어가는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면 공으로 준다고 해도 장사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지금 이 지하도상가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고민됩니다. 좌우지간에 많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1988호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경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정가수매 활성화에 따른 매매방법을 조정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매방법 일부개정 즉,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추가로 하는 사항이고요, 쓰레기유발 부담금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것, 법령폐기에 관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경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고 사전 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4쪽을 보고 신구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1항에 법 제25조에 각 호의 행위로 25조의 5항 사항은 거래참가 방해행위 등 집단적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법 제32조에 따른 경매ㆍ입찰ㆍ정가수매의 방법으로 따르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은 32조에는 농산물 경매ㆍ입찰ㆍ정가수매 또는 수의매매로 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11조4항은 삭제됐는데 이것은 법령은 폐지되었지만 쓰레기배출을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폐기물처리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988호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22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산지출하농산물의 규모화와 규격화의 진전에 맞추어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정가매매,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방법으로 인정하여 정가매매, 수의매매가 확대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정가매매, 수의매매를 통해 거래할 경우 출하자의 가격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래당일 수급물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또한 출하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가매매, 수의매매 뿐만 아니라 경매 등 다양한 방법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거래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농가의 이익도모가 기대가 되어 상위법에 맞게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박계수 위원입니다. 11조가 삭제됐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11조 근거에서 그동안 부담금을 징수해왔는데 2013년도 부담금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 그것은 진작부터 부과를 안 하고요. 
○위원 박계수   
ㆍ안 하고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분들이 3개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이 쓰레기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 조례개정은 단순히 상위법에서 삭제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끔만 개정하는 것 밖에는 없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의안번호 제1989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대출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와 수강료 감면조항 정비, 그림책인형극 상설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도서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7쪽 조례안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제1항 중 ‘풍덕글마루도서관을 삽입한다.’ 입니다. 지금까지 시립도서관으로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례내용 중에 글마루도서관이 빠져있기 때문에 글마루도서관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8조4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도서대출회원증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를 2,000원씩 받는 안입니다. 8월 7일 현재 우리 순천시 도서관에서 재발급 신청한 회원증은 3,228매인데 찾아가지 않고 현재 보관 중인 회원증이 367매로 10프로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1,800원에 비슷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같은 2,000원을 징수해서 품격 높은 문화시민으로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제2항 수강료 면제 대상자 중에서 의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확대해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 확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0조 그림책 인형극당 운영입니다. 시장은 그림책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림책인형극단을 운영할 수 있고 2항에 인형극단의 연출자와 조연출 겸 단무장 2명은 상임단원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단원은 숫자 제한 없이 자원봉사자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상임단원 2명의 근무조건, 급여 등의 대우는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준하고 연출자는 수석단원, 7급이 되겠습니다. 조연출 겸 단무장은 8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평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꼭 필요한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응급조치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조례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예술인이라든지 현재 30여명의 봉사자 그리고 수많은 지역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989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대출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와 수강료 감면조항 정비, 그림책인형극 상설 공연에 따른 인형극단 운영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도서관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림책인형극단 상임단원 구성운영 등은 문화예술회관 시립극단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박계수 위원입니다. 저기 보시면 도서대출회원증 분실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신설했는데 꼭 회원증을 발급해야 됩니까? 아니, 요즘 자전거 빌릴 때 보면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빌려타고 하던데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안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런 시스템도 앞으로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에 도서대출칩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시민들한테 별도 증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아이들은 기존과 같이 회원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요즘에는 핸드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고 사실 주민등록증은 안 가져다녀도 핸드폰은 다 가져다니니까 그런 식으로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사실상 회원증을 얼른 내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다보면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용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하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그림책 인형극단 수석단원으로 연출자 1명하고 조연출 겸 단무장 1명, 이 인사채용에 관한 것을 누가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시립예술단 조례에 근거해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반절차는 시립예술단 관련 조례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공개채용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 부분은 전문성에 공개채용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지명한다든가 이렇게 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공개채용이 원칙이고요, 다만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예술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융통성도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실력만 가지고 하다보면 객지사람이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저번에 현지 방문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상당히 많은 관람객들도 있고 외지에서 온 것을 봤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다만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임시적으로 단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아까 보면 단무장도 지금 임시로 이렇게 자원봉사형식으로 하고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혹시 그분들이 채용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 단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은 시립극단 단원이고요,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은 지역에서 연극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립예술단 조례에는 3년 이상 국공립단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은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겠고 현재 단장은 본인이 원한다면 특별전형을 통해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7대 때 와서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6대 때에도 많은 개정안을 상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을 전대에서 뭔가 충분하게 토의를 거쳐야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6대 때에는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6대 때에는 사실상 질의응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당시에 수정의결이 됐는데 수정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아직 그 이유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1월부터 쭉 운영해왔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과거에 그림책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한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림책 인형극단을 만들겠다는 보고를 꾸준히 드려왔었고 작년 7월부터 사실상 그림책 인형극단을 해서 관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순회공연도 하고 그동안 많은 기량을 자원봉사형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개관을 앞두고 구체적인 안을 상정했을 때 그 부분만 수정의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직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그동안 꾸준히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 저도 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공익적인 것이라고 하면 도서관운영조례에 넣지 않고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런데 그것도..  
○위원 나안수   
ㆍ이를테면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다가 준하지 말고 인형극단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뽑는 것에서부터 단원 선발에서부터 좀 더 별도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것도 검토가 가능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단 2명입니다. 단 2명이면 별도조례를 만들면 운영위원회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1년에 불과 몇 천 만 원 정도면 쓰면 되는데 그것가지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절차상 매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위원 나안수   
ㆍ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그림책도서관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지금 뭔가 합의가 안 되어서 자꾸 수정의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위탁운영을 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규모가 단 2명이고 예산이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럴 필요성은 못 느끼고요, 특히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설날하고 추석날 당일만 쉽니다. 그럼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설을 앞두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설 전날 못 나오겠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추석 하루만 쉬고 계속 운영해달라, 필요할 경우에는 출연수당을 조금 더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계속 협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자원봉사는 누가, 어느 분이 선발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해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작년 초에 그림책인형극 단원 선발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달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자원봉사자 11명 그리고 노인일자리로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0명 그렇게 해서 총 31명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필요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왜냐하면 일주일에 1시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을 복지부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인형을 만드는 것도 전부 다 본인들 손으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재봉틀도 가져오고 엄청나게 본인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립극단과 같이 날마다 공연을 하는데 그분들이 날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6개 극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일씩 나누어서 계속 공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문성을 가지려면 그런 부분들을 노린 일자리창출 이런 개념보다도 전문단원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6개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람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말 인형극단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상임단원화시키고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물론 기량은 좀 떨어집니다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가장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는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전문연극인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시립극단하고 어떤 마찰들은 없습니까? 시립극단이 자기 극인데 인형극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도서관에서 운영한다, 이런 거부감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런 거부감은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과거에 제가 시립극단을 직접 5년간 운영하면서 시립극단 내에서 인형극을 해보자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극을 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인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형극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마찰은 저는 없었고요, 1년간 운영해봤는데 전혀 마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현장방문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과장님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인형극단을 운영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신다면 규정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잘 운영이 될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더 시립예술단 조례에 넣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시립예술단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부시장님이 주관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간부님들과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일 경우에는 좋은데 문화예술회관하고 도서관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립극단의 단원이 일을 하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극을 만드는데 연출을 해줘야할 단원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뮤지컬 태백산맥 단원으로 출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작품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주윤식 위원입니다. 신설조항예요, 연출자와 조연출 겸 단무장 그리고 상임단원은 자원봉사자로 한다고 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까지는 연출자나 단무장이 없고 자원봉사자만 있었고요, 시립극단에 있는 연출과 시중에 있는 연극인 중에서 단무장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선생님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0명의 단원들이 그동안 많은 애로를 겪었고요,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 주윤식   
ㆍ언제부터 그림책인형극단이 운영됐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인형극단이라고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작년 7월부터 사실상 공연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4년 7월부터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아니요, 13년.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13년, 그 전부터 안 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작년 여름부터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3년도부터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13년부터 지금까지는 연출인형극단을 운영했는데 연출자나 단무장이 없이 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까지?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원을 받아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어디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시립극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산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한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연간 5,000 정도가 사람 2명하고 상임단원은 자원봉사자로 쓴다는데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출 겸 단무장이란 이야기예요. 연출자 겸 단무장 한 사람하고 조연출 2명을 지금 현재 채용한다는 것 이야기예요. 계약직으로 세울 거 아니에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2년 계약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말이 계약직이지,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바뀔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형태로 해도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까지는 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이건 정말 어려워집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누군가는 연출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무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나머지 잡일하는 사람들은 단원 중에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면 되지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아마 6대 때 이게 부결되었어요. 안을 상정해놓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것이 부결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 주윤식   
ㆍ논의가?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다루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다루지도 않고 6대 때 폐기시켰다는 이야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혀 이 그림책인형극단에 대해서, 다만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하면 그림책도서관 별도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조례는 통과하고 그래야 일이 가능한 거니까, 차후에 별도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사실상 삭제가 되고 수정의결이 된 것을 저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글쎄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일단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간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사실은 1년에 설령 1억이 들더라도 이것과 같이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제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림책인형극단을 구경하려고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주로 어디 쪽에서 많이 옵니까? 우리 순천 쪽인가요, 외지에서 많이 오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4월부터 에리칼전을 했을 때  인형극은 객지에서 36프로, 우리 순천에서 64프로가 관람을 했는데 현재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람인원이 더 늘어나고 현재 5,000명 정도 관람을 했고요, 예약된 사람도 5,000명 그래서 1만5,000명 정도는 10월말까지 관람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까지는 연출자도 없고 단무장이 없다보니까 테마를 잘 바꾸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사실은 그렇습니다. 조명도 해야 되고 음향도 해야 되고 그것을 꾸준히 전문가가 거기에서 7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끼리만 있다보니까 뭔 사고가 날까 싶어서 항상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건강센터에 있는 조명, 음향직원들을 수시로 모셔다가 자문받고 항상 좌불안석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의욕적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립도서관에서 그림책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취지도 좋아요.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어차피 시립극단에는 연출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단무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했다면. 그렇다면 이 업무를 그림책이라는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서관 쪽의 업무같지만 사실 우리가 업무를 좀 더 전문화적인 방법으로 인형극단을, 지금 시립극단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립극단에서는 안 하고 있고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립극단에서 이런 모든 인형극단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인원이 다 확보가 되어 있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업무를 이것만큼이라도 그쪽에 이관을 해준다면 어차피 순천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중복은 안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시립도서관에서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하고 극단에서 운영하면 어쩌냐 하는 것까지도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본인들도 복잡한데 또 인형극단까지 운영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시립극단 인원수가 적다, 이렇게 해서 지원에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립극단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염려가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잘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쪽에서도 업무가 보면 많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이 업무를 가져간다면 더 활성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립도서관 쪽에서 단순히 그림책인형극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만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한 것 아닌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또 그것도 있습니다만 다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는 대부분 평면전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는 평면전시만 가지고는 아이들한테 절대 호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체험이라든지 이런 즐거움을 주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도 계십니다만 현재 이런 평면전시를 좀 더 다양한 체험이 있는 연극적인 요소를 갖춘 무대로 만드는데 저는 그림책인형극단의 연출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전시와 인형극 공연의 협업체제로 앞으로 운영이 되려면 도서관에서 관리를 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저 개인적으로 아까 시립예술단 거기에다가 두는 것이 마땅치 않냐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이 인형극의 주요 목적은 어린이들에게 어떤 교육의 목적이 처음에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가 일반 예술 연극도 하고 그런 것은 어떤 여러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만 주요 이 관람객들을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어떤 장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넣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해봐야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할 것으로, 우리 나안수 위원께서도 방금 제 의견하고 반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서로 절충해서 좋은 정책으로 꼭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현재로써는 그런 것을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연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 약 7,000만 원씩 거기에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7,000만 원이지만 이게 10년이면 7억의 예산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경우들을 따져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나 위원님, 그림책도서관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순천에 서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송파구도 이런 도서만을 만들겠다,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인형극으로 말씀드린다면 엔씨백화점에 나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도 좁은 아주 허접한 공간에서 인형극 공연을 수시로 합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개별적으로 만 원, 단체관람으로 해서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유치원 단체관람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그리고 그림책도서관 관람료 수입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3,000원씩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특별히 그림책도서관 관람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인형극 볼 때에는 따로 돈을 내고 그럴 필요는 없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이 관람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시회 입장료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데가 1만2,000원 그리고 제일 저렴한 데가 3,000원 내지 5,000원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전시뿐만 아니라 인형극까지 그리고 그림책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작품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관람료 수입이 7,2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단원들을 채용하면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산에서 지출이 되고요, 세입은 세입은 우리 순천시 세입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그동안의 수입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림책도서관에 수강료 수입은 에리칼전할 때 10주간 했을 때 2,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로 해서 7,200만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그림책도서관이라든가 그림책 인형극단이라든가 이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이번 현장방문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절차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십시오.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 이런 것들은 절차상 안 맞았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차상 큰 하자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것이 먼저 입니까? 조례안이 먼저 올라와야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조례안이 먼저.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이 절차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런 절차..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았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절차상 맞는 부분을 지켜주면서 운영을 하셔야지,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운영해나가는데 추경예산 올라와있지, 조례는 없지, 어떻게 해줄 겁니까, 이거? 조례 의결하고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가 없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림책 운영 연출자, 단무장, 상임단원 운영규정 이런 것도 없고 따라서 우리가 구성을 정한다면 정원도 정해야 되고 정원에 대한 자격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상정해서 올리면 왜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없이 추경예산이라고 올리면 과장님 어떤 것을 먼저 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줘야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는? 조례가 없는데 추경예산을 줘야 되겠습니까? 참 이게 딱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면서도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것이 절차상 맞아 나가야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서 추경도 드리고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가 행정적인 착오로 절차상 소홀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책임을 진다면 경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의뢰해서 제가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시민들한테 행복을 주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과장님이 예산 몇 천만 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몇 천만 원이 지금 다른 예산은 70억, 80억 이런 예산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예산 이거 도서관 운영하는데 추경예산 반영 안 하겠습니까? 절차가 안 맞아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위원장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박계수입니다. 이것을 꼭 시에서 해야 됩니까? 민간위탁하면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민간위탁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소규모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굉장히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처음이고 잘되고 그런 다고 하니까 위탁을 해서 관리하면 어떠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난번에 현장확인 때 오셨을 때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직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민간위탁도 하겠다고 기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책도서관을 2년 전에 만들 때에도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바로 이것을 위탁하면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2, 3년 정도는 해보고 장단점을 제대로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실제로 단무장이나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섭외가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단무장은. 
○위원 박계수   
ㆍ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왜냐하면 단원들이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민간이 사회복지과 같은 데하고 협조해서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걸 꼭 노인일자리 창출로만 보면..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꼭 그건 아닌데 사실 이게 돈이 안 되는 건데 일반 성인들이 아까 나안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과 같은 급여를 준다면 몰라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인형극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 박계수   
ㆍ그럼 프로그램만 좋지,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성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만, 차후에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큰 저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정도로 누가 와서 민간위탁을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실질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좋다고 하셔서 굉장히 좋은 인형극이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7프로가 나왔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실질적으로 보면 관계부서 검토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보시면? 전혀 이렇게 예상만 하지, 주위 학교나 어떻게 보면 노인의 날 이런 데에 의견을, 어린이집 이런 데에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가 과정에서 순천 시내 유치원 원장님들까지 초청해서 전부 인형극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 박계수   
ㆍ나쁘기야 하겠습니까? 나쁜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다들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와 예산은 좀 확보해주시고 또 개선방안이 있다면 더 고민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순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2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대출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와 수강료 감면조항 정비, 그림책인형극 상설 공연에 따른 인형극단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도서관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순천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안내를 실시할 귀농귀촌 상담사 양성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3조 제1항 제7호를 귀농ㆍ귀촌 상담사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시40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관광진흥과  기타 보상금 외 11건, 9억9,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