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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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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17일 (수)  10시 1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1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01호입니다.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로컬푸드 육성지원의 위원회 위원수가 현재 20명이지만 더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25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7조에 20명 이내의 위원을 25명 이내로 개정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추계서나 이런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제2001호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경제의 자립과 환경의 보전, 소비자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2014년 4월 9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그중 현재 로컬푸드 육성 지원위원회 위원수가 20명으로 운영 중이나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해 2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순천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25명에서 20명으로 수정의결한 사항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20명으로 해놓고요, 지금 운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왜 5명이 더 필요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운영을 하고보니까 로컬푸드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관심도 많고 하고 보니까 축산업분야에 아무래도 로컬푸드가 축산업도 필요한데 그 분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 보강도 하고 이랬을 때 현재는 한 2, 3명 더 늘어날 예상입니다만 그래서 25명으로 변경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지금 로컬푸드 시장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해본 뒤에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준비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협의할 사항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진행 중이나 그럴 때에도 물론 위원회 소집이 필요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비중은 개장 전에도 훨씬 더 개최회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 뒤에 명단이 참고로 있습니다만 보시면 축산업분야가 좀 빠져서 보강도 하고 이래서 인원이 필요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자고 하니까 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분야별로 이렇게 인원이 몇 명씩이나 배정되어있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구성이 지금 당연직으로서는 5명,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관련 국장님 해서 5명이고요, 교육지원청에 한 분 그리고 의회에 문경위 위원장님하고 위원 한 분 그리고 생산분야 단체, 농민회장이라든가 농업경영인회장, 귀농귀촌협의회장, 농촌지도자회장 그리고 가공유통분야에서는 순천농협, 순천원예농협 그리고 소비자와 시민사회단체 아무래도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의견수렴을 위해서 4개 단체인 여성단체협의회, 외식업 순천지부, 생활개선회,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이렇게 소비자사회단체 그리고 식품산업관련 전문가 이런 연구계통으로 해서 순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그리고 로컬푸드에 앞서서 하고 있는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사장 이렇게 해서 현재 인원이 총 20명인데 방금 열거했다시피 축산분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보강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거기에 축산분야는 안 들어가서 넣는다는 그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오히려 완주 같은 데는 참 잘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데는 한 15명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구성인원이. 그런데 꼭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게 잘될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건 아니겠습니다만 완주하고 우리는 시 규모도 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완주에는 첫째 연구기관이나 이런 분야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분야별로 단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나 이런 것도 우리는 4명, 5명이지만 거기는 2, 3명에 불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15명이지, 분야별로 하면 거기가 훨씬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혹시 남녀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이 몇 분이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현재 얼른 세었을 때 5분 넘을 겁니다. 성별영향평가 그것을 평가받고 거기에 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5명이 넘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축산이 추가된다고 해도 20명 내에서 조정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원이 많다고 해서 꼭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일단 20명을 구성해놓고 보니까 또 누구를 뺀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정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 같은 데는 물론 15명이지만 시와 군 행정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25명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만
○위원 박계수   
ㆍ보니까 로컬푸드 하는 시에 보니까 거의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우리 시만 어떻게 보면 25명으로 늘리는 형편인데,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무래도 일단 20명으로 했다가 다시 늘이기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6차 산업이나 이런 것이 추진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분야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래야만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이 적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위원들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오히려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여성비율을 늘렸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구성되어서 지난 5월 15일에 한 번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현재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경제위원장님하고 문화경제 박계수 위원님이 그때 참석이 안 됐습니다만 1차 회의를 5월 15일인가 그때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언제 위촉을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위촉은 지금 이번에 말입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예.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때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촉관계를.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위촉을 몇 명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럼 위촉된 위원이 몇 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현재 20명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걸 회의를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5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은 오늘 두 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참석했죠. 그때는 허유인 위원님하고 또 한 사람, 위원님들만 다릅니다. 인원 나머지는 그대로 같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회의를 하셨다고 하면 회의개최일자하고 회의내용하고 회의록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개최결과는 혹시 모르시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니, 제가 직접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어디에서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소회의실에서요? 회의서류와 개최결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내용 없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낙안읍성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03호입니다.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5년 낙안읍성 관람 및 징수조례를 제정한 이후 그동안 공공요금인상과 물가인상 등에 따른 낙안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화와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 문화재 보존관리비의 지원율과 지원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단체의 정의조정을 30인에서 유료관람객 20인으로 조정하고요, 조례안 제5조 관람료에서는 관람료 현실화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무료관람객은 추가로 12호에서부터 15호까지를 추가신설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현실화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는 위탁관리 등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23조 관람료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관리비 등 사업비 지원율을 현행 40프로에서 30프로로 조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6조 및 28조는 낙안읍성 운영위원회 관련조문을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2014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보존관리비 및 자녀학자금의 지원금액 산정율을 30프로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행대로 100분의 40을 유지토록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관람료 인상 징수 및 각종 축제 시 무료관람객의 유료화로 지원율 30프로를 조정해도 직접보상 문화재 보존관리비와 전통생활재현 등 간접적 실비보상의 확대 적용으로 실질적 지원액은 10퍼센트 이상 인상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람료 100프로 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85프로 정도로 인상조정해줄 것을 검토했습니다.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람료 인상은 낙안읍성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의견도 수렴하고 타 지역의 관람료를 비교,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개인의 경우 어른은 100퍼센트로 인상을 하였지만 청소년과 군인은 67퍼센트, 어린이는 50퍼센트 인상으로 평균인상율은 72프로가 되겠습니다. 특히 낙안읍성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주차요금을 포함할 경우와 비교하면 합리적인 인상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이번에 낙안읍성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낙안읍성의 운영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안동하회마을과 경주양동마을, 용인민속촌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비교견학도 하고 또 관광객들이 직접 오실 때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안읍성 관람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이런 결과가 조사됐고요, 읍성주민들에게 관람료 수입의 40프로를 보존관리비로 직접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역사문화보호보존구역이라고 해서 읍성 주변 5개 마을에 대해서 관람료의 10퍼센트를 작년부터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존관리비, 직접지원비 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동안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초가지붕이기사업 외에 전통생활 재현사업이라든가 TV공시청료, 화재보험 각종 태풍이나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재해보험금, 대학자녀학자금 등을 포함해서 뒤에 내용을 보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를 하면서 저희들이 낙안읍성에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통공연과 각종 체험장 시설에 따른 시설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관람료 수입 운영분석을 2013년 기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연간관람객수는 126만8,000명이 입장을 해서 하루 평균 3,472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관람객 중에 유료율이 52퍼센트, 무료율이 48퍼센트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관람료 수입은 관람료는 순수하게 8억1,300만 원, 시설사용료 및 기타사용료 1억3,800만 원 해서 전체 수입은 9억5,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지출액은 직접지원비와 간접지원비, 전통공연체험장 운영, 매표ㆍ검표요원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전체 18억7,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부족예산은 약 9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금을 인상함과 동시에 또 무료관람객에 대한 유료화 전환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기간 무료관람객이 아까 저희들이 48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무료관람객을 50퍼센트로 산정을 해서 유료화 전환을 하게 되면 2억2,800만 원 정도가 발생되고요, 관람료 인상분 평균 86퍼센트를 감안했을 때 15억6,0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 기존관람료 수익금 8억1,300만 원보다 7억4,7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전체수입은 17억8,8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금번에 보존관리비를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하향조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낙안읍성 입장료 징수조례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에 낙안읍성을 주민들이 당시에는 관람객도 크게 많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읍성보존을 하는데 보존관리비가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성화를 해주고 그동안 마을기금으로도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2005년도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전에 매년 1억5,0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 읍성 토지지분율을 지금 현재 국공유지가 68퍼센트, 사유지가 32퍼센트가 됩니다. 그런 요율을 기준으로 해서 32퍼센트하고 난전사용료 임대사용료하고 기타사용료, 과태료를 포함해서 8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관람료 보존관리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음 장을 보시면 공유재산인 난전임대상인하고 기타사용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고 시설사용료는 저희들의 순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무료관람객의 유료화 전환으로 관람료 수입액뿐만 아니라 전체수입액이 증가한 만큼 난전임대사용료나 기타 사용료를 문화재 보존관리비는 현재보다 충분히 인상효과가 발생이 되고 또 시 재정부담 경감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40퍼센트를 30퍼센트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관람료를 100퍼센트 인상하는 것으로 일부 보도가 되고 주민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어른의 경우에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퍼센트 인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청소년과 군인은 1,500원을 2,500원으로 그리고 1,000원을 1,500원으로 해서 각각 500원과 1,000원을 인상하는 그런 것이고요, 인상률은 개인의 경우 72퍼센트 그리고 단체관광객은 현행 요금에서 1,500원을 인상하기 때문에 큰 폭은 아닙니다. 퍼센트로 보시면 상당한 비율로 보이지만 전체인상율은 86프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낙안읍성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고 타 지역의 경우에는 소형주차는 1,000원에서 대형 5,000원까지 받는 것에 비하면 큰 폭이 아니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람료를 인상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관람객이 감소화되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합니다만 크게 무리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또 축제기간 무료관람객의 유료화 전환과 현행 관람료 인상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현행보다 약 9억 원 정도 이상이 인상효과가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보존관리비 외에도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전통생활 재현 참여자 보상금을 확대하고 주민소득 일자리창출 등을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주민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고요, 우리 읍성 조례가 시민들이나 낙안읍성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그동안 충분히 설명회도 하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일부 전)보존회장 이런 몇 분들의 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방송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일 현장점검을 통해서 바로 점검을 해보시고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69페이지 의안번호 제2003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낙안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현실화와 이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비의 지원율 재산정을 통한 지원액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9조 위탁관리 등에서 민간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명확한 용어정리를 위하여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제15호, 같은 조 제16호를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읍성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유영갑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조례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주민들과의 대립부분이. 그래서 가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탄원서가 올라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탄원인 서명에 보니까 이봉식 외 6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읍성장님께서는 일부의견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60명이라고 하면 가구수가 총 74가구 중에 60가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실가족성원까지 다 포함해서 60명이라고 표현된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봤습니다만 전체세대가 아니고 한 가구당 두 사람도 서명하고 이런 결과로.. 
○위원 유영갑   
ㆍ가족성원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저는 이게 폭을 넓혀서 탄원의 내용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야지 만이 근본적인 문제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는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됐을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행정을 하시는데 일방적인 의견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라, 제정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탄원서를 보고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탄원서 보면, 셋째 장에 보면 시 소유의 건물이 무허가라서 초가건물 세 채를 허물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요, 그런데 허물어지기 이전에 초가지붕이기사업비는 시비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사용하였느냐, 무허가건물에 시비를 어떻게 투여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채를 철거했는데요,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난전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철거된 건물이 우산각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 당시에 읍성 고령의 주민대표, 현재 송상수 외 73명이 진정서를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1호, 2호, 3호점에서 손님을 받다 보면 너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바람막이도 필요하고 여름철에는 그늘막이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앞으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해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당시에 기갑서 부시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또 당시에 낙안읍성 박인수 소장님 계실 때 시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우산각을 해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쭉 그것이 10년 이상 유지관리를 해오면서 보존회에서 우리 난전음식점 계약을 해서 매년 1억5,000만 원씩 임대사용료를 내고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난전음식점의 운영실태가 너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1호, 2호, 3호점 각기 따로따로 저희들이 메뉴를 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동안 보존회에서 운영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통해서 공모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고 여러 가지 허가가 안 난 문화재청 형상승인 변경이 안 난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 유영갑   
ㆍ아, 주민회 측에서 고발을 한 건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보존회 회장님이 그동안 자기가 물심 운영을 해왔는데 10년 동안, 자기들이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전 우산각이 잘못되었다,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문화재 승인도 안 된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올해 봄에 했습니다, 3월에. 그랬는데 그동안 철거를 했는데 10년 동안 이런 초가지붕이 시유전시가옥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초가집은 시비로 들여서 전부 지붕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위원 유영갑   
ㆍ탄원내용에 기초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무허가건물의 시비가 투입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의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고 그 근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예. 
○위원 유영갑   
ㆍ투입될 수 없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일관되게 그것을 쭉 보존회 주민들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그 내용은 알겠는데 저는 사실관계를..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죠.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초가지붕이기사업을 해준 겁니다. 해왔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확한 내용이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일부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는 가옥에 민박을 위해서 추가로 건축물을 짓고 싶다, 또는 지어달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존에 사적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하다,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 사안을 고려한다면 시에서는 무허가건물을 운영했었고 주민들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민박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위해서 새로 신축을 해주라고 했을 때에는 불가하다,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입니다. 사실은..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저는 낙안읍성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자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난전은 주민들이 난전을 우산각을 지어줄 당시에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앞으로 아무런 민원을 제기치 않겠다, 그렇게 해서 지어준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묵인을 해서 이렇게 유지해왔는데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니까 불법시설물이라고 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잠깐만요, 유영갑 위원님, 오늘 회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회의임을 감안해주시고 본회의 제출된 탄원서에 대해서는 간략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끝난 뒤에 질의해주시면, 왜냐하면.. 
○위원 유영갑   
ㆍ제가 잘못된 행정을 펼쳤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행정이 그간에 진행된 행정적 절차들이 법적기초화에 놓고 보자면 문제가 없었다고..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 이따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더 확인할 부분이 많이 있다면 사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분들이 기존의 기득권을..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속기록에 기록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따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의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72프로 인상이라고 하는데 왜 어린이나 성인만 100프로 인상을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됐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관광지 기준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요, 조례개정할 당시에 성안을 할 때 낙안읍성운영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권고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안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보면 아까 탄원서 이야기를 했는데 60명이 서명을 했어요. 성내 74명 중에서 60명이 1가구당 1명씩 서명해서 6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왜 그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데 지금 탄원서를 내신 61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신 분은 3명 정도입니다. 3명 정도 되는데 그 여타 주민들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보면. 그런 내용을 점검을 해보시면 위원님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3명이 반대하는데 60명이 서명했다, 그 말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읍성주민들 세대구성원들이 보면 대개 65세 이상 노인들이 약 60퍼센트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도적인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 내용의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저희들이 탄원서 뒤에 문화재청에 다녀온 뒤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본 결과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요, 낙안읍성 뿐만이 아니고 시골마을은 마을구성원들이 거의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 이장님이나 모든 정보를 그런 분들이 다 줘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낙안읍성도 세 분이 주도했다고 하지만 그분들 설명에 의해서 60명이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3명만 했다고 말씀하시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러니까요, 그게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맞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가서 이야기는 들어보긴 할 건데 그렇다고 탄원서 올라왔던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고 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지난 9월 2일에 주민들이 30여명이 문화재청에 다녀오시고 탄원서를 냈습니다만. 
 
○위원 박계수   
ㆍ중요한 것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74가구 중에서 60가구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9월 12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이 내려오시고 또 시설사무관 직원 세 분이 문화재청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안읍성에서 낙민관에서 저희들이 보존회 현 이사, 상임이사 외 6명 정도가 문화재청에서 오신 분들하고 오셔서 저희들이 면담을 한 2시간 이상 했는데 탄원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조목조목이 사실에 직시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박계수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조례 이외 탄원서에 관계된 내용은 10분간 정회 후에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시죠. 
○위원 박계수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산각을 설치했을 때, 우산각이 해체된 이후에 임대료 사용료가 연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면적기준으로 하면 우산각 세 동이 큰 것은 20평 정도 된 것도 있고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임대료 사용료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래서 전에는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연간 사용료가 1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공제하고 1억3,500만 원을 문화재보존관리비에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우산각을 철거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 남아있는 그런..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임대료가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죠. 임대료가 많이 낮춰졌습니다. 기존에 1억5,000이던 것이 1억 정도로 다운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2억5,000에서 1억으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1억5,000에서 1억으로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1억이 차이가 나네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임대료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우산각 해체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5,000만 원 차이니까 얼마차이입니까? 확실히.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한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5,000만 원 이상 안 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정도 됩니다. 5,000만 원.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지금 입장료 관람료를 40프로를 인상했을 때하고 입장료를 받아서 현재 인상했을 때 관람료 수입액에서 문화재관리보존비용으로 40프로로 줬을 때 하고 2012년도, 2013년도분을 금년에 지급하게 되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그 차액은 얼마나 납니까? 1호당 2012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2012년분.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 현재 작년에 710만 원이 나갔습니다. 보존관리비가.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예상치 2014년도분이 얼마가 나갈 것으로 계산합니까? 만약에 40프로하고 30프로를 생각했을 때 차이를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적어도 저희들이 요금인상분하고 무료화를 유료화로 전환했을 때의 예상액이 9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8억1,300만 원하고 유료화 이번에 요금인상분으로 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2012년도에 1호당 문화재관리보존금액이 710만 원정도 나갔는데 2014년도에 인상을 해서 30프로를 줬을 때에는 얼마 지급이 예상되냐는 겁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한 10퍼센트 이상 증가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800만 원 정도는 넘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710만 원보다 800만 원 인상이 됐을 때 거의 100만 원 정도 1호당 더 나간다고 봐야겠네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상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국공유지하고 사유지에 대해서 평가를 혹시 해봤습니까?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재산 상태를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이것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전체 현재 면적이 22만3,108제곱미터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 현재..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데 2005년 이후로 우리가 그동안 전시가구를 매입한다든가 성곽주변에 여러 가지 토지를 매입해서 그런 부분이 매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68프로, 32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재산상태를 조사해봤냐는 겁니다. 32프로하고 68프로 했을 때 재산이 6억8,000만 원, 예를 들어서 3억2,000만 원 이런 상태가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재산은 저희들이 평가를 못하고 면적기준으로..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도 평가를 해보셔야지, 명분이 서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인상했을 때 하고 그대로 인상해서도 문화재관리보존비용을 30프로를 준 것하고 40프로를 줬을 때하고 우리 읍성주민들하고 충분히 명분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실시조사해서 서면제출해주세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ㆍ지금 인상은 어디에서 결정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했는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검토과정은 저희들이 작년..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인상결정을 할 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저희들이 성안을 해서 결정났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거기에서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 회의내용 좀 서류로 제출주시고요, 아까 제가 왜 그 내용을 묻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읍성 내의 주민이 몇 분이 참여하십니까? 운영위원회에?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은 낙안읍성보존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읍성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대표로 해서 보존회장 그리고 대표상임이사 두 분이 참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그 두 분만 참석해서, 그 분들 다 참석하신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럼 지금 60명 반대하는 사람 중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분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안 되어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전체주민들은 이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내용을 모르니까 반대를 안 할 수도 있고 설명을 해주니까 반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탄원내용을 주민들 일부만 아는 것이지.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자꾸 노인이라고 말 자꾸 못 알아먹는다고 그분들 의견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니, 주민들이 탄원내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준 것처럼.. 
○위원 박계수   
ㆍ탄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인상안에 대해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낙안읍성 전통생활재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참가 주민들이 세대당 기준으로 해서 85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85명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낙민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석상 때마다 그렇게 해서 읍성조례안에 대해서 인상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피피티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도 해드리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아, 마을기업이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 마을기업대표는 성내주민이 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3월 22일에 낙안읍성주식회사 큰샘으로 법인체를 하나.. 
○위원장 박광득   
ㆍ읍성장님, 지금 탄원서에 관계된 내용은 차후시간에 정회를 하고 회의를 마쳐서 다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박계수 위원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별도로 질의시간을 드릴게요. 
○위원 박계수   
ㆍ또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봐서는 어린이입장료를 올려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이가 제가 봤을 때에는 100프로 올린다면 어린이를 올려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오히려 성인보다는 어린이를 해야지 올리고자 하는 성격에 부합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어린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도 개최하고 체험장을 저희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다도체험이라든가 서당에서 붓글씨를 쓰는 모습이라든가 소원지쓰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고 낙안읍성에서 주로 촬영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 대표적으로는 이영애라든가 최근에 광해라든가 영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체험문화학교를 저희들이 9월부터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학생들이 그런 인성교육이라든가 문화측면에서 낙안읍성에 와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린이 이런 부분은 많이 될 수 있으면 오도록 하는 이유로 해서 인상하는 것보다는 어른들을 하고 어린이들은 좀 싸게 해서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이게 있어요. 어른은 단체가 적을수록 비율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단체가 비율이 많다고 봐요. 그럼 어차피 단체관람료는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해도 크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 단체부분, 그런 부분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단체는 저희들이 1,500원, 1,000원, 500원 이렇게 3단계로..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싸다고 생각..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단체부분이 이번에 500원 인상해서 1,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보다도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아니, 원래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100프로를 인상해도 사실은 비싸다는 느낌은 안 받거든요. 단체관람료가 그렇기 때문에.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단체는 100프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임 위원님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경로우대도 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런 것 65세 이상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장애자나 경로우대도 다 하셔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런 부분도 기존에 하고 있고 이번 조례에 보시면 무료관람료 대상을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렇다면 어른들은 65세 이하만 인상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예. 
○위원 김재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6세 미만을 6세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미만과 이하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취학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7살부터는 학교를 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6세 이하나 6세미만은 아직 취학학생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표하고 이런 부분에서 구분이 모호해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이번에 6세 이하로 조정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저희들이 구분하기 어렵고 이래서 미취학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6세 이하부터 어린이로 저희들이.. 
○위원 나안수   
ㆍ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려면 ‘만’자를 삽입하든지, 그럼 6세 이상은 혼자 들어가도 괜찮다는 말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7살 이상부터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보호자 없이. 6세까지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7세부터는 취학아동으로 저희들이 보고 유치원을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보호자 없이도 무료관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원 나안수   
ㆍ잘 알겠고요, 지금 매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매표요? 
○위원 나안수   
ㆍ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은 동문, 서문, 남문 3개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매표는 동문에서 하고요, 서문과 남문에서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세 군데에서 하고 있네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하고자 하는 제23조2항 중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100분의 30을 주민들에게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직접지원비입니다. 100분의 30은. 
○위원 나안수   
ㆍ그럼 그 위에 있는 시설사용료나 과태료 수익금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2005년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관람객도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보존회 운영이 재정지원이 열악하니까 난전운영 임대사용료하고 우리 읍성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드라마나 영화촬영 시설사용료, 기타사용료, 과태료를 포함해서 그것이 8프로 됩니다. 앞에서 토지지분 32프로로 해서 40프로를 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엄연히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난전이라든가 드라마, 영화 이런 사용료는 엄연히 우리 시 세입으로 전환을 해야 맞다, 공유재산관리규정에. 그래서 이번에 10퍼센트를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환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람료 인상분으로 인상효과가 발생되고 무료관람객을 유료로 전환하기 때문에 축제기간, 이것이 어느 정도 그것이 더 이익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더 많은 시설사용료나 과태료가 가지 않아도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관람객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수입이 얼마정도 됐을까요? 2012년도. 지금 쓰고 있는 것은 2013년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2012년도에 수입은 얼마나 됐을까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매년 관람객이 증가가 되는데요, 2012년에 관람료가 7억9,300만 원입니다. 작년에 8억1,300만 원
○위원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관람료 수입을 2013년도에 사용하는 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그럼 수입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40프로 지원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산출근거랑 해서 세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십시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장이 몇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예산부족이 설명자료에 보면 9억1,100만 원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비나 도비, 시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출액 18억7,000만 원 아까 보충설명자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가지붕이기 5억3,900만 원이 지출되는데 국비가 70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국비가 얼마라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국비가 70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3억5,000만 원 정도 국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나머지는 시비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시비가 우리 예산에 다 올라와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국비, 도비가 부족분의 50프로를 차지한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 박광득   
ㆍ특별히 차이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종결했으니까 탄원서 내용을 가지고 아까 저희가 시간을 더 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 위원님이 했던 부분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3차 회의는 9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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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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