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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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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9월 25일 (목)  10시45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3.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  사  된  안  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순천시장 제출)
  4.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5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2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방금 상정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의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먼저 심의안건 자료에 의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5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995호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내에 결산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첨 자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선임한 오행숙 대표위원과 대학교수, 회계사 등 전문위원들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지적 및 제안사항 11건은 다음 연도에 재정운영에 반영 개선 노력하기로 하고 의회 승인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610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371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891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480억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470억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43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231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7억원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0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610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774억원이며 그중 1조371억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03억원으로 집계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구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연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610억원이고 지출액은 7891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845억원이며 불용액은 873억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구성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명시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214건에 845억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132건에 470억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등 67건에 143억원이고 계속비는 연향천 물길복원 사업등 15건에 231억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94억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2천만원이 발생하고 8억1천만원이 상환 소멸되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억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657억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금액은 없으며 44억원이 상환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613억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조3663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519억원이 증가하고 54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조5129억원으로 146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05억원으로 당해연도에 9억9천만원이 증가하고 4억9천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110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우리시는 2013년 현재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22억원으로 당해연도에 50억원이 증가하고 26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246억원으로 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고결산내용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총수입액은 1조371억원이고 총지출액은 7891억원이며 금고잔액은 248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결산검사 의견 및 공기업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1996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30억4700만원으로 별관 청사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외 2건에 2억4067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94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회계 공영개발 상수도 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항목을 보면 예산항목 및 회계처리가 예산편성지침이나 세입세출 결산서 방식 등이 서로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무리하게 맞추어서 결산서를 만들다보면 많은 부분의 착오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결산때부터는 분리해서 나오는 공기업의 자료들을 결산서 뒤쪽 521쪽을 보시면 뒤쪽부터 합본 제작해서 이러한 착오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보기에도 쉽게 볼 수 있고 분실의 요지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526쪽 뒤쪽으로 묶어서 넣어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2014년 결산부터는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했습니다만 의문난 점이나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거기 민간행사보조 나갈 때 5% 씩 절감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따로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안행부에서 내려올 때 예산편성기준의 5% 씩 절감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꼭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권고사항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간단체행사보조할 때는 자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아니고 시가 집행부가 못하는 것을 민간단체에서 행사하는데 그 예산5%을 절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체부담금을 더들어가는 것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권고사항이니까 내년부터 예산반영할 때 그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기획과 예산계에서 일괄 5%을 절감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계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중 세입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세무과장 조용민입니다. 제가 보고할 사항은 결산서 43쪽입니다. 유인물이 아니고 결산서 43쪽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총계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포함해서 총8174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82억원이며 수납액은 8401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과오납 반환액 28억원을 제외하면 실지 수납액은 8374억원이며 미수납액 108억원중에서 무재산등 결손처분 7억6천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1억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구체적인 수입 종목별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목별 세입결산 세부내용입니다. 지방세 분야로서는 지방세 징수결정액 1114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27억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통세가 실수납액 1002억원 지난 연도 수입이 25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월액 포함 징수결정액은 1876억원이며 1855억원을 수납하여 과오납 8900만원을 제외한 1854억원을 실제 징수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235억원으로 234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 45쪽입니다. 하단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719억원을 포함 징수결정액 1640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619억원입니다. 다음에는 46쪽과 47쪽까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총액은 2913억원으로 보통교부세 2916억원, 분권교부세 4700만원, 부동산교부세 56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 예산 현액은 175억원으로 수납총액 214억원중에서 6억6천만원을 환급하고 207억원을 실제 수납했습니다. 보조금 예산현액은 2311억원으로 수납총액 2317억원중 6억7천만원을 반납하여 실제 징수율은 2310억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세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상기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의 논의와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회기중에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결산서 작성 오류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였고 또한 집행부 사과와 함께 앞으로 재발방지 등에 대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등 그 시정요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201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부서인 회계과장과 예비비와 관련된 홍보전산과장에게 재발방지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먼저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자료취합 및 집계과정에서 제대로 확인을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조치후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올 결산서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관련 전문인력을 요구하겠으며 또한 현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서를 대조확인을 정확히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질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재발방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홍보전산과장 양정길입니다. 순천문화원 명도소송결과 별관이전 사무실에 긴급하게 예비비 편성을 하여 예비비 사용 조건부 의결을 받았으나 집행후 잔액에 대해서 3100만원을 즉시 반납해야 하나 새올시스템 업무 미숙과 잘못한 관계로 인하여 예비비 잔액을 반납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사용되는 조직개편에 관해서 건설과, 안전총괄과 신설 등 3100만원을 잘못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새올시스템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했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확실히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상임위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겠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유영철 간사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다른 말씀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권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결산심사위원회에서, 홍보전산과장님이 아니고 회계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홍보전산과장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교체)
○위원 유영철   
ㆍ결산검사해서 지적 사항 나온 것 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11건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매년 결산검사 지적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고자료를 보면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각 과소에 지적된 사항을 전체공문을 보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조치한 것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집행이랄지 이런 부분은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012년도 지적 사항이 2013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재정자금 잔액 과다는 2012년도에도 지적 되었고 2013년도에도 지적 이 있었습니다만 과소에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다시한번 촉구해서 올 회기부터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두해에 걸쳐 지적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기금 조성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도 지적 받았고 2013년도에도 지적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노인복지기금은 실질적으로 5억원이 기 조성되어 있어서 소홀히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합산하든지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결위나 각 상임위에서 지적 한 내용들은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차후에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리고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회계과장 오셨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물어봐야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서류를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위원이 다섯분 있습니다. 이 위원들이 대표위원으로 전 오행숙 의원이 있었고 나머지 이윤재 김영중 문승태 송경식 이분들이 회계사이고 누구누구입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세무사와 교수님과 한분은 전직공무원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분들 선임을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의회에서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정할 때 그때그때 추천을 다시 합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결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보전산과장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5분 정회)

(13시25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 대한 시정 권고사항을 유영철 간사께서 정회시간에 낭독한 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순천시장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집행부에 대한 시정 권고사항을 유영철 간사께서 정회시간에 낭독한 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 지난 186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금번 제187회 제1차정례회에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오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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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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