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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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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1차정례회 개회중

순천만정원국가정원지정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29일(월) 13시32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원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3. 3. 향후 활동계획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원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4. 3. 향후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개회)

○위원장 최정원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순천만정원국가정원지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4분)

○위원장 최정원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원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4분)

○위원장 최정원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원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효상 순천만기획과장 나오셔서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입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관련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증가와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관한 산업을 발전시켜야함이 국민적 요구임을 인식한 산림청에서 정원분야의 발전을 통해 정원식물, 정원소재, 정원자재 등 관련산업의 동반성장과 더불어 조경분야의 판로개척 방안 모색을 위하기 위하여 정원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유지관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산림청에서 정원의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 2013년 10월 25일 정원, 식물원, 수목원 개념에 대한 인식 및 역사적 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관련단체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이 관련단체에서도 다소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이 관련단체하고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 2월 14일에 이낙연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수목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고 2월 28일 경대수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상정 대기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3일에는 산림청에서 정원개념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분양있고 현재는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 부처 간에 산림청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소관 산하의 공원 조성에 있어서 조경관련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이견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각계각층의 노력관계입니다. 그동안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도 금년 3월 에 국가정원 지정 촉구건의안을 의결해서 제출하셨고 또 시민들께서 2만 명이 서명을 해서 지금 경대수 국회의원 사무실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전라남도의회에서도 관련 법령 개정촉구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9월 25일 김광진 국회의원께서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촉구 결의안을 지금 현재 발의한 상태입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의 여·야 간사 간에 개정 법률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위원 손듬)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만일에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체계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하신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현재 국가정원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하고 그다음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산림청에서 개정을 하면서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명시가 될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과 이야기한 것은 지정만 하고 관리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입장료나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지관리비 한 50% 정도 국비로 지원을 받고그 다음 정원문화산업지원센터라든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근거를 이번에 만들기 때문에 법률안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금도 자치권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관리운영체계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지 만약 국가에서 모든 관리운영권을 다 갖고 있다면 시민정원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어져갈 가능성이 많아요. 시민들이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차별받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순천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관리비용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법을 잘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입법이 완료가 되면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같은 것을 만들겠죠?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럴 때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삽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먼저 성안을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감히 법을 만들면서 시행령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서 국가와 절충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국가정원 지정 1호로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국가보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나름대로 꼭, 전반적인 시행령은 아니라할지라도 우리 순천에서 꼭 필요한 그런 조문만큼은 우리가 만들어서 삽입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년 동안 관리비용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죠?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금년에 처음 개장을 했기 때문에 개장에 따른 소요비용들이 다른 때보다는 좀 들어간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 1회 추경까지 보면 한 110억 정도
○위원 이창용   
ㆍ110억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창용   
ㆍ자꾸 올라가네?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비용을 이렇게 110억 전체를 다 지원해줄 요량으로 지금 국가정원을 끌고 가는 걸까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100% 지원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지정 문화재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문화재소유자가 따로 있지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으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그 형태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원같은 경우에는 현재 50% 정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산림청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국가정원으로 국가에서 자기들 정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그것은 별개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100% 지원을 해줘야죠.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공원도 국립공원이 있듯이 국립정원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설립한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국민들한테 스스로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개정원의 개념에서 국가정원을 지정한 것은 저희들한테 정원 유지관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원문화산업을 좀 육성시킬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지원은 국립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우리 의회에 국가정원지정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장님과 수시로 협의도 하고 또 지원받을 것이 있으면 지원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와 집행부가 일사분란하게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원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손듬)
ㆍ예, 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물론, 이낙연 의원께서 법률 개정안 발의해서 지금 산림청까지 협의하는 과정들이 쭉 진행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애초 법률 개정안이라고 했는데 이 불법 개정안이 우리가 국가정원이 되기 위한 법률안 어디에 처음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국토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아니, 산림청 소관에 수목원법에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수목원법에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왜 산림청과 협의를 한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산림청에서 산림청이 이 정원의 개념을 법제화 하려면 수목원에 관한 법률에 정원을 넣으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는 이  정원이 조경업무분야다. 아까 협의를 했던 조경사회나 조경학회가 다 국토교통부 산하단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들 분야가 축소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토교통부 쪽에도 조경사협회나 이런 데에서 일종 자기들의 보호를 받기 위한 주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국토교통부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정원은 공원화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이제는 정원도 개념을 법제화해서 따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 
○위원 유영철   
ㆍ환경부도 마찬가겠죠?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환경부는 서천에가 국립생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쪽에서는 이런 게 다 생태적인 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정원으로 따로 하면 부처 간에 입지가 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일종의 법률적인 것은 국토부와 환경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산림청에 관계된 수목원법을 지금 개정 발의한 것이죠?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산림청에서 중앙부처에 법률개정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무부처에서 개정 법률안을 내면 부처에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는 되어 있는데 부처 간에 지금 합의가 좀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만약에, 현재 국회 농림축산상임위원회로 지금 회부되어 있잖아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회부됐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에 법사위에서 걸린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법사위보다는 일단은 관계부처 간에, 단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원만히 개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경대수 의원님께서 법제소위원회 위원장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상임위 전 간사셨고, 그래서 경대수 의원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잘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사위 부분은 그래도 좀 더 걱정은 덜 됩니다. 현재, 
○위원 유영철   
ㆍ현재 국회 내 상임위원회라든지 법사위 부분은 별 문제 없어보이는데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국토부나 환경부가 어떻게 보면 이게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 쉽게 말하면 밥 그릇싸움, 자기들 영역 이런 것으로 한가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부처 간에 자기 소관 업무부분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서로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협의가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계속 산림청에서, 이 앞전에 실무적인 협의는 어느 정도했다고 했는데 실무협의 끝나면 정책결정하시는 분들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위원 유영철   
ㆍ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진행되는 추이가 지금 몇 %나 되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 산림청에서도... 
○위원 유영철   
ㆍ계속 산림청에서 협의만 하고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산림청에서는 굉장히 산림청 앞으로 발전이나 이런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이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처 간의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는다 해도 답은 안 해주시고 결정이 되면 또 알려주고 현재 그런 체제로 있고 저희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전화하고 해서 반영해주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이렇게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인데 법률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회부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회부만 되어 있어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아직 그러면 상정이 아니고 회부되어 있습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어떤... 와야지 상임위에서 상정을 시키겠네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상정을 시키더라도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할 것은 해서 상정을 하는 것으로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협의서가 와야지 상정을 하겠네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그래서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나 여·야 간사 간에는 될 수 있으면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지금 국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부처 간에 어떤 합의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겠네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원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유인 위원 손듬)
ㆍ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순천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정현 국회의원님께서 첫째로 지정뿐만 아니라 법을 만들고 두 번째 지정하고 그다음 세 번째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3단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우리 이정현 국회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낙연 전 의원님께서 제출한 법안하고 경대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법안 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올라갑니까? 상임위에서, 아니면 이것을 2개 합쳐가지고 올라갑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2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요. 또 산림청에서 정부대안을 제출해서 그 중에 좀 합리적인 법안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이 두 개 법안을 참고해서, 여기도 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안을 만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거기에 갈 때도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과연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국가로 해야 된다. 우리 순천시로 해야 된다. 또 거기에 따른 입장료 수입은 국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로 의견들이 있었고 왜면 저희들이 갈 때 이정현 의원한테 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 좀 명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국립수목원이라든지 국가, 우리가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쨌든 국가라고 해서 국립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을 해버리더라고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국립은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국립은 그렇죠?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국립정원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해도 그 개념자체가 국가라고 하면 산림청장이 만들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조성하거나 지방 정원 중에 산림청장이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도 지정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운영한, 이것을 하면 결국은 국립수목원처럼 또는 국립공원처럼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아까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그 부분을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경대수 의원님 사무실하고 산림청에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낙안읍성도 지금 사적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 순천시 소유로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되도록, 방금  우려하셨던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는 모든 분들이 좀...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풀어 가시시면 될 것 같네요.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또 과장님께서 낙안읍성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대수 의원님 계시지만 우리 이낙연 의원님은 지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또 김광진 의원 계시죠. 또 이정현 의원, 하다보면, 물론 관심은 다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업무추진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순천만기획과장 안효상   
ㆍ저희는 주관부처가 산림청이기 때문에 우선 산림청에서, 나중에 예산도 지원해주고 모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니까 저희는 주로 산림청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현재 발의를 경대수 국회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또 의원 보좌관 쪽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이정현 의원은 우리 지역이고 본인이 공약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번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또 특위도 있지만 의정활동으로 거기에 가서 같이 겸사겸사 국가정원 지정에 대해서 협조해주시고 상황에 대해서 듣고 온 시간을 가졌거든요? 나중에도 경대수 의원도 추후 활동에 한번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더 요청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최정원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원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지금까지 보고해주신 안효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순천만기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향후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3시55분)

○위원장 최정원   
ㆍ 의사일정 제3항 향후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향후 활동계획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5분 산회)

(14시11분 속개)

○위원장 최정원   
ㆍ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한 대로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정현, 김광진, 경대수 의원을 방문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보도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보활동의 차 스티커를 비롯하는 해서 7개 시·군·구 전국 시·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활동계획과 내용은 특위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외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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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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