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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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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21일 (목)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노동자 4조3교대 실시 촉구 결의안
  3. 2.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3.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4.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안
  6. 5.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안
  8. 7.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 9.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노동자 4조3교대 실시 촉구 결의안(유영갑의원 발의)
  3. 2.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 운영위원회 제의)
  4. 3.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 운영위원회 제의)
  5. 4.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9.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20일 유영갑 의원으로부터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노동자 4조3교대 실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기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관리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순천시 상권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안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는 2개항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동의안은 보류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상정안건은 촉구결의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1건, 문화경제위원회 4건, 도시건설위원회 2건, 기타 안건으로 총 11건입니다. 

1.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노동자 4조3교대 실시 촉구 결의안(유영갑의원 발의) 

(11시02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노동자 4조 3교대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의안을 발의하신 유영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통합진보당 승주, 주암, 황전, 월등면 출신 시의원 유영갑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다수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신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노동자 4조3교대 실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4조3교대의 경우 2,190시간입니다. 3조3교대의 경우 2,920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37시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이 2,090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 유일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현대차그룹 내에서도 유일하게 3조3교대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 노사 간 교섭을 통하여 4조3교대 시행을 합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하여 4조3교대 근무 형태를 도입할 경우 신규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며 비정규직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노사 간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4조3교대 근무실시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결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ㆍ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노동자 4조3교대 실시 촉구 결의안. 순천에 소재한 유일의 대기업 사업장인 현대제철 순천공장 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3조3교대 근무형태는 현대차그룹 내에서도 유일한 근무형태이며 인근 포스코, 기아자동차와 비교해 보더라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3조3교대의 근무형태로 인해 OECD 회원국 1,737 시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인 2,090시간을 훨씬 웃도는 연간 2,90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365일 내내 휴무가 전혀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신체리듬파괴, 수면장애, 과로로 인한 산재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요구에도 역행하고 있다. 장시간 야간근로는 산재사고 가능성을 높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유해를 끼치며 200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근로와 교대근무를 인간의 생체리듬을 어지럽힐 수 있는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현대제철 정규직노동자의 경우 2002년부터 4조3교대의 근무형태를 도입한 바 있으며 비정규직노동자들 또한 2012년 노사 간 교섭을 통하여 4조3교대 시행을 위한 협의를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4조3교대 근무형태를 도입할 경우 신규 고용창출이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며 비정규직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순천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게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2012년 노사 간 합의한 바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4조3교대 시행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지역 내 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4조3교대를 조속히 시행하라. 2014년 10월 21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해당관계기관에 촉구되어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노동자의 4조3교대 근무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촉구결의안에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ㆍ들어가 주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노동자 4조3교대 실시 촉구결의안은 유영갑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결의안은 순천시, 전라남도, 현대제철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 운영위원회 제의) 
3.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 운영위원회 제의) 

(11시13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박용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운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 문화경제, 도시건설 3개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한 대로 제19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ㆍ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입니다. 본건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기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4.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분석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안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5.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의 위원 수가 현재 20명이나 더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2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관리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순천시장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향상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미 제정되어 운영 중인 순천시 농산물 공도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와 용어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를 재정의하고, 심의위원회도 유사 기능을 수행 중인 순천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순천시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기반마련을 위해 설치한 유용미생물 배양실 및 신규로 추가된 고용미생물 생산시설, BM 활성수 생산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 공급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부칙의 개정안 시행일을 신규시설물에 대한 정상가동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하였으며 제6조 공급대상자 수정에 따른 별표공급가격표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ㆍ끝으로 순천시 상권 활성화 사업 기본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의견제시의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라 순천시 도심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향동, 중앙동 일대의 상점과 특화거리, 지하상가, 시장 등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권활성화 사업시행 시 우선적으로 주민의식함양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육부분에 대한 예산 및 기간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원도심 교류센터 건립 등 시설사업과도 조화롭게 운영될수록 있도록 하고, 아울러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 없음)
○의장 김병권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상권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9.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평가·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면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의 명칭 및 조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평가·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동의안은 2014년 순천시 하수관리 정비 임대형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계획서, 평가업체 선정을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 공사비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회계, 금융, 법률, 관련 기술 등 전문지식과 기법이 요구됨에 따라 BTL 사업기본계획 등 주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하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협상 등 업무위탁자로선정된 자가 향후 감리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순천시가 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화조 이설 비용은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에 포함시켜 시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의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2014년 순천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평가ㆍ협상 등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189회 임시회 회기 중 2015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일반안건 제안설명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병권   
ㆍ폐회에 앞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참가 및 결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 또는 의장을 통해서 사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사진행은 기본적으로 예의와 배려를 갖춘 질서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원 기타 및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서로 배려하는 것 속에서 정상적인 의사진행도 이루어질 수 있고 동료위원들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번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은 정원의 도시 순천의 품격을 높이고 순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조충훈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우리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전라남도의 주요정책과 예산편성이 많은 지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우려를 낳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남도청이 서부권인 무안으로 이전한 이래 10여 년 동안 동부권과 서부권의 예산 불균형이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ㆍ전라남도의 예산편성은 지난 10년 동안 서부권에 편중되어 균형감각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도 지속되어질 개연성이 있어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부서에서는 정부정책과 전라남도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남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국비사업 지원요청 시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전남 동부권 광역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전라남도에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지혜를 모으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시민여러분의 뜻이 시정 곳곳에 펼쳐지고 여러분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는 의정활동으로 순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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