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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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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10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오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오후에 토론과 축조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2.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서정진 의원입니다.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순천시에서 현행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의 경우 2012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시행하여 오면서 지역마다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수요가부담, 시설 분담금과 내관 공사까지 합하여 세대당 평균 약 350만 원 전후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행 조례상으로는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일반 세대와 구분없이 자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즉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사실상 많은 시설부담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사채나 융자 등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상태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으로 이는 현행 조례 제정취지와 기본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조례에 공급관도 별도로 내관의 규정을 신설하여 취약계층 세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공급관과 내관의 경우 100% 보조지원,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공급관 100%, 내관의 경우 50% 보조금지원을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원주, 군산시 등 타지자체의 경우에도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상향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따른 부담금은 사회상규 상, 임차주택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로는 전체 취약계층 세대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3대 중에 자가 세대인 경우에만 본 조례 개정으로 보조금 상향 지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별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사업 구간에 포함되는 자가 세대의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집행부,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호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ㆍ2페이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10월 7일 서정진 의원이 발의하여 2014년 10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공급사업 구역에 선정되고도 시설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사업 포기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줄여 도시가스 조기 공급으로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목적에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 제3항 저소득층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우선하여 지원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순천시 검토의견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과 관련부서 의견 - 재정적 측면에서 제시된 소요예산액 24억6,400만 원은 도시가스 세대당 공급비용 산출 시 공급간 공사비와 보일러가 포함된 내관시설비를 반영한 사업비로 개정조례안 제2조 제6호 내관의 개념을 적립하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의 2014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비율 40%와 주택도시가스설치비 주민부담 절감사업에서 하수도정비 사업과 병행하고 공급관 설치비용을 전남도시가스와 시가 공동부담하는 것을 반영하여 소요예산액을 추정하면 별지와 같이 약 9억 원에서 2억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순천시가 계획한 2018년 단독주택 공급비율 70% 등을 반영한 소요예산액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적 측면에서 주택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중 보급지역 계획에 수립된 지역, 약 21,079세대에 추진중인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등에 시설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수혜대상자가 약 464 가구로 예상되므로 시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도 전남도시가스주식회사 측에서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에서 상하수도 요금과 같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서정진 의원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집행부안 설명을 하셨는데요. 주택 보유 현황에 있어서 자가구가 464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 지역이 동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24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자료상으로도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고요. 내관공사에 있어서 보일러까지 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일러를 100만 원 산정을 해서 24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보편적 복지는 많이 지향해야 하지만 선택적 복지, 즉 얘기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 해 주신다면 집행부안이 설명한 부분이 제가 생각한 부분과 다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24억 원이 아니라 약 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또 9억 원도 한 해에 해서 소요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정해지면 연차별로 되기 때문에 시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요인은 많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같은 의원님끼리 질문한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의원 서정진   
ㆍ영광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저도 영광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과 상당히 상이하다고 말씀하셨죠? 
○의원 서정진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럼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서로 토론이나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서로 검토해 본 것은 없었습니까? 
○의원 서정진   
ㆍ충분히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원 서정진   
ㆍ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 중앙정부가 복지에 관한 디폴트다. 또 복지포퓰리즘이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복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제 복지정책이 선택적 복지를 계속 지향하다보면 사실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를 제정했었을 때도 항상 선택적 복지가 따라가야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의원 서정진   
ㆍ지금 도시가스 공급지역 기초생활 수급 대상과 차상위 계층분들이 약 350만 원 부담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도시가스 공급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분들 정서로 보면 없이 사는 것도 참 부끄러운, 또 예를 들어서 10가구 중 도시가스 공급을 9가구는 하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못 합니다. 그렇다 보면 지역에 또 모멸감도 당하고, 지금 보면요. 최저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가 60만3,400 원입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72만4000 원이거든요.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차상위계층은 120% 미만이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35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9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해에 9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5년, 6년에 걸쳐서 9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상 여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저 또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배려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는 다른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예가 계속된다면 다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도 계속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게 배려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원 서정진   
ㆍ존경하는 정철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라든가 군산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대해서 부담해 주는 계층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도 6대 의회 때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해서 감면을 시켜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대상과 차상위계층의 어느 한 분야의 지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 부담을 해야 되는 고통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다 100%는 못 해준다 하더라도 생계비와 직결이 되어 있거든요. 요금을 감면해 주자는 것도 아니고 350만 원, 직접 설치비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해 주는 게 열악한 편입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그런 배려는 저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 잘못 비쳐질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안이유를 보면 원도심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도심지역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의원 서정진   
ㆍ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2동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전세로 사는 경우에는 할 수 없죠. 자기 집을 소유했을 때만 가능한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읍면동은 기초수급자대상이면서 자기가 주택을 갖고 있는 대상자가 208가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읍면동에 상당 부분이 이미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주로 설치하고 있는데가 풍덕동, 남제동 이쪽이 좀 많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읍면동이나 256가구, 464가구가 대상자인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제가 추측컨대 자료요구 해 놨습니다만 이미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4억 원이 도시가스 기설치 해 버린 세대수까지 포함해서 집행부가 24억 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위원 정철균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급관 250 만에 조례가 제정되면 공급관에 대한 비용부담률이 지금은 사업주체가 부담을 했잖아요.
○의원 서정진   
ㆍ네. 
○위원 주윤식   
ㆍ사업주체가 부담이 됐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이 부담률을 누가 갖는 겁니까? 
○의원 서정진   
ㆍ지금 사업주체가 하는 것은 대로변과 소로변이 달라지는데요. 소로변에  대로변 가는 것은 순천시나 도시가스가 부담하는 건데 소로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25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45%인가 40%를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고 내관에 대해서만 전액 수용가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던 부담비율이 없어진다는 건가요? 
○의원 서정진   
ㆍ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순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주체측인 순천시와 전남도시가스가 부담하고 있는 것들 다 부담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용가가 부담하는 액수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사업주체가에 관한 비용은 한 푼도 안 줄여줍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용가 부담률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100만 원만  부담하면 도시가스 보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의원 서정진   
ㆍ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평균 보면 350만 원 정도가 자가부담을 했는데, 수용가 부담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무료로 해 주고 차상위계층은 내관에 대해서만 50% 해 주는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내관비율 부담만 갖는다? 
○의원 서정진   
ㆍ네, 50%. 
○위원 주윤식   
ㆍ네, 이상입니다. 
○의원 서정진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남도시가스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 푼도 줄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서정진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에서 육성하는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한 조례로 두 번째 주요내용은 뒷면의 조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ㆍ다음은 358쪽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고 예산액은 200억 원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사전협의절차도 모두 거쳤습니다. 
ㆍ359쪽 조례안 비용 추경액은 내년부터 5년간 약 40억 씩 매년 순수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ㆍ다음 360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361쪽입니다.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조 조례 목적은 제안이유와 거의 동일하고요. 2조 정의는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정한 가격을 말하고요. 2번째 도매시장 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시 농산물 가격입니다. 생산비는 생산 총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계통출하는 계통조직을 통해서 농, 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액이란 농산물 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입니다. 3조는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4조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362쪽입니다. 3항의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있습니다. 제 5조, 기금의 용도는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과 농축산물 가격안정 시책 추진,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조는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6조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7조는 기금의 결산입니다. 363쪽, 2항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조 최저가격 결정은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9조는 최저가격 고시 사항이고요. 10조는 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는 첫 번째, 농작물 경지면적 6,600 제곱미터 이내, 두 번째, 한우, 육우, 젖소는 연간출하 마릿수 30마리 이내, 돼지는 연간출하 마릿수 1,500마리 이내, 닭, 오리는 연간출하 마릿수 15,000마리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마이크를 조금만 떼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차액지원 대상 농가는 신청일 현재 순천시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해당 마을 이, 통장의 확인을 거친 사람이 되겠습니다. 2항에 품목별 계통출하 농가대상은 농작물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두번째는 한우, 육우, 젖소는 5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세번째 돼지는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네 번째, 닭, 오리는 1,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등에서 계열화농가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64쪽, 12는 신청사항이고 13조는 차액지원 사항입니다. 14조는 지원금의 회수는 부당하게 했을 때는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조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고 16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다음 365쪽입니다. 17조는 위원회의 기능사항이고 18조는 위원장 직무, 19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20조는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할 수 있고 22조는 수당입니다. 부칙에서 제13조에 따른 차액 지원은 이조례의 시행 후 2020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048호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시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 및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용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판로확보를 통한 가격안정과 유통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과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품목을 선정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 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이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위에서 정리한 두가지 기금의 성격을 반영한 기금으로 급변하는 농업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 농축산물, 차액지원 대상 농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명과 목적,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차액 지원 대상 농가 등에 의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이 조례가 순천시 집행부에서 발의된다는 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농사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하지만 타지자체에서도 운영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순천시가 빠른 것은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늦은 만큼 체계를 정확히 정비하고 내실을 기해서 조례가 정말 실효성 있게 농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필요한 조례로 자리매김 하는데 몇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금이 목적 대비해서 너무 액수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 순천시가 현재 타시도에 비해서 조례를 재정한데가 적게는 30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지자체에서도 5년 경과년도에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적다, 많다 할 수 없지만 저희 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300억 원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러나 여러가지 관련된 단체와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저희시는 그런 지역에서 4년, 5년 해 놓은 경험이 없지만 그보다 많은 200억 원을 했으면 아마도 적정한 수준이다, 또 시 제정이 1년에 4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빼내기는 40억 원 이상은 여러가지 재정적 한계로 무리가 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20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단 200억 원이 부족할 경우 더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1년에 100억 원 씩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현재까지는 조례가 확정된 이래로 제일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 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타시군과 비교 했을 때, 혹시 기금발동 사유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기금이 농가들에게 직접 지원이 된 사례가 있나요? 타 시에?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직까지 없죠. 이제 조정이 돼서 5년 후에 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아뇨. 타 시군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없어요, 음성군이 12년도에 했기 때문에 12, 13, 14, 15. 2014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특별하게 기금조성을 5년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보통 기금법에 의하면 5년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 유영갑   
ㆍ강제사항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강제사항은 아니죠.
○위원 유영갑   
ㆍ1년에 500억 원을 해 버릴 수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당연하죠. 그렇게 제정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기금의 규모나 기금을 모아가는... 집행부가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 2019년까지 5년간 40 억원씩 200억 원을 마련하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강제사항이 아니고 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9년까지 20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 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취지를 연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조례상,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되었을 때는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럼 이 조항을, 예를 들어서 2019년까지 200억 원의 출연금을 관리 조성 하여야한다라고 뒤에 문구를 삭제했을 때 특별한 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사항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재정이... 순천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압니다만 재정이... 어쩔 수 없이 못하면 어느 조례건 . 
○위원 유영갑   
ㆍ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2020년부터 기금발동 사유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농작물 가격이 폭락 했을 때 기금발동 사유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0억 원의 기금 규모와 순천시 농업총생산량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유영갑   
ㆍ모든 농작물이 일시에 폭락을 해 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100분의 20이니까 40억 원 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조례 자체로 규정해 놓은 것은 면적 밖에 없어요. 어떤 농작물이든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40억 원과 당해년도의 농작물 피해 범위 예를 들면 80억 원이 발생했다. 그럼 40억 원에 대한 선정기준 자체가 위원회가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어 있어요. 조례 내용으로만 보게 되면 충돌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위원회에 그때 가서 규칙으로도 정하게 되겠지만 위원회에서 40억 원을 가지고 80억 원이 됐다면 여러 가지 안이 있겠죠. 50%만 준다거나 이런 대안을 거기서 제시하면 위원회에서 정확히 측정해서 주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에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올해도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모든 농산물가격이 폭락했어요. 예를 들어 2014년도의 기금 발동 사유가 존재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 기금 고갈 우려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매실 한 작목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저는 면적도 중요하지만 포지티브 식의 품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품목을 정하는 방식은 순천시가 전략적으로 생산 육성하는 농작물에 집중되는 게 맞다. 전체 농작물을 포괄하는 것보다는 도에서도 기금운영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발의를 통해서 12월 5일 도에 예산이 회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회부 될건데 도에 재정하는 조례안을 보게 되면 포지티브 방식입니다. 어떠한 품목의 면적 제안을 둬 가지고 어떤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게끔 강제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조례는 너무 두루뭉술해요. 그래가지고 잘못하셨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찬성하고 정말 환영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찬성하고 환영하지만 결국에는 실효성을 거둬서 결국 집행부도 농민들에게 사랑받고 의회 또한 이 조례를 잘 제정했다라고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약간의 마찰, 약간의 이견은 조율을 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거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농협단체들과 충분한 의견을, 그런 과정이 나왔거든요. 어느 항목만 해 버리면 형펑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면적을 품목당, 농가가 되려면 99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300평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300평.
○위원 유영갑   
ㆍ그 다음에 6,600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6,600 미만은 주지 못한다는 한도를 해 놨거든요. 여기서 좋은 안이 내면 품목을 잘 선정해 주시면 수렴을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다른 시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같이 음성이나 해 논데가. 
○위원 유영갑   
ㆍ표준적인 조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보통 5개에서, 진천군은 11개 품목까지 정해져 있어요. 어느 품목을 한다는 것도 우리 순천시는 그런 수준에서 할 수 있지만 영생농가가 누락이 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358쪽에 보면 사전예고 결과라고 해서 입법예고를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하셨어요. 여기 혹시 이 조례가 정말 좋은 조례인데 집행부안과 다르다는 이견을 주신 농관련단체나 개인적인 부분이라도 의견수렴을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의견수렴은 공고하기 전에 농민회나 농민단체와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안이 돈이 적다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조율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은,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요.  
○위원 유영갑   
ㆍ중복된 내용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나, 필요한 조례고 반드시 제정되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만큼 거기에 대한 수기는 재차, 3차 계속 거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얼마만큼 절절한지 농민들의 현 상황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만큼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실효성을 단기간 내에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1년에 200억 원씩 해서, 2년에 400억 원 가지고 해 버리면 2020년에 농업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내일 당장 사람이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2020년이라면.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정확하게 누가 어떤 혜택을 받겠다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기를 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고맙습니다. 이 조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조금전에 유영갑위원님이 말씀하시길 좋은 조례안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시기적으로 5년 후에 실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더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발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5년 동안 40억 원씩 해서 200억 원인데 3년 동안에 200억 원을 조성해서 조기에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를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모든 농촌의 농산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5년 이후에 진행하려면 이것은 너무 늦다.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르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 같으면 내년에 바로 하고 싶죠. 재정여건이... 1년에 40억 원 빼기도 저희들은 상당히... 집행부와 많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타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우리순천시 예산에 비교해서 타지자체는 3분의 1의 절반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평생학습과장 박상순입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2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의안번호 제2016번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법조문 변경된  것, 또 용어순화, 띄어쓰기를 정비했고 별지 서식 중에서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내용은 269페이지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10조가 11조로 바꼈고 3조에는 정의를 뜻으로 4조, 5조, 7조는 이렇게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ㆍ270페이지 별지 서식 1호를 보면 왼쪽에 보면 성명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없어지고 생년월일로 바뀌고 그 대신 하단에 보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1쪽 서식도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바뀌고 27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80페이지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가 있는데 정비가 오랫동안 안 되서 법조문 개정할 내용이 많이 있고 또 여성문화회관 위치 등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 방식을 취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문화회관 위치와 기능조항이 3조와 4조에 신설이 됐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이용 및 사용료 관련 조항이 정비되었습니다. 먼저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조문, 현행 3조를 보시면 288쪽에 현행 조례가 있습니다만 3조를 보시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회관이 남성도 같이 쓰고 있고 실제로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아닌지 본인이 써 내면 그걸로 갈음하기 때문에 사문화 된 조항이라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별표를 보면 예식장, 전시회 등에 관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식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없습니다. 전시회 등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없어서 사무화 된 2 개 조항을 삭제한하는내용입니다. 세번째로 여성문화회관 수강료 감면규정이 없없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6조에 신설을 했고 강사 해촉 및 관련 규정도 규칙으로 재정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개정된 내용으로 1조, 2조, 3조에 신설이 됐습니다. 4조 기능, 5조 6조는 수강료 감면 및 면제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를 보면 별표가 필요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하고 있는 내용만 별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ㆍ문화경제위원회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호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변경하고 법령 내 조문 및 띄어쓰기를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조례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등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이어서 의안번호 제2017호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순천시 여성문화회관의 관리, 운영 사항을 기능과 현실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수강료 및 사용허가 관계를 정비하고,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및 경로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과 시설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의 사용에 대한 부분은 최근 수년간 신청자가 없고 회관 청사 여건상 삭제하는 것은 유사한 기능으로 운영되는 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조례의 미비로 인한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여성문화회관 강사 위촉 및 해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나안수   
ㆍ지금 강사가 임용되면 몇 년까지 강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규정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1년 단위로 위촉을 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1년동안 횟수 제한은 없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나안수   
ㆍ우선 기득권 때문에 못 하는데 배우는 사람은 한사람에게 배우는 것보다 몇년 정도 기한을 정해서 다양한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 하는 분도 많으신데 그런 부분을 좀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몇 가지 강좌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너무 오래 하신분들이 계신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고 다양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분이 교황처럼 한번 들어가면 내가 그만둬야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배우는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이 인원수만 연인원으로 해서 주간, 야간 이렇게 해서 사람만 늘어나지 실제 새로운 사람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강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다시 재등록을 하거나 주간에 등록했던 분이 야간에 등록한다거나 이러한 혜택들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촉에 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지금 우리가 시민대학 전 강좌에 대해서 연말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아까같이 강사들에게도 하지만 수강생들, 또 수강생 아닌 분들에게도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모니터링을 결과를 봐 가지고,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다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 생각에는 재위촉하는 횟수를 줄이고 강사 수강료도 조금 더, 언제부터 동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맞춰서 인상도 하고 처우도 개선해 주면서 기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심도 있는 검토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강료도 지금 10년 동결 됐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강사료는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수강료도 마찬가지고요. 연말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수강료도 조금 인상하시고 강사료도 인상하는 안을 검토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5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정회)

(17시01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정회)

(17시3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시 수요가 시설분담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의 및 개정안 제5조 제3항 우선지원 대상 지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농축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안정 및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가격안정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 지원대상 품목 시 출연금 등 재정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윤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변경하고 법령 내 조문 및 띄어쓰기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순천시 여성문화회관의 관리 운영 사항을 기능과 현실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여성문화교실 강사 해촉 관련 규정 삭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낙안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등 현실화와 이에 따른 문화재 관리 보존 비용의 지원률 재산정을 통한 지원액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재 관리 보존 비용 지원률을 낙안읍성 내 주민기여도 등을 반영하고 시행일 등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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