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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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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12월2일(화) 11시06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4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3. 3. 2015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의결의 건
  4. 4.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4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4. 3. 2015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의결의 건
  5. 4.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위원장 발의)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7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1시07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서류와 현장조사 관계인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오류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주신 각종자료를 토대로 세밀히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선서는 시민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하시고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그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의정담당 박홍파입니다. 의사담당 이찬성입니다. 홍보담당 조주은입니다. 
ㆍ선서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4년 12월 2일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서정진   
ㆍ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신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석하신 담당 직원께서도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201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국장님, 감사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잘 봤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11월 26일 8시에 한국타임즈 내놓은 자료를 보셨는가요? 한국타임즈에서 신문에 의회 방청에 관한 부분을 올려놓았습니다. 제목은 ‘순천시의회 행자위 궁지에 몰려 방청 불허, 초법적 발상, 규탄의 목소리’라고 올려 놓았는데요. 방청의 의의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사담당이 올려놓은 것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준한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한국타임즈를 보면, 질문의 요지는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이 작성한 자료에 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그렇지요. 헌법 제50조와 국회법 제75조를 괄호에 기재해놓았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올려놓은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이 부분은 의사담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방청과 취재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인데요.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만, 헌법이나 국회법에서도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명기를 했기 때문에 상위 법령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상위 법령을 따지지 말고,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준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하단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65조까지도 명시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지방자치법 제65조가 틀립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지방자치법 제60조와 제65조를 보셨습니까?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그것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게 아니죠.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 공개를 한다와 공개를 하여야 한다는 개념이 다르고, 이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원칙을 삽입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요?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십시오. 잘못된 거죠?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저희들이 회의 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회법이나 헌법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다면, 65조 뒤에 단서조항을 달아야지요.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단서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청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고, 당시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터넷 중계방송을 하기 때문에 꼭 상임위원회까지 들어와서 방청을 하면서 사무 감사 평가를 해야 되겠느냐는 논리에 의해서 첫째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장소가 협소하다. 두 번째 인터넷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평가를 하라는 것이 주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담당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라. 어느 것이 원칙인지 찾아보라고 해서 검토 요구를 했던 결과 방청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 하에 방청되는 것이지 비공개 하에서 방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국장님, 그 말은 알겠습니다. 논리는 맞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65조를 따른 것이냐. 그렇지 않고 국장님이 유권해석을 임의대로 내린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보면 방청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의 방청에 대한 부분은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이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고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 제60조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65조에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어떤 법률에서 따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국장님이 의회사무국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신가요?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지방자치법 제60조 규정을 보면, 방청은 의원이 아닌 자는 방청을, 회의는 공개하고 누구든지 방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청을 원하는 자는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위원장을 허가를 받아서는 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요. 다만 방청하신 분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 회의진행을 저해한다거나 했을 경우 위원장이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게 국장님의 법리 해석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의회사무국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의 방청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으로 치닫는데 일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의회사무국 정도라면 법리 해석을 좀 의원 쪽에서 해서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방자치법에 있는 그대로 놓고 해석을 해서 그 분들에게도 이러한 설득력 있는 자료들을 공개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들, 소위 말해서 행정차치위원회를 설득해서 방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면적인 것이 보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논리적으로 많은 법리 해석으로 따지고 싶지만 이 일이 일단 일단락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여쭤볼게요. 2014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상급기관 및 사법기관 감사ㆍ 감찰 현황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부적정으로 전라남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방금 그 부분은 전라남도 종합 감사 시에 의회운영비 집행 사항 감사 시 위원장님들 명의로 명절에 선물을 좀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조치결과는 그에 합당하게 처리를 했습니까?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예, 조치 완료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의정활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1억2,62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잔액이 20만6,000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10월 30일인가요?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2013년도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올해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 9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이 자료는 10월 30일기준이고, 지금은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저희들이 11월 19일 것까지 정리가 되었는데요. 전체 잔액이 1,620만 원이 남았습니다. 11월 19일 현재 정례회를 앞두고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왜 제가 이 질문을 국장님한테 드리느냐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말들이 옮겨가고 있는 게 그 말들은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릅니다. 의회사무국 살림살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는데 공통경비 1억2,600만 원 중에 200만 원 정도 밖에 없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앞으로 행해질 모든 위원회나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식대로 밥을 먹어야 될 상황인데 밥값도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소리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200여 만 원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서정진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서정진   
ㆍ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 손듬)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장숙희 위원입니다. 자료 홍보내역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홍보를 하셨고, 의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귀감이 되는 또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박용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기사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남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입니다. 위원장님이 이러저러한 일을 전제로 해서 아직도 병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못 나오시고 그러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셔서들었지만, 의원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연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법률을 들먹거리면 그것만 보고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 사안을 보면, 의원의 편에 서지 않고, 과연 누구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했는가. 이편저편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너무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이러한 법규를 보시고 이야기를 했다면 제60조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방청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셔서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날마다 인터넷에서 너무 험하게 나오거든요. 마치 행정차치위원회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막 나가는 위원회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원들끼리도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왜 저럴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행정자치위원회는 판단도 없고, 법도 모르고, 이러한 사람들인가 이런 의원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신민호 위원장에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의 명예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력도 해주시고, 보도도 언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이런 식의 여론이 확산이 되고, 조금 나아지면 인터넷에 험한 글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잘 좀. 다독거릴 때는 다독거려주고, 아닌 것이 있으면 강한 강평을 해줄 때는 해주시고 그렇게 의원들을 보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이번 사례를 보고, 의회사무국 국장으로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생겼구나 하는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부재가 이렇게 큰 결과를 나타내는 구나라는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면서요. 제가 항상 직원들에게 심지어 소주를 마시는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존재 이유를 알아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각종 자료나 법규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이 분들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의정활동을 하시도록 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원하고, 응원하는 데 우리의 존재를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에 관해서 ‘제가 교육도 부족했고, 제가 직원들에 대한 리더쉽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다만, 안쓰러운 것이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든 것은 11월 18일 제가 의사담당에게 지시를 해서 19일에 만들어서 그때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실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인터넷 공개를 하는데 방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어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11월 19일 전문위원님들과 3계 담당들의 참석 하에 아침 직원회의를 하면서 검토 결과를 같이 논의했고,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정확히 적시하자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 사이에 소통이 부족했고, 저도 좀 더 위원장님을 찾아다니면서 11월 19일이 아닌 20일이라도 다니면서 “사실 해보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는 전문위원님이나 계장님들만 믿고 놓아뒀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고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을 보시면, 의정활동 지원내역에 의원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네요.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예,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국내여비를 어디에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몰라서 안 쓴 것입니까? 아니면, 쓸 일이 없어서 안 쓴 것입니까?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예전에는 사실 국내여비가 부족했습니다. 금년에는 7월에 개원이 되다보니 상반기에는 선거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출장을 못 가셨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개원되고 나니까, 의원님들이 업무 연찬하시고, 이런 저런 법규를 공부하시다 보니까 바깥 활동을 왕성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조금 남은 실정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을 보시면, 의회 의원 및 직원 국외출장 내역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다른 2013년도에 정원박람회 사후활동 정책 연구팀도 국외출장을 갔다 오면 활동보고서를 제출했고, 또 그 외에 전문위원님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도 국외출장을 갔다 오면 보고를 하고, 도심재생활성화 정책에 대한 연구팀도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즈미시 초청 국제심포지엄은 보고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이 부분은 의원님 세 분과 직원 세 분이 다녀오셨는데요. 이것은 공식적인 국외출장이라기 보다는 일본 이즈미시에서 위원님들을 초청했었기 때문에 출장의 형태로 다녀오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초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출장 여비는 의회 국외출장 여비를 가지고 갔을 것 아닙니까?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그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초청이기 때문에.  
○위원 이옥기   
ㆍ초청은 보고서를 제출 안 하고 다녀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앞으로는 초청으로 국외출장을 가셨더라도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야 거기에서 무슨 내용으로 활동을 하고 오셨는지 보고서가 당연히 제출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초청 시에 그 쪽에 행사일정 전체가 나옵니다. 행사일정에 맞춰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번 7대 의회에서도 도시재생활성화 팀 말고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기간이 10월 말경까지이고, 그 이후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직 자료에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책자를 11월 19일에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고, 논란이 된 보고서가 11월 19일에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책자는 10월 31일까지로 마감을 한 것입니까?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예,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그 뒤에 다녀오신 분들은 기록이 안 되었다는 것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 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5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의결의 건 

(11시42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5쪽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경비는 생략을 하고, 규모가 있거나 각종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예, 간단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회의서류 15쪽 하단을 보면, 의회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로 9,950만 원의 계상했습니다. 청사소규모 수선공사와 정보 통신망관련 공사, 본회의장 전산실 UPS 축전기 교체공사, 16쪽 상단에 본회의장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축 공사를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 3억1,680만 원을 계상했고, 월정수당으로 4억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발의를 해서 조례개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지난해보다 5.4% 인상된 금액을 반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로 7,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예산 때 보니까 초청행사 때 일반여비를 가지고 가게 돼서 이번에는 일반 초청 경비 자매결연 등을 할 때 경비를 예산 상 30%를 계상할 수 있어서 30%를 계상을 하였고, 의원 공무 국외연수는 의원 한 분당 2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4,800만 원에다가 이번에 여유를 준 것이 20%까지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어서 20%를 추가 반영해서 합계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억2,600만 원을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쪽 하단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5,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상해치료나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까지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산취득비 1,220만 원을 계상했고, 특히 의원님들이 업무 연찬할 때 필요하신 도서구입비 등을 계상했으니 앞으로 필요하시면 어떤 서적이라고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구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22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문위원들과 직원들의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손듬)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적은 예산으로 1년 살림을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니터 요원들과 일련의 사태가 난 것도 과장된 표현으로는 평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너무 비좁다. 모니터 요원들이 들어와서 앉을 데가 없다. 솔직히 국장님도 와보시면 알잖아요. 그것은 국장님이 검토를 하신 다음에 장소를 몇 명이 더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더라도 해주시고 , 문제가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했는데 각국소장님, 과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청 앞에서 연일민주노총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마이크를 행정자치위원회 문 앞에 대고 차를 후진해서 거기에서 노래를 틉니다. 도저히 그 소리에 신경이 쓰여서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국장님이 총무과장님과 회계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방음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겠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마이크 소리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속히 해결을 해주시던지 그분들을 넓은 아랫장에 가서 하시라고 하던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옥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회 감사 자료가 있는데 회의서류 18쪽 의원상해부담금은 지난해에도 다 안 쓰고 넘어왔어요.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요가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불용처리가 됩니다.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불용처리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정확히 쓰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써야 되는 것입니까?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이 부분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맞도록 집행을 하면 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제가 여쭈어 보고자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신민호 위원장의 경우에는 병원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그 부분도 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신민호 위원장의 경우에 의회자체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 또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요.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검토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신민호 위원장에게 본인 부담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그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안 쓰고 가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예산을 세웠다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절균 위원 손듬)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슬기롭게 극복을 해나가는 것을 보니까,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이번에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00만 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네요.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예, 8,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떠한 부분이 인상이 되었고, 어떠한 부분이 삭감이 되었고, 어떠한 부분이 어떤 사업에 반영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증액된 부분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회의장 공공운영비가 지난해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을 하나 만들어서 3,600만 원 증액을 했었고, 지난해에는 직원들 국외업무여비가 2,400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수행을 하는데 의원님들 충실한 해외업무출장이 될 수 있도록 수행여비를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 지난해보다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의정비도 조금 인상되었지요?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예, 의정비가 인상이 되었고, 해외연수비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 사무실 관리비에서 7,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기타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시설비에서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용운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상당히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의 조건이 못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반영해서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실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희사무국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제출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위원장 발의) 

(11시54분)

○위원장 서정진   
ㆍ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개정조례안은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대표발의 해 순천시의회 의원 24명이 찬성한 안건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으로 현행 월정수당은 월 1,585,570원에서 2015년부터 146,190원을 인상하여 월 1,731,6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17년 한 해만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ㆍ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개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위원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 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2항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월1,731,660원으로 한다. 단, 2017년 한 해만 월정수당지급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년도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2018년까지 적용한다.”라는 수정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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