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5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직제순에 의해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는 과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중 설명이 필요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와 물건비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하고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 예산에 대하여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된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사업계획과 필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무원은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평생습문화센터 소관이지만 부서 연수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스포츠산업과부터 진행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입니다. 2015년 세입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75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총예산은 250억1811만8,000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150억7049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체육지원 업무로서는 2,207만 원을 편성했고 이에 따르는 것은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76쪽입니다. 순천시체육회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3억8,8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에 따른 우수선수 훈련비 7천만 원,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비 2억3,0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장애인체육회는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 출전비 5천만 원 등 1억2,59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초중고학교 지원 예산으로서는 2억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77쪽입니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서는 15억3348만9,000원을 편성했고 이에 따른 스포츠 마케팅 업무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152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장실업팀 양성에서는 12억3,9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7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80쪽입니다. 순천시생활체육회 재정지원으로서 2억4,400만 원을 편성했고 이에 따르는 것은 순천시생활체육 운영비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전라남도 도민의 날 및 제27회 전남도민 생활체육출전비 8천만 원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및 전국 단위 행사로서 총 6억5,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81쪽입니다. 이에 따른 국제전국대회는 출전 14개, 그리고 우리 시에서 유치한 것이 9개 등 총 3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88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남승룡마라톤대회는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83쪽입니다. 전국 단위와 달리 시도단위 체육 행사로서는 시도단위 유치가 70건, 그리고 출전이 17건 등 총87건으로서 3억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8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5쪽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86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서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7억8252만6,000원으로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보조사업이 1억61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7쪽입니다. 일반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조사업으로서 1억8200만6,000원을 편성했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서는 2억353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은 2억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9쪽, 순천시 체육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는 10억698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90쪽이 되겠습니다. 명말지구 스포츠 조성사업은 총 2백억 원이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이 될 목표로 하는데 총 매입 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명말지구 총 10만21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명말지구에 설치할 사업으로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84억 원이 듭니다. 금년 추경에 5억 원을 반영해서 공모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팔마종합경기장은 금년도에 추경에 1억6,000만 원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33억4,000만 원 해서 종합운동장을 전면 대폭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1쪽입니다. 팔마야구장 건립입니다. 팔마야구장 건립 총 사업비는 44억 원으로서 금년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입찰을 완료해서 사업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팔마테니스장 보강 사업은 총 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1억8,000만 원을 편성했고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19억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청수변공원은 설계비 금년 추경에 5천만 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8억5,000만 원을 편성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2쪽, 행정서비스 부분 인력과 행정운영비가 7765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명말지구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집행은 누가 하고 있나요? 집행부서는 어디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우리 시에서? 
○위원 주윤식   
ㆍ시에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직접 집행하고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어느 정도나 집행되고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지금 전체적으로 명말지구가 총 10만212제곱미터 중에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140억 원이 됩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상을 7만2,000제곱미터를 보상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약 2만7,000제곱미터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예산 편성된 금액이 올 2015년도 집행금액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이것은 2015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완공은 2015년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명말지구 사업, 말하자면 토지 보상은 내년까지 완료하고 거기에 국민체육센터나 야구장 등은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상을 먼저 하고 나서 이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올해 보상하고 내년까지 보상해야 모든 것이 보상되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일부 시설은 올해 준공이고 내년 준공이고 연차적으로 하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과장님, 882페이지 봐보세요. 881쪽부터 봐야 하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우리 순천시의 보조금 지원단체 있잖아요. 농업인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단체들이 이렇게 많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보조금을 신청했던 체육 관변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주윤식   
ㆍ보조금 신청했을 때 심의는 누가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심의는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스포츠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결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시민으로 구성된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연간 심의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 효과가 미흡한 경우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까지 보조금 신청을 해서 탈락된 관변단체나 체육단체는 없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사업별로는 내년도에 3건 정도가 중단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내년에?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주윤식   
ㆍ15년도 예산 신청을 했던 업체들 중 탈락된 업체가 있다는 말이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일부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업체들이 탈락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예산구조상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이나 계속되는 사업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을 했고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최소한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삭감되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씨름부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대회들은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일반길거리씨름으로 대체해서 중단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보조금 신청 체육단체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엄청 많아요. 지금 882쪽에 보면 우리 순천시가 직접 유치한 것인지 보조금 지원단체가 한 것인지, 울트라마라톤대회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보니까 울트라마라톤이 우리 순천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울트라마라톤이 일부는 있는데, 우리 순천만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전국에서 유명한 대회고 전국에서도 참여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1박2일 동안 하는데 100킬로미터를 뛰는 선수들이 순천만과 낙안읍성에 들어와서 돌아오는 코스를 달려보면 전국에 많은 대회를 가보지만 순천대회처럼 좋은 대회가 없다. 엊그저께 담당 회장과 통화를 해 보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앞으로 순천은 더욱 명품대회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울트라대회가 다른 대회와 비교해서 상당히 전국에서 굉장히 동호회 중에서도 마니아들이자 100킬로미터를 다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순천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시가 직접 유치해서 지금까지 8회까지 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남승룡마라톤대회 예산은 9,500만 원인데 울트라마라톤대회는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말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성황이 되고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남승룡마라톤대회는 금년에는 9,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울트라마라톤은 일반마라톤과 달리 100킬로미터를 뛰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소한에 뛸 수 있는 영향을 갖춘 분들만 신청을 합니다. 신청폭이 좁고 대신에 1박2일하기 때문에 밤에 야간을 달리는 주로나 이런데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1,8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남승룡마라톤은 상징성이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울트라마라톤은 지금 8회째 했잖아요. 누가 제일 처음에 대회를 유치했어요? 회장은 누가 하고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지금 울트라마라톤 회장은 기존에 김용채 씨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울트라마라톤은 우리 시에서 마라톤동호회 중에서 일부가 권장을 해서 제안을 해서 했는데 그중에서도 100킬로미터를 뛰는 선수들이 우리시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직접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오신 분들이 순천만을 통과해서 야간에 상사호로 해 가지고 낙안 전체를 돌아보면 이렇게 좋은 코스가 없다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코스는 좋은지 아는데 밤에 대회를 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주로 대회는 토요일.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울트라마라톤대회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현재 울트라마라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회 100킬로미터를 완주하는 대회로서 토요일 16시에 출발해서 뒷날 12시까지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순천만의 교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효과나 참여하신분의 만족도를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이것 언제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보통 11월에 합니다. 순천만갈대축제 전후로 해서요. 
○위원 주윤식   
ㆍ지금 울트라마라톤대회 성격 같은 경우는 상징성도 떨어지고 좀 그래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필요한 것에 예산을 쓰고 편성했겠지만 보조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편성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지금 단순 민간회사 보조가 총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 보니까 일부 극한된 것으로 보더라도 3~4억 원 정도 나오는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좀 쓰셔야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하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877쪽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정철균   
ㆍ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서 전국에 4군데가 공모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 2014년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그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5년간 국비를 50% 지원하고 도비 25% 해서 연간 80명씩 2개 파트로 나눠서 스포츠양성 부분과 스포츠관광 분야와 이렇게 2군데 해서 40명씩 양성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창업전문가 과정이 40명과 스포츠관광전문가 과정 40명해서?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연간 80명씩. 
○위원 정철균   
ㆍ2018년도까지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5년간.
○위원 정철균   
ㆍ국비와 도비로만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시비가 25%.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양성하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그래요?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결정된 것이.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전국에서 많은 대학교에서 공모를 했고 또 전남에서는 순천이 유일하게 됐습니다만 목포대학이나 다른데서도 계속 경쟁을 했습니다. 문체부 발표에서 우리 시가 확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채승연 과장님의 성과라고 봐도 되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880쪽에 보면 국제 전국단위 체육행사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2억3,250만 원정도 증액된 것이 있네요. 그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증이 됐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전체적으로는 전국 단위 행사에서 많은 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장애인체육이나 이런 대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내년도에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전국 단위는 일부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891쪽 보십시오. 진행상황을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정철균   
ㆍ강청수변공원 축구장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지금 설계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우리 시비가 4억9,400만 원이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정철균   
ㆍ3억5,000만 원은.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과거에 광특예산입니다. 지특예산으로 해서 3억5,000만 원이 편성됐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해서 총 9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내년에는 차질 없이 완공이.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내년 완공 목표로 설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마 축구인조잔디 구장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정철균   
ㆍ차질없이 내년에 꼭 준공해서 축구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구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이 어둡다는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한 시설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인조잔디로 해서?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정철균   
ㆍ하시면서 축구장 주위 잘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891페이지 팔마테니스장 보수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24페이지 보시면 팔마정구장 경기장 정비공사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지금 팔마테니스장은 총 3개 섹터로 나눠져서 25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클레이코트 흙으로 되어 있는 9면 짜리에 대해서 보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드쿼터로 10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은 없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구장 보강시설은 정구장 6면  짜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별도로.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래서 그 면을 체육시설관리소에서 내년도에 보강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중복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886페이지 보시면 기타 체육행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4천만 원.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여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우리가 체육행사를 전부 명목별로 해 놨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행사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해 놨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비비 성격으로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예비비 성격인데 예측 못한 대회들이 꼭 필요한 대회나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할 대회들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놨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올해 각종 그라운드골프나 게이트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부 예기치 않는 대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계획 없이 대회가 치뤄지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원래는 계획을 전체로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비 대회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89페이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3억9,700만 원 이것을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우리 시에 전체 게이트볼이 39면 정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요구하는 부분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내년도에 8면 정도를 할 계획인데 문제는 인조잔디를 할 수 없는 학교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해 놓고 일부 가능한 부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8개소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보면 880페이지부터 886페이지까지 전국단위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2014년도 추진한 행사 중에 2015년도에는 폐지된 행사, 2015년도에 신규 추진한 행사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고 2014년도 체육행사별 예산집행 실적을 오늘 늦게까지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평생학습과장 박상순입니다.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177억 원으로서 작년보다 약 3억6,6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주로 증가된 요인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행복학습센터와 탐방학교가 올해 추경부터 시작했다가 본예산으로 반영이 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새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대학과 교육 환경 개선사업이 일부 증가됐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사랑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6,5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24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6,288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순천사랑아카데미가 약 3,800만 원,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별도강사는 시간당 1백만 원 정도, 그리고 2시간을 할 경우 190만 원. 특별강사는 장차관급, 총장급 이런 분들은 1백만 원에서 1시간 초과시 6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 3백만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비가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조성 사업비로 1억9,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평생학습 해피콜 강좌를 올해 1기에 약 13개소 운영했고 2기에 17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가 3,600만 원, 거점 행복학습센터를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약 1,600만 원, 무지개학당 강사료가 9백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가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를 올해는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7개소를 운영할 경비를 1억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순천시민대학 운영비는 올해보다 약1억8,500만 원이 증액된 7억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대학 강사 수당 일반과정이 3억5,000만 원, 심화과정이 7,200만 원 되겠습니다. 심화과정이라는 것은 자연환경해설사나 관광해설사 이런 노인강사지도사 등 업무보다도 약간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19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평생학습 특화 신교육도시 브랜드화가 3,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을 10년 넘게 했는데 아직까지 참여율이 약 4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내용을 좀 더 홍보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540만 원업무추진비 연구결과비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어린이 인성교육을 위한 음악극이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음악극을 새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시민대학 위탁운영비로 1억 원입니다. 이것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관내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부담금이 250만 원이 있는데요. 전국에 약 131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에 가입돼서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비로 2,1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을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 우수프로그램 지원이 2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 19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글작문교실 운영으로 2억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수당은 16개 읍면동에 현재 62개소 약 63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2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육도시 순천 브랜드화 사업으로 7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민 영어교육 지원이 2억7,700만 원, 하단에 사무관리비 보면 영어학습센터 원어민 숙소 임차료가 2,700만 원입니다. 현재 숙소를 시대아파트에 4동, 일반주택에 2동을 임차하고 있는데 시대아파트는 월 약 40만 원, 주택은 월 30만 원 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어학습센터 원어민 영어교사 급여 및 수당이 2억4,0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 있는 원어민교사들은 월 급여로 240만 원교통비와 중식비로 18만 원해서 258만 원씩 한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57억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출연금 순천대학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총 사업비가 8천만 원인데 순천대에서 5천만 원, 순천시에서 2천만 원, 광양시에서 1천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브럱치 아카데미 운영비로 내년에 신규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 한번 시행을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학부모, 학생 600명을 상대로 아카데미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올해보다 4,500만 원이 늘어난 57억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31일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것이 기초학력 신장지원사업비, 중국어 교육비, 글로벌 인재 육성 학부모 및 교육 공동체 활성화사업 이런 사업이 새로 가미가 되었고 올해보다 확대된 것은 자유학기제 운영, 방과후 교실, 휴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올해보다 확대됐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4페이지입니다. 국제교육도시 협의회 회원 부담금이 2백만 원인데 이것은 전국에서 교육도시로 가입된 도시가 21개 도시가 있습니다. 인재육성 장학금이 7억3,500만 원입니다. 2020년까지 2백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94억 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7억3,500만 원은 시비가 5억 원, 농협에서 출연금이 2억3,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탐방학교 운영이 6,16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순천학사 운영비가 1억7,600만 원입니다.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순천학사는 35실 70명이 입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에서 연간 1인당 250만 원씩을 지원하고 개인들은 월 12만 원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825페이지 문화건강센터 관리비로 7억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1억9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9000만 원, 827페이지 여비가 약 140만 원, 828페이지 재료비와 보상금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문화건강센터 시설유지비가 작년보다 1억7,500만 원 감액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주차장 사업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고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3억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에서는 57개 과목, 약 150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7,700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여성문화회관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승주, 주암, 낙안, 별량, 상사, 황전, 향동, 삼산, 조곡, 남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보면 여성문화회관 교육환경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1층 강의실 리모델링과 방송시설 설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4층 강의실을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못하는 것은 강의가 쉬는 동안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1층씩 하고, 내년에는 2, 3층하고 지하를 추후로 할 계획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도시 무상급식이 67억3,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무상급식은 사립학교와 초 중학교는 우리 시가 25%, 도가 25%, 전남도교육청이 50%를 지원을 하고 읍면지역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을 합니다. 다만 동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시에서만 25%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도록 5개 시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명량하고 건전한 청소년육성 사업비로 1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이 4,725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833페이지 청소년 문화 조성비로 8,400만 원 이중에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3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희망세상과 KYC공부방에서 20명씩 수강을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은 순천향교, 낙안향교,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4군데에서 예절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물 정비로 1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에서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이만큼 납부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설보수비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비로 3백만 원, 어울림마당 운영으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사업비 4천만 원은 매년 3월에서 11월 사이에 동아리 페스티벌 댄스경연 등  8회 정도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로 8억8,500만 원 예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대학원 졸업생입니다. 8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별자립지원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1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는 4명인데 처음에 있던데는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여기는 도비로 지원한 사업 이렇게 지원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837쪽 하단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6,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은 아시다시피 학업을 중단한 중 고생, 우리 시에는 약 330명이 있습니다. 839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 2,400만 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공간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 내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839페이지 하단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 시설비로 3억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약 3억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데 올해는 LED조명 등을 배치했습니다. 내년에는 음향설비, 천장, 배선, 이런 내용들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2억5,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84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으로 1억5,200만 원입니다. 올해 우리가 방과후아카데미를 28개교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844페이지 하단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로 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845페이지 평생학습과 행정 운영경비로 2억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성인지예산 대상은 3개 사업 10억9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아시다시피 예산이 남녀간에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우리 과는 오히려 여성에게 많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한글작문교실 운영은 성별수혜자를 보면 2014년에 여성이 약 94%, 남성이 약 5.5%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지역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53%, 남성이 47%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순천시민대학 운영은 7억3,500만 원인데 여기는 남녀가 비슷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818페이지 평생학습 해피콜 강좌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앞전에도 설명했었습니다만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10명 이상이 요구했을 때는 찾아가서 운영하는 강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다면 각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해서 요구하면 와서 강좌를 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여기에 오시기 힘든 분들을 상대로 마을 단위에서 10명 이상이면 찾아가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주제는 어떤 주제로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은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좌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거기에 마을이 요구한 주제에 따라 강사님을 보내서 강좌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건강이면 건강 쪽으로 가고요.
○위원 정철균   
ㆍ상당히 참 좋은 제도네요. 그리고 824쪽 보면 과장님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 가지고 글로벌리더 해외 연수 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우수교사들이 해외로 가서 잘된 선진 교육제도를 보고 와서 접목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그때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당초에 교육청에서는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첫해니까 1억 원을 가지고 전교사들에게 다 수혜가 돌아가지 않겠지만 연차적으로 해 보자 해서 1억 원을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신규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저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특정한 교사들을 해외로 연수를 보내서 리더자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우수교사들만 선발해서. 
○위원 정철균   
ㆍ우수교사들만. 잘 알았고요. 학부모 및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4천만 원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잠시만요.
○위원 정철균   
ㆍ824쪽에 바로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이것도 올해 새로 생긴 내용인데요. 학부모들 교육공동체가 있는데 여기가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으로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대상들은 관내 초 중학교 학부모회 및 교육공동체 이렇게 되고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곳은 20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20개? 20개교?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럼 1백만 원? 2백만 원?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2백만 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저번에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피콜강좌나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비용은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교사들 글로벌양성을 위한 그런 것까지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사들은 특별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용된 교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글로벌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화된 교사양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정책을 세워야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1억 원 해 가지고 양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올라온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에 1억 원으로 조정을 해서 올라왔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죠. 교육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없이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 주다 보면 적은 재원으로서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교사들이 물론 학교 측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안목이 넓어져야지 여기서만 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제도 교육청 회의를 갔는데 현재 교사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다 학생을 지도하는데. 이러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선진지에서는 어떻게 하나 배울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철균   
ㆍ저도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재원으로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교육기관에 자치단체로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능력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을 측정함으로써 내년에도 계속 연속성이 된다는 것이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원 안해 줄 겁니까? 이런 것을 결정했을 때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저는 글로벌리더를 양성하는데 부정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 부정적이라는 말은 써 본 적도 없고요. 새로운 신규정책을 세우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고민해 보라는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조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조례에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조례는 우수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학습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알았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교육청 예산인지 지자체 예산인지 할 정도로 너무 업무가 많으시네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보렵니다. 823페이지 보면 순천영재교육원 운영 지원해서 1억 원인데. 
○위원장 박광득   
ㆍ밑에서 3번째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823페이지 밑에서 3번째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잠시만요. 저희들도 항목이 많아가지고 잠시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13학급 208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1억 원에 대한 내역은 9개의 진로캠프를 한번 가는데 3,800만 원, 심화학습을 하는데 3,200만  원 강사수당이 있고요. 실습재료비로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초중고생들을 상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들 208명은 영재로 심사해서 선발된 학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한글작문교실 강사하고요. 아카데미 강사는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됩니까? 어떻게 선발해서 강사가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아카데미는 원래부터 강사 자격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섭외해서 강사로 위촉을 하고 작문교실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강사들은 매년 강사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서 공개선발을 합니다. 1월 중에. 그러면 이분들이 1시간에 3만 원정도 강사수당을 받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공개모집을 하신다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공개모집을 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자격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자격은 그 분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A,B,C반이다고 하면 그쪽 자격이 있어야 하고. 지금 163개 강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부 자격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작문교실은 전직 교사나 분들이 많고요. 문예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작문교실에 투입됩니다. 
○위원 김재임   
ㆍ농촌 같은 경우는 마을에 가서 가르쳐야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김재임   
ㆍ전에는 그쪽에서 자원하는 사람 있으면 저희들이 한글작문교실 학습을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김재임   
ㆍ지금은 그때와 다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정 사람들도 한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4,800만 원 정도가 글을 모른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강사 자격이 몇 년전만 해도 마을에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강사를 했는데 지금은 교육을 받고 자격이 된 사람이 강사로 나가냐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제가 자세히 몰랐습니다만 강사만큼은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위원 김재임   
ㆍ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김재임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822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물었는데 이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 부분에서 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회의는 한번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하십니까? 하고 나서 하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위원회를 거칩니다.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조례를 보면 전년도 지방세 수입의 7%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맥시멈이 약 71억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7억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세우기 전에 회의를 하고 또 하고 나서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성과 체크는 됩니까? 어떻습니까? 실력이 향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지금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와서 체크는 합니다만 실력이 향상되고 이런 것까지는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돈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관리는 안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이제 저희들이 회의를 하기 전에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효과가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잘 아니까 효과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효과 없는 부분은 다시 새로운 걸로 하자고 회의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구체적으로 학생들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됐다. 이런 것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체크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쯤에는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올해는 여기까지는 못하고 시민대학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사업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매년 보면 반복된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올해는 없어진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새로 생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에서?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아까 말씀드렸는데 새로 생긴 사업이 중국어교육이 새로 생겼고요. 기초학력신장 보면 비교증감에 작년에 없던 그런 내용, 기초학력신장 중국어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또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 및 교육공동체 활성화. 이 4가지가 새로 신규고요. 
○위원 박계수   
ㆍ없어진 사업은 없습니까? 14년도에는 했는데 15년도에는 없어진 것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없어진 것은 청소년들 체험프로그램이 없어졌고. 
○위원 박계수   
ㆍ아, 체험프로그램.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다목적 강당 지원사업은 아직 없어지진 않았고 확정이 안 된 상황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까 서두에 7%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 체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한번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내년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매년 체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늘어나는 예산은 있는데 줄어드는 예산이 올해 보니까 과장님, 올해 전체 예산중에 삭감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됐어요? 확인 안 해 보셨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목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 주윤식   
ㆍ세분화를 시켰고만요. 보니까 일일이 세분화를 시켰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래서 여기 있는 비교 증감 가지고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예산 회계 쪽은 잘 아시는데 우리가 전년 대비 해 가지고 금 회기년도 예산이 177억7,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전년도 예산보다는 약3억6,600만 원 늘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예산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금 회기년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삭감된 목에 대한 전년도 목의 삭감 예산목이 있어요 올해. 삭감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지금 보면 목별로.
○위원 주윤식   
ㆍ다 나와 있어요. 총체된 금액은 모르시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3억6,0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요, 올 사업 목에 대한 금 회기년도 예산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시죠? 7억3,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왜 삭감 안 해야 할 부분을 삭감했을까. 예산편성에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습니다. 평생학습과 직원들 너무 일도 많고 기회만 되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마 행사가 많다 보니까요. 이 많은 목을 체크를 못했을 겁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는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계로 넘겨서 우리가 예산을 확정시켰을 거란 얘기에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누구보다도 과장님은 예산 쪽에 밝으시니까. 그런데 삭감된 예산 7억2,000만 원이 제가 보니까 삭감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삭감한 것 같아서 그래요. 주로 보니까 늘어나는 예산은 불필요한 쪽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안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꼭 한마디 하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일일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업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전년도 사업을 그대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성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보니까. 845쪽 같은데 보면 삭감된 예산이 1,80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 인건비예요. 보수 부분요. 이게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무기계약직에 근무하는 사람 보수 삭감된 예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예,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삭감은 안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무기계약자 근로 보수에요. 전년대비 해서 삭감된 예산이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의 인건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기간제 육아휴직자에 대한 기간에 보수가?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기간제는 육아휴직은 보수 지급 안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기간제는 안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 기간 동안에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휴직기간에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우리는 아니고 고용공단에서는 일부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지급 안 하고. 
○위원 주윤식   
ㆍ시에서는 지급 안 하고 고용공단에서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럼 무기계약자 보수가 평생학습과 무기계약직의 종사자 아니에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런데. 
○위원 주윤식   
ㆍ아니,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안 나가는 인건비성의 지급이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 들어 본 얘깁니다만. 무기계약직에 대한 육아휴직, 그 기간 동안에는 안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 기간 동안의 예산이 감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안 맞는 내용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것도 있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예산을 정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많이 활용을 했는데. 
○위원 주윤식   
ㆍ이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가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1,800만 원이라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합시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정원이 인정이 안 된 경우는 올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가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집행이 안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은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시면 평생학습과 목적은 문화, 교육 이런 쪽 예산이란 말이에요. 편성된 내용을 보면요. 84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 즉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 사업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급식비 항목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사회보장적 수혜금. 삭감액이 30만 원 되는데 내가 보니까 급식비 성격이에요. 간식비 그런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이런 것은 실제로.
○위원 주윤식   
ㆍ혹시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 불용처리된 예산 중에 제가 이런 경우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내려봤는데 개선은 됐더라고요. 내리 불용처리된 내용의 예산을 예산 편성 일목요연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시켜 놓고 또 그 부분은 불용처리 해 놨어요 똑같이. 그랬더니 다음 회기년도도 또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어느 과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개선은 됐는데 혹시 불용처리된 예산 편성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야 원만하게 사업이 집행이 되고 성과를 올리고 효율을 기대하는 쪽인데 계획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불용처리된 금액을 혹시 여기에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후적인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식비 성격이 30만 원 절감시켰다는 것. 먹는 것 줄었다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줄였다기 보다는 기금이 내려오면 여기에 시비 부담을 얼마를 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건데 진행하는데는 문제는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의 예산은 굳이 삭감을 안 해도 사람이 사는 것은 먹자고 사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려면 먹어야 하는데 간식비 부분을 절감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위원님도 감사를 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동안에는 시장하니까 밥 먹어요. 간식 해요. 아끼면 안 되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 조금 그렇네요. 삭감된 예산이 줄어드니까 큰 쪽도 아닙니다. 크게 삭감도 안 했는데 목에 대한 삭감된 부분이요. 주로 그런 쪽 예산이에요. 인건비성의 예산, 그런 쪽의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다. 그래서 편성에 혹시 좀 신중성을 기하지 않았지 않나 본 위원의 질문과 아울러 821쪽 보면 큰 돈은 아니에요.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원어민교사가 전출입을 할 때 우리시가 수속안내 협의 출장여비라는 게 나옵니다.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원어민교사들이 해외로 한번씩 나가고 가족들 만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원어민교사가 자기 본국으로 갈 때 전출입 경비라는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 주윤식   
ㆍ동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렇게 예측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집행해 본 결과는 없나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건데 예측비용으로 세워놓으면 안 되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신규로 데려올 때 집행한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그러면 외국에서 원어민교사를 우리가 직접 초청을 해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이제 모집을 할 때는 도교육청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만 이분들을 공항에서 인계할 때는 직원들이 가서 처음 올 때는 그렇게 해서 동행을 하는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이것은. 
○위원 주윤식   
ㆍ공무원의 여비죠? 그분들에게 나가는 여비가 아니고? 그분을 인솔해 오는 여비죠? 공무원집행여비?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부기내용이 예매합니다. 824쪽입니다. 탐방학교가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라든지 내용을 다 보고 부속서류도 다 봤는데 업무보고서내용을 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이 없어서 봤는데 이게 뭐예요? 탐방학교라는 게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이 순천을 너무 모릅니다. 순천을 잘 모르기 때문에 10개 분야로 정해서 자원순환센터, 순천만정원, 순천만 이렇게 10개 분야를 정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미리 선발된 인원들이 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순천의 역사인 낙안읍성, 문화의거리 10군데를 정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올해 5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신규로 세웠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2014년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첫 예산이죠? 15년도?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이제 본예산은 생기지만 시작은 올해 추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추경부터요. 그럼 이 사업을 추경예산에 해서 집행해서 시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15년도 예산 세워서 15년도에 이 사업을 할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15년은 1월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게 제가 보니까 내고장바로 알기 탐방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순천만정원, 순천만봉화산 둘레길, 자원순환센터, 상하수도시설, 순천시의회, 낙안읍성, 뿌리깊은박물관, 동천, 문화의 거리를 50명의 학생을 데리고 리더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뭐라고 붙일 수도 없지 굉장히 애매한 탐방학교로 되어 있어요. 한참 봤어요. 목적도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이 비용은 리더들 수당과 멀리갈 때는 차를 타고 가야하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사무관리비, 이게 무슨 사무관리가 필요합니까? 또 탐방학교차량 운영 45인승 버스를 동원해서 자원봉사자가 46명이나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한 분야당 5명씩, 육성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한 조에 5명씩을 인솔해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인솔해 가지고 평생학습과에서 미리 PPT교육을 합니다. 하고 둘레길 같은 경우는 몇시간 같이 돌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순천 자원에 대해서.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심사를 하겠지만 참 이런 사업들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1조에 5명씩을 데리고 순천만정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조금 전에 나열했습니다만 문화의거리까지돌면서 역사교육을 시킨다. 이런 측면의 사업들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1조에 5명이 아니고 인솔은 하신 분들은 5명을 육성해 놨고 학생들은 30명에서 50명 사이, 이렇게. 
○위원 주윤식   
ㆍ학생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렇게 할 겁니다. 5명이 아니고요.
○위원 주윤식   
ㆍ14년도 후반기 추경에 이 사업 예산 세워서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서. 
○위원 주윤식   
ㆍ아니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예산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든지 삭감하든지 할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보고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문경위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내용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이부분은 과장님이 봤을 때 예산 편성에 어차피 문경위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 다루도록 할거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애매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부항목 있죠. 525쪽, 무상급식 지원하는데 출장 다닙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0% 증감된 내용이 뭔가 봤더니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30만 원밖에 안 돼요. 출장여비 9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전년도는 60만 원 세워서 올해 90만 원인데 무상급식 지원하는데 무슨 여비가 필요합니까? 학생들 무상급식 지원할건데?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교육청에 가는 이런 여비인데요. 이 여비는 부기대로 보시면 곤란하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전체 평생학습과의 여비가 얼마인데 업무별로 예측을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업무별.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전체금액은 예산계에서 차단을 하고요. 업무별로 예측을 해서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으로 갈 수도 있고 더 밑에 걸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과장님이 솔직한 답변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과 여비성의 경비를 사업별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 놨다라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실 무상급식 지원하는데 여비까지 들여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과장님, 비단 평생학습과만이 아닙니다. 2015년도뿐만 아니라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서 예산자료를 보게 되면 참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굳이 일일이 열거해서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별로 예산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 시점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예측불허한 예산 등 이해 못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지금이 자리는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평생학습과가 15년도 177억7294만3,000원이라는 수 많은 사업 목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와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타당성의 논의를 지금 과장님이 일일이 열거해 가면서 보고하는 자리니만큼 본 위원들은 그에 맞게끔 당연히 심사를 할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그런 측면이 되다보니까 편성에 있어서 만큼은 목에 따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세워졌나 보고 사실 확인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본 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이 이해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안이니 만큼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부기라든지, 개수라든지, 또한 예측불허한 예산보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반영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음악극에 4천만 원으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누가 이것을 만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지금 저희들은 음악극이나 3D 영상물을 해서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새롭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을 인성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4천만 원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영상물 제작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영상물도 할 수 있고 인형극도 할 수 있고 2가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다음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무슨 내용들일까요?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어떤 내용입니까?
○위원 나안수   
ㆍ824페이지요. 3번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무슨 내용으로 누구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교육 지원요? 잠시만요. 사업계획을 교육청에서 세웠기 때문에 봐야하겠습니다. 내용이 교육부 지정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를 2개 지원하는 것이 약 2,000만 원이고 자율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현재 8백만 원씩 3200만 원 또, 예술교육사업운영학교, 문화예술공연주관학교 이렇게 구분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 정철균 위원님, 박계수 위원님 등 관심 있게 질문해 주셨는데 823페이지 보면 순천영재교육 지원사업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2004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매년 몇 명씩 교육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우리가 이제 교육청에서 전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게 교육을 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후관리나 효과는 저희들이 기관이 달라서 그렇게는 안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에는... 
○위원장 박광득   
ㆍ영재교육을 시켜서 관내 학교 진학률 조사 같은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그런 것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우수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관외나 학교진출입 한 것도 있습니까? 그런 조사내용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822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보면 약 58억 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매우 큽니다. 또 여러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결정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지금 이 사업내용은 교육지원청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금액을 어느 선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위원님도들도 2분 계십니다만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확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회회의 개최한 적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올해 10월 말에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작년?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올해 2014년요. 매년 예산 편성 전에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네,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도 성과가 있는 사업을 키우고 성과가 없는 것은 지양하고 이런 것도 결정하고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일몰사업이 올해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자꾸 요구를 합니다. 매년 같은 사업을 할 게 아니라 효과를 측정하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파악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822쪽에 교육환경개선산업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집행 실적과 2014년 추진계획 사업 중에 2015년에 폐지된 사업 또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교육환경개선위원회 회의록도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상순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문화예술과장 정민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소 소관 2015년도 주요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내년 총 예산규모는 158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12억3,000만 원에 비해서 45억7,00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송광사 산문건립비 19억7,000만 원, 아산미술관 건립비 9억 원, 시민의 날 행사가 옥외 행사로서 2억2,000만 원, 기타문화재 보수 관리 사업으로 12억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영화, 드라마, 씨에프 등 영상물촬영 로케이션 지원과 추천 섭외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로 2억9,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각종 디지털 영상 편집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의 거리 내 시설 유지관리를 대한 인부임으로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2페이지입니다. 문화의거리 심의위원회 수당 전기요금 등 운영비 6백만 원과 문화의거리 수목 관리 용품 구입 등 재료비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예술활동 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2천만 원, 문화의거리 시설유지 관리비 4천만 원,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임차료 등 지원금으로 1억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천기독교 역사박물관 관리 운영입니다.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600만 원, 사무관리비 3,100만 원, 공공운영비3,400만 원 등 총 9,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한옥글방 운영입니다. 한옥글방 보조기관제 인부임으로 2천만 원, 한옥글방 체험 운영비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00만 원, 한옥글방 시설믈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 등 총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5페이지, 시립아산미술관 건립입니다. 순천만자연생태관 기능 전환과 우리시의 생태 환경에 어울리는 복합문화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시립아산미술관을 건립추진하고자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비 12억 원, 수장고 및 전시 연출 공사비 6억 원 등 총 사업비 18억 원 중 9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김승옥 문학상 공모사업비 5천만 원, 순천청소년 예술축제 사업비로 1,500만 원 등 순천문화예술단체 공연 전시 사업비로 총 2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입니다. 종교 문화 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비로 8,500만 원, 전국 팔마 고수 경연대회 4천만 원, 순천미술대전 6천만 원 등 행사사업 보조로 총 4억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2015년도에는 옥외행사로 추진하게 되며 일반운영비 1억2,000만 원, 읍면동 주민 참여 실비보상 1억3,000만 원, 민간 행사 보조 1억5,000만 원 등 총 4억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예술 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학교의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와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력 향상 등 다양한 국악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2천만 원, 제13회 남도연극제 4천만 원, 전남예술축제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9페이지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공연 전시 도서구입 영화료 관람을 하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문화 욕구의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에 3억1,800만 원, 순천만 세계 동물영화제 개최에 6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2,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및 긴급발굴 조사 등에 3억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1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국가지정 66점, 도지정 60점, 등록문화재 9점, 시지정문화재 10점 등 총 145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로 국가 사적 제418호로 지정된 금당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7,800만 원과 다음 862페이지에 시설비로 정혜사 대웅전 일주문 설계비에 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송광사 전시부문 30억 원 다음 863페이지에 선암사 인법당 지붕 보수에 9천만 원, 선암사 삼성각 보수 등에 2억7,000만 원 등 총55억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지원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864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순천외성 성곽 보수에 2억2,400만 원, 정충사 사당 단청 사업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원 민관 자본 보조 사업비로는 향림사 보수, 순천향교, 옥천서원 보수, 동화사 대웅전 정비 등에 총 5억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총 사업비는 9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6페이지입니다. 송광사, 선암사, 정혜사 등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14명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3억2,1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로 금둔사 단청, 정혜사 요사채 보수 등 사업비로 2억6,000만 원과 다음 867페이지입니다. 송광사, 선암사, 정혜사 방지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비로 1억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8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송광사 산문건립비 19억7,000만 원과 송광사 배수로 정비, 용화사 주변 정비, 흥륜사 주변 정비에 1억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운영입니다.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운영으로 인건비 5,500만 원, 박물관 자료 구축을 위한 도록 제작 등 사무관리비 7,300만 원과 2015년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야간경비 용업비를  포함한 공공운영비를 7억7,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70에서 871페이지로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시설비로 유물보존처리비 3천만 원과 한옥보수사업비 5천만 원 등 8천만 원을 반영하여 2015년도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총 운영비는 2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1페이지 하단부터 872페이지는 행정운영경상 경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과 성인지예산으로서는 저소득층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 프로그램 관람 지원 및 문화공간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한 도서 및 음반 지원 사업으로 성인지예산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에 남성 비율이 38.1%였고 2014년도에는 40%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인지 예산을 활용해서 45%까지 남성의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나안수   
ㆍ고생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851페이지 전남영상위원회 타지자체에서는 얼마씩 출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순천이 1억5,000만 원이고요. 여수, 광양이 7,5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전남영상위원회라고 이름이 붙었으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수, 순천, 광양이면 전남동부영상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원은 도에서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 전남영상위원회라고 명명하고 지원은 3개 시군에서 받는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전남위원회에서 별도로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주로 이쪽 지역의 영화촬영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거의 여수, 광양, 순천쪽에 영화촬영 쪽으로 유치가 됐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연동해서 질의하겠는데 전남영상위원회에 3천만 원, 순천영상미디어센터도 4천만 원, 경상적 비용을 증액을 시켰는데 한번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전남영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3개시 합의에 의해서 당초에는 적었는데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개시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전남영상위원회는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5년 동안 인건비를 거의 인상을 못 시켜 줬습니다. 인건비 현실화도 필요하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올해 토요경매를 실시했는데 2015년에는 예산이 빠져있네요? 해 보니까 효율성이 없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처음으로 해 봤는데 아직은 분위기가 실효성이 없어서 올해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기반을 잡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 해서 크게 규모를 키워서 해 볼 수 있으면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다음으로 엊그저께 현장방문을 다녀왔던 시립아산미술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순천시아산미술관인 거잖아요. 미술관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순천시립를 왜 붙이는 것인지 정말 순천시립을 붙일 만큼 가치가 있고 상품성이 있는 것인지. 꼭 순천시립을 붙여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국립미술관들은 거의 명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외향적으로 국공립분야는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공립분야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가 개인호를 따서 되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 호를 땄다는 것은 아니고 시립 관계는 거의 붙어 있고요. 호에 대한 것은 당초 저희들과 기증자들과 대화 과정에서 그런 조건 하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저희들 지역미술인들 문화 예술계에서는 시립미술관이나 문화예술의 전당이 규모를 가지고 새로 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어느 한 작가의 작품을 기증을 받아서 콘텐츠로 삼아간다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업성이나 그 돈 투자한 만큼 가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립미술관을 전라남도에서는 기획을 하고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나안수   
ㆍ거기 보면 전남도립미술관을 세우는 이유가 크게 매력 있는 미술관, 경쟁력 있는 미술관, 청년작가 희망 미술관, 도민과 함께 열린 미술관. 이런 정확한 신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립아산미술관은 전체적으로 미술인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미술관을 기대를 했는데 뜬금없이 무슨 아산 조방원 선생의 작품 7000여점의 기증을 받아서 그 사람의 개인미술관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역 미술인들 사이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은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이 일부 단체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방원 선생이 순천 출신이 아니다. 지역작가들 먼저 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미술관을 지을려고 하면 거의 300억 원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순천시립현대미술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역작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아산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시립공립미술관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철학을 담아서 활용하느냐, 그러면 또 다음 운영예산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것은 순천시 전체의 미술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아산의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3백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산미술관 짓지 않고 생태학습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생태관.
○위원 나안수   
ㆍ네, 순천시생태관을 미술관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거기는 그런 규모가 나올 수 없습니다. 새로 지으면 모르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기존 사무실을 써야하기 때문에 전체를 미술관으로 하기에는 계획하기가 조금. 
○위원 나안수   
ㆍ전체를 다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일부 사무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2층을 주로 미술관으로 하고 1층은 수장고고요. 전시기획실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지역예술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더 검토를 심각하게 해 봐야겠네요. 전체를 미술관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단순히 아산미술관만 가지고. 실제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시장과 수장고만 해도 2층을 쓰면 부족한 시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수장고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렇다면 기획전시실이 붙고 한다고 하셨는데 붙을 수가 없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기존 상설전시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기획전시실을 많이 확보하려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지금 순천만자연생태관이 2층이 약320평이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나안수   
ㆍ어제 옥과미술관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2층이 2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장고는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턱없이 시설이 열악하고요. 그럼 거기에다가 사무실 넣고 아산전시관 넣고 기획전시실 넣고 수장고 넣고 이야기한대로 학습관 넣기에는 시설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1층에 들어가서 우측에 입구 쪽은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과미술관도 그날 안 들리고 오셨는데 미술관 1층에도 수장고가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다 우측에 보면 수장고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두 번째,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이유가 물론 아산 조방원 선생의 가치는 있습니다. 남종화에 맥을 이어가고 가치는 있다고 하지만 이분이 순천사람이라든지, 또 상업성이 있다고 할지, 2가지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설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펼쳐야 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순천과 아무런 연고도 없을뿐더러 쉽게 말해서 작품을 가지고 왔을 때 호객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안 된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뿌리깊은박물관도 운영되는 상태를 보면 정말 그것은 박물관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박물관 자체가 경영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일반예술을 하는 분들 관점과 일반 시민들의 관점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저희 지역의 문화예술 작품도 보지만 다른 작품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작가들끼리 기반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회가 됐으니 기반을 형성해서 다음 발전된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나안수   
ㆍ다양성, 또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 지역의 작가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산 조방원 선생은 더 쉽게 얘기해서 상품성요. 사람들이 아산 조방원 선생의 그림을 보러 가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피카소 그림을 거기에 전시를 해 놨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서 들어가지만 아산 조방원의 그림이 저기 있다. 그러면 찾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런 피카소 전시는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기회가 생기면 다른 미술관과 교환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무튼 아산시립미술관건 립에 대한 리모델링비 설명서에 보면 18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9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내년 예산은 시행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예산 형편도 있고 그래서 우선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저희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만주시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85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예술단체 사업들이 올해는 왜 이렇게 흩어져서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까 평생학습에서 얘기 나왔듯이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풀로 할당을 해서 거기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편성 과정에 제도가 바뀌어가면서 안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예산 편성은 누구랑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일단은 각 단체들에게 계획을 받았습니다. 올해 지원해 준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배분을 한 겁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것을 누가 정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과에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결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제29회 누리무리 정기전과 제7회 순천문인화협회전들은 작년에도 했었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데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올해 배분된 총액이 작년에 비해서 줄여서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다음 추경 때 꼭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위원 나안수   
ㆍ그게 아니고 가신이 위령제랄지 찾아가는 동극 인형극 시리즈는 작년에 지원되지 않았던 신규사업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런 게 올해까지 1백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동천 수해에 따른 위령제를 지냈는데 지금까지 자비로 해서 행사를 상당히 뜻 깊게 하고 있습니다. 동천 다리 있는데서요.
○위원 나안수   
ㆍ아니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적어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사업들이 빠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빠졌음에도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4백만 원이 늘었고 기존에 해 왔던 단체들은 1원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까지 많은 얘기가 있다시피 그냥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투자가 필요하거나 효과가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찾아가는 동극, 인형극 시리즈는 어느 단체에서 누가 하고 몇 번 사업을 시행했었습니까? 중간쯤에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것은 인형극입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대표가 누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문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곧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죠. 29회 누리무리 정기전이나 제7회순천문인화협회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하자 없이 단체들이 진행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제가 되었고 찾아가는 동극, 인형극 시리즈, 청춘연극제. 2번 내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데는 예산이 배정되고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체들이 특별하게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검토 과정에서 나온 부분은 제가 자세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다음으로 857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리고 일부는 기존에 사업 신청을 받았던 팀들에게 신청이 안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무튼 누락되신 부분이 있어서 특별하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면 추경때 확보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857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요. 제22회 전국 팔마 고수 경연대회는 23회로 바로 잡고요. 그 밑에 보면 남도서예 문인화 대전이 있어요. 이렇게 부기를 해서 쓸 때는 증액이 된지 감액이 된지 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남도서예 문인화 대전이 2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순천시 미술대전도 10개 부문에서 공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할 때는 어려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도서예 문인화 대전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것은 말 그대로 서예와 문인화 2과목이거든요. 2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문인화 대전을 앞으로 규모를 키워서 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검토를 거쳐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적정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밑에 제16회 순천 미술대전도 조례에 의해서 순천시 미술대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할 때 “시”자를 넣어서 부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 밑에 제2회 CBS 전국가족사진공모전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올해 3천만 원 지원 됐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추경에 반영이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추경이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추경에 얼마를 세우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3천만 원 올해 지원이 됐습니다. 추경에는 1,500만 원 하고요. 총 3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단발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끝나면 사진전시회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다음 859페이지, 순천만 세계 동물영화제 개최해서 6억 원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이 당초 시작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는 7억 원으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시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하고 그래서 저희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 영화진흥협회 그 쪽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중앙 쪽에 절충을 했는데 시기가 조금, 올해 세월호 때문에 영화제를 조금 늦게 했습니다.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2016년도부터는 국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화진흥공단 쪽에서는 영화제라는 것이 계속해서 5회까지는 가봐야 가시적인 효과가 난다고 해서 내년 3회까지만 하는 것 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다음 861페이지 순천 낙안향교 서예교실 운영해서 72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향교에 오신 분들이 연로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재료비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10억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교와 서예는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발전시킨다면 서예뿐만 아니고 문인화도 같이 넣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나안수   
ㆍ질의할 사항이 더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 양보하겠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유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물영화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자료 주신 것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자세히는 아직. 
○위원 유영갑   
ㆍ반려동물산업 동향 및 전망과 동물테마파크 보고서 그다음에 동물관련 문화 인프라의 증가, 그다음에 국내 애견 테마파크 요약보고서, 반려동물 산업 시장 분석. 대충 알고 계신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자료들 제목들만 보더라도 국가가 할 사업입니다. 동물영화제를 개최해서 어떤 효과를 순천시에 발생시키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사업이라는 게 정원박람회도 그렇고 하다보면 관련분야에 농축산 분야나. 
○위원 유영갑   
ㆍ정원박람회는 순천에 관광객이 옵니다. 그게 구체적인 목표였고. 그렇죠? 동물영화제는 과장님께서 저번에도 계속 주장하셨듯이 이후에 연결 산업들을 개발하겠다. 사료공장을 순천시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동물병원을 순천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러한 산업들이 수요가 생김으로서 국가는 그것을 더 자본이 투입되게 만드는 방향에 있어서 지향점을, 하나의 이정표를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 동물영화제가 필요한 거예요. 국가가한들 사료공장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사료공장해서 수익 발생합니까? 사료공장 할 수도 없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위원 유영갑   
ㆍ동물병원 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유치를...
○위원 유영갑   
ㆍ아니, 제 말씀 계속 들어보십시오. 논쟁을 계속 하자는 게 아니고. 6억 원이 됐든 동물영화제를 제대로 하려면 30억 원 정도가 있어야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담당자 분이 6억 원 정도 하니까 굉장히 마른 장작 짜서 했듯이 잘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정말 순천시에 필요한 축제라면, 영화제라면 30억 원이 됐든 300억 원이 됐든 쓰고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순천시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해야될 일이예요. 보실까요? 동물테마파크보고서 보면 순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물테마파크? 동물 문화 인프라가 증가하는데 순천시가 직접 경제 유발로 어떤 것을 유인하겠다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순천에 테마파크 만들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유영갑   
ㆍ테마파크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른 테마파크도 국내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전남 주변 지역에는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순천에 828마리밖에 안 돼요. 맞나요? 여기 주신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수, 광양보다도 적어요. 반려동물 자체가. 주신 자료 보고 제가 말씀 드리는데. 순천에 직접 경제 유발 효과 어떤 것을 나타나겠다는 건지. 저는 전혀 감이 안 잡혀요. 모든 자료를 보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서 국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본을 투입해라. 기업에게 이런 시장이 있으니까 이러한 지향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가 사료공장 할 수 없잖아요. 순천시가 동물병원 할 수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유치는 가능하죠.
○위원 유영갑   
ㆍ유치를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료회사 자체를.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반려산업 분야가 아니라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특별하게 하나의 회사를 유치해서 동물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목표가 된다고 해서 영화제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속 예산이 증액됨으로써 목표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적이 이 영화제를 통해서 순천에서 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내겠다는 건데요. 그것이 뭔가에 대한 정확한 지향점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특히 내년부터는 더 참여하는 박람회에 참여 업체가 올해보다는 배로 늘어나고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하여튼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867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별량 농협창고 방재시스템 구축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그쪽 창고 자체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위원 김재임   
ㆍ시 문화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지금 별량 원창역도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어떤 내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역사가 있든지, 이전에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심사해서 지정을 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868페이지 송광사 산문건립사업 국도비가 적용되어야 할 텐데 국도비가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많은 사업들이 도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자금을 내려 보낼 때 그 명목에 맞는 자금이 없을 경우는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도비로 보내서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쓰고 시비로 확보해서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위원장 박광득   
ㆍ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사항입니다. 851페이지 전남영상위원회 협의서,  855페이지 문화예술진흥 민간인 경상 보조서, 민간인 행사 보조사업. 행사별로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액과 지출액 예산편성액, 그다음에 851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경위서. 나안수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851페이지 하단 부분 봐보실래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만 약간 다른 측면 질문인데요.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16% 정도로 4천만 원 예산 증액이 된다는 말이에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이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된 사업인데 사업 실적이 전혀 없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목적이 뭔가요? 영상미디어센터가 미디어 교육을 한다든지, 영상 장비 자재를 대여한다든지.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공공 미디어 콘텐츠 제작 교육을 한다든지, 또 아카이브미디어도서관 이런 쪽에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는 지금까지 전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2억5,000만 원 올해는 2억9,000만 원 증액된 예산이거든요. 매년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미디어 위원이예요. 그런데 사업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자료가 저에게 있네요.
○위원 주윤식   
ㆍ무슨 사업을 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교육 분야에서는 상설교육이 있고요. 공동체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시청분들에게.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교육의 실적이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있습니다. 올해 교육 분야에 있어서 48강좌를 했고 장비 대여 공간도 있고 기자재 대여도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자재는 어디에 대여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개인, 단체 가능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영상장비를 대여한다 그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일부는 유료로 하고 일부는 무료도 있습니다. 올해 615건 정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시민소통과에서 주관하는 업무인데 순천CI 작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하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도?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왜 여기 해 가지고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언젠가는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런 쪽에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있으니까 이쪽에 맡겨서 용역을 주면 한번 그런 것도 해 봐야할 것 아닙니까? 단순 작업만 할 게 아니라요. 아까 말한대로 4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증액이 됐을까요? 증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주로 5년간 인건비가 동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인건비성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일부는 인건비고 건물이 누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건물은 우리 시 건물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시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그렇구나.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한옥글방 앞에 별도 건물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쪽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군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좌우지간에 영상미디어센터 크게 하는 일 없습니다. 물 먹는 하마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1억9,000만 원인데.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실은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보다는 훨씬 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촬영 내지 독립영화상영,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순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전액 시비예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가 과연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유영갑 위원님이 동물영화제에 대해서 참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만큼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적은, 즉 공공성의 목적도 필요하지만 굳이 영상미디어센터 만들어서 물먹는 하마 같은 예산만 나가면 안 되고 괄목할만한 예산이 증액이 될 때는 그만큼에 대한 효과를 따져본 다음에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사업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산 증액을 요한 부분은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따져보신 후에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다음에 852쪽 하단부분이에요. 이게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 다행스럽게 전년도 예산보다 반 정도 삭제됐는데 문화의거리 시설유지 관리 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 예산이 문화의 거리를 단순히 지금 거리유지, 문화의거리 시설유지 관리 보수 성격입니까? 아니면 예술활동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 부분은 시설관리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순천시 일원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부기가 잘못됐어요. 문화의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순천시 전역은 아니고 행동 일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지 말고 사업유치를 순천시 행동이라고 하면 됩니다. 행동 일대에 문화의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거리에 올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4천만 원 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작년에 9천만 원이었는데 많이 삭감됐는데 이 거리는 시설비, 유지관리보수비입니까? 아니면 그쪽에 입점되어 있는 상가, 예술 활동을 하는 상가에 지원을 해 주는 지원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산은 따로 성립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시설관리 유지비입니다. 도로, 가로등, 건물, 표지판 이런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그럼 공공건물만 우리 시가 유지 관리 보수하는 성격이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공공시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예산은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행동일대에 있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성격의 예산이고 행동으로 입점되어 있는 예술인 상가에 지원하는 지원비 따로 책정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술업종 운영자 임차료 지원하고 건물 대수선비, 간판 교체비.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40명에게 주는 돈과 운영자 건물 대수선비 지원과 교체비도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게 1억6,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도 이 부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확인하셔야 해요.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임대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건물에 들어와서 예술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비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비를 받아서 적게는 40명에게 3,5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인당 1천만 원 가까이 되죠? 9백만 원 돈?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이 돈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을 해서 대상자만 나가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심사해서 탈락된 사람은 안 주고, 일단 받은 사람. 대상지원 받은 사람이 임차한 건물에 임대료를 못 줘서 임대인이 상가를 개점을 못 하게 합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순천시는 문화의거리 들어와서 문화 예술 활동하라고 순천시가 예산을 지원했다는 말이에요. 목적은. 그다음에 임차건물비도 지원하고 대수선비도 지원해 줬는데 그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악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저희 조례에 일단 들어와서 6개월간 적법한 운영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데.
○위원 주윤식   
ㆍ순천시 조례를 충분히 악용하는 입점자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조례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예산이 새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집행할 때 심도있게 집행하셔서 내년에는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제가 현장방문 가서 여기라고 찍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평생학습과 박상순 과장님께 얘기했습니다만 예산 절감 이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닌데 3천만 원 정도에 절감이 돼요. 다른 성격에 절감이 많이 돼서 854쪽인데 이게 어떤 인건비를 절감시킨 겁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거든요. 그런데 육아 휴직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인건비가 안 나간다고 하는데 육아휴직도 인건비가 나가야 해요. 어떤 인건비가 절감이 됐습니까? 기간제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3백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아니고. 
○위원 주윤식   
ㆍ기간제가 아니고 인부임 절약한 겁니까? 인부임이 절감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기간제 보수가 절감됐을까 싶어서 묻는 얘기입니다. 참고 한번 해 보시고 또 한가지 보조금단체들 여기나 저기나 체육관리사업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보조금이 나날이 들어가요. 예산이 나날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857쪽 봐보시겠습니까? 다행스럽게 문화예술과 예산은 절감을 시켰네요. 전년 대비해서 9300만 원, 1억 원이라는 돈을 절감시켰는데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를 절감시켰어요. 신청했던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다른 과는 보조금 단체들이 늘어나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보조금 단체에 대한 예산이 전년보다 절감이 됐어요. 단체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단체도 일부는 줄었고요.
○위원 주윤식   
ㆍ단체가 줄었다고 하면 단체가 없어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신청을 안 한 단체도 있고요.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전체적으로 봐서 의회에서 총액을 강제 배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느 단체가 줄었을까요? 예산 삭감 요인이 어느 단체 보조금이 안 나갔을까요? 어쨋든 보조금 줄인 것 잘 하셨습니다만 너무 많은 단체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전남서해전람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시에서 하는데 도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년에 고흥에서 하기 때문에 약 3천만 원 가까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단체들로 인해서 보조금 집행이 줄어들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보조금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한 문화의거리 지원 사업비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때부터 집행할 때 과장님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평 때 말씀드렸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좋은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정신과 고서에 나오는 좋은 말을 인용해 가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예산 아닌가요? 내 돈처럼 생각하고 집행하면 순천의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저는 박계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지금 보시면 국가문화재 전통문화재 해 가지고 송광사, 선암사, 정혜사, 동화사, 금둔사 보면 뒤에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송광사, 선암사 나오죠?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박계수   
ㆍ각 사찰별로 사업계획서를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문화재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위원 박계수   
ㆍ국비 지원도 있지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전체적으로 보면 앞뒤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일단 2015년치 내용을 받고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추가 질문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립아산미술관자연생태관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1층, 2층 공간 활용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예, 내부적으로 구상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MOU 체결은 안 됐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ㆍ그러니까 1층은 무슨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2층은 무슨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이러한 평면도 같은 것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현재 계획으로는요. 1층은 제1전시실과 학예연구실로 쓰고 2층은 제2전시실과.
○위원 나안수   
ㆍ몇평 몇평해서 평면도 같은 것.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면적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원 관련해서 예산이 2천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13년, 14년에도 불용처리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올해 예산 삭감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지금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들 입장과 똑같이 문화원이 정상화 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문화원이 제대로 지원되면 이 예산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때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연간 지원한 예산이 9,7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2천만 원을 세워야 하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우리가 2년 동안 2013, 2014년도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자체 계획도 하지 않는데 올해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분명히 패널티성을 줘도 줘야될 사업인데.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저희들도 정상화되는 부분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ㆍ그럼 예산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민기   
ㆍ네, 중간에 정상화되면 저희도 추경 때 필요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4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출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세출 예산 요구액은 2014년보다 13억9582만5,000원이 감소한 27억8338만1,000원을 생활체육 육성 분야에 23억6274만1,000원, 행정 운영 경비에 4억2,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분야에 생활프로그램 운영비에 배드민턴, 에어로빅 강사수당 등 인건비 5,760만 원 그리고 체육시설 조경수 관리비에 나무조경인건비, 그리고 제초자업 인건비 등 3747만4,000원 그리고 올림픽기념시설 유지 관리비에는 수영강사, 안내원, 청소인부임 인건비 그리고 수영장 수질 검사 등 사무관리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시설물 안전교육 등 국내여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비, 수영장 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 그리고 팔마수영장 보수 공사 등 9건의 시설 및 부대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자산취득비 등 총 10억426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4쪽입니다. 주경기장 시설 유지 관리비로는 주경기장 청소 인부임, 그리고 잔디 깎는 기계 연료비와 실내체육관 보일러비 등 공공운영비 그리고 잔디관리용 모래구입 등 재료비 그리고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보수 공사 등 9건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6억3,932만 원을 계상했고 1025쪽입니다.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운영비로 수영강사, 그리고 안내원, 청소인부임 그리고 보일러실 기사 등 인건비와 수영장 수질 검사료 등 사무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운영비 그리고 수영장 약품 구입 등 재료비, 수영장 창문 선탠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숙직실 냉난방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총 5억856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는 인력운영비로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등 1억18만1,000원을 계상했고 1028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기본업무 추진 직원 관내여비 그리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총 3억204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앞서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체육과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안 들어갑니까? 재산목록에 안 보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회계과 재정공제회에 일괄 가입을 하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회계과에서 일괄? 아, 그리고 1024페이지 보시면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 공사 2천만 원, 골프연습장 기계시설 정비 보수 2,500만 원. 4,5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저희들이 임대.
○위원장 박광득   
ㆍ임대기간이 언제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임대기간이 내년 3년차, 앞으로 2년도 계속 계약을 하게 되면 5년 됩니다. 2018년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1년에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지금 현재 약2억8,900만 원정도. 
○위원장 박광득   
ㆍ2억8,000만 원?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투자를 해야 되겠군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 공사는 누수 방수 공사인데요. 
○위원장 박광득   
ㆍ몇 년에 2억8,000만 원입니까? 5년에?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1년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뭐 괜찮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리고 기계시설은 그물설치기나 이동 기계 설치비인데요. 저희들이 임대하기 전에 리모델링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보수가 빠진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1025쪽요. 상단에 보시면 팔마경기장 교통차단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 유영갑   
ㆍ목적을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도 관리에 의미가 정확하게 있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 유영갑   
ㆍ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요금징수료랄지, 1단계가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 차량이나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 제대로 된 주차 질서를 계몽하기 위한 그 목적 맞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냥 통제지만 부당하게 불법주차하는 대형트럭이나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하게끔 해서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예방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주차료를 징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장기주차 차량들에 대해?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그렇습니다. 대형트럭이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위원 유영갑   
ㆍ이게 상당히 지역주민들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연향3지구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위원 유영갑   
ㆍ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의 범위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징수를 하다가 범위가 확대되면 주민들과 분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원 취지에 맞게끔 정확하게 목적을 규정하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우리 순천시주차장운영조례가 개정된 후에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문경위에 보고도 드리고 사전에 충분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내용으로 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정확하게 모든 차량에 대해 요금 징수를 하기 위한 전 단계는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차를 해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면제를 해 주고 완화 조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 유영갑   
ㆍ대형차나 장기주차 차량은 요금을 징수하겠다, 이 목적도 있는 거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음에 혹시 설치되고 나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확실히 목적을 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체육시설관리소장께 질의할 게 없어요?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오복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895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도서관운영과 총예산은 38억1,000만 원입니다. 지난 해 85억에 비해서 47억 원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코에듀체험센터 부지매입비가 48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가된 부분은 없고 거의 작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신설된 내용과 규모가 큰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삼산도서관에 시설비를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직장문고를 위한 순회문고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5천만 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좌석예약 시스템 구축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향도서관이 금년에 좌석예약시스템을 만든 결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도서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향도서관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898쪽 그림책도서관에 그림책작가 문화초정전시회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민간위탁비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만 전시기관을 1년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예산액도 5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가장 하단부에 그림책인형극단 운영인건비를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0쪽 조례호수도서관 하단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좌석열람 시스템 및 CCTV설치에 5천만 원, 그리고 누수방지를 위한 외벽창틀 코킹 및 LED 전등 교체입니다.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항상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도서관 증축설계비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층에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200석 규모의 열람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6,000만 원인데 계상되지 않고 증축설계비만 우선 확보하고 설계 후에 시설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상시에 하던 업무는 생략하고 906쪽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입니다. 금년에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도서구입비는 5억 원입니다. 그 밑에 범시민 책 읽기 캠페인 2천만 원입니다. 광양만권 3개시와 고흥군이 연계해서 책 읽어주기 범시민 운동이 금년에 우리 순천시가 실시해 본 결과 매우 효과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MBC와 협동을 해서 광양만권 모든 엄마와 학교의 선생님들이 책을 읽어줄 수 있도록 공익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07쪽 중간 부분에 독서캠프 추진에 예년과 같이 4,8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저소득 어린이 독서캠프 운영사업비입니다. 909쪽 하단부에 다문화가정 책 읽어주기입니다. 내년에 3,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2,64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비가 1천만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10쪽 독서정책 사업에 7,156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시민 인문학 그리고 책 읽어주기 범시민 운동을 더 확산하기 위한 운동이고 내년에는 처음으로 순천시 공무원에 대한 직장 독서 운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필독서 및 동아리 운영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2쪽 세 번째 줄에 도서관 야간 경비 용역입니다.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에는 주로 여성 근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들이 있는데 도서관에 안보, 보안에 상당히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경비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1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본청 이외에 도서관은 작은도서관까지 통합도서관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131쪽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에 3억1,500만 원입니다. 도서관에는 주로 아동과 여성들이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낮은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CEO인문학이라든지 할아버지  아빠 자원봉사자 육성 등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그림책인형극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9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4백만 원이 나눠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나요? 춘천인형극 대회 참가 밑에 또 춘천인형극 대회 참가.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부기 기재상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네, 특별초청단의 출연비 5백만 원에서 2명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총액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인형극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인형극을 아주 잘하는 객원 단원의 초청을 할 문제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작년 2014년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와 비교를 하면서 보려고 했더니 독서 인프라 조성에서 순서가 올해는 부기가 삼산운영관, 연향관, 그림책도서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농어촌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순서가 막 섞어졌더라고요. 보기가 혼돈스러웠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특별한 것은 없고요. 순서가 과거에 뒤죽박죽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직제 서열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보기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과 금년 예산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고 비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전체도서관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시설비 외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운영비는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총액 개념으로. 
○위원 나안수   
ㆍ네, 총액 개념으로 보는데 순서를 작년 것과 그대로 하면 보기가 쉽고 작년에 비해서 뭐가 빠졌는지 뭐가 증액됐는지 비교해서 보려고 했더니 도서관 순서가 직제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내년에는 이대로 가는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내년에는 금년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될 겁니다. 
○위원 나안수   
ㆍ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912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도서관 야외 흡연실 설치해 2곳 해서 5백만 원씩 1천만 원인데요. 어느 곳에 설계가 다 나와서 확정이 됐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아직 설계는 안 됐습니다. 설계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연향도서관과 호수도서관. 
○위원 김재임   
ㆍ흡연실이 꽤 비쌉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희는 소규모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지금 좌석예약 시스템이 삼산도서관은 2천만 원, 조례호수도서관은 5천만 원. 이런 좌석예약 시스템 통합 운영할 수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 연향도서관에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입구에서 본인의 자리를 예약을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같이 연계해서는 안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왜 시스템이 곤란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왜냐하면 크게 기구를 설치해서 화면에서 본인이 5번 자리에 앉고 싶어서 5번 누르면 5번 좌석표가 나와서 앉아야 하기 때문에 각 도서관마다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좌석예약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된다? 912페이지에 정보화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1억800만 원 소요 되는데 이것 어떻게 소요되는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입찰을 통해서 1년간 유지 관리 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도서관, 본청,  그리고 그림책도서관 그다음에 작은도서관까지 시스템을 입찰을 통해서 유지업체를 선정해서 1년 동안 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탁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위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야외흡연장 설치가 2개소 1천만 원인데 꼭 설치해야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 도서관에 특히나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워서 가끔 민원이 올라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른 도서관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삼산도서관은 문화건강센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없고요. 기적의도서관이나 그림책도서관은 어른들이 별로 오지 않기 때문에 흡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어른들이 많이 오는 연향도서관과 호수도서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담배 피우고 도서관에 들어오면 냄새가 엄청나게 날텐데.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건물 내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밖에 주차장이나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워서. 
○위원장 박광득   
ㆍ흡연실 놔두면 담배를 더 피울텐데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구석진 곳에 가서 담배 피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이들이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도서관운영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2014년도 유료화로 운영한 각종 프로그램별 참여인원과 수입액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안녕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입니다. 낙안읍성의 전통보존과 정규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2020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2015년에는 낙안읍성의 원형 복원과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의 중장기 용역이 완료되면 2단계 관아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 전통 자원을 바탕으로 명품 낙안읍성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낙안읍성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낙안읍성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3쪽입니다. 2015년도 낙안읍성 세출예산은 48억8962만6,000원으로 국비 12억1172만5,000원, 도비1억5328만4,000원, 시비는 35억1961만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낙안읍성 전통 문화 체험행사 주말 상설 공연 및 전시체험장 운영입니다. 국내여비 다도체험 등 주말 상설 공연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억1,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안민속축제 및 정월대보름 행사 추진입니다. 제22회 낙안민속문화축제 1억5,000만 원, 정월대보름 민속재현 행사 1천만 원, 제8회 전국가야금병창 경연대회 5,000만 원 등 2억1,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3쪽 하단 낙안읍성 수문장 교대의식 전통공연 보상금으로 1억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4쪽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낙안읍성 중요 민속문화재 보수 및 초가 이엉이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국비 11억9222만5,000원, 도비 1억5328만4,000원, 시 비 3억5767만6,000원 등 총 사업비 17억31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5쪽 하단 낙안읍성내 기반시설 정비로 노거수 정비, 주요 관아건물 보수, 보안 등 교체 및 전기시설 보수, 배수로 정비, 서문과 남문 주차장 환경정비, 낙안읍성 자료관 리모델링 사업 등 5억2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환경정비 및 관리 예산입니다. 낙안읍성에 전반적인 환경정비 및 관리에 따른 인부임과 재료구입비로 1억459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6쪽 문화재 보호 기금입니다. 문화재보호 기금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관람료 수입액의 10%인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금 사업입니다. 낙안읍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화관리자 선임과 방재시설 유지 관리예산으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홍보 및 활성화 경비입니다. 외국인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외국어홍보영상물 등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 초가우체통 운영 등 사무관리비 7,962만 원, 낙안읍성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상생 발전 컨설팅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 매표 검표소 운영 경비입니다. 매표, 검표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1억3579만7,000원, 관람권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전자매표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으로  226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8쪽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경비입니다. 제2회 낙안읍성 전통음식페스티벌 경연대회 운영비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의식 개선 및 참여 경비입니다. 읍성 주민의 화합과 직거래장터 등 수익 창출을 위한 읍성 주민의 날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전통문화 체험 및 행사 경비입니다. 판소리 공연과 관광객의 즐길거리 제공 등 맞춤형 공연비로 1억6,38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시 및 체험장 운영비입니다. 낙안읍성 체험장 형구, 전통 놀이기구 보강, 벤치 제작 등 2천만 원, 전통혼례와 세계복식체험 의상 구입비로 각각 2천만 원, 명예별감제 운영 및 한지공예 체험장 등 8개 상설 체험장 운영에 따른 보상금 7,250만 원, 전통혼례 우귀행렬 재현, 조선시대 전통생활 재현 참여자 기타 보상금으로 2억2,400만 원, 낙안읍성 외곽 관람용 아트바이크 운행 상해보험금 2천만  원과 전시체험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9쪽 주민지원 사업 경비입니다. 유선방송 수신료, 문화재보존가구 자녀 학자금 지원, 낙안읍성 거주 주민 문화재 보존관리비,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등으로 5억4,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안읍성 및 주민 수익 사업비입니다. 난전4호점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8289만1,000원, 외국인 장터와 토요 장터 운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1,6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낙안읍성 관광기념품 공모전 보상금으로 2,15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직원인건비 1억350만4,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8,946만5,000원, 국내 여비 1,200만 원, 업무추진비로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낙안읍성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낙안읍성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쪽이 되겠습니다. 낙안읍성에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낙안읍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선시대 전통생활 재현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전통생활 재현 운영 사업비로 2억400만 원, 1일 상설체험장 운영 7,300만  원, 체험장 유지 보수에 따른 2억600만 원입니다. 142쪽입니다. 전시 및 체험장 운영입니다. 사업 목적은 조선시대 낙안읍성의 전통문화와 역사 체험을 재현하고자 4억8,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전통 생활 체육프로그램 및 일일상설체험장 운영과 전통혼례 등입니다. 143쪽 운영상황입니다. 2014년도 수혜자는 낙안읍성 주민 50여명으로 여성과 남성의 고용비율은 80 대 20입니다. 2015년에는 남성고용율 30%를 성과목표로 운영하면서 여성과 노령층, 소외계층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수고하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수문장 교대 의식이 작년보다 예산이 약 6천만 원 줄어서 올해는 9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폭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원래 2012년도는 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정원박람회를 국가 행사로 치르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1억4,600만 원을 작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내년 2015년에는 기본적으로 해서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2년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필요한 옷은 구입하는 주기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올해도 1,6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옷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재현 행사를 하면서 낙안읍성향토문화연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식이라든가, 행사에 관련된 부분은 그때그때 품격을 갖추도록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문장 교대 의식 의복은 언제 구입했냐는 말입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꽤 오래 됐습니다. 5년 이상은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 나안수   
ㆍ5년 정도 됐다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나안수   
ㆍ그럼 올해 낙안민속 축제할 때 이영희한복패션쇼도 합니까? 그 예산도 잡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예산은 지금 안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좋다고 하셔놓고 세우셔야죠. 추경에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997페이지 지역공동체 컨설팅 비용으로 1식으로 4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무엇을 컨설팅을 한다는 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낙안읍성에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작년부터 컨설팅 용역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낙안읍성에 대한 비전도 제시해 주고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올해 낙안읍성주식회사큰샘을 발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2014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컨설팅 해서 4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액이 없네요? 올해 처음으로 한 것처럼 부기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4천만 원 사용하셨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나안수   
ㆍ그런데 왜 올해는 예산에 안 세워져 있고 부기가 되어 있어서 처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당초 작년 본예산에 예산 과목이 착오가 있어서 다른 부기로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있던 부분을. 
○위원 나안수   
ㆍ어떤 사람이 다니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컨설팅 업체가 그룹길이라는 업체인데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 주는 전문 용역업체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활동 실적 컨설팅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직 안 끝났습니다. 음식페스티벌 할 때 올해보니까 너무 외소하더라고요. 남도음식축제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안에서 팔진미 시범하고 24개 읍면동 음식 가져온 게 전통음식페스티벌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나안수   
ㆍ그럼 많이 연구 좀 해야겠던데요? 거기 안에서 소꿉놀이 하며 사는 것처럼 너무 외소하더라고요. 차라리 24개 읍면동 나와서 난전에서 음식 사서 먹고 거기를 가서 차라리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던지 그래야지. 행사가 너무 외소하더라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매월 10월에 주최하는 남도음식문화축제가 담양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대체 프로그램을 검토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체험을 개최했습니다만 낙안읍성이 전통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의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순천 지역에 여러 가지 축제 분위기를 연출해서 24개 읍면동에 금년에도 일부 5개 읍면동은 참석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음식을 출품해서 전시 판매도 하고 부녀회 수익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안읍성의 전통음식을 발굴하는 목적과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음식도 판매수익 올리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위원 나안수   
ㆍ예, 아무튼 매년 발전시켜 주시고 998페이지 보면 재료비로 6,500만 원 구입한다고 했고 작년에도 8,500만 원어치 물건 구입하셨어요. 구입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아트바이크 구매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 지금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트바이크 운행에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동안에 체험 시작하는 것이 되어서 다른 기업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해서 그동안 여러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승인이 떨어져서.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아무튼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거고 자전거 구입해서 내년부터 타고 다니면 되는 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일부 도로와 접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서면 쪽에. 그런 부분만 도로과와 서로 취약 부분을 보강해서 전체 연결 운행 노선이 원활하게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언제부터 원래 계획대로 자전거가 다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마 12월중에 저희가 자전거를 구입하고 모든게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는 따뜻한 시기를 택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자전거를 아트바이크를 하면 운전수도 따로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적은 성곽이나 성곽 밖에 성북 쪽에 보면 옛날에 공안지로 임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가족 단위, 아트바이크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소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트바이크는 줄이고 일반자전거를 확대해서 성곽 외곽과 주변 농경지를 연결해서 탐방코스를 지정해서 안전 운행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컨설팅 내용, 재료비 구입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993페이지요. 낙안읍성 수문장 교대 의식 전통 복식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 뭡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의 수문장 교대 의식을 하는데 행사를 하는 팀들이 4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식을 옛날 수문장 교대 의식을 하는데 순라의식, 수위의식 이렇게 해서 행사를 1년에 하는데 낙안읍성에 걸맞는 수문장의 복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게 전체 의상비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박계수   
ㆍ2014년도에도 교대의식비로 1억4,800만 원.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것은 행사보상비입니다. 의상비는... 
○위원 박계수   
ㆍ여기에 보상비는 없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뒤에 9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9천만 원?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작년에는 1억4,800만 원이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작년 것은 공연예산만 1억4,6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올해는 왜 9천만 원?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2013년에는 국제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4월부터 일찍부터 하고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서 했고요. 올해는 2012년 수준으로 해서 9천만 원 정도로 당초 2012년에는 8,6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올해가 따지고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올해는 정원박람회 행사도 없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세월호사건 때문에 축소를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축소를 한 게 아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산이 절감이 됐죠. 그만큼 공연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작년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니, 올해요. 
○위원 박계수   
ㆍ올해 2014년도에? 본예산에서 올라온 내용인이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나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올해가 1억4,6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위원 박계수   
ㆍ2015년도는 2억5,000만 원이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1억600만 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1억600만 원과 9천만 원 하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니요. 
○위원 박계수   
ㆍ1,600만 원이군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그다음 994페이지, 낙안읍성 문화재 보수 정비 있지 않습니까. 정비하고 995페이지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994쪽에 있는 보상금은 낙안읍성의 초가지붕 이엉이기 그런 사업이고요. 
○위원 박계수   
ㆍ무슨 사업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초가지붕 이엉이기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초가지붕 이엉이기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994쪽 부분은. 
○위원 박계수   
ㆍ관아도 있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민가초가집이 있고 관아에서 관리하는 초가가 있고 따로 구분이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기타보상금에서 초가 이엉이기 있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낙안읍성 민속문화재 초가 이엉이기 있고 밑에 시설비에서 관아도 초가 이엉이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것은 그렇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초가지붕은 216동이 있고 중요 민속가옥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가옥이 낙안읍성에 9동이 있는데 개인 사유 주민가옥이 7동, 그리고 시 소유 중요 민속가옥이. 
○위원 박계수   
ㆍ그럼 밑에 낙안읍성 문화재 보수 정비가 초가 이엉이기라는 말씀이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밑에 시설비는 관아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가지붕을 하기 위한 시설비고 위에 부분은 기타보상금으로 개인이 소유한 기타보상금입니다. 초가지붕 이기가 개인 소유 것은 보상금으로 나가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타시설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시설비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이것을 문화재 보수 정비라고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합니다. 국비 70%가 되는 사업이고요. 연례적으로 매년 추진할 사업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까 나안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낙안읍성은 컨설팅을 매년 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 하는 목적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낙안읍성을 활성화해야겠다, 너무 답보상태에 있고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작년에 컨설팅하고 올해 컨설팅하고 매년 컨설팅을 하냐 이 말입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 목적은 작년에 낙안읍성 주식회사큰샘이. 
○위원 박계수   
ㆍ작년에 컨설팅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비로 했는데요. 그동안의 낙안읍성의 문제점, 민원이라든지 갈등 문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 박계수   
ㆍ그것은 따로 있는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여러 가지 비전 설정이나 발전 방향을 수립해서 중간에 주민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개별 인터뷰도 하고.
○위원 박계수   
ㆍ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소통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작년에. 
○위원 박계수   
ㆍ컨설팅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말씀만 많았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게 아닙니다. 일부 주민들의 갈등 문제도 있지만 전체 주민들은 낙안읍성주식회사큰샘을 설립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고요. 
○위원 박계수   
ㆍ올해 컨설팅 목적은 무엇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낙안읍성 마을기업을 4월 22일에 낙안읍성큰샘으로 설립해서 발촉을 시켰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낙안읍성에 마을기업 몇 개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하나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또 하나 있는 것도 마을기업 아닙니까?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2개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사회적기업입니까? 마을기업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마을기업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경제진흥과에서 한 것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것이 사회적 기업이고요. 
○위원 박계수   
ㆍ그것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 기업요. 낙안읍성에서 관여를 일절 안 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은 낙안읍성의 마을기업만 금년에 발촉이 됐고 주주를 모아서 저희가 출자금을 조성해서.
○위원 박계수   
ㆍ큰샘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던데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마을기업큰샘.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금년에 처음으로 기업이 설립이 돼서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목적에 맞도록 시작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준비 단계이고 그래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년 2015년부터 여러 가지 사업 목적대로 방향을 잡고 이끌어간다면 아마 안정적으로 낙안읍성이 여러 가지 지역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민박사업이라든지 각종 체험장 운영이나 이런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저희들이 이끌어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요. 저도 보니까 컨설팅 할 때 같이 전체적으로 해야지 매년 컨설팅 해 가지고 목적만 다르게 정해 놓고 컨설팅만 하면 뭐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닙니다. 작년과 올해는 구분돼서 하는데요. 금년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낙안읍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금년에 그분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해소 방안 조치를 했고요. 금년에는 마을기업이 탄생이 됐습니다. 탄생된 마을기업을 내년부터는 사업 위주로 해서 올해 2015년에 컨설팅 정착이 안정이 되면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 대표로 뽑아서 주민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4호점은 계속 직접 운영하실 겁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낙안팔진미대회에서 스토리텔링을 받아서 이순신밥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올해 용역이 완료돼서 10월에 시범오픈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 안정이 되면 1년 정도 노하우를 전수해야 하기 때문에 팔진미에 대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기능이나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수님께 기능을 전수해서 1년 정도만 시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위원 박계수   
ㆍ특별히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팔진미 기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근본적인 팔진미에 대한 식재료가 낙안읍성 주변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재료로 해 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금전산의 석이버섯을 시작해서 용추천어까지 8가지 식자재를 이용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메뉴로 낙안팔진미비빔밥입니다. 그다음에 도령밥상, 아씨밥상.
○위원 박계수   
ㆍ그 부분은 아는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게 해서 낙안읍성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으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당분간만 전문가의 기능을 전수받는 기간만 저희가 시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마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을. 
○위원 박계수   
ㆍ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99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 낙안읍성에 보면 민가동과 관아동이 있어요. 초가 이엉이기 사업비입니다.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민가동이 있고 시설비로 나오는 관아동이 있어요. 지금 민가동에 나가는 사업비가 약 6억 원쯤 됩니다. 초가 이엉이기 사업비가 5억9,000만 쯤 되는데 세대가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세대수는 80세대 이상 되고요. 
○위원 주윤식   
ㆍ80세대.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동수로는 216동.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말 그대로 초가지붕 이기라는 말씀이시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엉이기인데 초가지붕 이엉이기 수혜 혜택 대상 민간 기타 보상금을 받고 초가이엉이기를 하는 세대가 가옥 수가 몇 가구나 되냐는 말입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90가구 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90가구가 지금 보상을 받아서 이엉이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이게 90가구가 약 6억 원 정도라면 한가구당 6,000~7,000만 원 되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6백만 원...
○위원 주윤식   
ㆍ네, 6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 보수와 관련 없이 개인들이 하는 거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사적지이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누가 이엉이기를 해 주고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문화재 보수 업체를 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위원 주윤식   
ㆍ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초가지붕 이엉이기를 하고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을 직접적으로 집행을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개인 소유는 소유지가 자유롭게 자기들이 문화재 보수 업체나 지붕을 잇고 완성이 되면 읍성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는. 
○위원 주윤식   
ㆍ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시가 소유하는 그런 부분은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위원 주윤식   
ㆍ입찰을 해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추가 이엉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초가 지붕 이엉이기 하는 업체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내지는 전수자들이 하게끔 되어 있죠? 일반인 아무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단 낙안읍성에 있는 초가 지붕만큼은 일가 민간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다르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자격 소유자들한테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이엉이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아동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관아동은 누가 이엉이기를 합니까? 낙안읍성에서 직접하고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협의과에 의뢰를 하면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을 회계과에서 입찰을 붙여서.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시설비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는 개인이 알아서 하지만 시 소유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2014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지금 올해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 민가동이 세대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작년보다는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민가동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물가변동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작년에 지급했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던가. 요일을 적용하게 되면 매년 3% 정도 수준에서 인상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매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게 지금 짚으로 하지 않습니까? 짚으로 하는건데 인건비성 때문에 그럴까요? 인건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엉이기 사업비가 매년 증이 된다? 재료비가 인상되는 것은 아닐텐테요.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재료 확보도 어렵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재료 확보가 뭐가 어려워요? 낙안읍성 앞에 가면 그 앞에 들이 전부 논인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볏짚이라는 것이 1년 동안 이엉으로써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옛날 같으면 수작업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피막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지금은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볏짚이 훼손되고 그렇습니다. 기계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지붕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확보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금년에 인상된 부분은 노임단가가 올라가는.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전년보다 인상요인은 인건비성 때문에 오른 것이지 재료 때문은 아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일일이 파악을 못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996쪽입니다. 낙안읍성방화관리자 선임 사업 하시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누가 선임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에서 직접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입찰을 붙어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입찰을 붙여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2천만 원.
○위원 주윤식   
ㆍ예산금액이 수의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붙인다? 2천만 원인데 임차를 붙여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회계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위원 주윤식   
ㆍ선임을 누가 하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선임은 회계과에서 선정을 하고요. 
○위원 주윤식   
ㆍ아, 방화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낙안읍성에 파견 근무 시키고 계십니까? 상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매월 점검을 해서. 
○위원 주윤식   
ㆍ점검만 하는거죠? 상주는 아니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수시 점검만 나오는 관리자 선정하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게 단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보니까 1년에 2천만 원인데 굉장히 높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사업이군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국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부담률 적용 안 하고도 얼마든지 그 사업비만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꼭 매칭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죠. 이 부분도 올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요. 낙안읍성에 상주근무자가 아니고 방화관리자 선임만 해 가지고 용역이 선임 의뢰만 수시 관리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월 2백만 원씩 주고 사람을 선정했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경쟁 업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임도 제가 봤을 때 낙안읍성에서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세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국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제가 엊그저께 강평 때도 그랬습니다. 내 돈처럼 예산 아껴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개발비 매년 컨설팅 연구한다. 그럽시다. 그러면 반대로 998쪽 봐보시렵니까? 이것도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연구비입니다. 7,200만 원예산. 작년에는 1억 원을 세워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약 2,800만 원 정도 깎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매년 연구비가 측정된 것 같아요. 작년에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연구비 예산이 7,2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 원 했는데 올해는 삭감시켜서 7,200만 원 했어요.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직접 개발한 것은 아니고 일종의 개발연구비 같아요.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행사운영비입니다. 낙안읍성에 축제를 함으로써.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런데 대분류에는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로 나와요. 연구비 7,200만 원 나온다니까요. 일반운영비는 6,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낙안읍성 전통음식 페스티벌 1식 건이 따로 나온다니까요. 관광상품 기념 개발 예산액 7,200만 원이 뭐예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낙안읍성 음식축제 페스티벌이 6,800만 원이고요. 4백만 원은 페스티벌 시상금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일반 보상금으로 나간다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경연에 참석하시는 분. 
○위원 주윤식   
ㆍ그럼 여기에 무엇 때문에 대분류 개정으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이렇게 해 놨어요. 관광 페스티벌로 부기를 달아놔야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음식 발굴이 되면. 
○위원 주윤식   
ㆍ이것도 음식발굴쪽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음식 발굴해서 낙안읍성에 특화 관광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위원 주윤식   
ㆍ왜 제가 이 얘기를 묻냐면요. 경제진흥과에 지원 예산이 나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중 낙안읍성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뭐냐하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교육 전수비 같은 성격의 목이 나와 있어요. 사업 위치는 낙안읍성 민속마을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부분은 낙안읍성에 관광기념 특산품관이 하나있습니다. 거기에 전시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을 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축제를 위한 관광상품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갖다 붙이면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분명히 부기 목에는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연구비 7,200만 원, 그다음에 소분류를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1식 6,80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사업액이 나옵니다. 페스티벌에서 점수를 매겨서 음식 잘한 사람에게 4백만 원 준다는 말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경연대회를 한다는. 
○위원 주윤식   
ㆍ경연대회를 한다는 말이예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예산 편성하고 부기를 정리해서 낙안읍성의 예산계에 넘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랬을 때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이라고 나와요. 이것도. 관광상품이나  기념품 개발과 행사 축제 음식페스티벌과 성격이 다르잖아요. 같다고 보십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음식을 발굴하는 것도. 
○위원 주윤식   
ㆍ상품이라는 말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음식 발굴하는 것도 축제의 목적이 있지만 축제에서 경연대회를 통해서 발굴된 음식을 상품화해서 낙안읍성의 기념품으로.
○위원 주윤식   
ㆍ그럼 매년 페스티벌해서 개발된 음식 상품이 뭐 있었습니까? 보니까 매년 이 사업을 했는데 말입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금년에는 대표적인 것이. 
○위원 주윤식   
ㆍ작년에 개발한 것 없었고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작년에는 예산이 1억 원 있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러니까 2014년 작년에는, 올해 예산인데요. 팔진미 개발을 해서.
○위원 주윤식   
ㆍ아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때 세운 예산인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개발된 음식이 팔진미 음식이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개발했던 게 아니고 축제 참가하는 음식 중에서 점수를 매겨서 채택된 음식이 팔진미음식이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팔진미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따로 개발을 했고요.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말씀 혼동스러운데,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음식도 기념품이라고 생각하면 개발비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음식도 낙안읍성의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기념품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비 예산이라는 얘기인데 및에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작년도 예산 1억 원을 가지고 후반기 때 예산을 편성해서 개발했던 음식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예산 세목이 잘못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세요.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장님이 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괜히 혼란스럽잖아요. 목을 잘못 세웠다고 말씀하면 편하다니까요. 과장님이 잘한 것처럼 우기니까 그렇잖아요. 작년에 분명 1억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1억 원 대비 올해 예산은 약 2,800만 원 삭감된 7200만 원 예산입니다. 똑같은 음식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기념품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념품 개발이라고 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광음식 및 기념품 개발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우기시면 안 돼요. 이 예산 우긴다고 편성해 놓고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관광상품이 작년에 1억 원예산 세워서 개발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겨우 팔진미음식 개발했다고 하면 그것은 음식이에요. 대회를 유치해서 채택된 음식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럼 낙안읍성에서 팔진미 음식을 연구해서 개발한 거예요? 또 밑에 4백만 원은 참여한 사람에게 상품비로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작년에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낙안전통음식행사를 개최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채택된 음식이 팔진미음식이지 낙안읍성 직원들이 자체로 개발한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축제 겸해서 했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아니 과장님, 왜 그렇게 변명을 하시려고 그래요. 축제를 하면서 나타난음식인데 이름을 팔진미라고 붙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을 해 준 것이고. 아닙니까 지금? 아니에요? 낙안읍성에서 직원들이 팔진미를 개발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별도로 연구개발비를 해서 했고요.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뭘 연구 개발 했습니까? 개발된 게 있으면 내놔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설명이 낙안읍성에서 예산 세워서 낙안읍성전통음식페스티벌이라고 해 놨잖아요. 페스티벌이 무슨 말입니까? 대회란 말 아닙니까? 무슨 연구를 해서 음식을 개발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세목은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해 놓고 음식도 연구상품이라고 말씀하시면 예산 가지고 개발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낙안읍성에서 뭘 개발했냐는 얘기에요. 개발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이번에 저희들이 10월 민속축제기간 동안.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을 묻잖아요. 올해 예산 7,200만 원 가지고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연구비로 해 놨는데 무엇을 연구했냐고 하니까  전통식품도 연구한다. 페스티벌이 뭔 말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축제라는 의미죠. 
○위원 주윤식   
ㆍ축제라는 얘기는 전통음식 축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제가요. 예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처럼 우기는 분 처음 봅니다. 과장님이 역지사지 해 보세요. 관광상품 및 기념품 연구개발비로 개발, 개발은 만든다는 얘기에요. 만든다는 비용으로 작년에 1억 원 세워서 무엇을 개발했냐고 하니까 음식을 개발했다 그 음식 개발, 말도 안 된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이 예산은요. 분명히 우리가 검토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목이라든지 부기 정리를 야무지게 하여서 올리세요. 과장님 혼자 연구한 것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연구한 것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아까 여기도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전문가에요. 앞으로 주의하세요. 아시겠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소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4호난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00페이지 보면요. 1000페이지 봐주십시오. 난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부임으로 8,200만 원 잡았습니다. 잡았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내역에 보면 낙안읍성 세입 예산으로는 4호난전을 이용해서 운영된 수입금액이 잡혀져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직영 처리를 하면 2015년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잡혀져 있지 않아요. 당연히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맞습니다. 부기사항에 세입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세입 부분에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네, 정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호난전을 운영하려면 재료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재료비 항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4호난전을 운영하는 재료비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서 재료비를 사서 무엇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죠? 지금 재료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운영수익금을 정리해서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추경에 할 부분이 아니죠. 1월부터 당장 재료를 사서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우선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 그 부분을 가지고 임시로 운영을 하고요. 
○위원 나안수   
ㆍ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재료가 있어야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액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여기 인부임도 공평하게 준다는 개념입니까? 총액개념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총액개념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8200만 원가지고 주방장 개념도 있을 것이고 보조개념도 있는 것인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나안수   
ㆍ아무튼 여기 보면 수입에도 안 잡혀있고 재료비도 없고 좀 더 치밀하게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지적된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도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998페이지 밑에 재료비 보시면 낙안읍성 체험장 형구 놀이기구 및 벤치 제작 구입, 전시용 장독대 옹기 구입, 낙안읍성 전통혼례복식 구입. 이게 매년 구입을 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아나 옥사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여러 가지 사용을 하다보면 훼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위원 박계수   
ㆍ어떤 부분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여러 가지 체험장의 형구나 놀이마당에서 쓰는 굴렁쇠를 비롯한 놀이기구, 이런 부분이 자꾸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로 보강을 해야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옹기는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전시체험장 가옥마다. 
○위원 박계수   
ㆍ깨져 버립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궁금해서 뚜껑 열어보면 파손도 있고요. 내아나 장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옹기를 구비를 많이 해 놨는데 관광객이 들쳐보면서 파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전통혼례복 같은 것.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전통혼례를 서민이라든지 다문화가정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 박계수   
ㆍ한번 구입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닳아지나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놀이도 실질적으로 옷을 입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송사체험을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계획한다고 매년 이렇게 하시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올해 처음으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14년도에도 구입하고 15년에도 구입하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부분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구입내용 자료를 청구해 주십시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마지막으로 제가. 995쪽에 환경정비를 보면 인부임이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올해는 4명으로 늘어났고 997쪽에 매표소 검문소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증가 사유가 뭐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관광객들이 증가되고 그러면 쓰레기양이 발생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관광객 증가 추이에 맞춰서 금년에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6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동문, 남문, 서문 해 가지고 서로 교대할 분들이 없습니다. 중식 시간에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993쪽에 가야금병창 주말이 6,600만 원. 또998페이지 판소리 보면 주말 상설 6,300만 원. 또 기획공연 1억 원. 이것은 주말공연 가야금 병창과 판소리 공연하고 어떻게 주말공연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연들이 다 다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악체험장 부분은 국악의 맥을 잇기 위해서 따로 공연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기획 공연은 주중이나 주말을 이용한.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요, 가야금 병창과 판소리 공연요. 주말 상설 공연인데.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가야금 병창은 낙안읍성보존회에 있습니다. 이영희 씨가 주말로 하는 예산이고요. 기획 공연은. 
○위원장 박광득   
ㆍ판소리 공연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판소리는 국악의 맥을 잇기 위해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아트바이크 저번에 현상 변경 내용에 보면 자전거보관소는 허가 변경대상이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도로 현상 변경 받았습니까? 아트바이크 예산이 2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금년 예산은 아트바이크를 운영하면서 상해를 대비해서 들어 놓은 보험료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보험료인데 지금 자전거보관소로 현상 변경 사유가 아니다 이것은. 자체 알아서 처리해라. 그때 제가 공문을 그렇게 봤는데 아트바이크 도로를 이미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으로 문화재청에서 현상 변경 허가가 나왔냐는 말입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도로과와.
○위원장 박광득   
ㆍ도로과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읍성 내는 도로과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현상 변경을 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박광득   
ㆍ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것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예산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문제를 하면 읍성장님은 예산 설명이나 이런 업무보고차 오시면 낙안읍성에 내용이 몇 장입니까? 예산서 4장에 불과하네요. 이 내용 좀 확실히 파악 좀 해서 오십시오. 다른 부서들은 예산서가 20장씩 되도 과장님들 말 한마디하고 답변 잘 하시는데 4장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에 계시면서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사실상 제가 거기 있지 않아도 그 내용은 다 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서에서 대해서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셔야죠. 그렇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저! 
○위원장 박광득   
ㆍ주윤식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추가질문 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낙안읍성에서 일시사역 인부 안 쓰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청소 환경정비 인원으로 5명 정도.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필요에 의해서 일시사역 인부를 쓰고 있냐는 말입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쓰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쓰고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무엇입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읍성 내에 쓰레기 청소를 하고요.
○위원 주윤식   
ㆍ비우고 청소도 하고 잔디깎기도 하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사람들이 잔디 깎을 때 잔디 깎는 예초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풀 깎는 것. 그것 안 가지고 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초기로 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 주윤식   
ㆍ가지고 오냐고 묻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단답으로 하자는 거예요. 낙안읍성에서 필요해서 쓰는 인부는, 일시사역이라는 말 잘 아시죠? 필요에 의해서 쓰는 사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청소도 하고 잔디깍기도 하고 등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들이 대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쓰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쓰고 있냐고 물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은 본 위원이 말한 것을 주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잔디 깎을 때 무엇으로 깎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저희도 잔디 깎는 기계가 예초기도 있고 동력기도 있고. 
○위원 주윤식   
ㆍ예초기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낙안읍성에 장비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읍성에는 배치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위원 주윤식   
ㆍ다른 사업소나 다른 과에는 그 사람들이 직접 장비를 가져와서 특수 인부노임을 지급하는데 낙안읍성은 그렇게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서 잔디 깎을려고 하면 풀 베는 예초기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읍성주민들이. 
○위원 주윤식   
ㆍ일시사역 인부는 낙안읍성에서 필요에 의해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정당한 노임을 주고 쓰는데 본 위원이 그 사람들의 하는 일을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풀 깎는다고 하면 잔디 깎는 기계 가지고 오냐라고 했을 때 가지고 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자체적으로 기계를 사용합니다. 예초기를. 
○위원 주윤식   
ㆍ지금 있는 것 쓰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노임만 지급합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노임만 지급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서에 일시사역 임부 노임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잔디 깎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적혀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 노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995쪽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63,080원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디에 있어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995쪽 하단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잡초제거 인부, 풀베기 인부 나와있네요. 풀베기 인부 6만3,000원 5명 7일 3회 660만 원, 그 다음에 잡초제거 인부와 풀베기 인부가 다른가요?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잡초제거는 풀 뽑는 작업이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풀베기 인부는 노임을 더 줬습니다. 이 노임은 어째서 노임 단가가 이렇게 셉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초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더.
○위원 주윤식   
ㆍ노임이 특수노임이라는 말입니까? 제가 예산서를 받으면서 과별로 일시사역 인부노임이 다 나오는데 이렇게 높은 데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낙안읍성 풀베기 인부는 장비도 안 가져오고 단순히 몸만 온다는 얘기입니다. 특수노임을 단가를 지급했던 과들을 보니까 장비를 가져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낙안읍성에서 장비를 대 주고 몸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63,000원씩 인부임을 계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낙안읍성은 왜 이렇게 비싸게 쓰고 있습니까? 다른 과는 46,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아마 기계인부임으로.
○위원 주윤식   
ㆍ이 인부 노임은 누가 측정해서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어요? 이런 부분 과장님이 직접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누가 한 겁니까?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낙안읍성에 몇 명 정도의 인부가 있어야만 청소나 풀베기나 풀 뽑기 할 수 있다. 예산 편성하고 사람 몫까지 지불하는 것 누가 했을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예산담당이 편성을 했는데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여기 보세요. 1002페이지 마지막장 상단 부분 잔디깎기 및 제초작업용 유류구입비 휘발류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예산서 편성하신 분들이 인부 노임 부분은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60일 일 한다고 나와 있어요. 60일 풀 깎는다고. 5명이 7일 작업합니다. 5 곱하기 7 하면 35일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리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낙안읍성장 박승조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1005페이지입니다. 내년 예산안 49억3,200만 원으로서 올해 보다 2억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 및 운영으로 7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올해와 비슷한 예산입니다만 1007페이지 시설비로 노후된 대극장 운영시설 보수 공사와 방범용 CCTV 교체공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에서부터 1013페이지까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올해와 비슷한 30억9,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합창단과 극단소년소녀 합창단 봉급과 상여금, 수당 등과 각 예술단의 정기연주회, 정기공연 등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예술무대 행사운영비와 외부출연자 보상금 등 1억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14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과 전시 개최로 4억6,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예술단 합동공연과 재래시장 공연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5페이지부터 1018페이지까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3억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예산 27억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2억7,0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2억7,000만 원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로 증액된 예산은 노후 시설 유지보수비에 해당되는 집행 예산밖에 안 돼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특별하게 증액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달라진 부분 많이 없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시설비 그 부분만 추가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네, 그런 것 같습니다. 타 실과소에 비해서 문화예술과는 예산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증액된 부분도 크지 않은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이 주로 예술단운영과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 기획공연, 찾아가는 예술무대 4가지로 저희 업무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업무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자문을 요하고 있는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30억 원 정도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어찌됐든 예산만큼 사업규모도 크지 않지만 적은 예산으로서 규모있게 예산편성을 잘 해 주셔서 원만하게 집행해서 15년도는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1014페이지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4억6,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2억6,000만 원 아닌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일반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4억2,000만 원.
○위원 나안수   
ㆍ기획공연하고 전시만 해서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2억6,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올해 전시 부분에 배정된 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올해? 
○위원 나안수   
ㆍ네, 2014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1,500만 원으로 작품전시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전시 분야를 예산을 배정해서 균형 있게 진흥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2015년도에는 조금 더 균형적인 진흥을 위해서 전시 분야도 조금 더 예산을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관련된 협회와 협의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14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으로 시립예술단 합동 공연 경비 1억3,000만 원, 또 재래시장 예술무대 공연 경비 5천만 원, 예술단원에게 별도로 공연 수당이 지급 됩니까? 공연경비 지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이것은 부기가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만 내년 2015년도 시책으로 재래시장 찾아가는 예술무대와 3개 단체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3개 단체를 합동으로 작품으로 만들어서 2회 공연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3개 단체를 운영하고 작품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게 보면 전년도 예산에도 지급이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전년도에 이것은 아닙니다. 합동공연으로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시책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지금 근거가 없는데 올해 시작한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그렇습니다. 시책으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별도로 공연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순천시립예술단운영 조례에 공연에 참여한 단원에 한해서 공연비를 지불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조례가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조례에 근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끝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우리예술단원이나 합창단들 혹시 개별적으로 보험 같은 것 들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4대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혹시 사고 나면.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연금도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문화예술회관에 화재보험은?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회계과에서 들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대혁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