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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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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2월 6일 (금)  10시06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
  4. 3. 순천시 노인복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로컬푸드인증센터 관련 업무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노인복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로컬푸드인증센터 관련 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분06분 개의)

○위원장 신민호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하고 농촌지원과로부터 로컬푸드인증센터 관련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노인복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노인복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찬성자로서 함께 서명해 준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의안번호 제2076호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장이신 신민호 의원께서 2015년 1월 13일 대표 발의해서 1월 26일 순천 시의회 의장께서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금까지 기존 조례는 시정 주요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규정이었으나 중단이나 폐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순천시의 주요정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순천시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조항으로써 본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략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21페이지 신민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순천시 중장기발전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이고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과 우리 부서 검토한 결과 이상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입니다. 전략기획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자료 29페이지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 의안번호 2077호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분권의 정의,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 수립,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절차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법제부서 심의와 공고를 필요로 하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천시의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내실 있는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체계를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되는 것을 보면 자치분권의 목표와 추진방향 그리고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그리고 자치분권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발전에 관한 사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제8조 자치분권협의회입니다.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계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해서 순천시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구성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협의회 기능을 보면 자치분권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수립 그다음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협의회회의 간사 위원회 해촉 시행규칙 공포 시기는 조례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순천시장께서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안은 2013년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분권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위한 기본방향이랄지 책무, 계획수립 그리고 협의회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에 관한 내용과 구성형식 등이 적법함으로 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기본방향 있잖아요. 제3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모든 과정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하고 자치분권운동이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이 부분에 굳이 보면 자치분권운동이 시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해도 될 건데, 시민사회단체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왜냐면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한 일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넣어야 되는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물론 시민사회단체도 광의적으로는 다 시민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게 포함의 범위를 또 그룹별로 한 그런 의미에서 용어를 구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냐면 순천시민사회단체도 많고 여러 가지 형성된 협의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될까, 생각이 들어요. “시민”하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번 기본방향을 다시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최근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행정구역개편이라든지 혹은 의회, 구의회나 어떤 기초의회 폐지와 관련된 안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자치 훼손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이 아마 그런 데에 지방자치 의견을 좀 모아서 중앙정부에 이렇게 제안하고 힘을 좀 모으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에 마지막에 우선 32페이지에 16조에 협의회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어요. 시장은 협의회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구요, 33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순천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승인 후 협의회 운영 예정, 이렇게 지금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로 법정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구체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없잖아요. 위원회 회의만 하고 회의수당 정도 지급하고 거의 이렇게 많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 조례안을 보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조례의 지원과 관련해서 비용추계를 하려고 보니까 근거가 좀 선언적이고 권고적이어서 따로 비용추계를 뽑지 못한 것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아까 촉진조례 기본 취지로는 입법취지 부분은 방금 설명해주신 취지가 정확히 맞으시구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치분권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조례 기본취지만 가지고는 실용적인 사업이 안 되니까 조례가 만약에 의회에 통과되고 의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실질적인 우리 조례를 운영하려면 세부전략이 필요하다면협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실용적 자치분권을 논의를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자는 개념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이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향후에 협의회에서 정해지면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필요시에는. 지금 배경은 지방자치 성년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이라든지 실질적인 우리 지방화가 아직까지는 제자리걸음, 자생력이라든지 자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 중앙의 어떤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지방화 2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은 우리 자생력도 연습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자치지방단체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획과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발굴된 사업을 행정과 시민들이 같이 발굴을 해 가지고 지방화를 촉진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필요하다면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또 맞지 않겠냐, 그래야 촉진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복남   
ㆍ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현 시기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기획부서에서 안을 올릴 때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이게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이에 따른 비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정책이 되야죠. 
○위원 이복남   
ㆍ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 협의회를 어떻게 좀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기본방향이 좀 있을 거 같은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예산을 좀 마련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걸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건 아니구요, 거꾸로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근거도 없는 계획을 먼저 말씀드린 것도 기본 순서도 안 맞은 거 같고 다음 회기에 따라 이게 조례가 되면 다음 업무보고 때나 이 조례에 기초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면 또 그때 필요에 의해 의회에 같이 상의 드리도록 그렇게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복남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후속조치로서 지방분권협의회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운영비가 또 필요한 것이죠. 다만 절차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지금 언급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한 가지 정도는 주문하고 싶은 게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에 따른 내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협의회가 철저하게 시민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중심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 분들의 힘없이는 자치분권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분권협의회를 만드실 때 철저하게 28만 순천시민이 주축이 돼서 협의회가 이루어져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노인장애인과 서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078호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 개정과 기금목표 달성에 따라서 시 출연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고 예고결과도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49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조 2항 1호에 보면 순천시의 출연금, 이 내용을 삭제하게 되고 3항 내용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 출연금은 93년부터 96년까지 매년 2,500만 원씩 그래서 1억을 적립을 했고 2003년도에 3억을 적립해서 총4억이 정립된 상태였고  상태였고 이후에 이자수익 등을 포함해서 현재는 약 5억4천만 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기금은 매년 이자수입의  10%를 재적립을 하고 90%는 노인회 지원이나 노인관련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사업은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기금에 2013년까지만 하고 이후는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의안번호 2078호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순천시장께서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안은 시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5억이 기 달성되었으므로 기금 재원 마련하기 위하여 시가 출연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서 출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3년도부터 지금 까지 시가 이자수익을 포함해서 5억4천만  원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기금은 법적 의무가 없는 기금으로써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써 사업내용도 행사비랄지 운영비 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본 출연금이 없이도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이 개정 이유가 목적달성이 다 된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사실상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의 기금은 모두 없앴습니다. 다만 법정기금은 계속 관리를 하고 법정기금 이외에 노인기금 하고 또 다른 하나의 기금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여건상 유지를 했겠지만 일반회계에서 다 커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도 지난 조례개정 때 2018년까지만 한시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부분도 다른 활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받은 다음에 다른 분야에 아마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185회이면 지난해 저희가 존속기한을 두는 개정안을 의결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지난해에도 목적달성이 그렇게 보면 기금목표액이 5억이니까 5억이 아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2003년도에 사실상은 4억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됐죠.
○위원 이복남   
ㆍ기금 조성액을 보니까 2011년도에도 5억이 넘었고 하여튼 2010년 이후에 기금목표액이 달성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마는 이왕에 오늘 개정이유가 기금목표액에 따라서 시 출연금을 조성 안 해도 된다 라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검토를 하실 때 전반적으로 함께 좀 검토를 했다라고 하면 지난 185회 때 존속기한을 두는 부분하고 출연금을 없애는 부분하고 동시에 개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 이것을 좀 놓치고 다시 점검을 하다보니까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아서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기금조항이 있더라도 2004년도부터 출연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항은 있으나 출연은 안했습니다. 그대로 있었는데 지난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출연금 조항이 있는데 왜 출연을 하지 않느냐, 의견이 있어서. 
○위원 이복남   
ㆍ지적사항이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대로 둬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이왕이면 그 조항은 삭제하고 운영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낸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저희가 그때 제안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있는데 왜 출연을 안 하느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왕이면 그 조항을 삭제를 하자, 그런 의견을 해서.  
○위원 이복남   
ㆍ그럼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존속기한이 2018년까지잖아요. 그러면 2018년까지 이 기금을 전부 집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2018년까지 계획대비해서 남은 잔액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다른 기금하고 통폐합을 시킵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이런 분야는 꼭 어떤 노인단체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노인복지조치라고 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을 만든다든지 또 다른 복지 관련으로 쓰여야 되는데. 
○위원 이복남   
ㆍ기금 존속기한이 끝났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이 부분은 복지시설은 복지시설기관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법에서 얘기를 해 왔거든요.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장 올해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별도로 운영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최종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이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조례 재개정에 관한 의결은 의회의 몫입니다마는 그전에 기금 관련조례 보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관련된 사항을 심의를 하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지금은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1년 이자가,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10%는 재적립, 나머지 90%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정도 매년, 지금 현재는 기금운위원회에서, 예산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장수복지대학 운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심의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이자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 이복남   
ㆍ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 기금운용과 어떤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게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출연을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시 출연금이 없어서 별도로 관련사항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이거 같은 경우는 관련된 조례에서 조항이 빠지게 되는 사항이잖아요.그러면 이것도 기금운용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기금운용은 앞으로 우리가 없앤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때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반드시 다뤄야죠. 그런데 현재는 이자수입에 의한 재적립금 외에 잘 사용한 부분만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 
○위원 이복남   
ㆍ그럼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이 나면 이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조례가.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용석   
ㆍ예. 의회에서만 해 주면 그대로 시행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여성가족과장 채승연입니다. 순천시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육교직원 임용조건이 있어서 당초에는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제 완화측면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상위법 영유아보육법에 반영되는 입소 우선순위 대상자 중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복무관련 규정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하고 또 세부사항은 각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가운데서 순천시 저전어린이집 명칭을 공립 순천시 저전어린이집의 명칭을 순천시 저전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순천시장께서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안은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법 개정사항과 지침사항을 반영하고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를 임용토록해서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의 우선순위에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추구하였고 동 시행규칙에 따라서 교직원의 휴가 등 복무에 관해서는 각 어린이집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또 어린이집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랄지 신설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별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합하게 개정되었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구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보육교사가 일단 1급, 2급, 3급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몇 급 몇 급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1급, 2급, 3급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1급, 2급, 3급 중에 그동안에 1급 자격증만 가진 사람만 임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1, 2, 3급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우선순위로 추가한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진즉 이렇게 했어야 되고 굉장히 다문화가정 자체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소위 왕따를 당하는 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하셨구요, 뒤에 보면 저전어린이집을 저전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명칭변경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지은 부분입니다. 전체 보육어린이집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그 명칭을 일부 우리가 개정을 해 준 겁니다. 내용이나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보듬이나눔이재단에서 해서 그 지원을 2억을 받아서 신축을 했는데 그 명칭을 써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보듬이나눔이재단에서 2억을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시는데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협약사항이나 또 다른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부분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런 것은 없이 전체 우리시에 주면서 명칭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보듬이나눔이재단이기 때문에 지원부분을 명칭을 개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명칭을 보듬이나눔이로 이렇게 바꿨을 때 얘들한테 상처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런 것은 없이 오히려 친근감이 있고 보듬고 나누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문제없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이슈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방금 우리 박용운의원님께서 저전어린이집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보다도 저전어린이집 건축을 할 때 거기 예산이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산은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을했구요. 그다음에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우리 시비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공모를 해서 그 명칭하고 같이 사용토록 하는 그런 협약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고요, 신설되는 공립 순천시신대어린이집 있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의결할 때 그때는 명칭이 보니까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그 명칭하고 지금 조례에서 신설되는 어린이집의 명칭하고는 그걸 따를 필요는 없나요? 상관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거기는 우리시에서 아직 신축을 안했기 때문에 향후에 지역주민이나 여러 여론들을 고려해서 명칭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대어린이집의 경우에.  
○위원 이복남   
ㆍ아니죠. 조례가 예를 들어서 공립 순천시 신대어린이집으로 되어있으면 그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그 명칭대로. 
○위원 이복남   
ㆍ그 명칭대로 써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현재 우리가 신대하고 오천지구하고 두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명칭이 공립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립으로 명칭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위원 이복남   
ㆍ알아보기 쉽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의결된 명칭을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공립 순천시 신대어린이집으로 조례상 신설을 하겠다 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오천지구는 어떻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거기도 지금 위치가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닌 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위치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명칭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명칭도 일단 가칭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립 오천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푸르니재단에서 5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푸르니재단의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전경련의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혼선의 우려가 있어서 그 명칭은 우리가 쓰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다만 명칭대신에 거기에 표시, 자기들 마크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오천어린이집과 관련된 사항은 신설 항목에 아직 올릴 필요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같이 신대하고 오천하고 공립어린이집이 두개가 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신설할 때 한꺼번에 올려도 되잖아요. 혹시 추가로 이렇게 올리자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현재 공식적으로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명칭은 지금 우리가 확정해서 발표할 수 없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별도로 명칭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신축이 안 된 건 똑같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니, 저전동 이것은 이미 신축이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저전동 말구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운영 중인 것은 그대로 신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대로 제3조에서 “자치분권운동이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를 “자치분권운동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로 수정하고 제9조 제3항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를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로컬푸드인증센터 관련 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로컬푸드인증센터 관련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로컬푸드인증센터 건립 계획변경 경위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로컬푸드인증센터는 당초에 분석 건당 33만 원 그 건으로 예산을 잡은 바람에 20억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일부 분석기관에서 의뢰가 오기를 20만 원 이하의 분석료를 할 수가 있고 MOU를 체결하게 되면 15만원평균까지 분석 단가가 떨어진다는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분석 단가 건당 33만 원 건으로 했을 때에는 5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본전이 된달 까요, 그런 것이었는데 MOU체결하면 15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마는 2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0년간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위탁검사를 했을 때 60%의 시설 종합적인 비용만 가지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지타산이 맞을 때 까지 해 보면 28내지 3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분석결과 위탁검사로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특히나 순대 여기 물어본 것은 다른 분석기관 중간 채점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받아서 해 본겁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도  부속기관인데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이 신설이 되면 항목에 따라서는 무료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들어서서 앞으로 위탁 검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이나 종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인증센터를 운영하면서는 극약에 가까운 각종 시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도 처리시설이 상당히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 운영비에 보태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간 진행됐던 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순천대에서 분석을 건당 20만 원 이하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구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건당 해서는 그렇고 MOU 체결되면 더 낮게도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 그러면은 우리 순천시에서 직영을 할 때 33만원을 잡았다구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애초에 인증센터를 건립해야 될 때 그때는 전국 평균 단가가 33만원이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평균단가가 그러는데 순천시에서 직영으로 했었을 때 왜 33만원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대에서 15만원에 하는데 그것도 직영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33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순대에서 이번에 제시된 분석비용은 1∼2주 전부터 바꿔가지고 제시된 거구요, 우리가 애초에 인증센터를 드는 비용 산출할 때는 순대의 경우가 35만원이었고요, 최고 비싼 데는 40만원까지 호가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알았어요. 지금 그거를 내가 물어본 게 아니고 순대에서는 15만원에 할 수 있는데 일단 15만원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천대에서 정가에 돈 하나도 안 남고 해 주는 것은 만무하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배 이상이 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다시 또 말씀드린다면 인증센터 건립 관계, 그때 할 때는 단가가 33만원에 했구요.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순대에서는 15만원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을 내가 직영을 해요. 직영을 하는데 어떻게 33만원이 들어 갈 수가 있냐고. 나는 이해가 안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 말이 아니고 33만원에 이렇게 위탁을 했을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들어가는 건축비나 실험기기 산 비용.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건당수를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당 33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항구적인 것이 10년에다가 맞춘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니, 맞춘 게 아니고요. 
○위원 박용운   
ㆍ자,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인증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1년 넘었습니까? 횟수로는 2됐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3개월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은 판매장, 가공센터, 창업보육센터 이런 부분들도 타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야지 왜 이것만 위탁을 합니까? 위탁을 전부 해 드리면 공무원들 뭐 할 거예요. 할 거 뭐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가공센터나 창업보육센터는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구요, 인증센터는.  
○위원 박용운   
ㆍ왜 안됩니까? 안 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 창업보육센터를 위탁을 못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절대 안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위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위탁을 운영까지도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할.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인증센터를 국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사업을 해서 국비를 따와 가지고 의회승인까지 어렵게 어렵게 받았어요. 어렵게 받은 데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위탁을 하련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 할 일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자, 판매장을 봅시다. 판매장은 어디에 짓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지금 순천만정원 동문 주차장 거기에다가 짓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개장시간이 몇 시이고 폐장시간이 몇 시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개장은 9시부터 해 가지고 폐장은 저녁 8시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할 계획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은 몇 시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은 직매장 개장을 아직 안 했죠. 
○위원 박용운   
ㆍ지금 순천만정원박람회 개장시간을 물어본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순천만정원은 개장은 폐장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9시부터 오후5시, 6시. 
○위원 박용운   
ㆍ5시에 문을 닫아요. 3시간동안 사람이 한사람도 안다니는데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문주차장에다 지은 것하고 왕조1동, 저번에도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백운관아시죠. 거기가 제일 좋은 땅입니다. 사람도 제일 왕래를 많이 하고 거기도 매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압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그런 부분이 땅이 비싸다고 치더라도 판매장이 인구밀집지역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주차장 한쪽 켠에 있는 게 좋은 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물론 저희들도 백운가든이 내놨을 때 평당 8백만 원 내놨더라고요. 해 보니까 매입비용이 48억이 되더라고요. 작년 초가을쯤에 저희들이 정보를 알고 접근을 해 봤는데 그러면 매입비 예산이 48억이고 리모델링 하고 하면 60억이 넘는 그런 예상 추진비가 나왔습니다. 좀 부담이 많고 그래서 일단 생각했고요.  
○위원 박용운   
ㆍ자,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로컬푸드는 지금 전국에 제일 깨끗하고 좋은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판매장 1호점이 한쪽 켠에 있는 것은 이해가 안되요. 왜, 1호점이 거기서 성공을 해야만 2호점, 3호점, 4호점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1호점이 성공을 못하면 로컬푸드가공공장이고 창업보육센터고 인증센터고 아무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문경위에서 가공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를 한곳에 집합체로 가야 된다.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동의를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서산초등학교 앞에 시유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물론 직매장과 가공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가 한군데 있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위원 박용운   
ㆍ여건이 왜 안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땅이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왜 땅이 없는 가요? 지금 기술센터 옆에 살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몇 만평, 모 의원은 하우스 한 동 지을 땅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부지위치도 보면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왼쪽 편 고속도로 바로 옆에는 2만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어요. 그 밑에도 만평을 살 수 있는 부지가 있고, 이런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모든 시민이 또 의회에서도 한쪽으로 집합체로 가야 된다는 것에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에서는 굳이 이것을 멀리 멀리 떨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따로 생각이 있으신 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건 아닙니다. 시의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 박용운   
ㆍ아니,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국비를 뭐 하러 타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시재정은 한정은 되어 있는데 땅까지 사서 하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납니다. 
○위원 박용운   
ㆍ잠깐만요, 판매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과장님 로컬푸드인증센터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로컬푸드인증센터는 직매장에 전시해서 판매할 각종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약이라든가 중금속, 불필요한 과량의 비료성분이 없는 안전한 농산물을 내기 위해서 각종 검사를 통해서 합격이랄까요. 된 것만 내는 그런 것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지금 장단점분석 해 주셨는데요, 우리 과에서 얘기하는 이 인증센터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해성 분석, 안전성 분석 이 항목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항목만 연구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증센터 전체를 위탁을 하신다라고 하신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분석검사만 위탁검사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탁검사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니까 농산물을 채취를 해서 갖다가 주고 이게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알아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로컬푸드인증센터 위탁이 아닌 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그 위탁은 아닙니다.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위원 이복남   
ㆍ아니, 지금 작성해 주신 것이 계속 위탁을 말씀하신단.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이러지는 않구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작성해 주신 자료가 로컬푸드인증센터 운영비 등 비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증센터로 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이복남   
ㆍ순천시 직영, 그다음에 타 기관위탁검사의 장단점에서 전체는 로컬푸드인증센터를 얘기하면서 내용에는 검사비용만 비교를 해 놨어요.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요. 왜냐면 국비, 시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건축비랑 다 들어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정확한 설명을 하셔야된다는 말입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가 혼동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면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 이복남   
ㆍ정확하게 로컬푸드인증센터를 어떻게 건축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데 이 부분에서 검사비용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이 부분만  연구기관에 위탁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니까 10년간 비용이 써진 칸에 보면 시설비와 운영비 이것의 내역을 밝혀놨습니다. 시설비는 20억 가까운 돈에 건축비랑 다 포함이 되고요, 그렇게 되고 오른쪽 칸에 있는 타기관 위탁검사 이 내용은 순수한 분석검사료만을 산정을 해서 해 놓은 24억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지금 당초 계획대로 로컬푸드인증센터는 현재 기술센터 옆 부지에다가 건물을 다 신축하면서 계획대로 하지만 검사와 관련된 부분만 위탁을 하겠다 라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닙니다. 건물 안 짓습니다. 건물 안 짓고 모든 시험 기자재도 구입을 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완전히 사업성격이 바뀌는 것이죠.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국비는 다른 사업비로 반납하든지 그렇게 둘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다른 사업비로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해서 돌릴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당초 국비확보는 어떤 목적으로 국비를 확보했습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국비확보 목적은 로컬푸드인증센터 건립. 
○위원 이복남   
ㆍ인증센터로 국비확보를 했죠. 힘들게 확보한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당초에 이런 분석을 같이 하셔야죠. 
○위원 박용운   
ㆍ그 당시에는. 
○위원 이복남   
ㆍ박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의욕적으로 로컬푸드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물론 소관위원회는 문경위이지만 저희가 현장까지 그때 일일이 가면서 판매장부터 해서 인증센터, 가공센터 정말 적절한가, 심도있게 얘기를 나눴었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하고도 잘해 보자 해 가지고 국비확보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 거 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이 계획이 불과 3개월 돼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바뀌면 안 되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의 합리화, 경제성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구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과장님, 로컬푸드인증센터 이것을 위탁하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위탁한 근거요? 
○위원 이복남   
ㆍ법적 근거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다며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 이복남   
ㆍ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건물 짓고 어떤 비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과장님, 위탁기관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라든지 행정적인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단지 분석 검사할 때 10건했으면 15만 원 곱하기 10건. 
○위원 이복남   
ㆍ어차피 비용은 생산농가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혀 시에서는 위탁을 맡겼을 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닙니다. 분석비용은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지불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디에다 지원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분석기관에. 
○위원 이복남   
ㆍ전혀 없다면서요. 위탁을 맡길 경우에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전혀 없다면서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까 말씀드린 건 건물이나 기자재 지원비용은 없지만 분석비용은. 
○위원 이복남   
ㆍ제가 항목을 나눠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위탁을 맡겼을 때 시비지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건물이나 시설을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건물, 시설을 떠나서 위탁을 맡겼을 때 비용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있죠.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때는 건물비용 이런 것인 줄 알았어요.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위탁이 가능합니까? 전혀 법적 근거 없이 위탁 가능합니까? 시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법적 근거라고 물으시는 뜻을 모르겠는데. 이것은.  
○위원 이복남   
ㆍ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관련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 그것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관련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의회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죠.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보세요. 우리 조례에 있어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 22조에 보면 로컬푸드인증센터 지정과 관련해서 역할이 있어요.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요. 로컬푸드인증센터에요. 다른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농산물에 대한 유해성이나 안전성검사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로컬푸드인증센터를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증센터 역할이 뭐냐고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인증센터가 검사만 하는 게 인증센터가 아니에요. 과장님, 볼까요. 로컬푸드인증에 대한 심사, 평가,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개발 많아요. 여기서 조례에서 얘기하는 인증센터하고 우리 과에서 제출해 주신 인증센터하고 다른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거기에는 아마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문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로컬푸드사업을 탄력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 만든 조례지.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우리가 승인을 했던 사업은 로컬푸드인증센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역할을 아까 기본적으로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유해성 검사가 기본이 되지만 이 인증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승인해 준 거 아닌 가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물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전문인력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냥 저희가 승인해 주려면 이 검사만 하려고 하면 승인을 저희한테 받을 필요가 없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닙니다. 인증센터에 99. 9% 업무가 검사수행업무입니다. 다른 업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위원 이복남   
ㆍ왜 없습니까. 22조에 역할이 나와 있다니까요. 사업내용이. 로컬푸드인증센터.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니까 그것은 분석을 통해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의 안정성을 위한 하나의 그것이지 다른 시스템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는 로컬푸드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이 조례에 지원계획수립이라든지 총체적으로 다 담고 있어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지원센터, 가공센터 관련해서 통합조례로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각 센터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문사항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서 농업인이 생산해 낸 농산물을 안전하게 팔 수 있는. 
○위원 이복남   
ㆍ충분히.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인증센터 이런 것은 그런 거에 하나의 도구에 불가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충분히 알고 있구요, 시의 의지와 과장님의 의지 그리고 직원들의 로컬푸드에 관한 애정과 의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들이 그런 거예요. 좀 더 로컬푸드인증센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증센터라고 할 것인지 검사만 위탁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내부에서는 좀 총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국의 16개 지자체에서 로컬푸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완주만 인증센터가 있고 나머지 15개 지차체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타 지역은 사례로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인증센터 사업에 대한 논의는 우리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인데 이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이 불과 3개월밖에 안됐는데 이것을 취소하니, 어쩌니 하니까 그 사유를 들어보고자 오늘 과장님과 소장님을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농촌지원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게 경제적인 문제에서 인증센터를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분속료를 내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입장이 낫겠다라는 입장에서 인증센터를 안 만들고 해 볼 생각입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고요, 대신 또 하나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것은 인증센터가 단순하게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정성에 대한 어떤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사항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결론을 내리자는 측면은 아닙니다.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충분하게 의견과 의견청취를 했다라고 보고 본건에 대해서.  
○위원 유영철   
ㆍ간단한 건데.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요?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의원입니다. 인증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차후에 좀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거 말고 아까 말씀한 창업보육센터하고 가공센터 그리고 로컬푸드판매장,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있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건물을 짓기 위한 실시설계라든가 설계도 작성에 곧 들어 갈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설계 전 단계라 이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금년 설계가 완성이 되면 바로 착공에.  
○위원 유영철   
ㆍ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금년 하반기라도 착공이 바로 시작됩니다. 개 중의 사업은 2년 사업 사업기간도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에 건물을 짓고 내년에 각종 장비를 들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로컬푸드인증센터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던 것처럼 판매장에 대한 어떤 재검토 같은 것은 안 해 보셨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존속관계 재검토는 지금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장소도 거의 확정됐습니다마는 장소 선정 관계 이것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적으로 지금 동문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보다 종합적 판단에 언제든지 좋은 장소가 나온다면 그러기 전에는 동문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가공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건 놔두고 판매장은 언제쯤 설계라든가 이게 착공이 된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금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때는 착공을 시작을 해서 착공해서 내년 2016년 5월 초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만약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위원 유영철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입니다. 지금 인증센터는 이 상품에 대해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유해성 이게 이상이 없다, 상품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은 지금 계획은 순천대에다가 위탁을 해서 순천대에서 검사를 해서 우리 순천대 이름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했으니까 우리순천시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인증분석 의뢰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고 일예를 들어서 순천대에 할지라도 그 분석해서 나온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에.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순천시장명의로 인증을 해 준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산물에 따라서 무농약 기준으로 할 것이냐, 유기농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분류해서 판단해서 통보할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왜냐면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순천시장이 인증해 준 것 하고 순천대라든가 위탁, 수탁을 받은 기관의 이름으로 인증을 해 준 것 하고는 굉장히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식당에서 원산지 표시하듯이 작물에 따라서 농산물에 따라서 단계별로 다르게 해서 낼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은 이게 10년간 비용, 24억 이것은 분석비용을 가지고 단순 계산해서 내놓은 거네요. 10년간.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1,200건 예상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다음에 28년간 비용은 66억5천8백인데 67억2천만 원으로 좀 비용이 올라갔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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