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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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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12일 (목)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주윤식 의원, 최정원 의원, 이창용 의원)
  3. 1. 순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2.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순천 유치 건의안
  5. 3.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공공시설물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201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9. 7. 2015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
  10. 8.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풍덕ㆍ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4. 12.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주윤식 의원, 최정원 의원, 이창용 의원)
  3. 1. 순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4. 2.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순천 유치 건의안(박용운 의원 제안)
  5. 3.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공공시설물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201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9. 7. 2015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풍덕ㆍ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용배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ㆍ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ㆍ2015년 3월 11일 박용운 의원으로부터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순천 유치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ㆍ2015년 3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5년 3월 10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5년 3월 1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풍덕ㆍ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건의안 1건, 행정치자위원회 6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으로 기타 2건으로 총 14건입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주윤식 의원님, 최정원 의원님, 이창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윤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윤식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이하 1,3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풍덕, 저전, 장천 지역구 시의원 주윤식 의원입니다. 
ㆍ먼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건강과 힐링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과 욕구에 부응하여 지역의 전통문화,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대표음식을 적극적으로 발굴, 브랜드화 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순천은 우수한 전통문화와 뛰어난 관광자원을 비롯하여 풍부한 농수특산물 산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세울만한 순천의 대표음식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할 일환으로, 본 의원은 순천 대표음식 발굴과 브랜드화로 지역 음식 발전을 위해 오늘 5분발언에 임하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음식을 바라보았다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음식의 양보다 질을 따지며,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점심은 제주도에서 저녁은 서울에 와서 먹는다는 새로운 신종어가 생겨날 만큼 음식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도 그 의미가 높아져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방한 외래 관광객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1위가 관광, 쇼핑 2위가 식도락 관광, 3위가 업무수행 순으로 음식 관광 비중이 아주 높게 나타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미국의 저명한 학자 힐 앤 쉬프리스도 21세기는 음식자원을 많이 보유한 지역이 관광 선택의 주요한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날이 인터넷 발달과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음식 관광은 이제 관광산업의 중요한 요소이자 하나의 상품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ㆍ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순천은 순천만과 낙안읍성을 비롯하여 국가정원 1호를 기다리고 있는 순천만정원이 있습니다. 또한 연 백만 명이 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옛 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볼거리도 말 그대로 식후경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순천만정원 축제를 비롯해 지역의 축제와도 연계할 수 있는 순천 대표 음식을 주제로 한 축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약 1만 5천명 정도 살고 있는 인근 벌교읍에서는 보성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꼬막을 식재료로 하여 꼬막 정식을 대표 음식으로 발굴하여 매년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2014년에는 무려 6만명, 벌교인구 4배에 이르는 관광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벌교읍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며 또한, 인근 광양시도 광양 숯불구이를 발굴하고 음식 축제를 개최하여 2011년에는 무려 약 2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광양시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제 축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도 순천만정원 축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축제가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 때마다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음식이 축제 음식으로 판매 되고 있지만 인근 벌교나 광양시처럼 순천을 대표하는 음식이 있는지 우리 모두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ㆍ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생각하던 중 순천과 관련한 문헌을 찾아 본 결과 우리의 역사가 배어 있고 한이 서려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의병들을 모으고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 낙안읍성을 방문할 때마다 낙안읍성민들과 함께 즐겨 먹었다는 팔진미라는 음식이 있는 것으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음식을 2014년 3월, 약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3개월 동안 우리 시가 개발해서 한정된 곳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을 들여 우리 시가 개발한 음식인 만큼 과거에 이런 음식을 개발한 예가 있습니다. ‘싸목싸목’이라는 음식도 있어요. 이런 음식처럼 빛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ㆍ첫째, 순천 팔진미라는 음식을 음식 브랜드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뿌리를 우리 순천에 있는 전 시민들과 또한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이 첫째이고, 둘째는 순천에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팔진미라는 브랜드로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둘째라면, 셋째는 우리 지역 음식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순천 팔진미라는 브랜드로 다양한 신메뉴 개발 음식 지역 경연대회를 일회성이 아닌, 연례적인 축제 행사로 개최하는 방법, 넷째는 우리 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남승룡 마라톤 대회가 전국 대회가 된 것처럼 전국에 많은 음식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순천 팔진미 음식 전국 경연대회를 연례적으로 순천에서 개최하는 방법 및 그 외 많은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역사와 함께해 온 팔진미라는 음식을 현대인의 입맛에 맞춰 널리 보급한다면 충분히 순천 대표음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며 순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네스코가 2012년 5월 전주시를 세계에서 네 번째 맛의 도시로 지정한 배경에는 전주비빔밥이 일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전주비빔밥은 과거에 완산 십미, 완산 팔미라는 음식에서 유래되어 전주로 지명이 바뀌면서 전주비빔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 ‘천년의 맛 잔치’라는 이름으로 전주비빔밥 축제가 개최되어 2012년 유네스코로부터 맛의 도시로 지정되고부터 전주시는 음식 발굴 및 음식문화 개선, 시민 음식솜씨 경연대회를 통하여 계속 새로운 맛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창의도시 연례회의를 시작으로 세계미식연맹 결성을 위한 MOU 체결, 일본 가나자와시 및 니가타 세계포럼, 2013년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포럼 등에서 전주시가 세계적인 음식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전주비빔밥이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3년 전주대학교 연구 발표에 의하면 전주비빔밥 한가지로 약 2천6백9십억 원의 간접효과와 약 4백5십9억 원의 직접효과 등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본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하면 전주비빔밥으로 브랜드화 한 것처럼 우리 순천은 청정해역과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생산된 우리 지역 농수 특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하여 팔진미를 특화음식으로 브랜드화 한다면 충분히 전주는 물론, 인근 벌교나 광양시처럼 대표음식으로 지역 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부족한 본 의원의 목소리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식산업을 통해서 우리 시의 지역발전을 더 가속화하자는 주윤식 의원님의 충정어린 5분발언 참 보기 좋습니다. 다음은 최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이하 집행부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남제, 도사, 상사 지역구 최정원 의원입니다. 
ㆍ무릇 교육이라 함은 희생과 봉사로 후학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발아시켜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타인으로써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인성을 배우고 기초지식을 전수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와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자신의 삶에 앞서 인내와 포용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순천 청암대학교 사건은 우려를 넘어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암대학교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청암대학교를 지키고 학생들일 것입니다. 청암대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 교직원들은 오로지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보좌하는 조력자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이나 권익은 안전에도 없이 총장을 중심으로 오직 교수 및 교직원들이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편의적인 입장에서 이합집산을 하며 학교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으며 지역의 명예마저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60년 전통의 명문사학이 교육행정력과 리더십의 부족으로 자멸의 위기에 처한 지금 지역을 사랑하는 사회지식층, 종교계, 의식 있는 법조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항상 정의를 부르짓는 진보 진영 및 교육계를 비롯한 행정당국마저도 청암대학교에 대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무려 3년여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미래 및 우리 학생들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잘못된 행태에 분연히 일어나 일침을 놓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청암대학교의 문제가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명실 공히 교육의 도시로써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큰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를 적시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ㆍ첫째, 청암대학교는 교육부 인증평가원로부터 얼마 전 인증효력정지 1년을 통보 받았습니다. 인증취소는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대학 본부 측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시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실의 진위를 떠나 잇따른 교수와 교직원의 성추행 파문 및 고소, 고발사건과 학생의 자살소동에 이어 오사카 연수원의 14억 원의 교비 횡령 및 배임으로 끊이지 않는 고소와 투서전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셋째, 의심스러운 교수 신규채용, 재임용 거부, 잦은 보직과 학과 이동 및 소속 변경, 교수 수평 이동 문제, 잘못된 판단에 의해 소속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학계 조직기관과 행정력에 지대한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재정, 학사, 국고, 간호보건 계열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부당성 제기 등은 학교행정 능력의 부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문과 소송, 의혹, 투서가 3년 동안 난무한 복마전 이전투구식 등으로 학교 위상이 실추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사실상 사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순천 청암대학교 대학 본부 측이 보여준 행태로 인해 수많은 청암인들이 고통 속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현상을 보고도 방임하거나 시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불의를 보고도 투쟁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자살행위에 이르는 행위이며 우리 모두의 공멸을 가져오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첫째 청암대학교는 교육부인증평가원으로부터 요구받은 2014년 재임용 탈락자 복귀문제, 미자격 부총장 제명문제, 교수의 구속문, 교수 간호과 복귀 문제 등을 즉각 시정하여 약15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해소와 기 지급된 30여억 원인 사업비가 국고에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인증평가 인증취소 또는 효력정지 시 대학구조계획평가의 등급이 4등급이나 5등급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정원 구조조정 강제대상으로 지정되면 전국 평균에 상회하는 정원감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 경우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원룸업자, 하숙 및 임대업자, 음식점, 슈퍼, 문방구 등을 비롯한 상인들의 생활에 피명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하게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사학의 미래를 걱정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천시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및 사회단체 모두가 전면에 나서 적극적으로 순천 청암대학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순천 청암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직원들은 이전투구식 시시비비를 중지하고 오로지 학교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교육계 종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하나, 교육부는 수수방관만하지 말고 청암대학교 문제 정상화를 위해 적극 개입하라. 하나, 총장을 포함한 모든 보직 교수 및 교직원들은 보직을 사임하고 학원내외 인사를 포함한 거국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책위의 결정을 전면 수용하라. 하나, 학교의 인증문제를 비롯하여 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일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학생들의 권익보호 및 양질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을 비롯하여 순천시 사회지도층 시민단체 진보진영 등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청암대학교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 정의로운 목소리로 적극적으로 나서라. 청암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용   
ㆍ안녕하십니까? 이창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갑자기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저는 오늘 아침 아랫장 시장을 둘러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철제 볼라드 시설 때문입니다. 아침 9시 쯤에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심경을 얘기 했습니다. 보이는 사진도 부랴부랴 사람을 보내 찍었습니다. 발언 내용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견해가 서로 다름에 대한 공동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십시다.”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런 정책을 결정하기까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토론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고 의정 활동의 초점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발언대에 나왔기 때문에 나무 심는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연말 쯤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서 아랫장 도로 중앙에 나무 심는 사업을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제 견해를 얘기했습니다. 정원의 도시 순천에 나무 심는 것 반대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안 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랫장 장날만 되면 시장에서 활동해 왔던 저로서는 시장의 정서를 잘 알고 있었고 아직은 나무를 심을 정도로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급하지 않은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랫장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먼저 좀 개선이 되고 해결이 된 다음에 이 문제를 거론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곳에 충분한 녹화사업을 진행한 후에 우리 아랫시장도 삭막하게 그냥 놔두는 것보다 나무를 심어 쾌적한 분위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도 나무를 심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사업을 진행하면 시민과 함께 가는 시정의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가져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천지구가 개발이 완료되는 6월 이후부터는 쏟아져 나오는 많은 차량을 이 조그마한 도로가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인명사고라도 나면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나무는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주차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풍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존이 걸려있는 아랫시장 상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전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랫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이 주재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덕담 끝에 아랫시장 도로 중앙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뽑아내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 뽑아내는 결정도 용기가 없으면 되지 않을 것이며, 쉽게 결정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선시대에 있어서 “시민의 생각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볼라드가 전체 구간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볼라드 2개만 설치되어 있어서 “아하, 무질서한 시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보는 순간 제게 다가오는 느낌은 사뭇 달랐습니다. 정원의 도시 외딴 섬이라는 삭막함, 그것이었고 “무질서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라고 아랫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꼭 저런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까? 같이 한번 공동선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순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순천대학교 송경환 인력개발원장을 인사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순천 유치 건의안(박용운 의원 제안) 

(11시3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순천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운   
ㆍ승주, 주암, 황전, 월등 지역구를 둔 박용운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연수원 순천 유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순천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순천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지방교육원은 도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직자로서의 마인드함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의 일번지입니다. 최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하는 공무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목적에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공무원들에게 역사적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에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는 사통팔달 최상의 교통의 조건을 가진 곳으로 호남고속도로를 비롯해 목포 순천 간 고속도로,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등이 개통되면서 전남 어느 지역에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남 동부지역에는 전남의 5개 시 가운데 순천, 여수, 광양시 등 3개 시가 위치하고 있어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함에 따라 공직자도 가장 많이 근무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순천은 동부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입지하기에는 가장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역사적으로 한국사상 최초의 지방관이 선정된 팔마비가 있는 고장으로써 청백리를 정신으로 깊이 간직한 상징성 있는 고장입니다. 이러한 청백리의 정신을 깊이 간직한 상징성 있는 고장입니다. 이러한 청백리 정신이 역사적으로 깊이 배인 곳이기 때문에 전남지방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지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우리시에 입지하는 것이야 말로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청렴성을 공무원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민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순천시는 국가정원 1호가 될 순천만정원과 세계인이 감탄하는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을 보유하고 있어 공무원교육을 받는 교육생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이며 역사적인 청백리 정신이 깃든 고장이고 교육생들에게 최상의 힐링 장소인 순천시가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28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합니다. 
ㆍ2015년 3월 1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병권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순천 유치 건의안은 박용운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전라남도청 전라남도의회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공공시설물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201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7. 2015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0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공시설물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부 읍성 역사ㆍ문화 관광화사업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노인교육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통령훈령인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에서 심의위원회가 강제사항에서 자율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헌장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순천보훈지청장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구성인원을 당초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공시설물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명중 공공시설물을 공공시설로 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장애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받은 자가 직접 관리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불법전대나 양도, 위탁운영 등을 방지토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 순천부 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순천시역사문화의 중심지인 옛 순천부 읍성 부지에 시민광장과, 연자루, 성곽이미지 상징화,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부지매입비는 100억 원, 조성비는 국비 75억, 시비 75억 등 총 2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사업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서 사업비의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 전에 본건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 순천시 동부중심권 노인교육문화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노인회관  신축의 건을 노인교육을 위한 전문시설로 변경하여 신축코자 하는 안으로써 당초 사업비 시비 48억의 국도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총68억 원의 사업비로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교육전문가 양성 및 건강교육을 위한 시설로 건립하여 전남동부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교육문화센터로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각목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보공개대상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순천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순천시가 출연한 기관을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포함시키도록 한 집행부안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나열한 각 기관에 대하여 모두 정보공개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4장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공시설물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화 사업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노인교육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차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0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를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보험가입 조문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 배상 공제로 갈음되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며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ㆍ끝으로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평생교육 협의회 위원을 매 2년마다 위촉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협의회 기능에 따른 운영 실적이 미비하여 필요시 구성하고 심의 의결 종료 후 자동해산토록 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는 한편 순천시민대학의 명칭을 강좌명과 성격에 맞도록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 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풍덕ㆍ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8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풍덕ㆍ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의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풍덕ㆍ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원건널목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건널목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청원건널목을 관리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가 연합하여 코레일에서 건널목을 관리하도록 입법청원 등을 통한 법정 개정을 추진토록 하고 수탁자 선정 시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규정과 전문적인 업무에 대하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선정기준 마련과 대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은 물론 경비의 정확한 산출을 통해 향후 추가 예산투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위 수탁협약체결 시는 수탁기관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건축법시행령에 맞게 규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며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의회가 순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연임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임기와 맞추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1항 풍덕ㆍ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풍덕ㆍ인제 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제의) 

(12시18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93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출근길 종종걸음을 걷게 만드는 꽃샘추위에도 민원현장 및 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 및 순천부 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취득계획안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속담에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유산을 보전하여 지속적으로 미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생은 현재의 장소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함께 투영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이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시된 작품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차역이 어떤 연유로 미술관이 되었는지에 대한 장소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내재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순천부 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 성장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려면, 그곳에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의 생각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긴 시간, 논의와 숙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따뜻한 봄볕과 봄바람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봄을 가슴을 활짝 열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천변과 봉화산 둘레길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벼이 할 것입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우리지역에도 이번 달 하순경부터 월등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축제가 시작됩니다. 지역축제에 맞는 가치있는, 내실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안전사고 대책 매뉴얼을 만들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축복이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 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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