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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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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10일 (금)  11시  03분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 (이옥기 의원, 서정진 의원)
  3.  1. 제19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이옥기 의원, 서정진 의원)
  3.  1. 제19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5분 자유발언 (이옥기 의원, 서정진 의원) 
○의장 김병권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 전국적으로 내린 봄비로 우리 곁에 봄을 알리는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초록의 새싹들이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봄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희망의 소리이며 부활과 출발의 계절입니다.
ㆍ우리 경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 엔저의 약세, 유럽경제의 장기불황이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수출과 내수경제의 부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경제 구조가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도 복지가 지속가능하도록 복지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제성장과 복지가 함께 동반성장을 이룬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ㆍ올해로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실현 가능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다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근간임을 인식하고,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판단에 의해 우리 의회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순천시의 성장 동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회기에는 사회복지 분야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규칙안 1건, 규정안 1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일시 보류와 로컬푸드 인증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제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하여온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순천시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난 4월 5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는 테러와 폭력,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물신주의, 생명 경시 풍토, 집단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부활의 의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과 좌절을 희망과 용기로 바꾸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선, 공익적 가치와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의미의 부활이며 선진사회로 도약하는 시대적 소명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의미를 새겨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공익적 가치와 질서가 살아 숨 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ㆍ만물이 새 생명으로 약동하는 봄을 맞아 희망을 가슴에 품은 열정으로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용배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ㆍ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정진 외 7원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ㆍ2015년 4월 6일 정철균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 2015년 4월 7일 서정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5년 4월 3일과 4월 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지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2015년 3월 2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ㆍ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옥기 의원님, 서정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ㆍ그러면 먼저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덕연 조곡 지역 출신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입니다. 
ㆍ본 의원은 오늘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순천을 위한 그 첫 번째 과제로 갈수록 심해져 가는 도심 주차난 해소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차난 해소에 앞서 우리시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ㆍ지역에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시행된 택지개발 사업은 시민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 향상을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기 위해 도로 환경 문화시설 등 관련 시설과 함께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택지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연향지구를 시작으로 금당, 왕지, 조례, 신대, 오천지구 등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 택지를 개발하여 왔고 원도심의 공동화 등 부작용도 컸지만 도시가 확장이 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도 하였습니다. 
ㆍ그러나 연향동 택지 개발지구가 고작 25년이 지난 지금 협소한 도로는 차량 수요에 못 미치는 주차공간으로 신도심 속의 원도심으로 불리며 교통 후진국의 도로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몇 년 전부터는 지역에 상주하던 주민들과 상가의 상인들마저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면서 한때 호황을 누렸던 상권들은 서서히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향동 우체국과 교육청 주변은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근 상가 주민들은 주차장 증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단 연향지구 뿐만 아니라 최근에 조성된 신대지구도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오고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도로를 점거하는 많은 차량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ㆍ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1992년 523만대에서 2012년에는 1,887만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급의 증가로 이동의 신속성과 편리함은 증가했지만 관련 인프라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주차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연향지구나 신대지구의 현교통 체증과 주차난은 궁극적으로 현재 상황에만 급급한 채 향후 다가올 미래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고 택지개발을 추진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민들은 정당한 권리들이 정책판단의 오류로 침해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ㆍ이러한 문제 해결은 우리의 도로를 확장해야 하고 공영주차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며 토지 건물 매입 등 보상 문제와 지역민간 이해관계 충돌, 개연성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은 채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정책 판단이 수반되지 않은 졸속행정은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의 행정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ㆍ비록 늦었지만 그 이상은 간과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도심의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시공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실례로 서울시 동대문구에서도 장안동 지역의 주민과 상가들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근린공원 지하에 지하 2층 163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도 불법주차와 교통 체증 유발 등 심각한 주차난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소신동아파트 밀집단지 인근 공원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일대 주차난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 1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의 지하 부문에 서쪽 시설도 점용 허가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시행규칙 제5조의 기준에 의하면 택지 상주인구가 개발부지 면적 기준에 의거 산정한 도시공원 녹지 확보 면적 중 보다 큰 면적을 적용하여 택지개발 지구 내 공원을 조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2조의 사례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그 규모와 관리 방법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련법에 의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교통난과 주차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사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첫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 부지 사업지 조성시 주차장법에 의해 공영주차장 조성 면적 및 주차장 설치비율을 마련해 조속히 주차장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순천시 택지 개발 관련 부서에서는 택지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조성 입안 단계에서부터 도시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을 의무화하여 주실 것을 검토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끝으로 정원을 품은 행복 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이 조기에 달성되어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건설위원으로서 많은 고민과 대안이 묻어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이하 집행부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정진입니다. 
ㆍ순천시의 허술한 보호수 관리로 인해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 이어온 우리의 귀한 나무들이 생계를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오늘 본 의원은 보호수의 효율적인 보존과 내실 있는 유지 관리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에 임하고자 합니다. 
ㆍ지난 2013년 우리 시는 우리나라 박람회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184일이라는 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정원의 도시라는 브랜드를 확보한 저력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협력해 주셨던 시민들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 각계각층의 노력이 정원박람회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 개최의 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오랜 시간 우리 마을 입구를 지키던 보호수라는 튼튼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ㆍ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이러한 보호수는 수령 100년 이상의 묘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나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승주읍 서평리 내동마을을 비롯해서 총 97개소에 보호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 64종을 비롯하여 호두나무, 소나무, 왕버들나무 등 총 12종류의 107그루의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형으로는 당산목과 정자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예부터 당산목을 귀히 여겨온 우리나라는 시조의 묘역에 있는 나무를 신성시하여 나라에서 이를 관리하고 장원서라는 부서를 두어 정원의 나무를 식재하거나 화훼류의 관리를 지도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는 조선팔도에 분포되어 있던 총 64종의 3,188그루의 묘목을 보호수로 선정한 바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1972년 산림청 주관으로 품격을 구분하여 보호수를 지정 관리해 왔습니다. 이처럼 보호수는 우리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온 어떠한 문화재보다도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자연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호수에 대한 방만한 관리 실태를 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보호수나 보호목들은 소홀히 다룬 채 순천만정원에 있는 수목만 집중 관리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들은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ㆍ순천시는 정원을 조성하여 도심 반대편 해안 쪽으로 5킬로미터 떨어진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존을 위해 정원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약 6개월간 개최되었던 박람회는 초기에 많은 분들의 우려를 넘어서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정원문화라는 새로운 트렌트를 주도해가는 정원의 도시로 각광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오는 7월 21일 수목원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개정 법률에 의거 대한민국 제1호 국가 정원을 갖는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원 운영 관리비도 지원받게 되고 정원 관련 산업 활성화 및 명실 공히 정원의 도시로 가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먼저 확보하는 성과도 마련했습니다. 
ㆍ그러나 보호수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하고 있는 우리 시가 앞으로는 정원의 도시 순천이라는 핑크빛 간판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원의 도시로서 이름 값을 제대로 해 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 정원의 도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 시의 나무 한 그루, 작고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에도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순천시의 귀중한 보호수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하고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첫째, 마을별로 귀한 보호수 및 노호수들이 아직도 지정을 받지 못 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 우리 지역의 귀한 나무들이 누락되지 않고 보호수로 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정원박람회장 내 수목 관리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예산을 투자하면서 정작 보호수에 대한 예산은 너무나 인색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시에 귀한 보호수들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과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보전이며 보다 좋은 상태로 유도 하는 것은 보존일 것입니다. 특히 보호수는 어린나무보다도 오랜 세월을 견뎌온 관계로 생리적인 노쇠화와 훼손으로 외과수술 등 생육환경 조성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보호수들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끝으로 보호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과 지속적인 관리는 지역의 오랜 전통과 더불어 정원의 도시 순천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ㆍ다시 한 번 순천시 보호수에 대한 내실 있는 보존과 관리를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19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3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혜숙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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