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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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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4월 17일 (금)  11시08분


  1.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 (유영갑 의원, 김인곤 의원)
  3. 1.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2. 순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3.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6. 4.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촉구 건의안
  7. 5.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6. 순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9. 7.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8.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건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 계획 변경안
  17. 15. 저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8. 16.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20. 18.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6. 24.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5.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 (유영갑 의원, 김인곤 의원)
  3. 1.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4. 2. 순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5. 3.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4.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촉구 건의안 (이창용 의원 외 22인 발의)
  7. 5.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6. 순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7.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4.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건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 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7. 15. 저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8. 16.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8.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21. 19.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20.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2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4. 22.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5. 23.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6. 24.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7. 25.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충훈 시장님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원 일원으로 미 국무성 초청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서 미국 출장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용배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5년 4월 16일 이창용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5년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5년 4월 17일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개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로 우리 사회는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서 인명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안전 대한민국, 안전 순천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책무를 다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명복을 비는 묵념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장안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기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일동 묵념! 
ㆍ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촉구건의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11건, 문화경제위원회 3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기타 4건으로 총 25건입니다. 
ㆍ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유영갑 의원님, 김인곤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황전, 월등, 승주, 주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영갑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순천시 민간보조금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에 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0년도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 민간에 지원되는 민간이전경비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도 최근 3년 동안 편성된 민간이전경비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약786억1,190만 원에서 2014년도에 874억4,974만 원이던 것이 올해 15년도에는 961억1,925만 원으로 매년 지원금액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민간보조금이 갖는 특성상 한번 지원되면 중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심지어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고 할 때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여타 측면에서도 심히 염려스러운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에 민간의 경험을 투입시켜 소기의 행정효과를 거양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민간 보조금은 민선이후 선출직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시책상 필요한 경우에 지원되는 금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추구의 목적으로 민간을 공동파트너로 인정하고 추진한 사업에 민간보조금 지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지원된 민간보조금이 오로지 민간의 배를 채우는 현상은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급기야 보조금 부당 지출과 행정비리라는 꼬리표로 연결되는 여러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혈세와 다름없는 시민의 세금들을 낭비시키며 도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민간조직의 장점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낭비의 주요 요인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보조금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과정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에 권고하기도 하였고 이를 통해 지난해 5월,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공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자치부에서도 올해 1월 1일 지방자치단체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운영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도 우리 시민의 귀한 세금이 누수되지 않고 민간보조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정된 관련 법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비록 지난해 편성된 민간보조금이라 할지라도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순천시 보조금 조례에 의거, 철저히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각 사업의 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하며 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사업내용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사업비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임의적인 선정이 아니라 정당한 공모절차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원금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유형별로 기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여부 등 철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단체나 개인에 대한 자의적이고 편중적인 보조금 지원이나 유사 중복사업의 지원이라는 부패유발 요인의 제거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의 필요성은 매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관행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조정이나 심의 평가를 거쳐 보조금 삭감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민간보조금 지원 목록 및 합계 등 민간보조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예산이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법과 조례 그리고 공직자의 양심에 비추어 한 치의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첫걸음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순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3회째를 맞이한 동물영화제가 오는 5월 22일 순천만정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순천 일원에서 7일간 개최됩니다. 동물영화제가 본래의 사업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철저히 개정된 법령에 의거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얼마 전 개정됐던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순천시 보조금 조례에 의거해서 순천시의 모든 보조금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유영갑 의원님의 아주 시의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ㆍ다음은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1호 순천시 그리고 행복정원 순천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1,300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 5분 발언 자리에 굉장히 오랜 만에 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목소리를 높여서 오랜 만에 공직자들을 질타했습니다. 저도 선출직 의원으로써 공직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데 의정 생활의 대부분을 할애해 왔습니다. 최근에 순천시가 순천시와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에코트랜스 간에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순천시가 작년 10월부터 주식회사 에코트랜스와 요금 인상안을 가지고 6개월이 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순천시의회에는 단 한마디도 배려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야말로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차치해 두고라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금을 5,000원에서 8,000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스카이큐브를 타고 있는 관람객들은 순천만정원에서 탑승해서 순천만으로 가는 교통수단이라고 타지만은 미안하게도 순천문학관에서 내려서 왕복 30분이 넘는 구간을 작년 12월 16일부터 스카이큐브 청룡열차를 중단한 에코트랜스 때문에 그 엄동설한에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줄잡아 7만 명이 넘는 탑승객들이 순천문학관에 내려서 그 엄동설한에 유모차를 끌고 오신 젊은 어머니들, 휠체어를 타고 오신 어르신들, 순천만으로 가는 그 어떠한 이동수단도 없이 도보로 여러분들, 공직자들 스카이큐브 정류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스카이큐브 정류장이 2층입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최소한의 보행 약자를 위한 공간도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40대 후반인 저도 12월에 그 매서운 추위에도 순천만까지 걸어갈 때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순천만 습지를 찾아오신 관람객들이 에코트랜스가 청룡열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천시는 방치했고 그분들을 그 추운 겨울에 사지에 몰아넣은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까지 어떤 행정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에코트랜스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타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천문학관 앞에서 순천만까지 청룡열차를 운행하지 않았는데 순천시는 이렇게 6개월 가까이 탑승객들을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순천만문학관에 가서 화장실 한번 들리고 매점에 한번 들리고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21세기 첨단 교통수단으로 만들어서 순천만습지를 항구적으로 보전해서 결국은 순천만습지로 접근하는 차량을 줄이자고 만든 교통수단입니다. 케이블카가 아닙니다. 오늘 순천 에코트랜스 사장님께서 고맙게도 직접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주셨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순천만기획과 그리고 순천만정원 담당 부서와 공문을 주고받은 적 있냐?”, “지난 6개월간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4월 6일 날 순천시가 어떤 공문을 내줬냐.”, “탑승객들의 많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왕복 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법적 근거로 인상안을 사실상 승인해 준 겁니까? 사실 PRT가 처음 생기면서 엄청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요금을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실시협약서를 써놨습니다. 실시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무슨 근거로 아직 요금인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요금인상안에 합의해 준 것입니까? 이것을 시민단체가 지적하고 언론단체가 지적하고 본의원이 이틀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고맙게도 순천만기획과에서 착실하게도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서 본의원은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아주 수준 이하의 의원으로 매도해 놨습니다.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천만정원, 미안한 말씀이지만 정원관리 위탁을 받은 민간회사의 것이 아닙니다. 민간회사의 돈벌이 자리가 될까봐 그토록 반대했던 겁니다. 민간위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직자들 순천만정원 둘러보기 하러 가지 않습니까? 5,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손님이 나가실 때는 잘 가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경향 각지에서 찾아오시는 탑승객들에게, 오후 4시면은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많으면 일주일에 세 번씩 갑니다. 제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2번, 3번 그분들이 마음이 동해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 먼 길 마다않고 찾아오신 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담당 기획과장이 죄송하다고 지난 3월에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시정하겠다고. 그런데 어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런 적 없다고 저를 매도했습니다. 저를 매도하는 건 괜찮습니다. 순천 1,300여 공직자들이 보고 있고 많게는 주말에 4만 명, 5만 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표시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사람을 배치하지 않거든요. 정말 저도 공직자들을 위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마는 비겁한 행정입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에코트랜스의 남기형 대표이사가 와서 4월 20일 날 당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인상안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강행할 의지가 있냐. 떳떳하게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순천시에서 사실상 합의해 준 공문에 의해서 요금인상을 받겠다는 겁니다. 제가 순천만 기획과에 물어봤습니다. 발 빠르게 제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 어떠한 합의도 해 준적이 없다고 해서 방금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고 왔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이게 대외비로 처리할 일입니까? 이게 국정원일입니까? 순천만정원과 에코트랜스 간의 주고받은 공문이 국가정원 1급 기밀서류입니까? 공개했습니다. 언론사에, 시민단체에. 경실련 요구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합의해 준적 없다면 4월 20일부터 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하든 가처분 신청을 하든 그래야지 시민들에게 언론에게 신문단체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아무 조치 안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20일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도 잠깐 언론 시민단체 뭇매를 피하기 위해서 인상에 합의해 준적 없다고요? 순천만정원 미안한 말씀이지만 당시 순천시의회도 찬반으로 나눠서 어렵게 시작했고 우리 공직자들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나가있는 근로자 같이 새카맣게 타면서 어렵게 만든 정원입니다. 그 정원 관리 잘 하라고 지적하는 의원을 매도하고 순천만 정원, 에코트랜스가 무슨 법적 근거로 인상하느냐는 의원의 합당한 지적에도. 이완구 총리에게 배운 겁니까? 하루만 지나면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천시의 신뢰성 있는 행정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금 김인곤 의원님의 5분 발언과 관련해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박병희 순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문호 공인회계사, 김영중 전직공무원 이상 3명을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에 2의 규정에 의해 조선일 순천대학교 교수를 인사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제 30조의 규정에 의해 유영철 순천시의회 의원, 박철우 순천대 회계학과 교수, 송경식 공인회계사, 김태호 공인회계사, 양희준 전직 공무원 이상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촉구 건의안 (이창용 의원 외 22인 발의) 

(11시32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의원입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과 그리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5년 4월 6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201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리, 공민, 역사 세과목 18종의 모든 교과서에 작년에 발표한 교과서 지침서격인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처음 적용하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왜곡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광복 70주년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의 뜻 깊은 해에 자행된 아베정권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사실로 인정된 대한민국 독도영유권을 부정하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규탄함과 아울러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규탄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그리고 촉구 건의안. 
ㆍ가깝고도 먼 나라로 인식되어 온 일본, 우리 대한민국 7,600만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도 적반하장으로 일관되어 온 양심 없는 나라 일본, 작금에 자행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왜곡 만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독일과 일본을 잠깐 비교해 보는 여유를 가져봅시다. 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전범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50여만 명이 숨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해방 70주년을 맞아 인류에 대한 범죄는 치유가 없다. 독일인은 수많은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세계열방을 향해 거듭 사죄하고 있습니다. 독일인의 사죄는 중단하지 않는 진행형으로 무릎 꿇고 다가가는 양심 있는 독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기 일본의 아베총리는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곡물을 바치며 전쟁의 상처에서 아직 아물지 못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인의 가슴에 계속해서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20세기 최악의 대전을 일으켜 처참한 전화를 남기고 패배한 전범국의 수장이지만 과거사에 대한 역사 인식은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임에 틀림없지만 최근 일본 문부과학서는 2015년 4월 6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한 201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작년 발표한 교과서 제작 지침서격인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적용하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왜곡 기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인의 학살규모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전후 보상 관련 기술 등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의 날조된 주장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1년 검정 때는 1쪽만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록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18종 모두를 같은 내용으로 기록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일본의 모든 중학생이 왜곡된 역사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하는 천인공노할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일본 어린이들이 한국에게 어떤 인식을 지니게 될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영토 주권을 전략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침탈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양국 선린 우호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까지도 위협하는 행위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주변 국가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사 왜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도 더욱 단호한 행동으로 우리 영토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한 국가의 정신적 기조로서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은 반석 위에 세운 나라처럼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할 것입니다. 정부가 당초 2016년까지 만들기로 했다가 일본의 반발의식에 갑자기 멈춘 독도의 이토지원센터 공사를 다시 추진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의 말을 일본 국민은 가슴 속에 분명히 새겨 담을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작금의 사태에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 중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하나, 광복 70주년,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인 뜻 깊은 해에 자행된 아베정권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사실로 인정된 대한민국 영토 영유권을 부정하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규탄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침략 역사와 같은 잘못된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한일양국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심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기도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관계와 21세기 미래사회를 향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크게 훼손시키고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여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임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고 일본의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만행을 그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우호관계가 형성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며 국제사회가 요구한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ㆍ2015년 4월 1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병권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촉구 건의안은 이창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외교부, 전라남도, 순천시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순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40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박용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ㆍ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운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건은 순천시의회 의장 직인의 변경으로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하며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증 규칙안에 준하여 의원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제3조와 5조에 별표 후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직인은 변경된 직인으로 하여 별지 1호, 2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건은 순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의 기준이 되는 조례가 지난 3월 2일 개정되어 관련 법규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동 규정 제4조의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서는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별표1의 의원기준을 준용한다.”를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법령 정비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였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건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 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5. 저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5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건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저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ㆍ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토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성과계약서 작성,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문변호사 수를 현행 2명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행정이 다양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법적 자문을 통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해룡면 상삼리에 대광로제비앙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주민을 위한 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1개 리와 4개 반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주민을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할 직원의 정원을 9명 증원하여 정부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본조례안으로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관계 기관간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사항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각 기관과의 협조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안으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되 2016년 말까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2018년 말까지는 100분의 25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면률을 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그리고 특수임무 유공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포함시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계획 변경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 사업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제190회 2차정례회 기간 중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심의ㆍ의결하였으나 자연생태연구소 건립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생태학습장 및 연구실 등 시설을 취득코자 하였으나 순천만정원내 구 오산경로당을 철거하고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신축하여 수장고, 연구시설, 생물관리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습지센터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전시, 안내시설로서 리모델링에 어려움이 있고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세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임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 소유토지에 전라남도가 저전119안전센터를 신축하여 활용코자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를 요구하는 안으로 부지는 1970년부터 소방청사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이 우려되고 오천택지개발과 원도심 지역의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과 재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보장기금 지원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 국가의 금리인하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수혜 대상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당초 이자율을 3%에서 2%로 하고 연체 이자에 대해서도 5%로 동일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다만 이자에 따른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자율 경감은 수혜자의 혜택이 큰 만큼 이 조례 시행 전에 산정된 이자, 연체이자는 이 조례를 적용하되 이미 납부된 이자,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부칙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제정안의 시행근거가 되는 상위법에 맞는 조항 적용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올바른 해석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1항 제3호, 제5조 중 제16조의 2를 제16조의 4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1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건립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저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9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9.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0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ㆍ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 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기구인 순천시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을 기속조항으로 바꾸고 연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토록하며 관광 모니터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신설 조항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 내 불필요한 자구 등을 정비하고 기타 부분 등은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 제정 및 고용노동부 유사 협의체 통합 운영 지침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를 지역노사민정협의체와 통합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생활임금 등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지역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현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문구 및 오탈자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4.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시01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ㆍ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민부담 공사비를 줄여주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을 기존 사용자부담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되, 사용자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량기 관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개정 조례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축 및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성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의 삶의 질 향상에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중 녹색건축물센터에 개별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보다 도시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총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녹색건축센터의 기능을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센터 관련 운영, 지도감독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부흥하고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를 대행업체가 시공토록 하여 오접합 방지 등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300m이내의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수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할 경우 대체할 다른 조례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며 하수도 오접합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장 또한 자격 요건을 갖춘 대행업자가 시행하고, 대행업자는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 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10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안입니다.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현장과 선진지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중 현장방문으로 우리 지역 도심의 기능 회복을 통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방안을 모색하고 선진화된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여 관광자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법령 등이 대폭 개선되고 보완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총괄관리 부서인 전략기획과에서는 모든 보조금이 새로 개정된 법과 제도에 의거 편성, 집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사업이 생산적이고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지도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로 사회 전반에 잊고 있었던 가족과 안전사회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참사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변화는 미미하고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숙한 시민 의식과 함께 안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향한 국민적 공감대와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세월호가 남긴 교훈인 안전 대한민국의 초석일 것입니다. 오늘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장애로 느끼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이 더욱 중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생각의 장애를 넘어 따뜻한 사회로 가는 계기를 마련해 나갑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 194회 임시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지방자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생산적인 시정질문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5월 27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 실시를 통해 간행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잘못된 예산집행 사례는 없는지 무계획적인 사업집행으로 인해 예산 낭비는 없는지를 파악하는 등 사전 만반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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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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