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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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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14일 (월) 10시 03분


  1. 1.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균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균 의원 발의)
  5. 4.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순천시 에너지 기본계획 보고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3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균 의원 발의) 
3.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균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된 2개의 안건은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찬성자로서 함께 서명해 준 안건으로 정철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철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반갑습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ㆍ이번 조례안 제정에 관한 건은 평소 관광 진흥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검토하다보니까 양질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이번에 발의한 안건입니다. 모든 사항은 설명서에 나온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116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ㆍ2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6일 정철균위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기구인 순천시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의 귀속조항으로 바뀌고 연간 2회 이상 개최토록 하여 관광모니터 구성 운영에 관한 신설조항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관광모니터링를 구성 운영하여 관내 주요 관광지의 문제점이나 불편사항 등을 발굴하고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3페이지 의안번호 제2117호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ㆍ4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6일 정철균위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관광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연간수립 시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역사, 문화, 예술, 생태, 정원 등 순천시 관광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선순   
ㆍ관광진흥과장 정선순입니다. 
ㆍ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16호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ㆍ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17호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회의서류 189쪽 의안번호 제2112호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개정이유입니다. 지역 노사 조정 및 협력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서 유사 중복되는 협의체 통합 운영을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민정 관계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ㆍ주요내용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고용노동부유사협의체 통합운영 지침이 있으며 정부종합평가 지표 메뉴얼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재출자가 없었으며 법제부서와 성별영향분석을 마쳤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190쪽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 되면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게 됩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협의회법과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순천시가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조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는 기존의 조례와 비교해서 제1호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5호 생활임금 심의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191쪽 제4조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순천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합니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호에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을 하게끔 추가되었고 4항도 추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192쪽 제9조 실무협의회는 1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되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위원 즉 실무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에 있어서는 직원을 파견하고 겸임하게 할 수 있고 노사민정 사무국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193쪽 16조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택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112호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ㆍ6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ㆍ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과 2010년도 고용노동부 유사협의체 통합운영 지침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를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와 통합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생활임금 등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지역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현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조문의 자구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유영갑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개정되는 노사정에서 노사민정으로 가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유가 뭔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선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노사민정을 운영하기는 했습니다만 법적 뒷받침이 없었고 이제는 노사민정을 국가에서는 노사정,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사민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기능도 조금, 전문위원이 보고했다시피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위원 유영갑   
ㆍ그보다도 구체적으로,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생활임금 같은 것도. 꼭 노사문제뿐 아니라 
○위원 유영갑   
ㆍ생활임금은 현재는 시에서 직접 지불하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거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법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조례는 별도로 안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고용한 것이 되어 있지만 순천 시내 전체에 관한 문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위원 유영갑   
ㆍ논의해 봤자 법적으로 직접 현금 지원이 불가능한 건데 생활임금 같은 것은. 법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임금 지불하는 노동쟁의만 가능한건데 생활임금만 빼고 다른 이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결국은 노사정이나 노사민정 관련해서 결국은 어느 것도 법적으로 규제사항은 없죠. 다만 논의하는 기구를 열어줬다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논의기구를 확대하는 이유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저는 이것이 사문화 된 거라고 봐요 이 조례 자체가. 중앙법령 자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걸 더욱 더 제도권으로 포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노사관계만 법률에 담았죠. 그렇지만 노사관계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 생활임금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게끔 노사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이 논의 자체를 노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단체도 
○위원 유영갑   
ㆍ그럼 법률 자체를 입법화시킴으로서 노정관계나 사정관계가 어떻게 변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 전에는 법률에 따르면 노사정까지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법률적인 이야기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제는 전문가까지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보다 확대된 개념이고 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끔 우선 만들었습니다. 물론 법률이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관한 문제는 있겠죠. 그 전에도 그랬고요. 일단은 이 조례는 법률에 충실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순천시 여건에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히 운영했으면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노사관계나 노정관계는 실질적으로는 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역할 자체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한적이었죠. 
○위원 유영갑   
ㆍ앞으로도 확대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노동권이 강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권 내에서는 노동권이 계속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화 발전합니다. 그래서 노동권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물론 노가 민이 될 수는 있습니다. 민의가 곧 노동자의 마음이고 노동자의 마음이 곧 민의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ㆍ하지만 노사관계나 노정관계에서 이해요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데 이 문구 자체를 바꿈으로서 무슨 제도적 개선이 있겠냐 이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뭐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제도권 내로 자율적인 시민 참여나 오히려 노동권을 약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고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일단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봐서는 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 위원회법, 쉽게 말해서 노사정위원회법과 노사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충실했고요. 이 조례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도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발전적이지 않을까,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됨으로서 이후에 여기에 참여 안 하는 단체들은 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담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기에 첨예하게, 제가 봤을 때는 사측이나 민의나 정부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노동자 측에 굉장히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제도인데. 왜? 참여하고 안 함에 따라서. 그런데 노동조합이 참여했을 때 안 했을 때 불이익과 이익이 극과 극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참여했을 때 이익과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누가 들으면, 그러니까 이것에 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헷갈릴 것입니다. 알다시피 법이나 조례는 총체적 흐름을 규정하는 것이지 개개 사업장의 문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알다시피.
○위원 유영갑   
ㆍ저 또한 개개 사업장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고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하나의 정부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현실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부의 안이 나와줘야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도 조례를 입법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이게 과연 전체 노동계의 흐름이나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한 입법인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개의 법률은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른 법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위원 유영갑   
ㆍ2개의 법률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 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법과 노사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보고 드렸고요.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이 조례는 일전에 저희들이 운영했던 조례에 비해서 191페이지  제4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이를테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노사관계인 노사정까지만 했던 것을 이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거기에다가 전문가가 잘만 운영한다면 전문가의 협조, 도움도 구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보다도 잘만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기존의 법 자체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졌었어요. 그런데 참여율이 떨어졌었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참여율은 열심히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요. 전체가 안 한 것은 아니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노사민정으로 확대함으로써 과연 이게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냐.  어찌됐든 가장 핵심은 노동자인데 노동 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히 제도권에서 풀어내기 위한 기구로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제도는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노동자들이 어떻게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법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것은... 대모 해 보셨죠? 관제대모 아시죠? 관에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법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아무튼 이 조례에 양대 법의 내용을 충실히 담았다고 보고 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양대 법의 내용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내용을 충실히 담았다. 이렇게 보고 드리고 법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상위법이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잘 되면 좋은 것이라는 내용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조례 내용만 순수하게 보더라도 운영만 잘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 제도권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순천시로 폭을 좁혀 봅시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것을 했을 때 기존의 민주노총이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로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주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참여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맘에 안 들어서 그랬겠죠. 저희들은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은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도
○위원 유영갑   
ㆍ아니, 잠깐만요. “맘에 안 들어서 그렇게 했겠죠.”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참여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위원 유영갑   
ㆍ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위원 유영갑   
ㆍ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행정에서 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것 아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느 범위까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강제로 모시고 올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공식석상에서 민노총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게 왜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어차피 노동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 아는 얘기지만 꼭 물어보시니까 대답할게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위의 지침을 주로 많이 따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천시 여건은 우리는 노사, 노동, 민노총, 한노총 시위 이런 것 없이 정말로 투자유치나 순천시 이미지를 위해 특별하지 않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나서줄 테니까 참여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편이고요. 민노총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상부 지침을 많이 따르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왜 참여를 안 하냐고 하면 결국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조례를 가지고 참여 하고 안 하고는 아니고 오히려 참여 폭은 넓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참여 폭은 민이 참여하는데 왜 폭이 넓어지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전문가 등이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전문가가 민의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를 테면 해결 고리가 넓어졌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듯이 이해와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노사관계와 노정관계인데 민이 참여하는데 왜 해결이 되냐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극단적으로 서로 어떤 이견이 있을 때 둘이 푸는 것부터 셋이 푸는 게 괜찮고 또 옆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꼭 노사문제뿐 아니라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해결하는 방법을 더 넓혔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옛날보다 좋아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야 내릴 수 없는 사항이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선현들의 지혜나 공자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세상살이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하지만 이해와 요구라는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먹고 살 수 있느냐 먹고 살지 못하냐의 관계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위원 유영갑   
ㆍ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관련된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서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도 세상 사는 이치는 비슷할 것입니다. 꼭 둘만 그러면 옛날에는 노사문제였죠? 노사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노사민까지 들어 왔습니다. 그것들이 더 발전적이지 후퇴적인 것은 아니라고. 반대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후퇴적인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만,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는 물론 다른 노동문제는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거론해 봐야 다른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발전적이지 않느냐. 일단 발전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으면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 유영갑   
ㆍ발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쟁점이 첨예하지 않을 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공간을 확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논의 구조를 좁혀야 해요. 그래서 속된 말로 개탕을 치려면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논의구조를 좁히는 게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191쪽 제4조 협의회의 구성에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꼭 15명이 다 오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 제4조 제4항에 보시면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 협의회와 의제별 또는 업종별 파트너십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런 경우를 위해서 했고요. 참고로 사용자와 근로자 동수로 한다. 이런 것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제도는 포함하고 있다. 이제 운영만 잘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과장님 철학을 여쭤본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게 굉장히 이후에 순천시의 노동 현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연합이라고 환경미화원 노동자분들께서 집회를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또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런 문제들이 과연 행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차원인가요?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요. 행정에서는 얘기할 거예요. 민간위탁을 줬다, 87.73의 낙찰율을 적용해서 민간위탁을 줬다. 자, 여기에 있어서 업체와 노동자들이 대립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둘이 풀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와 해야 할 얘기입니다만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행정은... 
○위원 유영갑   
ㆍ민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위원들도 할 얘기 없어요.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둘이 풀어라”고 내몰아버려요. 링으로 올려놓고 둘이 싸우라고 해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링에 둘밖에 안 서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 논의 기구를 확장하는 것이지. 제 말 틀렸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뭐가 틀렸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노사관계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나설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를 테면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행정에서 풀으라고 하는데 두가지 측면이 있죠. 행정은 불특정 다수인인 28만에게 하는 행위도 있고, 방금 이런 경우는 사용자적 측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양대 논리로 개입 한다 안 한다의 논리가 아니고 알다시피 민노총에서도 들어보시면 알 것이지만  보이지 않게 저희가 많은 중재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비공식적이죠. 이런 것들이 다 행정의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관여한 것이고 결과가 덜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노력들은 누가 보면 우리가 마치
○위원 유영갑   
ㆍ잠시만요. 전제 하나만 할게요. 제가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하지만 노사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조직이 민주노총이라 민주노총을  예로 든 것이고 제가 민주노총과 이해와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공식적인 것 외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엄청나게 중재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그것들이 결과로 나타난 것도 있고 안 나타난 것도 있지만 노동 문제 자체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 이게 사문화돼서는 안 돼요. 자체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실질적인 행정이나 민, 노동자 사측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의 굉장히 유용한 조례로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대 노동담론에 대해서 해결은 못할지언정 순천시 현안문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실무 협의 기구가 꾸려져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유용한 조례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명심하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향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지금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노사민정의 책무에서 너무 단조롭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ㆍ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로 존중하여야 한다고 너무 간단하게 해버렸는데 우리 순천시의 역할은 뭐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회의도 소집하고 중재도 하고 비하인드로 사장님들 설득도 하고 노동자들도 서로 이해도 시키고 결국은 저희들이 그 역할을 다 합니다. 다만 동수로 한다 이런 것은 의문사항이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 시에서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넣으면 안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문구에 다 들어 있지 않을까요? 
○위원 박계수   
ㆍ책무 쪽에서 봤을 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요. 
○위원 박계수   
ㆍ너무 간단하게 봐버리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게 지금 책무를 자꾸 나열하면 나열할수록 이 책무가 포괄적 책무이기 때문에 그 책무가 없으면 안 한다고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그렇기도 하는데 시에서 성의 있게 대처한다는 쪽으로 봤을 때 그런 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들이 좋은 문구를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순천시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지금부터 우리시 역점 시책인 순천시 에너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계획안은 우리 시가 에너지 자립도시선언  후에 이에 걸맞은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ㆍ우리 인류가 화석 연료를 주로 사용하다가 원자력이 발견되면서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자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좌측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내 원전 노후화, 밀양 청도 송전탑 건설 갈등 등 저희들이 이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 지역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은 순천만을 보존했고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는 에너지 선도 도시의 이미지화 단계에 와 있다고 저희 실무진은 판단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신년사에서 에너지 전환도시 및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하셨고 이는 독일 프라이부르크가 있다면 브라질에는 쿠리치바가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대한민국 생태 수도가 있다고 주목을 해 달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걸맞은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ㆍ기본현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에너지는 우리가 에너지 자립 도시 위원님들로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연료, 전기 등을 말하고 연료를 쉽게 말합니다. 밑에 보시면 신에너지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신에너지가 3가지입니다. 수소에너지, 연료에너지, 액화가스 세가지고 재생에너지는 가만히 눈을 감고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연입니다. 태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력, 물에서 떨어지는 수력이 있고 해양이 있고 지열, 폐기물 기타 대통령령으로 미세한 것을 규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9가지 정도를 기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키워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조금 다릅니다. 국가는 에너지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등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2가지 위주로 정책을 수립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원별 최종 소비를 관점으로 봤을 때 구성비가 석유가 반 정도 되고요. 전력이 20%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3.4% 이것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진국은 벌써 15%, 20%대인데 3.4%. 전력 중에서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원자력의 경우는 전기의 76.7%가 원자력에서 나온다고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순천시 에너지 추진시책은 전기 위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두겠다. 시간적 범위는 이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담은 시간적 범위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6년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ㆍ중점 추진내용은 전기, 신재생 에너지의 자립율. 그리고 실제 추진에 있어서 에너지 생산, 효율, 복지, 교육, 관광 등 5개의 큰 시책으로 나누어서 추진 하겠습니다. 
ㆍ전력 소비 현황 및 향후 전망을 분석을 해 봤더니 2013년 기준해서 순천시가 178만 메가와트를 사용합니다. 그동안에 전력 소비율 증가 추세를 봤을 때 마지막 년도인 2020년에는 약 230만 메가와트 정도 사용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전력도 생산이 됩니다. 좌측에 보면 화력이 3백8십6만6천 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이 화력은 율촌에너지라고 해서 율촌산단에 있는 화력 발전소를 말합니다. 나머지 11만6,000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저희가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에너지 자립율을 따질 때 생산 대 소비, 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 소비를 따지는데 에너지 자립률만 놓고 봤을 때 화력발전소가 포함이 된다면 279%입니다. 그렇지만 화력발전소를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순천시가 6.54%의 자립률을 보이고 있다. 아까 190만 메가와트를 저희들이 소비한다고 봤을 때 390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ㆍ순천시 주요 생산설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암댐을 위주로 수력과 소수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율촌 복합 화력, 여수 화력, 광양 화력, 보성강 수력도 저희들이 기획을 할 것입니다. 우측에 에너지원을 종류별로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위의 아까 표와 밑에 표의 숫자가 다를 것입니다. 이유는 전력생산은 킬로와트지만 소비의 계통에는 아우어를 씁니다. 시간당에서 숫자가 앞에 숫자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연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순천시 전력 소비 현황 구성을 봤는데요. 가정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역시 산업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리 시도 점차 산업도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방금에너지 자립률을 말씀드리면 국가는 에너지 총 소비량 대 생산량을 따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전기 위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전 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것을 역추적 하자면 저희들이 178만 메가와트 아우어를 소비하는데 신재생에너지를 11만6,000을 생산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6.5%의 자립률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분야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5개 큰 카테고리로 말씀 드렸습니다. 생산, 효율, 복지, 에너지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내용이고 교육, 생태, 관광, 우리 에너지 자원을 관광으로 연결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먼저 태양광을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2013년 기준해서 2만2천 메가와트 아우어를 생산했다면 아까 보고대로 한다면 2020년에는 13만6천 메가와트 아우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중에서도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자가발전과 발전 설비가 있는데요. 사업용 발전이 있는데 자가 발전의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공공 건축물 위주로 하겠고 개인주택도 있기는 합니다만 공공주택 위주로 생산을 해야 합니다. 자가발전은 알다시피 발전을 통해서 생산한 전력만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을 그만큼 세이브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별 발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용 발전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순천만 주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불허가와 관련해서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면서 불허가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생산에서 좋기는 하는데 부득이하게 자연물을 훼손한다든지 건축물을 약간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불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상 태양광이라고 저희들이 새로 마련했는데요. 관내에 68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경관이 헤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저희들이 4년간 2018년까지 2,600가구를 계산하고 있는데 올해 413가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미니태양광은 사업비가 시 68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로 40만 원을 보전하고 자부담이 28만 원 정도 되며 계산상으로 봐서 약 2년 반 정도 되면 자기 투자비를 받는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ㆍ그다음에 태양열이 있습니다. 태양열은 위원님들이 옛날에 많이 봤던 지붕에 있던 것인데요. 관내에 1,984평방미터의 태양열이 있습니다. 지열이 있습니다. 지열은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특징을 감안해서 설치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조례호수도서관이나 효천고 등 공 공공 건축물 위주로 설치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다음에 수력, 소수력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물을 이용한 것인데요. 수력이라는 것은 10메가와트 이상으로 큰 것을 말하고 소수력은 그 미만을 얘기하는데 우리 관내의 경우는 주암댐, 쉽게 말해서 지방조절댐이라고 하는데 상사 댐에 수력이 있고 나머지는 소수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 자립도시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정기를 선정해서 추가로 더 하고자 합니다. 
ㆍ풍력이라고 있습니다. 풍력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대관령 등 약 333기가 있습니다. 이 풍력은 발전량이 많은 신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과 소음 등 주변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도 민간투자 의향이 접수되어 있기는 합니다. 
ㆍ기타 시설로 메탄가스를 활용한 하수 처리장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에너지 생산시설이 있고 향후 시설물에 대한 적합한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의 마지막 코드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도사동 야흥마을이라는 에너지 자립마을인데 생산된 소비량을 따지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 자립율이 116%에 달합니다. 따라서 주암자원순환센터 주변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11개 읍면에 1개 마을 이상씩 조성을 하고 동지역도 적정지가 있는지 조사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ㆍ아까 에너지 생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로 에너지 효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에너지 효율형 도시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도시 재생 시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ㆍ스마트그리드라고 해서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형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야말로 차세대 전력망인데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적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로에너지 실증단지라고 미래형주택단지보다 더 발전된 제로에너지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노원구 주택건설 조감도인데 실제로 노원구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두가 바라는 이상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저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선포한 바에는 우리 시내 어디엔가는 우리 시도 1개 단지 정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ㆍ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해서 에너지 저금통이라고 있습니다.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순천만정원이 공모에 당선돼서 하고 있고 체육시설관리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2개소씩 해서 2020년까지 10개소를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도 중요하겠죠. 에너지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착한 가게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 곳에 착한가게 마크를 부여하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매년 1개소씩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ㆍ에너지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제품을 판매하고 실제로 슈퍼마켓 내에서도 생산된 정기를 사용해 전기요금을 제로화시키는 그야말로 건물 자체가 에너지 교육장인 셈이죠. 저희들이 매년 1개소, 2개소씩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적용을 상향적용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0 평방미터 이상 업무용 시설에 있어서는 현재도 2015년 기준해서 15%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해야 합니다. 2020년까지는 30%로 국가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미리미리 더 강화된 것을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해서 건축물에너지 효율 인증등급이 있는데 이것도 점차 공유건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세 번째로 에너지 효율에 의해서 에너지 복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생산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경로당 댐 주변지역 자원순환센터 등 우리가 우선 보살펴야 할 주민에 대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형태로 구성해서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도 주민에게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ㆍ대단위 축산 농가에 축산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만 있는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주암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암호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순천시와 주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암댐의 경우는 만수의 기준으로 약 1210만평의 광활한 숲입니다.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 이익이 주변 주민에게 돌아가겠다는 내용인데 현행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이 학술적으로 오염이 없다는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건의를 해서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면 우리 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로서 취약 계층 전력 효율화 상정 사업을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과 등 관련 부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스시설이라든지 도시가스 무료 시설 등도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 다음에 에너지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초중급 에너지 진단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에너지 컨설턴트, 그러니까 개인가정이나 사업장을 방문해서 컨설턴트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력은 매년 20, 30명 정도 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홍보 사업 녹색마을 만들기, 그린스타트 운영 등 에너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에너지 교육 체험센터를 건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녹색건축물은 패시브하우스라고 해서 설계가 아주 잘 돼서 외부난방이 거의 필요 없는 건축물이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하우스라고 해서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더 추가해서 자체 생산과 소비가 균형이 맞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을 에너지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제로하우스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시내에 몇 개 있었으면 좋은 안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위한 별도의 건축물이 아니고 순천만생태연구소나 또는 그것이 안 되면 향후 공공건축물 신축 시에 그 용도를 그대로 하면서도 건축물 자체가 교육장이 되도록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 평당 건축비가 약 30% 정도 더 드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ㆍ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인 에너지를 생태관광으로 연결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정원을 에너지 자립 정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정원 111만 평방미터 광활한 면적이 2014년 기준으로서는 에너지가 37%입니다. 그렇지만 2018년까지 100%로 맞추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내용으로 태양광이나 ESS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순천만정원은 정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정원이 됨으로써 관광 자원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맑은물센터를 에너지 체험장으로 조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맑은물센터는 태양광과 열 발전시설이 있는데 추가로 소수력, 지열, 풍력 등을 설치해서 명실상부하게 에너지 체험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순천만정원과 맑은물관리센터, 에너지 자립마을인 야흥마을, 에너지 카페, 슈퍼마켓 등등이 에너지 체험 코스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가 된다면 우리 순천은 에코 에너지 관광 코스로 운영이 가능하다. 기존에 순천은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낙안읍성 등이 있었다면 이제 에너지 체험 코스가 더해져서 에코 에너지 투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저희들의 꿈을 가져봅니다. 
ㆍ부서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저희 부서만 짠 것은 아니고 몇 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전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ㆍ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들이 2020년까지 약 1,27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물론 국비가 있고 도비, 개별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총론적으로 이 정도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에너지 사업비로 매년 매회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ㆍ부서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총괄 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는 전 카테고리를 골고루 하겠습니다. 각 부서와 해서 미진한 부분을 지원하겠고 순천 시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각 부서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자면 우리 시가 앞서 감으로써 어딘가 다른 도시와 다른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과하다는 의견도 맞긴 하지만 그런 것은 순천시 전체로 봐주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혜안과 건의 부탁드립니다.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기관인 에너지정책연구소에서는 우리 시가 태양에너지나 수력 등 농산물 폐기물 잠재력이 높다. 그리고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등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 정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우리 나라의 완주군 정책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집단 민원이 많으므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간부회의 시  시장님도 최고의 정책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간부님들이 좋을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ㆍ에너지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원회 자문에서도 시와 에너지 위원회와 시민이 할 수 있는 있을 구체화하자. 자립도나 생산량이 구체적으로 명시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옛날에 숫자로 안 나타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민 워크숍에서도 교육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관광 체험코스를 만드는 안도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템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큰 정책 결정을 해 봤습니다. 에너지 자립 도시는 원래 자립이라는 의미는 100을 의미하는데, 10% 정도이지만 자립의 의미를 사용하자. 그밖에도 에너지 전환도시, 산소 제로 도시, 태양의 도시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률, 자립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2013년 기준 우리 시가 6.5%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2020년까지 10%를 달성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은 25%이고 서울의 경우는 5%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립률을 높이면 되겠지만 밑에 보시면 에너지 자립률 1%를 높이는데 약 400억 원의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상관관계가 있고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자립률은 10%가 적정한다는 것이 순천시의 판단입니다. 소비절약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소비 절약도 당연히 해야 하는데 가정용과 공공용 등을 합해도 약 23%,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순천도 이제 산업률이 많기 때문에 산업률은 전략이 상당히 거의 힘들기 때문에 전략에서 %를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아까 녹색에너지 교육 체험센터도 에너지 자립도시 순천에서는 어느 곳이 한 군데서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제로 에너지 단지, 이 문제는 아까 노원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건설비 45%가 더 듭니다. 그렇지만 순천이 에너지 자립 도시를 선언한 마당에 어느 한 곳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행정사항입니다. 2012년에 저희들이 탈핵 에너지 전환도시 선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셨고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다음에 지금 에너지 기본 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후에 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부서별로 할 일을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 반영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ㆍ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조례나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말씀드린 사항을 순천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조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착한가게 카페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하고요. 순천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ㆍ한전으로 연계 용량 증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사업용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한전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순천시 전체 사업분야 한전 설로는 약 1,000 내지 3,000 메가와트의 여유 용량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획대로 하려면 약 15,000 킬로와트 정도의 부족 용량을 증설해야 하는데 이것은 한전과 협의해서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지방보조금 제도도 민간자본 보조 등 보조금의 총 한도액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우리 에너지 사업은 민간 보조 사업비로 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 한도액에 묶여서 편성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만큼은 예외규정으로 해서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AS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말은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는 시민 입장에서 봐서는 막연하게 거리감이나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옛날에는 부실업체가 많았고 난립을 했습니다. AS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명 브랜드의 전자제품처럼 우리가 안심하고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내용이고 일단 전문회사를 지정해서 해 보고 그 다음에 전문회사의 시민단체와 같이 해 보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된다면 시민단체만으로 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ㆍ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전력 시설 용량은 킬로와트지만 우리가 생산할 때는 시간당 시설 용량을 따져서 킬로와트 아우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가정 평균 보통 3,600킬로와트 아우어를 쓴다고 합니다. 월 300킬로와트 정도를 쓴다고 보죠. 그렇게 했을 경우 단독주택 지붕 위에 있는 것은 3킬로와트입니다. 계산해 보면 2,670 와트가 나오는데 그렇게 따져본다면 단독주탱 지붕을 엉겼을 때 74% 정도의 전기를 절약한다. 계산상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논밭에 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100킬로와트 99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은 연간 생산량이 8만9,000으로서 약 농촌 가구 25가구 정도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동네 2개가 있으면 자립화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국내외 동향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선진국인 독일 연방 환경청에서 205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이미 태양광 발전 단가가 세계적으로 많이 저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우리보다 전기세가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봤을 때 경쟁력이 적습니다만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많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종 통계나 보고서에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원자력산업이 현재 차지하는 것이 전기는 76%를 차지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도 굉장히 유동적이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계획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이와 관련한 국가가 정책 예산 연구 인력 데이터 등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천시데이터를 뽑아내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이 된다면 일원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자립율을 못 할 것도 아니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해외 선진국인 독일 자백시 같은 경우는 작은 인구에서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귀씽의 경우는 15년만에 재생에너지 연구소가 작은  동네입니다만 에너지 연구소가 50개이고 1,000개의 일지리를 창출했다. 인구 2만7,000명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완주군하면 로컬푸드를 생각합니다. 로컬푸드와 함께 로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원구, 수원시, 전라북도 등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적으로도 작은 마을이나 구역 단위의 에너지 정책을 하는 데는 있어도 이렇게 큰 도시 규모는 흔치 않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시가 이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다른 도시와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아까 에너지 자립의 의미는 원래는 100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안으로 보고드리는 이유는 각자 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 이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립이라는 의미를 자립마을이 조금 많아지고 자립구역이 점차 많아지고 자립 건물이 점차 많아지면서 보태서 보태서 자립이라는 의미가 자주 쓰이게 되고 자립률도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쓰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론과 실현가능성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번 기획은 이론과 실현가능성 사이의 중간 쯤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은 순천만을 잘 보존하고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곧 크게 봐서는 지구라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 순천이, 순천 시민이 앞서서 지키겠다는 의지로 해석을 하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혜안과 지혜를 몰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시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으로 성공하시고 이렇게 야심차게 계획을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만 이제 염려돼서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에너지 자원 자립 도시가 이렇게 구축하는데 있어서 에너지 자원은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메탄가스나 이런 것으로 하는데 주로 주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가장 경제성 있고 손 쉬운 게 태양광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태양광으로 해서, 요즘에 굉장히 순천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무분별하게 많은 방열판이 세워져서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자립도 중요하지만 경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나 이런 자립 도시에 혹시 가서 예를 본 적은 있는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선진국의 경우는 일단 땅이 넓습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자연 경관과의 마찰 부분이 적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땅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고 특히 순천의 경우에는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상황에서 순천만 등의 대단위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또 산악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선택의 폭이 좁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공교롭게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접점을 지혜롭게 넘어가야 두가지 성과를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제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규격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규제나 이런 부분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규제는 현재 개별법에 따릅니다. 토지개발행위 허가 같은 것도 개별법에 따르고요. 우리가 주로 조례에서 담을 내용은 지원에 관한 법입니다. 이를테면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각자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개별법에 따라야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되게 보면 농지에도 굉장히 설치를 많이 해 놨어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아했고요. 그다음에 IC같은데 들어오다 보면 경관을 해야 할 부분에도 광열판을 세워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경관이 훼손된다든가 다른 문제점을 일으킨다면 안 하는 것만 못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혹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나가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옳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에너지 자립도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했던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꾸준히 개별 필지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이유도 큰 틀에서 이해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개별적인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방향을 좇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제가 잠깐 설명을 과장님께 들었는데요. 에너지 자립 도시로 해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보면 일편적으로 태양광 설치하고 광열판 설치해서 하면 그게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광열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에 맞는 미적인 그런 부분으로 에너지 자원을 시켜야지 말하자면 농지에 한다든가, 산에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보면 오히려 식상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물론 에너지 자원은 되겠지만 어떤 경관을 봤을 때 아주 식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정말 깊이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한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우리가 주로 눈에 봐서 태양광인데요. 태양광은 에너지의 많은 부분 중의 하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순천의 관광코스는 태양광이 아니고 순천만정원이라는 거대한 곳이 자립을 하고 있다. 맑은물센터의 교육장이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이 이런 곳이 있다. 에너지 카페, 슈퍼마켓이 있다. 이러한 교육적 측면 또는 더 쉽게 에너지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고 이렇게  접근하는구나라는 것을 순천시 곳곳에서 보여준다는 의미이지, 태양광을 설치했다, 안 했다는 개별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편이긴 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설치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에너지 정책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에너지 정책에만 집착화하다 보면 다른 어떤 도시 발전이나 이런 재원이 한쪽으로 밀리다 보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뺏기다 보면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서두르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도시재생도 있고 농촌도 다시 새로워져야 할 재생사업도 있고 그런데 물론 순천이 에너지 자립 원년의 해로 선포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소수력 발전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낙안면 창녕리 소재에 소수력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인허가라든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소수력발전 허가난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공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안내팬을 확인해 보니까 낙안 창녕에서 내려오는 하천 물을 이용해서 논 밑으로 관을 묻어요. 관이 7미리 정도 되겠는데. 가서 보니까 소수력발전소라고 써져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발전을 해서 한전에 전력을 파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다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를 내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자가용이면 몰라도. 파는 경우는 반드시 저희들이 허가를 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득   
ㆍ하고 있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리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에너지 정책에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에서 다 받아줍니까? 수용해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한국전력이 아니고 전력은 한국전력거래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를 들면 주식시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전력은 판매업자입니다. 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시시각각 달라지고요. 다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한국전력망이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획을 다 수립한다면 용량을 증설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증설을 해서 이 일을 하는데 시민이 하고자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지금 태양광 때문에 별량 쪽이나 이런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태양광을 하게 되면
○위원 박계수   
ㆍ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순천시는 알다시피 907평방미터의 광활한 면적입니다. 순천만 하나를 가지고 정책을 다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 박계수   
ㆍ광활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하냐에 따라서요. 경관도 상당히, 아까 정철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에너지 정책 자립도 중요하지만 경관도 중요합니다. 보면 오스트리아에서 관광자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무슨 자원이 되겠습니까? 태양광 판넬로 하는 사업이 어떤 관광 자원이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신재생에너지 하면 태양광만 생각을 하는데 
○위원 박계수   
ㆍ태양광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획하는 사업이, 재생사업 중에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획하는 것. 우리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30~40분 동안 보고드린 이유가 그것이 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데 이제 지금 그랬잖아요. 풍력 같은 경우도 사실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맞지 않다고 한 게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그러면 풍력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고 태양광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개인이 신청한 것을 제가 맞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박계수   
ㆍ아니 우리 시의 시책이니까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5개 큰 카테고리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짧은 시간에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에너지 위원회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박계수   
ㆍ올해 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계속하고 있습니까? 몇 번 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2번하고 3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 나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단독 결정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혼재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죠. 
○위원 박계수   
ㆍ타당성 검토 같은 것은 절대 안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방송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예를 들어서 저번에 시정질문 때 최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별량 쪽에 너무 태양광 판넬이 많아서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님도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아까 태양광 설치가 들어오면 주로 공공하고 개인이 구분이  됩니다. 공공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경우는 발전 사업을 하려고 들어옵니다. 자기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아까 같이 
○위원 박계수   
ㆍ그것이 물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개별법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개별법에 맞으면 허가가 나가죠.
○위원 박계수   
ㆍ그래도 우리가 생태수도 순천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요.
○위원 박계수   
ㆍ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충분히 개념은 맞는 말씀인데 각자의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제가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별법에 맞은 경우는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순천만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냈기 때문에 못해줬고 그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에너지 가지고 관광자원도 만들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박계수   
ㆍ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정확히 말씀 못하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왜 말씀 못 했나요. 
○위원 박계수   
ㆍ무엇으로 관광자원하려고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제가 5번째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시민이 신청하는 게 어떤 분야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보고드린 것은 주로 공공이고요. 시민은 개인 발전사업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것이 관광자원이 되겠습니까? 태양광 판넬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 박계수   
ㆍ아니 우리가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하나를 가지고 맞냐, 아니냐고 하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위원 박계수   
ㆍ아니, 저는 사업 시책을 너무 한쪽으로 가다 보면 균형을 잃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순천시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고 공무원이 1400명이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 기본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에 관한 말씀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에너지 기본계획인데 나름대로 그래도 청사진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관련 시책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너무 좋은 말만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제가 기본계획안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을 제시한 것이고 위원님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 박계수   
ㆍ그럼 질문하지 말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말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은 이렇다고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관광자원으로 쓴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실무진이 당연히 노력했으면 그것이 관광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위원 박계수   
ㆍ당연히 그렇죠. 관광객 많이 끄는 것이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정철균 위원님이 질의 하셨을 때 주로 태양광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로라고 말씀 안 드렸고 
○위원 박계수   
ㆍ말 끝을 그런 식으로 잡지 말고. 아까 그랬잖아요, 태양광 판넬이 주로. 봤어요. 저도 봤고 그 부분에 있는데 지금 풍력도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말씀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비용이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개인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서에도 써 놨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풍력이 대관령 등 343개가 있는데 풍력이 굉장히 신재생에너지로서 발전량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과 소음 등을 잘 고려해서 고민하겠다. 
○위원 박계수   
ㆍ풍력이 거의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민간투자가 와 있어요. 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없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려고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 생각에 우리 순천시 위원회 조례의 기능이 있는데 기능에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빠져 있어서 보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양광 쪽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현재도 경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논이나 밭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관광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너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것이지 그것이 관광자원이 될 수 없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같이 에너지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맞습니다.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자원은 우리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관광자원화하겠다는 우리 실무진의 포부를 말씀드렸지 관광자원화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포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좋은 말씀이 많이 삽입이 되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 버려요.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현실에 부딪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깐만요. 무슨 말씀 하시고 싶은 것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독일에 프라이부르크라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 이런 것 등을 해서 우리도 가 보고 싶은 도시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부로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위원 박계수   
ㆍ지금 그러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네.
○위원 박계수   
ㆍ아까 우리나라 말씀하셨죠. 강동구, 노원구, 수원시, 전라북도 완주는 어떤 로컬에너지 입니까? 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교육 위주로 완주는 약간 촌입니다. 한 부분 넣어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 그것을 로컬만 하기는 그러니까 
○위원 박계수   
ㆍ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은 태양광이라는 그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태양광은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죠.
○위원 박계수   
ㆍ나머지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에너지 정책이. 태양광 말고는요. 제가 좀 모르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다 넣어놨습니다. 써 졌고만요. 에너지 적정 기술학교, 텃밭농장, 녹색공장, 방문자센터. 이를 테면 우리가 봐서는 크지 않는데 이 분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서 10년간 850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에너지 적정 기술학교 이런 데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은 에너지 전략이죠. 교육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교육이죠. 실생활에서 이게 얼마나 차지 하겠습니까? 에너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아까 5개 큰 카테고리로 
○위원 박계수   
ㆍ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봐야지, 우리가 정책을 다 해도 10%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아까 5개 카테고리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생산, 효율, 복지, 교육, 관광 등 이게 다 똑같은 카테고리죠. 
○위원 박계수   
ㆍ물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거기에서 그런 경우는 에너지 효율이나 교육 쪽이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그런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없는 게 아니고 있죠.
○위원 박계수   
ㆍ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책을 안 펴도 실질적으로 판넬은 태양광 사업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순천시 현재.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삐걱삐걱하고 있죠.
○위원 박계수   
ㆍ아니, 개인들이 다 신청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에너지 생태도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표방하면서 순천만이 왜 들어갔냐고 항변하고 있죠. 
○위원 박계수   
ㆍ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이 다 합의가 되어야 해요.
○위원 박계수   
ㆍ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태양광 이런 것은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너지 자립 도시와는 별개로 개인들이 신청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제가 다시 한번 보고 드릴게요. 개인이 하려고 해도 한전설로가 적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못 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정책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태양광을 직장적으로 보기 좋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양을 많이 하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은 정책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렇지만 개인이 하는 것은 누가 집단화해라, 개별화해라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아까같이 개인이 사업자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 서포트를 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행정 서포트를 하겠다는 것은 허가가 안 나올지라도 해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전봇대 같은 경우도 한전에 되지 않는 것도 협조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허가는 개별법에 따릅니다. 개별법이라는 것은 농지전용법에 따르는 것이고 우리는 한전망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죠. 증폭을 하고. 아까 개별적 법에 따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집단화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위원 박계수   
ㆍ저는 그렇습니다.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만 많이 하셔서 정말 장밋빛이에요. 계획서 설명 내용만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가려진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청해도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개별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정철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절한 접점을 찾아서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물론 시에서 하는 시책이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다음은, 문화예술과로부터 제3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에 문화예술과장이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관외출장 중으로 동물영화제 관련 업무보고에 불참하였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은 불참사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박종수입니다. 
ㆍ오늘 제3회 순천만국제동물영화제 업무보고 추진 부분에 대해서 정민기 문화예술과장이 업무 형편에 의해서 서울 출장을 가셨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3회 순천만국제동물영화제 기본적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조직위원회 김민기 집행위원장이 PPT로 우선 보고를 드리고 질문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모니터로 설명을 할 겁니까?
(유영갑 위원 손듦)
○위원장 박광득   
ㆍ네,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ㆍ사전에 조율이 된 내용인가요 위원장님? 보고를 받은 내용이 
○위원장 박광득   
ㆍ동물영화제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로 되었는데 국장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장이 사전승인도 없이 출장을 가버렸어요.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집행위원장이 보고하는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과장이 보고를 해야 돼요?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두분 중에 한분이 하시는 게 맞죠.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시라고요. 
○위원 유영갑   
ㆍ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고 다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제3회 동물영화제 관련해서 집행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없고 오늘 동물영화제 관련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과장이 출장을 가셨는데 이에 대해 부시장이 출석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부시장 출석 이후 관련된 센터소장님이 보고를 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출석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제3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문화예술과장이 출석을 안 함으로써 부시장출석을 요구했는 바 출석이 안 됐으므로 출석이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에 회의가 시작될 때 출석을 요구 하겠습니다. 부시장은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출석이 안 되는 과정에서 출석할 때까지 무기한 정회를 하기로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유영갑 위원 손듦)
○위원장 박광득   
ㆍ네, 말씀하세요.
○위원 유영갑   
ㆍ내일 속개시간을 정하지 말고 시장님을 포함한 부시장님까지 출석이 가능한 시간이 조율될 때까지 저희 의사일정 속개시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기한 무조건 연기하는 것으로요. 
○위원장 박광득   
ㆍ무기한...
○위원 유영갑   
ㆍ네, 조율이 될 때까지. 
○위원장 박광득   
ㆍ출석이 될 때까지
○위원 유영갑   
ㆍ네, 출석이 됐을 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유영갑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위원 나안수   
ㆍ다시 한 번 유영갑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출석 요구와 시간 조절이 될 때까지 정회하는데 있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나안수 위원님 말씀대로 출석할 때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부시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장이 임시회 회기 주간과 오늘 동물영화제 관련 보고를 앞두고 의회의 승인도 없이 관외출장을 간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명창환   
ㆍ부시장 명창환입니다. 
ㆍ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회의규칙 관계 규정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출석해야 하고 불출석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해야 하는데 누락됐던 부분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잘 단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 명창환   
ㆍ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차 상임위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고 동물영화제 관련 부분은 14시에 담당소장과 과장이 참석하여 보고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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