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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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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2일 (화) 10시 08분


  1.   의사일정 (제 3 차 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유영철 의원, 이복남 의원, 허유인 의원, 임종기 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유영철 의원, 이복남 의원, 허유인 의원, 임종기 의원) 

(10시09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유영철 의원, 이복남 의원, 허유인 의원, 임종기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ㆍ의사진행은 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시고 보충질문은 1문 1답 식으로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먼저 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면 왕조1동 지역구 유영철 의원입니다. 
ㆍ먼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의 질문 세가지를 도시건설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 질문은 육교시설물 관련 내용입니다. 육교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많은 육교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육교는 차량 중심의 산물일 뿐 차량 통행을 원활히 도모하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험시설로 전락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계단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 그리고 수레나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 무거운 짐이 있는 분은 육교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는 공공시설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근처 가까운 곳에 보행을 위한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무단횡단을 감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따라서 본 의원은 육교 설치 지역에 대한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철거나 보완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때라 보며 우선적으로 육교를 이용하지 못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신호등 개설 및 과속, 단속 설치 등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가 현재 추진중인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운동도 육교가 설치된 지역에서의 안전문제도 포함하여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육교시설물에 대한 시의 관리계획과 육교 설치 지역에서의 시민 안전을 위한 시의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질문은 왕지 조례지구 지구단위 계획 관련입니다. 
ㆍ순천시 왕지 조례지구 내 일부 단독 주택용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3층 이하로 건축물을 허용하면서도 2세대 이상 구성을 못 하고 오로지 단일세대만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주택을 지어 임대를 해 주고도 임차인이 세대구성을 하지 못해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조례 호수공원 앞 단독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1종 근린생활 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부만 허용하고 있고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의 일부인 일반음식점을 허용하지 않아 주류 판매가 불가한 지역으로 그 지역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큰 제약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실제로 2005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후 2013년 10월경에 변경하면서 일부 지역이 세대구성에 관한 제약이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였으나 이 지역은 그대로 두어 상대적인 소외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 유입이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불편에 따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왕지 조례지구에 대해 3층 건물별 세대구성이 가능토록 하고 조례 호수공원 옆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질문은 도시계획 도로 관련입니다. 
ㆍ우리 시의 경우도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이 결정된 이후 개설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현재 순천시의 도시계획 도로 집행률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하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20년이 경과된 지역도 있습니다. 
ㆍ예를 들어 조례동 신월마을의 경우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1987년 지정되어 약 30년간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로변을 중심으로 홈플러스 및 대형병원들이 들어섰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마을안길 등 차량통행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또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정작 그곳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다고 하나 오랜 세월동안 도시계획 도로로만 지정해 놓고 여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ㆍ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여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센터와 대형병원 그리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통행량이 많이 증가했지만 신월마을 주변 지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으며, 도시개설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면 주변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ㆍ앞으로 시에서 신월마을을 비롯한 실질적으로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 도로를 서두를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도시건설국장 최덕림입니다. 
ㆍ존경하는 유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육교 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과 육교설치 지역 시민 안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육교는 총 23개소가 있으며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16개소, 순천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육교는 번잡한 도로나 철도 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공중에 설치된 다리로써 차량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시곳곳에 설치한 것입니다. 
ㆍ그러나 도시미관이 저해되거나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차량보다는 보행자위주의 교통정책 방향으로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육교를 통과하는 차량이 대부분 과속으로 주행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가 무단횡단 할 경우 매우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육교가 있어도 이용률이 저조하고 통행이 불편한 곳은 최소 범위 내에서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차량과속 단속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육교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두 번째, 왕지 조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지 조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운곡지구 주택건설 용지는 총 10만5천 평방미터로서 약 37%이고 단독주택 용지가 5만9천 제곱미터로 21%, 준주거용지가 4만6천 제곱미터로 16.3%입니다. 법원 옆과 호수공원 앞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용도 완화 요구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단독주택 용지는 환지방식으로 처분되었으며, 그 외 33필지가 체비지로 분양받은 상황입니다. 
ㆍ만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대주 구성을 확대하거나 일반음식점을 가능토록 할 경우 인근 준주거지역의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 변화와 주민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번에 추진하는 관리계획 변경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조례동 신월마을 도시계획도로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신월마을과 연결되는 도로는 외곽도로를 포함하여 8개 노선 2,130m 중 4개 노선인 1,260m가 기 개설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미코 병원 등 대형건물은 별도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상권 활성화로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신월마을 안길 등 일부분을 제외한 외곽도로와 외곽도로에 접한 부분에 주정차 차량이 늘어나 교통혼잡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ㆍ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홈플러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간 잔여구간 130m를 개설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부터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도시계획 도로는 전체 564km 중 60%인 338km가 개설되었고, 미 개설된 225km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2조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월마을 미 개설된 3개 노선 740m에 대해서는 약 10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간 도로개설이 완료된 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연차별 사업을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유영철   
ㆍ예.
○의장 김병권   
ㆍ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철   
ㆍ시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제안하고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현재 순천 시내 철길 육교 2곳을 포함해서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14곳인가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16곳.
○의원 유영철   
ㆍ관내가 총 23곳.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의원 유영철   
ㆍ육교가 사실 주민 편의적으로 실시됐지만 시대가 변화되면서 차량이 가증되고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자칫 차량 중심으로 많이 전락한 것은 공감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의원 유영철   
ㆍ사실 보완책이 필요한데 각 지역별로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에 육교를 일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지금 현재 육교가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조례호수공원 옆 시영육교, 동아아파트 옆에 있는 곳. 이 부분은 교통관리공단에서 분석을 하고 순천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철거할 것을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전수조사 계획은 갖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의원 유영철   
ㆍ언제쯤 하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물론 국장님께서도 담당 과에서 성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기적으로 서둘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몇 군데 육교를 다녀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게 지금 아마도 철거가 불가피한 지역 같아요. 여기는 조례주공1단지 앞인데요. 무단횡단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요. 
ㆍ그다음에 인근에 아파트 주공1단지, 2단지에서 입구에서 나오는, 입구에서 횡단보도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약자인 어르신들께서 무단횡단 하는 사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횡단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소폭의 도로는 철거가 바람직한 도로로 생각됩니다.
ㆍ이게 지금 별량면사무소 입구입니다. 대로인데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시민 한분께서 무단횡단을 하고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갔던 차에 오후 시간인데 길을 건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지역에는 과속단속카메라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차량들이, 별량면사무소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의원 유영철   
ㆍ본 의원이 저기에서 관찰한 시간에도 차량들이 달리는 시속이, 어마어마하게 과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런 곳에는 과속단속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ㆍ여기는 호수공원 입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영아파트 입구죠. 사실 여기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여기도 사실적으로 호수공원으로 진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대아파트, NC 있는 쪽에 횡단보도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호수공원 끝자락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선 자체가 상당히 멀어요. 여기에 대한 시설 보강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더불어 철거의 대상이 되는 것도 순천시로 들어오는 신도심의 입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주에 있는 호남제일문이라는 상징문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기술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만 육교 시설물을 이용한 신도심의 입구에 순천을 상징하는 아치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교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과속을 하고 보도로 가는 사람은 육교 밑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노약자가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곳, 아니면 아예 철거할 곳, 아니면 다른 지역도 보니까 생태적으로 나무로 육교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또는 그러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우선적으로 전수조사를 서둘러 주시는 게 좋겠고요. 육교가 전부 철거의 대상은 아니고요. 육교의 상황에 따라서 존치할 부분은 존치하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또 다시 시설보강을 통해 시설을 도모하고 예를 들어 호수공원 입구처럼 저런 지역같은 경우는 또 다른 아치형의 시설물을 할 수 있다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요즘 들어 너무 차량들이 과속을 하니까 저희 지역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하고는 있는데, 우선 시설적인 것도 먼저 실시해 주고 시민들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공감합니다. 
○의원 유영철   
ㆍ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ㆍ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지 조례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의 결정은 누가 하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현재 저희 지역에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가 보셨죠?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왕지 조례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2005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했는데요. 10년이 됐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단독 주택용지로 지정을 하면서 1블럭, 2블럭, 3블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1블럭으로 지정된 지역이 3층 건물 이하로 짓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첫째, 세대 구성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3층 건물을 짓고 단 한세대만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임차인이 들어가서 1층에 가게를 얻어서 조그마한 방에 구멍가게 하나 하면서 안집을 따로 두지 않고 거기에 주민등록을 하려고 해도 주인이 2층, 3층에 살다 보니까 세대구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비단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 형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시켜 주는 것보다 서민 정책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그마한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대를 하면서 거기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얻어서 작은 방에 단란한 가족들을 구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권리적인 측면에서도 보강을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10년 전에 한 것과 최근에 한 것과 구분이 있고 택지개발 방식에 있어서 공영택지 개발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는데 이 지역은 환지 방식으로 된 거죠.
○의원 유영철   
ㆍ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가급적 개인 택지를 분양받는 사람이 최대한 공공시설 측면보다 사유적인 이익을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준주거지역과 일정 주거지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평당 가격이 높죠.
○의원 유영철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의원 유영철   
ㆍ준주거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단독주택은 평당 가격이 낮았다 이거죠. 예를 들면 방금처럼 단독주거 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비슷하게 용도를 변경할 경우 준주거지역, 당초에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이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11개 지구에 택지개발을 그동안 했는데 각각 똑같은 개념이 아니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이. 원래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구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택지를 사서 들어온 사람은 
○의원 유영철   
ㆍ자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래서
○의원 유영철   
ㆍ잠시만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었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국장님께서 준주거지역의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 반대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제가 먼저 단독주택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준주거지역의 분들. 장사가 안 돼요. 저녁때 되면 법원 이나 검찰 직원들 퇴근해 버리고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인근의 지역이 인프라 구축을 하면 좋겠다는. 집약적 조건이라고 아시잖아요. 몰려 있으면 모여드는 것. 식당도 많이 있으면 좋은데.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사실 단발성으로 끝나고 주민들이 모여들지 않는 그런 것 때문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었어도, 활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의 그 당시에는 환지 방식으로 일부 체비지를 갔다가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체비지의 33필지를 했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제가 한번 봐볼게요. 단독주택이 2005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했습니다. 했고 변경을 13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은 자료를 다 검토해 보셨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의원 유영철   
ㆍ일부지역은 블럭1에서 3으로 풀렸고, 애초에 2005년도에 일부 지역이 단독주택 1블럭으로 설정이 됐어요. 단독주택 근생 1종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 풀리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근생 2종 일반음식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가 있는 거죠? 2005년도에는 애초에 그 취지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했다가 2013년도 8년만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일부 지역은 남겨놓고 왜 일부 지역은 블럭3으로 변경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래서 우리가 용역기관에 관리계획을 하면서 11개 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이 일부 상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나 의견을 만들어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의원 유영철   
ㆍ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이번에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반영여부는 떠나서, 전문적인 용역에 의해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의원 유영철   
ㆍ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설정이 될 때 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계획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취지가 어긋난 것 같아요. 
ㆍ그리고 얼마 전에 순천만정원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는 설명회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호수공원의 발전 계획안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 카페거리가 나옵니다. 그때 2005년 당시에 상황과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의 환경은 약간 다르잖아요. 카페거리라고 한다면 국장님이 다녀보셔서 알지만 과자, 제과점에서 만든 빵 먹고 맥주 한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 분위기가 되어야 카페거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혜안을 가지고 발전을 예측한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긍정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시간이 10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 전문기관이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당부말씀 드리면요. 3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2세대를 구성하지 못 하는 것은 기본적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원도심 재생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지만 신도심도 언제 공동화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 단 한세대라도 더 많이 주거를 옮길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 그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주민등록도 못 하고 왕지 조례지구에 사는 서민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3층 건물 이하에도 2세대 이상을 구성할 수 있는 각 층별로 변경계획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으로 인해서 근생 1종으로 1블럭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기존의 13년에 변경되었던 지역처럼 단독 블럭3으로 그렇다고 해서 유흥업소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생 3종의 일부 일반음식점 정도는 허락을 해 주시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현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의 반영여부는 거기에서 결정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차후에 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세 번째 도시 계획도로인데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쉽지 않은 것 압니다만 신월마을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지정되고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01년 이전에 결정 고시된 것은, 2000년 7월 1일자로 기산한다는 국토계획법인데요. 여기에 의해서 새롭게 설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7년부터 2000년까지는 자기들이 시간을 까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년 가까이 된 이 지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의원님. 전체 의원님께서 아셔야 할 것이 사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거기가 당초에는 토지계획 구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반대를 해서 사실은 도시계획만 그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업지역 내에 토지를 시가 보상을 해서 도로를 내기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아까 같이 20년이 넘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이번에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니까 그것 하고 나머지 3개소를 연차별로 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유영철   
ㆍ주차난 해소나 교통난 확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재산권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100억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답변자료를 보니까 10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신월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신월마을은 웬만하면 안 되는데, 100억 원이면 읍면동은 엄청 많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균형적 집행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오랫동안 도시계획 선으로 묶여서 자기의 사유재산을 확실하게 이용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2020년이면 기산일로부터 20년이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의원 유영철   
ㆍ앞으로 남은 기간만 4~5년 되는데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또 예측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주민들께서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기 어렵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1차적으로 거기에 설계비만이라도 우선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동안 도시계획 사업이 설계비로 많이 넣어서 많은 사업이 설계가 되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수십 년이 걸립니다. 오히려 이게 또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중에 어느 곳이 제일 바람직한지 그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의원 유영철   
ㆍ실질적으로 법에서 명시된 사항으로 하더라도 2020년까지는 어찌됐든 결론을 내야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의원 유영철   
ㆍ4,5년 남았는데 사실적으로 결정 고시된 20년이 되는 시점에 그곳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ㆍ그렇게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져야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도 예측 가능한 약속, 행정의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모한 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도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타이밍에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시점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의원님, 욕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구간만이라도 우선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모든 게 다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노력이 아니고요. 시민 모두를 위한, 그렇습니다. 또 뭐냐하면 30년 가까이 자기들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입장이기 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을 잘 압니다. 작년에는 진정서도 122명이 서명내고 보셨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행정의 무한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걸로. 아무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개발해야 될 타이밍을 잘 살려주시길 꼭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영철   
ㆍ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복남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순천시민 여러분!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행복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순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향동 중앙동 매곡동 삼산동 지역구 시의원 이복남입니다. 
ㆍ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향동 매곡동 등 원도심 고지대 일대에 거주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원도심 마을버스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ㆍ또한 순천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도시재생 차원에서 계획수립 방향과 계획지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ㆍ먼저 원도심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원도심은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향동 및 매곡동 고지대 일대는 교통약자인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마당 청소골은 3m에 위치한 고지대의 마을로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물리적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대중교통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노년층의 특성상 거의 매일을 병원에 다니며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장날이면 무거운 짐을 끌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 넘게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면서 걸어야만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마당에서 순천대학교 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버스가 다닐 것이라는 약속을 시에서 했으면서도 20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다며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ㆍ지난해 원도심 일대에서 진행된 도시재생순회토론회에서 마을버스 운영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현재 원도심 일대는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곳으로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 도시재생 사업, 상권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거주민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순천을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매곡동 매산 등에서 향동 공마당을 거쳐 아랫시장과 역전시장, 중앙시장, 웃장을 순환하는 마을버스 운영을 제안합니다. 즉, 원도심 일대에서 재래시장과 터미널역을 순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원도심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 탐방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원도심투어를 진행한다면 외지 방문객을 유인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도심 마을버스는 거주 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버형으로 문화 예술적 요소를 접목하여 특색 있게 운영한다면 주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긍심을 줄뿐만 아니라 순천을 찾는 방문객을 유인할 만한 명문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원도심으로의 접근과 교통이 편해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찾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ㆍ두 번째 2030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에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과 2025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순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도시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정 표현입니다. 기존 행정 중심의 도시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읍면동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민과 함께 도시권 계획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도시개발은 90년대 이후에 공공개발이 모두 신도시 위주로 진행되어 도심 공동화현상이 심각해지고 불균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신도심권 개발은 핵가족화, 산단배후 구역의 주거층 이동 등 어쩔 수 없는 시대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가 미미함에도 도시가 팽창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식구는 똑같은데 집 평수가 커지면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도시의 지나친 외형적 팽창은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증가시키고 넓혀진 생활권은 구성원간의 소통과 물리적 이용에 따른 시간과 공간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또한 도시 전체의 활력과 균형을 무너뜨려 공공시설의 증가 유지관리비의 부담 등 세금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방향 및 도시재생 관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계획지표는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이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지표 설정 및 지표설정의 근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지표 수립에 있어 주택수요와 공급계획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30년 순천 도시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주택보급률 데이터를 2020년 104.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순천시 통계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은 2007년 99.8%, 2008년 97.8%, 2010년 107.2% 2011년 112.5%, 2012년 104.5%로 주택 보급률이 변동하고 있는데 이 변동요인에 대하여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마을버스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이복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도심과 시장을 순환하는 마을버스 운영 제안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열악한 원도심의 복지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매우 시기적절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마을버스 운영을 위해서는 버스 5대 이상 확보해야 하고, 그에 맞는 차고지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운행이 가능한 점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의 희망자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 원도심 지역의 길이 협소해서 대형버스 운행은 안전상 어려움도 있다는 점도 참조해야 할 것이고, 중형 시내버스 운행을 버스, 택시업계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다행스럽게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마당 청소골 사업은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7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특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하게 교통망을 확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청소골의 특성화 그리고 현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청소골이나 그 지역뿐만 아니라 만일에 도시버스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도 종합적으로 꼭 교통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특색이 있는 걸어 다니는 보도를 더 확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좋은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주민들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하게 우리 행정이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있는 차원이라면 마을버스 운영 사업도 마을 주민과 심도 있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이복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복남   
ㆍ예, 있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앞을 가리셔서 잘 안 보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시장님 답변 주신 내용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안 되는 방법, 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다면 안 되는 방법을 한 가지를 찾아서 조건을 붙여 넣은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갖고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히 원도심 일대에 고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나 그간의 어려움 등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 답변에서 운수업계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는 대중교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떠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옳은 말씀입니다. 대중교통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선 형평의 원칙을 맞춰야 되고, 또 순천시민 전체를 위한다면 대중교통의 활성화도 우리시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께서 답변서에 안 되는 쪽으로 기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외국 어느 도시를 갔더니 중형버스의 마을버스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몇 개가 있느냐면 10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 시보다 2배 정도 큰 데인데 노선이 10개 정도 되는데 전부 다 그것을 무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막상 실행하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해결 안 하고 막무가내로 실행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안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소,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 문화의 거리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도심 해설사의 이야기를 듣고 오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이게 확장해버리고 확실하게 포장해야 될 도로이고, 골목입니다.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 해설사가 “시장님,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100년 된 골목입니다. 다른 도시에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재산입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열을 내고,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측면도 원도심 활성화가 지금 하고 있는 그저 도로를 뻥 뚫어 버리는 그런 전통적인 문화가 전부 다 무너지면서 뜯어버리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편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100년 된 골목의 미학 그리고 100년 된 골목의 가치가 정말로 살아날 수 있고 돌아오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결돼서 이것을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쪽과 같이 어우러져서 어느 것이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 것이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시민들과 함께 같이 협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하셨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안 드렸던 바대로 저는 1차적으로 큰 틀에서 그동안에 주민들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해왔고, 희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재래시장이라든지 순천역이나 터미널 등을 운행하는데, 1차적으로 한 번 해보면서 이것을 원도심 투어와 같이 연결시키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매곡동 탐매마을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향동의 문화의 거리와 청소골과 관련된 내용 등 그리고 각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연결시킨다면 우리시의 명물 마을버스가 되지 않을 때 싶습니다. 더불어서 그쪽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러한 버스보다는 노년층이 조금 타고 내리기 편한 실버형식으로 해서 가끔은 버스 안에서 작은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을 라디오, 라디오 같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도 있고, 가끔은 주민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수 있는 특색이 있는 버스를 원도심 일대에서 한 번 함께 운영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마을버스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약간 정원의 도시 이런 특색으로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떠신가요?  
○시장 조충훈   
ㆍ이복남 의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마을버스 안에서 공연도 하고, 토크쇼도 하고 그런 버스를 만들려고 하면 그 버스가 몇 인승 정도 되어야 할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복남 의원님의 질문서를 받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청소골에 고지대에 있는 어른들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한다면 그 도로를 어떻게 낼까. 제가 집이 거기이기 때문에 가끔 가봅니다. 공마당까지 밖에 못 갈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공마당까지밖에. 그렇다보면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도로포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전부 다 뜯어내야 되죠. 그것은 두 번째로 놓아두고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순천대 앞에서 남정동까지 길을 뚫었던 것. 순천의 희망적인 도로인데 그것도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리 넓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 도로에 차가 다닌다. 지금 현재 무질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대로 문화적인 버스, 마을 스토리텔링하는 버스 쪽으로 한다는 것도 포함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이왕에 시정질문을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한 김에 언제 시장님께서 가끔 가시기는 하시겠습니다마는 공마당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만나보고, 버스에 대한 것도 주민들의 의견과 희망사항이 어떤지 함께 허심탄회하게 한 번 자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도시건설국장 최덕림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도시재생 중심의 계획을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기본계획이 매우 중요한 계획임을 인식하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과거 관 주도의 도시계획의 틀을 벗어나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장 위주의 도시정책에서 도시재생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하여 원도심 쇠퇴를 방지하고, 인구저성장,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리적 개발 위주의 계획을 탈피하여 사람과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녹색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그리고 도심을 연결하여 우리시 발전 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부분의 도시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원도심 쇠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국비 확보를 통한 재원 마련과 도심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하는 등 계획의 반영과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원칙 아래 이번에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 확장을 최소화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상을 담아가겠습니다. 
ㆍ둘째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지표 설정과 지표 설정의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는 국가가 작성하여 공표한 각종 통계자료를 근간으로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이 되는 인구지표 설정은 국토교통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 인구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금번 수립 중인 2030년 목표인구는 34만 명으로 과거 성장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성장 관리 시대에 맞게 인구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에 수립된 2025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인구는 39만 명이었습니다. 
ㆍ세 번째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주택 수요와 공급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30년 주택수요 목표 지표의 가구당 인구는 2.2인, 주택보급률은 115%로 하고, 주택멸실률 등을 감안하면 목표인구 34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주택수요는 약 17만8,000여 호 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연차별 인구증가 전망에 따른 적정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ㆍ마지막으로 2013년 통계연보 주택보급률에서 연도별 변동요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률 산정은 일반 가구 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로써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2008년 12월 30일 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신 주택 보급률 산정방법이 공표되어 그동안 단독가구는 가구 수에 산정하지 않았으나 단독가구 및 비혈연가구를 모두 가구수에 포함하고 다가구 주택도 1주택으로 산정방법이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로 산정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신 주택 보급률 산정방법을 반영함에 따라 연도별 보급률의 변동차이가 발생되었으며 올해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면밀히 반영하여 정확한 주택보급률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답변이 끝났습니다. 
ㆍ이복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복남   
ㆍ예. 
○의장 김병권   
ㆍ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인구와 도시재생 방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 해에 시민들 의견 수렴하실 때는 인구지표를 38만 명으로 잡으셨는데요. 34만 명으로 하향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당초 기본 초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의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34만 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보충질문을 준비했다가 지난 해 자료보다 조정된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일단은 주택보급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이복남   
ㆍ좀 전에 국장님께서 2013년도 통계연보에 의한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요청드릴 때는 좀 더 상세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변동요인에 대해서 좀 근거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의 기준인구 반영은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주택보급률이 변동이 된 큰 원인은 2008년도에 기준이 변경돼서 변화가 심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다른 변화는 2011년도와 2012년도가 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자,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계획지표의 타당성 자료’제시) 
ㆍ숫자가 눈에 잘 안 띄는데요. 우선 2010년과 2011년과 2012년도 주택보급률을 한 번 보시면, 2010년도에 107.1%에다가 그 다음 년도 112.5%, 2012년도에 104.5%로 떨어졌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좀 이 보급률 자체가 들쑥날쑥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인정하고요. 이게 큰 기준은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2010년과 2015년이 기준이 돼서 그 가운데 연도는 주택 감보율, 명실률을 따져서 증감을 가감하는데 정말 중요한 주택기준은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모두에 답변을 하셨던 대로 실은 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줄어들게 되면 주택 멸실률이 크게 반영되었을 텐데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산출된 근거들을 좀 더 찾아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외에 주택보급률 외에 우리 실과에서 실무적으로 다시 새롭게 산정해놓은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보면 통계연보와도 다소 차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구 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도시의 확장을 하거나 할 때 가구 수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하는 기준은 5년 단위로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아까 같이 주택보급률 현황 조사했던 당시부터 건축행정시스템에 보면 전산작업으로 멸실률을 감하게 되어 있어요. 말소나 철거나 이런 경우는 감하여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제가 자료들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보시는 대로 누가 봐도 이 통계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010년, 2011년에 이렇게 많은 주택이 보급이 되었다가 2012년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주택이 멸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계의 들쑥날쑥한 통계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사실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동안에 의견수렴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전문가들 그리고 저도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을 잘 못합니다. 용역팀에서도 왜 이렇게 통계가 들쑥날쑥한지 용역팀에서도 설명을 잘 못하고, 또 우리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실무팀에서도 설명을 잘 못하고 궁색합니다. 이왕에 그래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지표에 의해서 집도 짓도, 용역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택지개발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다시 재정립하지 않으면 이것이 좀 기본이 돼서 이후에 우리 도시가 조금 더 불균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의원님 말씀, 그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2030년도에 34만 명을 계획하고, 인구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4만 명에 대한 가구 수가 어떻게 되고, 가구당 인구수 2.2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택보급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인구를 2012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정확히 보급률을 조사를 해서 그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다시 용역기관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보충질문에 인구와 관련된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제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함께 공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공론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주택보급률 등에 관한 지표의 근거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살펴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표와 관련된 워크숍이나 이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는 시민단체와 주민들과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마는 그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주택보급률이나 가구 수를 산정할 때 연도별 한 번씩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 올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이것을 이 부분만 별도로 해서 집고 넘어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질타하는 차원이 아니고 한 번 바로 잡아보자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의 수립이 마무리되기 전에 한 번 워크숍을 개최해보면 좋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언제까지 마련을 해보겠다는.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기본관리계획이 금년 말까지니까 일정을 잡는 대로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인구가 중요하고 가구 수가 중요하고 미래에 수용할 수 있는 2030년도 목표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은 워크숍을 통해서 더 확실한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표에 관해서는 오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표를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꼭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고요. 좀 전에 마을버스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께서 청원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제가 시정질문이 있고 해서 일단 청원을 조금 중단하시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시정질문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네에서는 주민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허유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2014년 10월 17일 제188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때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의 빙부께서 소천하셨는데 이번 시정질문에는 비록 전날이지만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숙희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하면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향동, 생목동, 덕암동, 조곡동 주민의 대표일꾼 허유인의원입니다. 여름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느끼기에는 여름의 한 가운데 있는 듯합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서 메르스 확산공포가 국민들을 불안케 해서 걱정입니다. 올여름 더 덥다는데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려야 할까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비록 무덥고 짜증나더라도 웃으면서 시원하게 그리고 행복한 여름이 되시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부의장님이하 선배동료 후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최근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이 국토교통부 주관 2015년 아름다운 경관대상에서 최우수 경관상인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눈부신 성과를 올려주신 조충훈 시장님 명창환 부시장님 이하 시 공직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LF아울렛 광양 입점에 따른 걱정으로 밤잠도 못 이루고 계시는 순천상인협회 임중모 비상대책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 방청을 통해서 저희 시정질문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 뜻이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되기를 빌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법에 의거, 순천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저의 시정질문은 현재 잘 하고는 계시지만 혹시 빠지거나 소외되거나 그늘진 곳은 없는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거나 반성해 적용함으로써 행복도시 1위 달성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질문·답변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먼저 시장님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48조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2항 의회보고에 따라 미집행시설에 대해 순천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및 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총 3단계에 걸쳐 약6,120억 원, 그리고 1단계 오는 2015년까지는 무려 1, 6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얼마이며 이후 과연 집행할 수 있는가 집행 및 정비 세부계획 및 예산  확보 세부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두 번째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역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방식을 크게 나누면 공용개발방식과 민영개발방식이 있습니다. 기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택지는 총16개중 그중 연향1지구를 비롯하여 현 오천지구까지 10개는 공용개발방식으로 그리고 덕월지구를 비롯하여 현재 문제가 많은 신대가곡지구까지 6개는 민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잘 아시다시피 민영개발방식으로 개발된 가곡택지는 많은 문제 때문에 17년 만에 드디어 올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역시 민영개발로 개발된 순천신대지구는 아직 인수조차 못 받고 있고 1,000억에 가까운 개발이익은 고스란히 사기업으로 돌아가 사기업 배부르기 해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택지개발에 있어 사익을 추구하는 민영방식의 개발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이유, 순천시 택지개발 시 시장께서 채택·추진하고자 하는 추진 방식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연향동 등 신도심 지역마저 매년 엄청난 인구 유출로 공동화 현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택지가 과 공급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연향3지구와 오천지구 사이에 풍덕지구와 왕조1동, 왕지 롯데캐슬 앞 왕지 2지구에 대해서 택지개발과 관련된 탄원서 접수 등 민간에서 조합방식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 또는 의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ㆍ끝으로 LF 광양아울렛 입점과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민 과반수이상이 반대하는 광양 LF아울렛 입점과 관련해서 시장의 입장과 그동안 순천시의 행정차원에서 반대 노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명차원에서 시장과 그리고 순천시가 노력한 내용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LF아울렛 광양 입점은 그 어떤 과제보다 전남 동부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따라서 8년 만에 부활한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에서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가장 먼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할 의제이며 그 피해가 동부권 전체에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순천시의 가장 크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문제가 3개 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민감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순천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는 순천시장께서는 정식의제로 채택해 달라는 안건채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노력이 안보입니다. 이에 대한 노력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모르는 의제채택노력을 시장께서 했음에도 채택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이에 대한 소신 발언이나 촉구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그마저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공직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은 아마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시장님의 관심이 부족한 그런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후 시장님과 순천시가 어떻게 하실 건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으로 도시건설국장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년의 목표로 작성된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5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31일부터 지역 여건과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마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시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순천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연향1지구 도로개설을 통한 교통 정체 문제해결 및 보행 환경개선에 대해서 역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정철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처럼 연향동 도로는 택지가 잘못돼서 도로가 상당히 잘못 만들어져있습니다. 특히 연향동 부영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 사이 연향1로와 대우아파트와 우미아파트 사이 연향2로는 출근시간에 상습 교통 정체 지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연향1로 부영2차아파트 우회전 도로와 연향2로 우미아파트 쪽 우회전 도로에 대해서 비록 우리시의 녹색정책인 보행자 우선 정책에 조금은 어긋난다하더라도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교통 정체 해결을 위해서 기존에 개설된 우회전 차선을 우미아파트와 부영2차아파트 입구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추진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ㆍ이상으로 저의 시정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1단계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1단계로 하고 거기에 39개소 1,650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총 28개소 251억 원으로 도로 23개소 64억 원, 공원 및 녹지 4개소 31억 원, 팔마운동장 156억 원이 확보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집중 투자하기에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계별 집행계획이 이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두 번째 택지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와 재산권이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용개발방식과 개별개발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두가지 방법 다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용개발방식은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민간개발방식은 사업의 장기화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택지개발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시민의 피해가 적은 공용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재원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필요에 따라서 택지개발의 종합적인 고려와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개발방식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요구하는 풍덕지구와 왕지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풍덕지구는 도시개발사업법 상 용도지역에 대한 구역 제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반려하였으며 왕지지구는 아직까지 우리 시에 정식적인 택지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광양 LF아울렛 입점과 관련해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규모 점포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록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광양 LF아울렛은 광양시가 현재 건축허가를 마치고  점포등록을 준비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광양 LF아울렛 입점은 전라남도와 광양시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지역상인회의 우려와 반발에 대해서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우려와 우리지역 상가 지역경제에 피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라남도, 광양시, LF 관계기관 회의 시 우리지역 영향 및 상인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바 있고 현재 광양에서 추진 중인 상권 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 용역에 우리시 포함 여부를 확인코자 관계자료 제출을 공식 공문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밖에도 전국의 아울렛 입점과 관련 영향을 파악?분석하고 관내 NC백화점 등 대형업체에 대해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 상인회, 시민단체, 의회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번째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이유와 이와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는 2007년 중단된 이후 민선6기 출발과 함께 7년 만에 어렵게 부활하였습니다. 현재 3개시의 광역교통망 문제, 문화예술 교류 문제, 크루즈 관광활성화 등 3개 시의 정서적인 통합과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 사업에 논의하고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광양 아울렛 입점 사업과 관련해서 3개 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와 같은 민감한 사항으로써 정식의제로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비공식의제로 저와 우리시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의원님께서 소신발언이 없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비공개로 하는 입장에서 소신발언이 없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착오가 있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관심이 없다 라는 지적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순천시의 지역경제의 입장 등 피해 등 여러 가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에 격려를 보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허유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예. 있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했듯이 251억원을 확보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2년간 1,399억 원을 즉 1년에 약 70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가용재원이 적게는 500억 많게 잡아도 1,000억 이내로 하는데 가용재원 대부분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쪽에 예산으로 넣어야 되는 과연 가능한가, 아까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예산을 배부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한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2년이 아니라 2015년부터 16년, 17년 3개년 해서 1,650억 원을 하는 겁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맞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착오를 일으키신 거 같은데. 3년입니다. 2년이 아니라.  
○의원 허유인   
ㆍ251억 원을 빼면 1,399억 원이 남죠. 그중 1년으로 따지면 이후에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251억 원을 확보했으니까 올해 나머지 정기추경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정기추경이 안 된다고 하면 1년에 약 700억 원을 확보해야지, 지금 우리 순천시가 제출한 그리고 시장님한테 허락을 맡아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목표를 크게 잡는 게 성사여부는 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 허유인   
ㆍ물론 계획이니까요, 어려운 점이 있고 정말로 시장님도 이런 예산확보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어버리고 이것은 때로 연동을 한다하더라도 계속, 특히 3개년 계획에 따르면 3단계 계획이 있는데 그중의 나머지 계획은 사실은 전혀 3,500억 정도 되는 예산은 전혀 이것은 쓸모가 없는 계획이거든요. 3단계 계획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3단계 계획은 전혀 쓸모가 없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도에는 그전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계획했던 9년, 8년 된 계획들마저도 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게 안 올라온다 해도 단순하게 잘라도 2017년까지 지금 현재 1,39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그리고 택지개발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3월 고시 예정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필요 없는 산속에 있는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재산권을 침해해서 30, 40년 갖고 있으면서도 도시시설로 지정된 것 들은 과감하게 좀 풀어서 시민들의 재산권도 해 주고 또 우리시의 예산도 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우리 허유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년 만에 700억 정도,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돈이 있으면서도 지금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대한 계획에서도 걱정하시겠지만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지금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예산이 없는데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장기미집행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이러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시의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 녹지확보계획을 무조건적으로 풀어가지고 미집행을 없애버리는 것은 과연 앞으로 그것이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옳은 방법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의원님의 말씀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써는 그것이 정확한,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제가 시장님 답변에 한 가지만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푸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 부담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미집행 시설을 사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700억 가량.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무조건 풀어서 우리 도시를 난개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러한 계획에 의원님께서는 신뢰를 가지시고 또 어려운 입장에서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의원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니까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면서 최고의 선을 달성하도록 하십시다.   
○의원 허유인   
ㆍ예.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시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계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같이 신뢰를 갖고 노력하시죠. 
○의원 허유인   
ㆍ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 사업을 할 때 사업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어떤 거요? 
○의원 허유인   
ㆍ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할 건가 말건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1단계, 2단계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실무부서에 협의를 하고 시민들과 의논을 해서 그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그것도 좋으신 안이긴 하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제85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 그와 같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을 과연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서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잘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장기미집행시설이  지금 줄어들지 않는 건 예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가 예산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기계획 세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의원 허유인   
ㆍ먼저 단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에서 아무리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시민이 건축허가를 신청해 버리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에서 불허처분을 내릴 수 없게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2항에 물론, 일부이지만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시설결정하고 2년 후 2년까지죠, 2년 후 3년까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에다가 시설을 결정해서 공포를 했으면 넣어줘야 되고 그것들을 모든 시민이 알 수 있게끔 공고를 해 줘야 됩니다. 
○시장 조충훈   
ㆍ잠깐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의원 허유인   
ㆍ예.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요, 단계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 보고가 안 된 모양인데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이 이렇게 수립 돼있네요. 
○의원 허유인   
ㆍ예. 장기미집행시설 말고요, 도시계획시설요.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시장님 알고 계신지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 
○시장 조충훈   
ㆍ지금 다 돼 있네요. 
○의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되어 있다면 저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할 거 같고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미리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도 자기 건축허가라든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결론 내자면 모든 계획이나 정비안이 비록 계획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되고 보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 아까 미집행시설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1399억을 2년 만에 확보할 수 있나 이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계속 의원으로 있으니까 좀 열심히 쳐다보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우려하셔서, 다시 한 번 재검토 좀 줄일까요? 
○의원 허유인   
ㆍ예. 하여튼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택지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저기가 시장님 너무 잘 아시고 계시지만 밑에 정원박람회장이고요, 그리고 좌측이 오천택지, 지도에는 아직 개발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풍덕 뜰입니다. 저기가 지금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아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자원녹지로 형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허처분, 반려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천택지를 개발하고 나서 사실은 오천택지가 비만 오면 빗물이 고이고 풍덩동이라 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어쩌면 저류지 역할을 했던 오천택지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해서 좋은 택지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오천택지로 개발할 때 1천9백 몇 억, 현재는 1,871억 정도 들어갔는데 사실은 택지개발에 오천택지를 개발해야 하는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상당히 심한 논란 끝에 저 오천택지개발이 의결돼서 통과돼서 지금 까지 개발됐는데 이 개발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정원박람회장이 그동안은 순천의 정원이었는데 그전에는 정원박람회장 도시숲에서 쳐다보면 너무 아름다운 뷰, 풍경이 보이고 아름다워서 정말 순천의 정원이고 대한민국의 정원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이쪽부분에 도시숲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음벽 콘크리트가 쳐져있고 나중에는,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30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저쪽에 보면 아파트가 들어서서 풍덕동 아랫시장 쪽에서 보면 꽉 막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오천택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습니다. 
ㆍ특히 저한테 민원은 지금 이 부분, 방음벽 있는 부분에 콘크리트로 방음벽을 설치해 놓으니까 생태도시정원 앞에 이것이 무엇이냐고 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ㆍ이제 이 오천택지는 어쩔 수 없다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저수지가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메인 정원인 순천만정원이 있는 자리에 설령 지금 생산녹지지만 제가 알기로는 탄원서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 좋은 녹지에 다시 자연녹지로 바뀌어서 택지개발이 되어서 여기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끔찍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풍덕뜰 만큼은 끝까지 우리 시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생산녹지로 그대로 남아서 우리 순천에 정원이 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덕뜰에 대한 보전 문제, 이것도 어느 누구의 개인의 의견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박람회장에는 순천만정원이 있는 것을 영원히 가꾸기 위해서는 풍덕뜰도 정원에 버금가는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최상일 것이고 또 오천택지도 지금 고층빌딩이 들어선다,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는게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택지 안 팔고 가서 나무를 심어버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1,8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걸 하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의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또 풍덕뜰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풍덕지구를 보전하자, 하자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최선을 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 세상 바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뀐다고 하면 또는 풍덕뜰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하라고 하는 요구가 됐을 때에는 과연 그것을 어떤 논리로 보호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의원님께서 단순하게 그거 보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보다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나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보전을 하면 좋겠다는 대안도 함께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같이 노력해 보시도록 하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허유인   
ㆍ제가 그 이상의 깊은 이야기는 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풍덕뜰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마는 그 이상 깊은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시장님하고 사견으로 만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풍덕동 개발은 허유인 의원님은 반대하시는 거죠. 
○의원 허유인   
ㆍ예. 저는 반대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확실하게? 
○의원 허유인   
ㆍ예.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그거를 봐주라고 로비가 들어와서 미리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 못 박는 의미로라도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가장 지금 순천시에 그와 관련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롯데캐슬 앞에 있는 이 넓은 땅도 지금 현재 왕조2지구로 해서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고 조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한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왕지매립장이 아직도 숭상을 해서 매립장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2013년 말에 사용연환이 끝났음에도 그런데 이 왕조매립장에서 이 택지까지 직선거리가 340∼350m 넉넉잡아서 400m 안에 있습니다. 잘못해서 택지개발을 하면 오히려 더 큰 민원에 봉착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여기가 아까 풍덕뜰과는 다르게 생산녹지가 아닌 자연녹지로 풀렸기 때문에 도시 난개발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택지를 개발할 필요성은 있는데 요즘에 이복남 의원님이라든지 원도심 의원님이 도시재생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신도심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순천시 택지는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 지금 이 왕지택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또 뭐, 보니까 난개발 우려까지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거 보니까.  
○의원 허유인   
ㆍ그분들이 난개발 우려를 한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시장 조충훈   
ㆍ예. 저희가 볼 때에 공식적으로 저희 본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감사합니다. 
ㆍ하여튼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은데, 택지개발하면 대형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ㆍ끝으로 아울렛 광양 입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아울렛광양 입점은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정말 입점을 반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저도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로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순천 시민과 함께 전대미문의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성공시키시고, 그리고 미래의 도시성장 동력이 산업이 아니라 생태와 문화가 융합된 그러한 시대정신을 시장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 덕분인지 모르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는 대표회장까지도 맡으시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자체장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그런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광양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순천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힘이 있으시고 영향력이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슨 3개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광역 관광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정말 시장님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행정이라든지 정책을 떠나서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언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LF아울렛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가 우리 순천 지역 상권에 대한 우려, 또는 순천의 지역상가, 지역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행정 지역이 교묘하게 우리 순천 지역을 벗어나고 전남도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한계가 있음을 봅니다. 
ㆍ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충훈이가 힘이 있다.” 힘이 있으면 법이나 정식 절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전남지사가 우리들에 대해서 상권 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보자라는 얘기도 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충훈이 너, 순천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행정협의회에 가서 소신발언 했지 않느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시구요, 그러나 거기서 소신발언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원하신 대로 거기에 가서 시장이 가서 길거리 나가서 같이 가서 항의하고 삭발을 했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사님을 만났을 때, 부지사도 엊그저께 왔다 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이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순천시 상권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또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요, 광양에 있는 소위 오피니언리더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시장은 놔두고라도, 이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또는 행정협의회에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세사람이 만나서 행정협의회에서 여수시장은 또 다른 의견이에요. 세명이 만나서 한사람만 얘기를 하면 두사람이 다른 의견이면 공식의제로 못가는 거죠. 의원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고 하는 사람이 공식의제 하나도 못 하느냐라고 하면 민주주의 의견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엊그저께 지난번에도 데모를 한참 할 때도 광양에 있는 오피니언리더들하고 저녁을 같이 한번 했습니다.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광양으로 보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양시장은 이것 해 놓으면 광양에 활성화, 도움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크게 실수하는 거다. 아울렛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처음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호주머니 다 털어내는 것이 아울렛이다, 점심밥부터 시작해서 애기들 데리고 노는 것까지 전부 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광양읍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설득을 했어요. 
○의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가만 있어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저한테 
○의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시장 조충훈   
ㆍ이렇게 그동안에 했다는 데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야죠. 그렇죠?
○의원 허유인   
ㆍ네, 내용은 안 들어도 확인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의원 허유인   
ㆍ예. 제가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을 기회가 없어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네.
○의원 허유인   
ㆍ아까 말했듯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했는데 목포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잠깐만요, 잠깐요. 의원님
○의원 허유인   
ㆍ목포시장은 타행정기관에 
○시장 조충훈   
ㆍ이것은 속기록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게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힘 있는 시장님이라면 법을 어기고라도 할 수 있지 않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것 뿐이지.
○의원 허유인   
ㆍ제가 법을 어기고라는 표현은 
○시장 조충훈   
ㆍ법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속기록에 오해가 생깁니다. 
○의원 허유인   
ㆍ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법을 어겨가면서 시장님께 법을 어겨가면서 시장님께 뭘 하라고 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영향력 있고 그러시니까 행정협의회에 강력하게 이야기 하셔야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던 거지 법을 어겨서면서까지 시장님한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감사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 대신 저는 아까 말했지만, 저에게 준 답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광양과 전남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데. 그래서 당면하고 해서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못 나서는 부분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포시장님은 타 행정구역입니다. 그렇지만 목포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남악신도시에 아울렛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의견을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ㆍ우리 여기 뒤에 계신 상인들은 뭐냐하면, 왜 우리 시장은 목포시장도 하는데 영향력 있고 순천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는 시장이, 목포시장도 하는데 못 하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타 행정구역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시의 눈물과 안녕과 복리에 대해서 시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이것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폄하하시면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ㆍ지금 제가요. 지난번에 3개 시장과 3개 시에 국회의원 4명이 만나는 자리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상권에 대한 것 국회도 책임지십시오. 여기 시장들이 지금 셋이 해서 이런 것에 힘들지 않게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만들든지 하십시오라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저희 순천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ㆍ그런데 “목포시장은 하는데 너가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하라는 채찍으로 격려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만, 그것을 비하하시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시장 조충훈   
ㆍ오해하신 시민들한테 의원님이 가셔서 설득을 해 주세요.
○의원 허유인   
ㆍ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시장 조충훈   
ㆍ그게 도움이 됩니다. 의원님이 진정으로 LF아울렛을 막아야 된다고 하신다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시장과 의회가 똘똘 뭉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칩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의원 허유인   
ㆍ제가 보충질의를 쓰면서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제가 제 생각만이 아니라, 상인들의 이야기들을 녹취를 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ㆍ전남 동부권 아울렛, 지금 LF아울렛이 월매출액을 얼마를 책정하신지 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러시죠. 4천억 원입니다. 무려, 4천억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4천억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남 동부권에서 돌아야 될, 선순환 구조로 돌아야 될, 몇 단계를 거쳐서 4천억 원이 4조 원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그 4천억 원이 그 다음 날 10시만 되면 LF본사로 돈이 가버리는 이 상황에 있습니다. 
ㆍ특히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저도 충분히 정치인이고 행정을 5년 동안 쳐다봤기 때문에 시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LF아울렛에 불과 1.5km 연향동상가, 그리고 한 4km~5km, 광양 중마동보다 더 가까운 순천, 그래서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상권 활성화에서 제가 알기로는 130억 원 정도 투자하고 주차장 52억 원을 만드니 여러 가지 옆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권해서 원도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 봤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4천억 원이라는 돈이 전남 동부권에서 그것도 가장 피해가 많은 순천에서 거둬져 가는데 우리가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300억 원이든 투자해서 상권 활성화 시키면 뭐 합니까? 정말 그 이외에 4백억 원, 5백억 원 투자한다고 해서 그런 행위는 어쩌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에 몇 백억 쓰는 것 헛돈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허유인   
ㆍ그것이 아니라요.
○시장 조충훈   
ㆍ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의원 허유인   
ㆍ아니 저는 그것을
○시장 조충훈   
ㆍ그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면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천억 원이 올라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금방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시장님이.
○시장 조충훈   
ㆍ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의원 허유인   
ㆍ저도 여기에서
○시장 조충훈   
ㆍ제가 여기서 다른 점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피 끓는 마음으로 LF아울렛을 생각하시면,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묘술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저 여기에서 의회 석상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앞장설 테니까 너 따라와라.”라든지, 집행부가 “자, 이렇게 할테니까 이렇게 하자.”라든지 구체안을 주십시오. 지금 만약에, 지금 그래도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원도심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아울렛과 상관 없이 형평의 원칙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저 몇백억 원 들여서 하려고 하는 노력에, 그것을 LF하고 그것 지금 하는데 4천억 원이 도망가는데 몇백억 소용없다, 그런 식으로 폄하해 버리면 
○의원 허유인   
ㆍ폄하가 아니고요.
○시장 조충훈   
ㆍ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아랫장, 중앙시장의 상인들은 더 낙담을 하죠. 
○의원 허유인   
ㆍ아니, 시장님, 폄하한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활성화 재단까지 만들고 있고 200억 원, 130억 원 하는데 4천억 원 그 중에 우리 순천시가 도대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4천억 원이니 어쩌니 하는 부분에서 시장님조차도 모르고, 공무원조차도 관련 서류를 주라고 하니까 딱 두장 줍니다. 광양LF아울렛 점포등록을 위한 용역자료 통보 협조권, 그다음에 상황에 관한 사항은 이 두장, 나머지는 전부 다 보도자료를 저에게 줬습니다. 시장님께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아울렛에 얼마 피해를 주고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 순천에 영향력이 있는가 용역보고서, 용역 내준, 기업체에서 내주는 그러한 용역보고서 이전에 우리 순천시도 그에 맞는 여론조사도 하고 시에서, 그다음에 상권에 관한 피해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이것 서류 두장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 “오피니언리더 만나서 내가 작업하고 내가 뭘 했다.”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인지,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의원 허유인   
ㆍ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ㆍ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상권영향 평가에 지역협력체 작성에 대한 용역 추진해 줄 공문 한 장, 그리고 2015년 3월 11일 전남 광양 순천시 LF관계자가 만나서 불과 용역추진서에 순천시를 넣어 주라는 말 말고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말고, 그 행위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글쎄요. 서류로 보고한 내용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할말없습니다마는 담당 과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저도 그러한
○의원 허유인   
ㆍ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장님이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조충훈   
ㆍ자, 보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매도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설령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4천 억원이나 되고 지금 우리 상인들이 하니까 힘이 더 들지만 힘을 내자.”라고 격려해 주셔야합니다. 
ㆍ지금 현재 일정상으로 보면요. 단순하게 2건, 용역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다. 말씀하시면 공식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아파하는 상인 대표들도 와 계십니다. 지금 보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타지역 사례조사를 하러 가서 현상들을 봐 왔고 그다음에 원도심 상가건물주 5년 임대료 동결이 어떤 의미냐면 서로 우리가 자구 노력을 하려고 하는 노력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의원 허유인   
ㆍ그것이 아울렛과 관련 돼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있다고 봅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있다고 봅니다!
○의원 허유인   
ㆍ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우리 중앙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울렛이 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의원 허유인   
ㆍ제가 오늘도 입수한, 시장님, 2014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장님 출장 내역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안 주시려다가 받았는데.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제가
○의원 허유인   
ㆍ국외 55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국내 79일, 64일입니다. 총 71회 134일을 출장을 가셨습니다. 
ㆍ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정철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저의 의정활동 소신이기도 합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ㆍ시장님, 타 아울렛 한번 가 보셔서 직접 피해를 경험한 상인들과 얘기 한번 하셨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어디서 하셨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김해도 가 봤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네?
○시장 조충훈   
ㆍ김해도 가 봤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김해는 잘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네?
○의원 허유인   
ㆍ김해는 더 커서 잘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자, 의원님
○의원 허유인   
ㆍ저희들은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를 끝내고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사이에 김병권 의장님께서도 눈길로 직접 오셨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거기에 조철현 이천 상인협회 회장님을 만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이 정도 피해일 줄은 모르고 갔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9년간 투쟁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것은 정말로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비대위에서 상인 면담 2차례, 상인 방문 1차례 한 것 빼놓고 비대위에서 토론회 2번, 집회 5번, 2번의 국회 방문 등 여러가지 비대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야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번도 모습을 안 보이신 것 같아서. 정말 힘든 사업을 하는 그들에게 내가 행정권한이 없어서 광양 전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바로 반대는 못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이런 작은 몸짓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ㆍ시장님, 그렇게 많은 출장을 다니시고 그렇게 많은 벤치마킹을 해서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 압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4천억 원이란 돈이 전남 동부권에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피해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설명회 하나, 진지한 설명회 하셨는지 정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상당히 흥분된 마음으로 
○의원 허유인   
ㆍ흥분이 아니고 
○시장 조충훈   
ㆍ남의 말 막지 마시고요. 저도 설명해야죠. 네? 지금 이런 표현이잖아요. 시장이 출장간 내역 중에 안 주려는 것을 받았다. 이런 표현 같아요.
○의원 허유인   
ㆍ아니
○시장 조충훈   
ㆍ잠깐, 내가 얘기하잖아요. 같은 말이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안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신청을 하면 15일 내에 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오늘 의회가 되고 있으니까 현장 직원들이 의회에 신경을 쓰다가 못 했다고 합디다. 그래서 올라오셔서 호통을 치셔서 우선 대충했다고 합디다. 그것을 
○의원 허유인   
ㆍ자료 주고 허통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조충훈   
ㆍ중요한 게 아니죠. 
○의원 허유인   
ㆍ네.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안 주려 했는데 줬다고 한 게 또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약속을, 저한테 9시 50분까지 그것에 대해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발언하실 때 말씀드리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하는 데 나와 보지 않았느냐. 제가 지난번에 플래카드 사건 때도 만나서 충분하게 말씀 드렸고 사죄드릴 부분은 사죄드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4천억 원이 나가니까 심정적으로라도 위로하자고 하면 하겠습니다. 
ㆍ오늘 이것을 집행부가 잘했니, 못했으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자.” 격려차원으로 해 주신다면 우리 상인들도 희망을 갖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하는 것을 “눈길에 의장님은 가셨는데, 시장 너는 안 갔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잠깐요. 표현상에, 제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은 뻔하지 않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셨다고 하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뭐가요? 
○의원 허유인   
ㆍ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장 조충훈   
ㆍ저는 했다고 봅니다. 했다고 보는데 
○의원 허유인   
ㆍ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시장 조충훈   
ㆍ왜 의원님은 그런 눈으로 보실까요? 
○의원 허유인   
ㆍ여기에 보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광양LF아울렛 입점 전라남도 해서 지역 상인과 우려의 반발에 대해서 10분 공감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요청하고 그다음에 상인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하는데 이 문서를 보고 지역 상인들 지금 여기 뒤에 계시는 비대 위원님들, 제 얘기 아닙니다. 비대 위원님들은 거짓말 하셨다고 그래요.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녹취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시민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시장님, 사태 파악과 심각성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드립니다. 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상인대표들이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나 의원님
○의원 허유인   
ㆍ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 받아들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것을 가지고 의원님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이루어 내야 해요. 자꾸 그런 것 가지고 의원님은 잘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의원 허유인   
ㆍ저도 
○시장 조충훈   
ㆍ사기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의원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 상인들의 
○의원 허유인   
ㆍ저는 의원이라서 힘이 없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장 조충훈   
ㆍ같이 합시다. 같이.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아이디어 있으면 주세요. 
○의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시장님 일단 결론을 내겠지만 사실은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장님 화면 좀 봐주십시오. 원래는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점포당 월평균 매출액 피해가 대형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서 46.2%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님이 가게를 했는데 매출이 월 1천만 원이었는데 460만 원이 감이 돼버리면 문 닫아야 하겠죠? 
ㆍ그다음에 의외로 점포별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인 점포가 우리는 의복, 신발 연향동 패션거리 주민들이 연향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 몇몇 위주에 상인들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타 음식점이 79%인가요. 이 정도로 피해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의복입니다. 53%.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자, 그러니까 79%가 감소하고 46%가 감소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할 때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끝까지. 
○시장 조충훈   
ㆍ그렇잖아요. 
○의원 허유인   
ㆍ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시장 조충훈   
ㆍ4천억원 이 올라간다는 것 아시잖아요. 
○의원 허유인   
ㆍ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대 여론이, 일부 상인들의 여론이라고 했는데 지난 상인들이 3월 여론조사에서 41.9%였습니다. 그런데 5월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할 때는 52%정도 나왔습니다. 점점 올라가고요. 이번에 KBC 맥이라는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울렛이 아울렛용옷을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점점 순천시민들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광양시는 13%에서 18%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일단 많은 얘기를 여기에서 담아 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했지만 또 어떤 분은 도지사님께서는 중국관광객이라고 했는데 우리 상인이나 이런 데서 알아본 바 도대체 중국 관광객 몇명을 위한,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 때문에 지어야 하는지 그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수익과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 보는 지출 피해액이 얼마 정도 돼서 이것이 플러스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얼마를 위해서 아울렛이 들어와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ㆍ그리고 시장님께서 우리 아울렛 반대 위원들이 준 자료를 잘 검토해 보시면, 바쁘셔서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에게 맡기지 말고 잘 검토해 보시면, 지금 제주도에 열의 휴양단지가 2조5천억 원이 들어가고 55%의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그 공사가 중지 됐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투자유치에 너무 급급했기 때문에 주도민의 뜻을 반했다. 그래서 사과한다고 진실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광양시에서 얼마나 불법적인, 법의 판단에 맡기셔야 하겠지만, 한번 유능하신 시장님이 보시면, 저 같은 사람도 보니까 “이것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울렛 안 되겠다.” “법적인 판단에 맡기면 우리가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 조충훈   
ㆍ그 판단은, 이기겠다는 판단은 상인 대표들이 하신 것 같고요. 
ㆍ의원님!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피가 끓도록 상인들 대표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ㆍ그리고 순천시 전체 지역 상권에 대한 46% 흘러나가고, 음식점 79% 흘러 나가는 것. 정말 저는 우려합니다. 그렇다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자니까요. 지사가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 자리에 같이 계셨잖아요. 같이 계셨잖아요. 그때는 왜 말씀 못 하세요. 
○의원 허유인   
ㆍ우리 회장님이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항의하려면 지사님 의원들이 찾아 뵙고, 저와 같이 간다고 한다면 같이 가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런 자리에서 지사가 어땠느니, 뭐가 어땠느니 하면 그저 더 상인들만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안이 있으시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지원을 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감사합니다. 
ㆍ제가 조금 준비한 것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2007년도에 중단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관규 전임시장님께서 순천대 공대 광양캠퍼스 이전을 반대해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기자였었는데 이것은 3개시 통합방안이 아니라 광양시에서는 3개시 자족도시를 위한 그 방안으로 순천대 공대 이전을 추진했기 때문에 순천시민 전체, 순천시를 포함해서 순천시민 전체가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반대에 광양시민들도 재반대를 또 했습니다. 순천시민이 반대하니까. 플래카드가 많이 날렸죠. 그렇게 여론이 들끓자 상업경영 쪽을 전공하는 전대 제가 아는 교수님입니다. 학자 출신인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당시에 시장마저도 광양시 여론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행정협의회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제 원고에는 “왜 시장님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합니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님 뒤에는 23명의 순천시의원과 1,300여명의 공직자와 28만명의 순천시민, 그리고 전국의 향우 그리고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는 전남의 아울렛의 피해를 알고 있는 많은 시민, 도민, 그리고 전국의 국민들이 순천시장님 뒤편에서 편이 될 수 있습니다. 
ㆍ오산시장, 대전시장이 똑똑하지 않아서 투자유치 욕심이 없어서 아울렛 추진을 반대했겠습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광역도시라서 아울렛 하나 들어와도 아무 피해 없습니다. 대전시에 코스트코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포시장 타 행정구역인 무안군 남악신도시에서 아울렛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국회에 목포시 의견 제출하고 정식적으로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긴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장님을 몰아세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주장은 순천시만 잘 살자고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주장이라면 저도 반대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국가 기관입니다.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연구공단 노화봉 박사죠. 국가기관에서 아웃렛이 오면 46.2%가 망한다. 국가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어디 용역을 준 사람의 눈을 보고 만든 그 용역이 아닙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아울렛이 입점 되면 서울의 본사를 둔 대기업이나 그유통업체 그리고 지역의 몇몇 특혜를 받는 사람 빼놓고는 피해는 그 지역 전체, 동부권 전체입니다. 
ㆍ따라서 이 반대 운동은 순천의 이웃을 위한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 안에서도 순천상인들 몇명, 자기들 옷 못 파니까, 이제는 건물주들이 배부르게 옛날에 돈 다 번 상인들이 이제 조금 피해가 온다고 하니까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라고 지금 폄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남 동부권의 상권 이로 인한 악순환으로 인해서 경제 파탄적인 대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막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수시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여수박람회장,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자기도 포기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기 지역이 아니니까 방관하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ㆍ우리 순천 시민들, 조금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순천 제 지역에 있는 이마트 들어선다고 광양에 들어선다면 반대 안 합니다. 순천에 들어 올 때는 반대 했지만 광양에 들어올 때 순천시민 반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천에 들어오는 아울렛 이마트 15배의 규모의 아울렛이 들어와서 4천억 원이 1년에 없어지고 지역의 상권이 49%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천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고생해 가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말대로 만약 시장님이 안 하시면 제가 정말로 도지사부터 촉구안 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는 2번이나 촉구안과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또 내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시고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ㆍ데이터도 봤지만 피해에 대해서 누구 하나 시민들 몇 명 아는 사람 빼놓고는 저또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광양행정협의회에 좋다, 우리 순천이 정말 순천의 이익을 위해서 광양의 이익을 반대하는 건지, 정말로 계급장 떼고 지역이기주의를 떼고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진실을 알 수 있게 한번 끝장토론이라도 해 보자. 찬반.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주고 또 정말 동부권 주민들이 이 피해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ㆍ이에 대해서 방금 시장님께게 의회와 같이 도지사 면담도 제안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의 질문을 하고 저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회의가 있을 때 마지막 6월 11일에 촉구안을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하는 결단인데요.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8일까지 알려주시면 
○시장 조충훈   
ㆍ무엇을 8일까지 알려줘요? 
○의원 허유인   
ㆍ금방 제가 제안한 행정협의회에서 진실을 알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제가 여러가지 제안을 
○시장 조충훈   
ㆍ행정협의회에서는 
○의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시장 조충훈   
ㆍ자꾸 행정협의회를 말씀하시는데 행정협의회에서는 제가 공식이나 비공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을 처리할 때 공식적인 게 효과적일 수 있고 비공식적인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ㆍ자, 7년 동안 갈등 속에 있다가 어렵사리 모였어요. 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광양아웃렛 안 하면 이것 깬다고 하는 게 소신발언이겠습니까? 
ㆍ지금 그보다는 작을지 모르지만 3개 시의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광역교통권이라든지 문화 예술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7년만에 만든 행정협의회에 가서 소신발언해서 완전히 제가 “거기 안 하면 깬다.”고 해서 깼다. 그것이 조충훈이 잘 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뜻을 같이 하지 않고요. 
ㆍ저희가 지금 아울렛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처음에 이익이 발생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표자들 오셔서 “이것 막으십시다.” 코스트코 때도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것 막으셔야 되는데, 단 한가지 순천상인회라고 하지 마십시오. 동부권 상인회의 네트워크를 만듭시다. 그래서 이쪽 전남 동부권해서 전남 전체로 가십시다. 아니면 더 나아서 서부권까지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순천상인회라고만 한다면 역풍맞을 염려가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시장 조충훈   
ㆍ저도 얘기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벌써 지금 전남 동부권협의회가 아니라 전남상인회
○시장 조충훈   
ㆍ그래요,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그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 얘기를 했어요. 다행히 광양에서도 반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의원 허유인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리고 여수 말씀하시는데 여수는 엑스포장에 아웃렛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를 넣으려고 하니까 상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신세계에서 첫날 와서 보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요즘 돈 갖고 있는 재벌들이 반대한다고 안 해요? 돈이 되면 독약이라도 먹으려고 달라들죠.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갔다가 시장이 그것 했는데 왜 순천은 못 하냐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원 허유인   
ㆍ아니, 그게 아니라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요. 더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들어오는 것. 우리가 뭐 이러쿵 저러쿵해서 설계변경 했느니, 의회에서 감사원 청구해줘서 지금까지 잠잠했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졌어요. 제 정보로는 코스트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정보입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아울렛과 연결해서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와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시자고요. 
○의원 허유인   
ㆍ예, 대형마트
○시장 조충훈   
ㆍ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 코스트코가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폄하하지 마시고 잘 하는 사람 잘 한다고 해 주시고, 못 하는 사람 격려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의원 허유인   
ㆍ못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잘하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게 아니고
○시장 조충훈   
ㆍ나는 잘 했는데 못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의원 허유인   
ㆍ제가 잘 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와 문제는 순천시의 문제고, 개인 상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 경제 문제에요. 
○의원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
○시장 조충훈   
ㆍ같이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해요.
○의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네.
○의원 허유인   
ㆍ여기에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ㆍ그밖에 전국 아웃렛 입점과 관련된 영향을 파악 분석하고 관내 NC백화점 등 대형업체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였다. NC백화점도 대기업 아닙니까? 우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백화점입니까? 아울렛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못 하면서 관내에 NC백화점이 팔릴지 어떨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슈거리는 됩니다. 그런데 대형입점에 관해서 상황을 점검했다가 여기 실정에 나오는 게 과연 맞느냐. 지금 이런 상황 분석, 
○시장 조충훈   
ㆍNC백화점을 상황분석 한 것이 잘못됐다고요? 
○의원 허유인   
ㆍ그게 아니라 
○시장 조충훈   
ㆍ확실히 얘기하라니까, NC백화점 분석한 게 잘못됐어요? 
○의원 허유인   
ㆍ아니, 아웃렛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NC백화점도 판매하면 이전에 시민들이 반대했고 그 이익이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네.
○의원 허유인   
ㆍ그런데 아웃렛 얘기를 하고 소상공인 얘기를 하는데 NC백화점 대책에 대해서 대형마트 현황에 대해서 점검했다, 이 실적이 나온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느냐.
○시장 조충훈   
ㆍ그런 노력이 도움되는 것 아닌가요? 
○의원 허유인   
ㆍ도움 안 되죠, 소상공인 관련된 얘기를 하셔야죠.
○시장 조충훈   
ㆍ그래요? 
○의원 허유인   
ㆍ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ㆍ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뒤에. 제가 마이크 드리고 싶습니다만 의회 회의법상 못 드릴 것 같아서 의장님께 한번 드릴까, 권유할까 하다가 그냥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ㆍ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시장님,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안 하면 제가 촉구안 내고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무엇을 솎아내요? 
○의원 허유인   
ㆍ도지사
○시장 조충훈   
ㆍ도지사를 솎아낸다고요?
○의원 허유인   
ㆍ아니, 도지사에게 촉구안을 내자고요. 
○시장 조충훈   
ㆍ아, 촉구안을 내자고요.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너무 흥분하셔서 말이 잘 안 들리시는 것... 제가 발음이 안 좋은 것으로 치부하겠습니다. 
ㆍ일단 촉구안을 내시고요. 저도 촉구안을 내겠습니다. 의회의 몫으로요. 의회의 절차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촉구안을
○시장 조충훈   
ㆍ오늘 허유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의원 허유인   
ㆍ끝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정협의회가 아니라면 이것이라도 하시죠. 정말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면 영향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광양시 관심을 안 가집니다. 한 가지 아까 시장님께서도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등록을 위한 세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점포등록만 남기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방 발언에. 그러면 시 차원에서 점포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양 시에서는. 이제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엇을 눈치를 봐야 합니까? 아웃렛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물론 행정협의회 광역 관광 그런 것 있겠습니다만 아웃렛 때문에 지역 상권이 피폐화돼서 악순환 구조로 정말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점포 등록 준비 단계, 등록만 마치면 끝나는 단계에 우리가 무엇을 망설여야 합니까? 우리가 광양시장 눈치를 봐서 얘기해서 그분이 포기하거나 유도리를 발휘할 슈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순천시의 의사 표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 그렇게 소신발언이 안 된다면 정말 사실을 알 수 있는 대형쇼핑몰 출점 및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급장 떼고 3개 시가 토론회를 해서 아울렛이 들어와서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 시에 발전이 있는가, 전남 동부권에 발전은 있는가. 순천시는 피해를 입더라도 다른 시에 발전해서 전체적으로 발전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아웃렛의 입점을 환영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자고 
○시장 조충훈   
ㆍ토론회를 합시다. 지금 현재
○의원 허유인   
ㆍ네, 한번 하시게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현재 그 토론회는 여러 차례 했고, 그 내용이 바뀌어질 이유도 없어요. 
○의원 허유인   
ㆍ그 자리에 
○시장 조충훈   
ㆍ지금 오시는 대로 아웃렛 들어오면 완전히 진공청소기까지 포함해요. 여수뿐 아니라 광주까지 갑니다. 아웃렛의 효과가. 광주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의원님께서 보실 때 시가, 시장이 미흡하다고 하면 방금 말한 대로 촉구성명 내겠습니다. 토론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고맙습니다. 약속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나 이런 것을 서로에게 폄하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늘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아웃렛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반대하지 말자고요. 예? 정말 피 말리는 상인들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는지 하면서 하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모자란 게 있으면 의회에서 저희에게 건의해 주시고 같이 하자고 하면 같이 또 하고 그러시자고요.
○의원 허유인   
ㆍ고맙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누가 잘 했고 누가 잘 했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말씀대로 지역 상권 몰락하면 누가 잘 했니 잘 했니 아무 소용없는 상황 아닙니까.
○의원 허유인   
ㆍ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그렇다고 본다면 집행부에 이렇게 가자. 의회도 이렇게 같이 가자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상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을 찾자고요. 이런 데에서 누가 이랬니, 누가 이랬니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의원 허유인   
ㆍ네, 알겠습니다. 
ㆍ시장님께서 마무리를 잘, 촉구안도 내시겠다, 공청회도 하겠다. 같이 가자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폄하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같이 가자는 말씀 가슴 속에 깊이 저도 새기고, 상인들도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저도 혹시 시장님에게 폄하한 발언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제 질문에 끝까지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청객석에서 박수소리)
○시장 조충훈   
ㆍ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폄하하는 말은.
ㆍ네,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어떻게 보면 시정질문의 자리는 정말 순천시와 시민을 위한 정책의 대안의 장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정책의 경쟁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물으시는 의원님께서는 1문1답식으로,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서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변경 제한 폐지에 따른 순천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한 정책적, 전략적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실현하는 구체화된 법정계획입니다. 
ㆍ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각 지침상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으며, 변경제한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은 없으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변경제한 규정이 지역여건과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기업투자 환경과 사유재산권 행사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유로 2014년 7월 31일 폐지되었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 변경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더라도 도시계획은 공공목적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해야 할 사항으로 개별적 민원 사항은 가급적 5년마다 추진하는 재정비 기간을 활용하거나 기업 환경의 변화를 요하는 경우는 필요시 재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연향1로와 연향2로의 교통정체 해결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연향우체국 연향1로와 연향2로 여성회관 옆 연향2로는 연향1지구 동서로 연결하는 중로 2류 15m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는 보도 6m, 차도 8m, 측구 1m로 개설되어 있으며, 자전거도로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강로 진출부에는 보도를 축소하여 50m정도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미아파트 입구에서 여성문화회관 방향인 연향2로는 출퇴근시간에 교통 혼잡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부영2차아파트 연향1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개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연향번영길 끝부분 백강로와 접한 부분 광음벽 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국장님, 그 질문은 안 드렸는데요. 있다가 같이.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이상으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방금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이 끝났습니다. 
ㆍ허유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지금 국장님 현장 다녀오셨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허유인   
ㆍ연향 1로 백강로 부분입니다. 국장님, 부영1, 2차 아파트가 몇 세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호반2차가 2,950세대 됩니다. 호반 2지구 전체가요. 부영 1,2차가 2,434세대 정도 됩니다. 호반 2지구 크기만 하는 것이 부영1,2차 사이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에는 가장 임대아파트로 서민, 지금부터 처음 할 때부터 30년 이상 아파트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도 많고 가게를 위해서 많이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아침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혼잡해서 우체국 있는데까지도 밀립니다. 
ㆍ금방 국장님께서 현장 가보시고 저에게 사전에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양쪽 부분에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양쪽 버스가 돼버리면 정말 여기는 혼잡해서 우회전 차선에 대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장 가보시고 여기만 뚫리면, 정철균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연향동 택지개발이 정말 잘못됐다. 그런데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보행자 중심 정책에 반하기는 하더라도 이 쪽에서부터 우회전 차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여천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고흥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좌회전보다는. 그래서 그런 차들을 빨리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기에 버스 승장강 2대가 있습니다. 동시에 미니스톱에서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 문제는 지역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바로 옆에 하면 되니까요. 일단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서 일단 들어보고 개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검토 아니라 추진이죠? 검토는 계속 주민들 의견 듣는 게 검토고요. 그렇죠? 실시는 안 해도 추진은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이것은 말할 필요 없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이것은 네. 
○의원 허유인   
ㆍ여기는 제가 가보니까 가로수 4개, 그다음에 전신줄 2개, 그다음에 가로등 1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로등 1개 전신줄 사이가, 가로수 하나가 5m라면 20m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우회전 차선을 확보해 주면 우미아파트에서 나가는 좌회전 차선, 대우아파트에서 나오는 차선하고 엇갈려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을 소통하면 원활히 소통될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던, 그 전에 제가 한번 어떤 정책인지 모르지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ㆍ현대2차아파트 앞에 횡단보도에 의자 2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늘에 의자 2개 설치했는데 허유인 의원님 길 50억 원, 30억 원 땄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합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어르신들이 여성문화회관을 건너가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다 신호가 바뀌면 갑니다. “허 의원 너무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순천 시민들의 섬세한 것을 만져주는 행정들이 시민들에게 공감되지 않나 생각해서 수범사례로 칭찬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ㆍ마지막에 현대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사이에 백강로가 막혀 있잖아요. 방음벽으로. 여기를 도시계획상 뚫어주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보시다시피 저 부분을 뚫게 보면 되면 차가 나왔을 경우 위에서 내려오는 커브길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위험한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뚫었을 경우 반대편도 있고 동시에 뚫어주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선 차도를 뚫는 것보다는 보도
○의원 허유인   
ㆍ그렇죠. 정 안 된다면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과 얘기했지만 여기 길이가 154m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160m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전에 위험할 수도 있고 커브 길을 돌아오는 차가 과속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전에 여기가 과속방지 카메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최소한 방음벽을 뚫어서 우리 시 정책인 보행자 중심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의원 허유인   
ㆍ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변경 제한 폐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 공포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의원 허유인   
ㆍ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시계획조례 제72조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만들었을 때 법 제116조에 근거해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그렇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일부에서는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산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임기획단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상임기획단을 만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ㆍ다만 그와 같이 지금 현재 도시 문제가 너무 많은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5년 동안 관리계획을, 특별한 상황 빼 놓고는, 변경 못 했던 것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이익이라든지 말고도 시민들도 와서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왜 변경 안 하냐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건건이는 해 줄 수 없더라도 최소한 5년 단위로 했던 것들을 1년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항들은 계속 녹색 건축물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많은 것을 검토해야 될, 특히 생태도시인 순천의 입장에서는 도심 문제 쪽에 검토할 사항들이 많아졌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저번에 녹색건축물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는데 순천시의회에서는 거기에 보니 건축물센터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센터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경상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지만. 
ㆍ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각각의 녹색 건축물이면 건축물, 이러한 각각의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도시 문제 전체를 총괄해서 상시적으로 이 문제를 그리고 각각의 센터에서 했던 것을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도시 문제 관련된 센터나 아니면 도시기획상임단을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순천시 도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ㆍ특히 제가 1년 정도를 도시건설위원장, 도시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다니까 건건이 도시 관련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엇나가고 언발란스한 도시 계획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수정해야 하고. 
ㆍ예를 들어서 역전시장에 하수구 정비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는 하수구 분리 사업을 하는데 합류식으로 만들고,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하수구 담당이 와서 다시 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각종 민원, 역전시장에 주민들이 장사를 못 한다고 많은 민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도시계획부터 해서 도시기획, 그다음에 기타 녹색 건축물 에너지 관련된 소위 말해서 도시의 하드웨어를 좀더 연구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러한 도시기획상임단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ㆍ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아마도 규정은 서울시 같은 경우 대도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중소도시에도 상임기획단을 설치할 것을 관련법을 만들고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인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사실 그래서 이 질문을 시장님께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도시 문제를 총괄하시고 이번에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동안 관 주도의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최덕림 국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시민 참여 도시기본계획은 조금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장님께라도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추진 가능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하여튼 집회에도 오전에 이복남 의원이 38만명이 34만명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표 설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순천시 도시과라든지, 도시건설국에서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리고 또 한가지는 결국은 사업이 되려고 하면 돈과 인원입니다. 돈에 다 되죠. 그중에 하나는 인원입니다. 우리 도시과가 도시계획계가 계장님 한분, 그다음에 도시계획직 한분, 토목직 한분 이렇게 있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네. 
○의원 허유인   
ㆍ원래는 도시계획을 위해서 두명의 도시계획직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진흥과의 투자유치계로 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용역사만 믿고 그냥 우리가 그것을 채택할 수는 없고 정말 이 시점에 가장 전문가인 직원들이 용역사가 해 온 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아까 말한 공청회도 하고 투자 지표가 잘못되면 다시 수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직 인사권은 우리 순천시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공식석상에서 되도록이면 도시계획직으로 왔던 그 친구는 다시 도시과로 와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결정을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계획직으로 다시 전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ㆍ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의원님,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로 간 직원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직이지만 약 8년 정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인사부의 판단에 따라서 큰 도시계획 시설을 하는 부서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직을 도시개발 업무를 관장했던 직원을 도시계획계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부족하면 저희들 국 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 허유인   
ㆍ아니, 국장님 제가 8년 전에 했던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오히려 물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관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실행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때 보냈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계획,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단계, 검토단계에서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사실은 PM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하신 분을 초청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까 같이 회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 허유인   
ㆍ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 우리가 초안으로 만드는 국장님, 저에게 처음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ㆍ이복남 의원도 말했지만 38만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의원 허유인   
ㆍ그분들은 당연히 제가 38만명이 되냐고 하니까 될 것이라고, 오히려 예전에는 약간 부풀려야지 국가 예산을 따 오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표가 정확히 맞아야 됨에도 아까 국장님 얘기는 전문가 38만명으로 부풀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민에 저도 포함돼 있겠죠. 그래서 다시 바꿨습니다. 국장님 말대로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다시 바꾼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의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권은 시장님의 권한이니까 굳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시 기본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사족처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검토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여러 의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ㆍ다음은 임종기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명창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ㆍ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장의 3대 의무라 명명했던 사람에 관한 계획, 돈에 관한 계획, 물건에 관한 계획 중 물건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또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88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을 승인한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은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처분이라고 본 의원이 주장하였으나 위반이 아니라고만 강변할 뿐 시장님께서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을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아래 질문순서에 따라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규정인 주택법 제1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2014년 10월 16일 제188회 임시회 당시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3회에 걸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15년 6월 2일 현재 제194회 임시회 중 금번 시정질문에 이르기까지 근 8개월여에 걸친 긴 시간과 순천시 고문변호사, 전라남도,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망라한 법령 해석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서울에 있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순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고문변호사 답변이 틀렸습니다. 대광로제비앙아파트 18층 승인의 입법 여부에 대한 순천시장의 질의에 전라남도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도지사의 답변 또한 틀렸습니다. 법령해석이 애매하면 이렇게 물으라고 나라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의 법령을 운영,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 해석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대통령령인 법제처 업무 운영 규정 제26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해석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란 법무부와 법제처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민사, 상사, 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는 법제처를 말합니다. 
(자료제시)
ㆍ법령 해석 요청 방법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ㆍ시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한테 법령 해석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법제처장한테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천시장이 직접 법제처장한테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이것을 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순천시장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하고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는 법제처장한테 물어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장이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답변 내용을 첨부하여 법제처장한테 직접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장관에게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하면 장관은 직접 답변을 하거나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장관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시장이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ㆍ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물으면 장관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라는 대통령의 엄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첫째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에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맞게 법집행을 하기 위함이요. 둘째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 견해의 통일성을 갖기 위함이며 정부 차원에서 행정 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고 일관성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장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합니다. 시장이 물으면 장관이 직접 답변하거나 법제처에 물어서 장관이 답변하라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말, 도지사가 먼저 답변을 하고 안 되면 전라남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관이 답변을 하지 않겠답니다.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장관의 말이 대통령령 위에 있습니까?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령이 똑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령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영부영할 수밖에요. 전라남도에서 온 공문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라남도에서 온 공문입니다.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 공급과 매도 관련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택 법령 개정 시 지자체 공무원 등이 개정 주택법령을 올바로 이해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취지 등을 반영한 지침 등을 시달하고 있으나 주택법령에 대한 질의는 꾸준히 증가하여 주택제도 개선 및 정책수립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택법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관의 질의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연계하여 검토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사항을 협조요청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래- 가. 각 시군에서 주택법 질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직접 요청을 지양하고, 상급기관(도)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도록 조치. 나. 도에서 시군의 질의처리와 관련하여 주택법상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질의에 대해서는 법무부담당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질의. 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순 반려처리 끝. 
ㆍ대통령이 만든 법은 시장이 장관한테 질의를 직접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보낸 공문에 의하면, 시장이 장관한테 직접 질의를 직접 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관이 시장의 직접 질의권을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법령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면 직접 물어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법령해석 제도가 아니던가요. 법령해석을 놓고, 시군과 도가 다를 수 있습니까? 도처럼 큰 집에 살면 공부도 잘 하는 것입니까? 유권해석이란 큰 집에 사는 사람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법령 해석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법무부나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성을 꾀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하기 위함이 법령해석 제도 취지가 아니던가요. 점입가경입니다. 큰일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주택법령에 대한 질의 증가로 장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그 주택법령은 잘못된 법령 아닌가요?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뜯어고칠 생각을 해야지 법을 개정하지 않고, 몰라서 묻는 질의를 제한하려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기상천외한 발상 앞에 법을 고쳐달라고 청원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지는 않았던가요. 각설하고 순천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이 왔습니다. 장관의 답변 또한 틀렸습니다. 전라남도의 답변과 일맥상통합니다. 전라남도의 답변과 일맥상통하게 답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먼저 질의하라고 하였던가요? 순천시장을 통해서 물었던 본 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덤으로 얹어서 한 질의라서 그런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응답이 없어서 2015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제처장에게 법령해석 및 질의요청을 본 의원이 직접 질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과와 도시정책과에서 소관 업무별로 구분하여 해당 질문 사항에 대하여 각각 답변이 왔습니다. 주택공급과 답변은 거짓이고, 도시정책과 답변은 참입니다. 2015년 4월 29일 거짓말인 주택건설공급과 답변에 대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1차질의 땐 보름이면 오던 회신이 달포가 넘도록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물었던 질의내용 중 일부입니다. 같이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제시)
ㆍ제가 6개 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인 주택법 제17조입니다.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질의내용 임종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 이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관계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ㆍ질문 1. 순천시 행정조직인 사업계획승인부서인 건축과와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부서인 도시과는 밑줄 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 2. 사업계획승인부서 건축과와 도시관리계획 업무 담당부서 도시과가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의제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 15층 이하의 범위를 벗어난 주택건설사업계획 18층을 승인할 수 있는지(예.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에 18층을 승인고시 함.) 질문 3.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을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국토계획법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것은 아닌지 여부. 시장님께서는 주택법 제17조에 어떤 용어를 근거로 의제처리 협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업계획승인 근거를 묻고 있는 질문을 답변 내용에 꼭 포함시켜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제의 주택법 제17조제1항을 다시 한 번 낭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제규정이란 본시 주택법 제17조에 따라서 일정한 원인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법률효과가 발생된다는 뜻입니다. 주택법 제17조에 따라서 의제처리 협의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 즉 대외적으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보조기관인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대내적으로 의제처리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즉 대내적으로 의제처리협의사항에 대하여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시장이 보조기관인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의 행위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층 이하인 곳에 18층을 승인한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승인근거규정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애써 외며한 채 주택법 제17조 의제규정을 빙자하여 동문서답하듯이  생뚱맞게 무슨 뜻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의제처리를 운운하면 이러쿵저러쿵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질의했던 질문 순서에 따라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 질문입니다. 15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삼지구 C블록에 대해 18층의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은 어떠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한 날짜가 언제 이며 그날 순천시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ㆍ다섯째 질문입니다.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13년 12월 27일 최초로 결정고시되었고, 2010년 11월 5일 변경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높이 15층 이하였던 해당토지인 C블럭이 18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결정고시 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5년 동안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변경제한 규정이 국토교통부 훈령 제417호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2014년 7월 3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5년 동안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제한 기간인 5년이 도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습니까? 그리고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변경이유와 날짜 및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변경이유 및 방법과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내용상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상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별로 대별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주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하신대로 2014년 10월 16일 제188회 임시회 시장 및 도시건설국장 답변, 2014년 12월, 2015년 2월, 5분 발언에 따른 두 차례의 고문변호사 자문의견 제출 및 설명, 2015년 3월, 4월 전라남도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문 제출을 통해 소상히 설명과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시 행정조직인 사업계획 승인부서(건축과)와 도시관리계획 업무부서(도시과)가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에 해당되는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제란 개별 법률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인ㆍ허가를 관계법에 의거 일괄 처리하는 제도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주택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 개별 법률을 관장하는 내부조직 모두를 포함하여 의제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둘째 사업계획 승인부서(건축과)와 도시계획 업무부서(도시과)가 완화 규정을 적용해 의제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 15층 이하의 범위를 벗어난 주택건설사업계획 18층을 승인할 수 있는 지와 이는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17조 의제처리 규정에 따라 의제 협의가 가능하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ㆍ고시하였으며 이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ㆍ15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삼지구에 18층의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어떤 행정정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하이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18층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업계획 승인부서(건축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담당부서인 도시과로 의제협의를 요청하였고, 의제협의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포함하여 2011년 12월 13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ㆍ고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도시건설국장의 전결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임시장이 있을 때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전임시장의 시대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장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ㆍ다섯째 질문 중 첫째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 12월 13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함께 고시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은 2012년 5월 25일(순천시 고시 제2012-53호)에 고시하였습니다. 둘째 그 당시 ‘5년 동안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을 당시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 제3절 2-3-14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여건변화 등으로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로 지역 여건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5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유와 날짜, 방법, 절차 그리고 내용 및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유는 공동주택 건설로 지역 여건변화가 발생한 경우 2011년 12월 13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의제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함께 고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내용상ㆍ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ㆍ마지막으로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보상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삼지구는 2001년 11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년 12월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삼지구는 2001년 11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년 12월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삼지구 미집행시설은 결정된 지 10년 정도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총 56개소로 도로시설 38개소, 주차장 8개소, 녹지 5개소, 광장 1개소, 공원 2개소, 학교 2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은 39개소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7,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상황으로 그동안 미집행시설에 대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1단계는 올해 2015년에서 2017년, 2단계는 2018년에서 2019년까지 3단계는 2020년 이후로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방금 시장께서 답변이 끝냈습니다. 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장 김병권   
ㆍ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답변내용이 바뀐 것 말고, 처음 것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임종기   
ㆍ답변 내용이 바뀐 것 말고, 처음 것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이죠.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10ㆍ26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왔노라고 삼김씨가 삼청동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비어천가를 외치던 사전검열 시절에 행간을 보라고 그렇게 외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답변이 차라리 더 솔직했다. 이랬는데 지금 두 번째 변경된 답변으로 온통 거짓말로 뒤범벅을 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이 왜 거짓말이냐는 것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ㆍ자, 첫 번째 질문 1번과 관련돼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협의당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순천시장입니다. 순천시 도시과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될 수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답변할까요?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 조충훈   
ㆍ좀 전에 말씀하실 때 거짓말로 일괄했다고 하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의회법에 시장이 나와서 허위로 증언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이 논란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 질문서가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절차상. 과정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시기에 법무부장관도 틀린 이야기다. 법제처장도 잘못하고 있고, 도지사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시장이 또한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구태여 의원님께서 지금 이게 제가 볼 때 이 답변서는. 그리고 이 사항이 제가 직접 관여한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결권자가 국장인 경우이고 다만 그런 것은 보고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법으로 집행하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검토는 관계국장이 하시지요. 그것을 보고 받고. 그러나 제가 전임자 시절에 했던 내용은 어떻게 봅니까? 그 내용도 전혀 생소하고 한데 그 답변 내용을 제가 답변을 하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것을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우선 제 답변에 대해서 거짓말로 일괄하고 있다고 부정을 하시고 불신을 하시면,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요. 우선 이렇게 풀어보시죠? 장관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법제처장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전남도지사도 엉터리다 이거죠. 그런데 시장이 답변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차츰 올라가시죠. 의회법상 의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풀어보시는 것이. 오늘 말씀하시고 저는 그 내용을 직접 행위자도 아닌데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또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12번을 그래 왔지 않습니까? 제 판단은요. 오늘 잘 말씀하셨어요. 시장이 제가 처음에 이 답변서를 쓸 때, 처음에 제가 이 의견을 받을 때 답답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또 해야 되요. 내가 집행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창의적인 답변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답변을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1차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3선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조금더 풀어서 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춘다고 했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더 낫다. 저는 예의를 지킨 것이 거짓말쟁이가 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오늘 구체적인 답변을 해 봐야 지금 제가 거짓말 한 내용을 그대로 변명밖에는 안 할 겁니다. 뻔 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잖아요. 시장인 제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도 아니고 결국에 그때 상황을 실무자들한테 보고받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거짓말 답변 밖에는 안 되지요.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말씀은 다 하셨지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답변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다니까요. 왜 그러느냐면. 
○의원 임종기   
ㆍ자, 자.
○시장 조충훈   
ㆍ지금 이것을 답변을 하면 또 거짓말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못하셔도 좋고, 여기 도시과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해당이 됩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본 질문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건축법 제11조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5항 제1항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6항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당사자는 허가권자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다른 행정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은 동일한 행정기간입니다. 허가권자는 순천시장입니다. 도시과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될 수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건축법 제11조를 줘보세요. 꼭 고시 공부하는 것 같아 가지고. 건축법 제11조는 주택법 제17조의 승인이 나면 그대로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적인 상식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주택법 제17조에 대해서는 위법이냐고 물어봤더니 국토해양부장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서가 왔네요.
○의원 임종기   
ㆍ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질문은 관계 행정기관장에 도시과장이 관계 행정기관장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건설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의원 임종기   
ㆍ건축법도 마찬가지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예. 아니 주택법 제17조에 의한 것은.
○의원 임종기   
ㆍ주택법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의원 임종기   
ㆍ자, 이게 주택법 제17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동안 8개월여에 걸쳐서 고문변호사 두 분, 전라남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도지사가 답변한 내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답변한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지금 심정 같아서는 “제가 앞에 읽을테니까 시장님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것을 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라고 하고 싶은데, 혹시 시장님께서 폄훼하신다고 생각하실까봐.
○시장 조충훈   
ㆍ질문을 하시죠.
○의원 임종기   
ㆍ제가 그렇게까지 못하겠고, 제가 좀 읽더라도 귀찮더라도 들어달라는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의 답변입니다. 도지사의 말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장으로 부터 도지사 위임받은 장관, 위임받은 도지사 사무에 해당되는 담당부서장과 장관, 업무담당부서는 도지사 의제처리 협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장관 의제처리 협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똑같습니까? 비슷합니까? 답변내용입니다. 이게.
○시장 조충훈   
ㆍ우리가 공문받을 때는 똑같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비슷하죠.
○시장 조충훈   
ㆍ뜻이 똑같은 것 아닌가요? 비슷한지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뜻이 그 뜻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 뜻이 그 뜻이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묻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묻느냐면 이렇게 물어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도시관리 계획부서에 의제처리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하기를 “관계 행정기관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임받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ㆍ자, 이렇습니다. 협의당사자는 A와 B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당사자입니다. 시장님이 묻습니다. “관계행정기관장이 아닌 건설과와 도시과는 의제처리 협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말하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 담당부서는 의제처리 협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장관이 지금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장관이 답변한 내용이 뭡니까? 
○시장 조충훈   
ㆍ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답해요. 자, 보세요. 순천시장이 질의를 “관계 행정기관장이 아닌 건축과와 도시과는”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다 어디가고 없고, 지금 그 뒤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의원님이 시장이 “건축과와 도시과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지금 순천시의 후임자들은 국토부장관한테 질의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이 아닌 의원님을 뜻을 받들어서 질문을 했어요. 순천시는. 그 질문을 가지고 장관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장관은 “의제처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든, “그렇다”라고 답변해야 될 텐데 거기에다 여기에서 판단의 여지를 둔 것이 위임받은 업무 담당부서, 담당부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게 좀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 이것을 처리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담당 업무부서는 행정기관장으로 보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업무처리를 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쪽에서도 처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관계기관장이 아닌 건축과와 도시과라고 물어봤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으로. 그런데 답변은 “그게 맞다. 아니면, 협의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주면 명쾌하게 “아이고, 의원님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고발합시다.”라고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닌 건축과 도시과가 협의대상입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엉뚱하게 아, 위임받은 업무 담당 부서, 그러니까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결기준에 의해서는 위임을 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기관장이 전결규정을 준용해서 했다면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겠지요.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는데요. 
○의원 임종기   
ㆍ지금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시장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답변한 것이에요? 건축과와 도시과가 의제처리협의 대상이 된대요? 안 된대요?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요. 그것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문서 호수에 의한 답변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시장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엉뚱한 답변을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우리들은 공문을 받아보면 “귀청에서 보낸 무엇에 대한 관련 행정서류 몇 호, 몇 호에 대한 답변입니다.”라고 왔다는 말이지요.
○의원 임종기   
ㆍ답변서는 왔는데.
○시장 조충훈   
ㆍ답변입니다. 이렇게 왔잖아요. 장관이. 
○의원 임종기   
ㆍ답변서는 왔는데, 답변내용이 전혀 동떨어진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의 답변이 건축과나 도시과가 의제처리 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장관이 그것을 잘못 표현을 했든. 어쨌든 기초단체가 “야, 장관 너 질문에 왜 답변 안 해라.”라고 항의해야 됩니까?
○의원 임종기   
ㆍ아니, 장관의 답변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까? 제 이야기는. 자 자, 그럴까봐. 도시건설국장님. 건축과와 도시과 우리 순천시가 질의했던 부분, 순천시가 장관에게 질의했던 게 건축과와 도시과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질의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제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권한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도시관리계획부서와 의제처리 협의가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것을 갖다가 건축과, 도시과로 지명하는 것은 없어요.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시장님. 자, 잠깐 와 봐요. 국장님.
○시장 조충훈   
ㆍ지금 장관이 했던 게 동문서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의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자자.
○시장 조충훈   
ㆍ우리 의도는 도시과, 건축과는 없다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럴까봐. 우리 순천시. 시장님, 우리 순천시에서 장관한테 물었던 질의 내용입니다. 저 부분이 질의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관이 축약을 해놓은 것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축약을 해놓은 것이. 
○의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우리순천시가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물어놓은 것을 장관이 자기가 알아서 질의내용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묻는 내용에 상관없이.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하십시다. 
○위원 임종기   
ㆍ국토교통부장관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의원 임종기   
ㆍ국토교통부장관의 답변내용이 뭡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의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에서 정치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온 국민이 동의하지 못한 답변을 내는 장관은 사퇴하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의원 임종기   
ㆍ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시장 조충훈   
ㆍ나중에 할까요? 
○의원 임종기   
ㆍ지금 제가 묻는 것은 장관의 답변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장관의 답변내용이 뭐가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장관의 답변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시장 조충훈   
ㆍ장관의 답변내용이 엉터리라고 지금 보낼까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한테 저 답변내용이 뭐냐고 다시 질의를 하셔야되요.
○시장 조충훈   
ㆍ그럴게요. 해놓았다가 지금 오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의원님이 한 번 질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놓았어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의원 임종기   
ㆍ저는 제대로 해놓았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아니.
○의원 임종기   
ㆍ안 하시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지 마시고, 그것이 오면, 의원님이 질의한 게 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러면 저는 저 나름대로 질의를 해놓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지금 저것을 보고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저도 잘 모르겠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이게 답변서가 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문자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도 그 답변이 왔는가보다. 협의할 수 있다 이것만 보고.
○의원 임종기   
ㆍ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했겠죠.
○의원 임종기   
ㆍ협의할 수 있다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이 자체가 해석을 잘못 했다기보다도 지금 의원님은 “장관은 동문서답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동문서답하지 말고 빨리 제대로 답변을 보내라고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답변이 오면 저희들의 그 답변을 저희들이 받은 것처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말이죠. 의제처리 협의대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밑도, 끝도, 족보도 없는 말인데, 협의당사자를 의제처리 협의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협의당사자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협의당사자로 바꿔서. 그렇게 되면 순천시장이 어떻게 묻느냐면 원래 A와 B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A는 A와 협의를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장관 말이 "B는 협의를 해도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옳은 답변이냐는 것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는 이 답변을 가지고, 순천시에서는 “장관  조차도 이렇게 의제처리 협의를 해도 된대.”라고 해석 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놈의 이런 놈의 장관이 있냐 싶어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관한테 직접 물었어요. 제가 장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순천시 행정조직인 건축과와 도시과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해당됩니까?”라고. 장관이 이대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시장과 임종기가 물은 질의 내용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글자 토시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이 장관의 똑같은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국문학자를 하나 특채를 해야 되요. 장관실 옆에다가 국문학자를 하나 특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건의를 하세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임종기   
ㆍ뭐가 잘못 돼도 많이 잘못 됐어요.
○시장 조충훈   
ㆍ장관실에다가 이런 답변을 쓸 때는 똑똑하게 하라고 국문학자를 하나 채용하는 것을 건의서로 하나 내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본 질문에 언급했듯이 장관이 시장의 직접 질의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장관은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순천시장과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이 각각 다른데 질의 내용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엉뚱한 답변을 한 글자 틀리지 않고, 두 사람에게 똑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장관이 이대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시장과 임종기가 물은 내용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글자 토시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 장관의 똑같은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국문학자 하나를 특채를 해야 되겠네.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 장관실 옆에다가 국문학자를 하나 특채를 해야 될 거 같애. 
○의원 임종기   
ㆍ그죠. 
○시장 조충훈   
ㆍ예. 차라리 건의를 하십시다. 
○의원 임종기   
ㆍ그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임종기   
ㆍ무엇이 잘못돼도 이건 많이 잘못됐어요. 
○시장 조충훈   
ㆍ장관실에다가 이런 답변 쓸 때는 똑똑이 하라고 국문학자를 하나 채용하라고 건의서를 하나 내십시다. 
○의원 임종기   
ㆍ본 질문에 언급했듯이 장관이 시장의 직접질의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장관은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순천시장과 본의원의 질의내용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질의내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엉뚱한 답변을 글자 한자 틀리자 않고 두 사람에게 똑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령해석에 대한 시장의 직접질의권을 박탈해 버렸고 해석상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답변한 시장과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의원님 말만 믿는다면 의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의원말만 믿는다면, 그죠?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러나 관행적으로 행정이 어떻게 이해하고 하느냐는 하는 조금 해석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뭔가 하여튼 매끄럽지는 않아요. 
○시장 조충훈   
ㆍ하여튼 공무원들이 매끄럽게 봤으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그게 어느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건축과, 도시과 했는데 위임받은 업무담당자, 이것을 똑같은 의미로 보는 건지 아니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엉뚱한 말로 보는 건지 하는 판단은 아마 일반적으로 행정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그 소리다 라고 봤을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판단하는 사람들은 시행자가 아니잖아요. 그때 제대로 했다 라고 보는 이게 아마 연속선상에 본다할 경우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를 겁니다. 맞는 이야기다, 뭐 그럴 겁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게 말이죠. 도지사라는 사람은 법령해석 기관이 아닙니다. 도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법령해석을 해요? 아니, 도지사가 우리 순천시장보다 나아요? 
○시장 조충훈   
ㆍ무슨 도지사가 법령해석기관도 아닌데 그쪽에다가 질의하는 것도 어리석네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답답하니까 했겠죠. 
○의원 임종기   
ㆍ아니, 법령해석기관도 아닌 도지사한테 법령해석을 하라고 해 놓고 장관이 할 것이 없어서 도지사 것을 커닝을 해요. 이게 말이냐 되냐고요. 
(웃음소리)
ㆍ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시장 조충훈   
ㆍ말이 안 되네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아까 장관이 도지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준해서 그렇게 해라. 그런 공문에 의해서 장관한테 받으니까, 도지사가 지엄한 장관이 또 해서 이런 사항은 직접 장관한테 하지 말고 도지사한테 물어봐가지고 해라.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이런 공문이 또 오니까 지엄하신 장관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잘못보이면 예산도 안 줄 것 같고.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권한도 없는 사람이 장관 말만 믿고.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 조충훈   
ㆍ도예산도 안줄 것 같고 권한이 없는 무슨 주재로 답변했네요. 
○의원 임종기   
ㆍ권한도 없는 사람이 무슨 주재로.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장관 말만 믿고 또 답변했네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네요. 
○의원 임종기   
ㆍ이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라고. 
○시장 조충훈   
ㆍ건의합시다. 
○의원 임종기   
ㆍ그죠? 
○시장 조충훈   
ㆍ도지사님한테 이런 건 앞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조충훈   
ㆍ예. 그렇게 하시죠. 
○의원 임종기   
ㆍ아니, 이 도지사 해석 다르고 경상도 도지사 해석 다르면 나라가 어떤 꼴이 되냐는 말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그렇죠. 옳은 말씀이십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우리 이 담당자는 필히 국토교통부에 연락하셔가지고 이 뜻이, 답변했던 뜻이 무엇인지 필히 확인하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이거 의회에서 우리가 책임 있게 답변해드려야 되니까 그 문제는 아까 정리했잖아요. 의원님께서 장관님한테 다시 질의를 했으니까 그 답변에 우리는 준 하겠다. 
○의원 임종기   
ㆍ제가 이것을 뭐하려고 시장님이 물은 것을 제가 또 물어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물으셨다며. 의원님이. 
○의원 임종기   
ㆍ제 물은 걸 물었다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 의원님이 물으셨다며. 
○의원 임종기   
ㆍ예. 제가 묻는 제 질문을 물었고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런데. 
○의원 임종기   
ㆍ저건 시장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한번 확인하시면. 
○시장 조충훈   
ㆍ우리 시장이 물은 건 저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관행상 저렇게 받아버렸어요. 받아버렸는데.  
○의원 임종기   
ㆍ받아들였는데 제가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이의제기를 했는데. 
○의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한번 더 확인하시라고요. 
○시장 조충훈   
ㆍ확실히 잘못했다라고 판단은 안 해요. 관행상 우리는 그렇게 장관 말씀을 믿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믿는데 믿는 사람이, 또 의원님이 아니라니까 아니요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확인 한번 하시라고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확인했으니까 그거에 준할게요. 의원님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의원님이 확인해야지.  
○의원 임종기   
ㆍ저는 제 것을 해야죠. 뭐 하러 주제넘게 내가 시장님 걸 해요. 장관 답변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법제처장님한테 또 물었어요. 법제처장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장관은 해당이 된대요. 나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첫째 주택법 제17조 3항을 물리해석하면 승인권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다른 사람이다. 둘째 협의당사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다. 셋째,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장의 보조기관이다. 넷째, 그러므로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름이면 와야 할 답변이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전화만 두 번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묻는 거 틀렸으면 틀렸다 라고 답변 보내고, 있는 그대로 답변 보내면 되지, 무엇 때문에 나한테 전화를 하냐. 그래가지고 생 뭐라 해 놨어요. 자, 시장님. 한 번 더 물을게요. 순천시 행정조직인 사업계획승인 부서 건축과와 도시관리계획 업무담당 부서 도시과는 밑줄 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해당됩니까? 된다고 또 하시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 했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되는 거예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다 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우리는 국토부장관한테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는데.   
○의원 임종기   
ㆍ국토부장관이 그렇게 된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의원 임종기   
ㆍ시에서는.  
○시장 조충훈   
ㆍ아니, 관행적으로 장관의 답변이.  
○의원 임종기   
ㆍ시에서는 그게 된다고 받아들였지만. 
○시장 조충훈   
ㆍ받아들였다 이거죠.  
○의원 임종기   
ㆍ지금 다시 보니까 답변 내용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런데 그거는. 
○의원 임종기   
ㆍ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시장 조충훈   
ㆍ대법관들도 헌법재판관들도 똑같은 사항가지고 의견을 달리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그거를 의원님이 장관 의견도 무시, 저것도 무시한다면. 자, 좀 보십시다. 장관이 이렇게 보냈는데 의원님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누구편 들까요? 
○의원 임종기   
ㆍ장관이 제대로 답변을 안 했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했는가 안했는가는 의원님 생각이고. 
○의원 임종기   
ㆍ묻는 말에 해답을 준 게 없다고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의원님.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이건 그러니까 엉터리 말했다, 해명해라 그래서 엉터리 말 했다 라고 오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다시 조치할게요. 고발할게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임종기   
ㆍ자, 문제 17조입니다. 주택법 제17조 의제규정입니다. 시의 인ㆍ허가 등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는 전반부와 사업계획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는 후반부, 두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의제처리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의제처리 협의는 이 전반부에 근거를 두고 의제처리 협의한 겁니까? 후반부에 두고 의제처리 협의한 겁니까? 
○시장 조충훈   
ㆍ참, 어렵네. 사법고시를 안 봐서 
○의원 임종기   
ㆍ의제처리 협의를 했다 했잖아요. 행정이란 법의 집행입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의제처리를 했냐는 겁니다. 어디가 의제처리 협의를 하라고 나왔어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의제처리 협의를 할 때는 법적 근거를 놓고 의제처리 협의를 했을 거 아니냐고요. 
○시장 조충훈   
ㆍ당연하지. 
○의원 임종기   
ㆍ예. 저 전반부를 놓고 의제처리 했습니까, 후반부를 놓고 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전반부에도 생략해 놓은 거 같은데 지적을. 당연히 그 사업계획에는 그 이야기를 안 써도 아는 거 같은데? 
○의원 임종기   
ㆍ그러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후반이랑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자, 봐바요. 이렇게 단락이 구분된다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인ㆍ허가는 하는 걸로 보고 승인고시를 하는 것에서는 고시한 걸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번째 부분은 협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죠.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협의한 거하고 승인고시한 거 하고 확실히 다른 거 아니냐 이거지.  
○의원 임종기   
ㆍ아니, 어디서 협의를 누가 하라고 했냐고요. 마음대로 협의해 놓고. 아니, 그러니까 그 조항이 어디 있냐고 그 조항이.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의원님. 됐어, 됐어. 의원님, 이게 속 시원한 답변은 시장보다도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 하면 어떨까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시장 조충훈   
ㆍ한번 제가 건의를 할게요.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 조충훈   
ㆍ지금 참 저도 답답해요, 이게. 제가 내용을 전혀 몰라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런데 그동안에 의원님이 문제제기해서 공부하고 그동안에 정말 고시공부보다 더 했어요. 그런데 워낙 성격이 꼼꼼하지 못해 가지고 아까 뭐, 문자 뭐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의원님, 이정도 12번에 걸쳐 8개월 동안 하셔서.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저희 직원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들도 계시니까 아까 문제제한 걸로 본회의 석상에서는 하시고 지금 우리 국장이나 과장, 계장까지 해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이 문제들을 실무자들 하고 이 문제를 맞냐 어쩌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좀 점검해 가지고 우리시가 할일이 있으면 하자구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여기서 마치.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의제처리 협의를 했어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의원 임종기   
ㆍ행정이라는 것은 법집행이란 말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제 답변은. 
○의원 임종기   
ㆍ법 어디에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의제처리 협의를 하라고 나왔냐고요. 그러니까 뭔 근거를 가지고 의제처리 협의를 했을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의제처리 협의를 근거한 법이 뭐냐고요. 이걸 묻는데 왜 답변을 안 해요.  
○시장 조충훈   
ㆍ17조 아니야? 17조잖아. 
○의원 임종기   
ㆍ17조 어디에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의제처리 협의를 하라고 해 놨어요. 
○시장 조충훈   
ㆍ저기, 지금 내가 볼 때는 의원님도 삥긋이 웃고 계시는데 다 보셨을 거예요. 
○의원 임종기   
ㆍ안다니까요. 
○시장 조충훈   
ㆍ제가 말하는 거에서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의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웃음소리)
○시장 조충훈   
ㆍ이거 지금 8개월 동안 의원님 외우셨을 거 아니에요. 
○의원 임종기   
ㆍ아, 제가. 
○시장 조충훈   
ㆍ주택법 제17조.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 조충훈   
ㆍ외우셨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의원 임종기   
ㆍ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장 조충훈   
ㆍ여기에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의원 임종기   
ㆍ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어디 의제처리협의를 하라 어디 나왔냐고. 
○시장 조충훈   
ㆍ17조. 
○의원 임종기   
ㆍ17조 어디에 있어요. 아니, 17조 어디에 있냐고 얘기를 해주라고요.  
○시장 조충훈   
ㆍ읽어봅시다. 제가 읽는데 틀리게 읽는가 보십시오. 같이 읽자고 그랬는데 틀리게 읽는가 보십시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승인할 때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승인고시가 있을 때는 법률에 다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5항에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시군관리계획 같은 법 제2조 4호 다목의 계획 및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 1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이 결정.” 이게 뭐냐면 “17조 괄호 열고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에 의제”, 이게 제목이에요. 이 제목 하에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에 의해서, 이거로 근거를 해서 의제를 했죠. 의제를 뭔 근거로 물어봐버리면 갑갑하네. 17조는 아마 의원님이 외우고 계실 텐데.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님. 자, 제 말 잘 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법이란 게 그리 막. 
○시장 조충훈   
ㆍ더 이상 의원님하고 법 얘기 못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의제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제규정이라는 것은 의제처리협의를 하라는 게 의제규정이 아니고요. 일정한 원인행위가 존재하면 당연히 법률효과가 발생된 것을 의제규정이라 해요. 그 원인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시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 이게 원인행위에요. 사업계획승인고시, 이게 원인행위란 말이에요. 시장이 관계기관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ㆍ허가한 걸로 보고 사업계획승인고시를 했으면 고시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 원인행위가 공교롭게도 시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한 사항이라고 “협의”란 말이 나와요. 이“협의”를 갖다가 순천시에서 잘못 오용해 가지고 아,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이 협의를 이용해서 둘이 해 버리면 뭐, 의제처리협의가 어디 있어요. 의제협의가 어디 있냐고요. 
○시장 조충훈   
ㆍ17조에 있잖아요. 17조에.  
○의원 임종기   
ㆍ17조에 없어요. 
○시장 조충훈   
ㆍ법에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의원 임종기   
ㆍ없다니까요. 
○시장 조충훈   
ㆍ제가 17조 다시 읽을게요. 
○시장 조충훈   
ㆍ17조 “괄호 열고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라고 나왔어요. 
○의원 임종기   
ㆍ그 부분은 무슨 소리냐면 이러한 원인행위가 있을 때 이러한 법률효과가 옵니다. 이게 의제라는 뜻입니다. 의제가 의제처리를 하라 게 아니고 이러한 행위가 존재하면 이러한 법률효과가 온다 라는 게 의제규정이라는 말이에요.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협의해가지고 의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시장 조충훈   
ㆍ이렇게 하시죠.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잠깐만요.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의원 임종기   
ㆍ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 말이죠. 
○시장 조충훈   
ㆍ자, 결과부터 말씀합시다, 우리. 결과부터 이야기합시다.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 조충훈   
ㆍ여기에서 의원님께서 법리 해석하는 거 하고 우리가 법리 해석하는 거 하고 지금 장관 답변서까지도 의원님은 법리해석을 달리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여기서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법제처에서 아직 안 나왔다니까 법제처에서 보면 아까 정확하게 질문하셨잖아요.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을 해석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해석은 뭐, 아마 의원님보다도 법 해석이 정확하다고 보고.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해석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를 고발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은 아무리 저한테 이야기해 봐야 제가 답답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를 그렇게 계속하시면 저한테도 짜증나고 의원님도 짜증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구요. 그러니까 법리해석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어디가 의제협의냐 그건데 우리 공무원들은, 또 옛날에 집행했던 공무원은 그걸 갖다가 그거에서 했고 장관은 장관대로 또 말씀한대로 답변에 동문서답했다는데 얼버무렸고 그러니까 지금 법제처는 정확하게 했으니까 법제처에 오면 그거에 의해서 하시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원 임종기   
ㆍ그건 그때 보기로 하구요. 
○시장 조충훈   
ㆍ장시간 우리 아까 허유인하고 2시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봐주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보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답변 똑같다니까요. 
○의원 임종기   
ㆍ자, 보십시오. 의제처리를 순천시에서.  
○시장 조충훈   
ㆍ답변준비를 위해서 휴회 좀 부탁합니다. 가능합니까? 
○의장 김병권   
ㆍ잠깐만요. 임종기 의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임종기   
ㆍ순천시에서 의제처리협의를 했다 라는 근거는 이 협의한 사항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곳 어떠한 곳도 협의라는 용어가 안 나와요. 의제처리협의라는 말은 법률용어조차도 아니고 아무 족보도 없는 소리에요. 족보도 없는 소리를 갖고 지금 의제처리협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거는 이 협의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죠. 
○시장 조충훈   
ㆍ예. 말씀하십시오. 계속. 의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렇습니다. 우리가 15층 이하를 지을 수 있는 곳에 18층을 승인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인ㆍ허가 사항입니까, 고시사항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 인ㆍ허가사항이에요? 같이 합니까? 인ㆍ허가하고 고시하고 플러스 하는 거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인ㆍ허가 사항입니까, 고시사항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인ㆍ허가사항이에요, 고시사항이에요? 고시사항이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자, 제가 묻는 질문에 뭐가 달랐죠? 
(웃음소리)
○의원 임종기   
ㆍ왜 인ㆍ허가 고시가 됐다가 고시만 됐다가 왜 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15층 이하를 지을 수 있는 곳에 18층을 짓겠노라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고시사항이지, 인ㆍ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고시를 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계획승인을 고시하고 했으니까 같이 동시 패션으로 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어불성설이구요, 의제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고시가 되면 의제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가 받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동시 패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고시를 해야 되고 고시사항인데 고시사항에는 협의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시장이 승인 고시해 버리면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승인하는데 건축과정과 도시과장이 협의고 뭐고 시장의 행위 속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협의는 무의미한 시장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순천시의 적당한 면적에 산림이 있어요. 산림전용허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산림청장의 관할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래서 순천시장이 산림청장과 산림전용허가에 대해서 협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ㆍ허가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놈의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협의하니까 인ㆍ허가가 인정이 되요? 인ㆍ허가가 인정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은 인ㆍ허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고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순천시뿐만이 아니라 이놈의 나라가 이건 웃긴 놈의 나라에요.  
○시장 조충훈   
ㆍ대한민국 이 웃기는 나라를 순천시에서 따지는 건 더 웃기는 얘기에요.  
○의원 임종기   
ㆍ그랬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15층 이하인 곳을 18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인ㆍ허가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ㆍ허가사항인냥 마치 의제처리를 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순천시 전라남도 대한민국이 억지춘향이를 만들려고 온통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인ㆍ허가 사항인 주택법 17조 전반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의제처리협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의제처리협의와 지구단위계획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고요. 답변하세요. 과장님. 
○시장 조충훈   
ㆍ답변할 게 없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과장님. 
○시장 조충훈   
ㆍ답변할 게 없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없어요?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임종기   
ㆍ15층 이하인 곳을 18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논하면서 인ㆍ허가에 관한 내용인 의제처리협의를 운운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하는데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연목구어라는 말의 유래를 보면 맹자가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은 실패해도 탈이 없지만 폐하처럼 무력으로 뜻을 이루려면 백성을 잃고 나라를 망치는 재난이 따라 올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하듯이 통일천하를 하고 싶으면 왕천하의 대도를 가지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의제처리협의 운운하는 것은 우문우답이요, 관피아요, 연목구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 보면, 지금 행정이 굉장히 우매하고 순천시 행정뿐만 아니라 전남도행정, 국토부 행정까지도 아주 웃기는 행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봅니다. 웃기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순천시의회에서 이렇게 장시간하고 있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시장 조충훈   
ㆍ어쩌면 또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아주 훌륭한 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신대지구관계 감사원 청구도 있었고 또 그렇게 법리적으로 확실하다면, 그걸 갖다가 우문우답을 했건 무슨 물고기를 잡으러 간척하고 나무로 올라갔건 간에 그런 확신이 있으시면 이걸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과 자꾸 이런 말싸움 할게 아니고 이건 뭐, 지난번에 코스트코 처리하듯이 우리보다 더 한 상급기관에 처리를 요청하고 아또 다른 상급기관에 함으로 해서 이런 비생산적인 논의는 끝내주고 혹시 만약에 다행히도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서 그걸 갖다가 범법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받게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입장이나 의원님의 입장이라고 보는데 의원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많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지금. 
○의원 임종기   
ㆍ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글자와 그걸로 해서. 
○의원 임종기   
ㆍ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자, 이것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지구단위계획승인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더니만 아까 의제처리협의를 했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한 이유가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의제처리협의를 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했답니다.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의제처리협의를 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고요. 지구단위계획에 15층 이하라고 해놨는데 그곳에 18층을 시장이 승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근거가 뭐냐는 이겁니다. 의제처리협의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까 제가 답변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실래요. 자, 이게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의제협의를 하잖아요. 의제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니까 의제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다라는 게 순천시의 논리입니다. 의제처리를 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근거가 뭐냐는 게 제주장이고요, 이 의제처리를 하면서 사업계획승인을 한 게 국토계획법 54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의제처리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사업계획승인을 했어야 옳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의원님이 지금 보시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죠? 상당한 문제가 있다 라고.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이거를 8개월 동안을 똑같은 얘기를 했고 똑같은 답변을 해 왔어요. 의원님 주장을 인정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언제 까지 계속 의원님은 주장할거고 우리는 아니라고 할 겁니까? 
○의원 임종기   
ㆍ이 부분하고.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이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죠.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이 부분 한번 봐보시고. 
○시장 조충훈   
ㆍ아까 질문에 답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걸로요.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시장 조충훈   
ㆍ언제 까지 하시겠어요. 
○의원 임종기   
ㆍ잠깐 보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의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잠깐 개인적인 걸로. 잠깐 정회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병권   
ㆍ잠깐만요. 
○시장 조충훈   
ㆍ예. 
○의장 김병권   
ㆍ우리 임종기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의장 김병권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시35분 정회)

(5시50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혹시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장 김병권   
ㆍ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좀 그렇더라도 참으십시오. 어차피 순천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시장의 3대 의무가 제가 명명한 건데 시장님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는 이것은 시장님이 해야 될 의무라고 봅니다. 사람에 관한 계획, 돈에 관한 계획, 물건에 관한 계획, 이 사람에 관한 계획들은 돈에 관련 계획,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러나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에 관한 계획, 돈에 관한 계획은 순천의회 순천시장한테 전권적으로 순천시민이 위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물건에 관한 계획만큼은 전권을 주지 못하겠다, 순천시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왜 도지사가 결정을 해야 합니까? 아니, 시장 뽑아놓고 의원들 뽑아놨으면 맡기면 되지, 왜 주민이 공청회를 해야 합니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한한, 잘 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누가 뭐라 해도 중요한 계획인데, 이 도시계획속의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을 15층 이하를 순천시장이 위반해서 도지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민간사업자가 18층을 짓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지으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법치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천시 계획과 상충되는 사업계획승인은 위법한행정처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국토계획법 제54조를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라고 했습니다. 시행령 49조에 인센티브를 주려거든 줘라, 뭐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이 협의해서 주지 말고.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상삼지구 대광아파트 건축계획승인은 도시계획법 5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종기 의원 귀하” 해 가지고 고맙게 의원이라는 배지까지 붙여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왔습니까, 이게 멀어서. 지구단위계획과 상이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질의요지, 답변내용,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물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이렇게 축약을 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또 간략하게 해 놨네요. “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할 수 있는지. 나,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하의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에 18층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면 국토계획법 54조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했더니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가, 나를 뭉퉁거려서 국토계획법 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물의 층수 등 범위를 벗어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국토부장관이 정신을 차렸네. 
○의원 임종기   
ㆍ차렸죠.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럼 개판은 아니네.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저 문건 하나만 보면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주장한 대로 맞네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임종기   
ㆍ이게 정답인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정답을 말했네요, 국토부장관이?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왜 국토부장관이 개판이야. 
○의원 임종기   
ㆍ예. 오분전도 이런 개판 오분전이 없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제대로 얘기했잖아. 
○의원 임종기   
ㆍ왜 국토부장관이 한입으로 두말을 해야 합니까? 순천시장한테 말할 때는 된다 라고 해 놓고 임종기 의원한테 말할 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장 조충훈   
ㆍ탄핵을 해야 되겠어요. 
○의원 임종기   
ㆍ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우리끼리 순천사람끼리 국토부장관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공허한 메아리니까 의원님께서 순천시민을 위해서 열을 내시는 거 이걸 가지고라도 장관이 두 번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는 거는 의법절차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여기서 죄 없는 시장 세워놓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임시장이 했던 사항이. 
○의원 임종기   
ㆍ이 국토부장관 말에 의하면 여태까지 해 온 과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무리하게 지금 묻고 이런 거예요? 
○시장 조충훈   
ㆍ국토부장관이 개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의원 임종기   
ㆍ시장한테 한 말은. 
○시장 조충훈   
ㆍ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는데 국토부장관도 엉터리고 도지사도 엉터리고 시장도 거짓말하고 있고.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이거 나오니까 국토부장관이 옳다고 한다면 앞에 것 싹 버리고 요것만 갖고 처리한다면 의법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의원 임종기   
ㆍ그죠. 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장시간 끌 것도 말 것도 없네요. 
○의원 임종기   
ㆍ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그니까. 
○의원 임종기   
ㆍ나라 장관이 어떻게 한입으로 두말을 해요.  
○시장 조충훈   
ㆍ한입으로 두말하는 건 청문회가 아니니까 모르겠고. 저것만 가지고도 의원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걸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꾸 그거 가지고 말꼬리 잡을 게 아니라.  
○의원 임종기   
ㆍ장관의 한입 두말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판단기준의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한 주택법 17조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문제의 발단인 주택법 제17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17조요?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 조충훈   
ㆍ제가 아까 읽었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17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17조가 옳은 규정인 것 같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거 잘 모르겠어요. 
○의원 임종기   
ㆍ위헌적인 요소를 간직한 것 같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가 아까 답변한 거 거짓말 되어 버렸고.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죠?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 조충훈   
ㆍ뭔 말을 해도 믿지를 않고, 제가 평가하겠어요? 예? 평가할 게 뭐 있어요. 
ㆍ의원님.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이 국토부장관 그거를 저에게 주신 건데요. 저거 앞에만 딱 따셨고 그 옆에. 
○의원 임종기   
ㆍ밑에.  
○시장 조충훈   
ㆍ단, 국토계획법 51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법 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의원 임종기   
ㆍ예.  
(웃음소리)
ㆍ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같은 종이 아니에요, 이거? 
○의원 임종기   
ㆍ압니다. 제가 드렸는데 자, 시장님! 얼마나 이 도그마에 빠져버리냐면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말이죠, 승인고시를 하면 의제처리가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고시되는 효과를 갖고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뜻이 뭐냐고 물었더니만 17조 1항에 관계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것과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구단위계획에 1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18층을 승인해 줄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승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니까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협의를 했대요. 
○시장 조충훈   
ㆍ오늘 그 얘기는 다섯 번 나왔고.  
○의원 임종기   
ㆍ그 소리인데. 
○시장 조충훈   
ㆍ네. 
○의원 임종기   
ㆍ지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용적률, 건폐율, 층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교통처리계획, 이런 계획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계획 중에 층수를 높이는 계획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의 계획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 속에. 그것을 지금 잘못 오해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 항으로 제가 부르는 거예요.
○시장 조충훈   
ㆍ층수 높이는 거는 빠진다는 규정은 있나요? 
○의원 임종기   
ㆍ그게 바로, 도시계획법 제54조 규정입니다. 층수는. 
○시장 조충훈   
ㆍ층수는 못 높인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54조가 있나요, 그게?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명백하네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54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데 의원님도 법을 전공하신 법학도시잖아요. 이 정도 나왔으면 이거는 의원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지, 여기서 공무원들 데려다 놓고 공무원들은 전임자가 해 놓은 거에 대한 것을 전임자는 또 얼마나 서류를 잘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거에 기초해서 의원님께 답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의원님은 법적인 검토를 끝내서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의원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법제처에 한다든가 아닌 말로. 
○의원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저 신대지구 하듯이 특별감사청구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그거 왜 안하셔요?  
○의원 임종기   
ㆍ자, 순천시 행정행위잖아요. 순천시 행정행위가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의원 임종기   
ㆍ잘못된 행정행위를 갖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한테 장관을 고소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고소하라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지적을 우리가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못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장관이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장관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장관이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죄고, 의회에서 의원님이 거짓말을 한 죄도 죄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의법처리는 받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예. 제가 받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자.  
○시장 조충훈   
ㆍ끝내시죠. 
○의원 임종기   
ㆍ자. 
○시장 조충훈   
ㆍ제가 받겠다니까요. 법적 책임지겠다니까요. 
○의원 임종기   
ㆍ자, 제가 지금 시정질문하고 있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끝내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의원 임종기   
ㆍ누구 마음대로 끝내나고!  
○시장 조충훈   
ㆍ아니, 시장의 말이 거짓말이라며요! 
○의원 임종기   
ㆍ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거짓말로 답변을 왜 받아. 
○의원 임종기   
ㆍ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 조충훈   
ㆍ거짓말이라고 했으면 내가 그 죄를 받겠다니까요. 
○의장 김병권   
ㆍ잠깐만요. 
○의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시정질문을 누가 하고 있어, 지금.
○시장 조충훈   
ㆍ그 죄를 받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정질문을 누가 하는데 시장이 건방지게 받네, 마네 그래요.  
○의장 김병권   
ㆍ잠깐 기다리세요. 
○시장 조충훈   
ㆍ시장을 갖다 앉혀 놓고 거짓말쟁이라고 했으면 거짓말한 죄를 받겠다니까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거짓말 하고 있는데 참말쟁이라고 그래요? 
○시장 조충훈   
ㆍ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 죄를 받겠다니까.  
○의원 임종기   
ㆍ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건방지게. 
○시장 조충훈   
ㆍ건방지다니! 
○의원 임종기   
ㆍ받겠다, 안 받겠네 그래요! 
○시장 조충훈   
ㆍ의원이 그럼 시장한테 전면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해 놓고.  
○의원 임종기   
ㆍ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이라 그러죠. 
○시장 조충훈   
ㆍ거짓말 했으면 의법조치하라니까요. 시장을 의법조치 하시라고요. 
○의원 임종기   
ㆍ거짓말하니까 거짓말 한다고 하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거짓말 했으니까 의법조치하라니까. 
○의장 김병권   
ㆍ잠깐 기다리세요. 
○의원 임종기   
ㆍ시장이 누구마음대로 시정질문을 받네 마네 그래요. 
○시장 조충훈   
ㆍ시정질문이 아니라 시장이 거짓말한다고 했으니까 의법조치를 받겠다니까요. 
○의장 김병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4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먼저,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성내지는 안 해야 될 말씀을 올려서 죄송하고요.
○시장 조충훈   
ㆍ임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의회를 존중하고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오후에 시정질문으로 4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종기 의원님께서 물론 의견이 저와 다르신 것 압니다. 8개월 동안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ㆍ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의 또 다른 측면을 물어보신다면 처음부터 시장의 답변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 답변이라고 하면 더 이상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단,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이 시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거짓말이라고 선을 깔아버리면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진실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닌 것 같다는 답답한 마음에서 회의진행에 있어 잠깐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네, 보충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ㆍ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짜가 언제이며, 그날 순천시장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도표에 명기된 날짜별 사건 내용 및 인사발령 내역을 날짜별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자,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할 때 변경요건입니다. “주민은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시장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주민 합의로 이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민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C블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변경이 없었을 때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ㆍ주민 제안요건입니다.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 합의가 바로 대상토 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계획 변경이 없어야 주민 동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버린 겁니다. 요건불비로 반려 처분이 됐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만 5년 이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순천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 제안자가 설계에 반영시켜서 변경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동의 요건을 얘기했더니 토지소유자 3분의 2가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답변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제6항을 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변경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환경법에 의한 정비사업 등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지금 구차스럽게 이런 부분 속에서 했다고 답변을 금방 받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임의대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이 제안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요건 불비로 반려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승인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와 같은 C블럭에 포함된 대주아파트를 18층으로 증축할 수 있습니까?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누구를 위한 변경입니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우연찮게 이것을 찍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이 또 없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가압장 시설, 상수도 시설 변경입니다. 이것을 변경 시설 기반이 아니라고 순천시는 주장을 하련지 모르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변경됐다고 도로가 이만큼 “증”, 녹지 이만큼 “증”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변경된 경우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제안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ㆍ제 질문 6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ㆍ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재원조달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기반시설 용지 매입 및 설치비용은 얼마입니까? 순천시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신축하라고 승인한 것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상삼지구지구단위계획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이었습니까? 기반시설을 언제까지 방치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04년 12월 27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은 가급적 5년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계별집행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100억 원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만 들어 왔습니다. 대광아파트가 입주하자 순천시는 허겁지겁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광아파트의 오수와 우수를 자연유하 시킬 수 있도록 오수 우수관을 신설될 도로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다 언제 들어설지도 모르는 주차장을 그려 놨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집값만 떨어졌다며 아무리 힘이 없다고 사람 사는 집에 이렇게 해야 해도 되느냐면서 주자창을 옮겨 달라고 난리입니다. 어린이 공원부지로 묶어 놨으면 시에서 빨리 매입을 하던지 공원부지를 해지하던지 양단간 조치를 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저런 많은 목소리입니다. 
ㆍ결론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정녕 필요한 기본시설은 예산이 없어 수년 내에 계획조차 수립할 수 없고 아파트만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ㆍ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상삼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에 합치됩니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수립목적에 합치되는지 재검토하여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완충녹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대광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가 제일 높습니다. 높은데 이 도로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수 우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ㆍ자, 여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부영촌이라는 가게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기에 남의 집 위에 주차장을 그려서 집도 안 팔립니다. 많은 땅 중에 하필이면 재수가 옴 붙었습니다. 
ㆍ신대지구를 보십시오. 7000세대 2만 1천명 입주예정으로 대한민국의 비버리힐즈를 만들겠다던 지구단위계획은 어디로 가고 똑같은 공간에 1만 1천 세대 3만 명 입주예정인 인구 밀집지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ㆍ과연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첫째가 “계획인구”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인구가 바뀌면 기반시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수를 늘려주고 싶어도 계획인구가 늘어나면 기반시설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세대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ㆍ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제안하려면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나폴레옹 시절에 만들었다는 프랑스 파리의 하수도를 보십시오. 눈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영국 도시의 거리 및 도로명 주소를 보십시오.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에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드는 여행객을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도시관리계획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ㆍ대한민국은 크기로만 따지면 보잘 것 없이 조그마한 땅을 가진 작은 나라입니다. 그나마 우리 순천시는 중소도시 치고 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여유로운 도시입니다. 순천시라는 공간적인 자원은 우리 현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께서 이 땅에 뿌리를 내렸듯이 우리의 후손 또한 살아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해야할 하나의 본분이 있다면 무공이질 하공불사의 마음으로 각자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 또는 순천시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라 순천시 백년 지 대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시장의 권리가 아니라 시장의 의무인 것입니다. 
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을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본 의원이 명명했던 시장의 3대 의무인 사람에 대한 계획, 돈에 관한 계획, 물건에 관한 계획을 잘 수립 시행하여 우리 순천시민이 건강하게 그리고 살맛나서 행복한, 행복지수 1위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ㆍ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 공모전에서 우리 순천시가 전국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28만 순천시민 모두가 함께 감축해야 할 일입니다. 
ㆍ조충훈 시장께서 민선 4기 시절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을 만들겠노라고 야심차게 표방했던 순천시의 시정구호가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 아니었던가요? 우리 순천시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나라에서 결정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아름다웠습니다. 몽매한 인간들이 그동안에 몰라서 몰랐던 것이죠. 이제야 뻘 속에 진주를 찾아내서 미안하다고 세계만방에 고한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도시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까지도 아름다운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ㆍ행복지수 1위의 도시를 향한 시장님의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부분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기반시설을 확충하시겠습니까? 
ㆍ법적 안정성 확보 및 법치국가 실현을 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주택법 제17조를 개정해 달라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건의 및 청원을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라남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령해석에 대한 시장의 직접 질의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ㆍ그리고 주택법 제17조가 해석상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순천시장과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시겠습니까? 
ㆍ“무공이질 하공불사”라는 말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질서를 지키고,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의역을 해 보면, 사람에 관한 계획, 돈에 관한 계획, 물건에 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을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ㆍ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방금 임종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여러가지 시간 관계상 임종기 의원님께서 축약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임종기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의장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서면 소리를 안 한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네. 
ㆍ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유영철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 임종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리고 성실하게 답해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실시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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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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