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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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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6월  11일 (목)  11시 04분


  1.   의사일정 (제 4 차 본회의)
  2. ○5분 자유발언 (이옥기 의원)
  3. 1.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4. 2.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점 중지 및 관련 3개시 공동 공청회 개최 촉구 건의안
  5. 3.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4.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8. 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0.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13. 11.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19. 17.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20. 18.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1. 19.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2. 20.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23. 21.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
  24. 22.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의 건
  25. 2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이옥기 의원)
  3. 1.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박계수 의원 외 2인 발의)
  4. 2.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점 중지 및 관련 3개시 공동 공청회 개최 촉구 건의안(허유인 의원 외 15인 발의)
  5. 3.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6. 4.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8. 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6.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8.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21. 19.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22. 20.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21.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24. 22.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의 건
  25. 2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6. 2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용배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15년 5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장숙희 의원을, 간사에 이옥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5년 6월 9일 박계수 의원 외 2인 의원으로 부터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이, 2015년 6월 10일 허유인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점 중지 및 관련 3개시 공동 공청회 개최 촉구안이 2015년 6월 5일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5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9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은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채택하였으며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의 건은 추후 권고사항을 통보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촉구결의안 1건, 촉구건의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5건, 문화경제위원회 9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특별위원회 1건, 기타 안건으로 총24건입니다. 
ㆍ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옥기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옥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메르스 사태 등 여름철 시민의 건강과 안전 촉구를 위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 이하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조곡ㆍ덕연동 시의원 이옥기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시민의 안전한 건강과 행복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동호흡기증후군은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감염으로 발열과 기침 그리고 호흡곤란이 수반되는 중증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러한 메르스로 인해 보건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는 6월 10일 현재, 메르스 감염 확진자가 총108명에 이르고 또한 기존 확진자중 총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와 지난해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트라우마의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적 비상상황은 전 국민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환자가 확진되고 사망자가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국론은 분열되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초기 우려단계를 지나 공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이 전면 취소되고 메르스 확산에 따른 감염은 우려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급기야 소비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날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역사와 6.25전쟁이라는 폐허 속에서 그리고 IMF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끈 저력 있는 민족성을 가진 국민입니다. 지난날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불굴의 투지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지금의 번영을 이룩해왔던 것처럼 지금의 위기도 냉철한 사고와 용기로 모든 시민이 일치단결하고 협력해 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전염병과의 싸움은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질병의 확산이 불러오는 공포와의 싸움 일 것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염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감염자를 효율적으로 보호ㆍ격리하는 보건시스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ㆍ또한 불필요한 공포와 괴담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인 대응과 함께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한 치의 숨김없이 신뢰에 입각한 투명한 공개도 함께 맞물려야만 우리는 이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에 대한 차이,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2001년 911테러에 의해 벌어진 대참사 비극에 맞서 보여주었던 미국인들과 2011년 쓰나미의 여파로 방사능이 유출되는 초유의 절망적인 사태를 경험한 일본인들의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절망적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시민정신과 사태직후 그들이 보여준 신속하고도 적절한 국민통합과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대처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ㆍ또한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각종 사고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고 메르스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잠재우며 더 이상의 감염환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어제는 여수의 고등학교에서 학생 수십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긴급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위가 시작되면서 시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하절기 들어 유행하는 전염병과 식중독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총체적인 점검도 사전에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식중독에 위험이 높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업소 그리고 학교 등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우리의 아이들과 시민들의 건강보호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빈발하는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자연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ㆍ디즈레일리는 “국민의 튼튼한 건강은 한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며 건강은 모든 꿈을 이루는 원천”이라 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28만 시민들이 건강한 심신으로 일상의 업무에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시 집행부와 의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 해야 할 의무사항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메르스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과 재해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실행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모든 꿈을 이루는 꿈의 원천인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순천시 또 관련 모든 기관 또 우리 순천시의회가 최선을 다 해 나가자는 아주 시의적절한 5분 발언이었습니다. 

1.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박계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안을 결의하신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안녕하십니까? 해룡면 출신 박계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다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에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무수입물량의 30%를 밥쌀용 쌀로 배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2015년도 제5차 저율관세할당 쌀 구매 입찰공고를 내고 밥쌀용 쌀 1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밥쌀용 수입쌀은 국내시장을 미진하며 쌀값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었으며 이로 인해 의무 속 또 하나의 의무, 이중족쇄 속에 우리쌀과 농민들은 철저히 유린되어 왔습니다. 이에 밥쌀용 쌀수입 계획 즉각 철회와 지속 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ㆍ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ㆍ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수입물량의 30%를 밥쌀용 쌀로 배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2015년도 제5차 저율관세할당 쌀 구매 입찰공고를 내고 밥쌀용 쌀 1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우리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입업체의 입찰 상한가를 뛰어넘는 가격 제시로 인해 한차례 유찰된 바 있지만 농식품부는 재입찰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10만 톤 정도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다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ㆍ밥쌀용 쌀은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쌀을 말하며, 밥쌀용 수입쌀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식당을 비롯한 대형 소비처를 중심으로 유통되어 국내 쌀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시장접근물량이라는 이름으로 쌀을 수입해오던 시기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량의 30%이상을 가공용이 아닌 밥쌀용으로 들여와야 했다. 그간 밥쌀용 수입쌀은 국내시장을 유린하며 쌀값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었다. ‘의무 속 또 하나의 의무’, ‘이중족쇄’ 속에 우리 쌀과 농민들은 철저히 유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쌀 수입에 관한 의무가 사라졌다. 이는 농민들에게 한 가닥 위안이 됐다. 작년 11월 국회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했고 농식품부는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버젓이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들어 멈추지 않는 쌀값 하락이 ‘풍년으로 인한 과잉 쌀 생산’ 때문이라고 진단해온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ㆍ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ㆍ하나, 정부는 국내산 쌀값을 안정시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ㆍ하나, 정부는 수매 및 방출이라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쌀 수급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ㆍ2015년 6월 11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해당 관계기관에 촉구되어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은 박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은 순천시,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점 중지 및 관련 3개시 공동 공청회 개최 촉구 건의안(허유인 의원 외 15인 발의) 

(10시20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점 중지 및 관련 3개시 공동 공청회 개최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촉구안 낭독에 앞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발의에 참여하는 등 촉구안의 발의에 도와주신 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이창용 부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후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생명의 땅 전남을 위해서 도민의 말은 가까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시려는 전라남도 이낙연 지사님 이하 전남 공직자와 도민의 작은 소리까지 듣고 도정에 접목해 나가시는 도민의 대표이신 전라남도 명현관 의장님 이하 전라남도 의원님 그리고 200만 도민 여러분! 세계 속에 빛나는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는 광양시 정현복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과 합리적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광양시의회 서경식 의장님 이하 광양시 의원님,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시민이 시작인 행복한 시민들이 사는 여수시 만들기에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여수시 주철현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과 희망찬 여수시 미래를 위해서 여수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님 이하 여수 시민, 시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눈높이 행정을 펼쳐 순천시를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순천시 조충훈 시장님 이하 명창환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본 촉구안은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점에 따른 피해상인뿐만 아니라 전문가 여론까지도 막대한 전남 동부권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도하는 대부분의 시민들까지도 그 피해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전라남도민의 입장에서 3개시 공동으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실을 정확히 알자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이낙연 지사님을 비롯한 3개시 시장님과 전라남도 의장님을 비롯한 2개시 의장님, 그리고 순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찬성한 이 촉구안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란 선입관으로 매도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점 중지 및 관계 3개시 공동 공청회 개최 촉구안. 
ㆍ유럽 재정위기로부터 촉발된 전 세계적인 실물경제 둔화로 내수침체와 저성장 속에서 우리 지역 상인들의 한숨소리는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남도와 광양시 주식회사 LF네트웍스의 MOA 체결로 광양 덕례리지구 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조성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2016년 입점 예정인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은 부지면적 약2만8천평에 사업비 1천억 원을 투입해 250개의 의류매장과 대형 영화관, 식당 등 문화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수준입니다.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 산하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노화봉 조사연구실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출점 후 점포당 출점 후 월 평균 매출액 피해는 46.5% 금액으로는 약1천3백∼4백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여주와 파주, 이천 등 타 지역사례가 대형아울렛이 입점하면 지역상권이 초토화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자료에 따르면 입점 시 연매출은 4천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4천억은 단순히 4천억 원이 우리지역에서 빠져나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선순환구조로 유통되는, 어쩌면 수조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돈이 대기업의 본사로 모두 그리고 즉각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전남 동부권, 나아가 전남 전체의 경제도 갈수록 피폐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피해를 우려하여 처음 순천시를 중심으로 동부권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라남도 전체로 확산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아울렛 조성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서 대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남도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관광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 투자유치가 아니라 전라남도의 경제를 죽이는 재난유치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도민의 혈세까지 낭비하면서까지 유치를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순천시 상권 영향으로 인해 광양시 상권이 피해를 봐 침체했던 것은 일부 인정합니다. 또 광양시민들이 광양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따라서 광양상권을 LF 아울렛 입점을 대부분 환영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따라서 광양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대형마트나 지역아울렛이 광양에 들어선다면 순천시민들은 현재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처럼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천이나 파주사례가 아울렛 입점 지역마저도 몰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광양시 발전을 위한다면 오히려 LF아울렛을 입점을 반대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점에 따른 전남도가 제시한 투자유치액 1천억 원이라는 돈은 대부분 건물을 짓고 토지를 보상하는 명목이지 절대 지역민을 위한 선순환 생산 투자 유치가 아닙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LF네트웍스 측에서 주장하는 700개에서 1,0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허울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결과와 타 지역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대형 아울렛 입점은 영세상가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폐업하거나 직원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해직된 직원들이 다시 아울렛에 취직하는 것이 과연 단순 수평이동일 뿐이지, 어떻게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 주장에 대해서 수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4천 억원이, 종잣돈 4천억 원이 유출되어 지역경제가 붕괴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이것이 어떻게 경제 활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전남도는 중국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명품 아울렛이 필요하다고 항변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중국관광객, 즉 요우커가 얼마나 올 것인지 우리 전남에 얼마나 올 것이지 그들이 또 어느 정도 돈을 쓸 것인지 이로 인해서 LF 아울렛 입점보다 얼마나 더 전남에 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데이터도 전남도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과연 그러한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점에 따른 명분도 실리도 없음에도 전남도는 전남지원 T/F팀을 구성하고 투자이행협약서에 따라 인덕천 하천공사 및 사업부지 인근 근린공원 조기 개발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점 과정의 행정적 절차에 대한 위법성은 법원의 최종판단에 맡겨두더라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투자이행협약은 작년 7월1일 이낙연 도지사님이 취임한지 불과 한 달만인 7월 31일 체결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임지사가 추진했던 내용을 심도 있는 고민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과 함께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으며 이에 가칭 전라남도 상인연합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님의 취임 1주년인 오는 7월 1일에 주민소환제까지 불사하겠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이행협약인 MOA를 체결하였더라도 전라남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록 행정의 신뢰성에 금이 간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효력정지나 협약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점은 단순히 순천시, 광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동부권 전역의 상권에 대한 그리고 경제에 대한 문제이므로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언론사나 3개시 행정협의회 주관으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아울렛 입점에 따른 영향을 세밀히 검증하여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점 반대는 일부 지역과 상인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한 님비적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전남 동부권, 나아가 전남 전체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측되는 200만 전남도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전남 동부권 공동번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ㆍ하나,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님을 비롯한 전남도는 전남 동부권, 나아가 전남도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소상공인을 죽이는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점 관련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이행협약을 즉각 취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ㆍ하나, 전남도는 도민의 혈세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협약서 3조에서 약속한 인덕천을 비롯한 관련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ㆍ하나, 전남도는 이후 예산 심의 시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점 관련 모든 예산을 삭감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ㆍ하나, 전남도와 광양시는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점 추진을 일단 중지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아울렛 입점에 따른 손익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역 언론사나 또는 3개시 행정협의회 등 객관성이 담보되는 단체 주관의 관련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ㆍ하나,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전남 동부권 아울렛 입지로는 최적으로 판단되는 세계박람회장 내 롯데아울렛 입점을 반대하여 무산시킨30만 여수시민들의 뜻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여수시 상권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점과 관련해서 현명한 선택과 함께 공청회와 설명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ㆍ2016년 6월 1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또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광양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입점 중지 및 관련 3개시 공동 공청회 개최 촉구 건의안은 허유인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여수시, 여수시의회, 광양시, 광양시의회, 순천시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 3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선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선순례   
ㆍ순천대 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선순례 의원입니다. 
ㆍ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28일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7명의 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다 현재는 6명의 의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남 동부권의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고령화는 물론 지역민과 근로자들이 각종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살리기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28만 순천시민들의 염원과 소망이  부흥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은 물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활동이 계속 요구되므로 당초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박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운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사무기구 중 전문위원의 해석에 있어 혼선을 없애기 위해 순천시의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4조의 규정 중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라는 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순천시의회 공인 변경과 준용규정의 개정, 항 넘버 착오 등에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항을 분리 수정하였고 공인의 규격 정비, 준용규정의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홥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ㆍ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제5조 제1항에서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인 “폐질”을 “장애”로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자구를 일부 수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통합적으로 적용할 인사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경관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현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조례로 위임한 경관계획 제안에 관한 사항 및 공청회, 추진협의체 및 경관위원회 구성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정부의 종이증지 폐지 권고에 따라 종이증지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수입증지와 관련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 2015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본안은 2014년도 정부의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9억8천만 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탐매 희망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안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마을의 특성을 살리는 홍매화를 이용한 특화상품을 개발ㆍ판매하고 주민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사업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 절차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이상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시장 제출) 
17.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조문 내 장애인 차별 조항을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문 내 장애인 차별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료입장 대상을 변경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의 용어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바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인 지역차별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고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경비”와 관련하여 유명무실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신청자격을 인증서 취득, 수상경력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신청기준을 영농단체대표 또는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 환경위원회 위원을 매2년마다 위촉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특별한 심의사례가 있고 위원회 운영이 전무하여 위원수를 감 조정하고 사유발생시 위촉하고 활동종료 후 자동으로 해산토록 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내용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는 상시위원회로 유지하고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부분은 현행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수거의 민간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에게 장려물품 지급 및 유해성폐기물이나 재활용할 경우 90%이상 자원회수가 가능한 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수거 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서민생활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률을 지난 2003년 인상 이후 연도별 물가 상승률 및 지난 5월 26일 토론회시 주민대표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기 제작된 봉투 회수 등 일련의 행정업무 수반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일을 별도로 지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와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증대를 위해 건립한 순천시거점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가동일이 미비하여 시설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활용방안을 적극 발굴토록 하는 권고와 함께 제출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아동ㆍ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공간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성가치관을 정립하고 성범죄피해 예방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9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22.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의 건 

(11시20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최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최정원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감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운영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시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서 최근 들어 공동주택 관련 입주자들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분쟁방지 입주민 권리보호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 제59조에서 감사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8조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안 제2조 중 “제59조 제2항부터 제5항,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를  “제59조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과 관련된 8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규약안으로써 동서통합 상생발전에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지역민에게는 삶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폐철도부지에 무상사용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규약으로 원안가결하었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량 중 순천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1%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량 비율에 따라 부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써 미집행 484개 시설 중 440개 시설은 존치하고 현지 여건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44개 시설은 폐지하는 계획입니다. 존치하는 시설을 집행하는데 6천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9년까지 2,200여억 원을 투입, 60개 시설을 집행하고 잔여 380개 시설은 2020년 이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9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현장점검과 폭넓은 의견수렴 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집행부에 해제를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1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9,80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47%인 1,38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89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 05%인 849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1.06%인 449억 원이 증액된 1,545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1.1%인 87억4천만 원이 증액된 359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2015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승인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반영과 변동 분 조정 및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한 성격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예결위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예결위 심사결과 전체적인 삭감규모는 약45억7천만 원입니다. 
ㆍ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의 “건강생활센터 보건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760만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 도래 시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신재생에너지 경관시설물 조성사업” 9억 원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삭감하였고 주암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6억 원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서 기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투자예산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대외적인 논란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예산 부기명 표기 시 각종 행사는 “제?회” 등으로 명확히 하고 인건비, 행사비 등에 대해 “1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아직 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95회 정례회 회기 중 2014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4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9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회기 중 그 동안 많은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기 내내 여러 가지 안건들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현장방문과 주민여론을 청취하는 등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지난해 세월호 사건에 이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질환으로 온 국민과 시민들이 공포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생태와 문화를 지향하는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SNS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메르스는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혼란과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란의 위기 때마다 훌륭하게 극복했던 지난날의 담대한 자세와 결연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호에 이어 다시 한 번 메르스라는 위기에 맞서서 지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분연히 일어섰던 자랑스러운 국민성으로 다시 일상의 건강과 평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메르스 유입과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시와 교육청 등 모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책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인한 시민정신으로 모두가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ㆍ또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과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는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도 없었을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펜 대신 총을 들고 귀한 청춘을 바쳤던 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영웅을 기억하며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순천을 만들어 갑시다. 또한 우리 주위의 자랑스러운 보훈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신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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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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