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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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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6월 5일 (금)  10시04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3. 순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2. 순천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매곡탐매희망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장숙희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모두가 찬성자로 참여하여주셨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한대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15년 5월 22일 장숙희 의원께서 발의해서 동월 26일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조례 제5조에서 “폐질등급”이라는 용어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로 오해하기 쉬우므로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사용하고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로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비 기준에 따라서 자구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의회에서 발의하신 순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과 우리 조례에 따라서 장애 차별적 표현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은 이상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128호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직종이 변경이 돼서 예전에는 별정직이 의회 전문위원 , 비서, 체육지도자, 보건위생 감시원, 농기계교육 교관, 청소년 지도요원, 보건진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비서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5년 5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순천시 조례로 규정해서 이미 시행해 왔으나 대통령령으로 지방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적용할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아야 할 순서이오나 사전에 알려드린 대로 책임읍면동제 시행 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임읍면동제 시행방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행자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행자부에서 책임읍면동이라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목적은 현재 서비스 전달체계가 중앙에서 중앙, 정부 그리고 지자체 본청 중심에서 읍면동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책임읍면동 개념 및 유형에서는 책임읍면동은 우리 행자부 어떤 개념을 보면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읍면동 본래 기능에 더하여 시군 본청에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읍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을 보면 대외 읍동 그리고 행정면이 있습니다. 대읍동은 인근에 읍하고 동을 읍면동을 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대읍동 그리고 행정면은 인근에 면을 합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어상 대읍동은 2개에서 3개 읍면동의 중심이 되는 읍 또는 동, 2∼3개 정도 동을 합해서 하나의 동이 중심이 되고 하나의 읍면동이 중심이 되고 2개, 3개는 기존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행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면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과소한 2, 3개 면을 합해서 하나의 중심이 면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면은 기존의 면에서 약간 축소된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조직을 보시면 대읍동에는 읍면동장은 4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읍면동의 과장은 4개 인원을 둘 수 있고 직급은 5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읍면동에 2개 내지 3개 묶여져있는 읍면동장 직급은 그대로 5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현행 추진하고 있는 업무 그대로 되겠고요, 행정면의 경우는 행정면 대표되는 면장의 직급은 4급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과장은 인근면의 수, 예를 들어서 3개 면을 합했으면 거기에 행정면장 4급이 하나가 되고 과장이 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은 5급이 되고 기존의 면의 면장 직급은 5급에서 6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읍동의 행정면의 사무는 대읍동의 경우는 기존의 사무에 더해서 본청 등에서 위임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주민등록, 인감, 선거 투표, 사회복지, 복지 안전에 관해서는 복지에 관한 사항, 주민편의, 도시관리, 지역여건, 이 내용은 지역 여건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읍면동은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처리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행정면의 경우는 이 대읍동과 같이 본청 등에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겠지만 기존의 면은 기능이 최소로 약화되고 그 직급도 5급에서 6급으로 그렇게 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이 부분을 시범 운영하려면 실태조사, 지자체 신청, 행자부 협의, 관련조례 개정,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타시군의 시범 운영하고 있는 도시 3곳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1곳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를 보면 군포1동이 중심동이 되고 군포2동 대화동이 그렇게 3개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포1동이 중심동이 되어서 군포1동 산하의 민원행정과, 복지과, 안전환경과 이렇게 3개 과가 되겠고 인원은 4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2동은 당초의 정원 그대로 15명, 대화동 7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업무개시는 금년도 4월1일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흥시는 2개 동을 합해서 대화동이 중심이 되고 대화동 산하의 마을자치과, 복지협력과, 안전생활과 배치돼있고 신천동에 같이 합류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단구동과 반곡 관설동, 단구동 산하의 민원행정과, 복지행정과, 안전도시과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의 경우 행정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예정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검토방향은 행정면의 인구가 과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여건과 주민정서를 감안해서 전국의 추진 사례를 보고 이 부분은 따로 필요하다면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읍동의 경우는 현재 도시재생 부분을 우리 행자위에서 권고해서 도시재생과를 신설했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에 대처하고 그리고 주민주도를 통한 복지 생활환경 등 추진을 위해서 신도심 쪽에 적정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검토에 따른 부분은 금년도 6월까지 행자부의 시범 운영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별도의 청사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이게 절차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언제부터나 시범실시 예정인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일단은 신청은 이 달 말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6년 1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진하게 되면은. 그런데 추진을 한다면 관련조례 개정 절차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문제는 신도심 쪽에 추진했을 때 이 3개과에 평균 30명, 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청사대책이 필요해서 시행한다 해도 약간 좀 늦어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용운   
ㆍ거기서 신청을 받는다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신청은 우리 순천시에서 행자부로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지역의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렇게 해서 시범 실시 과정에서 청사라든지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범실시를 해봐지고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는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시범시행, 만약에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준비를 하는 기간이 금년 하반기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여러 논의가 필요하고 또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이게 기존의 틀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주민들이 시범실시를 하더라도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한 홍보들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우리시 검토를 보면 읍면의 명칭은 기능이나 존속 이런 것들은 다 유지가 된  것이고 읍면장만 폐지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건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읍면의 경우는 그렇게 면, 과소면의 경우에 시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A, B, C 면이 있으면 A ,B, C 면을 시행하게 되면 중심이 되는 A면의 면장 직급은 B, C면장 직급은 하향되면서 B, C에서 하고 있는 업무 대부분이 A면으로 가게 됩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B, C의 기능은 완전히 약화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먼저 시행하는 것은 이것은 또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다음에 전국 시행사례를 보고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은 신도심 관련, 신도심 지역에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왜 물어보면 보냐면 당연히 한쪽으로 업무가 많이 집중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업무 관장 지역이 워낙 범위가 커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면단위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 지역구 끝에서 끝으로 가는데 자동차로 45분이 걸립니다. 거기 업무를 한번 보고 그쪽으로 이동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효율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연구를 해서 시범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대읍동제 신도심 그러니까 우리 유영철 의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의원입니다. 이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된가요? 행자부에서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효율적인 읍면동 관리를 위해서 이런 약간의 준통합형의 책임읍면동제 실시,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폐이퍼 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페이지에 행정을 중앙정부 지시 지자체 본청 중심에서 읍면동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어떤 페이퍼상의 행자부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하기가 행자부에서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서 시범실시를 해 보고 시범실시하는 과정의 어떤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개선해서 전국에 확산시키자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역시 우리시는 앞서가는 시라 그런지 몰라도 항상 시범적으로 한번 선행해 보는 그런 게 있는데 역량이 되니까 우리시에서도 준비를 하겠죠. 그렇다면 그러면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동은 동끼리가 아니고 인근지역 읍이나 동하고 같이 대읍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꼭 동은 동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물론 지금은 아직 실행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현재 대읍동이 몇 개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상을 해보면.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예상은 안 해 봤습니다. 왜냐면, 예상을 하면 저도 모르게 말이 나가면 그것이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 보고 또 신도심 쪽에 우리 시의원님한테도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로드맵을 보니까 6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그랬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유영철   
ㆍ6월에 신청을 받고 그러면 또 행자부로 신청을 한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신청을 하면 본격적으로 시범실시가 되는 타이밍이 어느 정도 될까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그 안에 관련조례 개정을 해야 할 절차도 필요 있고 어떤 청사를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빨리 서둘러도 내년 상반기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내년 상반기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게 딜레마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왕조1동에 상당히 열악한 청사로 인해서 아주 야심차게 지금 청사를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대읍동제가 나오고 청사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또 이게 연장이 되는 상황이 됐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원래 돌발변수가 나와야 재미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재미있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기관하고도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도중에 이게 지금 웬 말인가 싶기도 하고요, 내년 예산에 편성을 기필코 해서라도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까지 넘어가면 2017년도에 또 그렇다고 해서 대읍동의 중심이 왕지1동이 되라는 법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연동해서 청사문제가 좀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봐보면. 
○총무과장 김수현   
ㆍ더 속도를 빨리 낼 수도 있죠. 역으로 생각하면.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이왕 하실 거라면 이게 뭐 절차상 이런 부분이나 조례개정이 됐든 행자부의 보고사항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가 이루어지고 또 효과가 있다 라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해 줘야, 어떤 그야 말로 효율적이 부분들에 대처를 할 수 있고 도시재생이란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현재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러 과에서도 고민을 했었고 현재 진행 중인데, 가시적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줌으로 인해서 시너지가 같이 일어나면서 효율적으로 대읍동제와 함께 도시재생의 어떤 진행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더불어 왕조1동도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의원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중이 되면 속도 좀 내주시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집중이 되면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금년 내에 어쨌든지 정리가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좋은 말씀하시려다가. 
○총무과장 김수현   
ㆍ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민도 하셨을 것이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이왕 하실 거 같으면 가속도를 부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제가 봐서는 우리 유영철 의원님 숙원사업인 왕조1동 청사건립이 잘하면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왕조1동은 인구수로 해서 이쪽으로 부터나 저쪽으로 부터나 중심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이복남 의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책임읍면동제가 시행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 행정조직들이 아마 대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냐면 대읍동을 하게 되면 이 시행되는 것들을 보고 아마 우리 행정면에 관한 어떤 또 이후에 추진이라든지 요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읍동 같은 경우에 별도의 청사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인센티브 같은 건 없습니까, 추진되는 지자체에?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아쉽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별도 청사가 필요하면 혹시 이것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할 때 국가에서 국비라도 일부 지원을 해 주면서 별도 청사가 필요하다 라고 그러면 특히 신도심적 지역에 왕조1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기를 쓰고 좀 추진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혀 인센티브가 없다 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자부 방침은 행자부 어떤 업무추진 스타일을 보면 그냥 지자체에 지시하는 어떤 형태지, 지원해 주고 문제를 풀어주고 그런 것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실무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돈을 달라 했더니 일단은 지자체 부담으로 해라, 나머지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보겠다, 그 그 수준이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기회가 되면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는 이왕에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라고 하면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우리시가 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강려하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인센티브가 진짜 없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원래 대게가 군대가 그러잖아요. 먼저 줄선 놈이 손해라고. 시범적인 어떤 이것이 검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래서 현재 자료에 있는 3군데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비하는 과정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군 데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그 안에 우리 행자위하고 많은 교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  판단은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물론 이제 이 대읍동제에 대해서 마침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관심은 실은 갖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총무과 전혀 얘기도 그래서 우리시는 어떠한 형태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대읍동제에 대한 보고를 좀 했으면 한다 라는 얘길 전해 듣고, 사실 읍면동 중심으로 있다가 본청으로 거의 민원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관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왜 이관을 했었을 까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때는 또 그것이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유행이라서? 
○총무과장 김수현   
ㆍ우리 행자부에서 어떤 조직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가면 사실 좋습니다.  사실 그 형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어떤 시책적으로 1건하고 또 그것이 소멸이 되고 아주 약하게 존재하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시절은 그렇게 또 갔었습니다. 한때. 
○위원장 신민호   
ㆍ어찌보면은 굉장히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주민 중심으로 파고들어간다 라는 어떤 그 취지, 너무 세분하게 쪼개지도 않고 큰 어떤 얼개로 묶으면서 주민자치를 강화해 보자라는 어떤 취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 대읍동제라는 어떤 취지는. 그러는데 보니까 별도의 정원 증원은 없고 원칙적으로 없음, 그래 놨어요. 그런데 국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4급이 가면 국장이 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 순천시가 몇 개 국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4급이 신설된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4급이 신설되는데 결론은 정원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하위직급이 줄고 상위직급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지금 국이 몇 개로. 
○총무과장 김수현   
ㆍ9개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9개 국이잖아요. 그럼 10개고 11개국이고 국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김수현   
ㆍ국장 직제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정원 증원은 없이 국장만 늘리고 정녕 일할 사람은, 왕개미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일개미가 일하잖아요. 여왕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일벌들이 일을 해 줘야지만 꿀벌들이 들어올 건데, 그것도 좀 정원 증원 없이 한다, 이것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과제이고 물론 대읍동제를 하면서 기존 지금 행정동들은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기존 행정동은 유지하는 가운데 한다는 취지는 어떤 저항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어떤 불필요한 자본적인 요소, 정원 늘린다고 하면 의회에서 싫어할 것 같으니까 정원 조정 없습니다 라고 해 놓고 기존 행정동 절대 안 건듭니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지역적인 그런 민원들이 야기되지 않게끔 하는 거 같고, 좀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우리 지방자치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대표적인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신도심, 딱 하니까 머리에 딱 떠오르니까 대읍동제 하기에 딱 좋은 곳 왕조1동, 왕조2동 또 왕조 숫자만 1,2 그렇게 묶어버리면 중선거구제 취지에 어긋나버리잖아요. 도의원 선거구가 틀려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선거구 관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행자부 의견이나 방침을 한번 토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 말을 내가 살짝 펼쳐보니까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는 벌써 대읍동제를 왕조1동과 2동으로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약간 드네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살짝 제가 물어봤더니마는 갑자기 표정이 그래서, 왕조1동하고 2동이 대읍동제로 유력한 지역이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아무튼 현재 모든 어떤 시도를 해 보고 세부적으로 주민중심의 자치모델을 찾으려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것들의 대게 제도라는 것이 시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그럼으로 해서 제도가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필요하다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라든가 시흥시라든가 강원도 원주시라든가 경남 진주시를, 경남 진주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기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들또 공부해 보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냥 지나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저도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지.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읍면동 본래 기능을 위하여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개념이자 목적이자 취지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지금 대읍동장이나 대면장은 시장의 결재 같은 거 이런  거 안 받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된 걸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니요, 전결권에 의해서 시장, 부시장님 통제를 받아야 될 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읍면동장의 권한과 책임, 읍면동장에게 지금 책임과 권한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여기서 권한과 책임 표현한 부분은 어떤 예산편성 부분,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위원 이창용   
ㆍ이것은 언어유희란 말이에요. 말장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 권한과 책임 다 있어.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단 우리직원들까지도 권한과 책임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한과 책임에 이렇게 표현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읍면동장에게 대읍장이나 면장에게는 시장의 별도 결재 안 받고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을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안에 아래 두고 집행을 할 수 있다 라고 인식을 하게 한단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 표현은 그렇다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권한과 채임이 읍면동장에게 덜 가 있는데 대읍장제를 추진하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우리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밀착형 행정, 주민밀착형 행정은 뭡니까?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는. 
○총무과장 김수현   
ㆍ일반적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주민생활에 편리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어차피 시장이 읍면동장한테 내리면 각 부서에서 읍면동장한테 공문으로 하달하든지 구두로 하달하든지 시달하면 읍동장이 그런 행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읍면동으로 싹 모이잖아요. 저수지처럼 읍면동으로 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된 공문이 중앙부처에 시행된 공문이 모두가 다 저수지처럼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쓴다 라고 하는 건 좀 그렇구요. 왜냐면 읍면동이 행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좀 소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있는 견제를 깔고 지금 이런 문구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민에 대한 현장서비스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주민중심 자치모델, 지금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각 읍면동마다 다 있잖아요. 안 하는 시군도 있더만요. 주민자치 시행 안 하는 시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주민자치가 다 있잖아요. 주민자치가 시행된 당초의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를 해 보자. 읍면동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길러보자,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괴념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읍면동행정을 깔보고 얕보고 지금 표현을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읍동의 경우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정원 증원은 없다고 그랬는데 대읍동 세군데 하는 걸 보면 17명에서 19명까지 17, 18, 19명까지 정원이 불었어요. 늘어났습니다. 그러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원칙적으로 정원 증원은 없는 것으로 지금 지침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의 왜 완화를 뒀는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행자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요. 원칙적으로 정원 증원은 없다 그랬는데 17명, 18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17명에서 19명까지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한 두 명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대읍동을 또는 대행정면을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대읍동의 중심에 있는 동이 외에 다른 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대행정면도 마찬가지고. 지금 면장도 6급으로 바꾸잖아요. 직급을. 그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면은 행정이 왜소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일단은 하고 살펴봐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변화가 좀 바람직한 변화가 있어야만, 물론 우리가 쉽게 수긍을 하겠는데 의원님들은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구만요. 그런데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것을 떠나서 이것은 뭔가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 봐야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전국 지방자치 중에서 3개 시군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주시가 지금 신청해서 내일 모레 시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같고 그러는데 우리가 변화를 앞서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데 이 변화가 효율적인 면에서나 효과적인 면에서나 민주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딱 들도록 말이죠, 이렇게 내용면에서도 우리 가슴에 다가오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가 못하네요. 그렇지가 못해서 이 부분은 우리과장님이 좀 깊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듯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미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고 지금 몇 개월 안 됐지만 시행하고 있는 대읍동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장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중간 중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행정면은 솔직히 이건 마음에 안 듭니다. 행정면도 인근면은 그렇지 않아도 면부는 자꾸 왜소해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행정면 그 외에는 더 왜소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런 면들도 깊게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 당장에 신청하는 것은, 이 신청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행정자치부에 이미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별로 신청하는 곳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살펴보시고 신청을 꼭 6월까지 신청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려를 해서 다음에 행자위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입장에서야 안주해 있으면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시대의 변화, 100% 완벽하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시도를 해보고 도전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저희들은 착실하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화에 대해서 외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이 자꾸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 가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면이 있으면 빨리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반의 현실을 갖춰야만 되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여기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그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제시된 그것 대로 안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총무과장께서도 이 부분을 그대로 진행시키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충분하게 의견들을 모아보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중간 과정에 많은 청취도 필요하고 행정자치위원회 권고 부분도 서로 상호 토론도 해보고 최종적으로는 시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또 그때 가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어쨌든 중간에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시행 여부는 또 그때 결정하더라도 저희들은 어떤 상황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가 가능한지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정회)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43쪽 의안번호 제2129호 순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경관법이 전부개정되었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경관법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인구 10만 이상 지자체에는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서 의무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도승인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가 기존에 별도 규정이 없었는데 새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경관조례 개정조례안중 주요사항을 페이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6쪽입니다. 46쪽 제6조를 보면 기존에 없던 사항으로써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을 해서 시장이 받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관협정은 기존에도 경관협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재정 지원을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53쪽입니다. 경관 심의대상입니다. 제25조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도로로 폭 20m 이상의 개설확장사업, 하천시설로써의 연장이 4km 이상의 사업, 도시공원으로서 5,000㎡ 이상의 사업 그 밖의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26쪽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은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3층 이상인 건축물과 중점관리구역에 경관계획에서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과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중복심의를 탈피하기 위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는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5년 5월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안은 경관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수립단계부터 공청회 관련사항은 물론 추진협의체와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 등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또 강제조항과 권장사항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올라왔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에 보니까 우리 시행령이 작년에 5월23일 날 마련이 됐고 공포가 언제 됐습니까? 그거는 따로 확인하고요, 이 시기로 보면 지금 전부개정조례 시기가 늦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사이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혹시 관련해서 경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동안 저희들이 경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20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위원회를 4번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건축위원회라든가 아름다운 경관 건축위원회에서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는 특별히 많이 개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특별하게 발생사유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이 경관조례가 우리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그 내용 안에 경관과 관련된 서로 경관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 좀 늦기는 했지만 조례가 좀 시행이 되면서 이 지역주민들 간에 혹은 사업자들 간에 경관협정을 특히 좀 잘 맺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공포된 이후에 우리시에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관 관련해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중인데요, 그 용역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경관에서도 아마도 저희들이 용역을 이행하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경관협정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과장님, 우리 아름다운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하고 우리 경관위원회하고 어떻습니까, 중복여부라든지 이 위원회간의 좀 차별성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차별성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주로 보면 위원회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유사한 어떤 비슷한 내용들을 심의하거나 할 때는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같이 좀 통합해서 심의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과에서 판단하기에는 특별하게 많은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많은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범위가 확연하게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 건축조례라든가 아름다운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순천시 경관조례에서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기존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다룰 수는 없겠지, 그런데 경관조례 같은 경우에는 건축조례에서 담을 수 없는 범위가 또. 
○위원 이복남   
ㆍ포함이 좀 돼버리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 밖의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교집합이 다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사실 이 경관 디자인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 디자인의 실질적인 가치는 우리 요즘 현대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도 합니다. 도시의 품격을 한격 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고 합니다. 시행령이 나온 뒤에 좀 지난 뒤에 이것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가 생태수도를 표방하고 있고 정원의 도시를 지금 지향해 나가는 입장에서 이 경관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도시재생과의 중요한 업무 중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부 분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신도심의 획일화된 아파트 벽면에다가 어떤 이런 측면들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질의하실 겁니까? 질의가 없어서 멘트를 했더니만 우리 부의장님이 오셔가지고. 
○위원 이창용   
ㆍ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설명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조례가 경관조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순천시에 지어진 아파트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아파트라든가 건물 같은 거, 경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의을 하는 거죠. 이 경관조례에 의해서.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은 아파트 지을 때 스카이라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는 경관조례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조례에서 다루고 그 외에 경관에 관련된 부분을 경관조례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조례에서 심의를 한 부분을 중복심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건축조례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조례 외에 경관조례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시대의 흐름이 경관 쪽에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전부개정이 된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경관조례가 우리 현대 감각에 더 맞는 조례인 것 같아요. 건축조례는 단순히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런 정도에 그친다고 하면 경관조례는 우리 도심형태 또 우리순천의 도시지역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 예민한 부분까지 경관조례에서 다루어줘야 이 조례가 존치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아파트 문제도 우리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새로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벽화문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우리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천지구에 택지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단 말입니다. 호반베르디움이 오늘부터 입주를 해요. 오늘 부터 입주를 하는데 시내권에서 보면 갑갑합니다. 아파트가 들어서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도 정원박람회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정원박람회 가는 길도 훤히 트여있고 좀 가슴이 확 트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놓고 보니까 이건, 우리는 건축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라기보다는 일반 상식적인 식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경관조례 같은 거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심의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부분이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또 다른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건축에 관련된 것까지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철저하게 해서 스카이라인을 비롯해서 우리 순천시 환경에 맞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세무과장 조용민입니다. 83쪽 의안번호 제2130호 순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폐지 권고에 따라 우리시 종이 수입증지 사용이 2013년 7월1일부터 중단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발행 수입증지가 종이수입증지를 대체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종이수입증지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발달 등 시대변화에 맞춰 종이수입증지를 대체한 전자수입증지 등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수입증지 도안 및 수입증지 관리 운영 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 항, 호 구성 개편은 기존의 33조에서 변경은 8조로 했으며 종이수입증지 관련 22개 조문 발행, 보관, 계약, 판매, 관리등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신설, 수입증지의 규격 표시사항과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 신실, 수수료 납부, 증지수입금 납입, 계기관리, 일일결산자료 보관기관 등 보완, 별지, 별표에 수수료 납부증명,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 결손인,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고시 신설 그 다음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및 수입증지 일일 결산대장 서식을 보완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조문에 주요내용은 안 제1조하고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전자수입증지와  연관된 관련용어 뜻을 정리하는 내용이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및 전자 수입증지 규격 표시 사항 등에서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계기의 관리 및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일일 결산 등의 방법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변상책임을 안 제8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서는 종전에 제작하여 보관용인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조치로서 조례시행 시 모두 폐기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저희들 의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재정시행령 제79조이며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저희들이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기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매곡동탐매희망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서류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곡동 탐매희망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 관련해서 2015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부 희망마을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탐매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홍매화 거리와 연결되고  이용주민과 마을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홍매화를 이용한 마을 특화상품 개발과 판매 그리고 마을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마을여행센터 및 주민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계획입니다. 토지는 매곡동 298-8번지 등 2필지의 1,977㎡ 그리고 건물은 한 동에 연면적 132㎡입니다. 위치는 매곡동 주민센터와약 30여m 뒤쪽입니다마는 서류 111쪽 전경사진과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6억8천 등 총 9억8천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지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취득 후에 관리 활용방안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홍매화를 이용한 마을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마을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익창출 공간으로 사용하고 또한 시민소통 공간 및 대형버스 주차공간 등 마을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필요성은 앞서 제안사유와 동일합니다. 다만 본사업은 금년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탐매희망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7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까지 부지 매입과 실시 설계 등을 추진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여행프로그램과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 현재 사업단을 구성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마을기업 응모를 위한 교육도 이수를 한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물이 준공된 후에 주민 힐링쉼터, 정원 등으로써 주민 휴식처 역할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탐매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과 의견으로는 제안사유와 같습니다마는 원도심 주민들에게 활기가 넘치는 삶터를 제공하고 홍매화거리를 인근의 기독교 역사자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 향교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마을투어와 마을기업 등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예산안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필요성과 시급성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기타 비용추계서 등은 서류를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취득계획안 매곡동 탐매희망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 5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계획안은 순천시가 작년에 행정자치부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총9억8천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하고 탐매희망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안입니다. 마을특성을 살린 홍매화를 이용해서 특화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또 주민소통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숙원사업으로써 주민 주도하의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모델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되어있지만 작년 말에 국비가 지원돼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사업성과 효과성이 충분하다면 국비에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 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센터 건립하고 나면은 그 안에 무슨 내용을 담을 겁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지금 일단은 홍매 점빵이라고 해가지고 홍매화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을 거기서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홍매화를 80주인가 식재를 했다고 그랬죠. 지금 기존에 있는 홍매화하고는 생산량은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지금 거리에 있는 홍매화 가지고는 사실상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지에, 거리에 있는 매화는 매실은. 
○위원 이창용   
ㆍ경관용으로.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경관용이구요. 별도의 부지에다가 지금 시유지 일부 안 쓰고 있는 땅이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실을 심어서 현재 가꾸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계획은 자체적으로 식재한 매실, 어디에다 심든지 우리 탐매마을 근처에 심어서 자체 조달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가능하겠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리고 각 가정에 조그마한 정원이라도 있는 가정에는 전부 홍매화를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탐매마을 각 가정에다가.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게 괜찮을 듯싶은데, 거기 복권판매처를 유치를 하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바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거기서 복권을 사가지고 가면 1등 당첨확률이 높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예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운영하다 보면은 좋은 방안들도 아마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복권 갖다 놓으면 지나다니면서 보고, 재미삼아서 사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유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이게 좀 과장님이 이야기했었던 논란의 거리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작년도에 행정자치 희망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던 건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작년에 편성을 못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작년에 편성 못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편성을 못해버려서 이번에 명시이월된 거라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사업비 국비 2억이 명시이월 되어버렸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명시이월되어서 올해 처리를 못하면.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국비는.   
○위원 박용운   
ㆍ국비는 반납을 해야 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국비는 반납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그게 원래 사고이월로는 안 가나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재이월로는 곤란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재이월은 곤란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이월이 곤란하면 정기추경에라도 예를 들어서 승인을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건축을 신축해야 할 계획이거든요. 건축이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기추경해 가지고는.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한다하더라도 보면, 여기 안에 토지매입비도 있고 건축비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지금 승인을 한다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좀 힘들지 않은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7월까지는 일반적인 내부적인 행정절차는 마무리하고 9월까지 저희들이 지금 마지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매입까지 끝내는 걸로. 실시설계까지, 그래서 3개월∼4개월 정도면 건축은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 부지매입까지 완료해서 실시설계해서 12월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하여간 좋은 사업을 하는데 국비도 와있고 또 도비도 와있고 이렇습니다. 꼭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돼서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12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의회의 염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12월중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2시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4시06분 속개)

ㆍ일반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제 5항 매곡동탐매희망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승인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위배하였지만 국비가 지원된 명시이월사업으로써 국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원안 의결하되 차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써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제19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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