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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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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25일(금) 11시 13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3.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작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작성의 건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3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4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13일간이며 의회 사정상 일정이 변경됨 점은 양해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정질문, 조례 개정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 이렇게 회기가 뒤로 미뤄진 것이지요? 애초 일정과는 다르지요.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은 회기운영계획안은 1년 치를 잡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임시회 중에 다음 회기를 잡을 때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회기운영계획은 1년 치를 전년도에 비해서 잡아놓고요. 회기일수가 100일 정도 되는데 100일을 안 채우면 안 되 때문에 회기운영계획에 100일을 채우는 양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정질문이 많아질 것 같으면 하루이틀 더 늘릴 수는 있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뒤로 좀 늦춘 이유가 시정질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월 임시회를 10월 말일로 잡았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시정질문을 본회의 시작하면 바로 하던데 중간에 하는 것은 어떤가요? 
○위원장 서정진   
ㆍ아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잡았는데 의장 입장에서 보면 10월 말경까지는 지역의 행사가 많기 때문에 시정질문 때 안 나가고 의원들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업무보고를 뒤에 받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한두 분씩 지역구 활동을 나가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10월말까지는 행사가 지역구 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뒤로 업무보고 앞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2, 3일은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상임위원회 활동했을 때 4, 5, 6일은 상임위원장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미 결정해놓았는데 바뀌어서 의원님들이 찬성하는 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아마 전반적인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아마 지역구 행사가 조금 있을 것이에요. 전체 의원님들을 배려한 것 같은데, 행정자치위원회가 8명이니까, 1명이 빠져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잘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ㆍ박용운 위원님께서 이 안을 보시고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예. 
○위원장 서정진   
ㆍ정철균 위원님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철균   
ㆍ예, 하십시오.
○위원장 서정진   
ㆍ본 건은 충분히 논의한대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13간 개최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작성의 건 

(11시17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서류 4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업무보고 양식은 위원님들께서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인데요. 양식은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보고를 좀 이런 양식에 의해서 추가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업무보고 양식을 주면 그 양식에 맞춰서 업무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보면, 보통 과별로 이런 양식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내용을 넣어서 업무보고를 받고 싶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밑에 성과평가를 넣는 것은 어떤가요?
○위원장 서정진   
ㆍ성과평가는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면 어떨가 싶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양식에 있으면.
○위원장 서정진   
ㆍ아니,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자세하게 다 해 버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때 너무 오픈되어 버리면,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성과 분석을 과별로 하는 것은 의원님들 각자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ㆍ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위원 장숙희   
ㆍ예. 
○위원장 서정진   
ㆍ또 성과분석이 예산이 많이 집행하지 않는 부서 같은 경우는 계량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ㆍ본 건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집행부의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작성의 건은 회의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집행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의회에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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