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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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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9월 11일 (금)  14시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10. 9.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 부지 변경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11. 10. 제5회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가칭“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6. 15.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 17.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 19.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순천시 행복리더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순천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복남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영철 의원 외 2인 발의)
  4. 3.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기 의원 외 2인 발의)
  5. 4.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0. 9.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 부지 변경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순천시장 제출)
  11. 10. 제5회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5. 14. 가칭“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7.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18. 17.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9. 18.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21. 20.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22. 21. 순천시 행복리더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23. 22. 순천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24. 23.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렸습니다마는 금번 회기기간 중심의해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회 회기기간 중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가급적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유영철 위원님, 이옥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3건의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공감이 되었고 미리 양해를 구한 것과 같이 제안설명을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안발의 3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복남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제안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용역과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5년 9월 3일 이복남 위원께서 발의해서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각종 용역 심의와 관련해서 용역의 중복 예방을 위해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또 용역을 마친 후에 전문가 평가와 활용 상황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과 또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이렇게 많이 구성하는 방안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용역발주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용역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용역과제 관련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전략기획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영철 의원 외 2인 발의) 

(14시08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안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유영철 위원께서 발의해서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로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도 감독사항 그리고 지원 중단 그리고 우수자 포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방범대는 주민 자율적인 봉사조직으로써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돼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유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5항으로 부의되어 있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유영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안의 제정이유나 주요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므로 미리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일부 조문의 자구와 배치 순서, 그리고 일부 조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먼저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면 시정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각호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구입 등 운영비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집행부 의견은 소모성 장비 구입비 등을 삭제하는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정한 범위는 집행부하고 유영철 위원께서 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방범활동이 필요한 장비는 사실은 경찰서에서 기본적으로 해 줘야 할 경비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동료 위원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깊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만 소모성장비까지 구입해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구요, 또 국방부 예산도 보면 시장께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부대 육성 지원금도 몇 억씩 주고 그러는데 사실 지자체에 부담이 좀 가요,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군부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예산의 지급범위를 정해 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집행부에서는 방금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모성 장비 구입비 등 그런 문건은 삭제하고 다만 위로비, 간식비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방범대간 협력 증진을 위한 경비, 이런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모성 장비를 우리가 구입해 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기 의원 외 2인 발의) 

(14시1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안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5년8월 31일 이옥기 위원께서 대표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영유아 아동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인권교육 실시를 규정하는 안입니다. 관련법에서 매년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는 강제조항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여성가족과장 채승연입니다.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안 중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시에서는 인권교육을 직무교육과 겸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6차례 정도 나눠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실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금년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문제에 있어서는 종전보다 훨씬 강화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보수에 또 여러 가지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사기가 저하된 실정인데 평균우리가 1,700여명의 교육보직원이 있습니다마는 1,000여명이 이직을 하거나 옮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조항을 넣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했을 때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할 경우에 매우 보육교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또 실질적으로 그런 제재를 할 경우에 더 많은 보육의 질이 현실적으로 떨어질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재량행위로 인권교육과 겸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직원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어린이집 학대 문제로 너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많이들 힘들다 해서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고 또 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계속 이렇게 감독하시고 보고 그러시나봐요. 그래서 공무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 어쩌신가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강제조항을 두면 사기가 저하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1,700명중에서 1,000명이 이직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 환경이. 왜 그렇게 열악한지.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아이들을 계속 눈을 떼고 볼 수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헛군데 눈을 돌리면 아이들끼리 싸우거나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아픈 애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입니다마는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교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수준에서 매년 초봉 수준으로 받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제조항을 의무적으로 넣었을 때 이분들의 사기는 물론이거니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어서 강제조항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하여튼 그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분들 그나마 국공립은 조금 낫고, 그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민간은 안 되고 그렇죠.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예산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처우개선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보육교직원들이 혹시 상해를 입거나 직무과정에서 뭔가 문제를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보험공제를 들어주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힐링교육을 시켜서 일정부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에도 다른 데에 비해서 그나마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출퇴근도 보험 됩니까, 출퇴근도?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출퇴근시에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그 외적인 일이 됐을 때. 
○위원 장숙희   
ㆍ업무를 보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고나서 퇴근하는 건데 그때도.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하여튼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또 그쪽에 원장님이나 교사들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거를 압니다. 얘들은 천방지축이잖아요. 잠깐만 눈 떼도 자기 멋대로들 하고, 그리고 나서 약 올리면 한대 탁 하는 게 구타가 되고, 실은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힘내시고 하시고 열악한 환경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은 대표발의한 이옥기 위원님과 장숙희, 이복남 위원께 여쭙고 싶었는데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안 된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보육교직원에 어린이집 원장이 포함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포함이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목희 위원께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7일 입법예고한 영유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23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 교육에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규칙에 명시토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9월 19일에 시행 예정으로 법제처 심사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행령을 만들때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원장과 구별되기 때문에 시행령에는 상위법 시행령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법제처 심사 중인 것을 보면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시장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원장인 경우에 직접적인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원장이 있고 또 행정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보육교직원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원장이.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포함이 됩니다, 전부. 
○위원 서정진   
ㆍ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 교육에 영유아 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런 경우에는 보육교사하고는 따르지만 보육교직원인 경우에는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하고는 다른 면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 자격증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 갖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갖고 있지 않으면 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 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자, 그러면 한번 유권해석을 해보십시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육교직원에 원장이 다 들어가 있다면 굳이 국회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이렇게 구분한 것이 왜 그랬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필요하다면 저희들 축조심의할 때 시장은 수정을 해서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국회에서 지금 19일 시행예정으로 있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는 시행령과 보조를 좀 맞춰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공감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국회에서 별도로 개정이 된다면 우리 조례도 이와 별개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목희 위원께서 보건복지부해서 6월 18일 날 입법예고해놨어요. 그래서 9월 19일 날 시행예정으로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여기에 두 개를 구분해서 해 놨거든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위에서 봐가지고 이게 맞으면 수정의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금 재량규정으로 어린이집에서 재량권을 둬서 교육을 해라 라고만 시달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항에 의하면 순천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없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하여야 한다.”가 강제 규정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해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매년 해야 한다. 1회를 하든지 10회를 하든지 무조건 해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런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한다고 그러면 받지 않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뭔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강제가 필요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열악한 환경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동에  가서 보면 더 열악해요. 왜 그러냐면 거의 농촌동에 있는 영유아들이 자체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얘들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지역구에서도 돌아다녀보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상당부분 이건 강제조항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비를 내라. 그러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는 우리 시에서 좀 어떻게 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마다 40시간씩 역량교육이라고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역량교육에는 성폭력 예방이나 아동학대 예방, 그리고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계기는 특히나 다른 일도 만에 한 가지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영유아 아이들에게는 절대 단 한번이라도 이런 사항들이 초래되지 말게끔 단속하고 예방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천시의회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들이라든가 결코 영유아 지도하신 교직원들께 불편을 드리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밝혀둡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제안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유영철 위원께서 발의해서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로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도 감독사항 그리고 지원 중단 그리고 우수자 포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방범대는 주민 자율적인 봉사조직으로써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돼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유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5항으로 부의되어 있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유영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안의 제정이유나 주요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므로 미리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일부 조문의 자구와 배치 순서, 그리고 일부 조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먼저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면 시정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각호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구입 등 운영비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집행부 의견은 소모성 장비 구입비 등을 삭제하는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정한 범위는 집행부하고 유영철 위원께서 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방범활동이 필요한 장비는 사실은 경찰서에서 기본적으로 해 줘야 할 경비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동료 위원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깊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만 소모성장비까지 구입해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구요, 또 국방부 예산도 보면 시장께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부대 육성 지원금도 몇 억씩 주고 그러는데 사실 지자체에 부담이 좀 가요,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군부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예산의 지급범위를 정해 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집행부에서는 방금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모성 장비 구입비 등 그런 문건은 삭제하고 다만 위로비, 간식비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방범대간 협력 증진을 위한 경비, 이런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모성 장비를 우리가 구입해 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기 의원 외 2인 발의)

(14시1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안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5년8월 31일 이옥기 위원께서 대표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영유아 아동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인권교육 실시를 규정하는 안입니다. 관련법에서 매년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는 강제조항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여성가족과장 채승연입니다.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안 중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시에서는 인권교육을 직무교육과 겸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6차례 정도 나눠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실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금년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문제에 있어서는 종전보다 훨씬 강화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보수에 또 여러 가지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사기가 저하된 실정인데 평균우리가 1,700여명의 교육보직원이 있습니다마는 1,000여명이 이직을 하거나 옮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조항을 넣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했을 때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할 경우에 매우 보육교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또 실질적으로 그런 제재를 할 경우에 더 많은 보육의 질이 현실적으로 떨어질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재량행위로 인권교육과 겸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직원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어린이집 학대 문제로 너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많이들 힘들다 해서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고 또 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계속 이렇게 감독하시고 보고 그러시나봐요. 그래서 공무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 어쩌신가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강제조항을 두면 사기가 저하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1,700명중에서 1,000명이 이직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 환경이. 왜 그렇게 열악한지.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아이들을 계속 눈을 떼고 볼 수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헛군데 눈을 돌리면 아이들끼리 싸우거나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아픈 애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입니다마는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교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수준에서 매년 초봉 수준으로 받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제조항을 의무적으로 넣었을 때 이분들의 사기는 물론이거니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어서 강제조항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하여튼 그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분들 그나마 국공립은 조금 낫고, 그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민간은 안 되고 그렇죠.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예산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처우개선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보육교직원들이 혹시 상해를 입거나 직무과정에서 뭔가 문제를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보험공제를 들어주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힐링교육을 시켜서 일정부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에도 다른 데에 비해서 그나마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출퇴근도 보험 됩니까, 출퇴근도?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출퇴근시에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그 외적인 일이 됐을 때. 
○위원 장숙희   
ㆍ업무를 보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고나서 퇴근하는 건데 그때도.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하여튼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또 그쪽에 원장님이나 교사들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거를 압니다. 얘들은 천방지축이잖아요. 잠깐만 눈 떼도 자기 멋대로들 하고, 그리고 나서 약 올리면 한대 탁 하는 게 구타가 되고, 실은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힘내시고 하시고 열악한 환경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은 대표발의한 이옥기 위원님과 장숙희, 이복남 위원께 여쭙고 싶었는데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안 된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보육교직원에 어린이집 원장이 포함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포함이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목희 위원께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7일 입법예고한 영유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23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 교육에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규칙에 명시토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9월 19일에 시행 예정으로 법제처 심사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행령을 만들때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원장과 구별되기 때문에 시행령에는 상위법 시행령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개정하고자 하는 법제처 심사 중인 것을 보면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시장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원장인 경우에 직접적인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원장이 있고 또 행정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보육교직원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원장이.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포함이 됩니다, 전부. 
○위원 서정진   
ㆍ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 교육에 영유아 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런 경우에는 보육교사하고는 따르지만 보육교직원인 경우에는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하고는 다른 면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 자격증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 갖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갖고 있지 않으면 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 가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자, 그러면 한번 유권해석을 해보십시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육교직원에 원장이 다 들어가 있다면 굳이 국회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이렇게 구분한 것이 왜 그랬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필요하다면 저희들 축조심의할 때 시장은 수정을 해서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국회에서 지금 19일 시행예정으로 있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는 시행령과 보조를 좀 맞춰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공감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국회에서 별도로 개정이 된다면 우리 조례도 이와 별개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목희 위원께서 보건복지부해서 6월 18일 날 입법예고해놨어요. 그래서 9월 19일 날 시행예정으로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여기에 두 개를 구분해서 해 놨거든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위에서 봐가지고 이게 맞으면 수정의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금 재량규정으로 어린이집에서 재량권을 둬서 교육을 해라 라고만 시달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항에 의하면 순천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없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하여야 한다.”가 강제 규정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해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용운   
ㆍ매년 해야 한다. 1회를 하든지 10회를 하든지 무조건 해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그런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한다고 그러면 받지 않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뭔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강제가 필요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열악한 환경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동에  가서 보면 더 열악해요. 왜 그러냐면 거의 농촌동에 있는 영유아들이 자체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얘들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지역구에서도 돌아다녀보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상당부분 이건 강제조항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비를 내라. 그러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는 우리 시에서 좀 어떻게 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채승연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마다 40시간씩 역량교육이라고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역량교육에는 성폭력 예방이나 아동학대 예방, 그리고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계기는 특히나 다른 일도 만에 한 가지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영유아 아이들에게는 절대 단 한번이라도 이런 사항들이 초래되지 말게끔 단속하고 예방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천시의회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들이라든가 결코 영유아 지도하신 교직원들께 불편을 드리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밝혀둡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의안번호 2162호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요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전문가의 참여유도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한 조항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연구회에서 3차에 걸친 토론을 통해 얻은 결과, 조례 제정을 제한해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비영리단체 추천을 시민, 사회, 직능단체, 기관 등 추천으로 하는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 적인 식견 있는 전문가의 추천범위를 확대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유도를 위해서 청년층 참여 조항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순천시에 거주하는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학교 운영 대상을 위원에서 일반주민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위원회 운영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도 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창구 확대를 위해서 위원회 4분의 1이상의 회의개최를 요구한 경우 회의개최가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사전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제출해서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구요, 검토의견으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안으로 써 지방재정법에서도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행토록하고 있기 때문에 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어쨌든 우리 주민참여연구회를 올해 또 구성하시고 가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구요, 지난번에 제가 주민참여연구회 회의에 사정상 참석을 못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그 안을 중심으로 이 조례안이 마련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유도를 위해서 청년층 참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구요, 이 조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됐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대상이 우리 순천시에 거주하는 관내 대학에 이렇게 한해서 총장의 추천을 받은 대학생을 참여토록 조항에 제한을 둔 걸로 보이는데 혹시 이것은 이 조례에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에 반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은 저희 순천시 관내 소재해 있는 대학교가 현재 3개입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으로 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순천에 대해서 잘 아신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한적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 순천을 아는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전제로 깔고 두 번째는 총장님 추천 한 부분은 일단은 모두가 대학생들이라면 소양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의식이나 여러 가지 열정 같은 부분은 총장님 한 번 스크린해서 우리 행정에 건의하는 부분, 체계를 한번 갖추자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충분히 과장님 설명을 하신 거에 공감을 하구요, 다만 저는 물론 대학에 다니지 않는 일반 청년들 중에서도 우리 시에 애정을 갖고 있고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청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종합대학에서 전문대학 이렇게 있지만 다른 어떤 단위에서 실제 지역의 어떤 청년일자리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지역사회에서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층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대학으로 제한하지 않고 좀 열어두면서 모집을 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안적 측면에서 우리가 공개모집 인원수를 45명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년, 장년, 여성, 성별 관계없이 연령 관계없이 계층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전제가 공개모집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게 그 부분이고, 다만 대학생 부분은 사실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놔도 대학생들은 사실 참여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역제한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면. 강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위원 이복남   
ㆍ지역사회에 있는 대학에서 우리 시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의도적인 것들이 깔려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획적, 의도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연구회에서 그렇게 또 전문가 분들이 연구회는 교수님도 오시고 참여를 하시고 해서 그 분들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고 그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명칭은 참 좋은 거 같아요. 뭔가 민주주의로 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소리처럼 들립니다. 주민참여예산. 잘되면 정말 좋을 거 같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스터디를 안 해봤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우리 전략기획과장이 또 예산계장이 또 예산관련 주무관님.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디스커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집을 하고 나서 후에 뭔가는 서로 의견개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이랄까 개선해야  할 것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요. 뭐 있을 거 같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크게는 위원회 구성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회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참여범위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편성 부분을 주민들에게 오픈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진정으로 오픈이 되냐 라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 네 번째 의사결정 부분 이렇게 크게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의사결정 부분, 지금은 5천만 원 이상의 사업비 부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조례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연구위원님들이 가장 의욕적으로 개정을 해 보고 싶다 라는 내용이 주민참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위원님들의 모집과정이나 이런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100%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실은 편성권을 100% 오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의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시민들을 100% 대의하는 대의기관이 엄연히 법적으로 의회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과정 속에 중간과정에 하는 부분 때문에 연구를 막 하면서도 거기에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의사결정부분은 의회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는 남미에서 발생했든지 제도가 지금 한계에 봉착한 게 뭐냐면 이게 확대를 막 해줬어요. 의사결정 과정도 굉장히 존중해 주고 해줬더니 결국에는 마지막에 의회하고 충돌이 된답니다. 주민참여 결정하는 위원들이 감히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을 해. 예를 든다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남미에서 이 제도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회에서 나온 결론은 그렇다 라고 한다면 편성 과정과 사업 내용 그리고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순천의 예산의 과정들을 아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줘 보자. 그래서 위원들 확대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예산학교를 다닐 때 예산학교의 운영범위, 참여범위를 위원들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도 보고 전체 예산을 스크린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연구해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은 위원들께서 참여할 때 나름대로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라는 목록을 적어가지고 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 부분은 조례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소규모입니다.대규모는 여러 가지 과정과 용역과제, 행정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소규모성인데 대부분, 이 조례상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런 과정들은 지금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 받은 통로가 다 있습니다. 이통장님들 하고 다 하고 검증하고 현장하고 관계, 또한 우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안제도에 나온 그 과정, 그 외의 또 위원님들 하고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프로세서 상에 나온 사업결정 과정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들이 다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까지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례로 넣을 수 없는 게 그게 되면 다른 법률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의회관련법이나 이런 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소규모를 조금씩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건의를 받아가지고 15건인데 7건을 반영해드렸습니다. 올해도 조례에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얘기들은 과의 검증을 통해서 또 그런 과정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 몇 명이죠. 80명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64명. 
○위원 이창용   
ㆍ64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조서를 가져올 때 몇 개 이상 가져 옵니까, 아니면 실익을 준 것이 있어요? 할당된 것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실익은 없습니다. 실익을 줘버리면, 줄 수도 없고. 
○위원 이창용   
ㆍ자기들이 반영하고 싶은 것은 다 기록해가지고 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 대신에 자기 분과 쪽으로 7, 8명씩 되어 있는데 자기 분과 쪽에서 검토를 해서 갖고 올라갑니다. 
○위원 이창용   
ㆍ반영률은 얼마나 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5개 중에 7, 8건을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그분들에게 자칫 오해를 줄 수 있으니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자기지엽적인 부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위원 이창용   
ㆍ공공성이 약하는 이야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러다보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참여한 사람들로 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애써서 가져갔는데 하나도 반영된 것도 없고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건 마지막에 제가 답변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저는 위원이잖아요. 위원으로써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참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참여시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좋겠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로서는 관심이 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여러 가지. 
○위원 이창용   
ㆍ우리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충돌의 경우의 수들이 여러 가지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올해 연구회에서 마지막 결론은 그러면 위원님들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에서 갖고 있는 예산들을 더 오픈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조례를 좀 개정하고.  
○위원 이창용   
ㆍ제가 보기에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게 뭐 옥상옥 같은 그런 제도다 라고 말씀 드리기는 너무 가벼운 이야기인 것 같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뭔가는 지금 이 단계가 조금 이 제도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 토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우리 전략기획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이 예산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보완 개선을 해서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걸 차제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운영하는 과장 입장에서도 항상 과제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확 할 수도 있을 텐데 구청은 예산시스템이나 예산규모나 의사결정과정은 자치단체 구청은 굉장히 이것을 100%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단위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보완하자고 연구하고 1차적으로 지금 보완하는 내용을 또 연구회가 계속 존치를 하고 앞으로 계속 연구하기로 했으니까 또 2단계로 필요한 사항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하신지 10년 됐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9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0년이 됐어요? 2005년 아닌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2005년. 
○위원 유영철   
ㆍ20년이 아니고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반열 위에 올라가고 많이 이해를 할 거 같은 데도 성과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 10년을 맞이했는데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는 거 같아요. 어찌됐든 다양한 계층이 시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은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어떤 데는 순천시라고 하고 밑에는 왜로 시로 표기했는가요. 순천시로 해도 되잖아요. 위쪽에 개정안에는 대학생들, 그것은 뭐 명칭상의 어떤, 일부러 시를 순천시로 개정을 했는데 개정한 사항에 봐보면 거기 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지금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성과가 있는 가요? 몇 번이나 시민위원들이 모였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 
○위원 유영철   
ㆍ예산학교는 했을 것이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산학교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산학교는 했고 위원회는 지금 모집이 됐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위원회는 올해까지 11월 3일까지 만기가 됩니다. 내년하고 2년차 거든요. 
○위원 유영철   
ㆍ한번 되면 2년씩 임기를 채우는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작년에 선발된 사람들이 올해까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까지.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연속선상에 놓고 본다면 약간의 어떤 테크닉도 있을 거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죠. 연임을 계속하시니까. 
○위원 유영철   
ㆍ예. 위원회에서 작년에 해봤으니까 효율적으로 의견개진을, 위원회는 몇 분이나 모였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 위원회는 원래 예산편성기간에 집중적으로.  
○위원 유영철   
ㆍ아, 기간에 모입니까? 사전에 안 모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분과위원회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조례에도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위원회와 예산학교 부분을 굉장히 확장적으로 해가지고 기회도 좀 더 넓혀보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고 사실은 여기에도 보면 전문가로서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문가를 선별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전문성을 갖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왜냐면 관심은 있어도 자기 생업들도 있고 자기 종사하는 일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경우는 공부할 수 있는 기간에 작년의 연속선상에서 한번 모여서 자꾸 앞으로 방향성을 갖고 스터디하면서 고민을 좀 했더라면 좀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런 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특히나 올해 지금 11월 끝나고 내년에 예를 들어 17년도 예산을 갈 때는 또 새로운 위원들이 선발됐기 때문에 16년 예산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전문성이, 꼭은 아니지만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서 트레이닝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주민예산연구회에서 과장님께서 우려를 하셔가지고 의회와의 상충된 부분을 우려를 하셨는데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른 데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가.  
○위원 유영철   
ㆍ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지금 화두로 우리의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순천시에서 주장하는 소통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조례상에도 연구회와 의회의 어떤 협조방안 모색,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행을 해보셨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연구회와 의회간의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같이 토론한 시간 이런 거 말씀하시죠.  
○위원 유영철   
ㆍ예. 조례에 보면 연구회에 대한 기능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이것을 실행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구체적인 실적은 없구요, 대신 연구회에 위원님들 두 분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것은 의회의 목소리가 연구회에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인데.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아닌 거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다음에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그러냐면 연구회의 어떤 위원들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사실 어떤 대표성을 띄고 가긴 합니다마는 어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의회와의 예견치 못한 부분들, 영역의 어떤 부분들이랄까요. 이런 것을 사전에 회수하기 위해서는 협조방안, 소통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예결위 위원이 됐든 상임위원회가 됐든 이런 분들하고 연구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10년이 지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가야 되는데 서로 상호 기구간의 원활한 협조 방안모색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거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다음에 기회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부분들은 그래야 만이, 사전에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작은 것 때문에 아무 실익이 없는 경우로 인해서 대립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해소 방안 차원에서 어떤 상호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다음에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튼 많은 시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배가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앞에서 상정한 안건과 동일한 사항으로써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9.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 부지 변경 매입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순천시장 제출) 
10. 제5회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15시01분)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매곡동 탐매희망센터 건립부지 변경 및 신축을 위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제5회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36쪽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먼저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또 마을가꾸기사업 등 사업 공모신청 및 지원절차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를 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과 해촉사유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평정원가꾸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한평정원가꾸기 등 보조금 지원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업공모 신청 및 지원 절차를 현실적으로 수정을 하였고 사업내용을 변경할 때 위원회 심의에서 시장 사전승인으로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한평정원 전문가를 추가해서 조정하였고 해촉사유와 절차 등에서도 신설하였습니다. 37쪽 위쪽에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있습니다마는 순천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안, 제16조 제2항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종합적인 조직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을 하고 그 역할을 본 조례에 따른 생활공동체지원센터에서 수용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 25조에 다가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센터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대비표 등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 2014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평가결과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반영해서 작성한 표준조례개정지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촉위원회 학교기관단체장을 추가로 하고 직위를 떠날 때는 당연해촉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직능대표위원 추천 방법을 제한적 공개모집을 해서 추천제로 변경을 하였고 위원 예비후보 범위를 주민 직능대표 후보를 지역주민 직능대표 후보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53쪽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 위원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는 해당동의 사업장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당동의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3호에도 각급 학교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선정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승계했었던 내용을 현실적으로 맞도록 지역대표위원은 통장연합회에서 추천을 하고 주민대표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열악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순천형 마을기업 등 예비사회적 경제개발 육성 등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꿰하고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는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용어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에 의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주요법은 사회적 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  중간지원 조직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본원칙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주된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두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순천시장의 책무로써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5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책무, 제6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음쪽 제7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8조는 위원회 구성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76쪽 9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7쪽 제13조에는 시장 매4년마다 사회적경제를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조는 예비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지원, 제16조는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운영 사항으로써 먼저 제안설명드렸던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기능에다가 이 사항을 추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가 되겠습니다. 20조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나오는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 등에 관련된 감면사항, 23조 홍보 및 포상 등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80쪽 부칙사항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2013년 4월 달에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있어서 한 번도 활성화된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관련조례를 통합하면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도 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코자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입니다. 매곡동 탐매 희망센터 건립 부지 변경 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난 194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 배려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관련부지를 매입코자 수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소유자 가족 간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고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당초에 저희들이 세군데 정도 후보지를 염두에 뒀던, 이번에 두 번째 순위에 있는 위치로 매입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98-8번지의 2필지에 1,977㎡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서 2순위 후보로 매곡동 98번지 3필지를 1,627㎡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1동을 매입하고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소요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9억8천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94쪽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이 신축이 되면 홍매화를 이용한 마을특화상품을 개발, 판매를 하고 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입 창출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소통공간 및 마을방문객의 편의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매입한건물은 약 105.79㎡가 됩니다마는 방문자센터 및 마을상품 전시판매장으로 운영하고 132㎡ 신축건물은 주민소통공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용도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류로 대신하고 9월부터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내년 3월중에 착공해가지고 2016년 4월부터는 탐매희망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제5대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해서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공유, 실행함으로써 시민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중요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민간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시민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4월부터 9월까지 공개모집을 하고 10월중에는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수탁대상은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금액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위탁방법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합니다마는 시의회 위원님을 포함해서 자생단체, 봉사단체, 주민자치, 시민사회, 상인회, 청년 등을 망라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확정된 계획안은 아닙니다마는 페스티벌 운영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 최초로 시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토론이나 참가하는 댓글 등 대안 등을 숙성시켜서 공동으로 제안된 정제된 안으로 발전시키고 마지막에는 시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 자격요건, 준수 사항 등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구요. 생활공동체사업으로 한평정원가꾸기를 추가해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안건입니다. 그리고 본사업은 한평정원이 우리 정원의 도시브랜드에 맞기 때문에 타당한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2165호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 역시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안은 주민자치회 구성의 참여범위를 확대해서 주민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166호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역시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구요. 18쪽에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를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이랄지 중간조직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일자리창출이랄지 공익적 가치가 큰 것으로써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182호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매곡동 탐매희망센터 건립 부지 변경 매입 및 신축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안 역시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구요, 검토의견으로 지난 6월에 194회임시회에서 이미 의결한바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지만 그동안에 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불가함에 따라서 대체부지를 선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주민주도 하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2쪽 제5회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안 역시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구요.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내년에 개최될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사업을 위탁코자 하는 안으로써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이 원하는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선발과정이랄지 전문가 참여, 이런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정을 잘 평가해보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 10항 제5회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우선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생활공동체만들 기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마을가꾸기사업, 공동체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이런 사업을 총체적으로. 
○위원 박용운   
ㆍ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 이 말이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보면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벅찰 정도로 많고 또 공무원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간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취득 탐매마을 부분을 19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소유자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됐다 해서 2차적인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공유재산을 지금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1차적인 소유자하고의 협의사항이 원만히 해결됐는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1차 저희들이 했던 것은 가족 간의 의견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불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매곡동 주민의견을 들어서 후보지를 세 군데를 압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1순위였구요,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제2순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이번에 취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분할측량까지 해서 의결만 되면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왜 내가 그것을 여쭤보냐면요, 우리 지금 행자위에 공유재산취득을 한다고 하는 각과에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런 폐단들이 있어서 혹시 이것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구요. 지금 변경된 부분, 토지에 대해서는 기 전부 협의가 됐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것은 다시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매사에 보시면 과장님 참 일 열심히 하시고 꼼꼼하신 분인데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단순히 대체부지 마련했으니까 사업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불쾌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사실은 처음에 이 부지를 원안대로 할 수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회계과 보면, 그 분들하고 토지를 팔겠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사용동의서나 매각동의서를 주무과에서 받았어야 합니다. 내지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올리기 전에 사용동의서나 매각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올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사용동의서나 매각동의서를 했다고 해서 시에서 사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주고, 돈을 물어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적인 행위를 공무원들이 다 놓쳐버려요. 의회가 무슨 장난하는 곳도 아니고 현장방문도 가고, 공유재산 취득 해 달라. 여기가 적지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고 나서 그때 사용동의서나 매각동의서 받아놨으면 땅 소유주 분의 아들이 안 된다 해도 이거 법적 구속력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행위를 주무과에서 놓친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요. 행정력의 낭비, 행정력의 실효성 제고, 의회에서 보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판다고 했을 때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용동의서나 매각동의서만 받아놔 버렸으면 끝나버릴 일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위원 서정진   
ㆍ그걸 갖다가 또 다시 행정력을 낭비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야 되고 굉장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과장님.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매각동의서나 사용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그 부분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나름대로 구속력을 갖습니다. 나름대로의. 이게 안 받으신 게 잘 한 겁니까, 과장님.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잘한 건 아니지만은.  
○위원 서정진   
ㆍ웃고 대답하지 마세요. 대체부지가 최고의 권한이고 매곡동 사람들이 정말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열정적으로 해보겠다 라고 직능단체장들이 오셔가지고 얘기하고 그럴 때 최적지라 해놓고. 이번 차선책에 적지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일정 부분 시행착오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로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일부로는 아닌데 놓치신 거 아닙니까. 놓치신 거 맞죠, 과장님.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간이 많이 촉박했습니다, 사실은.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또 이거 안 되면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주무과에서 잘하셨으면.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저희들이 직접 협상 다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올리면 그분들이 팔겠다 라고 하는 사용동의서나 매각동의서를 첨부해서 올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의회가 믿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의회 위원님들의 의결 사항을 번복할 수.  
○위원 서정진   
ㆍ제가 목소리가 너무 크면 목소리 좀 적게 하라고 한 말씀하시지 그러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순천희망 아이디어 페스티벌 동의안 가지고 우리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제가 2회, 3회 때 시상했던 거보니까 3회 때 8개 사업을 선정하셨어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4개. 이제 지난 2년 동안에는 2천5백정도 사업비 올렸다가 갑자기 6천만 원으로 팍 뛰어버립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순천시민 문자메시지 방송국 만들기가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업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3회 때까지의 희망 페스티벌 관련 시상내용이랄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는 못 봤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 판단에 의해서.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최우수상 해가지구요, 순천만정원 관광객을 위한 작은 배려. 이런 게 최우수상입니까? 순천만정원 관광객을 위한 작은 배려. 이게 뭡니까? 시상금 주고. 순천시 원도심 내 테마 조성. 뭐 이런 거는 골목길 그림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청년점포, 1004 시민정원만들기, 한평정원만들기. 1004 시민정원만들기 장려상인데 이거 사업 안하고 계시죠. 갤러리 포차, 아름다운 쓰레기통, 다 안하잖아요. 2회 때 보겠습니다. 대상에 로컬푸드 시민권 만들기, 대상에 로컬푸드 구매자 판매자 자매결연맺기, 우수상이 로컬푸드 작목반 육성, 자동차 없는 마을만들기 우수상, 정원박람회장 내에 태양광발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나눔바구니, 이런 게 대상의 순천시가 이런 거 가지고 후속조치로 사업할 수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이런 게 좋겠다싶어서 돈 줘가면서 대상 만들어놓고 순천시가 아이디어 페스티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나주시를 봤더니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구요, 시청에서 간부공무원들 팀장 뭐 이런 분들 해서 참가, 대표자들 쭉 해서 150명 참석해서 역점시책, 신규시책 108건 바로 나와 버립니다. 돈 한 푼 안 들여도. 그런데 6천만 원 들여가지고 후속조치를 우리 순천시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닌 이런 거를 대상으로 줘가지고 돈을 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관계과하고도 대화를 좀 나눴더니 대안도 나오긴 했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민간위탁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꼭 필요하면 순천시가 예산을 좀 줄여서 직접 취하는 게 맞겠다. 6천만 원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단 한건도 안 나왔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아이디어 페스티벌, 소회의실 주민들 모아가지고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큰 이유가요, 오래간만에 해서 그럽니다. 이해하시고. 조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의회에 의해서 권고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위원 서정진   
ㆍ6천만 원 다 어디 갔어요. 한건도 우리시가 아이디어 대상받고 후속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아이디어 페스티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했어요, 지금 까지. 그 돈 다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회의장이 좁고 마이크 시설도 좋고 하니까 목소리 크게 안내도 다 잘 들립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이번 회기 때 많은 안건은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과가 시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보니까 아마 안건의 내용이나 공유재산건이나 민간위탁건들이 다른 실과소에서 또 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안건 중에요,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면 41페이지, 지금 신청하고 지원절차에 그동안에는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모신청을 했잖아요. 혹시 이번 개정한 것은 그냥 읍면동장만 경유하게 했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사실상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잘한 사업들을 심의해가지고 읍면동장을 다시 거쳐서 한다는 게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치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이고 소집해가지고 그런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렇게 충분치 못했거든요, 현재까지. 그래서 유명무실했습니다, 이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하지를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음 월례회 때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통과의례식으로 해가지고 왔었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올라갈 때도 읍면동에서 미리 사전에 작성하고 그것도 해서 자료가 완성된 게 심의자료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절차가 두 번, 세 번 지금 거친다는 피해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추자 싶어서 자치위원회 심의를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좀 전에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고 신청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구요, 다만 만약에 이 개정안에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삭제를 할 경우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지금 이 사업을 심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시에 이 조항을 수정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기능을 삭제하는 이런 안이 동시에 올라오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제가 그 관련조문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혹시 제가 자료를 내려가면 다시 한 번 챙겨 봐가지고 필요하다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중에 지역만들기 신청 사업 자체 선정에 관한 사항이 조항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개정안이 결정되고 나면 그 관련조례도 검토를 하셔서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살펴보시구요, 다음에 80페이지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그동안에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동안에 쭉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 명시는 해놓으셨어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등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으셨는데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라고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폐지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앞서도 제가 제안설명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이번에 만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포함되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이 다 총합되어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협동조합 별도의 조례를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동조합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마을기업에 관한 내용, 사회적기업에 관한 내용, 이런 것을 각각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통합해가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지금 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보거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조례는 이번에 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구매촉진도 할 수 있는 사항도 넣을 수 있고 해서 굳이 이것은 존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개별 조직들을 총괄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동안에 유명무실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행정에서 운영을 안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직무유기라는 생각이들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조례를 면밀히 살펴보면요. 순천시 협동조합에 관한 지원 조례가 2013년에 위원발의로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혹시 협동조합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다음에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순천시장이. 지금 지원계획 수립되어 있나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지원계획 수립 못 하고 사회적경제계가 저희과에 생기면서 지금 지원조례를 준비했다가 이번에.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과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조례가 물론 행정과 의회에서 어떤 입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정하고 개정하고 법에 준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 2년 동안, 물론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동조합 관련해서 몇 차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조차도 그동안 안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안타까운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활성화되도록 충분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뒤에 보면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에 협동조합이 현재 우리 지역에 38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있는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많이 이렇게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경제를 총괄해서 좀 해보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과에서 이 사회적경제 관련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확답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런 생각 하에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말만 있었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련예산도 없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워크숍 관련,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종사자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교육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하반부터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라고 하면 교육뿐만이 아니고 행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지원도 됩니다마는 홍보할 수 있는 물품 만들어가지고 못 팔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매촉진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지금 상황이 어쩐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실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를 심혈을 기울여서 제정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폐지를 한다 라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이 조례를 놔둔다는 것도 좀 안 맞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이중적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협동조합관련 업무를 현재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부터는 시군으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관련조항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더 추가도 하고 개정해가지고 지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련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당히 알듯하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안 있잖아요. 광의적으로 묶어놓은 조례안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명칭 같은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도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구성하는데 안내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면서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네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 기능을 현재에 있는 생활공동체지원센터 거기에다가 기능을 포함시켜서 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공동체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센터는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생활공동체 지원센터에다가 중간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모든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궁금사항이나 그런 것은 센터에 가서 문의하고 조언을 받으면 구성할 수 있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 기능을 거기에다가 추가를 시켜 놨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지금 현재 막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도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있었거든요. 그 분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연결시켜 가지고 이번에 현재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10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교육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고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설령 하고 싶어도 이게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보니까 중도에 포기해버 린 경우가 많은 거 같더라구요. 센터에서 충분히 서포터즈 역할을 해 준 다면 이 조례안의 어떤 빛이 더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홍보도 좀 많이 해 주고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내용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조례안에 해당된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순천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학과는 별도로 없구요, 관련 교수가 두 분 계시고 저희들도 현재는 전라남도 통합지원센터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라남도는 물론 도니까 그러겠지만 상당히 안내를 하는데 명확하더라구요, 명쾌하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에도 그런 어떤 안내할 수 있는 창구가 빨리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래서 그 기능을 생활공동체 지원센터에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다 질의 끝났습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있잖아요. 그 현황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랑 협동조합이랑 많잖아요. 전부 좀 현황만 좀 보고싶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바로 회의 마치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기존에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 뭐라고 합니까,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것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틀립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업무가 한 12, 13년 됐습니다마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강원도 저쪽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순천, 전라남북도 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명칭이 아닌 주민자치회라는 31군데를 시범적으로 사업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당초 시작할 때는 2013내년도에 입안을 해가지고 201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기능을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로 넘겨받아야겠다는 그런 포석을 두고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전국 31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전국 다 똑같이 하려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별개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동네에서도 주민자치회라고 한시적으로 한군데 정도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능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 역량, 쉽게 말해서 주민들 스스로 동네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보다 좀 더 늦게 시작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행자부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또 운영해 보고 나서 이게 괄목할만한 성과가 보인다 그러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를 해서 주민자치회로 다 이렇게 바꾸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도 되겠네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슷하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대동소이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리고 운영, 여러 가지 세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공모를 해가지고 위원을 위촉하는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회원을 시에서 시장이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우리순천에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순천에는 중앙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한군데.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몇 년 동안 운영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당초 2년, 3년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보실 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중앙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하고 개선되거나 좀 뭔가 좀 달라진 면이 있다, 앞으로 바꿔도 괜찮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크게 뭐, 많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책임감은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중앙동 같은 예를 들자 라고 하면 천태만상센터도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행정재산이 동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에서는 지금 각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그 건물도 관리를 하고, 쉽게 말해서 청소도 그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좀 더 강해졌다. 그리고 결속력이 더 강화됐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럼 중앙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몇 명이나 지금 중앙동에.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25명. 
○위원 이창용   
ㆍ비슷한데.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를 보고 행자부에서 자치회로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사업비를 준다고 해가지고 2013년도에 응모를 해가지고 1억 원 정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분들도 수당이 나갑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수당 없습니다. 자치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치위원한테는 1, 2만 원 나가잖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회의수당 그것만, 개별적인 수당은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회의수당은 똑같이 지급을 한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좀, 자치회에서는 중앙동 같은 경우는 동네부엌이라 그래가지고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 일정부분을 동네에다가 환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이게 단체의 성격은 뭐죠? 주민자치회의 성격은 사단법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그래서 지금 그런 성격은 없지만 그냥 주민자치회구요.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려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한다 라고 하면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봉사의 성격으로 해가지고 수익이 일정부분 나면 환원을 하는데 나라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멀리보고 그분들을 그렇게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변경됐을 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득세력들의 고착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소위말해서 진영이 짜져 있어버려요. 더 이상 지역의 리더들이 육성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를 못 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자치회가 되어 버리면 더 고착화가 되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거기도 임기가 2년입니다마는 통장연합회에서 추천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받은 사람이 5명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주민 대표위원들은 15명, 좀 더 폭이 넓어졌죠. 옛날에는 읍면동에서 공모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버렸는데 여기는 기관단체 추천도 받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해서 응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장연합회에서 일정부분 사람들을 추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착화까지 아니더라도 인력이 충분하다 라고 하면 위촉을 새로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사실상읍면동에 많은 인력들이 그렇게 충분치 못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00% 그렇게 바꿔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10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4. 가칭“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장 제출) 

(15시5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가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4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1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167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내용은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을 계기로 경제 활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경제관련 부서의 상호협력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기구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개정은 명칭 변경 및 일부 부서, 국 조정으로 전체적으로 기구의 증감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명칭 변경에 있어서 경제환경국은 경제관광국, 순천만기획과는 국가정원운영과, 정원관리과는 국가정원관리과, 하단에 일부부서 국 조정으로 시민소통과는 경제관광국으로 도시재생과는 경제관광국으로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는 안전행정국으로 정원산업과는 경제관광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업무에 국 조정이 있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생활민원 주민불편 해소 사업은 안전행정국으로 그리고 주거환경 농어촌 환경 정비 사업은 안전행정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통계조사 자료 관리는 안전행정국에서 경제관광국으로 조정하고 정원도시 마스터플랜 실행 총괄에 관한 업무는 경제관광국 산하 정원산업과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산하 정원산업과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144페이지 의안번호 2168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설명 드린 우리 조례 정비에 따라서 기구와 일부 정원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조직현황 보시면 본청의 1개과가 증원이 돼서 24과에서 25과,  사업소는 15과 14과로 1개과가 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청에 5급 보시면 25명에서 26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사업소는 15명에서 5급이 14명, 1명이 주는 것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169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내용은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자기계발 재충전의 기회제공 그리고 자녀, 배우자 및 형제, 자매 경조사 대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휴가일수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23조 제1항, 2항 보면 좌측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7일, 30년 이상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 보시면 1항에 이 부분은 신설된 내용 되겠습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은 5일을 신설하고 그리고 2항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현재 7일에서 10일로, 그리고 3항은 현행하고 동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3을 보시면 하단에 3항 3번째 항에 보시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2일을 하루 증가해서 3일로 조정을 하고 네 번째 보시면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의 그 배우자 그 항목을 삽입을 해서 1일, 하단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거기에 1일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170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83호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하고 설명했습니다마는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서 언급된 우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관련해서 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장천동 구시민회관 부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토지와 부속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축하는 부분은 우리 행자위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노인교육센터와 복합건물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면적이나 정원 부분은 현재 보육정원 7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적정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의안번호 2167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보고서 25쪽입니다. 본조례안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그에 맞게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해서 정원의 수를 내부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행정기구의 개편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서 연관성이랄지 계속성을 고려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168호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9호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안건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안은 공무원들의 휴가일수를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경조사 특별휴가도 우리나라 장례문화 현실에 맞게 일수를 늘리는 안입니다. 그래서 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183호 2016년 공유재산취득계획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안입니다. 본안 역시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 관련법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두도록 해서 신축코자 하는 안으로써 예정 부지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들의 안전과 친환경자재, 개방적인 공간을 비롯해서 사후 운영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가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먼저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가까운 곳에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난번부터 어르신들하고 같이 공유함으로 해서 애들이 굉장히 어떤 효사상이나 그런 또 감정이나 여러 가지 애들한테 좋은 점들을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어르신들하고 같이 옆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왜 행정기구를 지금 개편을 해야 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에서도 그 취지로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 언론에서도 전문가들도 이것을 순천만국가정원이 지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쌈짓돈 삼아서 발판 삼아서 결국은 순천시민이 잘 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기구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경제를 우선으로 한다는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금 시간이 뒤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하는 이유는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처럼 우선 급한 게 경제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순천만국가정원이 지정이 되고 어쨌든 이 열기가 사그라들기 전에 우리 기구도 그렇게 조정을 해서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순천시민 전체가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기준점이나 전환점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숙희   
ㆍ공무원 증원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저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 같아서 들어보도록 하구요. 혹시 우리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어느 곳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기피하는 부서라기보다도 기피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업무. 
○총무과장 김수현   
ㆍ속기로 기록이 되는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친 민원이 많은 데는 기피를 합니다. 거친 민원 많고 질문이 많고 그런 데는 기피를 하죠. 현실적으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위원 장숙희   
ㆍ그러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를 들어서 정말로 거기 인사발령이 나면 어려운 업무가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 민원들이 민원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눌러놓고 피하다가 6개월 단위로 인사발령이 있으니까 정말로 그 스스로는 기를 쓰고 그 자리를 피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를 들면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자연순환과에도 행정 있죠. 청소행정 같은 데, 그런 데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죠. 힘들어 하실 거 같아요.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부서들은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를 좀 부여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의 업무를 파악을 하고 또 전문성도 갖고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우리 시정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이제 1년 됐어요.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나면 업무파악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것이 현재 100%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연장선상입니다. 어려운 업무를 피한다는 부분에 기류를 없애기 위해서 최소 2년 정도는 근무해야 된다는 우리 내부기준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자원순환과, 예전에 청소과였습니까. 2년 6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업무적으로나 그 기간 동안에 업무로 인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은 다음에야 더 다른 어려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만 좇아가시는 분들이 다음에 어려운 일을 맞닥들이면 오류를 범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한 번씩 겪고 그런 분들은 어쨌든 아주 기계적으로 줄을 세워서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어려운 일을 그 자리에서 겪어낸 사항은 계속 영전하고 승진하는 체제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 장숙희   
ㆍ예.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센티브를 준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렵게 힘들게 했다. 그래서 인사에 반영을 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거를 반드시 해 주셔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곳에 갔다나오면 뭔가 앞이 보인다. 승진의 길도 보이고 이렇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업무도 파악하고 그럼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용역 쪽에 지금 문제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다고 하면 아는 사람들이 가고 그 분야를 정말 깊이 안다면 아마 이런 저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고, 거기 뿐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힘들고 어렵고 좀 기피하고 이런 곳은 반드시 어떤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서 그분들이 긍지를 갖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그다음에 꿈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길이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아마 행정에 큰 이익과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 한 가지 못 드렸는데 행자위에서 아주 지원을 해 준 덕분에 노인교육센터하고 같이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다음은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정원 지정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 라는 점에서 이번 행정기구 개편을 하게 됐다 그런 취지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용어가 개편입니다마는 일부 국 소속 조정에 불과하죠, 사실은.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또 우리 국가지정에 따른 그 부분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서 우리 먹거리산업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어떤 원도심과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통합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자 몇개 바뀐 거 같아요. 보니까 순천만기획과, 정원관리과 이것은 국가정원관리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인데 다른 행정기구 개편이 과연 우리 경제활성화를 이루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거든요. 현 시스템으로도 다 있잖아요. 그 내용을 실천할 수 있고 뒷받침할 수 있고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문규준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5급 기구는 다 갖춰졌다고 사실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경제란 것이 바둑판 나눠서 어느 부분이 경제고 어느 부분이 경제가 아니고 그런 애매모호함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제 관련이라 함은 우리 관광 쪽, 시민소통 쪽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든 경제진흥과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경제활성화 쪽, 이런 부분들이 첫째 국이 흩어져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의사를 한군데 집중해서 아주 어떤 힘 있게 추진해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역량이 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 개 국으로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서 어떤 중복된 부분이나 어떤 느슨하게 추진된 부분이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분산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취약점을 해소를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현재 개편안에 올린 것은.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과들이 이렇게 좀 분산이 되어 있어서 경제관광국이라는 그러한 타이틀 아래 국아래 함께 통합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이제 가장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우리 중심국이 경제관광국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보는 관점이야 틀리겠습니다마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우선에 두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서가 1국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닙니다. 국 순서는 현행에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변함이 없이 그렇게 하고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 문규준 위원께서 질문할 때 답변 중에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우리 행정조직 개편의 큰 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명칭을 변경하고 각과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차피 경제환경국이고 또 그 뒤에 지금 변경안은 경제관광국이란 말입니다. 경제는 어차피 앞에 따라와 있어요. 그런데 왜 조직 개편을 이렇게 하면서 경제를 더 강조하고 또 이 조직개편이 된 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많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이 부분이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네, 못 들어갔네 논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책을 해가지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100% 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이미 선진국이 됐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국가정원 지정을 바탕으로 경제 쪽에 집중을 하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구도 거기에 맞춰서 집중을 하자. 큰 틀은 이 취지입니다. 이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어떤 커다란 성과를 현재 눈앞에 보여주고 또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제일 적절한 시기에 부서가 옮겨간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장천동 88-24번지가 지금 노인교육센터하고 이렇게 딱 붙어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공무원의 보유가 이렇게 조사해놓은 명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235명쯤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현재 거기에 건물을 신축을 해서 보육아들을 지금 위탁하는데 몇 명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우리시하고 공무원 수하고 비슷한 데가 70명 내였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정원하고 비슷한 지자체의 어린이집 이용한 정원이 70명 내외여서 일단은 70명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설계단계 들어가기 전에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것을 내가 왜 물어보냐면요, 지금 이게 고무줄 면적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장천동 88-24번지가 대지면적이 348평방미터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멘트 벽돌로 된 구조물이 145.6평방미터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493. 6평방미터입니다. 대지면적인가요. 그게 왜 그렇게 계수가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면적은.  
○위원 박용운   
ㆍ이 면적은 들어가선 안 되죠, 밑에.  
○총무과장 김수현   
ㆍ계 면적을 따로 없애야 되는데. 
○위원 박용운   
ㆍ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육아들을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348평방미터는 건축 허용면적이 대지였을 때는 145.6평방미터 정도밖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평방미터 환산을 하고 있는데 평으로 계산하자면 이게 약 43평뿐이 안 돼요. 건물 43평에 어떻게 아이들을 70명을 수용을 합니까? 더 수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는 예상치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1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 안에, 소위말해서 수면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취사를 할 수 있는, 아이들 밥을 먹어야 하니까 식당도 어느 정도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43평 안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면적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게 493.6평방미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면적이 큰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벽돌구조물을 빼줘야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거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구시민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는데, 거기에 노인교육센터를 신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 내에 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구시민회관 부지 있지 않습니까. 노인센터를 세울 그 부지에 건물이 복합건물로 들어갑니다. 노인교육센터 플러스 직장어린이집, 그런데 그것을 설계하려다보니까 현재 구시민회관 인근 부지까지 매입을 해야지 직장어린이집 플러스 노인교육센터를 세울 수 있겠다는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용운   
ㆍ그게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지금 현재 노인교육센터부지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좀 어렵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어려운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땅을 더 사놔야겠다, 이 소리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구요, 이게 지금 땅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하고는 이미 협의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협의가 됐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하였더니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하라고 하십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기구개편에 대해서 새로운 그림을 하나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지금 민선시대 이후에 조직개편을 몇 차례나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제가 업무 보고 있는 동안은 이번 것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민선시대가 95년부터 열렸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자료 한번 주시구요.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언제 보셨죠? 총무과 재직기간이 몇 년이나. 
○총무과장 김수현   
ㆍ2013년 1월에 아마 발령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13년 1월달. 그러면 2년여 동안에 3차례 조직개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선 조직개편이 참, 자주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조직은 고정불변이 아니고 어떤 행정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개편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변화를 쫓아가는 것도 좋고 앞서가는 것도 좋죠. 그러나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보면 3차례 조직개편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추측이 잘못됐나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순천만 국가정원 1호가 지정이 안됐으면 조직개편이 과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했고 또 그에 대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시는 순천만정원 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왔지만 그에 대한 정원을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별도의 기구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조직개편을 자주 했다라고 하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 거 같고 다른 시군도 우리 순천시와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내놓을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시군도 축제 같은 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를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은 확실하게 전체 시군하고 비교를 안 해봤지만은 이렇게 자주 조직개편을 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이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저희들이.   
○위원 이창용   
ㆍ아니,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기존의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한번 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어떤, 지금 현재 말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지금 현행조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그림을 그렸잖아요. 예컨대 안전행정국에도 2개과가 더 들어 가고 경제환경국을 경제환경국을 경제관광국으로 만들고 이런 나름대로의 시정에 에이트를 실어줄 것이냐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조직개편을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까지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해봤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외부에 용역을 준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창용   
ㆍ외부용역이 됐든 내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테스크포스를 해서 했든지 간에 우리 조직의 기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문서를 남겨놓고 팀을 구성해서 상설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조직 운영에 관한 조직 개편에 관한 부분은 끊임없이 관련부서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혹시 그런 것 서면으로 기록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방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기구로 상설화해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위원 이창용   
ㆍ디스커션도 하고 나름대로 수시로 이런 저런 의견개진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런 부분을 기록을 상설로 남겨놓은 기록은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기록은 없고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이창용   
ㆍ기록은 없고 그냥 수시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죠. 필요부서 의견 참작하고 그동안에 관련된 의견을 참작해서 경제 쪽에 집중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우리 조직도 아까 박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눈앞에 커다란 성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순천시가 한 마음으로 경제 쪽에 가자는 상징적인 의미 깔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 취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조직개편 잦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조직 진단을 했냐 안 했냐 그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이 우리 순천시를 이렇게 이끌어가렵니다. 앞으로 비중을 여기에 더 무게감을 두고 이렇게 이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시장이 자꾸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변해야 되는데 그 변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그 후의 결과가 정말 시민들한테 좋은 몫으로 성과가 있는 몫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나름대로 견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충분히 의회의 입장을 공감을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보면 환경보호과나 자원순환과를 안전행정국으로 보낸 이유를 설득력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가 도시건설국에 있어서도 업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지.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을 경제 쪽에 그 업무까지 놔두면 그 국장님 실제 업무적으로 과부화 걸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도 관계가 있고 현장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유사한 읍면동하고 관련된 안전행정국 쪽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보기에는 안전행정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까지는 숱하게 많은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민선시장이 들어설 때 마다 한차례 두 차례씩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보통 못해도 7, 8회 이상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이거는 아무래도 어색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맨 처음 연애할 때는 어색스럽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장점이 보이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총무과장님, 뭔가는 확실하게 지금 논리정연하게 나한테 답변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러죠. 자, 그건 그렇다손 치고요. 지금 도시재생과가 경제관광국으로 갔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은 이제 도시재생업무를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과가 경제관광국으로 가는 것도 조금 어색스러운 면도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이 제경험이나 제소견, 좁은 소면으로 보면 얼마나 어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소통과 쪽 여러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사회지역일자리, 마을기업 등등 현재 공단지역이 아닌 순천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시비사업 이런 쪽에 경제하고 연결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업무가 시민소통과에 분장이 되어 있지만 경제쪽 하고 현재 유기적인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간 침체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으로 그렇게 연결해놨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어떤 경제 쪽에 그런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그런 일자리 부분들이 충실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 제 생각에는요, 견해가 다 다르니까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 우리 조충훈 시장이 들어오셔서 소통에 문제가 있겠다,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나는 이 부분에 무게감을 두어서 시민과 소통하고 우리 공직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시정을 정말 막힘이 없이 정말 잘 뚫어가련다, 의회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해서 소통과를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한 2년 지났죠. 3년 됐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3년 됐어요. 그러면은 소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됐다 그러면 정원박람회 추진하고 이제는 우리가 경제 쪽에 좀 신경을 쓰자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소통과도 시민소통과 명칭을 안 써도 그 속에 있는 내용물 이런 것들을 종합진단을 해서 그에 맞는 명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공감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이창용   
ㆍ공감을 한다니까 이만 해야 되겠네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생각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ㆍ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 도시재생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경제활성화에 조금 다소 미흡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국가정원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전체 우리시에 좀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조직개편 주무부서로서 경제관광국에 도시재생이나 이 경제진흥과나 이 과들이 지금 들어와 있을 때 그동안에 부족했던 경제활성화, 경제관광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어려운 수치를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웃음소리)
ㆍ그 수치는 다음에 필요하시면은 어떤 모형화를 해서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간에 아쉬웠던 점이 경제활성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예를 들면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뿐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들이 많거든요. 좋은 거리들이 많은데 지금 까지 보면 예를 들자면 지난번 여름에 내일로를 참여했던 사람들이 내일로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이 순천역에서도 내일로 대상자들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우리 원도심에서 문화의 거리에서 아주 큰 행사도 있고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논다는 말입니다. 각 실과에서 준비했던 행사들이. 그런데 어딘가에서는 이것을 총괄해서 시홈페이지라든지 누가 밖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총괄해서 알려주거나 순천시민이 금방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좀 더 밖에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이나 내일로 참여자들이 더 다양하게 우리 지역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었겠다 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시기 즈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장해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경제진흥과도 그렇고 관광진흥과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많은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총괄을 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행정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이거는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겠다. 그래서 어딘가는 총괄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라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경제관광국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쪽으로 관련된 부서들을 모으겠다 라고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총괄해서 해소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주무과에서 확신을 갖고 계신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제가 개인적으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많은 말을 안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도 내일로에서 내리는 젊은이들 봤을 겁니다. 순천역에서 대합실에서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사실. 저 인원을 어떻게 우리 공무원 그리고 의회뿐만 아니라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도 여기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기능이 빠지지 않도록 세밀화해서 그렇게 분장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빠지지 않게 세부적으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경제관광국에 우리 도시재생과를 경제관광국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저는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시재생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도시재생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데 적어도 이 도시재생도 자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역주민이 서스럼 없이 참여해서 도시재생의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둬갈 때 이게 밖으로 나가면서 경제활성화라든지 외지방문객들을 도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까지는 도시재생업무가 좀 더 주민자치나 자치업무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후반부에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도시재생 부분이 지금 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부서를 만들어놓고 업무진행과정에서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경제하고 연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이 도시재생의 큰 줄기를 경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틀린 말 아닙니다. 갖춰놓고 가자는 것도 저도 반대인 것도 아니구요, 다만 출발부터 정확하게  동이냐 서냐 이 말 나온 김에 정해 놓고 가는 것이 제 생각은 좀 더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복남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어쨌든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방향이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 쪽에 방향을 두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말씀드렸구요. 마지막으로 작은 부분이긴 한데 우리 업무조정 내용에 보면 통계업무를 지금 홍보전산과에 두고 있는 통계업무를 시민소통과로 일부 조정을 하는 안을 올리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홍보하고 전산업무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통계와 관련해서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시민소통 쪽으로 업무를 조정한 것은 따로 별도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재 통계는 기계적으로 법에 정한 부분만 어떤 카테고리 내에서 통계조사하고 개시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 내가 기정떡집을 하고 싶은데 순천에 기정떡집이 몇 개고 순천에 기정떡집 매출이 어떻게 되고 실제 이렇게 꼭 어떤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현재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 파트에서 실제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계나 지표, 이런 부분에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또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를 그쪽으로 조정했고 그런 기능을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렇게 업무조정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소 의문점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들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분야별로 통계를 뽑아보려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업무를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위원님들 다들 생각이 다르신 거 같고 해서 행자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맞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6대 의회에 걸쳐서 오는데 2011년도 6월 달에 한번 있었구요, 2012년도에 있었고 2013년도에 있었고, 2013년도 2번 해서 5번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있습니다마는 저는 6대 의회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만 있어서 사실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시장 직속 보좌기구도 설치하고자 해서 했고, 이런 부서 명칭을 시민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도 있었고 또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관리총괄 기능, 아동여성범죄 사전예방 등 안전사회 기능에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한 예도 있고 또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종료 후 국가적 보전가치 있는 순천만의 자연생태계 조사, 연구와 순천만정원을 바탕으로 식물산업 및 정원문화 산업 육성 등 창조경제 역할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은 그런데 정원박람회가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도인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는 찬성이다 반대다 라는 의견보다는 우선은 짚고 넘어갈 것은 상임위원회 업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중심으로 내가 접했던 업무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것은 내가 후반기 때 어느 상황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저부터서 제가 다루는 업무에 대해서 놓치고 싶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다소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한번 정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위원들 간의 분란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서로 조금이라도 더 양보하고 협력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늘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그럼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시대적 가치는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기가 쉽습니다. 그 시대의 담론을 담아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듯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발 빠른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과연 그런 일인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순천시 비전이 뭡니까? 생태수도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생태수도 순천입니다. 생태수도 순천을 실현시켜서 그 생태수도라는 것은 결론은 굴뚝 있는 산업보다는 굴뚝 없는 산업이 우리순천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과제다. 또 마이스산업도 우리가 살려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수는 화학단지를 만들고 광양은 제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 때 우리 순천은 생태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 결과, 정원박람회를 추진하고 또 만들었단 말입니다. 정원박람회가 목적이었습니까? 정원박람회를 치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수단이었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정원박람회는 어떤 수단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생태를 매개로 해서 순천은 이런 형태로 앞으로 우리가 육성해 나가겠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관광산업을 좀 더 육성해야 될 거고 전후방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지금 그 과도기적인 입장이라 이 말입니다. 국가정원까지는 제대로 지정이 돼서 제대로 나갔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정원산업을 육성할 것이고 미용 쪽에 뷰티산업을 육성시킬 것이고 또 관광의 어떤 트렌드를 육성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순천시가 지금 하고 또 시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수를 보니까 여수 엑스포를 할 때는 우리 순천 쪽에 손님들이 많이 왔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지금 여수는 관광을 매개로 해서 돈방석이 올랐다 그럽니다. 어느 지역이고 중앙동이라는 곳을 가보면 원도심입니다. 그런데 여수 지금 중앙동을 가보면 조그마한 식당도 사람들이 줄을 서야 되는 대박이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뭘로 매개가 된 겁니까. 관광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여수밤바다가 대박을 친 겁니다. 여수는 우리가 정원박람회할 때 밤 야경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밤의 문화를 만들어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수보다 더 앞서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오신 우리 관광객들이 순천 찍고 여수에서 자고, 굉장히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이런 실태에 놓여있는 지경입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들입니다. 순천이 체류형 관광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하고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헤드테이블이 없어서 이것을 경제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좋은 지적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 경제를 한번 화두로 최우선적으로 해 보겠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 한 가지는 이 조직 개편의 절차에 대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제출을 의회에 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입법예고하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언제 입법예고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8월21일부터 27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법 절차대로 한 겁니까?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하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원래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안 하고 조례규칙심의 안하고 약간 차이가 있던데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 의견 청취를 해서 수정을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당연히 입법예고기간은 의견수렴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했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에게 와서 의견청취도 물어보기도 하고 했던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 결과를 가지고 수정을 한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여러 의견들도 들어보고. 그래서 조례규칙심의를 통과해서 의회에 제출한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사항대로 했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조직에 대한 어떤 논란, 갑론을박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지만 지금 우리 순천시가 방향을 잡고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담론들을 담아내려고 하는 조직의 변화를 물론 큰 변화도 아닌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말씀 드렸던 경제 최방점을 찍고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에 대한 그 사항들 충실하게 해주셔야된다 라는 거 주문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 결과, 어떤 의결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월요일날 전체 의원간담회 의견청취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의견청취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행자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좀 시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이번 9월 달에 조직개편을 해줘야한다 라는 논이 있고 12월 달에 해도 된다 라는 논이 있습니다. 9월 달에 하자라는 논리는 내년도 어떤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직개편이 된 팀들이 사전에 준비해서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경제살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준비를 하고 예산도 필요한 예산들 거기에서 계획 세워가지고 요청하게끔 하자. 그 안, 9월 달 조직개편론에 대한 찬성자들입니다. 12월 달 찬성자들은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서의 연관성이라든가 계속성들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12월 달에 해주자. 그런 상충된 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는 12월 달에 해 줄 거 9월 달에 하고, 어차피 업무적으로라도 행정사무감사나 이것은 연속성이고 책임제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느냐. 또 9월 달에 하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예고를 해서 이 부분 준비를 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적인 어떤 관점의 차이적인 대립적인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시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그런 건 아니구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9월에 하자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마는 9월 달에 하면 관련해서 그 직에 배치된 분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조율을 하고 내년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장점이 있구요. 또 하나는 현재 모든 부분이 동력이 있을 때 출발을 하는 것이 더 쉽고 옳습니다. 동력이 꺼졌을 때 다시 동력을 살리려면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로 전체적으로 동력이 올라와있을 때 그 방향으로 출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업무부분도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 공감합니다. 그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의 시각 차이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 다 열손가락 손금이 다 다르고 70억 인구입니까, 손금도 다 다른데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서 어느 것이 조금 더 나은가 그 부분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ㆍ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정회)

(17시06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17시06분)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세무과장 조용민입니다. 
ㆍ182쪽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 법령에 맞게끔 순천시세 기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처분의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 연장하는 안으로써 순천시세 기본 조례 제38조 제3항이며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공고기간을 현재 10일간을 1개월 연장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써 규제개혁차원에서 국세징수법과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85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의견 없었으며 사전협의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18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10일간 공고하는 것을 1개월간 이상으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86쪽 의안번호 219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5월 13일자로 지방재정법 제18조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7월 21일자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설립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입니다. 설립 연월일은 2011년 4월 20일입니다. 주요기능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들 출연기관은 매년하고 있으며 출연내용은 매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 5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계산해 봤더니  약 16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87쪽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118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해당되겠습니다. 188쪽 저희과 의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해서 설립된 전국지방단체에서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매년 16백만원 정도 출연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에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같은 날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안은 출자ㆍ출연에 따른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출연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세무과장님 워낙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7.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8.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17시1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홍보전산과장 양정길입니다. 195페이지 의안번호 2171호입니다.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식지 발행시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순천시보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시보 발행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순천소식지를 매분기 말 월 25일에서 현실에 맞추어 매분기 1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보에 개제할 사항 중 "예규, 고시, 공고" 순해서 게재순서가 많은 "고시, 공고, 예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원 "인사발령, 채용공고" 중에서 "채용공고"는 시민이 즉각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즉각 공고하고 있으므로 시보 개제사항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보에 게재하고 있는 "공인의 신ㆍ개조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기능 중 기타 시보 등 발행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의안번호 2191호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먼저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도 행정자치부 소속 재단으로 설립되어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매년이고 출연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홍보, 지역특산품 판촉, 지역축제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825만원입니다. 참고로 출연금 배정기준은 209쪽 자치단체별 인구수 기준으로 매년 초에 출연금을 1회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규칙에 의거 설립된 출연재단이고 전광판 홍보, 직거래 장터 운영, 전시관 운영, 지역진흥소식지 개제 등 저희시와 많은 일을 함께 활용하고 있는 재단이므로 저희과에서 설명드린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순천소식지 발행시 발행날짜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발행코자 하는 안으로 또 시보는 공지사항 위주로 발행하기 때문에 심의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6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안 역시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출연에 따른 사전 의회동의를 위한 안건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민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우리 순천시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핵심만 쏙쏙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9.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20.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21. 순천시 행복리더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22. 순천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17시2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행복리더 육성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행복돌봄과장 박정숙입니다. 221페이지 의안번호 2172호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동빨래방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동빨래방 보조금 지원 및 용도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빨래방 지원 대상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의안번호 2173호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의해서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는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기상황 사유 판단에 지자체 재량을 강화했고 긴급지원 연장,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의안번호 2192호 순천시 행복리더 육성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멍을 올리겠습니다. 창조적 행정문화 확산 및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이 담보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행복리더를 육성하여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완성 및 시민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에 100명으로 해서 200명의 행복리더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245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행복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시민의 내적 역량이 강화된 행복리더 육성으로 행복도시 이미지 선점 및 브랜드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고 이에  시직영체제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행복리더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에 시범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53페이지 의안번호 제2193호 순천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풍부한 지역자원을 활용, 연계해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 지쳐가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휴식을 동시에 드릴 수 있는 시민행복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은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순천만정원과, 순천만, 낙안읍성, 에코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아침편지문화재단과 연계해서 1박 2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시의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휴식, 치유, 명상 등 순천형 힐링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고 행복지수 전국 1위 도시로써의 순천 브랜드 이미지상승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운영계획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5년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안은 이동빨래방 운영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출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 역시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서 지원이 필요할 때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안으로써 긴급복지 제반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천시 행복리더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 역시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우리시 행복시책을 위탁코자 하는 안으로써 사감운동을 전파할 전도사가 필요함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써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행복리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활용계획이랄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순천시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역시 9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 역시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안으로써 최근 힐링이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후에 설문 또는 사후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행복돌봄과장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 21항 순천시 행복리더 육성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순천형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바쁩니다. 
○위원 장숙희   
ㆍ순천 전체에 행복을 전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내일 또 뭐하시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동천에서 행복발전소라고 명칭을 걸어서 행복시책을 한자리에 모여서 시민들 하고 함께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물건은 많이 나와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많이 나왔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과장님, 행복리더 육성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200명 양성을 했구요, 작년에 30명 양성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그때는 민간위탁 안 하시고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디에다가.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아침편지재단에. 
○위원 장숙희   
ㆍ고도원.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장숙희   
ㆍ작년 예산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인 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워낙에 고도원의 아침편지 거기가 잘되어 있어 가지고 보내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든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당초에는 작년하고 올해 행복리더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의견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조금 미비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아침편지에서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이 분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를 시킨 다음에 점차적으로는 우리 시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힐러가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시민 누구나. 
○위원 장숙희   
ㆍ거기를 다녀온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만족도가 좋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상당히 비싸요. 예산이 많이 들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이거를 물론 리더를 육성해서 과연 앞으로 성과물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냥 저희들이 보내주는 거 그리고 한번 가서 쉬었다 와라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는 보면 분명하게 리더육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평가내지는 성과가 나올지 그것도 궁금해요 갔다 온 사람은 굉장히 좋았다, 유익했다 라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받고자 하신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몇 명이더라.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200명입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지금 벌써 다 모집은 됐나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아닙니다. 내년 것이라서요. 각계각층에서 추천도 받고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갑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과장님, 1박 2일 갖고 뭐가 될까? 1박 2일 가서.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2박 3일인데요? 
○위원 장숙희   
ㆍ아, 제가 힐링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힐링은 1박 2일이고 이것은 2박 3일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한번 가는데 얼마더라.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단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다운이 돼서 한 16, 17만원 정도. 
○위원 장숙희   
ㆍ아, 좀 적은 숫자들이 가면 더 많이 필요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나중에 물론 평가를 보시겠지만 저희들은 그게 염려가 되요. 여기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과연 그것은 되지를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당초에 저희들도 이 분들을 힐러로 키워서 그 먼데까지 가지 말고 순천에서 해보자, 그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워크숍을 해보고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서 해보구요, 일단 전문적인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 버리니까 이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역량이 여기서 한 거 보다는 달라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차후적으로 계획은 체계적으로 세워볼까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분명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리 순천에 인물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 거기 제가 프로그램들을 익히 알겠는데 충분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런데 장소가 에코촌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힐링캠프를 에코촌에서 시민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용능력이 60명 정도 밖에 안돼요.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장소가 좀.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 장숙희   
ㆍ적은 숫자가지고 해보면 예산도 더 적게 들고 더 많은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도 있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저희들 주무부서에서는 행복리더들이 차세대의 순천시를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차후의 리더들을 키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청한다고 한 것은 아니었구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갖고 시의 발전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처음 계획은 그렇지만 나중은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힐링이나 교육이 반드시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환원되도록. 
○위원 장숙희   
ㆍ부탁 말씀을 드리구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힐링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도 이거 저희들이 얼른 봤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휴식하고 어떤 치유하고 스스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또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어디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이것도 아침편지문화재단에 하는데요. 이것은 그 인력들이 전부 다 옵니다. 우리 에코촌에서 하거든요. 
○위원 장숙희   
ㆍ아침편지에서 온다는 말이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에코촌에서 하고 에코촌에서 밥을 먹고 순천만정원도 가고 우리지역의 자원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여기 대상자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일반시민입니다. 이거는 자기부담을 내고 옵니다. 
○위원 장숙희   
ㆍ5만 원씩 내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나?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될까? 충분히 우리 과장님 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이것이 1박 2일 동안 한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힐러가 필요하거든요. 
○위원 장숙희   
ㆍ충분히 공무원들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숨쉬기방법부터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구요. 
○위원 장숙희   
ㆍ그것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강사초빙해서 하면 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행복리더들을 그런 분들을 지금 많이 양성하고 있어요. 웃음치료, 호흡, 수련기관에서 하시는 분들, 차후에는 이런 분들이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잡아갈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그동안에 교육으로 받았던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능력 있는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순천에 여러 분야의 강사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또 각 실과에서도 배출된 리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해서 직접 운영을 해보는 것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이렇습니다. 힐링프로그램은 고도원 아침편지에서 온다고 하니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모이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만족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돈 내고 오라면 안 올 거예요.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잘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아까 리더 이런 분들 해도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 순천시의 교육이나 물론 행복리더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지만 결국은 보면 대상자들은 중복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분들이 강의를 한다고 하고 뭘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시원찮아서는 안 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름값을 하고 물론 그러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직접 좀 했으면 좋겠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복리더를 육성을 해서 순천형 힐링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행복리더들이 약하다. 그러면 역량을 더 강화해서 힐러를 키워서 순천형 힐링캠프는 이 행복리더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위원 장숙희   
ㆍ결국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겠죠. 그래야 예산이 아깝지 않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힐링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이 올라왔는데 이 힐링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은 없는가요, 시에서?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시에서요? 
○위원 박용운   
ㆍ시비.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얼마가 있는 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3천만 원. 
○위원 박용운   
ㆍ왜 그런데 5만원씩을 참가비를 받는 이유가 따로 있는 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3천만 원은 일부가 시비부담을 하구요. 5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게 같은 행복리더하고 같은 성질의 것이라 같이 한 번에 물어볼게요. 지금 왜 수의계약을 선정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힐링캠프를 전국에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어요. 이시영 박사가 하는 힐링캠프가 있구요,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몇 군 데가 있더라구요. 이시영 박사가 하는 데는 너무 비싸더라구요. 도저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하고 저희들이 했었고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참가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90% 이상 만족도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 거죠. 
○위원 박용운   
ㆍ순천에 있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아닙니다. 청주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선암사에 가면 강석진 씨가, 단체 이름은 모르겠는데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굉장히 큰 단체.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고 계신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이분도 행복리더교육을 다녀오셨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분도 충분히 이 정도는 소화를 해낼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장소도 가능하거든요. 안 된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안 돼요. 
○위원 박용운   
ㆍ왜 안 된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거기는 장소가 예전에.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에코촌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안 된 이유가 자질 부족인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아니요. 그분은 한쪽 분야에만 하거든요. 이 1박 2일을 한 개 프로그램 갖고는 돌릴 수가 없거든요. 
○위원 박용운   
ㆍ아니, 보니까 총체적으로 하더라고. 다른 분들도 다른 단체에서 와서 해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재가암환자들을 모시고 가서 힐링캠프를 해봤거든요. 여기 힐링캠프하고는 차원이.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 강원장님도 행복교육 다녀왔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서로 비교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지금 230명 정도 교육 행복리더를 육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사후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사후활용은 저희들이 조별로 각계모임을 하구요, 저희들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신대지역의 행복리더 같은 경우에는 10명인가 거기를 다녀오셨거든요. 텃밭가꾸기를 한다든가 공동체사업을 해요, 자기들끼리 지역에. 행복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구요. 조별로 위문 다니는 조가 있구요, 조별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분들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계속 문자도 드리고 저희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소통하고. 
○위원 박용운   
ㆍ사후관리는 그럼 무슨 계에서 하고 있나요? 담당이 누구에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행복돌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거기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다 하고 계신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전부 다 밴드로 해서 카톡으로.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렇게 행복리더를 육성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도 200명 육성을 하고 그러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어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어려움은 있더라구요. 
○위원 박용운   
ㆍ그분들이 행복리더로서의 지금 행복에 관한 사감운동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활용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사감댄스 시연을 부탁한 기관에서 오시면 우리가 쪽지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신 분들은 재능기부를 해달라고 하면 그 분들이 오셔서 사감댄스를 지도를 해 주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사후관리를 좀 잘 해 주시구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동빨래방 지원 부분을 보면 지금 순천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한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이것이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8천만 원 정도 됐는데 공동모금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공동모금회 사업은 시에서 직영을 할 수가 없어요. 복지관이나.  
○위원 박용운   
ㆍ내가 직영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전혀 시비를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3천만 원 줍니다. 줄려고 근거.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데 차량전달식도 했고 또 운영을 현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 정도 소화를 합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하루에 읍면단위만 5가정 내지 6가정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차안에서 건조까지 다 됩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박용운   
ㆍ건조는 전기로 할 거 아니에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전기라든지 엄청 소모가 안 된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복지회관에서 어저께도 지원해서 했었거든요. 복지회관에서 연결을 해서, 물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마을 자체 내에서 이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는 덕분에 지금 현재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왜 내가 그걸 물어보냐면요, 승주에 가면 효나눔복지센터라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보조금을 조금 받고 이것은 순수하게 할머니들이 일을 하면서 봉사로 일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동을 못한다든지 이런 노인들을 거기는 이동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거를 해 와요. 수거를 해 와서 거기서 빨아서 자연건조시켜서 다시 배달해드립니다. 그런데 무지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들은 절대 빨래를 할 수 없어요. 옷도 못 빠는데 이불자체를 빨 수가 없어가지고 1년, 2년씩 덮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사업하시는데 그런 거 보살펴서 좀 더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110가구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서 계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현재 이동빨래방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거는 공모사업을 순천시에서 한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했었어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복지관에서 공동모금회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선정돼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일부 사업비를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운영비하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일부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세제비.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게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몇 년까지.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기간은 안 뒀어요. 
○위원 이복남   
ㆍ아, 기간은 없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차량을 8천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차량지원으로 선정이 된 거네요. 이동빨래방을 하겠다 라고 하는 차량지원 사업이 공모 선정이 된 거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향후에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 공동모금에 우리도 이동빨래방을 좀 해보겠다고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선정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요, 지금 읍면에는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빨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동빨래방을 파견을 하고 시내는 세탁업조합이 있어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수거하다가 저소득층 빨래를 해줘요. 
○위원 이복남   
ㆍ도심에서는 그렇게 해서 연계하고 외곽만 이동빨래방을 운영한다 이 말씀이시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읍면 11개만 나갑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공동모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아마도 공동모금에서 안 줄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거는 알 수 없는데.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시군에 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두개는 줄 수가 없고 만약에 두개를 주시면 운영비를  또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수요나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요. 
○위원 이복남   
ㆍ예.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 운영비로 시내면 빨아다가 갖다드리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는데 면단위라 더 어려워서 이동빨래가 투입이 된 거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은 우리가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이 근거가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대한 그냥 보조입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운영비 보조죠. 
○위원 이복남   
ㆍ그동안에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근거가 없었으니까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제정한 거죠. 
○위원 이복남   
ㆍ위탁업무가 아니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아니, 제가 조례안을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민간위탁업무인가 일부 보조인가 여쭤보는 게 우리 운영방법에서 이게 사무민간위탁에 일부라도 위탁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사무위탁 촉진 관련 조례에 준해서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게 저는 절차적으로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구요. 
○위원 이복남   
ㆍ운영방법에서 이동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에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처럼 공동모금회에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공모요청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선정이 된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복수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구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 업무를 어떤 특정단체나,  물론 그런 장비라든지 인력을 갖추고 있는 데 하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시에 이런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규를 따라서, 그 이후에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공동모금회 사업은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공모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오거든요, 그 사업비를. 그래서 이동빨래방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 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하면 복지관에서 이동빨래방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8천만 원 지원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일단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량껏 운영하라고 해서 조례안을 마련하신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서 각 내용으로 보면 3개월로 이렇게 기간을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따로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있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그런 것이 없었죠. 
○위원 이복남   
ㆍ그랬죠.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없으니까 이번에 이것을 확대하고자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우리시에서 긴급복지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개월이라는 둔 거는 이 기간까지는 긴급상황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명시를 해놓은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더 사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존의 상황보다 사유가 더 많아진 걸로 보입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예산이 기존에 있는 긴급복지예산보다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집행액은 수혜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재원은 지금 긴급복지사업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거든요. 그런데 이 긴급복지지원은 굉장히 충분히 도에서 내려옵니다. 올해도 반납을 많이 한 경우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반납했던 액수들이 이 사유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더 활용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드신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 제21항, 제2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3.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7시55분)

○위원장 신민호   
ㆍ오늘 마지막 안건일 것 같습니다.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영휴   
ㆍ허가민원과장 장영휴입니다. 263쪽 의안번호 2174호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순천만의 생태계 환경보전에 필요한 해안지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를 일부개정한 내용으로써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주거지역 내 마을을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현재는 100미터에서 250미터 되어 있는 것을 100미터에서 500미터까지 확대 개정하는 내용과 해안선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난 3월 20일 법개정으로 인해서 가축의 종류가 사슴, 양, 메추리 세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내용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상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 제작과 고시에 필요한 2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267쪽과 268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과장님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위원 여러분께서 십분 잘 파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굉장히 강행군을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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