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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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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 년  11 월  11 일  (수) 10 시 04 분


  1.   의사일정 (제 4 차 본회의)
  2. 1. 쌀 격리 확대 추진 촉구 결의안
  3.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3.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4.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9. 8.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9. 18.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20. 19.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순천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2. 21.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3. 22.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4. 23.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6. 25.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7. 26. 농식품ICT융합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28. 27.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 동의안
  29. 28.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
  30. 29.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31. 30.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2. 31.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 동의안
  33. 32.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34. 33.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동의안
  35. 34.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36. 35.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동의안
  37. 36.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8. 37.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9. 38.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0. 39.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
  41. 40.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2. 41.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3. 42.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44. 43.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5. 44.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쌀 격리 확대 추진 촉구 결의안(박계수 의원 외 2인 발의)
  3.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4. 3.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5. 4.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6. 5.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7. 6.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8. 7.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9. 8.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10. 9.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11. 10.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12. 11.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13. 12.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14. 13.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8.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0. 19.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1. 20. 순천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22. 21.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22.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4. 23.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5. 24.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6. 25.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7. 26. 농식품ICT융합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8. 27.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9. 28.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0. 29.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1. 30.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2. 31.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3. 32.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4. 33.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5. 34.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6. 35.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7. 36.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38. 37.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9. 38.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0. 39.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1. 40.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2. 41.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3. 42.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44. 43.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45. 44.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11시18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의회사무국장 조용민입니다. 
ㆍ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10일 박계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쌀 격리 확대 추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ㆍ2015년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4건이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5년 11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5년 11월 10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5년 11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한옥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은 권고사항을 포함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촉구결의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 4건, 행정자치위원회 15건, 문화경제위원회 16건, 도시건설위원회 7건, 기타 1건으로 총 44건입니다. 
1. 쌀 격리 확대 추진 촉구 결의안(박계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19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쌀 격리 확대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해룡면 시의원 박계수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수의 동료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쌀 격리 확대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속되는 쌀 풍작과 재고량 증가로 쌀값이 하락되고 있음에 따라 대북 쌀 차관지원 및 추가 쌀 시장 격리조치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시행으로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조속히 이끌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쪼록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쌀 격리 확대 추진 촉구 결의안. 
ㆍ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연속 대풍이 이어지면서 9월말 현재 쌀 재고량은 적정규모인 80만 톤보다 훨씬 많은 136만 톤으로 지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통계청은 최근 2015년 쌀 예상 생산량을 425만8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1만6천 톤이 늘어난 셈이며 실제 쌀 생산량은 430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보관되어 있는 재고 쌀 136만 톤에는 국내외에서 생산된 쌀을 비롯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쌀, 햅쌀, 묵은쌀 등 모든 재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3,900여 곳에 달하는 양곡창고에 나눠 보관 중에 있다. 정부관리 양곡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쌀이 늘어나면 늘어나날수록 보관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보관기간이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쌀의 가치는 하락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 처럼 풍년으로 쌀 재고량과 생산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매년 수 천 억의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계속 줄어드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황금색으로 물들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는 농심은 풍년의 기쁨보다는 연일 폭락하는 쌀값으로 가슴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재고쌀과 늘어나는 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쌀 격리 확대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5천만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유엔 식량농업기구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해 쌀 226만 톤, 옥수수 235만 톤 등 총 461만 톤의 식량생산에 그쳐 북한 가구 대부분이 영양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고 유엔 아동기금은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영양지원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주민에게 쌀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ㆍ하나, 정부는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대북 쌀 차관 지원 등을 포함한 쌀 격리 확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ㆍ하나, 정부에서 올해 생산된 쌀 20만 톤의 시장격리 등을 포함하여 총 59만 톤을 매입한 것에 이어 추가 2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ㆍ하나,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근거하여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남북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ㆍ2015년 11월 11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쌀 격리 확대 현재 촉구 결의안은 박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결의안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3.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4.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5.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1시23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박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운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용운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 문화경제, 도시건설 3개 상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한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인 2015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ㆍ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 3항 규정에 따라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조례 제명과 붙임 서식 내용 등에 기재된 제명 등이 상이하고 관련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함과 함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올바른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명 띄어쓰기, 첨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본회에서 보고한다.”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15년 10월 5일자로 공포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직개편 사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자치위원 중 시민소통과 소관을 삭제하고 문화경제위원 중 경제환경국을 경제관광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4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6.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7.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8.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9.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10.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11.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12.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13.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9.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0. 순천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11시28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음 연도 예산 및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효율성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개별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선정 및 재위탁 방법 등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사항 등 삭제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 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사항 삭제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사항 등, 삭제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사항 등, 삭제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예산ㆍ결산 등 공시에 관한 사항과 관련위원회의 구성 등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이통장의 임무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본안은 신문ㆍ복권판매대 등 설치허가 사항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업 지원대상자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조례에 적용할 시설을 정하고 회원의 자격 및 회비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 및 인도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에 예산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이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는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다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기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에 따라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1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1.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4.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5.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6. 농식품ICT융합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7.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8.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9.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0.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1.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2.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3.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4.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5.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6.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11시32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농식품ICT융합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의원입니다. 
ㆍ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허가기준 고시를 폐지하고 세부기준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 및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축산업의 계속적인 유 지발전을 위해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거주자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하였을 경우 학생 및 학부모 경비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순천학사의 입사생 자격 및 선발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 추진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 내 일부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농식품ICT융합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농식품ICT융합연구센터 투자를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걷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본 출연금이 포함된 순천대학교 세입세출예산서 및 실적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권고와 함께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권고와 함께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가칭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 농업 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금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민대학 강좌 중 일부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비쳐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직, 창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끝으로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 관광진흥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과 연동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16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농식품ICT융합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민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동의안 이상 15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7.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8.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9.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0.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1.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2.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43.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1시40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43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맞게 비용지원 기준 및 전매 제한 규정 등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가로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의 순천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ㆍ다음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람사르 사무국, 환경부, 순천시 간의 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으로 주요내용 변경 시 사전 의회에 보고하고 회계감사 내용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 등을 권고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일부 업무 및 동물원 관리를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인 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탁 또는 직영여부를 결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할 것 등을 조건을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를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민간위탁할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안은 2030년 목표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계획법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재생분야에 신도심 재생 계획을 놓고 봉화산 순환도로에서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망 구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도시공원녹지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도시공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순천시가로수위원회에서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을 위촉토록 본조례에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7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이상 6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3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4.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44항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5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ㆍ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ㆍ이번 회기동안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시정질문을 통해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와 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낸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업무가 끝났지만 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시책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ㆍ이번 회기를 끝으로 곧이어 새해 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올 한해를 마감할 제198회 제2차 정례회가 불과 17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가 28만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회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4년,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민선자치 20년을 맞이한 올해는 앞으로의 새로운 지방자치 2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나갑시다.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ㆍ지난 9일 해양수산부에서 순천만을 또 한 번 주목하며 2016년 제21회 바다의 날 기념식장으로 순천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년 바다의 날을 통해서 우리는 바다가 주는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내고 바다를 보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바다의 날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ㆍ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다가올 동절기를 맞아 폭설, 폭한과 같은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전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더 많은 관심과 나눔으로 배려의 문화를 확산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ㆍ청양의 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어느 덧 올해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하는 뜻 깊은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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