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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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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9일 (월)  10시1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
  3. 3.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변경의 건
  4. 4.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5. 4.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본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1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10월 30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198회 2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11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하는데, 기존 일정대로 하면 기한을 넘기는 일을 초래하게 되어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2일 줄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ㆍ회의서류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본 건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 개최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2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 또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 건으로 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상임위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ㆍ회의서류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본 건은 충분히 논의한 대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0시12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숙   
ㆍ전문위원 신은숙입니다. 회의서류 16페이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5일자 공포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조직개편 사항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중 ‘시민소통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문화경제위원회 중 ‘경제환경국’을 ‘경제관광국’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나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ㆍ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질의ㆍ토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 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행정자치위원회 중 ‘시민소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제3조제2항제3호 문화경제위원회 중 ‘경제환경국’을 ‘경제관광국’으로 변경하는 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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