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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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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30일 (월)  09시37분

의사일정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3. 3.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4.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박용운 의원 발의)
  4. 3.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나안수 의원 발의)
  5.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09시37분 개의)

○위원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7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박용운 의원 발의) 

(09시38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박용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규칙 제2조2항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숙   
ㆍ전문위원 신은숙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 의안번호 제2036호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본 규칙안의 내용에 기재된 제명 등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올바른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별지 1호, 2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ㆍ박용운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앞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나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최정원   
ㆍ우리가 규칙안이나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상위법에 지정돼서 그로 인해서 당연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개정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가 없으면 모를까, 개정된 조례가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의원이 발의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개정해야 됩니까? 
○위원장 서정진   
ㆍ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적용을 받기는 한데 순천시의회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틀에 맞는 조례를 그대로 본따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지금 여러분들이 제정하고 개정하는 조례들이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조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대부분 60%에서 70%, 80%가 기준대로 하다보면 틀이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위원님들은 보고 베꼈다고 하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상위법이 없이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례입니다.
ㆍ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나안수 의원 발의) 

(09시39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개인정보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규칙 2조2항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을 띄어쓰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39분 정회)

(09시41분 속개)

○위원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 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제명 및 내용 띄어쓰기와 첨부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제명 및 내용 띄어쓰기와 첨부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09시42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9억4,216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을 채용하여 사용함으로 226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국외여비, 16쪽입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등 전체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감액했고, 17쪽입니다. 단지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고속복사기가 좋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 때 2,000만 원을 세워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숙   
ㆍ15페이지 의안번호 제2267호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활동비 2,000만 원, 환경개선비 1,000만 원, 의정상해부담금 3,000만 원 등 6,900만 원을 감액하고, 고속복사기구입비 1,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2.6%인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9억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소모성 예산의 사용 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 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5,000만 원을 왜 삭감했다고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정리추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2월 말까지 필요한 금액을 정해놓고 남은 부분을 전체 불용처분을 하는 의미에서 사전에 예산을 삭감하는 안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주로 어디에서 많이 남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15쪽에 보시면요. 저희들이 12월 말경까지 쓰고 남은 예산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비, 본회의장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축공사, 의원 연찬회비 등 각종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상해치료 및 장애보상금, 사망자 보상금이 3,000만 원, 이 부분은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비, 도서구입비, 컴퓨터 구입비 등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도서구입비, 환경개선비로 더 지할 수 있지 않았나요? 5,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면 다음에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해치료나 의원 상해부담금 등 3,000만 원 해년마다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류가 이것입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봐서 현재 12월 말경까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의원상해부담금은 보험을 넣어두고 상해를 당하게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감액될수록 좋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연차적으로 이 수준 정도 금액은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의원 국내여비도 1,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저희들이 제주도 연수를 갔다 오고, 진주시의회와 체육대회를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진주시의회 의원들과 교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여비가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에 대해서 앞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회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7분 정회)

(09시48분 속개)

○위원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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