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2월 23일 (화)  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 4.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
  6. 5. 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순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12. 현장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갑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4.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순천시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갑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들 늦어서 죄송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영갑 의원입니다.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뒷 페이지 조례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기술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이 희생자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 제3조는 시장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앞서 정의 부분에서 언급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제5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관련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ㆍ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유영갑 의원님. 지금 대상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위원 유영갑   
ㆍ지금 4. 3 유족들 말씀하신가요? 
○위원 장숙희   
ㆍ예.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인 숫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4. 3사건 유족으로 피해를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지금 대상이 몇 분인지, 많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 유영갑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지금 여수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신가요? 지금 여순사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누누이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갑자기 평소 때 조금 감정 있어서 “너.” 해버리면 죽이고 그랬다라고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여수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천은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위법을 바꿈으로써 하위법을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지자체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조례 제정에 대한 질문은 아니구요,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를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서명을 할 때 전체 서명의원님들이 대표발의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올린 걸 봤는데 대표발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회의 역할에서 보면, 발의하신 의원님의 소신과 생활정치 철학이 조례에 담겨있어야 한다는 의지에서 대표발의하신 것이지,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장 하면서 봤더니 대표발의자가 너무 많아요. 8명~9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가능하면 의회에서 대표발의를 한 두 분 줄여서 하는 것이 옳은 의정활동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명하신 분들 전체 대표발의가 되는데 세분으로 줄여놓은 것은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조례를 대표발의하실 때 전체 서명 받은 의원님들을 대표발의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아이고,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님들 설명하실 때 대표발의를 지금처럼 두 분이냐 세분으로 줄여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위원 유영갑   
ㆍ동의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도 대표발의자로 돼있었는데 앞으로 조례 발의할 때 그런 점들은 서로 양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굉장히 우리 의정활동도 열심히 시고 저 개인적으로 시기적절한 조례 발의를 해 주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그렇지 않아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지만 역사의 재조명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여순사건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들여봐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ㆍ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여순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참 가슴이 먹먹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우리 유영갑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대표발의를 해 주셨다 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오늘 이렇게 조례안건 상정으로 올라왔습니다. 
ㆍ사실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 몇 명 정도 되냐 그러는데 제주 4.3사건은 지금 특별법이 제정돼서 재조명이 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순사건은 무려 지금 학계에 조사된 걸로 본다면 약 2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수, 순천 일원입니다. 우리 순천 일원까지 해서 2만 명인데, 그렇다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ㆍ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여순사건이 각기 다른 국군에 의해 또 좌익에 의해 빨치산에 의해서 희생된 형태였습니다. 아까 장숙희 의원님께게 이야기하신 손가락 재판이 진행됐다 이 말입니다. 학계에 파악된 바로는 네 번의 과정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리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돼버리는 그런 역사의 반복들을 거쳤다 라고 생각합니다. 
ㆍ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어찌 보면 60년 긴 세월 동안 빨갱이로 몰려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유족회를 아픔도 이제는 우리가 껴안고 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유영갑  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이것들을 계기로 하고 국가의 특별법 제정의 한 신호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ㆍ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이안은 2016년 2월 15일 유영갑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안은 여순사건 등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써 2005년에 설치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 희생된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여순사건 등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위령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서 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굉장히 뜻 깊은 조례를 저희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서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통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사과와 반성이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유가족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위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총무과장 정계완입니다.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순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총무과장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누누이 조례 발의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제주 4. 3사건이나 여순사건이나 거의 비슷한 성격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주 4. 3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여순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리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반복된 형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무고한 양민들이 그사이에 희생됐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도 강력하게 중앙정부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 나갈 의사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금 2013년 특별법을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무고한 양민들에 대한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역사가 재조명돼서 하나로 이루어 져갈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것의 첫발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총무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총무과장 정계완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317호 순천시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새마을 운동조직에 대한 사업지원 근거, 지원절차,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새마을 운동조직, 새마을 사업 등의 용어를 정의했고 지원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와 보험가입 및 포상조항을 신설했고 보조금 지원절차등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ㆍ다음 32페이지입니다. 순천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시에만 있는 조례이고 1995년 조례 제정이후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 후보새마을지도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ㆍ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338호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터키공화국 안탈리아주 안탈리아시와의 우호교류 협약체결에 앞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결대상은 터키공화국 안탈리아주 안탈리아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호이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통한 우호증진과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류활동, 상호이익과 발전을 위한 지식, 정보 교환과 친화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호교류 추진 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터키 안탈리아시는 4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엑스포 2016 안탈리아 개최 이후 우리 시에서 조성하는 한국정원을 포함한 전체 회장을 사후관리하게 되는 점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가진 도시로써의 우리시와의 연결점이 많아 향후 교류추진을 위하여 우호교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사항과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6년 2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안은 조례명을 새마을 운동조직으로 바꿔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근거와 포상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새마을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순천시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ㆍ이 안은 2016년 2월 15일 역시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안은 조례로써 이미 시행해 왔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대상 학생들에게도 졸업 후 여러 가지 의무부담을 지우고 있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현실과 부합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6쪽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안도 역시 2016년 2월 18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안은 터키 안탈리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안탈리아시는 정원박람회 때 터키정원을 조성해서 우리시에 참여를 했고 또 4월부터 안탈리아 엑스포를 개최해서 한국정원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같이 참여코자 우호교류를 체결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체결 후에 사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특별하게 달라진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순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거기에는 지원에 관한 정산이랄지 이런 게 없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정산이랄지 지원포상이랄지 이런 것을 옛날 조례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포함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조례가 폐지한다 라고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장학금을 받고 나면 5년간 영농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없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신청한 사람은 없고 지금 까지.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지금 이거를 폐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국내외 도시 그걸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 텐데 프랑스 랑뜨는 잘 하고 있나요? 랑뜨 한국정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건 잘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교류는 하고 있고 또한 랑뜨공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 라는 거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터키는 저희시에서 대표로 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한국정원을 조성하고 있고 또 지난 정원박람회 때 터키에서 정원을 만들어서 서로 상호교류를 할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가 거기에다가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산사항은 만약에만 서로 상호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 가게 되면 거기에서 체류비랄지 부담을 하고 터키에서 우리시로 오게 되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한국정원을 만들겠다 라는 거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한국정원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만들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 
○위원 장숙희   
ㆍ예. 교류체결이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터키공화국 안탈리아주 안탈리아시하고 교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치안상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금 안탈리아시는 치안은 안 좋은 데는 아니고 수도는 치안이 어려운데요, 안탈리아시는 치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까지로는요. 
○위원 문규준   
ㆍ추진 교류를 하게 되면 인사들이 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또 그런 상태를 확인한 후에 잘 파악을 해서 우호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참고적으로 안카라까지는 공항 내에서만 있으면 되고 안탈리아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세무과 양선길입니다. 38페이지 의안번호 2319호 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알기 쉽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행 순천시세 기본조례를 순천시 시세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종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조례에서 나열식으로 중복 규정됐었던 것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만 조례에 명시하여 종전 51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종전에 타 지역에서 관내 자동차를 이전이나 말소할 때 취득세만 처리하여 왔으나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규정이 신설하여 자동차세까지 처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에 성실 납부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써 면허분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자동차세를 제외한 세목 중에서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나 또 개정안에서는 체납발생 직전 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취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하면 성실 납부자로 지정되어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없었으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56페이지 의안번호 2320호 순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민과 과세권자가 알기 쉽게 조문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행 순천시세 조례를 순천시 시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종전 법령에서 규정되었던 25개 조항을 16개 조항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목별 표준세율을 조례가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순천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6년 2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안은 지방세기본법에 중복된 조문을 정리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조례명을 개정하고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그대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자동차 등록령에서 규정하는 타기관 자동차세 신고관련 의무사항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본안은 상위법에 맞게 표준안을 반영해서 작성된 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10쪽 순천시세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도 역시 2016년 2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안도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을 정리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특히 주민세 개인 균등분에 대해서 기존에 5천 원에서 6천 원 하던 것을 1만원으로 동일화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정부 권고사항으로써 인근 시가 이미 관련조례를 제정했고 미이행시에는 패널티도 뒤따르게 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표준안을 반영해서 작성된 안이고 주민세도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세무과장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세가 지금 1만원으로 인상되는 건데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한 건데 1만 원 이게 전국적으로 한계죠, 1만 원 이상 없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1만 원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1만 원이 한계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소득분 주민세 있죠. 법인사업장에서 내는 개인들 급여의 0. 5% 입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거는 인상 안 합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건 아니고 균등분만 합니다. 세대별로 주민세.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거는 균등주민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와있고 소득분 주민세는 소득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장에서 총 급여의 0. 5%를 주민세로 납부하지 않습니까. 0. 5%면 법인사업장에서 0. 5%를 내는데 이게 또 사업자가 전체 다 냅니까, 아니면 총 급여 0. 5%을 급여 수혜자가 내는 겁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소득세는 연간 소득금액이 38백만 원.  
○위원 서정진   
ㆍ아니, 주민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러니까 주민세가. 
○위원 서정진   
ㆍ소득분 주민세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균등주민세라고 하는 거는 각 세대별로 부과하는 건데, 이거는 1만 원 이상 상위법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내는데 소득분 주민세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이거 조례로 규정해서 인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건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거는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해 준 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방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겁니까? 제도가 그런 거예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정부가 균등주민세인 각 세대별로 부과하는 주민세는 인상을 세수가 부족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득분주민세 이거는 개인이나 법인들이 급여를 받아서 그중의 0. 5%를 내는 소득분 주민세에 대해서는 인상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하게 우리 순천시가 지자체가 인상하고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라면, 없는 거 확실합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없다 라면 왜 정부는 소득분주민세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전체적으로 소득세는 약간 자치단체가 과세 건수가 많고, 예를 들어서 부유한 자치단체 경우에는 세입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로 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득분에 대해서.  
○위원 서정진   
ㆍ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소득 있는 법인사업장에 대해서 개인들이 내는 게, 과장님 혹시나 여쭤볼게요. 0. 5%를 내는데 이게 본인이 내는 겁니까, 아니면 0.25%씩 개인과 법인이 합산해서 내는 겁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개인이 냅니다. 
○위원 서정진   
ㆍ개인이 전체 부담하라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왜 중앙정부에서는 소득분주민세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소득분주민세를 낼 사업장이 별로 없어요. 사업체가 많은 공간이 많은 곳은 소득세주민세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세주민세를 인상하지 않고 균등주민세만 각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을 인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제가 보이에는 방금 말씀했다시피 현재로써는 과세 자주권이 지방자치가 있지만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현재 지방교부세를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개인균등할 한 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권행 차원에서. 
○위원 서정진   
ㆍ그거는 제가 백번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께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각 세대에게 부과하는 균등주민세에 대해서는 1만 원까지 인상을 해서 우리가 떳떳하게 지방세가 부족하니까 떳떳하다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순천시에 있는 법인들 사업장에 있는 종업원들에 대해서 그것도 주민세잖아요. 소득분에 대한 주민세가 지방세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어렵잖아요. 그런데 법인체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좀 낫잖아요. 물론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안 내고 있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분들은 안내고 있죠? 냅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안냅니다. 
○위원 서정진   
ㆍ안 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법인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주민세를 내는 거는 우리 순천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이 없다 답변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지막 노선이 0. 5%가 맞습니까? 최고로 많이 거둘 수 있는 법인의 주민세. 종사원들의 주민세.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것은 과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주민세는 어떤 종사원이든 총 급여의 0. 5%를 주민세로 세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하나 짚고 싶어서 그래요. 왜 법인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은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는지. 단순히 중앙정부가 지방세 기본법을 이렇게 바꾸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궁색해 보여서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볼 문제긴 한데.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런데 현재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 세액에 따라서 50만원부터. 
○위원 서정진   
ㆍ제가 법인세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법인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주민세 0. 5%를 총금액에서 떼잖아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과표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인상을 하지 않는지 여쭙는 겁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그것은 지방세법 규정에서 세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것만 있지 현재 법인소득세까지는 적용은 전례가 지금 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위원 서정진   
ㆍ아니, 법인주민세를 얘기한다니까요, 소득세하고 관계 없다니까요. 소득에 따라서 0. 5%를. 
○세무과장 양선길   
ㆍ법인주민세도 법인세할 주민세라고 하는데요. 
○위원 서정진   
ㆍ자료 한번 받고 답변해보십시오. 
○세무과장 양선길   
ㆍ균등할 같이, 법인세 표준세율이 방금 제가 말씀했다시피. 
○위원 서정진   
ㆍ종업원수가 50인 이상에 대해서 0. 5%를 우리 주민세로 떼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것은 참고로 법인세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주민세가 있는데 이번에 종업원할 주민세는 50인 초과에 대해서만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7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상향됐고요, 총 1억35백만 원으로 하게 되면 종업원할 주민세가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리지 않은 일은 지방세법 기본법 규정에서 법인세액 규정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 원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100억 원 초과, 인원수가 얼마 있고 50억 원 초과에 따라서. 
○위원 서정진   
ㆍ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한번 검토해보실 게 균등주민세를 최고치 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의가 없어요. 인상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소득분주민세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주민들에게 세수를 더 걷을 때에는 국가정부가 이야기하는 법인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법인세를 인하해서 세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분주민세도 0.5% 걷는데 이런 것들도 좀 더 인상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한번 제가 여쭙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권한이 없다 이런 거 보다는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수를 다룰 때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균등하게 인상해야 되고 어느 누구에게도 균등하게 인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세대별로 걷는 것은 만원까지 인상을 하고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소득분주민세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연찬회라든지 많은 것을 하고 하니까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왜 주민세를 세대별로 하는 것은 만원씩 인상해서 하는데 그러면 회사나 법인에 있는 개인들은 주민세를, 똑같은 주민세잖아요. 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0.5% 묶어놓고 더 인상을 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단순히 균등주민세 만원 인상하는 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세정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상할 것은 같이 인상해야 되고 인하해야 될 것은 같이 인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예요. 법인에 다니는 분들이 0.5% 급여에서 주민세를 내게 되면 세대별로 부과하지 않잖아요. 2개를 같이 다 냅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다 냅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 냅니까? 이거 한번 소득분 주민세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대분이기 때문에 가장이 소득이 생기면 또 내는 거고 또 부인은 소득이 없어도 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세대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부과 하는 게 아니고 세대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되는 게 아니라구요, 과장님.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주민세는 세대별로 부과하는 거고 소득분주민세는 개인이 소득에 의해서 법인을 떼는 거기 때문에 중복과세가 아니다구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방금 답변할 때 보니까 같이 내기 때문에 중복과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복과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주민세 납부고지서가 나간달이 몇 월달입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7월달에 나갑니다. 
○위원 서정진   
ㆍ7월달에 부과하지 않는 자자체도 많이 있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이거는 전국에 법으로 납기가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납기가 정해진 게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납기기일은.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런데 이거는 납기가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했다는 납기기일을 제가 봤을 때는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보십시오. 
○세무과장 양선길   
ㆍ납기기일은 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과장님께서는 납기기일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끝나고 나서 다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보고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납부시기에 따라서 지방세수가 부족해서 걷는 거라면 상반기 때 걷든 하반기 때 걷든 시민들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한다면 지방세 세수가 부족해서 중앙정부에 얘기한다면 납부시기도 상당히 중요해요. 7월 달에 1만 원 걷는 것 하고 3월 달에 1만 원 걷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시군구에 받아서 다 예치하잖아요. 맞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요. 단순히 중앙정부가 만원까지 걷으면 패널티 적용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걷자, 시민들 이해해 주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납부시기라든가. 또 소득분  주민세라든가 다각적으로 세무과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큰 오해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시기를 조례로 정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왜냐면 만원 상한선 둬놓고 그 이하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납부시기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조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토지나 주택을 보상을 했을 때 소유자가 주택이나 토지를 대체취득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 기간이라든지 그 내용이 있는데요, 보통 법령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사업승인 고시일이나 계약일 이후에 1년 이내, 또 아니면 보상금 지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취득했을 때 감면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시일 이후라든지 아니면 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 이후에 대체취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비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공익적 사업에 의해서 예를 들면 보상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이라든지 혹은 당사자들 혹은 주무부서와 업무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런데 이것은 잘되고 있는데요, 다 알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기는 알아봤습니다마는 특이하게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 그쪽 부서에서 2명이. 
○의원 이복남   
ㆍ일단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구요, 어쨌든 계속 저희가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서간의 연관된 사업들에 대해서 협업을 하라고 계속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잘해 오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해당 주민들한테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빨리 주택을 알아보십시오 라든지 옮길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해서 권고를 하면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일반시민들은 잘 몰라요. 본인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이와 관련해서 보고 있는 분들 외에는 세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추진할 때 서로 협업이 좀 됐으면 시민들의 재산권 제약이라든지 피해를 좀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되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런데 이 사항은 대부분 우리시에서 각종 사업을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도 많이 알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세무서라든지 법무사에다가 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법무사를 거치도록.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일어날 걸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도 있지만 우리 세무과에서 다시 한 번 더 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대체취득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과세대상 그다음에 절차, 주의해야 될 점들을 이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다시 한 번 전달을 하고 다시는 시민들이 재산권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좀 없도록 다시 한 번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좋은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했지만 위원님 지적한대로 해당부서에 추진할 때는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회계과장 최삼림입니다. 84쪽 의안번호 2321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지난해 일부 개정ㆍ시행되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업무추진 시 일부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금 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해 왔으나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의 회계간 공유재산 무상 이관과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을 취득 처분 시 대장가격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용도 변경 및 용도 폐지대상 면적은 660평방미터에서 990평방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변경하고 수시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추가경정예산 의결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대부료 감액에 관한 특례를 100분의 10이상에서 100분의 5이상으로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대부료 분할납부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50만 원 이상 분할납부는 삭제하였고 100만원 초과는 3개월 이내 2회 분담으로 2백만 원 초과는 6개 월 이내 3회 분납으로 300만원 초과는 9개월 이내 4회 분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질인증을 받는 시 특산품 등에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변상금 분할 납부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50만 원 이상 분할납부는 삭제하고 100만 원 이상 초과는 1년 이내 4회 분납, 200만원 초과는 2년 이내 8회 분납, 3백만 원 초과는 3년 이내 10회 내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분석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6년 2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안은 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온 공유재산심의회를 법에 맞도록 따로 구성을 하고 관리계획 제출기한도 법에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또 재산 사용수익 대부에 따른 수의계약 방법이랄지 사용료, 대부료 또 변상금 등의 납부방법 등을 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회계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질의라기보다도요,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 조례 개정안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했던 내용이 반영된 사항이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위원들이 과반 이상을 지금 참여하도록 이렇게 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시 소속 4급 이상 국소장으로 하면 몇 명 정도를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간 국장님들은 제1관서 국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포함을 해서 구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별도로 민간위원들이 과반 이상을 참여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특별히 넣지는 않은 모양이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16조 조항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16조가 아니고 4조에 있는데 민간인 2분의 1이상이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보다도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뿐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123쪽입니다. 의안번호 2322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그리고 지방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그동안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실무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바로 잡고자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5조 그리고 환경 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에 따라서 과태료, 이의제기기 간을 30일에서 60일로 개정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급기한을 현재 5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조례안도 같이 7일 이내를 5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 조례안 40조에 보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로 재판하였을 때는 국고로 귀속한다 라는 내용을 질서위반규제법을 적용해서 보면, 질서위반규제법 21조에 보면 법원에 통보해서 과태료 재판했을 때는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43조에 의거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세입으로 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별지 18호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별지 18호 서식은 현재 우리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24쪽에 보시면 관련부서 의견해당 없었고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7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32조에 보시면 포상금 지급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고 제38조는 과태료 처분통지는 지방 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39조에 보시면 이의제기 및 법원에 대한 통보 내용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 40조에 보시면 과태료 귀속은 기존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적용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1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안은 불합리한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불법투기사항이랄지 독촉장 발부, 포상금,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우리 자원순환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포상금 지급관련 조례에서 신고자를 우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개정하는 것은 잘 개정을 한 것 같아요. 불법투기에 대해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시 사람이면 어떻고 외지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잘 된 것 같고 38쪽 과태료 처분통지 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지금 30일에서 50일로 연장을 해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혹시 자동차 속도위반을 해서 과태료 처분통지를 받잖아요. 그런데 통지를 받은 날 바로 납부를 해 버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30일 정도 여유가 있구나. 여유를 가지고 지나다보면 지나칠 수가 있거든. 오히려 과태료 체납이 되는 간접적인 유인책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저는 현 규정상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50일로 바꾸는 이게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의제기나 법원의 통보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을 해줬거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것보다는 보이기 위한 하나의 뭐랄까, 정부의 잘못된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규제완화하고 이러라고 하니까 규제완화를 위한 완화가 아니고 정말로 주민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고 보이기 위한 규제완화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개정을 해야만 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장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개정을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런 판단이 재량행위를 시장한테 줬다라고 하면 저는 현행 그대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시에서 임의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한 것입니다. 또 특히 일부 민원께서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왜 상위법에는 60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30일로 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냐. 또 일부 사람들은 장기간에 걸쳐 출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몰라서 이의신청 못한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게 환경부 권고이고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내용을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 드린 건 아니고 좀 더 주민들 생활 깊숙이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까 출타하는 사람 그건 예외적이고 출타하기 전에 이 사람이 봤으면 납부하고 가면 되는 출타를 30일 넘어서 출타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의신청만 해도 60일로 구태여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주민들 이런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뭐가 주민들이 불편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모르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제로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위법 개정한대로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깊은 고민을 해보란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 안건과는 좀 별도인데, 지금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지적했던 내용들 어떻게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조사 T/F팀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중간적인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3월 10일까지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 안에 기회가 되면 전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어때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철저히 확인되고 있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꼭 사전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ㆍ131쪽 의안번호 2323호 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는 현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장수 수당이나 백수 수당 등이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사업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정비 권고가 있어서 이번에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현재 장수노인 기준 및 예산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장수 수당은 만 90세 이상 58명의 노인들에게 매월 3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100세 수당은 만100세가 되는 노인들 8분에 대해서 100만 원씩을 생일이 있는 달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 축하물품은 만80세가 되는 해로 경로의 달인10월 달에 약 3만원 상당의 장수베개나 장수지팡이 등을 축하선물로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약 8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매달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유사 중복 업무라고 권고가 있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폐지한 후에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를 보니까 대부분의 시군이 예산도 반영을 안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입법 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고 폐지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9쪽 의안번호 2324호 순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는 최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노인 일자리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체함은 물론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 그리고 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업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순천시니어클럽입니다. 이 업무를 맡아서 할 수탁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상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간 위탁금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의 경우 2억2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15%는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탁업체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권자는 시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공정성 확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니어클럽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약 56%인 130개소에서 현재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통해서 노인들의 젊은 시절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다른 지자체들처럼 시니어클럽을 설치ㆍ운영해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교육이나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순천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안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입니다. 현재 전남 5개의 시 중에서도 모두 다 이 조례를 폐지했고 군의 경우에서도 4개 시군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또 실제로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급받고 있는 수혜자가 극소수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가 사료됩니다. 16쪽 순천시 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도 역시 2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안으로써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므로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감독 및 평가를 철저히 해서 노인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구요, 우리가 100세 수당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드리는 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장수하셨다는 축하 개념인데 그게 국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 권고로 인해서 없어진다는 게 좀 아쉽네요. 아쉬운 생각은 있죠, 과장님도.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넘으시면 돈을 줘봤자 체감도가 낮습니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사실상 7~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 문규준   
ㆍ1명을 한번 주는 게 아니고 100세 해가 될 때 100만 원 한 번 드리는데 가족들 음식이라도 한번 나눠먹고 기념하고 축하해 주는 건데, 하여간.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어쨌든 그것도 패널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수혜자도 10명 내니까 조례까지 존치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주무부서 장으로써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축하할 수 있는 꽃다발이라든가 그런 거라도 남겨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분들이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은 어차피 장수한 것은 하시는 일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시책이니까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들어와서 아마 100세 수당이 시도가 된 거 같아요. 또 그것을 없애려고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피력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과장님, 제가 실은 보고 전에 구체적인 얘기는 나눠서 질문은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문규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과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국가에서 권고한 사회보장사업, 중복유사사업 정비와 관련해서 제가 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던 사항이 있고 또 지난해 이와 관련해서 국가에 폐지하라고 하는 촉구안도 준비했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국가에서 권고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있어서 제가 그 이후에 추진사항들을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ㆍ다만 과장님, 조금 아쉬운 것은 전남도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대로 우리 순천시를 비롯해서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아마 5군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례 폐지사항과 관련해서 화순에 보니까 5년 존속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라는 약간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유보적인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보신 것 같은데 혹시 여러 고민이 있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화순군처럼 이런 단계적 폐지와 관련된 사항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그것은 검토를 했는데요, 화순군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서 없애는 걸로 했는데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혜자도 얼마 되지도 않고 기초연금 나가는 것이 615억 중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10%의 패널티를 받게 되면 4~50억이 깎이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하신 내용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의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윤자   
ㆍ보건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159페이지 의안번호 제2325호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19일 전부 개정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 근거조항 수정으로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자문해서 심의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선임규정을 위원 중 호선해서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위원 위촉 가능범위의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 보건관계자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160페이지와 161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규정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제3조로 바꾸고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해서 심의를 강화하고 심의대상의 개정안 제3호지역보건의료 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제2호와 제3호를 합쳐 개정한 제2호로 하였습니다. 제3조 제1항에서 “1인~20인”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1명~20명”으로 개정하고 제2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제3항에서 제1호를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개정안 제2호와 같이 위원 위촉 가능범위에 지역주민 대표, 학교 보건관계자, 산업안전 보건 관계자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3조 제4호는 현행 제2호와 제4호를 합쳤습니다. 제5호는 국소 명칭 변경을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4항 중 “10인”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10명”으로 하고 제4조, 제9조, 10조도 개정안과 같이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순천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월 15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보건위생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3분)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안건은 2월 24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추진을 결정하는 안건으로써 현장방문 대상지를 별량 덕산마을 공장설립 허가 대상지와 호국기념관 순천 유치가 결정되면서 설립 예정부지를 방문코자 합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ㆍ수고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ㆍ내일은 현장방문을 10시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다음 회기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00회 순천시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