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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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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2월 23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3. 2.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4. 3.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5. 4.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건립 추진계획 보고
  7. 6. 현장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건립 추진계획 보고
  7. 6. 현장방문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16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가 대보름이었습니다. 소원은 잘 비셨고,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소원이 잘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2월도 봄을 기다리는 행복한 기다림과 설렘으로 겨우내 쌓아 뒀던 걱정이나 근심을 훌훌 털어버리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계속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357페이지 의안번호 제2334호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왕조(운곡)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환지청산 완료, 체비지가 매각 완료되어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 가능하므로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특히 2015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폐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전예고 및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1년 4월 4일자로 환지청산금 징수가 완료되었고, 2011년 4월 15일 환지청산금 교부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체비지 잔여 매각은 2015년 12월 24일자로 모두 매각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웅   
ㆍ전문위원 강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2334호로 상정된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폐지코자 하는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안은  왕지동과 조례동 일원 40만6천㎡에 대해서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택지를 공급코자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어 2010년 8월 16일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청산금 교부, 징수, 체비지 매각이 완료된 상황으로서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도시개발법과 관련 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왕지(운곡)지구에 대해서 전체총사업비는 얼마이며 수익금은 얼마이고, 이 개괄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전체사업비는 434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지부분이 271억 원, 공원조성이 1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익금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자료로 세부적인 내역까지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는데 이거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나중에 폐지돼서 시민에게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위원장님,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존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조만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존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같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앞으로 모든 택지개발은 종전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었거든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사업법, 도시개발법인데, 도시개발법으로 통합이 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추후에는 정리는 되겠네요.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존치하고 있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368페이지 의안번호 제2335호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및 환지청산 완료로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와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9년 5월 15일자로 환지청산금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2002년 10월22일자로 환지청산금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2003년 2월 20일자로 택지분양 체비지가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웅   
ㆍ의안번호 제2335호로 상정한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조례는 1995년 1월 10일 순천시 조례동 일원 18만4천㎡에 대해서 당시에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과 취득, 공도 관리 등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1996년 5월 6일 사업이 완료되었고, 택지분양과 환지청산이 완료되어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여기도 사업개요 및 용도지역변경 과정이 있을 것이에요. 용도지역 변경 과정까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아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예, 과장님, 말 그대로 그 사업 목적이 달성되었으니까, 조례안을 폐지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매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운곡지구, 과거에 연향3지구보다 운곡지구가 더 늦게 준공했나요?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운곡지구는 이미.
○위원 김인곤   
ㆍ아니, 그 말이 아니라 덧붙여서 저기 운곡지구 이번에 올라온 폐지 조례안에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조례안을 폐지하는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사업은 끝났지만,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연향동, 연향3지구에서 여러 가지 주민 민원, 주민 불편이 예견되었듯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운곡지구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었죠?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번에 우리 도시과에서도 고맙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원도심 활성화도 조례 개정에 협조해주셨고, 그리고 운곡지구도 폐지시키고 난 이후에도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주민생활의 재산권 침해는 없는지 지나친 행위 제한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점검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지구단위계획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 이 사업 같은 것은 2003년 정도 되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폐지를 안 했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가 그동안에 추진과정은 상세히 파악을 못 했고요. 13년 전에 모든 행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폐지하는 것이 맞겠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다른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문제가 돼서 아마 이 조례도 검토를 하면서 도시과에서 검토해가지고 했던 것은 잘 하신 거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항들,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못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이미 사업목적을 달성했는데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폐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도시건설국 자체에서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오히려 규칙이 조례를 예전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규칙이 오히려 조례를 바꾸는 이런 사항도 있었어요. 그래서 법은 바뀌었는데 그래서 규칙은 따라가는데 조례가 못 따라가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조례가 올라오는 이상한 사태도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철저히 점검을 이 시점부터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6호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고속도로와 KTX 발달로 이용객이 현저히 감소 추세에 있는 광양만권 유일의 여수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조례입니다. 참고로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례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 대상으로 국내 및 국제항공 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 교부 및 정산 규정도 명시하였습니다.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 있으면 1개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지원받은 항공사업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지원금의 선량한 관리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시고, 항공운수산업진흥법, 항공법 시행규칙과 관련된 법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고, 법제처 예산부서, 성별영향분석 심의를 하였습니다. 
ㆍ그 다음에 394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금 비용 추계 전제는 순천, 여수, 광양 행정협의회에서 지원규모를 2억 원으로 추계하여 전라남도 50%,  공항 배후도시 50%를 전제로 했습니다. 공항배후 지방단체 부담 50%중 여수는 35%,  순천은 10%, 광양은 5%를 분담키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조례인데, 상황 변화로 증감 필요 시 행정협의회를 통해 신축적으로 대처토록 한 것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가 같은 골자로 재정하였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웅   
ㆍ의안번호 제2336호로 상정한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공운수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전남에 관광 활성화 정책을 통해 수도권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1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에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여수공항 이용객은 2016년 65만7천 명에서 2014년 43만4천 명으로 해마다 감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부6권에 하나뿐인 여수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여수, 순천, 광양 3개시 도시연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지금 이번에 3개시 지자체가 일부 분담 비율을 정한 것이 비행기 탑승, 현재까지 비행기 탑승률에 의해서 정했다는 겁니까? 지자체간 분담률.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용률이요?
○위원 이옥기   
ㆍ저희들이 앞으로 지원 방안을 할 때 우리지역에 여수, 순천, 광양, 3개시 지원 부담률이 여수가 7, 순천이 2, 광양 1,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잡을 때 지금까지 비행기를 이용한 고객들이 그 비율에 따라서 정한 것이냐는 그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이옥기   
ㆍ지금 우리 순천이 광양사람보다 더 많이 이용을 했네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물론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그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순천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습니다. 나누면, 1억 중에서 여수가 7천만 원, 우리시가 2천만 원, 광양이 1천만 원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도비50%하고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도비 1억.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수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뜻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 취지가 앞으로 3개 도시가 통합을 대비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발의자가 우리 중앙정부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내 국토부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장들입니까? 이 생각을 해낸 사람들이.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것이 무안공항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항공사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공항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수시에 건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수시장이 3개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내용 골자를 보니까 한 가지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용은 항공사업자들에게 주는 거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그렇습니까? 
○위원 김인곤   
ㆍ항공사업자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위원 김인곤   
ㆍ지금 공항버스 다니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현재 공항버스가 다니고 있다고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공항버스를 대체해서 시내버스가 그 코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자,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이면 수십억씩 시민의 발을 보좌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사업자에게 도와주고 있으면서 우리는 공항을 도시를 이루는 하나의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도시 격을 떨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누누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항버스 손실보조금 좀 줘라. 조례를 만들어서, 왜, 공항버스도 안 다니는데 당연히 어떤 분이 차를 가지고 가서 공항에 차를 타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공항버스도 안다니고 있다는 지금 한 1년도 넘었죠? 2년 되었죠. 공항버스가, 시내버스가 무거운 공항 이용객 특성상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좌석도 특정되지 않은 자리에 타는 것이 맞습니까?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공항 안까지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교통과장 조중기   
ㆍ공항 안까지 들어갑니다. 
○위원 김인곤   
ㆍ자, 하루에 몇 편이나 들어가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9편.
○위원 김인곤   
ㆍ저는 그렇습니다. 재정지원 조례안에 찬성합니다. 다만, 아주 나쁜 조례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생색만 내는 조례라고 저는 봐요. 왜, 이것을 나서는 단체장들이나 정치권이 딱 정치권답게 조례안을 만들어요. 실제 로 시민들의 3개 도시 여수, 광양, 순천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은 정말 대형사업자들이에요. 이 분들에게 1억5천만 원, 2억 원을 줘본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공항을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뿐이지, 정말로 저는 이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항과 각 도시 간의 접근성, 그 접근성이라고 하면, 공항버스가 되었든, 시내버스가 되었든, 접근성을 먼저 확보해줘야 되는데 공항에 직통으로 가는 공항버스 하나 없이 순천은 공항 활성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공항버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공항버스를 지원해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 분들이 특정회사를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팔마관광인가에서 했지요? 하다하다 운전사 한 사람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중지한 것 아닙니까? 하루에 몇 편 되지도 않은데, 실제로 우리가 유류보조금이 되었든, 손실보조금 되었든, 1년에 몇 천만 원이라도 드리면 정말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결국은 공항 활성화되는데 공항버스 정도는 다니면서 공항을 활성화한다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 조례안이 우리 3개시가 하면서 너무나 정치인들의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3개시가 어렵게 아이디어를 내서 공항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안 만든 것 자체는 찬성합니다. 다만, 이용객은 시민들입니다. 이게 시민들을 위한 조례안인지, 사업자를 위한 조례안인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공항버스 한 번 다닐 것 두 번 다니게 해주고, 두 번 다닐 때 네 번 다니게 해주고, 사업자가 기름 값이 안 나온다고 조은프라자에 내려줍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자고 그래서 공항버스가 원도심도 안 옵니다. 손실되는 구간 의료원 앞까지 공항버스가 갈 수있게 예산을 배정해주고, 기름 값을 보전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진정한 공항의 활성화죠.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공항버스에 대해서 작년 5월에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팔마버스가 3차에 걸쳐서 운행을 계속해보려는 순천시와 노력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당시에 더 이상은 우리가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적자누적이 생겼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본 결과 당시에 지원책은 없고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하는 방법이 거기에서 갑자기 사업을 철회하는 바람에 시내버스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다행히 9번 처음에서는 13번이었는데 그나마 더 줄어서 9번인가 되었는데 그래도 시내버스는 재정지원 조례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번 정도 다니는 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행 가방을 들고 좁은 의자에 앉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여건개선은 같이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좋은 말씀은 감사하고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할게요. 명쾌하게, 공항버스는 손님이 오실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릴 때, 시내버스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손님이 내리는 시간에 12시 20분에 비행기가 내리면 그 시간에 시내버스가 공항에서 대기하고 바로 시내로 나오는 것 아니죠? 그렇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 시간에 맞췄습니다. 버스 운행시간을.
○위원 김인곤   
ㆍ시내버스가 공항버스, 과장님이 가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시내버스가 과거에 공항에 대기하던 장소에 서가지고 조은프라자까지 태워다 준다 그 말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시내코스를 운영한다 그 말이죠. 
○위원 김인곤   
ㆍ여수공항을 경유한다고 하십시오. 경유, 종착지가 여수공항이 아니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장님이 교통과에서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 이랬든 저랬든 공항 보니까, 오전 비행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분들이 사업이 안 되면 추가로 사업자를 모집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항 비행기가 반쪽으로 열 번을 다니다가 다섯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업자에 맞춰서 사업자를 모집하세요. 그리고 입법하기가 어려우면 저희들이라도 입법을 할 테니까, 고민해봐야 됩니다. 공항버스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하세요? 안하세요? 그 말씀만 하세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공항버스.
○위원 김인곤   
ㆍ공항버스가 다녀야 됩니까?, 안 다녀도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다녀야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왜 안 움직이세요? 자, 움직입시다. 집행부 탓하지 않고, 우리 탓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라도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서로 고민해서 공항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게 하게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이 간혹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회의 시간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통수단이. 항공, 열차, 고속버스, 대중교통이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대중교통 수단,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교통수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김인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대형업체에게 이런 지원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싶거든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 의미를 그렇게 찾으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지금 항공이 수회 서울을 왕래하다가 지금 오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항공사에서 이렇게 이용객이 없으니까 계속 감회 운행을 시도하고 종래에는 폐지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통 편의를 존속하는 취지에서 봐주시면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래도 어떤 지원 금액, 얼마 되지 않지만 이를 빌미로해서 운행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요공급에 맞춰서 이루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재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최소한의 경비로. 
○위원 임종기   
ㆍ뭐, 승객이 없으면, 단절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항공, 공항 폐쇄조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이 공항 폐쇄시키고 운항중단을 시키는 것이 지자체 의지와 관계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자체 의지는, 지자체는 건의를 해야지요. 아마 이것은. 
○위원 임종기   
ㆍ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여수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무안공항 뉴스는 들었어요. 무한공항 뉴스를 들었는데 과연 지자체에서 이게 이럴 수 있는 성격을 것이냐. 제가 그래서 제가 법도 한 번 봐봤어요. 정부에서 하면 하지 무슨 지자체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런 개 같은 법을 만들어놓고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돈 놓고 돈을 먹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거대기업에 조그마한 지자체가 뭔 돈의 여유가 있다고, 이 발상이 가능한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2억, 1년에 2억, 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의지가 있겠어? 이렇다고 해서 항공사가 운항을 계속할 것이냐, 중단을 시킬 것이냐. 이게 요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3시에서 행정협의를 하고, 3시에서 도시융합 내지는 공동체라는 의미 속에서 협의하는 것은 좋아요.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조례를 누가 만듭니까? 의회에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시장들이 셋이 작당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게 도지사가 작당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50%는 도에서 내고, 이용객이 많은 여수는 35%, 작은 광양은 5%, 이게 가능한 것이냐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하지만 이게 이럴 수 있느냐고요. 우리 김인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어주는 게 순천시의 역할이지. 이게 보니까 공항 이용, 공항이용을 하는 것을 순천시에서 재정지원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이런 돈이 있다면 거지를 돕는 게 낫지, 부자한테 이것은 적선이 아니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조금 성격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조금, 누구를 위한 순천시책과 항공 운행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3시에서 정말 공단 사업가를 위해서 교통수단을 유지시켜주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것은 100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나,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을 폐쇄시키려면 못 폐쇄시키게 하는 것은 국가적인 국책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성격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봐요. 이 공항을 위해서 KTX 문 닫아야죠. 손님이 분산될 것 같으면 KTX는 문을 닫고 비행기 띄우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고 치면, 비행기가 안 다니면 KTX 회선 늘리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는 고속버스터미널에 가면서 경남교통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땅까지 경남교통이 저 사람들은 무슨 적자를 보고 한두 사람을 태워가면서 서울까지 운행을 할 때 나중에 순천에서 뽑아먹을 뭔가는 있나 보구나. 해서 지금 적자손실을 봐가면서 한두 명을 실고 경남교통은 운행을 하구나. 전남교통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순천시민을 위한 어떤 방법론인 것이지 대기업을 위한 순천시의 방법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항명이 여수시공항입니까? 여수공항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여수공항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왜 서류에는 여수시공항이라고 써놓았지요? 여수시공항은 시 것이고, 여수공항은 지역명칭만, 김포공항처럼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설명할 때 정확히 여수시공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여수공항이지 명칭만 썼을 뿐이지 여수시 소속 공항은 아니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국가공항이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에 행정협의회와 관련해서 물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교통과장 조중기   
ㆍ여수시장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위원장 허유인   
ㆍ그 전에 안건 상정하기 전에 조례안처럼 안건 상정한다고 나옵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여수시장이 갑자기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안건을 상정한다고 해가지고 합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전에는 이와 관련된 것은 논의라든지 안건이 올라올 것이라는 논의는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것이 여수시 지난 2014년 12월 17일 날 광양시청에서 국회의원들이랑 모인 그 자리에서 여수시가 3시 광역 관광 활성화와 여수공항 활성화 지원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면 2014년에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그 말이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저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지만, 이런 예산에 재정이 들어가거나 의무부담 권리포기를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행정협의회, 물론 이 조례안을 만드는 순간 그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재정적인 지원을 나중에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은 순천시의회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시장이든 누가 가서 마음대로 우리 돈 2천만 원, 아니라 3천만 원, 5천만 원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의회에 최소한 “이렇게 돼서 안건이 나왔는데 이런 여수상공회의소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담이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그 결과 의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행정협의회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이것은 다 결정해놓고 나서 의회에 “이거 통과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결정은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이미 결정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일종에 말하면, 그러니까 이후에 교통과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행정협의회할 때 어떤 돈을 한다든지 마음대로 시장에 가서 돈 드릴게요. 우리 권리나 예산이 들어가는 돈을 사전에 몰라서 갔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다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협의회에서 지난 2014년에 협의된 내용이었는데, 여수실무자들끼리는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수공항 활성화 법안이 있어서 다른 업무까지도 이렇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딜을 시도하고 그런 비겁한 행위도 있고 그랬었는데.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세 번째는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나 김인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돈을 줘요. 2억, 합쳐서요. 도비까지 기업체는 2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냥 “저희들 서울 노선 폐지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너희들 2억 줬으니까, 그동안에 좀 협의하자.” 이런 안전장치 수단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교부를 할 때 여기 보면, 항공사업자가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서를 검토해서.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제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2억을 주더라도 돈 말고 그것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기업체는 이익이 안 되면, 폐쇄를 시키는 것이에요. 월마트는 자기들 이익이 10% 떨어지면, 이익이 났는데도 마트를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동부6권의 시민들에 의해서 공항을 폐쇄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나중에 그래도 우리는 적자가 납니다. 우리 노선 폐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눈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우리가 같이 못하도록 공동 대응을 해야죠. 
○위원장 허유인   
ㆍ우리 3개 시 협의약이 아니라 최소한 이것은 대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말고, 시외버스 금호관광이 순천에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서울까지 가는, 광주까지 가는 노선이 안 좋아 가지고 1시간에 2번 할 것을 2시간에 한 번 하렵니다. 그래서 시민 불편 초래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해줄 것이에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은 교부를 할 때 최소한의 현행 운행 횟수나 운행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3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MOU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최소한 이와 관련해서는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 부분에 당분간에 노선폐지를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3개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된 사항에서 노선폐지를 하겠다. 이런 행정협의회 3개 시 말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들어와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그래서 최소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도 좀 잘못을 했을 때는 부여할 수 있게끔 그런 MOU를 체결하셔야 된다, 이것이에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 대기업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걸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이렇게 대기업에서 돈을 벌면서 적자 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감수해야 됨에도 이렇게 폐지시키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무작정 대기업에 우리는 기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사실은 자유경제체제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비행기가 안 된다고 해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서울 가는 거 KTX타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용자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만, 수익노선을 개발해야지요. 수익노선을.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충분히 KTX가 있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억지로 그 사람들 없어도 상관없는 것을 돈을 줘가면서 “야, 있게 해” 이런 것도 너무 인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이 폐쇄되지 않잖아요. 지금 오히려 제주도 가는 것은 비행기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건 KTX를 타고는 못 가니까요. 오직 비행기만타고 갈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 공항이 저런 어려움에 처한 것은 다 공감을 해주시니까,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아시아나, 대한항공을 고집하지 않고 저가.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 말이에요. 저가항공도 검토하시고 어떤 데는 7천원에 제주까지 가는 것도 저가항공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불이 나고 서버가 다운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왜, 여수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이용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행정실무협의회나 행정협의회를 통해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김인곤 위원님처럼 우리가 편하게 접근로가 없어서 주차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돈을 차라리 그런 데 보조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이 기업체 이윤 창출해준다고 적자를 메워 준다고 돈을 줘가면서 억지로 이미 다른 수요로도 대체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2시간 반이 아니라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것을 공항을 하면서까지 서울노선 두개를 잡아가지고 폐쇄를 시킨다고 하니까 2억 원을 줘가면서 억지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순천시의회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할 때는 꼭 MOU을 체결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사의 책임도 MOU에, MOA겠죠. Agreement. 법적인 책임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후에 자기들 마음대로 노선을 폐지하고 그러지 않게끔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추진해가면서 지원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이것은 도지사,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인 선언만을 남발하는 단체장들을 위해서 보류 내지는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항공사들이 지금 적자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항공사가 지금 적자라고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큰 총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김인곤   
ㆍ전 세계적으로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매년 흑자를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돈 되는 노선만 다니겠다. 이 말입니다. 여수, 김포를 다녀봤자 돈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공사업자들은 박정희 정권에 아부해서 국적항공기를 대한항공에서 거저먹었고 노태우 정권에 빌붙어서 아시아나를 태동시켰습니다.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순천시만, 대한민국 국민이 수 십 조의 세금을 내서 공항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자본을 투자해서 공항을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자에요. 과거에 동방교통, 광운교통 똑같은 사업자들이에요. 왜? 대기업에 휘둘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지자체까지, 연 매출액이 수조입니다. 이 분들이 돈이 안 되면 제주, 김포 하루에 30번 씩 다니겠어요? 이 분들이. 돈이 되니까 다닐 것 아닙니까? 전 세계 돈이 되는 미주, 유럽노선만 다니잖아요. 정작 필요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지방에 인프라가 투입된 지방공항은 외면하고, 늘 정치인들은 자기들은 생색내고 언론에다가 여수공항 활성화를 시키겠다, 앞서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국가가. “야, 지방공항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방공항에 투자하겠다.”, “국가에서 주차요금 3일 동안 대 놓아도 1천원만 받아라.”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총대를 메야 되느냐고 나는 이거는 아주 나쁜 조례로 보고 선례가 되면 안 되니까. 부결시키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장 허유인   
ㆍ예, 설명하세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수익노선만 고집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수에서 서울에 가는 노선이 필요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여수에서 서울 가는 운행횟수나 시간을 없애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3시 여수, 광양, 순천 시민의 신속한 교통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이 항공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겠습니까?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이게 돈을 준다고 해서 또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돈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 분들이 기존에 줄여놓았던, 줄일 때는 강제적인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난번에는 효력보다는.
○위원 김인곤   
ㆍ이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국토부가 가지고 있어요. 국토부가, 사업자가 돈이 안 된다고 이것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런 극단적인 것보다는 지금은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예우를 하면서 이렇게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몸부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3개시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다고 해서 끌려가지 마세요. 순천시의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정치권들이 전부 반성해라. 도지사들부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부결시킬 수 있어요. 보류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조례야, 이 조례가.
○교통과장 조중기   
ㆍ여러 가지 위원님 생각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건이 작년, 2014년에 된 사항을 우리 교통과에서도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은 그 만큼 우리도 지원하는데 조금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허유인   
ㆍ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얼마 적자나시는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 다음에 몇 명이 타서 도대체 몇 명이 적자가 났고, 우리가 2억 원을 줬을 때 어느 정도 적자폭이 줄어들고. 
○교통과장 조중기   
ㆍ적자폭은.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없이.
○교통과장 조중기   
ㆍ394쪽을 보시면요. 이용객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항공사별 수익현황이 나와 있고, 2010년에는 이랬던 것이 2013년에는 아시아나 55억4,400만 원, 대한항공이 55억 원입니다. 또 이렇게 적자가 2억 원가지고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50억 이상씩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13년은 아시아나만 23억, 대한항공 24억이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1년이 2억 3년 해봤자 6억이에요. 그러면 두 개 합쳐서 50억이 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쳐서 우리가 6억, 7억을 준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공항 항공기가 없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느냐 이 말이에요. 서울가는 것을 이미 KTX가 대체되어가지고 KTX 빈 라인을 편하게 KTX가 경쟁력 있고 더 좌석률이 더 잘 되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물론 KTX도 2시간대로 단축해서 다닐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도 1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는 위급한 시기에는.
○위원장 허유인   
ㆍ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이 그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다 그래요. 2시간 반인데.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무래도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서울가는 데는 40분 밖에 안 걸리니까, 용산역에 떨어지면 용산에서 택시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버스탈 것 아닙니까?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면 또 거기에서 버스를 타든지, 택시탈 것이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옷 벗고 검색대를 통과하고 기다리고 그런 시간이면 기본적으로 1시간이 넘게, 국제노선은 3시간에서 4시간 전에도 갑니다. 그런 시간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KTX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1년에 2억 씩 준다고 해도 점점 이용객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적자폭은 더 늘어날 것이에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줄어들더라도 최소한의 운행 횟수를 줄이지 말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이라도 출연을 해서 지원금을 드리니까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물론 전라남도와 3개시에 대한 공항을 수 조 원을 들인 공항을 이용 못하고 이런 마음들, 그래서 좀 이렇게 적자폭에 대해서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니까, 항공사도 좀 성의를 보이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거론했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 최소한 사회적 책임이라도 법적인 책임은 못 지더라도 MOU, MOA는 Agreement니까, 법적인 책임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최소한 적자폭이. 우리 PRT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다고 난리여서 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PRT, 작년에 얼마 적자가 난다고 돈을 올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의회에서 이후에도 또 적자가 나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대책도 안 가지고 와서 돈만 올려주라고 그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적자가 얼마가 된다고 이제 노선을 바꿔주라, 어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완전 늪처럼 빠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하는데 “2억을 받아가지고는 못하겠습니다. 10억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50억 적자 나니까 최소한 10억은 줘야지 노선폐지 안 한다.”라고 하면, 여기 이용객이 43만 명인데 그 돈을 내가지고 돈을 얼마로 계산.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은 새로 협의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이 자리에서 다시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것이 늪처럼 점점 대기업에서는 해놓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더 주라, 더 주라. 우리가 돈을 빌려줘 가지고 나중이 되면 안 갚는다고 해서 오히려 좀 더 빌려줘서 나중에 갚을게. 이런 식으로 늪처럼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교통과장님이나 순천시의 고민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최소 한 이 조례가 통과되거나 우리가 지원해줄 때 그런 늪에 빠지지 않는 안전장치들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과장 조중기입니다.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7호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도록 법률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2010년, 2011년 우리시는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법률 제정 당시에는 양도, 양수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가 1대도 없었습니다. 2010년도 면허처분을 받은 택시가 전국적으로 2,000대 이상 발생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던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인데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한 사항은 감차가 시행되었을 경우에 양도나 상속을 할 수가 없고 개인택시 사업구역 내 감차 대상으로 해서 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 면허처분 14대를 했는데, 1명이 사망하고, 1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는 15대를 면허처분을 했는데 1명이 면허취소가 되고 1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 택시는 27대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도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성별영향분석도 했고, 예산부서 심의도 했고, 법제부서 심의도 했고, 법제부서 공고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안설명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웅   
ㆍ의안번호 제2337호로 상정한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코자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3항 및 제15조2항이 2015년 6월 22일 개정되면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발급된 신규개인택시 운수사업면허의 양도와 상속에 관한 제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취득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감차 계획에 따른 감차 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나 감차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감차 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양도와 상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택시총량제 감차 계획 승인 내역을 보면, 보유대수 1191대, 목표대수 954대로서 237대를 감차해야 하는 여건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자의 재산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서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므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건립 추진계획 보고
(11시14분)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건립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국가정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국가정원관리과장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순천만국가정원 내 수목원 전망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높이는 약 53m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예, 필요성은 국가정원에 브랜드가치를 더 할 수 있는 품겼있는 랜드마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완성과 함께 현재 우리 국가정원의 경관 조명을 보완해서 야간 관광지 명소로 해보자. 관광객이 야간까지 머무르는 500만 바잉파워를 흡수할 수 있는 숙박을 유도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 사항은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2010년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에 전망대 건립 계획이 반영된 사항이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날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선포식 때 처음 전망대 기증식을 KB하나은행과 호반 등에서 순천시에 건립기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외에 지난 10월 16일 날 작가 디자인 설계자로 선정이 된 알렉산드로 멘디니 초청 강연을 저희들이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멘디니 및 디자인팀이 현장답사를 하고 올해 1월 21일 날 전망대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서 순천시에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전망대 추진 T/F팀 운영은 계속하고, KB하나은행에서 자체 내에서 기부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일 25일 날 최종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 자체 내에서 기부심의가 완료된 다음에 디자인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착수를 하고, 공유재산기부에 따른 자체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 및 착공 공사 준공인데, 공사 준공은 올해 12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정원전망대 건립 진행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제안설명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과장님 지금까지 KB하나은행과 협의된 내용들은 있습니까?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지금은 기부를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범위는 기부심의가 은행에서 내일모레 완료가 되어야만이 정식적으로 멘디니 측과 협약을 하고.  
○위원장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 하면, 기부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했던 최정원 위원님의 경우에는 역사관을 지어라. 그 다음에 은행 홍보관은 안 된다.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공개해가지고 한다. 의회라든지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부했을 때 전제로 합니다.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랬을 때 그 계획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도 심의할 때 넣을 것 아닙니까? 서류를, 우리와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기부심의안을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전달을 했고요. 그렇게 반영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전망대에다가 순천시 홍보관을 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금융홍보관은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운영에 관한 문제도 추후에 논의할 사항이다,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 허유인   
ㆍ한 가지 더 이야기를 우리가 국가정원선포식 때 기부식을 했잖아요.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왜, KB하나은행이나 모든 것은 이사회라든지 결정기관에 개인이 결정을 하고 나서 기부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부식을 해놓고 나서 기부협의를 하는가요? 이사회에다가. 이사회를 통과 못하면 기부철회입니까?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자체에서.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그날 국가정원 선포식에서 마음껏 자기들이 기부한다고 그래서 홍보 내지는 소위 폼을 잡았어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착한기부가 아니라고 우리가 반대를 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착한기부로 하라고. 조건부기부가 아닌, 그러면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설령 착한기부라고 할지라도 이사회에서 이것 기부로 하면 안되겠습니다. 기부가 안 되어 버리잖아요.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그것은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절차적으로.
○위원장 허유인   
ㆍ모든 것이 이사회를 통과하고 나서 이것을 기부합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도 통과 못했는데 예산가지고 기부하고 그런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주는 것도 조례가 통과되고, 어쨌든 그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돈을 하는 것이지.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기부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는데, 기부금 심의 금액이 금액에 대한 것 때문에 좀 더 심의를 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기부 심의를 한다고 그래서. 금액 심의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금액 심의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기부하는 것은 확정적이라 그 말씀이죠?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거기에 따라 얼마를 할 것인가? 그런데 더 늘어날 수 도 있고, 멘디니하고 할 때 그 금액에 맞춰서 디자인은 더 줄이든지, 높이를 높인다든지, 이런 거라, 이 말이죠.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전망대가 구조물의 높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는 지상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지상에서.
○위원 김인곤   
ㆍ지상에서 총 몇 m나 되지요? 전망대. 전망층에서 봤을 때 몇 m나 됩니까?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표고로 봤을 때 100~110m 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 스카이큐브를 도입할 당시 네덜란드 같이 우리가 단순히 스카이큐브만 다닐 것이 아니라 스카이큐브는 왼쪽으로 아름다운 동천이 흐르고 오른쪽에는 화훼산업이 되었든 뭐든 집적화를 시켜서 양쪽으로 전망이 좋은, 말 그래도 뷰가 있는 스카이큐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것이 상당히 표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높이에서 봤을 때 자신이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우리가 속속들이 보지 못했던 자연부락이라든지 우리가 일일이 간섭할 수 없는 부분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안보여주고 싶어 하는 부분까지 보여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전망대에서 순천만정원 쪽이나 습지센터를 볼 수 있는 각도는 정해져있고, 나머지는 대대뜰이나 청암대 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망대 하나로만 국한하지 말고 업무 협업을 해서라도 결국 올라간 분들이 순천만정원을 보면 지붕 밖에 안 보여요. 순천만정원은 너무 멀리 보이고 그런데 그런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부분, 그렇죠? 그 안에 자연부락 이름이 뭐였죠? 오산마을도 있고, 작은 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망대가 올라갔을 때 마을주민들의 사생활 노출, 그리고 또 전망대에서 바라봤을 때 순천만정원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360도 개방된 전망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오래된 가옥들의 지붕이라든지 보기 싫은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망대를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조금 아쉬웠어요. 이왕이면, 당초에는 우리가 전망대 생각도 했었어요. 과장님은 생각나실 겁니다. 강철웅 과장님은 잘 아시는데, 그 우리 호수정원 쪽으로 센터 내로도 오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한번, 그런데 저는 기왕 산 표고차도 있고 거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도시의 모습, 도시재생에 관계된 건축과가 되었든, 업무 협업을 해서 이왕 올라간 것, 보기 싫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또 전망대에서 봤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주민들의 사생활 노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저는 어제 5분 발언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정원박람회, 순천만정원을 치르면서 공무원들이 실력도 늘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신감도 많이 붙었다고 봐요. 뭘 해도 그런데 전망대를 올림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사실상 맡기겠습니다. 다만,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걱정하시고, 저도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정한 기부가 되지 않고, 은행 홍보관이 된다든지, 또 특정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의회를 어렵게 설득했으니까. 당신이 양보를 해라, 그게 진정한 기부 아닙니까? 우리가 첨성대에다가 첨성대 조형물을 만들어주고 하나은행이라고 써놓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은행이 진정한 기부의 참뜻을 실천하려면 조금 더 많이 양보해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말씀하신대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만약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은 뜻으로 전망대를 만들었지만 사기업의 욕심이 녹아들어서 이 구조물에 그 분들의 홍보에 관련된 시설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물론 기증자의 이름이라든지 연혁은 해줘야 되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사업의 본질인 순천만에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은행의 랜드마크가 아닙니다. 순천만정원의 랜드마크가 맞죠? 그 부분이 그대로 설계에서부터 내부디자인까지 녹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주십시오.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유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갑자기 제안자가 나타나서 기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망대 기능도 있지만 사용용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1층에 순천시 역사박물관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별도로 박물관을 짓겠습니까? 좋은 랜드마크가 오고, 박물관이라는 것은 역사에 관한 박물관이라는 것은 우리 순천시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순천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홍보관이 될 수 있다, 해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우려스럽고 물론 기업에서 기부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의 욕심도 있을 것이고 순천시의 입장도 있지만 하여튼 순천시의회의 입장이나 저희 입장들은 이런 것을 감안한 가장 적절한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좀 모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두 번째, 이 부분도 누차 하고, 이 부분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관리방식에서 관리주최는 순천시가 되겠다. 이 부분은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은 논의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부한 사람이.
○위원 최정원   
ㆍ이 부분은 논의대상은 아니에요. 기부채납하면 순천시가 관리 주최가 되는 것은 맞는데 아직도 또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어찌되었거나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디자인도 완전히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알렉산드로 멘디니하고 지난번에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지만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조금 더 독창적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의사항을 많이 말했지만 지금 진행과정에서 A안, B안, 1안, 2안, 3안이 나왔었는데 대충 어느 방식으로 가겠다. 그 이후로는 설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저게 전망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포션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것은 알지만,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로 보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리가 심의과정이나 T/F팀 구성, 이것은 당연히 행정절차상 지나가는 과정이고, 지금 이 부분도 확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은행에서 가계약만한 상태로 온전한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더 이상 진행을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본격적인 설계, 용도에 대한 설계도 나올 것이고 디자인 부분에 대한 설계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같이 협의해나겠습니다.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말씀도 드리라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죠?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부분은 확신합니까? 해준다고 합니까?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전체적으로 먼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행정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의회 행자위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것은 저쪽에서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상황은 행자위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에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예입니다. 자, 거기에서 기부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우리 북 치고 장구치고 다 해내놓았는데 어쩔거냐, 역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되느냐, 만약에 부결이 되면, 역으로 하나은행은 얼마 기부를 하겠다고 해놓고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상당히 많은 동의를 이끌어내고,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대충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성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도 일이라는 것이 복잡할 텐데 지금 행정차치위원회에서 100%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기와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나중에 논의하자, 이랬다면 이것 또한 주무과로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기부채납에 관한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금액확정이 안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이사회를 통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50억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50억 추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대충,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접근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6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 모른다는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자, 그런데 막상 사회적인 약자의 접근성을 감안했을 때 70억이 나왔다 추정입니다마는 그런데 하나은행에서 50억이나 55억, 60억을 준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순천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협약이 정식으로 안돼서 뭐라고 하기 어렵지만, 처음 하나은행과 진행했던 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단순히 전망대만하지 말고 접근로까지 검토하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오케이한 상태이고 그게 자기들이 기부심의가 완료되고 계약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문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만나면서 그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것도 막상 50억 정도의 추정금액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주변여건이나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접근성을 다 감안하다 보니까, 70억이 나올지, 80억이 나올지, 100억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단지 추정인데 갑자기 하나은행에서 50억에서 10억을 보태서 60억만 줄게 하는데, 10억, 20억 차이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느냐 그 말이죠. 아니면, 정말로 그것이 60억이 되었든, 70억에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순천시 입장이나 어차피 기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통큰기부를 하겠다. 약조를 하셨는지. 지금 전반적으로 사용용도, 관리주체, 디자인,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절차상의 위원회 문제, 그 다음에 금액, 제가 볼 때 왜 그렇냐면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되어야 추정금액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50억 짜리를 짓느냐, 60억 짜리를 짓느냐. 100억 짜리를 짓느냐. 돈이 문제인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돈이 30억이면 30억짜리를 짓는 것이고, 60억이면 60억 짜리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 결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60억이 내려오면 전망대를 40억 주고 20억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쓸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심의과정에서 언제해서 그런 논의과정도 언제 거치겠느냐 그거죠.  물론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보면 뭔가 깔끔하지 않고 20~30%씩 결정이 안 되고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문제는 일전에 오천지구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사생활 침해에 관한 조망권,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예, 들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오천지구아파트 주민들도 그러는데 지금까지 보면 거기에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오림, 오산, 통천, 홍내, 지정까지, 지정도 가깝겠지만, 6개 마을이고 지정마을까지 하면 7개 마을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아까처럼 오천지구보다 훨씬 가까운 바로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망대에서 보면 다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사전 설명회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돼서 순천시가 이런 전망대를 가지더라도 순천시 전체를 위해서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설명회를 한번 하셨던가요?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규모가 확정된 다음에 계약이 되면 이런 규모로 되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야지 무조건 전망대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니, 이게 신문에 나고 언제부터 다 논의가 돼서 다 알고 있는데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한테는 한 마디 말도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아무튼 그것도 설계가 나오면, 계약이 진행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주민들에 대한 합의, 동의 과정인 것이지 우리가 주민들 몇 명이 반대한다고 안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되면, 그런 것을 사전에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 통과하듯이 지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런 설명회라면 성명회의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드론을 띄워봤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마을이나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금 더 드론을 다시 한 번 띄워보기로 해서 자료 공개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 보완조처로서는 사람 육안보다 렌즈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망원경 각은 다른 전망대를 확인해봤는데 각도조절을 통해서 사생활은 보호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천지구 아파트, 주변 자연부락은 육안이 아닌 망원렌즈로는 볼 수 없도록 자체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런 부분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총괄적으로 전망 대 규모 계획이 나오면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어떤 형태로든지 법의 규제범위 내에서 우리가 몰카 사건도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고, 아까 말한 것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렌즈성 망원경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소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오다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동선 문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동선을 잘못해서 마을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피해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그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대비하기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조금씩, 조금씩 지금 100%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뭔가 내심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어서.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리하겠습니다. 최정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자료공개를 못하신다고 했는데 되도록 그런 자료를 공개해서 각도라든지 시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결정이 나고 나서 종합계획수립하고 나서 하면 시민들은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용도 보여주고, 그런 망원렌즈가 아니면, 사생활 침해가 없더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때 가서 한 번 설명하고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평소에 가서 대표자들을 모이시라고 그래서 설명도 하고 혹시 하실 말씀은 없느냐고 미리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 협조를 받는데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철도운동장 철도 체육공원에 예전에 급식소를 만들 때 기부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도 결국 안된 이유가 조건부 기부 운영권을 주라는 것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반대로 운영권을 줘가면서 조건을 붙인 기부가 되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착한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재산은 몇 십억을 그냥 조건부 없이 그냥 내지 않습니까? 기부라는 것이 그런 것이 기부이지, 조건을 붙여서하는 기부는 기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행정에서 충분히 좋고 우리 돈을 아끼고 절감하고, 좋은 것을 공직자들의 노력은 충분히 칭찬드리고 싶고요.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고, 오히려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시민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시고 이해를 해주셔서 이렇게 좁히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내일 가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6. 현장방문의 건
(11시44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은 기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안등 4건에 대한 축조심의 의결과 동천 생태문화 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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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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