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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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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4 월  25 일 (월)  11 시 06 분


  1.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2. ○5분 자유발언 (허유인 의원)
  3. 1.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4. 2.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6. 4.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5. 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6.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1. 9. 순천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출연 동의안
  12. 10. 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11. 순천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허유인 의원)
  3. 1.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의)
  4. 2.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3.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4.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5. 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6.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7.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8.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9. 순천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10. 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11. 순천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5. 13.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조충훈 시장과 문용휴 경제관광국장께서는 엑스포 2016 안탈리아 행사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의회사무국장 조용민입니다. 
ㆍ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ㆍ2016년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6년 4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6년 4월 22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최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제시 후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2016년 4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3건, 문화경제위원회 8건, 기타 1건으로 총13건입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5분 자유발언은 허유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ㆍ그럼,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조곡동, 덕암동, 생목동, 연향동 지역구 출신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잘사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순천시민의 노래를 처음 만든 작사가 허의령 시인을 알려드리고 동시에 시집발간, 시민의 상  수여 등을 통해서 순천을 빛낸 문인으로써의 그 분의 예술혼과 문학적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은 애향의 걸출한 문인들을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순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 무진기행을 통해서 1960년대 당시 감수성의 혁명을 일으킨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소설가 김승옥님, 그리고 지금도 많은 문학회인이 문학기행을 오는 오세암을 쓴 동화작가 故정채봉님을 비롯한 순천시청에서 오래 근무했던 故정조 선생님, 그리고 등단한 지 30년 만에 주편이라는 시집으로 요설과 잡설이 난무하는 시의 호수 속에서 진정 말을 사랑하는 법과 절제된 말이 가진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신 서정춘 시인 또 소리꾼 장사익의 ‘문열어라’ 라는 노래의 작사가로 유명한 허형만 시인 등 수 많은 문인들이 한국문단에 진출하여 순천의 이름을 빛내었고 지금도 빛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와 순천문학회는 순천만의 김승옥, 정채봉 문학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김승옥 문학상, 무진 백일장, 정채봉 문학상과 백일장을 제정ㆍ운영하여 그분들의 문학정신을 계승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또 순천고에서는 김승옥, 서정인 작가 문학비를 세워 후배 양성의 표본으로 삼고 있으며 삼산도서관에는 허영만 시인의 개인문고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순천을 빛낸 문인들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창하는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진 문인과는 달리 순천이 기한 공에 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조명 받지 못한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분 중의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순천시민의 노래를 작사하신 작사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모르신다고 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소수의 몇 분은 지금 우리 본회의장 뒤 방청석에서 이 5분 발언 듣고 계시는 양동식 시인을 기억 속에 떠올릴 것입니다. 그분들의 기억과 같이 순천시민의 노래를 작사한 분은 양동식 시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동식 시인이 작사한 시민의 노래는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하여 만든 통합순천시의 시민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통합 전 순천시의 시민의 노래를 작사한 분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 제가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혹자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허의령 시인이 단독으로 작사했다는 말도 있고 어떤 분은 네 분의 순천문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셨다는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검색, 순천시 관련자료, 전문가, 순천시 관련 문인들에게 자료요청을 했으나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확실한 증가가 없습니다. 정말 그동안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옛말에 서재에 꽂힌 책은 책이 아니다. 독자에게 읽혀지는 책이 살아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순천시 어딘가는 제가 찾고자 하는 통합 전 순천시민의 노래 악보라든지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리나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지 않아 지금의 저처럼 필요할 때 활용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는 자료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순천시 문화나 역사에 대한 유ㆍ무형 자료에 대해서 가능한 시가 빨리 적극적으로 시가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즉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료를 찾는데 제가 어제까지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혹시 5분 발언시간에 틀린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늦도록 고민하다가 늦은 밤에 허의령 시인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늦게 찾아가서 그런지 다행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자료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본의원이 찍어온 사진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인터넷 검색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던 허의령 시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들고 계신 액자가 그때 본인이 작사했던 시민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시민의 노래 원본입니다. 위에 작사자가 허의령  그리고 이 노래는 아마 두 차례에 걸쳐서 순천시가 공모를 했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작품이 없어서, 훌륭한 작품은 상을 주고 채택을 안 하고 故정조 선생께서 의뢰를 하여 작사를 했다고 하고 참고적으로는 작곡가는 당시 순천고의 음악선생이었던 김유섭 작곡가님이 작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양동식 시인이 만든 통합 순천시민의 노래입니다. 저는 시민의 상 추천을 하려고 봤는데, 물론 통합시에서는 아직 시민의 상이 없습니다마는 벌써 1975년 그분의 문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뜻에 의해서 당시 박시장님께서 이미 시민의 상을 수여를 했더라고요. 8회였습니다.  1975년 10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정말로 갈구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ㆍ이 사진 속의 자료나 허의령 시인을 만나고 온 저의 확실한 결론은 예전 인한동, 지금은 대대동에서 오이장사를 하면서 지내는 허의령 시인이 통합 전 순천시민의  노래 작사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통합 전 순천시에서는 시민의 상까지 주면서 그분의 문학적인 업적을 칭송하고 기르고 있는 데에 비해서 통합 후 순천시에 대해서는 그분의 기한 공에 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분이 허의령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85세, 저한테는 86세라고 했습니다. 농부 시인 허의령 님은 1961년 공병 중위로 근무하던 중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4.19혁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4.19혁명으로 총상을 입은 젊은이들의 선혈 낭자한 모습으로 실려 온 것과 몇몇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갖다놓은 베고니아 화분을 보면서 동승동 서울대 캠퍼스에 핀 베고니아 꽃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4월에 알아진 베고니아 꽃’이라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ㆍ포연에 서린 자욱 짖궂게도 아물지 않아 엘레지에 파묻힐 때 아니 태풍을 맞서고 나선 등불마냥 내 숨결이 낮아질 때 장안이 들끓어 하늘이 내려앉고 그래서는 안 될 얼굴끼리 불장난이 있을 때 말이다. 그날 밤 병원 문이 터져나가고 십대들의 꽃송이가 가닥가닥 찢긴 채 아직은 꺼져가는 체온을 걷어가며 곁에 와 나란히 자리를 마련하던 날에 말이다. 누가 놓았는지 모르지만 병실의 꽃 그것이 베고니아꽃이라고 하기에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고 손을 내밀이 씨종자 가리듯 유심히 보고 또 보고 했으니. 그 꽃이 사철 피는 베고니아꽃이라고 하기에 선혈같이 붉은 빛 간직타 못해 그냥 쏟아버리고 도려 핏빛을 아신 듯한 그 꽃이 말이다. 아기의 입술마냥 금붕어가 내뿜는 물거품마냥 피었다가 제 발 밑에 소롯이 고여가는 귀엽기만한 그 꽃이 말이다. 화분에 담긴 그 꽃이 베고니아라 하기에 마음 가다듬어 보고파지며 어느새 눈시울이 뜨거웠음은 4월에 알아진 때문이다. 
ㆍ허의령 시인의 ‘4월에 알아진 베고니아꽃' 일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본의원이 낭독한 이 자작시를 사상계에 보내고 당시 최고의 시인 조지훈과 송욱이 심사를 하고 발행인 장준하 선생이 신인문학상 당선작으로 선정하면서 사진과 같은 사상계의 잡지에 실리면서 시인으로 등단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퇴원한 시인은 고향 순천으로 돌아와 농부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틈틈이 시를 썼지만 2남 4녀를 키우며 살아가기 바빠 문단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써놓은 시를 정리하지 못해 그동안 시집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의령 시인의 문학적 재능을 아는 양동식, 장윤호, 노윤환 시인 등 지역의 많은 문인들이 허의령 시인을 기억하고 그의 재능과 예술혼이 꽃 피우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하며 재조명 받을 수 있도록 순천문학회의 순천문학상 수상 대상자로 추천하려고 하였습니다. 
ㆍ그러나 순천문학상을 수여받는 조건은 첫째, 순천출신이어야 할 것. 둘째, 생존 작가여야 할 것. 셋째, 작품집이 있어야 할 것. 이 세 가지인데 허의령 시인은 세 번째 조건인 작품집이 없어 순천문학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ㆍ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조충훈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화예술이 경제력과 함께 도시발전의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문화예술이 가진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은 역사 속에서 지난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역사의 가교입니다. 두 번째, 지역의 인문학적 가치를 축적하고 결국은 경제적 가치 이상의 것을 산출하는 그 지역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지역 내 모든 영역에서 창조적 활동에 자극을 줌으로써 동반성장을 가능케 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ㆍ그동안 우리는 국가나 도시경쟁력을 말할 때 자본이나 기술 그리고 인적자원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래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세상은 창의의 토대위에 형성된 문화예술 자본을 빼고서는 도시경쟁력을 논할 수 없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충훈 시장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하시고 시민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생태 스마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로 도시의 품격을 높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실천과제중 하나로 생태와 문화가 융합하여 예술의 꽃이 활짝 피어 행복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먼저 순천시민의 노래의 작사가로 순천을 빛낸 허의령 농부와 같은 이들의 업적을 발굴하고 재조명하여 길이 남겨야 하며 통합순천시에도 시민의 상이라도 드려 감사의 박수를 쳐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특히 순천시민의 노래 원작자로써 우리 순천을 빛내고 공헌한 허의령 시인의 경우 그동안 쓰여졌지만 세상에 소개되지 못한 시들을 모아 시집발간 등 지난 업적을 찾아 재조명하여 허의령 시인이 살아계실 때 꼭 순천문학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충훈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순천시민의 노래를 작사해 주시고 뒤에 방청석에 앉아 계신 양동식 시인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의령 시인님의 지난 업적들이 재조명되고 우리시의 가치로 남아있기를 희망해마지 않습니다.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의) 

(11시24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박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8조 개정에 따라 지자체 출납폐쇄기간이 다음해 2월에서 12월로 변경되어 결산서 작성 및 재정분석 통계작업 등이 순차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결산승인시가 6월로 조정되어 재정순기에 맞는 회기운영을 위하여 해당조례 제4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로 집회한다.”를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첫째 주 화요일로 집회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27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의 관련규정 폐지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에 조손가정이 포함되어 있고 전라남도 관련조례에 따라 조손가정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본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ㆍ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5. 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순천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순천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시31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나안수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숙련 기술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우리시 최고 장인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은 물론 기술 전승 등 산업 발전에 이바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운영하고 있는 물가 조사요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생활필수품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정책심의회 내 실무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처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시의 정원문화산업를 더욱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원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순천 정원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기능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2014년 9월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해룡산업단지 내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지역 성인들이 보다 전문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순천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우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도심뿐만이 아니라 농촌지역도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점과 활성화지역 선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국내ㆍ외 기업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시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형숙박시설, 연구소 유치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 내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구를 삭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및 연장방법 등을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최근 학습단위의 소규모 테마형 숙박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수학여행 단체기준을 완화하고 체류형 관광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학생단체 기준을 현 학급별 평균 인원수에 맞춰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8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대학교 평생학교 중심대학 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02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처리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ㆍ제20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4월 19일부터 오늘 까지 안건심의 및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체류형관광 유도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 조례 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해 메르스의 여파로 위축되었던 관광산업이 최근 한류열풍을 타고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중국 유커 4,500명이 인천 월미도에서 치맥파티로 120억 원의 경제효과를 나타내는 등 중국을 겨냥한 마이스산업은 일반 관광사업보다 1인당 소비액이 약 1.7%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확대에 따라 마이스 관광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ㆍ아울러 지난 14일과 16일 일본 구마모토현과 에콰도르 해안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지진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일어난 것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르스사태와 세월호참사 그리고 이번 지진을 교훈삼아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태세를 재점검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 철저히 대비해 나갑시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치를 지난 1월보다 낮은 2.8%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수출 및 내수부진, 국제유가 하락 등 국내ㆍ외 경제여건과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인한 자세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신으로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ㆍ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차별을 막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장애인이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이 더 욱 중요한 때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과 화합으로 차별과 편견 없는 따뜻한 사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다음 202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끝으로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주변의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는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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