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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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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4월  20일 (수)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동의안
  5. 4.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5.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순천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출연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원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조례 제ㆍ개정안 등 일반안건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원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조례안은 최정원 의원이 발의하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찬성자로 서명하신 건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은 생략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1페이지 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4월 12일 최정원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숙련기술자 중 일정자격을 갖춘 자를 우리시 최고장인으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긍지와 자긍심 고취는 물론 기술전승 등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최정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제3조 제2항에서 최고장인의 선정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은 자칫 인원 과다선정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분야별로 1인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순천시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물가조사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미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밑에 7호에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8월에 사전 협의사항도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의안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제1항에서 시장은 시민의 생활필수품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급할 수 있고, 2항에서는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ㆍ단체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유급조사원을 둘 수 있게 하였고, 4항에서는 유급조사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실무위원회를 삭제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6조 실무위원회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쪽은 관계법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까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43호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뿌리산업이란 제가 누차에 걸쳐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공정의 기술산업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 9월 해룡산업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고 광양만권의 철강, 석유화학, 신소재기업의 지원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룡산단의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되겠고 출연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할 내용은 부지제공, 건축비, 운영비 등 총 61억8,1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비 내용은 총 217억3,3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10억 원이고 도비가 45억 원입니다. 반면에 우리 시비는 61억8,1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도비보다 많은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토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16억8,100만 원만큼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제조업의 근간이자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뿌리산업은 전남의 주요 전략산업인 신소재, 조선,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세라믹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역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광양만권의 철강, 석유화학, 신소재 등 뿌리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순천 뿌리산업 특화단지 연계와 뿌리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집적화함으로써 첨단장비 구축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으로 뿌리기업의 열악한 환경과 기술력 부재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함에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붙임1’은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 계획 중에 4번 기대효과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남 도내가 700개, 우리시는 182개의 뿌리기업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겠고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소를 순천에 유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고용이 16명이고 간접고용이 15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주요 매출액은 2013년을 기준으로 약 5.5억 원에서 7.5억 원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규모는 해룡 임대산지 내에 약 9,948평방미터(㎡)의 부지면적과 약 4,000평방미터(㎡)의 건축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연구소는 10개 정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는 지금까지 건립 추진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임3’은 전라남도와 순천시, 한국생산연구원간의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붙임4’는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지금까지 밝혀진 정부와 우리시와 도가 협의한 사항인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관계법령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2페이지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4월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매년 운영하고 있는 물가조사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내의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3페이지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도 2016년 4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이 2015년에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내용이 지방자치단체가 기관ㆍ단체 등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 이전에 이미 2004년 9월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해룡산업단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중 2016년도 우리시 출연금 32억2,000만 원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남 테크노파크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뿌리기술지원센터하고의 성격은 비슷한 점이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소프트적으로는 테크노파크에서도 포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의 경우는 아까 뿌리산업이라 6개의 공정에 대해서 실제로 공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기제품을 중소기업으로 가져와서 하고 가고, 쉽게 이야기해서 대기업에서는 그 자체가 안에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갖출 수 없으니까 이곳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가 아닌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성격은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테크노파크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기 집행했던 출연금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은 계획을 이미 그 전에 국가와 도와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제가 업무보고 때 개괄적으로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렸고, 이제 막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줘야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기 출연했던 금액은 없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러니까 손한기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다시피 이미 진행 중인데,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전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재생 목표를 설정하고 활성화지역 및 우선순위 산발적인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정리 실행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절차는 기초조사,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시의회의 의견제시,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제시가 끝나면 도의회 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시의회 보고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저희시에서 지난 2015년 4월 20일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와 ㈜에이치 스퀘어 디자인웍스를 용역사로 설정하고 과업에 착수해서 읍면동별로 평가와 생태도를 조사하고 지역전문가와 용역사, 공무원 등이 워크숍을 통해서 도시재생 방향과 권역별 재생 유형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8일부터 약 20일간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50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고, 9월에는 지역 리더그룹과 전문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3월 10일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영화관에서 시민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오늘 시의회에 보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분석을 통해서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하여 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로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순천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은 공간적 범위로는 순천시 전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년도는 2015년이고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쇠퇴진단 및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을 분석하고 도시재생 비전 및 전략 등 기본 구상을 설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쇠퇴 진단 및 분석 결과는 정량적 쇠퇴 평가등급 및 배점은 3개 분야에 9개 지표를 설정해서 5개 등급으로 평가를.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그것 몇 페이지인가요. 114페이지?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114쪽 하단에 정량적 쇠퇴 평가등급 및 배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량적 평가는 3개 분야 9개 지표를 설정해서 5개 등급으로 평가를 실시하였고요. 다음 장 115쪽입니다. 정성적 평가는 4개 분야 10개 지표를 설정해서 3개 등급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단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 9개의 정량적 지표와 10개의 정성적 지표를 활용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순천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재생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부터 전략적 우선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재생전략으로 중심지역을 원도심에서 거점지역해서 신도시 읍면지역으로 확산해갈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인 점을 감안해서 도심지역과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재생 유형을 구분하고 도심지역에는 지역자산회복형, 공동체활동강화형, 농어촌지역에는 농어촌생활환경지원형, 관광거점특화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계획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재생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참고로 2016년 국가보조 및 지원사업 현황을 작성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국비로 신청할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7개 권역, 4개의 우선 활성화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7개 권역은 원도심재생권역, 역세권재생권역, 공동체재생권역, 정주환경재생권역, 체류관광재생권역, 해안재생권역, 전원생활재생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권역별로 담고 있는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입니다. 활성화지역은 지표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순위로 선정하였는데 우선순위별로 우선은 도심권으로 활성화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향동ㆍ중앙동을 1순위로 다음 순위로 남제ㆍ저전ㆍ장천, 매곡ㆍ삼산, 조곡ㆍ덕연ㆍ풍덕동 순으로 4개 지역을 우선순위로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활성화지역 외의 읍면지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부처연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변 자원과의 연계방안 구축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거점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활성화지역별 계획안은 향동ㆍ중앙동 1순위에 예를 들어서 목표를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문 흔적 재현이라든가 성터둘레길, 에코지오 정원의 거리, 시민창작 예술촌 조성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제ㆍ저전ㆍ장천은 근대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청주변으로, 그리고 남승룡 생가 터, 그리고 수해지구의 인제동 C지구의 국가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매곡ㆍ삼산동은 수변문화 활성화 및 대학가 예술문화 활성화 지역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지원 연계 방안으로는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등의 국가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순위로 조곡ㆍ덕연ㆍ풍덕동은 역세권 거점 특화지역으로 현재 저희들이 경제진흥과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문화라든가 시장특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순천만 관광객을 내일로 특화 연계동선을 설치하고 철도문화마을 근대건축물 보존 및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도시재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사업도 중요하고 국가 연계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추진체계와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과 주민협의체가 긴밀하게 협업하고, 또 주민협의체가 활성화되어서 단위사업별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원도심 도시재생에도 이러한 방안들이 구체화되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역량 및 참여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부터 다음 123쪽 관계법령 등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6페이지 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건도 2016년 4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공청회 개최 후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아까 도시재생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종 현안 및 지표분석과 우리시는 관련법령 제정 전부터 기 추진 중에 있었던 도시재생 선도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건에 대한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하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나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순천시가 도농복합도시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도시재생에 관한 순위 1, 2, 3, 4가 다 도심권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까지 중장기 계획서를 보면 계획서만 이렇게 했지 농촌에 대한 장기적인 재생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이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다 사장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갈 것입니까? 왜냐하면 순천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서로 균형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우선순위로 도심재생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면 농촌은 언제 발전시킬 것입니까? 농촌재생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런 것도 같이 담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번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도시계획처럼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략계획을 타 도시에 비해서 선도지역이라 일찍 출발했고요. 지금 일부 수립한 도시도 있지만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저희가 가장 빨리 수립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쇠퇴한 원도심을 시작으로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도심에서 시작한 것이 도심지역으로 활성화지역을 저희들이 4순위까지 선정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서에는 그것을 담고 있지 않고 책자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미리 책자가 나오기 전에도 제출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재생전략을 승주, 주암면, 이렇게 단위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 위원님들께서 소속하고 계시는 지역의 자료를 보면 서면재생 전략계획이라고 별도의 한 장으로 저희들이 작성했는데, 거기는 전원생활 재생권역으로 정리해서 산업단지 활성화 및 주거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에는 국가 지원사업으로 지역특화산업, 그러니까 공단이나 여러 가지 산업시설 주변의 공원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는 저희들이 재생과에서 전체적인 재생사업으로 일거에 동시에 출발해서 예산규모를 보나 업무의 양으로 보나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만 이런 국가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금 이렇게 목록으로 작성한 이유는 꼭 재생이라고 용어를 안 붙이더라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련부서에 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을 재생이라는 용어가 아니더라도 국가사업과 농촌지역이 동시에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농촌지역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진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그렇게 권역별로, 거기에 맞춤형으로 부처 사업들을 제시해서 공모도 신청하고 관련되는 부서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이 복합도시면서 어찌보면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도심지역만 모든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다소 도심지역이 재생이 늦어지더라도 농촌지역도 같이 균형해서 발전해나가면 결국 언젠가, 먼 장래에는 농촌의 정주환경 같은 것이 개선되어서 만약에 도심지역의 인구가 유입되어서 모두가 문화 복지 모든 부분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염려되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중장기 계획들을 보면 농촌이나 권역별로 발전시키겠다는 장밋빛 계획은 많이 세워왔지만 지금은 실천해본 역사가 없어요. 대개 도심지역에 묶여버리고, 또 도심지역을 우선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재원이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농촌에 신경 쓸 여지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장기 계획을 세움으로써 농촌지역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균형 있게 발전시켜달라는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하여튼 이제 과장님께서도 각 부서를 통해서, 모든 공모 같은 절차를 통해서 농촌지역도 재생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국토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기재부에 국가 예산상황이라든가 이게 여유가 없어서 국토부가 도시재생 전체를 끌고 나가기가 어려운 형편으로 정보를 저희들이 최근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도심권 재생을 하고, 그동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을 올해 성안을 해서 2017년부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농림부로 이원화해서 투트랙으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읍면지역에 관한 정보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재생에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들도 국가사업 공모에 참고하고, 또 읍면동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동시에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도시재생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먼저 했던 곳?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향동ㆍ중앙동. 
○위원 박계수   
ㆍ향동ㆍ중앙동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향동ㆍ중앙동이 지금 도시재생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2년째. 
○위원 박계수   
ㆍ2년째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기초단계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실행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금곡길에 서문 사거리가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쪽에서 매산고 쪽으로 가는. 그동안 주차장 나대지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5월부터는 설계가 마무리되고 거기에 주민들의 편의공간이라든가 지역에서 만들어낸 전시ㆍ체험ㆍ판매 공간까지 건축물부터 매산고등학교 앞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재생 목적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첫 번째는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환경적인 것.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정주 공간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잘사는 것이지만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쇠퇴한 원도심을 활력 있게 해서 경제를 동시에 부흥시키는. 
○위원 박계수   
ㆍ예, 경제적 재생. 또?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종합적으로 저희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경제에는. 
○위원 박계수   
ㆍ그래, 좋습니다. 지금 보면 금곡동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혜택을 보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몇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해서.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시민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계수   
ㆍ예, 우리 순천시 전체.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인구로 보면 28만 명의 시민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구는 1만 명이 채 안 됩니다. 9,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1만 명이 조금 안 되어서 %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생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그러니까 9,000명, 1만 명에 대한 해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도심이 쇠퇴해 있는 곳을 하나의 거점으로 만듦으로 해서 관광객이 들어오고, 또 신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이 원도심에 관심을 갖고 와서 소비도 하다보면 도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 주민들의 숫자가지고 %로 효과를 논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제가 생각할 때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곳을 재생시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목적이.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제가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군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주거공간을 계속 넓혀나가요. 보면 선월하이파크 단지도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시민들을 자꾸 신도심 쪽으로 가는데, 구도심 쪽의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완성시켜 놨는데 효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효과는 우리 생각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위원님께서, 또 시민들도 많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크게 도시재생 사업은 시설적인 측면과 프로그램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설 개선도 하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동안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와서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했다고 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관광객 유인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잡아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제. 
○위원 박계수   
ㆍ그렇게 했을 때, 시민의 삶이 그것과 얼마나 연관되어서 시민들하고 경제적 재생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그런 것은 조금 안 맞고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조금 잘못되어서 아까 우리 정철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환경이나 이런 곳에, 지금 또 다른 자꾸 신주거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 연향동이 되었든 금당이 되었든 기존 주거지가 또 이렇게 도시재생의 대상으로 올라서지 않은가, 자꾸 그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신시가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시가지가 계속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런 계획은 어떤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초에 도시과에서 발표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개발에 대한 염려, 그리고 그 부담들을 다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인데 지금 현재 이미 진행되고 발표한 개발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택지개발이나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고요. 그것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사업을.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앞으로 2020년 이후에 한다 해도 너무 많이 비어요. 지금 안 한다고 해도 너무 많이 비어요. 그것만 선행 실행돼도, 그것 갖고만 해도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우리 순천시 주택보급률이 몇 %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100%.
○위원 박계수   
ㆍ훨씬 넘었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10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지금 오천지구나 신대지구도 하고 있고, 그 밑에 2020년까지 선월하이파크 단지까지 경제자유구역 정해서 하면, 안 한다고 해도 이미 넘어서버렸어요. 지금 현재에도 초과된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시는 도시재생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신시가지는 신시가지대로 만들어가면서 구시가지는 계속 도시재생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제 늦게나마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재생측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 어느 도시나 재생이 다른 선진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재생이 트렌드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드릴 말씀은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용역비를 반영해주셔서 신도심 쪽에 동성공원 주변, 그러니까 연향1지구 주변의 주차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단순히 주차장 문제와 공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연향1지구 그동안의 택지개발 문제라든가, 현재 주차문제라든가, 도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맞다고 해서 저희과로 업무가 최근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심 재생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이미 업무가 시작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ㆍ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가 저희 위원회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사실 도시재생과의 업무에 대해서 깊이 안 보고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조금씩 도시재생에 대해서 보면서 조금 느끼는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전략계획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최종보고서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진행 순기로 보면 주민공청회까지 거쳐서 위원님들 보고를 드리고 나면 의회에서 의견제시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도의 승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런데 우리 위원회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에게 다 보고를 드리는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위원 나안수   
ㆍ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원회에 이관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전체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더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전문위원실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조금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책자 117페이지 보면 왕조1·2동에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상권 공동체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이 부분은 권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재생전략계획의 방향을 앞으로 왕조 1·2동으로 한다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과 저희시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나안수   
ㆍ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지금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뭐 하는 것 같던데?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신도심 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 진행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 나안수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거기에서 아파트 공동체가 하시겠다는 사업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신도심에다가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현재 이 내용들은 앞으로 전략계획에서 담아서 이 권역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지금 다른 사업에서 상권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사업에서?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아닙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권역은 이렇게 앞으로 재생차원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요. 1순위에 들어있는 향동ㆍ중앙동에서 부읍성 복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이것이 그림으로 그려진 조감도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안에 있는 건물들의 토지를 다 수용해서 부읍성 터를 복원한다는 것이었잖아요. 연자로도 복원하고, 그런 그림들은 언제쯤 나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여기를 완전하게 복원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징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성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현재 도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원 나안수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래서 도로를 성터길로 상징화해서 이미지로 인도를 내면서 성곽이미지로 상징화하거나, 또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는 물길을 가져와서 과거의 해자에 형상화를 하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안은 5월 25일 저희들이 국제공모 작품의 접수가 마무리되는데요. 그때 되면 6월 정도에 전체 그림을 그려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그때 오면 대표작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심사를 저희들이 6월초, 6월 6일 정도로 심사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구.교보빌딩부터 옥천까지 약 1만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여기를 문체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향동ㆍ중앙동 전체 일대에 37만 제곱미터(㎡)는 선도사업 국토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문체부 사업을 저희들보다는 여러 사람의 세계적인 마인드를 갖춘 설계작을 반영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거기에서 선정되면 이 건물 전체를 헌다는 것을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놓지 않고요. 아까 구.승주군청부터 옥천까지 있는 건축들을 저희들이 다 매입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살려야만 활성화가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계에서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짧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매산고등학교 벽면에 학도병과 관련해서 벽화사업을 보훈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것을 하실 때 단순하게 재현해서 기록, 이렇게 아카이브화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순천에 가면 “거기 한 번 가서 사진 찍고 오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명소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것을 실제 이정현 국회의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부분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그때 경상도에 갔을 때 학도호국병 이야기를 했을 때 순천 매산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최대 규모로 간 경우가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관해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조금 더 과장님이 직접 챙기시면서 매산등 밑의 벽화를 보훈청과 협업해서 정말 단순하게 그때의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적으로 승화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꼭 한 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순위에 보면 남승룡 생가 등 인물콘텐츠 특화테마거리 조성, 지금도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조잡합니다.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수해지구 지역 자산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과에 있다가 지금 건축과로 이관된 업무인데요. 과거 62년도의 수해지역이 지금 동해동 A지구하고 인제동 C지구가 주택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동해동 지역은 이미 국비지원 사업이 되어서 60억 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동 C지구를 저희가 지금 그쪽에 수해지역의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그쪽을. 
○위원 나안수   
ㆍ자산 활용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엇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전문가들은 앞으로 재난에 대비하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과장님 동순천다리 지나가다 보면 위령탑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수해지구.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그것을 한 쪽으로 옮겨서 그런 것까지 잘, 지금도 거기에서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길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그래서 있어야 될 장소성에서 부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 하실 때 그런 것들과 같이 잘 활용하셔서 아까 말한 교육의 콘텐츠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120페이지 3순위에 보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리고 여기 PPT자료가 몇 페이지죠? PPT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있어요.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공공미술관 건립지원,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조금만 살을 붙여서 이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지원하고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분야에서 이렇게 국가사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기를 재생시킬 때에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국가사업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사항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여기 PPT자료를 보면 이게 금액이 얼마죠? 총사업비가 4,800억 원인가 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국가사업비를 저희들이 파악해놔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여기를 두들겨서 유치를, 공모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파악해서 표현해놓은 것이라 시 사업비는 아닙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조금 전에 우리 나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해 당했을 때, 그 위령탑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것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제가 미처 그 계획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동 C지구 같은 데, 그리고 동해동 A지구 같은 데에 사업을 수해지역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대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맞습니다.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가 길가에 낙서도 해버리고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공원 쪽으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장대공원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방금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보니까 거기 장소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적합한 지 관련부서랑 저희들이 먼저 제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실은 제가 언제 공원녹지사업소, 그 쪽에 그때 제가 막 와가지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얘기되다가 진행이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공원 쪽으로 좀 옮겨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조속한 시간 내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나안수   
ㆍ위원장님, 이것 조금 더 설명을 들어서 이것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말했던 예술문화 활성화해서, 이것이 지금 매곡ㆍ삼산동으로 된 데는 지역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뭘 하나 짓더라도 어디 뭐 땅도 고려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런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전체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의 마지막 보고를 하기 전에,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시간이 없잖아요. 
○위원 나안수   
ㆍ당장 우리 의견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손한기   
ㆍ60일 이전에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니까 전체 의원님들을 상대로 설명을 한 번 더 듣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견을 드리자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질의ㆍ답변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나안수 간사님께서 삼산동 쪽을 말씀하셔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도시재생 전략이 삼산ㆍ매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삼산동 같은 경우는 가곡동 폐철교 주변, 그리고 천변 공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또 수변공간 산책로 외에 다양한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이것은 도시재생과 사업이라기보다는 도시건설쪽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데,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설계한 것을 도시건설 쪽으로 넘겨줘서 그쪽 부서에서 일을 추진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재생전략 계획이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만약 삼산ㆍ매곡동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런 토대를 기초로 해서 삼산ㆍ매곡동 지역에서는 현재 향동ㆍ중앙동처럼 무엇을 담아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고, 연관 부서에서 또 추진할 것을 같이 협업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이것이 향동ㆍ중앙동이 중심이 되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 그렇게 해서 이쪽은 3순위 정도에 되어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폐철교 부근이나 수변공간 산책로 부분, 이것이 간단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일단 마스터플랜 상으로는 그쪽 구간은 이렇게 하고, 이쪽 구간은 이렇게 하고, 설계 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랬을 때 계획한 대로 착착 추진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원래 이 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갑시다.”라고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워서 패스를 해줬을 때, 사업을 정작 추진하는 저쪽 부서에서 정말 이쪽에서 원하는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해줄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전략계획은 큰 얼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역을 나누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활성화 계획이 전략계획 다음에는 구체적인 권역별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곡ㆍ삼산동 활성화 계획을 용역이라든가 주민 원도심에 했던 집중검토회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활성화 계획을 권역별로 별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업들은 아마 새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권역별 계획을 넘겨줬을 때, 정작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시키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것은 아까처럼 활성화 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사업단계로 가면 그것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언제까지 얼마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삼산ㆍ매곡만 가지고 별도로 토의해야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이쪽에서 지침을 내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죠. 이렇게 저희들은 제시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다시 의견을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닙니까?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제시했는데 정작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조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우리는 큰 얼개. 
○위원 유혜숙   
ㆍ권장사항 같은?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권장사항이고, 이런 그림을 담아서 삼산ㆍ매곡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자세히 담는 것은 활성화 계획에서 별도로 하나의 전략계획처럼 삼산ㆍ매곡만 책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거기의 활성화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을 내려줬는데, 정작 부서에서 검토해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봉착됐다거나 했을 때 그쪽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는데, 우리 전체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계획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쪽 구간은 이런 식으로 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줬는데, 정작 그 추진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협조해서 잘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정상 “우리는 이것이 좀 곤란하다.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틀어서 할 생각이다.”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계획에 담는 내용은 그동안 여러 가지 순회하면서 읍면동 주민 대표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의견을 받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문가들이 거르고, 또 국가의 지역 전문가들이 걸렀는데 이 내용이 그 권역에서 반드시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것이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 저희들은 이 정도의 얼개로 가고, 활성화 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보다 예를 들면 주민 삶의 편의공간이라든가 다시 제시되고,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나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술문화 활성화에 있어서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왕조2동 드라마촬영장을 문화시설 확충지역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나안수   
ㆍ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자께서도 전남 동부지역의 거점 문화복합센터를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이 된 것은 아닌데, 그런 것하고 봤을 때 전혀 협의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혼이 안 담겨있다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런 것을 이것 한다고 해서 실행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2014년도에 13개 도시가 되었고요. 올해 30개 도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 다음에 순천 부읍성은 앞으로 조성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순천부읍성은 아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 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부읍성은 원칙적으로 복원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재생사업이 복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부읍성을 상징화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곽을 축조하는 것이 아니고 성곽의 이미지를 옛날의 성곽 있던 도로에 이미지를 형상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인물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역의 학생들 교육용으로, 또 관광용으로. 
○위원장 박광득   
ㆍ해체작업을 해버린다는 그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건물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광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것은 5월 25일 최종적으로 국제공모가 접수되면 거기에서 선정작 토대로 해서 일부 해체할 수 있고 남겨진 건물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을 6월까지는 수립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도시과와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도시과하고는 충분히 저희들이 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도시과에서 협의해줘야만 그것이 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시설 결정은 도시과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문화시설 문화지구로.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부읍성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체,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모두 철거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일부를 철거하고 남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 방침을 5월 25일 날 국제공모가 마무리되고, 6월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철거한 다음에 뭐가 들어섭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철거한 다음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창조관광센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갤러리라든가, 관광 오신 분들의 안내기능이라든가, 역사사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능으로 담고 있고 거기에는 시민광장이 들어설 것이고요. 광장 주변으로는 여러 가지 테마거리 등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면 향동ㆍ중앙동 부읍성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선도사업비로는 국비 60억 원을 포함해서 200억 원이고요. 선도사업 지역 내에 문체부 사업으로 250억 원이 포함되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450억 원 그리고 공마당 윗길에 청수골 마을이 별도로 저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6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현재 도시재생 사업으로 예산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450억 원 중에서. 
○위원장 박광득   
ㆍ어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향동ㆍ중앙동 일대 예를 들면 건물을 매입한다거나, 또 거기에 주민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원장 박광득   
ㆍ현재 어디에 사업을 유치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향동ㆍ중앙동 선도사업 지역. 
○위원장 박광득   
ㆍ뭘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부읍성 상징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지원 공모사업이라든지. 
○위원장 박광득   
ㆍ주민지원 공모사업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일대를 어떻게 꾸밀지, 그리고 예술의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 단체별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주민지원 공모사업이요? 
○위원장 박광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구체적으로는 금곡마을을 에코지원마을로 저희들이 생태마을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들 가구의 집수리사업도 있고 골목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담장을 허무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 사업도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광득   
ㆍ집을 사줍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집은 안 사줍니다. 그 집 안에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집수리를 해주는 지원사업을. 
○위원장 박광득   
ㆍ집 안의 환경을 좋게 만든다는 그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데 지금 우리가 향동ㆍ중앙동만 예산이 들어가고 읍면동은 아까도 우리 정철균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전혀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구체적으로는 더 검토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지난번에는 연향동, 금당까지 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연향1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의원님들 세 분을 포함해서 주민들. 
○위원장 박광득   
ㆍ혹시 그 사업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준비단계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아직?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서면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부읍성 같은 경우 뭘 확보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지금 하는 것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총 450억 원 예산 중에서 일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150억 원?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150억 원 가까이 예산이 이미. 
○위원장 박광득   
ㆍ주로 150억 원이라면 뭡니까? 주변환경 조성사업입니까, 땅을 사는 것입니까, 집을 철거하는 것입니까? 
ㆍ자료로는 안 되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질의ㆍ답변을 한 번 갖도록 해야 해요. 좋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ㆍ종결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의안번호 2345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세월호사건 이후로 과거에는 학년단위로 수학여행단들이 왔습니다마는 그 후로 여행단이 소규모ㆍ테마형으로 바뀜에 따라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그 밖에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객을 증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4조 관광객 유치 및 상품관광 개발에 있어서 신설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ㆍ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유는 크루즈 관광객이나 중화관광객 등이 계속 되고, 또 여건에 따라서 각종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준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보상기준은 14조 제3항 별표1에 있어서 지급대상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70명 이상 숙박시에 1인 3,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항을 1회 30명이상, 숙박시 1인 3,000원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각 지자체별로 거의 공통적으로 되어있고, 우리시가 현재 70명으로 하게 되면 지난해 한 군데에도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8페이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도 2016년 4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수학여행단이 학급단위 소규모ㆍ테마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 추세에 맞게 수학여행 단체기준을 완화하고 체류형 관광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생 많으시고요. 정철균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30명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정철균   
ㆍ현재 기존 70명에서 30명.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정철균   
ㆍ20명 단위로 내리면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20명 단위로 하면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학급 규모가 30명, 버스 1대 규정이기 때문에 20명 단위로 하게 되면 지나치게 낮은 기준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30명을 평균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학교단위가 한 학급을 학생 단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정철균   
ㆍ몇 명 정도?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지금 현재 30명. 
○위원 정철균   
ㆍ25명에서 30명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한 학급 전체가 온다고 해도 30명이 못 되어요. 그 반만 단독적으로 오게 되면,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약간 조정을 25명 정도로 조정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지난번에 우리가 70명, 50명해서 한 군데도 신청한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70명으로 하니까 2014년도에 한 군데 있었고. 
○위원 정철균   
ㆍ예, 그런데 30명도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정철균   
ㆍ많은 숫자에요. 이것도 혹시 또 이렇게 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저희가 전국추세나 우리 다른 인근 지자체. 
○위원 정철균   
ㆍ조금 더 발전적으로 전국추세보다도 우리가 선도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이 평균 학급단위를 테마나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버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30명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물론 우리시야 별도로 할 수는 있지만 이 사항은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많은 관광객이 지금 오고 있어서 이런 정도는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하여튼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박계수   
ㆍ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정철균 위원님 질의 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학생 수가 시내권에 많은 곳은 30명이 다 되는데, 오히려 시골학교는 30명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시골에는 5ㆍ6학년을 합쳐서 수학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도 인원이 안 차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조금 낮춰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학생들을 우리 순천에 와서 먹고 자게끔 하기 위한 유도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꼭 30명으로 못 박는 것보다는 조금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의 수학여행단 코스가 순천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조금 낮추게 된다면 다른 데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더 낮추게 되거나, 이런 기준에 약간 혼선이 빚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단이.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것은 우리시 정책인데, 뭐 특별히.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리를 보고 다른 데에서 많이 그렇게 기준을 정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한 군데에서 정하게 되면 자치단체별로 계속 출혈경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시가 그동안 수학여행단의 1코스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고 오는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차피 지금 제가 봤을 때 관광 정책들은 각 지자체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가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거의 다 따라가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특별히 우리 순천시가 한다고 해서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왕이면 20명. 우리가 지금 단체관광객이 몇 명이상이면.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25명 이상이면.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왜 학생은 30명으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학생은 주로 인솔교사가 같이 오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이왕이면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이 경우에는 말씀드리자면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모집하는 관광 회사를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 박계수   
ㆍ아, 관광회사를?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이것을 너무 낮추게 되면.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여수에서나 이 근방 다른 지자체에서 25명이나 20명으로 하면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런데 그 기준이. 
○위원 박계수   
ㆍ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 따라서 그렇게 기준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대체적으로 30명, 여수도 30명으로 되어있고. 
○위원 박계수   
ㆍ여수가 30명으로 한다고 우리가 30명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단체관광객이 25명이면 우리도 학생들 25명,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런 것은. 
○위원 박계수   
ㆍ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 과장 정기성입니다. 
ㆍ의안번호 2346호 순천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를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기관은 순천대학교가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대학생 연령을 초과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014년과 2015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1,2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48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본 사업은 기존의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외에 성인학과를 신설하여 성인 친화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순천시내 성인들이 보다 전문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선순환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간 재원으로 국비 2억5,000만 원, 순천대학 5,000만 원, 우리 시비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순천대학교에서 국비를 원활하게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순천시의 대응투자가 필요하며 순천시와 2014년부터 3년간 대응투자를 확약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9페이지 순천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도 2016년 4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자하고 할 때에는 지방의회를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대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4년부터 우리시에서는 2년간 2,5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올해는 마지막으로 1,25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제안설명한 안건 6건 및 지난 회기 때 보류된 안건 2건을 포함하여 총 8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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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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