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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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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5 월  18 일 (수)  10시 27분


  1.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철균 의원, 최정원 의원, 이복남 의원, 임종기 의원)

(10시27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철균 의원, 최정원 의원, 이복남 의원, 임종기 의원) 

(10시02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추진되며 궁극적으로 우리시 발전과 복리 증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ㆍ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이어지는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지방자치의 의의를 되새기며 순천시 발전에 큰 초석이 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ㆍ따라서 조충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번 시정질문은 정철균 의원, 최정원 의원, 이복남 의원, 임종기 의원, 이창용 의원, 박계수 의원, 허유인 의원께서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ㆍ먼저 의사진행 순서는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본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그럼 먼저 정철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  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면ㆍ왕조1동 출신 정철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2년을 맞이하여 많은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한분 한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먼저 맑은물관리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ㆍ첫째 동천 발원지 유입수질 관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87회 임시회를 통해서 순천시 소재 청소골 종합계획수립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추진을 바라만 동천 발원지 이곳 상류 일대에 음식업소가 산재해있어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수질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어 있고 또한 서면 선평 강청마을 일대는 아파트세대 입주로 그 주위 일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생활하수가 동천상류 쪽으로 바로 유입되어 동천의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천발원지인 상류 일대의 유입수질 관리는 매우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듯이 동천 상류 발원지 유입수질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석면으로 인한 공공시설 환경개선 대책에 관하여 안전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은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최근 석면으로 시공되어 있는 공공노인시설 또한 공공영유아시설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본 시설 등을 돌아보면 심각한 유해성 물질로부터 노출되어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됩니다. 특히 노약자와 영유아의 건강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수조사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명시된 대로 석면은 건축자재로 시공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면의 유해성분은 익히 알려진 대로 암을 유발시키는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로써 잠복기가 무려40년에 이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또한 지정폐기물로 분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 품목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불가피할 경우 매6개월 마다 안전성 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해성평가는 아예 엄두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어린이집 석면 실태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보면 전면 개선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노인집중시설인 요양원, 복지관, 경로당, 다중시설 등의 실태파악에 관하여 밝혀 주시고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3항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집행한 석면해체 행정명령 결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 전문인력 육성 업무에 대한 그간의 조치 결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농기계 도로교통사고 예방대책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번기철을 맞이해서 읍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농가의 수의 비해 농기계 도로교통사고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사고율이 낮은 단계로 평가받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마는 농사철을 맞이해서 빈번한 농기계사고에 대한 예방노력과 대안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며 효과적인 농기계사고예방을 위해서 야간에 이동 중인 경운기트랙터 등 농기계에 대한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점멸경광등, 후부반사판 등을 확대 보급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운곡~대동마을간  도로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조례운곡에서 대동마을간 일명 곰배미길 도로 개설을 촉구했던 지난 2014년 시정질문 이후 신속히 업무를 추진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현지 주민들의 민원을 더 경청하여 본 도로개설이 주민과 더불어 환영받는 도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기존도로 이용자의 폭증으로 사고 및 교통체증이 빈번합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조기 착공, 조기 준공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마을 진입로 이용에 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이용자 편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도로면 인도를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보행자중심, 도로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점검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들에 관하여 더욱 심도 깊은 검토를 바라며 답변바랍니다. 
ㆍ다음은 왕조~서면간 일명 노루재,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깝고도 멀었던 서면과 왕조동이 고속도로 또 국도 개설 등으로 인해 비로소 우리시 담당공무원들의 노력과 익산청의 협조와 예산투입으로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난 2014년 첫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착공되었으니만큼 더욱 멀리 보고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개선을 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왕조동 뉴코아역 진출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출입부가 용이해야 함은 이용로의 기능의 기본입니다. 현재로는 매우 어렵게 되어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에 관한 보완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부분 고속도로와 접속되어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이용 시 위험요소가 많음에 따라 사전점검을 통해서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보안 등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장애인 및 노약자가 휠체어 등 이동수단 사용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봉화터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화터널은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우리시의 동맥과도 같은 중요한 시설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던 터널내의 조도바퀴 등 터널 개선을 애써주신 집행부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안을 수립하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걸어서 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 어 준다면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왕조동 주민은 물론 원도심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심각한 매연은 물론이고 소음 또한 78 데시벨에서 85 데시벨까지 나타나서 보행하기는 열악한 조건입니다. 특히 자동차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터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만 개선된다면 학생들과 많은 시민들의 이용도는 물론이고 원도심 상권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터널 유리벽 시공현장을 수도권 현지답사 등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활용도가 매우 높았고 또 안전하고 소음 없는 쾌적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우리 순천시 봉화터널에도 꼭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터널 내 보행자 유리벽 설치공사를 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도농 상생발전 정책에 관하여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은 시정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의 조례와 같이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최근에 수립된 계획은 언제 수립된 계획이며 연동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제는 농업ㆍ농촌 분야입니다. 농촌분야 중 순천시가 지향하는 농업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농 상생발전 전략차원에서 농촌재생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농촌재생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실현해 나갈 방법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ㆍ존경하는 정철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발전계획 및 도농 상생발전 전략은 우리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의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먼저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과 연동화 과정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6년 순천시 중장기발전 계획인 희망순천 2020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을 세워 실천해오다 전략목표인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지침 마련 필요성 때문에 2013년도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시점으로 계기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미래전략 수립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희망순천 2020을 기반으로 비전 실현 및 미래 청사진을 담보하기 위한 실행계획 중심으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2020 마스터플랜 중장기계획을 2013년도에 수립하여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2020년까지 생태도시기반의 4대 권역 7대 분야 중장기비전과 전략이 담겨있으며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완성 및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건설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중심의 미래 청사진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정책들 중 시대적 가치의 변화, 재정여건, 시민의 요구사항 등에 의해 수정보완이 불가피한사항들은 매년 연동화 과정을 통해 발전시켜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농업ㆍ농촌분야 및 도농 생생발전 전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 복합도시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잘사는 농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6기 순천농업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순천형 로컬푸드 추진입니다. 타 도시는 농협주도의 로컬푸드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시민주주 1,089명을 모집하여 시민중심의 순천형 로컬푸드를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5월 6일에 순천만국가정원 동문에 임시개장하여 가격과 상품의 질에서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아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으며 오는 5월 21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레스토랑을 개장하여 지역의 생산물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내년에는 아파트 밀접지역에 로컬푸드직매장 2호점을 추가로 개설하겠습니다. 이것도 소농, 고령농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신선농산물 1일 유통원칙 등 철저한 품질관리와 소비자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는 농촌의 생산자들에게 안정적 생산판로를 확보해 주고 도시민에게는 안심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농상생의 대표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화훼단지 육성을 통한 신소득 창출입니다. 올해 덕월동 일원에 화훼단지 5농가를 육성하여 화훼를 순천 농민이 직접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배된 화훼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시 가지 화훼연출에 우선 소비할 예정입니다. 농민에게는 안정적 화훼판로를 확보하고 순천시는 화훼를 공급받아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정원산업으로 집중 육성코자 합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가당 2,000제곱미터 기준 순수 7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매년 5농가를 추가로 육성하여 2018년까지 화훼단지를 총 15농가를 육성할 계획이며 순천만국가정원에 건립될 정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화훼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매실농가 활로 개척을 위해서도 생산과 더불어 유통 가공 등 매실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순천시의 절대우위 품목인 오이, 딸기, 미나리 등 집중육성해 1읍면 1특품 차별적 지원 정책을 통한 순천대표 특품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은 미래의 자원이자 돈이 되는 농촌분야의 새로운 블루오션인만큼 산림경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소득 창출에 힘써나겠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축산, 육묘장, 과수특작 등의 농업분야의 ICT 융ㆍ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을 더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ㆍ농촌 분야 자체적으로도  순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농업ㆍ식품산업, 농촌경제활성화, 농촌지역개발, 삶의 질의 향상, 지역역량강화 등 5대 분야에 대해 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의 여건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인 실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5년마다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 분야에서도 2016년도에 수립한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기초로 농촌재생의 개념을 도입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도농생상의 복지농촌 실현, 소비자 만족형 유통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정청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정철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철균   
ㆍ예. 있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우선 여러 가지 다양한 선진농업 정책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농촌의 정주환경 및 또 농업기반 간접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농업인 복지실태 조사를 보면 농촌지역의 행복점수는 도시민과 비교해서 매우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시인에 비해서 농촌인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혹시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동의합니다. 
○의원 정철균   
ㆍ예. 좋습니다. 승주, 순천이 1995년도에 도시통합했던 사실이죠. 그런데 승주, 순천 도시통합의 대원칙의 목적은 바로 균형발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 승주군과 순천시가 서로 상생발전이 아니라면 굳이 통합할 이유가 없었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시장님께서 동의하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정철균   
ㆍ지금 벌써 통합이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구 승주군 지역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주군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동의합니다. 
○의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모두에 질문 드렸다시피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속에다가 농업ㆍ농촌 발전 분야를 잘 반영해서 운영하면 정말 좋은 일인데 그게 지금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동의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어떤 문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의원 정철균   
ㆍ농업ㆍ농촌의 어떤 개발분야를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에 담아서 잘 운영하면 될 텐데 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안 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의원님의 지적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지금 승주 우리 농촌지역을 보면 예를 들자면, 지금 농어촌도로랄지 가서 보면 마을진입로랄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자주 농촌을 가셔보면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을 안했으면 현재 그런 농어촌 도로나 마을진입로 도로가 그대로 있었을 것이냐. 그런 것을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농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거기에 동의하신가요? 
○시장 조충훈   
ㆍ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SOC의 투자가 우선적이냐, 아니면 도시 전체의 특화가 우선적이냐 봤을 때 투자순위에서는 약간 밀릴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민의 질을 높인다든가 농민의 질을 높인다는 데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철균   
ㆍ그런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반영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정철균   
ㆍ순천시 중장기계획 및 평가에 관한 조례를 보면 미래지향적 또 미래전략적 또 거시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각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체해야하는 것이 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문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ㆍ농촌 분야가 사실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도심재생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과다한 조직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심권에 대해서는 우리도시재생과를 통해서. 그와 반면에 농촌지역 활성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시장 조충훈   
ㆍ제가 본 답변의 말미에 그렇지 않아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 그런 사건과 연계해서 농촌재생 개념을 도입하겠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투자순위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에 있어서 우리 순천시 전반적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도시의 활성화, 도시의 경쟁력, 신도심을 개발했다 해서 덕연동, 왕조동이 개발돼서 인구 유입에 제몫을 했다. 
ㆍ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원도심은 피폐화돼가지고 원도심이 아주 발전으로부터 제외됐다라고 지금 많은 비난을 받았죠. 또 그와 함께 농촌도 똑같은 비난을 받는다. 동의합니다. 여력만 있다고 한다면 동시에 신도심 개발하듯이 또 원도심 문제가 있으면 원도심 재생하듯이 농촌도 같이 재생을 하면 되겠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을 나누면서 투자순위를 조정해 나가면서 하고 있다. 
ㆍ저는 농촌의 재생프로그램, 이런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지금 원도심의 재생프로그램이 국가정책과 맞물려서 우리 순천시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원도심에 살아날 수 있는 새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순천이 도농통합지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농촌지역으로 단순히 있는 것보다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점을 두고 농촌 재생프로그램도 가능하다면 앞으로 희망이 있다 라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딱 보기에 아까 말씀 중에 순천과 승주가 통합 안 됐으 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ㆍ저도 승주 출신입니다. 순천과 승주를 통합할 때 많은 논의를 현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통합으로써의 장점은 순천 전체로 봤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또 단순하게 농촌으로 승주는 그대로 있을 때에 승주군의 장점이 무엇인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투자의 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부족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 것 저 자신이 잘 압니다. 특히나 우리 박용운 의원님 계시고 합니다마는 승주읍 지역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만약 승주군이 그대로 있으면 승주읍은 집중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ㆍ그러나 그것을 통해가지고 우리 승주 도농통합지대의 장점을 가지고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정책이 올해부터 시작합니다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지 않겠어요? 승주군만 혼자 있으면 로컬푸드를 우리가 이처럼 야심차게 할 수 없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례를 들면 대표적으로 승주군 쪽에 우리 박용운 의원님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 승주만 보더라도 승주, 순천의 통합이 승주 쪽에 본다면 상당히 불이익을 가져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교훈삼아서 더욱 더 농촌 쪽, 승주 쪽의 발전에 더욱 더 신경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예. 좋습니다. 제가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모든 통합의 그 과정에서 상당히 장점도 있을 것이지만 다만 지금 현재 승주군 쪽에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리고 농촌 문제를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 승주군에 대한 승주군민, 농민들의 박탈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게 우리 승주 쪽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농촌피폐화의 문제  이거는 승주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한 마을이 100가구가 살던 마을이 30가구로 팍 줄어들어 버렸다. 그리고 약 30가구 살던 마을이 10가구 이하로 줄어들어버렸다 라고 하면 저희들 눈에 볼 때에는 10가구 이하에 대한 것에 대한 SOC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해야죠. 단 한명이 살아도 해야죠.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투자순위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  라는 점에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단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마는 이처럼 이러한 박탈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도심행정에 치우치지 않고 농촌지역에도 더욱 더 신경을 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예. 좋습니다. 농촌문제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 농촌문제를 좀 내실 있게 하려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이 의견에 동의하시면 꼭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다가 농촌지역의 농업농촌발전 모든 농촌개발까지 포함해서 전담할 담당계를 신설해서 업무전담을 해서 강력하게 좀 추진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농촌에 대한 전담부서입니다. 전체가, 그렇죠? 각 부서가 과학적인 영농,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개발 전담부설을 신설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차후에 이거 끝나면 담당자들에게 우리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임무라든가 이런 것을 주시면 할 수 있다면 해야죠. 
○의원 정철균   
ㆍ농촌재생에 관한 문제 전담반을 현재 우리 도시재생과에 준하는 어떤 부서를 신설해서 농촌문제도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시장 조충훈   
ㆍ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농촌재생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농업기술센터에 두라 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연 도시재생부서에 농촌재생 프로그램 부서를 둬야 될지 농어촌기술센터에 둬야 될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재생프로그램은 잘 아시지만 사실 재생프로그램은 우리 순천시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업무입니다. 지금 도시재생도 국가 국토부가 도시재생이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활기차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의원님께서 잘 판단하셨죠. 우리가 도시재생하는데 국고 매칭의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농촌재생 프로그램이 국가정책으로 해서 국고가 어느 일정 부분 지원되지 않고 우리 순천시 예산만으로 농촌재생 프로그램을 하겠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부서 신설에 앞서서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부서가 꼭 필요하다면 기술센터에 둬야 될 건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 둬야 될 건지 하는 것도 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의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예. 좋습니다. 농촌 분야에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ㆍ정말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감사합니다. 
○의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ㆍ정철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입니다. 하수처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와 하수량이 많고 공공하수관로와 가까운 지역은 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종말처리장과 원거리이거나 인구와 하수량이 많지 않는 읍면지역은 마을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정화조 등 개인시설에서 하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촌 상류구에 산재해있는 청소골이 되겠습니다. 자연마을에 대한 하수처리 계획은 선평리, 지본리 등 14개 마을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고 판교리 3개 마을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청소리 3개 마을과 판교리 추동마을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리 3개 마을과 추동마을은 주변인구 증가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상류지역의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약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함에 따라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도 사업으로 국비 21억 원을 건의 중에 있으며 추후 순천시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정절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정철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철균   
ㆍ예. 
○의장 김병권   
ㆍ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동천 상류부 동천 발원지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하시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본 답변에서 판교리 3개 마을은 여건상 소규모단위 마을 하수처리시설로 계획하고 있고 또 청소리 3개 마을은 개인처리시설로 한다고 답변하셨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대체로 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잘 아시겠지만 상류지역에는 심원, 청소 또 송내 이 3개 마을의 주위에다가 산장 등 업소들이 많이 산재해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이나 이용객들이 찾아옵니다. 아마 상당하게 많은 수인데요, 이런 많은 업소의 수많은 이용객으로 많은 양의 하수가 상류 쪽으로 배출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많은 양의 배출된 하수가 혹시 개인처리하수시설로 가능합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개인처리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리 3개 마을, 물론 추동마을이 포함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 관로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마는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는 투자 우선순위를 둡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는 마을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고 따라서 추후에 현재 상황에서 더 나빠지는 환경 부분 포함해서 변동요인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스크린해서 환경부하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예. 좋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상류쪽 유입하수 관리상태는 우리 순천 생태환경 도시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하수처리 우선순위를 동촌 발원지인 상류 쪽부터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사료되지만 모든 노력을 강구해서라도 예산확보 및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예산 확보에 의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입니다. 정철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기계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까지 경운기 안전장비인 트레일러반사경을 2014년까지  2,200여대를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안전장비정책이 바뀌어 경광등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180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가부담이 20%가 되다보니까 농가에서 82대만 설치를 하고 98대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일어나니까 올해부터서는 전체 농가 부담 없이 보조사업비로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차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200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양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수요를 봐가지고 하고 또 이게 호응이 좋으면 하반기부터서도 더 많은 양을 확보해서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광등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 제로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정철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철균   
ㆍ예. 
○의장 김병권   
ㆍ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우선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구요, 농기계 안전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사고 바로 알기 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 정책을 펴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의 농업인들이 고령농입니다. 그래서 경운기나 트랙터 등 다루기가 매우 힘들고 또 이걸 다루다가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고 큰 사고까지 이어집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예방대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갖고 있는 복안이나 어떤 정책방향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사실상 농촌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기계를 다루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데, 방금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우리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올해신규시책으로 농기계 올바로 사용하기 학교라고 해서 농바사 학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귀농귀촌인 증가에 따라서 귀농인이나 고령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을 포함해서 올해 저희들이 8개 과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농기계순회 수리반이 있습니다. 그것하면서 현재 도로를 주행하는 사고도 사고지만 문제는 상간오지 같은 경우에서는 운전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아울러서 안전장비 사용요령까지 저희들이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농촌의 농기계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정말 감사하고요, 문제는 고령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큰 농기계를 다루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어떤 지주회사를 해서 대체로 농기계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시책들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방금 전에 시장님께 질문했다시피 농촌에 대한 농어촌 도로랄지 이런 도로가 사실은 경운기 하나도 비키기 힘든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농촌을 주로 많이 돌아다녀 보셨으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잘 파악됐고요, 그래서 이런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려면 농어촌도로 개선이랄지 농로개설에 대한 것이랄지 또 농로를 개설해야 되는 거랄지 이런 것을 또 사전에 검토해서 개선을 통해서 사고가 미리 미연에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철균   
ㆍ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예. 
○의원 정철균   
ㆍ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그리고 참고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순천에  농가세대가 지금 몇 세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현재 우리가 13,000세대 정도 됩니다. 
○의원 정철균   
ㆍ그러면 지금 트랙터나 경운기를 갖고 있는 세대가, 경운기가 몇 대고 트랙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지금 현재 우리시에 트랙터가 1,000여대 경운기가 4,300여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앙기 1,200대, 콘바인 400대 이렇게 현재 이렇게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중장비 농기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경운기가 약4,000대, 트랙터가 1,000여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예. 1,000여대 있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상당히 많은 농기계를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소장님께서 농촌에 어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 등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안전사고가 정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제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입니다. 
ㆍ먼저 정철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조례운곡~대동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운곡~대동 간 도로개설은 국도 17호선 외곽도로와 입체 연결하여 장래 교통량 급증에 대비한 도로망 구축 및 협소, 굴곡된 도로를 개량토록 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추진 중으로 현재 도로개설은 총 2.47 키로미터, 현재 폭 5미터를 10~20미터로 확장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총 2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면 현재 실시설계를 금년 7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그러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본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암마을~국도 17호선 간 670미터, 폭은 20미터로 연장할 계획이며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4차선으로 확장하고 국도17호선~대동마을까지 1,800미터에 대해서는 편입토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2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존마을 진입로를 활용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되고 있으며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보행자 도로폭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자 중심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4차선 구간은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보상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에는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편입토지 보상협의 완료 후에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로 왕조~서면 간 노루재 자전거 보행자도로 개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조동에서 서면 간 총 912미터 보행자도로 구간 중 국도로 인해 단절된 보행로 약84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우리시에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현재 순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행자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완료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왕조동 뉴코아 옆에 진입로 불편이용에 대해서는 보행료 잔여구간인 NC백화점 입구에서 무량사진입로까지 약72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도를 개설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또한 고속도로 옆에 접촉된 보행도로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의 스쿠터 휠체어 등의 안전한 통행과 접근이 용이하게 안전난간이라든가 노면표시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개통 전에 저희시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봉화터널 보행자도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터널은 의원님도 알다시피 원도심에서 신도심을 연결하는 터널인 연장이 총990미터의 쌍굴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 준공이후에 다수보행자들이 통행을 위해서 보행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터널내부의 대기질은 일산화탄소는 100ppm, 질소산화물 25ppm이하로 시설 관리 규정되어 있으며 봉화터널은 규정치 이하의 수준이나 현재 터널 내 대기관리를 위하여 터널 양쪽지점에 환기시설 4대가 설치되어 공기를 배출시키는 등 적정 유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화터널 내 교통사고 대응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 10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터널 내 유리벽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예상 사업비 50억원 이상 소요되고 각종 범죄 발생 우려 및 재난, 화재 발생 시 밀폐 공간은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등 경제성, 안전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ㆍ그러나 이 부분도 추후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겠으며 터널 내 보행환경 개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정철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정철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철균   
ㆍ있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례 운곡 대동마을 간 거기에 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현지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보면 지금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 또 교통량이 많음에 따라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소시키려면 좀 빨리 조기착공해서 조기 준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의원 정철균   
ㆍ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의원 정철균   
ㆍ정말 시급을 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조기 착공,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참고로 조례 운곡 대동마을 간 이렇게 가다보면, 국도17호선하고 교차된 림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지난번 제가 188회 본회의 시정질문 때 질문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림프가 지금 설치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 부분은 대동에서 국도 17호선으로 연결하는 입체화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입체화교차로에 대해서 램프를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2억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전액국비로 시비 투입 안 되고, 국비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으로 보면, 사실 교통량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곡에서 광양방면이라든가, 국도를 이용할 때 바로 진출입이 되면 교통량 분산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설계비가 5억이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엊그제 시장님하고 지역위원님하고 간담회를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꼭 공사비가 착공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예, 좋습니다.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도 또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좀 노력해서 이 부분도 림프가 꼭 설치되어 가지고, 순천시내 교통 편의를 위해서 꼭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반가운 것은 5억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를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께서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그리고 예행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웃음소리)
ㆍ됐어, 됐어. 죄송합니다. 왕조 서면 간 노루재 보행자도로개설 혹시 현지 방문해보셨죠?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의원 정철균   
ㆍ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뉴코아 부분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72m가 진출입하기에 굉장히 곤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현장을 다녀오셔서 이 부분에 용이할 수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고속도로 바로 진입부하고 이렇게 있어서 낭떨어지인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의원 정철균   
ㆍ그래서 우리 보행자나 또 우리 노약자들이 다른 이동수단을 통해서 이동했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안전에 대비해서 안전 설비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미연에 사고 예방에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별히 여기는 왕조 1동하고, 또 서면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것입니까?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제가 정확히 설계내역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안등이 설치돼서 야간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까지도 좀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이 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안전시설은, 지금 의원님이 현장을 보셨지만 안전시설은 공정이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마 안 되어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점검을 해서 아까 본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순천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봉화터널 화면을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정질문때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의원 정철균   
ㆍ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인천의 매소홀 터널도 다녀왔고, 서울에 있는 인근 설치되어 있는 터널들을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고, 또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봉화터널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고, 또 왕조동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쪽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주십사 하고 지난 시정질문 때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 단계라고 하니까. 정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를 보면 우리가 물론 차량도 이용하고, 또 우리가 보행자로서 보행로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의원 정철균   
ㆍ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소음이나 매연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를 만약에 보행할 수 없는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보행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행로를 차단하면 왕조동과 구도심권이 연결된 보행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으로 올라와서 봉화산을 건너서 건너와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의원 정철균   
ㆍ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정질의를 하신다고 그러시길래 저희들도 참고를 좀 해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서울특별시를 봤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터널이 지금 3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5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 터널연장을 보니까, 제일 적은 데는 136m에서부터 최고 긴 장화문터널이라는 곳은 485m입니다. 순천시 봉화터널의 반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1,000m이기 때문에 서울시 관리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당연히 왕조동,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것은 맞는 수단입니다마는 안전이라든가 유지관리상에 유지관리측면에서 봐서 연장이 짧은 구간에는 아마 차단벽을 설치한 것으로 서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긴 봉화터널은 사업비도 문제이겠지만, 본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재난이라든가든, 화재라든가 그런 안전관리상의 문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 소음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2008년도에 교통량을 산정할 때에는 1일 1만5천대 갈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으로 2만5천대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당초계획보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소음이나 터널내부 대기질이 심각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대기질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규정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2만5천대 정도 차량이 소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연도 굉장히 많고, 또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이나 사실은 소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보행하는데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검토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왕조동, 그러니까 신도심과 구도심에 보행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가 꼭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봉화산을 넘어올수 있는 보행로를 개설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정말 구도심과 신도심이 이렇게 걸어서 왕래하고 또 동천도 즐기고, 이럴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런 부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안전성 문제를 위해서 현재 보행로나 현재 봉화터널 보행로에 대해서 소음도 한번 즉정해 봐주시고, 또 어떤 대기질 오염도 측정해서 시민들이 괘적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도로, 봉화터널 외에 우리가 쾌적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꼭 한번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철균   
ㆍ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정철균 의원님께서 석면 등 공공시설 환경개선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정철권균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최정원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최정원 위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남제?도사?상사 지역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정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할애해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생태수도 순천과 정원의 도시 완성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이하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순천 사랑과 봉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8만 순천시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보다 나은 순천시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시장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과연 이대로 좋은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3번 수상한 영예를 가진 순천시입니다. 순천시가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3번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자료를 인용했더니 저렇게 정리를 해놓았었습니다. 빼어난 자연환경을 잘 보전했다. 생태적 보전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던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순천시의 타고난 행정력,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자연와 도시의 조화를 이루는데 그게 또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28만 순천시민의 노력과 협력이 생태를 보전하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협력했던 부분이 대한민국 순천을 도시대상 3번의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여기에 앞으로 우리 순천시가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이것은 의회 입장에서 예산관계를 한번 본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2014년하고 2015년을 비교해봤을 때 % 차이가 약간 있지만, 일반회계 약 80%, 특별회계는 약 20% 정도 사용하고 있고, 전체 백분율로 봤을 때 여기에 보시면 이런 비율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좀 아쉽다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교육부분에 약 100억 정도해서 1%, 그 다음에 환경보호 부분에서 현재 3% 정도, 다음 에 보건분야는 물론 복지가 굉장히 증진했기 때문에 보건분야에 1% 정도는 이해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음에 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2%도입니다.  2015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교육 1%, 환경보호가 1% 정도 늘었습니다. 보건은 역시 1%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산업, 중소기업 부분이 2%에서 1%가 줄었습니다. 산업과 중소기업에 보면, 2014년도에 2%였던 게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1%로 줄었다는 부분은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시정을 운영하시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ㆍ우리가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고 있는데 임야와 습지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진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진자료는 지역구를 일단 중심으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구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도사동주민센터 옆에서 작업하고 있는 도사동 유스호스텔 공사현장입니다. 산을 하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찬성 했습니다. 마을이 얼마나 시야가 좋겠습니까? 이 산이 없어지면, 과연, 그런데 왜 산을 떠가면서 이렇게 했을까, 왜 해야 될까. 진입로 확보가 어렵고,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에 주택이 있어서 보상이 어렵다보니까 가격이 조금 저렴한 산 자체를 떠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아까 그런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 산을 떠내버린 상황이고 향후에 저 산 자체는 현재로 없어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제동을 보면 다가구주택 6세대 건설현장입니다. 보십시오. 산림 하나를 완전히 떠내서 옹벽을 철옹성을 만들어가면서 했는데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기와 장마는 오고 있는데 과연 저러한 산사태나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주민들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공사업자는 돈 문제 때문인지 무슨 문제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산을 보시다시피 절반쯤 절개를 했고, 그러한 절개지에서 이 쪽도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런 현장입니다. 다음은 교곡이라고 해서 상사 넘어가는 오른쪽, 여러분들도 현장방문을 행자위에서 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했지만 산 전체를 다 드러내버리는 현상이고 지금 이 절개지가 나중에 드러내고 봤더니 각도가 거의 70도에서 90도 가까이 나옵니다. 자, 이런 데다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고, 이게 배수로 시설입니다. 교곡 특성상 마사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나중에 물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져서 다시 보완 대책을 세웠던 현장입니다. 이것은 마륜 2지구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것도 애초에는 이 앞에 산들이 잘 이렇게 조성되지 않고 자연을 살리기도 하고 위에만 절개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 전체를 떠내서 인공석으로 전부 다 과언 이게 안전대책에 얼마나 충실한 것인지 향후에 인재의 대상은 되지 않는지 심히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돌로 다 이렇게 옹벽도 아니고 돌로 쌓았을 때 과연 저런 현상들이 5년, 10년이 갔을 때 과연 안전할 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산림훼손도 문제이지만 이것은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금 상사면 앞에 전체적으로 드러내서 6채가 들어온다고 하는 다가구주택인지, 전원주택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을 돌축대로만 보강해서 공사히고 있는 현장입니다. 조금 전에 마륜 2지구가 있는데 마륜 2지구는 본래 마륜 1지구가 여러분 잘 아시는 화수목마을입니다. 명칭을 붙이면 마륜3지구가 지금 사진에는 빠져있는데 골프장 올라는 반대편 마지막 마을도 지금 현재 산을 거의 드러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빠져있지만요. 지금 상사면사무소 건너편, 전체적으로 제가 외부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나중에는 어떻게 보완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흉물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자연훼손 현장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방문을 하셨겠지만 상사 들어오는 오른쪽에 4명이나 5명이 소매점을 짓겠다고 해서 저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옹벽을 쳐서 길가 쪽으로 산림을 훼손했는데 최근에 저 공사마저도 중단되어 있지 않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생태수도 순천과 아울러서 제가 볼 때 관광진흥과에서 했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는 농주에 있는 남도삼백리길을 따라 가는 데크가 있는 데이고, 넘어가는 길목인데 정말로 아름답게 생태공원 주변에 대리석 식재인지, 석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깔끔하게 정비를 해놓았습니다. 과연 이게 생태하고 어울리는 현장인가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ㆍ다음은 하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산지, 임야의 문제였고 하천은 어떻게 안전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고향의 강 건설현장입니다. 참고자료는 광장신문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도 있기는 있지만,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가까운 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고향의 강 사업은 사실상 생태를 훼손하지 말고 자연을 지키자는 취지였는데, 이렇게 인공돌로 대단히 4대강에 버금가는 축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시민단체 사람들이 나가 있는 현장이고, 지금 보면 인공구조물로돌로 너무 아름답게 쌓아놓았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인간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현장, 보십시오. 거의 하천을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토목공사 수준입니다. 우리가 소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큰빗이끼벌레라고 합니다. 우리 동천에 큰빗이끼벌레가 서식을 했었는데, 생태가 정지상태에 들어가면 큰빗이끼벌레 종이 나오게 되고 그 종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30㎝에서 50㎝까지 커지게 되는데 그 큰빗이끼벌레는 환경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배스입니다. 동천에서 나와 있는 배스를 우연히 제가 봤는데 저게 환경의 포식자라고 합니다. 환경포식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배스이고를 하나는 황소개구리입니다. 먹이사슬도 관계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종과 아래에 있는 종을 다 잡아먹습니다. 이런 환경 파괴종이 동천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살려서 저런 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과연 겉모습만 정비하는 작업이 순천시의 생태수도에 걸맞는 작업인가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되겠습니다. 
ㆍ자, 이것은 프랑스 오른강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례를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향의 강 사업이나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한  마지막으로 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수목을 천변으로 심고 자연이 살아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1996년에 하천물정비, 여기 프랑스가 물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물까지 포함해서 하천 물정비 관리 마스터 플랜이라고 시작을 해서 현재 2016년도에 3차가 들어왔는데 2021년까지 여기는 강 유역별로 하천유역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자체 대표, 정부 대표, 지역경제 참가자, 시민단체가 같이 아울러서 하천유역위원회에서 이 하천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항시 논의해가면서 이러한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 루아르,  브르타뉴, 하천유역위원회라는 것이 봇물처럼 유행을 해서 2016년에서 2021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은 뭐 겠느냐. 미국에서 댐을 무르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이렇게 하천유역위원회를 만들어 가면서 생태를 복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연이 주는 특혜, 자연이 주는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질은 2021년까지 약 61%의 양호한 상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1급수로만들겠다는 목표까지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의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른, 루아르, 브르타뉴 이런 데는 참고자료입니다. 이런 4대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인간과 자연생태계 건강을 위한 수질 보장, 생물다양성 보전 회복, 용수확보 및 가뭄대비, 생태하천 관리의 일관성, 공정성 효과 가장 중요한 말 같습니다. 생태하천관리는 정말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누가 봐도 공정해야 되고, 그것이 자연의 효과가 나타나야만 생태하천입니다. 보여주기식 생태하천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인천이 민간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첫 번째는 아니었지만 두 번째로 순천시가 생태하천협의체가 되었든, 가칭입니다. 생태하천특별위원회가 되었건 이런 것을 빨리 구성해서 정말 아름다운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은 하천을 정비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가 환경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습지복원사업비를 많이 내려 보내주고 있고, 역간척대상지로 지정이 돼서 향후에도 많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인안방조제가 없어지고, 다시 자연적으로 역간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를 맞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습지복원 및 역간척을 지금부터 협의체를 만들어서 고민하고, 가장 올바른 방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시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사람과 생태계가 아우르는 자연설계형을 지향해야 한다. 아까 우리가 보다시피 토목공사 현장 같은 저 현장은 자연형 설계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억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토목공사가 지양돼서 정말 미래에 무분별한 토목공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만을 직광하면서 그에 생긴 피해가 하상이 높아지고 생태계 교란이 왔고 이런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되겠느냐. 토목공사형 생태하천은 지양을 하고 자연형으로 설계된 생태하천으로 순천시는 방향을 세우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향후 먼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주민과 생태계에 상당히 좋은 영향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에 이제 하천과는 관련 없이 임야를 훼손하는 현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야개발행위에 허가가 나와 있는 상황들인데 56개 정도 됩니다. 제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의 자료를 받았는데 60개 현장 정도의 개발행위허가가 나있습니다.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다 설명 드릴 수는 없고,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을 비롯한 임야에 나온 개발행위허가 여기 보시면 1만㎡가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3만평 정도의 임야가 이미 훼손될 위기에 있고 훼손되는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근 2∼3년 동안에 개발행위로만 인해서 태양광을 포함한 개발행위허가로 인해서 이미 3만평의 임야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은 여기서부터는 임야와 비임야를 나눴습니다. 비임야는 여기 보시면 비임야는 전아니면 답입니다. 농경지를 말합니다. 농경지는 얼마나 훼손이 되었을까요? 생태라고 하는 것은 농경지를 훼손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농경지도 보존하면서 순천은 공히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민들도 보호해야 되고, 농촌도 보호해야 되고, 농경지도 분명히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우러져야지 생태수도입니다. 농경지가 없어지는 순천은 생태수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경지는 또 보시다시피 9만5천㎡ 이것도 마찬가지로 3만평 정도 궁극적으로 임야, 비임야를 따졌더니 최근 2∼3년 만에 6만평의 임야와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로 행정철학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에 MOU 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시가 MOU 체결을 합니다. 어느 지자체나 다 합니다. 단지 제가 말하는 MOU 체결은 물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단지 이 MOU 체결 현장 중에서 앞으로 임야나 산림이나 농경지를 얼마나 훼손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MOU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MOA로 해야 되지만, MOA라는게 사실상 그런 약조를 개인 기업과 할 수 없는 행정력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자, MOU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 유스호스텔 현장을 보셨지만 ㈜개산에서 2012년도에 해줬고, 204년도 금산리조트 숙박시설 리조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에다 지을까요? 농경지가 아니면 산이겠죠. 대한민국 무궁화대전, 이것도 인안동에 들어오는건데 임야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쭉 지금 보면, 충분히 ㈜썬아이도 마찬가지이고, 토지거래허가를 했지만 몇 만평이라는 농경지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장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봤을 때 과연 대책 없는 MOU를 하면서 향후에 조건에 없는 MOU를 하면서 법적으로 규제도 가할 수 없고 책임도 물을 수 없는 MOU를 하면 산림이 훼손되거나 임야가 훼손되는 현장을 지켜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야가 가능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올 위치에 따라서 충분히 임야와 농경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MOU들도 상당히 보이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임야 및 농지훼손을 막기를 위한 제안. MOU 체결을 좀 지양해야 된다. 특히 임야와 농경지가 훼손되는 MOU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설사 MOU를 체결하더라도 MOU체결 심사평가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라도 향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허가기간도 정말 착공시점, 공사시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지나가야지. MOU 체결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단을 모집해서 수많은 사례들, 수많은 순천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되지만, 임야나 농경지를 훼손하는 일들은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ㆍ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MOU 미이행 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각서를 쓴다든지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MOU 기간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나 약용하는 사례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뒤흔드는 문제들은 우리가 사전에 조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투자유치인 경우에는 MOA로 순천시 시정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 되겠다. 2014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5만평, 약 10만평 가까운 태양광 개발행위가 57건인가 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했습니다. 시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행정소송에서 이겼고, 순천만 일대가 태양광 일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막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태양광 막으면 뭐 하겠습니까? 같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도 마찬가지로 순천시만의 특단의 순천시에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은 시정지침을 마련해서 정말로 고민을 해보고 허가를 하고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더라고 자연형으로 얼마만큼 자연을 훼손하지 않겠냐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후에, 다 아시다시피 축사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후에는 잡종지로 변하면서 흉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고흥군이 그 피해를 곧 보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태양광을 유치했는데 바닷가 쪽으로 유치했는데 이게 잡종지로 변하면서 나중에 모텔이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바닷가를 다 점령하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과연 생태수도 순천을 무분별하게 태양광을 이렇게 하면서 군데군데 산 윗자락에 경치 좋은 곳에 전부 다 그러한 위락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가, 그런 현장들은 우리가 미리 10년 후를 예견할 수 있는데 지금 막지 못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훼손형 개발행위는 제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순천시장님의 순천시,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은 행정철학을 한번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다음 질문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시가 순천만정원을 비롯해서 근본적으로는 순천만 때문에 람사르습지로 등록이 되면서 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순천만정원을 이끌어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가치가 있고 세계에서 5개 밖에 없는 5대 연안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자연의 생태계의 보고를 지니고 있다는 순천만이 지금 현재 그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순천만 주변에 지금 현재 생태계 보호구역 내에 인근 지역입니다. 혐오시설들이 산재해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현장입니다. 도축장이 있고 맑은물관리센터가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쪽에 지금 애물단지인 ㈜청강, 개인 법인이 지금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ㆍ이것은 전체적으로 순천시 전체와 순천정원, 순천만습지입장객통계를 본 것입니다. 2013년을 필두로 해서 방문객이 엄청 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순천 전체가 98만 명이니까, 순천만정원을 찾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추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위 속에서 순천만정원은 그래도 주차장이 3,467대 2015년 3,566대, 지금 3,588대 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줄어들었습니다. 저쪽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줄어들어서 2,231대인데, 지금 주차창 확보 부지까지 하면 4,351대의 주차능력을 보유한 중소형 대형을 다 포함해서 약 4,300대 정도의 주차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순천만정원입니다. 참고로 순천만습지를 보겠습니다. 관광객은 매년 100만, 200만 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3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작년에 두 개 합해서 540만명의 바잉파워가 생겼습니다. 순천만정원에 그런데 주차대수를 보면 2013년도에 939대에서 점점 줄어 들어서 652대 약 300대가 순천만습지에 있는 주차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권장을 하기도 하고 순천시가 따라서 그런 모르지만, 자, 여기는 4,300대라는 거대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939대에서 652대로 300대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순천시가 생태수도 순천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리 생각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순천시 일원의 교통 및 도로현황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덕사거리에서 가다보면 마지막인 신풍마을입니다. 차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5월 6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마을까지 진입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을에서 순천만에 가는데 군데군데 공터라고 생긴 데는 전부 다 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제가 차를 진행하다 찍어서 화질이 좋지 않은데 여기는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를 다 막아 버렸습니다. 5월 5일날 같은 경우는 예약률이 떨어져서 방조제 밑에 까지 전부 다 차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농경지, 철새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경지 막아버리고 방조제 밑에 뚝방까지 전부 차들이 진입해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도로 상황입니다. 쭉 지금 가면서 찍은 것입니다. 여기가 순천만 입구입니다. 여기 지금 자원봉사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넓은 사차선 통로인데 양쪽에 주차해놓은 것을 보십시오. 이게 해외도 아니고, 순천시 엊그제 연휴 때 일어난 순천시 순천만 일대의 도로 현장에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 뒤에가 마을 안길이 있는데 그쪽은 버스가 다니는데 그날 버스가 다니지 못했고, 저도 진입을 하지 못해서 사진을 미처 못 찍었습니다. 버스가 이쪽으로 다녀야 됩니다. 마을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어르신들이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게 도로일까요? 주차장일까요? 왜 주차장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듭니까? 보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저런 현상이 약 2km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견인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민간인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가 나중에 외곽주차장 문제도 나오고 고민거리도 제시하지만 예약주차제를 하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고생하셨습니다. 시간대 벌로 분산효과가 일어나서 인안동 앞을 가로막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미처 예약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알면서도 대책을 못 세운다면 문제가 있다. 최소한 우리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는 불편함을 주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손님들한테, 내가 좀 불편해도 손님들한테는 최대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순천만의 최대한 환경인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순천만 일원에 수덕사거리에서 순천만까지 주진입로라고 합니다. 청암대 쪽에서 들어가는 길목과 수덕사거리에서 순천만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주축일 것입니다. 도로를 한 번 보겠습니다. 군데군데 이 보십시오. 배수로, 이족에 좀 있기는 있고, 완충지대입니다. 완충지대이고 녹지지대이고 오른쪽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도로노면 상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골 평범한 농로길 비슷한 순천만 주진입로입니다. 배수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세계5대 연안습지를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만 청암대에서 들어가는 교량교입니다. 물론 노후화되고, 굉장히 오래된 다리라서 2년에 한 번씩 안전 진단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하고 순천시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5억 들여서 보강공사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순천만을 들어가기 위한 주출입구에서 있는 첫 교량이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덜컹덜컹 합니다. 여기 노면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밑에 하천은 정비가 되지 않아서 물론 상당히 많이 정비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우거져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구멍이 나서 땜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크랙이 가서, 교각사이로 크랙이 가서 이음새 부분은 크랙이 가서 이 물이 비가 많이 올 때면 밑에서 보면 타고 내려오는 정도로 지금 균열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천만의 교통 및 도로현황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외곽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건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유명한 홍콩의 마이포습지입니다. 마이포습지는 우리 시장님도 가보셨겠지만 1km 정도는 걸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고 공개지역하나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통제구역으로 엄격하게 환경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에 가지 못하는 구역이 하나가 없습니다. 물론 통제를 하라는 이유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1km를 걸어 들어가게 하는 현장을 볼 때 우리도 외곽에서 해서 셔틀버스로 운영을 하든, 뭘 하든 외곽에서 순천만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리고 걸어 들어가면서도 순천만 주변의 자연환경을 즐기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없을까. 본 의원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 안 되면,  사설민간이나 임대주차장, 농경지라도 해서 외곽에 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자, 공공시설이 도사초, 인안초, 청암대, 맑은물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렇게 흉물스럽게 길가에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저런 것을 공조를 받아서 협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순천만 주변도로에 현재 마을 족에는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견인을 못합니다. 제발 견인 좀 하고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빨리 도로를 정비해서 CCTV도 달고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요도로가 저 정도일 때 마을 안길도로 아까처럼 마을까지 진입하는 저 현상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덕사거리에서 순천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분리되니까 이 너머가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넓어요. 물론 생태도 보전해야 되고 다 좋지만 저 넓은 공간을 활용할 계획은 없을까? 만약 향후에 검토가 가능하다면, 저것을 3차로로 만들어서 정말 혼잡할 때는 아까처럼 인안동이나 농경지, 지금 현재 대란이 한 번 더 우려됩니다. 4월 달, 5월 달보다는 10월, 9월이 훨씬 더 대란의 숫자가 많고 40일 잡았을 때 10일 정도 약 30일 가량이 집중적으로 9월 달, 10월 달에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추수철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과연3개 차로로 확보해서 그러한 시기에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량교는 우리의 관문인 다리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렇게 과연 보수, 보수만하고 있을 것인지. 어떤 대책은 없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마이포습지 전경인데 넘어가겠습니다. 
ㆍ그러면 순천만의 중심에 있는 마을이 대대마을인데 그 안에 동편, 서편, 신석이라는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감천에 가 봤었고 도시재생을 하면 감천도 가 봤었고 했는데 순천만을 세계에 헌납한 대대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넓은 주차되어 있는 마을 안길 도로입니다. 이게 현재로 보면 6m, 7m 정도의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평상시에 제가 일부러 찍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도 주정차 안 합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이게 다 펜션들이거든요. 다 차버립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못 지나갑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평온하고 주정차 한 대가 보이지 않는 이런 마을인데 주말이나 연휴가 겹치면 이 마을로 시내버스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계에서 5개 밖에 없는 5대 연안습지를 세계에 헌납하면서 그 뒤편에 있는 마을주민들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최근에 대대동편 마을에서 소방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아까처럼 마을을 들어가는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전소를 해버린 현장입니다. 불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현장,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완전히 전소해 버렸습니다. 이게 마을에서 가장 높은 부분, 남자경로당에서 찍은 대대 서편과 동편의 전경입니다. 멀리에서 보면 꼭 감천마을 같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안길들이 소방차가 못 들어옵니다. 군데군데 여기는 좀 넓은데 이 근처가 좁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오고 차량한대 못 들어옵니다. 안길들이 정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소박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주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칭 긴급 피난로가 필요하다. 차량이 저렇게 막힐 때 대대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응급차량도 진입할 수 없고 소방차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입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대대마을이고 이게 신석쯤 될 것입니다. 여기가 서편이고 여기가 동편이고 여기가 신석입니다. 그런데 마을 뒤로 그나마 둘레길이 약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로 넘어가면 신창이라는 마을입니다. 고속도로 밑으로 보면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저러한 도시계획도로 정도는 하나는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주민들이 긴급할 때 불이 나고 그랬을 때 소방차로 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진입해서 그 다음에 마을안길을 정비를 해서 불이 나면 꺼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내부 안길정비 및 소방도로를 포함해서 소방시설 확충해서 두 번 다시 저렇게 전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군데군데 소규모 주차장을 해서 지금까지 고통 받았던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혜택을 베풀어줘야 된다. 
ㆍ순천만에서 순천만국가정원이 강변도로를 따라서 청암대 수덕사거리로 해서 뺑뺑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지판 문제인데 이런 표지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천만을 가고, 오림마을을 가야되는데 차량이 오림마을로 다 들어옵니다. 저 표지가 없습니다. 저것은 제가 임의로 부탁을 해서 만든 표지판이고 현재는 저런 표지판이 없습니다. 네비가 유도를 할 때 오림의 작은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유도를 해버립니다. 토요일이나 주말이 뵈면 마을로 차들이 들어와서 그 가게 주인은 순천만을 가르쳐주다가 하루가 끝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음 뭐냐 하면 특히 순천만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야간에 펜션, 야간에 펜션을 예약하고 찾아올 때 정말 찾아오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현재의 표지판이고 이것은 지금 광섬유 내지는 LED로 제가 임의로 부탁해서 제작해본 표지판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여기에 명칭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입니다. 이게 순천만정원입니다. 어디를 보면, 여기는 순천만국가정원입니다. 순천 시내의 도로 표지판입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죠? 또 어디를 보면, 순천만만 써져있습니다. 자. 공식명칭은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입니다. 표지판을 계속 볼까요? 여기는 순천만으로만 써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만든 것이고요. 여기도 순천만, 그 다음에 이것은 드라마세트장 들어가는 입구인데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순천만의 도로표지판과 관광안내판, 기타홍보판, 랜드마크적 순천만의 디자인을 개발해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서 정말 눈에 확 띄게 해야 된다. 외지사람들이 찾아가기 쉽고 순천만의 특색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야간에 취약한 구조에 대해서는 특히 순천만 주변에 대해서는 순천만과 순천만 주변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관광객들이 집중돼서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표지판 정비로 인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외지관광객들이 마을로 진입하는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내에 오림, 대동, 그 다음에 교량마을 아까 그 다리있는 데서 직진을 해버리면 순천만을 찾아가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을 표지판 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칭 순천만, 순천만자생태공원, 순천맙습지, 이게 순천시 전역에 따로따로 표지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지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ㆍ그리고 아까 그 사진 하나, 제가 이 파일을 작성하고 나서 최근에 들어온 사진입니다. 지금 아까 순천만 교량다리를 보셨죠? 이 사진이 아닌데.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랑다리 근처에 최근에 호스텔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호스텔 허가 진입로가 제방입니다. 과연 이러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행정 철학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도면을 봤더니 호스텔로 허가가 난 도면인데, 저 같이 비전문가가 봐도 무인텔입니다. 구조는 그게 다리를 넘자마자 바로 파일강관을 박고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펜션에 몸살을 앓고 있었고, 우리가 무자비하게 허가가 나서 지역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강관 파일을 박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두고 보고, 다리를 건너자마자 호스텔로 시작해야 되고, 무인텔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해야 되겠고 이에 대한 우리 시장님과 행정당국에 어떤 의견이나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핵심 위주로 질문해 주시고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최정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는 지난 15년 간 동천 생태하천 복원을 시작으로 순천만 보전,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국가정원 지정까지 쉼 없이 생태수도의 기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순천시정 제1의 철학은 “자연과 생태”임을 잊지 않고, 도시를 계획하고 생태형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순천만 갯벌복원,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녹색교통 체계 도입, 맑은물 처리,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ㆍ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도 겸허히 받아들여 생태수도를 완성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임야, 습지 등의 훼손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 중인 각종 공사도 추가 재원이 들더라도 자연형 설계를 하라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에너지 절약형 설계로 건립 추진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또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태하천협의체 구성, 습지복원 및 역간척 협의체 구성 등의 여러 가지 고견들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생태환경 생태수도 완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두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의원님의 질의를 듣고 나니까 정말 순천시장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정도 엉터리 생태가 됐다고 한다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이러한 조언의 말씀이 정말 순천을  더욱 생태수도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마는 현실과 이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귀를 터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순천형 관리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허가 들어옵니다. 순천형 관리하기 위해서 허가를 하면 요즘에는 시장이 권한남용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아니, 생태하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만 공공기업인 주택공사가 집을 짓는데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0.5대로 주차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싸우고 싸워서 지금 서면에 지금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0.7대인가를 일단 착공하고 완전히 된 뒤에도 문제가 된다면 1가구에 1대씩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나가는 이런 행정의 과정이든요. 지금 주차장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지금 순천시장 하기 싫습니다. 아까 그것 보니까, 원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해야죠. 대대마을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천만을 세계에 준 대대마을분들은 어떻게 할래?”라고 하는 말씀 가슴이 아픕니다. 주차장에 대한 문제, 아까 완전히 불타버린 집을 봤습니다. 소방거리 없다는 거죠. 대대마을뿐만 아니라 저는 남정C지구 좀 봅니다. C지구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옛날에 현실적으로 수해가 나서 긴급복구해서 복구지역을 해놓은 C지구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불이라도 나면 어쩔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저희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인내를 가지고 해나가고 법과 싸우는 과정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설치하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장을 보고 “자, 생태수도 이것 뭐하는 것이냐.”라고 질책을 하신다면 저희 공직자들도 참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과정과정들 잘한 것 있으면 잘했다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생태수도 완성’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 여러 가지 브리핑 겸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환경론자, 최고의 환경론자의 강의를 들은 듯한 정말 주옥같은 말씀들을  공무원들, 우리 간부들 전부 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희들에게 큰 고견이고, 우리의 목표 생태수도 완성하는 데 정말 하나도 버릴 것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인 여건,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방향, 이것도 우리가 시를 운영하면서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사유재산의 보호, 이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셨는데, 공사현장 찍어서 “이게 생태수도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그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훼손하지 마라. 농토훼손하지 마라.” 그러면 상가지역에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누가 상가지역에 호텔을 짓겠습니까? 
ㆍ그러나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부시장한테 제시했습니다. ‘모텔을 짓는데 둑을 이용해서 입구가 됐다.’ 지금 당장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생태수도를 해치고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의법조치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최정원 의원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하지만 중식시간과 시의 관련 행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고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에 이어 최정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정원   
ㆍ예. 
○의장 김병권   
ㆍ그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전 답변에서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의 노고를 폄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절대 아님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단지 28만 순천시민을 대변하는 정책질의이고, 대안제시가 시정질문이라 하고, 향후 생태수도 순천과 정원의 도시를 만드는 데에 좋은 정책제안이 되고, 시장님의 행정 철학을 다시 한 번 검증하셔서 좋은 순천을 건설해주시고자 하는 대안제시를 한 것이지 마치 사전에 불법산림을 훼손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또 개인사유권 활용에 관한 권리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ㆍ다만 생태수도 순천과 정원의 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 철학을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고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 향후 10년이나 50년 뒤의 순천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우리 시장님이 좋은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님의 생태철학과 정원철학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순천시가 건립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시정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500만 바잉파워도 만들어 주셨고 노고를 했지만 저게 전부는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주무별로 보면 허가 민원과의 개발행위랄지 태양광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임야 전원주택, 관광진흥과에서 호스텔, 건축과의 전원주택, 이런 것들이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산을 저렇게 떠내고 훼손한 비용보다 아까처럼 자원형 설계를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으리라고 봐서 의견이 더러 상충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그에 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향후에 어떻게 보완대책을 세우실 철학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방금 우리 최정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수정해주시라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여기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순천 행정의 대원칙은 산업화 말미의 순천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연과 생태를 중심으로 해왔고 자연과 생태를 중심으로 한 시정을 추구하는 것은 추호도 거침도 없고 또는 탈도 없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몇 가지 하셨는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최정원 의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최정원 의원님들께서 쭉 오늘 지적하신 것, 아픕니다. 저도 아픕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500만 바잉파워를 우리 순천으로 가져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숙소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여수로 다 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주장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여수의 숙박비율하고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크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의 목표를 생태와 자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눈높이의 맞출 수 있는 편의 시설은 편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스럽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옆의 지구를 둑으로 들어가서 허가해줬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조사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마는 그것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데 허가했으면 정말 이번 시정질문을 이유가 아니라 생태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법적으로는 전부 다 되어있어요. 무인텔이란다. 무인텔이 되면요. 무인텔 되는 그 순간 거기는 영업정지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지금 가서 보면 무인텔이 될 수 있는 건축이 아닙니다. 무인텔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층에 차가 들어가서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거기는 문화예술 환경이 그 앞에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카운터가 되어있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공인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외부에 나가서 언론에 나왔을 때는 순천시 공무원들이 생태와 아무 상관없이 생태를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 마음대로 허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농토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전부 다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는 그것을 저희가 제재를 많이 하죠. 일례로 들면 법에도 없는 것, 허가과정, 공사과정을 통해서 행정권의 남용일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로 순천의 미래의 위해서, 일례로 들면 이런 것이에요. 여기에 무슨 요양병원을 하나 짓는데 법적으로면요. 백십몇 개 병실인데 주차장은 이십몇 개예요. 그것으로 허가가 나게 되어있어요. 법을 다 뒤져봐도 이 건물은 주차장이 스물몇 개 주차장을 확보하면 허가 내주는 데에 아무 이의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백십 개의 병실에 주차장이 이것밖에 없지 않으냐, 이것으로 시비해서 허가를 안 내주면  그것은 제가 권력남용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안전관리 이런 다른 것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는 제재를 그렇게 가하고 있거든요.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도 공사과정이 지금 그 사진을 보면 저것을 가져가서 언론이나 서울 같은 데에 가면 정말 순천 형편없는 도시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이 다 들려져 나갑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가면 대한민국 천지에서 저런 도시가 없어요. 아주 난개발의 극치를 이룬 도시라는 말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그 한건 한건을 우리 순천의 생태라고 하는 데에 갖다가 맞춰 있으면서 민원인들과 싸워가면서 사정해 가면서 어떤 때는 이 사항이 안 되면 저쪽 뒷북을 쳐가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노력은 저 혼자나 공무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십사 하는 간절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철학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다른 시장이 와서 다른 행정 철학을 가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순천의 생태에 대한 것은 후퇴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정말 수준 높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데이터가지고 쭉 하셨는데 사실은 그 데이터를 우리를 이해하는 쪽에서 좀 봐주십사하는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총예산의 교육비 1%밖에 안 된다. 이것 좀 올려라.”이 말씀하셨는데요. 교육비는 모두 올릴 수가 없어요. 교육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교육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교육에 투자를 못 합니다. 순천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지원 사업을요. 몇 %이상 하는 도시 중에 전남이 전부 다 묶여있습니다. 시에 세금이 들어오는 것,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들 봉급을 못 주는 시는 이제는 단 한 푼도 교육지원 사업하면 페널티를 준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도표만 보면 순천의 예산은 교육에 단 1%밖에 안 되는 예산을 한다고 표현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순천시정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는 입장으로 그것을 도와주셔야지 저희도 힘이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정말 꼭 지적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것과 싸우다 보니까 의원님한테 지적을 받는데 그 지적을 하시면서 이런 법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도 의원님께서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대대마을 의원님의 지역구지만 대대마을의 민원적인 측면 저도 가슴 아픕니다. 불이 나고 전소가 되는데 소방차 못 들어갔다. 모두가 시장 책임입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전부 다 집 지어놓은 데에요. 그래요. 제가 오늘 아까 물어봤어요. “지금 대대마을 그렇게 한다는데 확실하게 소방대로 빵빵 뚫어드리려면 얼마나 드는가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것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하다는 것이에요. 현실이에요. 또 소방도로하는 것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C지구 같은 곳은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물론 의원님께서 지역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한 어필을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닌 측면도 조금 도와주시면서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면서 열심히 할 때는 좀 격려도 해주시고 하십시오. 
○의원 최정원   
ㆍ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현장사진 하나가 준비되어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제시)
ㆍ지금 이 부분이 대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교량다리 끝나는 부분이고 이것이 제방입니다. 여기는 순천만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방인데, 물론 제방을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 부지가 아까처럼  호스텔로 허가가 나가서 지금 타일을 박고(2/12:04)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괜히 저 도로를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넓혔는지는 모르지만 저것은 마을로 이렇게 해서 농촌으로 들어가라고 되어있는 도로인데, 이것이 지금 도로로 인정되어서 아까처럼 호스텔이나 이런 현장의 건축허가, 참고로 개인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축허가 표지판이 붙어있는 현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구나 순천만 입구 바로 초입이고, 교량다리를 건너자마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장 조충훈   
ㆍ잠깐만요. 자료 가져오세요. 호스텔 자료 있죠? 자료 가져오세요. 
ㆍ예, 말씀하시죠. 
○의원 최정원   
ㆍ그러한 내용들, 이게 제가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제방이 과연 법률적으로 허가를 내줘도 관계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이 호스텔로 가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호스텔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 밖에도 있고 외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 재산은 제가 인정합니다. 개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도 인정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한번쯤은 고민하고 허가를 내주고 권고사항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권고를 해야 되고, 아까 주차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다 되었더라도 7대, 8대, 10대를 공급하고 그런 것을 약조를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그러한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시장 조충훈   
ㆍ호스텔 관계의 사업계획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가져왔는데요. 법적으로 다 검토해 봤습니다. 제방이 5미터(m) 이상이면 도로로 인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제방이 5미터(m) 이상이면 도로로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의원 최정원   
ㆍ제방 넓이를 말씀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5미터(m) 이상은 법으로 인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제방에다가 어느 통 큰 공무원이 거기에 허가 내는데 제방을 도로로 생각하고 허가 내주는 공무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미터(m) 이상이면 되게 되어있다는 말씀이고, 그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상 지금 다른 곳은 다 허가가 안 납니다. 단,  호스텔은 됩니다. 호스텔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개인 재산이 호스텔을 허가 냈을 때 불허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해서 당신이 큰돈 못 법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 않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하는데 순천으로 오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에요. 그래서 “당신 그것 돈 못 벌어. 내가 봤을 때는 당신 투자해서 그것 돈 못 법니다. 돈 못 벌어서 나중에 그것 하시려고 하십니까.”라고 권유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마음먹고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일부에서는 저것 무인텔 만든다는 소문이 있다고 그래요.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가서 설계를 한 번 보십시오. 무인텔로는 할 수 없는 설계에요. 무인텔은 1층으로 차가 딱 들어가서 셔터 내려주고 거기에서 올라가는 것이 무인텔이라네요. 그런데 1층으로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대요.
○의원 최정원   
ㆍ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전에 매스컴을 보셨으면 됐지만, 호스텔이나  숙박펜션을 허가 단계에서는 그렇게 짓지만 매스컴에 나와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내부 구조를 처음부터 그렇게 앉혀서 나중에 무인텔로 불법영업을 한다는 것들을 최근 매스컴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고 지금 이 사업자는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사업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 부지를 어린이체험관으로 하겠다고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했어요. 협의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와서 이것을 호스텔로 허가를 냈다는 말이에요.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 관한 것들은 마을 주민의 의견에서 마을주민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의 민원을 해결하고 들어오거나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이 부지에다가 어린이체험관이 짓는다고 들어왔습니다. 그 체험관이 무엇이냐, 주말농장 같은 체험관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농지를 샀는데, 농지를 불법 매립을 하고 호스텔이 들어오는 조건이라고 해서.
○시장 조충훈   
ㆍ아니, 불법매립을 했다고요?
○의원 최정원   
ㆍ불법매립은 아니겠죠. 2미터(m)기 때문에.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의원 최정원   
ㆍ매립을 했다는 이야기죠. 불법매립은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최정원   
ㆍ그렇게 해서 농지를 매립할 수 있다 보니까, 농지를 매립해서 어린이체험학습장으로 해서 주말농장처럼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법과 도덕적인 것은 저희가 못 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가서 체험관 하겠다고 각서를 쓴 것도 아니고, 각서가 있으면 그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도덕적 얘기를 했는데, 그런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왜 시가 허가했느냐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다시 한 번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만 그러한 법과 현실 속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허가를 내준 국장한테 제가 확인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했대요. 여러 가지로 검토했고 민원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가서 혹시 어떤 것으로 해서, 물론 이런 건축을 할 때 저희 순천시가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의원 최정원   
ㆍ향후에 저는 지금. 
○시장 조충훈   
ㆍ저하고 한번 같이 가시죠?
○의원 최정원   
ㆍ예, 이 사람의 개인 저 현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우리 시장님의 철학을 비롯해서 아까 생태수도 좀 띄워주세요. 
(빔프로젝트 제시)
ㆍ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현장이든지 산 전체가 날아가는 형태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양 좋겠다. 이것도 순천만 내려가는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개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거나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의원님, 지역구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호스텔. 
○의원 최정원   
ㆍ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필요성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저기가 왔다.(02/19:24) 지금 의원님이 산을 들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기에 조그만큼도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에는 민선되어 가지고 민원이 되는 것은 손을 안댑니다. 제가 도리어 걱정이 되는 것이요. 민원이 되는 것을 적극 행정 안 한다고 자꾸 뭐라 그럽니다. 조금이라도 저것이 법에 어긋나면 했으면 허가 안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지금 중간에 찍어놓으니 흉물스러운 일례를 들어서 저기 공사가 완벽하게 되고 생태적으로 잘 해놓으면 보기가 좋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허가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은 “순천에 있는 산 손대면 안 된다. 산 훼손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좋죠. 
○의원 최정원   
ㆍ그 개념은 아닙니다. 
○시장 조충훈   
ㆍ저도 좋습니다. 아주 개발을 모두 멈추고 생태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해주시면 합니다. 
○의원 최정원   
ㆍ이해는 충분하지만 시장님도 잘못 오해가 되시면 시장님 발언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계속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 아니잖아요. 생태를 제일로 둔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허용된 법을 가지고 그대로 달려왔을 때에는 끝에 가면 행정소송입니다. 끝에 가면 행정소송이고,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형사고발입니다. 그러한 것을 뻔히 보면서 저희들이 막을 때까지 막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희 순천시의 제1호 생태와 자연이라는 행정 제1호 모토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아니라면 계속해줄 것이냐는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의원 최정원   
ㆍ지금 이 유스호스텔 현장도 제가 잘 알고 유치권 행사가 최근에 일어났다가 다시 풀리고 지금 3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본래 방앗간 이쪽으로 진입로를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인지 동의를 못 받아서 인지 진입로 확보를 못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산을 절개해 버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어떤 협의이나 그 업자하고 대화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시장 조충훈   
ㆍ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 사람 압니다. 제가 몇 번 설득했습니다. 협박도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압니다. 
○의원 최정원   
ㆍ정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유치권이 몇 번 형성되고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고. 
○시장 조충훈   
ㆍ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난 것입니다. “너 돈 없지 않냐, 자금력 안 되지 않냐, 괜히 쓸데없이 모든 것 다 날리고 부도나지 마라.” 제가 “거기서는 안 된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내 경험에 의하면 당신네 수학여행 못 받는다.”까지 협박하다시피 했어요. “하지마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해서 유스호스텔해서 돈 벌 생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목표는 다른 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수학여행 받아서 돈 벌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과정에서 돈을 벌려는 목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별생각을 다 하고, 그 개인의 인생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딱 갖다가 들이대고 “이것 법적으로 안 되면 소송하겠습니다.”라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저 문제 나중에 가서 했을 때 안전공사냐 아니냐, 철근가닥 몇 개냐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셀 참이에요. 그것이 행정력이에요. 제가 그 얘기까지 했다고요. “이것 내말 안 들으면 당신 공사할 때 우리 직원들 합법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양반은 저것을 해서 수학여행을 받아서 돈 벌 생각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해서 돈 벌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저것 지금 부도 몇 번 나고 유치권하고 그러거든요. 뻔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하는데, 싸웁니다. 우리가 안 싸울 수가 없죠. 
○의원 최정원   
ㆍ참고로 MOU 자체가 행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여기에 제가 본의원이 MOU체결을 한 심사평가라는 가칭입니다만 저렇게 해서 사전에 어떤 옵션이나 제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MOU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를 의원님이 지적대로 챙겨보겠습니다. MOU를 통해서 피해가 난다거나 MOU를 악용한 사례가 없는가 하는 것은 사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MOU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제가 볼 때 MOU는요. 업자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행정에서 그것을 투자유치를 한다고 이용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MOA정도가 돼야 구체안이 들어갑니다. MOU를 가지고, 몰라요. 그것 가지고 사기 치러 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나 순천시하고 MOU했다.”
○의원 최정원   
ㆍ지금 그 피해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그것까지 행정에서, 지금 의원님 평가단을 한다고 해서 “너 사기 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MOU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평가단이 뭔 일을 하는지 저한테 오늘 차후에라도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가단이 “너 이것 해가지고 가져가서 시장 이름 팔지 마라.” MOU평가단에서 그것을 한다고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평가단이 해서 실효가 있는 분야가 있으면 만들겠습니다. MOU는 제가 판단할 때는 법적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 최정원   
ㆍ아무 제재가 없는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사례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평가단으로 가능하다면 만들겠습니다. 
○의원 최정원   
ㆍ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MOA로 유도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바로 MOA는 안 되니까, 바로 만나서 MOA 하자는 것은 안 됩니다. MOU를 하고 그 중간에 서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MOU로 그 과정이죠. 바로 만나서 MOA하자 이렇게 해서 돈 가진 사람이 투자 안 할걸요. 할 수만 있으면 하죠. 
○의원 최정원   
ㆍ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사례들을 줄일 수 있다면. 
○시장 조충훈   
ㆍ어떤 사례요? 사기 치는 사례? 
○의원 최정원   
ㆍ예. 
○시장 조충훈   
ㆍ연구를 하십시다. 사기를 하려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길이 평가단으로 될 지하는 것은 연구를 한번 하십시다.  
○의원 최정원   
ㆍ사실상 이 유스호스텔도 사기죠. 따지고 보면 재정능력이 없는데 재정능력 이상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시장 조충훈   
ㆍ예, 한번 연구를 하십시다. 평가단이 그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좋죠. 
○의원 최정원   
ㆍ시장님의 의지 잘 들었고요.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목적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차차하고 향후라도 분명히 어떤 행정 철학을 제대로 세워서 생태도시 순천과 정원의 도시 위상을 건립하는데 총력을 다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시정지침이 있다면 내부 시정지침이라도 만드셔서 좋은 행정을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생태도시 향한 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던 대로 일례로 들면 이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아까 말한대로 ‘생태하천의 훼손이 되었다. 4대강 토목공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가 될까 싶어서 제가 한 가지만 변명삼아 해명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총 사업구간이 3.9킬로미터(km)입니다. 거기에 보호지역으로 왜 하느냐고 하는데 보호지역에 손을 댄 것이 약 230미터(m)됩니다. 3,900미터(m) 중에 230미터(m)만 보호구역으로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하고, 또 거기가 유수 지역이라서 자꾸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동천처럼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흙이 자꾸 흘러내리기 때문에 처음에 거기 설계를 무엇으로 했냐면 시멘트블록으로 했어요. 생태블록이라고하지만 시멘트블록인 호환블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생태하천으로는 안 맞는다고 해서 굴림돌로 바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굴림돌을 바꾸는 과정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것이 물속에 잠기니까 물속에 잠기게 되면 물풀도 나고 고기도 집을 지으면 지금 흙으로 된 생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블록보다는 낫겠다고 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변명삼아 해명 드리는 것이지 이 생태하천을 훼손하려고 그렇게 굴림돌을 설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최정원   
ㆍ충분히 이해합니다. 
(빔프로젝트 제시)
ㆍ시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와 같은 생태하천이 아니고 중간중간 끊어놔야 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지금 동천에서 제일 문제되었던 것이 수달은 자연환경 속의 바위틈에서 살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대표적인 현상으로 수달이 없어졌습니다. 개체 수가 한두 마리 인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 끊어서 자연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프랑스 오른강입니다. 이것은 중간을 살려놓은 구간이지, 이 구간에도 나머지 구간에는 제방이 쌓여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구간구간을 살려놓은 구간이 있어서 제가. 
○시장 조충훈   
ㆍ저는 오늘 우리 최정원 의원님처럼 생태도시를 만들, 최고의 유토피아를 만들 목적을 가진 의원님이 저하고 같이 있어 행복합니다. 
○의원 최정원   
ㆍ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입니다. 최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만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보물입니다. 저희들도 이 보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당초에 1,400면이었던 것을 차츰차츰 줄여서 올해에는 650면까지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이면 여기를 방문하는 관람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바람으로 줄였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주차예약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00대만 주차예약을 받고 차가 밀리면 모범운전자, 또 순천만 노사청년회,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교통정리를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노력을 함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의원님이 찍은 사진 같이 5월 5~6일에는 마을까지 차량이 진입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외곽주차장을 의원님 말씀대로 조성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순천만 쪽에는 수덕사거리가 청암대 사거리, 국가정원은 국가정원 주변,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도심 쪽에 통합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500만 바잉파워를 도심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이나 사설 임대주차장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1년에 주차가 밀리는 기간이 30일, 한 달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그렇지만 여기에도 적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청암대나 도사초등학교, 인안초등학교, 맑은물센터, 여기는 10월부터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오늘 제안하셨듯이 또 저희들한테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내간판은 저희들이 상당부분 조정을 했는데 간선도로는 아직까지 정비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교통과, 또 관광진흥과까지 같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최정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정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정원   
ㆍ예.
○의장 김병권   
ㆍ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예. 
○의원 최정원   
ㆍ단지 제가 순천만 일원을 다루다 보니까 주무과별로 ‘행정 행위를 잘했다. 잘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순천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차예약제  제가 볼 때는 대 성공입니다. 시간대를 분산시켜줬고, 인안 쪽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에서 환경부와 접촉해서 습지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향후에 우리 역간척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깥으로 나오면 SOC 기본적인 시설들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찾아오는 많은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순천만 주변을 보면 보전과가 컨트롤타워인지, 순천만정원이 컨트롤타워인지, 아니면 도로과가 맡아야 되는지,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과가 맡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2년 동안 한 번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모여서 주무과별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간판도 관광진흥과 따로 하고 안 그렇습니까? 순천만정원 따로 하고  도로과 따로 합니다. 보전과는 보전과 대로 안내판 따로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MOU를 했는데 맥스코리아라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드안내판이에요. 보니까 상당히 좋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신선한 느낌은 드는데 과연 그것으로 통일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통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간판과 표지판 안내에 관한 순천시만의 디자인을 지금은 고려해서 통일되고 또 협의되는 디자인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 주무과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대처하지  않았다. 예산을 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5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박상순   
ㆍ예, 저도 동감입니다.
○의원 최정원   
ㆍ그것을 권고하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참고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고 최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의원 최정원   
ㆍ예. 
○의장 김병권   
ㆍ다음은 이복남 의원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명창환 부시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향동ㆍ중앙동ㆍ매곡동ㆍ삼산동 시의원 이복남입니다.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회에 첫발을 내딛었던 순간이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고자 했습니다. 혹시 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만나기를 주저하고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는지, 2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국 최초 주민주도로 선정된 향동ㆍ중앙동 일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2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의 주민참여와 추진체계에 관한 중간점검과 진단이 필요함을 행정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ㆍ먼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관하여 순천시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2014년 5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순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아닌 주민주도로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이는 10여 년 전부터 순천시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활동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은 주민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주목받았고 순천시도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순천시가 가장 잘했던 일은 주민들에게 물었고 주민들에게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려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4년간 2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다 보니 전문가, 컨설팅업체 등이 나타나고 용역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시 주민에게 물어야 합니다. 다시 주민에게 답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에게 묻는 일을, 주민에게 답을 찾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주민에게 묻는 방법과 주민에게 답을 찾는 일을 순천시 행정보다 잘하는 도시나 기관은 없습니다. 아이디어페스티벌,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10년의 활동, 집중검토회의 등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답을 찾는 과정을 전국 각지에서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면서 그 의견을 계획하고 반영했던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다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하여 순천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상징화 사업을 위해 구.교보빌딩을 철거하고 역사 사료관을 신축하기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 철거하고 시민광장, 연자로, 성곽 등 이미지 복원,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과정 및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간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설계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 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으로 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바랍니다. 선월하이파크 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개발계획, 변경사항, 실시계획, 토지이행 등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 질문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형 도시재생은 50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도시재생이 나가야 할 방향을 주민에게 묻고 주민에게 답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다른 경쟁 도시와는 달리 전문가 용역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주민들 스스로 구성된 도시재생 지원 주민기구와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활동가들과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을 계획하였던 초창기 실행단계에서 주민참여 방법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되어야만,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체감되는 도시재생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도시재생은 시설사업 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행단계에서 주민지원 공모사업, 골목길 프로그램, 예술촌 조성 사업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사업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재생 사업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재생의 목표는 무엇보다 주민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과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효과가 도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을 살려 순천만 국가정원 등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도시를 방문하도록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마을활동가와 주민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한 민간조직을 발굴 육성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에게 묻고 주민들에게 답을 듣는,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도시재생의 방법이 어느 때인가 공직자 중심, 전문가 중심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 아프게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중간점검이라는 명분과 아이디어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바로 시행해서 혹여나 초심이 변했다고 한다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순천형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함께 지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ㆍ두 번째,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논의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구)교보생명 건물을 매입하여 역사 사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구)교보생명을 포함한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구)교보생명에서 남문교까지 사업구역을 확대하고 시민광장, 도심정원, 건축물, 주차장 조성 등의 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동안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 대상지역 건축물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 토론회를 비롯해 전문가 워크숍, 지역대학교 학생들의 설계 아이디어 발표회, 시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국내외 최고의 설계 작품을 반영하여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대상 부지와 건축물에 대해 지난 2월의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며, 현재 무려 53개국 480명이 참가등록을 마치고 작품 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의 공간적 배치방안과 주민의 의견수렴 및 지속적 합의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의 취득목적과 공간배치는 당초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 내용의 틀에서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소수의 의견 또한 존중하면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5월 25일까지 국제 공모전 작품을 접수하여 6월초 심사를 마친 후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니 의원님께서도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이 원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이복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복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복남   
ㆍ예, 있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시장님, 정말 답변 내용을 진실 되게 해 주시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시지역에 선정되기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공유를 해 보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고 점검해 나갈 건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계기를 삼고자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선정되기까지는 2003년에 민선 3기 때 시작을 했던 우리 마을 만들기 10년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민선3기였죠. 그리고 천태만상 마을만들기와 탐매마을, 쉬엄쉬엄 골목만들기, 청수골만들기 등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었고 여기에는 민간협력 거버넌스 라고 하는 거버넌스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 10년의 성과와 역사를 기본으로 2013년 하반기 때 이때도 민선5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 때 집중 검토회의를 통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공모하기 위해서 집중 검토회의를 통한 시민컨셉으로 천가지로라고 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전반적인 방향을 정하고 2014년에 용역보고서가 아닌 주민의견으로 도시지생 선도지역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순천시가 그동안 10년, 2003년부터 13년까지 오기까지 10년이라고 하는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역사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예. 그 이후에 선도지역에 지정이 되고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 순회토론회라든지 도시재생 대학원대학, 수많은 주민간담회와  만담들을 거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추진체계가 꾸려지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용역과정에서 좀 복잡해지면서 주민의견이 집중되는 곳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지역 내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용역이 진행이 되면서 용역사인 티파시라든지 전문가,  코디네이터 등이 많이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생각이 과거처럼 반영된다는 느낌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안에 여러 가지 주민민원과 문제제기들이 있는 좀 상태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말씀이 있었던 일정부분의 행정주도 부분 또 용역 중심의 이런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추진되려고 하고 있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일정부분 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이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말씀 동의합니다. 우리 순천 2003년에 마을 만들기 그리고 주민자치의 역사가 시작하면서 지난 13년까지 정말 그 역사는 우리 순천역사에 빛난 역사가 될 것이고 21세기 주민주도형 행정을 하는 기초가 되어졌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이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난 10년의 주민자치 그게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 또는 마을만들기에 모든 민간 거버넌스를 해서 정말 저도 지금 생각합니다마는 상당히 겁났습니다. 전문가들의 용역에 의해서 중앙부처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아마추어들이 만들어가지고 가능할까. 그러나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정말로 중앙부처도 저희들의 진실한 뜻을 받아들여서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주는 그러한 쾌거를 얻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재생과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이 답이다. 중앙부처도 인정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무슨 로비를 해서 딴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간거버넌스를 만들고 주민 뜻을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전문가들의 리포트보다도 더 강한 것이라고 한다면 중앙부처도 인정했다 이것이 롤모델이고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했고 지금도 그거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 저도 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그전에 업무를 점검하면서 그러한 거를 질책을 한바가 있습니다. 약 한달 전에 집중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옥천동 쪽의 주민들의 목소리가 민원이 나오면서 혹시 초심이 변한 게 아니냐 라고 질책도 했구요, 다시 한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질문하고 답이 다릅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시청 신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 동경 같은 데 재개발은 30년이 걸렸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10년 걸렸다더라. 그리고 설계를 하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10년이 걸렸다더라. 이것이 행정의 효율성의 문제라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볼 때 주민의견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죽을 써서 건더기가 없는 정도까지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시장으로써의 어떤 의지 그리고 그런 의지를 받아들이는 실무자들의 그러한 마음도 다시 한 번 믿어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한 가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전문적인 상식이 필요 없고 그저 주민들이 그냥 의견을 쫙 모아오고 수백가지 의견이 나올 때는 이게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의원 이복남   
ㆍ맞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내는데 아이디는 좋지만 전문성은 떨어진다 할 때는 전문가 의견이 거기에 들어가다보니까 그게 마치 주도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건 제가 볼 때에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간점검을 한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초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복남   
ㆍ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잘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흐름과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용역추진 과정 중에 전문가 부분이라든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다소  주민들 간의 소통이 다소 소원해지면서 느끼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좀 부재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여기는 분명히 과정 중에도 일정부분 주민이 빠져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하고 그렇다 라고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이 의견을 사업화하거나 개혁화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던 우리 순천시의 자랑스러운 주민자치와 마을만들 기 성과 프로세서를 다시 좀 되돌려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다만 의원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기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문가적인 의견,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기 자신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는 같이 했는데 전문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우리집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그랬을 때는 아, 전문가가 다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해서 설득도 하고 다른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설득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의원님이 심판 좀 봐주십시오. 
○의원 이복남   
ㆍ예. 그 부분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이다 사실은 옳고 그대로 반영이 다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견지를 유지를 하되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추진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추진체계와 여러 가지 프로세스 또 컨트롤타워하는 여러 가지로 구성하고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되고 결정되고 반영되어야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주민참여라든지 의견의 소통이 부재하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서문터스테이션과 관련해서 제기됐던 이 민원들이 우리 도시재생과와 우리 직원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함께 주민들을 만나고 다시 방향을 정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의 여러 가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가고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다시 해나가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그 과정에서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민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시 공무원과 주민간의 어떤 조직라인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조직라인이 이견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불협화음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심판이 필요해요. 서로 다른 의견이죠. 그랬을 때는 저도 냉철하게 보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는 저도 냉철하게 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지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우리 순천시의 4대 전국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4대 전국 1호요? 
○의원 이복남   
ㆍ예. 전국1호 우리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4가지 더 될 것 같은데. 
○의원 이복남   
ㆍ제가 뽑아보기로는 4가지 뽑아봤는데 기적의 도서관이 있죠. 그림책도서관이 그 뒤에 생겼죠. 그리고 국가정원 1호로 생겼고요, 최근에 기적의 놀이터가 전국 1호로 순천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선도지역이 주민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전국최초 전국 1호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만들어진 이런 계획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주민들의 만들어진 전국 제1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4대 전국1호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5대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국 제1호로써 여러 가지 배움 여행에 첫 번째 대상지가 되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동의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고 제안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의견을 냈는데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궁금하고 할 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받아주고 피드백을 해 주고 하는 컨트롤타워가 지금 어떻게 우리 도시재생 선도지역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이 오늘 질문하신 거 보니까 안 되니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구요, 제가 볼 때는 센터가 그 역할을 잘 해 줄 수 있기를 바랬는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그게 원활히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이복남   
ㆍ이 자료는 도시재생과에서 지난 10월에 제가 받은 자료를 그대로 올려놨는데요, 이게 도시재생 사업 실행조직도입니다. 여기 안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도 부재인 상황이죠, 예산은 서있습니다마는 센터장도 부재인 상태이고 또 사업추진협의체에서 총괄 코디네이터도 부재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ㆍ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만들어놓은 조직도를 함께 보면 전담조직인 도시재생과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서로 주민들이 냈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잘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이렇게 조직을 잘 꾸려서 잘 추진되어 왔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관의 수장들이라든지 우리가 민간전문가를 모셨던 부분들이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이 부분은 정말 중간점검을 하면서 추진체계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됩니다. 
○시장 조충훈   
ㆍ조금 전에 제가 의원님께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의 불협화음 있었던 거 인정했구요, 그러다보니까 센터장 그만 뒀구요, 그래서 센터장과의 의견조율하려고 제가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갭이 너무 크더라구요. 그렇다면 센터장이 없는 센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라고 보면 제2의 도약을 위한 하나의 방법을 센터장이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지금 검토를 하겠다 해서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그 현상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체계가 흔들리고 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이 체계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센터에서 불협화음이 있고 센터장이 이야기를 해서 사실 센터장의 임기가 지난 12월이에요. 12월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후임센터장만 할거냐, 아니면 다시 이 상태에서 센터장이 없는 가운데 센터를 올코트 프레싱으로 만드는 그런 걸로 할 거냐 하는 거를 좀 해봐라하는데 아직 까지는 구체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의원 이복남   
ㆍ그럴려면 저희가 모두에 말씀했었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반적인 체계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경제관광국장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흼 시의원이 전반적인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중심이 시장님이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맞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처음 해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두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선구자이기도 하고 또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함께 해가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계속 중간점검 진단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점검차원이 아니라 정말 제2의 도약을 위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점검수준은 지났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시장님께서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먼저 그동안에 저희가 잘해 왔던 집중검토 회의를 다시 한 번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각 분야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과 내용이 있을 텐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도지역이 선정되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과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도출해 낸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물론 용역 안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현재까지 지금 선도지역 지정 2년이 됐는데 그때 까지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나와서 있는지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꺼내서 이 용역에 반영시키거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 시정에 적용을 할 것인가를 점검해보는 집중 검토회의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동의하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 집중 검토회의 필요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실은 주민들이라든지 주로 지역에서 소통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내가 낸 제안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분명히 실무선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다시 확인해보면 없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아까 그런 집중검토 회의를 통해서 다 이렇게 드러냈던 것 들을 다시 한번 주민들과 그동안 참여했던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가능하면 열어놓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동의하는데요, 단지, 이런 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버리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맞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누락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끝에 본격적으로 하는데 내 아이디어가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의원 이복남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추진체계를,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시 점검을 해서 어떤 단위에서 그것을 받고 또 버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체계를 좀 더 진지하게 점검을 해 놓고 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또 받아들일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재생 골목 대화라고 하는 이런 큰 틀에서 도시재생 골목대화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시켜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반기 안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시장 조충훈   
ㆍ빨리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열린 진단화 점검, 이런 열린 워크숍을 함께 열기를 제안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빨리 열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천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취득목적과 공간배치는 당초 공유재산취득계획 승인 틀에서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 부분도 도시재생 선도지역 전반적인 중간점검과 진단과 마찬가지로 함께 포함을 시켜서 그 방식대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뗄 수 없는 관계죠. 불가분의 관계. 
○의원 이복남   
ㆍ예. 마지막으로. 
○시장 조충훈   
ㆍ국제공모 심사과정이라든가 그 과정까지 한꺼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시장님께서 우리 경제관광국과 도시재생과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마는 공직자 모두 가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경제관광국이나 도시재생과 직원들 보면 제가 밤낮 없이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사실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면 주말에 다니다보면 사무실에서 불이 켜져 있는 것도 항상 보이고 어차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직원들도 왔다갔다 하면서 주민들 만난다고 열심히 만나기는 합니다. 그 방법과 프로세서들이 부족하고 연습이 안 되어있는 측면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잘 격려하고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관광국과 도시재생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지고요, 삼겹살도 사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경제관광국 업무가 제 마음에 좀 안 든다는 것을 의원님한테 들켜버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이 선도지역에서 사업이 어떻게 과정과 내용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제2, 제3의 도시재생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잘 만들어나야지 다음의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정책에서 다른 사업으로 다른 사업명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성과가 도시재생의 과정을 통해서 순천시에 정말 자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도시재생 선도사업 성공한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여부는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 라고 볼뿐이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주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또 상반기 내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도시재생 선도지역 2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전국에서 제1호 기적의 도시재생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를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단순하게 도시재생프로그램의 점검 차원이 아니라 지금 벌써 제 욕심으로는 콘텐츠이거든요. 콘텐츠는 바로 마을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한 단계 조금 머뭇거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간에 점검하고 청소골 마을만들기라든가이 런 것을 통해서 콘텐츠를 좀 더 같이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복남 의원께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선월 하이파크 조성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ㆍ관련부서에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이복남 의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임종기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 의원입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그리고 이창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명창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ㆍ오늘이 5.18입니다. 5.18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8일 제6대 순천시의회는 공공시설용지, 주차장용지, 공공보행통로 등 신대지구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파견된 감사관은 감사 지적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감사를 마치고 감사원으로 귀경하려고 했습니다. 신대특위위원장이었던 김석 의원님과 함께 감사관을 만났습니다. 본의원이 감사관에게 입법사항을 하나하나 적시하면서 따졌습니다. 예컨대 공공시설용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면 백주대낮에 위법이 적법으로 돌연변이한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법을 모르면 법공부 다시 해가지고 와서 감사하라고까지 감사관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감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도 열 달이면 태어납니다. 얼마나 잘하려고. 감사를 청구한 지 10달이 지났습니다. 2014년 6월 4일이 제7대 지방선거일입니다. 2014년 5월 30일자로 감사원에서 날아온 감사결과 통보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순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한 의혹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2010년 3월 공공용지 24, 25블록의 공공청사시설을 유지하고 건축 허용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위 승인내용과 다르게 이 용지의 공공청사시설을 폐지하고 건축 허가용도에 일반 업무시설을 임의로 추가한 허위 변경승인서를 작성ㆍ제출했는데도 위 감사에서는 아무런 확인 없이 도지사 직인을 날인 배포하였습니다. 그런 후 사업시행자부터 제출받은 지형도면 고시 문한이 승인 내용과 다르게 이 용지의 공공청사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도 이 관서에서는 확인 없이 그대로 고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12년 12월 공공용지 24블록 건축허용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서도 사업시행자가 이 용지의 건축허용 용도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의로 추가시켜 변경승인서를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청장 직인을 날인 배포하였고 위 사업시행자는 변경승인서를 근거로 이 용지를 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4월이 이 관서담당자는 주택사업자로부터 도시생활형 주택건축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업시행자의 입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변경승인절차를 거쳐 위법행위를 무마해 주기로 하고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한 후 변경 승인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그 후 같은 해 6월 이 관서담당자와 사업시행자는 변경 승인처리를 위해 전라남도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할 때 공공용지 24블록의 건축허용용도 변경사항을 빠뜨리는 등 협의권자를 기망하여 협의의 건을 제출받아 같은 해 7월 개발계획에 위배되게 공공시설용지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였고 이미 징계 시효가 경과된 전라남도 관련자의 비위행위자를 통보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추가한 건축 허용용도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라고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용지와 공공보행통로에 관하여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7대 순천시의회 임기가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다시 뽑아준 해룡면민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여러분께 가슴속 깊이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천시민의 가려운 곳을 임종기 스스로 찾아서 행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4년 7월 24일 제7대 순천시의회가 열리자마자 제6대 임기 중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누락된 주차장 등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8조에 “심사결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재감사청구 불가 원칙인 일사부재리원칙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감사가 아닌 추가감사라는 이름으로 감사원에 2차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2015년 6월 12일 답변이 왔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전체 사업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개발계획에 따라 허용용도를 주차장 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라고 관계법령과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지구단위계획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2013년 7월 5일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용지 허용용도를 주차장 전용건축물과 1ㆍ2종 근생시설 또는 세차장을 병렬로 규정함으로써 개발계획에 부적합하게 1ㆍ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부당변경한 사실 등 입법 부당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지사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업무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 문안대로 다시 수정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주차장용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라고 주차장용지에 대해 입법 부당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본의원이 적시한대로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왔습니다마는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도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훈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근거를 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공보행통로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인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분양할 수 있는가. 공공보행통보를 지정하고 토지를 분양하는 행위는 헌법이 사유재산권 보장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여짐이라고 두 번씩이나 감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원 답변내용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실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한 것은 화재발생 등 비상통로 역할과 보행동선 단축, 편의제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요건은 해당용지의 접근이 용이해져 용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매수인이 지구단위계획 도면에 나타난 공공보행통로를 확인하고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한 것이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불문처리하였습니다 라고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 불문처리하였다고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하니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용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둥 매수인이 지구단위계획도면에 나타난 공공보행통로를 확인하고 토지를 취득해 해야 하는 것이라는 둥 엉뚱하게 주저리주저리 헛다리만 걷고 있습니다. 참 친절도 합니다. 언제, 누가 감사원에게 토지 가치를 감정해 달라고 했습니까? 토지 구입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까?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을 아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인데 경자청의 행위가 위법부당한 행위였는지 적법, 합당한 행위였는지 구분해 주지 않고 무엇 때문에 불문처리 운운하는 것인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감사원의 현주소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건축선, 공개공지,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들은 건축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공보행통로라는 용어는 건축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훈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명기되어 있을 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훈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속에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이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1층의 바닥면적을 건폐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한다하더라도 건축물  바닥면적이 건폐율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공익목적상 공공보행통로를 십분 용인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공보행통로 지정으로 인하여 건축물 바닥면적이 건폐율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한 행위는 명백히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즉,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법률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조충훈 시장님은 감사원과는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 아래 첫 번째, 공공보행통로 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신대리 1986-3번지는 도로명주소로는 신대길 20입니다. 상업지역으로써 건폐율이 80%까지 인하, 보행통로 지정으로 인하여 1층 바닥면적의 건폐율이 고작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보행통로가 1층 높이까지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2층부터는 공공보행통로의 구애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폐율과 상관이 없다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건축물을 1층만 건축한다고 가정하였을 때는 3미터 건축 한계선 지정, 2미터 공공보행통로 지정, 건축ㆍ조경면적, 주차장 면적을 빼고 나면 대지면적이 68%밖에 건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대리 1986-4번지 또한 1986-3번지와 동일한 여건입니다. 대지면적의 8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곳에 공공보행통로로 인하여 68%밖에 건축할 수 없다면 이것이 바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건축 한계선이나 벽면선, 즉 공공보행통로를 의미합니다. 벽면선이 건폐율을 침해에도 좋다는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시 공공보행통로로 인해 완화 또는 강화될 수 있으나 정해진 건폐율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공보행통로로 인해 건폐율을 90%이하 또는 70%이하라고 정할 수는 있으나 80%로 정해진 건폐율을 68%로 제한할 수는 없다 라는 뜻입니다. 위법을 면하려면 최소한의 건폐율을 68%이하로 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신대리 1986-3번지는 보장된 건폐율이 80%까지 인데 막상 건축하려고 설계를 해보니 건폐율이 68%밖에 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을까요? 지구단위계획을 의도적으로 잘못 수립하려고 잘못 수립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다보니까 미처 알지 못해서 한마디로 무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잘못 수립된 지도 모르고 잘못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공공보행통로 인해 건폐율이 침해되어 엉뚱하게 몽매한 시민의 재산권이 침탈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점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입법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당사자말고는 없다는 현실입니다. 불문처리하겠다는 감사원의 답변처럼 말입니다. 공공시설용지 주차장용도 감사원으로부터 어렵게 어렵게 정말로 어렵게 입법 부당사항이라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경자청장에게 공공시설용지는 건축허용용도 원상회복방안과 주차장용지는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주창장용지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것처럼 공공보행통로는 80%이하 건폐율을 68%이하로 강화하든지 공공보행통로를 없애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이 위법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공공보행통로를 폐지토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건폐율을 강화시키겠습니까? 두 번째, 공개공지 재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민의 쉼터공간인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당시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공개공지를 지정하여야 주민의 쉼터공간으로써 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 코스트코의 예정 터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건축물 뒤편인 소로변에 미리 지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공개공지를 만들려면 대로변 쪽으로 공개공지를 지정하여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보다 더 합목적적이라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세 번째, 주차장 추가확보 및 공용화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주차장 용지에 대한 입법부당사항을 확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전 문안대로 다시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경자청에 통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불편하다, 불법주차를 단속해 달라. 장소도 안 되는데 왜 주차단속을 하느냐. 벌써부터 주차장 문제로 주차단속에 대한 찬반주장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업지역, 주거지역 구분할 것 없이 신대지구 전역에 주차문제에 대한 민원발생이 불을 보듯 확연합니다. 16개 주차장에 승용차 기준 주차 가능대수와 현재 몇 대 블록의 주차면적이 조성되었는지 각 주차장 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주차문제 해결방안 및 공용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 공공시설 입주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처음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시설용지 24, 약 5,700평 됩니다. 25, 약 3,500평 되고요, 입주 계획했던 공공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공공청사를 입주시키기 위한 현재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 번째 건축물 허용용도 추가 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 외국인 주거단지에서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택지단지에서는 사무실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구 외국인 주거단지에 일반음식점과 이주자 주택단지에 사무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허용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여섯 번째, 기반시설인 간선도로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대지구 도로율은 12%입니다. 주거용 지구단위 수립기준에 의하면 15% 새울 원칙으로 한다고 수립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에 없는 공공보행통로는 사유지인 남의 땅에 지정해 놓고 법에 있는 도로는 도로율의 최소 15%이상 이어야 하나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것입니까? 인구 과밀지역으로써 도로율이 12%밖에 되지 않아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아마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도로율을 15%이상으로 하라고 하였는데 12%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향매로, 신대로, 매안로 등 간선도로의 도로길을 확장시켜야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신대지구전역에 버스베이 택시베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중학교터 추가확보 및 고등학교 설치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본의원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지구단위계획이란 한번 잘못 결정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순천시민이 울며 겨자먹기로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땐 기반시설인 도시계획 결정은 필수사항입니다. 학교는 정말로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순천시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미래를 밝혀 줄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기반시설이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학교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 근린 주거구역 당 1개고, 중고등학교는 3개 근린 주거구역 당 1개고 비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세대에서 3,000세대 사이를 1개 근린 주거구역이라고 합니다. 신대지구는 3만 명 입주민으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지구단위계획대로 신대지구에 11,730세대 3만 명이 입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칙에 부합되는 초중고등학교 숫자는 각각 최소 몇 개에서 최대 몇 개까지 되어야 합니까? 그 숫자만큼 초중고등학교 터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이 있던 시절에는 학생이 학교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이 없어진 지금은 학교가 학생을 찾아와야만 합니다. 학교터를 결정짓는 것과 학교를 짓는 것은 별개 행위로써 행위 주체가 다릅니다. 순천시장으로써의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신대지구 내 고등학교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덟 번째 가드레일 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승평중학교 옆에 가칭 신대중학교 터만 지정되어 있을 뿐 아직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아서 스쿨존을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흥2차 상가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 없는 가드레일을 철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향후 신설될 계획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ㆍ아홉 번째, 외국인 의료ㆍ교육기관 용지 무상 양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천시는 2008년 1월 민간사업자인 순천에코벨리와 유보지 및 외국 의료ㆍ교육기관 용지에 대한 무상 양도받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외국인 학교 터 및 외국인 병원터는 순천 에코벨리 주식회사로부터 무상 양도 받았습니까? 
ㆍ열 번째, 철도 소음 문제 해결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도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있는 기관 등이 철도시설공단, 에코벨리, 중흥건설, 경자청, 순천시 등입니다. 주민들은 철도 소음 때문에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관련기관 등은 법적 소음기준 는 운하면서 소음문제를 회피하려고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순천시장이 주도적으로 철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철도소음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기 주체간의 회동을 몇 차례 주선하였으며 회동내용 및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 한 번째, 인허가권 회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건축 인허가권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택지를 개발할 때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의 일환으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자유치를 위한 택지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경자청이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해야 될 실익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는 해당 지자체장이 행하고 물건에 대한 권리는 경자청장이 행하는 이중관리 체계입니다, 본 의원이 누누이 주장했듯이 빨리 법을 개정하여 택지개발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공시설물 인수와 동시에 지자체장에게 인?허가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법의 개정을 국회 청원하여 달라고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요구한바 있습니다. 인허가권 회복을 위한 국회 청원위에 국회 청원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임종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공공보행통로 폐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상업용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1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4필지가 의원님 말씀대로 건폐율 80%가 안 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공보행통로와 건축한계선 등을 고려한 것으로 2층 이상 필로티구조로 건축할 경우 80%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3년 12월에 순천에코밸리(주)에서 공공보행통로 삭제 관련 실시계획 변경 신청하였으나 원안을 유지하라는 관계(협의) 기관들의 의견에 따라 승인되지 않아 존치되었습니다. 특히, 순천시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및 토지 소유주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하였으나 공공보행통로를 삭제할 만한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확인되었으므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수용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린 것은 조금 전에 임종기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면서 감사원이라든가, 여러 관련기관의 자료를 말씀하신 것과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와 동일합니다. 또한 지난 번 의회에 시장질문에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2015년 11월 4일 제197회 2차 본회의에서도 신대지구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큰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진척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을 하시면서 “조충훈 시장은 감사원과 다를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르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오늘 의원님의 지적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이미 한 번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겠고 또한 이외에도 삭제할만한 근거서류가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통보해주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공개공지 재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용지(E1) 대로변 쪽에는 폭 5m 공공조경이, 소로변 쪽에는 폭 5m의 공개공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로변의 공공조경은 좌야로의 전반적인 가로미관 증진 등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보이며 소로변의 공개공지는 휴식공간 조성 등을 위해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조경보다는 공개공지가 시민휴식 공간과 경관 등이 양호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주민의견 수렴 후 실시계획 변경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ㆍ주차장 추가확보 및 공영화 계획입니다. 주차장 용지의 불법용도변경은 지구단위계획 원상회복을 신청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용지는 16개소 18,000㎡(5,500평)이며 노외주차장 설치 시 910면 정도가 가능하나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등 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시 약 1,500여 면의 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주차전용 건축물 2개소 160면,   노외주차장 3개소 40면, 임시주차장 112면 등 모두 312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선 신대지구 뿐만 아니라 시내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대비와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자동차도 줄여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할 때 무한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와 그리고 그에 주차장을 충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대지구에 대해선 16개소의 주차장 조성 후 지속적으로 주변 교통여건 및 주차실태를 모니터링 하여 필요하다면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등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ㆍ공공시설 입주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 24, 25블록은 당초 공공시설용지였으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가능하도록 일반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거 원상 환원 중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소방파출소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24 블록 내 1필지에 공공청사 입주를 위한 매입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수요 대비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특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공공시설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순천시의 행정타운이라든가 원도심에서 이전할 공공부지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게 잘못 분양됨으로 해서 그 동안에 이후에 차후로 검토하다 보니까 실적이 지지부진하겠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공공부지를 신대지역에 좀 더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공공부지를 심사숙고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건축물 허용용도 추가 지정 관련입니다. 2006년 1월 4일 우리시에서     일반음식점 및 사무실 추가 지정에 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토지 용도별 배분과 그에 따른 건축허용 용도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반영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좁은 도로에 일반음식점, 사무실을 허용할 경우 심각한 주차문제가 예상되고 여러 가지 상대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상대민원은 분양대비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상가지역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한 주거지와의 가격차이 등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ㆍ여섯 번째, 기반시설인 주 간선도로 확장 관련입니다. 도로율 최소 15%이상이라고 하신 말씀은 비도시지역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도시지역인 신대지구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율 12.22%는 신대지구 실시계획의 토지이용계획표상 도로면적의 구성비입니다. 그러나 신대지구의 도로율은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제외한 도로율은 17.2%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 간선도로는 향매로, 신대로, 좌야로 및 매안로로 약 9km정도 되며 일부 출?퇴근 시간 내 약간의 정체현상이 예상되나 입주 완료시 지역여건(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확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28개소 중 26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버스베이가 없는 곳은 매안초교 앞과 부영CC앞 등 2개소입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일부 버스베이와 택시베이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항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및 순천에코벨리(주)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ㆍ중학교 부지 추가확보 및 고등학교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 또한 원칙적인 답변에 그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장과 무관하지 않은 일이지만, 대한민국에 기본 법질서가 교육자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로서는 교육시설의 설치나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 2011년 11월 개정된 변경기준에 의하면, 현재 초등학교는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가 필요합니다. 현재, 신대지구에는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중?고등학교 1개소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육청 실행계획에 의거 중?고등학교 2개소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학교 배치는 당해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근거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산중 이전문제는 중앙투자심사 결과 “인근학교 분산배치 및 인근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수립” 의견으로 재검토 되었으나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중앙투자심사가 곧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및 순천교육지원청 확인 결과 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대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여덟 번째, 가드레일 철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그동안에 저희 시청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해결했습니다마는 가칭 신대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규칙’에 의거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나 학교 개교 이후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지정할 계획으로, 안전시설물 가드레일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쳐 201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가드레일 철거시 주정차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지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가 물건 상?하차 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상가 입주자 대표와 3회 협의를 거쳐 상가 물건 상?하차 용도로 구간 내  2개소 통로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ㆍ아홉 번째, 외국인 학교 및 병원부지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그동안 질의를 여러 차례 하셔서 거의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변화가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주)간 체결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종료 후 순천시로 무상양도 하기로 한 부지 중, 외국인 교육기관 용지는 137,596㎡에 이것은 41,623평에 토지 환산가격으로 641억 원이고, 의료기관 용지는 75,468㎡(22,828평)로 토지 환산가격으로 362억 2,400만 원입니다. 그 중, 외국인 교육기관 부지는 2015년 4월 30일자로 순천에코밸리(주)에서 순천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현재 우리시 소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포스트그룹과 지난 2014년 11월 14일부터 2015년 11월 13일까지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이 만료되어도 투자이행이 되지 않아서 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후, 국내 모 기업인이 병원투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우리시는 투자자와 투자방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투자 성사를 기대하면서 소유권 이전 시기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외국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은 국내법상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는 점과, 국내 투자자는 유상 매입을 해야 하는 점에서 투자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해주고, 용지 매각대금도 재투자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런 업무추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경제 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순천에코밸리 소유를 유지하는 게 유리한 판단인 것은 사실입니다. 
ㆍ그러나 이 의료기관 부지,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대한민국법상에 외국인 의료기관이나 의료, 대한민국법적으로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은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즉, 말해서 외국법인이어야 하고, 그 법인은 영리를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본법상 병원이나 학교는 영리를 취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외국 사람이 그 법인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300억, 500억 투자하고 그리고 병원 같은 데는 500억, 1,000억 이상 투자를 하면서 아무런 이익을 보장받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편법으로 이용해서 어느 모 그룹과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법인은 제가 인정해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외국에 있는 법인에 운영을 맡기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살림이 그렇지 않느냐 명의만가지고 있고 이것을 다시 검토해봤더니 그것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외국법인이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외국병원, 지금 법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왜냐하면 외국병원, 외국인 학교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처음부터가 잘못 끼워진 것인데 신대에서 외국인 주거환경단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그 외국인 주거환경단지를 외국인들이 학교를 가야 되고, 병원을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인천 청라지역입니다. 인천 청라지역에 외국인 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는 현실이 다릅니다. 인천광역시가 직접 직영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 중에서 학교를 인천광역시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학교가 와서 운영만 그냥 그 건물 재산을 다 주면서 운영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그 사람들은 와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빈 나대지만 가지고 있고,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조그마한 실타래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그 쪽에다 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여기에서 솔직히 임종기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오픈하겠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한테 재투자도 해야 되고, 중흥이 재투자 문제도 있지만 중흥이 돈을 벌었으면 중흥이 투자를 해서 학교를 지어라. 그렇게 하면 그 학교를 갖다가 미국에 있는 학교법인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서 외국에 있는 학교가 와서 운영할 수 있게끔 푸는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흥에서는 그 이야기를 허락을 않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계산을 해보면 학교가 280억 원이 드는데 그 280억 원을 가지고 재투자 논의를 원샷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280억 중에서 돈 100억 정도 깎을 수 있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부지하고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순천시로 넘기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넘겨라. 그랬는데 학교부지를 다시 받아놓으면 뭐냐하면, 이제 혹시 외국인투자기관이 봤을 때 그것을 공짜로 못주는 겁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으면 경제자유구역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질문에 답변 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게 저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 땅을 허가권, 감독권 전부 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권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산자부 장관한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는 있지만, 산자부 장관도 우리 순천시의 입장에 상당히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다 풀어버리겠다. 라고 까지 산자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의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문제들은 좀 더 고차원적인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문제를 풀어서 아까 법을 고치라고 했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순천시장이 법을 고치라고 해서 법이 고쳐집니까? 안타깝고, 정말로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건데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 정치권과 노력하고 지금 산자부 장관과 1차 협의해서 지금은 아직 은 책임있는 답변은 아니지만, 순천에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답을 얻었다. 심지어 경제자유구역청을 없애버리겠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은 이쪽에 여수, 광양, 순천, 하동 거기에서 원샷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촉매제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원래 설립 목표가. 그런데 이제와서 보니까 옥상옥의 순천시보다 더 높은 옥상옥의 권한을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 자신이나 경제자유구역청장 개인적인 관계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느냐,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라고 하시지만 상당히 공직자로서 기관장들과 불편한 위치를 갖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고, 그걸 가지고 정치권과 함께 산자부에 가서 산자부는 관련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련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자부 장관 만나는 것은 잘 압니다.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시민의 재산이고 순천의 현안을 풀 수 있는 일이 그 일밖에 없다고 한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또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버리고 우리 것으로 의료부지, 학교부지 가지고 온다고 합시다.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이 ‘야, 무슨 소리냐. 외국인학교 한다는 공약 때문에 들어왔는데, 외국인학교를 안 하고 너희 마음대로 해. 우리는 동의 못한다.’ 그러면 상당히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 되었든 분양공고에 외국인병원이 들어온다고 분명히 써있었다. 그것을 보고 비싼 것 분양받아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순천시장이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외국인부지 안 하고 다른 것을 하겠다. 했을 때 그 법인은 신대지역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또 한 번 넘어야 할 언덕이라고 하는 점을 의원님께서 잘 보시고, 지금 정치권과 함께 이 산자부와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주민과 우리 순천시가 같이 민원을 해결하고, 정말 거기가 최고의 정주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떤 게 법이다. 어떤 게 법이 안 되었다. 법이라도 바꿔라.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께서 하도 답답하고 주민들이 답답해하니까 어떤 측면에서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감사원과 다르다는 그 말씀하신 심정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원인적으로 해결해야만 신대지구 문제 등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ㆍ철도 소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권익위원회 등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기각 조치가 되었고,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6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왔을 때에는 이런 자료가 나오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이런 자료가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자료는 합동 소음 측정을 6월 30일까지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순천에코밸리(주)가 소음을 절감하든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든가 하자. 이렇게 대충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결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인?허가권 회복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공통 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인?허가권 회복에 대해 협의 중에 있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경제자유구역 해제 후 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금 광양 경제자유구역, 즉 말해서 순천의 신대지역에 대해서 불합리한 모습을 잘 듣고 있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선까지는 와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 순천시민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회 청원 했느냐. 솔직히 말해서 국회 청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 19대 국회를 하면서 수천 건의 청원건이 아니라 국회의원 발의안건까지 수천 건이 그냥 휴지통에 집어넣어지는 국회 운영에서 과연 청원이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려면, 정말로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을 하면서 정치권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의를 해서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에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청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자치단체장이 청원한 것이 법으로 통과된 것이 한 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정치적인 수사나 그런 것은 제가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신대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의원님 입장에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압니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는 길인 것 같아서 특히 여기 답변서에 쓰지 않은 내용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신대지구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된 순천의 명소 주거지역으로 되기 위해서 이러한 법적인 근거,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에코밸리(주)가 해왔던 그리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왔던 그러한 것을 극복해가면서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것이라든가, 정원 같은 것이라든가, 해 나가면서 최고의 신대 정주단지를 만들고 그 신대 정주단지가 또 그 문화가 왕조동으로 덕연동으로 더 나아가서 원도심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제 바람의 말씀을 답변과 함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권   
ㆍ임종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장 김병권   
ㆍ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묻는 보충질문에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긴장 안 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감사원에서 그 부분에 모르면서 답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되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감사를 하면서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불문처리하겠다는 말뿐 답변이 없는 공공보행통로가 그려진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것을 제가 한번 확대해보겠습니다. 이게 공공보행통로라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무턱대고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남의 땅에다 공공포행통로를 지정해놓았습니다. 첫째, 공공보행통로가 아니라 보행자도로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3항 이러한 문제 등에 의해서 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든, 안 했든 현 법조문에 의해서 행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의원 임종기   
ㆍ예, 이게 공공보행통호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시장 조충훈   
ㆍ여하튼 누구를 위한다고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을 지금 이 순간에 문제가 돼서 이야기를 한다면, 행정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다시 말씀드립니다.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3항 이것에 의해서 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여기에서 판단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의원 임종기   
ㆍ건축법 43조가 뭐죠? 건폐율에 관한 내용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공개종공지등의 확보,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뭐 이런 건데요. 공공보행통로 법안주세요. 가져다드리세요. 
○의원 임종기   
ㆍ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가져다드리세요. 아니, 그래서 의원님.
○의원 임종기   
ㆍ자자, 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난 번에도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충실하게 답변드린 것은 답변서 외에 지금 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을 놔두고 의원님하고 나하고 실랑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하고 이것을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건축법 제43조인데 건축법 제43조는 공개공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공보행통로이고, 공공보행통로.
○시장 조충훈   
ㆍ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라니까. 그렇죠?
○의원 임종기   
ㆍ공공보행통로는 공개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건 아니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통로를 공공보행통로라고 하고, 그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설정되었다. 이렇게 된거죠.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설정될 수 있는 그것이 공공보행통로가 근거법이 뭐죠?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구단위계획에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로 나와 있네요. 그 정의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수립 대상지역 안에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의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기능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당해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하여튼 어찌 되었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공보행통로가 지정이 되었어요. 우리 순천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차례 해 왔습니다. 오천택지개발도 있고, 최근에 연향3지구도 있습니다. 공공보행통로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지금 거기는 없죠. 우리시에서 없어요. 
○의원 임종기   
ㆍ우리시에서 없는데 왜 여기는 있는 거죠?  
○시장 조충훈   
ㆍ글쎄. 그건 그리는 사람 마음이겠죠.
○의원 임종기   
ㆍ아니, 이렇게 좋은 거라면.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오천택지에. 또 여기에서 의원님하고 언쟁을 해야 되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게 아니고.
○시장 조충훈   
ㆍ그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렸을 것 아니에요.
○의원 임종기   
ㆍ현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보시자는 것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현실에 입각해서.
○의원 임종기   
ㆍ오천택지가.
○시장 조충훈   
ㆍ지구단위계획에서 그려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잠깐요. 의원님도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사항 아닙니까? 감사원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보시자고요. 아까 말한 대로 조충훈 시장은 감사원하고 다를 것 같으니까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안 다르다니까. 그럼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의원 임종기   
ㆍ알았어요.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거 봐봐요. 공공보행통로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공공보행통로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공보행통로가 족보 없는 용어에요. 벽면 한계선을 갖다가 괄호열고 공공보행통로라고 하는데, 공공보행통로라는 정의가 수립이 안된 용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공공보행통로가 무엇이 공공보행통로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부영6차이고, 부영7차입니다. 여기가 부영 6차와 7차의 경계입니다. 부영6차에서 동명초등학교로 등교를 해야 되는데, 부영 6차 정문은 여기입니다. 부영 7차 정문은 여기고요. 부영 6차 학생들이 이리 통해서 부영 7차 정문을 통해서 동명초등학교로 등교를 해요. 그런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에 손을 만지고 흠집을 내고 그러다보니까 부영 7차에서 이걸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니까 부영 6차에서 이것 좀 터줘도 되는데 왜 니네 들이 막냐. 절대 안 터줘요. 이게 바로 공공보행통로에요. 이게, 이게. 저게 공공보행통로에요. 공공보행통로인데 저걸 모르고 남의 땅에다가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아무 법적근거 없이 긁어놓은 게 지금 현재 우리 신대지구 공공보행통로라는 겁니다. 이게 공공보행통로가 이해되시죠?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보행통로를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보행통로라고 안 알고, 보행자전용도로라고 알고 있고. 여하튼 간에 남의 땅에다가 긁어놓은 게 공공보행통로니까.
○의원 임종기   
ㆍ보행자전용도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법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에요? 원하시는 게 뭐냐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것만 원하세요.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드릴게요. 
○의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신다고 했죠. 
○시장 조충훈   
ㆍ하겠다니까요.
○의원 임종기   
ㆍ넘어갑니다. 제가.
○시장 조충훈   
ㆍ이것 가지고 지난번 작년에도 난리났잖아.
○의원 임종기   
ㆍ그게 아니고 공공보행통로 정의를 이렇게 해놓았어요. 누가 해놓았느냐면, 광주광역시 도시건설국장이 해놓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해놓은 것도 아니고 장관이 해놓은 것도 아니고, 하도 공공보앵통로 말이 많다보니까 광주광역시 국장이 해놓은 것이라니까 요.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통로를 공공보행통로라 한다고 해놨어요. 남의 땅에다가 일반인이 왜 오느냐고요. 그래서 지정목적을 보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입니다. 그 유명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근거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에요. 이 수립지침에 보면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정의도 없고, 어떻게 해놓았느냐면 공공보행통로의 지정 목적을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뺑 돌아가는 불편을 없애도록 만들어 놓은 게 공공보행통로라는 것이에요. 금방 이야기처럼 부영 6차에서 뺑 돌아서 가는 것 보다 부영 7차로 거슬러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통로가 회자되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 뚫어주라, 마라고 소송이 즐비하게 걸려있는 게 바로 공공보행통로에요. 자 봅시다. 이게 이제 공공보행통로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구)코스트코 예정부지입니다. 8천평을 6천평, 2천평으로 나눠놓았는데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금방.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임종기   
ㆍ이거 보십시오. 여기가 코스트코 예정부지인데 이 땅이 너무 대지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행을 해야 되는데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돌아갈 수밖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공공보행통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 조충훈   
ㆍ공공보행통로를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것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려고 자기 땅이니까. 
○의원 임종기   
ㆍ지정해 논 거라고.
○시장 조충훈   
ㆍ길을 지정해 놓은 것이에요. 지정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 지정을 해요.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에가 그리 되어 있다고요. 
○시장 조충훈   
ㆍ어디가요. 지구단위계획에 돼 있어?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에 돼 있기 때문에 공공보행통로인 겁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건축면적, 바닥면적 50% 이상이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건폐율이 50%를 넘기 때문에 공공보행통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장 조충훈   
ㆍ자기 땅이니까 마음대로 한 것 아니야.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맞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법적으로 그어논 건 아니고. 그것과는 다르죠. 의원님, 다른 의원님도 계시는데 여기에서 뭘 원 하세요. 
○의원 임종기   
ㆍ아니, 공공보행통로가 지금 틀렸다는 것을 증명.
○시장 조충훈   
ㆍ아니,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 정의할 것은 없고, 뭘 원하십니까?
○의원 임종기   
ㆍ들어보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말씀하시라니까. 시장을 앞에 세웠으면 시장한테 뭘 원한다고 말씀하시라고요. 
○의원 임종기   
ㆍ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이렇게 소통이 되려면 이게 공공보행통로가 되어야만 되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것은 공공보행통로라고 그어놨을 따름이지,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바닥면적을 건축한다면 이 공공보행통로를 놓을 필요가 없다 라고 이건 하고 있어요. 공공보행통로가 정령 잇어야 될 그 자리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안 하게 만들어놓고 정령 필요치 않는 이런 곳에는, 남의 땅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도록 이렇게 강제를 해놓았어요. 이게 옳은거냐 라는 겁니다. 정령 우리가 필요한 공공보행통로는 이건데, 왜냐하면 여기서 돌아오기도 너무 숨이 고파요. 그래서 무찔러오려고 하는데 이것은 정령 못 하게 해놨어. 그래서 여기가는 데는 아무 지장도 없는데 느닷없이 여기는 공공보행통로로 해놓고 이것은 공공보행통로가 아니라 쇼핑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 제 말은 이 뜻입니다. 공공보행통로라는 것은 소통의 길인데 지금 그려져 있는 저 공공보행통로라는 것은 소통의 길이 아니라 쇼핑의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령 여기에다가 공공보행통로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소통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통의 길이 아닌 쇼핑의 길을 만들어놓고 공공보행통로라 한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공공보행통로 지정의 부당성, 제일 먼저 제기하는 사람이 땅주인이 제일 먼저 부당성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 양반은 원래 산 사람이 있더구만요. 원래 분양받은 사람은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장을 찍었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전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공보행통로에서 아무 상관없이 몇 평이 되니까 도장 찍고 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의원님은 선거구 의원이니까. 저도 의원님한테 듣고 보니까, 우리 순천시민이니까 억울하겠네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신 감사원이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감사원을 잡아가지고 똑똑이 하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을 그다음에 공공청사를 다 돌려받으셨으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다. 지금 여기에서 순천시장은 그게 법으로 감사원에서 의미가 없다고 딱 잘라버린 것을 감사원에서 이건 해당이 없다고 잘라버린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해놓으니까 경제자유구역청도 감사원봐라. 이렇게 왔다. 아무리 그걸 풀어주라고 해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안 풀어주는 현실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땅주인이 속상하고 땅주인 말 들은 의원님도 속상하고, 의원님 말들은 시장도 우리 시민이 속상하니까 같이 속상한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으로 보면 오늘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저한테 원하는게 뭐냐. 여기에서 강의하려고 시정질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다들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도 CCTV를 보고 있어요. 원활하기 위해서 원하는 게 뭐에요?
○의원 임종기   
ㆍ오픈된 마음으로 계속 진행되어 가도록 협조해주시는 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원하는 게 맞다니까요. 의원님이 땅주인이 속상한 것을 듣고 속상하고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시장인 나도 우리 시민이 그러니까 속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하자고요.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행정행위는 하는데 딱 막혀있지 않느냐.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한테 항상 오는 계속되는 메아리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혹시 기회가 있으면요. 감사원이라도 풀어주자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요. 할게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시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의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 제가 아파트에서 공공보행통로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게 공공보행통로라고, 여기에서 지금 그림에 보면 어느 것이 공공보행통로 기능을 하고 있겠습니까? 샛길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시장 조충훈   
ㆍ그것과는 상관없이 시장이 시험보는 것도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동의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자, 볼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공보행통로가 되려면 이게 코스트코 부지에 있는 이게 공공보행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정령 저것이 공공보행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저것은 공공보행통로에서 빠져버렸어요.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10미터 공공보행통로 지정이라고 해놓고, 정령 여기서는 건축물 1층 바닥면적이 부지면적의 1/2 초과시 제외해놓았어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에 건폐율 50% 짓지 않는 골빈 땅이 어디있느냐고요.
○시장 조충훈   
ㆍ나쁜 놈들이네.
○의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정령 남의 땅에는 이렇게 쇼핑몰 보행공간 조성을 해. 쇼핑몰, 쇼핑을 하기 위해서 이 통로를 낸다는 것이에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장 조충훈   
ㆍ자기 땅 팔아먹으려고.
○의원 임종기   
ㆍ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라고 했지.  
○시장 조충훈   
ㆍ나쁜 놈들이네. 
○의원 임종기   
ㆍ그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럴 수 없죠. 나쁜 놈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이 틀렸다는 것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거 한번 봐볼게요. 아까 시장님께서 보행자전용도로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보행자도로와 공공보행통로가 뭐가 다르냐면, 한번 봐보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보행자도로 취소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장 조충훈   
ㆍ그거 취소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자, 보행자전용도로이건 도로이건 이것은 도로이고, 공공보행통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보행자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고 공공보행통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에요. 보행자도로는 공유지입니다. 그러나 공공보행통로는 사유지이에요. 자, 보행자도로는 건폐율 산입이 안 됩니다. 공공보행통로는 건폐율이 산입이 되요. 도로율 포함 여부를 보면 보행자도로는 도로율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을 하라고 할 때는 15% 이상 도로율이 되라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대지구는 도로율이 12% 밖에 안 됩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따 그 왜 궤변이냐는 것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건폐율과 공공보행통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감사원에서는 ‘건폐율과 공공보행통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건페율을 정할 때는 공공보행통로를 생각하고 정하고, 공공보행통로를 만들 때는 건폐율이 저촉되지 않도록 만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에 저촉되는 공공보행통로는 틀리다라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가 명기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근거해서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어디에가 공공보행통로를 할 때 그냥 하라고 해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공공보행통로라는 말은 족보가 없는 용어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것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예, 동의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자, 이게 부산 명지지구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어디요?
○의원 임종기   
ㆍ부산.
○시장 조충훈   
ㆍ구산.
○의원 임종기   
ㆍ부산.
○시장 조충훈   
ㆍ구산이 어디야?
○의원 임종기   
ㆍ부산.
○시장 조충훈   
ㆍ아, 부산, 부산.
○의원 임종기   
ㆍ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신대지구와 똑같은 명지지구가 있습니다. 명지지구가 어떻게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놓았는가를 한번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놨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정해놓은 공공보행통로와 명지지구에서 지정해놓은 공공보행통로 뭐가 다른가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은 쇼핑의 길을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소통의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는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60%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공공보행통로로 땅을 떼어준다고 하더라도 건폐율 저촉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건폐율 80%이기 때문에 건폐율 저촉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의원님. 저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저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뭐야. 지구단위계획은 누가 변경해. 그거한번 신청해봐. 의원님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질문하시는데 그 정성을 봐서라도 부탁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알겠다구요.
○의원 임종기   
ㆍ명지지구는 우리처럼 쇼핑길을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보행자도로를 다 만들어 놓았어요. 보행자도로를 만들어놓고 막힐까봐. 중간 샛길을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개념이 달라요. 이게 바로 공공보행통로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한 필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평면도를 갖다놓은 겁니다. 이게 건폐율 80%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주차장 부지 빠지지. 녹지빠지지, 건축한계선이라고 해가지고 3m가 빠지지. 공공보행통로 2m가 빠지고 나니까. 80%인 건폐율이 68%로 떨어져버려요. 무엇 때문에 보장된 건폐율을 양보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명지지구와 신대지구를 한번 둘이 비교해볼게요. 부산 여기는 소통의 길을 만들어놓고 우리는 쇼핑의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그대로 써놓았어요. 보행자도로와 연결을 위하여 쇼핑몰 보행통로한다고, 우리는 쇼핑몰 보행공간 조성을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고 딱 이렇게 써놓았다니까요. 그리고 건폐율 60%, 상업지역임에도 저촉 안 되고 우리는 80%로 건폐율 저촉이 되고, 분양조건에 건폐율이 저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양해도 일치해요. 그러나 우리는 건폐율 80%가 위배되기 때문에 분양조건에도 안 맞는 것이에요. 결국에 명지지구는 적법하고 우리는 위법하고, 해서 명지지구는 존치되도 좋지만, 우리는 폐지되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공공보행통로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피해자말고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서 이 내용을 갖고 필히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시장 조충훈   
ㆍ위헌판결도 한번 신청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위헌판결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 잘못 되었다니까요. 
○시장 조충훈   
ㆍ한번 신청하세요. 의원님이 저렇게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시니까, 그거 한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자, 공개공지가 이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개공지, 공개공지하고 공공보행통로는.  
○시장 조충훈   
ㆍ보행통로 관계는 됐으니까, 공개공지는 놔두고 넘어갑시다.
○의원 임종기   
ㆍ이것을 지금 공개공지라고 해논 겁니다. 지금, 이 깜빡이는 거, 깜빡이는 이 부분이 공개공지인데요. 공개공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 대지면적의 10%를 주민의 쉼터공간으로 내놓도록 되어 있는 게 공개공지입니다. 자, 여기를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리 했다가 걸린 땅이 이 땅입니다. 공개공지로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생태회랑입니다. 이게 맹지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다가 맹지가 돼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빌미삼아서 코스트코 예정부지 이것도 같이 풉니다. 공개공지가 되게 되면 차량통행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량통행을 위해서 일정부분을 공개공지에서 해제시킵니다. 이 해제시킬 때 순천시에 협의 안 했다고 순천시와 경자청이 행정소송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저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면 공개공지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다중집합시설을 지을 때 공개공지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공개공지가 필요없는 것이에요. 0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고 공개공지라는 이름으로 공공시설용지에 이렇게 공개공지를 긁어놓았어요. 십분 좋다. 그러면 이건 상업용지인데,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하고, 공개공지를 먼저 한번 그어보자. 왜 뒤로 그었습니까? 앞으로 그어야죠. 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의 쉼터공간으로서 합목적적인 것이지. 뒷면으로 그어야 될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공개공지를 이렇게 순천은 지어놓았는데, 그어놓았는데. 명지지구 공개공지는 이렇게 그어놓았습니다. 바닥 하부에 서로 마주치는 곳에 쉼터공간을 만들라고 해놓은 것이 공개공지의 의미에요. 오병원 앞에 고릴라가 그냥 서 있는게 아니라 그게 바로 주민쉼터공간, 공개공지인 것입니다. 저 명지지구 공개공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처럼 사선, 이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건축행위를 할 때 롯데백화점 서울에 가면 롯데백화점 앞이 넓지 않습니까? 그게 공개공지입니다. 그렇게 해논 것을 뒤에 후면 쪽에다 공개공지랍시고 그어놓았다, 이거에요.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꿔줘야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주차장 한번 봐볼게요. 명지지구와 신대지구입니다. 명지지구에서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상업지역이건 주거지역이건, 건축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으라. 건폐율 80%, 주거지역에 건폐율 80%는 없습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건폐율 80%로 전용주차장 건물을 지으라고 이렇게 만든 게 이게 전용 주차장 건물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순천은 전용주차장 건물이 아니라 건폐율 20%짜리 근생시설을 지으라는 겁니다. 주차장 부지에다가 그것도 일반주거지역에다가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다 지으라는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 속에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지으라는 겁니다. 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옳은 것이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은 우리 순천시 신대지구에서는 하고 있다고요.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가 아니고요. 순천시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요.
○의원 임종기   
ㆍ신대지구에서는.
○시장 조충훈   
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그걸 만든 것이라고 표현하셔야지. 순천시가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의원 임종기   
ㆍ신대지구가 순천시 관할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경제자유구역청이 했다고 하셔야지. 순천시는 아무 권한이 없었잖아요. 순천시가 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의원 임종기   
ㆍ제가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식으로 칩니다.
○의장 김병권   
ㆍ잠깐만요. 잠깐만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의장이. 
○의장 김병권   
ㆍ잠깐만요. 두분 잠깐만 계셔보세요. 잠깐만요. 임종기 의원님 잠깐 계셔보세요. 서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표현하고, 또 들으신 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정회)

(17시54분 속개)

○의장 김병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시정질문자이신 임종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장 김병권   
ㆍ좋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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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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