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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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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5월 16일 (월)  10시04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신대지구 공공용지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안
  6. 5. 보훈복지회관 건립 변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7. 6. 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8. 7.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토지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 재산 취득 계획안
  9. 8. 가칭 순천 나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10. 9.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신대지구 공공용지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안(시장 제출)
  6. 5. 보훈복지회관 건립 변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7. 6. 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 장 제출)
  8. 7.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토지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 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9. 8. 가칭 순천 나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10. 9.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ㆍ총무과장이 오늘 도청 회의 참석차 의회에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ㆍ따라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1.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ㆍ5페이지 의안번호 2355호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최종 심급 기준으로 지급되는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심급 마다 지급하고 각 심급 소송수행자의 공평을 기하고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서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최종 심급 기준해서 심급 마다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소송사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신청사건은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매뉴얼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7번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고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부서 심의, 법제부서 공고까지 사전완료했습니다. 나머지 6페이지부터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관련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ㆍ검토보고서 1쪽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이 안은 2016년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소송수행자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포상방법을 매회 심급별로 하고 포상금도 소송사건은 20만 원, 신청사건은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로 추진되는 소송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 및 승소율 향상에 기할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다시 전략기획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예.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과 표창을 수여한다는 그런 제도죠.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 심급별로 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보면, 현재는 한번 최종 심의돼서 대법원이나 또 1심이나 항소, 상소가 없었을 때 사건이 종료가 됐을 때 1회에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을 하다보면 1심, 2심, 3심에 따라서 그 소송 수행자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심급별로 법률심과 실질심의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들도 실제로 2심 때 공로를 열심히 해 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심급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심보다는 심급별로 주는 게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임할 수 있는 직원들의 자세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위원 장숙희   
ㆍ잘 하셨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의회에서도 권고도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 장숙희   
ㆍ행정소송은 보면 재정적인 낭비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부서 업무가 가장 많은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주로 인허가 부서의 행정소송이 있고요, 그 외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설국 쪽입니다. 주를 이루는 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예전에 행정적으로 미비했던 50년대~60년대 실제 소유 개념에서 지금은 법리적인 소유권 관계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까지는 소송 관련해서 어렵게 승소를 해도 별로, 아까 같은 좀 허탈했어요. 평가해서 또 포상을 한다고 해서 늦었지만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앞으로도 행정소송은 없었으면 좋겠다앞으로도 이왕 했으면 소송에 패소하지 않고 잘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금액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의미 측면에서 인센티브 측면에서. 
○위원 장숙희   
ㆍ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대신하여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덕림   
ㆍ안전행정국장입니다. 
ㆍ의안번호 2356번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유명무실한 보건휴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재 무급인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변경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하는 경우 부모, 가족이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문화로 공무원 자녀 중 현역 입영의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입영 가족의 예우 및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을 없애 유급으로 전환하고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의 입영 당인 1일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3항이며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법제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2357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해룡면 신대 중흥S클래스 기존상가와 일부 누락된 상가의 인접 아파트 동으로 반 조정하고 등기부 등본상의 표기된 고유동으로 변경하며 연향 송보파인빌아파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의 지번을 변경하고 오천 택지지구 신규아파트 입주와 주택 상가지역의 지속적인 건축 등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통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1의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으로써 해룡면 신대리 중흥S클래스 상가동 조정, 별표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으로써 연향동 송보파인빌아파트 지번을 연향동 1267에서 연향동 1746으로 변경하고 풍덕동 오천택지 주택ㆍ상가지역을 1개 반을 신설하고 오천택지지구 2개 아파트를 주택상가지역 4개통 19반을 신설하며 별표2중 일부 통반에 규정된 세대수를 삭제하여 통일시켰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이며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통반 신설에 따른 예산은 이통반장 각종 수당으로 연간 1,401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법제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3쪽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6년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9일 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여성의 보건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하고 자녀의 군입영 당일에 한해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직원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써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4쪽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 역시 2016년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과 관련 공적 장부의 현행화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도사동은 오천택지 내 아파트 입주와 주택 상가지역 내에서 풍덕동은 오천지구 상가주택단지에 대해서 덕연동과 해룡면 일대는 공적 장부의 현행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에 따른 행정 능률과 행정 수요에 대처코자 하는 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특별한 사항 없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신대지구 공공용지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4항 신대지구 공공용지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회계과장 최삼림입니다. 37쪽 의안번호 2358호 신대지구 공공용지 부지 매입에 따른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신대지구에 인구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 파출소 신축 등 공공청사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신대지구에 공공용지 잔여부지가 없었으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일반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승인 절차 중에 있어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토지를 매입하며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비해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해룡면 신대리1980-1번지 6,306.1평방미터로 소요예산은 30억 원이 외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택지개발 조성 원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 매입방법,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광양만권 중심배후지역인 신대지구가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긴급 재난발생 대처를 위한 소방, 파출소 신축부지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대지구에 3만 이상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전경사진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신대지구 공공유지 부지 매입에 따른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 전제입니다. 신대지구 공공 부지 매입은 순천 에코벨리와 협의, 택지개발 조성 원가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 결과와 재원 조달방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비용추계 상쇄 내역입니다. 토지매입비로 29억5백만 원, 기타경비로 9천5백만 원 등 총 3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대지구 공공부지 매입에 따른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검토보고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신대지구 공공용지 부지 매입건입니다. 본건은 2016년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 이 안은 신대지구 행정수요 확대로 공공청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공공용지 부지를 조성 원가금액으로 매입코자 하는 안입니다. 신대지구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향후 소방, 파출소랄지 보건지소, 복지센터 등 관련시설 건럽에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소방, 파출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촉구안도 의결을 좀 한 것 같고 아마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공공청사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게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라고 보구요, 그런데 다만 우리 광양청에서 일반용지를 공공용지로 변경을 하고 있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시기가 언제쯤 완료될, 혹시 이거 파악이 돼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정확히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기들도 다른 데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상반기쯤에는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거죠? 확인이 되신 거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이면 절차가 완료가 돼서 이 공유재산취득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역민의 어떤 여러 가지 희망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도 있고 연동해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절차를 확인 중에 있다 라고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광양청에서 그것을 좀 할 수 있도록 더 협의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고 그렇게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되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안사유 보면 소방, 파출소 신축 등 이렇게 공공청사 부지 확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유영철   
ㆍ현재 가시화되어 있는 것은 소방, 파출소는 확정이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거. 검토의견을 보면 복지센터라든가 보건지소라든가 여타 공공시설들이 아마 예정이 된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거기에 계획은 아직 없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렇습니다. 현재는 매입하게 되면 소방, 파출소 전체가 1,900평 정도 되는데 소방, 파출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500평 정도 되구요, 1,400평 정도가 남게 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또 그것이 1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나눌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1필지를 전체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신도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공공부지를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이후에 더 과다하게 비용을 지출해서 차후에 다시 매입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구요.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원가에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다면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보구요, 소방, 파출소 말고 또 이후에 들어와야 될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마 거기에 차근차근 자리를 잡게 될 걸로 예상해도 될 거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지 아마 땅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시설만 짓도록 그렇게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여러 가지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소방, 파출소가 바람직스럽고. 파출소도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파출소는 제가 알기로는 이 위치가 아니고 매안초등학교 앞에 위치에다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임위가 아니라서, 따로 부지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아마 경찰서에서 거기는 따로 매입을 해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국비로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난번 국회의원들께서 보고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별것이고 우리 순천시에서 복지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여타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보훈복지회관 건립 변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시장  제출) 
6. 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 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5항 보훈복지회관 건립 변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사회복지과장 김청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 보훈복지회관 건립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 현 보훈회관건물이 매우 노후 협소하고 4개 단체만 사용가능함에 따라 여러 보훈단체가 통합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보훈관련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안보 전시 및 교육으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실정입니다. 취득계획입니다. 당초 가곡동 994-4번지 시유지에서 연향동 141-1번지 일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약39억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신축계획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연향동 141-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축면적은 136평, 연면적은 423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보훈단체 사무실과 다목적실, 안보전시 등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후 관리방안은 보훈회관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9개 단체가 입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필요성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회관을 운영중에 있으나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 협소하고 4개 단체만 사용가능함에 따라 전체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축계획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에 4개 단체, 유공회관에 3개 단체, 안보회관에 1개 단체, 기타 1개 단체 총 9개 단체가 4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2016년 6월부터 하반기, 공사추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열악한 시설 속에 있는 보훈단체의 업무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원안대로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페이지 위치도입니다.  현 팔마체육관 옆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보훈회관건립에 따른 비용추계서, 59페이지 관계법령 자료, 65페이지 제98회 제2차 정례회 심의안건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61호 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죽도봉 공원 내에 위치한 현충탑을 접근성이 우수한 부지로 이전하여 호국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 제고 및 명예를 선양하여 보훈관련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연향동 144번지 외 7필지로 면적은 8,4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는 총35억으로 토지보상비 25억, 시설비 10억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취득토지 현황입니다. 연항동 144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죽도봉 공원 내에 위치한 현충탑이 부지가 좁고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여 노령의 보훈대상자들의 방문 시 접근성이 좋지 않아 국가유공자의 위상 제고 및 숙원사업 해결 필요가 적극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항동 144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8,412평방미터 2,544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현충탑, 호국광장, 주차장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현충탑 현황입니다. 현충탑 위치는 조곡동 산 70-31번지로 건립일은 1978년 5월입니다. 현재 위패소는 1,830 위패가 모셔져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립부지, 편입토지 보상과 현충탑 이설 설계 및 공사 추진을 2016년 5월부터 2018년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77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충탑을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원안대로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페이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호국공원 조성에 따른 비용추계서로 저희들이 평당 1백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81페이지 관계법령 등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8쪽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순천 보훈복지회관 건립 변경건입니다. 본건은 2016년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198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보훈복지회관을 가곡동 일원에 건립하는 것으로 의결한바 있으나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호국기념관 조성이 우리시로 확정됨에 따라서 보훈 부지와 인접한 시유지에 건립코자 변경하는 안입니다. 호국기념관 조성과 연계해서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 당초 보훈단체 회원들의 숙원인 주차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10쪽 2016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건입니다. 본건도 역시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호국공원 조성에 따른 해당부지 매입과 현충탑 이설을 위한 안으로 국가보훈처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호국기념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팔마체육관 인근에 건립하게 됨으로써 순천만국가정원과 보훈지청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보훈복지회관 건립 예정지와 인접해있어서 지리적 이점도 높을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의 유일한 호국기념관 조성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사회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의원입니다. 호국기념관 건립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공동업무협약서를 하셨어요. 공동업무협약서를 왜 작성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저희들이 부지 제공에 대한 이러한 협조를 확인코자 MOU 체결을한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설명도 잘 하시고 하셨는데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의 절차를 늘 얘기를 합니다. 의회에서 늘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보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협약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가 사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협약서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이게 유효하다고 봅니까, 무효하다고 봅니까? 이 공동업무협약서 의회동의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고 서면으로. 
○위원 서정진   
ㆍ좀 더 확인하는 게 아니구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을 제외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거는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의회동의를 얻지 않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봐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 쉽게 말하면 무상사용허가도 협약서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있구요, 다음에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편의도 제공하구요, 행정편의 제공하는 것도 우리 의회 의결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건립비 부담 및 시설공사 추진, 이런 게 다 권리와 의무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이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협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큰 결함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 업무협약서가 의회 동의사항인 것만큼은 맞구요, 이런 것을 간과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하더라도 의회에서 보면 공직자 분들이 대단히 열심히 하지만 의회를 조금 경시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게 보니까 2016년 3월 9일 날 체결을 하셨어요. 의회동의를 얻어야 될 업무협약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서가 의회동의를 얻어야 되는 협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얻질 않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 계속 추진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협약서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추후 의회동의를 받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추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합법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한다면 동의를 먼저 받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차후에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들이 낭패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의회 동의사항인지 제가 볼 때는 의회 동의사항이에요. 그게 맞다면 이 공동업무협약서는 의회동의를 받으시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 옳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다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의원님께서도 공동업무협약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거기 3조에 보면 업무협약대상 사업 있잖아요. 순천시 보훈회관 3조 1항에 순천시 보훈회관 건립 및 순천시 현충탑을 이전하여 순천시 호국공원으로 조성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여기에 호국공원 조성 사업 1항과 2항에 대한 순천시 연향동 72-3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게 3월 9일 날 이미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지금 오늘에서야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 협약서에서는 그렇게 한다 라고 규정을 해 놓고 의회에는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다 라는 것을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훈복지회관을 가곡동에서 지금 연향동 팔마체육관 있는 데로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옮겼을 때에 장단점이 있나요? 어떤 장단점.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보훈단체에서 첫 번째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구요, 두 번째로는 호국 공원화를 함으로써 시설을 집약할 수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유용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보훈복지회관이 들어서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호국공원 조성 사업 부지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 부지 옆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국기념관을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따로 있죠. 동떨어져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지는 순천만국가정원 앞에 있는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호국기념관은 그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당초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위원 박용운   
ㆍ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 옆으로 부지가 다인가요? 
○담당계장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아, 그쪽으로, 일원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가곡동에서 연향동 부지로 가면 전체적으로 우리 보훈복지회관의 기능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가곡동도 무난하지 않느냐. 또 거기 부지 바로 옆 부지가 경찰서 부지잖아요. 그런데 경찰서도 신대지구로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동화현상이 더 크게 난 거고 또 부지매입으로써는 실질적으로 순천경찰서가 간 다음에 활용도를 어떻게 하련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부지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지금 계속 주창하고 있는 도시재생과는 걸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활용도 면에서 호국공원이나 호국기념관이 같이 가는 의미로 하는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좋은 의견인데, 저희들이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최초 유치하게 된 배경은 국가정원박람회와 가까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호국정신을 인근에 계양할 수 있는 곳을 들리고 정원박람회와 연계할 수 있다, 이 장점이 가장 큰 점수를 얻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예.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좀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지방의회 재정부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지방재정법 의회 사전동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희 소관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인 특히 시의 재산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라든지 협의과정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후에 좀 더 짚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공동업무협약서를 보니까 보훈처에서도 호국기념과 건립후에 시설관리 운영이라는 부분이 들어있구요, 뒤에 또 우리 순천시의 내용에는 보훈회관은 우리시가 시설관리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국기념관을 전부 국비로 저희가 받아서 짓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받지 않고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후에 관리운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관리운영도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를 다 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의원 이복남   
ㆍ인력이라든지 관리운영비 비용을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저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확실하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요, 그 부분이 있고 보훈회관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시설관리 운영을 하게 되면 보훈회관은 우리시에서 관리와 운영비를 전부 부담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데요, 도시계획 87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도시계획 변경과 여러 가지 이후에 행정절차 협의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이 부지가 전체적으로 들어갈 호국공원이라고 봐야겠죠. 총괄적으로 호국공원 안에 보훈회관, 호국기념관, 현충탑,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부지에다가 호국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이 현재 가능합니까, 아니면 변경을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현재 80%는 이 부지가 기 도시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20%도 12월 달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올해 12월 달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 정도 20%정도는 지금 현재 이 목적에 맞게 조성을 해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다른 현재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시구요, 도시계획시설도 이 호국공원을 전체적으로 조성하는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후에 남은 부지를 편입시키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의원 이복남   
ㆍ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조금 전에 박용운 의원님께서 호국기념관이 순천만정원 입구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90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붙임내용에 건립 장소가 오천동 703-32번지로 순천만정원 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이 호국공원이 결정되기 전에 검토가 됐던 장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당초 이 부지로 유치를 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유치 신청했었던 부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저류지 옆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조금 장소와 관련해서 조금 혼동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호국기념관, 보훈회관또 주차장, 현충탑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 곳에 오게 되는데 현충탑 이전과 관련해서 혹시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담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전비용이 비용추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이전비용도 현재 저희들이 시비로 계산했구요, 보훈처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비를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의원 이복남   
ㆍ그래서 어차피 호국공원을 전체적으로 조성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할 수 있도록 함께 신경을 써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혹시 호국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부지 안에 여순관련 위령탑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자리도 호국공원 안에 같이 포함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현재로는 부지 안은 아니고 인근에서 약간 벗어난. 
○의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함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저희 의회에서도 관련 촉구안도 저희가 의결을 했고, 또 관련조례도 제정이 됐고 합니다마는 호국공원을 같이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바로 인근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호국공원과 특히 관련 위령탑과 관련해서 이 공간들을 함께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라든가 취지가 좋다손 치더라도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준수를 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협약 같은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국가보훈처에서 호국기념 조성과 관련하여 순천시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한 가지는 협약체결 전에 2월 며칠 날 공문이 먼저 발송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2월 11일 날. 
○위원장 신민호   
ㆍ2월 11날 공문이 발송됐다 그랬죠. 이것은 뭡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순천시의 토지 무상사용 관련해서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4조 그런 내용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죠? 문제는 이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4조를 그냥 보면요, 지방자치법 말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4조를 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ㆍ문제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유재산 취득만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될 일인데, 협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고 의회승인을 얻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취지가 좋고 아무리 공짜라고 한들 우리의 자존심은 지키면서 가야 됩니다. 
ㆍ왜 의회가 있는 겁니까. 내 몸에 맞지 않는 약을 먹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협약을 한다 라는 거에 대한, 이것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이해됩니다.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런 취지, 충분히 이해되는데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4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취지라든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상 협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입장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내일 축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토지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 재산 취득 계획안(시장 제출) 

(11시02분)

ㆍ의사일정 제7항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토지 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362호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하수도법 제4조 3에 따라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조곡, 풍덕, 덕연동 도시지역 저지대의 일원 침수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 1필지 3,104평방미터, 건물 5동 1,235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입금액은 13억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삼거리 장대공원에서 순천역 방향으로 가는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필요성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 공사는 조곡동 철도운동장 주변과 덕연동 저지대 빗물을 동천으로 배제하는 사항으로 철도운동장 입구에서 조곡동사무소간 철로를 횡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공사는 기존 배수관 용량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조곡동 철도운동장 주변 및 덕연동 저지대가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공사는 순천시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 저류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며 여유 공안지에 대해서는 공원조성 등 주변 경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위치를 보고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광양삼거리 쪽에서 이수중학교로 가는 도로와 광양삼거리에서 순천역으로 가는 방향에 조곡동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거기로 횡단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도면을 키워서 표시를 해 봤습니다. 철도부 횡단구간 일연으로 관로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빨간 구간이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를 그리고 또 건물을 매수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며 우수관로 6. 7키로 개설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6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70%와 시비 30%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 구간 공사는 박스 7미터 폭과 연장 10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로 횡단에 들어가는 면적은 8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심도는 약 10미터정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주무과 의견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4조 3에 따라 2014년 순천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조곡, 덕연, 풍덕동 일원에 침수예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기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유재산 취득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13쪽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 토지 취득 건입니다. 본건은 2016년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구요,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관련법에 따라서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에 대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안으로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써 조곡동 우수관로 매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여 저지대 침수 예방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 만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예. 다음은 하수도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수도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지금 침수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관로, 정비하겠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여기를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의원께서 이 사업을 굉장히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수 관로 한 후에 그 위에는 어떻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위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주변 경관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건설과에서 22,500평방미터 정도 저류시설을 만드는데 거기에 상단의 계획도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5가구라 그랬잖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기존의 건물이 5동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민원은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구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거의 협의 다 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협의 다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곡동 일원에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고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신다, 유익한 사업을 하신다고고 생각을 하구요, 다시 한 번 우리 문규준 의원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셨던 것들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노력하신 우리 문규준 의원님 한말씀 하시죠.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부터 순천에 침수된 지역이 상당히 많았어요. 비가 오면 그랬었는데 조곡동 철도운동장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진행해가지고 침수지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가칭 순천 나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11시10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8항 가칭 순천 나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359호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안 중 순천시 나누리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해 19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가결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전시판매동하고 생산동하고 2개 동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시판매동 건립부지가 당초에 매산고 앞 임시주차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도시재생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하겠다 라고 확정이 돼서 생산동은 위치변경이 필요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동 위치부지는 그동안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셨고 그랬는데 원도심의 당초의 빈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현장 보고 검토해 봤는데 마땅치 않아서 연향3지구 택지개발 미분양 공원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연향동 1662-1번지 풍덕초등학교 앞에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매입해서 생산, 전시판매동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순천만국가정원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코에듀센터 부지 인근지역으로써 특히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 체험학습장으로써 기능이 적합하고 이를 통해서 크게는 자원절약 및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생산동은 왕조동 매립장, 전시판매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산고 앞 부지를 활용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111쪽에 보시면 생산동은 변동이 없고요, 전시판매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풍덕초등학교 앞에 연향동 1662-1번지 공유재산 특별회계 재산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억인데 지금 현재 매산고 앞에 부지는 시유지라 부지매입이 필요 없습니다마는 다시  변경된  부지는 공용개발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될것 같아서 공시지가에 따르면 9억8천 정도가 필요할 걸로 보고 그 면적은 1,8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으로 내년 1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업량은 2개동입니다. 생산동하고 전시판매동하고 그렇게 돼서 시설 세부사업 내용 보시면 전시판매동은 좀 전에 연향동 풍덕초등학교 앞 부근 1,861평방미터에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지하 1층은 전시품 저장창고라든지 주차장 또는 1층은 업사이클센터 전시장, 2층에는 업사이클 기능교육장이라든지 체험장, 홍보관 기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생산동은 왕조매립장인데 1,700평방미터에 각종 업사이클 및 수리ㆍ수선 작업장이나 또 교육실습장 또는 제품반입, 부자재 저장창고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로써는 이 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 재활용이나 업사이클에 관한 시민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별도로 개발하고 또 업사이클 기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운영자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을 통해서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현재 설계용역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공모가 끝나면 먼저 이번에 공유재산취득계획이 승인되면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 9억8천을 확보를 하고 또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발주를 착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여러 가지 나누리센터 운영계획 수립도 내년도에 집중해서 2018년 1월부터는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나누리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에 규정된 재활용센터로써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한 대형패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므로 궁극적으로 자원 절약과 재활용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해에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부지, 연향동 1662-1번지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에코에듀센터 인근에 입주하고  또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 체험학습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과 에너지 자립도시 방향에 맞춰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문화 확산이라는 나누리센터 건립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가칭순천시 나누리센터 건립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지난 198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취득계획이 의결된 바 있으나 관계부서 협의과정에서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써 판매장은 전시, 판매, 교육, 홍보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인근 초등학생 이용과 교육 효과를 도모할 수 있고 순천만국가정원 등과 인접해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자원순환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의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연향3지구, 조곡동, 연향동 일원의 땅들은 다 들어가는 거 같아요. 매입을 하는데 거기 있지 않습니까? 풍덕초등학교 옆에 아닙니까. 그런데 연향3지구에 남아있는 유일한 공공용지란 말입니다. 좀 있었던 곳에 이번에 건강센터가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남은 부분을 순천시 나누리센터 건립을 하실 모양인데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제가 알기로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민들하고 조율 같은 것을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수렴이라든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 지역의 통장님들, 지역발전위원회 위원님들, 상가번영회 위원님들 9분 오셔서 쭉 설명을 드렸고 토론을 해 봤는데 당초에는 이분들이 나누리센터 하니까 먼지 나고 소음 나고 오해했는데 그것은 생사산동은 매립장이고 여기는 전시판매교육장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호응을 했고요,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라든지 토론의 공간이 없다. 이번에 지을 바에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별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련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회의라든지 토론할 때 그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고 다 좋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그때 좀 우리 의원들도 좀 불러주시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죄송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주민들의 그런 과정이 혹시 생략됐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참 다행스럽고 만일 나누리센터 짓게 되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금 전체 면적이 1,861평방미터인데요, 3분의 2는 기존 주차장을 씁니다. 또 건물도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현재 주차장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위원 문규준   
ㆍ주차장을 줄이지 않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나누리센터 들어서도, 왜냐면 3지구가 정원박람회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주차장 부분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주차장 부분이 점점 더 협소해 지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설계 공모할 때 조건으로 설계 공모를 했거든요. 
○위원 문규준   
ㆍ주민들하고 그런 협의사항이 있었으면 꼭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서 뒤탈이 안나게끔 그런 선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ㆍ과장님, 순천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아직 회의가 마무리가 안됐는데 언제 또 개최할 생각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직 일정을 확실히 못 잡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알려서 별도로 소집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요. 아직 회의가 마무리가 안됐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의사일정은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마는 본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저를 대신해 장숙희 간사님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장숙희 간사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입니다. 
ㆍ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11시24분)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민호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신민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54호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을 할 경우에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평가기준 적용 지침은 평가를 실시할 때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실시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고 있는 바 그동안 집행부가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 및 평가인원 등을 구성하여 평가해 왔던 바 현장평가만큼은 주민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의회가 추천한 사람들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19쪽입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5월 4일 신민호 의원께서 발의해서 동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환경부 지침에도 주민만족도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다면화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류평가를 제외한 그 외 평가는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평가 위원들로 구성해 평가되어왔다는 한계가 있고 또 현장평가에 있어서는 의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대표성을 부여하여 이번에 책임감을 좀 높이고 그동안에 평가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더 심도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관과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8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우리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조례 10조에는 현장평가단 구성이 됐습니다. 1항에 보면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의회 개정발의안은 10조 “시장은 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문구를 사용한 겁니다. 저희과 의견은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다만 주민대표는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예. 서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평가단 구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약간 좀 위험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까지는 집행부에서 시장이 평가단을 구성했고요,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공무원들은 우리하고 또 달라요. 행정 편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까지 현장평가단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현장평가단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은 문제점을 발견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없었으면 전문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현장평가단 구성할 때 시장이 평가도 민간전문가, 주민대표를 이뤄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했는데 현장평가단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오봉수   
ㆍ문제점이라기 보다도. 
○위원 서정진   
ㆍ아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요. 단어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전문위원 오봉수   
ㆍ주민대표가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주민대표는 대표성이 있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시장이 민간전문가를 주민대표 등을 구성해서 현장평가단을 구성했잖아요.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는데 그 문제점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고. 쉽게 말하면 지금 까지 현장평가단이 잘못했다 라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문제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점을 이야기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은 평가단을 지금 까지 잘못 구성했단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봉수   
ㆍ시에서 집행하는 측에서 평가를 한다는 게 시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견제의 차원에서 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의회가 추천 두 분 가있죠. 우리 심의할 때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검토보고를 잘하셔야 되요. 지금 까지 시장이 그것을 민간전문가와 주민대표로 현장대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의회가 구성해야 한다 전적으로.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들춰내줘야. 
○전문위원 오봉수   
ㆍ그러니까 다른 시각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자는 그런 의견이지 구체적인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구체적인 문제점이 없으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죠. 문제점가 있었을 때. 
○전문위원 오봉수   
ㆍ편제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의회가 전적으로 추천을 다 해버리면 그러면 또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바라보는 시각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오봉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이가 구성했을 때는 오봉수 과장님이 의심할 것이고 오봉수 과장님이 구성할 때는 서정진 의원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오봉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의심의 눈초리는 과장님 검토보고하실 때 집행부의 문제점, 그 뭐냐는 거예요. 점수를 잘못 줬다든가 온정주의로 했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점을 발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저도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의원들의 생각도 다르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해서 특정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은 다 다르잖아요. 다른 상황에서, 저는 제일 알고 싶어요. 시장이 구성해서 평가단을 운영했던 거 지금 까지 잘못됐다 라면 그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점이 없는데. 
○전문위원 오봉수   
ㆍ잘못됐다기보다도 앞으로 보완 발전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잘못된 점을 추출하기 위한. 
○위원 서정진   
ㆍ아까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잖아요. 
○전문위원 오봉수   
ㆍ문제점이라기보다도.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보완할 게 뭐예요. 
○전문위원 오봉수   
ㆍ다른 시각에서 보고 평가를 한다는 그런 차원.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서정진이가 평가단을 구성하면 오봉수과장이 의심할 거고 오봉수 과장이 구성하면 서정진이가 의심하잖아요. 단순히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제대로 얘기해 주고 보완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평가단 점수를 줄때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줘버리더라. 나 눈으로 확인했다. 이러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실체를 드러내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럴 것이다 라고 유추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전문위원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오봉수   
ㆍ특별한. 
○위원장 신민호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조례 개정은 제가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니 전문위원님께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지체 높으신 우리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 서정진   
ㆍ무슨 권력을, 이런 얘기를 해? 
○위원장 신민호   
ㆍ내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타당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한 가지 동의가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의회라는 것이 특정 1개의 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라는 것은 28만 순천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순천시민들이 24명, 현재는 23명입니다마는 23명 의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28만 순천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내주는 것이 우리 의회인 것입니다. 
ㆍ어느 한쪽의 치우친 그런 형태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2015년도 현장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기업체 업체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평가점수가 지금 현재 우리 작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문제 있다.  우리 의회의 공통된 지적사항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점수대가 어떻게 되냐면, 94.24, 93.27, 92.85, 91,58입니다. 
ㆍ4개의 대행사가 전부다 다 90점 이상의 우수한 성적, 이미 작년도 현장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회가 물론, 현장평가가 잘됐다 잘못했다 어떤 그런 시각이 아닙니다. 예방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런 지금 염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 의회에서 이 부분들을 추천을 해서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왜. 의회는 28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니까. 의회가 어느 특정한 곳을 편을 들고 어쩌고가 아닙니다. 28만 시민들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도 의회 한 의원이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ㆍ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물론 존경하는 서정진 운영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취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조례 개정의 어떤 취지는 좀 더 투명성을 내포를 하자. 우리 의회가 추천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순천시에서 가장  투명한 형태지 않겠습니까. 
ㆍ어느 한쪽의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한번 운영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너그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간사님, 이 부분은 축조심의 때 서로 논란을 해야 될 어떤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좀.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우선은 이렇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마치, 시장이 구상을 해서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한 것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민호 의원께서 운영위원장이 무슨 권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마 자격지심, 아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릇된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구요. 마치 제가 집행부가 하는 것을 편들어주는 것처럼 폄하하려고 하는, 그렇지만 어떤 의원도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편들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ㆍ왜냐면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제가 겪어본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사심은 없는지 또는 선거와는 관련이 없었는지 제가 깊이 차마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귀로 들었고 그렇지만 여기는 속기가 되고 있고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추천할 수도 있고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회나 집행부나 객관적이어야 되고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아까 신민호 위원장께서 92점, 93점 나왔으면 그 현장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어째서 어째서 80점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92점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구요, 현장평가단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성을 하고 발언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ㆍ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의회가 현장평가단을 100% 다 한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금 집행부 편들어주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 문제점을 발췌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아, 그렇구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가 전적으로 구성을 해서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우리는 보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깊이 있는 생각과 아름다운 시각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운영위원장이 무슨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폄하해버리면 사실을 말하는 게 겁이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ㆍ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회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의원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본회의 의결로 끝나지만 전문위원은 집행부 안과 의원들이 내놓은 안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법률적인 것까지 검토해서 내놓은 안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봉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가장 객관적이어야 되죠. 중립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평가단이 지금까지 구성이 잘못됐고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아, 맞구나. 이거 집행부 잘못했구나. 이거 아주 잘못됐다. 의회가 추천해서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구요, 우선 길어지니까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반대한다고 한적 없습니다. 
ㆍ그런데 신민호 위원장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단하고 이야기하셨어요. 다만 저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원들 간의 그 문제점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개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공격당할 일도 아닌데 제가 의회권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갑긴 한데 권력이 있으면 의회의 건전한 권력이고 의원들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삼가해 주면 좋겠다. 누가 들으면 집행부 권력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에 대한 모욕이고 사실과는 다른 또 다른 음모다. 그렇게 얘기를 하구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구요, 오늘은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좀 길었지만 의원들께서 발언을 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찬반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문제점을 갖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갖고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길었지만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두 분들이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솔직히 같은 동료의원으로써 서로를 폄하하고 하는 분위기가 역력히 보여요.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생각을 하고 전문위원님 들어가시고 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그러세요. 
○위원 박용운   
ㆍ실질적으로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불신 이런 조례안을 만들도록 다시 개정하게 된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경찰조사중인가요, 검찰조사중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검찰에. 
○위원 박용운   
ㆍ검찰에 조사 중인 거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도 용역업체가 잘못한 건지 대행업체가 잘못한 건지는 거기 수사가 끝나고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행 대행업무평가 현장평가단을 구성할 때 민간전문가는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주민대표는 어떻게 구성을 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과에서 쭉 후보자명단을 파악을 해서 저희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후보자명단을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폐기물, 환경, 자원 이쪽으로 관심이 많거나 참여를 하신 분들 중심으로.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모집공모를 한가요. 일방적으로 뽑아다가 당신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공모 같은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실질적으로 시에서 그 사람이 보기에 괜찮다 이러면 구성이 되는 거고 또 주민대표도 마찬가지로 아무 경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도 될 수가 있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도 될 수가 있고 또 시하고 굉장히 매칭이 잘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개인의 친분이 있다고 잘 안다고 그런 사례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를 들어서 이런 대표단 구성 현장평가단이 이렇게 해서 그쪽 관련 학과를 나온다든지 관련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할 때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자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평가점수가 95점이 나오고 92점이 나오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냥 개개인들이 점수를 매겨놓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이 아니구요, 현장평가단들이 부여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30점입니다. 주민만족도가 50점, 현장평가단이 30점 또 서류평가 20점 그렇게 해서 전체 100점 만점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지금 평가를 했을 때 지금 대행업체가 실질적으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다시 입찰을 보지 못하는 점수가 몇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것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임의로 평가지침, 평가내용, 평가서식을 만든 것이 아니고 환경부 훈령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알았어요. 현장평가단이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점수를 매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여러 가지 점수 하에서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들이 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이런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 종합점수가 몇 점 미달이다 그러면 입찰을 볼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보면 60점 미만 나올 때 대행계약 해지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60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60점 미만. 
○위원 박용운   
ㆍ그것이 절대로 60점 이하로 나올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대행업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행정사무감사 때 보더라도 잘못된 걸로 이렇게 비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몇 점 맞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고 실질적으로 대행업체를 봐주기 위한 그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관과 의견으로 보면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민간전문가 하고 주민대표를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민간대표는 시장이 시에서 구성을 하고 주민대표는 의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무래도 환경관련 전문가는 저희 집행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구요, 주민대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주민대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는 순천의회에서 추천하는 게 옳다 판단해서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주민대표로 의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니에요. 평가위원회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건 평가위원회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현장평가단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주민대표로 해서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의원을 추천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주민대표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주민대표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순천시의회에서 주민대표로 추천하는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의원을 추천해도 가능성은 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니죠. 의원님은 평가위원회에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평가단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다 치고. 자, 민간전문가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서 구성을 한다구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폐기물관리법이나 환경부 훈령에 보면 현장평가단은 어떻게 어떻게 구성하라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몇 명으로 구성하라 어떻게 구성하라 그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전문가는 저희들이 환경이나 자원순환 관련 전체 인력풀 구성해서 자체 에서 선정하구요, 지금 수정한 내용은 주민은 의회 의원님은 주민대표기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축조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일단은 먼저 서로 의견을 냈던 우리 신민호 위원장이나 서로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서로 감정의 발언들을 좀 섞어서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의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세분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이 개정안이 집행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부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어떤 의미에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왜냐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현장평가단을 구성을 할 때 현장평가단 전체를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현장평가단 중에 조직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지자체는 현장평가단을 몇 명 구성해야 된다. 그 중 몇 명 중 몇 명은 의회에서 추천해야 한다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평가단 전체를 의회에서 추천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일부는 침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개인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전문위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위원님 보시기에 집행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전문위원 오봉수   
ㆍ의회에서의 견제의 차원에서 꼭 그렇게까지는 보아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있고 현장평가단이 있고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평가위원회는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누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누구누구. 전문가는 누구고 이야기를 한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평가위원회는 순천시의회 의원 두 분, 관련 국소장 2명 이내, 청소ㆍ환경단체 시민 2명 이내, 제10조 현장평가단 4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현장평가단에서 4명 이내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현장평가단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어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시 적재 인원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평가인원이 해마다 틀립니다. 
○위원 이창용   
ㆍ현장평가단을 구성할 때는 우리 신민호 위원장이 제출한 것이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전원 평가단을 구성하자 이거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하는 것은 시민들의 뜻이 담긴 것이 아마 우선인 것 같긴 합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창용 부의장님께서도 여쭤봤습니다마는 현재 평가위원회가 10명으로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니까 의원 2명, 국소장 2명, 청소업체 및 시민단체 2명, 또 현장평가단 4명. 하는 일이 뭐죠? 왜 존재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평가한 내용 전체를 평가계획이나 수립을 시행을 하고 또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평가결과 활용을 위해서 심의를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나 계약 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을 위해서 심의를 하는 기능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현장평가단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평가단의 평가내용이 어떤 결과가 나왔다손 치더라도 그 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재논의하게 되어있는 거죠. 물론 평가단의 근거를 바탕으로 하겠죠. 그러나 평가위원들이 또 나름대로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자기들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런 보고자료를 통해서도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 평가단이 준 내용을 그대로 가감 없이 간다면 평가위원회의 존재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평가단에서 나온 내용들을 평가위원회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내는 게 맞죠. 안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데 참고를 하실 게 현장평가에서 평가했던 것은 현장평가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정확한 서식이 다 있어요. 무엇은 몇 점 몇 점 몇 점. 현장평가단에서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회에 점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깎아버린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평가단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지금 여쭤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평가위원회에서는 주민설문조사 50점, 현장평가단 30점, 서류평가 20점 또 특수시책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심의를 한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평가단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평가단 기준은. 평가위원회는 이렇게 주민의견 50점, 서류20점 또 뭐 20점 기타 10점 해서 100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단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어떤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환경부에서 오는 훈령이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해서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훈령 내용이 뭡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장평가단에서 하는 일.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훈령을 다 읽지 않아도 요지를 말씀해 주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시민평가단 현장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쓰레기를 전량 수거했냐 안했냐. 또는 정시에 수거했냐 안했냐. 그것을 종합평가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지역 또 차고지, 종사자 휴게실, 현장민원 실태.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게 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게 전체 비율 100점 만점에서 30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30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나머지 70점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주민만족도 50점, 서류평가 20점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현장평가단에서 주민 50점, 뭐 30점, 뭐 10점 현장평가단에서 하고 평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평가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이 아니고요, 현장평가단에서 부여할 수 있는 점수가 30점입니다. 그러나 전체 평가위원회에서 다루는 평가점수가 100점인데 그중 주민설문 50점.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현장평가단은 주민설문 필요없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따로 틀립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평가단에서도 30점이 반영되는데 100으로 놓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서류평가는 공무원들이 하고요, 주민설문은 주민들이 작성하되, 취합한 것은 현장평가단이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장평가단이 취흡을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갖고 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갖고 오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집계를 쭉 빼죠.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평가위원회로 올라간 서류지, 실질적으로는 평가단이 한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평가단에서 한 거죠. 집계만 저희 공무원들이. 
○위원 유영철   
ㆍ평가단에서도 설문조사라든가 양식을 다 작성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줍니다. 주민설문조사표를.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취합만 평가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평가단에서 설문지를 만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안 만들죠. 저희들이.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가단은 갖다가 나눠주고 수거하는 작업 외에는 집행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주민의견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주민조사표를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구요. 환경부에서 딱 설문지가 있어요.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평가단에서 만든 거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평가단에서는 설문하고 취합하고. 
○위원 유영철   
ㆍ평가단에서 설문지를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안 만들죠. 
○위원 유영철   
ㆍ원래 매뉴얼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평가단이 하는 일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수거에 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평가단이 하는 일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나머지 부분들은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여기서 평가단에서 어떤 안들이 올라와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단이 기능에 대해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 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이 아닙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현장평가단 어떤 시민평가단 현장평가표를 환경부지침을 복사를 해가지고 현장평가단 교육을 시켜서 현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현장평가단이 각 회사별 또 단독주택, 상가지역, 공동주택 방문해가지고 평가표에 느낀 대로 그대로 작성을 한 겁니다. 작성을 해 서 저희들한테 주면.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뭘 보고 느낀 거예요. 총체적인 거예요, 아니면 수거현황이 주목적입니까. 가서 보니 환경이 어쩌니 하는 총체적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총체적인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총체적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단에다가 교육은 뭘 시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평가단 교육을. 
○위원 유영철   
ㆍ어떤 부분을 평가단에 교육을 시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항목, 어떤 기준, 어떤 방법, 어떤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방법에 여러 가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내용에 따라서. 
○위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올해 평가단 구성이 몇 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2015년도 16명이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몇년째 구성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매년 틀립니다. 
○위원 유영철   
ㆍ몇 년째 운영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현장평가단은 오래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0년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10년 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0년 정도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마 그 정도로. 
○위원 유영철   
ㆍ그럼 거의 16명에 준하는 숫자를 가지고 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매년 틀립니다. 
○위원 유영철   
ㆍ매년 틀리지만 평균치를 보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2014년도에는 10명으로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늘어났습니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늘렸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2014년도에는 주민설문조사를 200명 했는데 2014년 말에 평가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이것은 쓰레기를 정시에 수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만족도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래가지고 주민만족도 설문지를 250명으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인원수를 확대한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결국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훈령에 의해서 설문지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문지 중에서 봐보면 이런 항목도 있습니까? 평가단이 평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가 잘못한 거에 대한 이것을 서치할 수 있는 항목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없죠. 그러면 평가위원회에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평가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조례 개정이 평가단에 대한 조례 개정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평가단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사법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이 항목에 대한 평가단하고 관계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관계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없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해를 잘, 본인이 말씀하신 거 아니니까 의아해 할 겁니다마는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단이라고 하는 인원들은 현장에서의 생활폐기물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현장형으로 파견시키는 인원 아닙니까. 그래서 10명으로 16명으로 늘린 경우도 있고 이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간 사람을 직접 설문조사도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 올리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용역사에 대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평가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평가단에서 지금 해야 될 이 추천여부는 우리가 충돌하고 있는 내용들하고는 엇박자가 난 걸로 봐야 되는 것은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여러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도 짚어주시고 우리 유영철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시고 박용운 의원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20페이지에 보면 우리과에서 검토의견 해놓으신 거에 보면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해가지고 해당없음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부서는 어디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조례 평가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까?  
○의원 이복남   
ㆍ예. 검토의견 중에 우리 행정 검토의견.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그런데 이 검토의견에 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해당부서의 의견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해당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없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런데 그 밑에 당구표시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것은 법무계에서 써놓은 내용입니다. 작성할 때 예산사항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예산부서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서에서 써놓은 것인데. 
○의원 이복남   
ㆍ그러면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재정부담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이 없다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만약 개정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예산상의 예산이 추가되거나 비용이 더 필요하거나 이렇게는 않는 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렇지만 전반적인 예산사항이 포함된 조례는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별도의 건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서 마치 이 내용이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인 것처럼 느끼게끔 이렇게 왜 여기에 당구장 표시를 해놨습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제가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떤 예산이 더 추가 되어야 하는가를 찾아보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착오입니다. 
○의원 이복남   
ㆍ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의원 이복남   
ㆍ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현장평가단과전반적으로 생활폐기물 평가 수집운반 대행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지난번에 T/F팀 구성해서 보고를 일부 하셨고 앞으로 필요하면 더 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 평가위원회가 열렸고 평가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이후에 개정 혹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평가위원회 방향이 다소 상이하다 라고 하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안이 올라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거를 하는데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소리를 내주셔야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이 서류도 마찬가지에요. 이걸 보면 재정이 부담되는 것처럼 저희가 판단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장평가단이라든지 평가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현장평가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평가위원회에 현장평가단이 몇 분이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뭘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뭘 보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조례 개정안 발의를 저희 집행부에서 했으면 저희가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첨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아, 지금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죄송합니다. 
○의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구요, 일단은 축조때도 여러 가지 이것이어가 있을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 시간에 저희가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4개 대행업체가 우리시 대행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문규준   
ㆍ지금 몇년 째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2002년까지는 백진환경 1개 업체가 했었고요, 2003년부터는 4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사람들이 해년마다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매년 받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몇 점 이상 되어야지 다시 지정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 점수가 아까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이 올해 어느 업체는 지정하지 않고 발표를 했는데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동안의 점수 내역을.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홈페이지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6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까지 했던 점수 표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예. 신민호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제가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을 해 놓고 질문을 하기가 딱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지금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이번 평가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평가위원회는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서 13조에 보면 구성이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2분, 업무관련부서 국소장 2분,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2분 현장평가단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현장평가단 4명이 평가위원회에 들어오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구요. 그러면 현장평가 내용이물론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점수 배점이 약간 차이가 있죠. 지금 환경부 고시라고 했습니다마는 30점, 40점 그런 차이들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환경부 지침사항이라는 것은 거기에 기준에 어느 정도 준하면 된다 이 말이죠. 어디에 가중치를 둬야 되는지 어쩐지 그것은 지자체 재량사항이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거에 대한 사항을 명백히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현재는 현장평가를 주민설문 50%, 현장평가 30%%, 서류평가 20% 특수시책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그렇게 해놨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현장평가 내용에서 현장평가 조사 점수표를 이렇게 봐보니까 주민평가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평가에서는 전량, , 정시, 차고지, 휴게실, 현장 민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량이라는 건 뭐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전량이라는 건 당일 어느 지역에 발생된 쓰레기를 전량 수거했느냐 안했느냐 그 의미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불시에 하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본의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 현장평가단이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측면, 그리고 문제점이 꼭 문제점이 야기된다 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에서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든다라면 우리시민들의 대의기관에서 이 부분들을 정함이 옳다 라고 생각도 들었구요. 한가지 이번에 모회사에서 이번에 해고를 시킨 직원이 하나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특정업체를 거명하기가 뭐해서 거명은 않습니다마는 해고사유를 보니까 2011년부터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공동주택, 순천 모아파트네요. 모아파트 재활용 수거 업무수행시 순천시와의 대행계약에 따라 매일 수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보고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위 기간 동안 일주일중 2~3일을 미수거하는 중대한 업무상 과실 발생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민들의 불편을 끼침. 그래서 이 환경미화요원을 해고를 시켰죠. 해고사유가 그렇게 나와 있나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들었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즉, 결과론적으로는 그 회사는 재활용 수거 업무를 매일 수행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했다 라는 얘기죠, 과장님. 그래서 결론은 시민들의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해고를 시켰다 이 말이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2015년 상하반기 업체별 분야 평가에서 1등을 한 업체입니다. 내가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우리 의회에서는 해소하고 앞으로의 문제점 그런 개연성이 엿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튼튼히 외양간을 만들어나가야 됨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회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무부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그죠? 지금 주무부서 의견서 들어왔잖아요. 법령에 하자가 없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과 의견은. 
○위원장 신민호   
ㆍ법령에 하자가 있냐 없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다소. 
○위원장 신민호   
ㆍ법령에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다소 어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보고서 낸 게 허위보고를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지금 의회에서 주무부서 법령에 대해서 하자가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보니까 하자가 없다 라고 보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상위법과는 이상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상 없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 가지 충분히 그런 어떤 유연성을 둬야 된다 라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과장님, 지금은 굉장히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의구심 내지는 염려스러움이 강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최소한 이 현장평가단이라도 한번 투명성을 내포해야 되겠다. 거기에 어떤 방점을 찍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서정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10초만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은요, 제가 여기에서 이 조례를 찬성하자 반대하자 발언을 한적 없습니다. 회의절차에 의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문하는데 신상발언이 나오고 제가 여기에서 조례를 반대합시다, 찬성합시다 그랬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되요. 
ㆍ그리고 신민호 위원장과 같이 심의도 했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는 해요, 해고된 문제 이런 문제. 그렇지만 해고되고 하는 문제들이 평가하고는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뤘던 것이고 하여튼간 언성이 높았던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까지 제가 찬반은 얘기한 적은 없다. 제가 그런 식으로 공격을 당해야 할 이유도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ㆍ본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본위원이 개정을 해서 조례 발의를 했던 사항이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서야 된다 라는 어떤 그 충정이 앞서서 그랬던 측면이고 또 발언 중에 약간 우리 서정진 운영위원장께 말씀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다면 속기록 부분 그 부분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감사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가서 평가위원들의  그 부분들을 사항들을 얘기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놀란 것은 질문이 있는데요 하고 질문을 한 것이 용역사는 뭐고 대행사는 뭐예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깜짝 놀라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평가위원회의 순천시의 중차대한 청소행정을 지금 논하고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어떤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심의한 사항을 그대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관례적으로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사가 대행사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위원회에 들어왔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우리 의회가 이 부분들의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조금 불편해 주셨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장숙희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ㆍ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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