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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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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6일 (월)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4. 3.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5. 4. 지역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6. 5. 순천시 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7. 6. 순천시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기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김인곤 의원 발의)
  4. 3.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 4. 지역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오늘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공무국외 테마연수로 인해 농업정책과장의 불참을 허가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늘은 조례 제정안 및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옥기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옥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이옥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0세 이하의 학업중단, 비진학, 근로청소년 등 정규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들을 말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으며,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노력하고, 대안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 외의 개인적 특성을 인정하고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진로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1페이지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5월 4일 이옥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6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 내 오ㆍ탈자 및 일부 자구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ㆍ먼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관심을 갖고 발의해주신 이옥기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전문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안과 대동합니다. 그러나 안 제17조에서 후견제도 운영 사항은 보통 전국적인 타 조례에서도 후견제도를 두는 것이 조심스럽게 되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기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이옥기 의원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정말 좋은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을 보면 현행 조례와 중복된 문구가 있어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옥기 의원은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조례 조문에 대한 내용의 근거를 알고 있어요? 
○의원 이옥기   
ㆍ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여러 가지 중복된 내용들과 오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하실 때 바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평생학습과장인 정기성 과장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제17조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 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 순천에 청소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 보호센터 전문가들이 지원하는 방법들, 그리고 기능들에 관한 사항들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하셔서 제가 발의한 내용보다 조금 더 좋은 안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해주시면 잘 보완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우리 문경위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와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를 제정한 이옥기 의원이 동의해 주셨으니까 우리 문경위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끝난 다음 그 결과에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이옥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김인곤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먼저 조례안 제안설명 자리를 허락해주신 우리 선진 문화경제위원회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ㆍ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곤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본 조례안은 순천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방된 시야의 확보 및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구조와 형태를 변경ㆍ개선하며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의 유치 및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단지 개발계획 수립시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2페이지 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5월 4일 김인곤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6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 조성 또는 그 구조와 형태의 변경ㆍ개선 등 도시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ㆍ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은 법률상 의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한 가지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 계획 중 건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또는 순천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로 정리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곤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김인곤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 기 제정되고 발의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의원 김인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목포, 광양, 무안, 전라남도, 그렇게 있죠? 
○의원 김인곤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임의규정이라고 하셨는데, 임의규정이라고 생각했다고 타 지자체는 이 좋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늦게나마 어찌되었든지 우리 지역에 범죄예방을 방지할 수 있는 도시환경과 맞는 조례를 제정해준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예, 별도로 1분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선진국에서 신도시를 계획할 때 또는 원도심을 재생할 때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공직자들이, 때로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은감이 없잖아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문화경제위원회에 와서 제가 발의하게 된 계기가 각 도시마다 상임위원회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에서는 건축과, 또 어떤 데에서는 도시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인줄 알고 발의를 했었는데, 순천시에서 도시재생과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저희 의원들 모두가 시민들 삶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먼저 시행한 도시, 그리고 필요하다면 선진국까지 찾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좋습니다. 이런 발의는 우리 문경위에 와서 상임위 소관에 문경위에서 꼭 발의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의원 김인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럴 때에는 의원 간에, 조금 전에 이옥기 의원도 그랬습니다마는 차마 그 말은 안 했는데, 우리 문경위가 하는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미처 놓고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표 발의자도 있겠지만 문경위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간다면 더 이상적이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원 김인곤   
ㆍ세부적인 좋은 법률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듬어주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그러죠. 
○의원 김인곤   
ㆍ예, 저는 협조자 차원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지역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회의서류 202쪽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363호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항공ㆍ우주ㆍ자동차ㆍ전자기기용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융합형 고무 소재 및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광양만권 석유화학 기반 원료를 활용하여 고기능성 고무 소재 개발 및 그에 따른 연관 기업 육성을 위해 해룡산단에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첨단고무란 일반고무에 대비하여 특화된 고성능을 부여한 소재로 다품종 소량생산품으로 복원력이 우수하고, 극저온 극저압에 견디는 특수고무를 의미하며, 항공ㆍ우주, 자동차, 전자, 의료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중소기업이 하기에 적합한 분야입니다. 
ㆍ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되겠습니다. 밑에 출연기관은 저희들이 출연한 것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소 설립기간과는 별도로 하겠고 출연내용은 부지비, 건축비, 장비비 등 총 시비가 49억9,000만 원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도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8억9,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100억 원이고 도비가 35억 원, 시비가 49억9,000만 원, 그리고 민자가 34억 원인데 여기에서 표에 보시다시피 도비와 시비가 건축비와 장비비는 똑같습니다. 다만 부지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있어서 14억9,000만 원이 저희들이 도비보다 더 많습니다. 출연계획안은 다음 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의견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융합형 고무소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기술개발 환경 및 시험평가 기반이 부족한 중소ㆍ중견 기업 지원을 위해 시험설비, 전문인력과 평가시스템을 갖춘 센터를 설립하고, 고무 및 탄성제 등 관련 소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붙임1입니다. 밑의 사업개요는 사업위치가 해룡면 임대산업단지 내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8,824평방미터(㎡)고, 건축은 7,437평방미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218.9억 원 중에서 시비는 49.9억 원이고, 기간은 아까 2017년까지라고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장비 구축까지는 2019년까지 소요됩니다. 다음 206쪽 밑의 하단부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산업부에서 201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기획보고서를 전라남도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제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9일 산업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국비 10억 원을 반영한 다음에 산업부 공고를 거쳐서 2016년 3월 4일 사업 주관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업무협약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의회에 제출해서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면 업무 협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일본ㆍ유럽 등의 첨단고무 선진기술 90%이상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무소재 제품 산업 및 타 산업전반에 걸쳐서 생산유발효과가 1,64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397억 원, 취업유발효과가 558명이 발생한 것으로 국내 전체의 계산입니다. 참고로 도 내는 저희들이 2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연구소가 완공되면 50 내지 60여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고무소재만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은 만약 이곳이 들어서면 처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측은 해룡일반산업단지 밑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비용추계서입니다. 가운데 비용추계의 전제에서 공모사업으로 전용공간 구축비용은 지방비 출연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 매칭을 하게 되었고요. 우측 210쪽 가운데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있어서는 총 저희들이 해야 할 49억9,000만 원에 내역, 부지는 8,824평방미터(㎡)에서 저희들이 현재 16만8,952원씩을 계산해서 14억9,000만 원이 순천시 부담이고, 나머지 건축비, 장비비는 국비ㆍ도비ㆍ시비가 매칭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1쪽에서 223쪽까지는 관계법령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214쪽 의안번호 2364호 지역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출연금을 예산이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관명이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간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2년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만 2년되겠습니다. 출연내용은 조선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안벽의장 공정 스마트 관리시스템 개발과 작업환경 모니터를 위한 안전장구 탈부착형 통합센서 개발입니다. 이 사업이 제목이 어렵습니다. 조선소나 철강업체가 철제품을 생산하다보니까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신이 두절되기 때문에 안에서 작업자와 밖의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에 통신을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년간에 걸쳐서 1억5,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도별ㆍ기간별 사업비는 국가로 봐서는 총 16억 원 중에서 전라남도와 순천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1억5,500만 원씩 부담을 하고, 참여기업이 1억5,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봐서 경상도 1군데, 전라도 1군데가 되겠습니다. 경상도 창원, 전라도 순천입니다. 경제진흥과 의견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으로 지방비 현금매칭 신청이 필수요건임에 따라 우리시에 출연금을 요청한 것으로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청소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붙임1입니다. 저희들이 수행기관은 순천으로 봐서는 엘시스라는 관내기업이 하나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년에 걸쳐서 1억5,500만 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고, 2016년에는 7,7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쪽에서 225쪽까지는 법령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4페이지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기반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분야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5년 4월 계획보고서를 제출하여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생산,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 지원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6페이지 지역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건 역시 2016년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 역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자하고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선정되었습니다. 관내 IT업체가 참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출연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출연과 지원의 차이가 뭡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원은 보통 민간단체의 어떤 사업을 잘하도록 권장하면서 돈이나 재활을 주는 것이고, 출연은 어떤 자본을 형성하는데 저희들이 일부분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원과 출연의 차이점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출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카이스트에, 사업 주체가 지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카이스트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업주체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사업 지원하는 범위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설명을, 왜냐하면 사업비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49억9,000만 원.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약 50억 원 정도 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사업비 성격까지도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출연한다는 말이에요. 지원이 아니고 출연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조금 전처럼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출연한 만큼의 부가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현재 아까 기대효과에서 우선 말씀을. 
○위원 주윤식   
ㆍ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쪽만 어필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의 일부가 우리 순천시에 환원된다든지 하는 조건이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원은 그대로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등 지원하는 조건을 전제로 어떤 반사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출연은 그 반대적인 우리 순천시의 이익을 창출해낸 쪽에도 기여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빠져있는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문구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는데 첨단고무 연구소입니다. 첨단고무 연구소가 우리나라 같으면 수많은 국가지원출연연구소가 있는데 첨단고무 연구소를 우리 해룡산단에 유치하고자 해서 우리가 출연하는 것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우리시나 도만 가지고 부동산을 형성하게 되면 소유권까지도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실익이 없다고 하지만, 그랬는데 민간연구소가 같이 출연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안 맞다고 국가나 도가,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렸고요. 다음에 운영할 때 저희들이 이사회나 이런 것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돈을 출연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운영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운영할 때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참여를?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이사가 되었든, 이를테면 이것이 수익성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이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간접적인 효과를 우선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 혹시 흑자가 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가 약 50억 원이라는 돈을 해룡산단 부지 위치까지도 명시해 놨는데, 단지 위치까지도 표가 되어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해룡국민임대산단 쪽에 우리가 부지를, 이 50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전체적인 목적으로 지원하고, 또 여기에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반영시켜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되면 예산을 반영하기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출연처와 투자처는 분명히 협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납득될만한 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닌가요. 막연히 이런 경우가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후에 논란 내지 논쟁의 대상거리가 된 예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50억 원을 출연하니까, 이것은 지원이 아니에요.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출연한 만큼 우리 순천시에 어떤 반사적인 이익이 오는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명문화되고 난 이후가 되었을 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이루어졌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예산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차후 선 출연하고, 선 출연의 조건은 유치하겠다는 목적을 충분히 알아요. 유치하고 난 이후에 운영에 참여해서 그때 우리 순천에 상응하는 어떤 뭔가를 추구하겠다. 목적을,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누락되었던 부분이 의문스럽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50억 원을 우리가 출연하는 것 아닌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203쪽 보시면 연도별 사업비에 국비ㆍ도비ㆍ시비ㆍ민자의 구성비가 좌측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고, 간접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업에 우리지역으로 해 달라. 그런 대신에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도 그렇고, 국가는 산통부가 되겠습니다. 도도 그렇고 우리가 연구소와 4자가 꾸준히 같이 고민하면서 하기 때문에 “당장 이런 성과가 나옵니다.”라는 보고서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제일 뒤에 기대효과가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 트라이한 결과고요. 혹시 더 필요하시다면 그분들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진행된 것은 의회에서 오늘 승인해주시면 그다음에 하겠다고 협약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지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 순천시에 해룡임대산단에 고무소재 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련된 고용창출 또는 고용이 창출됨으로써 지역에 생산되는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유발성 파급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출연이라는 것이에요. 출연했을 때에는 어떤 파트너십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분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기 때문에 지분으로 참여했을 때에는 사전에 그에 상응하는, 출연한 만큼 반사적인 이익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빠져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그것의 논쟁을 할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도 충분히 알아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일단 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질 하는 것이에요. 우리 순천시는 일단 유치 쪽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순천시가 갖고 있는 일종을 뭐라 그럴까요. 어떤 당위성 부분을 충분히,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출연했기 때문에 출연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반사적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고, 또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든 적은 지분을 갖고 있든 파트너십의 관계로 유지가 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줘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갈 소지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차후에 과장님이나 누군가는 책임소재가 따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짚어주고 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있다면 맞고요. 207쪽 저희들이 기대효과에서 큰 틀에서 우선 표기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당초, 초기 때부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돈을 준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이기 때문에 같은 파트너로서 계속 관여합니다. 그러면 보고가 중간중간 나오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는 무엇을 하고, 기대효과는 무엇이라는 것을 수시로 보고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당장 이것이 계량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안 나와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이것은 양해의 측면이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신만큼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는 예산 50억 원이라는 돈을 일단 이것이 언제쯤 예산이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급성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반영될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겠죠? 그러기 전에, 사전 계량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현재 국가도 그렇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인적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관여한다. 출연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마지막 궁극 목표는 밑의 기대효과에 나오는 이것이다.”라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기대효과가 나타난다면 차라리 출연보다는 지원이라는 정책이 안 맞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연구소는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출연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지원은 일반민간단체에 지원하고 마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관여하고 참여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끝은 납니다. 다만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주주라는 입장에서 계속 같이 참여하고 기대를 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출연했기 때문에 주주입장에서 참여되는 것이에요. 우리 순천시가 일부분을 차지하는 주주입장에서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어차피 생산을 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봉사나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수익을 창출해내는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체인 만큼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어떤 조건을 출연한 순천기관에 어떻게 해준다는 부분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현재는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 부분만 믿고 의회에서 막연히 예산을 승인해준다는 부분은 한 번쯤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이런 부분이 의문이 안 되게끔 그런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203쪽 제일 위에 보면 알다시피 1대 주주라고 표현하면 국가입니다. 국가가 전문가들이 붙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은 유치하는 입장에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와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차후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받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 수립되기 전에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산 50억 원 출연하고 기대효과라는 것만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익 구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의 출연한 기관에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한번쯤은 논의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참고로 모든 연구소를 다 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연구소 유치는 직접적 수익과 관련해서 하는 것보다 간접적 수익,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얼마 나오면 순천시에 얼마를 주겠다. 전라남도에 얼마를 주겠다기보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이것을 유치한다.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연구소가 되었든 국가의 모든 기관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기는 조금 현재 상태로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주윤식   
ㆍ연구를 하는 기관하고 지금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이 조직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은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각 공장 회사고, 그 고무제품을 어떻게 하면 고성능화하고 제품화할 것인가를 지원하는 것이 이 연구소입니다. 아까 참고로 고무제품을 연구하는 곳은 다행히도 없고 여기가 처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연관 사업비나 현재 있는 공장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대고 국가에서도 순천은 그런대로 적지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화학단지가 있고, 고무가 화학하고 좀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지원한다고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 역시도 우리 생활기반이 미치는 전반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모든 생활 관련한 제품이 고무입니다. 이런 고무제품 생산업체 내지는 연구기관이 우리지역에 옴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출연한다는 얘기가 되었을 때는 지원과 출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출연한 만큼에 대한 기대효과가 조금 전에 말한 쭉, 207쪽에 쭉 보면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말씀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출연한 만큼에 대한 기대효과가 이것으로 족한다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연구기관에서 최첨단 신소재 고무제품을 프로젝트화해서 생산해내게 되면 수익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까 말한 주주 내지 파트너십 관계가 유지된다면, 기대효과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었을 때 우리 순천시에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 있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기대효과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그런 질의를 안 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소는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사나 이런 것에 우리 순천시가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꾸준히 논의하고 우리 생각 이상 밖으로 안 빠져나오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계량화가 되어서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런 것의 당장 보고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우리 약 50억 원이라는 이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타당성이 불가하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업무협약 자체를 이룰 수가 없죠.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업무협약을 안 했으니까.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협약이 체결되기 전, 예산이 수립되기 전, 그 연구기관, 즉 우리가 카이스트에다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진흥원에 관련된 담당, 소관업무 담당 누군가는 우리 상임위에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얼마든지. 
○위원 주윤식   
ㆍ가능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우리 과장님도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어차피 협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립될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한번쯤 더 기회를 갖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정철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윤식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서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보통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출연금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에 출연해서 했던 기금을 출연이라고 하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주로 기관. 
○위원 정철균   
ㆍ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출연한 것에 대한 감사나 이런 기능이 사실은 없어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주의 입장으로서 관여하고 참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에 출연했을 경우에는 그 기관에 맡겨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이.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마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 생각과 조금 일치하지 않다고 짚어두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궁금한 사항은 우리 국가사업으로 연구기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기존에는 거기에 대한 연구하는 센터가 없었나요? 최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 연구기관은 우리시가 한 번도 못 해봤고요. 도 연구기관인 테크노파크만. 
○위원 정철균   
ㆍ아니,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 어떤 연구소가 혹시 없었냐는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고무 관련은 없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니 뭐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고무도 첨단제품으로 비행기까지도 하니까 국가에서 서둘러서 고무를 특별히 연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최초로 순천에 국가가 운영하는 연구기관이 들어서면 그 후속적인 거기와 관련된 사업체들이 들어올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런 의미에서 투자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런 의미가 제일 큰 목적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지 않으면 연구센터만으로는 부가가치가 고용창출이 투자대비 상당히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연구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연구센터가 되면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우리 순천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그다음에 공장도 투자유치 개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생기지 않느냐는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실은 그것이 속내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효과보다 간접적인 그런 것을 노리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어쨌든 고무단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방금 전에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것은 우리가 제가 상충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혹시 제가 잘못 인지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출연금과 보조금은, 출연금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출연하는 목적이지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고 주주입장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현재 국가소속 준공공기관에서는 출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공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만 하느니 같이 덩달아서 일정지분을 참여해서 하는 것을 출연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요. 보조금은 알다시피 주면서 공익사업을 하기는 하되 지원하는 협정인데, 주로 국가에서 쓰는 것은 전부 출연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굵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 주주로 참여해서 이사나 이런 행정을 하고 있고, 작은 것은 참여 않고 간접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잘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연도별 사업비를 보면 민자 부분이 있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 민자 부분은 누가 사업비를 하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민자는 아까 연구소, 연구소 돈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210억 원 중에서 국가가 100억 원, 도가 35억 원, 우리가 49억 원, 민자가 34억 원인데, 우리가 도와 똑같이 하기로 했는데 많은 이유는 부지매입비만 14억 원, 그것을 우리가 돈으로 땅을 주기로 했는데 환산하니까 14억9,000만 원이 좀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철균   
ㆍ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거기에 대한 민자투자 금액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자부담이, 그 한국기술진흥원은 우리 공공의 연구기관이 아닌가요? 국가가 투자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국가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출연해도 결국은 지방비, 알토란 같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사업에 우리가 일정부분 4분의 1을 참여한다고 보시면 큰 틀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기존에 우리 순천이 아니고, 이런 소재를 갖고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것인데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업체 말씀입니까? 
○위원 정철균   
ㆍ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국가적으로는. 
○위원 정철균   
ㆍ아직까지 다양한 첨단 고무소재가 수요 되는데,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없다고 보는 것은 조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플라스틱이 고성능화되고 그렇기는 한데, 고무가 결국은 항공소재까지 가다보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중국이나 이런 곳에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고무도 첨단으로 바꿔야 할 시기가 됐다고 해서 지역을 컨텍하다가 우리가 앞서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자체가 앞서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곳도 앞서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같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는 곳에 약간 기울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우리가 봐왔던 고무가 아닌 제품으로 이런 시험연구소를 통해서 재탄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이것이 돈이 가면 끝나버리잖아요. 순천시가 심의의결권이 사라져버리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심의의결이라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위원 유영갑   
ㆍ간단하게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참여는 하죠.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50억 원이 갔으면, 50억 원에 상응하는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 특수성을 이야기하면 제 말이 조금 핀트가 빗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대시민이나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50억 원을 줬으면 50억 원에 상응하는 권리를 갖고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50억 원을 주는 순간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져버리잖아요. 순천대학교 천연의약신소재개발, 그것 100억 원 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내용 아닌가요?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순천대의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늘 죄송하지만, 실은 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전문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권한은 우리가 다 행사하고 있고요. 우리 원안대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 출연기관은 엄밀히 따져서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 국가의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이것을 전라남도와 우리시가 제시하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돈 투자한 만큼 똑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할 수는 있지마는 좀.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담보되지 않아서 기대효과를 적시해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기대효과에 대해서, 이 기대효과가 과연 이 기술된 내용대로 담보된다면 저는 충분히 5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저는 다른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데, 558명 취업 유발효과, 이 수치만큼이라도 예를 들어서 가시화된다면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투자라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558명은 사실상 우리 순천시만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국가보고서인데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현재 연구소 인원 50명 내지 60명이 직접적인 효과를 볼 것이고요. 나머지 문제는 사실상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달라는 것이 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것을 투자할 때는 잘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것이 100원짜리 수익이 나올 것인데 10원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인력 대부분을 외부에서 수혈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 와야 할 인원들이죠. 
○위원 유영갑   
ㆍ여기에 상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직들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전문 50명 내지 60명이 다 박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도, 물론 어떤 기관을 운영하려면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문 박사들은 아마 순천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접이고, 나머지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면서 꾸준히 잘되기를 바라야죠. 연구소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기본 핵을 개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고무를 첨단화시키겠다. 
○위원 유영갑   
ㆍ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만들겠다. 
○위원 유영갑   
ㆍ여러 연계산업들이 해룡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큰 틀의 취지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런 것이 저희들이 마지막에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것이 매우 맞는 것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핵을 개발해놓고 연계산업들이 들어오게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고무를 개발하는 연구소가 없답니다. 그래서 최초라고 해서 저희들이 욕심이 좀 나서 한번 해보려.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 실제로 이것보다 더 큰 유발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취업효과도.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고무제품이 어떤 제품에 획기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주윤식 위원님께서 자꾸 질책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많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50억 원과 기대효과, 예를 들어서 분석치가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충 맞아떨어진다면 상당히 바꿔 먹을만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는 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억원을 줘도 다 부동산으로 남아있고 땅이. 
○위원 유영갑   
ㆍ땅이 몇 평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까 뒤에 보시면 210쪽 비용추계서 8,824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 다가 16만8,000원, 지금 우리 임대산단에 계산하니까 14억 원이고, 건축비는 반반인데, 결국 이런 것은 다 우리 순천시에 남아있는 부동산이고요. 결국은 아까 고용효과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인 민자연구소 주체가 민간자본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이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국가가 반정도 투자하고, 나머지는 요즘 연구소는. 
○위원 유영갑   
ㆍ아니, 주체요. 주체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체는 재산 범위죠. 재단법인인데.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개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아까 알다시피 국가가. 
○위원 유영갑   
ㆍ공익적 성격을 전혀 띠지는 않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공익적인 성격을 띠죠. 왜냐하면.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공익적 성격을 띠더라도 실제 소유권한 자체는, 실제 운영권한 자체는 지극히 개인회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개인회사는 아니고. 
○위원 유영갑   
ㆍ간단하게,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니요. 국가가 아까 100억 원을 줬다시피 우리도 아까 천연물소재와 똑같이 결국은 재단법인이니까, 법인은 재단법인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 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철저히 감사를 받고 정산을 받고, 장비도입 하나도 전부 산통부의 통제를 받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생각했을 때 고무소재 제품 산업 및 타 산업 전반의 생산 유발효과 해서 1,64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97억 원,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수치라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래서 제가. 
○위원 유영갑   
ㆍ취업 유발효과, 이것만 맞아떨어지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강조를 안 한 이유가 미래예측 보고서로 너무 강조하다보면 마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50억 원을 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밖에 없어요. 이 동의안 전체 내용을 살펴보니까 50억 원하고 우리시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대효과밖에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도 이 지식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크게 보면 이런 생각 같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국가가 200억 원 중 100억 원을 주면서 했을 때 는 우리가 그만큼 국가에서 관할 통제를 하면서는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의미로 50억 원 정도 투자할만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ㆍ우리시에서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사를 결정을 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다음에 운영위원을 구성합니다. 운영위원은 국가 산통부도 있고, 도도 있고, 아까 연구소도 있고,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늘 해보지만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기틀을 잡고 그렇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르게 갔을 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임하는 위원회 중에 우리 순천시가 참여해서 발언권을 행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딸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과 꾸준히 같이.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그러면 이 출연동의안이 2019년까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해룡산단에 와서 하고, 2020년부터는 이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준 이유는 초기에는 자생을 어려우니까 자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고, 2019년부터는 정식 개장을 해서 연구소로써 해룡산단에서 걸출하게 자리 잡고 연구 활동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이 부분은 분명한 정의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 부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안 해주셨는데, 우리 순천시가 전체적인 218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출연할 곳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 법적 공기관인 이곳에서 우리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는 조직이 해룡산단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원하면 이 사업비가 218억 원인데, 단순히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소프트웨어를 어차피 기술연구가 이루어질 것인데, 하드웨어를 지원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데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연구할 수 있는 장소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을 우리 순천시가 50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기관의 지금 단순히 뭘 하냐면 이 기관의 성격은 최첨단 고무를 소재로 하는, 흔히들 고무소재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고무를 소재로 하는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최첨단 고무를 소재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 연구소가 기술을 연구해서 연구하는 아이템 내지 기술을, 제품을 상용화하려고 보면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야겠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기대효과란 이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1,642, 생산 유발효과라든지 기타 인프라와 관련된 고용 유발효과라든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등은 충분히 있는데, 과연 여기에 중요한 이것이 있습니다. 200억원이라는 예산은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시로부터 지원받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들어와서 그만큼 최첨단 고무를 소재로 만든 제품을 연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 아이템을 만들어내면 해룡임대산단은 고무산업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엄청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와 관련한, 고무소재를 관련한 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열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자료도 저한테 있는데, 물론 50억 원이라는 예산을 시험연구원에 지원해서 우리 순천시가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개발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그와 관련된 생산 공장들이 몽땅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해룡임대산단도 그와 관련된 분양도 많이 이루어질 뿐더러 한꺼번에 두 마리ㆍ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연 이 연구원이라는 곳이, 물론 우리는 국가가 지원하고 도가 지원하다보니까 검증도 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과장님 말씀만 듣는 것이에요. 몰라요. 이 업체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한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업체가 우리 해룡산단에 들어와서 정말 훌륭한 연구만 많이 해낸다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나오죠. 공장들도 적게 들어오겠습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광양에 광양제철이 들어옴으로 해서 광양제철과 관련된 연관 업체들이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잖아요. 그래서 광양이라는 시가 움직여나가는, 거기에서 약 50%이상의 세수가 거기에서 증대되다 보니까 그만큼 시가 재정적인 여건이 든든해진 것처럼 이런 연구소가 만약에 해룡산단에 들어와서 관련된 업체들이 수도 없이 들어온다면 엄청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과연 궁금증이 유발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 얘기했던, 그와 관련된 연구원이라도 한번 와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조금 더 쉽게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죠. 결론은 이런 방법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고무 만드는 공장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것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연구소를 여기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2분)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순천시 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사업자가 해외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통해서 해외 관광객 유치 역량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마케팅 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 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순천시 해외 관광객유치 팸투어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탁대상은 순천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협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금액은 시비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범위는 해외 관광여행사, 언론매체 관계자 등 초청 팸투어이고, 기타 해외 관광 마케팅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고 위탁운영 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쪽 주무부서 저희 관광진흥과 의견입니다. 관내의 관광사업자가 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역량을 높이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8페이지 순천시 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광마케팅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여행지, 음식, 관광코스 등의 여행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 사업은 순천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등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팸투어가 정확히 뭐에요? 영어라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영어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답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형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와서 우리 지역을 답사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관계 지역을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일을 관광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순천시는 관광 인프라를 순천시의 직접적 의지를 갖고 개발을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코스나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정원박람회를 근간으로 해서 순천시 관광코스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런 관광 상품을 파는 사전답사 작업을 민간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이 경우는 해외관광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 유영갑   
ㆍ해외관광객이든 국내관광객이든, 해외관광객이면 오히려 더 순천의 내용을 알리는 것인데, 민간업자는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겠지만 순천시를 핵심적인 순천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서 순천을 알릴 것인데 이 내용을 민간이 더 잘 알 것이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것은 안 맞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저희가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유치하고자 했을 때는 시에서 그 한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민간이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민간인들이 지금까지 관련된 중국관광객이나 해외관광객들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민간 영역이 더 있고.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팸투어가 뭐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본다면 민간인들하고 민간인들끼리 훨씬 더 그 부분이 자유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원하는 데를 위탁해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은 부분으로 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러나 이것은 국내의 관광객들이 국내에 인바운드, 우리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시뿐만 아니고 여수나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관광업자들끼리 잘 통할 수는 있겠죠. 관광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끼리 소통은 될 수 있겠으나,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원활하게 더 유치하고, 또 거기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상호간의 호환은 될 수 있겠으나 이게 우리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관광코스 내지는 관광자원들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알려내는 과정과는 약간 충돌한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의 핵심은.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우리시에서 별도로 유치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관광객들을 선호하는 우리시에서 관광객이나 순천시 관광 단체에서 그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오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관련 협회이나 관광단체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시가 원하는, 요구하는, 그런 것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 유영갑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정말 정곡을 찌른 듯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조금 보충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간이 올 연말까지 1년이 채 못 되는 기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지원비가 지금 3,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기간동안 팸투어가 과연 몇 번이나 가능할까요? 몇 차례나 팸투어가 시행될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지난해에 보면 팸투어가 약 11번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산의 범위 내에서 팸투어를 하는 것이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통 10명에서 20명 내의 관광객 단체 대표들이나 관련되시는 분들이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우리 지역의 좋은 상품들을 홍보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방금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단순한 관광이라기보다는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민간에서 기획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하고 관여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글로벌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민간한테 위탁을 줬다하더라도 시에서 개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거기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면 결국 팸투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시에서 특정여행사, 여행 관계업자에게 이것을 좀 밀어준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업체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되기는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런 우려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팸투어를 모집할 때 관련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동안 팸투어는 시에서 직접 하셨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동안은 시에서 일부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효율성 부분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도나 다른 데에서도 이런 부분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더 자유스럽게, 또 거기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다 구축되는 업체나 협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국내여행사 같으면 팸투어 행사 자체를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에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중국여행을 하려는데 어떤 쪽에 새로 발굴된 여행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팸투어를 해줘요. 그 업자들을.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천시에서 모셔 와서 팸투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만 가지고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전체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코스가 나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일단은 그런 코스도 있지만 또 그와 별개로 인근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여행객들이 오면 여기 한두 군데 들리고 다른 곳으로 바로 가버리는 코스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잠깐 들려서 가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팸투어이기 때문에 대표자들이 주로 머물고, 또 실질적으로 음식을 접하고, 이런 것들을 샘플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중국관광객들을 대단위로 같이 우리시로 데려왔을 때 어떤 것들을 하느냐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시도 물론 중심적으로 하겠지만 여수나 광양이나 인근 보성 지자체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여수에서 별도로 이런 팸투어를 했을 때도 여수 자체적으로는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 관광객이 순천에 올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팸투어를 여행사 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여기에서 여행객을 받아 차를 운영하고 코스별로 다니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행객이 많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여행사에 넘겨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이 좀 바뀐 것 아닌가 싶은데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위원님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현재는 해외관광객들이 서울과 제주도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으로 분산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팸투어를 통해서 선점하고, 또 가능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에서 머물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마련하려면 이런 적극성을 띠어야지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여수ㆍ순천ㆍ광양을 연계해서 한다고 했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전체적인 팸투어 행사 자체를 어디에서 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전체적인 것은 각 지역별로 하고.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여수에서 하고 여수에서 순천으로 넘겨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 부분은 같이 서로 협의해서. 
○위원 박계수   
ㆍ여수 관광지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순천으로 오면 순천에서 받아서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한다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사실 이것이 문제, 국내여행객도 선점해서 했던 문제점 그 내용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여행사를 선별하시려고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선은 우리시에 여행업이 약 4군데 정도 있고요. 
○위원 박계수   
ㆍ이렇게 외국여행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업체가?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도 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순천시도 지금 관광협의회를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래서 이것이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우리시가 원하는 부분에 잘 맞출 수 있는 업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작년에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순천에 팸투어를 유치해서 그 관광객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큰 효과가 있는가, 지금 오시면 순천에서 거의 주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계수   
ㆍ1박을 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보통 중국관광객이 오면 여기에서 식사를 몇 끼하고 몇 박으로 숙박하고 갑니까? 순천 코스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보통 순천으로 오면 2박3일 코스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 박계수   
ㆍ순천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리고 일부는 인근 여수밤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팸투어로 끼어서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초청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주로 거주하고 체류하면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까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따로 순천에서만 하면 순천코스만 2박3일 정도한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다만 해외관광객들은. 
○위원 박계수   
ㆍ그 만족도가 나올까요? 관광객들이 2박3일을 한다고 하지만 만족도가 나올까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후 면세점 같은 것을 원하거나 직항로 같은 것이 약간 우리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더 개발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해외 관광객들은 어느 특정 지역만 한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야간의 숙박업소나 식당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더 철저히 저희가 지도하고 사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제재를 예방적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앞으로 12월 말까지 약 5회 정도 한다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11시41분)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정책과장이 불참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입니다. 
ㆍ의안번호 2366호 순천시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로컬푸드의 참여 농가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의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의 활성을 기하고자 순천시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구축 업무를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설립된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 업무는 순천시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구축이며 수탁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주)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위탁금액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범위는 로컬푸드 농산물 기초조사 및 농가 마을 순회 교육과 로컬푸드 생산자조직화, 직매장 출하 농가 기획생산 체계 구축, 농산물 안정성 검사 시료 채취, 기타 로컬푸드 연계 사업 등입니다. 위탁방법은 관련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코자 합니다. 위탁운영 계획은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로컬푸드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획생산 업무는 직매장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마을 순회ㆍ방문 교육 등으로 농업인과의 신뢰가 확보된 민간 전담팀이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시에서 업무를 추진할 경우 법인과 직매장과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공조 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로컬푸드 사업 전반을 운영할 로컬푸드(주)에 기획생산 체계 구축 업무를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9페이지 순천시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5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구축 업무를 민간공동출자법인인 순천로컬푸드(주)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생산자 교육 등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구축 업무는 로컬푸드의 핵심 업무입니다. 따라서 로컬푸드 업무의 일원화 및 효율적 추진, 그리고 로컬푸드(주)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소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기획생산 체계 구축이라면 주로 어떤 품목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지금 현재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되고 있는 전 품목을. 
○위원 박계수   
ㆍ전품목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예, 생산농가와 연계해서.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정확히 시에서 품목을 정해주고, 몇 평, 이렇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이 5월 6일 임시개장을 했습니다마는 2년 동안 저희들이 민간지원팀이 되어서 2014년 9월부터 사실은 내부적으로 2년 동안 거의 준비했습니다. 생산자 교육, 출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하느냐면 사실은 로컬푸드 매장을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출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나 품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비자들께서 한 번이라도 잘못되어서 혹시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이런다면 우리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해왔고 저희들이 했는데, 로컬푸드(주) 법인이 설립되어서 개장되었기 때문에 그 팀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의 일원화가 되어서 앞으로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이것을 하면 기대효과는 가격보장이나 이런 것은 안정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그렇죠.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도농이 상생한다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마는 그 저변에는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는 차원이 더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경제적인 차원과 소득안정과 제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예, 그렇죠. 가격은 저렴하면서 도시에 있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5월 6일부터 5월 14일, 어제까지 10일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루 전체 매출이 8,6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하루 85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랐는데, 이것은 이 앞 주의 월ㆍ화요일에는 비가 와서 조금 매출이 적었고, 주말에는 보통 1,100만 원 정도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그 옆의 사회적 기업에다가 농가레스토랑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레스토랑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농식품부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농ㆍ수ㆍ축산 유통공사를 통해서 3억 원을 이미 확보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운영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타 지역에서 했을 때에는 나주 같은 곳은 하루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전주 같은 곳은 약 300만 원 정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3억 원을 저희들한테 리모델링을 사업비로 줘놓으니까 저희들 모르게 모니터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보면 농협에 로컬푸드를 위탁했는데 우리는 시민주주를 통해서 법인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매출액도 보니까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되지 않느냐고 해서 5월 31일에 성공사례를 발표해 달라 그러면 내년에 혹시 잘되어서 2호점을 개장할 경우에 그 리모델링비도 지원해주겠다. 이것을 수범사례로 해서 저희들이 5월 31일 수범사례 발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지금 매출을 말씀하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일별 매출을 체크하고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예, 불러드릴게요. 5월 6일 첫 개장한 날이 1,600만 원, 5월 7일 토요일이 1,100만 원, 5월 8일이 850만 원, 5월 9일이 340만 원, 5월 10일 화요일이 360만 원, 5월 11일 수요일이 580만 원, 목요일이 750만 원, 금요일이 800만 원, 토요일이 1,100만 원, 어제 일요일이 1,076만 원, 이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요. 실질적으로 휴일이 많았잖아요. 공휴일과 쉬는 날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10일간의 매출이 8,600만 원이지만 월요일ㆍ화요일, 이런 날은 300정도밖에 매출이 안 나왔어요. 평일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10일간만 놓고 봤을 때는 8,600만 원이니까 평균 80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평일이 있고 휴일이 낀 날이 있고, 그러니까 자세히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수   
ㆍ그래서 저희들이 첫 개장한 날은 우리 시민들이 약 3.5%, 4일차에는 약 15%, 5월 14일 9일차에는 20%까지 시민들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고정적인 고객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 분석을 좀 해보니까 연향3지구, 거기에는 물론 우리가 SNS도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방식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연향3지구는 별도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아파트 세대마다 이 앞 주에 했고, 내일모레쯤이면 신대지구나 신도심 지역에 현재 3만 매를 인쇄해서 각 세대에 홍보해서 현재 시민 방문의 퍼센티지를 최대한 높여나가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저희들이 매장운영이나,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전 부서를 둘러보기를 하니까 주부 여직원들도 주부 입장에서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서 시민들의 비율이 50%이상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주주가 1,089명입니다. 1,089명인데 어제 금요일에 20일에 개장하는 초청장과 주식, 홍보안을 해서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주주가 전반적으로 이용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은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홍보하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제안설명한 안건 6건 및 보류된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7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산회 후 우리 경제진흥과장의 간략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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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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