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7월 7일 (목)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4. 3. 순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시장제출)
  4. 3. 순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총무과장 정계완입니다. 의안번호 2383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해룡 용전지구 정원마을 조성 사업과 연향 송보파인빌 아파트 신축 공사 등 토지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부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어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덕암동 447번지의 2필지를 연향동 1746-1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고 해룡면 용전리 527-2의 1필지를 해룡면 호두리 754-10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사전예과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ㆍ순천시 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달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연향 송보파인빌아파트 신축부지와 해룡 용전지구 전원마을 사업 부지에 대해서 동리 간 경계 조정으로 행정구역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서정진 의원님.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안 하고 읍면동장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읍면동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은 잘하신 건데 혹시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알고는 계시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는 정도만 하고 별다른 의견은 안 주셨는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입니다. 14쪽 의안번호 2384호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골목호랑이단 운영에 있어서 남녀 간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은 물론 노인일자리 업무담당 부서를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 및 운영부서 변경사항으로 용어에 있어서는 현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을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으로 변경해서 여성분들도 앞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운영부서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조례상 여성가족과로 되어있는 것을 어르신단 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 참여 연령을 현재 65세로 되어있는 것을 너무 연세가 많으시면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필요할 때 그 연령을 제한을 해가지고 권고를 하도록 활동 근무 연령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이고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첨 신고조문 대비표하고 관계법령은 참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순천시 골목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난달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금 까지 남성으로만 구성해 운영해 오던 골목할아버지단 운영을 남녀구분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법에 우리 할머님도 같이 , 할아버지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하겠다 라는 그런 의견에서 지금 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 내용으로.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맞는가요. 그보다 더 한 것은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저희들도 간부회의에서 그 내용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높여주는 그런 뜻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를 쓰면 저기하고 그래서. 
○위원 장숙희   
ㆍ그럼요, 그것도 좀 그랬었고.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어르신단으로 바꿨는데 전국적으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을 운영하는 데가 송파하고 저희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송파도 어르신단으로 고쳐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이번 기회에 고치는 게 좋겠다 해서. 특별한 용어가 없더라구요, 저희들도 찾아봤는데.  
○위원 장숙희   
ㆍ저도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잘 없어요.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이게 정부부처 조직을 보면 어르신과도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명칭이라든가 언어에서 부터 저희들의 행동의 지침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ㆍ그래서 할아버지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어르신단으로 부른다면 비단 거기에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명칭에 대해서도 자기가 어떻게 그분들을 대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행동들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명칭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할아버지단을 어르신단으로 명칭을 개칭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또 명칭만 어르신단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또 작지만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분들이 일을 마치고 기대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ㆍ저도 아침에 동사무소 갔다와봤는데 그랬을 때 따뜻한 커피한잔, 이런 부분도 대접하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접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들이 이분들의 고마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의 전문세대들에게도 교육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사료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때마침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을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으로 바꾸는 것과 함께 더더욱 이분들에 대한 각 현장에서 좀 각별한 예우로 특별히 저희들이 정해진 급여라 그런가요, 수당 같은 건 정해져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정성으로 효심으로 이분들을 모시는 것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가 되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서 교육을 잘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분들도 참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나오신 분들인데요, 그 현장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우리가 일터라고 보면 일터잖아요. 신명나게 즐겁게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시대적 사명이고요.  
ㆍ말씀드리고 한 가지 우리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순천지역에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은 어차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능보강 사업비라든가 시설 개보수 비용을 통해서 많은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얼마 전에 조례 2단지 경로당에서 계단에서 구르는 낙상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을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ㆍ전수조사라고 하면 전수조사고 경로당에 대한 안전시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특히 입구에서 막 나왔을 때에 어르신들이 계단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내부적으로도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사용에 대한 수칙을 숙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 또 주변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안전시설들을 각별히 점검을 하셔서 가능한 한 일체의 사고가 없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조속한 안전시설들을 점검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과 홍용복   
ㆍ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우리 장숙희 위원께서 우리 양성평등 현재 특위위원장으로 계시고 해서 시기적절하게 유영철 의원께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의적절한 시기에 아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유영철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경로당 안전시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수조사가 필요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보시고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의안번호 2385호 2016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 일환으로 전통윤리와 전통 문화체험 교육을 위한 선비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했으나 사업추진 중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매입 협의가 불가하여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ㆍ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금곡동 176-1번지 일원 3필지였습니다마는 변경안으로 금곡동 175번지 일원 6필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억 원으로 국비 9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우선, 대지는 631제곱미터, 건물은 49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 예상가는 8억6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신축건물은 금곡동 175번지 외 5필지 대지 위에 건물면적은 6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 취득 후 관리방안, 추진계획 필요성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업개요와 세부추진일정, 관련법령도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사라져가는 전통윤리와 전통문화 체험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적 또 지리적 접근성과 향교 읍성터 문화의 거리 등 주변의 문화유산과 연계하면 사업의 효과를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5쪽 순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6월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안은 1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지에 대해서 204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변경계획이 제출되었으나 이번에 다시 향고 인접 부지로 변경해서 취득코자 하는 안으로써 사업비는 국비 9억 원을 포함해서 총 30억 원이며 이미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통 예절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시설로써 향교나 부읍성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강화로 사업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평생학습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장소가 좀 바뀐 것은 유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찬성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의원 간담회를 갔더니 신민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동산 매매 협약서 라는 것을 들춰내면서 세상에 우리 의회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 다루기 전에 공무원들이 부동산 매매협약서를 체결해서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매매협약서를 저도 쭉 받아서 보니까 협약한 날짜는 2016년 몇 월 며칠 되어 있지는 않아요. 협약한 날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협약서라는 것은 매매계약서와 다르죠. 저희들 취득계획을 올리기 전에 매매계약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법성을 갖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협약서를 하는 것은 심증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약서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의 의사표시방법에 대해서 강행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맞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계약 이전의 단계는 아니라고.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강행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강행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매계약서와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도 의원 간담회에서 신민호 의원께서 부동산 매매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의회를 아주 우습게 아는 거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올리기 전에 이런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시도 보면 농촌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선비문화체험관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선비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 의미를 구현하는 있는 의미가 좀 있는 용어기도 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유교에서는 맞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지만 우리 농촌현실이 어떻습니까? 순천시 농촌에 폐교되어 있는 학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곳도 있고, 농촌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꼭해야 된다 라면 농촌체험학습과 연계해서 시외에서 해야 된다. 물론, 선비라고 하는 한자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뜻을 풀이하면 유교이념을 기원한다는 것은 맞아요. 농촌현실도 지금 열악합니다. 폐교 활용방안도 제대로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굳이 한다고 한다면 농촌체험학습 얘들 방학캠프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얘들을 자연에서 예절바른 인성을 체험관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향교 인근에 해달라는 전화도 받구요, 인간적으로 들어줘야 할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행정행위가 몇 번 바뀌면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이렇게 보구요, 두 번째는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국비 사업이 30%인 사업에 굳이 저희들이 이렇게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국비 반납하면 아깝습니다 얘기하지만 30%짜리 국비사업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됐건 국비확보할 때 30% 짜리 국비확보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열정적으로 원하는 사업이 아니면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이 사업도 30억 중에서 9억, 30%가 국비사업이고요, 21억이 지금 시비 아닙니까. 굉장히 검토를 우리가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향교 인근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체험학습관, 문화생태관 이런 곳과 연계해서 얘들이 방학캠프로 활용하면서,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선비정신을 되살려서 유교이념에 입각해서 얘들 인성교육을 시키고 예절바른 교육관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향교 인근에 하는 것은 그동안에 민원도 복잡했고 또 동의하기가 어려운 의원님들의 정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이게 지금 2012년부터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가장 큰 이유는 부지선정 문제인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랬어요. 그런데 부지선정을 애초에 당초에 하겠다 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여러분이 가서 정말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그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에 해주시겠다 라는 그것이 연락이 됐어요, 안됐어요? 왜 변경을 해야만 했는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희들은 모든 사업들이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금액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위원 장숙희   
ㆍ처음에 하시겠다 라는, 당초에 하겠다 라는 그것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이 달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것을 못했다 라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는 구두로 말씀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위원 장숙희   
ㆍ우리 진행할 수 있도록 주라 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해 놓고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할 거 같으니까 다시 올리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이것을 계속 지금 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한 3개월 동안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까같이 노력하신 거 국비 관계도 있고 또 청원부터 하고자 하는 내용들 청소년의 정신,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자리로 부지를 변경을 해서 찾았던 거 아니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시기가 임박하고 그래서. 
○위원 장숙희   
ㆍ그랬죠. 그런데 거기에서 승낙을 했어요, 해 주겠다 라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거기를 급한 마음에, 제 생각은 그러네요. 들었을 때 이쪽에서 구두로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말을 번복을 한다 그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최적지로 생각하고 했던 곳이 협상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그랬죠. 협상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다음에 했던 곳은 공무원의 심증으로 받아놔야 겠다. 이거 받아놔야 나중에 딴소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아마 행정적인 절차방법으로 그 협약서를 받았던 거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거기는 물론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도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상 감정가대로 평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가 오히려 우리 예산을 초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도 좀 있었습니다. 감정가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달라 그런 뜻으로 협약을 했던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곳이 부지로써는 가장 적합했어요. 적합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주지 않겠다 라고 했고 3개월 동안 시도를 했으나 그게 안됐고, 해서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해야만 했던 그게 있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쪽을 선정을 했어요. 거기서는 아까 같이 협약서를, 왜냐. 또 그냥 구두로 하면 또 바뀔까 봐서 아마 그랬던 거 같거든요. 협약서를 받고  지금 계약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저쪽이 다시 바꾸게 된 이유가 뭔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우리 행자위에서 의결하기 전날 이미 의회에 올라와있던 것을 향교 측에서나 식당 측에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향교 측에서 어차피 그분들이 운영의 주체가 될 텐데 항교 측에서 강하게 당초 생각했던 대로 해달라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셨죠. 저희들 행정에서도 처음 안이 맞았었는데 협상이 안돼서 그랬었는데 그 가격으로 협상이 됐기 때문에 당초 안으로 지금 간 것으로 관련부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대신 협상을 해 주신 식당 측에는 도의적으로 사실상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자, 그러면 그동안에 왜 향교 측에서는 처음에 하겠다 라는 거 있잖아요. 인접한 곳 그 곳의 그 분을 설득을 왜 못시켰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같이 했습니다. 함께 했는데 워낙 완고했는데. 
○위원 장숙희   
ㆍ완고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시점이 되고 보니까 갑자기 소유주도. 
○위원 장숙희   
ㆍ왜 바뀐 것 같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글쎄요. 
○위원 장숙희   
ㆍ금액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해 주겠다 라고 한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 그런 거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면적인 사항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안파악은 안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거는 저희들이 참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저쪽하고 변경을 해서 그쪽에 협약서를 주고받았어요. 그랬죠? 써줬단 말이에요. 변경지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랬죠. 그쪽에서 가만 있겠어요? 내꺼 산다 라고 해 놓고 갑자기 바뀌면  가만 있겠냐고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그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소개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우리 실무자와 같이 우리 소장도 계십니다마는 함께 고민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매매가 거래되도록 그런 것도 방안을 추진해 왔고 또 지금 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시 차원에서 큰 바운더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진행이 어느 정도는 잘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쪽에서는 그러면 이게 풀리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겠군요. 그런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대상은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대상 되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정말 쓸데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리저리 예산이 지금 낭비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치 않는 공유재산 또 취득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날 이게 터진 문제에요. 우리 행자위에서는 이거를 변경한 부지로 하자 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간담회장에서 신민호 그 당시 위원장께서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이게 저희들이 알지 못한 채 생긴 문제 아니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제가 이렇게 낱낱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셨고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진했던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 그런데 이분들이 팔지 않겠다 라는 분이 갑자기 바뀌고 또 팔겠다 라는 분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사겠다 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는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저희행자위식구들은 듭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분들이 다시 또 의논도 해보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안 생겨야 된다 라고 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저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밝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참, 이거 안타깝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죄송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에 있어서 비단 선비문화체험관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익적 공유재산 취득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사실 저희들의 회의 자체가 어찌 보면 소모적이지 않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난회기때 이미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담당 위원장이었던 신민호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간담회 가서 또 한 번 거꾸로 번복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 아신가요? 들으셨어요, 혹시? 못 들으셨는가요? 
ㆍ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전임 위원장 신민호 의원을 만나셨는가요? 그리고 사업설명 좀 하셨는가요? 위원장실에서? 대부분 미리 이런 사전지식을 갖다가 위원장이라든가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런 회의공간 속에서 시간적인 절약, 시간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통상적으로.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위원장님, 사전에 로비가 아니고 사전 지식들이 많이 있어야 보다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가서 의원들께서도 자료를 요구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런 이런 부분의 자료를 주세요 라고 해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과장님 계실 때 저희들도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심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ㆍ아마 전 위원장이신 신민호 의원과 저희 상임위원들보다 많은 교감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과장님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입장이 좀 곤란하신 모양인데요, 그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인지되지 않고 회의를 주관할 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임 위원장이 됐든 지금 우리 신임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하고 또 본 의원에게도 자료를 주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는 건데 그런 심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임위실에서,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서 승인됐거든요. 그 뒷날인가 간담회장에서 비공개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번복을 해요. 이런 무원칙한 그런 전임 위원장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써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죄송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참 안타깝고 통탄할 일인데요,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서정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민호 의원께서 간담회장에서 불법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진행을 했다. 이거 월권이다. 상임위 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계약서를 체결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은.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 부동산 매매협약서구만요. 이게 MOU에요. 양해각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물론 형태가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협약서를 가지고 마치 공직자들이  월권을 해서 계약을 한 것처럼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써 또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의원들 처절하게 반성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2년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국비가 언제 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국비가 전년도에도 있었고 금년에 5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9억이 언제 왔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2015년도에 4억, 금년에 5억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왔다 그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명시이월 될 예산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산이 명시이월 됐죠. 작년에 돈이 명시이월 돼서 왔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게 어떤 사업비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진 않습니다. 공모는 아니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진 않고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죠. 이게 향교 시설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전국적으로 운영된 것을 보면.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운영을 주체로 묻는 게 아니고 시설이 향교부대 시설이 아니냐 여쭤본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개념을 꼭 부대시설이라고 하기는 좀. 
○위원 유영철   
ㆍ부대시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철   
ㆍ분명한 것은 어떤 향교와의 접근성이라든가 거리를 둬서 운영을 향교에서 했을 때, 지금 운영을 향교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것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위원 유영철   
ㆍ안 됐죠? 그렇게 추진할 예정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만약에 향교에다가 운영을 맡길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마 초기에는 향교에다 바로 위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가다가 역량이 키워졌을 때 같이 하면서 향교가 위탁하든지 그것은 차후문제로. 
○위원 유영철   
ㆍ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 알고 있는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향교에서 운영하는 게 좀 적절하겠다. 또 거기 어르신들께서 아무래도 이런 문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분들이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역의 후손들을 잘 키워내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순천시가 더 건강해지고 발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향교에 의뢰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교감 정도만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잖아요. 향교 아닌 데도 예를 들어 더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또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해놨습니까? 그것도 MOU 해 놨는가요? 안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 공유재산 취득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할 때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가장 공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익적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경우들이 물론 시민들은 대수의 시민들, 거의 모든 분들이 공익을 위해서는 희생을 감내하고 자기들 것을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은 이것을 흥정으로,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은 그럴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떤 흥정의 대상이 되어 버리면 선례가 되어 버리거든요. 견물생심입니다. 어떤 거에 대한 사례들이 생겨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어쩌면 가혹하리 만큼 가장 적정하다할지라도 이런 어떤 공익성이라든가 사이의 분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야기시킨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선비체험관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도덕을 가르치고 양심을 가르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가 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나 그 고귀한 장소가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그런 갈등 속에서 생겨난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기운에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교육을 받고 건강한 선비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일이 다 거명할 수 없겠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부지가 변경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설물 하나 공유재산 취득하는 게 중요하겠느냐. 이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이 정신이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매몰되고 고립된 사고 속에서 이 장소에 한정하지 말고 폭넓게 고민해서 이 진정한 선비문화체험관의 정신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새로운 대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업무의 일관성 없는 추진, 어떻게 보면 또 의회에 대한 경시. 사실 저희 의회가 비롯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소모적인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 제가 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체험관에 대한 정신이 우선적으로 살아있어야 된다. 어느 곳보다도 그냥 일반적인 공공의 장소가 아니고 이 고귀한 선비문화체험관에서 시작부터 갈등이 야기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향후 이곳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면 이런 정신에서부터 새롭게 가다듬고 정화수라도 떠다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공유재산 취득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덧붙여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제가 이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가장 지금 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뵙기도 면목이 없을 정도로 이 과정에서 했던 도의적인도 여러 가지 느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접촉을 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심도 있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폭넓은 시안을 갖고 추진을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가져라 이런 말씀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앞으로 실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워낙 저희들이 압박감을 받았던 것이 9억이라는 국비에 너무 집착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시기가 압박이 돼가지고 실무자랑 소장님 이하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것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질타가 있었어요. 혹시 지금 담당 계장님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공석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공석인가요?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이 직접 발로 뛰고 담당계장도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모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공유재산 변경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대상 토지들을 사전에 어떠한 지주들하고 교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들이 몇 년이 지나도록, 또 우리 과장님은 부임해오신 지 얼마 안돼셨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과장님들도 계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동안에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통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조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시에 또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둘러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시간에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건립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ㆍ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공유재산 취득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의 건으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ㆍ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제20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