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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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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7월   7일 (목)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철균 의원 제안)
  3. 2.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조례제정안 등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참고로 오늘 경제관광국장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기공식 행사 관계로 불참을 허가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철균 의원 제안) 

(10시02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철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철균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ㆍ주요 내용은 뒤페이지에 서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기술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서 순천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 제3조와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지원사업으로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행사 사업, 전통의례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제5조는 사업수행의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향교와 그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의 지원 신청 및 그에 따른 지원 결정, 지원 기한 등을 규정하였고 제10조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지원사업 완료 시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1페이지 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6월 24일 정철균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6윌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교가 순천시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과장 서용석입니다. 
ㆍ정철균 의원님께서 발의한 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다른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순천에는 순천향교가 407년에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낙안면에 낙안향교가 있어서 2개의 향교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정철균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386호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관계획이 2014년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 수립 및 5년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경관심의제도가 의무화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2009년 이후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대한민국 경관대상 등 높아진 우리시의 경관위상과 변화된 도시경관 여건을 반영하고 그에 따라서 경관의 보전과 관리,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순천시 경관계획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변화한 경관 현황 및 자원의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자원 활용을 활성화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순천시 경관계획에 대해서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에 보고 드리고 오늘 의견을 반영해서 경관계획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ㆍ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간적 범위는 순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2015년이고 2030년을 목표로 수립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경관현황 및 경관자원을 조사 분석하고, 경관관리구역 설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계획 정비 총괄비교표입니다. 2009년도에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에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수립했던 내용과 2015년도의 내용 비교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미래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가정원 등 경관위상 변화에 맞춰서 2009년도에 미흡했던 자연과 문화, 사람이 조화롭게 하는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생태 경관도시, 역사자원 경관도시, 생활문화 경관도시로 미래상을 정리했습니다. 경관기본구상은 경관권역을 2009년에는 4개 권역, 3개 경관축과 14개 경관거점을 마련하였는데 범위 및 대상, 경관구조관리 단위를 변경해서 2015년에는 경관권역을 4개 권역으로, 축을 1개 더 늘려서 4개 축으로, 30개의 경관거점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관가이드라인은 2009년에는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요소별에 가이드라인에 더해서 권역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권역별 가이드라인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중점경관관리 구역 및 특정경관계획은 2009년에는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했는데 2015년도에는 추가로 특정경관에 더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 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심의 및 자문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심의 및 자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아름다운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경관위원회에서 공동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있고, 경관심의를 강화하도록 체크리스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의 경관 SWOT분석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강점으로는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강점이 되겠고, 약점과 위기로는 역사 문화자원의 활성화 부족 및 주변시설이 미흡하고 고층건물들로 인해서 스카이라인의 위압감이 형성되는 등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관관리 과제를 도출해서 산림경관, 수변경관,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의 유형을 분류해서 과제를 이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 기본구상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경관 보전 전략과 관리 전략, 형성전략, 특화전략, 4가지로 구분되는데, 우선 형성전략으로 보면 순천만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창의적인 정원도시 경관을 연출하도록 형성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전략으로 정원문화 활성화와 건축경관 활성화, 가로경관 활성화를 특화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관구조 종합도입니다. 4개의 경관권역과 4개의 경관 축, 30개의 경관거점을 수립하고 있는데 경관권역은 전원생활권역, 도심권역, 문화보존권역, 순천만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관축은 도로경관 축, 해안ㆍ수변 축, 녹지 축, 통경경관 축, 경관거점은 30개 거점인데 주요내용으로 녹지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관문경관, 지표경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관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권역별과 요소ㆍ용도별로 나누었습니다. 권역별로는 전원생활권역, 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문화보존, 순천만, 용도지구로 나누었고, 요소ㆍ용도별로는 건축물, 옥외광고물,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오픈스페이스, 색채, 야간경관으로 나누었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인데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중점적인 보전ㆍ관리ㆍ형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경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해서 방향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실행수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자료는 배부해드린 책자 말고 의회에서 제시해준 심의안건 자료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은 9개소로 설정했는데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도시재생 선도지역, KTX순천역세권, 오천지구 일대, 해룡ㆍ율촌산업단지, 낙안읍성, 조계산도립공원, 주암호ㆍ상사호 일대, 봉화산 일대로 구분하였습니다. 특정경관계획은 특정한 경관유형이나 구성요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수립하기 위해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지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경관관리 구역은 야간경관계획과 농산어촌경관계획 2개로 구분하였는데 야간경관계획은 3개 대상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야간경관계획은 KTX역세권,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낙안읍성으로 구분하였고, 농산어촌경관계획은 오산ㆍ오림지구, 명말지구, 농산어촌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을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특정경관구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대상지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야간경관계획의 기본구상은 문화와 사람이 살아있는 빛을 담은 순천을 주제로 생기가 담긴 사람의 빛, 자연에 순응하는 빛, 조화로운 역사 문화의 빛으로 구분하였는데 우리 순천시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걸맞게 야간경관도 여수와 같이 화려한 색채보다는 생태수도에 걸맞은 색채를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경관 기본구상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가 살아있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산림이 어우러지는 생태주거, 사람의 활력이 넘치는 거리, 마을 정체성이 담긴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이와 같은 실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24개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고 지난 5월 31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약 200여 명을 모시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경관관리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관련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ㆍ이상의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2페이지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6월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난 2009년에 수립된 경관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한 후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관미래상은 자연, 문화, 사람, 3축을 중심으로 하였고, 경관기본구상은 4개의 경관구역, 4개의 경관축 및 30개의 경관거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6개의 특정경관계획은 9개의 중점경관관리구역과 5개의 특정경관계획으로 세분화하고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자문 대상 구체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래 이런 경관계획이나 도시계획을 할 때 과장이 일률적으로 약 5분이나 10분에 걸쳐서 책자를 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합니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기본계획 또는 경관계획이라든지, 환경계획이라든지, 이러면 용역사에서 용역하는 책자를 가지고 보고하는 것 아닌가요? 2030년 경관계획을 만드는데 불과 약 10분에 걸쳐서 여기에 있는 심의안건 몇 장을 가지고 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우리 과장님, 이 경관계획 관련된 책자 어제 본위원이 요구해서 오후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위원님 중에 검토해보신 사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하려고 2030년 계획을, 우리 순천시의 경관을 만드는 계획인데 우리가 지금 관광이 안 되는 것이 여수 밤바다 경관 때문에 전부 다 사람들이 순천만 보더라도 나중에 자는 것은 여수에 가서 자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 다 뺏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2030년 경관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 단 몇 분에 여기 책자로 하는 그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의견제시를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용역을 수립했던 전문가가 배석하고 있는데 기회를 주시면. 
○위원 허유인   
ㆍ당연히 용역사에서 경관계획 책자를 갖고 용역을 설명해야죠. 그 계획을 과장님이 잡아주셔야죠. 그것이 맞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보고하세요. 위원장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에서 용역한 것 과장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요약해놓은 것 읽은 것뿐이지 경관계획과 관련해서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만약 해서 우리가 말 잘못하면 의회의 의견청취 다 거쳤고, 의견제시 다 받아서 했다고, 나중에 무슨 일 터지면 의회 핑계 댈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의결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보니까 의회 와서 간단히 보고만 하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버렸다 그러고, 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조례라든지 간단한 원포인트 안도 아니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의 계획을 잡는데 책자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면 이미 경관계획 관련된 책자를 놓아야죠. 일주일 전이라도, 회부해올 때 경관계획 책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검토해서 정말 2030년까지 순천시 경관계획이 정확히 책정되었는가 확인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10분 이야기하다가 오늘 축조ㆍ심의해서 끝내주면 이것 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나안수   
ㆍ허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용역사 이야기를 하시고. 
○위원장 나안수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이 경관계획 용역사와 계약한 때가 언제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2015년 6월 말입니다. 6월 29일부터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6월 20일부터?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29일부터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약 1년 정도 용역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경관계획은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있죠? 법령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그동안 공청회를 얼마나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2015년 8월 8일부터 약 20일간 24개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약 50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들하고 각각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의견을 나누었고요. 공청회를 5월 31일 시민들 약 200여 명을 모시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금년 5월 31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된 건들이 몇 건이나 되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건수로 정확히 구분을,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로 뽑아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숫자까지 제가 기억할 수는 없고, 읍ㆍ면ㆍ동별로 본인 읍ㆍ면ㆍ동의 특색들을 저희들한테 반영사항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문가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분류해서 반영했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반영을 했고, 반영을 못 한 것은 반영을 못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의견 통지를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통지를 했는데. 
○위원 이창용   
ㆍ순천 시장의 의견을 통지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통지를 드렸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면 위원장님 제가 생각에는 1년 정도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쭉 거쳐 왔기 때문에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우리가 경관계획에 대해서 저는 처음 접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시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창용 위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 받으셔서 제대로 보셨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요. 저희들 조례 다른 것 하더라도 중간보고회 갖습니다. 환경계획, 여기 문화경제위원회 2~3년 전 환경계획을 할 때 의회에 중간보고했습니다. 했습니까? 경관계획도 아니고 환경계획 잡을 때라든지 다른 것을 잡을 때 중간보고 다 합니다.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할 때도 의견제시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할지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울대학교 성 교수님인가 오셔서 다 보고회라도 가집니다. 중간보고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수집해서 나중에 최종보고회 가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책자요. 제가 그냥 “예.” 그러고 끝나면, 한번 볼까요? 용역사님, 우리 순천에 동천 말고 또 중요한 천이 뭐가 있어요? 수변경관지구에 동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옥천이 있습니다.”라고 용역사 답변)
ㆍ옥천이요? 옥천 말고는 뭐가 있어요? 잘 모르시죠? 우리 도시건설위원장인 김인곤 의원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순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이 책상머리 앞에 있는 용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사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천이 이수예요. 삼산과 이수. 제가 문화경제위원회에 이번에 처음 왔기 때문에 말을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ㆍ우리 순천의 문화, 중요한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백운석 과장님 중요한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책자에 있는 것이 아닌 빠져있는 것 중에서.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는 새롭게는 정원문화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역사자원이 우리 순천에 빼놓을 수 없는. 
○위원 허유인   
ㆍ역사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역사적으로는 지금 원도심에서의 자원들, 매산등이라든가, 향교, 700년 골목길, 이런 자원들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낙안읍성이라든가 선암사, 송광사 등 많은 역사 자원들이 있고, 성으로 봐도 정유재란을 포함하고 있는 왜성이라든가 이런 자원들 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과장님 잘 아시네요. 여기 페이지에 보면 역사문화경관에 있어서 순천 부읍성터 원도심 일치, 낙안읍성, 순천 왜성, 요즘 여러 가지 학술대회도 하고,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순천의 진짜 큰 문화는요. 종교문화입니다. 종교문화에 대한 언급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문화 하나도 없습니다. 매산등 이야기하셨죠? 매산등 여기에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기독교문화 30 몇%가 기독교인입니다. 순천에. 순천의 제일 큰 사찰 송광사가 있고요. 선암사가 있습니다. 매일 시티투어, 제가 오늘 왔는데 시티투어 버스 뒤에 따라 왔습니다. 매일 가는 시티투어입니다. 거기 경관계획 수립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필요하다면 위원님, 보고를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 허유인   
ㆍ도시재생과가 이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중간보고하세요. 용역이 있으면.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최종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하루 만에 축조심의하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면 처음부터 업무하지 마세요. 의회 핑계대지 마시고요. 아셨어요? 
ㆍ그리고 마지막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순천의 야간관광에서 제가 책자를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습니다. 약 2시간 동안 봤는데, 다 못 봤습니다. 여수밤바다를 이길 수 있는, 아니면 여수밤바다에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순천만 야간경관을 볼 수 있는 비책이 여기 들어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비책까지는 아니지만 야간경관 특정경관에서 분류해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따가 그것은 이야기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위원장님, 이것 용역사한테 보고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 본 상황에서 과장님 혼자 몇 장의 보고서를 통해서 끝내면. 
○위원장 나안수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용역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위원들한테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경관계획 보고는 직접 못 드렸고요. 지난번에 조례개정하면서 경관에 대한 부분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ㆍ잠시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할까요, 아니면 백운석 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을까요? 
○위원 이창용   
ㆍ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죠? 의견청취의 건이 이번에 꼭 통과돼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죠?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용역사가 보고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래서 지금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저는 경관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한번쯤 보고를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어떠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원래 회의를 하면 경관계획이나 도시계획, 최종보고회나 중간보고회를 하면 과장님께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나면 용역사에서 약 30분이나 1시간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참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저희들 주택보급률을 기본계획할 때 115%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이 이야기되었는데, 의견 청취하는 서류에 115%를 110%로 내리라는 것을 안 썼습니다. 이번 시정질문할 때 직원이 와서 그럽니다.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의견제시도 보고도 아니고요. 보고를 했더라도 나중에 가면 순천시가 무슨 일 터지면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들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견제시정도까지 의결도 아닌데,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정회시간에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도시재생과정에게 질의 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경관계획에 대해서 저도 처음 접하다보니까 개념이라든가, 이것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경관계획을 다시 수립하는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우선 경관조성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죠? 기본계획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정비계획. 
○위원 이창용   
ㆍ변경계획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5년에 한 번씩 다시 어찌 보면 재정비하는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죠? 그러면 경관법이 따로 있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상위법이.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경관법이 따로 있는데, 그 경관법에 근거해서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보면 지금 용역사에서 이번에 변경 계획안에 대해 다루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순천시 여건이 변화된 것만 변경계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맞습니다. 말 그대로 재정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 바꿀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현재의 순천시의 변화된 여건에 맞추는 것이고요. 
○위원 이창용   
ㆍ기존 틀은 그대로 놔두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틀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경관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하나 중요한 것은 2014년도에 경관법이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인구 10만 이상의 지자체는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으로 바뀌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도 승인절차가 있었는데 도 승인절차를 폐지하면서 지자체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변경되었고,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건에서 의무적으로 심의제도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관법이 강화된 쪽으로,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제 OECD에서 잘 사는 나라로 분류되는 만큼 경관법이. 
○위원 이창용   
ㆍ심의제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경관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인ㆍ허가사항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게 건축법에 해당됩니까? 무엇에 해당됩니까? 건축 인ㆍ허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조례에서 경관심의 대상과 자문 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심의 대상은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이렇게 분류하는데 사회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중요한 도로나 철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 20미터(m)이상,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연장이 4킬로미터(km)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사업들이 사회기반시설은 심의 대상으로 분류되고요. 건축물도 경관지구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기존의 신고 대상을 제외하고 심의 대상으로 분류하고요. 
○위원 이창용   
ㆍ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사실 여기 위원회가 바뀌어서 기존의 문화경제 위원님들은 아마 대충은 아실 거예요. 계략적인 것은 아실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설명이 조금 필요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의견청취라 할지라도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훨씬 이해가 빨랐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도 조금은 부드럽게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이야기를 들을수록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사에서 한 번 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개략적인 것들을 알고, 또 수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그러네요. 많이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죠? 
○위원장 나안수   
ㆍ이따가 용역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 이창용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질의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짚으셨습니다. 그동안 경관계획이 우리도 그냥 의견만 청취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현재는 경관지역 내의 계획이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3층 이상의 건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제재라든지 불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경관지역이 잘못은 아니지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사적 재산권 침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변 경관지역은 몇 층 이하로 우리가 규제를 해놓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그전에도 있었고 심의가, 그래서 이번에도 건축법인가요? 우리 김인곤 의원님이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도시계획. 
○위원 허유인   
ㆍ도시계획 해서 받아주기도 하지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기 때문에 이 경관계획이 잘못되면 순천시 전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못 짓는다든지 이런 제약이 갈 수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도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반려되거나 보류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럴 수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계획이 작년 1년간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언제까지 이것이 우리 계획상으로 완전 공고돼서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도의 승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면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계획한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 같은 경우 2025년,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계속 어떤 토지 적정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내년 3월로 늦어졌어요. 원래는 올해 6월에 완전히 끝나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간적으로 꼭, 제 말은 뭐냐하면 시간적으로 이것이 꼭 지금 8월에 의견청취를 안 해주면 우리가 통과 절차를 안 하면 이후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절차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일단 경관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해야 되는 절차지만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것을 담아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완료 시점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여기를 필요해서 어느 시점에 꼭 지금 오늘 이 시점에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담아서 줘도 된다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ㆍ정회를 하시고 질의ㆍ답변 종결은 아직 안 끝났어요. 게다가 용역사에서 하면 용역사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위원장 나안수   
ㆍ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하시면 안 되시고 정회를 해서 용역사의 용역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필요하다면 다시 도시재생과장을 발언대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이의 있습니다. 
ㆍ축조심사는 나중에 하는 것이고, 그냥 정회하시고 용역사로 의견청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축조 심사를 하기 전에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기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용역사로부터 추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도시재생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ㆍ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ㆍ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관이라는 한자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관’자를 보면 볼 ‘관’자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미적인 것을 도시에 보여주는 것을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전한다. 이런 측면. 
○위원 유영갑   
ㆍ‘경’자가 보전 맞는가요? ‘경’자가 볕 ‘경’자에요. 햇빛을 본다는 거예요. 한자적 의미를 놓고 보면, 햇빛에 비친 자연을 보는 거예요. 경관의 원어적 의미로는 그래서 보전적이에요. 보호적이고, 그러면 현 사회에서 이것을 지켜가는 데 가장 충돌하는 것이 뭐냐면 이해관계라는 말에요. 그렇죠? 사유재산, 지켜 가는데 사유재산과 충돌해요. 그래서 경관계획은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보전보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동의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경관계획과 충돌하는 게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은 외연이 확장되면서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에 첨예한 대립을 관철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동의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것에 동의가 되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다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모순이 한 가지 있어요. 전체를 보니까 경관계획이 저는 도시계획에 우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호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 또한도 동의되시죠? 도시계획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도시계획은 말씀드렸듯이 파괴적이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모순이 뭐냐, 경관계획을 세워놓고 공격적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격적 보전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이 경관계획은 절대 공격적일 수가 없어요. 공격적인 순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거짓이 되는 거예요. 방어적이어야 돼요. 경관계획은. 보전 보호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모순이 여기 책자를 보면서 제가 다 느끼는 게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세워놨지?’라는 것을 느꼈어요. 공격적인 것은 굉장히 생태수도 순천 그 이미지에만 맞게끔 계획됐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좋다니까요.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세부적인 사항이나 더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한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라서, 방금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호적일 수밖에 없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허유인 위원님과도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공격적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보호하고 보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 충돌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에 충실했다면 경관계획 본연의 내용에 충실했다면 이것은 방어적이어야 되고, 거기에 기초한 보전과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한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의 측면에서 수립됐어야 해요. 그런데 순천시 생태수도 이미지에 맞게끔 최대한의 것을 다 얻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은 좋으나 실현가능성에서는 약간 떨어진다고 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오늘 보고하시고, 또 이렇게 긴 시간 질의ㆍ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백 과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저는 2009년도에 요코하마를 갔습니다. 거기에 미나토미라이21을 갔는데, 거기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를 가라고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30몇 년간 그 시대에 했던 한 공무원분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코하마가 세계적인 도시재생, 그리고 경관도시가 되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는 이것 약 백몇 페이지, 이것 아니고 더 많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더 많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보면 매뉴얼을 해서 전체 순천시에 있는 가옥 하나의 색깔, 기둥의 색깔까지 매뉴얼로 다 자기들은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을 그 주민들한테 안 되어 있으면 제한을 한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건물을 고칠 때,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우리 매뉴얼에 맞추어서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재산상이라든지 세제 혜택을 하겠다. 그런데 약 12~3년 만에 전화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전화번호도 바꿀 수 없고, 자기는 그 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잘 말했지만 경관이라는 것이 본래에 있는 그 외모 그대로의 모습,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데 어쨌든 우리가 도시화를 하다보니까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택지도 개발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맞게 그것들이 조화롭게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예 그냥 자연으로 있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최대한 그것을 조화롭게 해보자, 이런 쪽으로 경관계획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순천시가 디테일하게 잡아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이렇게 대충 제안하는 정도, 실효성이 별로 없는 계획이 아니라 정말 이 건물 하나 연향동에 800-1번지 건물은 어떻게 됐는데 이것의 색깔은 지붕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다시 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제대로 된 경관계획,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경관계획을 이후에라도 더 수립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정회)

(14시26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교가 순천시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건은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난 2009년에 수립된 경관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 후,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지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나안수   
ㆍ이의 있으므로 별지와 같이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 회기 때 채택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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